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59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5월 21일(화) 14시 00분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3시 45분 개의)
○ 위원장 박재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박재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7월 5일부터 시작되는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게 됨에 따라 양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감사계획서에 대한 협의요청이 있어 이에 대한 협의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3시 47분)
○ 위원장 박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전문위원으로부터 각 상임위원회 감사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 및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 전문위원 주득용 전문위원 주득용입니다.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해온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과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각 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계획에 대한 개요입니다.
감사기간은 기획행정위원회, 도시산업위원회 모두 7월 11일부터 7월 19일까지 총 9일간으로 하였으며 감사대상기관으로는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시정지원관실 등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176건의 서류제출요구와 44명에 대하여 증인출석을 요구하였으며,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도시균형발전국 등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3조제2항에 의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기관을 대상으로 155건의 서류제출 요구와 27명에 대하여 증인출석을 요구하였고, 각 상임위원회 공통서류제출은 총 38건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건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매년 제1차 정례회 기간 중에 9일 이내로 실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감사기간을 조례에서 정한 기한 내에서 9일간으로 계획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다음은 감사대상기관으로 감사대상기관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한 기관의 범위내로 선정하여 별다른 문제점은 없으며, 감사의 대상사무도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8조 규정에 의해 파주시 사무범위내의 사무와 국가 또는 도의 사무 중 국회 또는 경기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의 범위에서 선정하여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증인출석 요구 역시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감사에 필요한 시 관계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출석요구하는 것으로 규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끝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감사기관의 중복이나 자료의 중복요구 등은 없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운영위원회로 협의 요청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은 효율적으로 수립된 것으로 보여지며, 감사일정 또한 적정하게 편성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한 개요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박재진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별로 협의요청된 감사계획서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 김양기 위원 현장에 갔을 때 업무가 비중이 커서 국과장이 결정 못내릴 업무가 있다면 그 이상의 시장이나 부시장도 같이 출석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 위원장 박재진 제가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장 방문해서 문제가 도출되었을 경우 그 자리에서 예를 들어 증인신청이 불가능하겠죠.
그러면 5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기간 내 증인신청이 가능하죠.
○ 전문위원 주득용 이번 안건에 올린 것을 보면 국장님까지만 되어 있고 부시장은 못본 것 같습니다, 출석 요청할 수 있는데 할 때 올라가야 되는 거죠.
○ 위원장 박재진 그분의 일정도 있고 대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즉시는 힘들거예요, 다음에…….
○ 김양기 위원 주문하면 다음이면 언제를 말하는 거예요?
○ 위원장 박재진 소관부서에서 5일간 감사기간에 추가로 요청해야 되겠죠.
○ 전문위원 주득용 부시장은 추가로 요청할 경우 3일전에 제출하셔야 되고 이번에 증인출석 요청한 것 보니까 국장님까지 됐거든요.
만약에 추가로 부시장님을 요청한다면 3일전에 하셔야 됩니다.
통상적으로 안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김양기 위원 국장이 답변을 긍정적으로 해준다고 약속해놓고도 지금까지 전례가 그냥 유야무야 지난 건이 있죠.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아예 시장을 계속 참석시키든지 부시장을 계속 참석시켜서 확실한 답변과 사업시행을 꼭 이루게끔 이런 행정사무감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질의 드렸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그 관계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그런 염려가 있어서 이번에는 국장말고 시장까지도 현장방문 참석시켜야겠다 그러면 올라왔어야 하는데 그렇게 올라오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운영위원회에서는 더 이상 말씀드릴 수 없는 것 같은데요.
○ 김양기 위원 그러면 요청 다음에 할 수 있다고, 3일전?
○ 전문위원 주득용 조례에 3일전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유병석 위원님.
○ 유병석 위원 증인출석 요구를 정확하게 우리가 필요로 하는 시점이 3일전이라고 하면 7월 11일 이전 3일전을 얘기하는 것인지 형식상 확실하게…….
○ 위원장 박재진 그러니까 현장방문 11일부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이번 현장방문때 국장가지고 안되겠다 했을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저희한테 넘어오기 전에 부시장이나 시장 출석 요구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현장방문과정에서 답변이 미흡하다했을 경우에는 추가로 시장 답변 받아야겠다 할 경우에는 별도 일정 잡아서 3일전에 출석요구해서 현장에 나가봤던 결과 국장한테 이러이러한 답변 받았는데 미흡하기 때문에 시장 출석시켜서 또다시 질의응답 해야 되겠죠.
○ 유병석 위원 김양기 위원님 말씀은 예측되는 상황이 국장 가지고는 전결사항으로서 안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아예 미리 부시장 정도는 출석요구 해놓고 그래도 안된다고 하면 그때 시장까지 불러야 되는 거 아니냐 그렇게 요구하는 것이라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 전에 증인출석 요구시 아예 사전에 더 확대해서 넣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 위원장 박재진 그것은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할 일이 아니고…….
○ 김양기 위원 아까 3일전이 행정사무감사 그때 말하는 거죠?
○ 전문위원 주득용 현지확인일이나 출석요구하기 3일전, 15일 출석 원한다 그러면 3일전이니까 12일까지는 제출하셔야 됩니다.
○ 김양기 위원 현장 갔다와서 윗선이 필요하다면 3일전에 요구한다면 되는 것 아냐.
(○ 이종호 : 그것도 의장 통해서 하셔야 됩니다.)
○ 유병석 위원 7월 11일부터 3일간 현장 나갔다 이거야, 나갔는데 13일쯤이나 14일쯤 보니까 필요한거야, 그러면 앞뒤가 안맞잖아요.
○ 김양기 위원 규정이 안된다니까 어떻게.
(○ 이종호 : 각 날짜마다 증인출석요구일이 정해져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시정지원관하기로 할 날이 15일이고 자치행정국장이 16일로 기획행정위원회 같은 경우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만약에 시정지원관 관련된 현지확인 했는데 거기서 필요한 것이 생겼다면 15일 출석일수 3일전, 12일에는 요구해야 되는 것이고 사실적으로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위원회에서 현재 협의의 건은 말그대로 서로 중복된 것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합쳐져서 해야 되지, 저희가 출석요구를 여기 기획행정위원회에 시장 넣어야 된다, 도시산업위원회에 넣어야 된다는 것은 저희가 정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씀드립니다.
기획행정위원회에서 이미 정해서 내려왔고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국장까지 요구 정해져 내려왔고 차후에 하게 되면 다시 한번 저희 위원회하고 상관없이 각 위원회에서 협의하셔서 말씀하셔야 될 것 같은 생각듭니다.)
○ 유병석 위원 주문이 있어야 운영위원회에서 다시 다루게 되겠네.
○ 위원장 박재진 그때는 운영위원회에서 다루는 것이 아니고 각 위원회에서 요구해서 의장이 해주는 거지, 운영위원회에서는 협의들어온 범위 내에서만 하는 거예요.
(○ 이종호 : 이 자리에서는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시장, 부시장을 넣자는 것은 저희가 못한다는 거죠.)
○ 김양기 위원 정리하자면 현장 행정감사에서 미비한 답변은 여기서 행정감사에 대한 정리할 때 그때 요구하면 나온다, 알았어요.
○ 위원장 박재진 다른 말씀 있는 위원님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각 상임위원회에서 협의요청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협의의 건은 별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원안대로 의결하고 제2차 본회의에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우리 위원회 안으로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안을 제2차 본회의에 제안하기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0분 산회)
○ 출석위원(5인)
박재진유병석권대현김양기한기황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주득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