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13년 6월 10일(월) 10시 00분
- 의사일정
- 1. 제16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
- 3. 휴회 결의의 건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o 의사팀장 보고
- 1. 제16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의장 제의)
- 3.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06분 개의)
○ 의장 박찬일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방청객께서는 회의장에서 회의장 진입, 동영상, 녹음, 사진촬영 및 소란을 피우거나 의사표시 등 회의에 방해되는 행위 하시면 안됩니다.
그러한 경우에는 방청객에 대하여 퇴장을 명할 수 있음을 안내해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o 의사팀장 보고
○ 의사팀장 이성용 의사팀장 이성용입니다.
오늘 집회경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 규정에 따라 지난 6월 7일 집회공고 된 제16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로서 징계요구서 처리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안건 접수사항입니다.
지난 6월 6일 이평자 의원 등 일곱 분의 의원으로부터 파주시의회 임현주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서 및 징계요구 심사를 위해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지방자치법 제70조 규정에 따라 징계대상 의원은 관련안건에 대하여는 의사에 참여 할 수 없음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 마치겠습니다.
1. 제16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 07분)
○ 의장 박찬일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임현주 의원의 징계요구서 제출에 따라 징계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7조 규정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해 개의되었습니다.
회기는 6월 10일부터 6월 13일까지 4일간으로 사전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작성되었습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임현주 의원 : 있습니다.)
임현주 의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의원 의석에서 - 본 16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는 저 임현주 의원을 징계하기 위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임시회 회기가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하는데 법적 하자가 있다고 한다면 임시회 회기는 오늘로 바로 종료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임시회를 4일 동안 하는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4일간의 임시회를 해야 될 근거를 이 자리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찬일 더 이상 이의 있으신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이의 있으신 의원이 계시므로 표결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임현주 의원 : 이의 있습니다.)
(임현주 의원 : 이의 있습니다.)
(임현주 의원 : 이의 있습니다.)
잠깐 기다리세요, 소란 피우지 마시고 잠깐 기다리세요.
(○ 임현주 의원 의석에서 - 소란이 아닙니다, 그럼 이의를 접수했다고 말씀해 주십시오.)
○ 의장 박찬일 검토하고 있으니까 잠깐 계세요.
반복적인 발언 신청으로 회의진행 방해할 경우에는, 임현주 의원님의 발언허가를 하지 않는데도 계속해서 발언신청하시면 회의진행을 방해하고 있다고 간주해서 이를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차근차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 의원 : 제가 맨처음 얘기드린 것은 윤리위원회를 구성하는데 법적 하자가 있으므로 본회의 회기를 오늘 중으로 마쳐야 된다고 얘기했고 그래서 윤리위원회를 4일 동안 구성하는데 근거를 제출해 주십사 얘기했습니다.
지금 본회의장에서 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야 되는지에 대한 얘기를 밝혀주셔야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지금 의원들에 의해서 임시회가 소집요구 되었습니다.
임시회 소집절차와 징계처분이 부당하면 행정소송으로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절차를 밟아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제16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표결을 선포합니다.
(임현주 의원 : 이의 있습니다, 잠깐만요, 이의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의사진행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의 징계에 관한 윤리위원회 구성의 건입니다.
그래서 이 윤리위원회 구성이 법적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이 윤리위원회 구성이 정말로 타당한 것인지, 조례와 규칙과 법에 의해서 윤리위원회 구성이 타당한 것인지를 이 본회의석상에서 밝혀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징계를 요청했던 위원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분들이 어떤 근거로 저를 윤리위원회 회부했는지를 본회의장에서 정확히 밝히지 않으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내용이 밝혀져야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이 검토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찬일 법적 검토 다 했고 하자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더 이상 발언신청 안받겠고 발언 안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이의 있으신 의원 계셨습니다.
그래서 표결처리를 상정된 안건대로…….
(한기황 의원 :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표결 선포했으니까 발언할 기회가 없습니다.
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의원 : 의장님!)
표결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발언신청 안받겠습니다.
(임현주 의원 : 표결 방법을 얘기하고 계셨잖아요?)
(한기황 의원 : 결정의 건을 상정하고 표결이 아니고 그전에 질문했던 사항을 답변해주신 다음에 표결하든지 말든지 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결정해서 기립표결 하느냐 마느냐에 대한 의견을 받는 중입니다.
