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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1.03.03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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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4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1년3월3일(수)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3.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5.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6. 서울특별시 강북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7.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8.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11. 파주시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12. 파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3.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사업비 변경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박대성 의원 외 6인 발의)
3.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6인 발의)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5.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6. 서울특별시 강북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7.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8.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숙 의원 외 8인 발의)
9.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4인 발의)
10.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한양수‧박대성‧손배찬‧박은주 의원 발의)
11. 파주시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희정 의원 외 6인 발의)
12. 파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3.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사업비 변경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이고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박대성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박대성 의원 외 6인 발의)

3.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6인 발의)

4.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위원장 제의)

5.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6. 서울특별시 강북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7.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0시02분)

○위원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의사일정 제5항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서울특별시 강북구와의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임을 감안하여 착석하신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제가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하겠습니다.

박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대성 의원입니다.

파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적재산이 지방자치단체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시대입니다.

이에 공무원의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직무발명을 장려하고, 적절한 보상을 통해 개발의욕을 높이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무원 직무발명 시 시의 권리 승계와 특허 등의 출원업무 등 지적재산권 관리에 대한 사항과 직무발명 공무원을 위한 합당한 보상금 지급근거를 규정하여 공무원의 적극적인 발명을 유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다음은 최유각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의원 최유각 의원입니다.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경제적 피해를 호소하는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고, 지원대상에서 제외된 업종의 추가확대 지원을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보다 많은 소상공인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파주형 소상공인 지원금의 주소지 제한규정을 완화하고, 긴급 생활안정 지원대상자에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와 프리랜서를 추가하여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효숙 의원께서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이효숙 의원입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주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지방의회의 실효성을 제고하고 집행기관의 행정 집행에 대한 공정성 및 효과성을 전반적으로 감시하는 점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자 합니다.

감사기간은 2021년 6월 8일부터 16일까지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9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 대상기관은 담당관 소관, 기획경제국 소관, 자치행정국 소관, 복지정책국 소관, 문화교육국 소관, 보건소 소관 부서와 중앙도서관, 교하도서관, 읍면동 및 출장소, 파주도시관광공사입니다.

감사범위는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 위임사무를 비롯한 파주시장이 위탁한 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감사위원회는 자치행정위원회 박대성 위원장을 감사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감사위원으로 하며, 사무보조를 위하여 전문위원과 주무관으로 감사위원회를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감사일정은 6월 8일과 9일 2일간 행정사무감사 현지방문을 실시하고, 6월 10일부터 16일까지 담당관 및 국·소별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 감사 요구자료 및 증인 출석은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과 사전에 협의하여 계획서에 반영 후 집행기관에 요청하겠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기획경제국장 백인성입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기본소득에 대한 전 국민적 공감대를 확산하고, 기본소득 관련 정책의 활성화를 논의하며, 공동대응하기 위해 구성되는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에 대한 동의안입니다.

규약의 주요내용은 안 제1조에서 8조까지는 규약의 목적, 협의회 기능, 구성 및 임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에서 16조까지는 협의회의 회의, 실무협의회 및 시·도 협의회 자문위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안 제17조에서 24조는 협의회 사무국 운영과 경비 분담 등 재정과 운영 세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자치행정국장 이종춘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강북구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서울시 강북구는 서울시 동북단에 위치한 북한산 국립공원을 끼고 있으며, 높은 역사와 시민의식을 강조하는 4.19혁명 국민문화제 등을 대표축제로 열고 있는 역사·문화·관광도시로 파주시가 천혜자연환경과 풍부한 역사자원을 갖추었다는 유사점이 있습니다.

이에 강북구와 자매결연을 통하여 사후 친선과 공동발전을 추구하고 다방면의 교류협력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 강북구와 문화·체육 행사 교류뿐만 아니라 청소년 교류 등 다방면에서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교류를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강북구의 명절 직거래장터 등을 활용해 파주시 농특산품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서울시 강북구의 일반현황과 상생협약안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하여 주신다면 2021년 4월 말 자매결연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피해 지원을 위한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제4항에 따라 재해 또는 재난으로 인하여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소상공인을 위하여 착한 임대인 인하운동에 자발적으로 참여하여 임대료 인하에 참여한 임대인에 대하여 재산세 감면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지난해 시행했던 재산세 감면을 2021년도 6월까지 6개월 연장하여 인하기간 및 인하율에 따라 25%-100%까지 차등 감면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태식 전문위원님 착석하신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심태식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곧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이효숙 위원입니다.

파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장려하는 추세로 경기도 포함해서 17개 시·군에서 조례 제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맞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이효숙 위원 파주시 공무원이 직무발명해 시에서 승계한-지금 조례 처음 제정하지만-그 현황이 있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현재 직무발명 여부에 관한 ‘이게 직무발명이냐, 아니냐’의 의견제시 요청서가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효숙 위원 몇 건이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1건이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지금 1건이 들어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타 시·군에 비해서 홍보가 안 된 건지 처음 조례라 아직 없는지.

타 시·군은 굉장히 오래 전 조례를 제정해서 해왔거든요.

공무원들이 직무발명에 있어서 이러한 것을 몰라서 저조한 건지.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러한 부분도 없지는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직무발명 조례가 없는 상태이고 하니까 직무발명에 대한 관심도가 낮았었던 부분 아닌가 생각하고요.

직무발명과 관련된 것은 일반제안제도하고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직무발명은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특허청으로부터 직무와 관련돼서 특허를 득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조례가 현재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관심이 그렇게 크지 않았다고 보이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효숙 위원 직무발명 특허권 승계 시 보상금 지급현황이라든가, 기술이전 현황이라든가 이런 게 지금 처음이니까 없잖아요?

그런데 파주시에서 ‘파발빵’ 그런 부분이나 개인적으로 공무원이 직무발명한 것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 조례에는 없지만 보상이나 특혜를 준 것은 있는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렇지는 않고, 여태까지는 앞서 말씀드렸지만 제안제도하고 직무발명하고는 차이가 있는 부분이고요.

‘파발빵’이 직무발명에 해당 되느냐 여부는 확인해봐야 할 사항입니다.

일반적인 제안인 것인지, 상표등록인 것인지.

상표등록은 사실 특허로 직무발명에 해당되는 부분은 아닌데요.

그러한 부분들은 검토해 봐야 할 사항입니다.

이효숙 위원 그게 특허권으로는 인정 안 되는 거예요, ‘파발빵’이?

파주시에서 공무원이 발명한 것 아닌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이 부분은 특허가 아니고 디자인 쪽으로 받은 부분입니다.

상표등록이라든지 디자인 쪽, 이쪽은 직무발명에 해당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만약 조례가 제정되잖아요, 이 부분에 있어서 ‘파발빵’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 올라오면 적용할 것인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물론 특허와 관련된 부분이라서 특허의 절차를 밟는다고 하면 충분히 적용 가능합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11조 등록보상금에서 특허권 및 품종보호권이 100만 원, 저작권 및 컴퓨터프로그램 50만 원, 실용신안권 30만 원, 디자인권 20만 원이잖아요.

그럼 이 지급방법이 어떤 식으로, 1회성인지 아니면……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1회성에 해당되는 부분입니다.

그것이 절차를 이행했을 때 1회성으로 지급하는 부분이고, 다만 특허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이를 이용해서 특허와 관련된 부분으로 이윤 창출이 된다거나 소득이 발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50%는 특허를 제안한 자에게 지급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이 특허는 직무발명과 관련된 부분은 특허권자가 실질적으로 파주시장이 되는 겁니다.

제안만 공무원이 한 부분이고 그리고 직무와 관련이 없는 것은 일반특허, 개인적 특허로 보통 보고 있습니다.

지금 규정하고 있는 것은 직무와 관련되어 있는 특허를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럼 자유발명 같은 것은 해당 안 되겠네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자유발명은 개인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우리 파주시에서 적용 안 하고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제13조를 보면 발명자가 전직하거나 퇴직한 경우 지급해야 하며, 그 상속인에게도 지급한다고 했는데요.

퇴직했는데 상속인한테 지급해야 되는 이 내용을 자세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특허라고 하는 것은 재산권이거든요.

재산권이라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것으로 인해서 보통 특허가 20년 유효기간입니다.

특허의 물건을 쓴다든지 활용한다든지 하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유상적 보상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 보상이 들어오게 되면 실질적으로 50%는 파주시의 세입이 되는 것이고, 50%는 개인적 보상형태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20년 안에 사망이 됐을 적에는……

이효숙 위원 20년?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특허는 20년간 보호해주는 부분이거든요.

