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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40회 제8차 총무보사위원회(1999.12.22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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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회 파주시의회(정기회)

총무보사위원회회의록
제8차

의회사무국


일 시 : 1999년 12월 22일(水) 14시 00분

장 소 : 총무보사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2. 음식물쓰레기혐기성퇴비화시설민간위탁동의안
3.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파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음식물쓰레기혐기성퇴비화시설민간위탁동의안
3.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4. 파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0분 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0회 파주시의회 정기회 제8차 총무보사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회의진행전 3일간의 당 위원회 활동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일부터 3일간 실시되는 당 위원회에서는 집행기관에서 제출한 조례안 6건과 동의안 1건에 대하여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금일은 총무국 소관 동의안 한 건과 조례안 두 건, 그리고 기획실 소관 조례안 한 건에 대하여, 내일은 사회산업국 소관 조례안 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및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날인 12월 24일에는 제출된 동의안 및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2. 음식물쓰레기혐기성퇴비화시설민간위탁동의안

3.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14시 02분)

○ 위원장 黃義亨 그럼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음식물쓰레기혐기성퇴비화시설민간위탁동의안”, 제3항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청취할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에서 청취하신 사항으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별로 실시하되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뒤 보충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지금 보면 농업기술센터가 지도소에서 변경돼서 업무가 이관됐습니다.

시행된지 불과 얼마 안되는데 근본적으로 다시 이렇게 조정할 걸로 예견을 전혀 못했던 건지 중앙에서의 지침이 바뀌어서 그런지 적법성엔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만 근본적으로 중앙정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일이 불과 얼마 안되는데 이렇게 다시 변경해야만 되는 원천적인 문제는 궁금하거든요.

아침에 했다 저녁에 바뀌는 행정은 곤란하지 않느냐, 원천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이번에 농업기술센터 기구를 조정하는 안을 참고로 보면요 행정적업무는 산업국 소관 농축산과로 이관이 되고 기술지도부분만 농업기술센터가 관장을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될 경우 행정업무를 관장하던 직원들이 남는다라고 할까요, 이제까지 기술센터에서 관장하던 인원 T/O에 비해서 행정업무가 농축산과로 오니까 남는 인력이라고 할까 시간적으로 봤을때 그것이 어떻게 처리가 될는지 궁금하고 또 한가지는 지금 여기보면 각 읍·면에 기술센터의 분소격으로 둬서 있던 것을 다 읍·면장 휘하로 넣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읍·면장 지시를 받고 농업기술센터소장 지시도 받는 이원화 체제에 있었던 건데 지금 여기보면 여유인력을 다 기술센터로 모아가지고 출장소 배치하는 격으로 해서 각 읍·면에 기술지도원으로 두겠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읍·면·동에 파견되는 직원은 역시 그냥 기술지도만 하는 거냐, 읍·면·동으로 떨어지는 이관되는 행정적업무도 읍·면단위에서는 취급을 해야 하는 거거든요.

그랬을때 행정적업무는 이동단위에 파견되는 직원이 어떻게 처리하는 거냐, 그건 처리를 하는 거냐 안하는 거냐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그러면 집행기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10분 회의중지)

(14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총무국장 李元在입니다.

