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11월24일(수)11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파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 9. 2022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0. 별난 독서문화 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재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5인 발의)
- 3. 파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이효숙·박수연·이성철·박대성·최유각·한양수 의원 발의)
- 4.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5인 발의)
- 5.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5인 발의)
- 6.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9. 2022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 10. 별난 독서문화 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재동의안
(10시59분 개의)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장 박대성입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등 총 9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대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5인 발의)
3. 파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이효숙·박수연·이성철·박대성·최유각·한양수 의원 발의)
4.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5인 발의)
5.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5인 발의)
6.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2022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별난 독서문화 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재동의안
(11시00분)
○위원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2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0항 별난 독서문화 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재동의안 이상 9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9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임을 감안하여 착석하신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박은주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행정의 효율성 및 능률성을 도모하기 위한 민간위탁은 매년 증가추세에 있어 민간위탁 사무의 투명성 제고와 의회의 견제·감시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민간위탁 사무의 의회 동의 조문을 분리하여 신설하고 기존 수탁기관과의 재계약 시 성과평가 결과, 지도점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의회 동의 요청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할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민간위탁 사무는 사무의 적정성 판단, 투명성 제고, 사업의 효과분석 등에 대한 지속적인 노력과 개선 의지가 필요합니다.
제도적 개선사항을 반영한 본 개정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께서 깊은 관심과 더불어 심도 있게 논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목진혁 의원님 착석하신 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존경하는 자치행정위원님들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이스피싱, 메신저피싱 등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범죄 피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중앙정부에서는 2011년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대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기통신을 이용한 사기수법은 날로 다양해지고 치밀해지고 있어 시민의 안전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효율적인 예방 방안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본 조례안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시책 추진과 협력에 관한 사항, 피해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 재정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는 피해자와 피해 발생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어 피해 발생 후 구제 이전에 예방 대책 마련이 필요한 사항으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유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유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은 2020년 3월 제216회 임시회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과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위하여 본 조례를 발의하여 제정하였습니다.
본 조례의 적용시한이 2021년 12월 31일 만료됨에 따라 조례의 적용시한을 2022년 12월 말까지 연장하고 소상공인의 지원 기준을 재정비하고자 본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단계적 일상회복으로 서서히 코로나19 상황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2년간 입은 소상공인의 경제적 피해 회복은 녹록지 않을 것입니다.
2022년도에도 필요시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이 안정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다음, 파주시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조례에 기업관련 단체를 기업인협의회, 산업단지협의회 등의 예시를 규정하여 보다 명확히 하고 재정 지원이 가능한 기업관련 단체의 사업을 구체화하여 지역사회의 우호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고자 합니다.
일자리 창출, 활력 있는 경제도시의 근간은 바로 기업입니다.
기업 간 상호연계, 협력, 소통은 지역사회 발전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2건의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기획경제국장 백인성입니다.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동의에 맞춰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참여 예산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22조제1항은 주민자치회가 지역회의를 대행할 수 있는 단서조항을 신설하여 지역문제에 대한 숙의와 주민참여를 강화하고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며, 이에 따라서 안 제12조제3항제2호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 추천자를 지역회의 의장에서 읍·면·동장으로 변경하였습니다.
안 제22조, 제23조, 제25조는 파주시 행정운영면 설치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서 장단출장소를 장단면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 이유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의 제정으로 지방제정법에 규정된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사항이 이관 또는 구체화됨에 따라서 행정안전부의 표준 조례안에 따라 조례에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 및 7조는 지방보조사업자가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보고 및 현황 관리, 부동산에 대한 부기 등기 사항을 신설 규정하였고, 안 제8조는 신고포상금의 지급 절차 및 내용에 관한 조문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9조에서 20조까지는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 이유는 재난발생 시에도 시민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고 사회 기능의 안정적인 유지를 위해 필요한 업무에 종사하는 시민을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필수업무 및 종사자의 정의,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지원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재난발생 시 필수업무의 지정, 종사자의 범위를 심의하기 위한 지원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먼저 상호점유 국·공유재산 토지 교환(안)입니다.
소유자와 점유자의 불일치로 인해서 국가와 지자체 간 법적 다툼 및 활용상 제한을 해소하기 위해서 국방부와 파주시가 상호 점유한 국·공유재산 교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간 교환대상 토지 선정을 위해 현지조사, 관련부서 협의 등을 거쳐서 최종 22필지가 교환목록으로 선정되었으며 올해 안에 교환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금번의 토지 교환으로 법원시가지 우회도로 잔여부지 17필지, 1만 4108㎡가 취득될 예정이며 1사단 201정비대대 시설부지 등 군부대가 점유한 시유지 5필지, 2만 5064㎡가 처분될 예정입니다.
교환계약 체결 후 교환 차금 발생 시 6개월 내에 교환 차금 납부를 완료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도라전망대 진입로 및 상수시설부지 매입(안)입니다.
매입하고자 하는 토지는 2002년 안보관광 협약체결 이후 도라전망대 진입도로로 사용되었고 2018년 도라전망대 신축공사 과정에서 토지주의 동의 없이 상수시설이 설치되었습니다.
해당 토지는 토지 수용과 시설물에 대한 철거를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으나 인근에 시설물을 이전할 대체부지 마련이 어려운 실정으로 파주시가 임의 사용하고 있는 토지를 협의 취득하여 민원 해소 및 도라전망대의 관광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촌체육공원 테니스장 개보수(안)입니다.
금촌체육공원 테니스장은 건립 후 13년이 지나 단열 및 환기가 불량한 관리동의 시설을 개선하고 사계절 이용이 가능한 막구조의 실내테니스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30억 원으로 2022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선정돼서 국비 9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테니스장 부대시설 개선 및 실내테니스장 4면을 신축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캠프하우즈 야구전용구장 건립(안)입니다.
캠프하우즈 야구전용구장 건립 사업은 스포츠 활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생활체육 참여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체육시설을 제공하기 위해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조성규모는 연면적 1만 6000㎡로 성인 1면, 리틀 1면 야구장 2면과 부대시설 등이 설치되며 총사업비는 50억 원입니다.
금년 7월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 사업에 선정돼서 국비 24억 원을 확보하였으며 2022년 3월에 착공해서 동년 12월 공사 준공을 목표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일반안건 4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문화교육국장 윤덕규입니다.
