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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28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21.10.26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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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8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시 : 2021년10월26일(화)10시00분

장소 :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5. 2022년도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 동의안
6.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7. 파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8.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환경기초시설)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9. 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5. 2022년도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 동의안
6.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환경기초시설)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9. 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0분 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8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총 8건입니다.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용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용욱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평화기반국장 이주현입니다.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 기한이 도래됨에 따라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 마련을 위해서 존속 기한을 5년 연장하고자 조례를 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조례안 제23조에 대한 사항으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 기한을 2021년 12월 31일에서 2026년 12월 31일로 연장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평화협력과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전설명과 연찬 등을 통해 위원님들께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게 기간 연장하는 거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나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심의는 거치지 않고 법에 2015년도에 지방기금법 개정이 되면서 존속 기한을 5년으로 제한을 했어요.

그때부터 5년까지로 연장하도록만 돼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렇게 되어 있는데 현재 개정이유에 보면 지속적인 남북교류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재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존속 기한을 5년 단위로 연장하고 기금을 확충하고자, 그러니깐 재원 마련도 들어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 안에 연장도 하고?

그러면 각각 1년에 얼마씩 적립을 하는 건가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당초에 기금 조성할 때 50억 원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그 50억 원을 목표로 하기 위해서 조례는 조례대로 5년 연장하고 기금 액수는 그때부터 예산 형편에 의해서 모금을 해오는 거죠.

조인연 위원 아직 그러면 한참 더 기금적립을 해야 되네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당초대로 한다면 내년도 예산이 한 12억 원 정도를 하면 우리가 설정한 50억 원이 목표 달성이 되는데 예산부서에서는 지금까지 기금을 사용한 실적도 없고 또 파주시 기금도 재난안전기금 등으로 많이 사용됐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반영이 좀 어렵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조인연 위원 지금 저희 파주시 지방재정계획 등 심의위원회 조례가 있습니다.

거기 2조2항8호에 보면 행사·축제 예산 사전심사 및 성과평가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실적이 좀 저조하다 보니까 이게 기금도 더 적립해야 되고 또 5년 더 연장을 해야 되는데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안 받았단 말씀이시잖아요.

그래서 궁금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동료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도 조인연 위원님과 똑같이 지방재정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쳤는지 그게 궁금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첨부한 법령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4조를 첨부하셨는데 그 3항에 보면 ‘존속기한을 넘어서까지 기금을 존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를 개정하여 5년의 범위에서 기금의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재정법 제33조제9항에 따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이거 안 하셨다고 그래 가지고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지금 조례를 개정하면서는 지방재정법 심의를 받지는 않았고요.

과거 2015년도에 지방기금법을 개정할 때 그때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확인을 해서……

최창호 위원 아니, 그런데 조례를 5년 연장하는 걸로 지금 개정하는 거잖아요, 기금을요.

그러면 여기 보면 심의를 거치도록 돼 있어서요.

조례를 개정하는 데 여기 첨부한 법률에 그렇게 돼 있는데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 부분까지는 제가 답변이 좀……

최창호 위원 사실은 이거 조례 개정을 올리기 전에 그 심의를 하고 심의결과나 아니면 회의록을 여기 자료에다가 첨부를 해주셨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건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큰 저거는 아닌데 그거 다시 한번 절차상 문제니깐……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저희 담당 과장 답변을 들어보니까 받았다고 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첨부를 해주셨어야 되는데 안 해주신 것 같아요.

그리고 담당 국장님이시니까 제가 이 조례개정하고 좀 상관없는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어제 제가 5분발언 했듯이 파주메디컬클러스터가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부동의가 됐다고 그랬는데 그 사유가 뭔지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 토지를 수용하면서 공공성을 보거든요.

그런데 이 사업에 주민들이 얼마나 동의를 하는지 그리고 다른 법령, 농지법이라든가 군사시설보호법, 환경·재해 이런 부분이 사전에 인허가 받았는지를 확인하더라고요.

과거에는 주한미군 반환공여지 특별법에 의해서 그런 절차가 없었고 저희 희망프로젝트 1단계일 때도 바로 그냥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들어갔었는데 그 사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주들의 민원이 많으니까 자체적으로 법령을 개정했더라고요.

저희는 그동안 이런 공익사업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걸 간과하고 종전처럼 제출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부분이 주민의 동의를 전혀 받지 않은 상태에서 다른 협의도 없는 상태에서 공공성 사업의 인정을 받으려고 보낸 거죠.

그랬더니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는-보안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냥 부동의죠-부동의가 와서 다시 재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이후에 바로 62% 주민동의를 받았고 다른 환경·재해·군사 이런 모든 인허가는 다 받았는데 아직 농지전용협의가 아직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주에 나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농지전용협의도 좀 늦어진 이유는 대장동 사건 때문에 농림부에서 조금 어려워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 되면 바로 재심의 들어가면 통과될 것으로……

최창호 위원 그러면 선행 행정이 안 됐다고 해서 그렇게 부동의 난 거……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렇죠, 사실 그전에는 선행 행정이 필요 없었습니다, 과거에는요.

최창호 위원 절차가 바뀐 거네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그리고 지금 농지전용협의라든가 군부대 협의는 사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건이 아닌데 이번에 그걸 요구했더라고요.

물론 토지주의 동의를 얼마큼 이 사업에 대해서 동의를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는 사실 받았어야 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간과하고 과거의 관례대로 올렸다가 부동의를 받은 거죠.

최창호 위원 비상대책위원회 일부겠지만 그때 우리 손배찬 의원님하고 오라 그래서 갔더니 대체적으로 거기는 찬성하는 분위기던데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저도 대책위원하고 사무국장도 만나서 식사도 하고 거기도 빨리 해 달라고 하는 경우고요.

일부 지역의 땅 종중에서 반대를 하고는 계십니다만 그분들도 반대하는 것은 토지보상에 대한 문제 그다음에 이 사업이 진정으로 할 수 있냐, 하겠냐 이런 부분 때문에 좀 선뜻 찬성을 하지 않고 있고요.

이 사업에서 저희가 가장 우려했던 군부대동의 문제는 일단 받아냈습니다.

물론 조건부 동의를 했지만 받아냈고요.

또 농림부에서 과거에 이 부분이 운정3지구에서 제척된 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농림부와 국방부의 제척 부분이었기 때문에 농림부에서 어떻게 판단해줄지 가장 우려되는 부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의회 임시회, 정기회도 참석하지 못하면서 농림부 가서 협의를 했습니다.

거기서도 긍정적인 부분으로 답변을 했기 때문에, 의외로 농림부 검토는 오래 걸리더라고요, 전국에서 올라오는 게 많으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해해 주시면 그 사업은 그 부분 때문에 한 2개월 정도 지연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 대장동 사건 때문에, 이런 말씀드리기 좀 곤란하지만 저희가 이 사업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 답변하느라고 일이 진도가 안 나가요.

그래서 중앙 경제지 기자 이런 분들은 거의 이해를 하고 그러는데 이런 사업이 특이하니까 그런 부분에 오해도 있고 그래서 그런 거를 불식시키는 데 전념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군동의가 사실은 저는 최고 어려울 것으로 생각했었는데……

○위원장 이용욱 최창호 위원님, 사실 아쉬운 게 이거는 여기에서 이렇게 질의응답을 할 게 아니라 지금 속기도 다 되는데 이 정도 말씀해 주실 거였으면 국장님께서 사전에 우리 위원회하고 일정을 잡아 가지고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그런 설명이 안 되고 저희가 기사를 통해서 접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유감이고요.

나중에 따로 일정을 좀 잡아 가지고 이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번외로 평화기반국에서 지금 여러 가지 신경을 많이 쓰고 하시는 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하여튼 오늘은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을 다루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국장님, 과장님 계신데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사용처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같이 의견을 나누면서 제안을 해볼까 합니다.

분명히 평화도시 기본계획에 주신 안건에 보면 비무장지대의 보존과 평화적 활용이 안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비무장지대에 대한 남북교류협력기금의 사용처를 조금 등한시하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지금 남북관계가 경색 단계에 머물고 있는 건 누구나 다 아는 거고 그 기간이 꽤 오래됐죠.

그렇지만 남북교류협력기금은 2004년도에 설치가 돼서 따지고 보면 한 17년간 지속되고 있는 실정이에요.

최근에 그 사용처를 얻다가 집중적으로 준비하는 차원에서 쓸 수는 없을까를 고민을 해보고 주위에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한번 수집을 해봤어요.

지금 평화협력과에서 장단면 거곡리 일대에 농업기술센터에서 평화농장 약초단지를 하고 있어요.

거기에 부서끼리 같이 협력 차원에서 남북교류협력단지로 협업 단계를 지원해 주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기 과정을 조금 말씀드릴게요, 여기 오래전에 피탄지로 아주 쓸모없는 군부대 땅이었습니다.

장단면 거곡리 평화농장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용 들으시면 대강 아실 거예요.

그 당시 국장님, 우리 과장님 잘 아시죠?

국방부 1군단 공병대에서 피탄지를 우리가 매입할 당시 협조를 얻어서 일괄적으로 아마 1차, 2차, 3차까지 나눠서 피탄지 제거를 했어요, 공병대대에서.

현장에도 제가 한번 국회의원님이랑 해서 같이 나간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것이 약초관광단지로 센터에서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시간은 처음 피탄지 제거부터 완벽하게 된 것이 거의 한 2년이 걸렸죠.

이 말씀 왜 드리냐면 최근에 우리 민통선 안에 허준 묘가 발견되면서 센터에서 허준한방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가 발생됐냐면 허준 묘 중심으로 지뢰 때문에 국방부 땅을 우리가 인접을 매입해야 되는데-국방부에서는, 군 관계 이하 부대에서는 비용이겠죠-우리 비용으로 인력·인적지원으로써는 좀 무리가 간다 이 이야기예요.

우리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이럴 때에-준비기한이 오래 걸리고 또 군부대에만 일방적으로 우려하는 것이 아니고-민관군이 합동으로 제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에 사용처를 준비만 해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허준이 되고 한방이 되고 평화협력과에서는 군관협력에 대한, 최근에 또 저희들 의견을 수용해 주셔 가지고 평화협력관도 해주셨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활동범위가 커졌고 군과의 관계도 긴밀히 협조되는 그런 사항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방향을 남북교류협력사업이 계속적으로 여태까지 3년, 4년 거의 다 돼 가는데 집행도 없고.

실제로 우리 파주시에서 뻗어나갈 때는 사실 민통선 이쪽이 아닙니까?

벌어지고 있는 사업에 근접해서 우리가 이런 지원을 하고 거기에 준비를 하고 남북교류협력기금 바로 이런 데 쓰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들고 또 하나 덧붙여서 말씀드린다면 민통선 출입통제에 대한 부분을 완화시키고 있는 걸 군관협력팀 평화협력과에서 나름대로 하고 그 1차적인 부분에 또 임진각에 하이패스 출입, 출입인들의 간편화 이 부분이 2단계로 넘어서 통일대교 부분도 좀 뒤로 물리든지 아니면 간편화를 서둘러서…… 민통선 파주시 땅에 파주시민들이 가야 되는데 한 달, 두 달 걸려서 거기를 들어간다는 게 이게 안 되는 거고 또 비용이 필요하다면 남북교류협력기금에서 준비기금으로 이럴 때 사용처를 고민하는 것이 맞지 않나 이렇게 해서 두 가지만 제가 아주 구체적으로 한번 제안을 해봐요.

이 부서에서 이거 고민해 볼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시간 말씀드렸는데 국장님, 제시한 안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 생각을 갖고 계신지 고견을 듣고 그만하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지금 손배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저희가 남북교류협력기금이 사용이 잘 안 되고 있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안해 주신 여러 안건 중에서 기금 사용의 평화농장에 조성되는 비용, 지뢰 제거 그다음에 허준 한방 이런 사업 분야에 투입을 하는 게 어떠냐고 사업 사용처의 다각화를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가 이 기금은 남북교류를 일단 전제로 해서 형성이 된 거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의 상당 부분은 현재 일반예산하고 도비, 국비가 같이 합쳐져서 많은 부분에서 사업이 지금 전개가 되고 있는 사항들입니다.

물론 그 부분이 미진하긴 하지만 그래도 1년간 도비 받아서 6-7개 사업 중 7억 원 정도 상당을 계속사업을 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제안해 주신 사항은 필요하면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지뢰 제거나 이런 경우에도 자치행정과에서 과거에는 도비나 국비를 받아서 지원을 해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정 부분은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다만 말씀해 주신 내용 중에서 혹시 그래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쓸 수 있는 그런 요소가 있다면 기금조성위원회 심의를 해서 거기에서 통과가 되면 사용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국장님, 우리가 일반적인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기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쓸 수 있는 사용처는 우리가 파주시 입장을 가장 잘 알고 파주시 계획에 맞게끔 조정하고 우리 항목에 결정하는 거예요.

또 기본계획에는 비무장지대의 보존과 어떻게 하면 활용할 수 있는가 그것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쓰는 사용처지, 여러 가지 자료도 주셨는데 사실 이런 거에 쓰라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파주시 내부에서 가장 할 수 있는 일이 민통선 안에 파주시 전방에서 한방에 대한 부분, 군 관계에 대한 부분 이런 것이 경색이 되고 교류가 안 됐을 때 준비할 수 있는 준비 작업만 해도 2-3년이 걸리는데 이런 데다 투입해야지, 그전에 보면 2004년도부터 기금은 조성했는데 한 번도……

이거 쓰라고 이 기금 마련한 거지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반회계에서 따오지 즉흥적으로 사업 계산이 예측도 못하는 사업비로 따지면 그냥 일반회계에 요청해서 남북관계 아주 긴급한 상황이니까 준비금 성격으로 투입해 주십시오 이게 낫지, 이거 기금 성격이 뭐냐고.

자꾸만 기금을 쓰고 남북관계 교류를 준비하고 거기에 대한 항목을 마련하고 이렇게 해야 움직여서 거기로 가고 활성화되는 거지 이런 게 항목이 안 맞으면 도대체 얻다가 항목을 맞춘다는 이야긴지 국장님, 이해가 안 됩니다.

이런 거는 진짜로 저희들 의회에서 질타하려고 예시하는 게 아니라 이런 부분은 맞다고 생각이 드시면 한번 해서 비용이 어느 정도 들어가더라도 이럴 때 쓰라고 하는 거고 지뢰 제거가 하루 이틀에 되는 것이 아니고 군과의 관계도 복원시키고 긴밀히 협조하려면 우리가 일방적으로 우리 돈만 써 가지고 지뢰 제거할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군의 협의를 또 받아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런 절차 또 공병대 인력 지원, 비용 이런 부분도 같이 좀 조정해서 하고 아까도 두 번째로 말씀하신 출입통제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우리가 스스로 국방부에다 요청을 하고 통일부에다 요청을 해서 계속적으로 얘기를 해야 이것이 완화가 되지 우리 땅에 우리가 민통선 들어가는데 옛날 60년 전 얘기가 지금도 변한 게 없다면 이게 뭐가 됩니까?

평화협력관도 그래서 우리가 고용한 거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해서 출입통제를 자꾸 완화시켜야지 거기 한 번 들어가려면 한 달 전, 두 달 전에 어디 일률적으로 나와 있는 것도 아니고 민통선의 이장님을 통해서 이걸 한다는 게 아직도 그런 저기에서 벗어나지 못했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국장님, 조금 변화를 줘서 결정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해서 한번 결정했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저도 손배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다각화가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님 공약 중에 평화경제도시죠, 특구를 지정하려고 했는데 지금 국민의힘 원내대표인 김기현 대표님이 계속 반대를 하다 보니까 아직까지 지정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우리 파주시는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저희가 내년을 보든 내후년을 보든 기금에서 활용할 수 있는 범위를 좀 넓게 생각하고 경제특구 지정을 위해서 준비해야 될 부분은 조금 마무리를 지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곧 국회에서도 의결을 할 수 있는 준비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시에서도 협조할 수 있는 방안들이 있는지 그리고 그동안 기금 관련하면서 이 부분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도 한번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아까 제가 처음 질의를 했는데요.

국장님,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관련된 발언록하고 심의 현황 좀 제출해 주십시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8월에 받았다고 하니까요.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제출해 주시고, 사실 저희도 조례를 제정하고 하지만 의원님들이 발의하는 조례나 기간 연장이나 이런 게 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통과하는 게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질의를 하는 거고 그다음에 국장님 답변 중에서 예산은 가정해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고 알고 있습니다.

지방재정법이나 남북교류를 가정해서 세운다는 예산은 제가 알기로는 법에 위배되는 걸로 알고 있고 뭐 그거는 차치하고.

그다음에 동료 위원님들도 많이 질의를 했지만 기금을 없애자 그런 차원이 아니고 조금 변화하자 그래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제2의 해마루촌 사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국장님.

그다음에 저번에도 저희가 학술대회도 하고 그랬는데 서유구 선생 묘지 찾기라든지 이런 사업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국장님 생각을 좀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제안을 해주셨으니까 검토는 하겠습니다.

아마 기금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인데 민통선 근방과 민통선에서 이루어지는-충분히 일반회계에서 검토가 될 수 있고-그런 사업이 기금으로 사용하는 게 적정성이 있는가는 좀 더 심도 있게 논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햐면 잘 아시다시피 기금은 기금 사항이 결정이 되든 조성위원회에서 통과가 되면 바로 집행이 되거든요.

