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9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11월23일(화)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파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 9. 파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0.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11.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파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14.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대성 의원 외 5인 발의)
- 10.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11.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3. 파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14.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9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1년도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는 11일간의 일정으로 22건의 안건 심사와 2022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2022년은 코로나19를 벗어나 일상회복을 준비하는 중요한 해입니다.
새로운 2022년을 준비하는 회기인 만큼 일반안건 및 예산안 심사에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와 당부를 부탁드립니다.
위원 여러분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회의 중에도 방역수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 심사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위원장 박대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7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임을 감안하여 착석하신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자치행정국장 이종춘입니다.
파주시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고등학교 무상교육 전면 실시에 따라 통·리장자녀 장학금 지급대상을 현행 중·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변경하고 국민권익위의 통·리장자녀 장학금 공정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현행 제도 사항 미비점을 보완하여 실효성 있게 운영되도록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장학금의 지급대상을 중·고등학생에서 대학생으로 변경하고 지급대상 통·리장 경력을 기존 2년 이상 근속자에서 1년 이상 근속자로 자격을 완화하되 장학생을 통·리장 1명당 자녀 1명으로 한정하였습니다.
또한 통·리장자녀 장학금 제도 도입 취지를 고려하여 장학생의 성적요건을 완화하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타 장학금 중복지급 시 차액만 지급하도록 하였습니다.
현행은 장학생 선발을 위한 기준별 배점 등 구체적인 심사기준이 미비하였으나 부칙 별표로 구체적 선발기준을 마련하였고 장학금 지급액의 기존 공납금 전액에서 학기별 50만 원 이내로 일정 금액을 지급하고 사전변경에 따른 장학금 지급 정기 환수 규정 등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통·리장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은 2021년 6월 말 17개 읍·면·동 주민자치회 전면 전환에 따라 기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를 폐지하여 본 조례에 일원화하고 2021년 행정안전부 파주시 주민자치 컨설팅에 따른 제도개선 사항을 주민자치회 조례에 반영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 총칙에서는 주민총회 정의 조항을 개정하여 참여연령을 기존 18세 이상에서 해당 읍·면·동 주민이면 누구나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제2장 주민자치회의 구성 및 운영에서는 주민자치회의 사무인력인 간사에 대한 시의 실비 지원과 자치회장이 자치센터 수강료로 간사 실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 조항을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주민자치회 발굴 의제의 실행력 확보를 위해 안 제5조와 안 제13조에서 읍·면·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기능 수행 및 읍·면·동별 주민참여예산 실비 배정 등 주민참여예산과 연계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안 제18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요청에 따라 주민자치회 사업의 연속성과 책임성을 위해 공개 추첨 없이 읍·면·동별 연간 위원 활동평가를 통해 현원의 40% 이내에 한 차례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안 20조에서는 주민자치회 사업 등 공적 업무추진 과정에서 사적이해 개입 등 이해충돌 방지를 위해 주민자치회 위원과 분과위원 제척·기피·회피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제3장은 기존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있는 센터 관련 규정을 장으로 신설하였고, 제4장에서는 주민자치 활성화 유공 보상 근거 신설, 제5장에서는 주민자치회 서류 비치·보존 및 직인 비치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해 범죄예방 활동을 수행하는 시민단체들의 예시를 들어 정의를 명확히 하고 시민단체의 운영 및 사기진작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거나 경비 보조 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효율적인 관리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안 제2조에 시민경찰대 및 외국인자율방범대 등 예시를 정하여 시민단체의 범위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안 제6조에 지역사회 안전위원회 위원으로 파주경찰서의 범죄예방업무 담당 과장을 명시하고 위촉직 위원 위촉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하였고, 안 제14조에 시민단체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지원 및 경비 보조 시 관계기관의 의견을 청취하는 규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최근 자치경찰제가 도입됨에 따라 기존 조례상의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의 실무협의회와 파주경찰서에서 주관하는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와의 연계를 통해 보다 효율적인 시민안전 방안을 마련하고자 관련 내용을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는 먼저 협의회 구성 시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조항을 추가했으며, 파주시에서 개최하는 지역치안실무협의회와 파주경찰서에서 개최하는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가 상호 연계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기존 지역치안협의회의 행정적 지원만 가능했던 사항을 재정적 지원까지 가능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도시자연공원구역에 대한 재산세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의 적용시한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되어 그 시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장기미집행된 도시공원이 도시자연공원으로 변경 지정된 경우 재산권 행사 제한에도 감면 규정이 부재하여 기존 지방세특례제한법 제84조에 따른 감면 범위와 동일한 재산세의 감면 규정을 신설하고, 또한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에 규정된 적용시한이 2021년 12월 31일 자로 만료됨에 따라 새로이 2024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 시행하도록 개정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가와 사회를 위해 희생·공헌한 사람에 대한 보상 및 예우를 갖추기 위한 수수료 감면대상을 신설하고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 기준을 반영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3조제2항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인용 조문을 신설하였고, 수수료 감면대상에 지원 대상자와 보훈 대상자를 포함하여 안 제7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를 신설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의 개정 내용을 안 별표에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복지정책국장 김영준입니다.
파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노인의 학대를 예방하고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보장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3조부터 제4조까지는 노인학대의 예방과 보호를 위한 시장 및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노인학대 예방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을, 안 제7조는 학대피해노인 임시 보호시설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노인시설 종사자나 시민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태식 전문위원님 착석하신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곧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조례 안건이 굉장히 많은데요, 상당히 부담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차근차근히 하나하나 풀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회는 운영 단계별로 2년 차 읍·면·동별 마을계획 수립과 분과 구성, 워크숍을 진행하고 직무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시범실시한 11개 읍·면·동 중 주민총회를 완료한 읍·면·동별 주민총회 성과와 임원 구성 등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두 번째요, 주민자치회 추진사항에 있어서 주민자치학교 수업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게 총 625명이 수료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읍·면·동별 공개 추첨에서는 524명 위원이 선정돼서 위촉되었어요.
101명이 위촉을 받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거기에서 교육을 6시간 받았지만 추첨을 통해서 먼저 자격요건이 돼야 되거든요, 교육훈련을 받으려면, 여기 위원 되려면.
추첨을 통해서 안 된 걸로 제가 파악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니까 정원이 50명이기 때문에 추가 인원이 발생해서 추첨 통해서 제외됐다고 그렇게 이해하면 되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정원이 50명에서 계속 활동을 하다 보면 참석 안 하고 협조 안 하시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냥 2년 임기까지 끌고 가는 건지, 몇 회 참석 안 하면 다시 자격이 상실되는지 그런 부분은 읍·면·동에서 정합니까, 시에서 정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읍·면·동별로 운영세칙도 있고요, 저희가 조례상으로 회의를 연속 참석 안 하거나 교육 이수를 못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그게 안 되는 걸로.
○이효숙 위원 각 읍·면별로 대기자가 있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있습니다.
5명 정도……
○이효숙 위원 그렇게 됐을 때 그분들로, 계속 결석자가 많고 참여자가 부진한데도 계속 이렇게 나가지 마시고 그런 부분을 대기자로 넣어서, 열정 있는 분들 대기자잖아요.
그런 분들 적극 또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주민자치회 전부개정조례안 제25조4항에서 시설 및 프로그램에 시장은 읍·면·동행정복지센터가 협소하거나 임차한 건물, 그 밖에 재정형편상 시설 등의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재정계획이 포함된 연차별 시설 등의 설치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사무실이 따로 설치되어 있는 읍·면·동은 몇 개나 있고, 없는 읍·면·동은 몇 개나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지금 저희가 2년 차 하고 있는데 사실……
○이효숙 위원 처음에는 11개가 했잖아요.
올해 2021년도에 들어서도 17개 읍·면·동이 다 참석했잖아요.
그런데 그쪽에 사무실이 따로 설치돼 있는 행정복지센터나 주민자치센터가 17개 읍·면·동은 다 있지 않지 않습니까?
부족한 부분이 있을 텐데.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16개 읍·면·동은 사무실 공간은 별도 되어 있고요.
장단면만 아직은 저거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장단면은 추후 시에서 관심을 갖고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문산 같은 경우는 지하에 있습니다.
주민자치회가 50명 인원이 다 들어갈 수도 없어요, 거기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하거든요.
그 부분을 우리 국장님께서 한번 보시면, 더더군다나 문산의 인원이 50명 정원이 다 돼 있지만 문산이 5만 명 인구인데 주민자치회 사무실이 지하에 있다는 거는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참고하셔서 빨리 보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기 공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국장님이 체크하셔서 잘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 13조에 주민투표에 있어서 온라인 투표와 사전투표를 조례에 정했잖아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이번에 코로나19 상황이, 그전에 이런 상황이 없으면 그냥 다 오프라인으로 했어야 하는 건데요.
그러다 보니까 온라인, 오프라인 같이 하게 되고 또 출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침에요.
참여하고 싶지만 그런 사람들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끔, 꼭 방문 안 해 주셔도 할 수 있게 사전투표 이런 거를 정한 겁니다.
○이효숙 위원 투표율 저조를 막기 위해서.
