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11월23일(월)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 3.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파주도시관광공사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
- 8.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9. 파주도시관광공사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 10. 파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 11.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한양수·조인연·박대성·이용욱·손배찬·최창호·윤희정·안명규·최유각·이성철·박은주·이효숙 의원 발의)
- 3.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철 의원 대표발의)(이성철·조인연 의원 발의)
- 4.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이성철 의원 발의)
- 6. 파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명규 의원 외 6인 발의)
- 7.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파주도시관광공사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
- 8.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9. 파주도시관광공사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 10. 파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11.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총 10건입니다.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용욱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한양수·조인연·박대성·이용욱·손배찬·최창호·윤희정·안명규·최유각·이성철·박은주·이효숙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이용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목진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포함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계획 철회 촉구 결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으로서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의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 처리하기로 하고 향후 공식 결정할 예정임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고자 일본 정부의 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방류 결정 철회를 강력히 촉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에 대한 강한 유감을 표명하고 오염수의 해양 방류 추진 계획을 즉각 철회할 것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실태와 처리방법 등을 국제사회에 투명하게 공개하여 오염수의 안정성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을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대한민국 정부는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저지를 위해 국제사회와의 공조 및 수산물 검역 관리를 강화하고 일본 정부의 방류 강행 시에는 일본산 수산물 수입의 전면 금지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철회 촉구 결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목진혁 의원님, 문안 작성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문안이 일반화된 문안인가요?
○목진혁 의원 네,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다른 데도 이렇게 이런 문안 비슷하게 결의안을 채택한 데가 있나요?
○목진혁 의원 부산시도 그렇고 타 지자체에서도 비슷한 문안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3.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철 의원 대표발의)(이성철·조인연 의원 발의)
4.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이용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의원발의 안건인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도시개발과에서 제출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성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의원입니다.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관리지역을 제외한 용도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 등을 상향 조정하여 그동안 관련 규제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한 사항을 해소하고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먼저 주거지역은 준주거지역 용적률을 당초 300%에서 450%로 하고 그 외 모든 주거지역의 건폐율 및 용적률을 법률에서 정한 상한선까지 완화하였으며, 상업지역은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의 건폐율을 각각 10% 완화하고 모든 상업지역의 용적률을 300%로 완화하였습니다.
또한 중심·일반·근린상업지역 내 복합건축물의 주택 비율을 당초 70%에서 90%로 복합건축물의 주거 비율에 따른 용적률 완화 규정은 주거용 비율에 따라 최소 250%부터 최대 300%까지 완화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공업지역과 녹지지역·농림지역·자연환경보전지역은 용적률을 법률이 정한 상한선까지 완화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내용은 배부된 안건 자료를 참고하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이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발전국장님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도시발전국장 이수호입니다.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경작을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 중 개발행위 허가대상에 대한 절토 및 성토 높이를 제한하여 무분별한 농지성토 및 난개발을 방지하고 우량농지를 보호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현행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농지의 성토 및 절토의 높이를 2m로 규정하고 있으며, 2m 이내의 범위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 개발행위허가 운영지침에 따라 2m 이상을 허가 사항으로 관리하고 있으나 난개발 방지를 위해 허가 대상이 되는 농지의 절·성토 높이를 1m 이상으로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기타 개정내용으로는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수질 및 수생태계에 보전에 관한 법률을 물환경보전법으로 변경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항, 4항을 일괄상정해서 심사를 하는데요, 먼저 4항 성토 등과 관련된 거를 질의를 해 주시고 그 뒤에 용적률·건폐율 관련된 것들을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먼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1조제2항 ‘제56조제1항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 형질변경이란 조성이 끝난 녹지에서 농작물 재배, 농지의 지력 증진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한 객토나 정지작업, 양수·배수시설 설치를 위한 토지의 형질변경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형질변경을 말한다.’ 이게 신설 2012년 4월 10일, 2019년 8월 6일 됐는데 이 법 개정의 취지를 혹시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자료를 보이며) 혹시 이거 갖고 계시면 시행령 제51조제2항.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재식 도시개발과장 전재식입니다.
방금 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지성토 관련한 재개정령 관련해서 2008년도 10월에 농지성토에 대한 파주시 개발행위허가지침이 50cm 이상은 허가를 받도록 제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2012년과 2014년도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농지성토의 기준은 마련됐는데 높이에 대한 제한은 없었습니다.
2014년 1월에 1m 이상은 허가를 받게끔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됐다가 2014년 5월에 이 국토계획법 시행령하고 국토교통부의 운용지침이 개정이 되다 보니까 우리 파주시 농지성토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지침이 폐지가 됐습니다.
그랬다가 2019년 8월에 국토계획법 시행령이 또 개정됐는데 이때는 2m 이상은 허가를 받도록 하고 한편으로 2m 이내는 해당 자치단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끔 위임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정에 대한 부분은 농지법하고 국토계획법하고 개발행위허가지침, 이게 변경이 되면서 최종적으로는 좀 전에 말씀드렸던 2m 이내는 조례로 위임돼서 정할 수 있게끔 그런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조인연 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일단은 현재 도시발전국에서 올라온 이거 혹시 갖고 계신가요, 입법예고 결과보고.
여기에 보시면 농어촌공사, 파주시 자원순환과 50cm로 해 달라, 다 이해합니다.
그리고 도시발전국의 1m 다 이해합니다.
다만 읽어드릴게요, ‘농지에 대하여 현행 법률상 2m 이하의 높이는 허가 없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으며 개발행위허가를 받아야 하는 높이를 2m 이내에서 조례로 규정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해당 법률 조항은 농업인의 경작 편의를 위한 예외조항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농민들을 위하여 50cm를 2m로 올려놓은 것인데 이것을 지금 다시 1m 로 바꾸겠다 하는 사항에 대해서 어떤 원인이 있어서 이렇게 바꾸려고 하는 건지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 사항은 현재 많은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조례로 바꾸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인근 시군은 오히려 50cm까지 더 낮추고 있습니다.
현재 농림지역에 타 지역에서 순환토사라고 해서 어떻게 보면 농작물을 경작할 수 없는 토사가 파주시로 밀려들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2m로 파주시가 풀어놓다 보니까 타 지역에서 순환토사가 들어와서 1m를 깔고요.
1m를 성토 목적으로, 객토 성격으로 1m를 보충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2m를 그런 식으로 편법으로 쓰는 거죠.
사실상 농민들이 경작을 목적으로 하는 성토인 경우 50cm면 충분합니다.
1m까지 한다고 하면 이것도 엄청난 경작 목적으로 되죠.
그런데 2m로 갔을 때는 이러한 식으로 타 지역의 순환토사가 파주시에 버려지고 그거를 덮는 목적으로 또 1m를 성토하는 이런 문제가 있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 재해 때도 문제가 됐던 겁니다.
이게 농로를 이용해서 농로가 어떻게 보면 수로가 되어 버립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경지정리된 논은 농로하고 경작지하고 단차가 크게 많이 안 짓습니다.
그런데 성토를 1m로 해 버리고 나니까 도로보다 더 올라갑니다, 농로보다.
올라가다 보니까 한 사람이 메꾸면 그 주변에 다 메꾸다 보니까 이게 농로라든가 도로가 많이 수로로 바뀝니다, 비가 올 당시에는.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일단 타 지역에서 오는 순환토사를 막고 그다음에 재해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2m를 1m로, 어떻게 보면 농민들이라든가 외부에서는 이걸 50cm로 강화해야 되지 않냐, 왜 파주시가 이렇게 순환토사를 받아주는 역할을 하면 안 되지 않냐라고, 50cm로 강화하자는 얘기가 있는데 우리는 연착륙 차원에서 너무 갑자기 2m에서 50cm로 가면 너무 급하게 가는 거니까 일단 1m로 갔다가 나중에 또 문제가 있으면 50cm로 가는 게 낫지 않겠냐 하는 차원에서 1m로 일단 연착륙 차원에서 검토한 사항입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시간관계상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설명하신 거 저도 잘 이해하고 있고 민원이 많이 있고 농어촌공사나 자원순환과의 의견도 다 봤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다만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농업인의 경작 편의를 위하여 법까지 개정해서 2m까지 풀어놨고 다만 조례로 2m까지 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법으로 풀어놨을 때 그런 취지에 적합한 것인가라는 걸 근본적으로 여쭤보는 거고 아까 과장님도 답변하셨지만 그런 테두리 안에서 2m 안에서 할 수 있게끔 조례로 개정해 놨습니다, 이런 말씀하신 거 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법을 개정한 취지가 있는데 이것이 1m냐, 2m냐 이런 부분들이 결과적으로 타 시군에서 오니까 이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1m로 내립니다라는 말은 좀 상황에 맞지 않는 것 같고 이런 부분들을 근본적으로 오지 못하게끔 한다든지 조금 근본적으로 해결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1m로 낮추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 농민분들께서 따로 연락을 하시면서 그거에 환영한다, 더 낮춰야 된다는 의견도 주셨던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m 적용기간에 대해서 생각을 어떻게 하시는지 집행부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서 올해 1m 미만인 90cm 정도의 성토를 하고 그리고 1-2년 경작을 하고 나서 다시 또 90cm를 성토하겠다고 하면 이 부분이 해당이 되는지, 이거는 따로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사실상 연속해서 그런 식으로 하면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현재 농림지역 안에서는 2m라는 규정이 아니라요, 어느 법을 받아야 합니다.
농림지역이 왜냐하면 윗논과 아랫논 단차가 너무, 밑에 논을 메꿈으로 인해서 물길을 막거나 이랬을 때는 이거는 개발행위허가를 다 받아야 되는 겁니다.
단지 그게 2m라는 규정 때문에 막 메꾸기 때문에 저희가 그거를 단속을 좀 그동안 어떻게 보면 미온적으로 했다고 하고 범법자를 안 만들기 위해서 나름대로 했다는 사항이지 연속해서 그렇게 성토를 한다면 사실상 처벌을 해야 되는 겁니다.
○목진혁 위원 그분들 단속할 수 있는 어떤 방법이나 따로 준비된 것들이 있으실까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구체적으로 그것은 어떻든 간에 농림지역 안에서는 다 개발행위를 받아야 하는 사항인 거고요.
사실상 그게 그 주변 농지와의 그러한 형평성, 이거가 저촉이 안 된다면 크게 문제는 없었습니다만 이게 말 그대로 배수로가 정비 안 됐거나, 도로보다 높거나 이런 문제가 있다면 다 받아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식으로 잡아가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 탄현 지역이 성토 때문에 문제가 되고 민원이 제일 많았거든요.
변경하려고 하는 조항에 보면 마항에 이걸 변경하는 건데 ‘경작을 위한 토지형질 변경으로 1m 이내의 절토·성토. 다만 인접한 토지와의 단차, 인근도로의 높이 및 배수 등 주변여건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렇게 바꾸시는데 그중에서 1m로 바꾸려고 하는데 그 문제를 보면 성토 후에 농로가 침수되고 또 그런 문제하고 그다음에 흙이 불량토사가 들어왔다 이러는데 하고 나서 만약에 주변 농로가 침수되거나 이럴 때 원상복구명령을 할 수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사실상 메꾼 거에 대해서는 못하고 고발조치해서 원상복구명령 해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까지는 성토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그다음에 농경지에 인명사고나 이런 건 크게 없기 때문에 여태까지 간과를 했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나왔던 거거든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제일 근본적인 문제가 농민들은 객토 성격으로 50cm도 다 만족합니다.
그런데 이걸 업자가 순환토사 갖다가 메꾸고 1m를 더 엎는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번 조례 개정을 계기로 저희가 계속 순찰하고 일단은 원인을 먼저 치유를 해야지 사후약방문식으로 한다는 건 범법자를 만드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성토를 하면서 덤프트럭이 왔다 갔다 그래서, 무거운 차가 왔다 그래서 농로가 깨지거든요.
이런 거는 만약에 차후에 복구명령을 할 수 있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게 저희가 주문한 것도 그러한 사항입니다.
성토를 할 때 농로를 이용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덤프트럭, 일명 앞사바리차가 막 다녔을 때 기존에 멀쩡하던 도로가 막 깨지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갔다가 성토만 하고 빠져나가고 그 깨진 농로는 누가 치유를 안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근본적인 것도 한번 이번 계기로 일단 성토가 어떻게 신고가 되거나 성토를 했을 때는 반드시 어떤 행정관소에 신고를 하게끔 하면서 도로 형상이나 이런 거를 미리 사전에 스크린 해서 사진자료로 채증해 놓고 이후에 말 그대로 금이 갔거나 깨졌거나 눌러앉았거나 이러면 원상복구하는 조치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이건 오랫동안 성토의 규제를 완화했다가 또 그때 사정에 따라 허용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가 2m로 완화한 게 기간이 얼마나 지속되고 있는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아까 조인연 위원님이 말씀하신 2014년, 그러니까 한 6-7년 됐습니다.
○손배찬 위원 어느 정도 성토를 원하시는 분들은 농민의 입장에서 재산의 가치라든지 이런 부분도 고려가 됐을 겁니다.
그런데 어느 정도 성토가 많이-저도 주변을 둘러보지만-되긴 됐어요.
조례 개정이란 건 항상 국장님 얘기하지만 그때 실정에 따라서 하는데 수차례 봐왔고 느껴 봤습니다만 오늘 입안한 개정은 도시개발과에서 해 주지만 실제로 현장 담당부서는 산림농지과나 또 조금 더 심화하면 자원순환과, 자원보전과 이쪽에서 같이 협력을 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에 실제로 현장에 나갈 수 있는 동기는 국장님, 고발 내지는 민원 그 외에는 현장에 나가진 않죠.
거기다 또 1m까지 완화시켜 주면 신고제니까 더더욱 그럴 겁니다.
그래서 법이야 그때 사정에 가서 좀 완화시켜 주기도 하고 농민들 편에 서서는 재산의 가치 또 효율적인 농사를 짓기, 당면의 입장에 서서 보면 ‘왜 안 해 주냐?’ 이렇게 농민들 입장에서도 의견이 반반이에요, 제가 봐도.
그런데 제가 국장님한테 입안을 하면서 만약에 개정이 된다면, 산림농지과나 직접적인 부서 이 부분에 아마 팀 비슷하게 그걸 사전에 수차례 느껴 봤어요.
이걸 다 매립하고 예를 들어서 토사의 성질이 폐비닐, 오닐, 우량농지가 아닐 경우에는 그걸 원상복구, 거기서 분쟁의 소지 이거 참 힘든 겁니다.
그래서 개발과에서 입안이 돼서 개정이 되더라도 산림농지과하고 어떠한 사전에 관리감독 이 부분이 좀 선행이 돼야 이게 올바로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손배찬 위원님 말씀대로 좋은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사후약방문식으로 가다 보면 범법자만 만들고 이걸 치유하기 참 어렵습니다.
1m로 제한하면서 신고 들어왔을 때에 종합적인 문제 말 그대로 환경 그다음에 농지 부서는 국에 같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농어촌공사 현재 최창호 위원님 말씀대로 농로를 이용했을 때 금이 가거나 깨지거나 눌러앉는 문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스크린을 한 다음에 개발행위허가를 내주면 그 이후에 성토를 하고 빠졌을 때에 농로가 깨졌거나 이랬던 문제 그다음에 성토했을 때 그 흙이 정확하게 어디서 들어오는 건지, 어떤 공사현장에서 들어오는 건지, 어떤 임야에서 들어오는 건지, 어떤 순환토사가 어떻게 들어오는 건지 이거를 체크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게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동안에 2m로 되어 있다 보니까 관리주체가 불분명했던 거는 사실입니다.
1m로 된다면 그런 체계를 갖춰서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어차피 이 논쟁을 논의하는 사항이니까 국장님께서 입안이 된다면 관계부서랑 협의를 해서 어떤 제도적인 안을 마련하고 나서 해야지, 예를 들어서 신고나 허가나 사실상 덤프차가 10대가 다니든 20대가 다니든 그 차이 아닙니까, 그런 부분.
또 토사가 일반적으로 신고라 해서 토사가 성질이 우리가 판단할 때 우량농지가 아니라고 판단했는데 억지 부린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신고와 허가대상을 구별하지 말고 팀을 구성해서 어느 정도 동사무소나 면사무소에 그런 제안을, 접수를 받고 현장을 나가볼 수 있는 이런 현장체제가 사전에 조직이 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많은 위원님들이 다 지적을 했는데 이게 농지성토에 대한 부분은 사실 몇 년 전부터 계속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리고 이 부분이 나올 때마다 제가 질의하거나 뭐 하면 현장에 나갈 수 있는 인력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리고 우리 산림농지과장님도 계시지만 지금 이 업무를 하시는 분은 농지관리팀 권원태 팀장이 하는 건가요?
○산림녹지과장 김종래 권원태는 주무관이고요, 팀장은 윤명섭 팀장입니다.
○안명규 위원 팀장님하고 주무관 둘이서 파주시 전체에 대한 성토에 대한 부분을 다 보고 있어요.
다행인 것은 권원태 주무관이 그래도 그거를 수시로 팩트로 해서 의견을 주신다는 얘기예요, 혼자 나와서.
그런데 이게 조례가 이렇고 뭐가 이렇기 전에 분명히 집행부에다가 이런 민원이 있을 때 갈 수 있는 인력을 좀 해라 해도 인력을 요청하면 “인력이 안 옵니다. 없습니다.” 하니까 이 문제에 대한 부분은 사실 현장만 나가 주면 성토가 1m 이내라도 그 안에서 봤을 때 이건 잘못된 성토다라고 지적을 해 주면 되는데 다 매립이 끝난 다음에 민원이 오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원이 오기 전에 접수를 할 거 아니에요.
접수하면 최소한 몇 월 며칠 자로 온다고 하면 그렇게 나갈 수 있는 인력이 필요치 않을까.
그래서 조례에 2m 이내를 해 놨던 것은 그나마 열악한 농민에 대한 범위를 측정하기 위해서 해 놓은 건데 이걸 다시 1m로 내렸을 경우는 농민들 상당히 부담이 갈 수도 있어요.
지금 국장님 말씀처럼 잘못하면 이거 범법자로 또 만드는 상위가 될 수 있고 그 얘기가 왜 그러냐면 조례에서 만약에 이걸 1m 딱 막아놓으면 천수답이나 골논 같은 경우는 2m 갖고 되지도 않아요.
제가 엊그저께 법원읍에 갔을 때 보니까 단차가 4-5m가 돼요.
그러한 부분하고 그다음에 우량농지를 살리는 부분하고 약간의 그런 부분에서 변화를 줘야 하지 않을까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말씀드리겠습니다.
1m로 제한하는 건 최소한 1m이고요, 개발행위허가를 받았을 때는 1m 상관없이 10m도 메꿀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천수답 같은 경우는 사실상 골이 깊으니까 천수답을 그냥 밭으로 하겠다, 논이죠.
비가 와야 농사를 지어 먹던 땅을 밭으로 하겠다고 해서 10m를 메꾼다, 그냥 개발행위 종이 한 쪽지, 종잇장에 대충 그려서 성토하겠다 이렇게 하면 10m도 가능한 겁니다, 개발행위허가로 가능합니다.
또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게 기존에 2m 이전에는 규제가 심했었습니다.
사실상 읍면동에서도 농지성토 하면 읍면동장이 제일 먼저 ‘농지성토 하는 거 일단 빨리 신고를 해라.’ 그다음에 담당부락도 있지 않겠습니까, 담당부락 출장을 갔을 때 농지성토 하는 거 보자마자 ‘본청에다 신고해라, 아니면 우리가 관리……’ 예전에는 그렇게 해 왔습니다.
그런데 2m로 되고부터는 읍면동에서 신경을 안 씁니다.
왜, 그냥 당연히 2m 농지성토는 법 허가 안 받아도 되는 것, 이렇게 해 왔기 때문에 파주가 문제가 되는 겁니다.
농지성토 꼭 이용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2m, 10m 상관이 없습니다.
단지 이거를 1m로 제한을 두면서 사실상 순환토사가 1m 성토하고 1m를 다시 덮는 이런 거를 방해하고 아까 말한 재해예방 그다음에 그거를 성토함으로써 이번에 SOC, 기반시설을 관리하는 차원에서 이거를 제한을 두고자 하는 것이지 농민들이 1m 이상을 하고 싶다고 한다면 개발행위허가 받으면 나가는 겁니다.
단지 배수로 정비, 위와 아랫논과의 관계, 이런 거 하면 개발행위허가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개발행위허가 얘기했으니까 한말씀드릴게요.
개발행위허가 받을 때 과연 농민이나 이런 분들이 받는 게 쉽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사실상 개발……
○안명규 위원 절차에 의해서 하긴 하는데 개발행위하게 되면 타 부서하고 다 돌려서 봐야 됩니다.
매립은 내가 신고만 해 갖고 하는 부분이고, 그렇죠?
전체적인 부분을 얘기했던 거고 개발행위허가는 그 차후고, 그런데 개발행위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도 이 조례에 포함이 된다고 하면 거기에 대한 부분은 사실 농민들이 불편을 느낄 수 있다는 그 말씀을 드린 거고.
개발행위를 할 수 있는 지역은 거의 지역이 정해져 있어요.
파주시 저쪽 한참 되는 서패동이나 교하동이나 검산동이나 이 위쪽으로 개발행위허가가 들어왔을 때 하는 부분이고, 파주시 전체 농지에 대한 부분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그러기 때문에 그러한 조례에 대한 부분이 저는 개인적으로 어떤 생각을 했냐면 저도 이 전화 무지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전화를 하시는 분들이 농민도 있지만 농민이 아닌 분도 있어요.
전화를 받는 순간 어떤 생각을 하는 것도 있었냐면 ‘아, 이거 관이 주도해서 민한테 얘기해서 우리한테 얘기했구나. 이렇게 좀 얕게 해 달라.’ 또 어느 한쪽에서는 ‘이거 왜 이렇게 얕냐. 그냥 그대로 하게끔 해 달라.’ 그러니까 저희가 이런 부분을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정말 농민들에 대한 부분을 직접 듣고 받아야 하는데 이렇게 조례를 바꾸거나 뭐 할 때 사실 농민 의견 받지 않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읍면동에 공람·공고를 다 거친 겁니다.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농민들 의견 받은 것 있나요, 혹시?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건 직접적으로 받은 건 없습니다.
○안명규 위원 산림농지과장?
○산림농지과장 김종래 입법을 하기 전에 각 실과부서에 의견을 제출했고요, 저희도 의견을 제출했고요.
○안명규 위원 실질적으로 농민한테 가서 ‘이런 이런 부분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냐?’ 그런 설명이나 아니면 그런 걸 받으신 적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농민들은 여태까지 20년, 30년 아버님부터 전작을 물려받아서 농사를 지어왔습니다.
그래서 객토를 할 땅은 벌써 이미 다 했고요.
농민들은 크게 객토나 이런 성격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단지 외지인이 땅을 사놨다가 어떻게 보면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서 그냥 성토를 해 놓고 이걸 또 매매를 하거나 아니면 어떤 이용목적으로 했을 때 성토가 그동안에 개발행위를 안 받으니까, 건축을 수반하는 개발행위 같은 경우는 성토한 이후에 그 위에 창고가 올라가든 건축물이 올라가지만 현재 농지성토를 도로보다 더 높이 올려놓고 나중에 매매용으로 쓰는 이러한 식으로 편법으로 이용하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되는 겁니다.