먼저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기술센터를 시행한지 얼마되지 않는데 고치는 것은 문제가 없다 하더라도 근본원인이 궁금하니 답변을 해달라는 말씀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우리가 계속 종전과 같이 시행을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98년 10월말 1차 구조조정할 때 본청 농산과와 축산과를 한데 합치면서 농축산과의 일부 업무기능을 농업기술센터에서도 한 번 해보자 그래서 농업기술센터로 넘겨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공법적 권리와 의무가 많은 집행기능을 수행하다보니까 상급기관인 경기도와 업무추진과정에서 마찰이 있었다고 할까 그런 문제점이 대두되기 때문에 부득이 본래의 지도소 기능업무를 지도위주의 농업지도나 지원기능만을 중점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좀더 잘해보고자 고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업기술센터의 행정을 농축산과로 하면 남는 인력은 어떻게 할 것이며 읍·면의 농업담당은 소장의 지시를 받는 것이냐, 읍·면장 지시를 받는 것이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에 행정적인 면이나 이런 것을 농축산과로 다시 이관하면서 농촌지도소의 직원을 한 2명정도 감축을 해서 농축산과로 인원을 조정할 예정에 있으며 읍·면·동의 지도직공무원은 그렇게 되면 지도소장의 지시를 받아서 읍·면·동에 1명씩 옛날에 농업상담소라든지 운영해서 농업기술에 대한 지도업무를 농업기술센터소장의 지시를 받아서 전담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또한 현재 읍·면·동 농업담당이 하던 사항은 읍·면의 산업담당 부서에 배치해서 업무의 조정은 읍·면·장이 총괄을 하고 담당하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지도업무만을 지도소에서 해서 지도소장이 책임하에 농업상담소를 운영하는 방향으로 해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도소장이 어떠한 방법이 좋은지를 잘 검토해서 지도소직원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까지 검토된 사항은 읍·면에 1명씩 농업상담소를 운영하도록 결정돼 있습니다.

이상 李鍾珌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결과적으로 다시 작년 10월말경 구조조정하기 전으로 환원된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럼 그동안에 문제점은 상당히 야기시켰고 또 그동안에 목적대로 기술센터에서는 좀더 많은 기술을 보급했어야 되는데 본연의 자세를 잃었는데 소모적인 낭비가 있었는데 중앙부처도 마찬가지입니다마는 무슨 정책이나가 바뀔 때는 주부서와 충분히 어떤 문제점이 일관이 됐을 때 확인하고 좀 효율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일방적으로 지침만 근거로 하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야기되지 않았느냐, 차후라도 재발방지 차원에서 다시 말씀드리는 이유는 좀더 실무차원의 얘기를 많이 듣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또 지침에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선에서 좀더 깊은 연구를 해야지 실무처나 전문기술이 무시된 채 발전적인 내용이 없이 그대로 나간다면 행정의 발전도 없고 또 실무자들의 새로운 아아디어를 창출하는 것도 전혀 배제된 상태거든요.

이런 점은 문제점을 야기시키고 결과적으로 낭비하고 원위치 되고, 이런 대로 한다면 상당히 구조적인 정부의지나 여기서도 반대급부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하니 좀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해야 할거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답변을 요하진 않습니다만 좀더 이런 계기로 해서 실질적인 농민을 위하고 실제 행정으로 돌아가는 측면으로 담당자께서는 깊은 연구를 해주십사 하는 것으로 끝맺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계속해서 참고로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지금 총무국장님 답변은 잘 들었습니다마는 한가지 의구심이 나는 것은 농업담당자가 농업기술센터로 다시 환원되고 현재까지 읍·면·동에 가면 농업담당자가 기술기능을 하는 것이 행정요원화 돼있는 걸로 우리가 판단이 되는데 그 행정요원화 됐던 것이 다시 농업기술센터로 이관이 되면 업무적으로 볼 때는 전문성이 있는 기술보급만 하지 어떤 행정적인 업무처리는 안하게 되지 않느냐, 그럼으로 읍·면에 업무가 더 가중되는 것은 어떤 방안으로 대책을 강구하는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총무국장 李元在입니다.

趙賢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읍·면의 농업담당이 기술지도업무 뿐만 아니라 다른 업무도 봤었는데 그것을 가면 읍·면의 산업담당의 업무가 가중되는데 어떠한 방안으로 이를 해결할 것이냐에 대해서는 지금 읍·면에서 농축산과로 업무계통이 구조적으로 잘 맞지 않아서 일이 지연되거나 아니면 차질을 빚는 일이 있는 것에 초점을 둬서 고친 것인데 만약 이것을 제도적으로 잘 확립시키고 체계를 정립하면 그런 일이 해소될 걸로 보고 그런 일들이 각 읍·면마다 공히 하는 것이 아니고 구조적으로 업무가 많은 부서도 있고 안많은 면도 있고 그럴 것입니다.

좀전에 말씀드린 기술센터에 남는 인력을 조정하고 해서 일이 많은데는 인력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업무조정을 조치해서 업무 가중되는 거에 대한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총무국장님의 답변은 어떻게 보면 계획성이 없는 현실적으로 그때그때 하는 답변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1차구조조정 한지가 1년밖에 안되서 다시 환원되는 조정이란 거죠.

