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4월 18일(목) 09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 4.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09시 07분 개의)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1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임현주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09시 08분)
○ 위원장 임현주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이상 3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화교육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문화교육국장 유영남입니다.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1항에 기금의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시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3호1항에 존속기한은 5년 이내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파주시체육진흥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였으며 그밖에 알기 쉬운 법령기준에 맞게 용어와 조문내용을 정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문화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파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심각한 자살문제에 적극 대응하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를 조성, 주민의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여 행복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파주시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조와 2조에 조례 제정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3조에 시장의 책무와 주민 등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4조에 자살예방대책 추진계획 수립을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제5조에 자살실태를 파악하고 관리방안 마련을 위한 자살 통계의 수집과 분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6조에는 자살예방정책에 필요한 심의와 자문을 위하여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설치·운영토록 하였으며 제7조에 자살예방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자살예방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8조에는 자살예방정책에 관한 상담·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9조에 자살자 및 자살시도자의 가족 등에게 전문기관의 상담 및 프로그램 참여 등 적절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제10조에는 자살예방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 중인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누설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입니다.
먼저 제안설명에 앞서 공단에 대한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고 계신 임현주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행정부 경영개선명령 이행 및 경영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조직 및 정원을 감축 변경하고자 하며 지방공기업 정관 표준안에 맞춰 미비점을 보완하여 정관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공기업 설립운영 기준 및 안전행정부 경영개선명령에 의거 안 제6조 공단의 사업을 명확히 하고 안 제9조 이사의 임명권과 당연직 비상임감사를 변경코자 하며 안 제10조의2 타 규정으로 중복되어 명시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삭제코자 합니다.
또한 조직을 1실 3부 7팀에서 2본부 6팀으로 축소하고 정원대비 결원 중인 인력에 대한 결원율 해소를 위해 정원을 345명에서 325명으로 20명을 감축하며 기타 정관내용 중 규정과 중복되는 사항을 지방공단 정관 표준안에 맞춰 일부 조항을 정비코자 합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박노성입니다.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임현주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다음 보충질의를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파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라 자살예방의 필요성과 파주시 자살현황을 2009년부터 최근까지 알려주시고요.
자살예방추진계획 및 지원방안, 자살예방 생명사랑 전담인력 구성 및 역할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한기황 위원님 수고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재진 위원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정원이 345명에서 325명으로 20명 감축됐는데 감축된 부서와 인원에 대해서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그간 체육진흥협의회 회의 등 협의회 개최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요.
개정 전과 개정 후로 조직체계가 변경되는 것은 구성과 관련된 것입니다.
체육협의회 구성 그리고 상임이사회 등 구성과 관련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로만 보면 16조 상임이사에서는 전무이사가 삭제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10조에서 부위원장은 파주경찰서장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 관련된 것이 맞는 건지, 맞다면 이게 왜 주요골자에 빠졌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체육진흥협의회 개최실적은 몇 년도부터 준비할까요?
○ 안소희 위원 조례발의 이후로 하겠습니다.
그 연도를 찾아보고 있는데요, 정확한 연도는 제가 질의 끝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체육진흥조례가 제정된 이후부터 해서 체육진흥협의회 개최실적에 대해서 그리고 개정안에서 얘기하는 조직체계 변경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달라는 질의였습니다.
다음 유재풍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유재풍 위원 유재풍 위원입니다.
보건소 파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우리나라가 이미 오래 전부터 저출산과 자살률이 높아지면서 국가적으로는 동력을 잃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파주시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핵심적인 조례인 것 같습니다.
우리시 차원의 책무 그리고 예방정책에 관하여 핵심적으로 글이 써져 있는데 이걸 압축해서 내용이 뭔지 소장님이 설명을 다시 한번 해 주시고요.
우리시의 책무와 정책도 있겠지만 중앙정부의 정책은 또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진흥협의회 개최실적은 이 조례가 2009년 4월에 제정되었으므로 2009년부터 자료를 준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제출된 내용에서 제6조 사업에 예전에는 골재채취직영사업이 있었더라고요.
이게 시설관리공단 사업으로 들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진짜 했었는지 하고 이게 이번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고요.
다음에는 10조의2 4항에 보면 해당 공단의 임직원, 시 소속 공무원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이 개정안에서는 빠지는 것 같은데요, 빠지는 건지 아니면 다른 데 포함되어 있는 건지 얘기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아까 전문위원이 얘기하셨는데 12조 직원의 임면에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기타의 경우에는 경력경쟁시험을 한다고 그러는데 전문가 같은 경우는 굳이 시험을 보는 건지 이런 경력경쟁시험이라는 제도가 제가 볼 때는 이해가 안 돼서 그것은 설명하는 걸로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09시 24분 회의중지)
(09시 55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정회 전 다섯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문화교육국장, 보건소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문화교육국장 유영남입니다.
먼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실적과 조례개정 후 부의장, 상임이사의 변경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2009년부터 현재까지 체육진흥협의회 운영실적은 총 6회 개최하였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 당연직 부위원장은 경찰서장을 추가했습니다.
상임이사회 중 전무이사는 경기도체육회에서의 권고사항을 반영하여 시군구 체육진흥협의회의 일원화된 조직체계를 유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안소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보건소장 김규일입니다.
정회 전 한기황 위원님과 유재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살예방사업의 필요성, 자살률 현황, 자살예방 추진계획 및 지원방안, 자살예방센터의 역할과 전담인력 구성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살예방사업의 필요성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자살사망률은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실정이며 파주시는 전국 평균 28.8명보다 1명이 더 많은 29.8명입니다.
통계청 보고자료에 의하면 2011년 파주시 자살사망자 수는 117명으로 인구 10만명당 자살사망률은 29.8명이며 OECD국가 평균 자살사망률 12.9명보다 2.3배 높은 수치입니다.
최근 10년간 자살사망률은 2배 이상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의 결과, 전통적 가치관과 질서·규범의 붕괴와 자살 등 생명경시 풍조가 만연하기 때문이며 연예인과 사회유명인들의 잇따른 자살로 일반 시민들의 모방자살, 동조자살 등으로 자살률이 높아졌기 때문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사회의 자살문제에 대한 인식전환과 조기개입이 절실히 필요한 실정임을 보고드립니다.
