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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33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2022.08.10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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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8월10일(수)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3. 파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4.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파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경의선 문산 ~ 장단간 철도연결 사업에 따른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0.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3. 파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3인 발의)
4.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경의선 문산 ~ 장단간 철도연결 사업에 따른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0.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2-1. 농업기술센터 소관
2-2. 환경수도관리본부 소관


(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은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

2-1. 농업기술센터 소관

(10시00분)

○위원장 박은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농업기술센터, 환경수도관리본부에 대한 시정업무보고를 청취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국별로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22년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입니다.

2022년도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주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서면 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서 농기 침수피해는 어떤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저께 집중호우로 인해서 농작물 침수는 16.2ha 정도 되고 채소가 8ha, 벼가 한 8.2ha가 침수됐습니다.

그리고 전에 6월 28일부터 7월 1일, 4일간 내린 폭우로 인해서는 257농가에 167ha가 침수되고 유실·매몰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때와 지금이랑 이중으로 피해를 봤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벼가 출수 시기잖아요, 침수가 며칠 동안 이렇게 진행되지 않으면 큰 피해는 없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지금은 벼가 수잉기라고 그래서 벼가 안에 차 있기 때문에 물이 빨리 빠지지 않으면 피해가 엄청나게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6월 28일에 침수된 거는 사실상 별 피해는 없습니다, 그때는 초기이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그러면 대부분 큰 피해는 없으시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현재는 물이, 임진강 수위가 빨리 빠져야만 벼에 대한 침수피해가……

최창호 위원 침수된 상태로 있는 논이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일부는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빨리 배수 조치가 돼야 될 것 같은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임진강 수위가 빨리 낮아져야만 자연적으로 빠지게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88페이지인데 농민기본소득 관련해서, 제가 지역에서 듣는 거는 농민기본소득 지급이 보통 부부면 부부 따로 해서 한 농가당 한 120만 원 연간 이렇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개인당 60만 원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개인당 60만 원이니까 만약에 부부가 농사를 짓는다면 12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농민들은 파주페이로 지급되는 농민기본소득을 농협 경제사업장에서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희도 계속 도에 건의하고 있는데 연매출액 10억 원 이상이 되면 사용할 수 없습니다, 대형백화점이나 마트에.

그래서 도에 계속 농자재만이라도 구입할 수 있게끔 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는데 형평성이 어긋난다고 해서 아직 도에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대형점포가 3000㎡ 이상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연매출액으로 따진 거죠, 연매출액 10억 원으로.

최창호 위원 근데 우리 조례에 보면 대형점포가 나와 있거든요, 사용 가맹점을 못 하는 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런데 저희 농민기본소득은 연매출액 10억 원 이상.

최창호 위원 농민기본소득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우리 파주페이 이 조례하고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마트 쪽하고 농자재 파는 경제사업장하고 분리를 하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희가 그렇게도 권장했습니다.

사업자등록을 하나로마트랑 농자재마트랑 분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게 또 농협에서는 법인 사업체기 때문에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농민들은 파주페이를 농자재를 구입하는 데 쓰지 못하면 특별히 사용할 데가 없다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사실 농민기본소득이, 농민이면 농자재를 사러 가는 게 당연한 건데 이게 지역화폐랑 연계가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연매출 10억 원 이상은 사용을 못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경기도 조례로 그렇게 돼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경기도 지침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경기도의회에다가 일단 건의를 하셨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경기도 농업정책과에 건의했는데 거기서도 뾰족한 수는……

그렇게 되다 보면 또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그래서 아마 추진이 쉽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물론 일반 종묘상에서는 반발할 수 있겠지만 농민들 대부분이 조합원이기 때문에 이걸 원하거든요.

그래서 경기도하고 지속적으로 한번 협의를 좀 해 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계속 건의를 해 가지고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89페이지 영천 배수갑문 철거가 예정돼 있잖아요.

오도동, 연다산동, 송촌동 농지에 그쪽 양수장에서 물을 공급하는데 철거하고 그거에 따라서 또……

지금 제방 보강공사가 있고 농수로 개선공사를 하는데 환경단체에서 이것과 관련해서 문제제기를 해서 한강유역환경청에서 공사 중지를 했잖아요.

그러면 배수갑문 철거하고 해서 시기적으로 농업용수 공급하는 데 문제는 없을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거기 관할구역은 농어촌공사 관할구역인데 사실 저희 모든 사업은 농어촌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거기 배수갑문을 철거해도 지금 그쪽에 마정지구와 같이 경지정리 사업을, 농로포장이나 수로·관로공사를 다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내기 시기나 영농철 물 공급에는 이상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현재 통수시험은 했던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아직까지는 안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농수로가 아직 완공이 안 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최창호 위원 지역에서의 걱정은 이게 자꾸 늦어지고 배수갑문 철거하고 해서 이게 맞물려서 용수 공급에……

또 거기가 말단이잖아요.

그래서 걱정들을 해서 여쭤봤습니다.

아무튼 영농에 지장이 없도록 우리 농업기술센터에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90페이지 농특산물 브랜드 인식 제고에 관련해서 고품질 파주쌀, 아까 제가 잠깐 여쭤봤던 것처럼 파주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제가 자료를 받아보니까 한 33% 정도 쌀을 매각 못 했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보니까 올해 적자 예상도 한 75억 원 정도 되고요.

이게 지금 농협에서는, 물론 농협의 문제긴 한데 농협의 조합원이 우리 농민들이기 때문에 계속 우리 파주시에 지원 요청을 하는데 파주시민이 구매할 때 일정 금액을 보조해 줄 수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희가 추경예산을 편성해서 일반인 아닌 음식점에 파주쌀 사용할 때 차액 지원을 포당 1만 2000원 하기로 예산 편성할 계획입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을 건데요.

최창호 위원 그게 본예산에 없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본예산에 없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없었다는데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파주시 관내에 1년간 생산되는 양이 쌀로, 전곡으로 치면 3만 4000t이 됩니다.

이 3만 4000t을 파주시 관내에서 전부 다 소비하게 되면, 음식점이나 개인 가정에서 소비하게 되면 파주에 생산된 양을 전부 다 소비할 수 있는 능력이 됩니다.

지금 파주시 관내에 아랫녘 쌀들이 올라와서 4만 8000원에서 4만 원까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가 어느 기준에 맞춰서 차액을 지원해 준다고 그러면 소비는 많이 되리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조공법인의 적자가 사실은 작년도에 미리 우리 농민들한테 비싸게 수매를 해서 소득 실현이 된 거기 때문에 우리 파주시에서도 농업정책 관련해서 좀 신경을 쓰고 지원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9월 돼서 햅쌀 나오기 시작하면 수매를 해야 되는데 창고가 비질 않아서 수매하기도 어렵다는 얘기도 하고 그러는데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작년도에 수매한 게 사실 가격이 비싼 거보다도, 저희가 RPC에 소비할 수 있는 한계가 1만 7000t에서 2만 t인데 작년에 2만 8000t을 수매해서 거의 비슷한 양 9000t이 지금 잔량으로 남아있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33%가 좀 넘게 남았더라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그러니까 1만 7000t에서 2만 t만 수매하게 되면 가격이 좀 비싸도 어느 정도 다 소비할 수 있는데 작년에 2만 8000t을 수매했기 때문에 그 8000t에 대한 잔량이 현재까지 남아있는 겁니다.

그래서 조합장님들이 지속해서 30-40억 원의 직접적인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데 저희가 이사회 때 그거는 확실히 말씀드렸습니다.

영농법인도 사기업이기 때문에 직접 지원은 못 하지만 아까 같이 간접적으로 쌀 차액 지원이나 포장재, 택배비 정도는 지원할 계획으로 돼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최창호 위원 직접적인 지원은 어려워도 아무튼 간접적으로 해서 빨리 소모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 뉴스를 보니까 일반 영농법인들 조직해서 영농에서 뿌린 분들도 계시잖아요.

작년에 쌀값이 좋아서 미리 선수매를 했다가 자금난에 시달려서 자살하는 분들까지 계시다고 그러니깐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또 하나는 금승리 이장님이 제안하셨던 건데 LG디스플레이에서 폐수 방류하는 거 있잖아요.

온도가 상당히 높다고 하는데 시설채소 재배할 때 비닐하우스 수막 보온용으로 이걸 적극 활용하면 어떠냐고 그러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희가 벌써 10여 년 전부터 검토해서 사업 타당성조사를 했는데 사실 그 주변에 폐온수 가지고 농사지으려고 하면 사업 타당성이 안 맞아 가지고 지금까지 실행 못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집단화되어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그리고 그 주변에 농지가 없습니다.

대단히 많지도 않고 그러기 때문에 저희가 일몰시킨 사업입니다.

그래서 다시……

최창호 위원 그전에 검토는 했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10년 전부터 했었는데 사업의 타당성이 안 맞기 때문에 저희가 일몰시켰다가 다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그 주변에 비닐하우스 시설채소 하시는 분들이 집단화돼 있어야 된다는 얘기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사업 타당성이 안 맞는다 해서, 시설비용의 생산성이 안 맞는다는 얘기죠.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성익 위원입니다.

소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94페이지에 저는 로컬푸드 활성화에 관련돼서 질의드리고 싶은데요.

농협 등이 주도해서 로컬푸드 직매장의 판매와 효율이 소문나면서 전국적으로 매장수도 많이 늘어나고 매출액도 계속 증가하고 있어요.

2013년도에 경기도에 로컬푸드 처음 들어왔을 때 매장이 거의 없었는데 지금 기준으로 봤을 때 로컬푸드의 매출액이 2000억 원 정도로 추정되고 있어요.

그런데 로컬푸드가 계속 성장하면서 불합리한 부분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크게로는 직매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시장 논리를 앞세워서 불공정 사례가 계속 속출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생산자가 직매장 매대를 차지하기 위해서 출혈을 불사하고 가격 인하를 해서 매대를 차지하려고 하는 부분들이 계속 있고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 특히 대규모 생산자들이 가격 경쟁력을 앞세워서 매장 매출을 과점하는 현상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파주에도 농협에서 이렇게 하는 로컬푸드 매장이 5개가 있는데 이런 과점 현상이 발생하는지, 아니면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기술센터에서 어떤 대책을 강구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그런 사항은 지금 발생되지 않고 있고요.

저희는 사실 적성, 파평, 광탄 그 지역이 다 외지에 있기 때문에 기존의 대규모 생산 농가들은 서울과 직거래하고 있고 대형마트나 서울 가락동시장 같은 데 납품하고 있지 소규모는 사실 본인들이 거부하고 있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이라는 게 신선한 채소를 아침에 갖다놓고 2-3일 있다가 다시 반품을 해야 되는데 대규모 농사짓는 영농인들은 거기 납품하기 싫어합니다.

저희가 구색을 맞추기 위해서, 농가들이 적성에서 장단콩웰빙마루까지 열무 10단 가지고 오면 기름값도 안 나옵니다.

그래서 본인들이 거부를 하는데 저희가 억지로 권장해서 오기 때문에 장단콩웰빙마루에서 탑차를 하나 구입했습니다.

그분들이 장단콩웰빙마루 오기까지가 너무 힘드니까 저희가 탑차를 가지고 순회하면서 농산물을 회수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는 그런 염려는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대규모 생산자들의 과점현상이 지금 없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손성익 위원 그러면 다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페이지에 쾌적하고 냄새 없는 가축사육 환경을 조성한다고 하셨는데 장마철을 틈타서 늘 벌어지는 문제점들이 있어요.

집중호우 기간에 특히 가축분뇨가 무단으로 방류되는 그런 게 있어요.

아프리카돼지열병, ASF도 처음에 발병했을 때 가축분뇨가 무단으로 방류된 게 의심된다고 보도자료 쭉 나간 것들을 봤습니다.

집중호우로 인해서 분뇨 또는 퇴비, 액비가 유출이 되면 악취가 발생하고 하천이 오염되고 토양도 같이 오염되게끔 돼 있습니다.

그럼으로 인해서 심각한 수질오염이 발생하게 되는데 혹시 이거에 대해서 위반 사례가 있는지 궁금하고 2021년도에 소장님이 보도자료를 냈을 때 2개조로 편성해서 특별조사·점검을 하겠다는 걸 봤는데 그 이후로 혹시 단속된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옛날에는 사실 방류구를 저희도 모르게 별도로 설치해서 아무도 모르게 축분을 하천으로 방류한 적이 확인된 것도 있지만 장마철이나 집중호우 시 사실 그런 신고를 하는 민원이 많았습니다, 폭우 시에 축분 냄새가 많이 난다고.

그런데 사실 요즘은 그렇게 돼 있지도 않지만 그거는 대부분이 하천변에 있는 축산농가에서 그렇게 하기 때문에 옛날같이 ASF 이전에 소규모 농장들이나 관리를 완벽하게 하지 않은 소규모 농가들이 그런 경우가 많았었는데 ASF 이후에는 소규모 농가는 전부 다 폐업했고 대부분 현대식으로 개축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봤을 때 가축분뇨의 시설 점검하고 퇴비 관리가 철저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지금 냄새가 난다고 하면 주위 분들이, 민원인이 가만히 있지를 않습니다.

냄새가 조금만 나도 계속 신고가 들어오기 때문에 저희가 항상 대기하고 있다가 나와 가지고, 또 그게 낮에만 하는 게 아니라 밤에 습할 때 냄새가 더 나기 때문에 항상 현장에 나가서 포집하고 의뢰해서 기준치 이상으로 나올 경우에는 저희가 과태료도 부과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주민들의 신고가 아니면 이게 적발하기가 힘든 경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런데 사실 축산농가가 주택 주변에 대부분 있어서 주민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냄새나는 거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주민 신고가 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보니까 가축농가가 대부분 영세하고 자연산 퇴비는 토양에 좋다는 잘못된 상식들이 많은 것 같은데 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하나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100페이지 헤드라인에 사람과 함께하는 동물복지 구현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담당하고 있는 운정3동 특히 야당동에 유기견, 들개떼가 엄청나게 많다는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어요.

저도 현장에 나가봤고 8월 2일에는 파주시에서 위탁을 해서 일하시는 포수분하고 포획틀을 설치하러 갔었습니다, 그때 동물자원과 주무관님도 같이 갔었고요.

그 당시에 보면 파주시에 포획틀이 12개 있고 포획하시는 포수분이 두 분 계신데, 이 두 분이 파주시 전체를 다 담당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파주시 면적이 아시다시피 서울시하고 안양시를 합친 것만큼 굉장히 큰데 과연 이 두 분께서 전부 다 잡을 수 있는 것인지, 또한 실질적으로 포획틀은 설치하고 있는데 거기에 유기견들이 들어올 수 있도록 미끼를 넣어 놓죠.