경작을 목적으로 한다면 저희가 크게 터치할 건 없습니다.
○안명규 위원 대부분 농민들은 이렇게 법을 개정하거나 조례를 내리거나 올리는 부분에서 신경 안 씁니다.
그리고 내가 내 농사 갖고 열심히 지으면 되지 성토는 본인이 부딪쳤을 때 그때 ‘왜 이래 법이’ 이렇게 해서 얘기하지, 우리가 지금 1m를 내리든 2m 이내로 해 놓든 농민들은 크게 그런 부분에서 이수호 국장님처럼 내가 선대부터 농사를 짓는데 그거에 어떤 큰 문제가 있을까라는 판단을 못 해요.
지금 개발행위라든지 이렇게 외지인들이 개발행위를 목적으로 해서 부가가치를 위해서 높였을 때 선의의 피해가 농민한테 온다는 거죠, 그런 부분이.
물론 이게 어떤 분은 그대로 가야 된다, 어떤 분은 50cm까지 내려가야 된다, 하는 분도 있고 어떤 분은 그냥 1m 하다가 시행하다가 보자고 하면 그러한 부분은 각 협의부서에 돌리는 게 아니라 정말 농민들, 우리 땅 농민들 하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분들 얘기 들으면 이거 답이 바로 나와요.
이게 성토가 어떻고 도로가 올라가고 내려가고 침전이 되고, 이 부분 다 나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또 말씀드리지만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시장 제출하신 부분은 좀 더 주민들 의견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걸 농민들하고 최소한 한두 번은 설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 기본적으로.
바꾸고 나서 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바꾸는 게 문제가 아니라 기본적인 농민들 의견을 충족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를 한번 해 주시고, 두 번째는 이게 정말 인력이 너무 부족하다 보니까 주무관 혼자 팀장 둘이서 파주시 거 다 보고 주무관은 퇴근도 못하고 가서 일일이 사진 찍어 갖고 올리고 그거 지금 혼자 하고 있어요.
저도 매일 보고 있는데 이렇게 민원부서라든지 하면 격무부서 같은 경우는 인원을 증가해 줘야 하지 않나 그리고 제대로 일을 하게 해 줘야지 인원도 없는데 무슨 일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이 부분은 좀 더 충분한 설명이라든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농민단체한테 의견을 듣고 있지만 오늘 논의가 되고 정해지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기가 약간 일실했고요.
저희가 그거에 대해서는 미리 농민단체의 의견을 들어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한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라도 시행하면서 농민들 의견을 절충해 나가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무튼 우리 국장님이나 과장님들 계속 일선에서 애쓰시는 거 알고 있는데 순환토사에 대한 부분은 자연순환과하고 많은 얘기를 해 봤어요.
순환토사 그러면 안 돼요, 맞습니다, 그것도.
그런데 그걸 1m로 하다 보니까 1m 깔고 그 위에 덮는 거 저희도 사진 무지 봤습니다, 그거 지적도 많이 했고.
그런데 문제는 정말 필요한 게 인력입니다.
정말 인력을 투입시켜서 성토하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만이라도, 성토하는 게 대부분 추수 끝나고 지금 시점에 다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11월부터 내년 3월까지 성토하는 그 시점에 인력을 좀 동원해서 그렇게 하시는 부분을 해야지 이거 법으로만 잣대로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2m로 함으로써 도로보다 높이 성토하거나 재활용 골자를 사용하거나 물 흐르는 걸 방해해서 이런 원인들이잖아요.
이런 원인들을 보면 농지법에도 이거에 대한 규정들이 있어요, 거기서 규제하고 있는 것들이.
그래서 농지개량시설의 폐지·변경 토사유출 등 인근 농업에 피해를 주지 않을 것 이렇게 해 가지고 되어 있고 순환골재 관련해서도 순환토사는 사용해도 순환골재는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은 단속을 해야 될 부분이지 이거를 2m에서 1m로 하게 되면 2m 성토해야 될 그런 농민들도 존재한단 말이죠.
아까 나왔던 천수답이나 영농여건이 불리한 농지는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서 그럴 필요성이 있는 농업인들이 북파주에는 다수 존재한단 말이죠.
이거를 2m로 높이게 되면 우선 비용이 들고 허가 여부를 떠나서 농민들이 어려움이 존재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거를 경지정리가 된 농지하고 영농여건이 불리한 천수답하고 구분해서 할 수 없는 건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건 가능합니다.
경지정리는 바둑판식으로 돼 있는 거에 단차가 크게 없이 일률적으로 다 경지정리하면서 맞춰놓은 지역이기 때문에 사실상 성토했을 때 문제가 심각하고요.
천수답 같은 경우는 성토했을 때 크게 지장은 많지 않습니다.
천수답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2m 이상 메꿔도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천수답에 비가 오기를 기다리는 게 아니라 다른 용도로 많이 쓰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개발행위로 유도를 하려고 하는 목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걸 통틀어서 1m로 가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조정한다고 하면 그건 가능합니다, 관리도 가능하고요.
단지 계속적으로 안명규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이성철 위원님도 말씀하시지만 이게 관리인데 2m로 해 놨을 때는 관리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상 2m는 사람 키 하나만큼입니다.
제가 166-167cm 정도 되는데요, 저보다 키가 높습니다.
이거는 잡을 수가 없습니다.
그냥 메꾸면 2m죠.
이거를 일일이 가서 자로 재고 그 안을 파서 거기에 골재가 들어갔는지 보기가 어렵습니다.
신고가 들어와서 나가봤을 때 그건 아는 거죠.
그런데 1m 같은 경우는 1m 이상이 눈에 보입니다.
1m로 했을 때는 저희 같으면 가슴만큼, 배만큼 높았다 이랬을 때 문제가 있다, 이렇게 되는데 2m 같은 경우는요, 그냥 다 2m입니다.
그랬을 때 이걸 막을 방법은 없습니다.
일일이 다 쫓아다니면서 자로 재고 안에 뭐가 들어갔는지 이걸 다 보기는 사실상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용욱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은 인력에 대한 배치는 한시적이에요, 가는 게.
농토를 매립하는 것은 추수 끝나고 그다음에 모내기 전, 그 시점이에요.
성토를 하고 최소한 2개월 이상은 있어야 돼요, 이 부분이.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인력문제는 저희가 수차례에 걸쳐서 건의했습니다만 인력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 위원님 말씀대로 요즘 패턴이 바뀌어 있습니다.
업자가 1년 치 농사값을 미리 지불합니다.
농사짓지 않게끔 해 놓고요, 휴경지로 만들어 놓고요.
자기가 토사 나올 때 그때 다 메꿉니다.
경작 시기가 따로 없습니다, 성토시기가 따로 없다는 말씀, 예전에는 농사를 지으면 농번기를 피해서 겨울에 덤프트럭이 들어갔을 때 땅이 얼었을 때 성토하는 문제가 있습니다만 요즘은 그게 아니라 1년 치 농사값을 미리 줘 놓고요, 지주한테.
그래 놓고 처음부터 메꾸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논에 뭐가 자랄 때도 그냥 갖다 메꿉니다.
지금 유형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안명규 위원 물론 국장님 얘기도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지금 성토할 때 물론 1년 치 농사비 줘서 하는 것도 맞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트럭들이 들어갈 정도면 땅이 물러지면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러기 때문에 우기나 여름이나 이때는 할 수 없습니다.
그다음에 가을철 안 합니다.
추수하는데 거의 안 해요.
왜, 다 눈에 보이는데 그러기 때문에 그런 거는 단계적으로 잡아낼 수도 있고 만약에 정말 멀티 쪽으로 하려면 뭔가 드론을 활용한다든지 뭔가 대안을 내셔야지 이게 안 된다 그래서 조례만 자꾸 바꾼다 그래서 이게 능사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런 그런 부분에 만약에 인력 투입이 안 되고 하면 우리가 활성화할 수 있는 드론을 활성화한다든지 읍면동을 활성화해서 드론을 띄운다, 이렇게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란 얘기지 그거를 이래서 안 되고 저래서 안 되고 하면 그러면 이 조례를 만들고 넣다 보면 이거에 다 맞춰져 갈 수밖에 없지 않나 그렇게 되면 국장님께서 지적했던 정말 선대부터 내려와서 농사하신 분들, 그분들 이런 거 조례 관심 없습니다.
단, 관심 있는 분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외지인들이 자기 땅 부가가치 올리기 위해서 그거만 하는 거예요.
대다수 농민들이 그런 몇몇 사람들 때문에 선의의 피해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이러한 부분은 이런 이런 식으로 정리해서 가는 게 어떻겠냐 그런 대안을 드린 거고.
시에서는 그러한 행정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했으면 좋겠다, ‘인력이 없다, 뭐가 없다, 돈이 없다’ 이런 부분은 들어서 아는 얘기니까.
그래서 대안을 짜서 갔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리는 건데 국장님이 그러한 부분을 자꾸 말씀하시니까, 또 다른 대안이라든지 있으면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 문제는 아까 농민단체 의견을 안 들었지 않냐고 하는데 사실상 시작의 단초가 농업인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경지정리돼 있는 논들, 그런 지주분들이 계속해서 성토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저희가 농지성토 문제를 하게 된 거고요.
저희 국 안에도 개발행위 부서가 있고 농지관리 부서가 있습니다.
여기서도 부딪칩니다.
개발행위 부서는 이거 하지 말자고 하는 겁니다.
왜, 개발행위 건수가 늘어나 버리면 가뜩이나 지금 파주가 개발 추세에 의해서 개발행위 건수가 많은데 농지성토도 개발행위를 해야 되느냐 이러한 문제 때문에 부딪쳤던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한쪽에 인력을 충원하면 한쪽은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직문제는 저희가 숱하게 건의를 해 왔지만 어렵고, 드론 첨단장비 이용해서 하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다 인력이 필요한 겁니다.
이해해 주시고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무튼 국장님 애로사항만 말씀하셨는데 대안은 뭐예요, 이런 것 할 수 있는 대안은?
이런 거 하지 못하게 하시는 대안은 갖고 계신 것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어떤 대안을 말씀하시는 건지……
○안명규 위원 농지에 대한 불법적용이라든지 불법성토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은 뭐가 있냐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일단 2m로 있을 때는……
○안명규 위원 법으로 정해서 법으로 하겠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이건 인력이 많이 필요하고 계속해서 순찰해 나가면서 자로 현장에 가서 재야 된다는 얘기가 맞는 거고요.
1m 같은 경우는 일단 주변에서 신고가 많이 들어올 거고요.
그다음에 공무원들이 출장 갔을 때도 1m 이상이 된다고 했을 때 육안으로 분명히 식별이 되고 관리가 그래도 원활하지 않겠나 보고 그다음에 1m 이상은 개발행위로 충분히 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이 얘기를 왜 자꾸 거론하냐면 저는 농지관리팀에 불법성토에 대한 부분을 매일 받고 있어요, 사실.
그런데 그걸 누가 해 주냐면 권원태 주무관이 혼자서 하더라고요.
사진 찍어서 계속 올려주고 처리사항까지 다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최소한 그런 인력이 한두 명만 더 붙으면 충분히 그런 거를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필요하시다고 그러면 어제도 왔으니까 계속 오는 그걸 보여 드릴게요.
그걸 혼자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그렇게 새롭게 가려고 하면 넓게 볼 수가 있는데 일할 수 있는 인력만 몇 명 보충해 주거나 아니면 장비를 하면 충분히 적극적으로 우리가 대처할 수 있는 부분인데도 자꾸 법에 대한 잣대만 가지니까 이게 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력충원해 주시면 2m 그냥 유지해도 됩니다.
인력충원해 주십시오.
○안명규 위원 인력을 어떻게 내가 충원해 줘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저희가 숱하게 인력을 건의했지만 저희가 인력을 관리하는 부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명규 위원 대안을 뭔가 내갖고 ‘위원님, 이런 대안이 있으니까 이걸 한번 해 보시죠.’ 예를 들면 ‘인력이 도저히 안 됩니다. 그 방안을 내 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권원태 주무관이 늦깎이 공무원으로 들어와서 그나마 장비, 컴퓨터나 엑셀 이런 걸 잘 다루기 때문에 요즘 주무관이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어디 신고가 들어왔을 때 성토가 언제 돼 있고 사진자료라든가 이런 게 정확히 되어 있습니다.
나름대로 관리를 하고 있고 그 주무관이 자기가 이걸 관리를 하다 보니까 2m를 도저히 관리할 수 없다는 겁니다.
2m는 그냥 법상 다 되는 건데 2m를 관리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주무관이 안명규 위원님에게 자료를 드렸듯이 주무관이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이걸 1m로 해 줘야 관리가 되지 이 자료가 관리가 안 됩니다.”라는 오히려 볼멘소리에 의해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누가, 몇 명이 충원되더라도 2m는 관리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안명규 위원 어쨌거나 국장님 이렇게 치고 저렇게 치고 빠져나가시는 건 잘하시는 건 아는데 중요한 건 그렇잖아요.
법의 잣대가 아니라 상생할 수 있는 그런 대안을 만들자는 거 아니에요.
조례도 마찬가지입니다, 법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법이 필요 없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법을 만들고 조례를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시에서 뭔가 이런 부분을 다 알고 한다고 하면 그런 대안도 주시고 또 ‘위원님, 이런 건 부탁을 드리는데 도와주십시오.’ 하시면 저희도 하는데 그냥 무조건 이거만 갖고 얘기하니까 이거는 바꾼 지가 얼마 안 됐는데 또 바꾸려고 하면 우리가 어느 장단에 잣대를 대야 하나 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인력이 없다고 하시는데 집행부에서 인력 없으면 의원들은 무슨 인력 있습니까?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국장님 답변,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데 옆에서 가만히 듣다 보니까 이건 우리가 조건을 붙여야겠어요.
타 시군은 어떻게 이용을 하고 목적대로 어떻게 하고 있는지 몰라도 우리 파주시만은 이런 사례를 계속 민원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현장에 투입되지도 못하는 현시점을 보면서 국장님, 그냥 규제만 탓하는 것이 무리라고 생각하고 위원들이나 집행부가 같이 협의를 하는 과정은 분명히 현장, 예를 들어서 기동검증단이라든지 권원태 주무관이라는 담당이 됐든 어쨌든 충원할 수 있는 인력을, 요새는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적절치 못하지만 농업기술센터에 보면 상담실장들의 역할에 대한 그 부분에 역할을 주자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 부분 활용 그다음에 희망근로자라든지 일시적인 동절기에 이런 부분 또 국장님 말씀 들으면 전방위로 업자들 하지만 업자들이 그렇게 그걸 농민들 이용한다면 우리도 거기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과 대책을 세우고 가야 된다.
그래서 저는 이번 기회로 규제는 해 주되 조건은 붙이자, 기동현장반이라든지 검증반이라든지 투입반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약칭 이런 거는 필요하다.
이것이 돼야만 선조건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기동반 운영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인력충원 건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저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답변은 해 주셨는데요.
내일 모레 수요일 의결을 하거든요, 내일 하루 좀 여유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기 때문에 지금 나왔던 내용들을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어요, 논의된 내용들.
이런 현장조사 부분도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는 어떤 방안을 갖고 계신지 그리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순환토사들이 어떻게 들어오고 있고 어떻게 관리할지 그리고 중장비가 성토할 때 농로파손이 발생되고 있는데 지금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그리고 이미 성토가 된 상태에서 나중에 그거를 원상복구한다는 건 사실상 어렵기 때문에 범법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했는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계시고 앞으로는 어떻게 하실지 관련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은 어떤 건지 이런 것들 정리해서 서면으로 주시고 시간이 짧긴 하지만 농민 의견을 어떻게 좀 수렴을 했으면 하는데 그걸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생각해 주시고요.
내일까지 서면으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늘 사람은 부족하죠.
사람은 부족한데 7대 지방정부에서 200명가량 늘었습니다.
14.7%나 늘었거든요, 대단히 많이 는 겁니다.
센터도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기존에 하시던 일들을 나눠서 센터를 만들어서 인건비만 해도 1억 5000만 원에서 2억 원씩 들어가면서 센터를 많이 만들고 있거든요.
이번 회기에도 센터가 또 생기는데 물론 인력 부족한 거는 알죠.
알지만 충분히 많이 인력을 늘렸습니다.
그 안에서 해결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저희가 당연히 발의된 안에 대해서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지 그리고 그 변화로 인해서 어떤 대책을 갖고 계시는지 궁금하니까 여쭤보는 겁니다.
그런 거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4항은 이걸로 마무리 하고요, 3항에 대해서 사전에 위원님들께 양해를 구한 게 있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많지 않지만 의사일정 3항 건폐율·용적률 기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제가 공동발의자니까.
국장님, 이거 혹시 시장님 결재받은 서류, 저희한테 제출하신 거 갖고 계십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말씀하세요,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거기서 보면 검토의견에 세 번째 보면 ‘구도심의 상업지역 활성화를 위해 일반 상업지역 주거비율 완화는 필요하나 신도시에만 지정되어 있는 근린상업지역의 주거상한비율을 완화하는 것은 개정취지에 불부합합니다. 신도시는 허용용도 용적률·건폐율 및 기반시설 계획을 지구단위 계획으로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 관리 중에 있습니다.’라고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이거는 신도시와 그러니까 비도시지역을 차등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아니면 그렇게 차등으로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무의미하다는 뜻인가요?
신도시지역에 지구단위지침에 의해서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지정돼 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웬만한 데는 지구단위로 풀어주고 있거든요.
그다음에 원도심에 대한 용적률 상향은 도시재생 차원에서는 꼭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번에 의원님들이 의원안 내주신 거를 저희가 상향하면서 필요하다는 걸 당위성을 말씀드린 거고요.
○조인연 위원 그래서 거꾸로 보면 의원발의안이 올라가도 어차피 지구단위지침에 지정돼 있는 거니까 그 조례 규정을 따르지 못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거는 우리 담당과장이 충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재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요, 신도시인 경우에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택지개발사업이 이루어졌고요.
그 이루어진 내용이 지구단위계획이 같이 중첩돼서 씌워진 부분입니다.
운정신도시나 금촌택지나 교하택지 같은 경우에는 신도시택지개발사업이지만 지구단위계획으로 관리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건폐율이나 용적률이나 층고나 또 각각의 토지의 용도나 기반시설 용량 같은 게 밀도에 의해서 정해져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발의하신 내용을 가지고 접목을 한다고 하게 된다면 그 부분도 증가되는 만큼은 기반시설이나 이런 부분들이 확장 검토가 돼야 될 부분이거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이미 들어가 있는 기성 시가지인 경우에는 추가적인 확장하는 부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보니까 신도시 부분은 저희가 적용하는 게 좀……
○조인연 위원 제가 시간관계상 잘라서 죄송합니다.
그러면 역으로 다시 바꿔서 여쭤볼게요.
우리 도시계획 조례가 우선합니까, 지구단위계획 지침이 우선합니까?
어떤 거에 따라서 해야 되는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전재식 조례에 의해서 지침이 적용되는 겁니다.
○조인연 위원 자, 그러면 조례가 우선이죠?
○도시개발과장 전재식 네.
○조인연 위원 이거 조례 다 바꿔놓으면 지구단위지침 별로 의미 없다,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전재식 그 부분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기성 시가지인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렇지 않은, 개발을 해야 될 미개발지인 경우에는 그런 부분이 적용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과장님, 제가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제가 역으로 여쭤보는 거지 않습니까?
여기 의견에 이렇게 왔어요, 기반시설 계획을 지구단위계획으로 수립하고 지구단위계획 지침에 따라 관리 중이기 때문에 거기를 올리는 것은 무의미하다라고 여기에 답변을 하셨어요.
시장님 결재까지 받아서,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것 아닙니까?
지침이 우선합니까, 우리 도시계획 조례가 우선입니까 이렇게 말씀드렸더니 조례가 우선한다고 지금 답변하신 거 아니세요?
그러면 취지가 이상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거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전재식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는 건 아니고요.
신도시 같은 경우에는 이미 조성이 다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조성돼 있는 장소에다가 추가적으로 완화하는 부분은 적용하기가 어렵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시간관계상 과장님 말씀을 끊으려는 것이 아니고 제 의도는 무슨 의미인지 이해하셨죠?
이거 다시 한번 지켜보시자고요.
그다음에 우리 동료 위원님하고 국장님하고 관계과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순위를 역순으로 해 놓은 거 받아보셨습니까?
제가 순위를 다 매겼습니다.
현재 건폐율이나 용적률이 31개 경기도 시군 중에 어느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건가 노란색 선으로 표시를 해 놨습니다.
결과적으로 전용주거지역이나 일반주거지역 예를 들어서 1종 일반주거지역 같은 경우는 저희가 뒤에서 7번째입니다, 31개 시군 중에서.
이런 것을 조정한다고 해도 예를 들어서 8위 정도밖에 가질 않습니다.
이거는 저번에 공청회할 때도 계속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순위를 매기기 전에 개정하려고 하는 그 수치가 거의 대부분의 시군들이 채택하고 있는 안입니다.
어떻게 보면 그게 일반화돼 있는 기준의 건폐율·용적률 상향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동료 위원님들이 꼼꼼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답변하시겠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조인연 위원님 자료, 시군 데이터로 말씀드리면 저희는 미흡한 건 사실입니다.
지난번에 도시협 위원들이 말씀했듯이 파주시는 그동안에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그러한 지리적 여건 때문에 어떻게 보면 난개발이라든가 고도제한이나 이런 걸로 수혜를 봐서 해 왔던 건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피해를 봤죠.
지역주민은 피해를 보고 그러다 보니까 그거에 맞춰서 그 당시부터 시군 데이터처럼 용적률이나 건폐율이 올라가 있었다면 기반시설 인프라가 구비가 됐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반대적으로 군사시설보호구역 때문에 고도제한이라든가 용적률·건폐율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기반시설 없이도 도시가 형성이 돼 있었던 사항입니다.
예를 든다면 여기 현대타워 옆에 천년가라는 주상복합 같은 경우가 현재 법으로 나간 겁니다.
그래도 26층입니다.
그랬을 때 거기가 들고 나는 기반시설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개정안을 준다면 39층이 나와야 합니다.
26층이 아니라 10층 이상이 더 올라가야 되는 겁니다.
이러한 지역으로 예를 들어 보면 문산역 앞 같은 경우가 저희는 심적으로 해 주고 싶습니다.
왜, 도시재생을 저희 도시발전국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슬럼화된 지역에 주상복합이라도 들어와서 슬럼화된 지역을 밀어버리고 주상복합 지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모두에 조인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지구단위로 들어온다면, 지구단위에서 인프라라든가 인구가 늘어남으로 인해서 학교라든가 SOC라든가 이런 게 다 구비된다면 사실상 이게 용적률·건폐율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데 있는 도로 위에 30층 아파트가, 주상복합도 어떻게 보면 아파트입니다.
아파트가 들어 왔을 때 들고 나는 게 트래픽이나 그걸 이용해서 기회비용이 없어진다면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상 이걸 연착륙으로 검토해서 연착륙으로 좀 상향을 해 주자라는 안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이게 어떻게 보면 뜨거운 감자인데요.