자살문제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고 자살이 없는 건강한 도시를 만들기 위한 사회적 차원의 종합적·체계적인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며 자살문제에 대한 인식개선과 위기대처 능력을 향상시키고 자살 위기상황 시 자살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하며 지역사회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결속력을 강화함으로써 자살문제로부터 시민을 보호하는 자살이 없는 건강한 파주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자살률은 통계청 2009년 86명, 2010년 101명, 2011년 117명 등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며 경기도 31개 시·군 중 16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살예방 추진계획 및 지원방안으로는 지역사회 안전망 조성을 위해 조례를 제정하여 정신보건센터 내 생명존중전담팀을 1팀 3명으로 구성 운영하고 있으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위원회를 만들어 자살예방사업의 심의·자문을 구하고 자살시도자 치료비 지원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살예방교육 및 홍보를 강화하기 위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모니터요원 양성교육을 군부대 지휘관, 의료인, 소방관, 공무원, 교사, 미용사 등 전문가 집단으로 48회 3,150명에 대하여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생애주기별 정신건강문제 상담 및 노인 정신건강 우울증 검사를 위하여 만6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104회 5,800명을 검진토록 해 나가겠으며 학생자살 예방을 위하여 틴틴교실을 운영하여 104회 5,800명을 대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아울러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위해 지역사회 유관기관과 업무협약을 통하여 결속력을 강화하고 자살시도자 및 유가족, 자살사망자에 대한 정보공유 등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고자 2012년 업무협약된 파주병원, 메디인병원을 기점으로 관내 응급의료기관인 문산중앙병원, 파주성모병원 및 고양시 소재 응급의료기관인 일산백병원, 동국대일산병원, 명지병원, 일산병원 등과 업무협의 추진 중에 있으며 관내 소방서, 경찰서, 의료기관, 교육청,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에 대하여도 업무협약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살시도자 위기개입 및 자살유가족 지원을 위한 사후관리시스템 활성화를 위하여 관내 응급의료기관 담당자와 한 팀으로 위기개입전담팀 4개팀 8명을 구성하여 자살 고위험군 발견, 자살시도자 구조, 정보공유, 연계지원 등을 추진하고 자살시도자 및 자살 고위험군 발견시 72시간 내에 생명사랑 전담인력을 파견하여 자살 고위험자에 대한 상담 및 전문기관을 연계 치료토록 하겠으며 정신과 진료에 따른 치료비 1인당 40만원까지 지원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자살 위기상황의 개입, 방문, 상담 등을 통하여 자살예방을 위한 치료동기를 고취하고 사례관리를 통하여 자살사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해 나가겠음을 보고드립니다.
다음은 자살예방센터 역할과 전담인력 구성방법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자살예방센터의 역할은 자살예방에 대한 홍보 및 교육, 자살 고위험군 발견 및 상담,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및 자살유가족 상담 등을 담당하고 자살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 잡고 자살시도자의 추가적인 자살예방과 자살예방전문가 및 모니터요원 양성으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실질적이고 직접적인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담인력 구성은 경기도보조사업 인건비로 생명사랑 전담인력을 추가로 도비 1명하고 우리 자체 정신보건센터 기존 인력 중에서 2명을 생명사랑 전담인력으로 편성해서 1팀 3명으로 팀을 구성해서 자살예방사업을 추진토록 업무분장하였으며 앞으로 정신보건센터와 협조하여 생명사랑 자살예방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사업추진을 해 나가겠다는 보고를 드립니다.
다음은 유재풍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자살예방사업 추진을 위한 중앙정부와 파주시 차원의 책무와 예방대책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2011년 3월 30일자로 제정 시행 중인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제4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되어 있는 바와 같이 자살의 위험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자를 위험으로부터 적극 구조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자살의 사전예방, 자살 발생위기에 대한 대응 및 자살이 발생한 후 또는 자살이 미수에 그친 후 사후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시행토록 규정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자살예방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자살 관련 상담, 자살위기 상시 현장출동 및 대응, 자살시도자 사후관리, 자살예방 홍보 및 교육, 자살예방 전문인력 양성 등 주요업무를 추진하고 있음을 보고 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입니다.
정회 전 박재진 위원님과 임현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재진 위원님께서는 정원 345명에서 325명으로 20명 감축된 내용과 미화원인력에 대해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안행부의 경영개선명령에 따라 조직 구조개선 및 사업범위 축소에 따른 조직 재설계 명령으로 정원을 345명에서 325명으로 20명 감축되었고 현재 정원 대비 결원 중인 미화원 18명, 주차징수원 2명을 현원에 맞춰서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미화원 인력은 총 166명으로 미화원 147명, 기간제 19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임현주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골재채취직영사업 운영과 금회 삭제되는 사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골재채취사업은 2003년 3월부터 2005년 3월까지 2년간 시로부터 사업을 수탁 받아 실시하였으며 금회 정관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서 해당 공단임직원 및 시 공무원이 삭제되는 사유에 대해서는 임원추천위원회 구성에서 해당 공단임직원 및 시 공무원은 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다는 조항은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임원추천위원회 설치 운영 규정 제3조6항과 중복되는 사항으로 정관에서 제외시키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력경쟁시험의 경우 필기시험 등 채용방법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력채용시험은 필기시험과 면접시험으로 구분하여 시행토록 되어 있으나 채용방법 등은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방공기업 인사 운영 기준에 의거 현재 특별채용이 경력경쟁으로 변경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장 임현주 문화교육국장, 보건소장,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세 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정원이 345명에서 325명으로 감축됐는데 현행 개정되는 안을 보면 이사장 1명, 상임이사 1명이 추가되는 겁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 박재진 위원 전에도 상임이사가 있었잖아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상임이사는 조직 개편하면서 상임이사제를 폐지했었습니다.
○ 박재진 위원 제가 잘못 알았네요.
그리고 일반직 60명은 59명에서 1명이 더 늘고, 보면 기능직은 대충 어떤 분들이죠, 운전기사?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기능직을 먼저 조직개편하면서 2년에 걸쳐서 일반직으로 전환시켰고요.
운전원은 현재 기능직으로 되어 있습니다.
기능직은 운전원으로 돼 있는 것밖에 없습니다.
○ 박재진 위원 기능직은 일반직으로 전환시켰고, 현재 48명은 다 운전직입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 박재진 위원 상근인력은 보통 어떤 분들이에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미화원, 주차관리원, 사무상근직 3종류가 있습니다.