별난 독서문화 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재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별난 독서문화 체험장은 시민에게 질 높은 독서·문화·교육 서비스를 제공하고 마을문화 재생의 기반을 마련하고자 전문수탁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하는 사업으로 2021년 별난 독서문화 체험장 운영 재개에 따라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를 득하였으나 2022년 신규사무 추가 및 기존 사무 사업비가 직전 연도 대비 30%를 초과 증가하여 민간위탁 재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 예산 편성액은 전년 대비 7707만 8000원이 증가한 2억 2710만 원입니다.
주요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별난 독서문화 체험장과 동일시설에서 운영 중인 금곡작은도서관의 시설관리 효율성과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민간위탁 사무에 신규 추가함에 따라 2명의 인건비, 공공운영비, 프로그램 사업비 등 3800만 원 증액하였으며 정규직원 2인에 대한 인건비 2400만 원 증가, 캠핑장 주말·야간 당직근무자 1인 채용과 방역 전담관리 및 행사보조인원 인건비 1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지역주민 마을 연계 프로그램 신규사업 편성에 따라 실버 바리스타 교육을 위한 장비 구입 및 교육비 307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별난 독서문화 체험장과 작은도서관, 그리고 마을 연계 프로그램 확대를 통해 지역주민의 문화욕구 충족과 마을문화 재생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태식 전문위원님 착석하신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대성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곧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 파주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파주시에 전체 종교단체가 742개소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올해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종교시설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랬어요.
그럼 방역수칙 위반으로 행정처분 받은 종교단체는 몇 군데인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 부분은 제가 기억하는 부분이 없어서 추후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네, 그럼 그렇게 해 주시고요.
종교단체에서 방역용도 목적으로 쓰라고 50만 원을 지원해 준 거잖아요.
그런데 조례 뒤에 부칙을 보면 만약에 방역의 구입목적으로 쓰지 않고 다른 용도로 썼을 때는 5배 저거를 물겠다, 이렇게 있거든요?
우리 파주시도 이걸 적용하는 건지?
공고문에 있는 거예요, 공고문에.
○최유각 의원 제가 조례 발의한 사람으로 그건 좀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한 그런 취지에 대한 부분이고요.
이게 개인 돈을 주는 게 아니고 파주시 집합금지되는 곳 중에 유일하게 혜택을 받지 못한 게 종교시설이어서 주는데, 이게 나랏돈을 그냥 주는 개념이 아니고 방역용품을 구입하는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확실히 하게 하려고.
○이효숙 위원 증빙자료 요구하는 건 아니고요?
○최유각 의원 네, 그런 건 아닙니다.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왜 여쭤봤냐면 힘들고 이렇게 한 가운데서 또 거기에 증빙자료 이런 절차가 복잡하면 오히려 안 주느니만 못하고 포기한다고요, 종교시설 그쪽에서, 서류 복잡하고 뭐 하면.
지원해 줄 때 그냥 확실하게 지원해 주셔야 하는데 공고문을 읽어보니까 그렇게 쓰여 있기에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해서 제가 지금 질의한 겁니다.
그렇게 지금 최유각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이해하면 되겠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위원님께서, 올해에 위반 종교단체가 2개 단체입니다.
○이효숙 위원 그럼 740개 종교단체만 지급이 되는 거네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게 총예비비에서 지급되는 거잖아요, 이번에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금년도는, 네.
○이효숙 위원 금년도는 예비비에서 지급되는 건데, 11월 2일부터 11월 말까지 공고를 해서 지급시기가 12월 1일이라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11월부터 지급이 되고 있나요?
여기 보면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11월 2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접수를 받는데 접수를 하게 되면 절차를 거쳐서 바로바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지금 하고 있는데 아직은 지급이 안 된 거죠, 12월부터 지급이 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1차분이 나갔습니다.
○이효숙 위원 아, 1차분이 나갔습니까?
그럼 예비비에서 나간 만큼 실적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11월 말까지 해서.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목록……
○이효숙 위원 아니, 지금 현재.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지금 24일 기준으로 해서 442개 시설이 신청됐습니다.
○이효숙 위원 지금 종교시설은 몇 개 지급 나갔습니까, 1차 지급이?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건 별도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네.
그리고 개정안을 보면 조례안 3조에 가호에 ‘직전연도 연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사람’ 이렇게 나와 있고, 나호에는 ‘당해 연도에 창업을 하고 연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인 사람’ 이렇게 나왔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이해하기가, 당해 연도에 창업을 했는데 연 매출액이 10억 원 이하라고 무엇으로 증빙하는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일단은 창업을 해서 3개월이 지나야 하고요.
그다음에 세무서라든지 이런 데서 제출받을 수 있는 매출 총액에 대한 부분, 당해 연도 총액에 대한 부분을 객관적으로 자료를 제출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근거로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당해 연도에 창업을 했는데 어떻게 10억 원 매출이 올랐다는 것이 증빙될 수가 없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개정안 문구가 제가 이해가 안 돼서 했으니까 자료 제출 부탁드리겠고요.
또 부칙 제2조를 보면 유효기간이 2021년 12월 31일까지 되어 있잖아요, 원래는 우리 소상공인 지급이.
그런데 2022년 12월 31일로 바뀌었어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 연장 이유는 무엇일까요?
올해까지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건데 내년도도 어렵거나 이런 일을 미리 생각을 하셔서 하신 건지, 아니면 다른 무슨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지금 상황에서 저희도 내년에 지급하는 사례가 발생 안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은 가지고 있습니다.
회복이 빨리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인데, 만약에라도 지금 상황에서 돌출적인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고 일단은 그래서 당초에는 금년도 말까지 유지하면 되겠다고 판단은 했는데 한 1년 정도는 더 일단은 유지를 시켜놓고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예비적으로 마련해야 되지 않나 하는 입장에서 1년을 더 연장하게 됐습니다.
○이효숙 위원 미리 예비 차원에서 연장하신 거군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현재까지는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올해 소상공인 지원실적 있잖아요, 예산에서 지원한 거.
