제234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10월4일(화)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 3. 파주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
- 4.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 6. 2023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 7. 파주시 평생학습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 8. 파주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
- 9. 파주스포츠센터(4개소)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
- 10. 파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11. 파주시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 12.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2023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 14.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
- 15. 2023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
- 16.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17. 파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8. 파주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파주시 운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3인 발의)
- 3. 파주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3인 발의)
- 4.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 6. 2023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 7. 파주시 평생학습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 8. 파주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
- 9. 파주스포츠센터(4개소)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
- 10. 파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3인 발의)
- 11. 파주시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12.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3. 2023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 14.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
- 15. 2023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
- 16.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 17. 파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8. 파주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9. 파주시 운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9시59분 개의)
○위원장대리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신성입니다.
회의에 앞서 목진혁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의원발의에 따라 오전에 진행될 의사일정 중 의원발의 안건 총 2건에 대한 심사진행은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원발의 조례안 등 총 18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입니다.
안건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대리 박신성 그러면 본격적으로 회의를 시작하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3인 발의)
3. 파주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이정은 의원 외 3인 발의)
4.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6. 2023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7. 파주시 평생학습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8. 파주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
9. 파주스포츠센터(4개소)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
(10시01분)
○위원장대리 박신성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2023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평생학습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스포츠센터(4개소)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 이상 8개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8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제안설명,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일문일답을 우선 실시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발언대로 나가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목진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의 문화예술은 발전과 정체의 경계에서 커다란 전환점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장기간 지속되어 온 코로나19 사태와 경제 불황으로 인한 수요의 감소, 내적으로는 문화예술인들의 사회·경제적 어려움과 행정기관의 방어적 정책 추진으로 점점 그 원동력이 상실되어 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제 코로나19의 종식이 가까워 오고 50만 대도시를 넘어 100만 특례시를 꿈꾸게 된 우리 파주는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마음으로 혁신적인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해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은 이번 파주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 발의를 통해 파주시 문화예술의 혁신적 도약을 위한 기본적인 사항을 준비를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에는 다양한 문화적 가치 실현을 위한 문화도시 정책의 수립, 파주 문화예술 분야의 전반적인 사항을 자문하고 지원하며 문화도시 조성을 준비하기 위한 문화도시정책위원회 구성, 활력이 넘치는 문화도시 조성을 위한 문화도시추진단과 관련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에 대한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 전환점에 서 있는 파주의 문화예술이 한 단계 더 올라갈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신성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이정은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정은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주 52시간 근로제도 도입 등으로 여가·문화생활을 보낼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나고 공연·전시·교육 등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짐에 따라 문화에 대한 사회적 관심은 전보다 확대되었으며 이제 문화는 우리 일상생활에서 떼려야 뗄 수 없는 삶의 양식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문화소외계층은 이렇듯 주변 대다수가 향유하고 있는 수준의 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부족하기 때문에 그들이 느끼는 문화적 박탈감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은 문화소외계층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활동의 접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갈수록 멀어지는 계층 간의 문화격차를 해소하여 시민 전체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문화복지 정책이란 문화소외계층에게 단순한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마땅히 누려야 하는 권리가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정책이며 이는 국가가 마땅히 책임져야 하는 의무임을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하여 우리 파주시민 모두가 소외됨 없이 문화를 향유하여 문화소외계층이 일상 속에서 활력을 갖고 보다 나은 풍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들의 다양한 의견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신성 이정은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심태식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신성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과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시 문화도시 기본 조례안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2018년도부터 실행해 왔던 게 조금 늦은 감은 있지만 이미 선정돼서 문화도시로 출발했던 도시들은 거의 문화재단이 있는 도시들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문화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 예비 문화도시도 거쳐야 하고 법정 문화도시로 가는 과정까지 굉장히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전체적인 추진 계획을 설정이라도 해 놓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전반적인.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아직 설정은 안 되어 있고요.
이번 문화도시 기본 조례를 바탕으로 해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어쨌든 문체부에서 지정해서 우리가 많은 예산을 갖고 올 수 있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부서에서 열심히 하셔서 문화도시로, 일단 예비 문화도시로 지정될 수 있도록 힘을 기울여 주시고요.
또 문화도시로 가는 데 있어서는 문화도시정책위원회도 필요하고 문화도시추진단도 운영이 되어야 합니다.
여기 필요한 정책위원회나 추진단 운영에 있어서 잘 구성하셔서 문화도시로 가는 밑거름을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바로 파주시 문화복지 증진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통합문화이용권은 있었지만 혹시 이런 문화소외계층들 실태를 파악해서 문화이용권이 어떻게, 어디에 많이 쓰이고 있었는지 등등 그동안 조사한 것은 있었는지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별도로 조사한 것은 없고요.
자체적으로 문화누리카드라고 해서 차상위계층, 그러니까 기초생활수급자라든가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한테 지원해 주는 게 있습니다.
