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11월23일(화)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3.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인연 의원 대표발의)(조인연·안명규·이용욱·한양수 의원 발의)
- 3.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시59분 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총 4건입니다.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용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조인연 의원 대표발의)(조인연·안명규·이용욱·한양수 의원 발의)
(10시00분)
○위원장 이용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조인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인연 의원입니다.
파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파주시 농어업인의 전기재해에 대한 예방 및 지원 근거를 규정하여 농어업인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와 경영 안정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계획 수립과 전기재해에 대응하고 피해 복구를 지원하기 위한 지원 및 예방사업을 규정하였으며, 또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예방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재정지원 및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을 담았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안건자료를 참고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조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파주시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조인연 의원님 발의하신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목적 및 정의,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관내에 보니까 우리 파주시에서 통과가 되면 남양주시랑 경기도에는 두 군데밖에 안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소장님께 한번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최근 3년 동안에 농어업인의 전기재해가 발생했던 사례들이 있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입니다.
최근 5년간 저희 조사한 게 5년 동안인데요, 축사가 한 6건 있었고요, 비닐하우스가 9건이 발생을 했습니다.
이게 하우스 같은 경우는 대부분 화훼농가에서 많이 화재가 나고요.
축사 같은 경우는 돼지 농가에서 화재가 나서, 사례를 들면 제가 옛날에 파평면장할 때 보니까는 모든 칸에서 불이 나서 700마리가 화재로 인해서 전부 다 죽었는데 하여튼 축산농가에서 화재는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목진혁 위원 또 실제로 농어업인들이나 축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은 따로 재해보험을 들기도 하시잖아요, 그거와 겹치거나 그러지는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가축재해보험만 드는데 가축재해보험은 가입할 때 특약으로 해 가지고 별도로 축사까지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럴 때는 중복되거나 그러지는 않는지 여쭤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중복은 안 됩니다.
○목진혁 위원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방사업으로 인해서 저희가 교육을 추진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저희 교육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인터넷을 활용해서 SNS나 아니면 유튜브로 활용하거나 하는데 이건 집체교육을 준비하고 계시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현재까지는 집회로, 대면으로 교육할 계획입니다.
○목진혁 위원 그 이외에도 따로 민방위교육처럼 그런 부분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합니다.
그 부분에서도 다각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농어업인 전기재해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시의적절하게 잘 발의가 됐다고 보는데요.
2016년부터 2020년까지 5년 통계를 보면, 행위별 감전사고 현황 통계를 보면 사망, 특히 감전 사고예요.
물론 축사나 영농시설이 자동화 추세에 있어서 화재도 발생하지마는 가장 직접적인 인명피해가 가는 감전사고 같은 경우 2016년도에 전체 감전사고에서 사망자 비율이 3.3%인데 농어업 같은 경우는 14.3%고요, 그다음에 2017년도에는 전체가 3.6%인데 농어업에는 28.6%, 2018년도 3.3%에 33.3%, 2019년도에는 전체가 5.3%인데 농어업 같은 경우 40%, 2020년도에는 전체가 3.2%인데 18.2% 이렇게 농어업 재해 건수는 적은데 감전이 되면 사망하는 비율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래서 체계적으로 좀 파주시에서도 영농교육이나 이럴 때 전기안전재해에 대해서 교육을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영농교육 때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있습니다, 그런 데 교수를 초빙해서 그런 계획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감전사가 발생된 게 아마 위원님들도 다 아시다시피 민통선 내에 지금도 들어가 보면 야생울타리를 전기철책을 설치해놓은 게 지금도 상당히 많아요.
그런 거에서 감전사고도 나고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 전기철책도 원래는 장치를 사용해서 고압으로 찌릿할 정도만 해야 되는데 그냥 상용전원으로 걸어놓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거 정식으로 하는 거는 사실 사람이 다들 감전사가 안 나게끔 해 놓는데 개인들이 그냥 설치해 놓은 게 있습니다.
220V 바로 연결해 가지고 연결해놓고 그냥 나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최창호 위원 바로 그냥 치명사입니다, 그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거는 일반특허 낸 업체가 한 게 아니고 일반농가에서, 220V를 설치해놓은 농가들은 지금은 없지만 그전에는 설치돼 있는 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거는 그렇게 설치하지 않도록 저희가 독려를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특히 영농철에 양수기를 몸이 젖은 상태에서 만지게 되거든요.
양수기를 만지다 감전하면 100% 그건 사망이거든요, 그 젖은 상태에서.
그래서 보면 작년도 전기안전공사 통계를 봐도 5·6·7·8월 연중 습도가 높을 때 영농철에 감전사고가 전체 1년 중에 46.6% 정도가 그렇게 여름에 발생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농가에서 사용하는 전기가 주로 220V하고 380V인데 저압에서 발생하는 감전사고가 전체의 67.2%입니다.
그래서 고압이나 특고압 쪽은 전문가들이 거의 작업하다가 다치는 건데 우리 농업인들은 저압이라고 쉽게 생각하고 접근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농업협동조합에서도 그렇고 농업기술센터에서도 그렇고 영농교육을 할 때 필수교육으로 전기재해 예방교육을 좀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우리 조인연 의원님께서 발의해주신 취지와 시기적절한 조치사항이라고 생각이 들고 비용추계서를 보면 우리 농가 노후차단기 교체사업 누전차단기 포함, 계속적인 사업이에요.
그런데 내년도에 예방 및 지원계획 용역 수립이 2000만 원짜리하고 전기안전 진단 용역에 7000만 원짜리 이렇게 일시적으로 내년도에 용역이 계상돼 있어요.
이거는 소장님, 3년마다 수립계획을 세우기로 돼 있어서 내년에 집중적으로 계획을 세운 건가요, 예산을?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처음 시행 연도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세웠는데 지원계획 수립 용역은 예산을 2000만 원 세우되 예산 형편을 봐 가지고, 전기안전 진단 용역은 어차피 이거는 전체 대상을 예산을 편성해놨기 때문에 당해 연도만 할 수 있는 양만 해서 연차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거든요.
그거는 예산을 봐서 연차적으로 아마 할 계획도 있습니다.
이건 한꺼번에 전부 다 하게끔 예산을 편성해놓은 거거든요, 1424농가를.
○손배찬 위원 그러면 2023년도에도 또 나눠서……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연차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렇게도 해보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용역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아니요, 용역은 그렇고요, 전기안전 진단 용역이요.
이게 1424농가 전체를 하게 돼 있는 겁니다.
연차별로 할 수 있으면 예산을 봐 가지고 한번 그렇게 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노후차단기 교체사업도 그냥 일률적으로 쭉 5300만 원씩 이렇게 한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1420농가 기준 해서 재료비가 한 1만 2000원 되고요, 인건비가 18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농가당 한 20만 원 정도 인건비가 들어가는 거로 계상이 된 겁니다.
○손배찬 위원 농어업인은 전부 다 포함된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농업인 중에 시설물이 비닐하우스나 축산농가, 축사 그리고 양식장, 하우스도 일반 비닐하우스가 아닌 전기를 사용하는 농가만 계상된 겁니다.
○손배찬 위원 비닐하우스는 포함 안 시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비닐하우스도 전체적인 전기를 쓰는 비닐하우스가 있고요.
일반적으로 단동으로 해서 사용하는 하우스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구분을 해서 전기를 사용하는 하우스만 계상을 해야 됩니다, 이것도요.
○손배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비용 추계에 관련해서 파주시 농업인, 어업인 농가 현황에 보면 1420가구 이렇게 해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는 특용작물, 축산농가, 수산농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전기를 사용하는 곳에는 일반농가들도 있을 겁니다.
가령 얘기해서 수도작을 하는 농가들도 있어서 벼 말리는 기계를 사용하기 위해서 농·어업용 전기를 사용한다든가 아까 최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양수를 위해서 전기를 사용한다든가 아니면 말려야 되는, 가령 고추농사를 지어서 고추건조기를 돌려야 되기 때문에 농·어업용 전기를 쓰는 이런 농가들도 존재할 텐데 1420농가로 하면 일반농가는 빠진 것 같아요.
소장님, 그쪽은 지원이 안 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건 예를 들어서 농가 창고에 건조기나 저온창고나 이런 걸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러다 보면 이거는 실질적인 내가 농사를 짓는 하우스이기 때문에 그거는 어떻게 보면 제2차적인 거거든요.