그 지원현황 자료로 나중에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개정안 3조에서 11항 ‘시설의 주소를 시에 둔 종교시설의 대표자. 다만, 고유 번호증, 종단의 확인서 등 객관적 자료로 입증될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하는 자에 한한다.’ 해서 여기 대표자를 넣었잖아요, 이번에?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 대표자 추가한 이유는 무엇인지요?
웬만하면 대개 종교시설에서 증빙자료가 다 있거든요, 고유번호가 있고 이래서.
그런데 꼭 대표자를 여기 추가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저희가 지급해야 하는 대상이 종교시설이긴 하지만 결국에 사람한테 지급을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효숙 위원 아, 통장 같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렇게 됐나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대개 사업자로 통장 있는데 작은 교회 같은 부분을 배려해서 그렇게 하셨나 보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종교시설에 대표성을 가진 분으로 지급돼야 하는 거로 일원화해야 할 필요성은 반드시 있다고 본 상황에서 그렇게 정의를 했습니다.
○이효숙 위원 네, 잘했습니다.
지급할 때 어렵지 않게 수혜받는 분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간결하게 해서 잘 지급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중소기업 개정안에 보면요, 기업관련 단체가 추진하는 기업지원 활동이 있거든요, 지원근거에서.
그러면 기업단체 설립하고 활동지원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지원실적을 말씀하시는 거죠?
○이효숙 위원 네, 관내 설립 활동지원 사항.
단체 설립에 상공회의소만 들어가는 거잖아요, 여기 골자에 보면.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중소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상공회의소가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
○이효숙 위원 상공회의소만 있기 때문에 기업인협의회와 산업단지협의회를 넣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이효숙 위원 제 말은 기업인협의회하고 산업단지협의회가 여기 없었으니까, 여태껏 상공회의소는 상공회의소법에서만 활동했잖아요.
현재까지 이게 없었지만 이번에 우리 시에서 잘 배려해서 했는데, 없었지만 그분들이 활동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시에서 많은 지원을 해 줬나 여쭤보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상공회의소에 대한 부분은 매년 크지는 않지만 활동사항은 지원해 주는 부분도 있고, 또 위탁업무에 지원이 가는 부분도 있고 그러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상공회의소 홈페이지 구축사업이라든지 그다음에 각 기업들에서 생산하는 생산품목이나 이런 부분들을 파주시 관내 기업체들에 대한 생산품목을 총괄로 관리할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구축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이효숙 위원 지금까지 상공회의소에도 많은 지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기업인협의회나 산업단지협의회가 조례로 개정되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예산 갈 수 있도록,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산업단지나 기업인에서.
그런 부분을 취해서 좀 촘촘히 따져서 적극 지원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리고 아까 답변드린 것 중에서요, 종교시설 442건이 접수는 됐는데 죄송합니다, 관련 부서에서 메시지가 왔는데 현재 지급은 안 했다고 합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게요, 제가 종교시설 재난지원금 지급 계획을 보면 12월부터 지급이 된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11월 2일부터 접수를 받고 그래서 12월 중에 지급한다고 했는데, 1차 지급이 됐다고 말씀하시니까 제가 추후에 확인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죄송합니다.
○이효숙 위원 네, 질의 이것으로 끝내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먼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목진혁 의원님이 발의해 주셨는데요.
해마다 보이스피싱 사고들이 이제 너무 많이 지능적으로 우리가 생각지 못했던 일들을 만들어서 시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가 너무 많아져서, 앞으로 이게 상위법이지만 우리 파주시에서 지자체가 이런 사기 피해 방지를 위한 추진 가능한 사업이 무엇이고 또 다른 지자체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어떤 좋은 예가 있다면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목진혁 의원 존경하는 윤희정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파주시에서는 검거를 한 경우도 있고 피해를 보신 분이 약 3억 원의 피해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하는 부분은 어차피 상위법에서 하는 부분이고 저희는 예방 차원이다 보니까 지금 경찰서에서 그리고 파주시에서 어떤 지원을 해야 되냐면 제일 먼저 중요한 게 예방을 위한 교육도 있지만 금융기관의 협조를 통해서 미리 직원에 대한 교육과 그리고 그에 대한 자료들이, 그리고 사례에 대해서 설명해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집행부에서도 그 부분에 경찰서와 협의해서 필요한 부분들, 사례관리와 예방 프로그램들 그리고 교육을 준비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경찰서나 금융기관의 협조가 가장 필요한데요.
만약에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서 보이스피싱을 당하면 경찰서를 먼저 가고 또 카드사에 연락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이 만약 ‘이게 사기다.’라고 생각했을 때 갑자기 혼란이 오고 카드사에 연락하고 그런 것조차도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게 되고, 일단은 그런 피해를 보상받거나 하려면 경찰서를 가야 되는데 경찰서에 가서 한 번에 일이 해결이 안 되는 경우들을 제가 많이 봤어요.
여러 번 또 가서 진술해야 하고 조서 써야 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하루하루 직장을 다니거나 힘든 상황에 있는 분들도 경찰서까지 가서 많은 시간을 낭비해야 하는 그런 것들도 축소화시켜야 하는 것도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할 것 같고요.
또 여태까지 보이스피싱 피해당했던 사례를 또 분석하고 앞으로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해야겠다는 것도 지금 주요 내용에 나와 있는데, 그러면 협의회 설치는 어떻게 하고 또 어떤 분들로 구성하고 몇 명을 어떻게 저기 해야 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협의회는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11명 이내로 구성할 예정입니다.