개발이냐, 보존이냐 아니면 현재의 입장을 계속 가야 되냐 여러 가지 계획은 어쨌든 파주시에서는 도시기본계획을 만들듯이 기본정책 수립하듯이 하겠지만 위원님들이나 전문가들 얘기를 보면 우려의 목소리도 있고 또 이건 뭔가 나갈 수 있는 방안도 제시해야 되지 않냐 그런데 토론회를 봤을 때는 거의 집행부에 대한 부분의 정책이 나오다 보니 거기에 있는 전문가들도 거기에 포커스를 맞춘 게 아닌가 하는 말씀 한번 드리고요.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이 사전에 충분히 검토를 했으면 좋겠다 이 얘기를 많이들 하셨어요.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이런 부분을 갖고 또 다른 공청회나 아니면 전문가 설명회 이런 거를 계획하고 계신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 사항은 저희가 위원님들한테 제안을 드렸던 사항입니다.
시장님도 이거를 의원님들 발의에 의해서 그냥 수용하기보다는 주민들 공청회를 통해라, 해 보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지난번에……
○안명규 위원 한 번 한 거?
그 이후에 또 할 계획……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사실상 시간을 더 주셨으면 주민공청회까지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안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시간이 촉박하다 보니까 지난번에 약식 공청회, 토론회로 갈음했던 사항입니다.
○안명규 위원 그때도 전문가들이 충분한 얘기를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의자료를 보면.
중요한 것은 이렇게 했다는 부분이 이건 이제 시작을 했다는 얘기예요.
어쨌든 파주시는 1980년도 이후에 도시계획 하면서 그 이후에는 건드려본 적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구가 1980년도에 비해서 2020년 인구가 거의 폭발적으로 늘어난 상황인데 그러한 상황을 시에서는 SOC사업 즉 주차장이라든지 교육이라든지 교통이라든지 이런 문제 우리가 소홀히 했던 건 사실이에요.
왜, 어쨌든 재정이 한계에 있다 보니까 그걸 하기에는 부담이 가다 보니 장기집행도 계속 밀려왔던 부분이고 저희가 이런 부분을 선제적으로 했으면, 최소한 이런 공청회를 잡고 열었으면 아마 내년도 예산이나 계속 더 집중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부분은 저는 또 다른 전문가에 대한 얘기도 들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위원님들 생각은 어느 정도 기본적인 상업지구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만 한번 해 보고 나머지는 차후에 또 이런 전체적인 나온 부분을 공청회를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을 대다수 갖고 계신 것 같은데 우리 집행부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주문 주시면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거를 집행부에서 준비하시겠어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좀 더 저희가 이번에는 찬반을 해야 되지 않냐, 개발에 대한 전체 변화하는 부분에 찬성 또 전체 변화에 대한 부분을 반대 이런 부분을 가져서 전문가를 모셔놓고 찬성은 왜 필요하고 반대는 왜 필요한지 우리도, 위원들도 명확히 알아야 그거를 푸시를 하고 대시를 할 텐데 지금 한 번 해 갖고 사실 어떤 결과가 나올지 어떤 시뮬레이션이 나올지 저희도 자신을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을 한 번 더 의원발의 두 분이 계시니까 이거를 해 주는데 의원발의해 놓고 이걸 또 정리를 안 하면 또 뭔가 문제될 수 있고 해서 이거는 저희가 오늘 끝나고 나면 또다시 논의를 해 보겠지만 만약에 위원들의 의견이 다수가 돼서 ‘이거는 이 안대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나갔을 때 집행부는 이 안에 대한 다른 복안을 갖고 계신가요, 의원발의 안으로 갔을 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의원발의로 통과가 됐을 때 집행부는 SOC 나중에 부담 부분, 민원에 대한 대응 부분이 과부하가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군 데이터에 의하면 터무니없이 부족합니다만 그래도 이번에 한번 다시 개정을 해서 상향을 하고 또 한번 나중에 올라가는 문제를 검토했으면 해서 일단 저희가 검토안을 냈던 거고요.
그다음에 의원님들이 발의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검토안을 안 낸 건 아닙니다.
연착륙을 시켜서 점차 올라가는 부분을 말씀드렸던 거고 아까 성토 문제도 인근 고양시에서는 50cm로 가지만 저희는 그래도 1m로 낮췄다가 다시 한번 그렇게 가려고 했던 문제고……
○안명규 위원 이 부분은……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금촌 천년가와 다시 한번 비교하겠습니다.
현재 26층입니다, 462세대.
만약에 개정안으로 가면 39층에 696세대입니다.
234세대가 늘어납니다.
저희가 검토안으로 간다면 33층 124세대 정도 늘면 되는데 이것도 33층에 124세대가 더 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이거를 좀 유추해서 금촌역하고 문산역 앞에 주상복합이 어느 정도로 올라가느냐만 검토해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신도시에 가장 높이 짓는 아파트가 몇 층 아파트예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 37층까지 나와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삼십몇 층이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37층.
○안명규 위원 이번에 메디컬센터에 주거지역도 있죠, 도시개발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전재식 네.
○안명규 위원 메디컬센터에 올라가는 아파트가 몇 층씩 올라가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거기도 그 정도입니다.
○안명규 위원 몇 층 올라가죠?
○도시개발과장 전재식 내용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보지 못했는데요.
○안명규 위원 아니, 도시과가 아파트나 이런 층수에 대한……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은 인구배분만, 한 3000세대 배분만 나와 있지 층고 이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런데 운정에 그 정도로, 30층 정도로 볼 것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왜 여쭤보냐면 거기도 지금 층고가 이 정도까지 나온다는 얘기를 들어서 저도 천년가 얘기했지만 천년가에 대한 부분은 먼저 하다 보니까 학령산보다 높이 올라갔어요, 사실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더 높이 올라갈 수 있냐는 부분도 지적을 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어쨌든 신도시가 됐든 구도심이 됐든 중요한 것은 위원들의 어떤 정리와 집행부가 상생에 대한 방안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방안에 대한 방안을 좀 더 심도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고 이거는 발의를 하신 이성철 의원이 한 번 더 말씀을 해 주시면 어떤가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용욱 이성철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의원 발의안의 목적은 타 시군에 맞게, 아까 조인연 위원님 말씀하셨지만 저희는 거의 최하위 수준입니다.
지자체마다 서로 인구유입 경쟁을 벌이고 있고 파주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도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토론회 부분을 더 하자는 안명규 위원님 말씀하셨는데요.
그 부분은 위원님들이 말씀해 주시는 대로 의견을 따르겠습니다.
제가 요즘 추세를 보니까 저희하고 비슷한 규모의 인구를 갖고 있는 곳은 또 미래 발전계획을 과감하게 갖고 있는 도시들은 거의 국토계획법에 맞춰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는 그동안 개정이 없었고 제가 2012년부터 개정된 것을 경기도의 31개 시군을 봤는데요.
대부분이 용적률·건폐율을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 군데만, 양주시 경우만 국토계획법 최상위까지 올렸다가 약간 내린 것 이외에는 다들 지자체마다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위원님들 면밀한 심사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이성철 의원님이나 의원발의하신 조인연 의원님이나 다 생각은 같다고 보고 집행부도 이 안에 대한 부분을 한 번이 아니라 두세 번 좀 더 충분히 공청회를 하고 또 전문가를 모셔서 그런 시스템을 갖고 토론회를 했으면 하는 그런 부분에서 말씀드리고 그게 가능하다 그러면 우리 집행부도 그런 부분을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질의하실 위원님?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이성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공동발의를 조인연 의원님이 하셨어요.
의원님들이 발의하셨기 때문에 아까 우리 안명규 위원님 뜨거운 감자, 민감한 사항 이렇게 된 거지 집행부에서는 아마 안 했을 겁니다.
지금 여러 가지 정주요건이나 기반시설이 안 됐을 때는 10년이 됐든, 17년이 됐든 의원님들이 주변의 상황과 타 시군의 비교, 우리 파주시의 입장 이런 사항이 대두되니까 한번 검토해서 제안을 하니까 검토를 하게 된 거예요.
이왕 검토한 거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까 37층에 대한 부분, 이 부분은 비교대상이 안 되고 그건 파주시 내에 비교를 한 거고 예를 들어서 비교할 것 같으면 탄현에 두산위브 몇 층입니까, 52층이에요.
국장님, 그건 사실 안 맞는 거고.
저는 어차피 이번에 취지 목적은 정주요건, 북부권과 신도시의 차별화 부분이 자꾸만 인구 빠지는지 인구유입의 대책을 논하지 못하고 자꾸만 빠져나가니까 북부권을 살릴 수 있는 방법 금촌, 문산 그 외에 인접 지역에 대한 부분이 향상될 수 있는 방안이 없을까 검토하다 보니까 타 시군하고 우리 도시계획 조례가 한동안 늦었던 부분이 있었지 정체되고 한 번 손을 안 댔던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토론회와 공청회를 통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위원님들이 중심이 돼서 이번 기회에 뭔가 변화를 줘보자, 손을 대봐야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죠.
조금 우리 내부에서도 그 안을 충분히 익혀내지 못했어요, 바쁘기도 하고 그래서.
다시 한번 상업지역만 이번에 통과하고, 아니 통과된다는 보장은 없지만 안을 제해서 주거지역이 같이 가서 주상복합이 어디서 이뤄집니까, 상업지역에서 같이 일어나고 하니까 아까 말씀대로 주상복합도 다 아파트, 오피스텔도 다 아파트 형태로 보거든요.
연관된 부분이라 이번에 꼭 아니더라도 좀 더 기회를 갖고 주민들 의견을 더 듣고 또 내부에서 위원님들끼리도 조율도 하고 집행부하고도 협의과정을 더 해보고 그래서 최종안을, 협의된 안을 갖고 논의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 급하게 이렇게 해서 된다는 건 아니고 내년 3월이 됐든 어쨌든 간에 충분히 논의과정을 거쳐서 했으면 좋겠다.
거기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파주시에 맞는 안이, 최적절한 안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봐야지 이것이 우리 의회에서 발의했다고 해서 집행부가 따로 하고 집행부에서 주체가 딱 돼서, 기준이 딱 돼서 ‘이거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서로 협의과정을 통해서 또 주민들이 가장 필요로 하시는 그분들의 의견이 주비율이 많이 높아져서 전문가 의견과 플러스해서 결정이 돼야 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조금 시기적으로 촉박했다, 더 논의의 과정을 한 번 더 거쳐서 이 사안을 상업지역과 주거지역을 같이 논의해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안을 제안드립니다.
○위원장 이용욱 아까 전에 말씀드린 양해 부탁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한 분 정도만, 아까 그래도 하셨으니까.
○조인연 위원 그러면 1분만 시간을 주십시오.
○위원장 이용욱 1분을 먼저 쓰십시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간단하게, 일단은 동료 위원님과 집행부의 의견을 잘 이해하고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 개별적 사안으로 접근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것은 특혜가 아니고 차별을 일반화시켜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종 일반주거지역을 보면 다 유형은 비슷합니다, 비교를 해 보면.
31개 시군 중에서 뒤에서 7번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머지 24개 시군은 저희가 개정하려고 하는 안하고 똑같습니다.
24개 시군이 60-200%입니다, 1종 일반주거지역.
이것은 뭐냐 하면 여기서 저희가 더 올리는 것도 아닙니다.
대부분에 있는, 대다수 시군의 건폐율과 용적률을 일반화시켜 가겠다는 과정을 말씀드리는 거지 개별적 사안으로 저희가 특혜를 주고자 하는 것이 아님을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 이 조례 얼마 만에 개정하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게 한 15-20년 된 것 같은데요.
○최창호 위원 15년 동안 계속 적용하던 거를 지금 개정한다는 게 두 분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너무 촉박한 것 같고요.
제 생각에도 토론회 때도 말씀드렸지만 꼭 이거 용적률·건폐율을 올린다 해서 거기가 활성화된다고 보진 않거든요.
그래서 복합적으로 그쪽을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과 함께 이거를 꼭 필요한, 이번 개정에 꼭 필요한 게 어떤 것인지를 집행부 의견을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하나는 토론회도 있고 공청회도 물론 필요하지만 용역 계획은 혹시 없으신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집행부 의견은 지금 말씀하신 상업지역은 저희 검토안에 연착륙을 시켜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타 용도지역은 2023년 도시기본계획이 용도지역이 전체적으로 수정이 됩니다.
그때 다 담아서 한꺼번에 용역도 하고 그래서 타 시군 수준까지 올린다면 그때 용역결과보고에 의해서 그때 한꺼번에 다 올리는 걸로 했으면 하는 입장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 용역을 당길 수는 없는 건가요?
너무 늦지 않을까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또 그때 미리 해 놓으면 시기가 일실돼서 도시가 또 바뀌어 나가는데 미리 당기면 그때 가면 또 뒤늦은 그런 용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2023년이면 사실상 2년밖에 안 남았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용도지역 상향, 건폐율 상향하는 문제는 전체적으로 도시 용도지역 변경할 때 전체적으로 담았으면 하는 거고 현재 의원님 발의는 당초에도 상업지역 위주로 말씀하셨던 사항이기 때문에 상업지역으로는 한 단계 더 거쳐서 가는 게 어떻겠느냐, 한번 완충하고 또 올리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최창호 위원 어쨌든 이게 쉽게 쉽게 개정될 수 있는 사항이 아니고 서로 이해관계도 심한 거기 때문에 최대한 법에 위임된 대로 다 상향, 토론회에서도 물론 나왔던 얘기입니다만 후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아무튼 이거를 최대한 심도 있게 검토하고 용역을 해 보고 이래서 당장 급한 거 외에는 파주시의 미래를 결정하는 거기 때문에 심도 있게 토론해 보고 용역을 해 보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1분 정도만 이성철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의원 지금 가장 염려하는 것이 건폐율·용적률을 높임으로써 교통량 관련 주차문제 이거잖아요.
그런데 거기 가장 원인이 되고 있는 것은 상업지구입니다.
이번에 상업지구만 하자는 것은 왜 그런지 제가 이해하기가 좀 그렇고요.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농림지역 그쪽도 거기는 특별한 문제가 없을 텐데 왜 검토보류를 하자고 하시는지 제가 좀 받아들이기가 그렇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거는 도시개발과장이 충실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짧게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전재식 도시개발과장입니다.
농림지역이나 녹지지역이나 자연환경조성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게 자체가 도시지역 내 녹지공간의 확보와 보전, 농림지역 같은 경우는 농림하고 진흥을 위하고 자연환경 보호한다는 측면에서 개발 성격보다는 제한적인 성격이 강합니다.
그래서 개발을 제어하고자 하는 그런 용도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까지 다 완화하는 부분은 무리가 있다고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이성철 의원님과 조인연 부의장님이 공동 대표발의해 주셨는데 적절한 시점에서 의미 있는 발의를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대체로 의견이 좀 모아지고 있는 것 같은데 추가적인 공청회나 토론회를 통해서 찬반의견도 충분히 듣고 해서 결정하는 과정을 우리 위원회와 집행부가 같이 좀 고민을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및 제4항의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5.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이성철 의원 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의 발의의원이신 이성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의원입니다.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허가대상 건축물에 대한 현장조사 및 검사 대행 업무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업무 대행자의 모집 범위를 파주시 내로 변경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별표 4의 현장 조사·검사 업무를 대행할 수 있는 자의 규정에서 업무 대행자의 모집 범위를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으로서 파주시에 등록된 건축사 중 공개 모집으로 선정된 자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안건자료를 참고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이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별표 4에 보면 개정을 2016년 7월 18일에 했습니다.
거기에 보면 ‘건축물의 설계자, 법 제25조 및 영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감리자가 아닌 자로서 파주시의 공개 모집에 따라서 등록 지정된 자’ 이렇게 하면 전국에서 다 모집에 응할 수 있다는 뜻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게 2016년도에 개정해놨던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데 그것을 ‘건축사법에 따라 설치된 대한건축사협회 회원으로서 파주시에 등록된 건축사 중 공개 모집으로 선정된 자’ 결과적으로 파주시의 범위를 제한하겠다는 뜻이잖아요, 이게?
그럼 이거에 따른 시의 어떤 부담적인 그런 사항은 없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올해도 아마 등록한 대상자가 78개 건축사가 등록했는데 다 파주시 소속의 건축사들입니다.
타 지역에서 오신 분들은 없는 실정이고요.
그래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되고요.
단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은 건축사협회에 가입하신 분하고 협회에 가입하지 않으신 분에 대한 형평성 문제.
지금 78명 정도가 특검에 등록된 사람이 있는데 그중에서 4-5명은 협회에 등록 안 되신 분이 저희한테 등록돼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약간의 민원이나 형평성의 논란의 우려는 있다고 보는데 다른 시군에도 대다수 저희 개정조례안처럼 진행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법률적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는 이 말씀이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조인연 위원 그러면 2016년 7월 18일에 개정할 때 이게 어디서, 어떻게 개정된 겁니까?
전국적으로 풀어놓은 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종전 것은 제가 보지 못해서, 2016년 전 것은 제가 보지 못했는데……
○조인연 위원 과장님, 아시면 답변 좀.
○건축과장 김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축 모법에 의해서 풀어져서 진행돼 오다가 실질적으로는 조례로 이제……
○조인연 위원 건축법에 의해서 이렇게 전국적으로 풀어놨다가 예를 들어서 조례로 제한할 수 있다는 근거가 생겨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가 여쭤보는 거죠.
○건축과장 김영수 실질적으로는 각 도 단위별로 아니면 시군 단위별로 자기가 등록해서 하는 위치들이 거의 다 정해져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조인연 위원 그럼 법률적 근거가 있는 거라 이 말씀이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시행령에 위임돼서 조례로 위임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조인연 위원 그렇죠?
그런 근거에 의한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도 단위나 국가 단위에서 하던 부분을 시 단위로 묶는다 하면 아무래도 지역을 잘 아는 사람들이 당연히 검사조서를 작성하겠죠.
그런데 저희가 검사조서를 작성한 것을 갖고 인허가나 어떤 부분을 내실 때 공무원분들이 따로 한번 나가는 부분이 있는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나가는 건 없고요.
이 제도가 생김으로써 공무원에 대한 업무를 대행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별도로 나가는 건 없습니다.
○목진혁 위원 제가 감사원 자료를 찾아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전에 현장 조사·검사 업무를 대행해서 검사조서가 허위로 작성됐었던 부분이 있었나 봐요.
그런데 공무원분들이 그걸로 인해서 인허가를 내주고 어떤 허가를 내줬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부분이 잘못되었기에 공무원을 징계하겠다고 해서 감사원에서 징계를 올린 적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 그것에 대해서‘과연 건축허가 담당 공무원이 성실의무를 다 했냐, 이 부분에서 과연 면죄부를 받을 수 있냐, 또 그건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것에 대한 대안이나 이런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저희가 이렇게 검사조서를 했을 때 공무원분들이 경감이 되더라도 열 번에 한 번, 다섯 번에 한 번 정도는 집어서라도 한번 나가봐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지요?
○건축과장 김영수 양해해 주시면 건축과장이 답변을.
저희가 준공을 하면 보통 파주시 같은 경우에 2000건 정도 인허가가 나갑니다.
그래서 준공이 나면 그해 연도가 아니라 그 이듬해에 샘플링을 해서 조사를 합니다, 실질적으로.
그다음에 앞에 건축공무원들이 다 못 하니까 설계는 설계 나름대로 하고요, 감리는 감리 나름대로 이중적인 장치가 있고 세 번째 장치가 건축 준공 났을 때 책임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민원이 발생되거나 새로운 무엇이 대두가 되면 공무원이 현장 나가서 복명을 하고 설계나 감리가 잘못되면 처분을 합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준공 이후에는 그다음 해에 샘플링을 해서 그것을 채취해서 문제가 발생되면 처분하게 돼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는 본청에서 설명드리면 현장 점검해 온 것에 대한 부분에 잘못된 부분은 분명히 점검하신 건축사에 정지나 자격정지 처벌을 내릴 거고 만약에 공무원에 대한 부분이 누구나 알 수 있는, 그런 서류상에 검토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가 놓쳤다고 하면 그 부분은 징계나 처벌의 대상이 되는데 그 외에는 주로 점검한 건축사의 귀책사유로 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대행 업무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부분에서는 사실 파주시 관내에 있는 건축사가 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가 현장 조사 및 검사 대행비를 받고 있죠, 건축주한테?
얼마 받습니까, 한 번 나가면?
○건축과장 김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통 15만 원에서 30만 원 정도, 건당.
○안명규 위원 이게 주거지나 상업지 이렇게 평수마다 차이가 있지 않나요?
○건축과장 김영수 네, 규모별로요, 연면적별로……
○안명규 위원 연면적으로 받고 연면적에서 차이 내서 연면적 범위에서는 얼마 얼마인데 이러한 부분에 대행비나 이것은 건축사에서?
○건축과장 김영수 파주시에서 주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파주시?
대행비 받는 것은 누가 받아요, 비용을?
○건축과장 김영수 준공 때만 하는 것은 파주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주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예산을 세워서 주고, 그다음에 준공검사 나갈 때 이분들이 나가면 그것에 대한 부분을 다 지적을 하면서 도면을 갖고 준공검사 떨어트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건축과장 김영수 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때도 건축주나 이런 분들이 비용을 내나요?
○건축과장 김영수 그건 별도로 내지 않고요.
이것은 순수한 검사준공 수수료입니다.
이것은 파주시에서 지불해서 거기에 검사조서가 들어오면 그것만 해당되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준공검사 이후에 잘못된 부분은 샘플링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1년에 한 2000건이면 샘플링을 어느 정도 보시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영수 상반기, 하반기 하는데 보통 반 정도는 하는데 다 못 합니다.
○안명규 위원 다는 못 하고 반 정도 한 1000건 정도?
그러면 그런 사후관리에 대한 자료는 다 데이터베이스가 돼 있나요?
○건축과장 김영수 다 돼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저는 당연히 현장조사 및 검사 대행 업무의 효율적인 부분은 파주시 건축사협회에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것이 지역을 알고 유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도 찬성을 하지만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은 시에서 샘플링이나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해서 쭉 일목요연하게 볼 수 있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지금 건축사협회에서 조례에 의해서 나와서 준공검사라든지 이런 것도 대행한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영수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파주시에서 건축 허가를 낼 때 진입도로 관련해서 요새 그런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 조건부 허가가 있지 않습니까?
진입도로 확보에 관련해서 그런 것도 충족됐는지 건축사협회에서 나가서 보고 그러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이것은 단순 부지 안에 준공시설물 그건 아마 개발행위 쪽에 문제인 것 같고요.
저희는 부지 안에 개발행위가 준공된 이후에 건축 준공에 따라서 이것은 개발 건축에 대지의 이격거리나 건축물에 대한 구조 부분이나 이런 쪽에 특검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여기다 질의를 해야 하는지 모르겠는데 조건부 진입로 관련해서 허가하는 것은 어떤 관련 규정에 의해서 하는 거죠, 그것도?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도로 부분이 5000㎡ 이상은 4m 이상의 도로를 확보해야 하는데 보통 조건부 나가는 건 앞으로 개설의 가능성이 있고 개설할 수 있다고 하면 조건부로 나가는데 전혀 여지가 없다고 하면 조건부로 나갈 수 없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보통 조건부로 나간다는 건 준공 이전에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 여건이 확보가 됐을 때 조건부로 나갑니다.