사료라든지 간식을 넣어 놓는데 아주 영리하기 때문에 먹고 다 도망갑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계속 구시대적인 포획틀을 설치해서 유기견을 포획하실 건지.

제가 봤을 때는 좀 더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다고 보이고요.

더군다나 포수분들하고 얘기해 보면 보호장구류 또한 아무것도 없고 개 잡는 데 너무 위험하다, 우리가 시민들 안전을 지켜주다가 우리 안전을 지킬 수 없다고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동물자원과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시민들을 위해서, 시민들을 위해서 일하는 포획단을 위해서도 뭔가 대책이 강구돼야 될 것 같다고 보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혹시 준비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유기동물이 1년에 한 800여 마리, 실제로 신고되고 잡는 것만 800여 마리인데 사실상 위원님 말씀대로 유기견, 들개들이 야생화돼서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2명으로는 부족해서 인원을 내년 본예산에 확대해서 한 10여 명 정도로 하고, 사실 지금 유기견을 잡는 방법은 포획틀 말고는 아직 특별하게 개발된 게 없습니다.

유기견은 일반 동물과 다르게, 일반 야생동물들은 먹이가 있으면 바로바로 들어가는데 개는 특별히 아주 영특해서 음식을 놔도 잘 들어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잡기가 매우 어려운데요, 저희가 복합적으로 유기동물보호센터도 앞으로 설립해야 되고 그래서 포획 인원을 더 확대하고 앞으로 잡는 방법도 개선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기존에 포획틀을 설치하고 먹이를 넣어 놓은 상태에서 관리 주기가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포획틀 위에다가 코팅을 해 놓은 파주시청 동물자원과 번호를 부착해 놓는데 주민의 전화가 오지 않으면……

제가 설치하고 5일 뒤에 나갔을 때 먹이는 하나도 없는데 그 자리에 포획틀은 그대로 있어요.

거기에 설치해 놓으니까 어떤 반응이 오냐면 주민들은 여기에 유기견이 있으니까 위험해서 여기로 지나다니면 안 되겠구나 하거든요.

거기서 안 잡힌다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이동 동선을 파악해서 포획틀을 다른 위치로 옮겨야 됩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포획사가 2명밖에 안 되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해서 사실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내년부터 인력을 더 확보해서 포획하는 데 차질 없도록 추진을 다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안녕하세요, 이혜정 위원입니다.

100페이지에 저는 동물자원과에 대해서 여러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동물보호소 환경개선 1000두에 3000만 원 책정돼 있는데 환경개선이라면 어떤 거를 말씀하시는 건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아까 말씀드렸듯이 동물보호센터가 별도로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동물병원에 의뢰해서, 저희가 동물병원 11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동물병원에서 유기동물을 보호할 수 있는 환경을 개선해 주는 겁니다.

이혜정 위원 어떻게 개선하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개선되고 있는 상황을 바로바로 점검을 하시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지금 동물병원 본인들이 유기동물을 보호하기에는 자기 돈을 투자하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일부는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지원만 해 주시고 국장님 이하 직원분들은 한 번도 방문해 보신 적이 없으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아니죠, 설치를 하게 되면 돈을 지급해 줘야 하기 때문에 현장을 다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리고 직영 유기동물보호센터를 지금 생각하고 계신다고 하는데 이게 언제쯤 될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동물화장장과 마찬가지로 유기동물보호센터도 주변 민원이 발생하기 때문에 사실 장소를 섣불리 어디다가 지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가 계속 시유지에다가 장소를 물색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추진은 하고 있는데 민원 때문에 아직까지 장소를 정하지는 못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몇 년 내에 한다는 등 구체적인 계획은 없으신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희가 내년이나 별도로 동물화장장과 같이 해서 종합센터를 하나 만들려고 그러는데 동물화장장도 그렇고 유기견 보호센터도 그렇고 여러 가지 민원인이 있기 때문에……

종합센터를 하게 되면 종합적으로 같이 설치할 계획입니다.

이혜정 위원 그리고 유기동물 구조 등 인건비 지원에 1명, 2400만 원으로 돼 있는데 이게 포획자한테 지급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이혜정 위원 좀 전에 두 분이 계신다고 하지 않았나요, 나머지 한 분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해 주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양해해 주시면 우리 동물자원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 김종래 동물자원과장입니다.

유기동물 보호관리비 1억 5000만 원에서 인건비를 저희가 한 200만 원씩 주는데요, 2명을.

200만 원 가지고는 도저히 그분들이 고용할 수가 없다고 해서 저희가 인건비를 2400만 원, 거기다 시비를 별도로 더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포획사한테 한 달에 한 300만 원 정도 급여로 나가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1명, 2400만 원은 잘못 게시하신 건가요?

○동물자원과장 김종래 별도 있는 인원이 아니고 포획사 2명한테 100만 원씩 해서 나가는 겁니다.

예산을 세울 때 1식으로 세운 거고요.

이혜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파주는 특히 읍면 지역에 실외 사육견이 굉장히 많습니다.

여기 중성화 수술 지원 60두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이거 올해 상반기에 진행하셨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진행했습니다.

이혜정 위원 몇 두 정도 진행하셨나요?

○동물자원과장 김종래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동물자원과장입니다.

이게 금년도에 처음 생긴 사업입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60두를 시범적으로 계획했는데 상반기에는 39두 정도 했습니다.

지금 계속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날씨가 좀 선선해지면 다시 본격적으로 더 할 계획입니다.

이혜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에 반려동물 영업장 점검 정례화 실시 이거는 언제부터 실시하셨고 올해는 실시 예정이신지, 하고 계신지요?

○동물자원과장 김종래 반려동물 영업장은 법상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저희가 연 2회라든가 이렇게 정기적으로 하게 돼 있는 거고 저희가 출장을 나갈 때마다 점검을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주로 어디를 하시나요?

○동물자원과장 김종래 반려동물 영업 관련한 게 많습니다.

생산업도 있고 위탁관리업도 있고 전시업도 있고 미용업도 있고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분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야를 출장 다닐 때마다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이거 점검하신 내용을 서면으로 요청드립니다.

○동물자원과장 김종래 네, 제출하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다음으로 지금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하신다고 하셨는데, 6월에 반려동물 전문 교육기관 선정 이렇게 적어 놓으셨는데 이거 선정되었는지요?

○동물자원과장 김종래 지금 계획 중에 있고 아직 업체는 선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정이 되는 대로 운정호수공원 쪽으로 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혜정 위원 선정하실 때 기준이 뭘까요?

○동물자원과장 김종래 반려동물 교육을 전문으로 하는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할 계획입니다.

이혜정 위원 이게 지금 일단은 진행 예정인 거고 아직 시작은 안 하셨다는 거죠?

○동물자원과장 김종래 네, 시작 아직 안 했습니다.

이혜정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 6월 11일에 61두 하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선착순 500마리에 파주시 동물자원과, 꼬잇, SBS동물농장 와이펫이 행사 주관하셨는데 예산은 500두인데 61두밖에 못 했다는 것은 어떤 문제점이 있었을까요?

○동물자원과장 김종래 이게 당초에는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드라이브스루로 동물 등록을 할 계획으로 있었습니다.

이혜정 위원 공설운동장에서 하실 예정이었죠?

○동물자원과장 김종래 네, 그렇게 할 계획이었는데 다행히 코로나19가 좀 완화되면서 드라이브스루로 하지 않고 찾아가는 등록사업을 했는데요.

저희가 신청을 받고 반려견들을 현장에 갖고 오셔야 칩을 삽입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동물보험업체하고 공동으로 저희가 실시한 겁니다.

당초 계획보다는 적지만 그래도 상당한 홍보 효과가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행사 주관한 곳의 역량에 비해서는 효과가 많이 나타난 것 같지는 않은데 우리 파주시 반려인구가 2만 1372명이고 1인당 평균 1.36마리를 키우고 있습니다.

이것이 등록된 개체수만 그러한데 우리 파주는 아시다시피 적성, 문산, 법원 이런 외곽 쪽은 실외에서 키우는 아이들을 굉장히 등록을 못 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분들이 왜 못 하고 있을까요?

찾아가는 동물등록 서비스라 하면 최소한 저희가 광견병 예방접종을 할 때 봄가을에 동네 마을회관으로 찾아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함께 하는 그런 방법도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요?

운정호수공원에 오는 강아지들은 속된 말로 누리고 있는 아이들이 올 겁니다.

거기를 가기 위해서는 주위 아파트에서 걸어서 또는 승용차로, 호수공원을 같이 산책하기 위해서 가는 아이들은 분명히 동물 등록한 아이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거는 효과적이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희 김경일 시장님 공약이 반려동물 전담 부서를 신설하실 예정인데 지금 동물자원과의 직원분들이 반려동물 인구는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데 그 업무를 하기에는 굉장히 힘드시죠, 지금 몇 분 계시나요?

○동물자원과장 김종래 팀장 포함해서 4명이 동물보호업무를 하고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반려동물 수는 등록된 수를 얘기하는 거고 저희가 추산하기로는 파주시의 반려동물이 한 6만 두 내외는 되리라고 보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체 가구 수의 한 23-24%가 반려견을 키우고 있는, 통계조사를 봐서는 한 6만 두 내외 정도 되는데요.

등록을 하려면 등록비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그걸 다 시에서 보전해서 등록할 수는 없고 일부 반려견 소유자들이 부담해야 되는데 부담도 좀 있고 그래서 등록을 덜 하시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동물 구조하는 팀을 신설한다고 공약을 하셔서 아마 그거는 자치행정과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전담 부서가 생긴다고 하니까 직원분들이 충원돼서 좀 효과적으로 일하실 수 있는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102페이지 반려동물 놀이터 테마파크 이거는 저희가 따로 검토를 할 건데, 암헌로 벚꽃길 반려동물 간이놀이터 조성 이거 동물자원과에서 하신 사업입니까?

○동물자원과장 김종래 이거는 저희 사업비를 금촌3동에 재배정에서 금촌3동에서 사업을 실질적으로 했고요.

이거는 간이놀이텁니다, 조그마한 사업비기 때문에 아주 그렇게 훌륭한 놀이터는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혜정 위원 저는 이게 도시재생과 마을살리기 사업으로, 금촌3동 주민제안 사업으로 대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동물자원과 사업내용으로 올라와서 여쭤봤습니다.

○동물자원과장 김종래 거기 포함된 겁니다.

이혜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저는 간단하게 한번 궁금한 점 물어보겠는데 106페이지입니다.

현재 도심 주말농장 운영을 하고 계셔 가지고 향후 앞으로 하신다고 그러는데 주말농장이 지금 금촌2동 쪽에 조성돼 있어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시고 관심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게 지금 금촌2동에 있고 앞으로 문산, 파평에 생긴다고 하는데 금촌 쪽에서도 거리나 접근성 때문에 다 차를 몰고 가시거든요, 거기 또 주차장이 있고 그래서.

농장에 주차장이나 이런 걸로 해서, 특히 공휴일이나 연휴 이럴 때는 공간도 부족하고 주말농장인데 주차난이 문제가 되는 듯합니다.

그래서 제 생각으로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자체적으로 주말농장을 할 수 있는가.

지금 집약적으로 돼 있는데 금촌3동을 예로 들면 아파트 쪽이나 이런 데다 하면 접근성이 좋고 그다음에 어린이들이랑 같이 가는, 가족 단위라든가 이런 쪽으로 이용할 수 있는 걸로 많이 얘기들 하고 계시는데 첫 번째는 각 동별로 주말농장을 개장할 수 있는가, 두 번째는 농업기술센터에서 평화농장하고 스마트팜을 하여튼 전문적으로 하고 계시는데 여기에 귀농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참여할 수 있는가를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주말농장은 개인이 운영하는 거는 본인들이 운영할 수 있고 저희가 C3블록에 하고 있는 거랑 문산 마정리 1개소랑 파평 1개소가 완료됐습니다.

마정 같은 경우는 마을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소형 관정 1개소랑 그늘막 등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만약 이·통장님이나 농업 경영인 등등 단체에서 운영하게 되면 소형 관정, 그늘막 등을 저희가 지금까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해도 상관은 없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개인이 운영하는 것도 저희가 관여는 안 하지만……

오창식 위원 물론 개인이 하는 거는 그렇게 하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만약에 단체에서 운영을 한다고 신고를 하면 법적인 사항, 이게 또 1996년도 이후에 취득한 농지는 개별적으로 임대나 위탁을 주지 못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파악해서 저희가 정당하다고 그러면, 단체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개인 소형 관정이나 농작물에 물을 줄 수 있는 시설, 농작업을 하다가 쉴 수 있는 그늘막, 일부 소형 농기계 정도는 지원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현재도 문산, 파평 같은 데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거기에 대해 아무튼 기술 지원이라든가 부자재 이런 건 상관이 없는데 제가 좀 더 여쭤보고 싶은 건 만약에 금촌3동에서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이런 쪽에서 한다고 하면 시유지 대여나 이런 것도 가능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시유지는 관리 권한이 있는 회계과나 이런 데 문의를 해 봐서 그쪽이랑 다시 협약서를 맺어서 임대할 수 있는지 그거를 다시 파악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면 그런 내용은 회계과랑 한번 협의해 보겠습니다.

오창식 위원 고맙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평화농장 스마트팜 같은 데 이거는 농업을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이, 시골에서 내려오거나 이런 사람들이 거기에 참여할 수 있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거기서 직접 개인들이 와서 농사지을 수 있는 사항은 없고요.

교육장이 별도로 있어서 본인들이 교육을 원하면 항상 저희가 스마트팜 교육을, 거기 교육장소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항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문이 열려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 텐데 어제 보도를 보다 보니까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살처분해서 다 매립했잖아요?

땅에 묻었는데 수도권에 비가 엄청나게 오면서 유실 위험이 있다고, 유실될 경우에는 다시 유행이 올 수도 있다는 보도를 봤거든요.

파주는 전량 살처분을 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있으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ASF가 2019년도에 발생을 해서 47개소를 살처분했습니다.

옛날에 2010년도에 구제역 발생했을 때는 땅을 파고 거기다 살처분해서 매장을 했는데 2019년도에는 플라스틱 통에다 전부 담아서 살처분했습니다.

그래서 비가 오거나 폭우가 쏟아져도 유실되거나 그럴 염려는 없고, 저희가 47개소 중에 한 43개소를 전부 다 소멸화해서 퇴비화시켰습니다.

그래서 지금 3개소만 남았는데 3개소가 양성농가입니다, 양성농가기 때문에 거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플라스틱 통에 담아져 있기 때문에 그런 염려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럴 염려는 전혀 없겠네요,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소장님, 각 과의 과장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57분 회의중지)

(11시03분 계속개의)

2-2. 환경수도관리본부 소관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님은 환경수도관리본부 소관 2022년 시정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입니다.