대상은 올해 2만 1779명이고 예산은 23억 9500만 원 들여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하는데 1인당 연 11만 원 상당이 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이게 문화바우처처럼 나가는 카드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맞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것을 이제부터라도 소외계층이 어느 곳에 가장 많이 쓰는지 또 이 사람들이 원하는 분야, 어떤 것에 쓰기를 원하는지 그러한 실태를 파악하셔서 그런 정책을 만들어 나가는 게 옳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이런 실태조사 없이 통합문화권 사업에 의존하는 것보다는 이제부터라도 문화소외계층이 어떤 것을 가장 우선으로 필요로 하는지 그 실태를 잘 파악하셔서 조례에 맞게 운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알겠습니다.
현재는 예술, 영화, 이런 문화누리카드로 대략적으로 쓰라는 것이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지역별로, 계층별로 조사가 안 되어 있거든요.
그것은 앞으로 자세하게 수요를 조사해서 제대로 좀……
○윤희정 위원 지역 간의 차이가, 문화에 대한 격차가 굉장히 많이 나고 있어서 이분들이 어떤 공연이나 행사나 전시, 교육 등을 받을 수 있는 기회들을 균등하게 해서 잘 시행해 나가 줬으면 좋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신성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11분 회의중지)
(10시14분 계속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문화교육국장님 발언대로 나가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문화교육국장 박석문입니다.
문화교육국 소관 6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진흥법 제18조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 운영비 지원과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체육진흥기금 존속기한을 변경하여 체육회 및 장애인체육회 재정여건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사항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체육회 지원 의무화에 따른 체육회 지원 근거 및 지원방안,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체육진흥기금 목표액 달성을 위해 기금 존속기한을 2025년까지 변경하여 체육진흥기금 운용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023년도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사업은 물적재산이 부족하고 신용등급이 낮아 자금 확보가 어려운 출판·영상·게임 등 콘텐츠기업의 경쟁력 강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하여 콘텐츠기업에 신속하고 안정적인 자금 지원을 해 주는 사업으로 2023년 출연금은 전년 대비 3175만 원이 증가한 1억 5325만 원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특례보증 2차 협약에 따라 2017년 하반기부터 2019년 상반기까지 연도별 보증 공급액의 2.5%인 5325만 원을 출연하고 특례보증 3차 협약에 따라 2023년 하반기부터 2025년 상반기까지 보증금액의 5%를 선출연하는 출연금 1억 원입니다.
다음은 2023년도 (재)파주시행복장학회 출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파주시행복장학회는 지역사회의 다양한 분야의 우수인재를 발굴·육성하고 경제적 여건으로 학업 유지가 어려운 학생의 지속적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사업을 운영하고 있으며 2023년도 출연금은 1억 원 757만 1000원입니다.
이는 전년 대비 946만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주요 증액 내용은 인건비 단가 상승에 따른 88만 7000원, 장학회 홈페이지 보안 취약 개선을 위한 개편 비용 85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평생학습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평생학습관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의무설치 대상으로 공유재산 사용허가를 통해 충전사업자가 평생학습관에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을 설치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설치는 공유재산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려는 경우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11조의3제2항에 따라 사전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충전시설은 100㎾ 충전기 1개이며 설치면적은 2.9㎡가 되겠습니다.
끝으로 파주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과 파주스포츠센터(4개소)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동의안에 대하여 함께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 12월 31일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되는 파주문화체육센터와 파주시스포츠센터, 운정스포츠센터, 교하청석스포츠센터, 운정행복센터 수영장 등 4개소는 수영장, 헬스장, GX룸 등을 갖춘 종합체육시설로서 다양한 프로그램 개발 및 체육 서비스 제공 등 운영 전반에 전문성이 크게 요구되는 시설입니다.
그러나 민간위탁 계약기간인 2020년부터 2022년 중 코로나19로 약 2년 동안 행정명령으로 인해 정상적으로 스포츠센터 운영하지 못하여 시민 중심의 체육 서비스를 제공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현재 민간위탁 운영 중인 운영사는 이미 안정화된 경영 노하우를 겸비하고 전문화된 인력을 갖추고 있으며 코로나19 기간에도 스포츠센터 방역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성과평가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아직 코로나19가 종식되지 않은 시점에서 새롭게 신규 수탁자를 공개모집하기보다는 기존 수탁사의 방역시스템과 안정화된 경영 노하우가 기겸비된 전문 인력으로 안정된 프로그램 운영을 통해 시설 운영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고 시민들에게 최상의 체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시민의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파주문화체육센터와 파주시스포츠센터 4개소에 대하여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제안서를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향후 계획을 말씀드리면 파주시 체육시설 관리·운영 조례, 파주시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파주시 폐기물처리시설내 주민편익시설 운영 및 사용에 관한 조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규정에 따라 행정절차를 준수하여 2023년 1월 1일부터 향후 2년간 파주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운영과 파주스포츠센터 4개소 민간위탁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심태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부터 제9항까지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국장님, 조례안에 대해서 보고 잘 받았습니다.
