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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58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3.04.1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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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4월 16일(화)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파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5.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임현주 의원 외 5인 발의)
3. 파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현주 의원 외 5인 발의)
4. 파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안소희 의원 외 3인 발의)
5.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소희 의원 외 3인 발의)


(10시 04분 개의)

○ 위원장대리 한기황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님인 임현주 의원의 안건발의 관계로 간사인 제가 대신 운영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 위원장대리 한기황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임현주 의원 외 5인 발의)

3. 파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임현주 의원 외 5인 발의)

(10시 06분)

○ 위원장대리 한기황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참 조)

․파주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의원 파주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작년에 발효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시행령이 12월에 발효됨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는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파주시에서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해서 적극적인 지원과 상담을 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취지를 갖고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제안이유로는 협동조합의 건전한 육성을 촉진함으로써 생산적 복지 확충, 지역공동체 재건 및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균형 있게 발전시키고 자립경제가 가능하도록 또한 파주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협동조합 육성 계획 등을 시장이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제4조가 있고요, 육성계획의 효율적 수립·시행을 위해서 협동조합의 실태조사를 하고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는 내용들을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포함시켰습니다.

이상으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발의 취지를 말씀드렸고 다음은 파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장애인복지법 제9조 및 건강가족기본법 제21조, 25조에 따라 파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 구성원에 대하여 필요한 복지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장애인가족이 장애인 양육부담 경감과 안정적 가정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파주시가 장애인가족에 지원하는 것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데는 장애인가족들이 생계를 담당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을 돌봄으로 인하여 안정적인 가정생활을 영위하는데 많은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작년에 장애인 남매를 양육하던 부부가 두 남매를 잃는 가슴 아픈 일까지 있었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가 있었다고 한다면 장애인들의 고통을 이 가족을 통해서 정보를 쉽게 수집할 수 있고 장애인가족들이 고민하고 있는 내용들이 시에 적극적으로 수렴됐다고 한다면 그런 엄청난 일은 일어나지 않을 수 있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장애인에 대한 복지도 중요하지만 장애인을 양육하는 장애인가족에 대한 지원도 우리 사회가, 특히 파주시가 앞장서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 들어서 파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장애인가족에 대한 정의, 장애인가족을 위한 종합적인 시책을 마련하도록 시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장애인가족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장애인가족 지원사업의 범위 및 파주시 장애인가족지원센터의 설치·운영 위탁규정을 명시하였습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서 파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가족이 파주시의 복지지원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고 이를 통해서 장애인가족이 장애인을 양육하는데 조금이나마 양육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지원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런 취지로 조례를 발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대리 한기황 임현주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박노성입니다.

파주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대리 한기황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안소희 위원입니다.

질의보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었던 게 임현주 의원님께서 의원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사전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했고 협동조합 육성 관련된 조례는 향후 정부에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지원도 될 것이고 현재로서는 지원이 미비하긴 하지만, 향후에도 협동조합 관련해서 지속적인 조례에 대한 개정 및 조례 추진에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당부 말씀드립니다.

지금의 협동조합 육성 조례는 제정되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면서 향후에도 이 협동조합 조례가 발전하는 정부나 지자체의 지원에 맞게끔 조례 개정이 빠르게 변화해 갔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리는데요.

의원님께서도 앞장서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역시도 꼭 필요한 조례가 뒤늦게 제정되는 감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제정되어서 이 사업을 집행해야 되는 집행부에서는 장애인가족에 대한 실태가 어떤지부터 조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조사를 토대로 해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사업계획이 제대로 수립될 수 있도록 하는데 만전을 기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주문사항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기황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재풍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파주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 제안이유, 주요골자, 검토의견까지 다 들어 봤는데 실감이 조금 안 나요.