위원장은 당연히 부시장님으로 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경찰서의 협조와 금융기관의 협조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연직 위원으로서 파주경찰서 수사과장이, 그리고 시의 업무 담당 과장님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하고 그 이외에는 파주시의회 시의원님, 금융감독원 임직원들, 그리고 파주시에 소재하는 금융회사 대표 또는 지역 본부장님들이 같이 참여하고 거기에다가 시민대표로 민간단체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구성을 하는 거로 조례에 담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시민들이 이런 보이스피싱 피해를 받지 않고 잘 대응할 수 있는 방법 등이나 홍보 차원에서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특별한 다른 질의는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목진혁 의원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목진혁 의원 퇴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박수연 위원입니다.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에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회가 이제 전체적으로 운영이 되면서 아마 지역문제나 주민참여는 주민자치회에서 같이 움직이는 거로 해서 한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주민자치회가 주민참여 예산 지역회의에 역할을 하는 데 있어서 준비과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진행이 되고 있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읍·면에서는 그동안 매년 지역회의라고 하는 것을 별도로 구성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해당 읍·면에서 어떠한 사업에 대한 내용들이 쭉 올라오게 되면 읍·면에서 지역회의를 구성해서 지역회의에서 순위를 정하는 역할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현재는 읍·면·동별로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기존의 별도의 지역회의를 구성해서 하시든가 아니면 합의에 따라서 자치회를 통해서 하든가 이렇게 하는 부분인데 주민자치회를 통해서 했을 적에 이미 구성되어 있는 인원이고, 역할과 기능은 지역회의 역할과 기능을 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사전적으로 준비해야 될 사항은 현재는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2022년에도 주민참여 예산제 해서 운영이 될 거잖아요.
그랬을 때 전체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그 역할을 하게 되는 거로 계획이 잡혀있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조례가 개정돼서 공포가 되면 읍·면·동에서는 이 조례에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별로 적의 판단해서 주민자치회에서 심의를 하시든가 아니면 지역회의를 별도로 구성해서 하시든가, 그런데 아마 대부분 주민자치회를 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듭니다.
○박수연 위원 조례가 마련되어 있는 상황이고 주민자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하는 상황에서 계획에 대한 방향이 궁금해서 그러거든요,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조례가 공포되면 해당 부서에서 읍·면·동별로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별도로 공문을 시달할 계획입니다.
○박수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 같은 경우는 필수업무 지정 및 종사자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고 그 법에 따라서 만든 것 같은데 그 법률에 보면 9조에 지역위원회에서 하는 사항들에 대해서 4가지가 나와 있는데, 우리 조례에 보니까 8조에 있는 위원회 심의사항들에 지원계획의 심의와 평가에 대한 부분은 법률에 있는데 좀 빠져 있어서 어떤 특별한 이유가 있었는지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 부분이 법률하고 조례를 입안하는 단계하고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다 보니까 말씀하신 부분도 조례에 담겨있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부분인데 저희도 그 부분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법률보다는 저희 자치단체에서 먼저 이 조례가 제정된 부분이라서요, 그 부분은 향후 조례 개정이 필요할 때 보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렇다면 지금 진행과정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약 고려할 부분이라면 차후 하는 것보다 지금 한번 고려를 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건 9조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4항에 보면 시의원도 있고 그다음에 필수업무 종사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전문지식이 풍부한 사람, 학계, 경제계, 시민단체 등 노동 관련 전문가,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이렇게 위촉직 위원에 대한 내용이 있는데, 이 조례 자체가 재난 시에 필수업무 종사자에 대한 조례잖아요.
그랬을 때 재난이 발생했을 때 그 상황에서 어떤 부분이 위험할 수 있고 그런 거를 판단하실 수 있는 분도 위원회에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있는데-제 짧은 생각일지 모르겠지만-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재난이 상당히 다양한 방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일단 기본적인 것은 지금 저희가 제일 급하게 생각하는 부분은 기본계획을 수립해 놓는, 그러니까 재난의 유형에 따라서 예측되는 재난별로 어떻게, 어떻게 해야겠다는 큰 틀에서 전체적으로 기본계획이 마련되고 그다음에 실질적으로 그러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기본계획의 그 틀을 가지고 와서 실행계획을 협의하고 위원회에서 검토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각개 재난 발생별로 딱딱 찍어서 할 수는 없는 상황인 것이고-위원회 구성이라고 하는 것이 시간을 다투는 부분이라서요-일반적인 상황들에 대한 부분을 위원들을 모셔서 실행계획을 심의하고 지원의 구체적인 상황들을 검토하는 그러한 과정으로 진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재난상황이라는 게 말씀하신 것처럼 각 상황이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신속하게 진행돼야 하는 부분들도 있고 그랬는데, 여기 보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이 있어서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각 상황, 특별하게 발생하는 상황에 탄력적으로 운영되는 데는 좀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기본계획안에는 현재 기본계획 수립할 당시에 발생 가능한 재난의 유형별로 최대한 다 반영해 놓는 부분이니까요.
5년 안에 그러한 재난의 유형이 급격하게 변경된다거나 그렇게 보이지는 않고 다만 이러한 기본계획을 통상적으로 한 5년 단위로 기본계획을 재수립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기본계획이 한 5년 정도면 적당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5년으로 정했습니다.
○박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그 부분들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한 조례라고 되어 있으니까 그 부분이 앞에서도 빠져있었고 해서 더 넣어주시고 좀 더 신경 쓰고 계획하는 과정에서도 좀 집중해서 계획을 세워 주셨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하면서 이상……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기본계획에 재난 발생 유형별로 필수업무 종사자의 정의가 내려질 것이고 그다음에 그 필수업무 종사자한테 최소한 어떠한 것들이 지원돼야 한다는 등의 사항이 기본계획안에 담겨있어야 되고요.
그것이 유사시가 되면 그 기본계획안의 뼈대를 그대로 끌고 와서 필요한 부분만 조금 살을 붙이는 형식으로 그렇게 진행할 계획입니다.
○박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저는 파주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좀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원래 지방재정법 내에 있던 게 빠져서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이 새로 제정된 것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법률이나 시행령이 개정되면 광역지자체나 기초지자체의 조례도 따라서 변경해야 하잖아요.
그게 어떤 방식으로, 지침이나 이런 것들이 내려오나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기존에 지방보조금 관리에 관한 조례의 법률이 새로이 생겨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 기존에 있던 법률에 대한 부분을 ‘이 법률을 적용해라, 시행이 됐으니까’ 그런 게 내려오고 이러한 법률을 적용하는데 중앙정부에서 표준안이라고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가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대한 표준적으로 이 범위 안에서 이렇게 제정하면 된다는 부분으로 내려온 것이고 거의 그 내용이 변경은 없습니다.
○박은주 위원 표준안이 내려오는 시점은 보통 재개정 후에 언제 내려오나요?
즉시 내려오나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통상적으로 보면 시행시점 정도로 보시면 맞을 것 같습니다, 법률 시행시점.