먼저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개정조례안을 보면 지도·감독, 감사 기능을 보완한 것으로 나오는데 성남시 체육진흥 조례를 보면 보고를 요구할 수 있고 또 보고를 받는 기능을 조례에다가 더 보완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저희가 연말 되면 정산보고를 받잖아요, 별도로 무슨 보고하고 보고받는 것보다는 현재 체육회 운영상황에는 큰 문제가 없고 대신 우리가 보조금을 주니까 거기에 대한 지도·감독은 해야 되지만 별도로 특별히 보고받고 할 것은 아직은 없는 것으로……
○이익선 위원 예(例)니까요, 수시로 문제가 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없더라도 내용에 대해 파악하기 위해서 보고를 요구하면 조례에는 15일 안에 보고를 하게끔 명시해 놨고 보고된 내용에 대해서 시정조치를 하라고 하면 30일 안에 또 보고를 하도록 명시해 놨어요.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우리가 관리에 대한 재량 규정과 동시에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까지 병행해서 관리해야 하지 않을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예산은 기속을 시키고 관리에 대한 부분은 재량껏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내용으로 질의를 한번 드린 거고요.
지금 체육기금이 50억 원 목표로 되어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이익선 위원 지금 얼마나……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한 44억 원.
○이익선 위원 기금을 계속 모으기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 지출하면서 모으는 겁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기금에서 이자도 쓰지만 우리가 보통 쓰는 것은 운영비하고 사무관리비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금 쓰고……
그러니까 예산이 안 세워져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기금을 갖다 쓰기는 하는데요, 통상적으로 이자만 쓰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기존의 종잣돈에 대해서는 지출을 안 하는 거고 나오는 과실에 대해서만 지출을 한다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부득이하게 예산에 담아 있지 않은 게 있을 때는……
○이익선 위원 그러다 50억 원이 다 모아지면 그다음에 어떻게 하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지금 50억 원이 목표긴 하지만 현재 44억 원인데요, 그거 가지고 계속 운용하면서 이자수입 발생하면 이자수입 가지고 사무관리비하고 민간경상사업보조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같은 경우는 3000만 원을 쓸 계획인데 현재까지 2500만 원 집행했습니다.
○이익선 위원 기금을 모금하는 목표는 반드시 목적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 목적을, 지출에 대한 부분을 기부자도 알아야 하고, 또 제3자인 시민들도, 그러니까 수혜자가 되겠죠.
기금을 계속 유지하면 과실만 발생되는 거고 그것으로 인해서 제3, 제4의 지출이 이루어졌을 경우에는 그 금액 이상의 파급효과가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존속기한 늘리는 것에 대한 부분을 명시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체육기금 모금해서 지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목표액 50억 원이 달성되기까지 모금 쪽에 목표를 가지고 지금 운용을 하시겠지만 목표가 달성되면 지출 쪽에도 많이 관심을 가져서 꼭 필요한 곳에 체육기금이 지출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참고로 이 기금은 예산 가지고만 적립하는 거고요.
민간이나 이런 데서 별도로 받는 것은 없습니다.
○이익선 위원 하여튼 50억 원이 목표가 이루어지면 그 50억 원 어딘가 써야 할 것 아닙니까?
목적에 맞게끔 지출이 돼야 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민간위탁 운영 재계약 관련해서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수익이 거의 없었을 것 아닙니까, 기관들이?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저희가 연말정산 해서 거기에 대한 것은 보전을 해 줍니다.
○이익선 위원 정산해서 보전을 해 줬습니까?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민간위탁이기 때문에 저희가 정산해서 나중에……
○이익선 위원 혹시 센터 운영을 통해서 코로나가 많이 확산되고 그런 일은 없었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그것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기존의 수탁기관에서 워낙 코로나19 방역을 잘해서요, 추가 발생은 없었고 2020년도에서 2021년도까지는 아예 거의 영업을 못 했다고 보면 됩니다.
○이익선 위원 운영하는 목적이 시민의 건강을 위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생각이 드는데 시민건강을 위해서 가장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이런 단체에서 해야 되지 않느냐, 국장님은 그런 의견이시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맞습니다.
○이익선 위원 그래서 용역 성과평가 하는 것도 다 그런 취지에서 하시는 것이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해서 아무래도 기존에 계속하던 데가 더 잘할 수도 있고 또 잘하고 있어서 재계약을 추진하시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참고로 민간위탁을 하면 5년까지 할 수 있는데 처음에 1회 3년 하고요.
그다음에 운영성과 봐서 2년으로 더 연장해 줄까, 안 해 줄까는 저희가 판단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가가 시원찮다고 하면 올해 마치고 공개모집을 해서 다시 선택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 영업을 못 했고 지금 수탁기관이 코로나 기간에도 방역에 대해서 정말 잘했기 때문에 재연장하는 쪽으로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익선 위원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될 수 있기를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익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평생학습관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관련해서 현재 평생학습관을 이용하는 시민 중에서 전기자동차를 사용하는 분들은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정확히 파악된 것은 없지만 보통 사용하는 것과 비슷할 것 같습니다.
전기자동차가 몇 대가 들어오는지 아직 파악된 것은 없습니다.
○이진아 위원 어쨌거나 환경친화적으로 국가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기도 하니까 확 늘어날 수도 있고, 그러면 지금 주차면수가 57면밖에 안 되는데 일반 휘발유나 경유차량 소유하신 분들은 본인들의 면수가 줄어들까 하는 그런 염려도 없지 않아 있는데 사업 충실하게 시행되게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알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국장님, 파주시행복장학회 아까 검토보고서에도 나왔지만 이게 기금인지 출연금인지 모호하다고 나와 있거든요.
