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6월 10일(월) 09시 00분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제16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제16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09시 35분 개의)
○ 위원장 박재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박재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금일 운영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안으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제16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09시 36분)
○ 위원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16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 내 전체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전체 의사일정 안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윤리위원회 구성 및 활동을 위해 6월 10일부터 13일까지 4일간의 일정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의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말씀하세요.
○ 김양기 위원 특별위원회 구성 협의 안건은 그날 특위에서 하는 거죠?
○ 위원장 박재진 저희는 특위를 구성해주면 그 내용을 다루는 것은 특위에서 다루는 거죠.
○ 김양기 위원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그러면 배부해드린 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제16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09시 37분)
○ 위원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임현주 의원의 징계 요구가 있어 이에 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윤리위원회 위원은 심사 당사자인 임현주 의원과 박찬일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 전체 의원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한기황 위원님 말씀하세요.
○ 한기황 위원 윤리위원회 구성하는 것과 관련돼서 저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반대하고요, 법적 근거 없다고 생각하면서, 왜 그러냐면 지방자치법 86조 지방의회는 의원이 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되는 행위를 하면 의결로서 징계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임현주 의원이 지방자치법과 자치법규를 위반한 행위에 대한 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소송 중인 사건에서 피의자는 무죄추정의 원칙으로 법의 판결이 나올 때까지 범죄자 또는 혐의자로 추정하여서는 안된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임현주 의원이 피소된 내용의 관련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의회가 윤리위원회를 연다는 것은 법을 무시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만일 본회의가 윤리위원회를 개최하여 임현주 의원을 징계하였을 때 법에 의해 명예훼손 혐의가 없다고 밝혀진다면 파주시의회가 무고죄의 대상이 되며 윤리위원회 위원 전원이 또 다른 범죄자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파주시의회를 파행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오늘의 윤리위원회는 취소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재진 한기황 위원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윤리위원회 지방자치법령 해석 사례를 볼 것 같으면 재판이 진행 중인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도 재판과 관계없이 진행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미 윤리위원회 구성에 대해서는 몇 명으로 하느냐가 남아 있는 것이지, 요구된 사항을 윤리위원회 구성하느냐 안하느냐는 이미 결정한 것으로 의사결정 난 것입니다.
아까 좀전에 이의 있느냐 질문할 때 말씀해주시면 좋겠는데 이미 구성 자체는 결정났고 구성하는데 있어서 몇 명으로 하느냐를 지금 정하는 것이지, 이미 여기 계신 위원님들이 윤리위원회 구성하는 것은 승인해주셨잖아요.
○ 한기황 위원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한 것이고 윤리특위에 관련된 것을 반대한다고 얘기한 거죠.
○ 위원장 박재진 한기황 위원님께서는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들어가시지 않겠다는 뜻입니까?
○ 한기황 위원 물론 들어가지 않지만 특위 구성을 반대한다는 거죠.
○ 위원장 박재진 특위 구성은 아까 이의 없는 것으로 말씀하셨잖아요.
○ 한기황 위원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관련된 이의 없다는 것이죠, 구성 협의의 건 관련은 아니죠.
○ 위원장 박재진 의사일정 건이라는 것이 구성돼서 의사일정으로 나가는 것인데 그때 말씀해 주셨어야지, 전체 윤리위원회 구성해서 의사일정에 의해서 나가고 있는데 지금 아무 이의 제기 안하고 계시다가 지금 와서 구성 몇 명으로 할 것이냐 구성하는데 있어서 그런 반론 제기하시면 얘기 안되는 거죠.
○ 한기황 위원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에 관련된 것은 제가 승낙해드린 거잖아요.
그게 이게 구성됐다, 협의의 건이 완성됐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 상태 끝나고 나서 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이 관련된 것이지.
○ 위원장 박재진 김양기 위원님.
○ 김양기 위원 그러면 한의원이 반대한다고 해서 이걸 위원장님하고 두분이 계속 토론할 수 없잖아요.
○ 위원장 박재진 토론이 아니라 이미 의사일정 건에 지금 나와 있어요.
그럼 김양기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위원장으로서 반론을 말씀드렸고 또 한기황 위원 의사에 반대하시는 분 계시면, 다른 의견 갖고 계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김양기 위원 한분이 반대한다고 해서 특위구성 협의가 안되는 것 아니잖아요, 다수결로 해 주세요.
반대합니다.
○ 위원장 박재진 김양기 위원께서는 한기황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대한 반대의견이시죠, 구성하자는 얘기죠?
○ 김양기 위원 그렇죠.
○ 위원장 박재진 유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병석 위원 한기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누가 적절하게 답변 들어봤으면 좋겠네, 정확하게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어요.