그 안에 사망하게 되면 재산권이기 때문에 역시 상속법에 의해서 상속이 가능하다, 이렇게 보는 부분입니다.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잘 이해가 됐고요.

조례 4조2항 ‘발명자가 한 직무발명이 제3자와 공동으로 한 경우 시는 그 발명자가 가지는 권리의 지분만을 승계한다.’ 했어요

파주시는 이러한 사례가 있는지 자세한 설명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지금 들어와 있는 1건이 사례인데요.

지금 들어와 있는 건을 보면 특허권자가 민간하고 공무원하고 둘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이 민간하고 공무원이 공동으로 특허권자가 이루어지게 되면 절반씩 권한이 나눠지는 부분이니까 그것에 대해서 공무원에 대한 부분만 우리 직무발명에 해당한다, 지분으로 보면 그 지분만 파주시의 지분으로 본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공무원에 관한 것만?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민간에 대한 부분은 이제……

이효숙 위원 만약에 공무원 두 분이었을 때는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것은 공무원 둘이 오게 되면 발명권자가 하나이든, 둘이든 파주시와 발명권자 공무원하고의 관계는 5대 5의 비율로 갖게 되는 것이고 또 공무원이 2이면 50%의 반반이 되겠죠.

그렇게 지분이 나눠질 겁니다.

이효숙 위원 끝으로 저는 지적재산이 지자체의 경쟁력을 결정하는 주요요인이라고 봐요.

조례 제정 이후 창의적인 직무발명을 활성화하기 위한 우리 파주시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온라인 형식을 취하든 오프라인 형식을 취하든 정기적인 직무발명 제도에 대한 교육이 가장 시급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면 빠른 시일 내로 직원을 대상으로 한 직무발명에 대한 자체교육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처음 하시는 것이니 만큼 촘촘하게 해서 활성화 있게 잘하셔서 모든 직원에게 장려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질의하셨기 때문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과 관련해서 예를 들면 작년에 관광과에서 관광상품 공모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거기 선정된 작품들이 있는데 그 작품들의 디자인이나 권한은 파주시가 갖게 되는 것으로 단서를 달아서 공모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직원이 발명한 것은 아니지만 디자인이나 기능 관련된 상품의 권리가 파주시에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한 특허나 실용신안 같은 것을 진행하는 경우는 이것에 해당되지는 않는 것이죠?

다양하게 공모 같은 것들을 하고 공모에 선정되는 되는 것들이 특허까지는 없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디자인이나 실용신안 같은 것, 왜냐하면 거기에 기술적인 어떤 것들이 들어갔을 때 제가 직접 본 것은 의장님 방에도 오르골 같은 게 있거든요.

그러면 그 디자인이나 기능 같은 것을 해서 그런 것을 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소유권을 이미 파주시가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진행되고, 이것이랑은 어떻게 다른 건지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기본적으로 공모제도라는 것은 등수에 들어오게 되면 거기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드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상표가 됐든지 어떠한 것이 됐든지 그것은 파주시의 소유로 들어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정리가 될 것 같고요.

다만 이 직무발명은 일하다 보면 특허출원이라고 하는 절차를 거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특허출원의 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공무원이 직접 출원을 했든, 특허를 득했든 아니면 행정기관 파주시하고 해서 공동으로 특허를 출원을 했든 관계없이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라고 보면 직무와 관련된 직무발명으로 본다, 그렇게 정의하는 것입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공모는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는 말씀인 것이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박은주 위원 그렇게 이해하겠습니다.

그리고 착한 임대인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이게 신청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받게 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신청방법은 일자리경제과에서 감면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신청하는 착한 임대인 감면 거기에 양식이 있고요.

그리고 임차인이나 임대인끼리 서로 계약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증명자료를 저희한테 갖다 주면 그 서류를 판단해서 하는 겁니다.

박은주 위원 기간이 따로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 상시 받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6개월 연장 이번에 위원님들께서 동의해주시면 그것에 맞춰 소급적용도 가능합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아는 분이 그냥 그렇게 해서 감면해 주신 분이 있는데 제가 이런 것 있다고 했는데 모르시더라고요.

그리고 ‘그것 얼마 되지도 않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이런 제도가 있다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알리고 계신지.

홍보나 이렇게 하는데, 실제로 건물주들이나 이런 분들한테 홍보가 되고 있는 건지 좀 궁금합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신문이나 홈페이지 이런 데 많이 홍보했는데요, 그분들이 사실 모르는 경우도 있고 요즘에 정부에서도 이런 시책을 많이 한다고 방송이나 매스컴에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은주 위원 많이 알려졌는데 또 모르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것을 딱 특정해서 다 안내하기도 힘들 것 같아서……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런 부분에 알리는 방법에 대해서 조금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하고 관련해서 프리랜서가-제가 계속 프리랜서 얘기를 해서-정부지원을 받은 자로 한정되어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박은주 위원 그런데 많은 사례들을 제가 접했는데 정부지원금을 프리랜서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받기 어려운 분들이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소득증빙 같은 것을 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글을 써서 원고료를 받는 분 같은 경우는 그 매체들이 되게 많잖아요, 그런 데를 일일이 할 수 없고 원천소득징수 같은 경우는 일정한 기간 아니면 발급이 안 되고.

요구하는 것들이 정확한 프리랜서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지원을 못 받는 분들 같은 경우는 지자체 지원도 못 받는 이중으로 못 받는 부분이 있잖아요?

상호보완되는 기능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정부지원을 못 받았으면 지자체에서 그것을 구제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는다든가, 그런데 그것을 마찬가지로 정부도 그렇지만 정확하게 이 사람이 일을 하는지, 자격에 맞는지에 따라서 줘야 하기 때문에 자격요건들을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증빙이 어려워서 못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구제할 수 있는 방법들을 어떻게 찾아볼 수 있지는 않은가, 예를 들면 계약관계를 증명할 수 있다고 하고 통장에 있는 것이 증명됐다든가 하면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라든가.

향후 저는 걱정되는 게 프리랜서들은 노조라든가 아니면 집단으로 어떤 목소리를 내기 어려운 상황이잖아요, 각자 흩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고용이 안정되어 있지 않다는 것은 모든 고용시장 안에서 프리랜서로는 열악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열악한 고용시장 안에서의 약자인데 정부에서 받으면 지자체에서도 받고, 정부에서 못 받으면 지자체에서도 못 받고 말하자면 재난지원금에서도 부익부 빈익빈이 돼버릴 수 있거든요.

이번에는 이렇게 나가긴 하는데 향후에 그런 방안들 또다시 재난지원금이 지자체에서 된다고 하면 이후에 프리랜서분들이 이 지원금 지급되고 난 후에 여러 가지 민원이라든가 들어올 수 있잖아요.

어떤 방식으로 소득을 증명하고 그 사람이 계약관계에서 일을 했는지, 대부분의 총 소득은 프리랜서들이 조건을 넘는 사람은 없거든요.

그러면 몇 번이라도 일을 했다는 게 증명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 주셔서 재난지원금 국가에서 못 받는 부분을 지자체에서 보완할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시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지난연도에도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프리랜서에 대해 자료입증 자체가 불가능한 상황이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중앙부처하고 자료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중앙정부로부터 자료를 받아서 검토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중앙정부에서는 개인정보라고 하는 부분 때문에 자료공유가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맹점을 가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프리랜서에 대한 부분이 요구도 많이 들어오고 해서 사실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은 굉장히 궁여지책의 방법 중에 하나인 건데, 어떻게 입증할 수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그분들을 못 했었는데 그렇다고 한다면 중앙정부로부터 프리랜서 지원을 받았다고 한다면 ‘그것은 프리랜서 맞네, 입증했으니까.’ 그렇게 해서 했는데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 가지로 고민은 부서에서 해봤는데 이제 개별사안을 가지고 자꾸 움직이게 되면 부서에서는 아마 멘붕상태가 올 수도 있는, 개별적으로 질문이 들어오기 때문에.

추후에도 이러한 부분이 지속된다고 했을 적에 실질적으로 파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좀 검토해서 지급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는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검토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가장 열악한 환경에 있는데 정부에서도 못 받고 지자체에서도 못 받는 두 가지 다 안 되는, 정부를 따라가는 조건인 것은 이해가 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증빙이 가능한 방식을 다각화할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민을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프리랜서들을 어떻게 증명하느냐에 대한 좋은 방안이 없을까 하셨는데 재난지원금 받으려고 하면 여러 봉사자들이 나와서 도와주는 부분 있죠, 행복센터나 이런 데 가면.

봉사자들이 자원봉사해주고 서류를 작성하는 데 도와주고 하잖아요.