그런데 읍·면·동, 동은 좀 다르죠, 도시형태니까.

읍·면에서 기술보급하는 것을 1년만에 다시 환원시켜 다시 보낸다, 또 읍·면에 구조조정으로 인원이 많이 삭감되고 모두 기능이 본청으로 많이 들어와 있는데 그럼 다시 농업기술센터로 인원이 전환되면 현재까지 하던 업무가 또 1년있다 그런 문제가 났을 때 과연 이게 어떤 계획성이나 실효성있는 그런 행정이 아니잖느냐, 그때그때 바람불면 바람부는 대로, 뭐가 닥치면 닥치는 대로 해나가는 행정이라면 누가 믿느냐는 거죠.

지금 농민들이 1차구조조정때 농업상담인력을 폐지하고 읍·면장 산하에 들어가게 했을 때 농민들 반발이 엄청나게 심했어요.

그런데 그것이 결국 1년가서 다시 환원시켜서 농민들은 어떻게보면 좋게 생각하지만 행정의 신뢰도나 모든 계획성을 볼 때 일관된 행정이 아니라 그때그때 계획변경하는 행정이 아니냐 하는 비난은 뭘로 우리가 해명을 하겠느냐는 얘깁니다.

됐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궁금한 사항이 있기에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각 읍·면·동 널리는 알아보지 못했지만 부분적으로 몇 개 면에서 면장들의 얘기는 종전에 지도소가 읍·면으로 배속돼서 행정체계화해서 이끌어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게 서로 행정적으로 화음이 안되다보니까 몇 몇 면장들은 애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내가 들었어요.

적성같은 경우를 예를 들겠습니다.

농촌단체에 속한 친구들은요 지도소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를 하면서 그전 그대로 지도소화 해달라는 이야기도 있어요.

그런데 참으로 어려운 실정인데 제가 궁금한 사항을 여쭤보는 건 기히 각 읍·면에 돼있던 것을 여기 있는 그대로 다시 기술센터로 흡수해서 다시 읍·면·동으로 배치하겠다 했단 말이에요.

그럼 그 사무실은 그전 지소 있던 격과 마찬가지로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읍·면사무실내에 기술사 책상하나 주고 유지해나가는 겁니까? 어떻게 운영하는 겁니까?

그 문제가 궁금해서 여춰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총무국장 李元在입니다.

李鍾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 실제 저희도 李鍾珌 위원님께서 들으신 여론에 맞추기 위해서 또 그러한 여론을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걸 고치는 겁니다.

그렇기때문에 이건 종전에 농민상담소를 두고 종전과 같이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더붙여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趙賢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도소에서 담당하던 업무가 산업담당으로 넘어가게 된다, 그래서 더 가중된다 했는데 그것을 지도소 인원감축으로 해서 농축산과로 배치하니까 농축산과 자체내에서 일을 더 많이해서 읍·면으로 이것이 시달되거나 하지 않아서 업무조정을 최대한도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신지요?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질의 하고자 하는 것은 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는 취지가 농업기술센터에 행정업무를 부여했더니 감당을 못해서 다시 환원한다는 뜻으로 보는데, 주요골자가 그렇다고 볼수 있죠?

○ 총무국장 李元在 그것도 일부 있고, 예. 그렇습니다.

○ 林炳潤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지금 우리 파주시 위상을 알리고 농어민들의 어떤 소득증대나 홍보활동을 하기 위해서 각종 축제를 농업기술센터에서 주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잘한 점도 있지만 상당히 문제점도 많이 도출이 됐는데 지금 이런 행정사무가 농축산과로 이관되고 본연의 직원중에서 두명이 줄게되고 이런 부분이 되죠?