우리 위원회는 이성철 의원님만 계시고, 박은주 의원님과 두 분만 계시는데 보통 일반회계 같은 경우에는 의회의 승인을 받고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데 기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아직까지는 남북교류협력을 위주로 해서 해야 되지 않나 하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배찬 위원님과 조인연 위원님께서 내주신 내용은 저희가 한번 조성위원회를 통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하여튼 검토하셔 가지고 통일부나 국방부, 또 유엔이나 이런 데 문서라도 한번 보내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질의를 동료 위원이 했기 때문에 질의를 안 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 저희 지방의회는 중앙하고 또 다른 특색이 있습니다.

조금 전 목진혁 위원이 얘기한 대통령에 대한 다변화든지 또 김기현 원내대표가 반대했다든지 이런 부분은 위원장님, 속기록에서 삭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분이 간다고 하면 앞으로 지방정부에서 할 수 있을 때 중앙정부에 대한 부분 모든 걸 다 얘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위원장님께서 속기록을 좀 삭제해 주시기 부탁드리고 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이라는 것이 특별회계 사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일반회계하고는 별다른 특색 있는 사업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이기 때문에 아마 집행부에서는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남북교류협력기금은 특별회계에 나가다 보니까 일반회계처럼 다른 게 회계를 만들고 쓸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니라고 답변하신 거죠, 국장님?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위원들은 생각이 조금씩 바뀌어 갑니다.

남북협력기금도 특별회계라도 공모사업이 아니더라도 그 공모사업에 준한 사업을 하게 되면 특별회계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위원들이 좀 다변화시키고 다각적으로 갔으면 좋겠다, 하나 제가 비교한 게 예를 들면 남북교류협력사업 지금 공모사업으로 해서 선정하고 쓸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지금 나오는 부분이 사실 보면 조성위원회 수당이라든지 아니면 동아리지원 사업이라든지 표현은 좀 이렇습니다만 남북하고 하려는 사업하고는 사이즈가 안 맞는다, 국장님이나 과장님께서 얘기하시는 남북에 대한 부분은 북한의 어떠한 사업이나 이런 게 있을 때 우리가 주도적으로 하기 위해서 그 사업을 만드는 거다,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경색된 분위기에서는 사업이 안 되다 보니까 또 제가 이 부분을 처음 2021년도 시정질문 할 때도 질문했었고 행정감사에서도 지적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부분은 다용도로 갔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평화협력과나 이런 부분이 교육이 아닌 세미나라든지 북한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다양하게 할 수 있으면 좋겠다, 그거를 지금 얘기하자면 예를 들면 교육을 하되 청소년들이 통일을 준비하는 어떤 리더십이라든지 코디네이터라든지 아니면 지도자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교육에 가서 성과를 내든 아니면 이탈 주민들 대상으로 해서 북한을 바로 알기 위해서 이러이러한 부분에서 이렇게 했다, 어떠한 부분에서 성과가 나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 성과가 나왔을 때 공모사업만 하게 되면 일반시민들이 사실, 또 일반단체들이 공모사업을 하는 사람은 하지만 안 하는 사람은 전혀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파로 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에 대한 부분이 좀 다변화, 다각도가 필요치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은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 건가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지금 위원님들 제안해 주신 그런 부분을 같은 맥락으로 이해를 하고요.

그래서 저희도 이제 사업의 다변화를 검토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사항 중에서 저희가 제한적으로 교류협력기금을 가지고 내부적으로 하는 건 사회공감대 조성하는 부분도 한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한 거고 향후에 남북관계가 활성화돼서 북한주민들과 교류했을 경우에 문화적 이질감 이런 여러 가지 해소 측면에서도 사업 준비를 하는 것이죠.

물론 그런 사업이,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그런 사업내용이 미진하고 약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과도 많이 나지 않고요.

그렇다고 저희가 제한된 기금, 사실 목표가 50억 원이지만 2019년 이전까지는 15억 원 정도밖에 안 됐습니다.

그리고 2019년과 2020년도에 의회에서 승인해 주셔서 30억 원이라는 돈을 마련해서 이제 저희가 42억 원 정도의 규모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42억 원 규모가 생긴 거는 불과 3년밖에 안 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동안 저희가 매년 7억 3600만 원 정도 상당의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되는 게 적었죠.

그리고 개별적으로 민간단체를 통해서 북한의 인도적사업을 1억 원 상당으로 추진했습니다만 그것도 대북 제재,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서 성사가 되지 못한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좀 더 내용을 다각화해서 좋은 협력기금이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우리 평화도시조성위원회가 주로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는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저희 위원회가 위촉직으로 열 여섯분이 있고 당연직으로 네 분이 있습니다, 시의원님들도 두 분이 계시죠. 평화도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사항 또 평화·통일교육에 관한 사항 또 남북교류협력기금 운용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를 통해서 결정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평화도시조성위원회가 조례에 보면 ‘정기회의는 연 2회 해야 하고 임시회의는 시장이 필요하거나 위원회의 3분의 1 동의를 얻어서 할 수 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을 보면 한 번뿐이 안 하신 거예요.

제가 볼 때 한 번 한 건지 두 번 한 건지 모르겠지만 여기 위원회가 혹시 몇 번 했습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번 했습니다.

안명규 위원 비대면하고 대면하고 구분하시면?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올해는 다 비대면으로 했고요.

안명규 위원 비대면으로 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런 위원회에서 평화협력과가 어떠한 방향이나 설정으로 갔을 때 평화협력과에서 이러이러한 안건을 제시를 하거나 이런 경우도 있습니까, 아니면 그냥 그때 나와 있는 그 안건만 가지고 하는 건지?

주로 어떤 의견이 나오나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주로 기본적인 안건은 나와 있는 안건으로 하고요.

대북교류단체라든지 지방정부협의회라고 전국에 지방자치단체가 협의된 게 45개 그런 데서 안건이 오면 그거를 심의를 하죠.

그래서 거기서 지원요청이 오면 지원할 건지 안 할 건지 이런 결정을 합니다.

이번에도 결정을 한 게 지방교류협의회라고-용산구청장이 위원장인가-거기에서 저희한테 대북교류사업으로 해서 콩기름 지원사업을 요청해 왔습니다.

저희도 수원시, 고양시 해 가지고 31개 시군 정도가 협력하는 것으로 결정하고 외부에서 온 안건도 결정을 합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것은 조금 전 영농이라든지 강 건너 영농하시는 분들이라든지 민간인이 예통을 받고 들어가려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맞습니다.

저도 손배찬 위원의 얘기에 대해 일부분 동의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군이나 이런 데하고 군관협력을 하고 있지만 그런 부분이 안 된다 그러면 사실 이런 위원회에서도 이런 부분의 얘기는 좀 나와야 되지 않을까, 그것이 물론 저쪽 북측에 대한 부분에서 사업만 있을 수 있지만 이러한 기본적인 바닥이 깔려줘야 저희도 다각도, 다변화로 갈 수 있지 않을까 하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평화협력도시 조성을 하면서 교육도 하고 다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이나 공모사업이 사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일반단체가 들어가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평화협력과에서 정말 교육이 필요하고 무엇이 필요하다고 하면 1년 단위로 아예 체계적으로 커리큘럼을 집어넣어서 이분도 넣고 그런 식으로 해서 하는데 일반회계에서 잡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그러한 교육을 한다고 하면 바로 예산관에서 ‘이거 다른 과도 하고 있는데 뭘 하십니까?’라고 합니다.

그런데 필요한 부분은 특별기금이나 남북교류협력기금 이런 게 그것이 밑바탕이 되고 밑받침이 돼야 그렇게 갈 수가 있는데 일반회계나 특별회계를 굳이 구분 지어서 한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하는 사업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많지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특별회계에 대한 기금은 좀 더 폭을 넓게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 하나 드리고 조금 전에 동료 위원도 얘기했지만 어떠한 조례나 기간 연장할 때 반드시 지방재정심의위원회 거쳐야 됩니다.

다행히 거쳤다고 그러고 회의를 했다니까 저도 안심은 됩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부분이 위원들이 볼 때는 여러 가지 다각도로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국에서는 ‘이거는 원칙에 없습니다. 안됩니다.’라고 하지 마시고 그 원칙에 대한 것이 이런 부분도 갈 수 있다는 그러한 부분을 조금씩은 열어놔야 다변화되고 다각도로 볼 수 있는 사업이 아닌가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말씀하신 대로 공모사업 이런 부분도 내년에 확대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적하신 대로 기금운용사업이 너무 침체돼 있고 두 분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도 평화도시조성위원회에 부의를 해서 논의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워낙 기금사용처가 없으니까 내년에도 이제 예산계에서 예산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답변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재정 형편이 어렵고 또 기금이 운용도 안 되고 있고 그대로 정체돼 있으니까 그대로 그냥 떠안고 가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예산부서의 생각이고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가지고 있는 재원을 가지고 좀 더 효율적으로 해서 집행될 수 있도록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제가 아까 조문에 대한 부분에서 삭제를 원했던 것은 마치 경제특구가 특정 정당의 대표로 인해서 안 된다는 그런 표현은 우리 지방정부에서 맞진 않습니다.

지금 국회의원 수가 180석이 되는데 뭐를 못 하겠습니까?

중앙정부에서 하는 행정이나 이런 부분을 빗대서 얘기하는 것은 좋은데 특정인을 거론하거나 특정 정당을 대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회의록에서 삭제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말씀하신 부분은 검토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요.

위원님들 말씀하신 대로 기금운용 다각화 방안을 좀 고려해 주시고 저희가 직접 만날 수 없다고 하면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민족동질성 회복사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강화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재정심의위원회 심의 관련 자료는 오늘 오후 3시까지 의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메디컬클러스터라든가 관련 사업들이 많이 진행되고 있는데 그런 사업에 대해서 별도로 설명해 주시는 일정을 내일 내지는 모레에 이따가 조율해서 일정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0분 계속개의)

3.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입니다.

먼저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에 소집수당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조직 구성 및 임기 등의 사항을 정비하여 파주시 자율적 방재기능을 강화하고 원활한 방재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우선 제명을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에서 파주시 지역자율방재단 운영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설치 및 명칭의 제2조 및 제3조를 삭제하고 조항을 재정비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는 내용의 자율방재단 조직 임원의 임기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고 연임 제한에 대해서도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는 방재활동에 대한 방재단원의 소집수당 지급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원활한 방재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건축물의 안전을 확보하고 건축물의 생애 동안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축물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이 2020년 5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는 정기점검, 긴급점검, 소규모 노후건축물 점검, 안전진단 대상 등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까지는 해체 신고 대상과 해체공사감리자의 교체에 관한 사항 등을, 안 9조에서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에는 감정평가법인 등의 선정 등 조례로 위임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관련해서 11조 금지행위 봐주십시오.

거기 보면 ‘방재단의 임원과 단원은 방재단의 명칭을 사용하여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기부금을 모금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정치활동에 관여하는 행위’ 정치활동에 관여라는 말은 한문으로 풀이하면 참여한다는 말이고 공직선거법 10조에 보면 ‘사회단체 등의 공명선거추진활동’이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내용은 여기다 넣지 않아도 공직선거법에 있다는 거죠.

굳이 자율방재단인데 이걸 넣을 필요가 있나 생각하고 주민의 참정권은 최대한 보장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공감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이 조항은 기존에 자율방재단 조례 있었을 때부터 계속 진행이 되어 왔었고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조례 표준안이 시달이 돼서 그거에 따라서 이번에 전부개정하게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그런 다른 조항이 법령에 있으니까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여기다 넣어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파주시에서 하는 단체에서 어떻게 보면 정치활동을 참여하지 말라는 그런 거잖아요, 개인적으로 나가서 하는 건 상관없겠지만 단체 내에서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인연 위원 제가 말씀드린 거 한번 꼼꼼하게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관련해서 10조3항에 ‘단원이 소집에 응하지 않을 경우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 다만 행정적·재정적 지원 등에 차등을 두어 지급할 수 있다.’ 그런데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또 이렇게 차등할 수 있다고 해서 재정적인 것은 수당을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맞습니다.

수당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행정적 불이익에 대해서는 어떤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구체적으로 행정적 불이익에 대해서는 생각해보지 않았는데 이건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네, 말씀해 주시죠.

○안전총괄과장 이성용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한 사항은 아닌데 저희 부서에서 검토하기로는 다음에 단원을 편성할 때 참여가 적극적이지 않은 분들은 제외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특별히 제재를 가하거나 그런 건 아니시라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이성용 네, 전혀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건축물관리 조례안 보면 상위법이 2020년 5월 시행됐다고 하는데 조례를 개정하지 않고 1년이 넘게 지났거든요.

지금까지 어떻게 운영되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했어야 하는데 그 시기에 맞춰서 못 한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건축물관리 조례가 제정되고 나서 저희는 건축물에 대한 안전점검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동안 건축 조례에서 운영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거로 운영됐고요.

나름대로 올 1월에 건축안전관리팀이 만들어져서 나름대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늦은 감이 있는데 제대로 개정돼서 적용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건축물관리 조례안, 입법을 다루는 우리 파주시의회의 최근 입장은 조례안에 중복되는 부분에 대한 통폐합, 일원화, 일체화 이런 쪽에 비중을 많이 두고 있어요.

시민들이 법 조항을 볼 때 우리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어디에다 법적인 비중을 두고 해석을 해야 하나 이런 갈등을 많이 겪고 있는 중인데 여기서도 하나 나오네요.

건축물관리지원센터, 그다음에 건축물안전센터로 통폐합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어요.

향후 이 부분은 어떻게 통합 운영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건축안전센터로 통합해서 운영할 수 있는 건지, 거기에 대한 인력 확충 이런 건 계획을 갖고 있는 건지 말씀해 주시면 우리 의회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정리가 될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 갖고 계신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건축안전지원센터는 파주시 건축 조례에 만들어져 있고요.

이번에 건축관리법 하면서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라고 해서 만들도록 돼 있습니다.

이번 조례에 그걸 같이 통합 운영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 있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별도의 센터를 운영하지 않고 건축안전팀에서 하나의 센터로 관리하는 방향으로 잡아서 운영될 계획이고요.

건축안전센터는 건축물 시공과 관련된 현장조사라든지 공사 과정 중에 일어나는 사항들을 점검하게 되는 거고요.

건축물관리지원센터는 안전이라든지 예방, 시설물 노후화 정도를 판단하고 이런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나름대로 건축과 관련된 전문가가 우리 건축안전팀에 소속돼서 같은 업무를 추진하면 통합해서 운영이 가능할 거고요.

앞으로도 그렇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손배찬 위원 부서에서도 움직이는 데 편리하고 우리가 바라보는 법을 준수하거나 법 적용을 하는 우리 입장에서도, 시민 입장에서도 간편하고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특히 우리 상임위원장님은 이 부분에서 통폐합, 일원화 주장 많이 하셔서 우리도 법을 다루는 의회 의원으로서 이 부분이 시민을 대변해서 간소화됐으면 좋겠어요.

조례를 다루다 보니까 유사한 성격, 사실 단어 하나 차이인데 그런 건 괜히 질서만 어지럽힌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이런 부분은 그 전에 위원님들께서 계속해서 지적하셨던 부분이고요.

지난번에 파주시 건축 조례 개정하면서도 위원님들께서 그런 사항들을 많이 주문하셨기 때문에 이번에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가 여기 포함됐더라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효율적인 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7조 방재단의 임무 거기 보면 ‘방재단의 인적·물적 자원 및 장비 등에 대한 상시 관리’ 이 관리에 대한 부분은 1년에 분기별로 관리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훈련 때만 하시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물적 관리는 상시적으로 계속 관리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기적으로 여름 재난철이 도래하기 전에는 상시점검을 실시하는데 그 전부터도 매월……

안명규 위원 1년에 몇 번 정도 하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1년에 점검을 실질적으로 하는 건 2번 정도 하고요.

안명규 위원 그다음에 상시점검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계속한다고 그렇게 보고……

안명규 위원 그렇게 할 때 장비라든지 다 일일이 체크하고 시동도 해보고 이렇게 하나요, 아니면 물품에 있는 대장만 확인해서 끝나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지금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실질적으로 가동여부는 당연히 점검해야 할 것 같고요.

물품 구매했던 것들이 제대로 있는지 이런 부분까지 다 점검하게 돼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상시 관리라는 표현보다는 1년에 몇 회 하고, 제가 왜 그러냐면 제7조10항의 3항에 보면 ‘방재단은 다른 지역 피해 발생 시에 인원 및 장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지원 범위, 시기, 규모 등은 협의회에서 결정한다.’ 그러니까 우리 시가 아니라 다른 지역에 피해 있을 때예요.

그래서 상시 관리가 뭉뚱그려 가는 게 아니라 분기에, 아니면 3개월에 한 번씩 작동을 시키고 이따 뒤에 훈련이나 교육 문제 여쭙겠지만 그렇게 상시 관리해야 교육도 하고 훈련도 해야 다른 지역도 도와줄 수도 있고 우리 파주는 치적에 대한 부분을 워낙 잘해놔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앞으로도 되지 않겠다는 전제하에 말씀드리고 항상 이런 게 준비가 안 돼 있으면 누구를 해 줄 수가 없기 때문에 상시 관리가 아니라 조금 더 세부적으로 집어넣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다음에 조직도를 보면 전체 다 해서 590명으로 돼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현재 4개 반 590명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구호반이나 기술반, 자원봉사대 이렇게 돼 있을 때 자원봉사반에 15개 단체 210명.