결론은 인건비 지원을 하는 거죠, 지자체 출연금 주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이번에 예산 세운 거는 사무처장 인건비하고 홈페이지 개편하는 것.
○최유각 위원 결론은 인건비에 대한 것, 운영경비 주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최유각 위원 그래서 추가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데요, 출연금을 보니까 1억 757만 1000원이죠.
세부내역 좀 주세요.
이것 어차피 인건비에 대한 동의안이기 때문에 동의 안 하면 인건비 못 주는 거잖아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차액 한 89만 원 모자라는데요.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하여튼 자료 좀 주세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리고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지금 22억 5000만 원 정도 소진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나머지 27억 5000만 원 가지고 2025년까지 이게 가능한가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그래서 일단은 1억 원을 현재 경기신보에서 주관적으로 하다 보니까 2025년까지에 대한 금액도 75%를 소진해서 일단은 저희가 1억 원을 출연하고 만약 부족하다 하면 추가로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런데 이게 우리가 출연하면 문제가 파주시뿐만 아니라 경기도도 있잖아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경기도하고 저희하고 50 대 50.
○최유각 위원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우리가 1억 원 더 출연하면 경기도에서도 1억 원 하나요?
그러진 않을 것 아니에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협의를 해야 되겠죠.
○최유각 위원 협의를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 말씀은 하다 보면 돈이 부족하면 이게 떨어져서 경기도에서 안 하면 못 할 수도 있네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그렇죠, 그런데 정말 어렵다 하면 경기신보하고 같이 협의해서 출연하는 쪽으로 가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보니까 기존에 5000만 원 하다가 1억 원을 더 해서 하는 사항인데 부족할 수 있는 상황인데, 부족할 상황이 되면 어차피 경기도에서 먼저 얘기가 나오겠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경기신보에서 바로 공문이 오고요, 그러면 또다시……
○최유각 위원 그러면 경기신보에서 와도 그것을 경기도에도 공문을 보내고 파주시에도 보내서 출연을 더 하라는 거잖아요?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9항까지 총 8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 후 나머지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계속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박신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부위원장 박신성입니다.
회의에 앞서 목진혁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의원발의에 따라 오후에 진행될 의사일정 중 의원발의 안건 중 총 1건에 대한 심사진행은 부위원장인 제가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 파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3인 발의)
11. 파주시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2023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14.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
15. 2023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
16.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17. 파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파주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파주시 운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3시59분)
○위원장대리 박신성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2023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15항 2023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7항 파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파주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파주시 운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10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10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 중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및 일문일답을 우선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목진혁 의원님 발언대로 나가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착한가격업소 지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코로나19라는 사상 초유의 사태로 고통받아 왔고 코로나19의 종식이 다가옴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적인 경제적 불황은 그 끝을 알 수 없습니다.
파주시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혼신의 힘을 다해 버텨낸 수많은 소상공인 덕분에 더 이상 무너지지 않고 50만 대도시를 넘어 100만 특례시를 바라보는 경기북부의 대표도시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상공인 업체 중 품질은 유지하며 가격은 평균보다 낮춰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우리는 착한가격업소로 지정해 왔습니다.
본 조례안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 기준을 정의하고 착한가격업소에 대한 행정적 지원 사항을 명시함으로써 모범적인 소상공인 업체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고 여러 업체의 참여유도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관내 더욱 많은 착한가격업소를 발굴하여 적극적인 정책적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의 다양한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신성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심태식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박신성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이정은 위원입니다.
먼저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현재 기지정된 착한가격업소 현황과 소상공인 업체 중에 몇 개소가 지정되어 있는지가 궁금하고요.
또 기지정된 착한가격업소의 판단기준이 본 조례안의 기준과 동일한지 궁금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위원님,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지정된 착한가격업소는 32개입니다.
기지정 업소들은 표준 평가기준에 근거해서 지정되었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러면 아까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주관적 요소의 판단에 대한 민원이 생길 것 같은 생각이 저도 들었는데요.
가격기준에는 적합하나 그 외에 위생, 품질, 서비스 기준에는 못 미치는 경우와 그에 대한 민원발생 소지가 있어서 객관적인 지표설정이 중요해 보이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착한가격업소는 행정안전부의 세부 평가표에 따라서 가격기준 45점, 위생·청결기준 30점 그리고 품질·서비스기준 20점, 공공성기준 5점으로 평가해서 70점 이상을 받아야 지정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민원발생은 없었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러면 산정기관도 궁금하고요.
시장 고시 외에 정보공개를 어느 정도 해서 홍보되는지 궁금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물가 모니터 요원하고 저희 공무원이 직접 현장 실사를 해서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홈페이지에 이것을 기재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례안에 따른 지원 사항에 소모품의 보급 등 이렇게 나열돼 있는데 착한가격업소로 유인책이 될 수 있는지, 충분하게 검토되고 있는지 궁금하고 추가적인 정책지원 여부를 계획하고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만약에 착한가격업소에 지정이 되면 인센티브로 업소당 10만 원 상당의, 종량제 봉투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는 착한가격업소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업소별 맞춤형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기자재, 위생용품, 기타 소모품 등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안시 같은 경우에는 착한가격업소 지정되면 상수도 요금도 감면을 하더라고요.
