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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04.16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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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4월16일(금)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7.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
8. 파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파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박대성 의원 발의)
3.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7.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
8. 파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한양수·박대성·박은주·최유각·이효숙·윤희정·손배찬·이용욱·조인연·최창호·이성철·안명규 의원 발의)
9. 파주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한양수 의원 발의)
10.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시58분 개의)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먼저 이번 보궐선거에 당선되신 박수연 의원님이 우리 자치행정위원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열정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과 자치행정위원회 상임위원으로서 활동을 기대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등 총 11건의 안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심사가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9시59분)

○위원장 박대성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박대성 의원 발의)

3.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7.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

(10시00분)

○위원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임을 감안하여 착석하신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박은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은주 의원입니다.

본 의원과 박대성 의원이 공동발의한 파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산업은 성장 여력이 큰 사업으로 지금까지는 관광산업의 양적성장에 치중한 것이 사실입니다.

사회 불평등이 심화됨에 따라 공정성에 관한 담론이 형성되고 이에 관광분야에서도 공정관광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공정관광은 관광분야의 이해주체 간 동등한 권리보장을 토대로 관광으로 얻은 이익을 분배하고 관광 목적지 주민의 삶과 문화, 환경을 보전하는 형태의 관광으로 파주시 공정관광의 기반을 마련하고 활성화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공정관광 관련 정책과 사업추진을 심의하는 위원회 설치, 공정관광 육성을 위한 사업추진의 근거를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안건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는 임진각, 마장호수, 공릉관광지, 탄현 통일동산 관광특구 등 많은 관광지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또한 마을만들기 공동체 사업을 통해 마을협동조합 마을기업을 만들어 주민 스스로 지역의 자원을 개발하고 알리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지역주민에게도 이익이 돌아가고 주민의 삶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공정관광에 대한 관심이 필요한 시점으로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자치행정국장 이종춘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4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는 사항입니다.

개인, 개인사업자, 법인 등으로 구분 부과하던 균등분과 사업소를 둔 사업주에게 부과하던 재산분을 과세대상 성격에 따라 개인세대주에 부과하던 균등분은 개인분으로 변경하고, 개인사업자 및 법인에 부과하던 균등분과 재산분은 사업소분으로 통합하면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조례 개정 후 납세자의 납세편의가 크게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 특례제한법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에 위임하던 종교단체 의료기관의 조례 위임 적용 시한이 2020년 12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관련 조항을 조례에서 삭제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인용법령 제·개정 및 폐지에 관련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2021년 이후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사항은 지방세 특례제한법으로 유지됨에 따라 개정 영향은 없습니다.

다음으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과 주민자치회 운영으로 자치분권의 필요성이 증대되는 상황입니다.

이에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여 자치분권 교육을 통한 리더 양성 및 공감대 형성, 관련 정책 공동연구, 정책의제 제시 등 자치분권 실현을 위해 공동대응하고자 합니다.

규약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약 제1조와 제2조는 자치분권을 촉진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협의회의 목적과 기능을 담았습니다.

제3조부터 제11조는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제12조부터 제15조는 경비, 회계보고 및 운영세칙 등을 정했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첨부한 규약전문을 참고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재산세 도시지역분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시된 도시지역 안의 토지, 건축물, 주택에 대하여 재산세과세표준의 0.14%를 당초 재산세에 합산하여 과세하는 세원입니다.

금번 추가되는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은 파평면 일반산업단지이며 총 384필지 59만 3000㎡입니다.

파평산단에 대한 도시지역분 재산세는 산업단지시설 공사착공 시 부과될 예정으로 1억 1200만 원이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4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문화교육국장 황수진입니다.

체육과 소관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개정에 따라 지역체육진흥협의회와 관련하여 개정된 내용을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 사항을 개정하여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개정안 내용으로는 안 제8조 및 9조에는 용어의 정의 및 기능을 정의하였고, 안 제10조는 협의회 구성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으며, 안 제14조부터 16조까지 협의회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분과위원회 기구 삭제에 따라 안 제 23조의2부터 23조의6까지 체육진흥기금 운영위원회 설치 및 구성 등의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국 소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심태식입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대성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곧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체육 진흥 조례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체육회가 이사회, 상임이사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체육진흥협의회와는 기능상의 차이점이 어떤 게 있고, 그 역할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체육진흥협의회는 파주시 체육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체육에 관한 기본방침의 결정, 체육진흥에 필요한 경비 확보 및 활용에 관한 사항 등 그리고 각종 운동경기대회 개최 및 지원, 생활체육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학생의 체육증진에 관한 조사연구와 학교 체육의 육성 그 밖에 시장이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부여하는 사항을 심의의결하며, 체육회이사회는 체육회의 사업계획, 사업결과 및 체육회 예산결산에 관한 사항, 체육회 규약의 제·개정, 사무국장 임명동의, 준위원 인정단체 가입승인 및 인정단체 제명, 그 밖에 중요사항 등 체육회 주요결정사항을 심의의결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럼 이 부분에 있어서 각 역할이 중복되는 것은 없는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중복되는 것은 없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상호보완해서 같이 협력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개정안에 보면 10조4항 ‘당연직 위원과 제3항제1호의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각 단체나 이런 모든 것을 봤을 때는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많이 되어 있거든요, 보편적으로.

그런데 두 차례 연임할 수 있다는 것은 어떤 뜻인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를 근거해서 두 차례 연임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효숙 위원 배드민턴이나 이런 것을 보면 한 차례 연임이던데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배드민턴은 협회이기 때문에요, 이것하고 좀 다릅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이것 상위법에 명시되어 있는 겁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이효숙 위원 두 차례로?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이효숙 위원 상위법에 개정 전에는 50명으로 되어 있었잖아요, 15명으로 한 것도 상위법에 준해서 만든 것인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이번에 법령이 개정되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효숙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쭤보겠는데요, 혹시 항간에 떠도는 소리가 있는데 법인화한다는 얘기도 있거든요.

그게 사실인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지금 법인화는 파주시만 하는 게 아니라 법령이 개정돼서 경기도 전체가 하반기부터 그렇게 하는 것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모든 31개 시군 단체가 다, 동시에 하반기에 합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하반기부터 기능을 할 수 있는 것으로.

이효숙 위원 그러면 우리 파주시도 하반기부터 법인화를 추진한다는 것으로 봐도 되겠네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6월 8일까지 해서 하반기부터 정식 법인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도 그때가서도 또 챙겨보겠지만 꼼꼼하게 잘 해주시고요.

중복된 부분이 없다고 하시니까 혹여라도 하시다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상호협력하여 잘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잘해주시길 주문하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저는 뭐 여러 가지 일반안건 중에 나머지 상위법이나 필요한 여러 가지 있어서 한 가지만 질의하려고 합니다.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아까 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도 있었는데요.

상위법에 의해서 이렇게 진행된다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협의회가 50명 이내인데 인원이 좀 줄었네요.

상위법에 이렇게 준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최유각 위원 거기 보면 부위원장이 있고, 당연직이 있는데 부위원장에 보면 좀 바뀌었습니다.

부위원장하고, 경찰서장 있었는데 없고 파주시 체육회장 다른 지자체도 이렇게 진행하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체육회장하고 파주시교육지원청장 두 분을 부위원장으로 넣었습니다.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유각 위원 우리만 특별히 이렇게 하는 개념은 아니네요.