그 한 부분에 프리랜서들을 위한 자원봉사해주는 조금 전문성 있는 분을 몇 분 골라서 그분들을 도와주면 돼요.

왜, 이게 증명하기가 쉽지 않냐면 예술인복지재단에 가입하려면 들어가서 보다 보면 너무 서류작성이 어렵게 되어 있어서 포기해요.

그래서 포기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옆에서 지원받을 수 있게끔 해줘야 되는데 예술인복지재단에 들어가면 자기가 예술인이라고 자기가 자기를 증명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그동안 해왔던 자기의 모든 활동들을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제가 예술인들 만날 때마다 자기가 어디에 참여하든 이것을 근거로 남겨야 된다, 자기 이름 1줄이라도 들어가야 된다.

어떤 공연을 하든, 어떤 미술전을 하든, 자기의 이름이 근거가 되는 것이거든요.

이 근거를 써서 거기 입력하게 되어 있는데 무척 어려워요.

그것을 전문가가 조금만 도와주면 될 수 있는 것들을 서류에서 복잡해서 그냥 포기하고 안 받고 말아, 이런 사람들이 대다수거든요.

그래서 한 열 분 정도를 도와드린 경우가 있어요.

2년에 한 번씩 예술인들은 복지재단에서 300만 원을 그냥 통장에 넣어줘요, 창작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것을 받기가 어려운 부분은 서류란 말이에요.

그런 부분에서 자원봉사자, 그것을 작성해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요.

쉽게 작성해서 그것을 도와주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전문예술인에 대한 어떤 증거나 자기가 예술인이란 것은 본인이 증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시를 쓰거나 문학을 하는 분들도 자기 이름이 어딘가에는 들어가야 된다는 것, 그것이 증명되면 거의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도와주는 부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정부에서 이 사람이 예술인이라는 증명을 못 받으면 파주에서도 못 받는 거예요, 지금.

양쪽으로 이렇게 해서 못 받는 프리랜서들을 어떻게 구제할 것인가 이것은 부서에서 그 아이템만 적용하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중앙정부로부터 프리랜서가 지원을 받아야 파주시에서도 지원을 받을 수 있으니까 실질적으로 지원신청이 온라인 형식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처음하시는 분들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도 뭘 하나 하려면 되고 안 되고 그러는데, 읍면동에 업무보조해주시는 분들이 조금 그 부분을 조언해주고 도와주시면 어떻겠느냐 그 말씀으로 저는 이해했는데 맞는지요?

윤희정 위원 그런데 일반자원봉사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것 할 수가 없어요.

제가 복지재단에 넣어야 될 서류들을 보면 저도 못 해요.

그래서 그것을 도와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부분에 아르바이트 형식으로라도 그분들을 잠깐 지원금 받을 수 있는 그 기간이라도 전화예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도와주면 단 몇 분이라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나온다고 보거든요.

그런 부분을 참고로 하실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위원님 별도로 찾아 뵙고요, 도울 수 있다고 한다면 최대한 돕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강북구하고 우리하고 자매결연 맺는데 강북구를 선택한 특별한 이유는 있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강북구가 거리상도 가깝지만 유사한 점도 있습니다.

뭐냐 하면 거기 국립공원 북한산이 있고요.

우리 같은 감악산이 확정은 안 됐지만 국립자연휴양림을 열심히 공원녹지과에서 추진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역사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4.19행사라든지, 3.1절 행사도 있고, 농특산물 직거래장터 강남이나 구청도 추진하고 있고 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따지다 보니까 유사점이 있고 다른 점도 있어서 같이 보완하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하게 됐습니다.

윤희정 위원 강북구에서 우리하고 자매결연을 맺고 싶다고 먼저 제의가 아니라 우리 쪽에서 그렇게 제안하게 된 것이네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서로가 의기투합돼서 하게 되었습니다.

윤희정 위원 국내나 국외나 같이 자치행정국에서 관여해야 되는 건데, 국외도 여러 도시들이 있지만 아예 지금 자매결연 맺어 놓고 왔다 갔다 교류가 없는 남아프리카공화국, 칠레 이런 쪽은 저는 생각에 이 나라하고 자매결연 맺은 지가 상당히 오래됐는데 다른 교류가 없다고 그러면 이 부분은 어떻게 그만해야 되는 그런 기준도 없고, 뭐도 없고 그냥 내버려두는 거네요.

국내도 마찬가지지만.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최근 5년 계획을 보면 그때마다 시장님들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도 크게 작용하고 있고요.

2019년도 돼지열병이나 2020년도 코로나19가 생기다 보니까 위축된 점이 있어서 활성화 못한 점은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개선할 사항입니다.

윤희정 위원 코로나 이전에도 광주광역시 동구하고 자매결연 맺었는데 2012년 후에 아무런 저기가 없다가 2020년 들어와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나 호우피해 이런 것들이 어땠냐 하는 안부만 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안부 정도 하는 것으로 이렇게 굳이 광주까지 우리가 아무것도 교류 안 할 바에야 그만둬야 되는 게 우리 쪽에서 그만두겠다고 할 수도 없는 일이겠고.

이렇게 여러 자매도시하고 결연을 맺는 것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질적인 결과물들이 서로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조금 안타깝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교류를 한다고 했을 때 교류할 수 있는 부분의 부서들 있잖아요, 농·수산 쪽으로 아니면 관광과 쪽으로 주무부서들하고 함께 1월에 강북구하고 같이 만나서 협약을 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실무선 쪽에서는 갔다 왔는데요.

국·과장 정도는 가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작년부터 추진하다 보니까 실무선에서 실무팀장이 강북구 가서 하고, 코로나19 상황이니까 비대면 영상 줌회의도 여러 번 거쳤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광뿐 아니라 농산물 이런 여러 가지 것도 의견을 주고받았는데요.

어느 정도 되면 바로 추진단도 구성할 생각입니다.

윤희정 위원 향후에 코로나 이것들이 종식되고 나서 자매결연을 맺은 국내나 국외 도시들하고의 상생협조하는 방향을 많이 생각해주시고요.

사실 위원들도 지금은 나갈 수 없지만 다른 도시에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다른 지자체 의원님 만나고 오면 파주에 대한 이미지들이 상승되는 건 사실이거든요.

한번 맺은 인연을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가 얻을 건 얻고, 상호보완하면서 잘해나갈 수 있도록 조금 더 신경 쓰면서 발전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질의하겠습니다.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올리셨는데 기본소득 지방정부협의회 구성 및 현재까지 추진경과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지금 추진상황은 지난해 9월 10일 온라인 형식으로 지방정부협의회 출범식을 개최했습니다.

그리고 연말까지 해서 실무협의회를 개최한 바 있고, 이 부분을 동의해주신다면 4월 경 지방정부협의회 창립총회를 개최할 계획이고요.

5월경에 지방정부협의회 사무국을 설치할 계획으로 도가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게 진행되면 앞으로 추진되는 건 큰 문제는 없는 것이네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조금 더 지켜봐야 될 부분이긴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도 법률도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거든요.

입법도 지금 들어가 있는 부분이고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기본소득에 대한 부분을 협의해나가고, 방안을 마련하고 그러기 위해서 본 협약을 체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국장님, 동의안이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지자체에서도 하는데 안 할 수 있는 그렇지는 않잖아요, 다른 데도.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다음 세정과에 착한 임대인에 재산세 감면 동의안, 조례에 보니까 6개월로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최유각 위원 왜 6개월로 하신 거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지금 지방정부에서 정책적으로 6개월 연장을 하고, 우리 일자리경제과에서도 착한 임대인 운동을 6개월 같이 보조를 맞췄습니다.

동향을 말씀드리면 올해 2월 19일 기재위에서 더 연장하는 게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는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면 아마 이런저런 민원이 발생할 소지는 있는데 그때는 그 사항을 판단해서 더 연장할 기회가 되면 연장하는 것을 고려해볼 생각입니다.

최유각 위원 제안설명에도 착한 임대인 운동 확산에 기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다고 하셨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최유각 위원 다른 지자체 보니까 6개월 연장했더라고요.

파주시만 1년으로 하면 안 되나요, 선제적으로.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런 것도 있는데 이번에 선제적으로 파주시가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100% 감면한 데가 5군데밖에 없었습니다, 경기도 내에서는요.

대부분 50%, 30% 이렇게 했는데 우리는 100% 해준 경우가 선제적으로 한 것이고요.

이번에 그런 것도 우리 말고 한 군데 정도만 이번에 연장했지 지금 한 데는 없습니다, 현재까지 경기도는요.