○최창호 위원 그게 조건부로 나가기는 했는데 나중에 그것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오는 게 여러 건 있어서 개발행위 관련 그쪽 부서에다 저희가 질의를 하기는 해야 하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처음에 도로사용 승인이나 이런 게 거의 구두로나 내시가 서로 동의가 되고 난 이후에 요건변화 때문에 동의를 철회한다든가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문제가 비일비재하게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 문제가 있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요점은 파주시 건축사의 업무 대행하고 전국에서 공모 대행할 경우 우리가 파주시 건축사에 역할을 주자 이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전국에서 공모해 왔을 때 지금까지 좋았던 점, 나빴던 점, 지역사회로 전환할 경우, 건축사에 일임할 경우 어떤 경우가 좋을 것이라는 예상을 하고 있는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종전에 전국으로 풀었는데도 불구하고 파주시 소속 건축사만 참여를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래서 조례가 바뀐다 해서 전국적으로 민원이 발생하지는 않을 것 같고요.
내부적으로 현장 여건을 가장 잘 아는 지역건축사가 하면 나름대로 우리 건축주나 이런 분들도 현황을 잘 알기 때문에 아마 신청되면 2-3일 안에 특검대상자를 지정하면 현장을 바로 나가서 저희한테 제출해 주는데 아마 준공 받으신 분도, 사용검사 받으신 분도 지역건축사가 하면 아마 인허가가 서로 더 빨라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손배찬 위원 이면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릴게요.
우리 의회 입장이나 어쨌든 번외지만 지역경제에 대한 부분 특히 지금같이 어려운 경제 속에서는 우리 업체, 우리 장비 또 내부규정으로 상위법에 저촉은 됩니다만 내부적으로 우리 지역의 소상공인이라든지 업체들을 활성화시켜주고 지원하자 그런 게 있죠?
일맥상통을 아주 벗어난다고 생각은 안 합니다.
그래서 지역의 건축사와 우리 내부적으로는 의결이 건축을 진행하다 보면 굉장히 아쉬운 부분과 이런 걸 건축사협회나 측량사협회를 통해서 계속 소통하지 않습니까?
그분들은 지역 현황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부서의 의견이라든지 의도, 시민들 입장을 충분히 대변할 수 있는 건축사협회죠.
지금이라도 전환된다니까 내부적으로 이면이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파주시에 대한 자긍심과 이런 부분도 부각을 시켜줘서 우리가 지원을 하고 도와줘야 같이 협력업체가 되지 않냐, 협력관계가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조례안은 타당성 있다고 저는 사료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알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아까 최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아마 부지에 건축을 하면서 자기 부지보다 뒤로 밀어서 건축하기로 하고 도로를 확보하기로 하고 나서 건물을 짓고 나서 그 앞에다 펜스를 쳐서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까, 뭐를 갖다 놓는다거나 해서.
그래서 준공할 때 그렇게 당초 도로를 확보하기로 한 것을 혹시 앞으로 내서 막았거나 한 것을 준공시점에 확인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이 궁금하거든요.
○건축과장 김영수 양해해 주시면 건축과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당초에 설계나 설계도대로 나갔을 때 아니면 중간에 설계변경을 했을 때도 그 부분은 건축사가 확인을 합니다.
그러니까 설계도대로 돼 있느냐 안 돼 있느냐를 판단하거든요.
○위원장 이용욱 그런 유사한 것과 관련된 민원이 많은 것은 알고 계시죠?
○건축과장 김영수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그래서 아마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 부분은 고민해나가야 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수 권한은 개발행위부서하고 건축부서하고 처음부터 단추가 잘 끼워졌으면 괜찮은데 초도에 개발행위 나가고 건축허가가 후차적으로 나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건축물은 건축 안의 대지 안에 것만 사실상 보거든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0분 회의중지)
(14시27분 계속개의)
6. 파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명규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끝에 실음)
의원발의 안건의 발의의원이신 안명규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명규 의원입니다.
파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파주시 귀농어업인 및 귀촌인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유도하여 농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귀농·귀촌인의 체계적인 지원을 위한 귀농·귀촌 지원계획의 수립·시행 및 지원사업과 관련 정책과 사업을 심의하고 지원하기 위한 귀농·귀촌위원회 및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규정을 하였으며, 우수귀농어업인의 선정 및 지원, 정보의 제공, 사후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안건자료를 참고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안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파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귀농·귀촌 보면 적응을 못 하시고 돌아가시는 분들이 꽤 있는 것 같던데 대략적으로 비율이 어느 정도 되고 어떤 이유 때문에 귀농·귀촌이 잘 안 되고 적응이 안 돼서 실패해서 돌아가는 건지 혹시 원인이나 이런 걸 알고 계신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일단 파주 같은 경우는 저희 상담센터 2층에 와서 문의하시고 할 때 파주가 지가가 비싸니까 상당히 정착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금액이 3억 원까지 융자고 주택은 7500만 원까지예요.
그러니까 그 돈 가지고는 어디 가서 정착할 수 있는 필요한 면적을 확보하기가 좀 어렵다고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저희한테 실제로 적고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럼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에서 어떤 멘토링 역할이나 이런 것들도 다 하고 계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청년 창업인으로 오시는 분들 그분들로 해서 우수농장하고 멘토 역할까지 연결해 주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소장님, 혹시 개인적인 질문이지만 얼마 안 남으셨는데 그만두시면 그런 멘토링 역할 하실 생각 없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저는 자격이 안 되고 저보다 훌륭하신 분들이 많으세요.
실제로 축산이나 원예나 각 분야에 훌륭하신 농업인들이 많습니다.
○조인연 위원 왜 이렇게 말씀드리냐면 부정적으로 말씀드리면 정부 예산사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사실 그것도 기득권의 장벽이 있다 보니까 이제 시작하는 분들이 그런 것들을 받아서 활착이 돼서 정착돼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는 부분 이런 게 안 보이게 많이 있거든요.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귀농·귀촌인을 위한 농기계임대사업소의 우선적 임대사업이라든지 어떤 멘토링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실질적으로 능력 있으신 분들을 연결하는 그런 사업들이 필요하다고 보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정책자금도 신청 들어오는 대로 전부 저희가 도에다가 올리고 예를 들어서 귀촌자금 같은 것도 자체 심의위원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철저하게 하고 또 농기계임대사업 같은 것도 순번에 의해서 하지 누구를 먼저 해 주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 차원으로 말씀을 드린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가 농민인 아버지가 있다고 하면 노하우나 이런 것들을 자식에게 물려줘서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한다든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소장님 같은 능력 있으신 분이 정말 아버지와 같은 역할을 해 주셔야만 귀농·귀촌인들이 빨리 정착할 수 있다 이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저도 파주시 귀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굉장히 필요한 조례라고 생각합니다.
지원사업 관련해서 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5조7항에 보면 ‘귀농업인·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귀농 주택마을 조성 사업’ 이렇게 돼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따로 구상하는 안이 있으신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아직까지 별도의 귀농 주택마을 조성한다는 건은 없습니다.
○목진혁 위원 필요하다는 것은 공감하고 계신 거죠, 이 부분이?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필요하다고 할 수는 있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가가 워낙 비싸니까 사실 그것에 맞춰서 들어오시기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목진혁 위원 그런데 이게 안정적인 정착이라고 돼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예산 부분이 따로 수반되어야 할 것 같아서 그 부분은 물론 예산 심의 때도 심도 있게 다뤄야 할 부분이겠지만 귀농·귀촌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예산이 충분하게 수반돼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귀농 주택마을 조성사업도 다시 한번 심도 있게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이 조례가 없어도 지금 귀농·귀촌 하는 사례는 있죠, 파주에?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어느 정도 되는지요, 대략?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1년에 귀농하시는 분이 한 서너 명, 많으면 그 정도고요.
저희가 참고적으로 귀농정책자금 2013년도부터 2019년도까지 뽑아왔는데 열네 분이 받으셔서 지금 농업을 하고 계십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그냥 농사는 안 짓고 귀촌만 하시는 통계는 거의 없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같이 있습니다.
그것도 2015년도 귀촌이 6088가구에 8883명, 2016년도 6426가구에 9542명, 2017년도 6193가구에 8904명, 2018년도 5900가구에 8109명, 2019년도에는 5181가구에 6819명인데 이것은 저희가 임의로 통계를 내는 게 아니고 통계청에서 매년 명년도 8월에 발표를 합니다.
○최창호 위원 지역별로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그래서 올해 거는 내년 8월에 발표합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주로 귀농이나 귀촌 하는 게 파주시에서 인구가 감소하는 법원·파평·적성 그 지역인가요, 어떤가요?
연계가 어떻게 되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귀농이나 귀촌은 타지에서 농촌지역으로 오시는 분들, 전·출입 통계 가지고 따집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타 지역에서 오시는 분이나 파주에서 이동하시는 분이나 통계는 따로 잡히는 게 아니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렇죠, 파주시 전체적으로 조사해서.
○최창호 위원 그러면 파주시에서 몇 가구가 오고 타 시도에서 몇 가구가 오고 이렇게는 안 잡힌다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그렇게는 안 잡힙니다.
○최창호 위원 사실은 이 조례가 통과가 되면 아까도 얘기했던 인구가 감소하는 파평·적성·법원읍 쪽에 되도록이면 많이 가야하고 그쪽에 연관성이 많은 것 같은데 그렇게 될 것으로 예상되시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귀농·귀촌 조례가 이번에 새로 안명규 의원님께서 발의하셔서 생기면 많은 분들이 오실 거라 믿고 제가 보기에는 현재 우리나라가 아닌 전 세계적으로 농업이 자꾸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인구는 작년 1월 1일자로 77억 명에서 2050년도에는 97억 명까지 늘어난대요.
농경지도 30% 줄어드는 반면 현재를 기준으로 해서 전 세계 97억 명을 먹여 살리려면 지금보다 70% 더 증산해야 한다 그렇다면 앞으로 농업이 밝은 산업이다 이렇게 보기 때문에 늘어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귀농·귀촌 종합지원센터 설치 조항이 있잖아요, 이 조례에.
이게 민간위탁을 한다는 건 아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럼 이건 어디에 설치하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저희가 현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센터 2층에 사무실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시군은 없는데 저희는 2015년 4월에 개소돼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현재 농업기술센터 내에 센터가 있는데 조례로 확정을 하는 건가요, 근거법령을?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그래서 지원 조례로 명확히 해서 지원드리고자 하는 거죠.
○최창호 위원 따로 추가적인 예산은 필요하지 않은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앞으로 계획을 짜나가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조례에 종합지원센터 관련 업무만 있고 예산은 따로 없어서 혹시 필요한 예산이 있을지 궁금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지금은 귀농·귀촌박람회 나가는 정도밖에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세 번까지 나가서 홍보하고 그랬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한 번밖에 나간 적이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는 박람회 나가는 것보다 실질적으로 와서 상담하는 분들을 위해서 상담해 줄 수 있는 분들을 채용하거나 이래야 하는 건 아닌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직원이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직원이 직접 하신다 이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이건 어느 시군이나 지금 추세로 볼 때 인구가 줄어든 데는 다 인구유입 정책으로 농촌을 살리자는 취지에서 관심을 많이 갖고 있는 정책이라고 보는데 우리 센터에서는 일찌감치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신 건데 굉장히 앞서간 부분이고 아까 말씀대로 지원예산이 최대 금액이 3억 원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은 방향을 다시 재고를 해야만 본격적으로 수도권의 인구를 또 귀농·귀촌에 평상시에 갖고 있던 희망사항을 이번 기회에 조례 제정을 근거로 해서 예산을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삼는 것이 좋겠다.
귀농·귀촌이면 소장님, 어촌은 여기에 포함되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어촌도 할 수 있지만 본격적으로 구성된 데가 극히 제한적이지 않습니까?
임진리나 저쪽 두지리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분들도 가능한 겁니다.
○손배찬 위원 그렇죠.
그러면 우리 대표의원님, 어촌은 여기 빠져서.
○안명규 의원 위원님, 정의에 보면 2조에 어촌도 다 포함된다고 정의에 해놨습니다.
이 뒤에 내용은 귀농·귀촌만 간단하지 정의에는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다 포함이 되고 임업도 포함이 됩니다, 다.
○손배찬 위원 현황표를 보니까 포천시가 최근에 제정했고 우리하고 조례명도 똑같고 이왕이면 어촌 극소수지만 포함시켜주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안명규 위원 그럼요, 어촌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임업에 대한 부분도 들어가 있고 정의에는 다 들어가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종합지원센터가 설치하는 과정이 어려웠는데 우리는 이미 설치가 돼 있다.
거기에 예산에 대한 부분이 조금 미흡한, 상담 그런 부분에만 치중해온 건데 어쨌든 저희는 위치상 또 수도권에 대한 인접지역으로 방향을 잘 잡아주면 파주시에 정말로 슬럼화현상 되는 농촌인구를 다시 유입할 수 있는 희망지역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됐다고 소장님이 이번 조례 제정을 염두에 두시고 센터의 방향을 또 예산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가져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현재 저희는 젊다고 봐요.
그리고 귀농 정책자금 받으시는 분들은 아직까지 제가 연령은 파악을 못 했는데 청년 창업농이라고 있습니다.
귀농하셔서 하시는 분들이 현재 20여 명이 넘는데 금년도 대상자는 10여 명 또 있습니다, 그래서 한 30명.
저희가 12월 2일에 간담회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젊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젊은 사람들이 오고 있다는 게 굉장히 고무적인 것 같아요.
다른 시군 사례들을 보면 농촌에서 제2의 인생 이래서 귀농을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파주시는 젊은 사람들이 많이 온다는 얘기죠.
그리고 농촌지역은 인구가 감소되니까 유치경쟁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도 내놓고 하우스도 만들어 놓고 텃밭도 하고 체류형 주택도 해놓고 예산도 많이 들여서 저희는 3억 원 하지만 어떤 곳은 서울에서까지 홍보전략을 해서 서울에다가 사무소를 내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귀농·귀촌 관련해서 그분들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이 어떤 것이 있으며 향후에는 어떤 것들을 해야 할까요,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지금 귀농·귀촌 교육이 따로 있습니다.
귀농 또는 귀촌하시고자 하는 분들이 품목별로 전문적인 교육을 받고자 하는 것은 거의 다 지금 영농교육을 별도로 농업인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귀농·귀촌반이 있지만 별도로 자기가 예를 들어서 버섯 심고 농업과 관련된 교육은 따로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사례들을 보면 센터에서 지금까지 많은 노력을 해오셨는데 귀농·귀촌에 실패한 데에는 말하지 않은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텃세거든요.
작은 공동체로 들어가는데 그 공동체 적응 실패죠.
그것들이 사실은 귀농을 위해서 들어가셨다가 적응하지 못하시고 어떤 갈등 때문에 결국에는 포기하고 나오시는 경우들이 사실 적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지원프로그램 내에도 그런 것들이 고려된 것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농촌인구를 늘리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기존 살고 계신 분들도 열린 마음으로 새로 들어오시는 분들을 잘 받아주셔야 하거든요.
그래야 더 늘어나고 ‘거기 가니까 마을에서 잘 도와줘서 잘 되더라’ 이런 소리가 나와야만 귀농·귀촌도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7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7.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파주도시관광공사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파주도시관광공사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파주도시관광공사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 끝에 실음)
평화기반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안녕하십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주현입니다.
파주시 발전과 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도시산업위원회 이용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파주도시관광공사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자 동의안 제안이유입니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은 보건의료 인프라를 확충하여 파주시민의 의료복지 향상에 기여하고 나아가 4차 산업 중심의 미래 신성장산업 육성 및 자족도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대학병원, 혁신의료연구단지, 의료·바이오기업 등을 유치·조성하는 사업으로 파주시민의 오랜 숙원을 해소하고 파주 전체를 도약시킬 중요한 사업입니다.
본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사업시행구도 마련과 사업의 공공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파주도시관광공사의 특수목적법인에 출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 제5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위치는 운정신도시 3지구에 인접한 서패동 일원이며, 사업규모는 46만 9000㎡로 약 14만 2000평입니다.
사업기간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이며 사업방식은 도시개발사업입니다.
사업비는 6650억 원이며, 사업시행자는 파주도시관광공사가 참여하는 특수목적법인인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주식회사입니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 내 주요 시설은 종합의료시설, 혁신의료연구단지, 제약융복합단지, 의료·바이오기업과 배후 지원시설이 있습니다.
다음은 출자계획안에 대한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출자 타당성 검토결과입니다.
출자 타당성 검토는 삼정회계법인에서 수행했으며 사업 타당성 분석결과 현재가치지수법에 의한 PI지수 결과값은 1.16으로 1보다 커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하였으며, 순현재가치법 NPV지수 결과값은 781억 9100만으로 0보다 커 재무적 타당성을 확보했습니다.
따라서 출자 타당성을 나타내는 두 지표 모두 만족하므로 사업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SPC 출자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자방법은 현금출자며 설립 자본금은 총 5억 원입니다.
출자계획은 파주도시관광공사가 20%, 전략적 투자자인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주식회사가 70%, 재무출자자와 건설출자자가 각각 5%입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는 무배당 우선주로 1억 원을 출자하고 출자시기는 2021년도 상반기입니다.
출자금의 회수는 사업준공 시 우선주로 상환토록 할 계획입니다.
출자자별 주요역할은 파주도시관광공사가 파주시와 함께 1억 원을 지원하며 토지보상 위·수탁 업무, 건설사업 관리를 담당할 계획이고,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주식회사는 전문적인 사업시행을 관리하고 메디컬클러스터 구축 및 향후 운영까지를 총괄하게 됩니다.
재무출자자는 PF자금 조달을 담당하고, 건설출자자는 건설 책임 준공을 담당할 계획입니다.
현재 재무출자자로는 1금융권인 KDB산업은행, 하나은행, 농협은행, 건설출자자로는 대형 건설사인 GS건설과 협의 진행 중에 있으며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출자가 확정되면 SPC를 설립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파주도시관광공사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시의 핵심 요점사업인 본 사업에 역량을 결집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관련 파주도시관광공사 특수목적법인(SPC) 출자 동의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일단은 우리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좀 길게 해도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스페셜퍼포즈컴퍼니는 직역을 하면 특수목적법인이지만 의역을 하면 유동화전문회사입니다.
유동화전문회사란 금융기관에서 발생한 부실채권을 매각하기 위해 일시적으로 설립된 특수목적회사로 채권 매입과 원리금 상환이 끝나면 자동으로 없어지는 일종의 페이퍼컴퍼니입니다.
SPC는 외부 평가기관을 동원해서 부실채권을 현재가치로 환산해 이에 해당하는 자산담보부채권을 발행하는 등 부실채권 매각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동원하게 됩니다.
SPC가 발행한 ABS(자산담보부채권)는 주간사와 인수사를 거쳐 기관 및 일반투자자들에게 판매되고 투자자들은 만기 때까지 채권에 표시된 금리만큼의 이자를 받고 만기에 원금을 되돌려 받습니다.
이런 것이 내재돼 있는 SPC의 원 취지의 목적입니다.
그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다음에 파주시의회 사전설명회 자료에 보면 페라리월드, 이화여대,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실패 원인 즉 페라리월드는 자금조달 실패, SPC 설립 실패에 원인이 있다고 분석을 하셨고, 이화여대는 토지보상비 이견으로 실패를 했다고 하고 캠프하우즈는 자금조달 실패가 주원인이다, 이렇게 분석을 해 오셨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런 실패 사례에 의해서, 사실 이거를 어느 정도 신뢰성을 갖고 거기 주변에 투자했다가 피해를 본 우리 파주시민들이 많습니다.
아마 우리 국장님 아실 겁니다.
많고 이거에 따른 파주시의 책임이나 이런 것들은, 공무원이 징계를 받거나 이런 것은 전혀 없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없습니다.
○조인연 위원 징계를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공무원이?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렇죠, 직접적으로 그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상에서 그 사업의 결과를 확신하고 미리 투자하신 분들이……
○조인연 위원 그걸 믿고 투자한 주민들, 이런 분들의 잘못이지……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아니, 잘못이랄 건 없고 어떻게 보면 실패로 인한 선의의 피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이것 좀 봐 주십시오.
(파워포인트 보면서) 여기 보면 지구계획이 이렇게 들어갑니다.
이거는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 여기는 이 안에서는 1종 주거지역, 여기는 3종 주거지역입니다.
이거를 우리가 개발하게 되면 이게 몇 종 주거지역으로 가는 겁니까, 아파트 지어야 되는데?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3종 주거지역으로 가죠.
○조인연 위원 3종이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조인연 위원 지금 보면 1종 같은 경우에는 연립이나 다세대주택 가능하고 3종 돼야지 아파트가 가능하고 의료기관이 가능하거든요.
결과적으로 보면 토지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려야 되는 상황이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보시면 여기가 하우스가 많아요.
그리고 이 사진 찍은 이후에도 여러 가지 경작행위가, 보상가에 대비한 저것들이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거 인지하고 계시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알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대한민국 헌법 23조에 어떻게 돼 있냐면 ‘모든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제3항 공공의 필요에 대한 재산권 수용, 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써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하여야 한다.’ 대한민국 헌법에 국민의 재산권은 보장된다, 법률로써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된다, 이거 수용을 하게 되면 일단 재산권 침해가 생기는 건 맞죠, 국장님?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수용을 할 경우에는 감정평가사를 세 곳을 선정하게 되죠.
그래서 그중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사업시행자가 하나 그리고 주민이 하나, 토지소유자들의 50% 이상의 동의를 받아서 평가사를 지정하면 하나.
○조인연 위원 우리 도시공사가 설명회 자료에 사례분석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업 초기 단계부터 제1금융권 및 대형 건설사 출자참여를 위해서는 인허가 및 토지수용 등의 사업리스크 해소가 필요하며 이를 위한 도시관광공사 출자참여가 필요하다, 이렇게 해 놓으셨어요.
결과적으로 수용하기 위해서 이게 우리 도시관광공사가 참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해 놓으신 거 아니세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런 의미보다도 파주시나 도시관광공사가 참여를 하게 되면 건설투자자나 재무투자자들이 이 사업의 신뢰성을 믿기 때문에 적극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
○조인연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거 또 제가 질의드린 거 다 종합해서 보면 뭐냐 하면 이게 경제성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공공성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투자하려고 하면, 최소한 도시관광공사가 투자하려고 하면 기본적으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균형발전이 시급한 금촌 지역, 금릉역 뒤에나 이런 데 해서 공공성을 확보하면서 옵션을 더 걸든지 해서 이렇게 안으로 유도하는 것이 더 공공성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도시관광공사가 지금 발족을 했고 지금의 구조적 조직이나 인력 가지고는 다소 부족한 면이 있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도시관광공사가 나아갈 길은 그 길입니다.
향후에는 그렇게 해야겠죠.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관광공사 사장님 오셨으니까 잠깐만 자리로.
○위원장 이용욱 앞으로 자리해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사장님, 저는 개인적으로 도시관광공사가 앞으로 잘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제가 걱정하는 부분은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게 경제성은 있을지언정 공공성이 결여돼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보면 정말 어려운 업무를 도시관광공사가 태동하면서부터 맡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재 토지보상 업무라든지 법률에 의한 적정한 보상을 위해서 민원이 수도 없이 제기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장님이 하시겠다고 하면 저는 동의할 겁니다.
그거에 대한 비전을 제시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건지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저희 파주도시관광공사가 첫 사업으로 파주메디컬클러스터 조성사업 SPC 출자를 하게 됐는데요.