당연직에 대한 부분도 궁금한데, 당연직에 보면 체육업무담당 국·과장 되어 있었는데 그중에 파주시 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이 들어가 있는데 그것도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에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장이 빠지고 장애인체육회 수석부회장하고 담당국장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국장님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고 생각하세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저는 효율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최유각 위원 50명이 했던 것을 15명 이내로 하는 것이 의사결정이나 여러 가지 더 괜찮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50명 하면 많은 의견 들어서 좋기는 하겠지만 15명이 하면 좀 더 심도 깊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일반안건 중에서 제가 궁금한 건 이것이었는데 상위법에 다 되어 있다니까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는 것 같습니다.

잘 진행해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가 2016년에 설립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시점에서 참여하게 된 특별한 이유라든가 배경이 혹시 있으신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게 2016년도에 출범은 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이랑 주민자치회 그전에 주민자치위원회였는데 그 명칭이 바뀌었습니다, 자치회로.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더욱더 중요시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치분권지방협의회에 가입하는 게 각 시·군, 각 지방정부끼리 협의해서 좋은 제도 개선을 만들어서 중앙정부에 건의할 수 있는 트랙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번에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가입하려고 동의를 올린 겁니다.

박수연 위원 제가 보니까 경기도에서 14곳 정도 참여하고 있고, 전국으로 봤을 때 45개 시·군들이 참여하고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박수연 위원 그 안에서 구체적인 활동이나 성과들이 혹시 있는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성과는 따로 파악은 안 해봤지만 주요사업은 교육담당하는 자치분권대학, 자치분권박람회, 연구 이런 것을 주로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자치분권대학은 자치분권리더 양성과 공감대 이런 것을 열심히 했고, 박람회 주민자치를 통한 주민생활 개선 등 이런 것을 5-6년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보다 보니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그런 지방자치법이나 여러 것이 바뀌다 보니 가입하는 게 맞는 것 같아서 이번에 위원님한테 동의를 구하는 겁니다.

박수연 위원 실질적인 결과물이나 활동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여쭤봤던 것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잘못하면 이름뿐인 협의회 가입하고 결과는 없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혹시 시 안에서 향후 협의회 구체적인 활동이나 계획이라든가 생각해 두신 게 있으면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좀 전에 주요활동 사항을 말씀드리면서 그 내용에 같이 부합하면서 하려고 그런 것을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번에 동의안 해주신다면요.

그다음에 주민자치회 작년에 11개 읍·면·동이 출범했습니다.

올해 나머지 다섯 군데 가입해서 본격적으로 주민자치회 활동하면서 거기에서 돌출된 여러 사업을 가미시키려고 합니다.

박수연 위원 앞으로도 실질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그래서 주민들이 중심이 되고, 지방분권이 탄탄하게 뿌리 내릴 수 있도록 많이 힘써주시길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답변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수연 위원님, 첫 질의 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잘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삭제되는 제3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감면, 이 부분이 이제 감면 안 되고 다 낸다는 얘기죠?

그러면 이런 종교단체 의료업에 대한 파주시 사례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없습니다.

박은주 위원 감면이 되다가 감면이 안 되는 곳들이 생기면 미리 안내는 되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박은주 위원 민원발생 소지 이런 것들을 염려해서 질의드린 것이고요.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기금하고 관련해서요, 파주시 체육진흥기금 심의위원회 조항이 신설됐어요, 그 뒤에 쭉 있고.

그리고 협의회 안에 기능에서 기금에 대한 심의기능을 뺐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뺐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기금은 시의 재원이란 말이죠, 지금 거의 50억 원 됐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44억 원.

박은주 위원 그것을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해요.

위원장이 국장님이고 여기서 ‘7명 이하의 위원으로 한다.’ 7명이다 그러면 6명의 자격요건은 여기 없어요, 누가 될지 알 수가 없거든요.

이분들이 심의한단 말이죠, 2022년에 50억 원이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심의는 여기서 최종인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최종입니다.

박은주 위원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제 말씀은.

이게 말씀드린 것처럼 기금은 시의 재원이에요.

그리고 기금의 사용하고 관련해서는 시의원들이 알아야 되거든요.

먼저는 알 수가 있어요, 시의원 두 분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는 누가 들어갈지도 모르고 7명이 50억 원의 재원을 결정하게 되거든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처음에 기금 승인 받을 때는 연말 예산 편성할 때 의회 승인을 받는 사항 아니에요, 얼마 집행하겠다고.

그래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도 기금심의위원회는 의원들은 안 들어가 있거든요.

당연직 위원장이 문화교육국장이 들어가 있고, 체육 관련된 체육회 이사회, 장애인 이사분들이 해서 다섯 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것도 문제죠, 그것도 문제에요.

그러면 지금 파주시에 있는 기금이 법에 근거하지 않고 조례에 근거하는 게 있어요.

조례에 근거하는 게 농업전문인력육성기금하고 이것은 기금설치 및 운용 조례기 때문에 심의위원회 구성 자체가 시의원도 들어가 있고.

누구, 누구로 구성한다는 게 명시되어 있고, 그다음에 노인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도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계속 기금의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다 조성되면 뜻있는 곳에 쓰고, 그 기금을 없애야 한다, 법에 근거하지 않는 것은 말씀드렸던 건데.

그런데 노인복지기금 설치도 마찬가지로 기금에 대한 조례기 때문에 심의위원회가 있고요, 구성원이 어떻게 구성된다는 게 명확하게 되어 있어요.

또 하나는 성평등 기금 조례인데 이것은 법에 기금을 조성하라고 되어 있진 않아요.

그런데 성평등 기본법에 따라서 시의 성평등 기본 조례를 만들고 그 안에 성평등 기금에 대한 조항을 넣었거든요, 성평등 기금이 조성되고 있는데.

거기도 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심의위원회 기능을 상위 위원회가 대행하도록 되어 있어요.

거기에는 명시되어 있죠, 기금 심의를 하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기금 사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게 투명해야 한다.

그리고 더 객관적이고, 의회에서도 그 과정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서 기금의 오·남용이나 임의사용을 막을 수 있다, 그것을 전제로 하는 건 아니에요, 좋은 데 잘 쓰실 것이지만.

그런데 제도적으로 그게 만들어져 있지 않으면 악용될 소지도 생기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조례나 법을 만들고 그런 것이잖아요.

그런데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더 공정하거나 더 투명한 방향이 아니고 그 반대 방향이면 개정에 대한 고민을 해봐야 한다, 어떤 이유에서 이떻게 하셨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본 위원 생각에는 이것은 그 반대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뚜렷한 이렇게 가야하는 반드시 필수적인 이유가 있으신 건지 그것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기금 운용에 관한 사항은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2021년 12월 31일이 기한이잖아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종료기한은 2021년 12월 31일입니다.

박은주 위원 그 종료기간 후에 이 기금을 어떻게 쓸 것인가 부분은 체육 진흥 조례에 맞춰서 구성된 협의회 안에서 중요하게 다뤄져야 한다고 보고 그리고 그전까지는 기금의 운용이라든가 결정이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그 결정을 거기에서 하게 돼요.

누구인지도 모르는, 자격요건이 갖춰져 있지 않은, 시의원들은 어떻게 쓰는지 알 수도 없는 구조가 돼버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에 대해 질의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지금 파평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에서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보상은 진행 중이라고 알고 있는데 좀 어때요?