자녀안심 학교 보내기 몇 명 이런 거 다 나와 있는 거죠, 인원 체크가 돼 있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분들도 과연 자원봉사할 때, 제가 아는 단체들 이렇게 보면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 자원봉사단을 운영하고 있나 하는 생각도 들고……

아마 가장 잘될 부분이 구호반, 적십자 위주로 했고 새마을 쪽이기 때문에 여기는 잘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자원봉사에 대한 부분은 조금 더 면밀히 체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다음에 기술지원반은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장비를 쓰고 나가고 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이분들은 교육이나 훈련을 시켜줘야 해요.

여기 몇 조에 있냐면 그게 제13조 ‘교육, 방재단 자체적으로 실시함을 원칙으로 하고 시장이 교육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단장과 협의하여 시장이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저는 이 교육도 나와야 한다는 거죠, 세분화로.

아까 제가 상시 관리에 대한 부분에 똑같이 교육은 분기에 아니면 3개월에 한 번이라든지 1년에 두 번이라든지 장비 플러스 훈련도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그리고 그러한 내용을 조례에 상식적으로 가야 하는데 상시 관리라고 하면 해도, 안 해도 그만일 수 있다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원들이 지적하기가 정말 애매해요.

이게 제대로 운영됐나, 그렇다고 ‘물품 언제 체크했습니까, 체크한 것 좀 주시죠.’하면 자료만 올라올 것 같아서 특히 안전에 대한 부분은 구체적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훈련도 기술지원반 특히 해병대전우회 파주시지회나, 잠수협회나, 보일러설비협회, 구조협회, 특전동지회 이분들은 자주 훈련해야 하고 그리고 타 지역에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이분들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에 대한 교육도 해 주시고 수당이 필요하면 수당도 지급해야 한다, 아까 여기 보니까 교육에 참여하거나 하면 민방위 교육을 안 받는 그런 인센티브는 있더라고요.

또 시간당 9급 해서 7000 얼마 해서 8시간 초과하지 않는 그런 비용도 있더라고요.

이렇게 기술지원반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세부적으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장비가 쓰면 쓸수록 노후화되고 하면 장비에 대한 예산도 만들어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기술지원반은 1년에 두 번 정도는 훈련도 시키고 바닷가 가서도 한번 하고 강에서도 한번 시키고 그다음에 수해를 가장한 그런 부분도 해서 그분들에 대한 지원도 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저는 명시를 꼭 해야 한다고 봅니다, 기술지원반만큼은.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좋으신 지적인데……

안명규 위원 지적을 하는데 안 하시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조례에는 구체적으로 모든 걸 담을 수 없지만 나름대로 행정지침으로서 교육에 관한 것은 도에서도 100% 도비가 지원돼서 1년에 몇 번씩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2021년도에도 저희가 한 5000만 원 정도 지원하고 교육하는 비용으로 썼는데 그런 비용들을 행정적으로 나름대로 만들어서 조례에는 없지만 정리해서 하고 있는데요.

그 부분은 교육훈련 실시계획 같은 것을 수립해서 할 수도 있다고 판단됩니다.

안명규 위원 이거 전체 5000만 원 쓰신 거죠?

구호반, 기술지원반, 자원봉사 해서 비용에 추가해서,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 정도 됩니다.

안명규 위원 이게 5000만 원이 큰돈이 아닙니다, 죄송한 말씀이지만.

왜냐면 아까 인원이 590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물론 그 인원이 다는 하지 않지만 그중에 임팩트 있게 가려면 이런 기술지원반 만큼은 별도의 예산을 만들고 장비가 부족하면 장비도 해드리고 쓰다 보면 모터가 고장 나거나 진짜 실제 투입해서 움직이는 장비가 없으면 이게 또 무슨 망신입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해 주십사 하는 거고 장비에 대해 우리 이성용 과장님하고 충분히 많은 얘기를 했어요.

과장님도 내년 예산에 그런 부분으로 해서 한다고 말씀 들었고 그리고 장비도 계속 보면서 새로 구입할 부분을 해 준다, 저는 이성용 과장님하고 서너 번 만나고-국장님 바쁘셔서 안 오셨어요-그래서 그 얘기를 충분히 했기 때문에 제가 이해는 다 됩니다.

단지 조례에 대한 상시 이런 부분은 정리해서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재해보상이나 이런 부분 우리 시가 충분히 한다고 봅니다.

단지 우리가 항상 염려했던 게 파주와 연천의 임진강 수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지금 연천하고 파주가 상시적으로 방재단이나 이런 기능을 하고 있습니까, 임진강 유역 수계에 대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임진강은 지리적으로 연천하고 파주에 경계가 있어서 황강댐이라든지 이런 데서 방류가 되면 위험한 상황이 많이 발생되곤 합니다.

사실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지역이기는 합니다만 우리가 연천하고는 같이 연계해서 합동으로 훈련을 하거나 이런 적은 없었던 거로 알고 있고요.

그 대신 사고가 났을 때는 합동으로 수색하고 이런 경우는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사실은 안전 관리 차원에서 연천하고 합동으로 하는 방안도 말씀하셨듯이 대책을 강구해서……

안명규 위원 해야 합니다, 하셔야 하고 그런 부분에 기술반을 보내든 뭘 하든 해서 그렇게 해 줄 필요가 있고 국장님이 연초에 연천과 파주가 그렇게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저한테 얘기했기 때문에 또 임진강 유역 수계에 대해 주민들 대피안전이라든지 황강댐 나왔을 때 그런 부분들이 그런 걸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건 국장님께서 얘기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코로나 시기기 때문에 사실 못 했지만 어차피 11월 1일부터 위드코로나로 갈 수 있으니까 이제는 연천하고도 임진강 유역에 대해 모의훈련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연천하고 재난부서끼리 협의해서 자율방재단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할 수 있도록 머리 맞대고 노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요.

방재단은 잘되리라고 봅니다.

다만, 장비가 노후화되거나 이런 부분에서 관심을 가지시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시민들 보험을 들고 있죠, 사고 시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시민안전보험.

안명규 위원 지금 그 보험을 신청하거나 이런 분이 많습니까?

우리가 집행하거나 했을 때 그런 게 많이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자세한 건 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성용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작년부터 올해 코로나 시기에 통계를 뽑아보니까 한 19건 정도를 지급했고요.

최고금액은 사망사고 두 분 1500만 원 보험금이 지급됐고 19건 중에 13건은 코로나로 돌아가신 분들이 국가에서 지원되는 1000만 원 외에 저희 보험에서 또 500만 원을 해서 열세 분이 지급받으신 사례가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며칠 전에 장애인 분이 공릉천에 차를 운전하셔서 내려가다가-그게 공릉천 내려가는 길이 난간이 없어요, 금이동네 해서 꽃 심어놓은 데 약간 경사도가 있습니다-운전미숙인지 아니면 덜컹거려서인지 옆으로 내려가면서 밑으로 쓸려서 다치셨는데 그분이 그런 부분을 지적하기에 제가 “안전총괄과에 그런 게 있으니까 접수를 하십시오.”라고 했는데 그 부분도 조금씩 세밀하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윤덕규 알겠습니다.

일단 시민안전보험이 이런 혜택이 있다는 것을 파주 시민한테 홍보가 잘 될 수 있도록 홍보 방안도 다시 하고요.

안명규 위원 홍보가 잘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홍보해 줄 필요가 있지 않나.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파주시 건축물관리 조례안 자료 주신 것 중에 소규모 노후 건축물 등 현황에서 3번에 보면 ‘자연재해 위험 개선 지구 내 건축물’ 이렇게 돼 있는데 율곡지구가 율곡습지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여기는 왜 2동 그래서 추정치로다가 이렇게 된 건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현재 안쪽에 2동이 들어가 있어서 그걸 말씀드리는 거고요.

최창호 위원 율곡습지 내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습지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위험지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길옆에 논까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최창호 위원 논까지 해서 거기에 건물이 2동 있다는 거죠?

추정치라고 해서 이걸 조사를 못 해서 추정치인가 해서요.

그건 아니신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런 건 아니고 자연재해 위험지구에 2동이 있는 거고요.

이 부분은 작년에 거기가 침수돼서 버스가 물에 잠기고 했던 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행안부에 배수펌프장 설치하는 사업을 신청해서 그게 대상 사업으로 결정됐습니다.

내년부터 설계를 들어가게 되겠고요.

만약 펌프장이 되면 지금 자연재해 위험지역을 해제할 수 있는 기준이 마련됩니다.

그래서 펌프장이 완료된 후에 자연재해 위험지구를 해제하면 이런 부분도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혹시 아까 답변하신 것 중에 표준안이라는 게 2006년도에 내려온 안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이성용 아니요, 올해 새로 내려왔습니다.

조인연 위원 보면 간사라는 표현을 잘 쓰지 않거든요.

그렇게 내려왔다는 게 맞는 건가요?

지금 4조, 5조에 보면 ‘간사는’, 그런데 조직도에 보면 간사라고 사무국장이라고 해놓으셨거든요.

그래서 이걸 일원화하든지 저희도 지금 간사라고 했다가 부위원장으로 바꾸고 있거든요, 추세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지금 위원회 같은 경우는 간사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조직도에 이렇게 사무국장으로 병기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이게 표준안으로 내려왔다고 하니까 여쭤보는 거고

(자료 보면서)

그다음에 여기 위에 단장이 계시고 읍면동에는 대표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조례에 보면.

그래서 이 조직 체계 자체가 안 맞아요.

표준안이라고 하니까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제9조4항 보면 위에 부단장이 있고 2호에는 대표로 돼 있어요.

조직 체계적으로 이것들이 왜 이렇게 된 건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은 시에다가 자율방재단을 하나 두게 돼 있고 읍면에도 자율방재단을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현재 이 조례에는.

그래서 시의 방재단은 단장이 되는 거고요.

그런데 읍면하고 시에 있는 방재단을 통합해서 협의회를 구성하게끔 돼 있어서 그거에 따른……

조인연 위원 그러니까 체계적으로 보면 자원봉사반, 기술지원반, 구호반, 읍면동반으로 표시하고 있기 때문에 반장으로 해야 하는 게 문맥상으로 맞는 거죠.

부단장 밑에 대표로 넣는다는 것은 체계상, 어원상 맞지 않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아, 그러니까 읍면동 방재단 대표를 읍면동 방재단 단장?

조인연 위원 반장이라든지 위에 단장이 있으니까 이게 조직도 체계가 있지 않습니까?

부단장 위에 갑자기 대표가 나오면 조직 체계가 현재 일사불란해 보이지 않고 이게 표준안으로 내려왔다니까 말씀을 드리고 아까도 제가 공직선거법 10조를 읽어드렸는데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10조에 보면 ‘사회단체 등이 공명선거 추진 활동을 함에 있어서는 항상 공정한 자세를 견지하여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의 선거운동에 이르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라는 게 있어요.

이걸 넣지 말자는 뜻이 아니고 이런 것들이 다른 데도 그러면 다 들어가야 한다는 얘기거든요.

사회단체 관련 규정에 다 넣어야 한다는 문제가 있거든요.

물론 이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은 맞는 겁니다, 명의를 이용해서.

그런데 법에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금지한다고 해서, 여기서 위반했다고 해서 저희가 법적 처벌하는 게 어려운 거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맞습니다.

조인연 위원 굳이 이렇게 해야 되는지를 여쭤보는 거고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깊숙하게 고민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한발 더 나가면 국민의 참정권은 보장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물론 잘못된 건 하지 말아야 하는 거거든요.

하실 말씀 있으시면?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자율방재단 소집수당 지급 규정 신설이라고 하셨는데 종전에는 그러면 소집수당을 지급을 안 하셨던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종전에는 소집수당은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그럼 이번에 지급하는 거고요?

내년부터 예정하고 계시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네, 미미하지만 조금 반영되는……

○위원장 이용욱 지급수당은 종전에는 없었고 이번에 조례 통과 후에 2022년 이후부터 소집수당을 지급하실 계획이라는 말씀이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알겠습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2022년도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 동의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해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5. 2022년도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 동의안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2년도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입니다.

의안 번호 7-638호 안건 2022년도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주식회사 파주장단콩웰빙마루는 지역특산물인 파주장단콩을 바탕으로 농업 분야의 6차 산업을 육성하여 장단콩 브랜드가치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설립되었습니다.

당해 사업은 2017년도 5월 법흥리 사업부지에 공사를 착공하였으나 천연기념물인 수리부엉이 서식지의 발견으로 같은 달 공사가 중단되었고 2017년 11월 환경청에서 사업추진 부적절 통보를 받은 후 사업 재추진을 위한 시민공론화를 통해 2018년 10월 법흥리에서 성동리 부지로 사업부지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20년 4월 변경된 성동리 사업부지의 착공 후 2021년 8월 공사를 완료하여 오는 11월부터 영업을 개시할 예정입니다.

아울러서 점차적인 운영 확대를 목표로 향후 예상수익 및 지출 검토 결과 개장 3년 차인 2024년부터 자립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와 관련 출자법인의 사업연속성 및 전문성을 유지하고 파주장단콩웰빙마루 개장 후 초기 1년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추가자금이 필요하게 됨으로써 운영심의위원회의 의결을 얻고자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2022년도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일단 우리 소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소장님, 8억 원 횡령한 건은 지금 얼마나 회수됐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2억 500만 원 회수가 됐습니다.

조인연 위원 총 합쳐서 2억 500만 원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조인연 위원 계속 추징되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오늘 딱 멈춰져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계속해서 그분 재산 조회를 하고 있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지금 조회를 해서 추징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제안이유에 보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목적을 읽어드릴게요.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하거나 출연하여 설립한 기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그 기관의 경영을 합리화하고 운영의 투명성을 높임으로써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목적이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경영의 합리화라든지 운영의 투명성이라든지 지역주민에 대한 서비스 증진에 이바지한다고 보이지 않거든요, 장단콩웰빙마루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현재까지는 저희 건축하느라고 그쪽에다만 치중을 했지, 현재 준공이 돼서 영업개시를 하게 되면은 지금 저희가 140여 농가에 로컬푸드 납품도 계약이 돼 있고 전체적으로 콩이 연간 30t 정도 필요하기 때문에 농가를 위한 그런 영업을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일단은 그렇고 2조에 보면 ‘이 법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제5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출자기관으로써’ 100분의 10 이상 출자를 하면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뒤에 보시면 우리 지분비율이 71.7%고 나머지가 기타 농협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계속 저희가 출자를 함으로 해서 저희 비율이 계속 높아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파주시가 그냥 온전히 사업하면 될 거였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이게 계속 우리 파주시가 출연해 가면서 해야 될 건지 물론 과정은 있었지만 이거는 좀 의문이 들거든요.

○위원장 이용욱 잠시만요, 죄송한데 제가 한 가지 수정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개의 전에 장단콩 본부장님한테 여쭤본 별표, 마지막에 보여드린 내용은 그 부분에 대해서 안내가 좀 잘못 나갔습니다.

아까 본부장님이 저한테 이 내용대로 전부 농협에서 청약에 참여한 거냐고 해서 그렇다고 하셔서 지분비율대로 청약에 참여를 했었다고 제가 개의 전에 설명을 드렸는데 이분들이 이렇게 당초 청약에 참여하지 않아서 전부 실권이 됐고 9억 몇천만 원에 달하는 실권주를 전부 파주시에서 인수해 가지고 29억 7800만 원 전부 파주시가 출자했다는 사실을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류가 있었습니다.

조인연 부의장님 죄송합니다.

이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중요한 거 지적해 주셨네요.

그렇게 됐다고 하면 더더욱 출자·출연하기 위해서 결과적으로 이걸 만들었다는 얘기인데 그렇다고 하면 그냥 농업기술센터가 직영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관광공사에다 넘겨주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애당초에 이게 법인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안 한 건 아닙니다.

당초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100억 원 시상금을 받았을 때 100억 원만 가지고 한도 내에서 했어야 되는 건데 사업량을 확대하다 보니깐 이런 현상이 일어났기 때문에, 현재는 어차피 이렇게 벌어졌기 때문에……

조인연 위원 일단 소장님한테 뭐라고 그런 건 아니고요.

지금 보면 사업이 확대됐다가 또 줄이기도 하고 막 두서가 없게 업무가 진행되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소장님 보셔서 다 아시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렇지만 이제부터는 기반이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았기 때문에 건축도 준공이 돼서 11월부터 영업을 개시할 거기 때문에 이제는 안정적으로 경영이 될 것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제가 지적하는 건 지금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그 의미가 없다는 거죠.

이걸 이렇게 만들어야 될 의미가 없게 되는 건데 자꾸만 파주시의 비율이 높아졌기 때문에.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올해 1월에 의결된 29억 7800만 원에 대한 주식을 전액 다른 데서 물량을 안 가져가서 우리 파주시에서 100% 다 인수했다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대략 계산해 보니까 먼저 발행하기 전에 67.7%인데 이게 71.7%로 높아졌다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이거 말고 또 내년도에 소요될 자금이 9억 8300만 원 이거에 대한 추가 출자를 얘기하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렇습니다, 내년도인 2022년도.

최창호 위원 그러면 올해 증자한 거는 자금을 다 쓴 건가요?

어떻게 된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설계변경 하고 HACCP시설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전부 다 건축비에 지출이 된 겁니다.

최창호 위원 올해 1월에 증자한 거는 이미 다 소모가 됐다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지금 보니까 내년 자금이 조금 남아 있어요.