2022년 환경수도관리본부 업무보고 전에 본부 소관 부서장님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보전과 정삼섭 과장입니다.

(인사)

자원순환과 박준태 과장입니다.

(인사)

공원녹지과 이성원 과장입니다.

(인사)

상수도과 피영일 과장입니다.

(인사)

하수도과 안석훈 과장입니다.

(인사)

이어서 2022년 환경수도관리본부 주요 업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시정업무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주 환경수도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과 서면 답변을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업무보고 페이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라고 국장님께서 부득이하게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이 대신해서 하실 경우에는 위원장에게 먼저 양해를 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손성익 위원입니다.

저는 전 세계적으로 이슈화되고 있고 꼭 해결해야 될 문제인 탄소중립에 대해서 여쭙고 싶습니다.

120페이지입니다.

민선8기 인수위가 시작하면서 100만 파주 준비위원회에 탄소중립 정책전문가가 참여했어요.

그거를 보면서 생각했던 게 민선7기보다 민선8기에서는 탄소중립 문제에 대해서 더 세부적이고 더 강력하게 앞서 나가겠다고 생각하시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혹시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탄소중립 2050은 전 세계적인 이슈기 때문에 국가적으로나 우리 파주시로서는 필연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희도 탄소중립 기본법에 대한 조례를 이번 11월 중에 제정할 의지를 갖고 거기에 따라 부분별로 사업을 차근차근 진행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제가 파악을 좀 했을 때 경기도 내 31개 시군 중에 수원, 남양주, 포천, 김포 이 정도가 되게 선도적으로 잘 치고 나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보도자료를 쭉 봤을 때 2019·2020·2021년에도 환경에 관련해서 최우수상, 우수상을 여러 번 받았는데 저희가 유독 다른 지자체에 비해 탄소중립에 대해서 뒤처지고 있는 이유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기는 어렵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봐서는요.

뒤처진다기보다는 지금 하나하나 저희가 이행해 나가고 있고 다른 어떤 특정 부분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보편적으로 일반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파주시가 절대 뒤처진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손성익 위원 저희 탄소, 온실가스 배출량하고 간접 배출량이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거의 4-5등이에요, 거의 상위권에 있죠.

이유가 뭐냐면 운정3지구가 계속 개발하고 도시규모가 계속 확대되기 때문에, 공사가 되기 때문에 점점 더 늘어날 거란 말이죠.

운정3지구도 계속 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거에 대해서 혹시 시에서 대응하고 있는, 아니면 강구하고 있는 방안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동감합니다.

저희가 인구가 계속 늘어나면서 개발을 피할 수 없는 그런 과제잖아요.

개발과 산업단지, 지금 LG디스플레이에서 발생되는 탄소가 엄청난 배출이 되고요.

그래서 도내에서 상위권에 있다는 부분은 맞습니다.

그거는 피할 수 없는 거고 다만 이걸 상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녹지공간이라든지 탄소흡수원이라든지 도로 수송 전기자동차 보급 등 여러 가지 사업을 통해서 상쇄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탄소중립 달성과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이걸 통합할 수 있는 전담 조직이 좀 필요하다고 보이고 실질적으로 파주시에서도 탄소중립 업무가 여러 부서로 나누어져 있어서 효율적으로 통합 컨트롤이 안 된다고 하는 걸 봤어요.

이거에 대해서 컨트롤타워라든지 그런 거 구축해서 진행해 나갈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위원님 말씀 감사드리고 저희도 이번 인수위 때도 제가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만 탄소중립의 제일 큰 포지션은 사실상 에너지 쪽입니다.

에너지 부분은 기업지원과에서 관장하고 있고 나머지 환경이라든지 이쪽 부분은 저희 사업소에서 관장하다 보니까 이원화돼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컨트롤타워로서의 어떤 가치, 기업에너지과라든지 다른 시군에는 거의 다 형성이 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컨트롤타워를 신설함으로써 추진동력을 좀 얻지 않을까, 그래서 위원님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돕겠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124페이지입니다.

폐기물 감량 및 재활용 활성화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제로웨이스트 운동이라고 해서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폐기물을 줄이는 운동들을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2019·2020년에는 파주시가 최우수상을 받고 2021년 우수상을 받아서 선도적으로 잘하고 있다고 보이는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경기도 다른 지자체에서 일회용품, 페트병 이런 것들에 대해서 AI 기계를 두고 있는 곳이 좀 있어요.

자원회수기기인데 재활용품과 분리수거에 참여하는 일반 시민들이 통 안에다 넣어주면 개당 몇 원의 포인트를 적립해서 사이트에서 그 포인트를 이용자에게 다시 현금으로 환급하여 주는, 그런 게 여러 지자체별로 퍼져 나가는 것 같아요.

이거 제가 실질적으로 지자체에 가서 보니 장점이 뚜렷하게 구별이 되더라고요.

자발적으로 분리배출 문화가 확산이 되고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는 데 이게 자연부락이나 연립주택, 빌라 이런 데다 많이 설치되더라고요.

파주시에서도 아이스팩 재활용, 일회용품과 폐기물에 대해서도 발생하지 않도록 많은 운동을 하고 있는데 혹시 AI 자원회수기기에 대해서 들어보셨는지, 아니면 이걸 파주시에서 도입할 수 있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건지도 궁금합니다.

제가 봤을 때 시민의식 개선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게 이런 게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했듯이 깨끗한 경기만들기 평가에서 2019년도에 저희가 처음 시작해서 최우수기관 이후에 3년 연속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는데요.

그 부분은 거의 다 자원 순환에 관련된 그런 사업의 일환이고, 특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IT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작년도에 IoT 종이팩 수거함 3개소 설치했습니다.

설치해 가지고 운영한 결과 좋은 호응이 있어서 금년도에도 6개소로 늘려서 갈 계획이 있고요.

과거에도 저희가 종이팩 수거는 했습니다만 어떤 인센티브가 없다 보니까 호응도가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IoT를 통해서 종이팩을 수거함에 넣으면서 포인트를 적립하는 방식입니다.

포인트는 현금화할 수도 있고 어떤 제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자기에게 실질적인 보탬이 되다 보니까 적극적인 호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3개소에 대해서 추가 설치하지만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종이팩 외에도 다른 품목도 확대할 계획이 있고요.

시골 마을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분리배출이 잘 안 됩니다.

아파트 지역은 정착이 거의 다 됐는데 일반 자연부락 같은 경우는 아직 정착이 안 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동네마당 재활용품 수거함 5개소를 설치를 한 바도 있고 그래서 재활용에 대한 의지는 어디 시 못지않게 저희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안녕하세요, 이혜정 위원입니다.

124페이지 청사 내 우산 빗물제거기 확대 설치, 이거 저희 시의회는 빗물제거기가 현재 없습니다.

제가 어제만 해도 한 5번을 들락날락하면서 비닐로 된 그거로 계속 사용을 했어요.

큰 사업 구상도 좋지만 이런 작은 실천부터 했으면 좋겠어요.

저희 도시관광공사에 빗물제거기가 있더라고요, 그걸 요청을 드렸더니 아직 비닐 재고가 많이 남아서 그걸 먼저 소진한 다음에 구입해서 설치해 주시겠다는 답변이 왔습니다.

여기 공공기관 솔선수범이라고 써 놓고 아직 시의회는 없습니다.

이거 좀 부탁드리고 재활용품 분리배출 활성화 이거 사실 저희 아파트별로 매주 요일 정해서 하고 있는데 쓰레기 버리는 날마다 할머니들 무지 싸우십니다.

이거는 이쪽에 버려야 되는데 어떤 할머니는 저쪽에 버리고 등등 어르신들은 아직도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쓰레기지도사라도 양성을 하고 싶은데 이런 계도나 계몽·홍보 이런 것을 좀 더 해서, 젊은 사람들은 어플도 있고 해서 잘하겠지만 어르신들은 잘 모르니까 이런 거 홍보를 좀 더 해서 환경을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말씀하신 거 우선 답변드리겠습니다.

빗물제거기는 저희 부서에서 일괄 지급하는 것은 아니고요.

각 부서별로 각 기관별로 설치토록 저희가 계속 안내해 드린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있는 걸 갖다 버리면 또 다른 쓰레기가 되기 때문에 있는 거는 소진하고 쓰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아파트……

이혜정 위원 잠시만요, 빗물제거기가 현재 시의회에 있는 것만 해도 비닐을 씌우는 거예요.

그러면 그 비닐을 다 쓸 때까지 제품을 사용하면 비닐 처리하는 비용이나, 환경오염이 될 수 있는데 그걸 다 소진한 이후에 계획을 하시겠다는 거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아니, 각 부서별로……

그러니까 비닐 덮는 커버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이혜정 위원 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그런데 그 커버를 사용 안 하게 되면 용도가 없잖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혜정 위원 일단 다 사용 후에 계획하시겠다고요?

네, 알겠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아까 두 번째 질의가 또 있었는데 재활용, 연세 드신 분들은 어려운 부분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재작년 2년에 걸쳐서 기간제근로자를 통해서 재활용도우미도 운영한 바는 있습니다.

이제는 극히 많은 아파트를 다 할 수는 없고 저희가 시범적으로 운영을 했는데 좋은 호응은 얻었습니다.

다만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기 때문에 그걸 확대 보급하면 바람직하긴 한데 예산의 문제가 있어서 현재 확대는 아직 못 했지만 그거는 다른 방안으로 홍보나 계도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혜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성 위원 제일 마지막에 간단히 하려 그랬는데, 저는 질의라기보다도 7월에 조리읍 주민총회 때 나왔던 민원에 대해서 제가 또 도시산업위원회 왔으니까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봉일천중학교에서 봉일천고등학교 넘어가면 안산이라고 있습니다.

등산로가 조성이 돼 있거든요.

봉일천중학교 쪽에 사는 성호아파트나 푸르지오아파트 또 그쪽 주택에 사는 학생들이 산의 등산로를 이용해서 봉일천고등학교로 통학을 해요.

큰길로 돌아가면 되는데 등산로가 있으니 당연히 거기로 가죠.

거기로 가면 5분 걸리고 돌아가면 20분 걸리니까, 한 15분 정도 세이브되는데 말려도 학생들이 듣겠어요?

그런데 안전상의 위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학생이 그때 주민총회에 나와서, 윤후덕 국회의원도 나오시고 했는데 윤후덕 국회의원님한테 제안을 했거든요.

등산로의 계단을 나무로 해 놨는데 오래됐어요, 그래서 이게 미끄럽고 삐뚤삐뚤 돼 있어서 되게 위험합니다.

그래서 등산로 정비해 주십사 하는 의견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게 또 개인 소유 땅이 좀 있나 봐요.

토지사용허가를 득하거나 그 사람의 어떤 사용을 득해야 되는 부분의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분을 좀 검토하셔서, 또 고등학교 교장선생님도 저를 뵙자고 하는 이유가 제가 아직 안 만났는데 그런 이유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검토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등산로는 제가 한 번 다녀온 바가 있습니다.

제가 본 바로도 등산로 목계단이 지금 노후화돼서 많이 훼손이 됐어요.

그래서 그거는 다시 저희가 보고 정비를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말씀하셨듯이 일부 구간은 또 사유지가 있어 가지고 거기서 동의가 안 되는 부분은 사유지를 좀 비껴가서, 대체해서 등산로를 개설하는 방안으로 해서 학생들이나 시민들이 안산 그쪽 등산로를 이용하는 데 큰 어려움이 없도록 정비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2년 전에도 위험해서.

학교 다 가서 담벼락 난간이 있는데 학생들은 장난치면서 떨어질 수 있으니까, 밑에 한 3m 이상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철조망 난간을 설치해 준 적 있어요.

등산로에 방금 말씀드렸던 위험도 있고 다른 위험 요소도 있거든요.

그런 부분 검토하셔서 해 주셨으면 하고, 또 한 가지 한 3년 전에 우리 장곡리에 아침환경인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아침환경공사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지금도 그 자리에서 하고 있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지금 조리읍 관할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때 그 대안으로 맥금동 뭐 추진한다고 하셨는데 맥금동으로 이전할 계획이라든가, 지금 조리읍에서는 장곡리 주민들의 민원은 없이 계속 유지되는 건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두성산업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박대성 위원 네, 두성.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장곡리의 선별장이 서울시 소유기 때문에 지금 업체에서 임대계약을 통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그쪽 장곡1리 소관이기 때문에 가서 부녀회장이나 이장님도 저희가 만나봤는데 현재로서는 원활하게 주민들하고 커뮤니케이션도 잘 하고 문제는 없습니다.

민원 해소는 다 된 거로……

박대성 위원 그때 당시에는 1년만 하고 맥금동 이전하는 조건이었잖아요.

맥금동 이전 부지는 사용 안 하는 건가요, 이제?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맥금동 민원도 해결은 됐습니다.

해결돼 가지고 갈 순 있는데 임대기간이 2년씩 해서 한 번 연장이 됐습니다.

그래서 3년 차 들어가고 있는데 그거는 주민들의 어떤 불편함이라든지 업체의 선별장 설치계획이나 그거에 같이 가서……

박대성 위원 거기에 대해서 현재 장곡리 주민들의 민원은 없다는 거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민원은 좀 해소가 됐습니다.

박대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본부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번에 며칠간 폭우로 하수도과 관련해서 민원 많이 들어왔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많이 들어왔습니다.

최창호 위원 하수도가 막혀서 지금 침수돼 있거나 이런 데는 없는 거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야당동 쪽하고 금촌 쪽에 공식적으로 두 군데가 침수가 됐는데 현재는 문제없이 다 정비가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희 지역구에도 폭우 때 7월도 그랬고 어제도 그랬고 그제도 그랬고 하지석동이 계속 침수가 발생해서……

자료를 받아봤습니다만 거기하고 또 어제는 야당동이 많이 침수가 됐잖아요.

하수관로 관경이 좁아서 그런 거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관경도 있고 당초 우수관로하고 오수관로가 따로 분리식으로 돼 있는데요.

비가 많이 오다 보면 우수관로에 다 못 들어가다 보니까 넘치는 역류현상이 불가피하게 발생되는데 관경의 문제성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하수관로 관련해서 이게 재난안전사고인데 하지석동 같은 경우는 경기도에다가 특별조정교부금을 신청해서 10월에 하시겠다고 저한테 자료를 주셨어요.

그러면 앞으로 태풍도 또 오고 그럴 텐데 10월이면 다 끝난 다음에, 또 이게 경기도에서 예산을 줘야 하겠다고 그러시는 건데 이거 말고 혹시 예비비나 긴급복구비 그런 걸로 할 순 없는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이거는 사실상 배수로하고 오수하고는 차이가 좀 있습니다.