최유각 위원 지금 하려고 준비하더라고요, 다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5군데 있는데 우리는 완료한 상태이고 거기 이제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최유각 위원 제 생각에는 이왕 해줄 것이면 ‘파주시는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착한 임대인을 응원합니다, 연말까지 하겠습니다.’ 이런 것 괜찮지 않을까요?

안 되나요, 법적으로?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게 법적으로 안 되는 건 아니지만 중앙정부에서 당초 6개월까지 연장한다고 하니까 우리도 맞췄는데 중앙정부에서 얼마 전에 2월 19일 그때 6개월 연장하는 것으로 한 겁니다.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행정절차를 밟으면 되니까요.

최유각 위원 중앙정부하고 연장에 대한 부분을 동일일정으로 맞추겠다는 개념인 것이잖아요?

그러면 박은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홍보는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말씀하시길 홈페이지나 이런 것을 통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이렇게 좋은 착한 임대인 운동에 대해서 확산하려고 하면 실제로 홍보가 중요하거든요.

‘이런 게 있다.’ 실적에 대한 부분이 아니고 제 생각에는 공공게시판의 게시대가 됐든 여러 가지 홍보를 하셔서 ‘파주시는 착한 임대인을 응원합니다.’ 하든지.

이런 것을 신문 보시는 분들도 한정돼 있고, 홈페이지 보시는 분들도 한정돼 있고, 오다가다 출근길에 보려면 공공청사에도 게시하고 그래서 다들 힘들다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현수막을 크게 좀 해서 ‘파주시는 소상공인을 위하여 착한 임대인을 응원합니다, 재산세 감면’ 이런 것을 해서 홍보하면 되는데.

지금처럼 하면 좋은 취지의 뜻에서 하시는 건 좋은데 홍보가 안 되면 별로 의미가 없거든요.

누가 물어볼 때 ‘우리도 하고 있어요.’의 개념이지, 실은 이게 ‘하고 있어요.’ 개념보다는 많은 분들이 같이 동참할 수 있는 확산운동이 돼야 한다는 부분을 보면 동의안이니까 제가 볼 때 특별한 문제는 없지만 홍보에 대한 디테일한 부분은 생각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기존에도 리플릿 제작도 해서 배포했었고요.

일자리경제과에서도 한 8000부, 세정과에서 2000부 해서 했는데 더욱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래서 많이 좀 하셔서 플래카드도 걸고, 여러 가지 부분 해서 요즘에 홍보가 중요하잖아요.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한 시민들 공감대 형성이 돼야만 ‘야, 진짜 파주시 일 열심히 한다, 파주시 시민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는구나.’를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감면 동의안은 여러 가지 질의할 게 있었는데 위원님들 얘기하셨고요.

저는 홍보에 대해 더해서 공감대 형성을 해서 확산돼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혹시 프리랜서 지원금을 못 받아서 애타고 이러시는 분들이 전화라도 오거나 문의가 오면 그런 전화번호를 잘 받아서 취합했다가 시청에 컴퓨터 쓸 수 있는 장소가 있다면 10명 정도 같이 앉아서 그대로 한 번씩 들어가서 교육해가면서 그분들한테 지원할 수 있는 것들을 교육도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요.

작년에 문화예술연구회에서 여덟 분 정도를 300만 원씩 지원받게끔 다 해드렸거든요.

한 번만 입력되면 자기가 예술인으로 등록되는 거예요.

그럼 2년에 한 번씩 창작할 수 있는 지원금 300만 원씩 받게 되거든요.

그럼 여기 재난지원금도 받을 수 있고, 그것도 받으시고 그래도 보탬이 되는 일들이었거든요.

그런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취합해서도 저희하고도 한번 만들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지원할 수 있게.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얼른 생각에-좀 더 고민을 해봐야겠지만-일자리경제과에 안에다 설치해서 오시면 같이 들어가서 신청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윤희정 위원 미리 전화번호나 이런 것을 알면 오기 전에 자기가 그동안 했었던 것들을 증명할 자료들이나 이런 것들 안내해서 간단한 교육을 통해서 그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도 있다는 것이에요.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코로나19 여기에서 타 시군에 비해서 재난지원금이 굉장히 신속하게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우리 파주시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드리고요.

지금 3월 30일까지 연장했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까지 지급률이 파주시에서 생각하는 게 몇 %나 지급되고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명확하게 지급대상자를 정확히 알 수가 없어서요.

그래서 현재는 1만 6000건 정도 신청됐고, 2000건 정도만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최근 일주일 전부터는 하루에 50건 내외 정도가 접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말까지면 거의-혹시 모르셨던 분들 빼고는-접수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우리 파주시가 예상했던 금액하고 차질이 있는 건 아니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당초 생각했던 부분하고는 상당히 오차가 발생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파주세무서를 통해서 소상공인의 수가 관외 거주자 빼고 얼마쯤 될까 하는 부분을 자료를 받아봤었는데 어디에서 오차가 났는지 모르지만 작년도 말에는 2만 5000 정도 된다고 봤는데 지금 접수실태에서는 1만 이삼천 정도 반 정도뿐이 안 되는 부분입니다.

이효숙 위원 이게 몰라서일까요, 소상공인들 자격요건이……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제가 어림짐작으로는 관외 거주자가 있고, 관내 거주자가 있는데 그 부분이 혼선이 오지 않았었나 하는 생각은 가집니다.

그래서 추정하는 부분이 관외 거주자가 1만 개 사업소 정도 될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또 수정하는 부분은 면허세 관련해서 데이터를 추출해봤어요.

그렇게 해봤더니 관외에 거주하시는 분이 1만 건 정도 된다, 이렇게 보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추계를 또 낸 부분입니다.

이효숙 위원 서류를 제출하는 데 있어서 증빙할 수 없는 게요, 매출에 대해서 소상공인들은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정말 어려우신 분들은 매출을 증빙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증빙하라고 하니 간이사업자 이런 분들은 크게 증빙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부분도 없지 않나 싶어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래서 지난연도에는 총 매출액과 관계없이 증감을 다 따졌었는데요.

금년도에는 연매출액이 3억 원 미만은 증감여부를 따지지 않기 때문에, 매출하고 관계없이 ‘연매출이 3억 원 미만입니다.’ 하는 부분만 정리되면 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이효숙 위원 세무서에서 서류 발급받는 것에서 3억 원 미만이면……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3억 원 이상인 경우에만 감소를 따지고, ‘내가 연매출이 3억 원 미만이다.’ 그것만 입증되면 바로 추가 서류 없이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소상공인에게 우리 시에서 이렇게 적극 도와주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소상공인들에게 마지막이니까 여기서 소외되고 빠져서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없게끔 잘 마무리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추가적 홍보도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는 산회 후 위원님들과의 협의를 통해 계획서를 작성하고 감사요구 자료를 확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7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3시58분 계속개의)

8.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효숙 의원 외 8인 발의)

9.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4인 발의)

10.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한양수‧박대성‧손배찬‧박은주 의원 발의)

11. 파주시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희정 의원 외 6인 발의)

12. 파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13.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사업비 변경 동의안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사업비 변경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임을 감안하여 착석하신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효숙 의원입니다.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참전유공자의 유족들은 타 국가유공자의 유족과 달리 법률상 유족 지정 및 승계제도가 없어 예우 및 지원에 있어 타 유공자와의 형평성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국가를 위해 헌신한 참전유공자의 유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 향상을 위하여 본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시에 거주하는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연 1회 배우자 위로금 20만 원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최유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의원 최유각 의원입니다.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생활보장 등 심의위원회의 신속한 안건심의 의결을 위해 운영하는 소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개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소위원회 회의 심의사항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시행령 제29조제2항과 긴급복지지원법 제12조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 소위원회 위원장을 담당 국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목진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아동학대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에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과 지자체의 책무를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종합적인 시책의 추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아동학대 예방과 적극적인 사후관리를 위한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학대 피해아동 쉼터의 설치·운영을 규정하고, 피해아동 및 그 가족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사업 근거를 마련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아동의 안전과 건강, 생명을 지킬 수 있는 실질적인 보호체계가 조성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윤희정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 안녕하십니까, 윤희정 의원입니다.

파주시 예술인 복지증진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상황으로 지역 예술인의 어려움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지역 예술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복지에 대한 관심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여 이들 예술인에 대한 최소한의 복지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창의적인 예술활동을 보장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예술인의 권리향상, 복지증진을 위한 계획수립과 예술인의 창작활동 지원을 위한 다양한 사업추진 및 창작공간 지원과 재정지원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복지정책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복지정책국장 김영준입니다.