○박은주 위원 시행시점쯤에 그게 지자체로 내려오게 되나요?
그럼 그때서부터 표준안에 맞춰서 우리는 개정작업을 하는 거고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이게 제정이 1월에 됐는데 왜 우리 조례는 개정이 지금 되나 싶어서 전체 프로세스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여쭤본 거예요.
이해가 됐습니다.
그리고 순서대로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 3조2항을 보면요, ‘지방보조사업자는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5조제2항에 따라 시가 권장하는 사업으로서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계상 신청을 안 해도 된다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게 어떤 경우인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보조사업을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는데요.
민간보조사업자가 ‘나 필요하니까 이거 보조 좀 해 주세요.’라고 행정기관에 보조사업을 요청하는 경우가 있고, 파주시가 어떠한 행정적 목적을 수행해야 하는데 직접 수행보다는 보조적 사업으로 수행하는 게 적정하겠다고 판단됐을 때 이 부분을 우리가 보조사업으로 정하고 추후에 보조사업자를 공고를 통해서 선정하는 그러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케이스를 정리해 놓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런데 5조2항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상 부득이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필요한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라고 해서 조례로 정하라고 해 놨거든요, 법률상.
우리는 조례로 정한 것이 뭐냐 하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이에요, 말하자면,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래서 제가 다른 지자체들 우리하고 똑같은 조례를 살펴봤더니 이 부분하고 관련된 게 명확히 된 데가 없는데 화성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해 놨냐면 아예 3조에 따로 빼서요, ‘신청이 없는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해서 법률에서 조례에 정한 바를 하라고 해서 여기 딱 조례에 정해놨더라고요.
그래서 ‘법률 제5조2항에 따라 지방보조금의 예산 계상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화성시장이 지방보조금을 예산에 계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라고 명시를 해 놨어요.
‘1. 소요경비 전액을 교부하는 지방보조사업인 경우, 2. 재해 발생 등 예측하지 못한 사유로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한 경우, 3. 그 밖에 시장이 시의 주요시책 수행상 지방보조금의 교부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인 경우’ 우리는 세 번째잖아요.
세 번째만 있는 건데 이렇게 해서 명확히 했고, 법률 제정한 이유는 구체화하고 명시적으로 하고 보조금하고 관련된 부분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법률의 취지, 또 조례 개정의 취지도 저는 그거에 맞아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명시적으로 이 부분은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은가.
이 문장을 읽으면 ‘예산 계상을 신청하여야 한다.’라고 필수조항을 넣어놨는데 ‘다만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해서 이 문구 자체로는 예산 계상 신청을 안 해도 된다는 그 의미도 정확하게 전달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명확하게 하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하는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화성시에 대한 부분이 1호, 2호, 3호, 그러니까 1호와 2호가 있는 거죠.
그런데 사실 여기에서는 어떠한 분야 내지는 이게 어떠한 쪽으로, 파주시가 시장이 조례로 정한다는 얘기는 이게 시장이 보조사업으로 할 수 있는 바운더리를 정하자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고민을 많이 해 봐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이게 상황에 따라서 정의를 잘 못하게 되면 또 나름대로 보조사업이 너무 제한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한계성도 갖고 있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이 부분은 좀 더 구체화시켜 주는 건 맞는데 조금 더 깊이 고민해 봐야 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박은주 위원 현재 개정 조문을 보면 너무 시장의 재량에 많이 달린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다음은 보조금관리위원회에서 당연직 공무원, 제13조 위원회 회의 부분이네요.
구성 부분이 아니고 회의 부분에 보면 4항에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하위 직급인 사람이 대리하여 출석할 수 있으며, 대리 출석한 공무원은 위원회에서 발언하고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런 조항은 잘 못 본 것 같거든요, 다른 조례에서는.
이렇게 넣으신 사유가 있는 건지?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표준안에 의해서 저희가 넣은 건데요.
저희도 사실 ‘이게 왜 그렇게 들어갔느냐’ 중앙부처에 직접적으로, 사실은 답변은 못 들었습니다.
중앙부처에 지침이 별도로 또 있는데 국고보조금 통합관리지침이 또 있습니다, 이게.
통합관리지침 6조에 보면 회의라고 하는 내용이 있고 3항에 보면 똑같은 내용이 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저도 우리 파주시 위원회에서 이러한 조문은 처음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여러 가지 찾아봤는데 어찌됐든 이 부분은 국장이 위원이라고 했을 때 부득이하게 참석 못 해서 의견 제시를 못 하는 것보다는 관계돼 있는 담당 과장이 참석해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좀 더 효율적이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반영된 게 아닌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행정의 판단이나 그런 걸 적극적으로 위원회에 반영하라는 취지일 것이라는 생각은 저도 드는데, 국장님 아시는가 해서, 특이한 조항이라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그 밑에 보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 사안이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했는데 ‘판단’이라는 그 단어도 잘 안 쓰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이렇게 해야지, 판단을 누가 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명확하지 않고요.
위원장이 하는지, 담당 공무원이 하는 건지 이런 부분도 명확하지 않고 그러니까 ‘긴급하여 위원회를 소집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나요, 보통?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일반적인 그 부분은 다른 조례에서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통상으로 서면심의는 이러이러한 경우에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는 다 그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 단어가 ‘판단을 누가 했느냐’ 이런 종류의 시시비비가 생길 수도 있는 단어가 아닌가 싶어서.
이게 일반적인 문장인가요, 우리 조례가 들어갈 때?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통상적으로 이 업무를 서면으로 할 건지 아니면 집합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일단 부서에서 그러한 것들을 판단을 하고 그다음에 위원장님하고 그 사항에 대한 것을 조율해서 결정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보통 그렇게 하죠.
그렇게 하는데 판단이라는 단어를 조례 안에 딱 명시적으로 집어넣었을 때 그런 시비가 생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고요.
다른 조례를 제가 한번 이거와 관련해서 찾아보겠습니다, 추가로.
그리고 경과조치에서, 현재 보조금관리위원회가 운영이 되고 있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분들 임기가 언제까지인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위원 임기가 다 같은데요, 내년 7월까지가 임기입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내년 7월까지는 보조금관리위원회가 보조금심의위원회를 대신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자격요건이 조례는 바뀌었어요.