그러면 온라인 투표를 했을 때 공정하다고 봐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래서 저희가 자격을, 해당 읍·면·동에 거주하는지 그것까지 확인하면서 그 사람들의 가중치를 확인하려고 조례로 정한 겁니다.
○이효숙 위원 이번에 모집했을 때도 그 지역에 다 거주하고 있는 분으로 모든 게 형성됐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이효숙 위원 아닌 부분도 있거든요.
이사 가면 또 바뀌잖아요.
그런 부분이 있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대기자로 빨리 체크해서 교육을 각 읍·면·동에 주지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례안 13조에 보면 ‘상정 안건 홍보를 위해 주민총회 홍보물품을 주민에게 배부할 수 있다.’ 했는데 이 홍보물품은 총회 참석자만 주나요, 아니면 투표자에 한정해서 다 주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참여 안 한 사람도 줍니다.
○이효숙 위원 모두?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이효숙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끝으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4조1항3호에 마을계획 수립에서 포함된 세부계획을 보면요, 읍·면·동 행정사무의 수탁 및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주민자치회 행정사무 수탁을 지칭하는 것은 어느 건지?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 수탁 같은 경우는……
○이효숙 위원 행정사무 수탁을 한다고 했잖아요, 행정사무 수탁이 어떤 건지?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러니까 저희는 지도·단속·규제·감사 업무 같은 경우는 수탁을 안 주고요, 왜냐하면 공무원이 할 사항이니까.
수탁 가능한 업무는 작은도서관 관리라든지 공중화장실 공공시설 관리라든지 그다음에 독거노인·결식아동 복지 서비스 발굴 지원 및 체육시설 이용, 개방시설 관리 같은 거를 수탁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고 다른 시군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보니까.
○이효숙 위원 주민자치회 그분들이 누구보다 지역에 대해서 많이 알다 보니까 지역에서 잘 알 수 있는 부분만 수탁을 의뢰하겠다는 말씀이시죠?
행정사무는 수탁을 안 하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어디까지인가 해서, 의문이 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릴 거는 간사들 30만 원 지급이잖아요.
그런데 문산 같은 경우는 주민문화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회비 1만 원씩 내잖아요.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못 하고 있지만 체육관도 있고 그래서 그게 활성화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간사 비용이나 이런 걸 줄 걱정은 안 하는데 시에서 준다고 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주셔서 감사드리는데요.
거기 말고 장단면 같은 데는 외지에서 들어옵니다, 간사를 하실 분이 없어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분들이 30만 원 받고는 안 하시죠.
공식적인 건 30만 원이지만 대신 외부에서 오신 분들은 활동비 이런 거를 문산 같은 경우는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런데 장단면이나 파평이나 이런 데는 문화센터가 없고 인구가 적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딱 일정적으로 30만 원 지급하는 게 옳은 건지, 융통성을 부여하는 게 옳은 건지……
그런데 법상은 그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야 할까 제가 고민하고 있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좋은 아이디어 있습니까, 생각하신 게?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다른 데도 파악을 좀 해 봤습니다.
좀 전에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금촌이나 문산 이런 곳들은 강의하는 분들이 많으니까 강사료 갖고 할 수 있는데 장단이나 파평 같은 경우는 유도 방법을 좀 생각해서 거기에 맞는 특화사업을 장단면은 장단면대로 파평면은 파평대로 발굴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유도해서 수강생이 많이 와서 그런 방법을 좀……
이번에 마을총회 하면서 69건이 책정됐어요.
각각 읍·면·동마다 특색 있는 게 많이 발굴됐더라고요.
그런 거 코로나 시대 끝나게 되면 활성화될 것 같아서 일단은 처음 간사비를 그렇게 세운 겁니다.
○이효숙 위원 주민자치회로 바뀌면서 주민 의사결정기구잖아요, 말하자면 책임감을 주민한테 많이 부여해 줬잖아요, 권한을.
그런 거에 있어서 시에서도 적극 관심 갖고 해 준 덕에 많이 활성화되고 마을 주민들끼리 모여서 예전의 주민자치위원회보다는 조금 모여서 의논하고 마을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발전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이 많이 보여요.
그거를 보면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국장님께서는 장단면이나 파평이나 그 특색에 맞는 프로그램으로 해 주셔서 거기서 어려움 없이 문산이나 이런 데가 소외감 느끼지 않게 잘 관심 갖고 해 주시기 주문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박수연입니다.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도시자연공원구역이 장기간 미집행되면서 그거에 대한 내용으로 나온 것 같은데 그러면 현재 파주에 장기미집행된 도시공원이 몇 곳 정도 있는 상황입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파주시에 도시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으로 변경 지정된 사례는 없습니다.
○박수연 위원 아직은 없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향후 그런 상황이 발생될 때를 대비해서 지금……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러면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되어 있는 곳들은 몇 곳 정도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도시자연공원 된 데는 5군데가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곳들 아직 10년 이상 그렇게 장기로 된 곳은 아직……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아닙니다, 이거는 도시공원에서 도시자연공원으로 변경된, 그전에 도시공원으로 있을 때 50% 감면받았는데 자연공원으로 가면 그게 없어질까 봐 선제적으로 다른 시군의 형평성에 맞게끔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박수연 위원 이거는 장기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준비해 주신 게 참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다음으로 징수과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수수료 감면대상자들이 추가된 내용이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추가되신 분이 보훈보상대상자랑 지원대상자들인데 그러면 이전까지는 이분들은 감면대상자분들이 아니었던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각자 조금씩 나눠져 있던 것이 기준에 맞게끔 내려와서 저희가 총괄적으로 흩어져 있던 거를 한 번에 모은 것……
○박수연 위원 그러니까 기존에도 감면받으셨던 거고 그걸 이제 하나의 조례로 정리하셨다는 얘기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각 부서마다 있던 거를 저희가 이번에 보훈뿐만 아니라 이런 것까지 다 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걸 같이 하게 된 겁니다.
○박수연 위원 보니까 제3조2항에서 현행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별표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로 하셨던데 그렇게 정리를 하니까 깔끔하다고 해야 되나, 뒤에 별표 부분이 그런 게 보이는데 다른 부분도 그렇게 좀 개편할 수 있는 게 가능한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이게 개별법령에서 조례로 정의하도록 위임된 조례를 갖고 저희가 하는 건데요.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얘기했지만 지방자치법 제13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내려옵니다, 중앙에서.
이것 같은 경우도 표준안이 통보되면 그 이후에 기존 내용을 삭제하고 표준안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박수연 위원 이게 내려오면 다시 또 저희도 같이 개정하고 그런 반복적인 게 있다 보니까 조항에 위에 정해놓으면 따로 반복적으로 개정하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그런 형태가 좋아 보이기도 하고 다른 부분에서도 그런 형식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저는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통·리장 자녀장학금 관련해서는 조례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하고요.
몇 가지 궁금한 사항만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조에 ‘장학금의 지급대상은 3월 1일 현재 파주시에서 통·리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서’ 이렇게 되어 있는데 ‘3월 1일 현재’ 이게 꼭 들어가야 되는 건가요?
기준점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개정하기 이전에 현행 2년이었는데 완화시켜 준 거고요.
기준점이 대학생 정시모집, 그다음에 추가 합격자 발표도 완료 시점을 고려해서 3월 1일로 한 겁니다.
큰 저거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어떻게 기준점을 줘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그전에 중·고등학생 대상으로 했던 거를 중·고등학생 같은 경우가 2021년부터 전 의무교육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대학생을 하다 보니까 3월 1일을 대학교 정시모집 등 추가합격자 발표 등록 완료 시점을 저희가 넣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장학금 지급을 결정하는 시기는 언제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이번 해에도 수요 파악을 해 봤더니 입학하고 나서 학기……
○박은주 위원 등록한 후에 신청받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박은주 위원 이게 꼭 들어가야 되나?
설명 들어도 잘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장학금 지급대상은 파주시에서 통·리장으로 1년 이상 근속하고 있는 사람의 자녀로서 학생으로 한다.’ 그러면 휴학 중이거나 그런 게 아니라 현재 재학 중이고 등록한 학생을 말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같은 맥락에서 3조에 ‘매년 선정하여’라고 하는 거는 변동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넣으신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박은주 위원 그리고 ‘50만 원 이내로 한다.’ 6조에 되어 있는데 등록금이 보통 인문대 같은 경우는 싼 경우는 300만 원대부터 실습비 있고 이런 데는 600-700만 원까지도 하잖아요.
50만 원, 학기별이긴 하지만 학기별은 적정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번 학기에 등록했다가 다음 학기에는 등록 안 할 수 있고 군대 갈 수도 있고 하니까.
그런데 50만 원은 좀 적은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 금액의 적정성은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적정성은 인근 시라든지 따져봤고요.
저희가 통·리장이 424명 됩니다.
가평이나 이런 데는 저희 4분의 1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저희보다 조금 더 주는데 여러 사람들 받게끔 하다 보니까 가격을 너무 많이 올리게 되면 다른 사람에게 혜택이 많이 못 갈 수도 있는 상황일 것 같아서, 그거를 처음 하다 보니까 정해서 차후에 검토하면서.