입지조건도 나쁘지 않고 37번 국도하고 바로 연결돼서 파평산업단지가 괜찮다는, 호재가 있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그런 진행상황도 보고 받고 계시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윤희정 위원 전반적으로 지금 코로나 때문에 여러 가지 침체 위기에 있는데 여기는 어떨 것 같은, 좀 괜찮다고 생각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거기 도로도 개설됐기 때문에요, 상당히 잘될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384필지라는 어찌 보면 ‘대단히 많이 늘어났네.’ 하는 부분에 있어서 세액은 1억 얼마밖에 안 되는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뭔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재산세는 본세와 재산세 과세표준의 1000분의 1.4에 해당하는 도시지역분을 합산해서 과세하는 세원으로 증가 추정액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 1억 2000만 원 토지에 해당하는 도시지역분 재산세만을 추계하는 세액입니다.

산업단지 내 공장토지 감면은 재산세 본세에 대한 감면사항으로 도시지역분에 대한 감면은 없습니다.

그리고 향후 건축물 신축 시에 건축물분 재산세에 해당하는 토지지역분이 추가로 과세될 예정으로 지금 계상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니까 공장 내 토지이기 때문에 5년 동안 이렇게 감면해주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윤희정 위원 그래서 약간 생각보다 세액이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파평산업단지개발 주식회사에서 다 분양하고 이렇게 하는 것이겠지만 파평산업단지로 인해서 3000여 명의 일자리도 창출되고 거의 7000억 원의 어떤 부가가치가 생긴다고 들으니까 이 지역이 정말 산업단지가 활성화돼서 잘 운영되었으면 하고 많은 공장 임차인들이나 이런 분들이 파주에 들어와서 사업할 때 많이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여러 부서가 있겠지만 다 합심해서 이분들이 잘 사업할 수 있도록 역할을 시에서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다음에 체육과 체육회 홈페이지 들어가 보면 생활체육인 동호회들이 엄청 많더라고요, 한 35개 이상 되는데.

파주시에서도 또 하나 하면 안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을 한번 가져봤는데 이종칠 과장님, 당구도 스포츠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윤희정 위원 당구협회가 없는 것 같아서 제가 파주시에서 국제대회도 한번 열어볼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조금 가능성이 있어서 당구장이 한 130 몇 개 업소로 알고 있는데 추후에도 당구협회가 발족된다면 가능하시리라고 생각하시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협회는 구성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요, 종목에 가입을 시켜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궁금해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상위법이 국민체육진흥법 5조2항이 바뀌니까 되는데, 개정은 2020년 12월 8일인데 시행일은 2021년 6월 9일인데요.

우리 조례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언제가 시행일이 되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시행일은 6월 9일부터 되는 겁니다.

박은주 위원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세정과에 간단히 질의 한 가지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서 상위법인 지방세법이 1월 1일 개정됨으로 인해서 주민세·균등할주민세·재산할주민세·종업원할주민세 과세체계 개편으로 조례가 개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소분 기본세율이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조정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따른 파주시의 세수에 얼마 정도 영향이 있는지 혹시 수치로 제시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어느 정도 예상하시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29건 720만 원 정도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그 정도밖에 안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위원장 박대성 큰 영향은 없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7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 후 파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8. 파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한양수·박대성·박은주·최유각·이효숙·윤희정·손배찬·이용욱·조인연·최창호·이성철·안명규 의원 발의)

9. 파주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한양수 의원 발의)

10.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 박대성 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임을 감안하여 착석하신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진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이 발의한 2건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시작하겠습니다.

우선 파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효율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유치활동 지원과 이전기관에 대한 지원사항을 규정하여 공공기관 유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공공기관 유치위원회의 설치와 체계적인 유치활동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규정하였으며, 더불어 이전 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주변도로 등 기반시설 조성에 대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파주시는 경기도 제3차 공공기관 이전유치를 위하여 모든 역량과 지원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공공기관 유치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와 파주시 지역경제 발전을 위하여 반드시 실현되어야 할 것으로 공공기관의 원활한 유치를 위하여 발의한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다음 파주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한 아이가 태어나 사회의 일원이 되기까지 많은 이들의 돌봄이 필요하다는 아프리카의 속담입니다.

부모들이 모여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의 재능과 장점을 살려 서로 도우며 양육하는 공동육아나눔터와 자녀돌봄품앗이 활동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역사회가 참여하는 자녀양육 친환경적인 환경을 조성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공동육아나눔터 운영계획 수립과 자녀돌봄품앗이 활성화를 위하여 품앗이돌봄공동체에 대한 재정 지원을 규정하였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은 고스란히 저출산 쇼크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모들이 서로 간에 연대를 기반으로 아이를 돌보는 공동체돌봄은 최적의 방안이지만 결코 쉬운 일은 아니기에 공동체 돌봄문화의 정착을 위한 지자체 차원의 지원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본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들의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기획경제국장 백인성입니다.

파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저출산·고령사회화에 따른 가족구성 다원화, 사회적 분위기 변화, 지역 간 불균형 등 다양한 인구 구조변화에 능동적·혁신적으로 대응하고, 파주시 인구정책위원회 및 시민참여단 등 다양한 인구정책 사업에 대한 근거 마련 등을 통해 실효성 있는 인구정책을 추진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에서 4조까지는 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와 연도별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5조부터 9조까지는 파주시 인구정책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0조에서 13조까지는 인구정책 사업추진, 시민 참여단 운영, 교육·홍보 및 기업이나 단체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광탄실내배드민턴장 건립안입니다.

실내체육시설이 부족한 광탄면 주민의 건강증진과 생활체육활성화 도모를 위해 실내배드민턴장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위치는 광탄체육공원 옆 도유지를 매입하여 건축면적 548㎡ 배드민턴 코트 3면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토지 매입을 위해 경기도와 사전협의를 마친 상태이고 총 사업비 28억 원을 확보해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파주실내족구전용구장 건립안입니다.

스포츠 활동을 통한 여가 선용과 시민 생활체육 참여율이 증가함에 따라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체육환경 조성을 위해 파주통일공원 내 실내족구전용 구장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2020년 12월 국방부와 토지 교환을 마치고 파주시로 소유권이 이전된 부지입니다.

건립 규모는 연면적 1400㎡ 막구조 2면, 사무실·탈의실 등 부대시설을 배치할 계획으로 총 사업비는 19억 원을 확보하여 추진할 예정입니다.

현재 기본실시설계용역비 1억 3000만 원을 제1회 추경안에 편성하였으며 금년 7월에는 국토부 국유지를 매입하고, 내년 1월에 착공하여 6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금촌 금정22길 광장 조성안입니다.

금촌 금정22길 광장 조성사업은 금촌동 65-15번지 일원으로 금촌전통시장 남측에 접해 있으며 토지는 27필지 645평과 13동의 건물을 매입할 계획입니다.

금정22길은 유흥주점이 밀집되어 있는 골목으로 1980년 도시계획도로로 결정되었으나 2003년 폐지되어 화재 등 긴급상황 발생시 차량 진입이 불가하고, 공공하수관로는 분류식과 합류식을 병행하고 있어서 일부 오수관로에 버려지는 생활하수로 인해 악취 및 위생문제가 야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금촌동 공공기관 이전과 율목지구 주택 재개발사업으로 금정22길 일원은 더욱 쇠퇴할 것으로 예상되어 도시재생뉴딜사업과 연계하여 모든 시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도시재생 차원의 교류공간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총 사업비는 90억 원으로 토지와 건물매입비 67억 원, 공사비 23억 원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율곡수목원 방문자센터 조성안입니다.