그래서 구체적으로 설치·운영에 대한 게, 예를 들어 여기 보니까 타 지자체가 이미 조례가 제정돼서 설치·운영되고 있는 데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이게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한기황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임현주 의원께서 발의하신 파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에 보면 예산수반 사항에 해당 있다고 나오고서 예산추계서가 첨부되지 않았는데 예산추계서가 첨부되지 않을 만큼의, 향후 이 조례가 제정될 경우 예산이 어느 정도 소요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대리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반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7분 회의중지)

(10시 32분 계속개의)

○ 위원장대리 한기황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유재풍 위원, 박재진 위원 두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경제복지국장 강석재입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주문사항이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황에 맞게 잘 진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재풍 위원님께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사례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셨으면 하는 요망사항 있었습니다.

파주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는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정해져 있는 내용이고요.

주로 협동조합은 두 가지로 분류되는데 사회적 협동조합하고 일반 협동조합 2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사회적 협동조합은 지역주민들의 권익복리 증진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거나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비영리 협동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일반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소유하며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를 통해서 공통의 경제적·사회적·문화적 필요와 바람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의 자율적인 조직을 의미합니다.

현재 파주시에서 협동조합과 관련해서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 현황을 말씀드리면 일반 협동조합으로서는 4개 협동조합이 신청해서 2개 업체가 신고·수리 됐고 나머지 2개 조합이 수리·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한국상원아스콘이라고 해서 아스콘제조업 하는 조합원들 15명으로 구성해서 출자금 300만원을 기반으로 조합활동을 하기 위해서 신고·수리됐고 또 이재희씨가 대표자로 있는 ‘신나는도시락’ 이건 도시락 판매를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조합 구성해서 운영하는데 9명의 조합원을 가지고 현재 수리 돼서 활동 준비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진행 중에 있는 것은 ‘파주시택시’하고 ‘파주타이포그라피교육’이라고 해서 2개 조합이 현재 택시종사자 권익향상, 디자인 연구 교육을 위해서 신청을 진행 중에 있습니다.

비영리법인인 사회적 협동조합을 진행 중인 건 2개 조합이 있는데 ‘파주녹색농업’이라고 해서 이이석씨가 대표자로 있으며 내용은 로컬푸드 연구개발과 위탁사업을 추진하면서 18명이 조합원으로 있으면서 3,600만원의 출자금을 기본으로 현재 인가를 받아서 운영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직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성연복지’라고 해서 미혼모 지원사업이라든지 위탁가정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 22명의 조합원으로 현재 인가를 받기 위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러한 협동조합은 앞으로 상당히 활성화되는 추세에 있고 기준인원이 자율적이기 때문에 일반 협동조합은 2인 이상이면 구성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어떤 목적사업을 가지고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러한 협동조합이 지역단위로 상당히 활발하게 전국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이러한 조합을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후원하고 지원하고 또 잘 영위할 수 있게 뒷받침하기 위한 협동조합 육성에 관한 조례는 시의 적절한 내용이라고 보겠습니다.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중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다른 시군에,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시군이 경기도에 북부·남부 2개 지역이 운영되고 있고 시흥시, 구리시, 수원시가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미 조례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 운영사례를 보면 약 5,500만원에서 많게는 경기도 북부 같은 경우는 2억원 정도가 지원돼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러한 설치·운영 사례를 적의판단해서 우리 재정운영 형편에 맞게끔 적정한 예산 판단해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기황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조합이 비영리하고 영리로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설명 잘해 주셨고 사회 업태 종목을 보면 수백수천가지가 될 것 같은데 그 폭과 깊이가 다 해당되는 것인지 또 이것이 공동구매부터 이것저것할 수 있는 역할과 일이 많을 것 같은데 혹 이런 것들이 잘못하면 담합의 우려가 되지 않을지, 물론 장단점이 있겠지만 나눠서 크게 보면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 우리 파주시에서 이게 절실하게 필요한지 구체적으로 한번 더 설명해 주십시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지금 파주시 관내에는 한 20여개 사회적기업이 조성해서 가동 중에 있고 일부 경기도 지정을 받아서 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회적기업에 동참하기 위해서 기본이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운영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사회적기업에 진출할 수 있는 조건이 되거든요.