○ 박재진 위원 거기서 20명 감원됐는데 주로 감원된 분들이 미화원들이냐, 감원된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답변드린 것과 같이 미화원 18명, 주차징수원 2명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보고 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경영개선명령에 따라서 정원을 위주로 하는 게 아니라 현원에 맞춰서 정원을 맞춰라 해서 그런 명령이 떨어졌기 때문에 현원을 갖다 정원으로 맞추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본 위원 말씀은 파주시에 미화원들이, 물론 이사장님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떤지 몰라도 본 위원이 볼 때는 인원이 모자랄 정도로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고 물론 쓰레기수거 운반업무를 일반으로 돌리는 경우도 더러 있지만 도시형태가 아닌 특히 문산 같은 지역에는 미화원들이 많이 소요되는데 18명씩 줄여도 업무하는데 지장 없습니까?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 말씀드릴 사항은 현재 우리가 금촌1, 2동, 월롱면 선별장을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또한 올 6월 중으로 이번 추경에 복지시설이나 이런 게 조금이라도 개선된다면 파평하고 적성을 통합해서 운영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연차적으로 2015년까지 5개 권역으로 운영하게 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인원을 줄이는 게 아니라 정년퇴직에 의한 자연감소 인원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위원님 걱정하시는 대로 미화원이 일이 많다, 인원이 적지 않냐 하는 것은 걱정 안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 박재진 위원 그런데 자연감소로 인해서 강제퇴직 시키지 않고 자동적으로 감축한다는 데는 동의해요.
그것보다도 감축하면 일도 감축되는 게 아니고 일은 그냥 있는데 쓰레기 수거 처리 운반하는 일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연감소에 의해서 인원이 보충되지 않고 그냥 감소시키면 일이 많아지지 않겠느냐 그런 뜻이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그래서 이 인원에 따라서 현재 시에서 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의 용역결과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같이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 박재진 위원 저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해 보겠지만 이사장님께서도 미화원 감축에 대해서는 다시 검토해 보시고 우려하는 바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조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박재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파주시 체육진흥협의회와 파주시 체육회의 차이점은 다른 게 무엇이 있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협의회 기능이 체육회에서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한기황 위원 제가 보기에 체육회는 각 종목별 단체 그분들이 모인, 거기 부회장도 속해 있고 이래서 체육회가 형성되어 있고 체육진흥협의회는 그것과 별도로 구성되는 인원 같은데 파주시체육회 임원 구성현황과 협의회의 구성현황을 자료로 줄 수 있겠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예, 드리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다른 점은 확실히 있긴 있는 거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한기황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진흥협의회가 다른 시군도 인원이 50명 이내로 이렇게 많나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예, 거의 유사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예.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안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전에 다른 시군도 협의회가 50명 규모라고 하셨는데요, 그런가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예.
○ 안소희 위원 실제 운영상 그렇다는 건가요?
그러면 다른 시군들이 조례랑 다르게 추진되고 있다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아니, 같습니다.
○ 안소희 위원 모든 경기도의 파주시만 제외하고 나머지 다 15명 이내로 협의회 구성이 돼 있는데, 31개 시군구를 다 확인했거든요.
그러면 50명 이내에서 한다는 것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경기도 내에 있는 31개 지자체의 진흥협의회들이 실제 15명 이내로 구성하자고 조례에는 되어 있지만 현행 운영상에는 다 50명 이내로 하고 있다는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예,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걸 어떻게 확인하실 수 있나요?
○ 위원장 임현주 국장님, 잠깐만요.
체육진흥협의회가 50명 이내로 구성한다고 되어 있는데 안소희 위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조례상 15명 이내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지금 바로 확인해 주세요.
질의 중에 담당자는 바로 확인해 주십시오.
계속 하십시오.
○ 안소희 위원 그래서 말씀드리는 건데 제가 운영현황은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조례만 두고 보면 경기도 내에 있는 체육협의회의 구성인원은 15명 이내로 구성하도록 조례가 제정되어 있고 파주시만 50명 이내로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구성에 관심이 많았는데 마침 이번에 체육진흥조례가 개정 돼서 보게 됐는데요, 주요골자는 체육진흥기금이기는 하지만 아주 부위원장을 원래 있었는데 경찰서장을 부위원장으로 넣든 아니면 있었던 전무이사가 다른 데도 다 없어졌기 때문에 빼든 그 직위와 이런 부분에 대한 수정을 할 때도 반드시 일부개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요골자에 들어 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왜 이 부분이 중요하게 판단되지 않으셨는지 여쭤보고 싶고 그리고 경찰서장 추가는 언제부터 경찰서장님을 부위원장으로 위촉한 건 조례상에는 나와 있지 않았었는데 언제부터 그렇게 하게 된 것인지, 그리고 경찰서장님이 추가됐던 사유는 뭔지 그리고 전무이사가 이제 없어지게 되는데 그럼 전무이사의 역할은 어떤 거였고 어떻게 대체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현재도 경찰서장은 부위원장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파주시체육회 규약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각 시군의 조례를 보면 거의 경찰서장이 부위원장으로 들어가 있고요.
○ 안소희 위원 조례에는 없던데요, 그런 문구가.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규약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치시키기 위해서 조례 개정하는 거고 전무이사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경기도체육회에서 시군구 체육회의 일원화된 조직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권고 사항입니다.
그래서 권고사항을 우리가 수용한 거고 전무이사가 하던 일은 수석부위원장을 둬서 그 일을 수석부위원장이 대신하도록 경기도체육회에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규약이라 그러면 정확하게 명칭이 어떻게 되나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파주시체육회규약.
○ 안소희 위원 어디서 관리하시나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파주시체육회입니다.
○ 안소희 위원 그건 체육회가 규약인가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예.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조례가 있으면 체육회에서 항상 규약을 정하게 되어 있나요?
그리고 조례보다 규약에 따르게 되어 있나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그건 아니고요.
대부분이 시군에서 경찰서장이 부위원장으로 들어가잖아요, 부위원장으로 들어가는 건 각 시군에 경찰서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체육회에 일원화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조직체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 안소희 위원 그럼 경기도에서 경찰서장을 부위원장으로 조직에 같이 포함할 것을 권고하는 것 외에도 50명 이내로 확대하라는 권고도 있었던 건가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그런 건 없고요, 이건 예전부터 내려온 인원이고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이게 제정이 2009년에 되고 일부개정도 또 한차례 이루어졌었는데 50명으로 하게 된 필요성이 뭔가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남양주 같은 경우는 보니까 120명이 협의회 운영하게 되어 있고요.
대부분이 15명 이내로 되어 있는데 저희는 읍면동 수가 많고 상임위원회 하부조직에 분과위원회를 뒀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50명입니다.
○ 안소희 위원 다른 체육회에도 분과위원회들이 있나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우리는 세부적으로 많이 뒀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잠깐만요, 안소희 위원님 질의 계속하시는데 국장님 얘기하시는 경기도에서 표준이라고 얘기했던 권고안 있잖아요, 지금 카피해서 바로 위원님들께 돌려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예.