복지정책국 소관 2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 치료에 대한 신속한 처리 및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며 원활하고 효율적인 학대 피해아동 지원사업을 파주시 아동전문기관을 설치하여 아동복지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및 사업능력을 가진 전문기관에 위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운영인력은 관장을 포함한 11명으로 파주시청 인근 건물을 임차하여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방법은 피해아동 지원사업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민간위탁할 예정이며 자격기준은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3년 이상 아동복지 업무를 수행하는 곳이 해당됩니다.

위탁기관 선정 시 센터 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전문성 확보, 재정능력, 사업 수행능력 등을 평가하여 위탁기관을 평가하며, 위탁기간은 운영 안정성을 고려하여 5년으로 하였습니다.

위탁사무는 아동전문기관 업무인 피해아동과 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치료, 학대예방교육 및 사례관리 등입니다.

추진일정은 2021년 7월 말 아동보호전문기관 설치 후 8월부터 민간위탁기관 공개모집 및 선정, 협약 체결 후 10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소요예산은 1년간 운영 시 5억 6400만 원으로 인건비 4억 4800만 원, 운영비 8800만 원, 사례관리 및 교육비 등 사업비로 2700만 원입니다.

민간위탁 시 아동학대 예방강화 및 피해아동에 대한 적극적인 보호를 위해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소유한 탁월한 법인에 위탁함으로써 사업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사업비 변경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공공돌봄 인프라 구축을 통한 초등 방과후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아동복지법 제44조의2에 근거하여 설치하는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사업량이 2020년 3개소에서 올해는 5개소가 증가한 총 8개소로 확대되어 예산이 증가하였고, 돌봄센터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추가 운영비를 별도로 편성함에 따라 증액된 예산을 2021년 민간위탁 사업비에 반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골자로 2021년 다함께돌봄센터 사업 예산액은 2020년 2억 9424만 원에서 3억 4238만 원 증액된 6억 3662만 원으로 인건비, 운영비, 리모델링비, 기자재비로 지출됩니다.

증가사유는 현재 운영 중인 3개소 외 신규시설 5개소 추가 설치에 따라 인건비 6630만 원, 운영비 1800만 원, 리모델링비 및 기자재비 3억 5000만 원이 추가로 편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신규로 설치되는 5개소는 10월 개소 예정으로 인건비, 운영비 각 3개월분과 센터별 리모델링비 5000만 원, 기자재 구입비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또한 시설당 30만 원의 기본운영비 외에 추가로 월 90만 원 증액한 추가 운영비 459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현 시설당 지원되는 운영비 월 30만 원으로는 공공요금, 통신료, 렌털료, 기타 사항으로 지출하기에는 매우 부족하여 추가 편성하였으며 다른 시·군에서도 추가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1년 설치예정인 5개소 중 2개소는 운정힐스테이트 주민공동시설, 탄현종합복지회관을 선정하였고 나머지 3개소는 추가 모집 중으로 장소가 선정되는 대로 리모델링 실시와 수탁기관을 선정하여 10월에 차질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국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태식 전문위원님 착석하신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태식 전문위원 심태식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대성 심태식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곧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목진혁 의원 발의안건에 대한 질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목진혁 의원께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그럼 목진혁 의원 퇴장해도 되겠습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목진혁 의원님 퇴장하셔도 좋습니다.

(목진혁 의원 퇴장)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사업비 변경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이 사업이 현 정부에서 전국에 1800개를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파주시는 작년에 3개 센터를 했고, 올해 2차 모집해서 지금 공고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파주시 현황을 보면 노을빛마을공동체와 책향기마을 13단지, 북부권에는 문산선유3단지 세 군데가 있습니다.

그런데 한 센터장이 2개를 하고 있잖아요, 모두돌봄 사회적협동조합에서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달라요?

책향기마을 13단지 최○○, 문산선유 3단지 김○○ 사회적협동조합에 속해 있는 부분이에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현재 수탁기관 대표자는 모두돌봄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되어 있고요.

센터 시설장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실질적으로 운영에 대해서 법적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효숙 위원 수탁기관을 세 곳을 운영하려고 공고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세 곳은 어디, 어디에 할 계획으로 있는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지금 다함께돌봄 시설을 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공공시설 장소가 필요합니다.

대부분이 아파트단지의 주민공동시설이나 기타 시설들로 하게 되는데 이게 일반인들이 하기에는 5년 이상을 장기적으로 무상임대를 하다 보니까 많이 없고, 마찬가지 어린이 시설들이 많이 있어야만 할 수 있고요.

다섯 군데를 공고모집했는데 현재 힐스테이트하고 탄현종합복지관 쪽에서만 들어왔고 나머지는 공고에 응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재공고해서 지금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지금 힐스테이트라 하면 문산에 있는 것이요, 아니면 운정에 있는 거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운정입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북부권역에 조금 관심을 갖고, 공고만 낼 게 아니라 찾아보지는 않으셨는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지난번 정책회의 때도 이러한 시설들이 없기 때문에 공공시설 중에 예를 들어서 도서관 이런 데 약간이라도 빈 공간이 있으면 그런 부분에도 할 수 있도록 검토 좀 해봤고요.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맞는 시설이 확보돼야 하기 때문에 북부지역에도 설치될 수 있도록 필요요건에 따라서 계획은 갖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계획은 갖고 있는데 지금 한 곳만 있잖아요, 물론 인구에 비례하고 아동수에 비례해서 운정지역이 많이 있어야 된다고 봐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북부권역에 자꾸 균형발전, 균형발전 하는데 이게 균형발전하기에 앞서 맞벌이부부가 많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문산이 인구도 제일 많으니까 그쪽에 대해서도 신경을 쓰셔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장소가 없다고 하지 마시고, 장소를 제공하면 수탁기관이 있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일단 장소를 먼저 제공한 데를 먼저 찾아야 되고 그다음에 그 지역에서 할 수 있는 데를 공고해서 위·수탁자를 모집하기 때문에 어디 지역이라고 한정하진 않고 파주시 전역을 묶어놓고 있고,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북부권역 문산지역 쪽에도 할 수 있는지를 행정망을 통해서 해보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노력 좀 해주시고요.

수탁기관이 들어왔을 때 그렇게 의뢰해도 될 것 같은 제 생각입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게 지역아동센터하고 다함께돌봄센터는 12세 미만이잖아요,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들을 위한 건데.

프로그램이 겹치고 아니면 이 아동들이 중복되는 성향이 있다고 그러던데 우리 파주시는 그런 게 없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다함께돌봄센터는 자부담이 있는 시설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공으로 주는 운영비도 있지만 특별하게 그 지역에 있는 운영위원들로 구성된 다함께돌봄 운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조사해서 그 지역에 특화된 프로그램을 나름대로 만들어서 하기 때문에요, 지역아동센터하고는 조금 차원이 다릅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파주시에 있는 것은 타 시·군 보면 급식시설이나 이런 게 안 돼서 간식으로 제공하는데 우리는 그런 시설이 다 되어 있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간식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끝으로 다함께돌봄센터 물론 우리가 2020년도에 생겼으니까 그런데 추가 운영비를 지급 안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작년에 했기 때문에 얼마가 들어가는지 파악이 안 됐었고, 최근에 하다 보니까 30만 원 가지고는 우리가 얘기하는 제세공과금이나 나머지밖에 할 수 없고 굉장히 어려움을 얘기하고 있어서 최근에 다시 한번 그런 의견을 듣다 보니까 건의도 들어오고 그래서 검토해보니까 다른 시·군에도 그 정도 추가로 지급하고 있는 것을 파악해서 우리도 마찬가지 올려줘서 추가로 지급해 주는 게 맞다고 판단했습니다.

이효숙 위원 여기 해당되는 시·군을 보면 우리 아동 인구수가 중상으로 많더라고요, 8만 8000명 정도 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출발은 늦었으나 꼼꼼히 챙겨서 잘해줄 수 있도록 주문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아동학대 예방 및 피해아동 보호에 관한 조례안, 특례법이 최근 1월에 제정되고, 각 지자체에서도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020년에 유난히 아동학대하고 관련된 매스컴 보도도 많았고, 사례들이 많았잖아요.

우리 파주시에서도 신고되거나 접수된 게 있었는지.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고양·파주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있는데 평균적으로 1년에 150-160건 정도 신고되고 있습니다, 우리 것도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그전에는 어떤 방식으로 어떤 처리절차 같은 것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을까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2020년에 아동복지법이 바뀌면서 전담공무원을 두도록 됐습니다.

그전까지는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조사,현장까지 나가서 실태파악하고 경찰관과 같이 했었거든요.