이월금이 7억 60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만약에 자체적으로, 물론 영업 전이고 수입이 들어오는 것은 현재 없지만 대출 등 이렇게 자구책으로 노력해보거나 이렇게 생각해보신 건 없는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것도 다방면에서 대출을 한번 알아봤는데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건축물과 토지소유권이 분리가 돼 있어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거의 포기 상태에 있는 상황입니다.

최창호 위원 대지는 시 것으로 되어 있고 건축물은 장단콩웰빙마루로 이렇게 이원화되어 있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파주시에서 대지 그걸 가지고 보증을 서거나 이러는 행위는 안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런데 혹시라도 위험부담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저희는 최대한 열심히 노력해서 금년 안에……

지금 2024년부터 흑자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쨌든 금년도부터 흑자는 안 되더라도 최대한 노력해서 흑자로 전환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장단콩웰빙마루가 아무튼 영업 전이긴 하지만 허준 한방의료 관광도 그렇고 관광과에서 통일동산 관광특구 활성화 용역도 지난달에 끝난 것 같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지역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해야 되는데 저희 의원들로서도 이거에 대해서 참 고민이 많습니다.

좀 뚜렷하게 노력한다는 게 사실 저희들이 안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죄다 위원님들이 그러니까는.

아무튼 이거는 우리 위원님들하고 또 계속 토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저는 김현철 소장님하고 장단콩웰빙마루 대표이사님하고 좀 요점정리를 해 가면서 할 얘기는 좀 해야겠어요.

저도 웬만하면 출자 동의안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분으로 앞으로 향후 미래 동향적인 부분을 많이 협조를 해주고 싶은 마음이 간절한데 우리 위원님들의 느낌도 저와 별다른 차이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방금 위원장님께서 회의진행 전에 말씀해주셨다시피 2020년 10월에 우리가 29억 7800만 원을 출자 동의를 하면서 조건부를 붙였죠.

앞으로 부족한 재원은 다양한 재원확보 방안을 모색해서 우리 상임위에 보고해 주거나 그 의지를 보여줘라 이렇게 좀 예시를 했던 건데 그 주문했던 부분이 미진했다, 미흡했다.

거기에 대한 강구하는 노력과 연구, 고민한 흔적이 전혀 안 보인다는 것에 실망을 하는 거죠.

우리가 실무적으로 좀 들여다보면 마케팅의 운영 부분, 주식회사라면 어쨌든 운영전략이라든지 그런 예시라든지 이런 부분이 대안 제시라든지 이런 것이 뒤따라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불안감만 증폭시켜서 출자 동의안에 대한 긍정적인 부분을 결정하는 데 불안하다 이런 말씀을 드려 봅니다.

세 가지만 한번 여쭤볼게요.

우리가 실제로 소장님 모시고 대표이사님과 같이 얘기를 나누고 있지만 2016년도에 사실은 설립이 되었어요.

중간과정은 너무나 잘 알고 실제로 이해하더라도 2019년에 설계가 시작됐고 인허가가 시작됐습니다.

2020년에 착공, 실제로 2021년 올해 영업개시를 예정하고 있는데 그 과정을 지켜보면 한편으로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준공을 기다리는 우리 파주시민들이나 우리 의회 입장에서는 총체적인 햇수로는 8년이에요.

2024년도에는 손익분기점이 발생할 수 있다는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그 기대치는 굉장히 실망감을 안겨줍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좀 드려볼게요.

우리 의회에서 오늘 출자 동의안에 대한 여러 가지 결론적으로 부정적인 입장이 결론에 도달한다고 가정한다면 이에 대한 우리 센터와 주식회사 장단콩웰빙마루의 다른 출자 방법과 대안을 찾고 계신지, 갖고 있는지 한번 들어보고 두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희가 그동안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정식적으로 이사회를 개최하진 않았지만 조합장님들하고 개별적으로 접촉을 해 가지고 출자 건의를 드렸는데 사실 그동안은 여러 가지 안 좋은 사건들이 있었고 건축도 공사 중이었고 그랬기 때문에 부정적인 이미지가 있었는데 준공 시점 한 90% 될 정도에 조합장님들 다 모시고 현장 확인을 다 했습니다.

그래 가지고 조합장님들도 전부 다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배찬 위원 소장님, 저희 의회와 거의 심의적인 부분은 다 마찬가지죠.

이제 조합장님들도 조금 관망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부분이 어느 정도 보여줘야 되는데 보여주는 부분이 없어서 저희 의회에서도 결정하는 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두 번째 장단콩에 대한 것은 소장님도 알다시피 파주시의 자랑거리인 최고의 브랜드인데 여기에 보면 제품판매에 온라인이 없어요.

그러면 올해 준공하고 2024년부터 흑자를 낸다고 이렇게 예시했는데 그 2년 동안 주 브랜드 뭐냐면 된장하고 간장.

2024년도에나 판매가 가능하다고 그거는 오프라인 얘기하는 거지, 현장에서.

그 안에 왜 온라인을 안 넣었을까요?

매출을 올려서 할 수 있는 장소가 제공되고 하는데 이 부분이 빠져서 여기에다가 넣지 않아 가지고 2024년도에나 흑자를 본다고 이렇게 잡으면 누가 볼 때 주식회사 운영하는 부분에 맞는 건지 어떻게 이게 빠졌을까요?

지금 다 코로나 때문에 온라인 하고 앞으로도 또 온라인사업이나 플랫폼이나 이런 걸 통해서 판매량이 늘고……

소장님, 인삼도 이 어려운 시기에 유튜브에서 보면 완판했다, ‘오늘도 완판’ 이렇게 해서 보내주시던데 그런 거를 대비해 여기에서도 대체적으로 넣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거는 이제 된장을 담근 이후에 2년 동안 숙성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아마 온라인 판매는 빠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독대 분양이나 그런 거는 사업이 됐기 때문에 그것도 포함돼서 넣도록 계획물량에 잡도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소장님, 2년 후에 메꿀 수 있는 것은 자체적으로 뭔가 온라인으로 팔 수 있다는 거죠.

장단콩은 이미 소문이 났는데 장단콩웰빙마루 내부에서 어떤 자구책을 마련해서 팔 수 있는 이런 거를 좀 모색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아쉬워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메꿀 수 있어야, 그런 자료가 나와야 우리가 볼 때나 주주분들이 볼 때 ‘이런 노력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해서 우리도 의회에서 출자 동의안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되는데 이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이 전혀 없어요.

그냥 우리 담보로 해서 아까도 사적인 얘기를 했습니다만 이럴 바에는 그냥 주주 농협은행 우리 시 지부 주주 중에 하나니까 가서 그냥 편하게 대출받아서 하시지 뭐 하러 우리한테 이렇게 해요?

쉽게 쉽게 가서, 이자 얼마나 됩니까, 자구 노력하면 이자야 못 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는 게 낫지, 아마 내년에도 또 내후년에도 이런 절차를 밟아서 할 텐데 서로 부담돼서 이거 되겠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그거 한번 철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성철 위원입니다.

소장님, 장단콩 축제하면 경기도 전국적으로도 아주 대표적인 축제이고 또 파주시민의 농업의 자긍심을 심어줬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장님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이성철 위원 장단콩은 파주 농업의 네임밸류를 많이 올렸고 브랜드 가치를 많이 높여서 그 효과는 굉장히 컸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 농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공익적 가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계신 위원님들도 그런 말을 들어서 이번에 농어민수당도 조례도 동의해 주시고 해서 조례도 만들었는데 또한 어떤 의미에서 농업은 주로 북파주지역에서 많이 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또 균형발전하고도 연관이 되어 있는 예산입니다.

그런데 저도 자료를 보면서 아쉬운 점은 좀 있어요.

여기 보면 2022년부터 2024년까지 예산안 추계를 봤는데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게 손익을 나타낸 건지 캐시플로우를 나타낸 건지 잘 모르겠어요.

이 자료를 보고 얼마가 부족하다는 게 신빙성이 있는 얘기인가 하는 의구도 좀 들어요.

예산안 추계를 보면 수입합계하고 지출합계가 있는데 여기 보면 표현으로는 판매, 분양 또 인건비, 경비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A-B 손익 이렇게 표현을 위해서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손익은 이제 캐시플로우하고는 다르죠.

자금이 부족한 거라 그러면 손익액 이렇게 표현하지 말고 수지 과부족이라든가 이렇게 표현했어야 맞는데 이거 관련해서 소장님, 설명을 좀 담당하셨던 분하고 잠깐……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이 내용은 장단콩웰빙마루에서 작성했기 때문에 대표이사님께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대표이사님, 여기 제품판매를 보면 대부분 손익추정을 재료비는 51%에서 한 54% 정도……

○위원장 이용욱 대표이사님, 앞에 나와서 앉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그 정도에서 재료비 추정을 하신 것 같아요, 맞습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네, 그렇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리고 장독대 분양을 하는 것은 일률적으로 600구좌 20만 원 이렇게 하는 것 같고 그런데 여기 로컬푸드 직매장은 수수료 수입인 거죠?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네, 그렇습니다.

매출은 27억 원에 수수료는 대략 러프하게 10% 정도 해서 저희한테 수수료로 떨어지는 부분을 저희가 매출로 잡았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러면 2024년도에 7억 원 정도라면 로컬푸드 매장에서 판매되는 게 2024년도에는 70억 원 정도 매출액을 보고 있는 거네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네, 그렇습니다.

정확히 맞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런데 여기 추계액에는 전년도 이월금까지 포함해 가지고 그렇게 하면 손익에 이렇게 포함하는 건 사실 맞지 않는 자료 같은데 표현 방법상에.

이거 저희가 이렇게 예산을 추계했다는 것은 중장기 관련해서 계획을 좀 추정해 본 겁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네, 저희가 11월에 오픈해서 영업을 시작하는 입장에서 과거의 데이터가 없기 때문에요.

향후에 물론 저희 노력 여하에 따라 매출이 달라지고 영업상황에 따라서 매출이 달라지겠지만 지금으로서는 일단 추계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우리가 외부에 학술용역을 준 용역자료나 이런 거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들이 대략……

그리고 현재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로 제한사항이 많은 시국이고 하다 보니까 대략 정상적으로 매출이 일어나는 것을 2023년도로 봤고요.

그래서 2023년도 매출 기준으로 해서 내년도인 2022년도는 한 절반 정도 매출을 달성하는 걸로 저희가 목표를 정했고 내후년인 2024년도에는 내년보다 한 30% 정도 매출이 느는 걸로 이렇게 추정해서 표를 작성했습니다.

이성철 위원 하여튼 2024년도까지는 추정손익 작성을 하셨다는 거잖아요.

물론 손익계획도 했을 거고 자금흐름도 추정하셨으니까 부족액이 그렇게 나왔겠죠.

이거 추정한 근거를 이후에 제출받아볼 수 있을까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장단콩웰빙마루 같은 경우에는 2015년에 경기 북동부 경제특화발전사업에 대상을 받음으로써 도비 100억 원을 확보하고 또 파주장단콩웰빙마루 프로젝트로 인해서 파주 특산물 장단콩을 활용해서 6차 산업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구성했었더라고요.

그리고 생산자인 1차 산업과 명품장류, 가공품을 제조하는 2차 산업, 그리고 유통판매 및 명품장 제조, 체험·관광에 3차 산업이 융합된 고부가가치 창출을 목적으로 한다고 하면서 시작은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존재했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다시 구성하면서 이 사업이 다시 시작되게 되었는데 소비자의 웰빙욕구 충족도 해야 될 거고 농민들의 경영참여도 해야 될 거고 또 소상공인들의 창업 활성화에도 기여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막상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 불확실해지고 농민들에 대해서 어떻게 지원을 할지 고민을 많이 하셨던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로컬푸드 직매장 부분도 조성하는 거 보면서 농민들을 위해서 노력을 하시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 이후에 단순히 어떤 돈을 벌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시민들 그리고 농민들 생각해서 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거 이후에 추가로 어떤 사업을 더 해서 농민들과 같이 상생하겠다고 생각하는 부분들 있으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희가 지금 본죽이랑 계속 협의가 돼 있고 다른 회사도 확실하게 나타나진 않았지만 본죽에서는 본부장이 와 가지고 몇 차례 미팅을 해서 연 4-5억 원 정도 판매를 본인들이 품목을 제조해서 작년에 납품해 달라고 요청도 있었고 다른 회사는 정확하게 되진 않아서 그렇지만 모 회사에서도 제품이 생산되면 생산하는 만큼 전부 다 판매해 주겠다고 그런 회사도 있고 현재 그렇습니다.

된장이라는 게 개인가정에서 하기 때문에 HACCP시설이나 이런 시설들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저희는 모든 시설이 최신식 HACCP시설로 갖춰져 있기 때문에 회사 여러 군데에서 된장, 고추장, 간장 같은 거를 납품받으려고 하는 회사들이 상당 부분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꼭 필요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로컬푸드 직매장을 만든다고 했을 때도 하나로에서 만들 때 100억 원에서 120억 원의 예산을 들여서 건물을 짓고 있기도 하거든요.

또 일반적으로 그 부분을 통해서 농민들이 마음 편하게 농업에 의존하고 유통에 대해서는 유통전문업체에다가 맡길 수 있는 듯한 느낌을 갖는 게 하나로 유통구조 같은데 이게 시에서 공적인 기능을 조금 할 수 있는 장단콩웰빙마루에서 그런 기능을 더하고 그 이외에 얘기하셨던 본죽과 관련한 4억 원 이상의 매출을 일으키는 부분은 되게 고무적이고 앞으로 굉장히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시민들이 바라봤을 때는 조금 더 장기적인 것보다는 단기적으로도 수익을 낼 수 있는 부분들도 존재하거든요.

수익을 못 낸다 그러면 공적인 기능으로 돌아가서 그 부분들이 농민한테 어떻게 더 해줄 수 있는지 그 부분에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 주시고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우리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9억 8300만 원을 지금 출자를 해 달라 그렇죠,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저희 위원들이 볼 때는 9억 8300만 원의 금액이 문제가 아니라 지금까지의 장단콩웰빙마루가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라는 부분을 사실 지적한 겁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질의하는 부분은 정헌주 대표께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출자가 됐든 어떤 사업에 대한 부분이 저희가 1월부터 누누이 이야기했습니다.

1월에 비전을 제시해주고 슬라이드를 해서 이렇게 장류사업이라고 R&D마케팅하고 장독 문화가 가고 그게 판매가 가고 플랫폼하고 꾸러미, 여러 가지 얘기를 다 했어요.

저희가 그 이야기 다 들으면서 “맞습니다. 하십시오. 단 이렇게 했을 때 적자 나는 폭이 언제까지 날 것 같습니까?” 했을 때 용역보고서 처음 내용은 개장 후 1년이면 흑자로 갈 수 있다는 그런 용역보고서를 저희한테 주었고 그래서 저희가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과도하게 잡은 게 아니냐고 했을 때도 “다 이렇게 할 자신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라는 부분 대표님, 기억하시죠?

기억 안 나세요, 그럼 제가 여기 신문에 나온 거 읽어드릴까요, 그냥 아예 다?

대표님, 제가 이거 신문 보고 하는 거예요.

1월에 신문에 나왔던 얘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거는 6월 15일 행정사무감사 할 때 지적했던 내용이에요, 노력을 해 달라.

6월 15일에 지적했던 내용을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릴게요.

부족분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그다음에 저희가 공사에도 필요한 금액이랑 이런 부분을 해줄 테니 제대로 하는 게 어떠냐고 했을 때 센터나 대표님이나 다 ‘저희는 여기까지면 됩니다. 충분합니다.’라고 답변한 게 6월 행정사무감사 때예요.

그거 혹시 기억나세요?

‘공사 부분 우리가 더 증액해줄 테니까 더 하십시오. 제대로 공사하십시오. 그리고 충분한 시간 가지고 하십시오.’ 그때는 횡령이고 이런 부분은 잠깐 얘기하고 더 이상 얘기를 안 했어요, 그거는 기억나시나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네, 납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저희가 또 요구한 게 있었습니다.

정말 필요하고 뭐 한다고 하면 정말 주식회사 장단콩웰빙마루가 뭔가 자구책을 해 가지고 나와야 되지 않냐, 그러려면 지금 9개 주주들 그분들한테 만나서 출자를 하고 더 하고 이런 노력을 충분히 해 달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대표님, 그 이후에 혹시 출자하신 9개 단체 혹시 몇 번 만나셨나요?

대표님만, 본부장님이나 소장님 말고 대표님 말씀하는 거예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조합장님들 만나서 협의한 거는요, 근래에는 본부장 위주로 갔고요.

전에 본부장이 오기 전에는 제가 가서 말씀 올렸었고 그랬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렇게 해서 본부장님 가셨는데 지금 9개에서 더 증자를 받으셨습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받지 못했습니다.

안명규 위원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저희들 생각에는 아직 저희가 개장 전이라 뭔가 실적을 수치로 보여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거기에 대한 확신이 없는 것 하나하고 또 하나는 농협 내부적으로도 기존에 출자한 돈에 대해서 빨리 배당부터 받아오라는 그런 대위원들의 압력 때문에 조합장들이 좀 많이 난처해하는 그거를 저희한테 얘기를 하면서 출자에 참여하지 못했었습니다.