이거는 내가 먹고 사는 축사라든가 하우스라든가 양식장이라든가 그것만 한정해놓은 거고 지금 말씀에는 농가 창고에 건조장이나 저온창고가 포함된 거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일단 이렇게 지정을 해놨던 겁니다.
○이성철 위원 농가에서는 또 저온창고라든가 아니면 건조기 같은 게 필수적일 수 있습니다.
벼 수매를 하거나 그러려면 꼭 말리는 과정을 통해야 되고 고추건조기도 마찬가지인데 점차 확대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런 전기를 사용하는 것들은 기계장치이기 때문에 굉장히 전기 소모가 많습니다.
용량도 암페어 수도 굉장히 높고 그런데 이런 게 잘 시행되어서 농민들이 좀 더 안전하게 생업에 종사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관련해서 시설차단기를 교체하는 데 인건비가 많이 상당 폭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차단기 2대 교체하는데 한 사람 인건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 전기를 시공하는 사람들 꼭 이렇게만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자가로, 여태껏 농민들이 차단기 교체 정도는 그냥 직접 하고 그런 경우도 많을 것 같은데 법으로 규제되어 있는 것들이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거는 저희가 한번 판단해봐야겠는데요.
그거를 전기안전공사나 이런 데 한번 문의해서 그게 개인농가에서 설치를 해도 된다 그러면 저희가 사실 부속만 구입을 해서 배부해도 되는 거기 때문에 그건 다시 한번 확인해서 조치를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전기 아까 제가 감전사고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한 가지만 더 하면요, 아까 양수기 관련해서 들판에 막 전주에다가 하나씩 계량기를 설치해 가지고 쓰는 농업용-보통 3km, 5km 내에-전력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들이 1년 동안 방치되다 보니까 뚜껑도 떨어져 나가고 비오면 그대로 비를 맞고 이런 상태에서 급하니까 가서 양수기 코드 꽂다가 감전사하는 게……
작년에도 제 지인의 아들이 청년인데 군대 바로 제대했는데 양수기 꽂다가 돌아간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것도 있고 전기재해 예방교육에서 필히 그런 안전교육을 좀 실시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몇 가지 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면 전기재해 관련해서 예방지원과 사고가 발생됐을 때 사후지원으로 좀 나눠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방지원은 설명해주신 자료로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여기 4조 지원사업에 보면 농·어업용 시설, 농작물, 수산물의 복구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700두 정도의 돼지가 죽을 정도면 아주 큰 사고인데 이런 사고가 발생됐을 때 어떤 식으로 사후에 지원을 기존에 하고 계셨는지, 그리고 또 조례가 마련이 되면 어떻게 지원하게 되는지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사실 축사 같은 데 화재가 나면 돼지가 연기만 마셔도 도축을 할 수 없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렌더링 해 가지고 전부 다 폐기시키는데 사실 여기서 지금 전기재해 발생했다는 농·어업용 시설, 농작물, 수산물의 복구에 따른 것은 대부분 축사 같은 경우는 화재보험을 대부분 들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까지 지원해 주기는 너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장비 기자재 그러니까 전기재해 대응장비 같은 게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피뢰침이나 누전차단기, 비상발전기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이 정도지 화재발생에 따른 복구비용은 저희가 지원해 주기는 좀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위원장 이용욱 그래서 저도 볼 때 이 조례는 기본적으로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조례 내용을 보면 어떤 사고가 발생됐을 때에도 지원할 수 있는 것처럼 담겨있어서 여쭤본 부분이고요.
이 부분을 이대로 담을지는 한번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7조 재정지원 관련해서 4조에서 6조죠, 지원사업, 예방사업 그리고 예방교육 관련해서 필요한 비용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지원한다고 하셨는데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만 지원을 하게끔 규정을 하시는 건지 여쭤보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희가 어차피 이것도 자부담이 있는 거기 때문에, 지원해줄 때 전에 저희는 한 50% 자부담을 하기 때문에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른다, 그렇게 지정을 해놓은 겁니다.
○위원장 이용욱 예방교육 같은 경우를 자부담을 한다 그러면 누가 교육을 받을까 싶고요.
그리고 여기 노후차단기나 이런 것도 일부 자부담이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하여튼 예방교육을 자부담을 한다거나 그리고 여기 예방교육에 필요한 대응매뉴얼 제작해서 보급하는 사업도 이거에 따라서 하면 자부담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꼭 따라서 지원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지방보조금심의회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그 조례에 따를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이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위원장 이용욱 이 관련 지원은 꼭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서 지원할 수밖에 없는 성격의 사업이라는 말씀이시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그러면 위원회에서 교육이나 이런 거는 자부담 없이 한다, 이렇게 결정하면 그건 없이 갈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교육이나 용역 같은 거는 저희가 자부담 없이 한번 진행하도록 그렇게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저희 위원회에서 오후에 다시 위원님들 간에 심의가 있을 텐데요.
그전에 정확한 내용을 좀 점검하셔서 체크하셔서 1시 30분에 회의를 할 거기 때문에 그전에 전달을 해주시면 저희가 내용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21분 회의중지)
(10시25분 계속개의)
3.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님은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도시발전국장 이수호입니다.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을 말씀드리면 조례안 제16조의3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은 건축물의 존치기간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그동안 가설건축물은 지구단위계획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3년 이내 허가를 받은 후 허가기간 연장 등으로 사실상 일반 건축물과 유사하게 항구적으로 사용하고 있었던 사항으로 2021년 7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0조의2 신설에 따라 지구단위계획이 적용되지 않은 가설건축물의 존치기간을 3년으로 규정하고 임시적 특성을 지닌 가설건축물을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지속가능한 마을공동체로의 육성을 위한 지원체계를 정비하고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하는 등 마을공동체 지원역량 강화를 위해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마을 및 마을공동체의 정의를 정비하고 마을공동체 기본계획 등에 포함될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 대상 사업을 명확히 하고 공동체 교육 및 전문가에 대한 지원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원 제외 대상이 되는 사업의 기준을 정비하고 공모사업의 신청 및 선정 절차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설치와 기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파주시 마을공동체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지금 마을공동체 정의를 개정하시면서 인원제한을 삭제하셨습니다.
그러면 마을공동체 구성에 따른 최소 인원의 기준은 마련되어 있는지?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기존에는 10명 이상으로 돼 있었고 지금은 최소 인원을 5명으로 하향했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청년들이 공동체 활동을 할 때 10명을 하기는 좀 저거 했고 일단 한 5명 정도에서 시작을 하는 이런 사례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의 이런 공동체 활동을 장려하고 그다음에 처음에 너무 인원을 많이 잡다보면 버거운, 무게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가볍게 시작하는 차원에서 그렇게 조정을 좀 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 취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이제 삭제를 하다 보니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쭤볼 부분인 거 같아요.
그러면 최소 인원 몇 명을 잡아야 되냐, 이걸 따로 명시하지 않은 이유가 있으신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 부분은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과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은희 도시재생과장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실 타 시군 조례도 저희가 찾아보면 구성 인원수에 대해서 명시한 곳은 없습니다. 대신 저희가 개정하는 취지 자체가 신규로 진입하거나 청년 공동체를 조금 더 활성화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주민공모사업 계획을 저희가 수립해서 내보내게 되는데 이때, 공모사업계획 수립할 때 기준 인원을 정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공모사업 계획 시에 기준 인원은 조금씩 바뀔 수도 있다는 부분이네요?
○도시재생과장 김은희 네.
○목진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은 현재 지원센터 설립 근거도 안에 들어가 있지만 저희가 볼 때는 대폭 개정되는 것 같거든요, 물론 수정사항도 있지만.
이렇게 많이 수정하는, 개정하는 이유는 혹시 어디 뭐가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사실상 이건 크게 대폭은 아닙니다.
센터도 사실상 이미 우리가 문산읍사무소 건물에 희망센터를 운영하고 있고요.
여기에 그냥 명칭만 바꾸면서 필요 인력만 나중에 한두 명 더 채용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크게 센터를 만들어서 조직을 비대화하거나 그런 계획은 없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제정한 지 얼마 안 된 조례가 또 여기 추가하고 이러니까 그래서 여쭤본 거고……
신·구조문대비표를 한번 좀 봐주십시오, 개정안.