이제는 지자체에서 조사 이런 업무들을 수행하게 되고 그다음에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는 사례관리 위주로 진행하게 되고, 경찰에서는 수사·고발 아니면 구속 이런 체계로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조사업무까지 행정부서에서 수사가 필요하면 경찰로 넘어가고……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같이 출동해서 그 업무를 하는데 이 업무가 행안부에서는 저희한테 전담공무원 둘을 배정했습니다.

지금 아동피해 상담이나 조사 이런 것은 24시간 대기상태에서 출동하고 그러거든요.

그런 부분을 행안부에 현재 이런 인력 갖고 사실 하기도 어렵고 마찬가지 아동 폭행사건이나 학대피해 사건 봤을 경우에는 폭력이 이루어진다고 일단 가정하에 갔을 경우에는 혼자 가서 특히 최근에 공무원 임용되는 것을 봤을 때 복지업무 쪽에도 여성공무원이 주로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실효성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2인 1조로 3교대 근무를 해야 되지 않느냐를 지금 행안부에서도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럼 전담공무원분들이 특정한 자격증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건가요 아니면……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현재는 전담기관도 사회복지사 쪽으로 가고 있거든요.

사회복지사가 전담공무원으로 역할을 하는데 전문성 부분에 대한 게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걱정되는 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폭력이 있는 현장에 전담공무원이 나가게 되고 거기에는 신변의 위험 같은 것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처리절차에 따라서 안전하게 하는 것인지 걱정스럽고, 전담공무원 지금 2인이라고 하셨는데 부족할 같은데 전담팀 같은 것들이 조직적으로 이 조례 제정 이후에 꾸려질 예정에 있는 건지, 인력운영에 대한 계획 같은 게 구체적으로 있으신지.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현재 행안부에서는 2명을 증원하는 쪽으로 통보는 와 있고요.

저희 쪽에서는 보고드린 것도 전담팀을 구성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해서 인사부서와 얘기는 나누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파주시만 50명 정도 아동학대 사고가 접수된 건가요 아니면 고양·파주 합쳐서인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파주만 150건 정도 됩니다.

평균 월 30-40건 정도가 신고되고 있습니다.

150건 중에 실제 학대로 인정되는 게 137건 정도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이것을 처리하기 위해서 전담공무원 2명 갖고는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 같은데, 말씀하신 것처럼 팀 구성이나 이런 것들이 실제로 이게 조례가 제정된다고 해도 실효성 있게 처리되려고 하면 그런 부분이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위험하지 않고, 안전하게.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출동할 때도 경찰과 같이 출동을 유도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조례에서는 특별히 그 부분은 잘 보이지 않는데 경찰이랑 아동보호를 맡게 되는 팀이랑 아동보호전문기관있잖아요.

협조구축 체계가 일상적으로 생기는 기구 같은 것들이 있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매뉴얼대로 움직이다 보면 법에 의하게 되면 아동 전담공무원과 경찰이 출동하고 그 조사한 결과를 가지고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심층적 사례관리하는 체계를 갖고는 있습니다.

현재 아동학대에 대응하기 위해서 경찰서, 교육청, 아동보호전문기관 이렇게 해서 정보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구축하고, 안내하고, 서로 간에 협의하고는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래서 그런 일상적인 협조체계 구축이나 정보공유라든가 그런 것들이 유기적으로 잘 이루어져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여러 가지 심각한 사례들이 많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팀이 신설되면 하실 일이나 이런 것에 대한 긴박성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주어질 것 같아요.

일을 하시는 분들도 부담되실 것 같고 그래서 국장님께서도 주의하셔서 이후에 잘 진행됐으면 하는 바람으로 여쭤봤고요.

연결해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왔는데요.

지금 고양·파주 합쳐서 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이 같이 하고 있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아동 총인구가 고양시는 18만 8000명이고 파주시는 9만 3000명이란 말씀인 건가요, 여기 자료가.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9만 3216명 정도를 지금 아동으로 보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총 아동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박은주 위원 그리고 대건카리타스에서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18명의 종사자가 있다는 것이죠?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위탁을 하게 되면 분리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그렇죠.

고양·파주에서 빠져 나와서 단독으로, 현재는 설치를 안 했기 때문에 고양에 있는 데가 위탁형식으로 됐던 겁니다.

파주시로 갖고 오는 게 되는 것이죠.

박은주 위원 위탁기관이 대건카리타스로 정해진 건 아니고 기존에 있던 곳에 우리가 위탁해서 쓰고, 별도로 되면 여기도 조정이 있겠네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별도로 하게 되면 공개로 해서 전문기관을 할 것이고 대건카리타스에다 한다는 것은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박은주 위원 여기 위탁일정을 보면 올해 9월 정도로 되어 있던데 8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10월에 개소할 예정입니다.

박은주 위원 심사선정 후 9월, 협약체결 및 운영위탁은 10월인데.

동의안이 지금 3월에 통과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죠?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각 기관의 사무소도 현재 정해진 게 없기 때문에 임대를 하기 위해서는 시청 근처 쪽으로 하고 거기에 맞는 리모델링 공사도 해야 되고 이런 준비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기관이 정해지는 10월 전까지는 기존의 방식대로 고양 기관에 계속 협조를 구해서 진행하시고, 정해지면 그 이후에는 별도로 진행되는 건가 보죠?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서 지금 경기도 내에서 참전유공자 배우자 위로금이 지급되는 지역 자료하고, 얼마 지급되는지 그런 게 있으면 자료를 주시면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별도로 해서 자료드리고요.

박은주 위원 파주시 대상자 보면 2375명 중에서 1182명인데 이것 잘 이해가 안 가서 1182명 정도가 돌아가시고 배우자만 남아 있는 경우라는 것이죠?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위로금 산정한 것은 최근에 수명이나 이런 것을 추측했고, 이러한 상황이 나와 있는 보훈처에도 내용은 없습니다.

다만 보훈처에서 참전유공자 보훈대상자들을 추적해서 현재 돌아가신 분들을 계산해서 배우자 이름으로 판단해서 추정치로 잡은 겁니다.

박은주 위원 그런데 2375명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참전유공자 숫자는 맞는 것이죠?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박은주 위원 그분들 중에서 현존하고 계신 분, 돌아가신 분 자료는 정확하게 없고 추측으로 하신다는 것이죠?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왜냐하면 90세 미만이나 평균 수명치를 봐서 현재 그분들이 생존해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예측으로 추계한 것이고요.

나중에 상황이 돼서 다시 한번 대상자를 파악할 때는 정확한 대상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은 뭐냐면 참전해서 전사하신 분들 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 20대부터 현재까지 혼자 사시는 분도 계실 테고, 다쳐서 제대해서 최근에 돌아가신 분들도 있으실 테고 그러면 전사자 배우자부터 최근에 돌아가신 분까지 다 지급되는 건지.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현재는 전부 다 지급되는 것으로 계산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 인원이 1185명 정도로 하고 연 20만 원씩 매년 나가게 되는 것이죠, 배우자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그렇죠.

배우자 분이 생존해 계시면 계속 드리는 겁니다.

박은주 위원 그런 내용들이 아까 경기도 자료요청 드린 것에서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어떤 대상자한테 지급되는지, 금액이 얼마인지 그런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우리는 만약에 이렇게 되면 약 1182명인데 이분들한테 언제 지급하게 되나요?

추경에 예산을 편성하시겠다고 했는데, 지급은 언제쯤 되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다른 부분 지급할 때도 참전유공 명예수당 같은 것이나 할 때도 명절이나 3·1절, 광복절 이때쯤 지급했기 때문에 이것도 시기를 정해서 일시에 지급하는 방법을 좀 세워야 합니다.

왜, 수시로 드리기에는 그렇고 수당 개념이 되진 않고 참전에 맞는 그 시기에, 그 시점에서 위로금 형식으로 드리는 게 의미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박은주 위원 아직 시기를 정확하게 정하진 않으셨군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정하진 않았습니다.

박은주 위원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신 분들한테 그 배우자 분들이 돌아가신 후에는 저기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잘 진행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준비해왔는데 다함께돌봄센터 민간위탁 운영 사업비 변경 동의안은 이효숙 위원님이 제가 궁금한 사항을 다 질의해주셨어요.

또 파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도 박은주 위원님이 많이 질의해주셨는데 제가 궁금한 게 몇 가지 이 중에서도 17년 전에 제가 자율방범대장한 다음에 주민자치위원장할 때 매 맞는 학생 여자아이가 있어서 밤늦게 12시 가까이 됐을 때인데 파출소로 도망을 왔는데 실은 그 아이가 갈 데가 없더라고요.

