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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2013.04.19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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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파주시의회9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3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4월 19일(금) 10시 00분

장 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2020 파주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소희 의원 외 3인 발의)
3.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근삼 의원 대표발의)(이근삼·박찬일·안소희·권대현·한기황 의원 발의)
4.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20 파주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안소희 의원 외 3인 발의)

3.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근삼 의원 대표발의)(이근삼·박찬일·안소희·권대현·한기황 의원 발의)

4.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2020 파주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10시 04분)

○ 위원장 이근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2020 파주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 시 집행기관 질의답변 과정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먼저 제2항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번 조례 개정으로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이 확대됨에 따라 이동지원센터의 필요성이 더욱 절실히 요구되는 점을 감안하여 신속히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해 주시기 바라며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제3항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중복기술된 조문을 정비하였으며, 소규모 공동주택 외 단지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자연재해 등의 경우에 한하여 제한적으로 지원하고 지원대상을 명확히 하여 위원회 안으로 수정가결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공동주택관리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제4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5항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를 위한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위원은 기금운용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를 위촉해야 효과적인 위원회 운영이 될 것으로 자격요건에 맞는 위원이 활동할 수 있도록 재구성하는 방안의 검토를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6항 ‘2020 파주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도시관리계획 수립이 완성된 상태에서 주민공람 시행과 시의회 의견을 듣는 것이 유기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여러 시설 등에 대한 종합적 판단을 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바 향후 도시관리계획 변경 시 대상시설을 일괄적으로 추진하여 절차를 이행해 주시길 주문하면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견서를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2020 파주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은 의견서를 채택하였음을 선포합니다.

(의견서 끝에 실음)

이상으로 위원회 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안건심사에 협조해 주신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09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이근삼권대현유병석김양기이평자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정원모

○ 출석공무원(7인)

도시균형발전국장 김홍식

건설교통국장 우범찬

도시개발과장 서상호

주택과장 유문석

건축과장 송종완

재난안전과장 정명기

공무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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