굉장히 적절한 사안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이주현 국장도 말씀하셨지만 저희들이 경험과 인력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저희들이 직접 시행하기도 어렵고 일단 출자를 통해 가지고 일정하게 경험과 그다음에 인력부족 이런 어려움을 갖다가 불식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파주도시관광공사 SPC에 참여한다는 것은 바로 이 사업의 공공성을 갖다가 어떤 CI나 FI 즉 건설투자자나 또는 자본투자자들한테 이 공공성을 알려주고 파주시의 의지를 보여줌으로써 이 사업의 성공가도가 높아지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공공성을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제가 알기로는 공공병원의 건립이라고 하는 것이 파주시민의 오래된 숙원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바로 그와 같은 것들이 대형 병원을 유치하고 국립암센터가 들어오고 또 거기에 바이오산업단지가 들어서게 됨으로써 그것이 가져오는 효과를 볼 때 그런 것들이 공공성이 충분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것처럼 저희들이 경험도 없고 인력도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토지보상 업무를 맡게 됐는데 토지보상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한두 군데가 아니지만 모든 곳에서 다 나타나는 것처럼 상당히 어려운 과정입니다.
보다 많은 보상을 받고자 하는 주민들, 자신의 재산권을 최대한 확보하려고 하는 주민들과 그다음에 사업의 수익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위해 가지고 적정선에서 보상하려고 하는 시와의 갈등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저희들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는 걱정을 해 주셔서 굉장히 고맙습니다.
저희들이 경험은 없습니다만 어쨌든 경제성과 공공성을 함께 갖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출자 동의안에 동의해 주신다면 저희들이 맡고 있는 인허가 과정이라든지 또는 토지보상 과정에서 가능하면 자금을 줄이면서 적절하게 일을 해 나갈 것을 약속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위원장님, 1분만 시간 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사장님께서 그런 의지를 갖고 계시다 하면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할 겁니다.
다만 현재 페라리월드라든지 이화여대, 캠프하우즈 도시개발사업 했던 이유는 뭐냐 하면 좀 덜 발전된 지역에 균형발전을 유도하기 위해서 했던 거거든요, 사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페라리월드 자금조달 실패하고 SPC 설립 실패하고 이런 것들은 경제성이 좀 떨어질 지역에 놓다 보니까 이런 걸 못 한 거거든요.
이런 실패 사례를 정확하게 분석을 하시고 앞으로 메디컬클러스터를 발전하시는 업무에 참고하시라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잘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우리 조인연 위원님이 상당히, 도시관광공사가 처음 태동돼 가지고 여러 가지 파주시가 첫 참여로 큰 공사에 성공적인 참여를 염려하시는 덕분에 지금 하시는데 저는 조금 생각을 달리합니다.
메디컬클러스터라는 연계성을 갖고 종합병원이라는 10년 넘게 우리의 숙원과 우리 의회에서도 간절히 소망하는 사업을 드디어 함께 이뤄낼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종합병원을 수없이 외쳐댔지만 근거가, 유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상황이나 조건이 부합되지 않음으로써 우리가 생각을 달리 의료산업단지, 암센터에 역할을 줘서 그걸 기반으로 해서 SPC를 설립해서 거기에 대한 국장님 말씀대로 신뢰성과 공공성과 행정지원을 통해서 종합병원이란 걸 유치할 수 있는 이렇게 같이 맞물려 가는 결과를 얻어낸 겁니다.
오늘 도시관광공사의 출자 동의안, 자본금 5억 원에 대한 20%, 1억 원에 대한 출자 동의안을 갖고 오신 건데, 저는 반대로 아직 거기 임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태동이 안 되어 있지만 초기 출자치고는 1억 원이라는 금액이 우선주 배당이라든지 수익배분이라든지 또 경험미숙이라든지 초기 워밍업 단계지만 자본금 5억 원을 어떻게 계상해서, 처음 출자 형식으로 계상할 때 너무 미비하게-우리가 출자 안 되죠-할 수 있는 것이 1억 원을 갖고 과연 민자와 SPC 설립 조건에서 대등한 행정적인 지원, 보상 업무를 책임지고 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어느 정도 수익금을 낼 수 있는 수익배분 구조가 과연 첫 경험치고, 첫 투자치고 너무 미비한 거 아니냐 역으로 저는 이렇게 제안을 해서.
시간이 있었고 내부적인 의회에 동의안을 이왕 제출할 거면 충분히 숙의해서 자본금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금액을 상향 투자해서 충분한 이해를 돋우었으면 더욱더 어느 정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금액 투자를 갖고 갈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명 어느 업체는 얘기 안 하지만 신뢰할 수 있는 1군 업체에서 브리핑을 하고 참여의사를 하고 SPC까지 설립을 하고 또 거기에 보면 안정적인 분위기상 지금 시점으로 볼 때 공동투자,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이 지분이 더 높고 분양성 그다음에 의료센터, 상업시설 이런 것까지 하시면 공동주택만 봐도 한 33%에다가 주상복합까지 하니까 한 37%, 그럼 면적으로 따져서 14만 2000평 중에 5만 평 이상이 공동주택 분양이에요.
그거를 한편으로는 거기에 대한 수익 부분을 기여해서 종합병원 유치하는 데 협력관계를 하는 거 아니냐 했는데 우리가 지역을 너무 잘 아는 사람의 입장에서나 의회의 입장에서는 자족기능 쪽에 더 많이 치중해 줬으면 하는 생각에 염려를 해서 얘기를 했던 거고 그렇게 될 바에는 수익배분 구조를 1억 원을 투자한 거를 1억 원의 상환, 그거에 만족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수익배분을 통해 받을 수 있는 초기 투자지만 리스크를 경계선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분석해서 충분히 수익 창출을 또 대등한 입장에서 배우고 배움과 더불어 창출해낼 수 있는 구조가 되지 않았냐, 이런 부분을 한번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조금 초기에 빠른 감은 있지만 그래도 기회가 자주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런 테두리 속에서는 깊이 어느 정도 참여도의 배분율을, 비율을 높였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대로 생각을, 제 의견을 한번 말씀드렸어요.
국장님, 짧게만 그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손배찬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보통 투자는 그렇게 하는 게 정상이죠.
돈이 보이는데 투자 규모를 작게 하는 경우는 흔치 않은 일입니다.
다만 먼저 말씀드린 거는 SPC를 구성하면서 건설투자자, 재무투자자 그리고 도시관광공사가 참여하는데 배분을 조정해서 회사에서 확정한 겁니다.
그리고 도시관광공사가 이 정도 수준의 투자를 해 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의를 한 거죠.
그런데 그렇게 된 배분에는 이게 이익이 나서 배분에 대한 이익을 가져간다면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나은데 지금 이 사업은 다른 사업과 조금 다릅니다.
보통 SPC사업을 해서 도시개발사업을 하죠.
SPC는 자본금 5000만 원 이상이면 세울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사업이 끝나면 PFV(복합개발사업)를 하게 돼요.
PFV를 하면 자본금 50억 원 이상을 가지고 구성을 하게 되는데 거기에는 도시공사가 참여하지 않습니다.
일련의 이런 사업을 하면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땅을 마련하면 그 부분을 지난번에 설명드린 것처럼 아파트사업을 들어가죠.
아파트사업을 들어가면 아파트사업에 나오는 이익금을 가지고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나온 부지를 가지고 아주대학종합병원과 암센터 연구센터 그리고 바이오기업체가 들어갈 수 있는 부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이런 시설에 대해서 유치를 하는 거니까 그 인센티브를 줘야죠.
그런 돈을 다른 보통 SPC 같은 경우에는 그 수익금을 거기서 다 청산을 해 버리죠.
지분대로 청산을 해서 다 가지고 가면 끝인데 이 사업은 그 수익금을 가지고 다시 그 땅에 재투자가 됩니다.
그래서 암센터와 연관된 바이오기업을 200개를 유치해서 그 200개의 기업을 운영하고 관리하면서 지속적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PMC도 2028년 이후에 정상적인 사업 수익이 나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주대학병원을 쉽게 예를 들면 평택에 짓고 있는데 거기 같은 경우는 중흥건설에서 도시개발사업하고 PFV를 해서 도시개발사업 이익금과 아파트 이익금 그게 1만 세대 정도 나오거든요.
그걸 가지고 아주대학병원을 유치해서 자기네 수익금을 다 갚고 아주대학병원에 인센티브만 주면 끝나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이 회사는 계속 운영을 한다는 게 차이가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여를 했고요.
또 현행 지방공기업법에 보면 도시관광공사가 투자할 수 있는 규모가 자본금의 10% 이내 그러니까 저희가 아마 25억 원이니까 2억 5000만 원까지는 투자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이 처음이고 저희가 배분한 거는 자본금 5억 원의 20%만 산정해서 건설투자자는 5%, 금융투자자도 5% 이렇게 배분을 나눴기 때문에 그 부분을 처음이라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혹시라도 이 사업이 잘못되는 경우에 만약에 도시관광공사가 1억 원이 아니라 일정 액수를 투자했을 때 잘못된 경우에 손해가 발생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배당주가 아닌 우선주로 해서 잘못된다 하더라도 1억 원은 바로 최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 해서 우선주로 하되 그러면 도시관광공사는 어디서 수익을 창출하느냐 그래서 아까 조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지보상 업무와 행정적인 업무, 감리 업무 이런 걸 통해서 대략적으로 30억 원 정도를 수익을 창출한다고 그렇게 계산을 하고 이 사업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도시관광공사가 본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의회에서 출자금의 10% 범위 내에서 출자를 하면서 도시관광공사가 주관이 돼서 SPC를 구성해서 아까 조인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분양성이 좋은 이쪽이 아닌 문산이나 다른 권역에서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익을 창출하면, 또 그게 도시관광공사의 설립목적 중의 일부분이기 때문에 향후에는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렇게 역량이 길러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위원님, 더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손배찬 위원 동료 위원님 듣고.
○위원장 이용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여기에 메디컬클러스터에 보면 아파트나 주택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공동주택 부지를 개발해서 대학병원이나 암센터 또는 들어오는 바이오기업 이런 데 지원을 하실 생각인가요, 이익금으로?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최창호 위원 저는 이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메디컬클러스터 조성 부지가 운정 3지구를 하면서 국방부 유보토지로 알고 있거든요.
국방부 군 협의나 동의 문제 관련해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어려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국방부에서 작전상 이러면 거의 모든 게 힘들어져서 사실은 제일 걱정이거든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처음에 3지구 있을 당시에도 그런 우려가 있었고요.
그렇다고 그 부분이 저희가 지금 겪고 있는 개성공단 물류단지처럼 그렇게 상당히 최고조의 지역은 아니고요.
그 부분은 그래서 배치구조도 병원 쪽이 앞쪽으로 돼 있고 기본적으로 사단과 구체적인 협의는 없었지만 일부는 코칭도 받아가면서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지도에도 나와 있듯이 조그마한 개울 하나 건너가 운정3지구거든요, 아파트 배치하는 도면을 보면.
그러면 운정3지구가, 거기 분양하는 데 힘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저희가 판단하는 거는 지금 파주 지역은 어느 지역에서 든 아파트 사업을 하는 데에는 가장 좋은 시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그 지역이 GTX 역사와 한 10분 이내 거리고요.
또 GTX에서 나오는, 나중에 도시계획도로가 확장이 되면 메디컬클러스터까지는 스트리트로 바로 가는 거리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운정3지구는 앞으로 분양자격이 한 3만 5000세대 정도 되는데 그게 완판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제일풍경채 같은 경우도 위치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냐고 생각한 데도 대기표가 1000명 정도 있을 정도로 분양이 잘 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파주시에서 물론 가장 핫한 데가 운정지구이지만 다른 지역에서도 지금은 분양성이 상당히 높은 것으로 전문가들이, 그래서 파주 지역에서는 어느 지역이든 이번을 기회로 삼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종합병원에 대한 부분은 사실 굉장히 필요한 사업 맞습니다.
파주시민이 원하고 바라는 그런 사업인 건 분명히 맞습니다.
그런데 제가 먼저 설명회 할 때도 그런 얘기를 드렸지만 의원들이나 집행부나 의회가 이미 한번 학습을 해 본 효과가 있어요, 다.
그래서 먼저 서두에 조인연 위원님이 다 지적을 했으니 저는 그거에 대해서 더 이상 얘기를 안 하고, 문제는 개발구도에 대한 부분인데 개발구도가 지금 어떤 방식이냐면 전체 사업이 아주 커다란 사업이면 지금 1%, 2% 사업에 발을 떼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해 놓다 보니까 이 사업이 들어가게 되면 이게 따로따로 보지 않고 함께 봐야 되죠, 사업을?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종합병원이나 그다음에 여기 하는 암센터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파주클러스터라든지 이 부분 플러스 주상복합 그다음에 주택사업이 한 번에 다 같이 가야 되는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면서 토지매각이 들어가죠.
그때 아주대학병원에서 토지를 사게 됩니다.
암센터하고 연구센터 부분은 저희가 지으려고 준비하죠.
그다음에 아파트 부지도 PFV로 해서 건설투자자, 재무투자자, PMC가 그걸 다시 매입을 하죠.
○안명규 위원 지금 주신 자료에 보면,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공동주택하고 업무·상업지구 해서 한 40% 가까이 돼요.
그리고 종합의료나 혁신해 갖고 전체 다 33% 정도 되고 그런데 염려하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과연 지금은 경기가 좋아서 다 잘될 거 같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부동산 경기는 한순간에 죽어질 수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런 거를 감안해서 도시공사에서는 우선주로 해 갖고 안전하게 가겠다, 이런 방식 아니에요?
그렇게 가정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역으로 얘기하면 도시공사가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지금뿐이 없다고 봐요.
그래서 도시공사가 전체적으로 큰 틀을 흔들자는 게 아니라 최대한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들어가야 된다고 보는 거고 그 이유는 여기서 학습을 안 하면 금릉역 뒤에도 SPC 해 갖고 또다시 해야 될 부분인데 민간업체와 같이, 그럴 때도 대비해서 분명히 도시공사가 한 번쯤 들어가야 되지 않나.
저도 같은 생각이 손배찬 위원님도 지적을 했지만 그런 자본율에 대한 수익구조나 이런 부분이 지금은 이렇게 작지만 차후에 여기 나와 있는 PFV, 복합개발사업 이런 거 들어갈 때도 자본금에 대한 부분이 더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이게 발을 깊게 들어가지 않으면 두 번째 들어가긴 쉽지 않지 않나 해서 물론 이분들이 나름대로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면서 노력해서 이렇게 하겠다 해서 투자자를 또 모집을 해서 이렇게 가고 그 금액에서 환원시킬 테니 우리한테 해 달라, 그런데 파주시는 뭐가 장점이냐 하면 바로 신뢰도예요.
파주도시관광공사가 참여한다, 이게 신뢰도거든요.
이거 보고 투자자들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런 신뢰도에 대한 가치가 너무 작지 않냐 그래서 그런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 되겠냐, 이런 부분을 아까 동료 위원님이 질의한 것 같은데 또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 외에?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다른 대안은 없고요.
제가 다시 한번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회사가 궁극적으로 돈을 벌어들이려고 하는 거는 바이오벤처기업 200개를 육성해서 벌어들이는 겁니다.
그런데 바이오벤처기업 200개를 끌어들이려면 아주대학병원과 암센터의 연구기능이 와야 돼요.
그러면 암센터를 7층으로 짓게 되는데 전부 다 연구기능을 갖고 있는데 그중에 GMP라고 HACCP(해썹), 식품에는 HACCP이란 게 있는데 제약에는 GMP라는 초순도 연구시설, 생산시설이 있습니다.
그걸 주변 기업이 암센터의 자료를 가지고 거기서 공유하면서 신종 의약품을 개발하는 그런 구조거든요.
그러면 1000원을 벌어서 아주대학병원도 짓는 데 인센티브를 줘야 하고 암센터 짓는 데도 인센티브 줘야 하고 또 기업들한테 들어오게 건물 지어서 투자를 해야 되는데 지분을 가지고 들어온 사람 전부 다 주고 나면 이익금을 다 나눠주고 나면 재투자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투자의 한도를 제한한 겁니다.
대신 도시관광공사가 들어와서 우리가 이렇게 신뢰성을 높여서 이만큼의 이익을 주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나는 어느 정도의 큰 지분을 가져가야 되는 거 아니냐’ 그거 맞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의 주목적은 그것보다 더 큰 게 파주시에 종합병원을 유치하고 암센터 기능을 가져오고 고용 효과가 1만 명이나 되는 바이오벤처기업들을 유치해서 앞으로 파주시가 가는 항구적으로 자족기능으로서 운정 지역만이 아니라 파주를 대표하는 자족기능을 갖춘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큰 그림에서 이 사업이 시행됐다고 보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른 지역에서 하게 되면 도시관광공사에 자본금 출자를 현행 25억 원에서 50억 원으로 늘린 다음에 그 50억 원에 대한 10%, 5억 원을 출자해서 SPC 사업을 하면 그때는 좀 더 지금보다 큰 이익을 창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명규 위원 저도 국장님이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차이가 있는 건 아닙니다.
단지 절차나 방법에 대한 부분이지 결과는 똑같습니다.
저는 정말 도시공사가 학습할 수 있는 기회가 이거다, 도시공사 사장님도 나오셔서 이렇게 이렇게 할 테니 도와주십시오라고 말씀을 하시니 의지가 강하다고 보면 우리 시에서 정말 과감하게 한 번쯤은 들어갈 필요도 있지 않냐.
저희들도 다 느껴요, 경제성이나 이런 건 최고고 거기에 플러스해서 공공기관이 참여하니까 신뢰도도 최고라는 거죠.
그러면 그거에 대한 가치는, 이상의 가치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거는 사실은 아파트하고 주상복합 그다음에 상가분양에 대한 부분에서 인센티브는 다 나와주는 거예요.
저도 모르는 부분이 아닌데 그렇게 나왔을 때 우리가 그렇게 노력을 해 주고 이게 가장 힘든 게 보상 문제하고 인허가해 주는 절차가 가장 힘듭니다.
그거 다 끝나면 50% 이상 다 한 거예요, 거의 70%, 80% 다 한 거예요.
나머지 학교 문제 이런 거는 도에서 가기 때문에 시에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나중에 인구가 50만이 넘으면 저희도 하겠지만 지금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 업무를 다 하면서까지 다 가고 있는데 우리한테 그런 부분은, 우리가 이거를 수익금을 갖자는 게 아니라 이 부지에 대한 어떤 인센티브를 받아서 우리도 재투자하자는 거죠.
이걸 우리가 수익을 갖고 오자, 저희 공공기업이 무슨 수익을 저거 하겠습니까?
일정 부분만 되면 그런 것도 가능하죠.
그런데 도시공사가 정말 멋있게 출발했는데 이런 부분을 학습할 수 있는 경험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렇게 명심해서 새로운 사업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한번 그렇게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우리 도시공사 사장님 나오셨으니까 잠깐, 위원장님 괜찮으시죠?
○위원장 이용욱 네, 앞으로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파주시하고 도시관광공사하고 아주대병원 이런 부분을 하는데 이런 업무를 할 수 있는 도시관광공사 인원이 구성이 되어 있나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현재로서 그런 인력이 구성되어 있지 않고요.
또 저희가 관련해서 도시개발사업본부를 담당할 상임이사를 공모 중에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게 언제부터 언제까지 공모하는 거죠?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공모가 12월 1일까지 원서 마감이 되고요.
○안명규 위원 12월 1일?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네, 12월 1일 마감되면 만약에 2명 이상이 응모를 하고 그중에 저희가 임원추천위원회의 심사를 통해서 적임자가 생기면 1월 1일자부터 일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응모자가 1명 이하이거나 아니면 응모자가 있어도 적절한 사람이 없을 때 재공모를 하게 되면 조금 늦어지게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공사 사장님, 사실 직원은 1월 1일부터 어차피 근무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같이 시작을 해도 되는데 지금 충원을 어느 정도까지 뽑는지 모르지만 본부장을 뽑으면서 이런 걸 염두에 둬서 팀장급이라든지 또 팀원이라든지 같이 이렇게 엮여서 뽑을 생각은 없으신 건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현재 있는 직원 가운데 TF팀을 구성해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고요.
○안명규 위원 그럼 TF팀이 우리 팀에서 구성하고 있는 건가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네.
○안명규 위원 몇 분이 하나요, 지금?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현재 세 분이……
○안명규 위원 기존에 3명이 있고 그다음에 본부장급으로 한 분이 오시는 거고?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네, 오시게 되면 새로 오시는 분이랑 상의해 가지고 어떤 자격을 갖춘, 어떤 기준을 갖춘, 어떤 경력을 가진 사람을 뽑아야 될지 상의해 가지고 바로 이어서 뽑을 생각입니다.
○안명규 위원 이거는 국장님도 또 다른 방향에서 공직자분들은 사업에 대한 부분은 리스크나 이런 부분 때문에 치고 나갈 수 있는 상황은 못 됩니다.
그렇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도시공사는 치고 나가셔야 합니다.
‘국장님, 우리가 할 테니까 우리 인원 좀 줘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 이거 학습 한번 해 봅시다.’ 지금 저희가 하려고 하는 데가 무지 많습니다.
센트럴산업단지도 있고 그다음에 이화여대 그 주변 지역도 있을 거고 저쪽 티앤티가 하다 만 데도 있고 그다음에 금릉역도 있고 월롱역 또 그 옆에도 있고 할 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거 외에는 다 조금 경제성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 들어가도 된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도시관광공사가 국장님이나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은 이거 나온 대로만 하면 되지 더 적극적으로 갈 수 없어요.
그런데 공사 사장님은 적극적으로 가셔야 합니다, 이거를.
저는 역으로 국장님한테 공사 사장님이 ‘이거 우리 한번 해 볼 테니까 한번 프레임 주십시오. 그리고 그 업체도 한번 만나서 우리가 갈 수 있는 방안도 봅시다.’ 이런 식으로 가야 된다고 봐요.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렇게 가려면 공사 사장님도 전문 분야가 아니시겠지만 보셔서 해 줄 수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우리 이주현 국장이나 나호준 과장님 그다음에 주무관님들, 과 팀장님들 애 많이 쓴 거 알아요.
왜 모르겠습니까?
이거 종합병원 하나 유치하는데 그냥 하겠습니까?
다만 의회에서 봤을 때는 우리의 가치가 너무 낮다, 우리가 모든 걸 다 해 주는 조건을 봤을 때 가치가 너무 낮다 보니 그런 가치를 끌어올리고 또 도시관광공사가 지금 발족했으니까 그런 경험이 들어갈 수 있는 판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고 나서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과장님 답변하셔도 될 것 같아요.
(파워포인트 보면서) 여기 보면 여기가 방골천입니다.
여기 물이 이렇게 흐릅니다.
계획에는 구체적인 게 없어서 주거시설물 밑으로, 현재로써는 방골천이 이렇게 흐르는데 앞으로 여기 주거지역이 앉는데 이 하천은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죠?
방골천이 여기 이렇게 있습니다.
설계를 해 봐야 되나요, 아니면 돌릴 것인지 밑으로 깔긴 어려울 거잖아요.
방골천이 이렇게 있어요.
○통일기반조성과장 나호준 방골천에는 거의 물이 흐르지 않는 상태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하천 천향을 변경할 건지 아니면 지하로 갈 건지, 폐쇄할 건지는 자세한 거는 하천기본계획 수립하면서……
○조인연 위원 일단은 이렇게 소하천으로 잡혀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아직 안 보셨죠?