조례 이제 바뀔 건데 자격요건이 더 강화됐더라고요, 기존보다 구체화되고.
대체적으로 이 법률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 바뀌는 조례도 강화되고 구체화되고 이런 건데, 자격요건이나 이런 거에 기존의 위원님들이 심의위원회로 가는 데 크게 결격사유나 이런 건 없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또 답변을 잘못 드린 것 같은데, 이게 내년 7월이 아니고 내후년 7월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1년 반이 더 남아있는 상태고요.
지금 자격요건하고 대비를 해 보면 실질적으로 크게 벗어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왜냐하면 저희가 교수님이 한 분, 두 분, 세 분 되시고 그다음에 법무사, 세무사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그다음에 공직자 활동을 하신 분 중에서 서기관급 이상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서요, 이 부분하고 크게 벗어난다고 판단되지는 않습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는 통과됐는데 자격요건 안 되는 위원님들이 계시면 그것도 좀 곤란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지방보조금에 대해서 계속 말씀드렸던 입장에서는 재정법에서 별도로 법률이 제정이 되고 이렇게 구체화되고 명확하게 되는 방향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건 지방보조금의 사용이나 관리나 이런 것들에 대한 명확성을 요구하는 것이잖아요, 결국.
그래서 여하튼 조례 개정과 함께 집행이나 관리에서도 명확하게 잘 진행하시리라고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위원님들이 질의를 많이 하셔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우리 박은주 의원님이 발의하신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건 그냥 조문 정리를 했다고 보면 되고 크게 바뀐 건 없는 것 같고요, 그렇죠?
파주시의회에 대한 부분을 따로 떼어낸 정도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조문이 간결하게 되고 일반적인 분들이 조문을 읽었을 때 이해하기가 수월하게 정리가 되어 있고 그다음에 의회에 대한 부분이 정확하게 구획이 되어 있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최유각 위원 크게 바뀐 것 같지는 않고 4조에 나와 있는 항들을 간결하게 정리한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민간위탁 재계약하는 부분도 지금 민간위탁 재계약할 때도 어차피 똑같이 공고를 내서 하는 사항이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일단 재계약을 하든 신규로 하든 어차피 공고를 해서 맞추는 상황이니까.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되고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는 특별한 사항은 없는 것 같아서 이건 그 정도로 하고요.
2022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것 질의 좀 하겠습니다.
나머지 공유재산에 대한 것들은 다 그렇다 치더라도 도라전망대 진입로 및 상수관로 매설 및 가압장 시공 토지 매입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게 가감정을 받았다고 그러셨어요.
가감정을 받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탁상감정도 할 수 있고, 촉탁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보이는데 이게 어디에다 받은 거죠?
정식으로 받으신 거예요, 요청을 하셔서?
(○관광과장 안승면 가감정을 해서.)
가감정을 한 거죠?
그런데 가감정은 차이가 좀 많이 나거든요, 생각보다.
기존 물건 같은 경우라 하더라도 가감정을 받는 건 실질적인 거를 할 경우에 대한 부분이, 가감정이 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여기에 금액적인 부분이 나와 있는데 그럼 예산도 이렇게 세운다는 건가요?
○위원장 박대성 관광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셔도 됩니다.
○관광과장 안승면 내년도 예산을 세운다기보다도 가감정을 했기 때문에 여기서 약 10%를 플러스해서 하는 겁니다.
○최유각 위원 가감정을 해서?
○관광과장 안승면 네, 그래서 확정이 되면 저희가 내년도에 감정평가를 정확히 하려고 합니다.
○최유각 위원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 먼저 이것부터 말씀드릴게요.
도라전망대 올라가는 땅의 차로하고 상하수도 하는 부분인데.
사시겠다는 땅을 따지면 땅이 이렇게 있다면 도로상으로 보면 이쪽 일부분이거든요.
나머지 이걸 다 사겠다는 거예요, 실은.
물론 무단으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일이지만 실은 이만큼만 사도 되는 것 아닌가요?
○관광과장 안승면 그건 기존에 2018년부터 협의를 했는데 협의가 안 돼서 토지를 분할해서 일부만 사게 되는 겁니다.
○최유각 위원 토지 분할해서요?
○관광과장 안승면 그게 한 필지가 원래 큰 건데요, 그거를 6필지로 나눠서 분할된 겁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잘못 알고 있나요?
받은 자료에 의하면 길은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쪽에 땅이 있어서 이쪽 땅까지 다 사는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요.
○관광과장 안승면 그게 분할된 필지입니다.
○최유각 위원 이게 원래 더 컸었는데, 이만큼 더 큰 땅인데 이만큼만 빼고 그다음 분할로 들어가는 거죠?
○관광과장 안승면 네, 그게 6개로 분할된 겁니다.
○최유각 위원 아, 그래요?
그런데 이 분할한 땅도 제가 보니까 우리가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땅보다 훨씬 더 크거든요, 실은.
○관광과장 안승면 저희가 사용하는 건 도라산 올라가는 그 도로부지랑 가압장부지 일부만 되는데 그거를 2018년부터 민원인이랑 협의를 했는데 민원인은 그것만 팔지를 않겠다는 얘기죠.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안 파니까 그냥……
○관광과장 안승면 안 팔고 그다음에 위에 군인이 사용하는 가압장이 있거든요.
그것도 작년에 이분하고 매수가 협의가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압장도 사달라고 한 거죠.
○최유각 위원 사겠다는 면적이 어떻게 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약 9500㎡쯤 됩니다, 이게.
그러면 한 3000평 정도 조금 넘는 건데 그중에서 2400㎡는 도로인 거예요.
그냥 100% 도로로 껴있는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7315㎡가 가압장이 깔고 앉아있는 번지수입니다.
이게 산6-3번지인 거거든요.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산6-3 가압장 있는 것은 2000평이 좀 넘고, 산6-5는 한 800평 정도 되네요.
그런데 보니까 또 6-3하고 6-5가 공시지가는 1만 7500원이고 6-5는 5280원인데 이게 보니까 가감정했던 건 가격이 비슷하게 나왔어요.
가감정할 때도 보통 감정평가할 때 보면 공시지가 기본으로 하고요.
도로 인접성이나 효율성, 편의성 여러 가지를 보고 하거든요.