율곡수목원은 총 면적 10만 평 규모의 시설로 산림치유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 중이며, 시민들이 보다 알차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방문자센터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방문자센터는 내방객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수목원 입구에 연면적 200여 평 규모의 지상 2층 규모로 1층에는 매표소, 방문자 쉼터, 농산물 판매장 2층은 사무실 및 회의실을 조성하였으며 금년 5월 준공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하청소년문화의집 시설 개선안입니다.

교하청소년문화의집은 2007년 건축된 건물로 건물 외벽 3면이 화재에 취약한 스티로폼을 사용한 드라이비트로 시공되어 불연재 교체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당초 드라이비트 철거 및 교체를 위해 2020년 본예산에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나 외장재 교체를 위한 내진성능평가 및 구조안전 진단결과 중력하중과 지진하중에 대한 구조보강이 필요하며, 구조보강 공사에 따른 벽체 철거 등으로 내부공간의 일부 철거 및 재시공이 불가피하여 전체 리모델링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는 2020년 예산 1억 5000만 원과 2021년 예산 15억 3000만 원을 포함하여 16억 8000만 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촌다목적 실내체육관 건립계획 변경안입니다.

당초 연면적 5527㎡ 지하 2층, 지상 2층 규모의 다목적실내체육관을 사업비 140억 원으로 계획하여 2018년도 제20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원안가결하였으나 공연공간 및 부대시설 증설이 불가피하여 816㎡의 확충과 연면적 6343㎡ 총 사업비는 당초보다 47억 5000만 원이 늘어난 187억 5000만 원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촌실내배드민턴장 증축안입니다.

금촌실내배드민턴장은 시설 노후화로 인해 안전문제와 이용불편으로 많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어 전면 개·보수 공사를 통해서 쾌적하고 안전한 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연면적 400평 규모의 국비 7억 5000만 원, 특별교부세 7억 원, 시비 6억 3000만 원 등 총 사업비 21억 원을 투입할 계획으로 금년 5월 착공해서 금년 12월 준공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파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감사관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유대승 감사관 유대승입니다.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2020년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명예감사관의 투명성과 공정성 확보, 전문성 향상 등 제도 취지에 맞도록 개정 주문한 내용에 대하여 검토 후 개정하는 사안으로 명예감사관은 일반시민감사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명예직 개념에서 오는 형식적인 측면을 개선하고, 민간전문감사관은 전문시민감사관으로 변경하여 임무구분에 따라 역할을 강화하고, 지역 내 전문가 추천방식을 개선하여 다양한 분야의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켜 내부적 한계를 극복하고 자체 감사기능을 제고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제명을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서 파주시 시민감사관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였으며, 명예감사관의 명칭을 일반시민감사관으로, 민간전문감사관의 명칭을 전문시민감사관으로 개정하였습니다.

또한 제3조의 시민감사관 구성 및 자격에서 전문시민감사관은 추천방식에서 공개모집 방식으로 개정하고, 지역 제한규정은 삭제하였으며 제9조에 제척·회피 규정을 신설하여 보다 전문적이고 투명한 감사가 시행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감사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태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심태식입니다.

각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목진혁 의원에게 질의하실 위원부터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파주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조례안을 쭉 봤는데요, 보다 보니까 5조에 보면 여섯 가지 사업들이 나와 있는데 실제로 이건 파주시 육아정보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업무하고 좀 중복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설명하면 되죠?

왜냐하면 지원센터를 해서 비용추계에 보면 공동육아나눔터에서 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부분이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하는 것이랑 중복된 업무가 있으면 업무분장을 하나요, 어떻게 하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공동육아나눔터는 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 위탁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도 만약 이런 시설들을 설치할 경우에는 위탁체계를 갖춰서 하거나 소규모로 품앗이 형태가 될 경우에는 공동시설을 해놓고 그분들이 자유롭게 와서 공동으로 육아를 나눌 수 있도록 이런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지금 파주시건강가정다문화지원센터에서 하고 있는 건 아는데 예를 들어서 장남감 등 육아물품 이용·대여 지원 이런 것도 장난감백화점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도 하고 여기도 같이 하나,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말씀드렸고.

그것은 나중에 서로 조정하는 것이죠?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같은 일을 나눠서 두 군데 기관에서 한다는 것은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8조에 ‘시장은 자녀돌봄품앗이 활동을 장려해야 한다.’ 자녀돌봄품앗이 활동이 뭐예요, 정확히 잘 모르겠더라고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답변드리겠습니다.

품앗이 활동이란 것은 어떤 프로그램을 갖고 서로 간에, 예를 들어 미술프로그램이다 그러면 미술에 관계된 분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교육을 하거나 같이 종이접기도 이런 식으로 품앗이 활동을 하는 것이고, 다른 부분에 전문적인 게 있다면 그쪽에 관심있는 분들을 모아서 어린이들하고 같이 활동하는 서로 간에 돌아가면서 품앗이 활동을 지원하는 겁니다.

최유각 위원 품앗이 활동이란 게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사항이네요.

이게 강제적인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육아방을 만들어 놓게 되면 타 사례도 볼 때는 그쪽에 서로 간에 육아에 대해서 정보를 교환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분야가 있으면 종이접기를 한다고 그러면 종이접기 모아서 같이 하고.

그전까지는 품앗이 활동해서 10여 개 그룹들이 움직였었는데 최근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러한 사항들이 줄어서 약간 활동이 저조한 편은 있습니다.

부모들이 같은 의견을 갖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을 것도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잘 진행만 되면 더없이 좋을 것 같은데요.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마지막으로 비용추계서를 봤습니다.

2020년도에 1억 원, 2023년도 5000만 원, 2024년 5000만 원 계속 이렇게 5000만 원입니다.

금액의 많고 적음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비용추계 두 번째 칸 보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경기육아나눔터 지원사업 추진 시 신청 선정될 경우’ 그다음 보면 ‘여성가족부 경기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 국도비 지원에 대한 부분이 계속 나오는데 비용추계는 1억 원입니다.

그러면 국도비를 못 받을 경우는 그 1억 원을 파주시 돈으로 한다는 건가요?

설치비 5000만 원, 운영비 5000만 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비용추계란에 보면 계속 국도비를 받을 수 있는 개념이고 또 장소적인 것을 보면 북파주주민센터 등 공공시설 신축 또는 할 때 거기를 사용하시겠다고 했는데 이렇게 비용추계를 1억 원을 했는데 국도비 못 받으면 전액 시비로 가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일단 현재도 보게 되면 경기육아나눔터는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고 공동육아나눔터는 복지국 쪽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은 한번 신청되면 계속 국도비를 저희한테 지원해주고는 있습니다.