○ 위원장 임현주 계속하세요.
○ 안소희 위원 다른 시가 체육진흥협의회라는 조례를 만들어 놓은 골자와 구성인원에 대한 명시 그리고 어떤 지자체는 자원하는 시민도 참여할 수 있다는 등등의 주요한 내용들을 해 놨는데 파주시는 기금 운용에 관한 것들이나 관리나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체육 진흥 조례안에 묶으셨어요.
다른 데는 이것들을 나눠서 기금 운용 관련된 것 따로 협의회 구성과 관련된 것 따로 했는데 여기는 통으로 하나 다 묶어놓으셨습니다, 그 이유가?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그렇게 기금을 관리하는데 별도의 위원회를 구성한다든가 필요성을 못 느꼈습니다.
1년에 한번씩 하는 건데 분과위원회에서 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게 다른 시군들이 체육 관련된 기금들은 체육기금에 따라서 하고 있고 체육회의 운영관리협의회는 그것에 관련된 내용들만으로 조례를 관리해서 하고 있는데 이것을 다 통합해서 하고 있는 데는 파주시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장점이 있나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그것은 확인 해 보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파주시밖에 없는데 그것에 대한 장점이 뭔지 그래서 저희가 볼 때 인원이 이렇게 많은 것만큼 저희가 기금이나 운영 같은 것을 다 통합해서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게 어떤 점이 효율적인지 이런 것들이 판단돼야 이 정도의 규모로 진행하고 있고 다른 지자체와 차이는 있지만 이런 여러 가지 체육 관련된 모든 부분을 하나로 통합적으로 하면서 뭔가 체계화가 됐다든지 아니면 다른 지자체보다는 체육진흥에 대한 사항들이 잘 진행되고 있다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은 전달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저희는 조례에 대한 심의를 하는 의원들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어떻게 돼있는지는 몰라도 그게 조례상 들어있지 않다면 그것들을 개정하시는 게 맞고 그래서 이번에도 그런 것들을 기금에 대한 걸 명시하면서 삽입해서 수정하신 것 아니에요.
그렇다면 그런 내용들은 여기에 넣으셔서 꼭 개정사유에 같이 첨부해 주셔야 됩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체육진흥 조례 관련된 조례는 마치겠고요, 자료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제가 위원장으로서 진행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지금 자료를 달라고 했거든요.
이건 자료를 새로 만드는 게 아니라 있는 걸 카피해서 바로 배부해 달라고 했기 때문에 신속하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하세요.
○ 안소희 위원 체육 관련된 질의는 끝났고 다른 위원님 계시면 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재풍 위원 조금 전 보건소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자살률 현황에서 전국 평균이 28.8명 우리 파주시는 29.8명, OECD가 12.9명 이게 기준을 어디다 두고 하는 거지요?
○ 보건소장 김규일 이건 통계청 자료.
10만명당 29.8명입니다, 파주시가.
○ 유재풍 위원 1년이요?
○ 보건소장 김규일 그렇지요.
○ 유재풍 위원 어쨌든 우리 파주시가 과거 돌이켜 보면 그래프가 증가추세에요?
○ 보건소장 김규일 2009년부터 보고드린 바와 같이 4년 전에 비하면 거의 배 정도 증가했습니다.
2008년도에 비해서 2011년 기준으로 해서.
그러니까 다른 시군에 비해서도 증가추세가 심한 편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기도 평균보다도 1명이 더 많습니다.
○ 유재풍 위원 현재 상황도 그렇고 OECD는 어떤지 아세요?
○ 보건소장 김규일 OECD는 12.9명입니다.
○ 유재풍 위원 과거와 비교해 보면 상황이 어떤지?
○ 보건소장 김규일 OECD 같은 것은 감소추세에 있지요.
OECD 자살률보다 파주시 같은 경우는 2.3배 정도가 높은 거지요.
이런 조례 제정을 통해서라든지 자살예방사업이 아주 시급한 실정이다 이런 것을 나타낼 수 있는 겁니다.
○ 유재풍 위원 지금 상황으로만 판단해도 중앙부처 내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미리 대응했어야 되는데 늦은 감은 있지만 지금이라도 이걸 슬기롭게 일단 발생된 다음에는 다 버스가 지나간 것 아닙니까?
발생되기 전에 첫 번째 최고 좋은 게 교육과 홍보 더 필요하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게 사실 어려운 거지요.
쉽게 되는 건 아니지만 슬기롭게 잘하셔서 우리 파주시가 경기도에서 전국에서 자살률이 최고 저조한 선두역할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교육홍보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나가겠고요.
자살시도자가 재시도하는 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시도자에 대한 사후관리도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관내 병원하고 일산소재 병원 시도자가 입원 치료하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72시간 내에 전문인력이 투입돼서 사후관리하는 것도 중요하기 때문에 그쪽으로도 적극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 유재풍 위원 보건소장님이 막중한 책임감을 갖고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알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유재풍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어제 김영배 성북구청장을 만났습니다.
제가 성북구에 주목했던 것은 자살예방센터를 주민과 협의해서 만들었고 주민과 어르신 일대일 결연을 하거나 아주 적극적으로, 기사도 보고 보도도 보니까 그래서 처음에 제가 생각할 때는 “아니 자살예방에 저렇게 돈을 많이 들이다니” 이런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제 만나서 보니까 시민의 입장에서 민생을 돌보는 마인드가 확실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 조례가 올라온 게 반갑고 고마운 일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관계예산이 없어요?
○ 보건소장 김규일 저희가 인건비하고 치료비 1인당 연 40만원 지원해 주는 예산 3,400만원 있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저희는 자살예방센터 홈페이지를 개설하거나 이런 건 전혀 없겠네요?
○ 보건소장 김규일 자살예방센터는 아직 설치가 안 된 상태고요.
경기도에는 경기도청에 자살예방센터가 있고 경기도 시군에서는 수원시밖에 없습니다.
나머지 다른 시군에서는 정신보건센터에서 자살예방센터 역할을 동시에 하고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임현주 우리도 그렇게 되는 거잖아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 보건소장 김규일 예, 위원회도 현재 정신보건센터와 알콜상담센터 자문위원회가 구성 운영되어 있거든요.
그 위원회를 통합 운영하고자 하는 겁니다.
위원회 자꾸 신설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이 사업을 정신보건센터에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동일하게 봐서 통합 운영할 계획으로 있는 겁니다.
○ 위원장 임현주 이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자살예방에 대해서 파주시가 특별하게 신경 써서 예산 배정한다든가 이런 건 없는 거잖아요?