안명규 위원 대표님, 저희는 대표님이 직접 가셔서 만나서 ‘이러이러한 부분이 필요하니까 이렇게 해야 됩니다’라는……

1월 신문에 나왔던 이런 비전만 보면 누구든지 다 합니다.

그런데 안 하는 이유는 우선 신뢰도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특히 횡령사건으로 인한 그 신뢰도는 장단콩웰빙마루 자체가 지금 바닥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2024년도까지 적자가 나는데 누가 투자자가 하겠습니까?

그래서 대표님보고 정말 필요하니까 이 사업은 파주시의 장단콩 재배하는 농민이라든지 파주의 브랜드를 위해서 농협이 도와주고 산림조합, 축협이 도와주고 이렇게 해도 할까 말까 한데 본부장이 나가서 뭔 얘기를 하겠습니까?

정말 필요한 건 대표님이 가서 읍소하고 ‘정말 이런 비전이 있고 이렇게 할 자신 있으니까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게 출자는 정말 ‘아 진짜 열심히 했구나, 이렇게 했는데도 못 했구나.’ 최소한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위원들은 일하시는 분들한테 예산을 다 줍니다.

그런데 지금 장단콩웰빙마루는 일을 하려는 게 아닙니다.

뒷수습하기에 급하신 거예요.

대표님께서 주식회사 장단콩웰빙마루 본부장입니까, 대표님입니까?

대표님이 대표 아니에요?

그러면 대표님이 모든 걸 총대를 메고 하셨어야죠.

저희가 시간을 안 준 것도 아니고 예산을 지원 안 한다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하시라고 다 했습니다.

이게 사실 시기적으로 한다면 7월에 다 준공하고 끝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시험 기간을 거쳐서 11월에 개장하면서 판매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자, 거기까지 그러면 대표님께서 이 법인에 대한 부분에서 출자도 하나도 못 받았다, 두 번째 하나 더 여쭤볼게요.

제가 엊그저께 거기를 가 봤어요.

사실 본부장님한테 전화드렸어요, 그랬더니 다른 일정 때문에 나와 있다 그러시다고.

제가 거기 한 바퀴 둘러봤습니다.

차가 들어가는 게이트가 하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들어와서 하나로 나가는 거예요.

저희가 6월 행정사무감사 때 뭐라고 지적을 했었냐면 ‘최소한 개장식 이런 거 할 때 주차장이 완비가 되었으면 좋겠다. 특히 주차장 안에 있는 건물도 빨리 털고 다 해서 보상할 거 해주고 해라.’ 그 건물들 그대로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하고 했던 게 하나도 이루어진 게 없어요.

그리고 극장이 있는 부분도 출입구가 나갈 수 있게 양옆으로 했으면 좋겠다, 지금 내일모레 저희 개장식에 초청할 때 그 게이트 하나로 들어왔다 하나로 나갑니까?

답변해보세요, 게이트가 문 하나로 들어왔다가 그 문 하나로 나가는 거죠?

또 다른 나가는 동선이 있습니까?

인아웃이 따로 별도로 되어 있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차장은 지금 경찰들이 초소 입구에서 진입해 가지고 사실 나오는 길은 그쪽은 없고 나갈 때 극장 쪽으로 해서 주차장을 가로질러 가지고 그렇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엊그저께 들어갈 때는 경찰분이 초소에 나와서 여기로 들어가시라고 안내를 하고 들어가면 한 시간이 됐든 하루가 됐든 입장권 2000원을 받더라고요.

그리고 저희는 나갈 때 극장 쪽으로 나간 게 아니라 들어왔던 길을 다시 나갔습니다.

물론 11월 11일 저희가 개장식 할 때는 인아웃이 어떻게 됐는지 다시 한번 볼 것이고 소장님 말씀하셨으니깐 소장님, 그 안에 있는 건물을 왜 아직도 처리 못 하고 있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지금 파주시랑 민사소송 중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본인들이 스스로 나가겠다고 그랬는데 금액이 좀 맞지를 않아 가지고……

안명규 위원 저희가 개장 전만큼은 그러한 주차장 부분도 깨끗이 정리하고 하십시오라고 행정사무감사 때 저희가 다 지적을 했던 내용입니다.

출입문 인아웃도 지적을 했고 그랬는데 지금 저희가 지적한 내용을 하나도 뭐, 이렇게 다 했다고 하시면 저희한테 답변을 해주세요.

그러면 출자 동의안 해드릴게요, 편하게.

의원들이 지적한 부분을 하나도 이행하지 않으면서 또 의원들이 가서 만나라고 해도 만나지도 않으면서 그러면서 이거 출자해준다는 게 이게 맞습니까?

지금 당장 힘드니까 해줘야 되는 겁니까?

많은 의원님들이 말씀은 안 하시지만 이제 대표님의 수명이 한계가 있는 게 아니냐 더 이상 능력에 대한 부분이 힘든 게 아니냐, 저희가 기회를 안 드린 게 아닙니다.

작년부터 ‘하십시오. 올해 초 하십시오.’ 행감 때 ‘이러이러한 부분 꼭 이행하게 해주십시오.’ 대표님, 이거는 대표님이 나가서 만나시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말한 여러 가지 얘기를 장단콩웰빙마루 대표이사님께서는 저희가 요청하고 요구하는 사항을 이행이라도 했으면 ‘정말 열심히 했구나, 정말 노력했구나.’ 아니, 지금 이게 다 적자라고 되어 있고 신뢰도가 떨어졌는데 본부장이 가서 한다 그러고 이거 출자하는 법인들이 덜컥 하겠습니까?

시민 공모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대표님께서 정말……

지금 우리 시민자문단 구성하고 있나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네, 시민자문단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시민자문단 구성하고 의견 받은 게 뭐였나요?

장단콩웰빙마루 관련돼서 의견 받은 거 중요한 거 한두 가지만 말씀해 보세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네, 구성은 됐는데……

안명규 위원 크게 좀 말씀해 주세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3기 시민자문단이 구성은 됐는데 원래는 회의를 개최하려고 했으나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이라 회의 개최를……

안명규 위원 아니, 지금 생각나시는 자문받은 거나 안건 있으면 말씀해보시라고요.

한두 가지 시민들한테 자문받은 게 있는가 말씀해보세요.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공식적으로 회의를 개최를 안 했기 때문에 공식적으로 자문받은 거는 없습니다.

안명규 위원 저희가 시민자문단의 자문도 받아서 주민 의견도 좀 받고 필요한 부분을 하라고도 저희가 얘기했습니다.

회의 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서면심의 받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비대면으로 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거 전혀 안 해놓고 무엇을 했다고 말씀해 주시는지 또 무엇을 출자해 달라고 말씀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최대한 어느 정도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자구책 노력도 했고 이렇게 해서 해보고 이렇게도 해보고 다 해봤는데 ‘의원님 정말 힘듭니다. 안 되겠습니다. 정말 이런 거 좀 해주십시오.’

하다못해 지금 주차장에 있는 처리가 힘들면 할 수 있는 방안을……

이게 법적 소송을 한다고 해서 기다리고만 있습니까?

개장 전에는 분명히 저런 거 다 털고 정확히 정리하십시오.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그러면 그런 부분을 최소한 저희가 요청한 거면, 그러한 사업이 있으면 계획서 갖고 와서 ‘의원님 이런 부분이 필요합니다. 예산을 좀 해서 이걸 더 주실 방안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도시산업위원회한테 어느 정도 의견이라도 줬으면 출자 동의안도 이렇게 오래 걸릴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지적한 사항이나 이런 부분 전혀 이행하지 않으시면서 이렇게 하니까 어떤 의원이 선뜻 이거 해야 된다고 얘기해 주겠습니까?

저는 대표님에 대한 신뢰도는 처음에 기대를 갖고 대표님, 꼭 이렇게 하시고 회계가 됐든 서무가 됐든 이런 걸 하고 또 대표님이 마케팅이나 이런 부분도 많은 사람들 해서, MOU해서 조정을 하고 또 특히 시민자문단도 구성해서 그분들 의견도 듣고 다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정말 뭔가 할 수 있겠다고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는 그 부분을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제가 이 부분을 일부러 찾아서 보는 거예요, 6월 15일에 질의한 내용을.

제가 이때 질의한 게 7개 됐어요, 장단콩 때문에 최고 많이 했어요.

근데도 저는 이렇게 대표님께서 하시는 부분에 진짜 의원으로서 지적이나 이런 건 제가 하겠지만 차후에 대한 이런 부분은 정말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최소한 어떤 자구책이라도 주셨으면 거기에 대해서 저희도 보고 정말 필요하구나 했을 텐데 정헌주 대표이사님께서 너무 안일하시고 아니면 정말 이런 능력의 한계가 오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자꾸만 듭니다.

물론 인격적이나 여러 부분은 훌륭하시죠.

그런데 이런 부분에 소통하고 같이 으쌰 으쌰 하는 부분은 많이 부족하신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아직 물어볼 것이 더 있는데 이건 동료 위원들 얘기한 다음에 제가 몇 가지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질의 후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소장님, 이게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6조에 보면 운영심의위원회를 거치도록 되어 있거든요.

파주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지금 저희한테 올라와 있는 건가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거는 총사업비의 출자금액 10% 미만이기 때문에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조인연 위원 10% 미만이 아니고 10% 이상이니까 안 거쳤단 말씀이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아니요, 10% 미만이기 때문에

조인연 위원 잘 이해가 안 가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희가 총금액의 10% 미만……

조인연 위원 아, 증액한 게 9억 8300만 원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우리 대표님 11조에 보면 지방자치단체장과의 성과계약을 하시도록 돼 있습니다.

성과계약 하셨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네.

조인연 위원 성과계약 하신 대로 대표님 성과가 잘 나고 있는 겁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작년에는 성과가 좋지 않아서 평가를 안 좋게 받았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계속 그렇게 평가를 받고 계신 것이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네, 매년 평가받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걸 저희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사안이 너무……

그다음에 소장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11조3항에 보면 제1항에 따른 성과계약과 성과계약서의 작성과 평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게 조례입니다, 파주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

(조례를 들어 보여주며)

그런 성과계약이라든지 구체적인, 이게 2017년도에 개정했는데 없어요.

이런 거를 다음을 위해서라도 좀 명확하게 넣어야 되지 않을까 한번 검토해 주시고 시간 관계상 어려우면 제가 발의를 하더라도 이거는 검토가 필요할 거 같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안명규 위원 소장님, 질의 좀 드릴게요.

11월 11일 개장식을 하면 저희가 오픈을 언제쯤 하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11월 11일부터 오픈을 하는 겁니다, 개장식과 동시에.

안명규 위원 오픈을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시겠다는 얘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아까 제가 주차장 안의 건물에 대한 부분을 조금 이따 질의하기로 하고 많은 주민들이 오거나 타 지역에서 오면 버스정류장이라든지 승차장은 어디다 계획하고 계신 거예요.

버스노선이라든지, 이렇게 오는데 자가용만 타고 올 수는 없잖아요.

대중교통에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이 뭐가 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지금 거기 대중교통이 오는 거는 사실상 거의 없는 상태입니다.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면 개장을 11월 11일에 하는데 기본적으로 버스 타고 오신 분이나 그 외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부분은 전혀 없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현재는 전혀 없는데요, 마을버스가 거기까지 오게끔 협의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통일동산 전망대 올라가는 버스 타는 데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안명규 위원 그 버스는 저희가 개장식을 해도 계속 그 자리에서 유지가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현재는 그렇게 되고요.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이 소송 진행 중이기 때문에 그게 관리부서랑 협의 중인데 마무리되면 주차장을 다 재정비해 가지고 그것도 변경할 계획입니다.

안명규 위원 현지에 있는 건물에 대한 부분을 소송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소송의 해결은 언제쯤 가능할 거 같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도 거기 가서 매점하는 상인들과 한번 협의를 해봤는데 본인들 얘기로는 6월 말까지 자진해서 나가겠다고 하더라고요.

안명규 위원 그때도 그렇게 답변을 하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그런데 지금 또 비용 문제가 서로 금액이 안 맞기 때문에 계속 거기서 그냥 있다……

안명규 위원 그분들한테 들었던 얘기를 행정감사 때 말씀드렸습니다.

이분들은 6월에 자진철거가 아니라 소송을 할 것 같다 그랬을 때 소송 전에 어쨌든 최대한 마무리하고 가겠다고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개장식이라 하는데 거기 가보면 개 한 마리가 그 안에 있어요, 나머지는 열쇠로 다 잠가놓고.

아마 그 주인이 일부러 개를 거기다 집어넣고 거기서 사육을 하고 그다음에 저녁때 데리고 가든 이런 부분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파주시 랜드마크라고 시작을 하는 이 부분에 마을버스가 어디서 섭니까?

마을버스 내리는 위치가 어디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아직 그거까지는 아니고 마을버스를 운행하게끔 협의 중이지 정류장까지는 협의되진 않았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니, 마을버스 운행할 계획을 잡으면 최소한 마을버스 내리는 위치는 정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위치가 정해지면 최소한 나갈 수 있는 사람들 안내하는 유도라든지 이런 밑그림이 나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런데 사실 거기가 위원님도 보셨겠지만 너무 중구난방으로 난립됐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정비가 돼야 마을버스가 내부까지 들어와서 계단 앞 승강장 앞에까지 와 가지고 돌려나가게끔 할 계획인데 지금 거기가 정비가 안 되고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가 먼저 어떻게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안명규 위원 그럼 제가 거꾸로 한번 여쭤볼게요.

지금 경찰관이 지키는 초소를 지나서 매표소 있죠, 매표소를 지나서 조금 올라가면 전망대 올라가는 길이죠, 그 앞까지 마을버스가 같이 갈 계획인지 아니면 저쪽 위즈호텔인가 영화관 있죠, 영화관 옆에 올라가는 길이죠, 거기다가 마을버스를 꾸릴 생각인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아니요, 마을버스는 앞에 말씀하신 계단 올라가는 부분 있잖아요?

장단콩웰빙마루 계단 초입에 올라가는 거기까지 종점을……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걸 지나가려면 매표소 지나가야 돼요.

돈을 그 매표소에 내야 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주차요금 말씀하시는 겁니까?

안명규 위원 마을버스가 지나가도 돈을 내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거는 안 내게끔 해야죠.

안명규 위원 그러면 매표소가 그 위치에 있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더 들어가든지 자동차만 전용으로 되는 주차장을 들어가든지 하는 부분을 좀 만들 필요가 있고 아직 시간은 남아 있어요.

그다음에 들어오는 인은 거기로 들어온다고 해도 아웃은 영화관 그쪽으로 나갈 그런 계획을 확실히 세운 건가요, 아니면 그것도 지금 그렇게 계획만 잡고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렇게 되면 동선이 너무 길기 때문에, 거기 주차를 하게 되면 마을버스가 가운데로 관통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유턴해서 나와서 다시 나와서 우회전……

안명규 위원 그 길을 다시 나간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거기 폭을 넓혀 가지고……

안명규 위원 그 도로 폭을 한번 보셨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거기 도로 폭은 그 정도는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너무 중구난방인 시설물들이 배치되어 있기 때문에, 울타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정비를 하게 되면 거기서 유턴해서 다시 나와서 우회전하게끔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일부러 통일동산 전망대를 올라가는 버스를 타고 올라갔다가 내려왔는데 사람들이 나가는 곳 들어가는 곳 거기서 엉키더라고요.

한쪽은 돈 내고 들어오고 한쪽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아직 소장님 말씀처럼 도로정비 이런 게 지금 전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러면 11월 11일 개장식을 한다고 하고 그때부터 영업판매를 한다고 하시는데 최소한 인아웃이 되든 돌아서 나가든 이런 정비는 다 마무리해 놨어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러면 11월 11일 이전에 다 마무리가 됩니까?

개장식 전에는 다 마무리가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희가 그쪽 부서랑 협의는 하고 있지만 현재 소송 진행 중이고 전체적인 정비를 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개장식을 왜 이렇게 빨리 해요?

준비도 안 됐는데 어떻게 개장식을 합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거는 어쨌든 관련 부서랑 협의해서 최소한으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날짜가, 저희가 이런 것도 행정사무감사 때 얘기를 했던 부분이에요.

안 한 게 아니라 충분히 정리하시라고 시간을 줬어요.

개장 전에는 깔끔하게 정리하겠다고 우리 김만수 본부장이 다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엊그저께 가도 안 되어 있고.

물론 아직 11월 11일까지 기간은 있습니다.

그 기간 안에 뭐 한다고 하면 정리할 순 있겠죠.

저는 처음에 왔을 때, 딱 봤을 때 불편하지 않다고 해야 또 오고 싶고 또 가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처음에 딱 왔는데 아마 어쨌든 언론이든 뭐든 저희가 다 홍보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개장식 이후에 저희한테 일일 주차대수라든지 일일 사람 다니는 인원수까지 저희한테 주신 게 있어요.

그거 반만 들어오신다고 그래도 거기 요즘 말로 얘기하면 아사리판 납니다.

저는 우리 소장님한테 지금 빨리 필요한 건 인아웃에 대한 부분을 정리를 좀 해주시고 그다음에 두 번째는 소송 중인 거를 올 연말 안에는 마무리하셔야 됩니다.

원래는 개장식 전에 다 마무리하신다고 했던 내용이에요.

김만수 본부장님, 그런 얘기 다 하신 거 아니었나요?

‘개장 전에는 모든 걸 완벽하게 하겠다. 저희를 믿고 해 달라.’ 개장 전에는 확실히 다 할 수 있겠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본부장 김만수 노력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저희는 이 사업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안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해야 됩니다.