(한기황 의원 : 징계요구서…….)
(방청객 장내소란)
직원여러분들은 저기 계신 분을 퇴장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
(임현주 의원 :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내용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장내소란)
(방청객 퇴장)
방청객께서는 조용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의원 : 본 의원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하는 근거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진행이 불가할 지경입니다.
회의를 잠깐 중단하겠습니다.
회의중지를 선언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37분 계속개의)
○ 의장 박찬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현주 의원의 징계심사의 건은 일곱 분의 의원님이 지방의회 의원 품위손상 등의 이유로 지방자치법 제86조 및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88조 규정 등에 의하여 징계를 요구하였으며 징계사유의 세부적인 관계법령 위반 사항은 지방자치법 제36조와 파주시의회 자치법규인 파주시의회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규정에 의한 의원의 품위유지 위반을 원인으로 하고 있으며 임현주 의원에게 사전 통지한 바 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로 구성되므로 본회의를 열게 되었으며 윤리특별위원회에서는 징계요구 된 의원에게 변명과 질의답변 등을 통하여 징계 유무가 결정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의원의 징계는 지방의원 자율권에 의한 징계벌로 형사벌과는 별개로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 등을 통하여 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수사가 진행 중인 사항에 대하여도 징계요구가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오늘 상정된 안건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찬성하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의원 :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표결에 들어갔기 때문에 발언신청 받을 수 없습니다.
(기립표결 : 박찬일, 유병석, 권대현, 유재풍, 이근삼, 김양기, 박재진, 이평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 한기황, 임현주)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선포하겠습니다.
제16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총 재석의원 수 10명 중 찬성의원 8명, 반대의원 2명 계십니다.
방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16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진행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70조 규정에 따라 임현주 의원께서는 제척대상이 되겠습니다.
임현주 의원께서는 잠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의원 : 의원님들 재판 중인 사건입니다.
이걸 갖고 징계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윤리위원회 징계가 이후에 여러분에게 어떤 족쇄가 될 것인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방청객 박수)
(임현주 의원 퇴장)
○ 의장 박찬일 방청객에게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회의장에서는 박수치는 것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전원이 퇴장 당할 수 있습니다.
자제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2.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의장 제의)
(10시 41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기황 의원 : 의장님 의사진행 발언하겠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의원 의석에서 -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의 건에 앞서 말씀드리겠습니다.
5기 의회가 출발한지 3년이 지났습니다.
내년에도 새로운 도전이 시작되는 시의회가 있습니다.
이번에 임현주 기획행정위원장에 대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의사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나온 3년 동안 임현주 의원 파주시의원 전체 11명 중 가장 열심히 의정활동 해오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양기 의원 :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 한기황 의원 의석에서 - 조용히 하세요)
(김양기 의원 : 의장!)
(○ 한기황 의원 의석에서 - 항상 약자편에 서서…….)
○ 의장 박찬일 한기황 의원님! 발언은 의사진행과 관련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의원 의석에서 - 윤리특위 구성에 관한 발언입니다.)
○ 의장 박찬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의원 의석에서 - 항상 약자의 편에 서서 많은 봉사와 의정에 관한 탐구활동을 열심히 해오신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장 박찬일 윤리특위와 관련된 발언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 한기황 의원 의석에서 - 의원으로서 일반시민으로서 노력하는 행동과 파주시의회 의원님들의…….)
○ 의장 박찬일 개인 신상발언 할 때 해주시고 윤리특위 구성에 관한…….
(○ 한기황 의원 의석에서 - 마저 하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의원님들의 개개인의 가슴에 손을 얹어놓고 생각해보시면 느낄 것입니다.)
○ 의장 박찬일 한기황 의원님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착석해주세요.
(한기황 의원 : 하겠습니다, 의사진행 하겠습니다.)
착석해주세요.
한기황 의원님! 회의질서를 위해 퇴장조치 할 수 있습니다.
한기황 의원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의원 : 지금 의사진행 발언하고 있습니다.)
자리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의원 : 마저 끝내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퇴장조치 하겠습니다.
(한기황 의원 : 의사진행 한 다음에 퇴장해도 하겠습니다.)
신상발언시간 드리겠습니다.
(한기황 의원 : 신상발언이 아니고 윤리특위 관련된 것을 말씀드립니다.)
