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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33회 제2차 본회의(2022.08.12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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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3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22년8월12일(금)10시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파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
4.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
9. 파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10.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파주시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4. 파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경의선 문산 ~ 장단간 철도연결 사업에 따른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6.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o 5분자유발언(손성익, 최창호 의원)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3. 파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대성 의원 발의)
4.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3인 발의)
5.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3인 발의)
6. 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2인 발의)
7.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
9. 파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3인 발의)
10.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2.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4. 파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경의선 문산 ~ 장단간 철도연결 사업에 따른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6.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01분 개의)

○의장 이성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의사팀장 보고

○의장 이성철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한민희 의사팀장 한민희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 의결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휴회 기간 중 각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심사하여 승인의 건을 제출하였으며,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파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파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끝으로 5분자유발언은 손성익 의원님, 최창호 의원님께서 신청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 (손성익, 최창호 의원)

○의장 이성철 안건 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 규칙에 따라 발언시간과 신청하신 의제 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손성익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3분)

손성익 의원 안녕하십니까?

파주시의회 손성익 의원입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50만 파주시민 여러분!

장마와 무더위 속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50만 파주시민의 행복과 파주 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김경일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

흔들림 없는 직필정론을 추구하는 지역신문 언론인 및 파주시민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행정권 남용으로 국민의 권리와 이익을 침해한 경우 이를 구제하기 위한 행정통제 제도이자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행정처분 및 행정제도로 시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과 부담을 주는 사항을 상담하는 시민고충처리위원회 옴부즈만 실효성 논란에 대해 언급하고 정책 제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2019년 옴부즈만 제도 도입 시점으로부터 최근까지 옴부즈만 실효성 논란은 지속적인 언론보도를 통해 파주시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며 시민들에게 허술한 행정을 보여 주고 있습니다.

국가인권위원회 권고에 따라 2019년 공모를 통해 3명의 옴부즈만 위원을 채용했습니다.

최근까지 40여 개월 동안 3명의 옴부즈만(인당 주 20시간 근무)에게 인건비용으로 3억여 원의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3년 넘게 이어져 온 옴부즈만 제도가 파주시민과 공무원들로부터 호응은커녕 세금 먹는 하마, 허명무실한 그들만을 위한 제도라는 취급을 받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지난 대선과 6·1 지방선거 당시 특정 정당 선거운동에 참여, 민원처리를 빙자하여 행정에 개입, 민원처리 능력 부족, 최근 3년간 근태 확인 시 주 20시간 근로시간 미이행이 드러났고 그 외 다양한 지적사항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고충민원 접수 및 처리현황으로 40여 개월] 동안 민원처리 내역은 제도개선 1건, 의견표명 45건, 심의해소 5건, 기각 21건, 각하 7건, 미조사 177건으로 확인되오며 직접 조사한 것은 85건으로 1인 기준 한 달 0.78건의 민원을 처리한 셈입니다.

이외에 언론보도에 따르면 파주시청 공무원 A씨는 ‘상관을 다시 모시는 것 같아 부담스럽다. 옴부즈만 3명은 지역 선배, 인척, 동문 등 정말 한 다리를 건너면 모두 아는 사람들인데 어찌 민원을 받아 공무원들과 중재 역할을 할 것인가?’ 단지 공직 경험이 있다는 이유로 이들을 채용하여 공무원들을 옥죄는 행위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며 옴부즈만 취지가 많이 퇴색됐다고 답답해했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대응이 필요합니다.

시민의 권익을 보호하고 행정의 신뢰성 및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옴부즈만 제도의 정책 혁신을 제언합니다.

현행 임기 4년 단임을 2년 1회 연임으로 변경하여 인사 폐해를 없애고 논쟁을 차단해야 합니다.

‘고충민원이 신청 접수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였을 경우 민원을 조사하지 아니할 수 있다.’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장제18조에 대해서 ‘민원접수 경과 기한의 제한 없이 민원을 조사한다.’로 조례안을 수정해야 합니다.

지방 옴부즈만 제도는 아직 주민들에게 인지도가 높지 않아 주민의 이용에 한계가 있으므로 지방 옴부즈만이 정착,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홍보가 매우 중요합니다.

현재 파주시청 별관 2층에 위치한 근무지에서 시민 누구나 편하게 방문할 수 있도록 찾아오기 쉬운 장소로 변경해야 합니다.

또한 언제든지 상담 가능한 매일 근무체제를 도입하고 정확한 근무시간 준수를 통해 청렴결백한 행정서비스 제공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억울함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활동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그 외에 현재 조례안에 없는 해촉에 대한 기준도 도입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본 의원은 해촉에 대한 필수 기준 몇 가지를 요구합니다.