이거 한번 보시고 현재 계획은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나중에 영업 이익과도 관계된다고 민감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파주시에서 하는 것들이 대단위 사업들이 무슨 단계가 빠져 갖고 자꾸만 증액이 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까지 다 꼼꼼하게 하셔 갖고 수익이나 경제성 검토에 넣으시길 바란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통일기반조성과장 나호준 위원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리고 제가 우려되는 바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공사 사장님께서 적극적인 의지를 보인다고 하면 국민의 세금을 갖고 학습한다는 개념보다는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편입니다.
다만 걱정되는 게 뭐냐 하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익사업을 진행하는 사업시행자는 사업지구 내의 토지를 협의로 취득하거나 수용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사업시행자가 처음 제시하는 협의가격의 정당한 보상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제 아무리 공익을 위한 것이라 할지라도 제시한 보상금액이 터무니없이 적거나 합당하지 못하면 토지소유자는 재산권을 침해당하게 된다. 그래서 토지소유자는 수용재결, 이의재결, 행정소송 절차를 통하여 정당한 보상금이 지급되도록 다툴 수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사업이 지체되거나 지연될 수 있다, 물론 토지보상에 관한 그런 규정 등이 다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절차상에 지가를 다 표준화해서 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이거는 소송 갈 확률이 높을 수밖에 없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할 거냐 하는 게 의문이 가거든요.
이런 것들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사실 저도 보상업무를 실제로 보상담당팀장도 했었고요, LG디스플레이, 당동, 선유지구, 운정2지구도 했는데요.
보상을 만족한 경우는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보상 과정에서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감정평가사 셋을 해서 하는데 파주 대부분 지역이 이미 도로나 하천 이런 걸로 해서 이미 보상이 다 나갔던 지역입니다.
지금 한 데도 마찬가지고 시도1호선…… 대부분 주민들도 보상이 얼마 나갔는지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지금 하는 사업비용 내 인근에는 세븐페스타, 롯데에서 또 토지 매입한 비용 이런 게 다 오픈돼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사들이 그런 주변 거래 시세를 다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상가격에는 기존에 보상받은 거와 유사하게 나갈 거라고 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조인연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아마 상당수의 부분은 재계약까지 가지 않겠나 이렇게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협의취득률이 얼마 있어야 수용 가능한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주변지역 특별법으로 적용해서 하면 그거는 안 해도 되는데요.
○조인연 위원 수용 절차 밟아도 된다, 이 말씀이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조인연 위원 그러면 문제가 뭐냐 하면 소송을 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저희는 7대인데 8대 의원님들이 이런 업무를 다시 접근하게 될 가능성이 높거든요.
결과적으로 그런 민원이 집행부가 아닌 정치인들한테 올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님들이 그거에 대해 민감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 말씀드리는 거니까 국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금촌2지구 그리고 율목지구, 새말지구 지금 가장 많이 힘든 게 보상 문제예요.
보상 문제가 공시지가를 준하는 것도 있지만 공시지가가 없는 부분은 일정에 있는 표준지를 잡습니다.
아마 저기도 보상가 나갈 때 공시지가도 보겠지만 표준지를 잡아서 아마 인근지하고 비교해서 가는데 문제는 이게 종전자산이든 종후자산이든 어쨌든 감정평가사가 한 번 딱 내리게 되면 그다음에 감정평가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런 부분을 대비해서 내년도 공시지가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표준지라는 부분에서 약간은 상향을 해야 되지 않냐 그래야 주민들도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이렇게 준비해 왔다’라는 부분을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두 번째는 어쨌든 토지 및 지장물에 대한 부분을 감정해서 들어갑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저긴 지장물을 계속 짓고 있습니다.
나중에 어떤 방식이 됐든 뭐가 됐든 부딪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그렇게 해 왔던 지장물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인공서에 나와 있으니 그걸로 하겠지만 어쨌거나 가장 판단이 좋은 건 감정평가에 대한 부분을 조금은 올릴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사실은 율목지구나 새말이나 금촌2지구가 이 시점에 다 분양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한 5만 평 정도 되는데 5만 평에 대한 상업지역은 8697평, 연면적치고 굉장히 크죠.
그다음에 주거용지는 4만 7368평 이렇게 돼 있는데 이런 주택이나 주거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해야 그 이득금으로 해서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교통하고 교육입니다.
교통하고 교육인데 특히 아파트를 3개를 지으려고 하면 이제 분명히 초등학교, 중학교 들어오는 부모들이 ‘왜 우리 단지에는 학교가 없습니까?’ 이거 민원이 불 보듯 합니다.
물론 그 건너편 도시에 초등학교, 중학교 있는 거 봤습니다, 큰길 건너죠.
그런데 학부모들은 단지 내에 있기를 바라지 큰 도시 넘었을 때 부딪칠 수 있는 그런 부분, 학교문제는 어떻게 보면 교육청이나 도교육청에서 준비하겠지만 그런 부분하고 두 번째는 조금 전에 GTX가 거기로 내려와서 간다고 했는데 저기는 100% 교통이 밀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부분을 우리는 물론 종합병원을 유치하고 하는 거 맞습니다, 해야죠.
그런데 그다음에 나올 부분은 사실 공시지가 할 때는 생각을 안 합니다.
우리 사업은 여기까지니까 여기서 끝나지만 위원들은 이 사업이 됐을 때 과연 후에 나올 수 있는 게 뭔가 봤을 때 교육이나 교통입니다, 대부분이 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꼭 중점적으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요.
어쨌거나 이 부분에 야심차게 준비한 부분은 의회에서도 그러한 부분만 없고 또 민원에 대한 소지라든지 주민설명회라든지 보상문제라든지 교통이나 교육문제 이런 게 없으면 저희는 이거 다 활용합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명심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또 하나는 자꾸 신도시 쪽으로 비중 있게 가다 보니 그 외에 있는 비도시지역, 구도심 지역이나 원도심 지역들은 자꾸 슬럼화될 수밖에 없어요.
문산도 재개발해서 아파트 하려고 하지, 금촌도 그렇지 이런 상황을 좀 잘 아우를 수 있는 또 분명히 금촌에 있는 이런 재개발이나 이런 분들이 지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대안도 해서 그런 부분을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꼭 좀 주민들한테 설명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아까 답변해 주셨는데 보충적으로 국장님, 누차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최대한 3대 업적, 종합병원 이런 걸 뒷배경으로 해서 유치를 하기 위한 부단한 고민과 노력을 해 오셨다는 거, 덧붙여 파주시에서 도시관광공사로 인해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는 것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위치와 여건에 따라서 부서에서 검토해 줬어도 민자하고 협력 방안, 민자 투자를 같이 논의하는 과정에서도 일부분은 투자 방식의 방안을 조금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아쉽다는 건 수차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초기라도 일반적인 관계를 갖고 거기에 대한 지식을 갖고 업무적인 경험이 있는 자로서는 의회에서 바라볼 때도시관광공사의 설립목적이 공공성 확보와 더불어 경제성이 없으면 무력화 아닙니까?
경제성을 실현시켜서 그 일부를 재투자 내지는 공공성에 기여하는 것이 주목적 아닙니까?
그렇게 어렵게 해서 준비는 덜 됐습니다만 이런 거대한 사업에 총 사업비가 1조 9000억 원 정도 사업비만 6000여억 원이 넘는 부분은 위치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파주시 입장에서 볼 때도 몇 번 없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이 돼서 조금 숫자, 금액으로 볼 때 소극적이지 않았냐.
그런 마음가짐으로 할 때는 제2, 제3 할 때도 적극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마음자세는 기대하기 어렵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염려하는 차원에서 성공적인 걸 바라는 측에서 한 거고.
아까 국장님께서 답변 중에 예상되는 수익률을 한번 말씀해 주셨어.
우리 순수한 보상 업무하고 감리 업무에 대한 부분은 추상적이겠지만 한 30억 원 정도 예상한다 이렇게 하셔서 투자비율이 조금 증대가 됐으면 우리가 더 계상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인접지역이 세븐페스타, 롯데에서 이미 토지를 다 확보를 한 상태죠, 연계가 바로 되죠.
민자사업을 보다 보면 우리가 아무리 참여한다고 해도 다 깔아놓고 준공이 되면 후차적인 교통량 트래픽이라든지 업무과다로 인한 그 비용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이런 기회에 50억 원 수익이 창출되는데 나중에 4-5년 지나고 나서 준공 떼어 보니까 개선할 때 비용이, 기반시설이 비용이 후차적으로 100억 원이 들어간다 그러면 아무리 좋은 우리 숙원사업이라고 해도 이 부분은 사업계획에 차질이 있다, 그런 부분 때문에 저희들이 확보할 때 좀 확보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 겁니다.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 누차 말씀드리지만 성공하기를 바라는 차원에서 염려돼서 위원님들이 말씀한 거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알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추가적으로 국장님, 제가 이해 못하는 부분이 있으면.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격려해 주신 말씀을 제가 잘 듣고 또 조금 전에 안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문제 그런 것도 주변 아파트하고 같이 다시 한번, 여태까지는 이 계획이 없는 상태에서 학교가 된 거니까 규정에는 5000세대 이하인 경우에는 안 해도 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주변과 같이 카운트를 다시 해 볼 필요성이 있고요.
또 지금 손배찬 위원님도 말씀하신 교통이나 이런 부분은 우리 파주에 지하철 3호선, 경의선, GTX 이런 것 때문에 전반적으로 교통체계는 전체적으로 재조정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래도 이번에 지하철 3호선 같은 경우도 2023년도에 착공을 한다고 보면 메디컬클러스터가 조성되는 이 시점에는 저희 비전대로라면 바이오기업이 200개 그다음에 GTX 개통되고 지하철 3호선, 대곡-소사선 이런 게 쭉 돼서 문산까지 연결이 다 되는 시점이라고 보면 전반적으로 교통은 재정비돼야 한다.
또 시장님께서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전국 최초로 하시면서 노선버스가 제대로 안 들어가는 지역까지도 교통편의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통문제도 우려하시는 대로 재고가 돼서 다시 기획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도록 하고요.
도시관광공사는 앞으로 저희 부서에서 하는 사업 중에서도 참여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진 사람들은 계속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관련법에 의해서 도시관광공사가 출자할 수 있는 범위가 10% 이내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자본금도 늘려야 되고 또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조직과 조직의 기구 인력을 확충해야 되고 그래서 더 전문가도 채용을 해야 되고 이런 인적, 물적 요건을 갖춘 후에 사업에 뛰어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도시관광공사가 하는 사업은 그 이후에도 특히 주택사업 같은 경우는 책임성이, 그 주택을 지어서 50년 후까지 책임을 지어야 합니다.
일반 업체들은 가면 그만이지만 도시관광공사가 하는 사업은 그런 항구적인 책임성이 요구되기 때문에 그런 역량을 갖추려면 충분히 갖춘 후에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출자 동의안 이거보다는 아까 조인연 위원님께서 방골천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저희 동네라 제가 그 지형을 잘 알고 있는데 방골천 본류는 운정3지구 때문에 거의 농지가 없어져서 메마를 것 같고 지금 제약융복합단지하고 그 밑에 주거시설 정 가운데를 심학초등학교, 심학산에서 약천산 밑에 계곡에서 용출되는 샘물이 흐르거든요.
여기가 그 위쪽으로는 심학초등학교 주변으로는 현대산업개발 해서 한 10여 년 전에 땅을 사놓은 부지인데 지금 거기가 음식점이나 사우나 이런 게 들어서서 우리 어렸을 때 가재를 잡던 1급수였는데 그게 지금은 거의 4급수, 5급수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실지렁이가 살 정도로 그렇게 오염된 물이 내려오는데요.
도시계획을 하면서 심학산하고 운정신도시 그 사이에 있으니까 생태 쪽이나 심학산 생태축에 연결되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개울도 되도록이면 살려서 이쪽 공원이나 이러한 쪽으로 물을 돌려서 녹지생태통로에 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강구 좀 해 보셨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이 물이 거기가 하수처리 관로가 안 되어 있어서 그냥 개울로 흘러가거든요.
그게 도심 가운데로 흐르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감안을 하셨으면 합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리고 저희가 하수처리용량이 이 사업으로 인해서 확장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확장이 된 후에 처리를 하고요.
말씀하신 사항은 기록했다가 설계하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저는 아무튼 이 사업이 꼭 성공되길 바라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이거는 도시관광공사에서 준 것입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재무투자자는 나중에 PFV를 하는 과정에서 역할을 하게 될 거고요.
현재 저희들이 참여하는 1차에서는 도시개발 만드는 과정보다는 재무출자자나 건설출자자는 나중에 PFV를 하는 이런 과정에 역할을 하게 됩니다.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네, 저희는 없고 현재 시로는 1군에 해당하는, 그러니까 1군 금융권과 그다음에 2군에 해당하는 건설사들이 시에다가 제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제가 좀 여쭤보겠습니다, 국장님.
저희가 도시개발 사업을 하는데요, 자본금 5억 원이고 20%, 70%, 5%, 5%, 이렇게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도시개발사업이 종료가 되면 파주도시관광공사는 20% 우선주로 돌려받고 빠져나오면 자본금이 4억 원이 남는데 복합개발사업, PFV 거기에 보면 자본금이 50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4억 원에다가 46억 원을 증자를 해서 복합개발사업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떻게 진행이 되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도시개발사업이 끝나면 도시관광공사는 사업에서 빠지는 거죠.
그때쯤 분양이 다 돼서 PMC, 파주메디컬클러스터가 다시 50억 원 이상으로 자본금을 늘려서 재무출자자와 건설출자자하고 같이 또 PFV를 일으키는 거죠.
○위원장 이용욱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저희가 우선주를 받고 나오면 자본금이 4억 원이 남는데 46억 원을 추가로 증자해서 2단계 사업으로 넘어가는 건가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PFV는 별도의 사업이기 때문에 4억 원에 대해서 다 청산을 하죠.
○위원장 이용욱 그러면 4억 원 전체를……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청산하고 50억 원에 대한 다시 PFV를 또 만들죠.
○위원장 이용욱 그러면 2024년도쯤에 부지조성 공사가 끝나고 분양이 되면 청산을 하게 되는데, 도시개발사업은.
그런데 공공주택용지라든가 혁신의료연구단지 그 부지도 그러면 분양이 되는 건가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아주대학병원 부지는 분양을 하고요.
○위원장 이용욱 아주대학병원, 제약융복합, 지원시설 용지는 분양이 되는 건데 공동주택용지라든가 혁신의료연구단지는 PMC가 끌고 가는 거 아닌가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PMC가 받는 거죠.
○위원장 이용욱 그러면 PMC가 분양을 받는 거네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그렇죠.
○위원장 이용욱 그러면 이 2건은 PMC가 어쨌든 분양을 받네요.
그러면 적당한 가격으로 받겠죠.
적당한 가격으로 분양을 받고 일단 도시개발사업은 그렇게 해서 청산을 하고 그다음에 복합개발사업을 위해서 85:15 이렇게 비율로 별도의 회사가 설립이 되는 거네요.
설립이 돼서 사업비 1조 2742억 원자짜리 사업을 2026년도까지 하는 거고.
주가 이거는 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렇죠.
○위원장 이용욱 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끝나고.
이 주택을 지어서 분양하는데 공동주택용지는 공동주택을 지어서 분양할 것이고 그리고 혁신의료연구단지는 임대를 할 것이고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지어서……
○위원장 이용욱 지어서 임대하는 거죠?
지어서 임대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나중에 PMC 자체사업은 PMC가 이 과정에서 발생된 수익을 가지고 지원할 거 지원하고 남은 자금으로 자체사업, 추가로 2000억 원 정도를 유치해서 사업을 진행해 나가는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바이오 기업은 200개 유치해서.
○위원장 이용욱 그렇게 가는 거고, PMC는 설립이 됐습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설립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본사 소재지는 파주 어디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아니, 서울에 있죠.
○위원장 이용욱 파주에 들어오지 못하나요?
언제 들어옵니까, 본사가 파주로 들어오는 건?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현재는 서울에 있고요.
상반기 중에 파주로 사무실을 개소할 겁니다.
○위원장 이용욱 모든 사업이 완료돼서 PMC가 최종적으로 청산할지는 모르겠는데 계속 파주에 본사를 둬야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둬야죠, 그리고 PMC는 청산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원장 이용욱 그 200개 업체를 계속 끌고 나가는 사업은 자체사업으로 계속 지속사업으로 할 건데 어쨌든 PMC 본사가 파주에 소재를 해야 법인세 부분도 있고 기타 이것저것 관련된 부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거는 내년에 옮기게 해서 계속 본사는 파주에 두는 걸로 그렇게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위원님들 말씀이 그런 것일 거 같아요.
저희가 우선주로 20% 들어가도 1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거를 어차피 주식이니까 전부 손실을 본다고 해도 1억 원밖에 안 되니까 아마 우선주로 10-15% 들어가고 한 5-10%를 보통주로 들어갈 수도 있지 않냐 이런 취지로 얘기하신 게 아닌가 싶어요.
이렇게 되면 저희가 도시개발사업을 종료할 때, 청산할 때 배당이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보통주로 가지고 들어가니까 5%든 10%든 그 부분을 얘기하신 거 같은데, 사업을 거의 짜놓으셨기 때문에 손대기가 쉽진 않으실 텐데 그런 거 자체는 검토를 해 보셨습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 부분을 많이 검토했습니다.
지금 이 사업에 아주대학병원과 암센터를 지원해 주는 인센티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바이오기업을 유치하고 말씀드렸듯이 GMP시설을 만들고 또 운영하고 이런 걸 하는데 지분 참여한 사람들 다 나눠주고 나면 없는 거죠.
그래서 PF나 건설사 참여도 5%로 제한한 거죠, 거기는 보통주고요.
그분들도 더 참여를 많이 하고 싶지만 현재 상태로써는 나중에 그쪽에서는 PFV로 해서 가고 여기서는 그래도 PFV에서도 수익을 최대한 적게 구조를 가는 거죠.
왜냐하면 PMC 같은 경우는 수익의 거의 90% 이상을 재투자하고 나머지 가지고 운영비를 써야 되니까 그런 사업구조기 때문에 특이한 사업구조죠.
왜냐하면 바이오사업을 육성해서 앞으로 결정을 짓겠다는 개념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용욱 저도 사업구조 전반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고요.
그리고 아까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일자리가 만들어지죠.
공공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테고 고품질의 의료서비스가 지원될 테고 일자리 1만 개 얘기하셨잖아요?
늘어남으로써 파주시가 거기서 이익을 보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는데 이런 어떤 개발사업 전반을 말씀을 드리자면 저희가 개발이익을 공공이 환수하는 거에 대해서는 적극성이 부족한 것 같아요.
저희가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다른 사업에서도 예를 들어서 개발이익을 아주대나 국립암센터 지원을 받는데 파주시 같은 경우가 현금지원을 받진 못하겠지만 다른 형태, 저희가 개발이익은 분명 어디선가는 볼 텐데 나중에 아까 기반시설 여러 가지 얘기하시는데 그런 것들은 혹시 세금으로 하게 되면 좀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토지이용계획표에서도 사실 3000세대가 넘어야 되잖아요, 이게.
그런데 초등학교가 없어서 원격지로 초등학교를 간다고 하면 최소한 초등학교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초등학교 부분도 이런 것들이 고려가 돼야 하고 기타 교통이나 이런 것들도 고려돼야 될 부분, 하수나 기타 이런 것들 처리하기 위한 시설 증설한다고 하면 저희가 어떻게 보면 세금으로 부담해야 될 부분인데 물론 들어와서 잘 돼야겠지만 이런 어떤 것들을 개발사업을 할 때 그 이익을 좀 환수해서 기반시설에 투자를 할 수 있는 재정여건을 마련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지금 말씀하신 학교문제는 3000에서 5000세대로 규모가 늘어났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 부분을 다시 한번 주변하고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고요, 교통문제도 마찬가지고요.
하수처리장 확장 부분도 기존에 있는 시설에서 운정3지구가 계속 개발되고 주변 여건이, 주변에도 계획에도 관계없는 주거라든가 이게 계속 늘어나는 추세기 때문에 그 부분은 확장을 검토하고 있는 단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과도 맞물려서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고요.
○위원장 이용욱 이런 것들을 시민들이 내신 세금으로 전부 충당할 수는 없으니까 여기서 발생되는 이익의 일부를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이 사업뿐만이 아니라 향후에도, 고양시 같은 경우에도 먼저 많이 말씀드렸지만 원흥지구인가요 그쪽에 LH 쪽에서 상생협약해 가지고 고양시에다가 주차장부터 시작해서 여러 시설을 지어서 제공하는 협의를 맺었잖습니까?
저희도 그런 개념의 구상들이 사업 초기부터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6시 20분까지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10분 회의중지)
(16시27분 계속개의)
8.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9. 파주도시관광공사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파주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공청사, 청소년수련시설)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9항 파주도시관광공사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도시발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도시발전국장 이수호입니다.
도시발전국 소관 안건 자료인 문산 청소년수련관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문산읍 행정복지센터 부지에 도시계획시설인 청소년수련시설을 준공 결정하기 위한 제222회 파주시의회 의견청취의 건으로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에서는 1개 이상의 청소년수련관을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으나 파주시에서는 그간 청소년수련관 건립이 추진되지 않아 금회 사업을 통해 파주 북부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시설을 제공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파워포인트 표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문산읍 선유리 1402번지 문산읍 행정복지센터 부지로 총 사업면적은 3만 418㎡ 약 9200평 규모이며 청소년수련활동장, 동아리실, 방과후 아카데미, 체육관 등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문산 청소년수련관에 방문한 청소년들에게 다양한 학습 체험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부지는 자연녹지지역으로 현재 공공청사로 결정된 부지에 청소년수련시설을 중복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건축부지는 기존 도로와 농로길을 제외한 대지이며 국도 1호선 변을 제외한 전체 부지는 시유지입니다.
사업부지는 기존 문산행정복지센터 주차장부지를 활용하여 건축할 계획이며 금회 사업을 통해 감소되는 주차대수는 64대로 청소년수련관 건립 후 문산행정복지센터 확보 주차대수는 318대입니다.
이는 법정 주차대수 180대보다 138대 추가 확보된 상태입니다.
문산청소년수련관 위치도 및 예상합성도입니다.
사업 대상지 조감도입니다.
사업 대상지 전면도입니다.
건축 배치계획 및 설계도입니다.
다음은 파주도시관광공사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파주도시관광공사에서 청사로 쓰고 있는 구 월롱면사무소 건물 증축 공사 기간 동안 위전1리 마을회관 1층을 임시사무실 용도로 2개월 동안 사용하고자 하는 요청에 따라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에 의거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한 비영리 공공법인 또는 공법인의 비영리 사업을 위한 경우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사유에 해당됨에 따라 2개월간 사용료를 면제하여 파주시 산하 출자기관인 파주도시관광공사의 재정 안정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산청소년수련관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파주도시관광공사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파워포인트 보면서) 주사님, 저기 전면적으로 공원시설까지 나오는 도면……
보육청소년과장님 부득이하게 오시라고 그랬습니다.
이 도면 보육청소년과장님이 다 검토하신 거죠?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네,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내부심의를 했습니다.
○조인연 위원 보육청소년과에 의견 다 받아서 최종적으로 만드신 거죠, 건축도면 이거?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네.
○조인연 위원 이수호 국장님, 2019년 1월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받았다고 돼 있는데 이게 시의회 승인받았다고 하는데 혹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이었나요,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맞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2019년 12월에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완료인데 이것도 혹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검토였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맞습니다.