경찰서에 얘기해도 경찰서에서도 안 되고, 시에다 얘기해도 안 되고 그래서 저희집에 한 20일 있었거든요, 제 처랑 20일 정도 있었던 그런 기억이 나서 ‘야, 이런 일이 있었던 게 벌써 한 17년, 18년 됐는데 드디어 나라에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랬고요.

센터 운영을 민간위탁을 주는데 이것하고 아동쉼터의 개념은 같이 봐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아동쉼터의 개념은 좀 다릅니다.

최유각 위원 그럼 여기 아동쉼터를 할 수 있다고 그러고 거기의 주된 목적이 교육도 있고, 예방도 있고, 홍보도 있는데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지금 상황에서 민간위탁 줘도 이것은 못 하는 것이네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다른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아동학대 쉼터 설치는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빠른 시일 내 할 것이고 아직은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보호시설로 이동·인도한다’에 대한 부분도 있거든요, 파주시에 보호시설이 있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지금 아동복지시설이 되어 있고요.

고양시에 경기 북부 일시보호소 고양쉼터가 있습니다.

일시적으로는 5개 정도의 보호시설들이 있는데 그쪽으로 임시로 보호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파주보육원이나 평화원 이런 쪽으로 임시적으로 대피시켰다가 추후 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폭력이나 이런 부분들이 해소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판단한 후 원 가정으로 보내거나 아니면 여기 말고 다른 데 의정부나 이런 데로 보내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왜 그러냐면 파주시에 없어서 제가 그때 봉사하는 단체에서 파주시에 땅을 달라고 한 적 있어요.

17년 전에 6500만 원 정도 나오더라고요, 우리가 지어서 줄 테니까 파주시에서 땅을 좀 줘라, 조건은 이렇게 매 맞는 부녀자들이나 아이들한테 할 수 있는 수용시설을 해달라고 했었던 생각도 나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실제로 피해아동 쉼터만 전문하는 개념은 아니네요, 다섯 군데 나눠서 한다는 그런 것은.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왜냐하면 쉼터로 할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숙식부터 24시간 계속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인력문제부터 예산문제까지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는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아까 국장님 말씀하셨는데 24시간 3교대 얘기하셨는데 밤늦게라도 무슨 사고가 나거나 문제가 되면 다 출동한다는 개념이잖아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그렇죠,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럼 출동해서 아이들을 평화원이 됐든 어디든 갈 수 있게 조치는 가능한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현재는 경기도 내 한 15개 쉼터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쪽으로 연계해서 일시적으로 가는 것들은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연계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다른 것보다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문제점이 있었는데 17년 만에 드디어 이런 것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늦은 감은 있지만 이게 국도비 매칭이더라고요.

‘아, 파주시에서만 하나 보다.’ 비용추계 보니까 국도비 매칭이어서 나라에서 하라 해서 하는 개념이라고 보면 되죠?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이런 부분들이 의무적으로 아마 해야 될 시설로 될 것 같습니다, 계속이요.

최유각 위원 늦게나마 이렇게 된 것도 감사한 것 같고요.

피해아동 쉼터에 대한 부분은 좀 더 면밀히 보셔서 향후에 어느 쉼터를 정해야만 집중적으로 교육도, 예방도, 홍보도 그리고 센터도 그쪽으로 같이 가서 그 안에서 종합적으로 이루어지면 좋을 것이라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보니까 임대료 300만 원 예산 잡아서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 센터가 임대료 300만 원하고 리모델링하고 뭐하면, 이사 못 가는데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해야 할 데들이 수시로 하지 않고 장기적으로 5년 이상 할 데를 찾고는 있습니다.

계속 이루어져야 하기 때문에 수시로 이동하게 되면 업무의 연속성이 떨어지기 때문에요.

그런 데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쉼터에 대한 부분은 향후에 다른 데 하신다고 그러는데 제 생각 같아서는 쉼터 안에 다 같이 해서 하면 다 연계해서 할 수 있고, 왔다 갔다 하는 이동거리도 좀 줄이고 여러 가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다니까 5년 동안 해가면서 여러 가지 지켜보면 되겠죠?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쉼터부분은 조속히 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좀 전에 최유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렇게 아동보호전문기관하고 쉼터의 분리된 상태 이 기관 안에 쉼터까지 함께 있어서 병행해 나가야만 일이 바로 바로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 지난번에 성폭력 피해여성들, 성매매 피해여성들도 여기 이런 일을 조사하고 서류 꾸며주고 이런 일들을 사무실이 따로 있고 또 당한 피해자들은 다른 곳에서 쉼터식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저는 일관성 있게 한 곳에서 모든 게 원스톱으로 진행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계속 피해아동들이 생기는데 이것을 단순히 어디 임대료를 내고서 몇 년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분명히 단독으로 정말 파주시 땅에 지어야만 하는 그러한 상황이 오지 않을까 염려됩니다.

일단 아동보호전문기관이 우리 단독 파주시만의 생긴다고 하니까 여기 설치하게 되어 있는, 박은주 위원님께서 아까 인원이 부족하지 않을까 하는데 사실 그런 피해를 호소하는 자들은 112 또는 일상전화 이용해서 전화로 이런 사건·사고들을 접수하면 그것을 또 현장에 나가야 되실 분 현장 갔다가 어떤 사례를 다 관리해야 될 분 또 여기에서 어떤 큰 법까지 가야 되는 그런 경우에 변호사나 이런 사람들이 개입돼야 하고 하면 이런 것을 법정까지 가야 하는가 하는, 또 심의해야 되는 부서도 있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다각도로 정해져 있고 이것이 24시간 운영돼야 할 것 같은 생각에서 이것을 간단하게 생각할 게 아니라 처음부터 잘해나가야 되겠는데 이미 고양시에서 통합으로 하고 있었는데 여기 성당체에서 하는 그곳에서 위탁해서 대건카리타스를 위탁업체로 했었잖아요.

파주는 이것을 어떤 위탁기관이 할 수 있을까, 생각했을 때 되게 쉽지 않은 부분이더라고요.

이것들을 수행했던 그런 기관이 안정적으로 돌아가기 전까지는 일들을 배워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습니다.

이렇게 보면 종교적인 사명감, 봉사정신이 가미되지 않으면 이런 일들을 하기 쉽지 않을 텐데, 이런 곳에 불교적·기독교적 분들이 운영하는 곳에 어떤 위탁기관이 선정되는 부분도 아마 그렇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전문기관이 생긴다면 잘 운영해나가는 것들에 대한 중간에 많이 얘기 좀 해주시고요.

잘 돼 나가길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현황을 보니까 지금 세 군데서 하고 있는 현황에 있어서 정원이 분명히 있어요.

노을빛마을에는 20명 정원에 19명이고 또 책향기마을은 25명 중에 12명만 현원이고, 문산선유3단지 같은 경우에는 25명 중에 현재 인원이 5명이란 말이에요.

이효숙 위원님께서 균형발전을 위해서 문산 이런 데도 다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데 정원에 비한 현원이 적을 경우에는 지원하는 효과가 돈만 많이 들여서 해놨는데 애들은 없다, 이런 것들 왜 이렇게 됐을까.

그러니까 지금 돌봄센터가 초등학생 위주로 하는 것 아니겠어요, 학교를 갔다 와서 나머지 방과후의 시간을 부모가 직장생활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건데, 이 아이들은 돌봄센터에 있기보다 더 많은 지식이나 무엇을 배우기 위해서 학원으로 빠져 나가서 아마 이렇게 현원이 적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들었어요.

그래서 왜, 현원이 25명 정원에 다 차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혹시 알고 계시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개소한 지가 작년에 시작됐기 때문에 아직은 그런 부분에 좀 미흡하지 않나 보고, 프로그램이 각 지역마다 차별화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들이 활성화되면 프로그램 개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증액돼야 할 것 같고 여기 돌봄에 오시는 분들이 자부담이 있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작용하는 면도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정원대비 현원이 적은 이유를 파악해야 되겠고, 사실은 수요자가 많은 아파트나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100% 적격한 장소가 아니고 아파트에 어떤 유휴지로 예를 들어 아파트 주민을 위한 작은 헬스장으로 쓰다가 이삼십 평이 남아있는 경우에 제가 연락 받았어요.