저희도 그것 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좀 더 많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해당 정보에 대한 정책 홍보를 주문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박신성 이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국장님, 착한가게가 32군데 있다 그랬죠?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보니까 비용추계가 안 되어 있어요.
물론 5000만 원 이하이거나 한시적으로 1억 5000만 원 이하이면 안 해도 되지만 개략적으로 어느 정도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32개 10만 원이면 320만 원인데?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3200만 원 예산이 편성돼 있는데요.
향후 더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올해는 몇 개가 더 늘어날 것이다, 이런 것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저희가 공고를 해서 본인이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아직 구체적으로 몇 개 업소가 지정될지는 판단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홍보에 대한 부분을 해 주셔야 될 거고요.
10만 원이 아니고 좀 더 세게 주셔야 적극적으로 동참할 수 있죠.
10만 원 해서 종량제 봉투 받는 것 가지고 그걸 하겠다, 그것은 좀 그런 것 같은데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저희가 종량제 봉투만 지원하는 게 아니고요.
○최유각 위원 아까 말씀하셨어요, 실질적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혜택받는 부분들이 보여야지만 되지 않겠냐,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박신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익선 위원 이익선 위원입니다.
지금 최유각 위원님에 이어서 동일 유형의 질의를 드리는데 6조5항에 보면 소규모 설개선, 4항에 소상공인 특례보증 우선 추천 의뢰 이렇게 문구가 들어가 있단 말입니다, 조문에.
소상공인 착한업소가 100개가 됐든, 10개가 됐든 당사자가 만약에 이런 조례에 대해서 알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제일 먼저 관심 갖는 게 특례보증일 겁니다.
그러면 특례보증을 얼마까지 여기서 해 주는 것인지, 1억 원짜리를 해 주는 것인지, 1000만 원짜리를 해 주는 것인지 그런 게 좀 궁금해서, 시설개선도 마찬가지고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저희는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특례보증을 하고 있습니다.
○이익선 위원 5000만 원 한도 내에서 특례보증을 추천해 주고 시설개선은 어떤 것을 해 주는지?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시설개선은 구체적인 안은 안 나왔지만 한번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소상공인 지원하듯이 테이블 교체해 주고 인테리어 조금 바꿔주는 정도인가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익선 위원 구체적인 것은 확정한 게 없는 거죠, 아직은?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그렇습니다.
○이익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박신성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8분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상정된 안건 중 제11항부터 제19항까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기획경제국장 윤덕규입니다.
파주시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5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행정안전부의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제·개정된 지 10년 이상 되어 상위법령과 불부합한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 등 9개 조례에 대하여 각각의 상위법령 인용조문으로 일괄하여 정비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은 안 제1조부터 제9조까지 파주시 시세 징수 조례 제3조제1항 등 파주시의 9개 조례를 각각 개정된 상위법령의 조항으로 정비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의안건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과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고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조례로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의2제5항은 시행령 개정내용에 맞춰 공유재산심의회 민간위원의 임기를 1회에 한해 연임할 수 있도록 하여 공유재산심의회 전문성과 업무연속성을 확보하였으며, 안 제11조제3항에서는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조례에 위임한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기준을 기존 시행령의 기준과 동일하게 정함으로써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대상이 되는 중요재산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습니다.
안 제48조제8호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청사 내 청소근로자 휴게면적을 규정하여 청소근로자의 건강권을 확보하는 등 현 제도를 개선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 2023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입니다.
출연 이유는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담보력이 부족한 소상공인에게 대출보증을 하여 소상공인이 어려운 시기를 현명하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자금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특례보증 사업은 귀속사업으로 2020년에는 25억 원, 2021년에는 15억 원, 2022년에는 10억 원을 출연하여 총 50억 원을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출연해 500억 원의 소상공인 대출을 지원하였습니다.
2023년도에는 13억 원을 출연하여 총 130억 원 규모의 대출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번 출연금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비정규직 노동자의 열악한 근로조건과 불합리한 처우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해 노동 사각지대 해소와 노동권익 향상을 위해 설치된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방안 검토를 위해 지난 3년간 민간위탁 사무운영을 수행한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2조의4에 의거하여 지난 8월 파주시 민간위탁운영심의위원회의 적정 여부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현재 수탁기관은 파주노동희망센터이며 2022년 12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수탁기간을 연장하여 센터가 지난 3년간 축적해 온 인적자원과 노동상담 및 교육 등 전문적인 업무수행능력 활용을 통해 사업의 연속성을 도모하고 노동복지센터와의 사업조정 및 센터통합 등 효율적인 민간위탁 사무의 운영방안 검토를 수탁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재계약으로 인해 소요될 예산은 인건비 및 운영비, 사업비 등 약 3억 4600만 원입니다.
끝으로 2023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은 재정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특례보증서를 발급하여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며 경기도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경기도에 8억 7500만 원을 출연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자치행정국장 김영준입니다.