○박은주 위원 그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가평, 연천 이런 데는 연 200만 원 해 가지고 100만 원씩인데 부천은 또 아니거든요, 부천은 또 많잖아요.
그런데 부천 같은 경우는 학기별 100만 원 해서 연 20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50만 원이 별 도움이 안 될 것 같아서, 장학금으로.
그거는 실제로 지급해 보고 실효성을 좀 따져보고 반응도 보고 그러고 나서 판단을 좀 해 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이상 마치고요.
파주시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이 조례가 조금 골치 아픈 것 같아요.
현재 조문을 2조 정의에서 4항 ‘시민단체라 함은 비영리 단체를 말한다.’라고 했다가 ‘시민경찰대 및 외국인자율방범대 등 비영리’ 이렇게 했는데, 시민경찰대하고 외국인자율방범대가 현재 활동하고 있는 단체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박은주 위원 이 단체들 외에 다른 단체들은 없나요, 활동하고 있는 데가?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시민경찰대는 70명 정도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법원읍 쪽에 있고요.
이 사람들이 각종 축제, 장단축제라든지 방범순찰, 학교 등굣길 이런 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자율방범대 같은 경우는 기존에 구성되어 있었지만 이번에 코로나 상황이 되면서 외국인들이 코로나가 발병하다 보니까 거기에 방역, 예방접종 이게 절실한 것 같더라고요.
기존에 구성이 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도권에 집어넣어서 저거 할 수 있는 상황 같아서……
○박은주 위원 지원이 되고 있는 데가 기존에 여기 두 군데였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런저런 사항이 없었기 때문에 조례로 안 정해져 있으니까 2-3년 전에 한번 했던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넣게 된 겁니다.
○박은주 위원 꼭 ‘등’이라고 해서 다른 데들도 할 수 있는데 이게 조례에서, 하여튼 조금 다른 것도 여쭤볼게요.
제가 좀 고민이 돼서 여기 시의 책무, 시민단체의 책무 이렇게 있는데 이게 자발적인 그리고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은 비영리단체잖아요.
시민단체의 책무가 들어가는 게 맞는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책무가 생긴다는 건 자발성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필수적으로 법률에 의해서 우리가 설치해야 되는 각종 위원회들 있잖아요.
이것도 여쭤보려고 그랬는데 예를 들면 복지국에 아동·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 이런 게 있어요.
이거는 법에 따라서 반드시 설치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설치에 따른 위원회나 이런 데서는 해야 될 책무를 다해야 되지만 시민단체는 기본적으로 책무를 부여하는 게 맞는가 하는 의문이 있고 두 번째,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보면 파주시 지역사회 안전위원회잖아요.
지금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박은주 위원 몇 분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파주시 지역안전위원회는 15명……
○박은주 위원 명단하고 위원회 개최 여부하고 논의됐던 사항들이 뭔지 좀 궁금한데 2021년에는 개최된 적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파주시 지역사회 안전위원회 올해 개최를 안 했습니다.
○박은주 위원 개최 안 하셨죠.
그리고 임기는 2년, 이 정도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작년에는 개최했나요?
안전위원회 개최가 됐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동안은 유명무실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자치경찰제로 되고 그러면서 보강을 해야겠구나 생각이 들어서 이번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들어간 겁니다.
○박은주 위원 이번에 같이 부의된 안건 중에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조례 개정안도 올라왔잖아요.
이 조례를 살펴보면서 느낀 거는 뭐냐 하면 예를 들면 법률에 근거해서 설치된 시민안전하고 관련된 위원회는 분명한 역할이 있어요.
법률에도 되어 있고 그거에 따라서 설치됐기 때문에, 그런데 조례만으로 우리 자체 조례로 설치된 것들은 위원회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경계가 되게 애매모호하거든요.
제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조례를 다른 지역도 다 살펴봤더니 다 제각각이에요.
과천하고 우리가 거의 비슷한데요, 기능이.
제가 의문을 갖는 건 뭐냐 하면 아동·청소년의 안전보호와 관련된 거는 또 우리 이번에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생겼잖아요, 올해 2021년 9월에.
그 경계도 되게 애매하거든요.
그리고 제목은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인데 위원회는 이런 기능을 수행한다고 해서 1번이 아동·청소년의 안전보호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 실적 평가거든요.
제일 중요한 거를 기능의 제일 앞에 놓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제일 중요한 기능이기 때문에 지역사회 안전을 위한 시민단체 참여가 아니고 아동·청소년 안전보호를 위한 시민단체가 된다든지 이렇게 돼야 하는 게 아닌가 싶고 그다음은 또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및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 추진’ 해 가지고 범위가 굉장히 또 넓어져요, 범죄예방 이런 걸로.
범죄예방 정보의 제공, 사례관리 이런 거는 어떤 기관에서 맡아서 해야 되는 거잖아요, 전문적으로.
그리고 관련 기관과의 연계사업을 추진한다, 이런 부분을 여기 위원회에서도 심의한단 말이에요.
지역사회 안전위원회의 역할이 도대체 뭔가 하는 의문이 생기거든요.
그리고 이게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도 있지만-복지국 소관입니다-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도 있거든요.
이렇게 해서 딱 대상이 명확하게 규정되는 데가 있고 그러면 이 위원회 같은 경우는 안전하고 관련된 대상이나 역할을 어떻게 줄 것인가, 비어 있는 부분을 채울 것인가.
현재 하고 있는 단체들의 기능을 지금 하고 있는 일에 여기다가 기능에 맞춰서 대충 써놓으면 안 된다는 생각은 들거든요.
원래의 기능을 전체적인 파주시의 안전, 시민안전 관리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법률이 정하는 위원회, 필수적으로 둬야 할 위원회 거기에서 비는 부분에 대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하면 조례를 제정하고 직접 수행이 어렵다고 하면 단체라든가 이런 데 지원을 하면서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게 하고 그리고 위상의 정립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는 말 그대로 기관 간의 협의를 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시장, 시의장, 경찰서장 이렇게 큰 데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총괄적인 어떤 것을 진행하는 협의기구가 이 치안협의회면 그 밑에 아동·여성안전 제각각 전문가들을 또 뽑는 게 아니라 각각 안전하고 관련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장들이 거기 들어가면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거는 치안협의회에 해당된 거고 그러면 치안협의회의 역할과 위상을 두고요, 각 파주시 전체에 시민안전과 관련된 위원회들을 파악하고 그 위원회의 위원장들이 시장님, 의장님, 경찰서장님과 같이 전체 시민안전에 관련된 거를 논의하는 기구다, 이렇게 예를 두면 각각 좀 정리가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심의하는 지역사회 안전 여기는 너무 하는 역할이나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애매모호하다,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동·청소년도 아니고 아동·청소년 지원계획 수립 및 사업실적 평가를 여기서 해야 되나 저는 그 생각도 들거든요.
이 부분에 대한 거를 지금 이거를 다 개정하면서 다 점검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현재 내놓으신 안대로 개정은 하더라도 추후에 이거를 살펴볼 곳이 기획경제국인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제 생각에 지역치안협의회가 자치행정국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치행정국에서 이거하고 관련된, 시민안전하고 관련된 각종 위원회가 뭐가 있는지 중복되지는 않는지 지금 우리 정리 중이잖아요.
오히려 개정하면서 제 생각에는 ‘위원회를 정리해야 되는데 위원회가 더 복잡해지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도 들었거든요.
아동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가 이번에 제정됐기 때문에 각국은 달라요, 복지정책국에 있거든요.
그러나 국을 떠나서 전체적인 시민안전하고 관련된 거는 한번 점검해 보실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위원회도 어차피 정리해야 되니까 기획경제국하고 협의하시든지 해서 정리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자구 부분인데요, 6조 3항에 보면 아동·청소년분야 전문가, 범죄예방 활동이 활발한 사회단체 대표자 그다음에 파주발전기획위원회라고 하는데 파주발전기획위원회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게 그전에 있었는데요, 정책 쪽으로 바뀌었습니다.
○박은주 위원 정책자문위원회로 바뀐 거죠.
그러면 이거는 바꿔야 되는 것 같은데요, 현재 상태로.
그리고 시정정책분과라는 게 실제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시정정책분과는 그것도 그전에 파주발전위원회 산하에 있었던 건데요, 그게 정책위원회로 바뀌면서 나눠졌습니다.
거기에 정책자문위원회 같은 게 복지·환경·경제·문화·도시로 분과가 나눠졌거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같은 맥락입니다.
○박은주 위원 여기 세 번째 이거는 바뀌어야 한다.
적합한 곳이 어디인지 그리고 유관기관 관계자라고 하면 기능이나 역할이 명확하면 유관기관이 뚜렷하게 딱 특정이 되거든요.
그런데 기능이나 역할이 너무 광범위하고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유관기관이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같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경찰서부터 어디서부터 교육청 관계자도 다 되는데 이거는 연계해서 애매모호한 유관기관이 아니라 조금 더 다른 방식으로 정해져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아무튼 이 조례 전체에 대한 검토가 사실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기능을 하고 있는 단체가 있는데 그 기능을 하고 있는 단체가 우리 시민안전을 위해서 반드시 꼭 필요하다고 하면 그분들이 실제로 하고 있는 중요한 내용,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이렇게 시에서 시민안전하고 관련해서 이쪽 부분은 아직 안 하고 있으나 앞으로 생길 수요의 부분이다.