오수는 가정에서 발생한 오염물질을 하수처리장까지 연계하는 게 오수관인데요.

수해로 인해서 나오는 빗물은 사실상 오수관으로 들어오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구별해서 봐 주셔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오수관 어떤 정비사업이 완료됐다 하더라도 배수관로 배수가 제대로 안 된다고 하면 침수는 어쩔 수 없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환경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우수관로를 설치하는 거지 재해하고는 조금 차이는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하지석동도 보니까 하수관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거 말고 도로변에 우수관로는 그럼 환경부서 쪽 거 아닌가요, 어떻게 되는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시설은 같이 하지만 당초에는 그게 합류식으로, 우수하고 오수가 같이 섞여서 들어오는 거를 분리해서 환경오염을 저감코자 분리사업을 하는 게 이번 하수정비사업……

최창호 위원 지금 하지석동에 하는 거는 분리사업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분리사업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침수 관련은 우수 때문에 그러는데 동네가 개발이 되다 보니까 물이 땅과 산으로 스미던 게 한 번에 쓸려 내려와서 지금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이거에 대해서 적극 대처해서 빨리 조치됐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일단 한번 현장 확인해 보고 급하면 예비비라도 시급성에 따라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10억 원 예산이 잡혀서 상당히 큰 거라.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일단 현장 확인하고……

최창호 위원 어쨌든 이런 침수사고가 자꾸 같은 곳에서 발생하지 않게 긴급조치로라도 됐으면 하는 생각인데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지금 소각장 위치선정 진행 중이잖아요, 어디까지 진행됐는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지금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작년 11월에 1차 회의를 한 바도 있고요.

현재 전략환경영향평가하고 입지타당성 조사용역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게 10-11월에 완료가 되면 그때 다시 입지선정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입지를 결정할 계획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파평하고 낙하리 양쪽 두 군데를 다 하게 되는 건가요, 환경영향평가?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두 군데 신청이 돼 있기 때문에, 두 군데에 대해서 현재……

최창호 위원 선정한 후에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게 아니고 미리 해 가지고 하는 건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맞습니다.

현재 두 군데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입지위원……

최창호 위원 그래 가지고 위치를 선정해야 되기 때문에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는 두 군데를 동시에 한다고 그래서, 또 예산이 많이 드는데.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저도 민원사항인데 심학산 등산로에 보면 헬기장에서 정상 올라가는 데 야자매트를 깔아 주셔서 참 좋긴 한데 요새 중간중간 이렇게 비가 오면 물이 내려가게 배수로가 나무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다 막혀서 물이 등산로로 쏟아져서 낙엽도 같이 굴러 내려오고 이래서 정비가 조금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배밭정자나 수투바위 주차장에서 올라가는 곳 철망 있는 거기에 한 5개 계단 정도 나무가 썩었어요.

그래서 그것 좀 교체 부탁드립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현장 확인하고 즉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심학산 정상에 느티나무 그늘 때문에 심어놓은 잣나무 이런 게 성장해서 정자에 올라서도 북한산 쪽이 거의 안 보이는데 수목 정리도 가능한가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그것도 정리토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전망이 거의 안 보이니까, 시민들이 정상에 올라서 사방이 보이던 게 지금 안 보이거든요.

남쪽 부분은 나무가 너무 커져서 어느 정도 정리 좀 해 줬으면 하고, 그다음에 제가 올 초인가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약천사에서 능선으로 올라가는 등산로 정비에 대해서 요청했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될 수 있을까요?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그거는 제가 현재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데요.

확인하고 가부 결정에 대해서 위원님께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거기가 토지 소유 관계가 상당히 복잡해서 정리가 힘들 것 같긴 합니다만 아무튼 가장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는 등산로인데 사실 거기 사고가 제일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 시민안전을 위해서도 특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수도관리본부 소관 시정업무보고 청취를 마치겠습니다.

일반안건 심사를 위해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4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3. 파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3인 발의)

4.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4개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인 파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손성익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손성익 의원입니다.

파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2022년 3월 1일 개정 시행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유수면 중 국가에서 관리하는 부분을 제외한 공유수면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점용료 및 사용료를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 제정의 목적을 규정하고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의 산정방식과 기준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안건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교통국장님께서 3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입니다.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를 위해 희생과 공헌한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예우와 존경받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준공영제 마을버스 국가유공자 무료승차에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제5호부터 제9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8호까지로, 안 제3조제1항제14호 중 파주시장을 시장으로, 안 제11조의2 국가유공자 등 무료승차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였으며 준공영제 마을버스 무료승차 대상자는 국가보훈처에서 발행한 수송시설이용증서를 소지한 국가보훈대상자와 다른 사람 보호 없이 활동이 어려운 경우 이들을 직접 보호하는 동반보호자 1인입니다.

일부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준공영제 마을버스 국가유공자 무료승차로 인해 국가를 위해 희생과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다하고 존경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과 맞춤형 복지서비스로서 역할을 다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건축물관리법이 2022년 2월 3일 개정됨에 따라 규모가 작은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이더라도 주변 여건상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해체 허가를 받도록 조례로 위임되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7조의2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을 정하는 사항으로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해 연면적 500㎡ 미만, 높이 12m 미만, 철거 층수가 3개 층 이내인 해체 신고 대상 건축물일지라도 해체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버스정류장, 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가 있는 경우와 폭 20m 이상 도로가 있는 경우 해체 허가를 받도록 규정하여 건축물 해체 현장의 안전성 강화를 위해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21년 12월 14일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일부 개정됨에 따라 행정안전부 조례의 표준안 개정 공문에 따라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여 보다 명확하고 체계적으로 옥외광고물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조례안 별표 7, 옥외광고물법 제20조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별표 8의 개정에 따라 입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등 불법유동광고물의 반복되는 위반행위 시 과태료를 가중처분하게 반영하였으며 옥외광고물법 제10조의4 손해배상 책임보험 가입의무 신설 및 같은 법 제20조 과태료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 별표 7 과태료 부과기준 위반행위란에 동 조항을 추가하였습니다.

또한 조례안 제3조에 별지 제2호 전단 신고 시 교부방법을 추가하는 사항입니다.

조례 개정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불법광고물의 재발 방지와 광고물 안전사고 발생 시 배상책임 강화에 따른 시민 서비스 향상으로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을 구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주 한광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손성익 의원님이 발의하신 파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에 대한 질의 있으신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성 위원 뉴스에서 가끔 보면 공유수면 불법 점거 후에 음식점, 카페 등 이렇게 불법적으로 영업하는 행위들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시에서는 공유수면 무단점용 예방을 위해서 일제점검이라든가 수시점검 등 어떤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입니다.

공유수면은 우리가 흔히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바닷가, 하천, 구거, 하천법에 적용받지 않는 하천 이런 것들을 공유수면이라고 합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관리하는 공유수면은 구거하고 하천법으로 관리하지 않는 하천-폐하천이 되겠죠-이런 부분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공유수면이 각 읍면에 업무가 위임돼 있어서 각 읍면 산업계든지 건설계에서 주기적으로 점검은 하고 있고 점용허가도 거기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가끔 저희가 전수조사는 요새 누리맵이 잘 돼 있어서 위성지도를 보고 검토하고 단속을 하긴 하는데 일부 미진한 부분도 많이 발생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단속·점검해서 위법행위가 발생하지 않고 가능하면 점용허가를 받아서 쓸 수 있도록 조치는 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이거는 읍면동에서 전적으로 다 관리를 하는 것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지금 공유수면에 관련된 사항은 읍면동에 다 위임이 돼 있어서 거기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동 지역은 시에서 관리하고요.

박대성 위원 예를 들자면 바다 같은 경우 송전탑 건립돼 있다거나 그런 부분은 이해하기 쉬운데 파주에 보면 보광사라든가 계곡 이런 것들도 공유수면에 해당되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보광사 같은 경우는 그 앞에 있는 것이 보광천이라서 지방하천이고요.

그거는 별도의 하천법의 적용을 받도록 공유수면 관리법에 제외, 하천법의 적용을 받는 것은 제외하게끔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도랑 같은 구거 그다음에 하천 정비가 끝나서 별도로 남아있는 하천 부지 그런……

박대성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해하기 쉽게 파주시에서 공유수면에 해당되는 위치라든가 설명해 줄 수 있을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파주시에 바닷가나 호수처럼 특별히 정해진 건 없고 대부분이 구거 용지입니다.

박대성 위원 많이는 없겠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없습니다.

거의 90% 이상이 전부 구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이거 단속하거나 점검할 때 혹시 발생하는 민원들이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내용은 주로 어떤 거냐면 관례적으로 한 수십 년 전부터 이용해 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점용허가 안 받고.

그러니까 오래 전부터 사용해 왔겠죠.

그런 부분들이 시대가 변화하면서, 구거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동네의 도랑인데 옛날에 도랑이 흐르던 것이 계속된 호우로 인해 변형이 돼서 현재의 도랑은 반대로 나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를 누가 점유해서 건물을 짓고 살고 있는데 이런 곳은 원상회복해 달라는 민원들이 일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어서 접근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럼 파주시는 공유수면 점용료라든가 사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어떤 수익을 낼 수 있는 곳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박대성 위원 예를 들면 안산시 같은 경우는 바다 위에 송전탑을 해서 소송하고 승소해서 연간 한 40억 원 정도의 사용료를 징수하더라고요.

파주시는 그런 곳은 거의 없다고 보면 되겠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성익 의원님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 조례안, 우리 파주시는 국가하천이 한강, 임진강, 공릉천, 문산천 이렇게 4개인데 이 4개 하천에 관련되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천도 공유수면에 해당되는데 그건 별도의 하천법으로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공유수면 관리법에서는 하천법으로 관리하는 경우에는 그 법에 따른다고 돼 있기 때문에 그거는 하천법으로 적용이 되는 거고 그 외의 것이 공유수면으로 적용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우리 파주시는 거의 해당사항이 없는 저기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거의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조례 제정 전에도 징수한 예는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조례 전에는 공유수면 관리법에 의해서 법으로 저희가 징수를 했습니다.

그런데 공유수면 관리법이 개정되면서 과태료 부과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게끔 법령이 개정돼서 그거에 따라서 이번에 개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만약에 점·사용료를 부과하면 우리 파주시 세입으로 들어오는 겁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특별히 이 조례를 제정해서 더 달라지거나 많은 점·사용료를 우리가 부과하거나 이러는 거는 거의 변동이 없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해 오던 거 그대로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파주시 관내의 소하천 72개소에 대해서는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에 의해서 점·사용료, 채취료 이런 걸 징수하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지방하천 30개소는 경기도에서 부과하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지방하천 같은 경우도 하천법에 따라서 관리가 파주시에 위임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점·사용료를 부과하고 부과한 거에 대한 수수료 식으로 해서 그걸 저희가 일부 보조를 받아서 쓰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경기도에 납부하고 경기도에서 얼마 할당해 주는 거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또 하나는 파주시 관내 공유수면 관련해서, 그전에는 저희 한강변에 살아서, 물난리가 나거나 수해가 발생할 때 논의 흙이 떨어져 나가서 유실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이렇게 발생된 포락지로 인해서 권리행사를 못 해서 피해를 보는 시민들이 혹시 있을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하천 부지 내에서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 일부 그런 경우가 있을 수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은 저희가 지원을 해서 이렇게 한 경우는 없고 본인들이 형상을 변경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장기간을 들여서 원상복구해서 사용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그거로 인해서 크게 민원이나 이런 건 없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없습니다.

근데 저런 경우는 한 번 있었습니다.

요새 성토가 만연하다 보니까 하천은 유수에 지장을 주는 행위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천에서 농사지으시는 분이 거기다가 불법성토를 해서, 높게 성토를 해서 저희한테 단속돼서 적발된 경우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으시면 제가 하나 여쭤볼 텐데 무단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고 있는 것들을 조사하거나 아니면 정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거나 그런 사례는 없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수시로 점검은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손성익 의원님 잠깐 자리이동 후에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손성익 의원 자리이동)

국장님이 제안설명하신 3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최창호 위원 국장님, 제가 자꾸만 혼자 질의하는 것 같은데 마을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무료승차가 확대되는 거잖아요, 이게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나 이런 거에 어려움은 없는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저희가 작년에 조사할 때는 국가보훈대상자가 한 4300명 이렇게 됐는데 지금 시점에서 조사한 결과는 한 3200명, 많이 돌아가신 걸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추계했을 때 5900만 원 정도 됐는데 지금 인원으로 하면 1년에 10회 이용한다고 봤을 때 한 4400만 원 정도 이렇게……

저희가 10회라고 했는데 사실 이것도 사례가 없어서 여러 가지 버스이용분담률이라든지 이런 거 고려해서 10회 정도 잡은 건데요.

1년에 4400만 원 정도가 더 추가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 만약에 조례가 통과된다면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지원비가 있으니까 거기에 약간 예산 더 확보해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렇지 않아도 10회를 무슨 근거로 잡았냐고 여쭤보려 그랬더니 미리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거를 샘플 조사라도 해서 10회보다는 정확한 근거로 하는 게 낫지 않았을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저희도 나름대로 그렇게 조사를 하려고 노력도 했는데 사실 쉽지가 않더라고요.

타 시군 사례도 여러 가지 방면으로 알아봤는데 운영하는 데도 없고 저희가 최초로 하게 되는 경우가 되겠고요.

그래서 일단 우리 파주시 패턴, 파주시가 대중교통 이용률이 상당히 저조하지 않습니까.

버스 이용률이 10% 미만이고 또 여기 의원님도 계시고 공무원도 계시지만 거의 100%가량이 차를 이용하고 다니고 이런 경우를 봤을 때 버스를 타는 경우가 대부분 그렇게 많지 않다고 생각해서 1년에 10회 정도로 잡은 거고요, 추정으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운용하다가 이용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을 거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어쨌든 우리가 준공영제를 먼저 실시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례가 없는데 앞으로 운용하면서 이런 사례를 수집해서 내년도 예산 반영할 때는 산출 근거가 정확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파주시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지정게시대에다가 게시하지 않고 길거리 가로수나 전주에다가 묶지 않습니까, 현수막을?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만약에 사진 촬영해서 신고하면 처벌이 가능합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현재 사진으로는 광고물은 처벌이 안 되게 돼 있습니다.

단속으로만 가능하고요.

최창호 위원 불법광고나 전단지 이런 거에 연락처가 있지 않습니까.

전화했을 때 이거 우리 거 아니에요, 이러면 어떻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래서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되면 사실은 행위자를 찾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화번호도 대부분 가명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을 경찰서에다가 인적사항 조회를 합니다, 개인정보에 관련된 거라서.

그거에 따라서 확인해 가지고 처벌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처벌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이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습니다.