일단 1조 목적에 ‘지속 가능한’ 이렇게 해서 ‘지속’과 ‘가능한’을 나눴습니다.
이거는 맞춤법에 맞아요, 맞고 그런데 4호에 보면 ‘마을 단위’ 이거는 맞춤법에 마을단위로 묶도록 돼 있습니다.
하나의 어구기 때문에, 단어기 때문에 ‘마을 단위’ 이거는 이렇게 띄는 것이 아니고 마을의 단위가 아니고 마을단위가 하나의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맞춤법 검사를 해도 붙여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거 왜 띈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거는 담당 과장이 직접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의회법무팀하고 의견을……
저희가 조례안을 제출했을 때 수정안이 이렇게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를 같이 해보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거 하시면 꼭 맞춤법 검사를 하시든지 아니면 국어 학자한테 자문을 받든지, 제가 아무리 봐도 마을단위가 하나의 언어기 때문에.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 사항은 저희가 ‘마을단위’로 의회에다가 검토보고를 했더니 전문가는 또 띄우라고 왔던 겁니다.
다시 한번 이거는 조정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근데 제가 봤을 땐 말이 안 돼요, 이거 띄면.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런 것들 좀 꼼꼼하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2조 정의에 보면 정의 자체가 완전히 다 바뀝니다.
이거는 어떤 시대변화나 이런 게 아마 여기 안에 녹아있는 것 같아요.
이 말을 우리가 자체적으로 만들기는 쉽지 않았을 것 같고 어디서 인용하거나 그럴 개연성이 크다고 보이는데 이 말은 어디서 온 거죠?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 이렇게.
○도시재생과장 김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존에는 현행 안처럼 통·리·반 행정구역 중심으로의 어떤 마을공동체를 정의했었는데 경기도 마을공동체 조례에 이 조항이 빠지면서 ‘경제·문화·환경 등을 공유하는 공간적·사회적 범위’로 정의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경기도 조례를 준용해서 저희가 이번에 이렇게 수정하게 됐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거를 차입한 것이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4장 보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에서 ‘지원센터는 파주시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으셨습니다.
보면 사회적경제 지원 조례입니다.
(자료 보여주며)
조례의 성격과 마을공동체 지원센터의 성격은 비슷한 것 같지만 다르거든요.
마을공동체는 물론 마을기업도 있지만 자치조직에 가깝고 사회경제적들은 협동조합에 가까운, 성격이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이것을 같이 통합해서 할 수 있다고 해놓으면 예를 들어서 파주시 사회적경제 육성에 관한 조례 하부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가 들어가야 된다는 문제가 발생하거나 성격적으로 대등하게 넣거나 이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거든요.
이 조례를 이렇게 통합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떤 근거로 해서 해놓으신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를 저희가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있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고 수정안을 올렸습니다.
지난번 저희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조례 개정할 시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마을, 같이 운영할 수 있다는……
죄송합니다.
○조인연 위원 제가 이거 다 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례.
○도시재생과장 김은희 이렇게 조례를 개정한 이유는 마을공동체를 단순히 마을공동체로서의 어떤 규정을 하고 그냥 공동체로의 활동보다는 역량을 강화하려면 마을공동체 활동을 통해서 마을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 업그레이드가 돼야 된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인연 위원 일단 과장님 그 말씀은 충분하게 공감하고요.
그 대신에 저희가 개정이유에 보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립 근거를 마련한다고 해서 이거를 개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설립 근거를 마련하면서 다른 센터와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다는 자체가 충분한 검토 없이 만들어지는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거 뭐 하러 근거를 만들지?’ 이런 원론적인 문제에 의문이 생겨서 자꾸만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은희 이 사항에 대해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설치 근거를 마련하면서 이거를 단독으로 운영할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사실은 수정안을 놓은 겁니다.
타 시군 상황을 보면 별도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곳이 있는 반면 요즘 추세는 통합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다른 시군의 사례를 종합하여 보니까 단독으로 운영하는 것도 좋지만 아직은 그래도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이 인력적인 문제나 아니면 운영의 효율성 문제를 따져봤을 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가 이렇게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안을 넣게 됐습니다.
○조인연 위원 제가 길게 다시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마을의 어떤 자치적인 활동 사항을 조금 발전시키거나 이런 조례로 저희는 받아들이는데 그런 전문성이 제고되기 전에 다른 센터와 결합해서 한다고 하면 그런 취지 자체가 조금 퇴색될 수 있다, 이걸 좀 깊이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이상입니다, 이상이고 도시계획 조례.
지구단위계획구역도 여러 가지 지구단위계획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개인이 하는 지구단위계획이 있을 수가 있고 국가가 하는 지구단위계획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국토계획 시행령 47조에 보면 지구단위계획에서의 건폐율 등 완화라는, 조금 완화해주는 그런 규정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3년으로 법이 바뀌었으니까 고쳐야 되는 건 당연하겠지만 3년으로 제한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저희가 봤을 때는 어떤 보상관계라든지 이런 문제가 충돌되지 않도록 최소화시키는 그런 법적 제약을 두는 것이 아닌가 싶거든요.
이거 왜 3년 내로 이렇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구단위는 목적사업이 수반된 사업이죠.
왜냐하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게 문광형이냐, 어떤 목적에 의해서 하는데 목적의 건물이나 배치가 다 들어가야 되는데 가설건축물로 이걸 유지를 한다는 자체가 목적사업에 부합되지 않는 겁니다.
그런데 여태까지 지구단위를 하면서 그러한 건물들을 짓지 않고 그냥 가설건축물을 지어서 저희가 연장해준 이런 사례가 있다 보니까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가설건축물은 사실상 어떻게 보면 지양하는 겁니다.
그래서 맥시멈 3년으로 해서 끝나는 이런 목적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저희 임의적으로 해석한 건 아니고요.
법에 아예……
○조인연 위원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법의 취지를 국장님한테 사실 질의할 사항은 아닌데 이게 봤을 때 저희가 PMC사업을 하거나 하면 거기에 컨테이너 갖다 놓고 예를 들어서 다른 그런 걸 해놓고 보상을 더 받기 위한-연장해 달라-그런 사업이 사실 발생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적 차원에서 그런 부분들은 조금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그런 거 같아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잠시 조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마을단위는 마을과 단위가 각각 고유명사로 되어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명사와 명사 사이에는 띄어쓰기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어학사전에도 보면 마을과 단위를 띄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이렇게 나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자구 수정처럼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거는 저희가 법무팀하고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얘기 나온 김에 도시계획 조례에 대해서 국장님 방금 말씀해 주셨는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올 7월에 가설건축물에 대한 존치기간을 정한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손배찬 위원 생각이 났는데 사전검토 시간에도 우리 이용욱 위원장님이 의견을 주신 부분이 있어요.
운정에는 과거에 LH 본사 건물이 있습니다.
한곳은, 1·2지구는 이미 철거를 했고 대상이 안 되겠죠.
3지구에는 어마어마하게 우리가 좀 민감한 사항인데 국장님, 이거를 가설건축물로 봐야 되는지 정식건축물로 봐야 되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었어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거는 저희가 해석하기는 좀 어렵고요.
가설건축물에 대한 기준은 우리 건축법에서 직접적으로 핸들링 해야 되기 때문에 건축법에서 해석이 나와야 되고요.
기존에 지구단위 쪽에 나가 있던 거는 계속해서 저희가 기존 해석대로 연장을 해주는 쪽으로 이렇게 가는 거고 신규 발생하는 것만 3년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기존에 LH 건물 같은 경우는 실무진 검토는 말씀하신 대로 공사를 위한 가설건축물은 사실상 이 기준은 적용 안 된다고 합니다.
어떤 목적에 의해서 단기간에 공사를 끝내기 위한 가설건축물은 준용이 안 되는 거고요.
드라마 세트장을 가설건축물로 해서 쓰는 경우 이런 거는 지구단위 목적에 부합되지가 않는 상황인 거죠.
여기 보면 재해복구기간 중 이용하는 재해복구용 가설건축물, 재해를 복구하기 위해서 지진이나 수해 그런 가설건축물 그다음에 공사기간 중 이용하는 공사용 가설건축물은 적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LH 건은 신도시를 만들기 위한 공사용으로 본다고 그러면 이거를 준용하면 안 되는 겁니다.