그러한 사회적기업으로의 어떤 창업 내지는 진출하기 위한 기본적인 요건으로 이 조합을 구성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그런 조합을 구성해서 이것이 기본 돼서 일자리 창출하고 지역의 특성에 맞는 특화된 사업을 전략적으로 운영해서 수익도 올리고 일자리도 만드는 정부정책에 부응하기 위한 하나의 추세거든요.

그렇게 볼 때 이 조합이 구성되는 것은 상당히 자연스런 추세다, 그래서 저희가 이러한 것을 현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컨설팅이라든가 판매전략이라든가 홍보전략 등을 종합적으로 컨설팅하고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조합도 안에다가 같이 병행해서 운영함으로써 조합 운영도 같은 맥락에서 컨설팅도 하고 지원도 하고 법적인 구제절차라든지 이런 걸 다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센터하고 병행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센터 설치한 걸 보면 경기도 남부·북부에 하나씩 하고 시흥시, 구리시, 수원시 3개시만 경기도에는 설치되어 있는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그렇습니다.

박재진 위원 임현주 의원님, 예산은 대충 얼마나 수반된다고 생각하세요?

임현주 의원 제가 이 자리에서 답하면 다 되는 건가요, 지금 보면 구리시가 새누리장애인부모연대가 5,500만원의 지원금을 받고 있고 수원시는 장애인부모회로서 1억 3,200만원입니다.

그런데 지금 파주시 같은 경우는 장애인학부모들이 적극적으로 서로 돕는 지원센터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자비로 사무실을 구해서 자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열의를 갖고 장애인가족 간에 협동과 지원을 서로 모색해 왔거든요.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예산이 부담돼서 지원센터를 지금 못한다든가 이러진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에 예산담당과 가족지원센터의 구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학부모들과의 협의를 통해서 예산이 반영돼서 가족지원센터가 제 모습을 찾을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제 생각이야 예산이 많이 반영될 수 있는 방향으로 노력할 예정입니다.

박재진 위원 국장님, 임현주 의원님께서 자세한 설명해 주셨는데 물론 가용할 수 있는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돼야 하겠죠.

어쨌든 관심을 가지고 발의한 조례이니만큼 파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잘 운영돼서 소기의 성과를 이룰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대리 한기황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도 국장님께 예산 관련된 부분으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장님께서 이전에 화재참사로 인한 장애남매 일이 있었을 때 그 장애남매 부모님의 주거를 마련해 주기 위해서 노력 많이 하셨죠, 굉장히 모범이셨고 많이 감사함을 갖고 있습니다.

이 조례의 효력은 이 조례가 발의됨과 동시에 적극 이행돼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건 센터를 어느 정도의 예산으로 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고 우리가 아픈 경험을 겪었던 것처럼 장애인가족이 언제든 어디에서 위기에 처할 수도 있고 또 이런 위기가정을 보호해야 되고 안전대책이 마련되고 특히나 예방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지자체의 당연한 사무가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이제까지 장애인가족들이 스스로 이러한 위기로부터 보호와 안전, 예방사업을 다 해 왔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두 아이의 참사를 통해서 저희가 시에 요구했던 건 실태조사 해야 된다는 요청을 계속 드렸던 거예요.

우리 시에 살고 있는 장애인을 둔, 장애인과 함께 사는 가족들이 너무 많다는 거지요.

그에 맞는 실태에 대한 부분도 현재 새누리부모장애인연대에서 많이 알고 계셔서 장애인가정에 도움을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즉각 이행돼야 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예산도 추경에 바로 운영돼야 하고 그것이 초기비용에 임대료 발생이나 이런 부분들이 생긴다고 하면 적극적으로, 진짜 이것은 파주시가 직접 맡아서 해야 되는 사무임에도 불구하고 좀 더 장애인당사자와 가족이 직접 운영하는 것이 저는 맞다, 위탁하는 것이 맞다는 생각 갖고 있는데요.