그래서 이 부분을 이런 단체들한테 부탁을 드리면 좋겠다 하는 것이 예측이 되고 그러면 그런 것으로 역할과 기능이 좀 특정되고, 제 생각에는 그렇게 돼서 명확하게 조례의 내용과 구성을 가져가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른 조례들에 지금 법으로 규정된 것들이 이미 있는 거거든요.
그거는 필수기 때문에 그거를 기본으로 두고 조례에서는 비어 있는 부분을 만들고 비어 있는 부분을 채우는 방식으로 해서 위원회도 기존의 법률에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곳이 있으면 조례에서는 그 위원회로 기능을 합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위원회를 별도 구성하지 않고 위원회 정리하고 그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여러 사항이 이번에 개정되고 나면 아까 추가적으로 부족한 거는 더 조례에 넣고 시행규칙을 만들어서 자세히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저는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이거만 질의하겠습니다.
전부개정조례안 하시고 나중에 일부 개정 더 하실 거예요, 상황 보셔서 어떻게?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17개 읍·면·동이 처음으로 구성이 완료됐기 때문에요, 주민자치회가 구성된 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계속 손볼 수 있는 상황이 많이 생길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볼 때는 조례가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만 돼 있는 것 같지 구체적인 안에 대한 부분은 나중에 바뀌어야 할 것 같고요.
첫 번째는 자료 요청을 해서 우리 17개 읍·면·동 하다 보니까 선출방식이 좀 바뀌었습니다.
옛날 같지 않고 좀 바뀐 부분이 있어서 구성현황을 자료로 주세요.
자료는 연령별 20대·30대·40대 몇 명, 직업별, 성별 이 정도만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동하고 면하고 구성 인원이 다르고 여러 가지가 다르기 때문에 향후에 일부 개정해야 될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연령, 성별, 직업 정도 읍·면 그렇게 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같이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료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 우리 아까 이효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간사 실비에 대한 부분인데 간사 실비는 프로그램 운영하면서 거기에 나오는 수익금을 가지고 간사 실비를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일괄적으로 하잖아요, 30만 원.
그거는 실은 프로그램 운영비를 파주시에서 지원해 주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잘되는 곳은 문제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잘 안 되는 곳에 지원해 주는 건데 또 문제가 뭐냐 하면 간사 실비에도 사무국장, 간사 여러 가지를 두고 있는데 금액이 다 달라요, 주민자치회마다.
이거 어떻게 하죠?
왜냐하면 시에서 30만 원 줬으면 자율적으로 60만 원 주던 데는 30만 원은 시에서 주고 30만 원은 우리가 그냥 60만 원 주던 거 30만 원 세이브 했나, 이런 개념으로 가나요?
어떻게 하나요?
자율적으로 하라고 해야 돼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거는 우리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처음 이게 나가다 보니까 그거를 저희가 파악을……
시행을 아직 안 했잖아요.
저희가 시행 안 한 상태에서 저희가 읍·면에다가 어떻게 어떻게 하기 위해서 일단 상황을 지켜보고 아까 이효숙 위원님이 지적하신 활동이 잘 안 되는 장단이나 파평처럼 그런 데 있으면, 이번에 주민자치협의회가 어제 처음 구성이 됐어요.
걸음마 단계다 보니까 그런 사항 체크해서 보완할 사항 있으면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일단 주는 거로?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최유각 위원 비용추계 보니까 3년으로 되어 있어요, 한시적으로.
이거는 3년 후에는 안 주는 걸로 돼 있나요, 어떻게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며칠 전에 사전설명서에서 말씀드렸지만 그때 저번에 위원님이 지적하신 것이 주다가 안 주면 뭐라 하지 않냐 그러셨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것도 생각을 좀 해 볼 사항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거를 아예 처음에 협의체가, 연합회가 생겼다고 하니까 아예 처음이라 우리가 3년만 준다고 확실히 고지를 하면 그다음부터 말이 없죠.
‘걸음마 단계니까 어느 정도 확립이 될 때까지는 드리겠습니다. 3년 후부터는 안 드리니까 자체적으로 알아서 하세요.’ 이걸 정확히 고지를 하든지 아니면 계속 줄 건지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분명히 얘기 나오거든요.
그리고 30만 원에 대한 거는 수요조사하신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구성이 안 되어 있었기 때문에 수요조사보다는 저희보다 먼저 한 타 시군 것을 파악해 본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30만 원 정도는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 건데 따로 17개 읍·면·동에 수요조사는 안 한 겁니다.
○최유각 위원 혹시라도 30만 원씩 일괄적으로 주는데 운영이 잘되는 곳도 있고 덜 되는 곳도 있고 프로그램이 많은 곳도 있고 적은 데도 있고 하거든요.
일의 강도가 다 다르잖아요, 비용은 똑같고.
이러면 이거에 대한 볼멘소리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회장님들 중에.
이거에 대한 부분도 정확히 우리 집행부에서 주실 때 일괄적으로 드리는데 더 수고하시고 뭐 하시는 부분은 더 많이 주고 적게 주고의 개념은 아니고 밑거름이 될 수 있는 정도의 비용이지, 그거라고 꼭 얘기해 주셔야 돼요.
주고 나면 제가 볼 땐 100% ‘아니, 어떻게 면이랑 동이랑 똑같냐, 우린 프로그램 60개 돌리고 저긴 10개 돌리는데 똑같이 30만 원 주냐? 우리는 더 줘야 한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100%입니다, 그거.
그걸 정확히 얘기해서 융통성 있게 하시고 주는 거라고 얘기를 하셔야지 아니면 주고 또 욕을 먹어요.
저 같으면 뭐라고 하면 “아무도 안 줄 테니까 알아서 하세요.”라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이거 주시는 건 좋아요, 주는 건 좋고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좋은데.
그런 것도 좀 명확히 얘기를 하고 시작을 해야 돼요.
그러지 않고서는 나중에 또 돈 주고 욕먹는 그런 게 되는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주민자치회는 주민참여예산제 같이 통합하겠다는 개념으로 따지잖아요.
그러면 기존에 하던 주민자치 각 읍·면·동에 있는 거를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걸로?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읍·면·동 주민참여예산이 지역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게 올해 말에 끝납니다.
같이 해서 넘어가는 걸로 기획예산과와 협의를 해서 한 사항입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주민참여예산제에서 보면 보통 각 통·반·이장님들이 많이 들어와 계신, 지금 현황으로는 많이 계시죠.
아무래도 각 마을의 현안을 가장 많이 아시니까 거기서 사업도 올리고 거기서 또 협의도 하고 하는데, 주민자치회는 사실상 구성인원을 보니까 새로운 분들이 많아요.
기존에 지역을 잘 아시고 계셨던 분들보다는 새로운 분들이 오셔서 각 지역의 현안이나 예산에 대한 부분을 잘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건 어떻게 하죠, 그렇게 되면?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런데 협의회에서도 각 읍·면·동 단체에서도 40% 이상을 추천했기 때문에요.
공개 추첨으로 60% 뽑았지만 거기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거기서 살고 생활 근거지이기 때문에 지역 현안을 많이 아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좀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지역주민 참여예산 같은 경우는 그동안 봤더니 그 지역에 도로라든지 이런 시설관리 위주로 많이 요구를 했지 생활에 직접 밀접된 건 많이 안 한 걸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거는 부서에서 하는 걸로 하고 그렇게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최유각 위원 물론 주민참여예산제 할 때 보면 주로 시설비에 대한 부분이 많이 돼서 하는 건 맞는데 그래도……
왜냐하면 기존에 계셨던, 지역을 위해서 일하셨던 분들이 주민참여예산제 위원으로서 들어가서 나름대로 활동을 좀 하시다가 주민자치회에서 한다, 이렇게 되면 약간의 박탈감도 좀 느끼실 수 있고 상실감도 느낄 수도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주민자치회에서 하는 게 맞긴 맞는 것 같은데 어차피 총회도 열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그럴 수 있는데 나중에 면밀히 해야 될 것 같아서, 조례를 보다 보니까 계속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어요.
지금 전면개정하는 조례는 하시고 향후에 좀 더 폭넓게 보셔서 문제 되는 건 그때그때 일부 개정하면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박은주 위원님께서도 누누이 얘기하셨지만 이거 같은 맥락의 조례들이 너무 헷갈리거든요.
파주시 지역사회 안전위원회와 지역치안협의회와 경찰서에는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어떻게 명확하게 그냥 한 마디로 구분이 되시나요, 다 똑같은 얘기인데, 사실은.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위원님 말씀처럼 그 말이 그 말입니다.
(웃는 사람 있음)
○윤희정 위원 그래서 아까 박은주 위원님이 예를 들자면 파주시에 제일 상부에 지역사회 안전위원회나 치안협의회를 하나를 두고 그 밑에 아동·청소년, 이쪽은 무슨 이렇게 해서 상부의 하부 조직을 이렇게 해서 하나의 길로 가야 되는데 그냥 다 똑같아요, 복잡하기만 하지.
