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4월 17일(수)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 3.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한기황 의원 외 6인 발의)
- 3.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안
(10시 02분 개의)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임현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한기황 의원 외 6인 발의)
(10시 03분)
○ 위원장 임현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황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의원 파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을 발의한 한기황 의원입니다.
주민참여 기본 조례는 주민이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금번 발의된 조례를 통하여 파주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함으로써 행정과 주민이 협력하여 민주적 협치를 실현하고 주민들의 자치역량을 강화하며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와 4조는 주민참여의 기본정신과 원칙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에서는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와 제7조에서는 주민참여 기본계획 수립을 규정하였습니다.
주민참여 보장을 위하여 위원회 구성, 공청회 개최 등 안 제8조에서 안 제11조까지 규정하였으며 주민참여 활성화를 위한 사업 및 인센티브를 위한 포인트 부여 등 안 제12조에서 안 제14조로 규정하였으며 주민참여제도 활성화를 위한 위원회 설치에 관한 규정을 안 제15조에서 안 제1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지방자치는 주민이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영위하도록 뒷받침하는 민주적 정치원리입니다.
주민참여는 연령, 장애, 계층, 성별, 이념이 다르다고 해서 제한되거나 배제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누구나 원하면 정보를 얻을 수 있어야 하며 예산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공간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행정은 주민참여가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사회와 긴밀하게 협력하여 주민참여를 열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상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한기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박노성입니다.
파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임현주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에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에서 상당히 많은 의견이 나왔고 또 전문위원이 검토한 결과에도 보면 여러 가지 중복된 사항이 많은데 본 조례에 대한 부서 의견을 종합적으로 다시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유재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파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 설명 잘 들었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 중복되는 것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똑같은 얘기겠지만 중복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중복 안 되는 부분에 있어서 장점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하고 10시 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0분 회의중지)
(10시 29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자치행정국장 정도락입니다.
정회 전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파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과 유재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복 안 되는 부분과 장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순서에 따라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참여 기본 조례는 법률적 근거가 없고 조례제정 여부는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부분으로 동 조례는 주민이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지역사회의 자치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주민참여의 기본적 사항을 정의하고 그 취지를 선언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동 조례에는 주민참여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 제시에 대하여 개별조례에 이미 제정되어 실행되고 있는 사항들을 담고 있어 각 개별조례와의 중복 및 충돌이 예상되며 또한 제3조에서 주민참여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과 다른 조례에서 특별히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고 명시하였으나 이미 제6조, 제7조, 제8조, 제9조, 제11조, 제12조, 제13조 등에 대한 개별조례가 제정 및 실시되고 있는 사항으로 동 조례에서 위 사항에 대해 명시하는 것은 제3조에 반하는 행위로 상호모순됩니다.
또한 제14조는 연령제한과 서명인원수가 너무 낮는 등 행정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고 제15조에서 제19조까지는 제6조 기본계획이 수립 안 되면 위원회 구성이 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이렇듯 조례 안에 조항별로 모순이 발생하고 각 개별조례와 중복되는 사안에 대해 상호충돌 및 행정적 낭비가 예상되며 구체적으로 특정할 경우 오히려 주민참여가 제한될 수 있는 소지가 발생하므로 파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가 각론에 대한 명시보다는 주민참여에 대한 포괄적인 내용을 담아 그 기본취지를 잘 살릴 수 있도록 개별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은 삭제하고 기본개념과 원칙에 대한 선언적 의미를 담을 수 있는 방향으로 수정될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다음 유재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복 안 되는 부분과 장점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중복되지 않는 부분은 제1조부터 제5조 부분으로 일반적인 정의와 기본이념 등의 내용이며 제10조 및 제11조는 제10조의 공청회 등이 주민참여와 중복되는 사항이며 14조는 16세 이상 주민 150명 이상 서명 청구시 의견조사를 실시하겠다는 내용이 되 겠습니다.
장점으로는 주민참여를 활성화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조례를 발의하신 한기황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기황 의원님께서도 조례를 발의할 때 여러 가지 많은 검토하시고 조례에 문제점이 없도록 해서 사전에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우리 파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이라고 하면 아까도 국장님 설명하셨다시피 기본적인 주민참여의 취지를 선언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많은 부분에서 중복됐는데 이 중복된 조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의원님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의원 한기황 의원입니다.
중복되는 조례라 하더라도 기본적인 파주시 전체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모든 참여제도의 중앙이 사실 주민참여 기본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발생되는 모든 각 위원회별로 구성되어 있는 조례안들도 주민기본 조례안에 파생되는 부분이에요.
모체가 이 조례안이기 때문에 이걸 토대로 다른 주민예산제라든가 감사제라든가 이런 개별 조례안을 각자가 만들 수 있는 역할을 하게끔 모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서 토털해서 삽입시켰습니다.
○ 박재진 위원 모체가 되는 거야, 기본 조례안의 모체가 되는 건 맞는데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주민참여 예산편성 등에 대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와 중복되는 게 9조에도 있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건 개별법에도 나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중복된 건 잘못하면 이 기본 조례와 개별조례하고 충돌이 되는 경우도 있고 또 중복된다는 건 사실상 이미 개별법으로 나와 있는 걸 갖다 중복해서 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생각 들어서 질의드렸습니다.