행위자를 찾는 게 어렵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 사업이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줄이고 안전·정시운행을 유도하는 등 마을버스 이용 서비스 질을 높이는 데 기여했습니다.

마을버스 운수종사자들의 임금 수준과 고용 안정성도 크게 높아진 것으로 평가되지만 매년 투입되는 예산 규모가 늘어나고 있고 보조금 관리가 좀 철저해야 될 텐데 현재 보조금 정산하고 관리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마을버스준공영제는 수익금 공동관리라고 해서, 요새는 버스를 타시는 분들이 현금이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카드나 이런 거로 체크를 하기 때문에 거의 98% 이상은 투명하게 확인될 수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런 걸 토대로 해서 저희가 일단위, 월단위, 연단위로 정산을 합니다.

정산결과에 따라서 보조금이 지급되는 거고 또 2년에 1번씩 회계감사를 실시해서 부정하게 신고했거나 확인된 사항들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아마 회계감사 중에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그러면 2020-2021년도 회계감사 준비하시면서 특이사항 같은 거 있으실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현재까지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혜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파주시 옥외광고 사업자가 지금 몇 명 정도 되고 책임보험 미가입자 현황이 어느 정도 될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제가 광고물업체 현황은 아직 자세히 모르겠고요.

책임보험은 이번에 조례로 해서 처음으로 실시가 되는 사항입니다.

이혜정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성익 위원 손성익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022년 6월 14일에 파주시 도시교통정비 중기계획에 따르면 2018년도에는 버스분담률이 7.7%, 2025년 8%, 2030년 8.1%로 시간이 장기적으로 들어감에도 불구하고 큰 폭의 차이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2020년 기준으로 서울시 대중교통 수단분담률과 비교했을 때 파주시 버스 이용률이 굉장히 저조한 편이에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용률이 21.7%로 파주시보다 10% 이상 차이 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땐 파주시에서 대중교통 이용률 향상을 위해서 신속한 도입 방안들이 필요해 보이는데 혹시 생각하고 계시는 방법들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하여튼 저희가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면서 최고 어려운 부분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입니다.

우리 파주시의 도시 형태를 보면 서울시하고 다른 부분이 서울시는 서울시 안에 내가 다니는 직장이 있고 내가 가고 싶은 백화점이 있고 내가 가고 싶은 병원이 있어서 지하철이든 버스든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내부 이동을 합니다.

또 교통체증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대중교통이 더 편리성이 있어서 이용을 많이 하는데 우리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부 이동률이 상당히 없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부분의 우리 사람들이 직장이 있는 서울로 출퇴근하거나 일산으로 출퇴근하거나 교통흐름 패턴이 이럽니다.

그런 어려움들이 있기 때문에 보통 자가용을 이용해서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내부 교통을 많이 늘려줘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내가 여기에서 운정에 가서 백화점을 들렀다가 어디 병원을 들렀다가 하게 되면 교통 버스노선 체계도 내부 교통 위주로 만들 수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다 보니까……

서울 위주로 광역버스가 다 다니고 신촌이나 서울역, 광화문, 영등포 지금 이런 패턴입니다.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도시발전의 한 축을 어떻게 구상하느냐에 달려있을 거라고 보고, GTX가 유치돼서 공사 중에 있으니까 향후에 운정에 GTX 생기면 앞으로는 GTX 역사를 중심으로 운정역을 중심으로 교통버스 체계를 효율화하는, 그러면 대중교통 이용이 좀 더 많아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저희도 대중교통계획을 수립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이용률 향상을 높이는 데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그러면 준공영제 마을버스의 노선을 좀 변경한다든지, 개선을 해서 효율적인 운영방안도 같이 강구하고 계시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런 거는 수시로 점검하고 노선 개편도 지금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고맙습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에 관련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개정된 과태료 부과기준을 보면 유형과 면적별로 기준이 아주 다양함을 느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과태료의 금액도 낮아지고 높아지는 경우도 있는데 과태료를 부과하는 기준 중에서 가장 건수가 많은 유형은 혹시 어떤 게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현재 저희가 나름대로 부과하는 건 벽보, 아파트 같은 데, 옷 같은 거 파는 의류창고 이런 벽보 종류가 많이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최근 3년 동안 과태료 처분 내려진 걸 데이터로 쭉 보면 실질적으로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볼 수 있는 벽보라든지 전단지, 현수막이고 다른 처분의 내역은 거의 없는 것 같은데 입간판에 대한 관리는 어떤 식으로 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입간판은 보통 상가들에서 이동형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속이 어려운 부분들이 애드벌룬하고 입간판입니다.

점검을 하다 보면 현수막이나 벽보는 붙어있기 때문에 떼서 단속을 하고 행위자를 추적해서 하면 되는데, 입간판하고 애드벌룬은 우리가 나가서 단속을 하면 원상회복이 가능한 부분이라서 단속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단속을 하면 내가 치우겠다고 가지고 들어가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그런 것은 단속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도 경고의 형식으로 그런 부분들을 많이 단속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마지막 질의드리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속을 계속 강화하더라도 동일인이나 특정업체에서는 지속적으로 과태료만 내면 되기 때문에 에라 모르겠다 하면서 불법현수막 옥외광고물을 하는 경우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경우에 행정처분을 내릴 때 가중처벌을 한다든지, 그런 거에 대해서 집행을 했을 때 시 자체에서 얻어지는 효과는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현재 파주시가 한창 개발여건 호재라서 아파트, 원룸, 아까 얘기했듯이 의류 같은 거를 방출하는 업체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광고 현수막, 벽보 같은 경우는 사실 아파트 건설업체에서 그걸 붙이는 게 아니고 광고업체에다 위탁을 줘서 붙이기 때문에, 저희가 아파트업체를 단속하면 참 쉬운데 행위자가 아닙니다.

한 단계 넘어가서 광고업체가 단속이 되고 추적도 어렵고 이런 경우가 있어서 단속을 해도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그 사람들은 ‘난 광고효과 누렸으니까 얼마큼 내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그런 거를 예방하고자, 그전에는 1차만 부과했는데 2·3차 했을 때 가중처벌하게끔 이번에 이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만약에 된다고 그러면 가중처벌이어서 금액도 많이 올라가고 그러기 때문에 단속효과는 많이 있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국장님, 연일 피곤하시고 그러실 텐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2021년도 12월 24일 아파트 관리 신문 보도자료에 보면 건물해체 붕괴현장에서 발생한 사고가 6년 사이에 한 17명의 사상자가 나왔고요.

전국의 주요 철거작업만 해도 1년에 1만 호 이상이 진행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파주시도 구도심을 중심으로 해서 향후 건축물들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 예상되고 있습니다.

건축물 해체공사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서 더욱더 철저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에 허가받은 건축물 해체공사에 대한 시청의 현장관리·감독 방법에 대해 설명이나 현장점검 시 발생한 주요 위반사례나 개선사항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금번에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개정하게 된 사유가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2021년도 6월 광주에서 해체작업을 하면서 그게 도로 쪽으로 넘어지면서 6명이 사망하는 큰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건축물관리법도 그런 거에 따라서 강화돼서 나머지 부분도 조례로 위임하는 사항이 된 거로 알고 있고요.

우리가 신고사항인데 그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신고는 단순히 내가 약식의 서류만 제출하면 건물을 해체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더라도 승강장이나 20m 도로가 접한 경우, 역사 앞 이런 경우에는 신고대상이더라도 허가를 받게끔 이번에 조례가 강화되는 부분이거든요.

만약에 허가사항으로 변경이 됐을 경우에는 해체계획서를 기술자가 작성해서 제출해야 되고 철거하기 전에는 상주 감리자를 또 한 명 배치해야 되고 해체하기 전에는 시에다가 착공 신고해서 준비사항들이 제대로 됐는지 서류들을 확인하게끔 돼 있습니다.

이게 개정이 되면 일부 신고사항이더라도 위험 영향권에 있는 건물들을 철거할 때는 우리 공무원들이 나가서 확인하고 해체허가가 들어온 사항대로 진행 가능한지 여부도 검토해서 허가가 되기 때문에 이게 된다고 하면 많은 부분이 위험으로부터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이 법 시행 이후 해체계획서 불이행이라든가 위반 발생 시 과태료를 부과했거나 하는 처벌사례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기존에 허가로 했던 것들은 상당 부분 있는데 과태료 부과나 이런 건 없고 현지에서 시정하거나 다시 안전시설을 보강하게끔 조치한 부분들은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대성 위원 방금 오창식 위원님 질의하신 건축물관리 조례에 대해서 좀 더 질의할게요.

구도심 같은 경우에 지역 특성상 도로 폭이 좀 협소하고 보행자 유동인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폭 20m 미만 도로 주변으로 적용한 이유가 있는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이 이상은 허가대상 건물로 보고 있고 이건 신고대상인데, 조례에 개정하는 부분은 허가대상으로 하는 경우인데 건축물관리법상에서 정해진 사항을 그대로 우리 건축물 조례에 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렇다면 20m 미만에 적용되는 건축물을 철거할 때는 안전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계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좁은 도로까지 다 허가로 반영하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조례로 모든 것을 그렇게 다 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상대편 측에서도 이의를 제기할 부분도 있을 거고.

박대성 위원 안전사고는 대비해야 되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래서 저희는 최소한 정류장, 철도역 출입구, 횡단보도 이런 부분들만 지정한 건데 그러한 부분들은 저희가 신고사항을 했을 때 현장철거 시작할 때 나가서 감독을 강화하는 이런 방법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박대성 위원 타 지자체에서는 방금 말씀하셨던 버스 정류장이라든가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이런 부분들이 포함됐고, 타 지자체의 경우에 교통약자가 많이 이동하는 어린이보호구역이라든가 이런 데를 포함시킨 사례들이 있거든요.

이런 데를 추가로 더 포함시키거나 그럴 생각은 없으신가요, 그런 장소들이 없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좋으신 의견 같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은 반영해도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박대성 위원 그런 부분 타 지자체에서 포함시킨 사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린 거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어린이보호구역은 한번 저희가 건축물관리법에서 가능한지 여부를 판단해 보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다음에 상위법인 건축물관리법에 보면 제30조제3항, 우리 조례는 1·2항은 포함됐는데 1항 ‘해당 건축물 주변의 일정 반경 내에 버스 정류장, 도시철도 역사 출입구, 횡단보도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 있는 경우’ 그다음에 2항 ‘해당 건축물의 외벽으로부터 건축물의 높이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 해당 지방자치단체로 조례로 정하는 폭 이상의 도로가 있는 경우’는 조례에 포함이 됐는데, 3항 ‘그 밖에 건축물의 안전한 해체를 위하여 건축물의 배치, 유동인구 등 해당 건축물의 주변 여건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경우’ 이 부분은 지금 포함이 안 됐거든요.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포함이 안 된 어떤 사유가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이 있다면 어차피 시장이 정해서 넣을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저희는 나름대로 건축물관리법에서 정한 사항만 지금 일부 개정사항에 담은 사항인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넣어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런 부분 수정의결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끝나고 저희 위원들끼리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로 인해서 교통 개선이 한층 발전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 말씀에 의하면, 준공영제 이후에 마을버스 운전기사들의 교통법규 준수사항들이 잘 지켜지지 않고 있다는 부분들이 많은 민원들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간혹 마을버스를 이용하다 보면 신호 준수를 안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계도하고 홍보해서 사고 방지를 위한 그런 대책 마련도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나름대로 업체별로 시민 평가도 하고 인센티브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혹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그런 부분들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저희가 계속 지도·점검하고 페널티도 부과하고 하겠습니다.

손형배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주문사항은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6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해서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3분 회의중지)

(14시52분 계속개의)

7. 파주시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경의선 문산 ~ 장단간 철도연결 사업에 따른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0.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경의선 문산 ~ 장단간 철도연결 사업에 따른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10항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4개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입니다.

파주시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진동면 하포리에 위치하고 있는 유네스코 세계기록문화유산인 동의보감의 저자 의성 허준 선생님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파주 개성인삼이 본고장이라는 장점과 파주의 풍부한 역사 문화 관광자원과 연계하여 한방의료산업을 바탕으로 고부가가치 6차 산업 육성을 통하여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시민의 건강과 행복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조례 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목적과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시장의 책무와 사업 수행 내용을 정하여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약용작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을 조성하기 위해서 재배농가의 생산·유통·연구개발 및 교육 등에 관한 사업비 지원이 가능하도록 정하였으며 한방의료산업 육성·발전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규정 마련을 통하여 한방의료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과 정책 결정 등 주요 사항을 심의하여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의 발전을 도모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기반관리본부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입니다.

파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로 본 조례의 근거법령인 도로법 시행령의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여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가 2021년 일부 개정되어 직제가 개편됨에 따라서 직제에 맞춰 심의회의 부위원장을 변경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제1조의 근거법령 인용조항을 개정된 법령조항으로 변경하고 제2조2항의 심의회의 부위원장을 파주시 직제에 맞춰 안전건설교통국장에서 도로관리업무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고 제2조3항의 위촉직 위원의 구성 규정을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에 맞게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도시기반관리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발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입니다.

도시발전국 소관 안건 자료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의선 문산~장단간 철도연결 사업에 따른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안건은 경의선 문산~장단간 철도연결 사업에 따른 임진강 역사의 일부 증축 및 실시계획 결정(변경) 승인조건에 따라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임진강 역사는 파주시 문산읍 마정리에 위치한 역사로서 철도역 시설 결정을 위해 면적 7082㎡를 보전관리지역에서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용도지역 변경사유는 철도역 시설 설치기준이 현재의 용도지역과 부합하지 않음에 따라 실시계획 변경 및 임진강 역사 증축을 위한 관련 부서 협의과정 중에 용도지역을 변경하라는 부서의견이 있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3조제2항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23조에 따라 용도지역 변경하고자 합니다.

임진강 역사 토지이용계획 도면입니다.

다음은 임진강 역사 대상지 및 주변지역 현황입니다.

끝으로 임진강 역사 조감도입니다.

이상으로 경의선 문산 ~ 장단간 철도연결 사업에 따른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당하근린공원 폐지에 따른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장기미집행시설인 당하근린공원이 2002년 10월 4일 최초 결정 이후 20년이 지난 2022년 10월 자동실효 예정에 따라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당하근린공원은 당하동 산5-8번지에 위치한 공원으로서 부지의 면적은 21만 3392㎡이며 재정 및 현황 여건 등을 고려했을 때 사업 추진이 어려움에 따라 금회 관리방안 수립, 도시계획시설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당하근린공원 대상지 현황 및 현장사진입니다.

대상지는 현재 용도지역상 자연녹지지역이며 토지는 30개 필지로 94% 이상이 사유지이며 지목상 95% 이상이 임야 지역으로 산지의 약 70%가 보전산지 중 공익용 산지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생태자연도 현황은 80% 이상이 보전등급인 2등급 지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 조서입니다.