지금 이걸 어떻게 하겠어요.
언젠가는 통폐합을 해야 될 순간이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그런데 보면 경찰서는 경찰서 나름대로 또 자기들의 조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연계하자는 차원인데 어떻게 연계를 하느냐, 시에서는 어느 정도의 지원이나 재정적인 거를 해 줄 수 있느냐, 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 좀 해 주세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사실 두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이 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빨리 구성하다 보니까 자치경찰이 생기면서 국가사무랑 지방사무가 나눠지다 보니까 처음부터 미비점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이것을 개정하게 된 동기도 자치경찰이 생기면서 경찰이나 이런 쪽에서 이렇게 구성이 돼 있고 유명무실돼 있으니 이번 계기로 같이 좀 해 보자 해서 출발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두 분 위원님께서 지적한 여러 사항이 많이 검토 못 한 사항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개정이 되고 나면 한 번 더,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됐으니까 내년부터 시행되니까 거기에 같이 연결돼서 같이 할 부분 조금 전에 말씀하신 하나로 묶어서 자치경찰제가 그전에 없었으니까 중구난방으로 나눠져 있던 거를 자치경찰 생기니까 거기 같이 묶어서 그런 방향으로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정 위원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자치경찰이 도입됨으로 인해서 기존에 있었던 자율방범대나 이런 분들 굉장히 애쓰셨는데 자율방범대보다 조직이 더 강화됐다는 그것으로-최유각 위원장님은 잘 알고 계시잖아요-자율방범대의 역할이나 그런 것들이 시민경찰과 지역의 치안유지를 위한 일들인데 구성이 하나로 가야 되지 않나 하는 것에 저도 여기서 어떻게 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고.
일단은 이 세 군데의 구성이나 인원이나 임기나 어떤 사람들로 조직되어 있는지 그게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파주경찰서의 지역공동체치안협의체 여기는 그러면 경찰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는지, 아니면 그 안에 민간인들도 포함이 되어 있는지?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지역공동체 경찰서 되어 있는 거는 그때그때 사건이 발생하거나 생활밀착형이 생기면 구성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그거를 경찰서에서 차기 서장 중심으로 해 갖고 CCTV라든지 생활밀착형 사건·사고가 생기면 따로 구성하고 이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박은주 위원님이나 저나 똑같은 생각으로 좀 헷갈립니다.
좋은 쪽으로 결론이 나리라 생각하고요.
또 한 번씩 검토해야 될 일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파주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관내 노인학대의 현황이나 이런 것들이 자료로 있습니까?
어느 정도나 학대노인이 많은지.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파주시에서 직접적으로 파악한 건 없고요.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 있습니다, 정부에서 했는데 거기서 보면 2020년도에 발생건수가 파주시에 33건 정도로 나와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여기 33건이나 있었다고 통보를 해 주나요, 파주시로?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통보 온 건 없고 그런 거를 노인전문기관에서 발표한 거죠, 그쪽에서요.
그거를 저희가 발췌해 보니까 파주시에서는 33건 정도가 2020년도에 발생했다고 통계에 잡혀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앞으로 노인보호 전문기관을 설치하고 노인쉼터도 설치해야 되고 하는데 그러면 지자체에서 우리가 어떻게 노인학대 처리를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해야 하는지?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일단 노인복지법에도 보면 각종 의료보호법에 의한 사람이나 요양보호사 기타 등등의 노인 관계된 쪽에 종사하시는 분들이나 시민들 이런 분들이 노인보호기관이나 아니면 경찰관 저쪽에 신고하면 이런 부분에 노인복지기관, 보호기관에서 조사나 경찰에 수사 의뢰해서 이런 분들이 되게 돼 있고, 저희가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저희한테도 그런 내용이 통보가 되고 또 마찬가지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이나 정책들이 개발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일단 시민들이 노인학대 현장을 보거나 그렇게 되면 경찰에 신고를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경찰에서 또 연계해서 부서로 오고 여기에서 이 사건을 조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그러면 쉼터를 만약에 하게 되면 노인보호시설 안에다가 둘 것인지 아니면 또 외부로 쉼터라는 장소를 따로 계획을 하시는 건지?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현재는 신고가 이루어지게 되면 고양시 덕양구에 소재하고 있는 경기 서북부 노인전문 보호시설에서 보호를 하게 됩니다.
조례상에서도 임시 보호시설을 파주시에서 할 경우를, 그런 보호시설이 넘치거나 부족할 경우에 임시로 할 수 있는데 저희가 임시로 할 경우 노인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양로시설이나 아니면 요양원 같은 데를 저희가 지정해서 임시로 최장 90일 정도까지 보호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그다음에 치유가 되거나 그러면 가정으로 복귀하거나 다른 시설로 갈 수 있는.
○윤희정 위원 그러면 파주에 기존의 노인시설 중에서 우리 기관에서 쉼터를 하겠다고 하는 그런 기관은 아직은 없겠죠?
아직은 신청이나……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아직은 조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 그러한 사항이 필요할 경우에는 약 2개 정도 양로시설과 노인시설을 갖다가 공모를 통해서 할 데를 지정을 받아서 한번 추진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노인시설 중에서 쉼터까지 겸해서 하는 경우에는 어떠한 이득을 주실 예정이신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일단 저희가 긴급복지법상에 있는 지원을 해 줘야 하는 어르신이 있다면 최장 90일에 대해서 의료비나 시설운영비, 시설입소비를 지원할 계획을 갖고는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거 국도비는 어느 정도, 몇 % 정도로 알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아직은 없지만 일단은 긴급복지법상에서 나오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비율을 따져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실시하겠다 했는데 그러면 노인학대 예방교육을 대상은 어떤 사람들로 해야 되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노인학대가 이루어지는 게 일단은 시설에서도 물론, 아까 33건 중에서도 보면 17건 정도가 시설에서 학대 피해가 일어나고 그다음에 16건 정도가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어느 특정한 사람보다는 시민에 대한 경각심 내지는 교육 기회가 된다면 교육을 제공하고 그다음에 우리 노인전문기관과 협업을 해서 종사자나 그다음에 시설에서 운영하는 이런 분들에 대한 교육도 병행해야 된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노인학대를 한 행위자에 대해서도 어떠한 처벌의 기준에 이런 교육을 받아야 된다, 이런 것도.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물론 그렇게 해야 되지만 노인학대가 이루어진다면 법에 의해서 처벌을 받거든요, 징역 내지는 벌금 조항도 있고 과태료 조항도 있고.
마찬가지 그러한 시설에서 일어났을 때 신고를 안 할 경우에는 과태료 처분도 있기 때문에 강력한 조항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교육이 아니라 처벌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나중에 쉼터나 국도비 지원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또 학대노인이 어느 정도 되는지 그런 것들 알게 되시면 저희한테도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추후에 별도로 한번 보고드리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에서 작년에 파주시에서 노인학대가 33건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 숫자가 상당히 낮다고 생각해요.
실질적으로 노인복지법에서 노인학대를 규정한 것을 보면 노인에 대해 신체적이나 정신적, 정서적, 성적 폭력·착취, 가혹행위, 유기 또는 방임이 있거든요.
방임하는 경우가 많아요, 유기하는 경우도 많고.
이런 부분들을 찾아내면 엄청 이보다는, 33건은 정말 극소수라고 생각해요.
이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파주시에서 할 역할에 그런 취약계층에 있는 부분들 찾아내야……
방임은 가족에 의해서 방임된 경우도 있고 본인 스스로 방임되는 경우도 있어요.
생을 약간 포기하는 듯한 그런 분들, 독거노인이 많이 해당되겠죠.
그런 취약계층 있는 부분들을 조례가 제정됨으로써 찾아내는 그런 역할이 또 파주시 조례 제정에서 가장 중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 또 복지정책국에서 많은 노력이 있어야 될 걸로 생각합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8항까지 7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오늘 계획된 나머지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9. 파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대성 의원 외 5인 발의)
10.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4.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임을 감안하여 착석하신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 의원이 발의한 파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회의실 내 이동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 석에서 제안설명을 하고자 하오니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의 건강증진과 시민건강 돌봄을 위한 다양한 정책 추진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라 할 것입니다.
걷기 운동은 노년층도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일상 속 생활체육으로서 건강생활의 기본인 걷기의 실천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걷기 좋은 환경 조성을 위한 시장의 책무와 올바른 걷기 운동 계획 등 사업추진, 걷기 활성화 시책 참여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을 통해 걷기 좋은 환경을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건강한 도시 파주 조성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자치행정국장 이종춘입니다.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이며 세부 분야별 조례로 나누어져 있어 일목요연하게 통합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총 13개 조로 구성되었으며 읍·면·동 하부조직 등에 관한 사항은 제1조부터 제4조까지 목적, 하부조직, 설치기준, 명칭 및 관할구역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통·리장의 정수 및 통·리·반장에 관한 사항으로는 제5조부터 제7조까지 통·리장의 정수, 통·리·반장의 복무 및 직무에 관해 규정하였고, 통·리·반의 회의와 통·리·반장의 편의 제공에 관한 사항은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로 통·리장 회의 및 비밀유지, 편의 제공, 수당, 금품징수의 금지에 관해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읍·면·동 위임사무의 조율 및 소관부서와 근거법령의 현행화를 통해 그 권한과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고 행정능률을 향상시키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위임사무 신설 1건, 삭제 1건, 부서명칭 변경 3건, 조직개편에 따른 소관부서 변경 2건, 단위사무명 변경 1건, 근거법령 변경 34건 등 총 42건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지역 현안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조직을 재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는 청년일자리를 비롯한 청년과 함께 내실 있는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청년정책담당관 신설과 이에 맞춰 청년정책팀 신설, 기존 일자리경제과에 속해 있던 청년일자리팀을 청년정책담당관으로 이관하였습니다.