하다 보니 애정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지적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적을 해도 하나라도 이행되는 게 있어야 저희도 정말 열심히 하구나 열심히 준비 하는구나 이렇게 말씀을 드리지 개장식 때 판매할 때 지금 저희가 질의한 거나 여기 신문에 나온 세트메뉴가 이것도 다 되는 건지 이제 이런 것까지 다 의심되는 거예요.

이게 다 판매가 되나, 꾸러미세트가 되나, 언택트 시대에 온라인 쇼핑 다 가능한가?

하나의 믿음을 못 주면 이런 부분에서 믿음이 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아무튼 11월 11일 개장 전까지는 지금 여러 가지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정확히 좀 이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계속하고 싶지만 동료 위원들도 또 하실 분들이 있으니까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정헌주 대표님은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네.

○위원장 이용욱 마이크 꼭 켜시고요,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시면 정확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우리 안명규 위원님이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다 지적을 하셨는데 사실은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행감 전에 현장 방문도 했었고 계속 토의할 때마다 대표님보고 노력해서 이러이러한 거는 꼭 시행해 주십시오 이러고 또 우리가 한때는 ‘예산 어떻게든지 몰아줄 테니까 체험동이니 교육동 마저 완공해주십시오.’ 이런 얘기까지 할 정도로 우리가 그랬는데 하나도 진행되는 게 없이 그때 당시의 대답으로 끝나니까 우리 위원들이 사실 한마디로 솔직히 신뢰가 깨졌다는 이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하나 지적해 가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동안 대답은 하셨는데 별로 저희들이 볼 때는 노력하신 게 안 보인다, 이렇습니다.

아무튼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끼리 회의 끝나고 또 토의를 하겠지만 여러 가지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헌주 대표님 장단콩웰빙마루에 경영전문가로 오신 거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지난 취임 때 기사 난 거 보면 대표님을 경영·재무분야 전문가로 그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다짐도 있으셨습니다.

파주시가 왜 경영전문가를 모셨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새로 출범하는 회사를 효율적으로 좀 경영하는 의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장단콩웰빙마루는 공사가 아니죠?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네, 지방공기업으로 분류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주식회사입니다.

여기 장단콩웰빙마루 관련 조례를 보면 명확히 형법상 주식회사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식회사이고요, 주식회사는 스스로 돈을 벌어서 자립을 하실 수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돈도 버셔야 되고 또 신규 투자를 위한 자금축적도 할 만한 그런 성과를 내셔야 되는 겁니다.

물론 모든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지만 그렇게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네,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지금 위원님들이 많이 말씀하셨던 게 신뢰성이거든요.

우리 위원님들뿐만 아니라 장단콩웰빙마루가 우리 지역사회에서 상당히 신뢰성을 잃고 있죠.

그것들을 위한 부단한 노력을 해도 모자란데 정헌주 대표님이 안 보이세요, 장단콩웰빙마루에서.

오늘 같은 이런 자리가 아니면 대표님이 이런 자구책을 마련하고 이런 위기들을 돌파하기 위해서 안에서는 얼마나 노력을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밖에서 이렇게,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 중에 농협 주주분들을 찾아다니고 설득하고 의회를 설득하고 이런 부분들에서 전혀 대표님은 안 보이십니다.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큰 문제죠.

왜 대표님이 안 보이시는 현상이 발생됐는지 답변 좀 해주세요.

본부장님 오시기 전에는 대표님이 하셨는데 본부장님 오신 이후로는 본부장이 다녔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왜 이런 현장에서 대표님이 보이지 않았는지를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이 온 이후에는 사실 본부장이 그간의 커리어나 능력이나 이런 것을 볼 적에 대외업무에 상당히 강점이 있고 의원님들이나 조합장님들을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알고 그래서 아마 본부장이 주로 다니게 되었는데 제가 같이 다녔으면 또는 제가 앞서서 다녔으면 그게 더 좀 효율적이지 않았나 위원님들 말씀을 듣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본부장님하고 대표님하고는 격이 다르죠.

본부장님 경력이 아주 화려하시잖아요.

충분히 능력을 발휘해주실 수 있는데 왜 현장에서 안 보이셨는지 싶고.

마무리하자면 노력하시는 모습을 좀 보여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임원분들, 직원 다 포함해서 어떤 자구책도 필요할 것 같고요.

자금조달 방안의 어떤 다각화에 대한 노력도 필요하실 것 같고 수익을 올리기 위한 어떤 구체적인 노력과 계획 그리고 인력도 어떻게 수급을 하고 배치를 하고 사업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 나가실지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설명하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소장님한테 좀 여쭤보겠습니다.

소장님, 지금 센터에서 장단콩웰빙마루로 직원을 파견하고 계시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희가 파견하는 건 아니고요.

작년에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것 때문에 저희 담당 직원 한 분 발령이 났고요.

또 한 분은 팀장급이 그쪽에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팀장급 1명, 주무관급 1명 총 두 분이……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주무관 1명은 저희 사무실에 담당자로 발령이 났고요.

팀장은 김진아 팀장이라고 거기서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센터 팀장……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아닙니다, 장단콩웰빙마루에 파견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그러니까요, 센터 소속이신데 장단콩웰빙마루에 가서 근무를 하신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아닙니다, 거기는 자치행정과 인사팀에서 바로 인사발령을 냈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자치행정과에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위원장 이용욱 그러면 그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는 거네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위원장 이용욱 지금 센터가 어쨌든 회사 사무의 지도·감독의 의무가 있으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센터로 이관된 이후에 장단콩웰빙마루 업무에 대해서 적절한 보고를 받고 계시고 지도·감독을 하고 계시는지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희 담당 팀장급이 인사부서에서 발령 나기 전에는 농업진흥팀장이 그 업무를 대행했습니다.

기획경영팀장을 대행했었는데 현재는 팀장이 발령이 나서 그 팀장이 담당업무를 맡고 있고요.

현재까지도 사실 저희도 업무 한계가, 관리·감독이라는 게 어디까지가 관리·감독인지 진짜 저희도 좀 애매할 때가……

○위원장 이용욱 저희가 시행규칙에 다 정해놓았거든요.

시행규칙에 보면 지도·감독의 범위가 다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승인받아 시행하는 사업, 사업계획수립이라든가 이런 기타 부대경비 지출, 운영·관리, 임원의 복무나 보수체계 이런 것들을 지도·감독을 하고 지도·감독 범위에 보면 정기점검, 실시점검이라는 게 있고 정기점검은 매월 1회 일정한 서류를 점검하고 또 분기별로 정한 사항들을 점검을 하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수시점검도 할 수 있고 매월 10일까지 관련 사항을, 회사에서 제출된 사항을 확인하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실제 매월 분기별로 점검을 하셨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센터가 과거 사고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점검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저희가 담당 팀장이 모든 걸 결재를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해……

○위원장 이용욱 그러면 소장님은 보고 받으신 바는 없으세요?

그냥 팀장 선에서 결재가 되고 끝나는 겁니까,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 그런 거는 다 담당 팀장인 경영기획팀장……

○위원장 이용욱 아니, 그러니까 소장님이 보고받으신 바가 있나 여쭤보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제가 자주 보고를 받긴 했습니다.

저도 현장에 나가고 그러기 때문에 자주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그냥 현황보고가 아니라 여기에서 제출된 월 단위, 분기 단위로 점검한 서류에 대한 보고도 받으셔야 되거든요.

그런 어떤 현황보고, 그냥 구두로 현황보고 아니면 A4용지 한 장짜리 보고가 아니라 소장님께서 최소한 월은 힘들어도 분기 단위의 보고라든가 이런 거는 좀 직접 챙겨주시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향후에는 철저하게 최소한 분기 단위로는 직접 관련 서류를 한번 챙겨보시면……

그래야 또 밑에서 일하시는 팀장님이 힘이 나요.

아무도 안 보는 서류 만드는 거만큼 힘든 거 없습니다.

소장님이 3개월에 한 번씩 봐주셔야 나가계시는 팀장님도 아마 일할 맛이 날 겁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이상입니다.

조인연 위원 위원장님, 저 발언 하나만……

○위원장 이용욱 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소장님, 아까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10% 미만이기 때문에 운영심의위원회 안 받으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게 맞는 말씀이라고 하면 장단콩웰빙마루 출자법인 설립 및 운영 조례에 뭐라고 돼 있냐면 아까 그래서 이것 때문에 헷갈렸던 건데 시 출자액의 회사 설립 자본금의 100분의 10 이상 범위에서 정한다고 돼 있어요, 조례의 의하면.

그거는 뭐냐면 심의위원회를 꼭 받게끔 10% 이상을 출자하라고 아예 여기에 명시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 이거 9억 8000만 원이면 10% 미만은 출자가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조례에 의하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거 한번……

조인연 위원 법에도 있고 제6조1항에 있습니다.

출자 운영심의위원회 받도록 돼 있는데 분명히 소장님께서 아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10% 미만이니까 이거 심의위원회를 안 받았다.’ 그게 사실이라고 하면 제가 봤을 때 이 조례가 그런 걸 피하기 위해서 10% 이상을 출자하도록 이렇게 명시해놓은 것 같거든요.

그러면 9억 8000만 원이 운영심의위원회 대상이 아니면 이걸 출자를 못 한다는 얘기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그거는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무슨 말씀인지 이해는 하셨죠?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우리 상임위원장님하고 소장님 말씀 중에 저도 주지를 한번 소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자료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보든 하여튼 파주시가 대주주로서의 권한을 갖고 있고 출자의 대부분이 파주시가 출자를 함으로써 관리·감독에 대한 부분을 참여를 안 할 수 없는 실권입니다, 현재로서.

관리부서는 농업진흥과가 되어 있고 예전에 경영에 대한 부분은 자치 쪽에서 파견을 해서 자금 체제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 분명히 주식회사 장단콩웰빙마루는 관리부서인 농업진흥과의 관리·감독과 지도와 협의를 하게끔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약화가 돼 가지고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저와 같은 의견을 주셨는데 소장님은 전체적인 부분을 본인 입장에서 보고받더라도 농업진흥과에서 좀 적극적으로 같이 협의를 해서 서로 했으면 좋겠어요.

이게 주식회사라고 법인으로 설립해서 별도의 체제로 운영되게만 관망하다 보니까 너무 적극성이 더 결여돼 가지고-아까 우리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행정감사 현장에서 바로 시정 내지는 다음에 되겠습니다- 또 저는 몇 년 동안 같이 업무 보는 지역구 의원님도 계신데 이 부분에 마음을 놓고 이것이 해결되리라고 봤는데 하나 움직임이 없어서 개장을 앞두고 참으로 좀 그렇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남은 기간 동안 날짜가 중요한 게 아니라 뭔가 시민들을 초청해놓고 지역의 가장 큰 사업인데 한번 뭔가 보여줄 수 있고 의지를 표명할 수 있는 그런 자세로 해야만 두 번째, 세 번째 실망은 더 이상 주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부서의 적극적인 참여, 지도·감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아까도 이제 말씀드렸지만 장단콩웰빙마루는 균형발전, 공익적 가치를 담당해야 되는 굉장히 그런 막중한 책임을 갖고 있는 곳이다.

자꾸 위원들이 신뢰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세요.

신뢰가 깨지고 그런 게 반복되면 자꾸 다른 것까지도 짚게 되지 않았나 또 내부적인 일에서도 센터에서 자꾸 짚어보라는 요구도 하고 계시고 그런 점들이 좀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보고회 때에도 제가 그 말씀도 드렸을 거예요. 내년도에 당장의 부족한 자금, 후년도에도 부족하잖아요.

그거를 왜 증자를 이렇게 그거에 딱 맞춰서 말씀을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또 그게 어떻게 딱 맞을 수 있는 그것도 아니잖아요.

향후에 추정하는 건데 손익이 이렇게 예측되니까 이 정도로 출자를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100만 단위로 이렇게 출자하는 것은 또 다른 그런 작은 것에서 그럴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사회 의결 통해서 출자나 이런 것들도 한도액을 정해 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좀 전에 우리 부의장님께서도 지적했듯이 출자금액도 정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출자에 보면 100분의 10, 그러니까 이것도 보면 조례하고 조금 모순되는 부분도 좀 있는 것 같고 여하튼 장단콩웰빙마루에서 향후에는 좀 책임을 다해달라 하는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오늘 논의된 많은 이야기들이 다시 또 반복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요.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5시 3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22분 회의중지)

(15시33분 계속개의)

6.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환경기초시설)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9. 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환경기초시설)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도시발전국장 이수호입니다.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10년 이상 집행되지 않은 시설 내 지목이 대지인 토지에 대한 보상금의 세입·세출을 위해 설치하여 운용하였습니다.

그러나 2020년 7월 1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일몰 등 장기미집행 시설의 정비로 대지보상 신청 건이 급감한 실정이며 별도의 세입 요인이 없어 재원이 모두 시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특별회계 운용의 실효성이 없어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폐지조례안의 주요내용은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조례를 폐지하고 특별회계 잉여금을 일반회계로 귀속시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파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는 2006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연면적 2000㎡를 초과하는 건물 신축 시 기반시설부담금을 징수하여 기반시설 설치 및 정비 재원으로 사용하였으나 2008년 동 법률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면서 기반시설부담구역 안에서의 건축물 건축 시에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파주시는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고시되어 있지 않아 2008년 이후 추가 부과·징수 내역은 없으며 기존 건축허가 취소로 환급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환급금으로 운영하였으나 2015년 이후 환급 신청자가 없어 집행내역이 전무한 실정입니다.

이에 특별회계를 운영의 실효성이 없어 특별회계를 폐지하고 집행잔액은 일반회계로 귀속시키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고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환경기초시설)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역 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주민친화형 환경기초시설 구축과 유기성 폐자원의 처리 효율 증대를 위해 노후된 환경순환센터의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고자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을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하기 위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을 PPT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파주읍 봉암리 1001-2번지 일원으로 총면적은 4만 767㎡로 2026년까지 시설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입니다.

파주환경순환센터에는 현대화사업 예정인 바이오가스화 시설을 수질오염방지시설 및 폐기물처리시설로 중복 결정할 계획이며 기운영 중인 수질오염방지시설 2개소와 폐기물처리시설 1개소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도시관리계획 결정도입니다.

사업부지는 계획관리 지역으로 기사용 중인 환경순환센터 부지에 도시관리계획을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현황도입니다.

현대화사업 예정지는 1991년부터 최근 30년간 운행한 시설로 노후화로 인한 악취와 잦은 고장으로 2021년 5월부터 운행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수질오염방지시설A는 1997년부터 운행 중이며 하루에 분뇨 80t, 가축분뇨 200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수질오염방지시설C는 2005년부터 운행 중이며 하루에 분뇨 80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D는 2008년부터 운행 중이며 하루에 음식물쓰레기 80t을 처리하고 있습니다.

대상지는 평지로 경사 및 표고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소유자별 현황입니다.

전체 필지 모두 국공유지로 농림축산식품부와 파주시 소유입니다.

시설배치계획도입니다.

기존시설과 바이오가스시설 배치계획도입니다.

이상으로 파주 도시관리계획 결정(안)에 따른 의견청취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기존에 사회,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사회적기업뿐만 아니라 마을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경제조직 전체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통합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자 전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주요 개정내용입니다.

지원 범위 확대에 따라 조례명을 변경하고 변경사항에 맞춰 관련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교육 훈련 지원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고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 제품 우선구매를 확대하기 위해서 우선구매 적용 대상 공공기관에 대한 조항을 추가하고 재정 지원을 받은 사회적경제조직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 조항과 우수조직에 대한 포상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지원센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센터의 설치 근거를 명시하고 기능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정된 조례안 및 의견청취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임시특별회계 폐지안 국장님, 잉여금이 얼마나 있는 겁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 34만 원 남았습니다.

조인연 위원 현재 다른 조례나 이런 데서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넣고 있거든요.

일반회계로 그냥 귀속시키는 게 규정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다른 조례에서는 잉여금 같은 경우는 통합안정화기금으로 넣도록 되어 있거든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검토한 건 일반회계로 그냥 귀속해도 문제없다고 판단됐습니다.

조인연 위원 통합안정화기금을 만들어놓은 게 그런 잉여금을 넣도록 딱 해놓으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쪽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일반회계로 가는 건지, 그게 그건지는 모르겠는데.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 통합해서 아예 폐지가 되기 때문에 통합안정화기금은 넣을 수가 없고, 잉여금을.

아예 폐지되기 때문에 일반 예산으로 전환되는 거로 검토가 됐다고 합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 폐지조례안 일단은 국토계획법 67조와 시행령 64조가 살아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개발행위허가가 20% 이상이 더 들어오거나 이런 것들은 구역으로 지정하도록 돼 있습니다, 법률에.

그런데 아직 실적이 저조하다고 해도 앞으로의 그런 개연성이, 법이 있다고 하는 건 열려 있는 것인데 이걸 폐지해야 되는 것인지 의문이 들거든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파주시에는 그러한 구역이 정해진 건 없고요.

말씀하신 대로 그런 개연성이 있다고 하지만 국회법으로 다 소화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가능하다고 해도 법률적으로 근거가 있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폐지한다는 게 맞지 않아 보여서.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우리 시만 보고서 폐지한다는 것은 아니고 타 시군 추세도 그렇고 구체적인 것은 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임상범 도시개발과장 임상범입니다.