용도지역을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고 장기미집행시설인 근린공원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장기미집행시설 폐지에 대한 관리방안입니다.

대상지 현황 검토에 따르면 생태자연도 등급은 보전등급 2등급이 약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대부분이 보전산지로 지정되어 있고 인근 대부분이 시·도문화재인 파평윤씨 정정공파 묘역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녹지축 및 보전축 등 대상지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하여 관리하고자 합니다.

지금 보시는 거는 자연녹지지역을 보전녹지지역으로 변경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이상으로 당하근린공원 폐지에 따른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건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도시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은주 한광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창식 위원 오창식 위원입니다.

파주시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기도 용인에 있는 정몽주 선생의 묘 같은 경우는 가족단위 산책이라든가 지역에 유명 카페 등이 많아 가지고, 거기 일단은 근접성이라든가 교통편이 편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광지가 돼 가지고 지역 활성화에도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한데 파주시 진동면에 있는 허준선생 묘는 민통선 안에 위치하고 있어서 일반인들의 접근이라든가 이런 게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거든요.

관광자원화 활성 방안 수립하기가 상당히 힘들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한 세 가지 정도를 여쭤보겠습니다.

1992년도에 경기도 기념물로 이게 지정됐더라고요, 허준이.

관리 주체는 어디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현재는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데 사실 경기도에서도 적극적으로 관리를 안 하고 있어서 허준선생 묘 종친회나 관련된 단체에서 벌초나 이런 걸 가끔 해 주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창식 위원 그러면 이게 이렇게 지정이 됨으로 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이 없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거기를 보존하고 관리하는 예산을 보조해 주는 특별한 건 없는데요.

사실 허준선생 묘는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게 돼 있는데 허준선생 관련된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 클러스터 구축사업에 대한 용역을 하다 보니까 전체를 저희가 관리하게 들어가 있는데요.

이거는 별도로 문화예술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보니까 한방의료 이게 다른 데 전국적으로 충북 제천이라든가 산청에서도 한방의료 엑스포를 해 가지고 상당히 선점을 해서 2010·2013년도, 우리보다 훨씬 전에 이런 걸 많이 하고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집약적으로 한 군데가 있어서 모든 걸 테마적으로 돌아보고 이래야 되는데 우리는 허준선생 묘 달랑 이거 하나 가지고……

대표적인 명성이나 이런 거 때문에 하시는 것 같은데 이거 하나 보는 게 참 힘들다고 생각을 하면서, 제가 한번 들어볼 거는 이게 주체가 민통선 안에 있다 보니까 군부대 협조나 국방부하고의 관계는 우선적으로 된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허준선생 묘가 지금 국방부 소유 토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 토지를 저희가 매입하려고 국방부랑 협의 중에 있고 주변 강서구청이나 이런 데는 허준박물관도 있습니다.

허준로, 허준박물관, 허준주유소 그 주변이 전부 다 허준 명칭을 붙여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사실 저희는 후발주자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쪽을 따라가기에는 턱없이 부족합니다.

거기는 기념관을 한 150-200억 원 들여서 이미 박물관도 만들어놓고 그랬는데 저희는 어쨌든 허준 선생님이 태어난 곳이 장단면 우근리라는 설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테마로 해서 저희가 모든 것을……

지금 율곡수목원 부지 내에 체험장도 만들 계획인데 사실 현재는 아무것도 없는데 무에서 유를 창조하려다 보니까 돈이 막대하게 들어갑니다, 저희가 450억 원의 예산액을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미 작년에 일단 1단계로 산림조합이랑 해서 약초단지를 만들었고 평화농장에도 일부 약초단지를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금년 추경예산을 세워서 율곡수목원에 약초둘레길을 만들고 해서 이게 한꺼번에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한 단계 한 단계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지금 또 추진하고 있는 게 문산역을 허준선생역이랑 같이 병기할 계획이고 전진교를 허준교로 명칭 변경하고 그럴 추진을, 다른 것도 일부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오창식 위원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다른 데서도 우리보다 10년 가까이 먼저 하고 활성화가 됐는데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거는 허준선생 묘가 여기 있다는 거 하나, 어떤 명성에 대한 건데 이와 유사한 게 이거는 경기도지정이지만 율곡선생 같은 경우는 국가지정인가요, 525호로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묘소도 있고 이거보다 더 훌륭한 게 많습니다.

면적도 넓기 때문에 저희가 추가 매입을 안 하고 국방부하고 문제라든가 여러 문제가 아무것도 걸리는 게 없어요.

그러면 허준선생 이거에 대한 거를, 또 체험관이나 이걸 율곡선생 유적지 안에다가 한다고 그러는데 일반 관광객들이 오시면 한 군데에서 모든 걸 체험할 수 있고 특산물이라든가 관광 상품 이런 것을 다 한 군데서 구매하고 이래야 창출도 될 텐데 지금 허준선생 묘소 들어가기도 힘들고 영농철이나 이런 때 되면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들어갈 때 예통하기도 힘들고 한데 가장 큰 첫 번째조차도 해결되지 않았으면서 이거 10년 가까이 끌고 간다고 하고 이렇게 타당성 없고 힘든 거를 왜 해야 되는지 저는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은 이러한 관광이, 파주시에 문화 인프라가 많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향교에 대한 것도 사실 여러분들 아시지만 1개 시군에 하나가 있는 게 여기는 3개씩이나 있고 임진각이라는 게 있고.

그러면 여기서 한방 바이오라든가 이렇게 하면 전에도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중국이라든가 러시아라든가, 한방 뷰티 같은 것도 마사지라든가 뷰티숍이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연결해 가지고 테마별, 코스별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파주가 관광이 가장 힘들었던 이유가 뭐냐면 수도권하고 가깝다 보니까 관광객들이 오셔서 머무를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얘기죠.

이분들이 숙박을 하고 이럴 수 있는 걸 연결해서 율곡수목원에서 자고 캠핑장 같은 거를 만들어서 손님들이 밤에 캠프파이어 같은 거를 해서, 꼭 밤에 있어야 되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율곡수목원을 가는 이런 당위성, 방향성을 손님들한테 제공해야 연결고리가 될 텐데 이렇게 첫 번째부터도 힘든 거를 왜 국방부에서 사서 해야 되는지.

재고해 줄 수 있는 사항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고를 다시 한번 해 주십사 하는 생각이고요.

이렇게까지 하신다면 성역화 사업에 이거 생각했던 추진방향이라든가 사업 이후에 거둘 수 있는 기대효과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허준 선생님 묘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국방부 소유 토지기 때문에 문화예술과하고 지속적으로 협의를 해서 매입하는 거로 하고요.

성역화시켜서 앞으로 관광 상품화할 계획이고 그거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율곡수목원 상단부에 시유지가 한 6만 5000평 있습니다.

이미 조사까지 다 완료해 가지고 거기 2만 5000평 부지에 체험단지를 만들어서 숙박시설과 체험관을 만들어서 거기서 숙박을 하고 허준 선생님 묘까지 관광 상품화해서 일괄적인 상품을 만들어서 추진할 계획인데 이게 사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엄청나게 많이 들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10년 동안 차근차근 사업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세워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오창식 위원 예산이 단돈 얼마라도 확보된 게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희가 접경지역 예산 지원으로 해서 250억 원 신청해 놓긴 했는데 아직 확정적이진 않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약초둘레길, 약초단지 이런 것도 시범적으로 조성을 해서 점차적으로 만들어갈 계획입니다.

오창식 위원 좋습니다, 약초가 됐든 뭐든 허준선생 그렇게 한다고 하는데 비견한 예를 제가 하나만 들어볼게요.

율곡선생이 구도장원이라고 그래서 이분이 장원을 9번이나 했습니다.

그러면 대구 갓바위 그런 데 해 가지고 부모들, 고3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율곡 선생 거기다가 기도할 수 있고 수험생들이나 어머니들한테 이거 말씀을 드리면 그분들이 전국 어디를 가더라도 다 가세요.

예를 들어서 율곡선생 이런 쪽에다가 숙박하고 그분들이 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해 주면, 어차피 율곡선생 거기다 한다고 해도 돈이 안 들어가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이거 돈이 확보도 안 되고 1억 원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설계비 5억 원씩이나 주고 했다고 그러시는데 타당성이 있는 사업을 좀 하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는 게, 우리가 여기서 무슨 약초가 하나 나옵니까?

다른 데 가서 보면 자기네 특산품들이 있잖아요.

우리는 삼백이라고 해서 인삼, 쌀, 장단콩 이건데 한방에 대한 거라든가 동의보감밖에 더 있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에 매력을 가지고 왔을 때 여기를 가면 모든 걸 해결할 수 있고 와서 동의보감 처방도 받아보고 이런 게 돼야지, 당장 들어가지도 못하는데 이런 걸 한다는 거는 재고해 보거나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제가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이게 일시적으로 예산이 그렇게……

인력이 드는 게 아니라 체험단지 만드는 데 저희가 지금 450억 원을 예상하고 있거든요.

산청 저희가 갔다 왔지만 산청 같은 데 체험단지 잘해 놨는데 예산에 비해서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서울이나 인천, 수도권 주민들이 거의 한 사람도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만약에 파평이나 율곡수목원 주변에, 우리 파주에 이런 비슷한 체험관이 생긴다고 하면 아마 대박이 날 거라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예산이 현재 없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님께서 산청을 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데는 엄청나게 너무 잘해 놨는데 거기는 수도권에서 갈 수 있는 접근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거의 사람이 비어 있습니다, 그렇게 잘해 놨는데.

우리 파주에 그런 게 있다고 하면 우리 파주의 랜드마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창식 위원 몇 번 가 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한 번 가 봤습니다.

오창식 위원 저는 세 번 가 봤어요, 세 번을 가 봤는데 진짜로 처음에 갈 때 없더라고요.

그런데 거기 가면, 산청 갔는데 다른 게 없어요.

한방 뭐라고 그러는데 그거 외적인 게 사실 조경을 기가 막히게 해 놨고 대장간인가 거기다가 사람을 불러서 해 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 있는 게 뭐냐면 한방 거기에는 허준에 대한 것만 이렇게 있는 건데 그 위로 올라가면 햄버거도 팔고 이런 것들도 다 있지 않습니까.

이 모든 게 여기서 어울려 가지고 사람들이 여기를 갔을 때 왜 가야 되는지 이유를 준다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왜 서울 사람들만 생각을 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은 여기 오는 게 교통 접근성은 편한데 그분들이 왔을 때 실질적으로 뭐 때문에 오겠습니까, 허준한방을 보러 오시는 거잖아요, 우선 첫 번째는 묘역을 보러 오신 거잖아요.

근데 여기 와 가지고 들어갔을 때 그분들한테 ‘기다리십시오.’ 해서 한참을 기다리고 기다리고 해서 가서 기껏 묘지 하나 보고, 그러고 나서 돌아와서 또 저쪽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하면 거리상으로 이동성이 상당한 거예요.

그런데 그게 관광 상품화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냐, 그러면 지금이라도 다시 한번 타당성에 대한 거를, 그냥 억지로 해 가지고 450억 원씩이나 이걸 투자해서 그만큼 기대효과가 크고 돈을 많이 번다면 해야 되겠지만 10년 동안 확실한 투자가치도 없고 아까 산청이랑 어디 갔다 오셨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데도 지금 안되고 있는데 450억 원, 4500억 원이라도 투자해서 된다고 그러면 해야죠.

개인적인 걸 떠나서 그래도 다시 한번 재고해 봤으면 좋겠다는 의견만 드리고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정 위원 이혜정 위원입니다.

좀 전에 오창식 위원님이 굉장히 허준한방 클러스터 사업을 너무 비관적으로 말씀하신 거 같은데 저는 낙관적으로 봅니다.

저희는 일단 자유로라는 데가 있어서 인천공항에서 올 때 또는 서울-문산간 고속도로로 외국인 같은 경우 잠깐 트랜싯 할 때 충분히 우리 파주까지 잠깐이라도 들어와서 관광하고 갈 수 있는데, 예를 들면 탄현면 같은 경우 들어오기가 되게 쉽죠.

저희가 보통 백두산 같은 데 갈 때 육로로 가게 되면 중간에 꼭 들르는 데가 있어요, 광개토대왕릉비 이런 데를 갑니다.

거기를 가면 말 그대로 터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거기를 꼭 들러서 가는데 저희도 허준이라는 스토리텔링을 우선 잘 만들면 일단 이목이 집중돼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이게 파주시 전역으로 흩어져 있기 때문에 어떤 한 공간에 허브공간이 될 만한 곳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율곡수목원 부지 내에, 이미 부지까지 확보는 아니지만 부지 확보하기 위해서 이미 예측 부지로 선정해 놨고 거기서 허브단지가 돼 가지고 아까 오창식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일, 당일 해서 그때 사람이 들어가면 한참 기다려야 되지만 사전예약제로 해 가지고 한방체험하고 숙박하면서 미리 사전예약을 다 하고 그러면 바로바로 들어가서 안보 관광과 연계해서 관광하게 되면 시간 기다리고 그런 건 아니고, 어쨌든 산청도 처음 시작할 때는 저희와 마찬가지일 거랍니다.

처음 시작은 어렵지만 시작을 하게 되면 나중에는 저희도 산청 못지않게 허준한방 체험관을 만들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혜정 위원 저도 이거 장기적으로 계획만 잘 세운다고 그러면 우리 파주 관광에 굉장히 도움이 되는 사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문산·법원·적성·파평·장단 지역구를 둔 손형배 의원입니다.

저는 적극 찬성합니다.

향후 미래를 내다 봤을 때 저희가 허준에 대한 홍보 부족으로 인해서 아마 많은 분들이 모르고 계실 겁니다.

허준 묘가 파주에 있다, 이런 것들을 모르고 계실 수 있는데 향후 10년 계획안에 준해서 예산 확보 등등 여러 가지 홍보들을 꾸준히 잘 계획해서 알린다고 하면, 저희들이 DMZ 관광체계와 개성인삼, 장단콩웰빙마루 등의 여러 가지 관광자원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거와 연계한다면 관광 문화로서의 가치를 확보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선 적극 홍보를 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아까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아마 파주에 허준로가 있는지 아는 분이 별로 안 계실 겁니다.

진동면에 허준선생 묘 앞이 허준로인데 일단 허준로를 만들어 놓은 상태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문산역을 허준역과 병기해서 사용하고 전진교를 같이 병행해서 허준교로 만들 계획이 있으니까 점차 이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아까 말씀드린 체험단지 이런 것도 확대해서 만들어 가면 파주시의 랜드마크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지금 여기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는 다 질의해도 되는 거죠?