○ 보건소장 김규일 현재는 그렇습니다.
앞으로 장기적으로 보면 시군에 자살예방센터가 추가로 많이 설치됐을 경우에는 우리 파주시 같은 경우도 자살률이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별도로 설치 운영할 필요성도 있다는 판단을 해 봅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경기도 내에 수원만 있다는 거지요?
○ 보건소장 김규일 예, 도청하고요.
전국에서도 12군데가 있어요.
그런데 대개 보면 시군에 있는 게 아니고 도청, 광역시 이런 데 설치되어 있어요.
○ 위원장 임현주 그런 것 보면 성북구가 앞서 가긴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모범사례를 많이 보아서 실제적으로 기존에 있었던 위원회가 다시 일이 하나 중복되는 수준이 아니라 자살예방이 실질적으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관련해서 이왕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졌고 파주시의 자살률이 높은 걸 감안할 때 적극적인 예산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보건소장 김규일 감사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보충질의 더 하실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안소희 위원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관련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경영개선명령 이행 및 경영환경변화에 따른 정원감축을 사유로 두셨는데 지금 현원이 몇 명이라고 하셨죠, 정원 몇 명 상근직 몇 명이죠?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현원은 302명입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현원은 302명인데 정원목표만 345명에서 325명으로 축소하시는 거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게 축소함으로 인해서 어떤 경영효과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분석하신 거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런데 현원은 302명이 그대로인 거고 제가 알기로는 정규직 중에서 지금 공단이 정규직하고 상근직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정규직 중에서 2명은 명예퇴직하시고 2명은 조기퇴직하시는 걸로 아는데 맞나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렇게 되면 네 분이 감원되잖아요, 감원 후 그리고 지금 여기에 있는 조직감축 후 정규직 현원이 몇 명이 되는 거지요?
현재 정규직이 109명이잖아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109명입니다, 이사장은 정규직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이사장님을 제외한 108명이잖아요, 108명에서 4명이 감축되면 104명이고 그중에 팀에 대한 감축은 몇 명이 발생되는 건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원래 2명이 감축하게 돼 있는데 2명이 추가로 돼서 그게 저희가 운정행복센터를 수탁 받게 됩니다.
아직 수탁 안 받았지만 그 인원이 7명이 늘어나게 됨으로 해서 거기 인원에 플러스 마이너스가 돼서 현재 인원을 뽑고 있습니다만 그 인원에 대한 증감요인은 특별한 건 없습니다.
4명이 그만 두더라도 다시 채용해서 다시 우리가 사업이 확장되니까 그것에 대한 인원을 보충하는 차원이 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정규직의 정원계획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정규직이 현원은 108명에 정원이 110명이잖아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예.
○ 안소희 위원 그러면 정규직은 그대로 108명에서 110명 이런 식으로 정원계획은 변동이 없는 건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정원목표가 몇 명이 되는 건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정규직은 110명에서 110명으로 그대로 동일하게 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대로 지금 상황이면 변동이 없고, 더군다나 그렇게 변동되기 이전으로 보면 예전에는 108명에 110명이었는데 이제 110명에서 110명으로 정원목표와 현원이 일치되는 거잖아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건 성과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이나 관계 없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상근직은 원래 현원이 193명에서 정원목표는 232명이었는데 그러니까 39명이 부족한 거지요.
현원이 정원목표에 미달되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계속적으로 환경미화원이나 가로환경미화원은 인원수가 정원목표 수에 맞지 않고요.
전체적으로 큰 범위에서 345명에서 325명으로 감축했다고 하지만, 결국은 325명 정원에 못 미치는 것은 정규직은 정원목표와 현원이 같아지는데 상근직은 계속적으로 정원목표를 감축해도 그대로 상근직은 현원이 많이 모자란 상황인데 실제 현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명예퇴직을 하면 사람을 다시 뽑아줘야 되고, 지금처럼 이 일을 하는 정원이 이만큼 필요하다고 했으면 그만큼의 인력이 필요한 노동이라고 생각하는데 정원에 부족한 현원들이 일을 하고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이야기는 하는데 일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정원에 못 미치는 근무를 하는 근로환경이 경영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하는 부분인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고 이런 상근직 또한도 현원을 정원에 맞추기 위한 노력이나 계획은 안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아까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환경미화원이 제일 문제가 되겠습니다.
환경미화원들은 여러 가지 여건상 통폐합 돼서 2015년까지 인원감축해야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거고요.
그리고 193명 상근인력에 대한 인원은 잘 아시겠지만 기간제근로자 19명이 빠진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그 숫자가 상근인력에 대한 인원이 너무 형평에 맞지 않냐 라고 말씀하신 데 대해서는 저도 동감합니다만 19명은 여기에서 제외된 인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많이 저거되지는 않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193명은 지금 현원인 거고 정원목표가 상근직이 232명인데 232명에서 18명을 빼야 된다는 말씀인 거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예, 그렇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러면 214명이잖아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기간제근로자가 19명이죠.
○ 안소희 위원 거기서 또 19명은 기간제근로자라는 말씀이세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예.
○ 안소희 위원 그렇게 되면 상근직 정원은 몇 명이라는 말씀이란 건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정원은 215명 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럼 215명에서 기간제 그런 거 다 빼면 현 무기계약직은 몇 명인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214명이 현원이 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이 회의를 마치고 정확하게 인원에 대한 파악을 하겠습니다.
지금 상근직에 있어서 정원대비 현원이 어떻게 되는지 업무 직종별로 다 조사해서 일하시는 상근직분들이 정원에 못 미치는 현원으로 근로환경에 계신지를 파악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미화원, 가로환경미화원의 정원수가 부족하다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그걸 통합해서 해야 될 실정이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2년 전에도 계속 권고사항으로 감사할 때도 명예퇴직한 사람의 수만큼은 반드시 채워져야 된다고 했었는데 그건 그때 그렇게 진행된 건가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명예퇴직은 없는데요?