그런 것을 할 때 자체적으로 하는 시군들도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러 개가 될 경우에는 그중의 일부를 시 자체 예산으로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 이게 진행될 경우에 경기도나 국가에 국도비 지원요청을 하게 되지만 물론 많을 경우에 시에서도 예산을 투입해서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최유각 위원 경기육아나눔터 같은 경우에는 도비 30, 시비 70이고 공동육아나눔터 같은 경우는 50대 50의 개념인데 나중에 국도비가 안 될 경우에는 시비가 들어간다고 봐야 되는 것이죠?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비용추계서 보면 국도비를 거의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면 되죠?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중앙정부 쪽에서도 이런 공동육아나눔터 계속 관심도 있고 증액하려고 하기 때문에요, 앞으로 이런 게 늘어나게 되면 적극적으로 받아서 쓸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파주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은 제가 볼 때 좋다고 생각하고 아이 키우기 힘든 시대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아이 키우기 좋은 파주시가 되는 것 좋고요.

비용추계서에 나온 것처럼 국도비 꼭 받을 수 있도록 계속 진행해주기길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나중에 국도비 안 받아오면 제가 이것 꼭 지적할 겁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목진혁 의원님한테 질의하실 위원 혹시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목진혁 의원님 퇴장해도 좋습니다.

(목진혁 의원 퇴장)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질의라기보다 경기도에 시군별 육아나눔터 현황하고요, 우리 파주시의 육아나눔터 그리고 최유각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8조에 자녀돌봄품앗이 활성화하고 관련된 조항이잖아요, 관련된 구체적인 계획 같은 게 혹시 있으시면 자료로 주세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그간 이용했던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운영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명예감사관이 일반시민감사관으로, 민간전문감사관이 전문시민감사관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반시민감사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조2항에 보면 ‘일반시민감사관은 시에 주소나 거소를 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읍·면·동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이 읍·면·동별로 1명씩 위촉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추천 인원수를 조정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전문감사관은 공개모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을 추천방식으로 유지하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감사관 유대승 구성 방법을 모집공개해서 변경 시 도시지역에 비해서 인구가 적은 농촌지역은 모집하는 데 참여가 어려움이 있어서요.

추천방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향후 행정여건에 따라 조정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이효숙 위원 아니, 어려움이 있어도 공개모집을 아직 해보지 않으셨잖아요, 지난번에도 추천방식으로 했잖아요?

이번에 공개모집으로 하셔도 별 무리는 없다고 보는데요.

공개모집해서 그래도 미달됐을 경우 계획에 준하지 않으면 그때 읍·면·동장한테 추천 받아도 되는 부분인데 지금부터 이렇게 추천방식으로 하는 것은 이유를 정확히 얘기해주시면, 지금 설명하신 것은 조금 제가 납득하기 어렵네요.

○감사관 유대승 도시지역은 참여자가 많을 것 같고요.

농촌지역은 없을 것 같아서 그랬는데요.

이것은 검토해서 다시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17개 읍·면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검토해서 그것 좀 잘 챙겨보시길 바랍니다.

○감사관 유대승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두 번째 전문감사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인원 구성에 있어서 3조3항1호를 보시면 ‘토목·건축·도시계획, 세무·회계, 보건·사회복지, 노무, 전기·정보통신, 환경 등 전문자격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당 분야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인원 구성에 구태여 분야별로 딱 정해서 하시지 않고 전체적으로 한다고 여기는 되어 있잖아요?

가까운 고양시 같은 경우는 도시계획이면 도시계획, 환경이면 환경 이런 식으로 각 분야별로 3명씩 전문감사관이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골고루 공개모집하는 것에 대해서 감사관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유대승 각 분야가 감사를 나가면 각 전문분야의 감사를 잘하기 위해서 이렇게 결정했는데요.

실제적으로 모집공고를 내면 응시 접수자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추후 다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오기 전이라, 오고 난 이후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공개모집하셔서 파주시에도 전문인들이 상당히 많거든요.

그런데 홈피를 보거나 이런 분들이 적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문성을 요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홍보하셔서 공개모집하는 방법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서 지금 오신 지 얼마 안 되셨으니까, 여기 조례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양시처럼 분야별로 하는 게 더 전문성 있고, 전문시민감사관으로서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감사관 유대승 잘 검토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마지막으로 하나 더 질의하겠습니다.

자격요건에 대해서 3조3항3호를 보시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5급 상당 이상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사람’ 이렇게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파주시에서 근무했던 사람들이 채용이 될 수 있을까요, 아니면 자격이 안 될까요?

○감사관 유대승 자격은 있는데 감사 시에 관련이 있다하면 제9조에 제척이나 회피 규정을 신설하기 때문에 그 직무에 배제할 수 있어서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효숙 위원 파주시에서 근무했던 공무원은 원래 감사관 기능에서는 타 시군 안산 같은 경우는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조례에.

그런데 우리 파주시는 가능한가요?

○감사관 유대승 현재는 가능합니다.

이효숙 위원 그 부분을 명확히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요?

○감사관 유대승 그래서 9조에 제척, 회피 규정을 신설해서 직무에 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잘하셔서 퇴직한 공무원분들이 물론 하실 수 있고, 5급 상당 이상의 공무원으로 근무했던 사람이 이런 부분에서 전문성 있게 그런 건 다 좋다고 생각돼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9조에 나왔듯이 이런 식으로 제척사항에 대해서 꼼꼼히 잘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감사관 유대승 알겠습니다.

진행하면서 만약 문제가 있으면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파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장님, 2017년 8월 6일 기획예산과 인구정책팀이 생겼었거든요.

그런데 1년 2개월 만에 폐지됐습니다, 국장님 너무 잘 아시겠죠.

폐지 이유는 업무량 감소 및 부서 내 팀 신설로 인한 조정이라고 했는데 업무가 그 만큼 없었던 건가요, 어떻게 되나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때 당시 인구정책팀이라고 팀이 생겼었는데 팀이 생기고 용역을 추진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정책과 관련된 중·장기계획 용역수립을 했었는데 굉장히 난항을 겪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아마 팀이 해봤는데 전문적이지 않다 보니까 어떤 업무가 떨어져서 일을 하는 타입이 아니고 내가 막 찾아서 일을 해야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잘 활로를 못찾게 되면 시간은 되는데 업무의 진척이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들이 상당히 시에서도 고심이 됐었을 것이다,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때 팀장님 한 분하고 직원 두 분이 했었는데요.

지금은 기획예산과 정책팀으로 하는 것이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정책팀에서 전담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게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정책팀에서 해야 되나, 다른 과에서 해야 되나.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인구정책이지만 한 부서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파주시 전 부서에 다 연관되어 있는 그러한 정책적 사업이거든요.

이 부분은 총괄부서에서 총괄해주는 것은 맞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앞서 지적해주신 것처럼 팀이 되려면 팀에서 해야 될 일들이 어느 정도 도출되고 나타나줘야 팀으로서 역할이 제대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1-2년 정도는 이러한 시스템에서 운영해가면서 이것을 팀으로 확대할 것인지 이러한 부분들은 조금 더 고민해나갈 부분 아닌가 생각합니다.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조례안에 올라오다 보니까 옛날이 생각나서 찾아서 봤고요.

국장님, 이게 조례안이 표준안이나 이런 게 있는 건가요, 아니면 파주시 자체적으로 만든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별도 표준안이 있는 건 아니고 경기도 31개 중에서 5개 시·군이 조례가 없고, 나머지는 다 있거든요.

그러한 다른 시·군의 조례를 참고해서 우리 시 여건에 맞게끔 해서 만든 조례입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6조3항 ‘당연직 위원은 시의 저출산·고령화사회정책 관련 부서장으로 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부서장이 정확히 기획예산과장인가요, 아니면 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 부분이 부서장이면 앞서 말씀드렸지만 인구정책과 관련된 부서가 여럿이 포함되어 있거든요.