2023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사업에 대한 2023년도 본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사전에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지방세기본법 제152조제3항에 따라 전전년도 즉, 2021년 보통세 결산액의 1만분의 1.2를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출연하는 법정출연금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해 4730만 1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복지정책국장 이종춘입니다.
복지정책국 소관 3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파주시에서 출산한 장애인가정의 산모 및 신생아의 건강관리와 장애인가정의 생활안정을 위한 출산지원금 지원에 대한 사항으로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고 경기도 제도개선 요청에 따라 지원기준을 확대하여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대상을 거주기간 1년으로 명시한 조건을 삭제하여 전·출입 과정에서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사례를 방지하고자 하였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출산비용을 지원받는 여성장애인에게는 차액만 지원하던 파주시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을 추가로 전액 지원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준을 확대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는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에 맞게 용어 정리 및 일부 개정으로 상위법과 일치시키고자 조례의 일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상위법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보육정책위원회 위원의 수를 15명에서 20명 이내로 증원하고 상위법에 맞게 육아종합지원센터의 기능 조항을 일치시키며 어린이집운영위원회의 위원 정수를 현행 조항에 맞도록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갈음할 수 있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 운영을 신설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 운정종합사회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2023년 1월 개관 예정인 운정종합사회복지관은 고령자 복지주택 업무협약에 따라 운정3지구 A37블록 임대주택 내 설치되어 있는 복지관으로 수용인원 약 390명 규모의 사회복지시설입니다.
운정종합사회복지관의 민간위탁 예정기간은 2023년부터 2027년까지 5년이며 운영인력은 관장 포함 정규직 13명으로 구성될 예정입니다.
2023년 소요 예산은 6억 8100만 원이며 전문적인 종합복지 서비스 수행이 요구되는 사무로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 효율의 극대화 및 운영 초기에 안정화를 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국 소관 3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목진혁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심태식입니다.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목진혁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서 제19항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신성 위원 파주시 법령불부합 조례 정비를 위한 9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인데요.
개정되는 9개 조례의 선별은 어떤 방법으로 됐으며 그 외에 파주시 조례는 문제가 없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정되는 9개의 조례 정비대상은 행정안전부의 상위법령 불부합 및 사문화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서 각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는 조례 중 상위법령과 불부합하는 조례 조문이 있는지 여부를 전수 조사한 결과 소관부서에서 해당 조례에 대한 일부 또는 전부개정을 준비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단순히 인용조문만 개정이 필요한 9개의 조례에 대해서 소관부서의 조례 개정에 따른 부담 경감을 위해 일괄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상위법 개정에 따라 불부합된 내용을 제때 조례에 반영하여서 시민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2021년부터 3개년간 추진계획을 수립해서 총 302건에 대한 조례 입법평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추후 전문평가기관에 의뢰하는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입법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2023년도 파주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
폐업 이후 재창업을 준비하는 소상공인에게도 지원되는지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소상공인 지원은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의거해서 파주에 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 및 사업자등록일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한 소상공인이 지원 가능합니다.
향후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 필요시 재창업 지원에 대해서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그러면 현재 재창업에 대한 지원은 없는 것이죠?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현재 없습니다.
○박신성 위원 그러면 코로나19로 인해 폐업된 소상공인에 대한 정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 담당부서의 의견을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현재는 없지만 폐업 소상공인에 대해서 향후 계속 필요시에는 재창업에 대한 지원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신성 위원 마지막으로 2023년도 중소기업 경영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드리도록 하겠는데요.
보증한도를 다양한 기준에 근거해 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제조업과 비제조업으로 한도 기준을 나누는 이유와 그에 대한 민원사항이 없는지에 대해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저희가 2020년까지는 제조업만 특례보증을 실시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인해서 대부분의 업종이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2021년부터 비제조업까지 확대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금관리를 위해서 한도 기준을 별도로 설정했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별한 민원은 없고요.
향후 자금상황을 고려해서 비제조업도 점차 확대 시행할 계획으로 내년에는 비제조업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박신성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박신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은 위원 복지정책국에 장애인가정 출산지원금 지원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원 기준 미충족 장애인가정에 대한 소급적용 검토가 있었는지 또 대상 인원을 보니까 소수인데요, 사각지대 없다고 판단하시는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저희가 파악한 것에는 그것 때문에 못 받는 경우는 1명도 없었고요.
2019년부터 9월 말까지 거주기간 미충족 그런 건 따져봤더니 지금까지 1명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조례 개정 이후 거주기간 요건이 삭제될 경우 출생일 1년 이내, 그러니까 어저께 와서 출생됐다 그러면 받을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했던 저기 돼서 못 받은 적은 없었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럼 예를 들면 출산과 근접한 시기에 이사한 경우 지자체 어느 곳에서도 출산지원금을 받지 못한 사례가 발생한 경우도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한 문제는 없다고 판단하시는 겁니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권익위원회나 경기도에, 타 시군에서 그런 민원이 중앙에 많이 들어갔었나 봐요.
그러니까 권익위원회나 경기도에서 전국적으로 파주뿐만 아니라 226개 모든 지방자치단체에 그런 사례가 있을 수 있으니 거주기간을 삭제, 그런 식으로 나온 것 같습니다.