감정평가 가감정할 때 감정평가하시는 분이 이거 다 보고 했을 텐데 금액이 이렇게 공시지가 대비해서 형평성이 안 맞으면 이것도 문제가 되지 않나요, 제 생각은 그런데.
6-3는 공시지가가 1만 7500원……
○관광과장 안승면 저희가 했을 때는 6-3하고 6-5가 ㎡당 1만 5000원으로……
○최유각 위원 아, 그래요?
○관광과장 안승면 당시에 공시지가가 1만 5000원이었습니다, ㎡당.
○최유각 위원 그럼 이건 다시 한번 제가 좀 더 확인을 해 보고 얘기하고요.
○관광과장 안승면 네, 저희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네, 한번 해 보고 얘기하고요.
그러면 도로 올라가는 것 말고 가압장에 대한 부분 나머지 한 이천몇 평 되는 부분에서 여유가 좀 있을 텐데, 그거의 사용계획은 어떻게 되시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도라전망대가 그 위쪽에 주차를 할 수 있는 공간이 그렇게 녹록지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토요일, 공휴일 같은 경우에 차량이 많이 몰려서 교행 자체가 위험한 부분도 있고 이래서 밑에 쪽에는 차량이 많이 몰릴 경우에 차가 대기를 했다가 위에 차가 빠져 내려오면 그만큼 올려줄 수 있는 그런 대기주차공간 정도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거 가감정은 이렇게 됐는데요, 감정평가할 때 잘 보시고요.
감정평가 2개 업체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하나 하나요?
○관광과장 안승면 민원인에서 하나 하고 저희가 하나 해서 2명이 합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감정평가 업체 우리가 하나 할 때 감정평가협회에다 보내서 하나 받나요, 아니면 우리가 임의적으로 감정평가 업체를 하나요?
○관광과장 안승면 일단 업체에서 보내서 하고요, 거기서 오는 거로 저희가 할 계획입니다.
○최유각 위원 2개 해도 되나요, 공유법에 의해서 할 때 그냥 2개만 해도 상관없나요?
그런 개념은 아니죠?
아, 이건 공유법의 개념은 아니겠네요, 강제 수용에 대한 부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감정평가 다음에 금액이 올라와서 또 하게 되면 다시 보겠지만 아까 제가 개별 공시지가를 약간 착각한 것 같은데요, 제가 조금 더 확인을 해 보고 따로 자료요청을 하든지 하여튼 의견 묻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중에 캠프하우즈 야구전용구장 건립에 대해서 간단히 여쭙겠습니다.
캠프하우즈 안에 있는 야구전용구장이 지금 2개로 보이고 있는데요.
하나는 평화야구장은 성인들이 쓸 수 있는 거고 리틀야구장 어린아이들 야구장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24억 원 받은 거로 50억 원 들여서 야구장을 2개를 만든다는 거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리틀야구장은 그러면 없어지고 성인들이 할 수 있는 야구장만 2개가 건립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리틀야구장은 위치만 조정돼야 할 사항입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위치가 다른 데로 가고 2개가 한꺼번에 딸려있어서 평화야구장 2개가 아니에요?
○위원장 박대성 정확한 답변을 체육과에서 할 수 있어요?
답변이 좀 틀리신 것 같아서.
체육과에서 답변해 주세요.
(○체육시설팀장 정해오 체육시설팀장입니다.
체육과장이 부재중으로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계획은 50억 원으로 해서 성인야구장 하나, 리틀야구장 하나 계획을 했고요.)
○윤희정 위원 마이크로 크게 들렸으면 좋겠습니다, 마이크 켜 주시고요.
○체육시설팀장 정해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 계획안은 일단 리틀야구장 하나, 성인야구장 하나 2개의 면을 계획을 잡았고요.
그런데 이번에 30억 원에 대해서는 성인야구장으로 저희가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리틀야구장 같은 경우는 현재 캠프하우즈 근린공원 환경영향평가를 받는 과정에서요, 절성토에 대한 형질 변경의 문제가 발생이 된다고 그래서 리틀야구장을 저희가 위치 변경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리틀야구장만 형질, 그 흙이 환경영향평가를, 뭐 있어서 그렇게 된다고요?
○체육시설팀장 정해오 네, 지금 환경청의 의견은 전체적인 야구장 2개 면을 위치를 변경하거나 아니면 제척을 하라고 했는데요.
저희 입장은 성인야구장, 원래 캠프하우즈에 있는 야구장은 미군들이 썼던 야구장이기 때문에 절성토가 발생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건 저희가 존치를 하고요.
리틀야구장 같은 경우는 형질 변경이 발생되기 때문에 그 부분의 위치 변경은 교하체육공원 쪽으로 지금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리틀야구장의 이 부분은 없어지는 거예요?
○체육시설팀장 정해오 네, 그 부분은 나중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신청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럼 50억 원 중에 24억 원 받은 거로 일단 30억 원으로 성인야구장 하고 나머지는 다른 곳에다가 리틀야구장을 만든다는 소리인가요?
○체육시설팀장 정해오 네, 맞습니다.
○윤희정 위원 캠프하우즈 안에다가 만드는 게 아니라 다른 곳을 지금 생각하고 계시는 거예요?
○체육시설팀장 정해오 네, 맞습니다.
캠프하우즈가 지금 근린공원으로 잡혀있으면서 환경청 의견이 그런 의견이 제시됐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는 담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렇게 된 줄을 몰랐네요, 흙이.
○체육시설팀장 정해오 최근에 환경청 의견이 나와서요.
○윤희정 위원 같이 붙어 있으면 참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거든요.
리틀야구장이나 성인야구장에 대한 대한체육회의 규격이 엄격히 구분이 되어 있나요, 아니면 성인야구장에서도 리틀야구장이 같이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완전하게 구분되어 있나요?
○체육시설팀장 정해오 리틀야구장과 성인야구장은 엄격히 구분되어 있고요.
좌우 펜스라든가 중앙 센터 가는 게 길이가 다르기 때문에 리틀야구인들이 성인야구장을 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어쨌든 리틀야구장이 어디에 다시 추진되든지 간에 중간에 한번 얘기해 주시고요.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 면에서 야구장, 체육시설들이 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니까요, 좋은 시설로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팀장 정해오 네,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체육시설팀장에게)
앉아 계세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정해오 팀장님, 정리해 볼게요.