한기황 의원님 퇴장해주세요, 직원여러분 한기황 의원님 퇴장시켜주세요.
(직원들 한기황 의원 옆에 서있음)
(한기황 의원 : 신상발언 아니고 윤리특위구성에 관하여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재차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기황 의원 : 윤리특위 구성에 관한 발언하는 것입니다.)
신상에 관한 발언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의원 : 발언 다 끝나고 나서 신상발언인지 윤리특위 구성이 잘못됐다고 판단한 것인지 해보면 되잖아요.)
한기황 의원님!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의원 : 의사진행 끝내게 해주세요.)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재차 말씀드렸잖아요, 신상발언 할 수 있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결의안대로 박찬일 의장, 한기황 의원, 징계 대상인 임현주 의원을 제외한 여덟 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한기황 의원 : 이의 있습니다.)
발언하세요.
(○ 한기황 의원 의석에서 - 본 의원이 의원으로서 그동안, 같은 동료의원님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의원으로서 그동안 어떤 일을 했으며 어떻게 생활하여 왔는지 의원들 개개인에게 물어보고 싶습니다.)
○ 의장 박찬일 한기황 의원님!
(한기황 의원 : 마저 읽어드리겠습니다.)
한기황 의원님! 지금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결의안대로 박찬일 의장, 본인의 의사가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전 빠지겠습니다” 말씀하셨죠, 운영위원회에서.
그래서 징계대상 임현주 의원을 제외한 여덟 분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그것에 대해서만 말씀해주세요.
(○ 한기황 의원 의석에서 - 구성의 건에 대해서 의원님들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 의장 박찬일 한기황 의원님 안하신다 그랬죠, 빠지시면 되는 것입니다.
(한기황 의원 : 빠지는데 말씀드리고 빠지겠습니다.)
말씀하실 필요 없습니다.
(한기황 의원 : 들어주세요.)
직원들은 한기황 의원님 퇴장시켜 주세요.
회의질서를 위해서 퇴장시켜 주세요.
(직원들 한기황 의원 옆에 서있음)
회의진행 방해하시는 것입니다.
(한기황 의원 : 발언하고 있는 중입니다, 방해하는 것이 아니고 의사진행 발언 신청해서…….)
짧게 여덟분 의원으로 구성에 관해서 말씀해 주세요.
(○ 한기황 의원 의석에서 - 우리 의원을 징계할 만한 역할을 의원들이 해왔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동료의원으로서 임현주 의원의 징계와 관련된 윤리특위 위원회 구성을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하는 이유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 의장 박찬일 한기황 의원님! 법적 근거는 윤리특별위원회를 개최해서 거기서 판가름 날것입니다.
퇴장시켜 주세요.
직원들은 퇴장시켜 주세요.
(한기황 의원 : 발언 끝난 다음에…….)
나중에 신상발언 할 수 있는 시간 드린다고 분명히 누차 말씀드렸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제출된 결의안대로 박찬일 의원과 한기황 의원, 징계대상인 임현주 의원을 제외한 여덟 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임현주 의원께서는 회의에 참석하시기 바랍니다.
사무국 직원은 임현주 의원을 의석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현주 의원 입장)
3.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0시 49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임현주 의원 : 이의 있습니다.)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임현주 의원 의석에서 - 이틀 동안, 월, 화, 수 3일 동안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본회의를 휴회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윤리위원회를 3일 동안 해야 될 이유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품위손상이라고 얘기했는데 품위손상과 관련된 구체적인 내용이 적시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만 의사일정이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을 3일 동안 해야 될 만큼 중차대한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품위손상이라고 표현되어 있는데 이 사안이 법적 소송과 관련된 사항이라고 한다면 의회가 사법부 위에 군림하면서, 사법부의 판결이 나오기 전에 결정한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법적 판단을 내릴 때까지 의회가 윤리위원회를 휴회해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 의장 박찬일 임현주 의원님! 이것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본회의가 표결을 거쳐서 통과하였기 때문에 그것은 이의 받아들이지 않겠습니다.
(임현주 의원 : 휴회를 3일 동안 해야 될 이유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습니다.