직업교육 강화를 통해 다양한 직업교육 프로그램 개설 및 전문성 확보를 위해 일자리경제과에 직업훈련팀을 신설하였고, 능동적이고 효율적인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위생과 팀을 기존 3개 팀에서 4개 팀으로 확대하였으며, 광탄도서관 복합문화공간 개관과 함께 그에 따른 행정수요 충족을 위한 1개 팀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직 신설과 공무원의 인력 수요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1669명에서 1727명으로 58명 증원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민원인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파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의 보호 및 지원에 이바지하는 조례안입니다.
주요 내용은 조례 제정 목적 및 민원 담당 공무원 등의 적용범위를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직원보호를 위한 시장의 책무 규정을 안 제4조, 의료비 지원, 휴식시간 확보 등 지원 사항을 안 제5조, CCTV·비상벨 설치 등 안전시설 확충 및 재정지원 기준 마련은 안 제6조부터 7조까지, 지원방법 등 절차는 안 제8조부터 제10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끝으로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개정으로 제17조의2제5항이 신설됨에 따라 조례에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안 제3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4조부터 제6조는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단장 임무, 실무팀 편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재난사항 발생 시 지원단의 효율적 대처를 위한 재난상황 공유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안 제8조는 지원단 활동 개선 및 자원봉사활동 진흥을 위해 자원봉사 활동의 평가 및 기록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곧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파주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리 파주시가 민원인의 폭언·폭행에 대해서 지금 조례안을 처음으로 하시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조치를 하거나 방도를 취한 거나 예방책이 현재는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얼마 전에도 민원실 와서 자살한다고 그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요, 그런 계기뿐만 아니라 그전에도 그런 사건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전에 CCTV 설치도 좀 했었고요.
그다음에 경찰서랑 비상벨 연결돼서 그런 사람이 오면 비상벨 울려서 그전에도 그렇게 경찰관이나 소방서에서 긴급하게 와서 대응한 적은 있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민원실에 비상벨이 되어 있어요, 지금 현재 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읍·면·동까지는 되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럼 자동녹음전화는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시에 되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요새는 그냥 코로나19에 대한 멘트만 나오던데.
민원실 멘트는 좀 달라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코로나 얘기 나오면서요, ‘녹음이 될 수 있습니다, 폭언’ 이렇게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당신들의 자녀가 근무합니다. 좋은 소리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멘트는 안 나오던데.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전체적인 건 그렇게 하지만 그 자세한 멘트는 민원실에만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시스템적으로?
각 읍·면별 민원실에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건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검토를 해서 그렇게 좀 취해 주시고요.
왜냐하면 전화 통화하실 때도 그런 멘트가 나오면 아무래도……
그리고 보통 월 몇 건씩 발생하나요, 전체적으로 따져봤을 때?
아직 조사는 안 해 보셨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조사는 아직 안 해 봤습니다.
○이효숙 위원 파주시가 악성 폭언·폭행 이런 부분에서 조례를 지금 하셨잖아요.
그러면 여기 3조를 보면 적용범위에서요, ‘시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 하부행정기관 및 의회사무국에서 근무하는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상위법에 보면, 민원은 행정기관에 특정한 행위를 요구하는 것으로 정의를 내렸거든요.
행정기관이라면 지방공기업도 포함되어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시의 출자·출연기관하고 도시관광공사 같은 경우는 해당이 없잖아요, 여기 3조에 보면.
그걸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파주시 소속 민원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조례 제정을 했잖아요.
도시관광공사, 그다음에 시 출자·출연기관은 공공기관의 별도의 법인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소속기관이 달라 자체 운영규정을 통해서 지원받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왜냐하면 곤돌라 같은 출자·출연기관 경우는 사실 공기업이라고 그러기에는 상당히 사기업에서 많이 출자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도시관광공사는 저희가 전에 한 거지만 거기에 따로 별도 운영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규정에서 ‘파주시의 그것을 준한다’ 이것만 개정해 주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파주시 전체에 넣을 때 장단콩웰빙마루라든가 곤돌라라든지 이거까지는 사항을 안 넣은 겁니다.
○이효숙 위원 제가 볼 때는 그걸 넣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행정기관에는 지방공기업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게 문제가 될 소지도 있지 않나, 만일에 발생이 됐을 때.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적용범위를 좀 해야 되는 부분이 아닐까 생각을 하는데.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전국에 16군데가 제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다른 시군도 출자·출연기관이나 그런 데는 집어넣지 않았더라고요, 보니까요.
그래서 만약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당장 저거 한다면 도시관광공사나 장단콩이나 그다음에 곤돌라 같은 경우는 규정에 넣어서 ‘파주시처럼 준용한다’ 이건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 주시면 저희가 한번 개정을 하고 있다가 사항을 하나 더 넣는 방법도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네, 지금 이건 올라왔으니까 어쩔 수 없지만 수정발의할 때 그 부분도 꼼꼼히 챙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5조 지원 사항에 보면요, 3호에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휴식공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별표를 보면 지원기준에서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이 1시간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 1시간이 치유에 필요한 게 적절하다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지금 저희가 1시간 하고 있다가 좀 더 심적 고충이 클 경우 1시간을 더 준다고 했습니다, 이게요.
그래서 2시간 정도는 하고, 만약에 그거에 더해서 저거 한다면 부서장이 충분히 판단해서 더 줄 수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지원기준에서 이렇게 나와 있으면 1시간이라고 딱 명시한 건 아닌가 싶어서.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래서 저희가 세부기준에 심적 고충이 클 경우 1시간 연장 더 한다, 2시간 정도……
○이효숙 위원 그러한 부분은 처음 하는 거니 많은 조사를 해 보셔야겠죠.
제가 1시간이 될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 말씀을 드린 거고요.
여기 지원기준에서 구체적인 사항이 없어요.
법률상담 하면 서비스 연계, 신체적·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는 전문기관 위탁운영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고 세부기준이 없거든요.
세부기준을 왜 넣지 않으신 건가요?
처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직 저기가 안 서 있어서 그러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세부 기준은 매뉴얼을 만들어서 추진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럼 매뉴얼 만들어서 해 주시고요.
5조에 민원업무에 대한 지원 사항을 규정하셨잖아요.
그다음에 7조에는 재정 지원, 8조에는 지원 방법, 9조에는 지원 신청, 10조에는 지원 결정 이렇게 내시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지원 절차나 시기나 피해 인정기준 이런 것들은 규정하고 있지 않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아까 말씀드렸듯이 세부내용에 같이……
○이효숙 위원 이게 겸해서 다 같이 이렇게 된 내용인데 세부기준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다시 하시겠다는 그 말씀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이효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직까지 앞선 사례가 월평균 얼마를 아직 본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거 잘 파악을 하셔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해서, 우리가 현재 악성 민원에 대해서 스티커나 제작해서 각 읍·면·동에 붙여놨습니까?
그런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볼 때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런 것도 세부내용에 넣을 때 같이 다 해서 악성민원 어떻게 하겠다, 그런 것까지도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타 시군 보면 ‘존중해주세요’ 해서 ‘공무원에 대한 폭언·폭행, 공포감 조성 행위 등은 범죄행위입니다.’ 이렇게 해서 스티커를 각 읍·면별로 배포해서 붙여놨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신경 써 주시길 주문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박수연 위원입니다.
파주시 통·리·반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게 통·리·반 관련 조례를 통폐합해서 하나로 정리한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그 안에서 신설된 사항이 혹시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신설 조항은 제8조 통·리장 회의와 제12조 통·리·반장 금품징수 금지에 관한 사항이었습니다.
8조 통·리장 회의는 운영근거 등을 마련하고자 한 거고요, 그다음에 제12조 금품징수 금지에 관한 조항은 국민권익위원회의 금품수수 금지 조항 신설 권고에 따라 저희가 신설한 사항입니다.
○박수연 위원 그러면 현장에서 관련해서 어떤 일이 있거나 한 적은 파주시에서는 없었던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박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조례가 하나로 간편하게 운영이 될 수 있게 되어서 바람직하다고 생각이 되고, 또 신설된 부분도 윤리적 의무가 강화돼서 잘 운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다음으로 파주시 재난현장 통합자원봉사지원단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우선, 봉사단 구성은 그러면 자원봉사 관련된 파주시 공무원과 자원봉사센터 직원, 그리고 구호지원기관 직원 이렇게 해서 보통 구성이 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박수연 위원 그런데 보니까 단장을 자원봉사센터장으로 한다고 규정이 되어 있던데 3개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모였을 때 과연 1명의 단장이 모두 다 원활하게 소통하는 데 어려움이 과연 없을까 하는 의문이 있어서.