연장을 하거나 그냥 이거로 갈 수 있는 거죠.
○손배찬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 이렇게 정의를 한번 하고 넘어가야겠어요.
파주시 입장을 말씀을 드려볼게요.
국장님, 우리가 1·2지구에 LH 본사를 효용에 맞게 거의 한 14년을 건물을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은 정식건축물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그런 명분하에 철거를 했어요.
우리 파주시에서 이용도 못 하고 활용도 못한 부분이죠.
그다음에 지금 3지구에 공공기관이라는 이유를 들어서 어쨌든 100억 원이 넘는 부분을 했어요.
미래에 추상적으로 파주시에 기여 내지는 기대를 하고 이런 부분이 협조 하에 가설건축물, 누가 봐도 정식건축물보다는 가설건축물, 임시건축물로 판단이 좀 되죠.
그런 부분이 향후 3지구에 현재 존치한 건축물도, 본사 건물도 약 10년 정도를 추상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한 건데 14년을 쓰고 하는 것도 결국은 철거하고 향후 10년이 도래돼서 3지구 완공할 때 그 건물의 효용성, 활용성 그걸 볼 때도 철거를 안 한다는 보장도 없고 이래도 시행령에서 법률적으로 딱 정해서 존치기간을 3년 둔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에 대한 부담감은 파주시 입장에서는 이 부분이 터졌기 때문에, 이야기 나왔기 때문에 우리가 ‘공공기관이 이렇게 법망을 피해서 이렇게 이렇게 정식건물이 아닌 건축건물에 대한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좀 절감하기 위해서 파주시 협조를 얻어서 한 거 아니냐.’ 이런 오해 아닌 오해를 볼 수 있는 부분이지……
국장님, 저도 아주 민감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사실상 LH하고 파주시가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LH에 요구하는 부분은 가당하고 일반 제시하는 이런 건축에 대해선 또 법적인 부분을 적용하는 부분에 조금 차별적이지 않냐 하는 오해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예를 들어서 가설건축물에 대한 부분에 적합했냐, 안 했냐에 대한 이행강제금 부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국토부 상위기관이 있으니까 그쪽에 요청해서 파주시한테도 의뢰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소급 적용할 순 없지만 정확하게 어느 정도 좀 예시하고 가야 우리가 파주시가 떳떳하지 않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도 웬만하면 이야기 안 하겠는데 법령 시행령으로 개정을 앞두고 나왔으니까 연장 안 해줄 수 없는 연장의 연장 이렇게 해서 10년 동안 향후 묵시적으로 보장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걸 감안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공공성에 정확하게 적시를 해주고 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잘 검토하고요.
기존에 유비파크 홍보관으로 썼던 거는 지금 놀이구름으로 일단 파주시가 인수받아서 재생을 했고요.
그다음에 그 옆에 있던 LH, 누가 쓰던 건물은 저희가 인수를 받는 거를 검토를 좀 많이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청소년 수련관으로 재생을 하느냐고 했을 때 사업타당성이 배보다 배꼽이 크다고 해서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그거를 헐게 됐고요.
향후에 그 자리는 지하주차장을 파든가 아니면 확장성을 갖고 여유 부지를 좀 놔두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그런 목적사업이나 지구단위로 일반인들이 지구단위를 했을 때 지구단위에 목적건물을 안 쓰고 가설건축물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부분이지 공공목적의 지구단위는 사실상 크게 문제시되는 건 아닙니다.
단지 통일동산 관광특구처럼 지구단위를 해놓고 개인들이 부지를 매입해서 거기다가 가설건축물을 지으려고 자꾸 하는 이런 문제를 제약하는 거고 시도 거기다가 세트장을 한다고 그랬을 때 3년밖에 주지를 않는 이러한 제약, 어떻게 보면 세트장도 더 연장해서 할 수도 있지만 시가 그런 거를 유치할 때도 3년밖에 못 주는 이러한 법의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LH 같은 거는 신도시 목적사업으로 들어온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그거는 연장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요.
향후에 신규로 그러한 사업이 있을 때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런 걸 좀 심도 있게 검토하고 연장해 나가거나 아니면 가설건축물 신고를 해주거나 이런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국장님 말씀대로 방금 말씀해주신 세트장 같은 거 그런 게 예시가 많이 되죠.
LH도 하나의 큰 예로 들었습니다만 왜냐하면 가설건축물을 우리의 목적에 맞게끔 인정을 못 받으니까 결국은 철거하고 그럴 바에는 애초에 시작할 때 정식건물로 유도하고 안내해서 상대방도 우리도 이익을 좀 보고 활용할 수 있고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건축물로 탄생해야 서로가 좋은 거 아닙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가설건축물을 받았을 때 그걸 유지·관리하는 비용이 더 비싸기보다는 영구 건물로 해서 사용하고 나중에 기부채납하는 식으로 이렇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아까 목진혁 위원께서 처음에 질의했는데 제가 답변을 잘 못 들어서 한번 다시 질의하는데 2조 정의 3항에 보면 마을공동체 정의를 개정하면서 인원을 10명 이상 이렇게 했었잖아요.
그런데 이걸 삭제하고 마을공동체 구성에 따른 최소 인원을 얼마로 해야 되는지, 2명 이상이면 되는지?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다시 한번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소 인원을 5명으로 제한을 좀 두려고 하고요.
조례사항에는 그걸 담지 못한 사항은 저희가 공모사업을 통해서 그때그때 지침에 의해서 최소 단위를 5명 이상이어야 된다, 이 부분은 청년들이 공동체 활동을 할 때 10명을 모으기는 사실상 어렵습니다.
청년 도시재생 부분 같은 경우도 청년 로컬 크리에이터라든가 이런 활동가들이 모여서 활동을 하려고 그럴 때 최소 인원을 좀 가볍게 해주기 위해서 한 5명으로 최소한으로 잡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어디 규칙이라든지 이렇게 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 부분은 우리 공모사업 지침에 별도로 지침으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또 하나는 안 8조에서 동일 주체가 동일한 사업을 중복해서 지원받을 수 없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고 10조2항에 동일한 주체가 유사한 사유에 대해 중복되지 않도록 지원여부·횟수 이런 걸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의무 규정으로 하지 않고 제한할 수 있다, 이렇게 한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 부분은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과장이 직접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8조에 동일 사업 주체가 사업을 지원받을 수 없다고 지원 제외 대상 사업에 있던 거를 삭제한 이유는 그동안 저희가 마을공동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 일회성으로 지원했을 경우에는 보조금을……
공동체의 어떤 활동이 성숙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원금이 끊기니까 공동체가 해산이 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 지침을 형성단계, 또 성장단계, 지속단계로 3단계로 나눠서 공동체가 자립할 수 있게끔 그렇게 지원하는 것이 공동체 지원에 대한 방향성이 맞을 거라는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원 제외 대상 사업을 삭제한 거고요.
그다음에 10조에 여부와 횟수를 제한할 수 있다는 거는 단계를 지나서도 너무 똑같은 사업으로 지원됐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는 그런 조항을 넣기 위해서 이렇게 개정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설명 들으니까 그 취지는 저도 이제 공감을 하는데요.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다 보면 관에서 예산지원이 끊기면 거의 사업이 해체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자생력도 키워야 되거든요.
그래서 4장 19조에 지원센터 아까 우리 조인연 위원님 질의 설명하시면서 공동체사업으로 사업체로 가야, 마을기업으로 가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시다는데 맞는 얘기고요.
저도 2015년도에 돌곶이 꽃마을 되살리기를 하다 보니까 ‘이게 마을기업으로 천상 가서 수익이 나야 존속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준비하다 마지막 단계에서 결국은 못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 지원센터가, 마을공동체가 결국은 수익을 내는 마을기업으로 갈 수 있게 유도를 해줘야 된다고 이렇게 보고요.
19조에 보면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를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놓고 그다음에 21조에 보면 또 위탁관리 조항이 있거든요.
그러면 두 가지를 다, 어느 것이든 선택해서 할 수 있게 그렇게 하신다는 얘긴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은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와 통합하여 운영할 수도 있고 마을공동체들이 굉장히 활성화가 돼 있을 경우에는 센터를 별도로 해서 위탁관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제가……
○최창호 위원 그러면 두 가지 길을 다 열어놓으신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은희 네.