그 부분이 복지 쪽에 있을 수도 있고 또 도시 쪽도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서너 분 정도로 연합해서 구성할 생각입니다.

최유각 위원 누구라고 딱 정해져 있는 건 아니네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렇죠.

총괄 부서의 부서장은 당연히 들어갈 것이고, 여성 관련 부서의 장이라든지 하여튼 인구와 관련된 파트의 몇 분 정도를 넣을 것인가는 내부적으로 검토해서 할 계획입니다.

최유각 위원 그럼 향후 업무가 좀 바뀌거나 국이나 과가 바뀌거나 하면 변동될 수도 있네요?

딱 명시되어 있지 않아서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이 부분은 어느 부서, 어느 부서 하게 되면 부서의 명칭이 바뀐다든지, 부서의 업무가 바뀐다든지 그러면 계속 조례가 바뀌어야 하는 문제가 있어서요.

그래서 ‘관련 부서의 장이다.’ 하는 부분입니다.

최유각 위원 효율적으로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6조3항2호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대한 풍부한 경험과 학식’ 이게 좀 애매모호한 것 같아요.

말은 좋은데 다른 것처럼 체육에 뭐 한 사람 그러면 체육인이면 되는데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일반적으로 대학이라고 한다면 사회학 정도를 전공했다든지 보일 수 있고 2개의 파트를 하고 있는 부분이잖아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부분이니까.

그쪽의 업무를 관여했거나 연구를 했거나 이런 부분인데 위원님 말씀대로 구체화되지 않은 부분은, 또 구체화하기도 상당히 어려운 부분은 있고요.

그래서 표현을 그렇게 했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보다 보니까 이게 좀 애매해서 여기다 붙이면 되고, 저기도 붙여도 될 것 같기도 해서 좋게 생각하면 융통성 있게 하겠다는 개념으로 받아들이면 되겠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최유각 위원 다음에 10조에 ‘시장은 시의 고령사회화에 따른 인구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추진할 수 있다.’ 해서 업무량이 쭉 있는데 10조2항에 보면 이것을 다시 또 개인, 법인, 단체에다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시장이 하는 것을 개인이나 이런 데로 위탁이 되나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시에서 하는 업무를 대부분 시에서 직접 수행하기는 하지만 시에서 직접 하는 것보다는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하는 게 좀 더 효율적이라고 판단하면 위탁해서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도 같은 맥락인 겁니다.

최유각 위원 질의에 연결하다 보면 시민참여단이 있지 않습니까?

지금 시민참여단을 한다고 했는데 시민참여단도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러니까 조금 열어놓은 부분인데 시민참여단이 지금 규모로는 참여단 운영에 대한 부분을 20-30명 안에서 운영할 계획인데요.

시민참여단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참여단의 많은 의견을 받아내서 저출산·고령사회 관련된 안건들을 우리가 도출시키겠다고 하는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향후 이 부분이 긍정적으로 잘 발전될 수 있다고 한다면 규모화가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 자체적으로 이것을 계속 끌고 나가는 것은 어려운 게 있으니까 200-300명 단위로 넓어지게 되면 위탁에 대한 부분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입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만약 위탁을 하게 되면 위탁하는 개인이나 단체한테 시민참여단을 움직일 수 있는 보조금 형식으로 주나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보조금은 아니고 위탁비가 나가는 겁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이것을 보면서 느낀 게 처음하는 것이니까 일단 정책팀에서 주민참여단을 운영하다가 많아지거나 정책팀에서 한계가 있고 아니면 좀 더 열린 스타일로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개인이나 위탁기관에 대한 검증이 덜 된 상태에서 하다 보면 참여단을 만들기 위한 그런 것으로만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조문에도 이렇게 해서 위탁할 수 있다고 하는 근거 규정을 뒀지만 위원님 말씀대로 조만간에는 그러한 부분은 없을 겁니다.

당연히 시에서 참여단을 직접적으로 운영할 부분이고요.

그렇게 해서 예산을 만약 여기 들어가는 비용을 하게 되면 위탁하게 되면 위탁경비를 세워야 하는 부분이고요.

아마 당분간은 자체적으로 진행하고 어느 정도 커리어가 쌓이고 그 필요성이 대두될 때 그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저도 그렇게 하는 게 맞는데 조례안 보니까 바로 그냥 시민참여단 위탁주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렇진 않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이어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고 연결되는 얘기인데요.

예전에 팀이 있다가 없어지고 저는 계속 인구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일단 조례 만드시는 것에 대해서 환영하고요.

지금 인구정책하고 관련해서는 파주시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보거든요.

지자체가 가지고 있는 문제는 정책의 부재라고 봐요, 지역에 맞춤한 정책의 부재.

포괄적으로 조례에는 담을 수밖에 없긴 하지만 1차적인 목표는 정책생산이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지금 정책팀에서 자체적으로 생산해낼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된다, 첫째로.

그래서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전문영역이거든요.

그것이 현재 팀 안에서 안 되면 외부의 전문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다는 부분을 열어두셔야 된다, 조직을 고민하셔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것은 조례로 어차피 만들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죽은 조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그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측면에서 10조하고 11조 저도 마찬가지로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민간위탁 사무에 관한 조례를 보면 ‘시장은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그 소관사무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등 시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 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1호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호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인데.

두 번째 이 인구정책하고 관련된 이 조례는 능률성보다 공익성이 우선되는 사무예요, 민간위탁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게 제 입장이고요.

그리고 민간위탁은 이 조항이 들어간 사정은 이해가 가요, 이해가 가는데 그러면 다른 방식으로 이게 유효하게 제대로 실효화될 수 있는 방안을 선택해야 한다는 측면 그래서 전문인력이 필요하다는 측면을 오히려 고민하는 것이 맞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제가 26개 단체 다른 지역도 다 뒤져 봤어요.

위탁을 하고 있는 데는 포천시밖에 없어요, 위탁조항이 들어가 있는 게.

포천 같은 경우도 대부분 보니까 교육에 관해서는 위탁이 있어요, 그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파주시 교육을 위탁할 수 있는 곳이 있느냐 지금은 없다고 보이거든요.

위탁사무는 사실 지금 필요하지 않다고 보이고, 이것에 대한 행정기관의 의지 여부가 조례에서도 드러난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이것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다는 것처럼 보일 수 있어요, 그렇지는 않겠으나.

이것은 민간위탁사무로도 적합하지 않다, 그리고 적극적인 행정을 하실 필요가 있다, 어차피 조례를 만드니까.

그런 측면에서 민간위탁 부분은 필요하지 않다는 말씀드리고 11조 시민참여단하고 관련된 부분도 사실은 이것도 정책이에요.

저출산·고령사회정책 시민참여단이거든요.

이것도 정책을 생산하는 데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시민참여단 구성하고 관련된 의지가 이 조례 조항들에 보이질 않아요.

기본적인 구성 20명-30명 말씀은 하셨지만 어떻게 운영할지에 대해 조례안에 담겨지지 않고 그냥 위탁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시민참여단 운영에 대한 부분도 다른 지자체 조례는 없어요, 시민참여단이.