그 부분에 보니까 공동 단장을 지원할 수 있다고 4조3항에 있더라고요.
공동 단장에 대해서 그냥 지원할 수만 있다고 되어 있는데 좀 구체적으로……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러니까 이게 행안부 표준 조례안에 따르면 센터장을 단장으로 하게끔 나와 있는 표준안이 있어서 그렇게 처음 만들었고요.
저희가 2018년도에 따로 지침을 만들어서 공동 단장으로 자원봉사센터장과 민원봉사과장을 공동 단장으로 해서, 지금 조례 만들기 전에 지침으로 해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러면 재난상황이 됐을 때 공동 단장 지침 따라서 매뉴얼대로 움직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박수연 위원 그럼 이 조례안에 넣는 건……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이게 왜 그랬냐면 조례사항에는 포괄적으로 다양성 구성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가 많이 오거나 수해 났을 때는 건설과나 수해 관련 있는 과장이 공동 단장을 맡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번처럼 돼지열병이 생기면 또 농기센터에 있는 센터장이나 담당 동물자원과장 이런 분들이 자원봉사센터장이랑 동물자원과장이랑 공동 단장을, 이렇게 그때그때 재난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꼭 민원봉사과장이 아니더라도 대책본부에서 구성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넓게 잡은 겁니다, 포괄적으로요.
○박수연 위원 그건 오히려 더 바람직하긴 한데, 그럼 내부지침 안에 그렇게 각 상황에 어떤 부서가 되어 있는지, 다 되어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박수연 위원 제가 그 부분은 몰랐네요.
그리고 또 여쭤보고 싶은 건, 안에 지원단 구성 관련해서도 인원이나 그런 구체적인 내용이 빠져있던데 그 부분도 다 지침으로 되어 있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있습니다.
인원이 지금 13명이 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넣을 수도 있고 왜냐하면 인원이 많이 필요하면 늘릴 수도 있고 그렇게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게 마련되어 있어서 재난상황에 가장 필요한 게 신속하게 진행되는 게 가장 중요하고 많은 자원봉사자 분들이 오시거나 했을 때 필요한 현장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통합된 봉사지원단이 마련돼서 참 좋은 것 같고요.
지금 내부에 다 되어 있다고 하니까 그 지침 따라서 재난현장에서 필요할 때 신속하게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이상으로 질의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취지나 이런 건 동의하고요.
궁금한 거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위임 사무 신설되는 것 한 건인데요, 이거 어떤 거죠?
자료를 쭉 살펴봐도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서.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위임 사무 신설 그거는 토지정보과에 주택임대차계약 신고에 관한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에……
○박은주 위원 아, 그건 신설이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박은주 위원 그럼 위임 사무 삭제된 거는?
신설된 거는 그게 읍·면·동으로 갔다는 말씀이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위임 사무 삭제된 거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은 읍·면·동에 있던 거를 시에서 합니다.
○박은주 위원 부서명칭 변경은 알겠고, 소관부서 변경은 조직개편에 따라서 변경이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박은주 위원 그다음에 단위사무명 변경 이건 뭐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옥외광고물 관리에 관한 권한이 가로간판……
○박은주 위원 네, 알겠습니다.
왜 여쭤봤냐면 저도 이거 쭉 살펴봤는데 뭐가 뭔지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위임 사무가 읍·면에 있던 게 부서로 가거나 부서에 있던 게 읍·면으로 가거나 했을 때 일반시민들이 어디로 가야 할지 달라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예전에 부동산 임대차 그거 본청 해당 부서에 가다가 읍·면으로 가야 하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시민들이 여기 해당 부서에 오다가 읍·면으로 가야 하기 때문에 기존에 하던 걸 아는 사람들은 여기로 오겠죠, 해당부서에.
그런데 읍·면으로 가야 하는 거니까 그게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돼서 안내라든가 고지라든가 이런 게 됐으면 좋겠어서 제가 자료 살펴보다 보니까 좀 헷갈리겠더라고요.
그래서 후속적으로 조례 이후에 그 조치들이 필요할 것 같아서, 저도 헷갈려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거 필요한 조례인데 시의적절하게 잘 만드신 것 같고요.
여태까지 보호나 인권침해나 이런 것들이 시민 대상으로 시민들을 위한 조례나 정책이나 이런 것은 있었는데 공무원 당사자들에 대한 부분은 사실 없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조례인 것 같고요.
그래서 잘 제정하셨다, 얼마 전에 그런 일들도 있었고.
이것도 동의하면서 3조 적용범위에서 ‘민원업무 담당 공무원 등’이라고 해서 사실은 민원담당 공무원만 아니라 모든 공무원이 전체적으로 민원을 받을 수 있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다 들어갑니다.
○박은주 위원 그래서 포괄된다는 뜻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제5조에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과 휴식공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휴식공간이 직원 휴게실이라든가 이런 곳이 얼마나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저희가 여성휴게실 있고 남성휴게실 다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니까 그게 적절한가, 적당한가.
휴게실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에 있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시청 같은 경우는 본청 건물에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 1층에도 있고 3층에도 있고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휴식시간만 있는 조례들도 있는데 휴식공간 넣으신 건 잘하신 것 같고요.
그렇게 휴식을 취할 만큼의 적정한 공간인가도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7조2항에 딸린 지원기준표를 보면 의료비 2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 사고가 났을 때 그럴 경우에는 보험이나 공제 이런 거로 해결을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들어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건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나 그런 부분에 쓰이는 거죠, 20만 원이라고 하는 것은?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저는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보니까 1과 4팀이 신설됩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최유각 위원 이거 왜 과가 아니고 관으로 하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과로 하면 국장 밑에 있고요, 관 그러면 부시장 직속으로.
청년들이 요즘에 취업난이나 주거난, 경제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또 이게 후발주자로 출발하다 보니까 부시장 밑으로 직속으로 하면 업무적으로 효율성이 많을 것 같아서 과보다는 관이 나은 것 같아서 이렇게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것도 승인받은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5급은 의원님들이 승인해 준 겁니다.
○최유각 위원 팀이야 집행부에서 알아서 하면 되니까.
청년정책담당관 팀이 2개죠, 청년정책팀하고 직업훈련팀.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청년정책팀이랑 청년일자리팀입니다.
○최유각 위원 정원이 제가 알기로 10명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최유각 위원 10명으로 하는 거고, 이거 내년 예산은 어디에 담아있죠?
제가 예산서 한번 봤더니 이거 일자리경제팀에서 하고 있는 그 예산 그대로인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제가 보니까 청년정책에 대한 예산들이……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일자리팀에서 넘어오는 것도 있고요.
○최유각 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있는 청년정책 추진부터 해서, 설명서에 보면 313페이지부터 341페이지까지가 다 청년에 대한 예산들이거든요.
앞에 다 ‘청년’ 자가 쓰여 있어서 제가 한 건데, 이거를 청년정책담당관에서 다 한다고 보면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렇게 보면 무방할 것 같습니다.
청년정책관이 생기면 업무 같이 세부적으로, 저희가 일반적으로 업무 인수인계 단위사무명으로 해서 넘겼지만 또 추진하다 보면 여러 가지 저희가 그거는 규칙으로 얼마든지 업무가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만약 예산이 부족하면 진행하면서 위원님들이 추경에 해 주시면 또 저거 할 것 같고 그래서 일단 이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유각 위원 일자리경제과에 예산이 되어 있는데 신규 사업이 많아요, 결론은.
보니까 ‘아, 그럼 이거 정책담당관에서 하는 예산이구나.’ 일단은 일자리경제과에서 답은 하겠죠?
올해 어떻게 되나요, 예산서에 대한 답은 거기서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아직 아무도 없기 때문에요.
○최유각 위원 보니까 한 30페이지 정도가 다 청년이더라고요.
신규 사업이 있는데 그렇게 이해하고, 일자리경제과 예결위 할 때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고요.
4개 팀이 신설되잖아요, 정책담당관 2개 팀 말고 위생관리2팀하고 광탄분관팀 이렇게 되잖아요.
팀 조성에 대한 건 집행부에서 임의적으로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각 국·과마다 사람 부족하다, 팀 부족하다고 그러는데 이 2개만 한 이유는 뭔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이제 분관이 신설이 됐고요.
위생은 위생업무가 상당히 많이, 한 팀 갖고는 부족해서 인근 시나 이런 것도 파악을 해 보니까 저희가 위생 파트가 상당히 인원이 모자란 것 같다, 그렇게 부서에서도 판단했지만 또 저희도 판단해서 팀 하나 신설하게 된 겁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제 말씀은 부서별로 팀 모자란 데가 많아요, 지금.
인원이 부족해서 막 그러는데 위생2팀이, 거기를 왜 해 주냐의 개념은 아니고 당연히 해 줘야 하는데, 이거 조사를 했나요?