○ 위원장 박재진 법률적으로 봤을 때 윤리특별위원회는 재판과 관계 없습니다.
재판이 종료될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재판과 무관하게 저희한테 넘어온 요구 건으로 보면 주원인은 재판이 됐겠죠.
그러나 그동안 임현주 의원께서 하신 행동에 대해서 윤리위원회를 개최해서 징계 요구한 것이지 재판과는 무관하고, 또 지방자치법령 해설집 볼 것 같으면 재판이 진행 중인 지방의회에 대한 징계는 지방자치법은 청렴, 품위 유지 등 지방의회 의원의 의무를 명시하고 있고, 동법 제86조에 따라 ‘지방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이 지방자치법이나 자치법규에 위배된 행위를 하면 의결로서 징계할 수도 있었음. 이는 공직선거법, 또 형법 등 타 법령의 적용여부와는 다른 사항으로 지방의회 의원에 대한 징계여부는 지방자치법 자치법규의 범위 내에서 지방의회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사항’이라고 해석했어요.
그거와는 관계없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 한기황 위원 해석방법이 임현주 의원이 지방의회 자치법에 관련된 명예훼손 한 사실은 없어요.
그런 제출된 자료가 없습니다.
근거없이 임현주를 징계한다는 윤리특위를 만든다는 것은 구성한다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해요.
○ 위원장 박재진 그것은 윤리특위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여기서는 윤리특위 구성해 달라는 요구가 왔기 때문에 그 요구에 맞춰서 윤리특위를 구성해 줄것이냐 안해줄 것이냐, 징계사유가 있느냐 없느냐는 윤리특위에서 결정할 사항이고 여기서는 구성 여부만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김양기 위원님.
○ 김양기 위원 지금 여기까지 올 때는 해당 부서에서 법령 다 검토해서 온 것 아니에요.
○ 위원장 박재진 그렇죠.
○ 김양기 위원 그런데 구구절절 변명 아닌 해명도 필요없을 것 아냐.
○ 위원장 박재진 그러니까 여기서는 윤리특위 구성하기 위해서 그 안에서 징계 사유가 되는지 안되는지는 거기서 따질 일이고, 지금 의장께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을 요구했기 때문에 구성해줄 것이냐 안해줄 것이냐만 따지면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 없으시면 한기황 위원님 어떻게 이해가 가시거나 인정해 주시면 넘어가고 아니면 표결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 한기황 위원 절대로 반대합니다.
○ 위원장 박재진 반대하시는 한기황 위원이 계시고 찬성하시는 위원이 몇분 계신데 거수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윤리특위 구성을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 한기황)
한기황 위원 한분.
구성해야 되겠다고 찬성하시는 분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수표결 : 박재진, 유병석, 권대현, 김양기)
윤리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서 반대의견 한분, 찬성 의원 네 분 해서 구성하는 것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아까 구성 위원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당사자인 임현주 의원과 박찬일 의장을 제외한 아홉 분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기황 위원 말씀하세요.
○ 한기황 위원 저는 윤리특위 구성에 반대하기 때문에 구성원이 될 수 있는 건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재진 한기황 위원 빼달라는 말씀이시죠,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사자인 임현주 의원과 본인 의견에 의해서 한기황 의원과 박찬일 의원을 제외한 여덟 분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유병석 위원님 말씀하세요.
○ 유병석 위원 한기황 위원님이 빠진다고 해서 빼야 될 이유가 되는 겁니까?
○ 위원장 박재진 본인의 원에 의하여 뺄 수 있죠.
○ 유병석 위원 운영위원회에서 아홉 분으로 지명해도 들어오고 안들어오는 것은 본인의 의사에 맡기는 것이 어떤가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재진 나중에 표결 정족수 문제도 있고 본인의 의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특위 구성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유병석 위원 난 한기황 의원이 들어와서 절대적으로 지금처럼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의원님도 계셔야 특위가 나름대로 모양새부터 내용이 충실해질 것 같은데.
○ 김양기 위원 반론 당사자가 하는 것 아니겠어요.
나중에 소명 기회가 있어요, 전혀 입장이 안되는 것은 아니지, 소명기회 줄 때 본인이…….
○ 한기황 위원 우선 본인이 안들어간다면 무조건 인원이 특위 구성원이다 해서 강제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저는 빠지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본인을 나중에 출석시키는 시간 있죠?
○ 위원장 박재진 있죠.
○ 김양기 위원 그런데 뭐.
○ 위원장 박재진 그런 말씀이 아니라 한기황 위원께서 윤리특별위원회에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것은 반대하시니까, 원래는 아홉 분이 되어야 하는데 한분 빼면 여덟분 되니까 그렇게 할 필요가 있느냐는 말씀입니다.