○최창호 위원 아무튼 마을공동체가 저는 결과적으로는 수익을 내서-마을의 어떤 경제적인 이익이 있지 않으면 계속 존속하기 어렵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잘 운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좀 보충해서 답변을 드리면 마을공동체냐, 마을기업이냐 이런 부분이 있고요.
처음에 마을공동체로 형성돼서 계속해서 마을기업까지 가야 되는 게 맞습니다.
맞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신규에 머무는 것은 한 해, 말 그대로 신규가 형성단계인 거죠.
구성을 해서 공동체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한 번 기회를 주는 거고요.
그다음에 성장단계, 조금 디벨롭 해서 마을기업을 만들거나 이랬을 때 성장단계에서 또 저희가 지원을 한 번 해줍니다.
그다음에 지속단계, 한 번 더 해줄 수 있는 게 지속단계.
그래서 금액이 3000만 원, 5000만 원, 8000만 원까지 이렇게……
아, 300만 원, 500만 원 이렇게 좀 더 차등해서 더 줍니다.
총금액인 거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면서 자꾸 어떤 마을기업으로 갈 수 있게끔 그다음에 수익모델을 만들게끔 저희가 1회 차, 2회 차, 3회 차 그런데 같은 사업으로는 안 되는 거죠.
신규에서 머물면 그건 끝나는 거고요.
여기서 조금 더 단계에서 올라가면 500만 원, 조금 더 올라가면 800만 원 이런 식으로 지원해주고 그다음에 이거와 별도로 우수프로그램이라든가 공간 조성을 해야 되는 건 별도로 또 마련해줍니다.
그러한 공간 조성, 마을 어떤 카페를 만들거나 마을 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어떤 공판장을 만들거나 이런 거는 공간사업으로 또 지원을 해줍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파주시에서는 500만 원, 300만 원 이 정도 지원하지만 국가에서 5000만 원 이상 이렇게 지원하는 것도 있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거는 연계가 잘되는 데는 저희가 연계공모를 좀 시켜줍니다.
○최창호 위원 그것도 1차, 2차, 3차 이렇게 가는 거 같은데.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우리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실 일부가 아니라 전부로 올라와야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 도시계획 기본조례 2040에 대한 부분 이제 하실 거죠, 기본계획?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할 겁니다.
○안명규 위원 그거 할 때 주민의견을 반영시켜서 각 읍면동 콘셉트에 맞는 그러한 부분으로 담겠다, 그게 국장님 뜻 아닙니까, 그렇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나 그전에 2020이나 2030은 사실 전문가나 공직자들이 하향식으로 내려오다 보니까 주민의견 전체를 수렴하지 못한 거예요, 사실은.
이번에 2040기본계획만큼은 세분화시키고 각 읍면동 콘셉트에 맞는 그런 2040기본계획 용역을 갖고 있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이 도시계획 조례도 2040이 하는 그러한 거에 맞는 조례안이 올라와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 조례안을 보면 이게 아직도 우리가 인구 30만에 대한 이 조례안을 아직도 쓰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러면 인구 50만 이상이 갔을 때는 최소한 조례안만큼은 시민들이 불편하지 않고 미래에 대한 예측이 있어야 되는데 지금 우리 도시계획 조례안을 보면 정말 옛날에 있던 그 조례안 그대로 쓰는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러면 이 기회에 이게 아니라 2040에 대한 용역에 담을 수 있는 그러한 조례안이 올라와야 저는 맞다고 보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떻게 보십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는 2040을 준비하면서 조례도 전체적으로 다 준비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같이 연동해서 도시계획2040 수립해가면서 조례도 전부개정이나 일부개정을 통해서 맞춰 나가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게 국장님, 왜 그러냐면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진짜 조용한 산속에 들어가서 전원주택에서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공장들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전원주택하고 공장하고 민원이, 소음이 너무 많이 접수가 돼요.
이게 우리가 사실 미리 예측하지 못했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다루려면 일단 조례에서 건드려주고 그다음에 2040 하는 건 저는 괜찮은데 조례에는 그런 부분이 없습니다.
시골에 집 짓고 살다가 공장이 들어와도 막을 방법이 없다는 거죠.
그런 게 사실 우리가 조례안에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안 된다, 된다, 이렇게 가주는 도시계획 조례가 올라가야 되는데……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좋은 말씀이고 그 부분이 이번에 저희가 이미 발주한 성장관리계획 거기에 계획관리지역은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거가 나온 근거로 해서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모든 계획관리지역에는 말 그대로 계획관리지역이라고 한다 그러면 계획적으로 인허가를 내줘야 되는데 민원인 입장에서는 계획관리지역은 모든 업종이 다 되는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지역주민들 의견 그다음에 그 지역의 여건 이런 걸 다 이번에 분석해서 말 그대로 자연마을이 잘 보존된 데는 자연마을대로 다 보존하고 그다음에 전원주택이 들어온 그 바운더리는 전원주택으로만 들어올 수 있게끔 이렇게 행정관리계획을 수립합니다.
주민의견을 다 받아서 성장관리 방안을 수립하고 그다음에 조례도 개정하고요.
그다음에 읍면별, 시장님께서 시정연설에 말씀하셨듯이 나름대로 이번 시정연설은 읍면동 콘셉트가 일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의견 다 받아서 이제 내년에 2040에는 반영할 계획입니다.
○안명규 위원 이미 국장님이 답변하시면서 도시계획 조례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수정해야 된다는 의지가, 저도 그렇게 보여요.
이런 도시계획 조례가 일부로 하나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걸 봐 가지고, 저는 올라오는 게 좀 아쉽다.
전체적으로 봐서 이러이러한 부분을 좀 개정해놓고 해도 2030은 2030용역이 있으니까 그거대로 또 보면서 가주고 그런 부분인데 지금 우리 도시계획 조례가 진짜 인구 30만 이하일 때 그때 그 도시계획 조례를 아직도 쓰고 있는 그런 형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례는 빨리 바꿔서 인구 50만 이상이 됐을 때에 대한 부분을 조례에 담아야 된다, 제 뜻은 그겁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충분히 공감하고요.
지금 50만을 대비해서 전체적으로 용역 몇 개가 발주가 되고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 논의가 됐던 용적률 문제도 다 검토해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다 개정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어쨌거나 전체적인 부분은 한번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신다 하니까 이런 도시계획 조례는 좀 빨리 전문가하고 상의해서 인구 50만 있는 도시가 있으니까 그 조례하고 같이 검토를 해서 빨리 도시계획 조례를 인구 50만 이상에 대한 조례로 만드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마을공동체 많은 위원들이, 저도 이렇게 같이 반복되는 것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원을 했다가 왜 뺐지’ 이런 부분이 참 궁금했고 ‘그러면 인원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뭔가 최소한의 그런 인원은 5명 이상이라든지 집어넣어야지 규칙이나 뭐 이런 데 집어넣는 게 아니라 조례에 담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청년들에 대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청년이나 여성 할 때는 또 별도의 규정을 규칙에 담아주면 됩니다.
하지만 조례에는 5명이면 5명, 10명이면 10명 이렇게 저는 못 박는 게 맞다고 보는데 국장님은 청년들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해 가지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고 하는데 저도 그게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
단지 조례라는 것은 담을 때는 담아줘야 됩니다.
대신 못 담는 거는 규칙에 담아주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인원에 대한 부분은 좀 정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을 저도 아까 동료 위원들이 얘기했으니까 그 부분은 국장님 답변하신 거로 보고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지원센터,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지금 도시에 있습니까?
이 조례는 다른 부서에 있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아니, 저희가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같이 있는 거예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저쪽 교육지원과인가, 아니면 그……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일자리경제과에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일자리경제과 거기서 하는 거하고 이거하고 혹시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쪽에 있는 내용으로 저희가 다 갖고 온 겁니다, 도시에서.
○안명규 위원 아예 전부 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거 부서 간에 의견을 다 같이 한 건가요, 같이 부서들끼리 얘기를 했던 부분인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다 협의된 겁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전혀 사회적경제 센터를 같이 운영한다에 대해서 이의나 이런 게 혹시 없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 부분은 담당 과장이 질의답변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은희 사회적경제 업무를 저희 도시재생과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그전에……
○도시재생과장 김은희 업무가 다 도시재생과로 이관이 되어 온 겁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게, 그랬는데 이관되기 전에 그 부서에서 다른 의견은 혹시 없었는지 다른 별도의 의견.