○조인연 위원 결과적으로 2개를 다 마치고 2020년 12월에 도시관리계획 결정 심의에 따라 오신 거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역구 의원이라든지 이런 분들하고 사전에 교감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나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말씀하신 대로 문산을 지역으로 두신 지역구 의원님이 자치행정위원회 최유각 의원님이 계시고요.
그런데 사전에 저희가 설명을 안 드렸다면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 자치행정위원회 최유각 의원님이 지역구를 대표해서 참여를 했었기 때문에 그걸로 갈음했던 것 같습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한테 따져 물을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 도면을 한번 봐주십시오.
(파워포인트 보면서) 보시면 여기다 지음으로써 여기 있는 주차 공간이 다 없어지게 되는 문제 그다음에 여기다 건물을 앉히고 동선을 이렇게 해서 주 도로를 이렇게 뺍니다.
완전히 L자로 빼는데 사실 이 부분은 주차 동선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주 도로가 이렇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이 뒤에 더 많은 주차공간이라든지 아이들 다니는 데에서 이렇게 가거나 이래야 하는데 사실 이런 주차의 동선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이거든요.
여기 있는 주차 공간을 다 없애면서 여기에다 건물을 앉히는 것보다 예를 들어서 이쪽에 앉히든지 아니면 추가적으로 확보를 하든지 아니면 우리 당동리에 짓는 거점 중앙도서관하고 합쳐서 여기에 짓는다든지 이런 종합적인 검토는 불가능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보육청소년과장님도 오시라고 한 거거든요.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설계에 대한 것은 설계 공모를 해서 진행을 했고요.
건물의 위치는 저희가 습지 부분하고 주차장 부분을 다각도로 검토해서 아예 공모 때 위치를 지정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건축과의 의견대로 해서 신청이 습지 쪽으로 들어온 데도 있었고 주차장 쪽으로 들어온 데도 있었는데 최종적으로는 주차장부지에 건축설계를 한 업체가 1등 선정이 된 사항입니다.
그리고 설계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설계가 진행이 되고 있는데 1차적으로 저희가 청소년들이 쓸 건물이기 때문에 청소년하고 청소년전문가 또 건축전문가들로 이루어진 건축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그쪽 의견들을 계속 소통하면서 반영을 하고 있고요.
아직 최종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그래서 지역구 의원님들께도 추후에 의견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건 이건 문산행정복지센터입니다.
이것은 북파주의 거점시설이고 모든 행사나 이런 것들이 다 여기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그러므로 주차장이 지금도 부족한 상태에 그런 것까지 다 고려해서 여기다 앉혔는지 아니면 그런 걸 다 배제하고 건물의 실용성만 갖고 했는지 앞으로 이 건물이 북파주를 대변할 건물이고 이걸 다 견인해가야 할 건물인데 이렇게 주차장을 없애고 지금 미관상도 좋지가 않아요.
이 건물로 인해서 다 가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검토가 됐는지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알겠습니다.
주차장 부분은 사실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문산 주민들의 의견도 있었고요.
저희가 법정 대수는 청소년수련관을 다 포함해서 지었을 때 179면인데 현재 설치돼 있는 면수는 318면입니다.
사실 139면이 초과돼 있는 상태이지만 항상 충분하지는 않죠, 대규모 행사를 하게 되면 모자라기는 하니까.
그래서 저희가 고민 끝에 건물 지하에 수영장이 들어오는데 지하수영장을 포기하고 주차장으로 해서 주차면수를 줄이지 않고 하는 방법까지도 사실 고민을 했는데 문산 주민들은 청소년수련관에 수영장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해보고 주차장이 향후 부족한 것에 대해서는 장기주차 하는 걸 유료화하든지 아니면 추가로 다른 여유 부지를 확보를 해보든지 이런 것들은 추후에 고민을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조인연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지금 장기주차 유료화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뭐가 있냐면 거기에 차 대시는 분이 거의 적성·파평·법원·파주읍 분들이 거기에 대고 기차를 타고 서울을 나갑니다.
그분들이 거기에 거의 다 주차를 하시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까지 다 고민했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우리 청소년과장님 오셨는데 저도 저번에 공개적으로 청소년수련관 설립에 대해서 한번 보고를 받았는데 그때는 인지를 못 했었어요.
그런데 오늘 결정을 도시개발과에서 이걸 보고하는데 저는 이건 애초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뭔가 신중하지 못했구나 하는 생각을 감히 해봅니다.
물론 고민은 많이 했겠지만 애당초 우리가 지나가면서 봐도 지금 기존 주차장 말고 생산녹지를 활용할 수 있는 옆에 논이 있죠?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네.
○손배찬 위원 그게 보니까 도면에 생산녹지 돼 있는데 그걸 우리 도시개발과에 상의 내지는 의뢰를 한번 해볼 수 있었지 않나, 사전에 기본계획 수립할 때.
그때 그런 걸 한번 해보신 적은 없으셨나요?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저희 청소년수련관이 당초에는 이 부지가 아니고 구 문산읍사무소 자리에다가 신축을 하는 걸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각 유관단체들, 시설들이 거의 11개 정도가 들어가 있다 보니까 그분들이 이전에 대한 것까지 요구를 해서 사실 그쪽에 건립을 하게 되면 시간도 얼마나 걸릴지도 모르고 너무 오랫동안 사업을 추진할 수 없기 때문에 문산행정복지센터 부지 내에다가 건립을 하는 걸로 결정을 했고요.
옆에 논하고 과수원 있는 부지는 저희가 주차장으로 추가 매입하는 부분들도 지난번 위원님들하고 같이 회의 때 이진 도의원님께서 제안도 하시고 했었는데 그 부분은 예산이 소요되는 거고 예산 확보도 필요하고 이렇기 때문에 향후에 고민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 확보에 대해서는.
○손배찬 위원 어느 정도 때가 늦은 감이 있어서 저도 이걸 진작 관심을 더 기울였으면 수정할 수는 없었겠지만 이런 부분은 차후에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렇게 계획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요.
조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연녹지 뒷부분에 생산녹지가 연결돼 있는데 그걸 균형 있게 모양새를 갖춰서 주차장으로 더 확대를, 말씀 들어보니까 지하 1층에 수영장까지 계획을 잡아놓으셨는데 그 부분은 주차장으로 자료에서 보니까 예정된 주차장 당초 계획보다도 64면이 줄어들고 또 입주 계획하는 수영장 규모가 들어오면 대단하거든요.
그런데 기존에 주차장도 많이 여유가 있지 않았던 상태인데 주차장 면을 줄이고 거기다 청소년수련관을 해서 그렇게 계획을 했고 그것을 당초 계획대로 실행에 옮긴다는 것은 뭔가 조금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합니까, 지금에 와서 결정을 앞두고.
도면에 차후 옆에 생산녹지 뒷부분 노선을 잘 봐서 모양새를 만들어주고 나머지 추가로 변경에 대한 부분을 논의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 생각이 들어요.
그걸 만약에 지금 상태로 국장님 의뢰한다면 개발과에서는 가능합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저희는 파주시의 정책결정만 되면 관리계획 변경은 그거에 변경계획을 하면 되니까요.
일단 위원님들 주문 주시거나 아니면 주관부서의 정책결정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일단 결정된 다음에 나중에 변경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손배찬 위원 그래요, 그래서 이런 계획을 듣고 우리 사업부서에서 이걸 검토해볼 때는 ‘예산 때문에 그런가 보다’ 하고 우선 실행에 옮기는 우선순위로 계획을 잡았던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감히 들어요.
이거는 전체적인 사업이나 청소년수련관이나 향후 대비 5년만 봐도 이것은 그냥 바로 민원사항, 주차장 부족 부분 또 여러 가지 면에서 당장에 대두될 수 있는 사안이라 감히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는 부분이라 차후에라도 이런 부분이 또 있다면 도시개발과하고 사전에 의뢰를 좀 해서 변경할 수 있는, 녹지형태를 띄고 있는 이런 부분을 활용하는 것이 예산이 오히려 감액되고 절감되는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는 건 옆 부분을 추가로, 부족 부분을 채울 수 있는 주차장부지 확보를 하는 것이 우선 급선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안을 좀 드려요.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위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부분이 충분히 공감이 갑니다, 부서 입장에서도.
지난번 전원회의 때 위원님들께 보고를 했었을 때도 이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됐었는데요.
사업비가 246억 원이나 소요되는 예산이다 보니 행정적인 절차 문제도 투융자심사 같은 경우에는 행안부 승인사항이라 지난번에도 다시 처음부터 변경절차를 밟아야 하기 때문에 시간도 굉장히 많이 소요될 뿐더러 주차장 문제를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면 도로변 옆에 있는 논 부지보다는 오히려 건물 뒤편에 있는 부지가 예산도 재정 부담도 덜 되게 주차장부지를 더 확보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추후에 주차장 문제가 계속 대두가 되면 시에서 거기를 추가로 뒷부분을 매입해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부분, 이 부분을……
○손배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 부분이에요.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건물 뒷부분 그러니까 문산행복센터 뒷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건물은 건축을 하고 주차장 확보는 건물도 착공해서 완공되기까지 시간이 거의 한 2년이 넘게 걸리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해서 순차적으로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손배찬 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저도 이쪽이 지역구다 보니까 거기에 회의가 열리면 참석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때마다 느끼는 게 주차 면수는 많지만 차 대기가 좀 항상 어려워요.
그랬던 곳에 우리가 청소년수련관을 저렇게 지어가면서 주차 면수를 줄인다는 게 굉장히 부담인 것 같습니다.
또 향후에는 문산의 미래적인 모습을 보면 아까 조인연 부의장님께서 얘기했듯이 그쪽에서 전철을 타려고 인근 소도읍에서 거기다 차를 대놓고 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향후에 그런 현상은 더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청소년수련관을 지금 청사에 옆으로 나란히 붙이고 그 앞을 주차장으로 더 확보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리고 지하철 이용하는 건 거기 지하철에서 나오는 입구가 반대편 통일로 건너편까지만 와 있어요.
그 통로를 주차장까지 연결하면 참 좋은 모습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인데 그게 재정적 부담이?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부지는 시유지 부지로 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부지매입비까지 하게 되면 예산 소요가 많이 되기 때문에.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지역구 의원들의 많은 걱정이 통일로를 중점으로 해서 바로 초입에 하다 보니까 아마 교통 유발에 대한 부분이 저는 많다고 봅니다, 이건.
당장 월·화·수·목·금요일까지 청사 다니는 민원인하고 청소년하고 봤을 때 분명히 신성사거리에서 내려왔을 때 좌회전해서 들어가야 하잖아요, 신성사거리에서 내려오려면.
아마 그 라인도 굉장히 길어져야 할 것 같고 그리고 들어와서도 주차할 때 제가 볼 때는 거기 싸움 납니다.
‘차 빼라, 밀려라, 들어가라’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투융자심사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금액이 300억 원까지인가요, 행안부에서 받는 게?
과장님, 혹시 그거 아세요?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200억 원 이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200억 원?
그런데 지금 들어간 게 246억 원?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네, 246억 원입니다.
○안명규 위원 이게 27억 원이 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만약에 위치가 바뀌거나 이렇게 되면 재심사를 받아야 합니다.
○안명규 위원 위치를 그대로 하고 지금 추정 사업비가 227억 원 아니에요?
투융자심사 받을 수 있는 금액이 200억 원 이하인가요?
지금 행안부 승인받았다는 게 200억 원 이하로 들어갔나요?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200억 원 이상으로 해서 받은 겁니다.
○안명규 위원 200억 원 이상으로?
그럼 이 금액으로 받은 건가요, 227억 원으로?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246억 원으로 해서 받았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은 이 사업대로 진행을 하고 별도 사업으로 지금 아마 많은 분들이 지적하는 게 맞을 거예요.
그 옆에 뒤에 주차장 매입하세요, 별도 사업으로.
왜냐면 이 사업에 또 다른 주차장을 매입하고 이 사업이 들어가면 투융자심사 다시 받아야 합니다.
저것은 저것대로 진행을 하고 출입문이나 이런 것은 뒤쪽이죠, 밑에 쪽으로 건물 밑에.
(파워포인트 가리키며) 별도 사업을 하면 제가 볼 때는 지금 이게 설치하는 거 아닙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 밑에다가 여기 지금 논 아닙니까, 이게 다.
이 라인에다가 별도 사업으로 해서 출입구가 이쪽으로 됐으면 이리로 바꿔주면.
어쨌거나 그렇게 좀 가벼운 설계는 투융자심사 다시 안 받잖아요.
출입문을 바꾼다거나 이렇게 되면.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청소년수련관하고 별개로 문산행정복지센터 주차장 설치 이런 식으로 별도 건으로 하면……
○안명규 위원 그렇죠, 사업비 별도 따로 그렇게 해서 받으시면 이게 어찌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지금 저걸 바꾸거나 위치를 바꾸면 사업 또 늦어집니다.
늦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데 대신에 기존에 있는 출입문이 들어가다가 바로.
아까 나왔던 거 한번 돌려줘볼래요?
(파워포인트 보며) 만약에 이쪽에 올라가는 길을 했거나 이쪽으로 올라갔으면 이리로 그냥 출입구로 해서 여기서 올라갈 수 있게 이런 식으로 해서 별도 사업이지만 그게 연계라고 하면 어차피 도시계획에 변경에 대한 부분은 도시계획과에서 하실 거고 청소년사업은 사업대로 가고.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위원님, 그리고 청소년수련관 같은 경우는 이용자가 청소년이기 때문에 차량을 가지고 오는 이용자들은 아닙니다.
○안명규 위원 청소년수련관에 청소년 외에는 부모가 따라오면 못 하나요?
장애인이나……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아니요, 올 수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문제는 사실 수영장 때문에 그래요.
수영장에 대한 부분 때문에 문산이 수영장이 없다니까 25m로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저거 25m 만드는 거 아닌가요, 수영장?
혹시 그런 안 봤어요?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아니요, 그건 못 봤습니다.
○안명규 위원 수영장은 25m 하고 뭐 이렇게 기본적인 평수는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러한 시설 때문에……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그리고 현재 주차장 이용자 중에 아까 조인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하철 이용자에다가 옆에 진흥아파트에 있는 주민들이 주차를 많이 한다고 파악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상시주차 하는 이러한 것들만 조금 정리를 한다면……
○안명규 위원 과장님, 그게 만만치 않을 거예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저도 간혹 적성을 나가거나 하면 문산행정복지센터에 차를 두고 택시를 타고 가든 동료하고 같이 가든 이렇게 하는데 어쨌든 거기가 문산의 거점이다 보니까 파주읍이나 파평, 법원 이런 사람들 거기로 나가서 차 대고 전철 타고 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차난에 대한 부분을 해 줄 수밖에 없고 또 교통체증 여기 100% 생깁니다.
그래서 그걸 같이 본다고 하면 그러한 명분을 좀 해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 이 사항은 의견 청취니까 의견을 주시면 그렇게 반영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어떻게 보면 주차장 검토를 집행부에서 검토를 안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의견을 주시면 추가 매입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여기 지역구 의원님들 다 똑같이 주차장 부족하다고 하고 주차장 만들라고 하는데……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역구 의원님 자꾸 말씀하시는데 사실상 이게 문산 지역에 어떤 생지에다가 하는 게 아니고 문산읍 청사부지에다가 하는 겁니다.
문산읍에서 사실상 의원님들하고 논의를 했어야 하는 거고, 1차적으로.
문산읍에서 어떻든 간에 주차 면수가 부족한 것에 대해서 용인을 했기 때문에 계획이 된 거거든요.
○안명규 위원 어쨌든 결정 안에 대한 부분은 저희한테 올라온 거는 이게 어떠냐 하는 거를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의견청취 건이니까요.
의견을 주시면……
○안명규 위원 저희는 교통체증 분명히 나올 거고 주차 문제 해결 못 하면 쉽지 않다.
차라리 대안은 밑에 쪽으로 해서 주차장을 더 확보를 해라 그래서 사업은 별개로 하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한 가지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그게 언제 될지 모르지만 환승주차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평화기반국에서 게리오웬이나 자이언트 쪽에 개발계획을 하면서 문산역에 지금 이쪽 문산행복센터 쪽으로 환승주차장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
그거와 같이 연동해서 할 때 지금 말씀하신 이쪽으로 주차장을 더 확보하느냐, 행복센터 뒤쪽으로 더 확보하느냐 이런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저희도 이거 결정안을 줬을 때 질의할 걸 가져왔어요, 여러 가지.
그중에 가장 큰 부분이 주차하고 교통문제예요, 이게 이렇게 해도 괜찮은 건지.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많은 위원들이 ‘그러면 토지를 더 확보해서 하는 안을 던져주자’ 저는 그런 뜻인 것 같아서 저도 그렇게 의견을 개진하는 거고 이거에 대한 결정은 어쨌든 청소년과에서 하든 결정을 하시겠죠, 집행부에서 하든.
저희가 봤을 때 교통문제하고 주차문제가 분명히 있다.
셔틀버스 몇 개뿐이 안 되는데 이거 가능해요?
아니면 학생들하고 같이 오는데 엄마 따라 자가용 타고 들어왔을 때 바로 앞에 내리려고 하지 저 앞으로 가지는 않는다는 얘기죠.
이런 문제를 다 종합해서 봤을 때는 이거 하나씩 질문을 드리는 것보다는 차라리 대안을 던져주고 그렇게 해서 안 된다고 하면 다시 한번 의견을 더 받아보는 게 어떤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보육청소년과장님, 어렵게 모셨는데 이해를 해 주시고요.
과장님, 거기에 보면 성인풀(Pool)이 6레인이고 청소년 레인이 2레인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뭐냐면 어른들이 이용할 확률이 더 높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이거 모르셨죠?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위원님, 그 6레인은 요새 청소년들이 키들이 크고 이러니까 나이대별 했고 청소년풀 2개는 유아풀로 해서 어린 청소년들이 생존수영 배울 수 있는 그런 레인으로 저희가 했습니다.
○조인연 위원 (자료 보여주며) 여기에 보면 성인풀로 이렇게 명시가 돼 있습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명시하는 것은 수정하겠습니다.
위원님, 죄송합니다.
○조인연 위원 저희한테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렇게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드리는 거고 그다음에 문산행복센터에 청소년 관련 시설이 있습니다.
사실 그것의 이용률이 떨어져요, 그런 부분.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문산행복센터는 단순하게 행복센터의 개념이 아니고 북파주 거점 지역인 문산읍에 어떤 총체적인 예술이나 이런 것들을 다 견인해야 할 자리기 때문에 지금 건축면적이나 이런 것만 갖고서 판단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보면 ‘여기에 앉히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그럼 아파트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의견을 듣거나 그런 건 아니시잖아요?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저희도 사실 맨 처음에 공모를 하기 전에는 습지 쪽으로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진흥아파트랑 너무 가까이 붙어 있다 보니까 청소년들이 음악이나 이런 활동들을 많이 해서 시끄럽고 이래서 민원이 많이 들어오지 않을까 그 염려를 하면서 검토를 했었던 곳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모 때 다양한 작품이 들어왔는데 그중에서 심사위원 분들도 대한민국에서 유명하신 건축전문가 분들이 다 오셔서 심사를 했는데 최종적으로는 주차장 부지 쪽에 있는 건물로 확정을 한 사항입니다.
○조인연 위원 과장님, 그런 것을 다 떠나서 이게 너무 기술적인 부분만 갖고 검토할 사항이 아니라고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여러 가지를 다 종합적으로 봐야 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고 이제 와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지만 왜 이걸 자꾸만 지적을 하냐면 율곡수목원에도 청소년 복합커뮤니티센터가 들어가야 하지 않습니까?
거기 심의할 때 제가 가서 이거는 위치에 맞지 않다는 얘기했지 않습니까?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네.
○조인연 위원 그렇게 지역 의원님들의 의견을 미리미리 담아서, 지금 그거 어떻게 되고 있죠?
이전할 거죠, 그 위치 할 겁니까?
조정할 거죠?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위치는 최종적으로 아직 확정된 상태는 아닙니다.
○조인연 위원 과장님, 미리 지역구 의원님들의 의견을 들으면 저희도 이런 걸 다 보고 질의를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과장님한테 뭐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위원님.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이어서 공유재산 사용료 면제 동의안에 대해서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과장님 나가셔도 됩니다.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네.
(보육청소년과장 퇴장)
○조인연 위원 국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든지 아니면 담당 과장님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제가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지금 마을회 건물이지만 토지의 소유이전은 개인입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법적 지상권이 발생돼 있지만 건물에 면제를 하는 거지만 토지소유자하고도 연관돼 있다고 볼 수 없나요, 이게?
건물 사용이 우리 것이니까 ‘우리가 마음대로 하겠다, 면제해 주겠다.’ 이것은 법적한계가 있다고 보이거든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토지사용 승낙은 마을에 위임됐던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마을에서도 법적관계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건물에 대한 사용료 면제만 마을하고 협의가 돼서 면제해 주는 겁니다.
사실상 구체적으로 더 법적관계를 따져봐야겠지만 큰 문제는 없다고 판단됩니다.
○조인연 위원 질의의 취지 자체는 일단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을 동일시 가는 게 좋겠다는 말이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마을회에다가 그 땅을 사주기에는 법적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취지는 안 맞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렇죠, 안 맞죠.○도시발전국장 이수호 현재 마을회관의 건립은 마을에서 토지를 구입해놓고 그다음에 건립은 저희가 지원해 줍니다.
그래서 마을회관 건물 소유는 파주시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토지는 마을회의 것입니다.
그러한 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래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진정서를 구읍3리에서 400명 넘게 연대서명을 해서 받아왔습니다.
뭐냐면 건물은 마을회 건물인데 토지사용 승낙을 받아서 건물을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임대기간이 끝나서 그 토지소유자 아버님이 해 주신 건데 그것이 상속이 돼서 상속인들이 동의를 안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건물이 노후화됐고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할 겁니까 해서 본인들은 건물에 손도 못 대고 땅에다가 그 건물의 소유권 주장하기도 어렵고 슬럼화되다 보니까 이걸 좀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지금 온 거거든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런 유사한 사례가 지금 파주시의 마을마다 다 있습니다.
옛날 아버님 때부터 그냥 종중땅이든 개인 땅이든 마을을 위해서 시사했던 땅이 그 당시 이장님이 등기정리를 안 해놓다 보니까 지금에 와서 아버님 명의로 내려왔거나 할아버님 명의로 내려와서 ‘우리가 준 적 없다’ 그런 문서도 없다 보니까 ‘내 땅을 내놔라’ 이런 문제가 지금 많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사실상 공공청사도 그렇게 되고 있습니다.
소송에서 이겨서 찾아오기는 했지만 도시관광공사가 가 있는 월롱면사무소도 임씨라는 분이 자기 아버님이 시사했던 건데 ‘증거가 없다, 지금 내 땅이다.’라고 해서 소송에서 저희가 이겨왔듯이 마을에서 찾아주셔야 합니다.
저희가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조인연 위원 하여튼 이것이 지금은 동의안이지만 종국에는 그런 문제로 비화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하기보다는 뭔가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으셔야 할 것 같거든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사실 월롱권은 문서가 다 있죠.
토지사용 승낙이나 이런 게 다 문서로 해서 공탁이 다 돼 있는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법적으로.