○ 한기황 의원 본 의원이 발의할 때 그런 걸 아까 말씀드렸는데 모체가 있어야 되는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 모체에 관련돼서 다른 개별조례에 관련된 사항은 이것과 연관시켜서 중복되는 부분은 같이 의논해서 수정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유재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풍 위원 조금 전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역으로 중복되는 것이 있고 장단점이 있겠지만 발의하신 한기황 의원님이 이 조례가 제정되면 장점은 뭘로 생각하는지 요약해서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 한기황 의원 장점·단점을 논하는 사항은 아니라고 보고요, 이건 시민이 행정에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하기 위한 그럼 점을 보완하고 주민의 사항을 정해서 지역주민과 시가 협력하여 지역사회의 발전을 도모한다는 큰 장점을 가지고 출발한 것이기 때문에 장점·단점을 논할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줄 수 있는 기본 조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 유재풍 위원 그러면 역으로 이미 여러 분야 제정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중복됐을 경우 혼선과 복잡해지는 것 이런 것들도 심사숙고 해 보셨는지요?
○ 한기황 의원 예, 그건 총무과하고 같이 논의해서 중복된 부분은 삭제할 수 있는 부분을 만들겠습니다.
○ 유재풍 위원 아무튼 이건 끝나더라도 아직 시간이 남아있으니까 세밀하게 더 시간을 갖고 판단하도록 하지요.
○ 위원장 임현주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 여쭤보겠는데요, 주민제안, 주민참여예산, 감사 등 4가지 조항에서 겹친다고 지적하고 계신데 예를 들면 주민참여예산제 있습니다.
‘시장은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주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제공과 주민참여 기회의 보장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게 파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와 중복된다고 했는데 한기황 의원님 얘기대로 기본 조례라고 한다면 이 조항이 주민참여예산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들을 거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와 중복되는 부분이 사실상 없다고 저는 보거든요.
주민참여예산제가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 하나의 항목으로 설정되고 그다음에 주민참여예산에 관한 세부적인 내용은 파주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준하면 되잖아요, 그러기 때문에 말하자면 선언적 의미의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명시된 10조가 과연 중복됐다고 볼 수 있는 건지, 법률적으로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제가 겹쳐졌다고 하셨잖아요.
주민참여예산제라는 항목이 몇 조로 되어 있죠?
○ 박재진 위원 9조.
○ 위원장 임현주 그러니까 중복됐다고 얘기되는 주민참여예산제, 주민참여감사제, 주민참여시정평가제 또 하나는 주민제안제 이게 다른 조례와 겹친다고 했잖아요?
각각의 개별조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기본 조례니까 주민참여라고 했을 때 이런 항목들이 주민참여의 기본, 말하자면 갈래로 있다는 선언적 항목이기 때문에 과연 중복됐는가 하는 의문을 갖고 있는데…….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주민참여예산제와 2항에 있는 주민감사청구제 등 이 사항은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구체적인 내용이 조례가 약간 미흡한 부분이 있으면 그 조례를 다시 수정하든지 이런 쪽으로 해야 되지, 이게 너무 내용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그러면 개별조례에 정확한 내용이 있는데 그것을 보완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충돌된다고 보는 겁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러니까 법적해석의 차이가 있는 거지요, 여기는 예를 들면 협동조합기본법 발의됐잖아요, 그 전에 협동조합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수산업협동조합법 따로 개별법이 있었어요.
그런데 작년에 협동조합기본법이 만들어졌거든요, 그러니까 협동조합 기본에 대해서 절차적인 윤곽을 짜서 개별법이 있는 게 아니었고 개별 협동조합법들이 있다가 나중에 기본법이 만들어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기본법이기 때문에 주민참여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이 이렇게 조항으로 들어가는 건 모순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협동조합법은 업무가 제가 알기로는 깊이 파악은 안했지만 유사업무를 가지고 하는 협동조합이고 이건 예산이나 감사나 완전 업무성격 자체가 틀리기 때문에 이걸 포괄적으로 한 군데 묶어서 한다는 건 좀 의미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그러면 주민참여 기본 조례를 제정한 8개 시군이 우리가 지적하고 있는 중복 여부에 대해서 그 8개 시군에서는 문제가 없었는지 검토해서 참고자료로 주시면 저희 위원회에서 이 자료를 점검하는데 일단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의 일반안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4분 회의중지)
(10시 47분 계속개의)
3.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안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안’ 등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안
(이상 4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자치행정국장 정도락입니다.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및 일반안건 4건에 대하여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아파트 입주 등 전입인구가 증가하고 주민생활편익 증진 및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위하여 통·리·반을 신설·조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문산읍 9개반 신설, 파주읍 1리 7개반 신설, 운정2동 1통 10개반 신설, 금촌2동은 기존의 통·반을 조정하여 1통 5개반 신설, 금촌3동은 1개반을 신설하여 총 3개의 통·리와 32개반이 늘어나게 됩니다.