○도시재생과장 김은희 네, 별도의 의견은 없었습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듣기로는 도시가 너무 다 가져간다, 그리고 어쨌든 일이라는 게 한쪽에 몰아서 하는 건 맞다고 보지만 이러한 부분이 그래도 세분화시킬 때 해줘야 되지 않나 그런 볼멘소리가 나오는 건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상권 활성화에 대한 것도 있고 그래서 이런 거는 물론 일에 대한 부분은 그렇게 갈 수도 있지만 그러면 부서 간에 어떤 협의 좀 해보았고 그런 아쉬운 부분이 있으면 같이 양보를 한다 그럴까 하는 부분도 좀 필요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사회적경제 센터나 상권 활성화, 모든 게 다 도시재생과에서 하는 게 맞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은 그게 통합해서 도시재생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 하는 게 최적의 효과를 좀 보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러한 공동체 업무는 부서별로도 갖고 있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육아돌봄 같은 경우는 여성가족과에서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쪽에서 갖고 있는 공동체도 있고요.
공동체 쪽은 같이 협업을 합니다.
행정협의체로 운영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상 왜 이게 우리 도시재생과 쪽에 갖고 있냐면 마을살리기가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도시엔 원도심에 좀 갖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그냥 기존의 이장 중심의 어떤 이러한 사업들이 지속가능하지 못했던 사유가 이장이 바뀌어 버리면 이 사업이 끝나는 거고 반대파 이장이 들어왔으면 그 사업을 더는 안 받습니다.
그래서 일단 마을단위도 이제는 마을공동체로 출발해서 마을기업까지 수익이 나야만 공동체가 유지되기 때문에 그렇게 유도하는 거고 원도심에도 어떤 자생적으로 마을공동체들을 만들어서 그 마을공동체가 구심이 돼서 도시재생 원도심을 살리는 이러한 공동체로 발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신도심의 역할을 안 한 게 아니라 신도시들도 공동체 조직이 우리 공무원 조직이 나가 있고 거기서 다시 조직을 활성화시켜서 제도권으로 끌어들이고 있거든요, 지원사업도 해주고.
그런데 이 부분을 별도의 부서에서 또 나눠서 한다고 하면 엇박자가 자꾸 나고 어떤 컨트롤타워가 없어지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이 부분이 그 부서에 없는 게 아닙니다.
그 부서에 있는데 단지 저희가 컨트롤타워만 하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이런 전체적인 부분은 도시국에서 컨트롤타워를 하고 그다음에 사업의 주체가 되고 사업이 끝난 후에는 관리에 대한 부분은 또 넘어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이 되는 거 아닌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 컨트롤타워를 저희가 나눠주거나 분담하거나 이 부분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고……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이게 관리하는 주체가 사업에 대한 이런 방향이나 이런 걸 좀 알아야 관리도 제대로 되는데 만약에 사업부서에서, 도시국에서 전체를 다 하게 되면 사업완료 후에는 관리해줬을 때 제가 볼 때는 상호 소통이 아마 쉽지 않을 거라는 이런 부분도 느끼는 게 사업의 방향이나 주체를 같이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래서 이번에 어떻게 보면 센터로 전환하는 게 컨트롤타워가 되면서 그거를 분담하고 셰어하는 역할을 센터가 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더 확장을 하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차라리 이런 지원센터를……
지금 우리 도시재생에 지원센터가 있잖아요, 그쪽으로 해서 더 확대해서 거기서 전체를 컨트롤 하는 게 맞지 않나요?
그래서 이 센터에 대한 부분을 거기로 집어넣어서 더욱 확대를 시키는 그런 부분하고 확대해서 하나의 팀이 되든 국이 되든 과가 되든 이렇게 좀 내려오는 게 더 낫지 않나 하는 생각에……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거는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도시재생 지원센터 하부에 이 공동체 조직을 뒀으면 하시는 말씀도 있는데요.
이게 너무 비대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현재 저희 계획상으로는 우리 법원등기소 부지 민군복합커뮤니티 청년센터에 도시재생 지원센터가 들어가고 사회적기업 희망센터가 들어가고 그다음에 여성센터가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청년센터가 들어가는 겁니다.
직업·교육·창업 그다음에 이런 공동체 활동 이 부분이 그 센터로 다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활동하면서 이거를 합칠지 다시 나눌지 이 부분은 저희가 고민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최소한 그런 도시재생 센터에서 이걸 전체 컨트롤을 해주고 그래야 공유가 같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어느 쪽에 관리를 줘도 쉽게 관리가 되는데 지금처럼 사업주체가 도시국에 전체가 다 있다고 하면 관리주체는 또 다른 쪽으로 간다고 그러면 그게 서로 소통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차라리 도시재생 센터를 급을 좀 올려라, 지금 6급 정도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 부분은 저희가 더 올릴 겁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6급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4급까지 국장님 정도까지는 가야 돼요, 그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 부분은 왜냐하면 저희가 지금 과부화가 걸렸습니다.
금촌 뉴딜사업 150억 원도 확보했죠, 그다음에 이번에 예비사업으로 문산, 법원이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면 거기도 또 뉴딜사업을 신청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도 따오면 또 과부화가 걸리고요.
그다음에 EBS길, 이등병마을, 돌다리문화마을 사업이 다 준공되면 그것도 유지·관리하려다 보니까 너무 지금 도시재생과 과부화가 걸린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조직을 좀 더 강화해서 이거를 조금 위원님께서 계속 주문했던 사항으로 파이를 더 늘리고 거기에 사업부서까지 조직을 앉히려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저도 계속 도시재생 지원센터에 대한 부분을 역할을 좀 더 크게 갔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고 그다음에 마을공동체 지원센터라든지 사회적경제 지원센터 모든 게 센터가 있으면 좋죠.
그런데 국장님 말씀처럼 하나의 컨트롤타워를 해놓고 그 안에 이렇게 이렇게 들어가면 내가 사업을 하다가 관리를 넘겨줬을 때 그 센터에 있는 쪽에다 넘기게 되면 서로 소통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국장님께서 검토를 하신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도 한번 계속해서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입법예고도 주민들 의견이 있었죠.
반영된 부분도 있고 아까 제가 얘기했던 인원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반영된 건 기본계획 수립 같은 건 반영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주민들 의견을 이렇게 해서 집행부에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을 했다고 하면 참 좋은 얘기 같은데 만약에 이거는 반영이 안 된 거면 이분들한테 그런 답변을 주나요?
의견이 이렇게 반영이 됐고 이거는 반영이 안 됐고 이런 거 다 설명을 해주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이 의견 올라온 거는 사전에 직접 만나서 실무협의를 다 하고 자구수정은 다 한 거고 그다음에 내용수정이라든가 보완된 건 다 반영한 겁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반영이 안 된 거는 또 설명을 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은 반영이 안 됐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거의 다 반영이 됐습니다.
○안명규 위원 어쨌거나 국장님이 계시면서 이런 주민의견을 하는 자체는 저도 같이 공감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도시기본계획2040도 각 읍면동이라든지 주민들 의견을 들어서 하신다는 부분은 이거랑 마찬가지로 그렇게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들으셔서 마을공동체나 이런 부분도 좀 협의해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만 이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안명규 위원님 말씀하신 것 중에 10명 이상이나 이런 것들과 관련해서 한번 저희 위원회에서도 따로 검토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3조인데 기본원칙 중에 3조2호입니다.
3조2호에 소소한 것들 몇 가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마을공동체 회복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회복은 물론 지금 예전 같지는 않지만 뭔가 공동체가 좀 많이 무너져있을 때 회복을 하는 거 같은 용어·이미지를 줄 수가 있어서 ‘마을공동체 화합을 바탕으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다.’거나 이렇게 좀 다른 표현도 쓸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5조 같은 경우에 ‘마을공동체 행정지원 협의체를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그랬는데 협의체는 대략 어떻게 구성하실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 협의체는 각 부서 간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동돌봄 공동체 같은 건 도시재생과에서 컨트롤하는 게 아니라 여성가족과에서 합니다.