첫 번째, 본인이 사임을 원하였을 경우.

두 번째,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았을 경우.

세 번째, 그 밖에 정상적인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네 번째, 정치적 중립성에 위배되는 정치적 활동 및 선거 개입을 했을 경우.

이뿐만 아니라 옴부즈만 선발 과정에서의 오류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옴부즈만의 이해충돌이 결부되어 있을 수 있으니 능력, 역량에 맞추어 공정하게 채용하고 인사 추천·검증 시스템을 전면 재정비할 것을 요구합니다.

면접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차별과 불공정 요소를 사전에 배제하기 위해 블라인드 면접시험을 강화해야 합니다.

채용 심사위원의 일원으로 파주시청 감사관이 참여하여 공모 신청자를 면밀히 분석, 파악 후 청렴 시책을 펼쳐 불공정한 채용 관행을 끊어내야 합니다.

옴부즈만이 열린 시정이라는 시정 정책 진열대에 놓인 호기심만 유발하는 희귀한 행정제도로 전락하지 않기 위해 시민의 눈으로 행정을 살피고 시민의 마음으로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일 시장님을 비롯한 파주시 전 공직자와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의 협력을 요청드리며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파주시민 여러분, 동료 의원 여러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손성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9분)

최창호 의원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에 앞서 파주시의회가 지난 7월 1일 개원 이후 제대로 일하는 의회보다는 시민들께 불편한 모습을 보여 드린 점 의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사과의 말씀 올립니다.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의정활동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기록적인 폭우로 피해를 입으신 시민 여러분께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파주시와 함께 파주시의회에서도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파주시민 여러분!

저는 오늘 파주시가 도농복합도시로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촌지역을 조금 더 배려하고 지원해야 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파주시는 2022년 7월 31일 현재 21만 5606세대에 약 50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 중 농가수는 일반 농가, 축산 농가, 수산 농가를 모두 합쳐 파주시 전체 가구수의 8.7%인 1만 8662가구로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는 파주시 전체 인구의 9.2%인 4만 6407명입니다.

파주시 농가의 대부분이라고 할 수 있는 92%의 농가는 일반 농가로 주로 벼를 재배하는 농가입니다.

그런데 2021년도 통계청 농가소득통계에 의하면 벼를 재배하는 주 수입원인 농업소득이 연간 1233만 8000원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이는 2022년도 최저시급 9160원으로 계산하더라도 턱없이 소득이 낮은 수준입니다.

이런 현실로 농촌에서는 젊은이들이 아이들을 키우고 교육시키며 살아가기가 어렵습니다.

이에 따라 농촌은 빠르게 늙어가고 있습니다.

통계청 2020년 농림어업총조사 결과에 의하면 농가 경영주들의 평균 연령은 2000년 58.3세에서 2020년 66.1세로 급격히 높아져 대부분의 농촌지역은 나이 많은 어르신들이 지키고 있는 셈입니다.

우리 파주시의 경우는 신도시로 인하여 전체 인구가 증가하고 있지만 북부지역의 인구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파평면의 경우 신생아가 연중 1-2명 출생하거나 아예 신생아 출생이 없는 해도 있습니다.

이렇듯 도농복합도시 파주에서도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곳과 농촌지역의 격차가 점점 더 벌어지고 있으며 이를 극복하고 젊은이들이 살아갈 만한 농촌을 위해서는 파주시에서 농촌·농업 분야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농가에서 재배하고 있는 우리들의 주식인 벼 재배 농가의 어려움을 외면할 수 없습니다.

쌀을 주식으로 하는 대부분의 나라는 일명 안남미라고 하는 인디카벼를 주로 재배하며 우리나라와 일본, 중국 북부와 동부, 대만 등에서 주식으로 하는 찰진 쌀 자포니카벼는 전 세계 생산량의 10% 정도입니다.

이렇게 자포니카 계열의 벼 재배가 적기 때문에 우리 주식인 쌀의 자급을 이루지 못하면 가격 급등과 함께 식량위기를 극복하기 어렵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식량의 지속적인 생산기반 유지와 농업인들을 위해 요즘 현안으로 대두된 쌀값 하락과 판매 부진에 대해서 파주시가 손을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생각입니다.

쌀값 하락과 소비 부진의 큰 원인은 국민 1인당 연간 쌀 소비량이 지난해 56.9kg으로 지난 1991년 116.3kg에 비해 절반 수준으로 지속적인 쌀 소비 감소와 함께 코로나19로 인하여 배달문화가 확산되며 밥보다는 면 종류를 주로 배달시키기 때문에 쌀 소비가 대폭 줄었다고 합니다.