약간 반지하에요, 그러면 이렇게 학생들을 돌보는데 아파트 1층도 아니고 약간 지하로 내려가는 듯한 이런 데인데 여기에서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만약 우리 아파트에서 이렇게 하겠다 했을 때 ‘지하는 안 된다.’ 어떤 기준으로 명확하게 그렇게 하면 할 곳이 얼마나 있을까도 좀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떤 기준점을 조금 완화해주면 할 수도 있는 그런 공간들도 있을 텐데, 그런 것들이 약간의 미비한 차이로 안 됐을 때 조금 더 완화한 그런 조건에서 돌봄센터가 운영되어지거나 많은 수요자가 있을 텐데도 그런 작은 것들이 좀 부족한 것들을 어떻게 하면 살려낼 수 있을까에 대한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 편하게 한번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드네요.

분명히 대단위 아파트에는 돌봄센터를 원하는 가정들이 많이 있을 것이란 생각이 들어요.

정말 10만 원 안팎의 비용을 내고서라도 안전하게 자녀만 다닐 수만 있다면 좋은데, 그런 부분도 염두에 두셔서 ‘안 된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조건을 맞춰서 해보면 좋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이 기준을 잡은 것은 어린 아동들이기 때문에 지하나, 5층 높은 데나, 반지하 이하로 내려가게 되면 하루 종일 있다 보니까 건강상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저희 기준에도 보게 되면 가급적이면 그런 곳은 정하지 말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 말씀처럼 현장 여건이 어떤지 한번 봐야 할 부분이 있고요.

다만 지하에 했을 경우 습하거나 공기가 통하지 않아서 유해환경이 된다고 그러면 또 다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수요는 많을 것 같은데 그런 문제점이 있는 것들을 제가 알게 돼서 그렇게 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2차 모집공고가 2월 26일 마감됐잖아요, 다함께돌봄센터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네.

이효숙 위원 이게 지금 마감되는데 모집된 센터 이게 충원 됐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현재 다섯 곳 중에서 두 곳만 됐고요.

나머지 세 곳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

안 되면 계속 추가로 모집공고할 겁니다, 다 될 때까지요.

이효숙 위원 매칭비가 얼마인가요, 자부담이.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자부담이라는 것은 아동들을 맡길 경우에 간식비나 프로그램을 하기 위해서 10만 원 이하로 거기 돌봄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정해서 받게 되어 있는 것이고, 설치하는 리모델링비나 기자재 구입비나 이런 부분들은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1차 모집에서 3개 센터 그분들이 겹쳐진 건 아니죠, 이번에 2차 모집 때.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이것은 다른 지역이고요.

이분들이 신청한다고 해서 그분들한테 주는 게 아니고요.

일단 지역이 선정되면 위탁자 선정 모집공고를 다시 냅니다.

그래서 오시는 분 중에서 다시 선발해서 합당한 사람을 우리가 다함께돌봄 수탁하게 되는 것이죠.

이효숙 위원 작년 10월에 시작됐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인원 충족은 아직 시간이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렇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시에서 학원으로 빠지는 이런 부분을 차별화하려면 프로그램이라든가 모든 부분에 방향제시를 해주시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기본적으로 하는 것은 다함께돌봄 계획에 나온 것은 하지만 추가로 특화된 프로그램은 운영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기 때문에 어떤 것을 하라는 얘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만 자율적으로 추가되는 부분에 대한 것이 자부담으로 들어가게 되니까 그 부분은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타 시·군에서 가장 잘되고 있는 곳이 어디인가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타 시·군에서 가장 잘되는 곳을 벤치마킹해서 활성화 있게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현재 총 고양·파주 아동수를 보면 28만 명이거든요.

직원이 18명이에요, 그런데 그중에서 9만 3000명 파주시 아동들을 맡아서 할 건데.

9만 3000명 전체가 아니고 그중에 피해아동들이잖아요.

그렇다고 볼 때 11명 인원이 적정한 것인가, 11명으로 한 적정한 사유가 있는 것인지 궁금하고요.

지금 바로 답변 안 주셔도 되고,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거든요.

또 하나는 5억 6400만 원 중에서 시비가 1억 4000만 원인데 나머지 80% 정도는 국비인가요?

그것도 자료에 넣어 주시고요.

또 하나는 총 5억 6400만 원인데 인건비가 4억 4800만 원이에요.

그리고 운영비가 8800만 원이고 사업비가 2700만 원이에요, 2732만 원이거든요.

총 여기 전체 민간위탁 예산이 5억 6400만 원인데 사업비가 2700만 원이거든요, 5%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11명의 인원이 예산 2700만 원의 사업을 1년 동안 하는 것이에요.

나머지 비용은 인건비랑 운영비로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이게 적정한 것인가 하는 부분이 좀……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하는 일들이 주로 상담하는, 어떤 프로그램 사업보다는 그 사람들을 상담하고, 사례관리하고……

박은주 위원 사후조처를 하겠죠.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또 그분들을 위해서 이 사람들의 학대가 끝날 때까지 계속 모니터링도 하고, 부모 동의도 받고 이런 것들이……

박은주 위원 그 일의 내용은 이해가 가요.

끊임없이 무슨 사업을 하고, 새로운 대상을 발굴하는 방식이 아니라 피해아동들의 가족, 피해당사자 치료하고 사후관리 이런 것들이 계속 이루어지는 것이고 교육도 하고 이런 것이니까 여기 사업비에 반영되지 않은 나머지 것들이 길게 피해아동 한 사람이라고 해도 굉장히 상당 기간 오랫동안 이루어진다는 것은 이해가 가는데.

이러한 것들이 적정한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판단을 제가 잘 못하겠거든요.

현재 경기고양아동보호전문기관 여기서 진행하고 있는 예산 편성내역도 자료로 주시면 비교해서 한번 보고요.

이것하고 관련된 분야에서 이렇게 인원이 적정한 것인가 하는 부분도 판단되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자료요청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자료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저도 간단히 질의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아동보호전문기관 민간위탁 동의안과 관련해서 박은주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여러 가지 질의해주셨는데, 수탁기관 선정과 관련해서 ‘아동학대 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으로 3년 이상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한 자’, 선정기준에 보면 ‘센터운영에 필요한 인력 및 전문성 수준, 관리경험과 실적 및 능력, 위탁기관의 공신력, 재정능력, 사업수행능력’ 이런 것을 선정기준으로 해서 ‘아동학대 대응을 위한 전담기관의 전문성 있는 수탁자가 선정될 수 있도록 수탁자 선정에 철저를 기해줄 것이 판단된다.’고 검토의견을 말씀해 주셨는데 파주시에 어느 정도 응모할 수 있는 단체들이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게 있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지금 이 사업은 파주시만이 아닌 풀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최근에 얘기하는 굿네이버스나 대규모 단체 아까 얘기했던 대건카리타스 같은 전문기관들이 많이 응모하고 있습니다.

비영리단체라고 해서 이 부분에 전문성을 갖추고 있고, 상담이나 현장출동 같은 이런 부분도 있기 때문에 파주시에 이런 단체들이 있는지는 아직 알 수는 없는데 전문적으로 하기에는 어려움도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가급적이면 파주시에 소재를 두고 하는 단체가 응모하면 더 좋겠죠,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박은주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지금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번에 올라왔고 협약체결 및 운영 위탁까지 10월이거든요, 그럼 8개월 가량이 소요되거든요.

너무 길지 않냐, 지금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인데 또 사회적인 문제도 되고 있고.

이 8개월이란 아까 말씀하셨던 리모델링이나 사전준비라고 하셨는데 리모델링이라든가 이런 것은 계약하면 보통 2주에서 길게 잡아야 한 달 그 정도면 끝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길게 잡은 건, 어떤 것들을 준비하기 위한 것이죠?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임대 찾는 그런 부분부터 하다 보니까 최대로 잡은 것이고 가급적이면 그 이전에 끝내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요즘 최대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아동학대 예방을 위해서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전문보호기관의 사무실은 아까 시청 근처를 말씀하셨는데 입지조건은 어떤 것들을 주안점으로 보고 있나요?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면적조성도 60-100평 정도 돼야 하고, 인근에 있어야만 되고, 개인적인 건물로 해서 수시로 임대나 이런 부분 때문에 임대료를 전세 쪽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월세로 하다 보면 매번 오르게 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나 공공 쪽이나 유관기관 쪽에 있는지 계속 파악해 보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협약체결하고 운영위탁까지 8개월은 상당히 길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은 최대한 단축해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3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파주시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 등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0분 산회)


○ 출석위원(5인)

박대성이효숙윤희정최유각

박은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심태식

○ 출석공무원(14인)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복지정책국장 김영준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기획예산과장 천유경

일자리경제과장 황선구

자치행정과장 박석문

세정과장 성용현

복지정책과장 이태희

여성가족과장 우은정

대중교통과장 장문규

공무원 3인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목진혁

○ 방청인 (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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