○ 안소희 위원 그러면 퇴직한 사람만큼은 증원해야 된다고 저희가 요청드렸었는데.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기간제로 여태까지 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기간제로 둬왔다고요?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예.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노동에 따른 기간제 채용으로 인해서 어떤 노동환경이었는지 다시 파악하겠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경영개선에서 저는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이 굉장히 일하시는 분들과의 노사관계 증진을 위해서 노력 많이 하시는 걸 언론을 통해서 봐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도 여러 노동자분들과 임금교섭이라든지 노동환경 조건에 대한 협상을 하고 계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제가 이런 말씀을 굳이 드리는 이유는 이번 제안이유가 경영개선명령 및 경영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조직개편하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런 조직개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일하시는 분들에 대한 노동환경인데 그 노동환경은 곧 경영환경의 수준을 말해 준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번에도 의회에서 말씀드렸었던 그때도 시설관리공단 정원 관련된 게 있을 때였는데 주차관리하시는 분이나 이런 분들이 여름에는 씻을 데도 하나 없고 심지어 손이나 세면을 할 수 있는 데도 없어서 로데오 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도 주변상가에 가서 화장실을 이용하시는데 눈치도 보이는 거거든요.
그분들이 화장실 자체가 없는 것 그리고 세면이나 샤워는 할 엄두도 내지 못하는 것, 임진각도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에 대한 얘기를 계속 제기하고 계셔서, 그게 목욕비도 안 된다면 근처에 주차장이나 이런 데에 간이화장실이라든지 아니면 마음 놓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셔야 되는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개선이 안 되다 보니까 계속 얘기 나오고 있고 또 호봉제나 가족수당들을 못 받고 있는 상황에서 자신의 청결의 문제나 근무하는데 있어서 이런 사소한 것까지 보장이 안 되다 보니까 이분들이 당연히 어려움이 중복될 수밖에 없다는 생각 들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데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런데 이번 일부 철골주차장이라든지, 꼭 있는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임진각에도 그렇고 샤워나 손을 씻을 수 있는 그런 시설은 돼 있습니다.
다만 공영주차장 중에 어쩔 수 없이 주차박스밖에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것은 양해를 해 주시고요, 앞으로 시하고 협의해서 좀 더 환경이 개선된 생활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것은 제가 양해할 부분이 아니고요, 이건 제가 양해해 드릴 자격이 저한테 있지도 않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그런데 위원님, 주차박스가 있는데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샤워시설이나 이런 걸 한다는 것도 좀 공간도…….
○ 안소희 위원 당연하죠.
저도 상식적으로 주차박스가 있는 로데오 공영주차장 같은 데 주차관리원들 계시는 콘테이너박스에 어떻게 샤워시설을 합니까?
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당연히 이분들은 주변에 상가로 화장실 가시거나 여름 같은 때에 그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주변에 청소도 같이 하시면서 땀도 나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해소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임진각 같은 경우는 임진각 안에 화장실도 다 구비되어 있어서 그 분들은 문제가 없다고 근로자분들 자체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런데 보시면 주차관리로 로데오나 공영주차장 나가 계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그럼 그분들과 소통해서 그분들한테 여쭤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떻게 하는 것이 이걸 개선해 줄 수 있고 노동환경의 질이 나아질 수 있는지 청취하시다 보면 그분들이 많은 의견을 갖고 계실 것 같거든요.
저도 그분들과 간담회나 이야기를 통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들었는데 공단이사장님께서 금방 파악해서 어떻게 해야될지 이런 사소한 부분에 대한 대책은 바로바로 세워주실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부분들 가지고 심지어 정원도 부족하고 호봉제도 안되고 가족수당도 안되는, 교섭을 통해서 해야 되는 어려운 문제 말고도 그런 것들은 사소한 부분들이라는 거지요.
이런 부분도 제대로 개선되고 있지 않은데 일하실 맛이 나겠어요?
제가 볼 때는 이런 부분 하나까지 세심하게 챙겨주셔야 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얼마 전에 일하는 콘테이너박스 안에 있는 정수기도 철거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있었다고 하는데…….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그거 철거 안했습니다.
○ 안소희 위원 그런 부분들까지도 얘기가 되면서 근무하시는 분들은 삭막함을 느끼지 않으셨을까 생각 듭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그건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로데오 철골주차장에 근무하시는 분들은 로테이션 되거든요.
그래서 약간 저거하는 건 있지만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열악한 환경속에서 근무하는데 충족시키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저도 이해를 합니다.
○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경영개선을 위해서 용역도 하시고 많은 것들을 하셨는데 거두절미하고 본 위원의 입장은 인원 감축하면서의 통합, 예산에 맞춰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해서 일하시는 근로자들에 대한 감원 내지는 그런 노동자들을 어렵게 하는 통합은 저는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이 들고 향후에도 오히려 지금은 경영손실의 문제들이 어디에 있는지 원인을 정확하게 분석하고 또 그것이 한편 정확하게 그 정원에 미치지 못하는 노동 인력을 운영하면서 발생하는 서비스의 문제 이런 것들은 없었는지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의회 의견도 잘 수렴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위원님 걱정해 주신 대로 시하고 적극적으로 협조해서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보충질의 있습니까?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 한기황 위원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관련해서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께서 파주시체육회와 파주시진흥협의회 구성명단이 따로 있다고 말씀하셔서 자료제출 요구했는데 자료가 파주시진흥협의회는 없고 파주시 체육회이사회 명단만 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조례에 보면 기구가 있는데 총회, 상임이사회, 분과위원회, 사무국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드린 명단은 상임이사회인데 이 기구가 협의회 기구입니다.
사무국은 별도입니다.
○ 위원장 임현주 잠깐만요, 한기황 위원님 제가 위원장으로서 제안하겠습니다.
지금 이 생활체육진흥 조례에 대해서 질의가 계속 남으신 거지요?
○ 한기황 위원 예.
○ 위원장 임현주 그런데 저희가 질의를 계속하는 게 맞는데요, 약속된 사항이 있어서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조성을 위한 조례안과 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질의종결을 선포하고 이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이후에 계속 질의를 받도록 하는 게 어떨까 하는 진행제안을 하는 바입니다.
어떠십니까?
○ 박재진 위원 그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가 1시간 당겼던 것은 다음 일정을 봐서 한 거니까 더하실 분은 하시고 다음 일정을 취소하고라도 이걸 계속 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알겠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체육회하고 진흥협의회하고 구성원이 다르다고 하셨어요.
그러면 파주시체육회라는 단체는 임의단체로 활동한 겁니까?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임의단체가 아닙니다.
○ 한기황 위원 그럼 파주시진흥협의회 어떤 공식명칭으로 그동안 진행해 왔습니까?
여기 진흥협의회라고 되어 있는데 파주시체육진흥협의회 구성이 돼야 하는데 그 구성이 50명 이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 구성에 대한 건 아무것도 없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조금 전에 말씀하셨다시피 이 협의회의 기구가 있는데요, 거기 총회라는 기구가 있고 상임이사회 기구가 있고 분과위원회 기구가 있고 사무국이란 기구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명단을 드린 것은 상임이사회 명단입니다.