원래 캠프하우즈에 성인야구장하고 리틀야구장이 들어오기로 했었어요.
그런데 환경영향평가에서 안 나와서 리틀야구장 취소가 되고 교하 쪽으로 옮기는 거잖아요?
○체육시설팀장 정해오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그러면 캠프하우즈는 성인야구장 1면만 들어서는 거죠?
○체육시설팀장 정해오 네, 맞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지금 여기 부지 면적 보니까 약 4만 6000평 정도가 돼요, 맞죠?
○체육시설팀장 정해오 맞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그러면 야구장 1면 짓는 데 제가 보니까 양산에 웅상야구장은 1만 7000㎡, 5500평 정도 돼요.
그다음에 경산야구장-상당히 유명한 야구장인데, 프로야구 선수들이 전지훈련하는 데거든요-2만 평 정도가 돼요.
그다음에 프로야구 NC다이노스 홈구장 창원구장은 2만 4000평 정도 되거든요.
그런데 우리 야구장 부지가 4만 5000평이에요.
이게 아마추어들이 쓰는 관중성이 없는 구장인데, 크게 잡고 한 1만 5000평 정도 된다 그래도 1만 평 정도면 야구장 충분히 지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나머지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체육시설팀장 정해오 저희가 계획하고 있는 것은 평수로 따졌을 때 전체 부지면적이 1만 6000㎡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그렇죠, 그 정도면 충분하죠?
○체육시설팀장 정해오 네, 그런데 성인을 1만 ㎡ 잡았고요, 리틀을 6000㎡ 잡은 상황이 되겠습니다, ㎡로 말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공유재산 취득하고 나머지 부지는 어떻게 활용할 계획이신지 그걸 여쭙는 거예요.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청소년야구장에 대한 부분은 그게 훼손이 안 되고 자연 상태로 남아있는 부분이거든요.
그 부분은 그냥 그대로 근린공원 형식으로 일단은……
○위원장 박대성 나머지 다른 부분의 체육시설이 필요하면 거기다 또 할 수도 있겠네요?
그건 안 되나요?
○체육시설팀장 정해오 답변드리면, 전체적인 거기가 근린공원이면서요, 공원조성계획에 대한 반영을 한 건데 환경청에서 절성토라든가 그 옆에 삼릉이 있다 보니까 야생동식물 보호 차원에서 최대한 보존을 하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어떠한 시설을 넣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그럼 공원으로 활용을 한다?
○체육시설팀장 정해오 네.
○위원장 박대성 그러면 이걸 전체를 다 취득할 필요가 있나 하는 생각도 좀 들어서.
○체육시설팀장 정해오 현재 파주시로 넘어온 상태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아, 그래요?
딱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예정에 그러면 야구장을 3월에 착공해서 준공까지 거의 2년이 걸려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나요?
○체육시설팀장 정해오 성인야구장 저희가 국비 24억 원 확보한 게 특수상황지역 사업비로 해서 행안부 사업비를 받은 겁니다.
그때 그쪽에서 제시한 게 2024년까지 계획을 수립하라고 해서 2024년까지 하는 건데요.
행안부랑 협의를 해서 만약에 잔여예산들이 있으면 저희가 좀 더 확보해서……
○위원장 박대성 그러니까 예산만 확보가 되면 공기는 엄청 단축시킬 수 있잖아요?
사실 야구장 건립하는 데 그렇게 공사기간이 많이 들지는 않거든요.
○체육시설팀장 정해오 네, 맞습니다.
국비 계획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저희가 행안부랑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공사기간이 2년이나 잡혀있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위원장님, 제가 먼저……)
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아까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공시지가 부분 있잖아요?
국토교통부에 나와 있거든요.
공시지가 6-3은 2021년에 1만 7500원, 2020년에 1만 5700원이고요.
6-5는 2021년에 5280원, 2020년에 4780원 나와 있습니다, 여기.
공시지가 똑같은 1만 5000원이 아니에요.
그런데 가감정 금액이 이렇게 차이가 나거든요.
문제가 좀 있습니다.
공시지가 자체가 3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가감정은 똑같다.
가감정은 똑같은 게 아니라 되레 높아요, 한 10원 정도.
이거 누구나 확인할 수 있는 거니까, 한번 체크해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따로 얘기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각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별난 독서문화 체험장 민간위탁 동의안에서요, 이번에 별난 독서가 2021년 4월 올해 민간위탁되었잖아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런데 왜 1년도 채 안 돼서 또 추가로 요청이 들어온 건-7700만 원이죠, 증액된 게-자세한 설명을 아까 하신 것은 같은데, 이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인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기존에는 별난 독서문화 체험장만 민간위탁이 돼 있던 거고요.
○이효숙 위원 아, 체험장만 민간위탁이었어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공립작은도서관은 별도로 운영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같이 통합한 겁니다.
○이효숙 위원 통합을 했기 때문에 이 금액이 발생된 겁니까?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그리고 기존에 있던 공립작은도서관 운영비하고요, 그리고 내년 2022년도 인건비가 좀 상승됐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이효숙 위원 잘 이해가 됐고요.
마을하고 상생하는 거잖아요, 독서문화 체험장이.
그러면 여기 체험장의 인원이라든가 작은도서관에 인원 또 2명 보충한다고 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마을사람들로 다 채용을 하시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거의 다 마을 분들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마을 분들이 굉장히 애착도 강하고 마을 분들을 거기 직원으로 채용하시면 서로 상생하면서 서로 도와가면서 더 발전해 나갈 수 있지 않나 싶어서 그렇고요.
또 시골에서 취업하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타지에서 들어오는 것을 조금 자제하시고 지역에서 추천해서 직원을 채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네, 위원님 잘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10항까지 9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22건의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산회)
○ 출석위원(6인)
박대성이효숙박수연윤희정
최유각박은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심태식
○ 출석공무원(11인)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문화교육국장 윤덕규
기획예산과장 천유경
회계과장 이재인
일자리경제과장 신승화
기업지원과장 이승조
관광과장 안승면
교육지원과장 김윤정
공무원 3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