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22년8월11일(목)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
- 3.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 7.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8.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대성 의원 발의)
- 3.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3인 발의)
- 4.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3인 발의)
- 5. 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2인 발의)
-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 7.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8.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
(9시58분 개의)
○위원장 목진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4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목진혁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대성 의원 발의)
3.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3인 발의)
4.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3인 발의)
5. 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2인 발의)
6.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7.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
(9시59분)
○위원장 목진혁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8항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과의 충실한 질의답변과 개의 전 위원님들의 상호 간에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은 향후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통계 작업을 통해 추계된 수요자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타 지자체의 선진 사례를 적극적으로 접목시키고 이동노동자쉼터를 24시간 개방하는 경우 적절한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히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정책의 대상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피해자의 발생 시점부터 사후 조치까지 행정기관의 대처가 가능하도록 현실적이고 정확한 매뉴얼 구축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올해 기준 33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보조금이 지역별로 차별 없이 효과적이며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학교시설 미개방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문제해결을 통해 주민에 대한 시설개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에 대한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점이 없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법제처 등 관련 기관에 대한 개정사항에 문제점이 없는지 충분한 자문을 거쳐 추진하고 수당이 지급되는 만큼 그에 걸맞은 성과가 도출되도록 관리를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2022년 감사 기간은 9월 15일 현지 확인을 시작으로 9월 23일까지 총 9일간으로 예정되어 있으며, 개의 전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토론과 협의를 거쳐 작성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대로 확정하여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철저한 수요자 중심의 대상지 선정과 주민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는 심사 결과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참여 관련 규약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시정업무 보고와 안건심사를 위해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03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목진혁박신성윤희정이정은
최유각이익선이진아
○ 출석공무원(10인)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민원봉사과장 이인숙
여성가족과장 우은정
문화예술과장 이귀순
교육지원과장 이성근
공무원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