그렇게 되면 향후에 그런 행사를 담당할 수 있는 전문인력이 풍부한 문화체육과나 시청에서 주관을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는 어떠신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총무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총무국장 李元在입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지도소에서 농업기술센터 본연의 지도업무만 하고 뿐만 아니라 인원이 감축되면 파주시 홍보를 위하고 파주를 알리는 행사는 행사전문기관이 해야 되지 않냐는 말씀에 대해서는 지금 당장 결정한 사항은 없고 그때가서, 예를 들어서 콩축제가 총무과에서 해야 된다든지 문화체육과에서 해야 한다든지 검토를 林炳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반영해서 그런 사항이 발견이 됐을 때는 방향으로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런 행사까지 이쪽해서 하겠다 저쪽에서 하겠다 검토한 적은 없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林炳潤 위원,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지금 답변하시는 국장님께서 즉답은 어려울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사실 시급한 얘깁니다.

왜냐하면 이런 행사를 하려면 상당기간 준비가 필요한데 이것을 집행부의 책임있는 분이 확실한 의지가 연초에 세워지지 않으면 준비과정을 누가 하느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빨리 아예 부족하지만 농업기술센터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문제점이 있으니까 이번엔 주최부서를 옮긴다든지 하는 건 빨리 결정이나야 준비하는 부서에서 행사에 차질이 없지 않겠느냐는 뜻에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답변을 요하지 않습니까?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파주시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음식물쓰레기혐기성퇴비화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 위원입니다.

음식물쓰레기혐기성퇴비화시설을 민간위탁 하시겠다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예상수익 비교표를 좀 봤습니다.

그 내용을 보니까 유지관리비가 직영할 때와 위탁할 때가 차이가 나는데, 직영했을 때 약품비는 더 들고 위탁관리 했을 때는 경비가 덜 든다 했어요.

동력비도 마찬가지고.

위탁하는 거와 직영하는 거의 경비나 모든 인력이나 효율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넘기는 것 같은데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가동을해서 퇴비를 만들 때까지, 그런데 위탁했든 직영했든 약품비는 거의 같이 둬야되는데 잘 이해가 안가서 세부적으로 질의합니다.

약품비가 3,120만원이 드는데 위탁할 땐 15만 8,300이든다, 이건 이해 안갑니다.

동력비도 마찬가지고요, 구체적인 설명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그 음식물쓰레기 혐기성 퇴비화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참고사항이기 때문에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 의회의원들이 현장조사를 갔을 때는 상당히 냄새가 많이 났더랬습니다.

그런데 준공식 날은 아예 가동을 안했어요.

물론 현장답사 나갔을때 아예 가동을 안하면 냄새가 안날거다는 얘기는 물론 하긴 했지마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가동을 안했어요.

민간위탁을 하든 공무원이 관리하든 이 시설 자체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그 냄새가 설계나 시설이 잘못돼서 그런건 아닌지 여기에 대한 부분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鍾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鍾珌 위원 李鍾珌 위원입니다.

역시 궁금한 사항이 되기에 질의를 드립니다.

아까 李載日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했습니다마는 민간위탁할 때에는 경비가 절감이 된다, 물론 민간인들이 위탁을 받았을 때는 수익성이 있으니까 이걸 맡았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가 궁금한거는 우리시청에서 공무원들이 열심히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하는 과정인데도 여러가지 문제점이 수반되거든요.

그럼 민간인에게 위탁했을 때에 음식물쓰레기를 퇴비화해가는 과정에 공무원들이 하는 것보다도 그 실효성, 기대효과치가 더 낫겠다고 판단하는 건지가 의심스러워요.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李鍾珌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기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해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4분 회의중지)

(14시 54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청취하고 세부사항은 해당과장인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겠습니다.

그럼 총무국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총무국장 李元在 총무국장 李元在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음식물쓰레기 혐기성 퇴비화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는 업무추진부서인 사회산업국에서 자료를 분석 검토되어서 넘어온 것이며 그것을 민간으로 위탁하도록 할 것을 요청하는 동의안으로서 그안에 분석된 내용중 예를들어 위탁관리와 직영하는 과정에서 약품등 사용액은 같아야 하는데 틀리는 것등을 포함해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기술축적과 전문기술자가 운영함으로써 숙달되지 못한 공무원이 운영하는 것 보다는 적게 든다고 분석한 것이 아니냐라고 생각해 봅니다마는 어쨌든 자세한 내용은 담당과장이 위원님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환경보호과장 朴哲洵입니다.