어떤 판단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에요.
제가 봐도 몇 개 팀은 생겨야 될 부분도 있고 당장 보건소만 해도 다른 부서에서 직원들 받아서 쓰기도, 2년 동안 쓰기도 힘드시잖아요, 실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해서.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이번에 보건 파트 쪽에서 8명 정도가 기존에 다른 거 말고도 감염병 대응 기존 인력 반영이라든지 예방접종, 자살예방, 그다음에 건강인력 쪽 이렇게까지 계속 집어넣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팀 새로 만드는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요, 올해 우리 휴직자 복직하는 거 그거 받았나요, 내년 1월에 다시 복직하겠다는 직원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건 수시로 받고 있고요.
○최유각 위원 몇 명이나 복직해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복직하는 사람보다 휴직하는 사람이 더 많아서요.
○최유각 위원 제가 알기로는 휴직자 한 200명 넘었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넘었습니다.
○최유각 위원 복직 안 한대요.
맨날 T/O 모자라서 직원들 쩔쩔매고 일할 만하면 들어가고 이래서.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요즘에 공무원 복지가 너무 잘 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왜 휴직을 하냐 그 말을……
○최유각 위원 그 말은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권리니까 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신규자 58명 증원을 한다고 했는데 이게 좀 문제입니다.
계속 충원되는 것보다 휴직자가 점점 늘어나고 그리고 신규자는 받아서 일 2-3년 시키고 할 만하면 휴직 들어가시고 이러니까.
휴직 들어가는 게 무조건 잘못이다, 이건 아니지만 직원들은 자꾸만 일에 대한 과부하가 걸리고 이거 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요,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가는 데마다 인력 부족하다 그래서, 58명 증원한 게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방법이 있어야지 200명이 넘으니 직원들 1700명에서 200명이면 10분의 1이 넘거든요.
문제가 좀 있는 것 같아요.
이거 뭐 없나, 방법이?
국장님, 특히 정책담당관을 보면 직업훈련팀이 있잖아요.
여기에 보니까 직업훈련팀의 업무가 뭐죠?
예산서에도 보니까 특별히 어떤 걸 맡아야 할지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직업훈련팀 같은 경우는 지역산업 맞춤형 교육훈련, 그다음에 교육훈련협의체 운영도 있지만 또 지역적합교육 훈련사업 발굴 이렇게 좀 따져보면 그 정도 해서 연계시켜서 직업훈련팀과 일자리지원팀이 같이 협업하면서 일자리지원팀은 공기업과 구직자 간 일자리를 하면서 일자리 창출효과를 내려고 하거든요.
좀 전에 말씀하신 직업훈련팀은 구직자에 대한 맞춤형 직업훈련을 주로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내려고 합니다.
○최유각 위원 직업훈련팀에 대한 업무는 그 정도로 이해가 됐는데, 예산이 없어요.
예산이 있어야지 지금 말씀하신 것에 준해서 일을 할 텐데 예산이 좀 없는 것 같고요.
더군다나 제가 볼 때는 직업교육 프로그램 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약간 전문성을 둬야 하는 것 아닌가요?
일반 직원들이 가서 직업 프로그램을 돌려서 청년들의 일자리나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을 하겠다, 이건 좀 애매한 것 같은데.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위원님 말씀하신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 저희가 대학교 산학협력단이랑 그다음에 전문교육기관 훈련을 위탁할 예정입니다.
예산 사항은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제가 파악을 좀 해 보겠지만 저희가 그런 취지로 했기 때문에 전문인력 채용보다는 일단은 산학협력단이라든지 교육기관에, 그러면서 만약 그거와 일보 전진하게 되면 나중에 전문인력 채용할 수 있는데 지금 당장은 초기 단계니까 그렇게 운영할 계획으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산학협력이나 전문교육기관이나 연계하는 연결고리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직업훈련팀이 생긴다고 그랬는데 ‘무슨 일을 하지?’ 좀 궁금하기도 했었고요.
이왕 청년정책담당관이 생기면, 그런데 처음이다 보니까 10명을 한다 그러는데 일에 대한 정확한 분석과 파악을 해서 ‘바로 효과를 내라.’ 이건 무리가 될 수 있지만 그래도 만들기 잘했다고 얘기를 들을 정도가 되면 괜찮은 팀장님들하고 주무관들 갖다놔서 바로바로 낼 수 있도록.
요즘은 ‘거기 뭐 하는 데인지 모르겠어.’ 이럴 수도 있거든요, 실은.
저는 필요한 것 같아서 어차피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하는 의미에서 짚어보느라고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건강증진과의 파주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저도 그 앱을 깔았어요.
깔았더니 여기 파주시보건소에서 걷기 운동 사업으로 ‘파주를 걷자’라는 그런 챌린지가 있는데, 이미 10월에도 기념품 등 지급도 했던 거로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에 참여한 사람이 보니까 이제 2000명 돼 가고 있더라고요.
더욱더 이것을 홍보를 해야 하고, 각종 사이트에도 걷기 운동에 대한 그런 챌린지들이 너무 많고 거기에 대한 리워드도 많고 대체적으로 우리가 한 만 보 정도 걸으면 10원 정도 인센티브 주는 것도 있고, 큰 상품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건강하고자 하는 데 조금 더 활력을 추진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우리 파주시에서는 앞으로 어떻게 운영을 하고 또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시는지 간단히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순덕 그동안에 걷기 운동 같은 경우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으로 하는 모바일 사업이 굉장히 활성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우리 파주시 같은 경우도 사실 모바일 ‘워크온’이라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해서 하는 운동 사업을 올해 7월부터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시작했는데, 지금 5000명을 목표로 회원을 모집했는데 2000명이 지금 가입을 해서 매달 저희 운동담당자가 미션을 주고 한 달에 한 번씩 미션을 성공한 운동자들은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상품권도 지급하고 상품도 지급하면서 사업을 하고 있는데, 사실 지원하는 데 별도의 사업비를 편성하거나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자체 지원하는 물품이 한정되어 있어요.
무슨 상품권을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간단한 보건소의 홍보물품들을 주고 있어서 지금 아주 적극적으로 활성화되지는 못했지만 마침 또 우리 위원장님께서 발의를 해 주셔서 조례가 만약 편성이 돼서 조례 되면 저희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나 이런 게 되기 때문에 상품권이나 마일리지를 통해서, 상품권으로 전환해 줄 수도 있는 그런 사업들을 활성화하면 앞으로는 이 사업이 많이 활성화될 거로 다른 시군도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얼마큼 활성화시키느냐, 그런데 건강증진과에서 이런 것도 관리하려니까 힘든 점은 없으세요?
○보건소장 김순덕 사실은 건강증진 업무가 작년부터 거의 마비가 됐어요.
그래서 이 업무에 담당할 인력들이 전부 다른 업무를 지금 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여기에 투입할 수 있는 인력이 1명이 지금 하고 있거든요.
나머지 인력들은 다른 업무를 하고 있어요.
코로나가 끝나서 내년에 이 사업을 더 예산이나 이런 걸 지원을 좀 많이 해서 활성화시키려고 합니다.
○윤희정 위원 만약에 보건소에서 너무 힘들고 어려운 여건이면 여기 조례안 4조에 보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이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는 것도 있네요, 보니까.
그런데 비용을 보면 국비, 시비 합쳐서 아예 그냥 5년 동안 3000만 원으로, 더 이상은 안 되는 거죠, 이게?
묶여있는 건가요?
○보건소장 김순덕 그렇진 않습니다.
평균적으로 그냥 올해 기준으로 한 건데요.
이게 활성화돼서 한다면 건강증진사업이 국비지원 사업으로 저희가 예산을 이런 걷기 활성화 쪽으로 편성을 좀 많이 해서 할 수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관련 단체는 각 동별, 마을 이렇게로만 묶어놓으신 거죠, 그룹을?
이런 것도 변형될 수 있나요, 다른 우리들만의 그룹 이런 식으로?
○보건소장 김순덕 운동그룹요?
그렇죠, 운동할 수 있는 그룹들은 여러 그룹들을 저희가 만들어서 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윤희정 위원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이런 것들이 참 좋게 생각이 드는데요.
더 활성화되려면 일단은 홍보를 해야 되겠고 저희 의회에서도 여기에 다 가입해서 올해 2021년도에 이 사업이 35일 동안 25만 보 걷기로 되어 있더라고요, 25만 보를 걸을 수 있을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좋은 사업인 것 같습니다.
더 많이 홍보하고 인센티브도 제공하고 여러 가지 기념품도 주고 상품도 주고 해서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좋은 사업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장 김순덕 (리플릿 들어 보이며)
지금 제가 갖고 있는 게 이 사업에 대한 안내홍보 리플릿이에요.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저희가 많이 홍보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아파트 올라가는 게시판에서 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4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의원발의 조례안 등 9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6분 산회)
○ 출석위원(6인)
박대성이효숙박수연윤희정
최유각박은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심태식
○ 출석공무원(12인)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보건소장 김순덕
자치행정과장 김은숙
세정과장 봉상균
징수과장 권상원
노인장애인과장 최희진
건강증진과장 임미숙
공무원 4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