그다음에 도서관에 그런 도서관 공동체 그다음에 각 주체별로 공동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무협의체를 운영해서 같이 하는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민군복합커뮤니티 청년센터 같은 거 좀 지켜보시면 알겠지만 그게 장단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각 부서별로 센터를 만들고 거기에 다시 청년 창업지원, 여성 창업지원, 무슨 창업지원을 다 별도로 한다면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이번에 아예 다 청년센터 안에 집어넣어서 여성센터까지 다 넣으면서 경력단절여성 되시는 분들 그다음에 창업을 하고 싶거나 어떤 창업교육을 받고 싶은 육아지원센터도 같이 집어넣습니다.
집어넣고 청년들하고 같이 창업지원 교육받고 컨설팅하고 그다음에 이게 원도심으로 나가서 다시 창업할 수 있는 바탕을 저희가 깔아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식으로 결집을 하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저희가 민군복합커뮤니티센터 건축 중에 있는데 아까 말씀 중에 그 커뮤니티센터에 여러 이런 지원센터들이 같이 들어가게 되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협업하고 어차피 목적은 창업입니다.
그래서 창업이나 창업교육이기 때문에 여성들이든 청년들은 구애 없이 그 시스템을 일원화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청년들은 청년 창업공간, 여성들은 여성 창업공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같은 프로그램, 같은 시스템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저희가 마을공동체 행정지원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처럼 대상은 달리 하지만 비슷한 목적들의 센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센터 간에도 물리적 거리가 크면 서로 협의가 아무래도 덜 될 수 있고 하는 면이 있을 수 있어서 민군복합커뮤니티센터 내에 유사한 기능을 하는 센터들을 좀 모으고 센터장이나 조직들끼리 서로 자주 보고 정보를 공유할 수 있으면 좀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그렇게 조직구성을 좀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그리고 100억 원짜리 가설건축물을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운정3지구가 2023년 12월에 준공 예정인데 그때 정상적으로 준공을 하겠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 사항은 여건에 따라 유동성은 좀 있다고 봅니다.
만약에 정상적으로 간다면 다 끝나겠지만 사실상 지금 아직도 분양을 안 한 데가 있고 그다음에 청룡두천이나 이런 것도 아직 안 됐고 그다음에 교하 쪽에 도로 개설하는 문제도 아직 시작도 못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다 끝나려면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겠나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물론 2023년도에 바로 끝나기는 좀 힘들 거라고 저도 보고요.
충분히 연장될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2023년도 12월에 준공된다는 전제로 했을 때 여기 가설건축물 신고한 게 2018년 10월 1일이거든요.
3년이 지났죠, 3년이 지났지만 일부개정조례안 부칙에 따라서 최대 3년의 조항을 적용받지는 않죠, 이 건 같은 경우에.
그리고 현장사무소 성격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신 대로 3지구가 준공이 되면 그때는 건물을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존치기간은 일단 2024년 7월 18일까지로 그렇게 신고해놨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으로 2023년 12월에 준공이 되면 사업 마무리하기 위한 기간이 좀 필요해서 조금 더 둔 것 같은데 만약에 정상적으로 준공됐고 2024년 7월 18일 이후에 가설건축물 기한 연장 이런 게 들어온다고 하면 2024년 플러스 새로 바뀐 3년 이내를 적용해서 예를 들어서 2027년 7월 18일까지 연장 사용할 수 있도록 최대 허용할 수 있는 건지 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현재 말씀하신 운정3지구 같은 경우는 적용 대상은 아닙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연장해줄 수 있는 겁니다.
이 조례 개정한 거에는 적용은 안 받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운정3지구가 전혀, 어떤 근거로 적용이 안 되죠?
○도시개발과장 임상범 3년으로 규정을 한 거는 거기서 제외되는 게 공사용 가설건축물인 경우에 여기 적용을 안 받는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용욱 공사용 가설건축물 적용을 안 받는데 3지구가 준공이 됐을 때에는 공사가 준공이 됐기 때문에 이제 공사 목적의 가설건축물은 더 이상 아니지 않습니까?
그 뒤에 어떻게 하실 건지를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준공이 됐다고 하면 원인자가 철거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용욱 100억 원짜리 건물을 철거를 할지……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철거를 해야 될지, 저희한테 기부채납을 할지 이 부분을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유비파크 옆에 있던 건물을 저희가 검토를 했을 때 그거를 재생하는 부분에 비용이 더 많이 든다……
○위원장 이용욱 지금 이 2100평가량의 100억 원짜리 건물은 종전에 1·2지구 본부가 있었던 거하고는 건축한 거 자체가 좀 차이가 크죠, 질적으로 차이가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아마……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런데 위원장님, 그게 부지가 시유지였을 때는 저희가 재활용문제를 검토하지만요……
○위원장 이용욱 저도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거기가 이제 시유지가 아니고 시유지가 아닌 사유지에 건물이 있고 준공이 됐을 때에는 그때에는 그거를 LH 쪽에서 철거를 하든지 아니면 절차를 밟아서 정식 건물로 등록을 할 수도 있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렇게 가야죠.
○위원장 이용욱 정식 건물을 등록을 해서 취득세도 내고 절차를 다 밟아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그렇게 돼야 됩니다.
○위원장 이용욱 저희가 어쨌거나 여기에 조례가 생긴 이상 준공된 이후에는 무한정 5년, 10년씩 더 늘려줄 수는 없는 거잖아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건 건축법에서 규정하는 가설건축물을 준용해서 철거해야 되는지 아니면 용도변경을 해서 영구건축물로 살려가야 되는지는 그때 상황에서 검토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용욱 그래서 LH가 거대 공기업이 법의 허점을 좀 저기한 부분을 이용해서 사실상 영구사용을 할 건물을 이렇게 운영한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게 과연 옳은가 하는 생각이고요.
지금 말씀 나눈 내용을 포함해서 이런저런 케이스별로 향후에 LH 100억 원짜리 가설건축물을 어떻게 관리하실 건지 좀 정리해서 서면으로 한번 답변을……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건축과하고 한번 실무협의를 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꼭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27분 회의중지)
(11시34분 계속개의)
5.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소하천 점용료 면제기준을 지방 및 국가하천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형평성 문제를 해소하고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어렵거나 모호한 점용료 부과기준을 명확히 하며 상위법령인 소하천정비법에 맞게 관련 규정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조에는 소하천 점용료 면제기준을 2000원 미만에서 5000원 미만으로 상향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 안 제7조부터 제13조까지는 개정된 소하천정비법에 따라 부담금에 대한 규정을 삭제하고 안 제2조의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2조 별표1의 점용료 산정기준을 ‘인근토지가격’에서 ‘토지공시가격’으로 명확히 하고 식재부지와 미식재부지에 대한 차등부과를 토지공시가격의 100분의 1로 단일화하였습니다.
하천수의 사용료를 지방 및 국가하천과 동일한 기준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전에 제가 별도로 신·구조문대조표를 요청드렸는데 개정안 주실 때는 대조표를 꼭 첨부해서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일단 국장님이 주신 신·구조문대조표의 개정한 조항을 기준으로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끝에 개정안 10조부터 보겠습니다.
이의신청, 찾으셨습니까?
거기 보면 ‘변상금 및 점용료 등’ 이렇게 돼 있어요.
그다음에 제9조에 보면 ‘변상금 및 점용료 등’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7조에 보면 ‘점용료 및 변상금 등’으로 돼 있어요.
일괄적이지 않다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앞뒤가 바뀌었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조인연 위원 네, 맞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맞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거 잘못된 것 같아요.
일괄적으로 점용료가 앞에 나오면 점용료를 우선시하고 명칭 자체도 현재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에 관한 조례라고 하면 그런 것까지 고민하셔야 하고 잘못된 것 같아요.
그리고 2조5항에 보면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있거든요.
부당이득금은 부당하게 얻은 이익 금액을 부당이득금이라고 하는 거고 변상금은 남에게 끼친 손해를 물어주는 게 변상금입니다.
부당이득금과 변상금은 완전 말이 다른 거거든요.
그런데 부당이득금을 변상금으로 변경했어요.
이게 어떤 이유인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현재 하천법 및 경기도 조례에 따라 거기도 변상금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요.
그다음에 국유재산법이라든지 공유재산법에도 국가나 지자체가 소유하고 있는 부지에 대해서 임의로 허가 없이 사용했을 경우에는 변상금이라고 용어를 다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거기에 맞춰서 부당이득금보다는 변상금으로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어떻게 보면 규제가 강화되는 거거든요.