공공기관의 사무공간이나 아니면 지자체의 휴면건물 등의 활용을 통해서라도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나 이런 사무소가 설치될 때는 장애인편의시설이 같이 갖춰질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국장님, 조기에 빠른 예산반영이 추경에 가능토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견 어떠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리고 최대한도 그러한 사항들이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연내에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 위원장대리 한기황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 2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하겠습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7분 회의중지)

(10시 54분 계속개의)


4. 파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안소희 의원 외 3인 발의)

5.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소희 의원 외 3인 발의)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의원 안소희 의원입니다.

먼저 파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파주 장애인남매 화재참사를 통해 알려졌던 파주시 장애인의 인권 및 안전에 관한 문제들을 개선하고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파주 장애인인구 증가가 급격히 늘어난 요즘 실제 파주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생활, 안전, 사회활동 등에 관한 차별 및 인권침해 등에 관한 실태조사의 필요성이 강력히 대두되고 있습니다.

장애인에 관한 정책 등 사업심사가 사회복지협의회로 통합되어서 효력을 상실한 장애인복지위원회 조례를 폐지함과 동시에 파주시 장애인을 위한 기본조례 제정으로 빈약한 장애인정책을 보강하기 위한 기초적인 관점과 계획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소속 지자체공무원, 장애인,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종사자, 사업주 등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교육을 실시해서 지역사회가 장애인의 권익옹호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자활을 위해서 생활안정기금을 활용하는 융자지원사업으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게 생활안정 도모, 자활자립을 통해 빈곤에서 탈피할 수 있도록 전세금 또는 입주보증금, 학자금, 영세사업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날로 생활고로 인해 취약계층의 자살률이 급증하고 있고 치솟은 물가상승과 금융위기, 장기불황 등을 겪으면서 서민층의 가계자산은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이에 가계 적자 등으로 인한 빈곤의 악순환이 계속 되고 있어 시민의 주거 및 생계 등의 불안요인이 날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파주시 저소득주민에 대한 생활안정 융자액은 보건복지부가 정한 생업자금 융자액의 동일수준에 미달된 융자액으로서 경기도시군 예산규모의 재정자립도가 비슷하거나 그 이하인 자치단체 융자액 수준보다도 50% 수준밖에 미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반면 상환기간 경과 후에 연체이자 징수비율은 상대적으로 높아서 타 지자체 수준에 맞는 서민지원 정책의 개정이 시급히 필요합니다.

일반융자금 1,000만원 한도액으로 하며 고등학생 학자금 융자금은 60만원 한도, 대학생은 연 2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시하도록 일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신설조항으로 융자대상의 상환능력이 있는 저소득장애인에게 생업, 기술훈련, 재활보조기구 구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저리로 대여하는 저소득주민 사업에서 장애인 차별을 방지하고 자활의지를 고취하는데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이상 2건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안소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박노성입니다.

파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임현주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경제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에서 부서 검토사항을 볼 것 같으면 조례안 제7조에 대해서 ‘실태조사단원’을 ‘실태조사원’으로 수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의견을 내주셨고 또 조례안 제8조의 ‘정밀재조사’ 등에 관해서는 차별행위 발생에 따른 조사권과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인 근거가 없다고 의견을 내주셨는데 여기에 대한 부서 입장을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고,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파주시에 적용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이 얼마나 조성되어 있으며 금년도 융자할 수 있는 가용재원이 얼마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국장님, 준비시간 따로 없이 바로 답변했으면 좋겠는데요?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발의의원과 집행부가 바로 답변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경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경제복지국장 강석재입니다.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중 실태조사와 정밀재조사 등의 내용에 대해서는 사전에 조사권한에 대한 법적근거가 없는 사유가 있다고 그 조항을 일부 수정 조정하기로 협의됐습니다.