제가 다 뒤져 봤는데 없는데, 굉장히 좋은 사례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정책을 생산하는 데 적극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듣겠다는 것은 굉장히 탁월한 개방성을 보여주는 예라고 하는데 운영에 있어서는 조금 더 적극적인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이 조례에 세세하게 담기지 않더라도 기본개요는 좀 담겼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위탁은 적절하지 않다, 이것도 최유각 위원님하고 같은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이것 조금 위원회에서 검토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공유재산하고 관련한 질의인데 드라이비트잖아요, 교하 청소년문화의집 외장재가.

이게 불에 잘 타는 것이라서 위험해서 이것을 바꾸는 것이잖아요, 다른 공유재산 중에서 드라이비트로 시공된 곳들이 또 있나요, 혹시 조사된 현황이 있는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다른 시설들은 드라이비트로 벽면체가 되어 있는 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다행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시민감사관 구성하고 관련해서는 제가 계속 추천제는 적합하지 않다, 추천제가 적합하지 않은 이유는 원래 시민감사관 운영의 취지하고 잘 안 맞아요.

그래서 이효숙 위원님의 주문에 100% 공감하고요.

공개모집을 기본으로 하되 보완할 수 있는 것들은 추천할 수 있죠, 지역 그것도 사실 일종의 편견일 수 있다고 보이거든요.

공개모집하면 많이 알리고 하면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는데 추천으로 하면 감사받는 곳에 계신 분이 추천하게 돼요, 말하자면.

그 부분을 기본으로 공개모집으로 조례는 해둘 필요가 있다, 그게 주문사항의 요지였거든요.

사실은 반영하셨는데 요지는 반영이 안 돼서 제가 주문을 넣었던 사람으로서 다시 한번 요청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유대승 그 부분은 검토해보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수연 위원 박수연입니다.

파주시 명예감사관 관련해서 저도 조금 여쭤볼게요.

11조에 보면 ‘감사부서장은 시민감사관의 활동실적을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되어 있는데 보고형태가 어떤 형식으로 되고, 그 주기가 얼마마다 보고해야 되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 내용이 정확하게 정해졌는지 알고 싶습니다.

○감사관 유대승 시민전문감사관은 매년 2번에 걸쳐서 상반기, 하반기 대형공사를 현장감사하고 있습니다.

작년도 예를 들면 상반기에 20건의 건설공사에 대해서 66건, 그다음 하반기 12건의 건설에 대해서 45건을 지적사항 했고요.

올해도 5월하고 11월에 감사할 예정입니다.

박수연 위원 그랬을 때 어떤 형식으로 보고가 되는지 형태나 그런 게 정해져 있는 건가요, 명시가 안 되어 있어서.

○감사관 유대승 그것은 감사보고하고 비슷하게 되어 있는데 나중에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이 실적이 차후에 어떻게 활용되는지 알고 싶은데……

○감사관 유대승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권고사항이나 이런 것은 각 과별로 통보해서 잘못된 부분은 시정조치하고 있습니다.

박수연 위원 기존 개정 전 10조3항에 ‘명예감사관이나 민간전문감사관은 위촉된 후 알게 된 내용을 누설하면 문제가 발생할 경우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바뀐 내용을 보면 8조에 ‘시민감사관은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면 아니된다.’라고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렇게 바뀌게 된 이유가 있는 건가요?

그 전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진다는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지금은 그 내용이 빠진 것 아닌가요?

제가 잘 이해를 못한 건지.

○감사관 유대승 그 내용은 지금 미리 그런 사유가 발생할 수 있으면 그 사람들의 시민감사관 제척이나 회피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삭제한 것 같은데요.

다음에 참고적으로 해서 다시 검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박수연 위원 혹시나 그런 부분이 없어서 책임감이 좀 해이해진다거나 하지 않을까, 생각이 조금 들어서.

답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수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감사관의 질의에 답변이 거의 ‘어떻게 하시겠다, 앞으로 이렇게’ 계속하셨잖아요?

검토 정말 하셔서 다음 회기나 행정사무감사 하기 전에 중간에 한번 시간되실 때 보고해주시면 우리가 이해가 더 잘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동안 지금 해왔던 것보다 감사관에서 일반감사, 전문감사 이렇게 해서 활동비용이 따로따로 달랐었나요?

명예감사관하고 시민감사관하고 활동비용 예산에서 썼을 때 활동비용을 달리 책정하셨었는지,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해서요.

앞으로는 그러면 활동비용을 ‘명예’자를 떼어 버렸잖아요?

그래서 일반분야, 전문분야 활동비용들을 어떻게 계상하실 것인지 같이 할 건지, 아니면 전문분야의 분들을 활동비용을 책정을 높게 할 건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하네요.

아직 그런 것들이 확정되지 않았다면 중간에 한번 더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관 유대승 같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다음에 광탄실내배드민턴장 건립하는데 광탄은 정말 가족단위로 할 수 있는 스포츠 어떤 저기도 없고, 문화예술을 즐길 만한 소외지역이라고 주민들도 그렇게 느끼고 있는데 일단 배드민턴장 건립을 하게 돼서 참 감사히 생각하는데요.

배드민턴장 지금 계획대로라면 연면적에 비해서 배드민턴장 몇 면이 나오는 것이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지금 3면 정도……

윤희정 위원 적정한 것이죠, 배드민턴도 정확하게 규격이 나와 있잖아요, 모든 종목들이.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것은 규격에 맞춰서 만들어지긴 할 텐데요, 3면이 적정하냐에 대한 부분은 부지가 안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주변으로 확산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 일단 3면 정도로 운영하는 것으로……

윤희정 위원 그런데 배드민턴장 가보면 한번 관람해도 액티브한 경기라 조금 비좁은 듯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부지가 조금 넓으면 어느 정도 나올까, 생각했던 점이고요.

지금 경기도 토지라 토지비용 같은 것은 시비로 전체적인 것을 다 해야 하는 형편인 건지.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 부분은 시비로 전체 매입할 계획입니다.

윤희정 위원 시민들이 항상 이런 실내체육관을 원하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가 학교 강당이나 체육관 있는 것들을 잘 활용을 못했잖아요?

학교 나름대로 규칙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상 개방을 못하는 경우들이 많아서 주민들이 이런 것을 원할 때 또 비용을 이렇게 들여서 하는데 사실은 좀 학교 교장선생님의 재량 또 교육청의 재량으로 인해서 오후, 야간에 비어 있는 활용할 수 있는 체육관이나 학교에 이런 것들을 개방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들이 잘 이루어지 않더라고요.

그 부분까지야 어떻게 할 수 없겠지만 많은 요구가 있다 보니 그런 것들도 활용을 했으면 하는데 그런 것도 부서가 다르고 그래서 광탄에 시민들이 원하는 체육시설이 들어온 것만도 감사하게 생각하죠.

앞으로 광탄이 주민들이 ‘우리는 뭔가 소외됐다.’ 그런 기분들지 않도록 체육시설, 문화시설 이런 것들도 적극 반영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다 짓고 나면 저희도 한번 가봐야 하니까 잘 지어주세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수시분 공유재산에서 간단하게 세 가지만 질의해보겠습니다.

통일공원에 있는 국방부 체육시설이요, 국방부와 우리 시유지와 상호교환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것은 교환이 다 끝났습니다.

이효숙 위원 교환이 다 끝났는데 이번에 공유재산을 보면 실내족구전용구장을 해서 토지를 매입한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 사유를 제가 알 수 있을까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게 자투리 땅이거든요.