부당이득금하고 변상금은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규제를 강화시켜야 하는 사항입니다.
점용료는 사용료나 이런 것들이 5000원으로 오르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5000원으로 오르는 게 아니고 점용료를 계산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점용료를 안 받는 기준을 당초에는 2000원으로 했거든요.
그래서 하한 기준을 5000원으로 만드는 거죠.
○조인연 위원 완화하는 거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죠.
○조인연 위원 말은 강화되는데 점용료는 5000원까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면제받는 사람이 많아지는.
○조인연 위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뭔가 취지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어느?
○조인연 위원 그러니까 법률 자체 조항이나 문구는 강화되고 있는데 2000원 미만은 안 받던 것을 5000원까지 아예 안 받는 걸로 하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강화되는 조례 개정 내용은 아니고요.
○조인연 위원 이해는 하는데 법 취지 자체가 강화되고 있는 추세인데 우리는 점용료 자체를 5000원 절삭하는 거니까 안 맞다 이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안 맞다고 보기보다는 기준을 정함에 있어 어떤 게 효율적이냐, 이렇게 판단하는 게 되겠고요.
나름대로 판단을 했을 때 시군에서 운영하는 부분 여러 가지를 봤을 때는 5000원 이하는 업무의 효율성을 따졌을 때 면제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해서 그렇게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법률도 다 부당이득금이 변상금으로 바뀌었다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변상금을 부과하는 이런 것들도 다 바뀌었다는 건가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절차는 똑같고요, 용어만 변상금으로 바뀐 거고 그러니까 변상금이라는 것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땅을 허가받지 않고 썼을 경우에 시효가 5년이거든요.
5년 치를 우리가 다시 부과할 수 있게 하는 그런 게 변상금이라고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인연 위원 잘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있으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소하천 점용료 징수 조례 개정 관련해서 파주시 관내 하천 중에 소하천 점용료를 부과할 수 있는 하천은 어떤 하천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소하천은 한 72개 정도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고시가 돼 있고요.
그중에서 정비가 완료된 곳이 9개소,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곳이 2개소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일단 정비계획이 수립되면 다 부과는 할 수 있지만 거기가 사실은 보상이 되거나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개수되는 하천들에 대해서만 점용료를 부과하는데 1년에 점용료를 부과하는 게 20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정비를 완료한 하천만 부과할 수 있다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몇 개 되지 않는 거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파주시에서 소하천 점용료를 지금까지 징수한 사례는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매년 200만 원 정도.
64건 정도 부과해서 20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크지는 않은 액수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일반 농업인들이 하천물 퍼서 농업용수를 쓰는 거 그런 정도도 부과되는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런 거는 소하천정비법에 의해서 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관습적으로 경작을 해오거나 농업용수를 이용할 경우에는 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파주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 우리가 처음 만들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점용료에 대한 부분은 동료위원님들이 했으니까 다르게 하나만 여쭤볼게요.
하천 관리 부분은 사실 국가가 관리하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지방정부로 내려와야 하지 않나요, 어떻게 보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하천은 관리청이 어디냐에 따라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릉천이나 문산천 같은 국가하천은 국토교통부가 관리청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설마천이라든지-일반 지방하천이라고 하죠-그런 것은 경기도가 관리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국토교통부에서도 국가하천 관리를 저희한테 위임을 해 주고 있고, 지방하천도 경기도에서 저희한테 관리권을 위임해 준 사항이고요.
그거에 따라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들을 보조금으로 지원해 주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올해 하천 관련해서 상도 받고 그러셨죠?
상 받은 게 없나?
신문에서 한번 본 것 같은데 ‘파주하천은 즐거운 곳이다’ 해서 그건 여기서 관리하는 부분은 아닌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말씀하신 건 저희가 맞는 것 같은데 정확히는……
○안명규 위원 하천이 점용료에 대한 것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국가하천, 지방하천이 지방정부로 올 수 있게 또 지방에서 다 유지·관리하고 위임받는 게 아니라 전권이 다 와서 하는 그런 안을 올려야 하지 않을까, 중앙정부에.
그런 게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좀 필요치 않나 해서 그런 것을 해보실 의향이 있으신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지금 추세는 친수하천을 해서 시민들에게 골고루 하천을 이용할 수 있게끔, 편의성을 제공하게끔 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 맞는데 사실은 관리권을 우리가 다 한다고 생각하면 거기에 대한 비용, 개수비용이라든지 정비비용까지 다 부담해야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우리가 부담을 해야 하나요, 국가에서 다 해 주는 게 아니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하고 현재 상태에서는 관리권은 위임받았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비용을 저희가 추계해서 국가하천 같은 경우는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 예산을 요구해서 사업들을 하는 거고요.
지방하천은 경기도에 요구해서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매년 그렇게 사업을 신규로 발굴해서 항상 도비, 국비 많이 받아오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우리 위원들 전체가 한번 공릉천, 문산천, 설마천을 가서 봤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더 했으면 좋겠다 하는 취지에서 위원들도 체계적으로 하천을 관리하고 계획했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기에 기회가 있으면 한번 건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예산만 충족된다면 불가능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예산은 뭐 국회의원님이 갖고 오시겠죠.
아무튼 그런 것도 국장님이 충분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이해했고요.
그런 부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같은 경우에 무단점용이나 이런 것들은 어떻게 관리하고 계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무단점용은 저희가 단속을 하게 됩니다.
현장출동하는 직원들도 있고 일반 출장 나가서 불법 점용인 경우에는 저희가 적발을 해서 그게 적법한 점용이냐, 아니냐를 판단해서 나름대로 점용허가 기준에 맞을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동안 사용한 기간을 통해서 변상금을 부과해서 추후에 추인허가식으로 해 주고 있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원상회복이 원칙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부당점유나 무단점용은 재산을 잘 관리해야 하는 차원에서도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아무래도 하천수 사용료가 낮아지면 그러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 건천화 이런 것들을 걱정 안 할 수가 없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관리하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하천용수는 실질적으로 한강홍수통제소에서 관리합니다.
저희가 여기에 기준을 매겨놨더라도 용수를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게 아니라 국가하천, 지방하천 이런 거 다 용수를 쓰려면 한강홍수통제소에서 허가를 받아야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지금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들을 다 검토해서 용수 사용허가를 해 주게 됩니다.
사실은 파주시 같은 경우에는 용수를 쓸 수 있는 하천이 하나도 없고요.
일부 하는 것은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에서만 한강홍수통제소의 허가를 받아서 33건 정도 용수를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저희가 개정하게 되면 타 시군보다 상당히 낮아지는데 개정하시는 이유가 사용료를 대폭 낮추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이건 사실 저희가 낮추는 걸 떠나서 국가하천하고 지방하천의 기준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소하천도 그 기준에 맞춰서 정비하는 정도가 되겠습니다.
사실은 소하천이 국가하천이나 지방하천보다 높게 책정돼 있던 부분이라서 하천하고 맞추는 거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점용료 차등부과 규정을 삭제하신 이유를 설명 좀, 어떻든 목적이 있어서 그 목적으로 점용한 건데 그걸 굳이 삭제하신 이유를 듣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점용료 차등부과 부분은 이런 거거든요.
사실 내가 경작을 하겠다고 허가받아서 경작을 하냐, 안 하냐 이런 차이거든요.
그래서 차등부과가 크게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금액에서는 의미가 없을지 모르지만 관리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을 수 있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경작 목적인 경우에는 외지역에 벼를 심었냐, 안 심었냐 이런 기준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안 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어쨌든 경작을 목적으로 했다가 사용하지 않고 하는 것들이 맞는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경작 안 했다고 해서 당초에는 1000분의 5인가요, 경작 안 했을 경우에는 페널티를 주는 꼴이 됐었는데 굳이 그게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용욱 경작을 안 하게 되면 점용허가를 취소한다거나 해서 관리를 해야 하지 않나 하는 겁니다.
경작 목적으로 다른 사람이 점용허가를 재차 낼 수 있는 건데 그분이 경작도 안 하면서 점용을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게 아닌가, 관리 차원에서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4일 오전 11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용욱최창호손배찬목진혁
안명규이성철조인연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한광우
○ 출석공무원(9인)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도시개발과장 임상범
도시재생과장 김은희
산림농지과장 이병직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친수하천과장 강태규
공무원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