○이정은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2019년하고 2021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출산지원 사업에 대해 제도개선을 권고한 바가 있습니다.
관련해서 본 조례는 개정 취지가 지원대상자를 확대해서 장애인가족의 생활안정을 돕기 위한 것인 만큼 일정 기간 소급적용하는 특례 조항을 신설해서 예산 범위와 지원대상 가정 수를 종합 고려하여 장애인가정이 차별 없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차액 대상자 같은 경우 2020년도에는 6명에 120만 원 그다음에 2021년에는 7명에 140만 원 그다음에 2022년 9월 현재까지는 3명에 60만 원인데 3월에 2명, 5월에 1명 있었습니다.
장애인가정 같은 경우는 한 달에 120만 원 줬고 그다음에 여성장애인 사업은-국도비 사업입니다-한 사람당 100만 원씩 줬거든요.
그런데 여성분이 장애인일 경우에는 저희가 20만 원을 차액 지급한 겁니다.
8월에 한 번 전화문의가 온 적은 있었어요.
우리가 조만간 이런 사례가 있을지도 모르니 조례 개정을 할 사항이니까 조례 개정이 공포되면……
어차피 출생 1년 이내면 되니까요, 그렇게 1명 정도만 전화문의 왔었습니다.
○이정은 위원 그래서 특례 조항을 신설하신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특례 조항은 지금 신설할 그런 건……
○이정은 위원 없으시다는 말씀이신가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저희가 파악을 해 봤더니 그게 있으면 그렇게……
○이정은 위원 전체가 파악된 게 맞을까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우리 예산 추계도 보셨을 겁니다.
거기에 저희가 그동안 몇 년도 추계 그다음에 앞으로 추계도 해 봤더니 그 인원에서 크게 벗어날 사항이 없는 것 같아서, 특례 사항은 좀 그렇습니다.
○이정은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장애인을 지원하는 것도 있지만 인구증가시책 지원과도 연관이 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꼼꼼히 챙겨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이정은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정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아 위원 기획경제국장님께 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민간위탁 사무 재계약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020년도랑 2021년도는 점검자료가 있는데 혹시 올해 점검은 언제 정도로 계획하고 계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매년 12월에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제가 경기도 전체 7개 센터 운영비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을 보고 계산을 해 봤는데 파주시가 제일 높더라고요.
세 분이 받아 가시는 인건비가 제일 높은데 점검결과를 보면 장부관리나 예산 사용 부적정, 근무상황 근태 부분에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은데 1년에 한 번 지도점검을 하시는 것이죠?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럼 올해 결과치 나오면 한번 보여 주시고 어쨌거나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제일 높은 시 중에 하나인데 업무에 관련해서 안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게 잘 부탁드리고, 노동복지센터랑 끝나는 날짜를 맞추고 향후에는 통합하려는 계획이 있으신 것이죠?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끝나는 시점을 2024년 3월로 잡고 있는데요, 그 시점에 맞춰서 통합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아 위원 그리고 혹시 점검지표에서 정량적·정성적 지표는 저희가 정하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이진아 위원 실효성 있는 정책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에게 정말 도움이 되는 센터가 되기를 바라고 잘 운영되게 지도관리 좀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이진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파주시 보육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시립 어린이집 위탁계약 시에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수탁자를 선정하게 되어 있는데요.
개정에- 보면 운영 규정을 신설한 사유가 뭘까요, 시립 어린이집들이 많아져서일까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보육정책위원회에서 하다가 수탁자선정위원회로 대체하려는 이유는 보육정책위원회 위원분들이 사전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혹시 이런저런 로비가 들어갈 수도 있어서,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를 이번에 개정해 주신다면 7명에서 9명으로 할 때마다 구성해서 끝나면 다시 해산하는 방법으로 개선하려고 조례 개정 올린 겁니다.
○윤희정 위원 그동안 노출돼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나 보죠?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그런 건 없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투명성을 더 요구하는 것 같아서요.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한 것은 아니고 공정성을 기해 보자, 그런 의미로 개정을 하려는 겁니다.
○윤희정 위원 개정안 올라온 것 보면 2조에 정의 부분이 개정되었는데요.
개정된 부분이 파주시 거주 조건만 삭제하고 다 똑같은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법제처에서 권고할 때 정의 같은 부분은 상위법 정의 부분을 그대로 준용하는 게 맞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도 상위법에 맞게 두어 가지 정도 다시 우리가 살펴봐야 할 일들이 영유아법, 영유아보육법 이런 것들을 약칭으로 쓰는 것에 있어서 개정 전이나 둘 다 혼용해서 쓰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짚어 주시기 바라고요.
그게 10조거든요, 그런 것들하고 다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맞는지, 안 맞는지 조금 수정해야 되는 부분 살펴보시고요.
주문사항으로 얘기드릴게요.
파주시 보육 지원 조례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제정한 조례임을 감안해서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할 시 상위법령의 내용과 형식에 따라서 통일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향후 근거법률 적용 시 해당 법의 설립목적을 충분히 검토해서 적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다음에 사회복지관이 지금 문산에만 하나 있는데 운정에 내년 1월에 개관하는 데 있어서 차질이 있는 건 아니고 1월에 딱 맞게 개관하시는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맞습니다.