○위원장 박은주 여기 있는 네 가지 안건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면 됩니다.

최창호 위원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 관련 조례에 관해서 여쭙겠습니다.

저는 7대, 9월에 토론회도 토론자로 참석도 하고 그래서 돌아가는 상황은 잘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토론회에서도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우리 파주시 농업기술센터가 주관을 하는데 문화교육국하고 평화기반국 이런 데하고도 같이 좀 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여러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성역화 이후에 허준 묘소 출입에 관해서, 사실 연천 쪽에 경순왕릉은 실제로 지도상으로 보면 군사분계선에서 한 1.5km 정도밖에 떨어져 있지 않은데 자유롭게 출입을 하는데 우리는 훨씬 4-5km 떨어져 있는데도 출입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군부대 관계 문제를 해결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늦게 출발하는 만큼 산청이나 제천, 서울 약령시장 이런 데에 비해서, 선점효과가 그쪽은 있는데 우리가 늦게 출발하는 만큼 차별화되고 홍보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관련해서는 8조3항에 대학교수·한의사 등 한방의료산업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에 한방의료산업 분야에다가 이 관광이 접목돼야 돼서 관광 분야 전문가라는, 의료산업 다음에 관광 전문가에 대해서 넣으면 어떨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한방의료산업 관련 조합·법인·단체 여기를……

최창호 위원 아니, 3항2호.

관광 관련 분야 교수들도 계시잖아요, 이번에 컨설팅 참여하셨던.

관광 산업이 접목돼야 하기 때문에 관광 분야 전문가도 들어가야 되지 않나 해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거는 사실 생각을 못 했습니다.

관광 전문가는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그 단어를 삽입하면 어떤가 하는 수정안으로다가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창호 위원 또 하나는 3항3호 위원회의 구성에서 한방의료산업 관련 조합·법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렇게 돼 있는데 제 생각에는 이런 조합·법인·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그러면, 그 위에 7조에 보면 한방의료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 이런 거를 논의하게 돼 있는데 수혜 당사자가 여기 위원으로 들어와도 괜찮은지요?

수혜 당사자라 제척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조합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창호 위원 그렇죠, 여기 위원회의 구성에서 조합·법인·단체 이런 분들은 수혜 대상자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조합이라고 하면 인삼 조합을 지칭하는 건데 저희가 대부분……

최창호 위원 그런 분들이 파주시의 지원을 받는데 그분들이 심의해도 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분들은 위원회 할 때 참고인으로 의견을 들을 수는 있어도 그분들이 심의하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런데 그분들이 아무래도 전문성이 있기 때문에 인삼 조합 같은 경우에는 그분들을 포함시켜도 그렇게……

본인 사업을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포함이 돼도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조합은 그렇다 치더라도 단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단체라는 건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농업인 단체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전문성 있는 분들을 저희가 포함시킨 거기 때문에 농업인이 약초 재배를 한다고 하면 농업전문가가, 농업인단체 회장이나 그런 전문가가 있어야 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 사람들……

최창호 위원 그분들을 위원회 할 때 참석시켜서 의견을 듣는 방안은 어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냥 별도로?

최창호 위원 네, 왜냐하면 계속 이게 우리 예산 지원이 들어가는데 예산 지원의 수혜를 받는 사람들이 이걸 심의한다고 하면 말이 좀 이상하지 않을까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런데 단체장이 수혜를 받는 건 아니니까요.

개인 농가지, 예를 들어서 농업경영인 협의회 회장이, 농업경영인 단체가 수혜를 받는 건 아니기 때문에 농업인 개인이……

최창호 위원 그래도 그분들은 단체의 이익을 대변하는 분들이라.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제가 보기에는 포함이 돼도 문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다시 또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도로관리심의회 관련해서 2014년 7월 14일 도로법 시행령이 전부 개정됐는데 8년이 지나서 이렇게 늦은 시점에 조례를 개정하는 이유가 뭔지요?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개정시기일은 정확히 2014년 7월이 맞는데요, 그동안 인지하지 못하고 있던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개정돼 가지고 개정법령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개정됐다고 따로 통보가 오거나 그런 거는 아닌가요?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2014년 거를 찾아보지는 않았지만 그 당시에 분명히 통보가 왔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그 당시에 추진을 못 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최창호 위원 그때 제대로 인지하지 못했던 것 같네요.

아무튼 앞으로 적절하게 개정되도록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네, 노력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안 의견청취 건인데 당하공원이 20년 동안 토지주들이 권리행사를 못 한 거잖아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토지 소유자들이 반발하거나 이런 건 없었어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의회에 의견청취하기 전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열람공고라는 법적인 어떤 기간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7월 25일부터 8월 8일까지 열람공고를 통해서 의견을 좀 받아 봤습니다.

그 시점에서는 사실 저희한테 유선상으로 문의한 거는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제 우편으로 왔기 때문에 우편 발송일자 기점으로 봤을 때 8월 8일 이전에 소인이 찍히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의견으로 저희가 받아주고 있습니다.

거기 보면 파평윤씨 정정공파 측에서는 여기를 자연녹지지역으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러나 당하공원에 보시면 시·도문화재가 4개가 있습니다, 묘역이.

시·도문화재 지정 당시에 저희가 그거를 발굴해서 도에다 요청한 게 아니라 파평윤씨 정정공파 측에서 이 부분을 시·도문화재로 지정해서 관리를 해 줬으면 좋겠다고 정식으로 저희한테 의뢰가 와서 저희가 경기도에 상정해서 시·도문화재에 지정이 됐습니다.

또한 시·도문화재가 지정되면 묘역에 대한 부분을 관리하는 게 아니라 묘역에 있는 필지 전체가 시·도문화재로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 현재 있는 당하공원이 전체적으로 보면 도심지에 있는 공원으로서 공익적 가치가 있고 또한 시·도문화재가 있기 때문에, 시·도문화재는 또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문화재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거든요.

구역 내에 있는 300m 바운더리 안에서의 행위는 전부 다 심의를 받게끔 돼 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건을 봤을 때 파평윤씨 정정공파에서 자연녹지로 가자고 한 얘기는, 위원님들도 다 아시겠지만 자연녹지는 사실 계획관리지역과 똑같습니다.

단, 용적률에 있어서 건폐율에 있어서 20%만 가져가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행위를 다 할 수 있습니다.

저희 입장에서 볼 땐 공익적 가치와 전체적으로 산지 보전이 지금 2등급 정도 되기 때문에 계획했던 대로 보전으로 가는 게 당위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아무튼 그러면 파평윤씨 종중에서 특별히 그렇게 손해 봤다고 이의제기하거나 이런 건 없다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그런 건 없습니다.

단지 그 지역을 관리하면서, 대부분 98% 정도가 파평윤씨 정정공파 소유로 돼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마 종중 측에서는 일정 부분은 개발을 좀 하고 싶은 생각이 아마 있는 것 같은데 저희 관의 입장이나 운정의 입주민들을 봤을 땐 실질적으로 아파트 신축을 하면서 인위적인 공원의 배치는 있습니다.

그런데 자연적인 공원의 배치는 사실 주변지역에 거의 전무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가 볼 때는 공익적 가치를 보더라도 향후에, 또한 개발의 여지를 다 담아냈을 때 보더라도 그 지역 정도는 보전관리로 관리하는 게 맞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정정공파 묘역이 문화재로 지정돼 있잖아요.

반경 300m라고 그러셨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제가 알고 있기로는 300m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300m인지 500m인지 확실히 제가 인지하지는 못하는데 그 범위 안에 신교하농협 미곡처리장이 있어요, 지금 경제사업장으로 사용하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지난번에 아마 3지구 하면서 제척된 곳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거기가 제척됐습니다, 문화재지구라.

그런데 신교하농협에서 미곡처리장 제척된 부분을 개발한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그 지역은 제척이 돼 있기 때문에 국계법상이나 관련 법령에 의해서 아마 검토를 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마는 거기도 제가 말씀드렸던 파평윤씨 정정공파 시·도문화재로서 4개소가 지정이 돼 있고 지정될 때에는 개소가 아니라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필지가 지정되기 때문에 그 지역도 형상 변경 시에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야만 됩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파주시에서 심의를 하는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이거는 경기도에서 심의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쉽지는 않겠네요, 변경하는 거에 대해서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다들 아시겠지만 문화재 심의위원님들이 사실은 많이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성향이 있으셔 가지고 거기를 개발하기에는 좀 난제인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신교하농협에서는 그걸 좀 어떻게 활용했으면 하는데……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수익 창출하기 위해서 그걸 활용하실 생각은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아마 현재로서는 쉽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자료 주신 거에 어린이공원 아동동 321-2 일원이 원앙길 주차장으로 조성한다고 그러는 거죠, 변경해서?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제가 정확하게 그게 캐치가 안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장기미집행 공원 사전해제 해소실적, 그런데 이게 지금 2020년 3월 20일 파주시 고시해서 공원에서 주차장으로 바뀌었거든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그거는 저희 관련 부서 업무는 아니고 도시경관 파트 업무인데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주차장 부지로 바뀌었다고 해서 제가 지번을 찍어 보니까 이게 원앙길 주차장이 맞나 해서 확인해 본 겁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성익 위원 안녕하십니까, 손성익 위원입니다.

파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의 경우를 봤을 때 타 지역보다 굉장히 큰 면적을 관리하고 있어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오기까지 연평균으로 했을 때 500건 정도의 굴착 허가가 나서 땅을 파고 있죠.

그런데 이것을 관리하는 담당 직원이 지금 1명밖에 없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면 관할은 크고 직원이 부족하면 불법은 성행할 수밖에 없다고 보거든요.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이게 업무의 종류가 좀 있습니다.

도로굴착 업무가 있고 도로점용 분야가 있습니다.

지금 1명을 말씀하신 거는 아마 도로굴착 부분의 전담 인력을 말씀하신 것 같고 도로점용에 관한 업무는 지역별로 한 분으로 해서 4명을 1개 팀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손성익 위원 그러면 굴착 허가만 해도 연 500건인데 담당 직원 1명이 전체 굴착 허가의 공사 현장관리를 할 수 있는 게 맞습니까?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업무처리 건수가 500건이 넘는 거까지는 인지를 하지 못했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다시 판단해서 인력이 부족하다고 그러면 인력 충원을 위해 담당 부서와 노력해서 관리나 허가 분야에서 허점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감사합니다, 다음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게 운정3동이죠, 야당동·상지석동 이쪽을 보면 개발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도 아마 개발하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번 호우로 인해서 기존에 굴착이 부실했던 것들이 눈에 드러나기 시작하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파주시만 아니라 다른 데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게 비슷한 시기에 비슷한 구간에서 시행사들이 개별적으로 도로굴착을 하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이렇게 돼 버리면 주민들의 통행을 방해할 수도 있겠지만 예산 낭비가 불가피하게 들어가는 경우도 분명히 생기겠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도로굴착계획을-유관기관이죠-파주시에서 사업부서라든지 아니면 KT, 한전 이쪽 부분하고 동일구간 내에 중복굴착 계획이 있을 때 일정 조율을 서로 간에 해서 합동공사를 했으면, 네트워크가 잘 이루어지면 중복공사에 대해서 예산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제가 아무리 보더라도 이런 네트워크는 아직 구성이 되지 않은 것 같아요.

혹시나 있다면 알려 주시고 없다면 이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항은 아니고요.

그런 굴착 계획이나 기관별 계획을 각 기관 간의 의견을 조율하도록 지금 시스템은 구축돼 있습니다.

부족하다고 그러면 그거를 더 활성화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별적으로 굴착해서 공사가 되지 않고 서로의 계획이 있다 그러면 시기나 이런 걸 맞춰 가면서, 또 예산도 절감할 수 있고 시민의 불편도 줄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추가적으로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서, 허가받지 않고 굴착을 하는 경우가 좀 많은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파주 같은 경우에는 면적도 넓고 담당 직원이 1명밖에 없기 때문에 불법이 생길 가능성이 높아요.

불법이 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하는 경우에 도로관리법 위반으로 해서 과태료 200만 원을 청구하게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파주시에서도 혹시 이렇게 해서 과태료를 부과한 이력들이 있는지 궁금하고 혹시나 허가를 받고 굴착을 했지만 그 도로를 원상복구하지 않았을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하는지 그 사례가 있다면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법정도로에 대해서만 저희한테 굴착 허가나 이런 거를 받거든요.

그 외에 이루어지는 건 단속하기에 법령적인 근거가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불법굴착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실적은 사실 없는 사항입니다.

손성익 위원 타 지자체에서 굴착 허가 관련해서 이렇게 단속하는 것을 한번 보니 실질적으로 이게 허가를 받고 하는지 허가를 받지 않고 굴착하는지 알 수가 없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지자체에서도 지자체 공사를 하는데 지자체 공사 허가를 받지 않고 굴착을 하는 경우도 무분별한 것 같아요.

이런 부분이 좀 제대로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신경 써 주시고 방안을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위원님 말씀대로 각별히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손성익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방금 전에 존경하는 오창식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여러 의견들을 주셨습니다.

저도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우리 오창식 위원님 의견하고 좀 비슷하게 이 사업이 관광산업으로, 또 한방의료산업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약간 회의적인 시각이 있다는 게 사실입니다, 먼저 그 말씀드리고요.

소장님, 우리가 후발주자란 거 인정하셨고 당연히 우리가 후발주자일 수밖에 없고 경남 산청이라든가 이런 곳에 가 보셨는데 엄청 잘돼 있는데 사람이 없더라, 우리는 수도권에 가깝기 때문에 잘해 놓으면 관광산업으로 성공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그 접근 방식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대한민국 어디나 좋은 저기가 있으면 인근이라든가 수도권에서도 약초 구입하도록 갈 수도 있고 관광지로서 찾아가 볼 수 있는데 그 접근 방식은 잘못된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떻든 간에 가장 중요한 거는 후발주자로서 파주시만의 정말 특색 있는 어떤 차별성, 그런데 약초라는 게 어떤 차별성이 있을까 어떻게 한방산업이 관광 상품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 하는 관점에서 출발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제가 7대 때도 자치행정위원회에 있어서 농업기술센터하고 한방산업에 대해서 이야기 나눌 시간이 없었는데, 새로운 사업모델을 개발하거나 파주시만의 정말 특색 있는 사업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향이 가장 우선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한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으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희가 작년에 1억 1000만 원을 들여서 1년 동안 학술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경희대 한방의료 분야랑 같이 해서 학술용역을 실시했는데 사실 학술용역만 실시했지 실시설계에 대해서는 아직 예산 편성을 못 해서 진행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실시설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사실 어떻게 해서 한방의료산업이 발전할 수 있고 허준 선생님을 이용해서 관광 상품화할 수 있는지는 실시설계를 통해서 자세히 알아보려고 실시설계 예산을 내년 본예산에 세울 계획인데요.