다음은 파주시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재 보건진료직공무원 의료업무수당이 간호직에 준하는 월5만원이었으나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2013년 1월 9일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직공무원 의료업무수당이 조례에서 정하는 금액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 입법취지 등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수준인 월25만원을 신설하여 지급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운정신도시 주민의 건강증진과 보건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운정보건지소를 신설하고 이에 따라 공무원정원을 1,222명에서 1,228명으로 6명 증원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부과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 및 주요골자로는 지방세법 제112조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토지이용 계획의 용도지역이 도시지역으로 변경되어 지형도면이 고시되면 재산세 도시지역분도 과세대상지역을 고시하고 부과하도록 규정되어 있고 파주시 시세 조례 제15조에서 시장은 법 제112조에 따라 재산세가 부과되는 도시지역의 의회 의결을 얻어 고시화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산업단지 지정으로 용도지역이 공업지역으로 변경된 지역에 대하여 이를 이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금회 변경대상 지역은 적성일반산업단지, 법원2일반산업단지, 장문천연가스발전소이며 변경고시 후 공사가 착공되면 재산세 도시지역분을 부과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2013년에는 적성일반산업단지만 부과대상이 되고 법원2일반산업단지와 장문천연가스발전소는 사업추이에 따라 부과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박노성입니다.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임현주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들은 다음에 보충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2013년 1월 9일 조례가 개정된 사항인데 25만원에 대한 지급을 언제부터 못 받게 됐는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유재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유재풍 위원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면 운정신도시 1, 2지구가 완성 단계에 있고 3지구는 진행 중에 있지만 그동안 운정보건지소가 다소 늦은 감이 있지만 잘 준비되어 가고 있는데 총 6명으로 되어 있는데 운정신도시 주민수를 보나 앞으로 보건수요를 볼 때 현재 6명 갖고 충분히 충족될 수 있는지, 부족하다면 앞으로 어떻게 확충할 것인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바로 답변 가능하시면 두 분 위원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자치행정국장 정도락입니다.
한기황 위원님과 유재풍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수업무수당이 2013년 1월 9일 개정됐는데 25만원을 언제부터 못 받았는지에 대한 답변드리겠습니다.
2013년 1월 9일 이후 규정이 안 돼서 지급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유재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운정신도시 운정보건지소 직원이 6명으로 운영에 차질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늘어나는 인원은 정원 6명이 늘어나는 거지만 기존 보건소에 있던 인력 7명을 운정보건지소로 충원시켜서 총 13명이 근무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보충질의를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1년간 못 받았다는 말씀이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1년 4개월 못 받았습니다.
○ 한기황 위원 5만원은 받았는데 20만원에 관련된 사항이죠, 전체를 못 받은 게 아니고?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25만원 중에 20만원 못 받고 5만원 수당만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1년 동안 못 받았는데 담당자들 표출되는 건 없었습니까, 보상차원?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만 법 취지가 시행 이후부터 지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소급해서 적용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고 직원들에게 이해를 구해야 되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이분들은 정규직 공무원이에요, 아니면 별정직 공무원이에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보건지소 이런 데 근무하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정규직 공무원은 아니고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죄송합니다, 작년 6월 1일 일반직으로 전환됐습니다.
○ 한기황 위원 전환되면서 그 비용이 없어졌다, 그러면 1년은 안 된 것 아니에요?
○ 박재진 위원 전환되기 전에도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은 거지.
○ 한기황 위원 그분들의 마음이 몹시 상하셨을텐데 앞으로 계획이 있어서 참고 계셨던 혹시 그런 사항은 아닌가 해서…….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잘 이해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아무튼 같은 일을 하면서 같은 대우를 받는 공무원 체제가 되기를 희망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현주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재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유재풍 위원 조금 전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건행정과에서 7명을 감원해서 재배치하면 13명이 근무한다 이거지요.
그러면 보건행정과에서 갑자기 7명을 빼면 보건행정과 업무는 괜찮은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보건소에 교하나 운정지역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22%정도 됩니다.
그 인원이 운정보건지소를 이용하게 되기 때문에 이 본소에 있는 환자라든가 상담원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돼서 그쪽에 있는 직원을 그쪽으로 이동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유재풍 위원 내부적으로 판단하고 조율해서 진행하시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예, 다 판단해서 조율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서 제6항까지 4건의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럼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파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심의를 위하여 오전 9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특히 이 자리에 38년 7개월 동안 공무에 애쓰셔서 파주시 발전을 위해서 청춘을 바치신 정도락 국장님을 오늘 상임위에서 뵙는 게 마지막입니다.
그동안 파주시 발전을 위해서 공무에 애써주신 정도락 국장님께 경의를 표하면서 오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11시 05분 산회)
○ 출석위원(4인)
임현주한기황유재풍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박노성
○ 출석공무원(10인)
자치행정국장 정도락
총무과장 박웅준
세정과장 이용석
보건행정과장 이용재
공무원 6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