또한 정부의 쌀시장 격리 정책이 늦어짐에 따라 쌀 가격이 더욱 하락한 면도 있습니다.

지난해 파주시 벼 수확량은 4만 8565톤으로 이 중 파주시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에서 2만 8235톤을 수매하였으나 2022년 8월 4일 현재 수매량 대비 33.2%인 9387톤이 재고로 쌓여있다고 합니다.

이에 따른 파주시 농협쌀조합공동사업법인의 2021년산 수매가 대비 적자 금액이 75억 원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농민들의 소득감소로 이어지며 올해 추곡 수매가에도 영향을 미치게 될 것입니다.

지방언론에 보도된 농업전문가들의 진단은 파주의 고가 수매구조 문제점 해소를 주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고가 수매로 농민들의 소득이 그만큼 높아진 것으로 본다면 적정 수매가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또한 전문가들은 자구책으로 대형마트 고정 입점 판매와 역량 있는 전문 인력을 확보, 판매 인센티브를 부여하면서 판매량 향상은 물론 체계적으로 관리할 것을 조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천, 여주, 철원 등은 파주시 재정 수준보다 현저히 낮지만 해마다 10억 원 이상 홍보비를 지원, 쌀 인지도를 높이며 판매량 또한 높이고 있다고 합니다.

파주시도 앞으로 있을 추경과 2023년도 예산에 반영하여 적극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고향인 농촌이 더 살기 좋은 곳, 젊은이들이 정착하여 살고 싶은 곳이 되기를 희망하며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이성철 최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8분)

○의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오창식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오창식 의회운영위원장 오창식입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시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 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의 시정과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의회의 입법 기능, 예산심사 기능, 집행기관 통제 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양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취합 후 협의하여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2년 9월 22일부터 9월 30일까지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9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별 소관 부서로 시정업무를 추진하는 전 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시 고유사무, 단체위임사무, 기관위임사무를 비롯하여 시장이 위임하는 위탁한 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입니다.

또한 효율적인 감사 진행을 위해서 자료의 중복 요구 없이 자치행정위원회 223건, 도시산업위원회 232건 등 총 457건의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오창식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자치행정위원회와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작성하고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제안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파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대성 의원 발의)

4.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3인 발의)

5.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3인 발의)

6. 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2인 발의)

7.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8.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

(10시23분)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 제4항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8항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를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목진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장 목진혁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목진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제233회 임시회 안건심사 기간 중 총 6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6건의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이동노동자 복리 증진 조례안은 최근 증가하는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을 개선하고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결과적으로 그들의 삶의 질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으로 향후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통계 작업을 통해 추계된 수요자의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타 지자체의 선진 사례를 적극적으로 접목시키고 이동노동자쉼터를 24시간 개방하는 경우 적절한 민간위탁을 통해 운영에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충분한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최근 아동학대 범죄의 신고 건수가 증가하고 신고건 중 상당수가 실제 아동학대로 밝혀짐에 따라 아동학대 관련 정책의 대상에 피해의심아동을 포함시키고 아동학대 판단 전까지 즉시 조치, 심리검사 및 치료 등을 지원하여 후유증을 최소화하고 빠른 일상회복을 돕기 위한 사항으로 정책의 대상 범위가 넓어지는 만큼 피해자의 발생 시점부터 사후조치까지 피해아동을 조기에 안정시키고 빠른 시일 내에 정상적인 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행정기관의 대처가 가능한 현실적이고 정확한 매뉴얼 구축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각급 학교에 대한 교육경비를 지원함에 있어 좀 더 현실적이고 효율적인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여 파주의 미래인 학생들이 좀 더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올해 기준 330억 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보조금이 지역별로 차별 없이 효과적이며 공정하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한 관리가 필요하고 학교시설 미개방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 파악과 문제해결을 통해 주민에 대한 시설 개방이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정책에 대한 검토를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새마을운동조직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읍면동 행정업무 지원과 주민복지, 지역 생활환경 개선 등 지역발전을 위해 활동하는 새마을운동조직의 회의참석수당 지급 및 포상에 대한 명확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지방자치법 제13조 등에 근거하여 조례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제정 또는 개정이 가능한데 본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령에 상충되는 점이 없는지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법제처 등 관련기관에 해당 개정사항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충분한 자문을 거쳐 추진하고 새마을운동조직에 회의수당이 지원된다고 하면 단순 수당 지급의 의미를 넘어 그에 맞는 결과물이 도출돼야 할 것이며 그 과정에서 행정기관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므로 사전에 관련 방안을 마련하기를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2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폴리텍대학 경기 북부 캠퍼스 부지를 추가 매입하고 갈곡천 체육공원과 운정 국궁장 조성을 위한 사항으로 철저한 수요자 중심의 대상지 선정과 주민편의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사업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보고는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 가입을 통해 공정관광의 우수 정책을 선제적으로 도입하고 공정관광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 및 정책개발, 법령 및 제도개선 등 연대와 협력으로 공정관광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공정관광 지방정부협의회와 관련 규약의 타당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건별 주문사항 등 세부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총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8항까지 자치행정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9. 파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손성익 의원 외 3인 발의)