국토부 토지인데 228㎡가 거기 끼어 있는 거예요.

국방부 것은 서로 교환했는데 지금 국토부 소유의 토지가 288㎡니까 100평도 안 되는 땅이 있는 것이죠.

이효숙 위원 족구장 이렇게 하면 몇 면이 나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2면 정도 나옵니다.

이효숙 위원 지금 1면은 하고 있는 데, 그쪽인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것은 신경 써서 감사드리고요.

율곡수목원에 많은 분들이 방문하면 너무 잘해놨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가봤는데 파주시가 엄청 신경 썼고, 많이 예쁘게 잘해놓으셨어요.

힐링할 수 있는 공간이 또 하나 파주시에 생겼구나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시민 입장에서 감사드리는데요.

거기 방문자센터가 거의 완공됐어요, 그랬을 때 임대시설과 향후 계획은 어떤 식으로 하는지 알고 싶거든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대부분은 시설을 운영할 것이고요.

다만 커피숍이 하나 들어가고 그것은 아마 일반공고를 띄워서 임대료를 받는 형식을 취할 것이고요.

이효숙 위원 이것 띄울 때 홈피에 띄우나요, 어떤 식으로 띄우나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온비드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에 띄우면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계약이 서로 이루어집니다.

이효숙 위원 시기가 언제쯤 인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금년도 9월, 10월 경쯤 지금 부서에서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럼 입찰로 해서 하는 것이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온비드라고 하는 것이 공개경쟁 입찰입니다.

이효숙 위원 나중에 행감 때 말씀드리겠고요.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 그것도 처음 시작할 때부터 주차장에 대해서 굉장히 걱정들을 많이 했거든요.

주차장을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 지금 추가되는 금액이잖아요, 공사가 더 추가되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2021년 12월 당초 공사준공이 목표였는데 안 될 것 아니에요, 계획만큼 안 됐죠?

사업비가 많이 변경돼서 지금 추가로 많이 됐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당초 준공시기는 내년 6월 정도로 생각했었는데 사업규모가 조금 늘어나면서 내년 9월, 한 3개월 정도 준공시기가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내년 9월입니다.

이효숙 위원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다른 계획이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기존에 주차공간으로 썼던 부지에 체육시설이 들어가게 되니까 주차공간이 없어지는 문제가 생긴 건데요, 일단 반대편 주차공간이 남아 있는 부분 있잖아요, 현재는 지평식 주차공간인데 그것을 주차타워화하는 부분도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주변에 공원부지들이 조금 있습니다.

그 부분을 주차장화하는 거기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단계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는 결정이 되어 있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만 검토하고 있는 과정 중입니다.

이효숙 위원 아마 준공할 때 맞춰서 주차장도 타워면 타워, 공원부지 매입이면 매입 이렇게 해서 같이 동시에 나가야지, 많은 돈 들여서 했는데 주차장 때문에 민원이 들어오면 안 되니까 그런 부분 잘 챙겨서 맞게끔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하나만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전문시민감사관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이것 작년 행감 때 제가 지적한 사항입니다.

전문감사관인데 전문감사관 중에 기술을 요하는 감사관이 있는데 파주시에서 발주하는 일을 하는 전문기술자가 감사관이 되어 있으면 요즘 이슈화되는 이해충돌에 대한 부분이 충분하거든요.

파주시에서 일을 맡아서 파주시 일을 하면서 그 사람이 전문감사관으로서 다른 행정을 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상황이어서 향후 파주시에 전문시민감사관을 뽑을 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배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파주시 일을 하면서 명확하게 할 수가 없잖아요, 아무래도.

직원들과의 관계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그때도 말한 게 파주시에 주소나 이런 것을 두다 보니까 전문감사관을 할 수 있는 인재풀이 좁다 보니까 이걸 삭제할 수 있으면 좋다는 부분인데 그것만 삭제하는 것뿐만 아니라 파주시와 이해충돌이 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사람은 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하셔야 될 것이다 생각합니다.

감사관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유대승 지역은 파주에 국한하지 않고 그것은 이번에 바꿨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위원님들 질의하신 것하고 같이 정리해서 보고를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윤희정 위원님 광탄배드민턴장 건립과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그 배드민턴장 건축할 수 있는 최대 면적이 3면밖에 안 나와서 3면으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옆에 더 활용하면 4면, 5면 늘릴 수 있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지금은 토지 면적에 맞춰서 들어가는 부분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더 이상 면수가 안 나오는 것이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더 늘릴 수는 없는 상황이고요.

○위원장 박대성 제가 배드민턴장 건립하면서 항상 주문하는 게 운정배드민턴장 최근에 다시 증축했잖아요, 기존 5면에서 3면 더 증축했죠.

배드민턴의 특성이 단식도 있고, 복식도 있는데 특히 복식 같은 경우 랠리가 상당히 길어져요.

그런데 기존 처음에 지었던 운정의 구장은 구간이 짧았죠, 뒤에 폭이.

상임위 때나 예결위 때도 뒤에 랠리를 길게 할 수 있는 공간을 늘리라고 해서 이번에 증축할 때 늘렸는데 어느 배드민턴장 조리도 그렇고 광탄도 배드민턴장 지을 때는 뒤에 공간을 넉넉히 확보해서 그 배드민턴장 짓고 나서 배드민턴 동호인들이 거기에 대한 불만이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신경 쓰셔서 건축할 때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토지 매입비 전액 시비로 한다고 했는데 토지 매입비와 건축비 광탄배드민턴장 합계 어느 정도 예상하고 있는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토지 매입비는 10억 원 정도로 예측하고, 건축비는 18억 원 정도 전체 사업비가 28억 원 정도.

○위원장 박대성 그러면 건축비 부분에 대해서 도비나 국비 확보계획은 혹시 없나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일단 이 부분은 현재 그 계획이 없는 건 아니지만 아마 특교나 특조 정도로 해서 추가적으로 받을 수 있는 것은 받아내면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종칠 체육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는데, 운정도 배드민턴장 면 수도 늘었고, 금촌도 증축하고 여러 군데 조리도 짓고, 광탄도 계획이 있고, 교하지역에 대해서 배드민턴장 전용구장 계획은 가지고 계신가요?

과장님 답변하셔도 됩니다.

○체육과장 이종칠 체육과장 이종칠입니다.

교하지역은 계획하고 있는 게 교하다목적체육관을 건립계획에 있습니다, 327억 원 가지고.

금년도에 중앙투위 심의는 통과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설계비 5억 원 반영했습니다.

거기 안에 전용구장은 아니지만 다목적체육관으로 배드민턴도 하고, 배구도 하고 다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배드민턴 칠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그 외에 실내전용배드민턴장에 대해 검토된 사항은 없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그런데 배드민턴 동호인들은 교하에만 전용구장이 없다는 민원이 상당히 있거든요.

이 부분도 좀 빠른 시일 내 검토하고 추진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체육과장 이종칠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2항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9일 월요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파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해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8분 산회)


○ 출석위원(6인)

박대성이효숙박수연윤희정

최유각박은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심태식

○ 출석공무원(15인)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감사관 유대승

기획예산과장 천유경

회계과장 김은숙

자치행정과장 박석문

세정과장 성용현

여성가족과장 우은정

보육청소년과장 김지숙

체육과장 이종칠

공원녹지과장 허준수

공무원 2인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목진혁

○ 방청인(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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