지금 저희가 어떻게 특색 있게 할 수 있는지 그런 사항은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 방안은 있지만 이걸 해서 허준에 대한 한방의료산업이 발전할 수 있는지는 어디까지나 저의 생각이고 실시설계를 해서 정확한 용역 설계가 나와야만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지 생각하고 진행할 계획입니다.

구체적으로 다섯 가지 방향은 허준선생 묘역을 정비해서, 허준선생 묘역만 정비하는 게 아니라 거기 체험둘레길, 약초둘레길, 허준선생 기념관 이런 걸 설치하고 거기다가 한방차, 한방음식, 약선음식 같이 종합해서 허준선생 묘역 정비하면서 그런 걸 추가로 해서 관광 상품화할 계획이고요.

한방체험단지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율곡수목원 주변에 설치할 계획이고 또 한 가지는 어린이·중장년·노년층을 위한 메뉴를 개발하고 허준한방 브랜드를 접목해서 건강을 테마로 해서 약선음식을 개발할 계획이고요.

또 한 가지는 파주관광 10선, 한방웰니스 관광 상품을 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허준선생 묘역 관광단지, 장단콩웰빙마루 등 관광 체험단지를 조성할 계획이고 건강 인문학 교육아카데미 운영 등을 해서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저희가 내년 본예산에 실시설계 용역을 의뢰할 계획입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니까 지금 구상한 아이템들이나 사업계획들이 한방 관련 사업이고 한방 관련 관광산업인데, 이게 정말 관광산업으로 성공할 수 있을지 그 관점에서 출발해야 될 것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희가 학술용역 단계부터, 용역사업에서 어쨌든 거기서도 긍정적인 사업효과가 있기 때문에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대성 위원 어쨌든 여러 가지 검토와 정말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고요.

8대 도시산업위원회 속한 위원들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도 관심을 가지고 많은 이야기도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시면 제가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파주 도시관리계획 변경 안, 여기 당하근린공원하고 관련돼서 우리 도시지역 안의 주민들은 법적으로 보면 1인당 6㎡의 녹지를 필요로 하잖아요.

당하근린공원이 있는 주변 운정·교하지역에 1인당 녹지는 얼마 정도 되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지역에 대한 별도의 데이터는 지금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만 2021년도 말 파주시 전체 도시공원 지적면적을 봤을 때 파주시민 1인당 도시공원 면적은 14㎡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14㎡ 이거는 파주시 전체이기 때문에……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그게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1인 최소 면적이 6㎡ 이상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14㎡ 정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적지는 않은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리고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아까 최창호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윤씨 종중산과 신교하농협 외에 여기 해당지역이 자연녹지지역에서 보전녹지지역으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개인 사유지는 또 없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일단 구역 안에는 전체적으로 98%가 종친 묘역으로 돼 있고 한 3% 정도가 개인 사유지로 돼 있는데 개인 사유지 소유주들한테 저희가 개별적인 문서 발송을 다 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관리하고자 하니까 토지주로서의 의견을 개진해 달라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 저희한테 의견을 개진해 준 데는 없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몇 가구 정도 되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하고자 하는 전체 필지는 30필지고 그중에 사유지 17필지, 그중에 9필지가 개인 소유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자연녹지에서 보전녹지로 됐을 때 개발행위하고 관련된 제한사항이 많이 변동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자연녹지는 사실 계획관리로 동일하게 봐도 큰 무리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용적률에 대한 부분만 저희가 핸들링하고 나머지는 다 계획관리지역으로 해서 계획관리시설에 들어올 수 있는 모든 시설은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같은 취급을 한다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그러다 보면 그 지역이 아마 위원님께서 많이 우려하시는 난개발의 우려도 있고요.

또한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앞서서 제가 좀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4개 묘역에 대해 시·도문화재 지정이 돼 있기 때문에 필지에 대한 지정이 돼 있고 인접 바운더리 안에서 행위에 대한 형상 변경은 경기도의 문화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좀 지난합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위원장 박은주 실제로 있으나 사유지라고 해도 문화재보호법에 따라서 개발행위 같은 것들이 쉽지는 않다는 말씀인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저는 개인 재산의 침해가 없는 범위 안에서 자연녹지지역이 보전녹지지역으로 되는 건 크게 상관없다, 좋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고 실제로 이 지역은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보다는 원래 상태로 놔두는 것이 훨씬 낫다고 보이거든요.

그래서 변경 안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찬성하는 바고요.

그러면 장기미집행 공원시설이 여기처럼 실효되는 케이스, 비슷한 경우가 또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2020년도 6월에 파주시 전체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공원 중에서 장기미집행된 시설에 대해서 저희가 9개소를 보전해서 도시관리시설 결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존에 선례가 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남아있는 건 없나요, 실효되는 것은 당하근린공원이 마지막인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결정이 사실 공원도 있고 도로도 있고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습니다만 도시관리계획 시설 결정하고 20년 이상 장기미집행한 시설은 공원으로서 이게 마지막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종료되는 거네요, 공원 같은 경우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두 한마디씩 하셨는데 한마디 해야 될 것 같은……

우리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선 한방의료산업이라는 거에 대한 제목, 의료는 전문 영역이잖아요.

실제로 여기 보면 조례심의회에서 협의체 구성은 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거에 따라서 그거는 빠졌는데, 사업들을 보면 쭉 나와 있습니다.

허준선생 묘역 정비, 한방건강 체험단지 등 있는데 5항에 한방의료시설 유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서 한방의료시설 유치라고 하면 어떤 거를 말하는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사실 처음 시작단계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의료산업까지 맡게 되니까 너무 광범위해 가지고 저희가 한꺼번에 맡다 보니까……

의료산업, 허준묘역 정비 한꺼번에 이게 다 포함이 되니까 사실상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면 좀 저거 하지만 기술센터는 약초단지를 육성하고 재배해야 할 사항에 의료산업, 관광, 문화재 정비까지 다 지금 포함된 겁니다.

그래서 사실 조직이 하나 그렇게 구상이 됐다가 유야무야됐는데요.

사실 이게 너무 포괄적이고 너무 광범위하게 기술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몽땅 다 여기 있는데, 저희도 위원님들 말씀에 변명하다 보니까 저도 답변은 드리지만 참 이게 너무 광범위한 사업이기 때문에 답변하기가 곤란스러운 게 있습니다.

의료산업이라는 게 한방병원을 말씀드리는 건데 한방병원은 당초 캠프하우즈, 캠프자이언트-거기가 문산 선유리죠-거기다가 유치할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게 유치하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건데 어쨌든 한방병원 계획은 그렇게 잡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의료시설까지 들어가게 되면 굉장히 복잡해지는 일이고, 제목이 이게 의료산업이에요.

의료는 자격증을 필요로 하는 전문행위잖아요.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행위를 하면 유사 의료행위로 해서 범법행위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희가 체험관을 설립하게 되면 한의사를 채용해서 한의사가 체험관을 운영하면서 침이나 한방, 한의원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계획까지 포함돼 있는 겁니다.

○위원장 박은주 그러면 침술사나 안마사나 이런 분들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아니, 한의사요.

○위원장 박은주 한의사분이 그걸 다 해야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한의사는 침이나 이런 거는 시술할 수 있으니까……

○위원장 박은주 체험단지 안에서 하신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위원장 박은주 거기는 병원이네요, 체험단지가 아니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병원은 별도고 이거는 침이나 이런 체험,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이 오게 되면 한방 체험하면서 침도 놓을 수 있는 한의사까지 거기서 채용을 해서 단지에서 한방 체험을 할 수 있는 그런 포괄적인 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은주 제가 볼 때 이 조례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은 그 경계인 것 같아요.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것을 사업의 중심에 놓을 것인가 아니면 의료행위 말고 말씀하신 거 같은 체험의 분야를 둘 것인가, 그게 중심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사업의 방향이 굉장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다 섞어서 하나로 만들어놔서, 사실 위원님들 말씀이 이렇다 저렇다 하시는 거에 대한 주된 사유는 제 개인적으로는 거기에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 조례는 명확하게 명칭부터 검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 조례하고 관련해서 두 번째는 시에서 진행하는 특히 관광하고 관련된 사업들을 이제……

의료산업 그다음에 농업기술센터에 특화되는 그런 사업들에서 출발했지만 결국에는 관광자원화하는 사업이잖아요.

그런데 아까 박대성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되게 핵심적인 내용이기는 한데 진짜 사람들이 우리 생각대로 올 것인가 그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 부분은 뭐냐 하면 우리가 밥상을 차려놨을 때 먹을만한가, 사람들이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인가, 체험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 것인가, 올 것인가 그것인데 사실은 수요조사가 됐는가 하는 부분이 궁금해요.

예를 들면 한방하고 관련된 것이 중국하고 우리가 굉장히 원활하게 왕래가 되어 있는 시기에는 사실 발마사지만 해도 출판도시에서 어마어마하게 잘 진행이 되고 통일동산에 있는 거기도 어마어마하게 많은 중국인들이 들어와서 가고 했거든요.

그러면 자연스럽게 지역에 낙수효과도 있고 거기에 잠잘 곳이 없었기 때문에 다른 데로 빠지긴 했지만 잠잘 곳까지 마련한다고 하면 효과가 있겠죠.

그런데 한방 같은 경우가 특별하게 많은 사람이 그걸 체험하고 먹고 머물다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수요자 중심의 사고가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이 계획안에서 얼마만큼 차지하고 있는가, 사람들이 이런 것을 원하는가 그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이 조례는 여러 위원님들 말씀하셨는데 종합적으로 한번 의논을 드려보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율곡선생이나 허준선생이 우리 파주시의 굉장히 중요한 인적자원이고 역사자원이고 도시화되지 않은 북부지역에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관광사업 아이템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자연자원과 역사자원하고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사례를 만들려고 하면 고려돼야 할 것들이 조례안에도 담겨야 된다, 과연 조례안에 담겨있는가 하는 그런 고민을 하게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 사업에 대해서는 찬성하나, 조례안에 그것이 담겨 있는지는 저희 위원회에서 꼼꼼하게 살펴보고 의견을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형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손형배 위원입니다.

경의선 문산~장단간 철도연결 사업에 따른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도시발전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임진강역사 일원에 최초 보전관리지역이 세분화된 시점이 언제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보전관리지역으로 세분화된 거는 2011년도부터입니다.

손형배 위원 그렇다면 2011년에 세분화되었는데 2016년도에 수립돼서 문산-도라산 전철화 사업계획 추진이 승인된 시기는 언제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처음으로 시작된 거는 2000년도 9월에 사업 실시계획 인가가 최초 승인됐습니다.

그 이후에 임진강역사 일부 증축이 2020년도 3월에 조건부로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실시계획 변경승인이 2020년도 5월에 조건부로 승인이 났었습니다.

또한 2022년도 3월에 변경에 따른 관련 부서 의견이 됐었고 2022년도 6월에 저희가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 공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고 결과에 따른 의회 의견을 청취하러 오늘 이 자리에 온 겁니다.

손형배 위원 그렇다면 임진강역사 증축 사업도 아까 2020년도 3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원래 시점이, 아직까지 변경하지 않은 사유가 어디에서 발생된 거라고 보십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용도지역을 이번에 변경하는 주된 이유가 경의선 문산~장단역에 대한 철도연결 사업은 2000년도 9월에 최초로 실시계획 승인을 받아가면서 시작을 했습니다.

당시에 임진강역사의 부지는 용도지역이 농림지역이었습니다.

2020년 농지법에 따라서 입지가 가능했기 때문에 농림지역에서도 그 사업을 진행할 수 있었고요.

단, 지금은 국계법에 의해서 철도를 하기 위해서 보전지에 대해서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보전관리를 이번에 계획관리로 변경해서 입지돼 있는 시설에 대한 적합한 용도를 저희가 이번에 지정해 주는 거로 알고 계시면 맞는 것 같습니다.

손형배 위원 관내 8개 역사가 있죠?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지금 10개 역사가 있습니다.

참고로 야당·운정·금릉·금촌·월롱·파주·문산·운천·임진강·도라산역이 있습니다.

이 10개의 역사 용도가 계획관리, 자연녹지, 계획관리 나머지는 다 계획관리입니다.

금회 저희가 의견 청취하는 임진강역만 현재 보전관리지역에서 할 수 없는 행위로 돼 있기 때문에 시설이 진행되고 있는 과정 중에 보전관리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용도변경하고자 의견을 청취하는 겁니다.

손형배 위원 그렇다면 도시관리계획 변경이 필요한 또 다른 시설이 있을까요?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현재로서는 역사만 봤을 땐 없습니다.

이게 끝입니다.

손형배 위원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은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서 제10항까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0분 계속개의)

11.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은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손형배 부위원장으로부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형배 부위원장님께서는 감사 개요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손형배 위원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 부위원장 손형배 위원입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되게 될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감사 목적은 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여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의안 또는 예산 심사를 위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며 감사 시 도출된 문제점은 시정 또는 개선될 수 있도록 집행기관에 촉구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감사 기간은 2022년 9월 15일부터 9월 23일까지 9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 대상 기관은 평화기반국 3개과, 도시발전국 5개과, 안전건설교통국 7개과, 농업기술센터 4개과, 환경수도관리본부 5개과, 도시기반관리본부 3개과, 공공건축건립추진단TF, 파주도시관광공사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의 범위는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및 각종 국도비 보조사업 등입니다.

감사위원회의 편성은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위원장님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소속 상임위원을 감사위원으로 하며 전문위원과 직원을 사무보조직원으로 감사위원회를 편성하여 운영하겠습니다.

다음은 감사일정 및 장소에 대한 설명입니다.

먼저 9월 15일부터 16일까지 2일에 걸쳐 행정사무감사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9월 19일부터 23일까지 각 국·단·직속기관·사업소별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하겠습니다.

끝으로 증인출석 요구는 파주시장 등 35명을 증인출석 요구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개요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은주 손형배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손형배 부위원장님께서 설명하신 것처럼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의회가 집행부를 감시 통제하는 중요한 기능 중 하나입니다.

산회 후 위원님들과 함께 면밀한 심사를 통해 계획서 작성 및 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산회 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8월 11일 오전 10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4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박은주손형배박대성최창호

손성익오창식이혜정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한광우

○ 출석공무원(28인)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도시개발과장 임상범

친수하천과장 전재식

건축과장 오인택

도시경관과장 구자정

농업정책과장 김은희

동물자원과장 김종래

농업진흥과장 신향재

스마트농업과장 장흥중

환경보전과장 정삼섭

자원순환과장 박준태

공원녹지과장 이성원

상수도과장 피영일

하수도과장 안석훈

공무원 10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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