李載日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위탁관리 약품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작성한 수치는 직영했을 때 모든 비용은 환경부 지침상에 나온 경비입니다.

직영했을 때 환경부지침에 있는 단가보다 우리가 위탁을 줬을시에 절감이 되는데 그 원인은 저희가 이 사항을 시공업체로부터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그래서 인건비는 경영상으로 해서 덜 들어갈 수도 있고 약품도 자기네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시공업체에서는 그만큼 환경부 지침보다는 절감이 되는 걸로 됐기때문에 수치상으로 절감효과가 있게 된 것입니다.

또한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준공식 때와 현지확인 때와 차이점이 있는데 그 원인은 뭐냐고 질의해 주셨는데 사실 위원님들 모시고 행정사무감사시 현지확인 갈 때는 가동을 정상적으로 모든 것이 됐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음식물쓰레기가 자체발효되는 과정에서 또 기한이 지난 음식물을 처리하다보니까 냄새가 엄청 많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준공식 때는 그 냄새나는 환경에서 하다보면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오전까지만 가동을 하고 오후엔 비워놓은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 그 날은 탈취제를 썼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단은 음식물쓰레기 자체에서 냄새나는 것은 인정해 주시지만 냄새가 너무 날 때는 문제가 있지 않냐, 인근에 농가도 있고 합니다만.

그 냄새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공업체로 하여금 줄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지시를 한 바있습니다.

아울러서 민간위탁을 추진하려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시다시피 환경기초시설인 위생처리장이라든지 여기에 대해서는 현재 직제가 폐지됨으로 인해서 과원으로 특별관리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기존 분뇨처리장도 위탁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사실상 음식물쓰레기 혐기성 퇴비화시설을 운영할 요원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그 인원은 전국의 퇴비화시설이 제가 알기로도 몇 개 없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문인력기술의 확보도 현재로선 용이하지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다각적인 면에서 검토해 볼 적에 저희가 준공한 음식물쓰레기 퇴비화시설은 위탁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겠다 해서 이 안건이 상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지금 각종시설이 민간위탁하는 것은 추세니까 이 자체에 대한 얘기는 나중 문제고 본 위원이 질의했던 부분에 답변이 미진한 부분에 다시 추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초시설에 대해서 수질은 수질대로의 기준치가 있고 대기는 대기대로의 기준치가 있는데 악취는 어떤 기준치가 있는지, 있으면 어떻게 돼있는지를 묻고 싶고 지금 이것이 발효과정에서 나오는 냄새가 인체의 유무해에 대해서 어떻게 기준이 돼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시는 대로 답변주시고 정확한 데이타가 없으면 추후에 서면이라도 답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즉답이 되면 답변을 해주시고 기준치가 정확히 자료가 준비 안됐으면 나중에 서면으로라도 답변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할 수 있나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환경보호과장 朴哲洵입니다.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는 정확한 수치는 답변 드릴 수가 없는데 이건 서면 답변을 드리도록 하고 다만 인체에 유해하다 할 정도가 아닌 걸로 들었습니다.

수치관계라든지는 서면으로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면답변 끝에 실음)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趙賢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趙賢黙 위원 趙賢黙 위원입니다.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좀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 있어서 다시 재질의를 드립니다.

그 약품비율이나 동력비로 해서 우리가 절감이 된다 하는 얘기가 어떤 데이터, 환경부의 데이타에 의해서 안을 기안했다 말씀하셨는데 얼른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 물론 수선유지비는 기술진에서 하면 덜 들어간다고 판단이 가지만 지금 민간위탁이나 직영으로 했을때 약품배합율이 데이타가 있다고 봅니다.

그 데이타에 의해서 하면 민간위탁을 하나 직영으로 하나 똑같은 비율이 들어갈텐데 지금 환경부에서 데이타가 차이가 나게 나왔다는 그 자체가 어디에 근거를 뒀는지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환경보호과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환경보호과장 朴哲洵입니다.