○윤희정 위원 동의안에 대해서 현재 문산종합사회복지관만 있는데 운정종합사회복지관도 넣는 것이죠?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네.
○윤희정 위원 종합사회복지관 이것도 위탁해서 하게 되는데 위탁하겠다고 많이 오나요, 모집할 때?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요즘에 이런 위탁하는 시군이 많다 보니 경쟁이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하여튼 이런 기관들이 잘 운영되려면 수탁기관을 선정할 때 정말 전문성이 있는지 또 경험은 있는지, 더욱 중요한 것은 수탁기관의 재정이 어떻게 되는지 그런 것들을 잘 봐서 위탁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 이거 의무사항이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네, 법령에 의한 강제사항입니다.
○최유각 위원 그런데 우리가 얻는 것은 뭐죠?
저도 이번에 공부하면서 처음 알았어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그전까지는 한국조세연구원이라고 해서 국세에 대해서만 연구를 하고 지방세 부분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국가를 상대하기에는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2011년경에 행안부 소속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이라는 것을 해서 각 지자체에서 공동 대응하고 거기에 맞춰서 제안이나 제도나 이런 사항을 해서 저희도 하고 있고요.
그간에 보게 되면 국세인 부가가치세 일부를 2010년부터 지방소비세로 만들면서 5%, 11%, 15%, 21%, 23% 내년도에 25.3%까지 지속적인 상승으로 지방정부의 재정을 강화하도록 이런 조항도 했고요.
그다음에 파주 같은 경우는 법리 자문도 해 주고 있습니다.
저희가 2020년도에는 취득세 행정소송도 자문받았고 2021년도에는 법인세까지 신청, 5건 정도를 자문받고 올해 같은 경우는 취득세 행정소송 6건 정도, 그리고 또 지방세 담당하는 공무원들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부분을 하기 위해서, 국가를 상대로 대응하기 위해서 많은 연구와 조사 이런 것을 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지방세기본법에 아예 설치·운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네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최초 우리가 한 게 언제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지방세연구원이 2011년 2월 28일에 설립됐습니다.
그 이후부터 시작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11년 정도 된 거네요.
매년 우리가 4000-5000만 원씩 냈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당초에는 약 1만 분의 1.5에서 초기에 설립할 때는 많은 비용이 들어갔는데 지금은 1만 분의 1.2까지 서서히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이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자체의 부담률을 줄여 주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출연 동의안이라고 올라왔는데 동의안을 통과 안 시키고 할 그런 건 없는 거네요, 사실상 강제조항이니까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것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법령위반이 되겠죠.
(웃는 사람 있음)
○최유각 위원 법령위반이 되는데 우리한테 불이익이 오는 건 뭐예요, 국장님?
통과 안 시키겠다는 사항은 아닌데 이런 거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행안부에다 물어보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물어보실 것까지는 없고요.
출연 동의안이 올라왔길래 이게 강제조항으로 되어 있어서요.
우리가 주는 만큼, 혜택이 그만큼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강제한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보다는 4000-5000만 원 주면 우리한테 40억 원, 50억 원 정도의 혜택은 되니까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해 봤습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일단 저희가 볼 때는 전국 243개 지자체가 같이 공동대응을 하고 있지만 지방소비세 이런 것들로 들어오다 보면 그만큼의 혜택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지방세연구원이라는 사이트에 우리가 가입을 하게 되거나 거기에 있는 매뉴얼에 따라 효율적으로 업무를 보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혹시 지방세연구원이라는 곳에서 우리 파주시에 파견을 나와서 일을 도와준다거나 그런 개념도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그렇지 않습니다.
지방세연구원이라 해서 서초구에 사무실이 있고 저희가 필요로 할 때는 자문을 구하고 만약에 소송이 걸려 있다고 그러면 소송에 대응할 때 어떤 법령을 검토해야 될지 자문을 구하고 또 지방세연구원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면 저희 공무원들이 가서 역량강화 교육이나 이런 것을 받고 저희가 지방세 카드로 납부를 할 경우에 수수료 같은 것도 대납을 해 주고, 이런 것도 있고요.
저희가 모르는 부분을 많이 자문받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자문해 주는……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자문을 하고 또 그쪽에서 연구하고 안을 마련해서 지방에 줘서 대응할 수 있게 해 주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4000 몇백만 원인데 점점 올라갈 수밖에 없겠어요, 인구도 많아지고 우리가 세입이 많아지면.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저희가 세입이 많아지고 그런 결산 부분이 있는데, 뽑아봤을 경우에 2014년도에 5475만 4000원 이후에는 지금 3964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초창기에 있고 현재는 재원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지방 부담을 줄여 주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목진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서 제19항까지 10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0월 5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한 18건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목진혁박신성윤희정이정은
최유각이익선이진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심태식
○ 출석공무원(21인)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의회법무과장 이성용
회계과장 김태훈
일자리경제과장 정훈수
기업지원과장 이승조
세정과장 봉상균
복지정책과장 이태희
노인장애인과장 최희진
보육청소년과장 이재면
문화예술과장 이귀순
교육지원과장 이성근
체육과장 김달수
공무원 6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