○ 한기황 위원 그 명단인데 제가 요구한 것은 파주시진흥협의회 구성인원을 달라고 했습니다.
이건 파주시체육회이사 명단이고요, 구성인원 명단을 달라는 겁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그 운영은 사무국에서 운영하는데요…….
○ 위원장 임현주 잠깐만요, 국장님 질의의 요지를 제가 다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고 이 조례안에 의하면 파주시체육진흥협의회가 있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파주시체육회는 체육회 규약이 있어서 체육회가 별도로 있는 걸로 돼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기황 위원님께서는 진흥조례에 의한 체육진흥조례협의회와 파주시체육·생활체육회 명단을 다르다고 한다면 그 두 가지를 다르다고 답하셨기 때문에 두 가지를 다 제출하라는 요지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아까 처음에 운영을 같이 한다고 그랬잖아요.
○ 위원장 임현주 운영을 같이 한다는 건 조직이 같다는 겁니까, 정확히 표현해 주십시오.
체육진흥조례협의회와 파주시생활체육회가 같은 겁니까?
정확히 대답해 주세요.
○ 한기황 위원 진흥협의회와 파주시체육회는 달라요, 구성원이.
○ 위원장 임현주 잠깐만요, 저희가 이 체육진흥조례에 근거해 봤을 때 진흥협의회 안에 부의장도 당연직 부위원장으로 참여하게 돼 있는데 이 명단에도 없고 해서 검토할 게 많아서요, 오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안소희 위원 정회하기 전에 서면답변서 하나만 요청해도 될까요?
시설관리공단이사장님 서면답변서 하나만 요청드리겠습니다.
정원에 따른 현원대비표 다시 변경된다면 343명 대비 320명이었던 정원 현원표를 제가 갖고 있는데요, 이게 아닌 바뀌게 될 경우의 정원과 현원표를 직종별로 해서 하나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아까 주문드렸던 로데오 등등의 공영주차장의 근로자분들 화장실이나 청결 관련된 부분 어떻게 개선해 주실 건지에 대해 서면답변서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임현주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생활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검토하는데 생활체육진흥협의회와 파주시체육회가 같은지 다른지 정확하게 답해 주시고 체육회 규약을 제출해 주시고 아까도 회의중간에 제출하라고 요구했는데 답이 없었습니다.
경기도에서 공동으로 권고하고 있는 조례 개정 권고안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 제출해 주시고 한기황 위원님께서 얘기하신 체육진흥협의회 명단과 체육·생활체육회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정관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서는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오후에 속개하여서 질의를 계속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해서는 오후 1시에 속개하여 질의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7분 회의중지)
(13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현주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충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정회 전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시간관계상 그리고 의회일정상 중간에 중단되었습니다.
양해 바라면서 한기황 위원님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위원 구성원 말씀드렸잖아요, 체육진흥협의회 관련된 구성원과 체육회 구성원을 구별해서 달라 그랬는데 맨처음엔 가지고 계신다고 했다가 그 인원이 그 인원이라고 말씀하신 거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체육회와 파주체육진흥협의회 설치 근거는 따르지만 기능과 역할이 동일하기 때문에 파주시체육회에서 기능을 함께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설치 근거가 다르다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파주시진흥협의회라는 공식적인 조례안에 근거된 단체가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체육진흥협의회라는 단체이름으로 사용하지 않고 그냥 파주시체육회로 모든 걸 통용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법에 근거하지 않은 단체를 가지고 예산집행하고 지금 시행해 오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지요?
진흥협의회의 구성원이 체육회이사회, 생활체육회나 파주시체육회이사회 명단이 동일하다고 하시면 체육회를 운영하는 것이지 진흥협의회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체육진흥협의회라는 명칭이 있는데 그것을 사용하지 않고 파주시체육회라고 사용하고 동일하다고 하신다면 법을 어겨가면서까지 체육회 활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똑같은 기능을 별도 협의회를 통해서 운영한다면 행정의 낭비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도 체육회에서 동일하게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그냥 막연하게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니고요.
규정돼 있는 사항을 준수 안하고 있다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게다가 여기 보면 협의회 구성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당연직 부위원장은 시의회 부의장, 파주경찰서장, 파주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체육회이사 명단에는 부의장도 빠져있습니다.
공식적으로 있으나 없으나 하는 이런 운영하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것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부의장님이 명단이 없는 이유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한 시점은 파악이 안 되지만 당시 부의장님께서 체육회 부의장님을 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셔서 현재까지 명단에 없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시의회 부의장님이 당연직 부의장인 만큼 체육진흥협의회에서 부의장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바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 한기황 위원 어떤 단체든지 회장이나 의장이 없으면 부의장이 다 인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체육회 관련된 분들만 모든 회의를 진행하고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조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 안하고 있는 거잖아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체육회사무국에서 업무를 하기 때문에 별도의 협의회, 체육회에서 운영하면 행정의 낭비성을 초래하기 때문에 체육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그럼 여기 체육회 이사명단을 보면 부회장, 위원 최흥식, 유민석, 이아자 이 사람들 다 빠져야 되는 거잖아요, 여기 조례에 근거하면?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규약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 한기황 위원 규약은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 아니에요?
규약이 먼저에요, 조례가 먼저에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이건 별도입니다.
○ 한기황 위원 그 별도라는 규약은 어디에 속해 있는 거예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같이 운영하는 겁니다.
다시한번 설명을 드리면 파주시체육회는 대한체육회에 설립근거를 두고요, 협의회는 생활체육진흥법에 설립 근거를 둡니다.
○ 위원장 임현주 국장님 다시 묻겠는데요.
체육진흥협의회는 법적기관이죠?
법에 위임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해서 만들어지는 법적기관 맞지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예.
○ 위원장 임현주 체육회는 뭐지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체육회도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장 임현주 법적기관이에요, 어떤 법에?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대한체육회의 하부조직으로 구성된…….
○ 위원장 임현주 하부조직으로 조성된 민간기구 아닙니까?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파주시체육회 공식명칭이 사단법인 대한체육회 경기도지부 파주시체육회입니다.
○ 위원장 임현주 그러니까 사단법인이란 게 뭡니까?
국가기관이에요, 공공기관이에요?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법인입니다.
○ 위원장 임현주 개별 법인이란 얘기에요.
저희들 각각의 이름을 주민등록 하듯이 법인 등록해서 일개 법인이에요.
좀 더 쉽게 풀이하자면 파주시에 있는 많은 회사들 중에 하나일 수 있는 거란 거예요, 그런 자격을 가진 법인이에요.