기금조성의 규모에 대해서는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지원에 관련된 조례내용 중 기금조성의 규모와 가용재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그동안 기금운용은 총125명에 4억 9,668만 6,000원 융자되고 있고 그 내용을 보면 상환예정자가 42명에 2억 600만원, 상환 중인 자가 33명에 1억 3,019만 5,000원, 체납 중에 있는 자가 50명에 1억 6,049만 1,000원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융자를 할 수 있는 가용재원에 대해서는 약 3,619만 3,000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 내용은 기금잔액이 1,619만 3,000원, 그 다음에 회수가능한 예정금액이 2,000만원 해서 금년도 가용예산액은 3,619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박재진 위원님 질의에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재진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재원이 기금을 조성해서, 예를 들어서 이자수입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아니고 기금 자체를 융자해 주는 겁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박재진 위원 그러면 기금이 1,600만원 그리고 회수예정금액 2,000만원 해서 3,600만원이 금년도 융자해 줄 수 있는 가용재원이라고 하셨죠?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박재진 위원 그러면 현재 우리가 융자한도액을 현실에 맞게끔 상향조정하는 걸로 했는데 이렇게 되면 몇 사람 지원이 안 되겠네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그러니까 나가 있는 융자금을 계속 회수독려해서 회수되면 그 돈 가지고 재원으로 해서 활용해야 되는데 지금 나가있는 재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 자금을 많이 회수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박재진 위원 그러면 융자를 희망하는 주민들은 대략 몇 %나 소화할 수 있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보통 신청자가 연간 15명에서 20명 이내입니다.

심사해서 그중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 우선순위를 정해서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박재진 위원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파주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융자라는 거창한 문구를 사용하면서 겨우 3억 6,000만원 가지고 주민들에게 융자해 준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해서 차라리 재원을 더 확충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해서 질의드리는 건데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이건 기금의 규모를 늘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일반회계를 전입 받아서 기금규모를 키우면 되는데 이 수요에 대한 공급원칙에 의해서 기금규모가 상당히 적다고 하면 상향조정하는 검토를 충분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박재진 위원 금년도 4월인데 이미 이 사업은 시작된 거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지금 신청하게 되면 저희가 받아서 신청되는 순서에 따라서 내용을 검토해서 지원대상이 해당되면 저희가 기금을 수시로 지원하고 있거든요.

대개 일정기간 동안에 연초에 조사해서 신청되면 위원회에서 심사해서 순위 결정해서 심사하는데 재원이 고갈되면 받고 싶은 경우에도 받지 못하면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요가 많이 늘어난다면 거기에 맞게끔 기금 규모도 적정하게 높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박재진 위원 그래서 금년도에 소요되는 융자금액이 대충 얼마가 된다는 것이 나와야 되고 지금 현재 가용될 수 있는 돈이 3,600만원이니까 모자라는 예산이 얼마다 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 받아서 해야 되는데 금년도 그런 계획은 언제까지 수립 가능할까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지난해 같은 경우엔 12건에 4,000만원 융자됐는데 지난해 사례처럼 기존 기준대로 융자한다고 하면 4,000만원 수준이라고 하면 현재 3,600만원이 가용예산이 되니까 얼추 그 정도는 하는데 상향조정하게 되면 50%가 떨어지기 때문에 수요 대상의 폭이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게끔 수요의 폭을 기금규모를 배로 늘리는 게 현실적으로 합당하다고 보는데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검토를 통해서 기금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재진 위원 일반회계에서 기금으로 전입하는 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재정을 고려해서 저희가 전입 받아서 전입 받는 타당성을 설명 해 가지고 일반회계 전입금을 늘려서 기금액을 늘려야 되겠다, 다만 늘리는 과정에서 체납이 많다, 그리고 체납을 분석해 보면 회수 불능한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영세서민들이 이걸 주거라든지 생계라든지 생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받는 자금이기 때문에 그것을 자금 받아서 운영하다가 상당히 실패할 소지도 있거든요.