당초에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기 이전에 국토계획법에 의해서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해서 해당되는 기반시설에 대한 비용으로 사용하기 위해 특별회계를 제정한 사항입니다.

다만 2008년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면서 기반시설부담구역 지정에 대한 것을 검토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도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한 후보지를, 교하 주변 3개 지역을 선정해서 타당성 등을 검토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떤 구역 지정요건이라든가 경계설정기준 등에 대한 그런 기준이 그때 당시에도 미비했고요,

그다음에 지역별 형평성 문제, 기반시설 설치에 구역을 지정함에 따른 집행능력이라든가 아니면 주민에 대한 재산권 제약 등의 문제가 있음을 고려해서 2009년 당시에도 이런 구역제도 자체가 정착될 때까지 유보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1차, 2차에 걸쳐서 개발압력이 높은 지역에 대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한 바 있고요.

또 현재 나머지 계획관리지역에 대해서 3차로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게……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너무 길게 답변하셔서 그냥 제가 바꿔서 다시 편하게 여쭤볼게요.

이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하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상범 그렇죠, 허가를 받은……

조인연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이 다른 곳으로 충족될 수 있다, 없다 이렇게만 답변해 주세요.

○도시개발과장 임상범 현재 판단으로는 성장관리계획으로도 충분히 이러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기반시설부담구역으로 지정하는 것은 앞으로 당장 계획은 없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런 차원에서 기반시설부담구역이 지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특별회계를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상수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일정 저기가 되면 원인자부담금을 다 부과하고 있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임상범 네.

조인연 위원 그런 것들이 다 총체적으로, 성장관리지역으로 묶으면 다른 것으로 다 해결할 수 있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임상범 기반시설에 대한 부분은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 것들이 혹시 예외거나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을 최소한 이걸로 유지하면서 해야 하지 않느냐, 이게 부담스러워서 자꾸만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건 기존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한 지역만 한정됐을 때는 타 지역은 염려가 되는데 이번에 다 수립이 되면 어차피 성장관리방안 안에서 사업시행자 원인자부담이 같이 들어가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환경시설 관련해서 환경기초시설 결정 조서에 보면 A, B, C, D 다 신설로 돼 있거든요.

그런데 A, C, D는 기운영시설을 체계적으로 관리한다고 하고, B는 현대화된 환경기초시설로 구축한다고 돼 있는데 그러면 B지역만 헐고 새로 짓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환경기초시설 부분은 현재 담당 과장이 와 있습니다.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과장이 직접 설명드리는 게 낫겠습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자원순환과장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지는 중간 부분인데요.

분뇨 60t 그다음에 축분혼합시설 80t, 음식물 30t짜리가 기존에 있는 시설인데 이게 노후화로 현재는 가동 중지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 철거하고 여기다 현대화사업을 진행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A, B, C, D 전부 다 시설을 철거한다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현재로서는 현대화사업 부지 B만 철거할 예정이고 나머지 A, C, D는 1단계가 끝나고 2단계 계획에 반영될 예정입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기존에 환경순환센터가 운영되고 있는 그 자리에다 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환경기초시설이 도시관리계획에 여태까지 결정되지 않은 이유가 있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1991년부터 현재까지 약 30년 전부터 운영 중인 시설인데요.

그 당시에는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 아마 검토가 안 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B구역은 전체 건물을 헐고 새로 짓나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맞습니다, 다 철거하고 새로 짓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나머지 세 구역은 같은 건물에 시설만 바꾸고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아니죠, 그건 현대화사업 1차가 마무리 되는 시점에 추가적으로 검토가……

최창호 위원 그러면 B구역 먼저 하고 그다음에 나머지 세 구역 하신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네, 어차피 국도비 관련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자체적으로 수립하기는 현재 어렵고 그 시점 돼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김관진 과장님 오셨으니까 궁금한 것 좀 물어보면 통합바이오가스 생산시설이잖아요, 그러면 생산 후에 판매를 합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여기서 가스는 필요하죠, 자체시설에서 쓰고요.

나머지 잉여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라든지 아니면 인근 주변에 저희가 공급할 계획인데 구체적으로는 아직 계획된 것은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사실 메탄가스잖아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메탄가스를 판매하거나 이러기는 힘들죠?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정제해서 판매하는 데가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시설이 현대화 하는 데 이산화탄소 배출 이런 기후온난화 때문에 2050년 국가 탄소제로화 정책하고 어떻게 부합할 시설이 되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부합하는 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쓰레기를 갖고 신재생에너지 그러니까 메탄가스를 생산하는 시설이기 때문에 환경부에서도 권장하는 시설로 친환경시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 시설로 인해서 우리가 탄소를 매입해야 한다든지 파주시가 그런 건 없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조금 도움이 되지만 큰 역할을 할 수는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됐습니다.

그리고 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인데요.

다양한 사회적경제조직을 재정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000만 원 미만이라고 해서 예산 비용 추계를 작성하지 않았거든요.

어느 정도 재정 지원이 예상되는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것도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 과장이 직접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은희 도시재생과장 김은희입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파주시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사회적경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개정함에 있어서는 기존에 사업별로 사업이 진행되어 오고 있기 때문에 추가로 사업비가 증액되거나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그래서 비용 추계가 진행되고 있는 사업들이 다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현재 사업비 들어가는 거 외에 추가되는 게 없기 때문에……

○도시재생과장 김은희 조금씩 국도비가 증액이 되면 보조사업 매칭하는 사업들이 늘어나면 그 부분에 있어서 늘어나는 부분은 있지만 신규로 사업비가 확 증액되거나 하는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다시 질문하면 늘어나는 예산이 없기 때문에 비용추계서를 작성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김은희 네.

최창호 위원 그러면 현재 기업당 어느 정도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지요?

○도시재생과장 김은희 1개 기업에 특정 얼마라기보다는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도 있고 사회적기업 보험료를 지원하는 경우도 있고 그다음에 기업이 어떤 사업을 할 때 사업개발비라는 그런 부분으로 지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건 별도로 내용을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시면 좋고요.

그리고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분의 말씀을 들어봤더니 취약계층 아니면 경력단절여성 이런 취업에 대해서 일을 하는 분인데 상당히 까다롭다고 해요, 조건이.

경력단절여성도 그렇고 다시 취업하는 조건이 까다롭다고 하는데 이걸 도움을 줄 수는 없을까요, 시에서?

○도시재생과장 김은희 우선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한테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헌이 기본적인 목적입니다.

그래서 고용하는 인력도 인건비를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사실은 그런 절차를 통해서 지원되는 거로 확인하고 있고 그런데 사회적기업이라고 꼭 취약계층만 전부 고용은 아니거든요.

일반인도 고용하되 그중에 일부를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저희 쪽에서 제도적으로 특별히 조건을 완화하거나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최창호 위원 취약계층이나 경력단절여성을 채용해야 하는데 그분들을 구하기가 오히려 어렵다, 이런 얘기를 해서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위원님 말씀은 구하기가 어렵다고 하시는 거죠?

최창호 위원 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 사회적기업에서 보통 장애인들, 취약계층, 아니면 경력단절여성 이걸 몇 %를 하라는 강제규정은 사실상 없는 건데 현재 위원님 말씀은 그러한 사람들을 구하고 싶은데 구할 수가 없다, 이 부분은 저희가 향후에 사회적 희망센터나 이런 게 있을 때 인력풀을 만들어서 필요한 쪽에 인력을 우선 채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파주시에서 이왕 하는 거 그렇게 좀 도와주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도시재생과에서 참 많은 사업들을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또 어려운 사업이고.

제6조 보면 사회적경제조직의 발굴·육성 지원 관련해서 2항에 보면 ‘시장은 사회적기업으로 발전 가능한 조직 중에서 기준을 따로 정하여 파주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필요한 부분이라고 본 위원은 인식하는데 결국은 이렇게 조례가 만들어지면 예산이 같이 수반되어야 하는데 방금 최창호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도비와 국비 이 부분에 한정돼서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좀 부족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거에 대한 예산 확보는 추가로 노력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문제가 사회적기업이 만들어졌을 때 그 기업이 잘 운영되려면 판로 개척이죠.

그 판로 개척을 지금 보면 제11조에 ‘시장은 사회적경제조직에서 생산하는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구매를 촉진하고 판로 개척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시에서 실제로 이렇게 했던 경험들이 있나요, 어떤 부분들이 있었을까요?

○도시재생과장 김은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구매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 산하 기관에는 공문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회적기업에 대한 현황, 어떤 물품을 생산하는지, 그거에 대한 가격이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자료를 전부 부서에다가 저희가 통보해줌으로써 구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이번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파주시하고 의회 조직에서 더 파주시 산하 공공기관에는 전부 사회적기업 제품을 우선 구매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를 보완한 겁니다.

목진혁 위원 뜻은 잘 알겠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얘기하는 건 실적이 필요하다는 거거든요.

어떤 홍보를 해 주는 것도 고맙지만 하고 나서 다시 한번 결과를 돌아볼 수 있는 실적도 관리하고 계신가요?

○도시재생과장 김은희 네, 실적도 관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게 경기도 기관평가에 전부 평가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시에서 홍보도 계획하시고 계시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조금 더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김은희 더 적극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사업개발비 지원을 여태까지 해오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음식개발이라든가 어떤 판매할 수 있는 요즘은 밀키트 이런 제품도 많다 보니까 그런 것도 지원해 주는데 향후에는 사회적희망센터 생기면 계획하고 있는 법원등기소 부지에 모든 센터가 다 들어갈 계획입니다.

거기에 연구개발할 수 있는 시스템까지 넣고 거기서 다시 시판해볼 수 있는 팝업스토어라든가 청년센터와 병행할 생각입니다.

목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저는 김관진 과장님한테 직접 질의드릴게요.

이수호 국장님이 거꾸로 양해 좀 해 주세요.

아까 말씀대로 기존시설을 현대화시설로 차근차근 점차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과정과 계획이에요.

총량을 한번 여쭤볼게요.

분뇨처리시설이 기존시설하고 현대화시설하고 합치면 기존시설에 80t, B지역에 90t, 또 C지역에 80t 해서 한 250t, 음식물은 자료로 보면 A지역과 B지역, D지역 이렇게 해서 200t, 70t, 80t 해서 음식물 처리시설은 한 350t 이거 충분하게 파주시에 대해 예측해서 넉넉하게 잡은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맞습니다.

미래인구, 폐기물 증가량 이런 거 다 종합해서 용량을 산정한 겁니다.

손배찬 위원 인구는 대략 얼마 정도 예측하고 향후 몇십 년까지 본 거예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68만 기준으로.

손배찬 위원 그리고 향후 연도는 언제까지 보신 거예요, 2030?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네, 그 인구로 봤습니다.

손배찬 위원 거기 계획에 맞추신 거예요?

그러면 파평에 가축분뇨도 있죠, 거기는 얼마나 돼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제가 알기로는 200t 내외로 처리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거기 더불어서 200t 정도, 거기에서 일부 처리하고 있죠?

우리 의회에서 여기 한번 방문한 적이 있나요, 초대하거나 현장방문을?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행정감사 때 지난번에 한번 위원님들이 방문하셨습니다.

손배찬 위원 저도 예전에 3번까지 방문한 적이 있어서 현대화 진행되고 있을 때 여러 가지 민원이 있어서 지역민들이 해달라는 요청도 반영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 기피시설, 혐오시설 어떻게 보면 폐기시설까지 포함되는데 향후 지자체에서 이런 시설을 미래지향적으로 확보하면 지자체에 대한 위상이라든지 경쟁력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차근차근 현대화사업에 차질 없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서 지역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지시고 해 주셔야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어느 정도 진척도 있을 때는 위원장님한테 제안해서 상임위에서 한번 방문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고맙겠어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중간 진척사항에 대해서 의회에 보고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에 대한 부분을 원인자부담 해서 하는 부분은 맞는데 아까 답변 중에 성장관리권역이나 다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부분 아닙니까?

국장님 답변에 이걸 폐지해도 국회법이 있으니까 모든 게 처리가 가능하다, 역으로 얘기하면 사실 모든 조례에 국회법이 다 있어요.

그런데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만든다는 것은 일정 부분 우리가 필요치 않나, 이게 잘못 바뀌면 그렇지는 않겠지만 이런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가 기준이 없어서 하지 못할-민원인한테-그랬을 때는 ‘이거 의회에서 폐지해서 하는 겁니다.’라고 얘기가 거꾸로 올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대한 폐지안은 신중해야 하지 않나, 물론 요즘 경기도 전체 31개 시군 중에서 많은 부분을 폐지하고 있지만 그 나름대로 이유는 있을 거예요.

단, 저희는 자꾸 개발행위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가는 부분이고 앞으로 또 인구도 증가될 수 있고 도시계획시설도 더 늘 수도 있다고 하면 기반시설특별회계 설치 조례는 조금 보류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드는데 국장님은 거기에 대한 부분이 확실한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국회법으로는 인허가에 대한 시작인 거고요.

지금 저희가 3차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했지 않습니까?

야당동 지역 난개발 때문에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해서 야당동 같은 경우는 개인사업자들이 길을 내주고 인허가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저희가 성장관리방안을 이번에 용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만간에 다 끝나면 파주시 전 지역에 대한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는 겁니다, 계획관리지역에.

그렇게 되면 사실상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또 있다고 보면 국회법은 인허가로 핸들링하면서 성장관리방안에 또 핸들링 되고 기반시설특별회계가 또 있게 되면 이게 중복 성격이 좀 있습니다.

거기 다 도시지역 같은 경우라든가 일정 면적은 지구 단위로 저희가 제약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이중 삼중으로, 기반시설특별회계는 기존부터 있었습니다만 현재 실효성이 없고 의회에서도 기존에 저희한테 주문했던 사항입니다, 이걸 폐지했으면 좋겠다고.

폐지를 해야 하지 않겠냐고 했던 사항이고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면 성장관리방안으로 충분히 커버할 수 있지 않겠나.

이미 모든 파주시의 계획관리지역에 성장관리방안이 수립되면 그것의 통제하에 기반시설을 다 내주고 들어와야 하는 사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반시설특별회계 별도의 기반시설을 원인자부담으로 가는 것은 사실상 이제는 실효성이 없지 않나 판단합니다.

안명규 위원 저희가 도시계획시설을 할 때 우선 인구집중이라든지, 주변 친화라든지 이런 부분을 갖고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지만 그게 안 되니까 성장관리권역으로 지정을 해놓고 난개발을 방지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이 지역이 넓고 지역에 나름대로 특성이 있다고 하면 지역마다 개발하는 속도가 빠른 데도 있고 더딘 데도 있을 수가 있거든요.

더딘 데 같은 경우는 국장님 말씀은 성장관리권역이 파주시 전체가 다 돼 있다고 하는데 그건 용역 결과가 나와서 결정하실 거 아니에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안명규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 부분은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역으로는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용역 결과가 성장관리권역보다는 도시계획시설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나오면 또 변할 수도 있다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건 아닙니다.

현재 법상 다 해야 합니다.

계획관리지역에는 성장관리방안을 수립을 다 해서 지정고시해야 하는 합니다.

안명규 위원 그 연도가 2030하고 2040까지 가는 거 아닙니까, 그 기간 가는 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아닙니다.

이번에 용역 결과가 나오면 바로 시행입니다.

안명규 위원 그럼 지금 말씀하시는 무조건 해야 한다는 기간을 언제로 보시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내년 하반기에는 시행된다고 봅니다.

안명규 위원 용역 결과는 언제까지 나옵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 착수했고요.

안명규 위원 착수하고 전체적인 부분을 다 볼 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용역 기간은 내년 11월까지고요.

안명규 위원 그럼 내년 11월이면 용역결과를 보고 수립한다고 하면 후년이라는 얘기인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기반시설 구역을 다시 별도로 구역계를 만들어야 하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주거지역이라든지, 상업지역이라든지, 일반지역으로 나온 거는 저희가 하기 편한데 그 자체가 지정 안 되다 보니까 성장관리권역을 해놔서 일단 난개발 막아놓고 그다음에 시작하신다는 그런 뜻으로 받아들인 거거든요, 제 얘기가 맞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환경과에서 하는 도시기반시설 사실 그것도 도시계획시설로 다 들어가 있어야 해요.

그런데 들어가 있지 못한다는 얘기죠.

그게 왜 그러냐면 아까 답변은 ‘1991년도에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안 돼 있습니다.’ 파주시에 이런 부분이 많다는 거죠, 저는.

그런데 그렇게 나갈 수 있는 부분을 커버할 수 있는 게 이게 아니냐, 우리가 어떤 행위를 하고 뭘 했을 때 최소한 언제부터 이걸 시작했냐 했을 때는 ‘그전부터 이렇게 됐기 때문에 못 했습니다.’라고 할 수도 있고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내년 10월까지 성장관리권역을 전체 다 해서 이제 제대로 하겠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저는 2030 범주 안에 다 포함돼 있다고 봐도 파주시 인구가 점점 늘고 개발할 수 있는 건 많아진다고 하면 저희가 조금이라도 놓치는 부분이 여기서 다 커버되는 건데 그런 부분을 다 안 놓치고 할 수 있다고 이렇게 하시니까 성장관리권역에서 하신다 하면 저도 이의는 안 달겠지만 파악이 안 되거나 놓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형태로든, 어떤 방법이든 뭔가를 찾아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그때 다시 조례를 만들 것도 아닐 거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답변드리면 기반시설특별회계 조례를 운용한다고 해서 기반시설을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사실상 유명무실한 조례거든요.