趙賢黙 위원님 질의하신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약품투입이 지금 상수도 정수장처럼 자동화 돼있질 못하고 현 단계는 수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저희는 뭐 했을 적에는 A라는 약품을 몇 그람을 넣어야 된다는 규격기준에 의해서만 투입이 되는데 지금 만약 시공업체라든지 전문업체에 위탁을 준다면 그들은 그동안에 했던 노하우 때문에 그런 것을 적게 투입을 할 땐 적게 투입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약품비가 그만큼 절감될 수 있다 그래서 숫자상에 절감이 나왔던 거구요, 다음에 일종의 동력비 같은 것은 전문기술이 없었을 시에는 열가지 시설이면 열가지 시설 동력을 다 켜놓는데 전문가였을 땐 예를들어 두가지 시설은 동력을 안해도 가능하다 했을땐 꺼놓는다든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희가 봐서는 기술도 기술이고 그렇기때문에 전문가한테 민간위탁을 했을 적에는 인건비에서 다른 경상비라든지 그만큼 절감되지 않을까 자료를 파악한 바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李載日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李載日 위원 李載日입니다.

약품에 대해서 다시 질의를 하겠습니다.

최소한 환경부에서는 최고 전문의들이 부서에 배치돼있을 걸로 판단됩니다.

지금 시설하고 관련한 이분들도 전문인에다 일류기술자겠죠?

최소한 환경오염이나 여러 가지 봤을 때 제대로 혐기성퇴비화를 만드는덴 환경부에선 정확하게 약품은 이렇게 넣어야겠다고 지침이 서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지금 관리하는 기술직에서는 안넣고도 된다는 얘기밖에 안됩니다.

데이터상 최소한 환경부에서 결정해놓은 약품비가 그럼 그 데이타가 틀렸다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안갑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보다 전문가입장에서 상세하게 명쾌한 답변을 드려야 되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아까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음식물쓰레기 혐기성 퇴비화시설을 전국적으로 봤을 때 다섯 개 미만정도로 돼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전문가가 없는 입장이고 환경부에서도 지금 李載日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이 시설에 대해서는 톤당 몇 그람이다 기준치정도만 나름대로 정하고 있는거지 이것을 했을 때는 얼마 넣고는 아직 정립이 덜 된 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음식물쓰레기처리시설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운영하면서 계속 경험도 축적돼야 될 사항이고 하기 때문에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李載日 위원 음식물이 양질의 퇴비가 되기만 하면 좋은데 궁금해서...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음식물쓰레기혐기성퇴비화시설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계신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고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0분 회의중지)

(15시 20분 계속개의)

○ 위원장 黃義亨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4. 파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시장제출)

○ 위원장 黃義亨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을 청취하는 순서입니다만 본회의에서 청취하신 사항으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서면으로 대체코자 하오니 기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林炳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林炳潤 위원 林炳潤 위원입니다.

파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 제2조 구성에 보면 시의원을 당연직으로 했는데 이것을 위촉직으로 생각하는 것이 본 위원은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고, 또 7조에 간사를 기획담당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현재 업무조정관계로 기획실에서 민자유치가 총무과로 이관을 검토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랬을때 앞으로 업무가 이관될 때에는 이 조례에 미리 간사를 기획담당에서 교류협력팀장으로 개정할 의사는 없는지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기획실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李春基 기획실장 李春基입니다.

林炳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의원님을 의장님이 추천하는 2인으로 해서 당연직으로 조례상엔 돼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당연직이 아니고 위촉직으로 하는 사항도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돼서 동의하겠습니다.

두 번째 7조에 간사는 기획담당관이 됐는데 이번 업무조정관계로 업무가 총무과로 넘어가도록 돼있습니다.

이 사항도 총무과장이나 교류협력담당팀장으로 바꾸는 사항도 조례에 본질을 저해하는 요인이 아니기때문에 이 사항도 동의를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黃義亨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있으신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여러분,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9차 회의는 사회산업국 소관 조례안 세 건에 대한 심의를 위해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25분 산회)


○ 출석위원(6인)

黃義亨李載日趙賢黙朴海龍李鍾珌

林炳潤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鄭琮勳

○ 출석공무원(14인)

총무국장 李元在 총무과장 李淳鎔

회계과장 禹普命 기획실장 李春基

환경보호과장 朴哲洵 농축산과장 朴信奎

사회지도과장 尹孝根 공무원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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