○ 김양기 위원 그것은 유병석 위원이 말한 대로 참석, 불참은 본인의 의사이고 여기에서 위원 선발은 9명으로 되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돼요.
전문위원 생각은 어때요?
○ 위원장 박재진 그렇지 않은 것으로 제가 아는데요.
○ 전문위원 주득용 본회의에서 위원은 의결로 확정되시는데 한기황 위원이 사전에 빠지겠다고 하시니까 여기서 반영해 주시는 것이 본회의에서도 다시 저는 활동 안하겠습니다 하면 따로 구성되니까 여기서 의사표현 했으니까 빼시고 추천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김양기 위원 알았어요.
○ 유병석 위원 제 생각에는 윤리와 품위유지를 놓고 보는 방향이나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한기황 위원님이 들어가야 나을 것 같은데, 대변해줄 수 있는 것은 해주고…….
○ 한기황 위원 본인이 할 것이고 저는…….
○ 김양기 위원 대변이라는 것은 본인이 변론한 것을 위원들이 듣고 판단하는 것이니까 그렇지도 않아요.
○ 유병석 위원 각자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으니까.
○ 위원장 박재진 본인이 특위의 구성 위원으로 있으면서 본인의 의사를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인데 본인이 특위구성에 빠지겠다고 의사표시 하는데 넣을 수는 없잖아요.
○ 유병석 위원 지방의원이 청렴성과 품위유지가 윤리위원회에서 다루어야 할 주제라고 하면 위원님들이 보는 상황이 각자 수위가 다를 수 있단 말야.
그러니까 그점에 관해서는 충분하게 의사개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빠진다면 아예 그런 상황에 들어올 수가 없잖아.
○ 한기황 위원 윤리특위 구성원에 포함된다는 것은 어차피 임현주 의원의 징계에 합당한 것으로 가는 모습을 개인적으로는 용납하기 어렵고 그래서 저는 빠지겠습니다.
○ 김양기 위원 본인이 희망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 위원장 박재진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안하시겠다고 하니까…….
○ 유병석 위원 할 수 없는 거죠, 알았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그러면 충분한 서로 간에 의사교환 한 것으로 알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당사자인 임현주 의원과 박찬일 의장, 본인의 의사에 의해서 한기황 의원을 제외한 여덟 분으로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 김양기 위원 위원장님!
○ 위원장 박재진 말씀하세요.
○ 김양기 위원 죄송한데요, 한기황 위원이 반대의견을 내셨는데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제출하는 서류는 전달할 필요없어요?
○ 위원장 박재진 어차피 윤리위원회 구성되면 그때, 지금은 여기서 윤리위원회 회부해서 그분에 대한 징계를 경징계가 될 것이냐, 징계사유가 없기 때문에 징계 안된다든가, 중징계라든가는 윤리특별위원회에서 결정할 일이고 여기서는 다만 특위만 구성해서 넘겨주면 그쪽에서 할 일이죠.
○ 한기황 위원 제 말씀은 윤리특위 위원회 올라가서 징계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관련된 자료를 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윤리특위 구성됐잖아요, 자료가 없어요.
윤리특위 구성할 수 있는, 징계한다는 자료를 주셔야 그걸 보고 할 것 아닙니까?
○ 위원장 박재진 윤리위원회는 의장께서 윤리위원회 회부요구를 저희한테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객관적인 자료를 의장께서 확보하고 계시겠죠, 징계사유에 의해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달라고 우리한테 넘겼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에서 윤리위원회를 구성해주고 유죄가 될지 무죄가 될지는 거기서 결정할 일이란 말씀이에요.
○ 김양기 위원 그럼 선후가 어떤 것이 맞는지는 몰라도 그 이견에 대한 답변은 충분히 전달해 주는 방법으로 하세요.
○ 위원장 박재진 유병석 의장님.
○ 유병석 위원 지금 위원님들이 윤리특위 위원으로 참석하느냐 안하냐를 놓고 한기황 위원님이 여기 현장에 있으니까 되는데 다 일일이 물어봐야 된다는 얘기 아니에요, 이런 상황이라면?
○ 위원장 박재진 그래서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얘기할 거니까 이거 상임위원회나 마찬가지예요, 결정해서 넘겨주면 본회의장에서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의사를 물을 시간이 있으니까 한기황 위원께서는 다행히 운영위원회 위원으로 참석하셨기 때문에 본인 의사를 밝힐 수 있는데 그 외 분들은 본회의에서 의사표시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의견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은 임현주 의원, 박찬일 의장, 한기황 의원을 제외한 여덟 분 의원으로 구성하기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09시 55분 산회)
○ 출석위원(5인)
박재진유병석권대현김양기한기황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주득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