10.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2.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4. 파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경의선 문산 ~ 장단간 철도연결 사업에 따른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16.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0시30분)

○의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 제10항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파주시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4항 파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경의선 문산 ~ 장단간 철도연결 사업에 따른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 제16항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박은주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장 박은주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박은주입니다.

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8건의 안건에 대하여 결과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공유수면 점용료·사용료 징수 조례안은 2022년 3월 상위법령이 개정되어 국가에서 관리하는 공유수면을 제외한 나머지 공유수면에 대하여 점용료 및 사용료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됨에 따라 제정하는 내용으로 공유수면에 대한 무단점용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수시 및 정기 점검을 강화하여 공유수면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나라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하신 국가유공자에게 파주시 준공영제 마을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건축물 해체 공사 중 예상되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건축물 해체 공사장 관리체계 강화를 위해 개정된 상위법령을 근거로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건축물 해체 공사 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관리감독 매뉴얼 등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현장을 관리해 줄 것을 주문하고, 어린이 등 교통약자가 많이 이용하는 초등학교, 유치원, 어린이집 등 학교시설 주변 사고 예방을 위하여 건축물 해체 허가 대상을 추가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이 개정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는 내용으로 노후 간판 등에 대하여는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견, 조치함으로써 안전사고가 미연에 방지될 수 있도록 안전점검을 강화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한방의료산업 관광자원화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관광 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맞추어 건강한 삶을 추구하고자 하는 건강·치유관광 수요 증가에 따라 한방산업 관광자원화 육성 및 지원사업의 추진을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한방산업이 관광자원을 통해 실질적인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용역 설계 이후 사업계획을 강구할 것과 사업추진을 담당할 전담팀 등 별도 조직 신설 및 인원 충원 등을 통해 내실 있는 사업이 되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포괄적인 한방 관련 산업 추진을 위해 한방의료산업을 한방산업으로 용어 수정하고 심의위원회 구성 시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발생될 수 있는 조항을 삭제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도로관리심의회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 개정 및 파주시 조직개편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 도로관리심의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개정하는 내용으로 도로 굴착 등 도로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시민들의 생활불편 최소화는 물론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의선 문산 ~ 장단간 철도연결 사업에 따른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결정(변경)(안) 의견청취의 건은 현재 운영 중인 임진강역 철도시설을 관련법령에 맞도록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 변경하는 내용으로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파주 도시관리계획(용도지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현재 시 재정 및 현황 여건을 고려하였을 때 시설 설치가 어려워 2022년 10월 실효되는 장기미집행시설인 당하근린공원의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하는 건으로 도심 속 공원은 시민들의 건강·휴양 및 정서생활 등 삶의 질을 한 단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도시계획시설인 만큼 향후 도시공원으로 결정된 도시계획시설이 장기미집행시설로 실효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시관리계획 수립 시, 시 재정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이행 가능한 도시관리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성철 박은주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6항까지 도시산업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경일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업무보고와 안건처리를 위해 수고 많으셨습니다.

며칠간 계속된 집중호우로 인해 우리 시에서도 많은 피해가 발생하여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연일 피해 현장에서 애쓰시는 공직자 여러분과 자원봉사자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8대 파주시의회 원구성이 늦어진 것에 대해 시민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송구한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 의원 모두는 합치와 협력을 바탕으로 시민과 늘 함께하는 파주시의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233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8분 산회)


○ 출석의원(15인)

이성철윤희정박대성박은주

이정은최창호손성익박신성

최유각손형배목진혁오창식

이익선이혜정이진아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이주현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한광우

전문위원 조우현

의사팀장 한민희

○ 출석공무원(13인)

시장 김경일

부시장 고광춘

기획경제국장 윤덕규

자치행정국장 김영준

복지정책국장 이종춘

문화교육국장 박석문

평화기반국장 이수호

도시발전국장 이종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보건소장 임미숙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환경수도관리본부장 김관진

도시기반관리본부장 장문규

○ 방청인(8인)

공무원 4인

기자 3인

시민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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