그런데 체육진흥협의회는 뭡니까?
법에 위임 받아서 조례가 규정되어 있고 조례에 의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걸 안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조례에 규정된 대로 안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공무를 해태하거나 방기하거나 유기한 것이 맞지 않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이 기능을 수행하면 특별하게 법을 위반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임현주 잠깐만요, 제가 기능을 하느냐 안하느냐 물어본 게 아니라 제가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만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체육진흥협의회는 법적기구이죠, 공적기구이죠?
파주시 체육생활체육회는 사단법인이죠?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그렇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두 개의 법적 성격은 완전히 다르죠?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사단법인도 법에 의해서 설립되지요.
○ 위원장 임현주 법에 의해서 설립되는데요, 파주시청과 같은 공적기구는 아니잖습니까?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이것도 공적기관이라 생각됩니다.
○ 위원장 임현주 새마을회는 뭡니까?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그럼 파주시체육회가 공적기관이 아닙니까?
○ 위원장 임현주 새마을회는 공공기관입니까, 법인입니까?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법인도 될 수 있고 공공기관도 될 수 있습니다.
공공업무를 수행하면…….
○ 위원장 임현주 잠깐만요, 파주시에 문화교육국을 총괄하시는 국장님에서부터 법에 관련돼서 이해할 수 없는 답변을 했기 때문에 잠시 정회를 하고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3시 12분 회의중지)
(13시 24분 계속개의)
○ 위원장 임현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파주시체육·생활체육회와 법적 체육진흥협의회 이 두 기구의 성격에 대한 논의가 있었습니다.
이 논의는 이 조례가 엄정하게 법으로써 시행되는데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점검하는 차원으로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질의에 이어서 보충질의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안소희 위원 저는 지금 질의를 드릴 수는 없고 조례에 대한 해석 자체를 명확하게 해야지만 질의도 가능한 것인데 이 조례에 따른 사업시행에 관한 관점 자체가 틀려서 어려운데요, 이것도 자료를 따로 두셨긴 하지만 이건 어느 사단법인이든 재단법인이든 민간법인이든 부처로 두게 돼 있어요, 관련성격에 따라서.
그래서 이건 문화체육관광부든 뭐 해서 왜냐하면 체육을 진흥하는 단체들이 많이 생기면 좋으니까 그건 또 국민체육진흥법에 관련될 수도 있겠죠, 어느 조항에 육성에 관한,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이 단체가 국회가 각 지자체마다 국민체육진흥에 따른 위원회를 만들어서 의견을 수렴해서 ‘체육진흥사업을 해라’ 라고 한 법령에 의거한 단체가 굳이 여기여야 된다면 여기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도록 신청해서 민간위탁을 하든지 어떤 심의를 거쳤든지 이래야 되는데 그런 것 없이 자연스레 그냥 이렇게 된 것 같아서 약간 이해가 안 되고 제가 가까운 고양시에도 전화해서 물어보니까 담당부서 직원 말이 무슨 얘기냐고 저한테, “체육진흥협의회랑 고양시체육회가 같은 사무를 할 수 있는 건가요?” 그랬더니 제 말이 황당하다는 말투로 “어떻게 체육회랑 체육진흥협의회가 같을 수가 있나요?”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체육진흥협의회는 위원회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체육진흥 관련된 법에 의거해서 해야 되는 사무들을 위원 위촉을 해서 그 위원들에는 전문가도 있고 똑같이 저희 각종 위원회들처럼 그렇게 진행되고 “고양시체육회는 법인으로 시 산하기관이기 때문에 전혀 성격이 틀리고” 하면서 중요하게 얘기한 건 “체육진흥협의회는 조례에 의거해서 하는 거지요.”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분리돼 있지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어떤 기사를 중간에 살펴봤더니 요즘 들어서 저희처럼 이렇게 시체육회가 체육진흥협의회와 같은 정책사무와 협의회를 통한 위원회 사무를 해야 되는 것까지 다해서 체육회를 독립적으로 제도화하는 것들이 많이 올라와 있더라고요.
지금 보니까 저희도 이게 엄연히 다른 건데 체육회에 그냥 임의로 이관시켜서 진행해 오셨던 것 같아요.
이러다 보니까 실제 체육진흥협의회는 꾸려져 있던 적이 없고 위원회는 꾸리지 않으시고 산하기관인 체육회한테 이걸 그냥 맡기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다른 지자체는 위원회 성격이다 보니까 15인 이내로 하는 것이 적절한 것인데 저희는 그냥 파주시체육회라는 규모는 50인 정도로 파주시체육회는 규모가 컸어야 되는데 그 덩어리에다가 그냥 위원회 사무를 준 거지요.
대신 저희가 판단해야 되는 것은 우리가 법령에 의해서 만드는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 설치를 해야 되는데 위원회 설치를 안 하고 이걸 임의로 시 산하기관에다가 위탁한 것이 맞는 것이냐 아닌 것이냐부터 해석을 본인도 해야 될 것 같아서 질의하지 않겠고요.
그런 판단하에 이런 것들이 제대로 정비돼야 하지 않겠나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가 생각하는 심각성은 이것은 단순히 오늘 기금 관련된 얘기로 하실 것이 아니라 이 구성과 관련된 체계 부분도 일부개정하는 부분이었으면 조례를 명시해서 이것에 대한 준비, 지금 실제 이 협의회 운영을 누구한테 맡기고 있고 어떻게 진행해 왔는가 그리고 그 안에 구성을 어떻게 변경하려고 하는가에 대해서 조례 준비를 하셨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준비가 안돼 있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은 당연히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보면 구성 자체가 달라지는데 이것에 대한 질의만 길어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의사는 이 조례에 대한 검토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법령에 근거한 이 조례 사업시행이 정확한 사업시행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에 대한 위원회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임현주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오전에 국장님 답변하실 때 체육진흥협의회 개최실적을 안소희 위원님이 물어보실 때 2009년 이후 총 6회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회의록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저희 위원회에서 의결 토론 할 때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국장님, 관련해서 하실 말씀 있으면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안소희 위원님께서 고양시 사례를 자문 얻은 걸로 알고 있는데요, 저희도 다시 확인해서 안소희 위원님 생각하고 저희가 생각하는 걸로 다시 판단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임현주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하여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 31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임현주한기황안소희유재풍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박노성
○ 출석공무원(6인)
문화교육국장 유영남
보건소장 김규일
체육청소년과장 김진성
보건행정과장 이용재
공무원 2인
○ 참고인(4인)
시설관리공단이사장 이기영
직원 3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