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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25회 제2차 본회의(2021.04.23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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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21년4월23일(금)10시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파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파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2.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
13.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촉구 결의안
14. 파주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파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6. 금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7.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파주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조례안
19.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파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한양수·박대성·박은주·최유각·이효숙·윤희정·손배찬·이용욱·조인연·최창호·이성철·안명규 의원 발의)
3. 파주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한양수 의원 발의)
4. 파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박대성 의원 발의)
5. 파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6.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9.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10.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2.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
13.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촉구 결의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한양수·조인연·박대성·이용욱·손배찬·최창호·윤희정·안명규·최유각·이성철·박은주·이효숙·박수연 의원 발의)
14. 파주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파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금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7.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파주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9.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00분 개의)

○의장 한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의사팀장 보고

○의장 한양수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옥희 의사팀장 박옥희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제225회 파주시의회 제2차 본회의로서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 의결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휴회기간 중 각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촉구 결의안 등 7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1년도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2분)

○의장 한양수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안건을 의결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한양수·박대성·박은주·최유각·이효숙·윤희정·손배찬·이용욱·조인연·최창호·이성철·안명규 의원 발의)

3. 파주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한양수 의원 발의)

4. 파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박대성 의원 발의)

5. 파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6.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9.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10.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1.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2.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


(10시03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3항 파주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파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5항 파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항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제11항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제12항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대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대성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대성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제225회 임시회 안건 심사 기간 중 의원발의 조례안을 포함하여 총 11건의 안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공공기관 등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기관 등의 유치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여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유치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해당 사유가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공동육아나눔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동육아나눔터와 자녀돌봄품앗이의 지원을 규정하여 지역중심의 양육 친화적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동육아나눔터 설치운영 예산은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공정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관광 분야의 이해주체 간 동등한 권리 보장을 토대로 관광으로 얻은 이익을 분배하고, 지역주민의 삶과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공정관광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저출산·고령사회 대응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추진의 근거를 마련하여 인구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입안을 위한 민간전문가 채용을 고려하고, 관련 사업 추진과 시민참여단의 적극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규정을 삭제하고, 재정지원을 규정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시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주민세의 종류를 간소화하는 지방세법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세특례제한법의 종교단체 의료기관 개설 시 재산세 감면의 조례 위임 적용시한이 종료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체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국민체육진흥법 제5조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체육 진흥 기금 운용에 대한 업무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체육진흥협의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의 연임규정은 두 차례에서 한 차례로 하고, 기금의 공정하고 투명한 심의를 위하여 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기능을 체육진흥협의회가 대행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명예감사관 등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명예감사관 제도 역할을 강화하고자 하는 구성방법과 자격요건 등을 개정하는 사항으로 민간전문감사관은 향후 각 전문 분야별 위촉 인원수 규정과 파주시 퇴직공무원의 위촉 여부에 대하여 검토하고, 이해충돌의 우려가 있는 사람은 위촉을 배제할 것을 주문하며 일반시민감사관의 모집방식을 읍·면·동장 추천방식에서 공개모집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광탄실내배드민턴장 사업비는 국도비 확보를 위하여 노력할 것과 배드민턴 경기의 특성을 고려하여 경기장 면적을 충분히 확보하여 건립할 것을 주문하고, 교하지역의 경우 실내배드민턴장 등 체육시설 관련 민원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향후 계획을 수립하여 줄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또한 금촌다목적실내체육관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하여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고, 체육관 준공과 더불어 주차시설 확장도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 그 규약안에 대하여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자치분권의 실질적인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향후 협의회 활동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 변경안은 파평일반산업단지 조성에 따라 재산세 도시지역분 적용대상 지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해당 사유가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건별 주문사항 등 세부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1건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박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이미 들으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2항까지 자치행정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촉구 결의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한양수·조인연·박대성·이용욱·손배찬·최창호·윤희정·안명규·최유각·이성철·박은주·이효숙·박수연 의원 발의)

14. 파주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파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6. 금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7.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8. 파주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9.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10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촉구 결의안, 제14항 파주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파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6항 금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제17항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8항 파주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조례안, 제19항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이용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용욱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이용욱입니다.

제22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7건의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촉구 결의안은 다음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평화경제특구법 제정 촉구 결의문.

접경지역은 휴전 이후 70년 동안 대한민국의 존립을 위해 군사·안보역할로 각종 규제를 받아 왔으며 그 결과 주민들은 지역개발 제한과 기본권 및 재산권 침해 등 많은 불이익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북한 인접지역에 경제특구를 설치하여 접경지역의 발전계기를 마련하고 남북간 경제협력체 실현을 촉진하기 위해 평화경제특구법안이 제17대 국회에 처음 발의되어 제20대 국회까지 지난 20년간 총 19건의 법안이 상정되었으나 남북관계 경색과 여야의 공감대 부족 등으로 합의에 이르지 못해 임기만료 폐기되었다.

현재도 21대 국회에서 발의된 3건의 법안이 정부 차원의 통합조정안으로 관계 부처와 협의를 마친 상태이나 국회에서 합의처리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평화경제특별구역 지정은 국가 안보를 위해 희생해온 접경지역 주민에 대한 배려이며 나아가 남북 간 활발한 경제교류를 통해 대한민국이 발전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이 될 것이다.

이에 파주시의회는 48만 시민의 절실한 바람을 모아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촉구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과 남북경제협력을 통한 국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평화경제특구법이 제21대 국회에서 조속히 제정되길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접경지역이라는 지역특성과 각종 규제로 인해 많은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파주시민의 간절한 염원을 담아 평화경제특구법 제정과 조성을 위한 준비에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다.