실질적인 조례 운용이 필요한 건데 이걸로 해서 모든 인허가라든가 제약을 주고 기반시설부담금을 내게끔 유도하고 구역계를 만들어서 관리한다면 이 조례가 실효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이 조례는 그냥 조례상으로만 있는 거지 실무에는 적용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제가 편하게 동지역을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게요.

역세권을 개발하려고 한다면 블록단위로 조그맣게 잘랐을 때 기반시설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줘야 하잖아요.

그런 근거는 뭐 가지고 제시를 할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은 가로주택정비법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적용을 합니다.

안명규 위원 파주시는 가로주택정비법이나 이런 부분을 받기가 법에 나와 있는 거에서 파주시 가로주택 정비사업이라든지 그 부분이 갖는 법이 맞나요, 파주시가?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파주시가 맞습니다.

그렇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을 하고 있는 곳을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개인사업자들이 직접적으로 하는 건 아니고 현재 금촌 같은 경우는 기존에 택지개발하면서 가로주택을 파주시가 먼저 해놓은 겁니다.

안명규 위원 파주시가 한 사례가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파주시가 해놓은 상태에서 현재 개인들이 가로주택을 짓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하는 데가 어디가 있는지 말씀해달라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앞에 빌라들이나 원룸들이 다, 현재 로터리 주변이 그러한 형식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길 중심으로 해서 갈 수 있는 거고 이건 대도시권역에서 주로 하는 사업이고 우리 같이 읍면동이 있는 이런 사업에서는 사실 하기에 범위가 크다 보니까 못 하는 거거든요.

말로 돼 있는 부분은 누구나 할 수가 있습니다.

사업자가 실제 와서 하려다 보면 범주가 크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는 멈출 수밖에 없지 않나.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 용적률 상향 문제하고 이 부분하고 부딪히는 부분이 똑같습니다.

문산역 앞에 이걸로 고시해서 기반시설 내놔라 하면 사업시행자가 못 올라가듯이 현재 이걸로 제약해놓으면 사실상 아무것도 못합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저희가 먼저도 경기연구원에 대한 걸 봤을 때 용적률에 대한 부분 그건 저희가 내일모레 토론회를 한다니까 저는 그때 얘기하려는 거고 그때 제가 다시 또 질의하겠습니다.

그런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이 파주시에 맞냐고 할 때 저는 맞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그렇게 했던 이유가 작년에 의원들 다 모시고 16군데 읍면동 다니면서 지금 말씀하신 원룸단지부터 시작해서 나홀로 아파트부터 해서 주변을 다 확인해봤습니다.

그랬을 때 도시 부서에서 ‘지금 현실적으로 힘듭니다, 분양도 안 되고 힘들기 때문에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맞지 않습니다.’ ‘다만, 한다고 하면 조그맣게 소규모 주택사업을 하는 게 저는 권하고 싶다.’ 그게 우리가 작년에 갔을 때 얘기했던 내용 중에 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제가 차라리 도시계획법상 역세권 이런 데가 조그맣게 블록으로 잡혀있다고 하면 소규모사업으로 해서 가능하겠다고 하는데 파주시는 소규모주택사업 자체도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황이에요.

됐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연립과 연립주택을 모아서 하라는 거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그날도 얘기했지만 용적률이나 종상향이 안 되기 때문에 못 해 주는 거예요, 사업성이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놓치는 시설이 커버가 되지 않나 하는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제가 너무 많이 갔지만 기반시설특별회계는 조금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러이러한 사정에 의해서 갈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국장님 끝까지 이건 폐지되어야 한다고 하면 우리도 토론을 하는데 중요한 건 이렇게 하든 저렇게 하든 사업자가 와서 갈 수 있을 때는 기본적인 사업이 들어갈 수 있는데 가로주택정비사업이나 소규모주택사업이 용적률이나 종상향 없이는 힘들다, 우리가 볼 때는 그래요.

엊그제 경기연구원에서도 책자를 주면서 저희한테 설명했는데 일부분 수긍하는 것도 있지만 이건 우리가 볼 때 잘못된 판단인 것 같다고 한 게 몇 개 체크한 게 있습니다.

그래서 빨리 도시과하고 이런 부분에서 토의했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게 올라오다 보니까 이건 좀 검토가 필요치 않나.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저희 생각하고 위원님 생각하고 괴리가 있는데 사실 조그맣게 빌라를 짓는 것을 기반시설특별회계나 지구단위로 제약한다면 종상향을 준다고 해도 사업성이 없는 겁니다.

사실상 빌라 하나 짓기를 도로를 몇 m씩 내놓으면서 종상향을 올라갈 수 없거든요.

안명규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로주택정비사업보다 더 작은 소규모주택사업이 파주시에 맞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건 건축법으로 다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로 묶자고 하시면.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되는데 사업성이 안 나오다 보니까, 어쨌거나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한 번 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사실상 기반시설특별회계는 도시지역에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어쨌든 도시지역은 이런 부분이 없으니까 기부채납을 받든 뭘 하든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하는 거고 이게 도시계획 돼 있지 않는 그런 성장관리권역에서 다 커버가 된다니까 그 외 지역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안 해도 된다고 하시니까 제가 예를 들어서 한 겁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 부분은 고민을 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말씀드리고요.

도시계획 환경순환센터 저도 과장님한테 여쭤볼게요.

환경순환센터 이게 사실 꽤 오래전부터 해왔지만 요즘 월롱면 주민들의 민원이 가장 큰 게 뭔지 아시죠,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최근에 악취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월롱면민들은 이걸 한 번에 다 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아까 답변에는 B블록부터 헐고 그다음에 차근차근하겠다는 건데 전체를 한 번에 다 하는 겁니까 아니면 블록별로 하는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크게 따지면 1단계, 2단계로 구분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안명규 위원 그렇게 되면 이 시설이 다 지하로 들어갈 수 있습니까?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전부 지하는 아니고 악취발생시설만 지하로 들어가고……

안명규 위원 그러면 B블록만 지하화되고……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B블록도 완전 지하화는 아닙니다.

통합바이오가스 시설이기 때문에 주 시설이 혐기성소화탱크하고 그다음에 가스저장조 이게 주 시설인데 이게 지하로 들어가면 안전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지상에 배치될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안명규 위원 처음 2015년도에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할 때 거의 70% 이상이 지하로 들어간다고 그렇게 시작해서 월롱면 주민들은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용역이 바뀌면서 사업자가 바뀌면서 지금은 완전 지하가 아니라 저희가 요청했던 공원화 이런 것보다는 우선 악취 때문에 이 부분만 먼저 가겠다고 하면 아마 월롱면 주민들이 많은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그런 의견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당초에 민자사업으로 제안받을 때도 세부적인 설계도가 있던 것이 아니기 때문에 70%가 지하로 들어간다는 그런 내용은 없었고요.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설명할 때 주민들이 ‘그런 거 다 지하로 됩니다,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던 건 저도 기억이 나요, 몇 % 간다는 얘기는 아니고 ‘그러면 앞으로 환경순환센터가 다 지하로 들어가나 보다.’ 다 그렇게 알고 있는데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악취유발시설은 다 지하로 들어가는 것은 맞습니다.

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안전상 문제라든지 불가피한 사항이 있는 것은 지상에 배치하고 현대화사업의 주 목적은 사실상 노후화에 따른 악취, 미관상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디자인도 같이 고려해서 지상에 배치한다 하더라도 모든 게 다 실내에 배치되도록 해서 외관상 악취에 대한 것은 지하로 들어가는 것과 별반 차이 없이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9월 29일에 입찰안내서하고 입찰이 들어오면 바로 사업이 시행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어제가 마감 날짜였는데요.

저희가 받은 결과는 1개 업체만 참가했기 때문에 유찰됐습니다.

그래서 다시 빠른 시일 내에 재공고를 내서 추진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다시 입찰을 받아서 처음 공사를 시작하는 시기는 언제쯤 보면 되나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2022년 5월에 착공해서.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거로 해서 48개월 시운전까지 하면 50개월이네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네, 그래서 2025년도에는 시운전까지 마무리하는 거로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과장님 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 때문에 고생하시고 애쓰는 부분은 저희도 잘 알고 있어요.

중요한 건 주민들이 아직도 이 부분에 대해서 잘 몰라요.

특히 월롱면에서 계속 악취가 나오니까 우리한테 수없이 목진혁 위원뿐만 아니라 저, 김경일 도의원, ‘그 냄새 언제’ 그래서 ‘그거 현대화사업 준비하고 있으니까’ 우리는 다 이렇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주민들의 기대치가 안 될 때는 미리 설득을 시킬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업은 도시계획 의견청취의 건하고는 별개지만 과장님이 오셨길래 그런 부분을 놓치지 말고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릴게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최선 다해서 진행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도시재생 관련해서 전체를 다 묶어놓은 이유가 있나요?

예비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 예비마을 이런 것을 묶어놓은 이유나 아니면 이렇게 묶어서 하나의 통합센터라든지 하나의 컨트롤타워를 만든다 이런 뜻이 있어서 해놓으신 건지 설명 좀 해 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 따로따로 돼 있던 걸 통합 운영 추세입니다.

그래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지원하기 위한 지원체계를 통합으로 운영하게 되고 개별의 조례는 순차적으로 폐지 수순을 밟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게 결국은 통합을 하면서 컨트롤타워를 도시재생과가 하겠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안명규 위원 이게 혹시 조직의 변화나 국의 변화나 이렇게 됐을 때 다시 또 흩어지는 거 아니에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건 없습니다.

어느 과가 가져가더라도 이 조례는 다 따라다니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다 다른 과로 가고 있어요.

다른 과가 가져가도 결국 통합이나 이런 부분은 하는데 컨트롤타워는 도시재생과에서 다 하겠다, 그 의지가 강하신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안명규 위원 국장님이 끝까지 계시면 저는 그걸 믿습니다.

그런데 다른 국장님이 오시면 저는 그런 걸 염려하는 거예요.

물론 한곳에서 컨트롤해서 여기저기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그런 열의라든지 이런 게 있어야 이것도 가는데 국장님이 바뀌거나 과장님이 바뀌었을 때 그런 열의가 내려갔을 때 ‘이걸 왜 우리가 통합적으로 다 해. 머리 아프게 그냥 전으로 다 돌려.’ 이런 게 좀……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게 우리 과에서 이 조직만 빠져나가더라도 이건 다 가지고 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직변동이 있어도 큰 변동은 없습니다.

단지 도시재생과가 이 분야를 갖고 있는 것은 상권재생이라든지 주민협의체가 지속가능하게 나가려면 어떤 협의체 수준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마을기업이라든가 협동조합이라든가 이러한 사회적기업으로 계속해서 스텝 바이 스텝으로 디벨롭을 해야 하기 때문에 도시재생사업에서 갖고 있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저는 국장님 뜻이나 생각을 이해는 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국장님은 ‘사업은 내가 다 치고 간다, 사후관리 그 뒷정리는 너희들이 알아서 해.’ 지금 그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저는 국장님의 의지라든지 국장님의 생각을 마다하는 게 아니라 맞습니다.

그런데 그건 국장님이 그만큼 의지가 있기 때문에 갈 수 있는 부분이고 그리고 상권활성화팀 잠깐 얘기했지만 잘못하면 저리로 갈 수 있어요.

왜, 사후관리 때문에.

그런데 지금 사업이 있기 때문에 가서 하는 것 저도 이해됩니다.

결국은 국에서 모든 사업은 도시국에서 다 치고 가고 나머지 사후관리나 뒷정리는 각자의 과에서 하지 않나, 이런 우려 때문에 그러는데 저는 통합에 대한 부분은 전적으로 찬성합니다.

그런데 사후관리까지도 핸들링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말씀드렸던 거고 두 번째는 2조의2에 보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기준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한 기준이 조금씩 차이가 있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관계부처가 다르다 보니까 성격이 다릅니다.

통합은 사실상 핸들링을 한 거고 협동조합에서 일부만 그렇지 나머지는 거의 똑같습니다.

비영리 쪽은 저희가 끌어들이는 거고요, 영리 쪽으로 가는 협동조합은 지원규정에서 빠지는 그러한 사항밖에는 없습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이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아까 목진혁 위원도 사회적기업의 판로에 대한 부분이 결국 다른 과에서 나와야 하거든요, 사후관리가.

그런데 사실 사업부서가 치고 나갈 때는 사후관리가 없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때문에 뭔가 국에서 가져가서 핸들링 하는 것은 좋은데 사후관리도 부처 간에 과 간에 협업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이거를 체인 엮듯이 다 엮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노파심에서 말씀드렸고요.

국장님이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려고 합니다.

다만 지금 사업도 중요하지만 나중에 끝났을 때 사후관리라든지, 비용추계라든지, 운영하는 비용이라든지, 우리가 지원을 끊었을 때 과연 자생적으로 살 수 있는지 이런 것도 우리가 같이 고민을 해 주십사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도시개발과장님도 계시니까 자연환경순환센터 현대화사업과 관련해서 본 부지만 환경기초시설로 잡아놨는데 건축법에 보면 건축물의 대지는 2m 이상이 도로와 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방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에 시설 결정고시할 수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알기로는 반드시 통일로까지 인접시켜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어떠세요,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임상범 제방도로를 도로로써 사용하지 못한다, 이런 규정은 없습니다.

제방도로 자체가 기존에도 이용되어 왔고요.

통일로에서도 접속해서 진출입을 할 수 있는 현황이기 때문에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조인연 위원 그건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로 결정고시 안 해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개발과장 임상범 현재 제방도로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인연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임상범 시설 결정기준에 진입도로가 포함이 되어야 한다, 안 된다고 판단이 되지는 않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김관진 과장님 이거 건축과하고 협의 본 적이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건축할 때 말씀하시는 겁니까?

조인연 위원 현대화사업할 때, 새로 지을 때.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관련부서에 다 협의하면서 도시관리계획도 빠져 있기 때문에 챙겨가는 거거든요.

관련부서 다 협의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본 부지만 결정고시하고 있는데 도로까지 쭉 해서 도로도 도시계획시설로 부지하고 같이 지정해야 하는 거 아니냐고 질문한 건데 현재 다니고 있으니까 관계없다고 본 부지만 하면 된다고 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일반인들한테는 제방으로 해서 일반허가를 안 내주기 때문에 공공기관도-물론 건축법에 보면 특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일반인한테는 그렇게 안 해 주니까 문제란 말이에요.

정확하게 제방은 도로로써 보지 않는 겁니다.

법적인 사항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정해야 하는 게 아니냐, 아니면 이건 불가능하기 때문에 안 하는 거냐고 묻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이 부분은 저희 부서에서 답변을……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제가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이 맞습니다.

제방도로를 도로로 보느냐, 안 보느냐 이 문제입니다.

국회법에서는 제방도로를 도로로 보는 경우가 면지역 같은 경우 현황도로로 인정해서 인허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시계획부서나 관련부서에서 의견이 없는 것은 현황도로로 인정했던 사항 같고요.

그다음에 송강교부터 좌우 측에 백석리 올라가는 길 쪽에 저쪽 방축리까지는 다 제방을 도로로 인정해서 현재 인허가가 나가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아까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제가 읍단위 지역이라는 걸 알고 아까 건축법 2m 규정을 말씀드린 거고 그래서 건축물 대장이 있느냐, 없느냐부터 이게 현대화사업하면 다 허물고 신축을 하느냐, 안 하느냐까지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할 때 제방도로를 도시계획시설로 도로로 결정할 수 있으면 지금 해줘야 하는 겁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해서 이번에 아예 도로로 결정고시하는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법적사항이니까 잘 보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주문 좀 주십시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짧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김관진 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요.

먼저 예비타당성조사 신청했다가 이게 안 된 거죠?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신청을 했는데 안 된 거죠.

최창호 위원 그러면 예산이 확보가 안 돼서 지하화를 완전히 못 하는 건 아닌가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금액 관계도 사실상 있습니다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통합바이오가스 방식이 현재 탱크가 지하에 들어가면 안전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일단 지상으로 배치해야 한다, 이게 우선 선행입니다.

최창호 위원 또 하나는 소각장 주변 지역 지원하잖아요, 낙하리도 그렇고.

그런데 이것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지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이 시설은 아닙니다.

소각장에 한해서만 폐촉법이 적용되고 음식물이나 가축분뇨에 대해서는……

최창호 위원 이건 폐기물이 아니라는 건가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아니요, 법률에 적용받지 않습니다.

최창호 위원 혹시나 저는 이것도 폐기물로 생각돼서 주변 지역을 지원해야 하는 것 아닌가 해서 악취도 난다고 하고요.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저희가 현재 환경영향평가 중에 있는데요.

나중에 초안 나오면 초안 가지고 주민설명회를 통해서 주민들의 편익시설을 제공할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부터 제9항까지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0월 27일 오전 11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38분 산회)


○ 출석의원(7인)

이용욱최창호손배찬목진혁

안명규이성철조인연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한광우

○ 출석공무원(12인)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이병준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평화협력과장 한경준

도시개발과장 임상범

도시재생과장 김은희

안전총괄과장 이성용

건축과장 김영수

농업진흥과장 신향재

자원순환과장 김관진

○ 참고인(2인)

㈜파주장단콩웰빙마루대표이사 정헌주

㈜파주장단콩웰빙마루본부장 김만수

○ 방청인(4인)

공무원 3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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