휴회를 3일 동안 해야 할 만큼 윤리위원회의 특별한 사항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박찬일 오늘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서 오늘 오후에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한 후 내일 조사에 임할 것입니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 임현주 의원 의석에서 - 윤리특별위원회를 3일 동안 훌륭하신 의원님들이 하시는데 3일 동안 해야 될 만큼 얼마나 중차대한 것인지 품위손상의 내용에 대해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 사안은 사법부의 판결을 앞둔 사안이기 때문에 의회가 나서서 이 사안을 갖고 윤리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은 사법부를 부정하는 행위이고 또한 피의자 신분인 저를 유죄로 추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의장 박찬일 임현주 의원님 발언 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서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2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임현주 의원 : 이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결정된 사항입니다.
본회의 상정된 안건에서 통과된 사항입니다.
(임현주 의원 : 휴회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다. 휴회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다. 휴회에 대해서 이의 있습니다.)
본회의에서…….
(방청객 장내소란)
휴회결의의 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분 있습니다.
이의 제기한 의원이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현주 의원 : 이의를 받아들인다면 이의 제기한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먼저 답하는 것이 순서인 것 같습니다.)
휴회결의의 건에 대해서 표결을 선포합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 박찬일, 유병석, 권대현, 유재풍, 이근삼, 김양기, 박재진, 이평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 한기황, 임현주)
총 재석의원 10분 중 찬성의원 8명, 반대의원 2명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0시 54분)
○ 의장 박찬일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 협의해주신 대로 한기황 의원과 박재진 의원을 이번 회기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한기황 의원 : 이의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 한기황 의원 의석에서 -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지 않기를 바라겠습니다.)
○ 의장 박찬일 그러면 회의록 서명의원은 한기황 의원을 제외한 박재진 의원과 이평자 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원안가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한기황 의원 : 의장님! 신상발언 기회 준다고 했잖아요.)
제2차 본회의는 6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황 의원 : 의장님!)
한기황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청객 장내소란)
○ 한기황 의원 한기황 의원입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가슴에 얹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동료의원인 임현주 의원을 징계할만한 일을 했는지, 또한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징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했는지 자신을 돌이켜보는 기회를 가졌으면 합니다.
의원 개개인이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 외에도 시민과 더불어 모든 것을 같이 생활하고자 열심히 일했던 임현주 의원입니다.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3년 동안 부단히 열심히 노력하고 많은 사람과 대화하고 모든 의회규칙을 준수하고 생활하고자 하는 임현주 의원을 여러분들이 징계한다는 윤리특별위원회를 만든다는 자체가 참 한심하고 안타까울 수밖에 없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 이점 분명히 알아주시고 꼭 윤리특위 구성 안되고 좋은 결과를 낫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그래서 윤리위원회 구성에 반대하는 이유는 법적 근거가 없다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법 86조 징계사유 지방의회는 의원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서 징계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임현주 의원이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를 위배한 행위에 대해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소송중인 사건의 피의자는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법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범죄자 또는 혐의자로 추정하여서는 아니됩니다.
따라서 임현주 의원이 피소된 명예훼손 관련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의회가 윤리위를 연다는 것은 법을 무시한 행위가 됩니다.
만일 본회의가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임현주 의원을 징계하거나 법이 명예훼손 및 혐의가 없다고 진단한다면 파주시의회가 무고죄 대상이 됩니다.
윤리위원회 위원 전원이 또 다른 범법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파주시의회를 파행으로 끌고갈 수 있는 오늘의 윤리위원회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여기 계신 동료의원 여러분!
저 또한 동료의원으로서 여러분과 의회가 끝날 때까지 파주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각오가 되어 있는 의원입니다.
또한 임현주 의원 그동안 여러분들이 보시다시피 열심히 생활해 오지 않았습니까.
많은 공부와 많은 활동과 많은 연습과 연구활동을 통해서 여러분보다 더 많은 일을 해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의원이 여러분 앞에 징계 된다는 것이 여러분들이 마땅하다고 생각합니까?
(울먹이며)
여러분, 제발 부탁드립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형성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방청객 박수)
○ 의장 박찬일 박수치면 안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의회를 경시하는 것입니다, 누차 말씀드렸지 않았습니까.
제2차 본회의는 6월 13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
(임현주 의원 : 신상발언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임현주 의원 : 신상발언 신청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9분 산회)
○ 출석의원(10인)
박찬일이평자권대현유병석유재풍
이근삼김양기한기황박재진임현주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김명준,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정원모, 전문위원 주득용,
의사팀장 이성용
○ 방청인(28인)
기자 4인, 시민 24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