2021년 4월 23일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

다음 파주시 군부대 교류‧협력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활한 군 관련 업무를 위해 자문관 제도를 도입하고 민·관·군 상호협력 및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한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공공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기업환경 개선을 위하여 군사시설 보호지역의 인·허가 등에 대해 자문관 제도를 적극 활용하여 지원할 것과 자문관 제도의 실효성 있는 운영을 위해 자문관의 역량에 맞는 활동비를 지원하고 인적 네트워크와 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 군 출신 공무원 등을 배치지원하는 방안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도로명주소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주소정보의 사용을 활성화하고 시설물에도 도로명주소를 부여하는 등 도로명주소법 전부개정 내용을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금촌동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통해 금촌권 원도심을 활성화하고자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을 수립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보고서를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의 평가운영 가이드라인에 맞게 작성하고, 보고서의 목차 및 세부사항을 연계성 있게 구성하여 일관성 있는 스토리 라인이 완성되도록 하며, 사업의 소요예산에 대한 세부내용 및 비용산출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여 보고서에 반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농기계임대사업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임대료를 상위법 기준에 의거 부과하고 취약계층을 포함한 우선임대 기준 마련과 농기계 임대계약의 해지 및 임대제한 기준 신설, 임차인과 임대인 간의 분쟁조정 기능 추가 등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농기계 이용현황을 면밀히 파악하여 국도비 확보 등을 통해 사용빈도가 높은 데 비해서 부족한 보유장비에 대해서 연차별 구입계획을 마련하는 등 수요물량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임대농기계가 대부분 소형으로 구성되어 있어 이용이 제한적이므로 농업인의 비용부담 저감과 농업 생산성 향상을 위해 수요가 있는 대형농기계를 구입해 임대하는 방안 검토와 과수화상병, 탄저병 등의 병해충 확산방지를 위해 농기계 사용 이력을 철저히 관리하고, 발생지역 및 농가에는 임대를 제한하는 등의 대책을 마련하며, 농기계의 사후관리 등 효율적인 운영관리를 위한 인력보강 및 정비공간 확보방안 검토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 및 복무에 관한 조례안은 도로교통법에 따라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임명과 제복의 종류, 제작방식, 지급 등을 규정하고 있는 사안으로 심사결과 여름철 단속 근무자의 업무효율성을 높이고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복 제작 시 기능성 디자인 및 재질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구도심에 위치한 학교 주변은 대부분 도로폭이 협소하고 주차공간이 부족해 불법주정차로 인한 어린이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이므로 주정차 단속을 강화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보행권확보 및 보행환경개선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개정에 따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 기본계획의 근거규정을 정비하고 파주시 보행안전 편의증진위원회의 구성과 기능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시청 및 공공청사 주변도로의 무분별한 주차로 인해 어린이·노약자 등 취약계층의 안전사고가 우려되므로 관련 부서와 업무협의 등을 통해 안전한 보행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과 도로변 가로수의 뿌리 돌출로 인한 보행안전을 위협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가로수 관리부서와 협의하여 도로블록 정비방안을 마련하고, 학교 주변 도로 중 보차도와 인도가 구분되어 있지 않아 보행환경이 열악하여 안전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에 대해 안전변 설치 등 보행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이용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

그러나 방금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3항부터 제19항까지 도시산업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21.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18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20항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1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목진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목진혁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목진혁입니다.

보고에 앞서 면밀한 예산 심사를 위해 수고해 주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위원회는 집행부에서 제출한 자료를 토대로 4월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심사하였으며 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조 8293억 원으로 기정 예산보다 2895억 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금번 추경예산안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사업 479억 원을 비롯하여 생활 SOC 등 대형투자사업, 국도비 보조사업 변경 등이 주된 내용이었습니다.

본 위원회 심사결과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각 사업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추경안이 보다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지난 심사과정에서 제기된 주요 주문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의 지급을 앞두고 보건방역과 경제방역이 조화를 이루며 방역부담을 줄일 수 있도록 온라인 지급비율을 높이고, 외국인 등 소외계층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예상 가능한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여 본예산에 적극 반영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산편성 방향인 만큼 확장적 재정운영과 적극적인 예산 편성으로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도모해 줄 것을 주문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은 법령, 조례와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므로 예산을 심의하는 데 있어 예산 요구의 법적 근거나 사전절차 이행은 예산 편성의 기본전제이자 행정기관의 중요한 책무입니다.

이러한 예산 사전절차 이행원칙이 흔들려 자칫 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 외 주문사항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목진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방금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0항부터 제21항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공직자 여러분!

이번 임시회의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과 조례안 그리고 추경 심사 시 제시된 대안과 고견들을 시정에 잘 담아 추진해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오늘 의결된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등 추경 예산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시민 여러분께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신속히 집행하여 주시고, 그중 특히 제2차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만큼 적극적인 홍보와 제반사항 추진에도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휴일도 반납하며 안전하고 편안한 예방접종센터 운영을 위해 매일 진두지휘하고 계신 최종환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또한 의료진과 자원봉사자 여러분 등 수고하시는 모든 손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요즘 코로나19 확진자가 줄어들지 않고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어 매우 위험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모든 분들의 수고와 헌신이 헛되지 않도록 개인위생수칙 준수와 거리두기 등 확산방지에 힘을 모아 주시길 간곡히 말씀드리면서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임시회 기간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24분 산회)


○ 출석의원(13인)

한양수조인연손배찬박수연

최창호이용욱박대성윤희정

목진혁안명규최유각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4인)

의회사무국장 방경수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조우현

의사팀장 박옥희

○ 출석공무원(12인)

시장 최종환

부시장 김회광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보건소장 김순덕

농업기술센터소장 김현철

환경수도사업단장 허순무

○ 방청인(3인)

공무원 1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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