100% 이것이 다 원하는 만큼 생계유지할 수 있는 생활수단이 돼서 자금회수가 원활하게 되면 되는데 그건 최소한의 희망사항일 뿐이고 실질적으로 보면 체납사유 50명 중에서 그동안 생계곤란이 있어서 도저히 상환하지 못하는 경우가 4개 가구가 있고 고령자인 경우에 일을 해서 이걸 상환할 수 없는 고령자가 5가구, 그리고 사망하신 분이 16명, 다음에 거주불명 등으로 주소가 이전돼서 현재 거주불명 상태에 있고 현지에 가면 주소지는 옮겨놨는데 살지 않는다든지 그런 사례가 18명 정도가 돼서 상당한 수가 체납이 회수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자금의 적정규모도 높여서 주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자금을 줄 때에 그 사람이 충분히 생계에 도움이 되고 생업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엄정하게 평가해서 지원하는 것이 앞으로의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봅니다.

박재진 위원 본 위원이 주문하는 것은 조례가 개정돼서 추가로 소요되는 예산과 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을 받고자 하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해서 심사위에서 탈락시키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소요되는 예산을 빨리 정확히 추계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입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조례가 개정되면 조례에 의해서 특히 추진방안을 마련해서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재진 위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현주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기금이 통합 운영되고 있죠, 파주시의 각종 기금들이?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 위원장 임현주 이것도 같이, 이건 이미 대출됐으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이 기금은 별개입니다.

○ 위원장 임현주 올해 예산에서 전입된 건 하나도 없는 건가요, 이 기금에?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별도 전입된 건 없고 기존에 조성돼 있는 기금 가지고 상환 받아서 내주고 상환 받아서 내주고 그런데 통상 2003년부터 지금까지 융자한 상황을 보면 매년 2,500만원에서 많게는 6,500만원선까지 상환 받아서 가지고 있는 돈 중에서 내주는 거거든요.

그 정도 수준이었는데 이걸 기금 융자규모를 늘리면 이것 가지고는 도저히 안 된다, 그래서 수혜의 폭이 반으로 줄기 때문에 그만큼 혜택의 폭을 늘리기 위해서는 기금규모를 늘릴 수밖에 없다…….

○ 위원장 임현주 저희 시랑 시격이 비슷한 다른 지자체의 생활안정기금이 어느 정도 규모로 조성되어 있나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지금 다른 지역에는 파악된 건 현재 기금한도를 1,000만원 정도씩 주고 있는 데가 31개 시군에서 25개 시군이 1,000만원 정도 융자금을 주는 걸로…….

○ 위원장 임현주 그게 아니라 파주시 인구 40만 내지는 아니면 30만 시격이 비슷한 규모의 지자체가 생활안정기금을 어느 정도 조성하고 있는지?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그건 별도로 파악해서 서류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이런 기금이 사실 저희 시 재정상황 때문에 기금이 통합 운영되면서 기금 자체의 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못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생활안정기금 같은 경우는 기금에 전입되는 일반예산이 없었던 것이고 작년에도 없었던 것 같은데요, 그런 면에서 안정기금에 대해서 안정기금 총액을 늘리는 방안과 다음에는 대출됐을 때 지금 50명이 1억 6,000만원 체납됐다고 하는데 사실상 거의 받을 수 없는 지경이라고 하면 안정기금 자체의 규모도 사실은 3억 1,000만원으로 줄어드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기금이 제대로 운용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기금의 규모도 키워야 되겠지만 기금 자체의 관리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저소득주민에게 생활안정 지원을 해 주는 것만이 아니라 그분들이 자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다른 부서와 연계해서 적극적으로 지도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도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5항까지 2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파주시 주민참여기본 조례안 등 5건의 안건검토를 위하여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7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임현주한기황안소희유재풍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박노성

○ 출석공무원(9인)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기업지원과장 이호길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사회복지과장 백철현

가족여성과장 박찬규

공무원 4인

○ 방청인(12인)

시민 1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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