단지 기존의 마을회관으로 쓰거나 이런 것이 대수선을 할 수 없거나 다시 건축을 할 수 없는 문제가 소유권 때문에 정리가 안 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게 몇 건이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런 부분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한번 유연하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위전1리 마을회관이 원래 적성 주월리 한배미마을 농산물판매소로 신축한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다 비어 있었던 건데 저도 조인연 위원님처럼 땅에 대해서 조회를 해봤더니 개인 땅으로 돼 있었고 아무튼 사씨 땅으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동패3리도 보면 개인으로 돼 있고 그런데 웬만한 동네는 기타단체 이래서 동네 것으로 땅이 돼 있고 이런 문제가 혼재돼 있습니다.
이걸 개인 땅인데 지상권만 우리가 가지고 들어가는 그런 격인데 물론 단기간 쓴다면 모르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런 것들은 정리가 돼야 하지 않을까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런데 이게 개인부터 내려왔던 문제기 때문에 시가 정리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마을에서 정리를 해나가야 하고 여태까지 써왔던 문제기 때문에 쓰는 데는 문제는 없는데 말 그대로 법정 소송 이런 것은 마을에서 해결을 해야 하고 저희가 직접 관여해서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최창호 위원 소유자가 소송을 하게 되면 ‘비워달라’ 이러면 마을을 상대로 하게 그렇게 되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렇죠, 그렇게 됩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건물 소유주는 파주시 아닙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월롱 같은 경우는 30년 무상사용이 돼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단지 기존에 써왔던 게 구두로 했고 그 당시에 이장님이 정리를 안 해놨기 때문에 문제가 됐던 건데 그것도 어떻든 간에 건물, 지상권은 마을회로 돼 있거나 어떻든 간에 시로 돼 있기 때문에 토지에 대해서 마음대로 개인이 자기 땅에 있다고 해도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단지 이게 수선을 하거나 이럴 때 동의를 받아야 하니까 그 부분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유지보수 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그게 문제가 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마을에서 옛날 이장님이 그걸 정리를 못 했다 한다면 지금에서라도 마을에서 돈을 모아서라도 사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시가 토지까지 사주면 모든 마을회관 다 사줘야 하는 문제가 나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위전1리 마을회관이 주월리 한배미마을 농산물판매로소로 신축된 건데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져가실 생각이십니까, 이건?
위전1리로 그냥 주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 30년 사용이고 2층은 마을회관이고 1층은 말 그대로 농산물 판매장 그대로 쓰고 있는 겁니다, 목적으로.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농산물판매소를 원래 그 목적으로 했었는데 물론 도시관광공사에서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 것이기는 하지만 앞으로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져가실 생각인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냥 마을에서 운영하고 있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마을회관으로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및 제9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7시13분 회의중지)
(17시23분 계속개의)
10. 파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 끝에 실음)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입니다.
먼저 파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최근 경제성장에 따른 사회적 욕구의 다양화로 주거 형태의 선택에 있어서도 많은 영향을 미쳐 주거복지에 대한 욕구가 다양하고 복잡한 여러 형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번 주거복지 지원 조례 제정을 통해 주거약자들에게 주거복지 정책과 방향의 기틀을 마련하여 시민들의 주거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주거복지에 관한 목적과 용어를 정의하고 주거복지 기본계획 수립과 주거환경 파악을 위한 주거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주거복지센터를 통한 주거복지사업 추진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조례 제정에 따른 기대효과로는 파주시 주거약자에게 안정적인 주거복지 서비스 제공과 더불어 다양한 주거 정책 수립을 통한 주거복지 수준 향상을 시킬 수 있으며, 주거복지전담기구 센터를 통한 주거복지 사각지대 발굴과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권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파주시 주거복지 지원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이거 답변하시려면 힘드신 거 아니세요?
복지국장님이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일단은 질의를 드리도록 할게요.
연도별 비용추계를 보면 2021-2025년까지 잡아놓으셨는데 이게 내려갔다 올라갔다 어떻게 보면 일률적이지 않은데 이 이유가 뭐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도별 비용추계표는 1차연도, 솔직히 이게 내년도에 바로 시행되는 것은 아닙니다.
각 시군 2025년도까지 정부의 주거복지 로드맵이 2025년까지 자치단체가 센터 등을 만들라고 요청이 있어서 저희들이 진행하는 건데 현재 주거지원팀이 따로 있어서 운영하고 있고요.
주거복지 예산은 처음에 만약에 센터를 만든다면 설치·운영비, 설치에 들어가는 비용이 반영된 거고요.
그다음에 일부 운영비나, 다음 해까지는 운영비나 이런 비용이 추가 지원될 것으로 예상해서 5000만 원 잡은 거고 나머지는 계속해서 같은 비용으로 잡은 겁니다.
이상 질의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제5조 기본계획의 수립 보면 제1호에 5년 단위로 파주시 주거복지 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아직은 기본계획이 수립돼 있는 게 아니죠?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아직 수립은 돼 있지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안 되어 있는 거고 이렇게 하겠다는 대략적인 안인 것 같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첫째 주거기본계획 수립은 중앙정부가 먼저 시작을 하고요.
그다음에 도 단위 사업에서 10년 단위로 하는데요.
거기에 발맞춰서 앞으로 시행이 되면 저희도 추진하겠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한 가지만 더, 보니까 사회적 취약계층 위주로 하는 것 같은데 이 재원은 어떤 기준으로 연도별로 잡은 거죠, 아까도 말씀해 주신 것 같은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재원 부분은 저희도 센터 만드는 비용을 전액 국비로 지원해 달라는 요청이 있는데 일부 수원시나 용인시나 설치한 시군들도 있는데 그거는 현재 시비로 하고 있는데 저희는 국비가 지원되면 그 센터 설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국비 지원되면 저희도 추진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조인연 위원 제가 봤을 때는 재원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재원 부분은 저희도 센터 설립을 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각 자치단체가 설립을 상당히 발 빠르게 움직이고 있지는 않습니다.
정부의 센터 설립을 2025년까지 조례를 만들라는 내용만 있고 구체적인 재원 대책이나 지원 대책이 없기 때문에 각 자치단체가 상당히 설치를 지연시키거나 좀 늦추고 있는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조인연 위원 일단은 북파주에는 취약계층이 많이 있기 때문에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국장님이 하여튼 주무 국장님이 아니시지만 신경 많이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 하루 종일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이 센터를 신설하겠다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2025년까지는 이 센터를 만들어야 하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정부 로드맵은 그때까지 계획인데 현재 우리 주거지원팀이 따로 주택과에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주거복지 지원 조례에 의해서 하는 사업들이 햇살하우징사업, G-하우징사업 이런 민간이나 전액 도비로 주는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고 주거급여 같은 것도 저희가 주고 있는데 거의 시비가 아니라 국도비 쪽으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최창호 위원 센터에서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최창호 위원 주거지원팀이 몇 명 정도 인원이 있는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팀장 하나에 직원 두 분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대로 센터도 그 숫자로 가신다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아, 직원이 세 분입니다.
○최창호 위원 주거지원팀에서 이 일을 현재는 하고 있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하고 있습니다.
지금 만약에 정부 시책이 센터를 거의 구축하면 별도의 사업계획이나 이런 거를 더 확대를 해서 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주거복지에 지원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 내서 아마 자치단체 추가로 통보나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꼭 따로 돈을, 예산을 들여서 센터를 만들어야 되는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일단 현재는 근거만 마련하는 거고요.
당장은 저희도 센터를 설치할 계획은 없습니다.
일단은 전제 조례만이라도 마련해놓지 않으면 국토부나 경기도에서 인센티브나 이런 주는 거를 안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자치단체가 조례만 먼저 만들고 있는 입장임을 말씀드립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지금 센터장 1명에 팀원 2명 이것도 확정은 아닌 거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예정사항이라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연도별 비용추계에 보면 재원조달은 지방세 자체수입, 지방세로 다 충당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현재는 국비나 도비 지원계획이 없기 때문에 추계는 저희……
○안명규 위원 이렇게 잡아놨다가 국비나 도비 나오면 이 재원은 빠지는 거?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2021년도에 예산은 1억 5700만 원이 편성돼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산은 잡히진 않았습니다.
○안명규 위원 잡히진 않고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5년 동안 인건비나 이런 거를 매년 상승률 5%를 잡았더라고요.
원래 공직자들은 5%가 아니잖아요, 인건비 상승률이.
그런데 이렇게 5%로 잡은 이유가 있나요?
원래 이렇게 잡게 되어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지원단가 인상률은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준용해서 상승률을 5%로 임시적으로 잡았습니다.
○안명규 위원 공무원들이 인건비 상승률이 얼마예요?
1.35인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2%, 3% 정도 지금……
○안명규 위원 3% 정도 되나요?
어쨌거나 주거복지 사업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읍면동에서도 하고 있어요, 그렇죠?
팀장님, 맞죠?
그리고 비근한 금촌1동도 그렇고 2동도 주거복지사업을 하면서 한부모가정이라든지 어려운 분들 해서 그 사람들 지원해서 돈을 내서 해 주고 있는데 어쨌거나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 센터를 신설하고 설치하게 되면 다 민간위탁을 주나요?
아니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아까 여기 보니까 도시공사라든지 LH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그런 쪽으로 보는지,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보는지 그런 것도 고민해 보신 적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현재는 위탁 쪽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요, 직영으로도 할 수 있고 우리 자체 내에 직원을 채용해서도 할 수 있고 아마 운영의 방법은 다양할 것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조례는 조직 인력구성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은 없거든요, 어떻게 한다는 게.
그런 거는 시행규칙에서 정해서 갈 것인지 조례는 인력구성에 대한 부분을 센터 이렇게 해서 딱 하지, 세부적으로 나온 게 없는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조례가 국토부에서 자치단체에 표준안을 내려줘서 저희가 잡은 건데요.
법률은 제정된 지 오래됐는데 센터 때문에 시군에 표준안을 내려줘서 저희가 진행하고 있는데요.
나중에 구체적으로 센터의 필요성이나 구성원이나 이런 것들을 점점 보강해서 조례에 대해서 더 담을 게 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수정해서 개정해서 담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주거복지 관련돼서 국민기초생활수급자나 긴급복지지원법이나 장애인 고용자, 한부모가족 지원 이런 분들로 하는데 요즘 이슈가 되는 신혼부부나 청년들, 사회 초년생들도 주거복지에 관련돼서 조례에 그 내용을 담을 수 있는 건가요, 혹시?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 부분도 저희가 답변드리기가 명확하지가 않아서요.
○안명규 위원 상위에서는 어떻게, 도나 국가에서는 이게 포함되어 있지 않나요, 상위법에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이게 저희 주거복지기본법에는 공공임대주택의 공급에 대한 부분하고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부분, 재원조달, 노후주택 개량 등에 관한 법 이런 쪽에 거시적인 내용만 있어서요.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은 이 부분에 담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추후에 다른 법률에서 논해야 되는 건지 그 부분은 저희도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도는 이게 돼 있지 않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지금 도도 이제 제정돼 가지고 운용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무튼 주거복지지원센터라든지 이런 부분이 돼서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이 할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건 필요하다고 봅니다.
잘 비용추계하셔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11.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제출)
(17시39분)
○위원장 이용욱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환경수도사업단장 직무대리인 환경보전과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환경보전과장 조윤옥입니다.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국민권익위원회 권고에 따라 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체계를 합리적이고 구체적으로 개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6조 공공하수도 사용형태에 따라 부과·징수체계를 세분화하여 개인 하수도처리시설을 사용하며 공공하수처리시설에 유입하지 않고 하수의 관로로만 이용하는 경우 하수관로 사용료를 신설하고, 안 제26조 사용료에 대한 이의신청 시 지방자치법에 따른 결정통지 기간 60일을 명시하며, 안 제27조의2 민법과 지방재정법에 따른 사용료의 소멸시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파주시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과장님, 공공하수도 사용료 산정 기준에 보면 현재 분류식하고 합류식하고 계산 방법이 다른 거죠?
부과액이 다른 거죠?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네, 다릅니다.
○조인연 위원 160원 정도 차이 나거든요.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네,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저희 집이 합류식입니다.
개인정화조를 하고 그다음에 공공하수처리로 들어가는데 아까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3년 치 뽑아주십시오라고 했던 건 저희 걸 기준으로 해서 이거를 말씀드리려고 했던 건데, 요점이 뭐냐 하면 쭉 보면 최근에 들어서 몇 달 사이에 십몇만 원씩 나옵니다.
예를 들어서 상수도가 4만 원, 하수도가 6만 원 그렇게 나오는데 갑자기 몇 달 내에 이것들이 십몇만 원씩 확 뛰다 보니까 물론 저희가 7인 주거하다 보니까 사용이 많은데 갑자기 그런 식으로 뛰고 밖에서 물 잠그고 보면 누수되는 데는 없다고 판단되고 좀 많이 사용한 거는 사용한 건데 사용료에 따른 누진제를 적용한다든지 그런 특별한 게 최근 몇 달 내에 변화가 있나요?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에 몇 달 내에 달라진 건 없고요.
가정용인 경우에 누진제가 적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량이 20톤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1030원이거나 아니면 31톤 이상인 경우에 적용되는 1056원 이렇게 적용되는 경우에 해당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은 드는데요.
○조인연 위원 결과적으로는 빨래를 하천 가서 해 와야 된다는 얘기인데, 누진제 피하려고 하면, 일정 부분은.
그렇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일단 저희가 상수도 사용량을 좀 줄여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자는 취지도 있습니다.
사용량을 줄이는 의미에 누진제가 적용됐던 사안이고요.
누진제로 인해서 상수도 사용량을 줄일 수 있는 그런 사안이 발생할 수 있죠.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분류식과 합류식은 160원 차이 나는데 그거는 정부가 정한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임의로 조례에서 조정할 수가 있는 건가요?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저희가 파주시 조례로 조정할 수는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데 2021년 이후에는 그것도 확 뛰게 됩니다.
그래서 750원짜리가 100원이 오르고 590원짜리가 670원으로 변동되고 너무 많이 뛰는 거 아니에요?
아마 정부에서 정한 기준이 있긴 할 텐데 현실화율을 너무 급속하게 1년 차이로 100원을 올리겠다 이렇게 보면 너무 과한 것 같은데.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저희가 당초에 요금을 인상한 시점이 2016년에 개정을 진행했습니다.
그런데 조례 개정으로 저희가 2016년에 적용을 해서 2017년부터 적용이 됐는데 당시 요금을 인상하는 취지가 행자부의 권고기준이 있습니다.
권고기준이 60% 이상이었는데 60%를 적용할 목적으로 했으나 실은 현실화율은 아직도 37%에 육박하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그거에 못 미치는 상황이기 때문에 2021년까지 요금 인상 부분에 대한 거는……
○조인연 위원 과장님,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릴게요.
합류식은 비도시지역에 많고 분류식은 도시지역에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현실화 있게 하시라 이런 취지로 말씀을, 결과적으로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분류식은 타당하다고 보지만 합류식 부분은 좀 높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똑같이 그런 수준으로 올리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것 좀 업무에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감면을 하라는 거는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사용을 안 하니까 감면을 하라고 그렇게 하는 거죠?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저도 시골에 살아서 개인정화조를 쓰고 그렇게 해 봤는데 주로 보니까 음식점 이런 데도, 요양시설 이런 데서 하수를 많이 배출해서 오히려 악취나 이런 오염 관련해서 개울이 오염된다고 이런 민원도 있거든요.
혹시 들어 보셨나요?
○하수도과장 김진영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은 공공하수관로로 유입되는 것 이외에 개인하수처리시설로 처리되는 음식점이나 요양시설을 말씀하시는 걸로 이해가 됩니다.
그런 부분들이 몇 군데가 있는데 하수처리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외 지역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음식점이나 요양원들이 말씀하신 대로 그런 방법으로 발생되고 있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쪽에 지도점검을 나가고 물을 채수해서 별도의 보건환경연구원에다가 의뢰하고 거기서 적정기준이라면 크게 문제가 없겠지만 적정기준을 넘어섰을 때는 저희가 바로 기일을 정해서 시설을 보완하도록 권고하고 권고한 이후에는 별도로 채수시험 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시설 개선명령을 하는가요?
○하수도과장 김진영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관리감독할 때 가서 하수 민원이 있을 때만 하는 건가요, 주기적으로 정해져 있는가요?
○하수도과장 김진영 그거는 특별한 사항이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민원 있을 때는 저희가 당연히 나가봐야 되지만 그거 아닌 경우라도 저희가 주기적으로 몇 군데씩 돌아가면서 계속 채수하고 점검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민원이 있다고 신고가 오면 어느 땐 또 그걸 잘 가동해서 그때는 나올 때는 깨끗한 물이 나와 가지고 괜찮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래서 감면도 감면이지만 이런 거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하셨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하수도과장 김진영 잘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과장님, 하수관로 사용자에게 합류식이 50% 해당하는 사용료를 부과하도록 이렇게 규정되어 있잖아요, 그렇죠?
○하수도과장 김진영 네.
○안명규 위원 우리 조인연 부의장님처럼 비도시지역 같은 경우 그 관로를 쓰는데 사용료를 다 내는 게 맞는 건가?
○하수도과장 김진영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를 부과하는 거는 배수구역 내에서도 하수처리구역 내에 관로를 통해서 배출하는 데가 우선적으로 해당이 되고요.
다만 경계 지점에 보통 하수처리구역 내하고 외하고 이 부분에 공사를 하다 보면 같은 동네인데 앞집은 해 주고 옆집은 안 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 여기는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인데 하수관로가 연결되는 경우가 있었고 그런 부분들이 ‘우리는 외 지역인데 왜 부과를 하느냐’ 얘기가 몇 군데 나왔었고 그런 부분들이 저희가 5년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5년 후에 그 부분을 찾아서 여기는 하수처리구역에 편입을 시켜 주고 거기는 정상적인 절차로 부과를 하는 게 진행 중이면서 지금 용역이 내년도 4월까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때 다 정비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그런 부분이 비도시지역에 많이 있죠?
○하수도과장 김진영 많지는 않습니다.
실지로는 외 지역에서 한 361가구 정도 나오는데요.
○안명규 위원 많진 않네요, 전체 인구에 비해서 볼 때는.
나중에 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편입할 수 있으면 다 편입하도록 개인하수처리시설은 폐쇄하고?
○하수도과장 김진영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 식으로 유도를 한다는 거죠?
○하수도과장 김진영 네, 그렇게 유도를 하는데 그게 기본적인 방향이고요.
본인이 처리구역에 포함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앞집하고 옆집 관계 아니면 또 관로를 공사를 못 해서 연결을 못 하는 경우는 확실하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하수도 사용요금이 점점 가격대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저희도 종종 듣고 있습니다.
어쨌든 아까 잠깐 37%인가 38% 얘기했는데 그래도 서민들은 체감하는 비용이 갑자기 높아지면 당장 이게 올랐다고 생각하니까 그런 것도 많이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두 분 과장님들께서 가정용, 일반용, 대중목욕탕 아마 대중목욕탕은 사업장이다 보니까 올리는 단가를 조금 낮추는 거 같아요.
일반용이 200원 그다음에 분류식이 200원, 합류식이 150원 오르고 가정용은 분류식 100원, 합류식 80원 비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렸을 때 가정용이나 일반용이나 대중목욕탕이나 세적 부담비용이 얼마나 늘어나는지 통계를 해서 뽑아주셨으면 좋겠는데 가능할까요, 과장님 두 분?
대중목욕탕도 사실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거를 어떤 비율적으로 이렇게 시점에서 내년도에 이걸 올려야 되는 건가 하는 의문이 좀 들어서.
○하수도과장 김진영 위원님, 제가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하수도 사용료를 올리게 되는 근거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3개 사업연도 이상 당기순손실이 발생했을 때 이럴 경우에는 파주시 하수도중장기경영관리계획에 따라서 재무구조 개편을 위해서 불가피하게 인상하도록 행정안전부에서 권고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고, 현재는 2017년부터 2021년까지만 이 계획에 따라 임금 인상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2021년도까지만 인상이 되고 2021년도 이후에는 아직 별도의 계획은 발생하지 않았으나 2019년에도 당기순손실이 저희가 230억 원의 순손실을 계속 경험하고 있는 거고 올해도 순손실이 계속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추후에 인상 요인이 발생되기는 하지만 저희가 우선적으로 나서서 인상하지는 않고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본 이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하여튼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경기입니다.
내년 이후에는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비용추계서 좀 한번 뽑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여쭤보면요, 작년에 2019년 11월 25일 공공하수도 사용료 부과징수 개선해 가지고 업무보고해 주신 바가 있는데 여기에서는 개선 및 추진계획을 보면 부과제외를 하실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50%를 부과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추계를 보면 연간 10억 원 정도가 50% 징수하게 되면 10억 원 정도 세입이 감소되는 걸로 나오는데 만약에 100%가 부과제외한다고 하면 20억 원 정도가 세입이 감소되겠죠.
그래서 세입이 너무 많이 감소해서 부과제외를 안 하시고 50%만 하신 건지, 아니신지 그리고 또 이 중에도 부과제외를 하는 것이 타당한 가구가 있는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하수도과장 김진영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전체적으로 저희가 관로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는 2019년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권고한 사항이 있었는데 권고내용이 뭐냐 하면 하수도 사용 여부나 형태에 따라서 사용료는 감면 또는 부과제외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방법론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하수도 요금 부과 건수가 4만 1588건입니다.
이 중에서 분류식 하수도가 3만 1322건에 대해서는 특별히 이의가 없기 때문에 분류식 하수관로는 그대로 존치를 하고 다만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조금 애매한 부분이 합류식 요금입니다.
합류식 관로에 대해서 저희가 이번에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했는데 내부적으로 4월부터 6월까지 먼저 위원님께 한번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전체적으로 전수조사를 해 가지고 나온 부분이 1만 266건에 대해서 분류를 했습니다.
1만 266건 가지고 분류를 한 결과 공공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게 4839건이고 그다음에 공공하수관로만 사용하는 게 4820건입니다.
그래서 지금 50% 감면한다면 4820건에 대해서 관로 사용료를 해서 50% 감면한다고 하는 거고 이 중에 또 자연방류라고 해서 198건이 있는데 그거는 어떤 관로를 통하지 않고 집에서 하천으로 바로 방류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 부분은 전액감면하는 사항이 되고 하수처리 외 지역에서 조사를 한 다음에 이거는 추가로 또 조사가 필요한 사항이 지금 361건이 있습니다.
나머지 48건은 행불이라든지 주소불명이라든지 이런 기타 사항이 있는데 저희가 이번에 조례를 개정하면서 조례가 적용되는 시기를 2021년도 7월 1일부터로 적용유예를 한 사항은 지금 말씀드린 추가 조사가 필요한 건들에 대해서 좀 더 세부적으로 조사를 해 가지고 혹시라도 억울한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좀 더 조사를 철저히 한 이후에 7월 1일부터 부과를 시행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거꾸로 감면을 받으셨어야 되는데 시행시기가 늦어져서 감면을 6개월 늦게 받으시게 되는 것도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당초에 상지석리나 민원 내주셨던 분들도 과거에 냈던 것들은 말씀 안 하시고 향후에 부담을 줄여 달라, 적정하게 부과해 달라, 요구를 하셨던 거거든요.
말씀하신 것 차질 없이 진행하셔 가지고 7월 1일에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진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그럼 더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11월 25일 오전 11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00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용욱최창호손배찬목진혁
안명규이성철조인연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한광우
○ 출석공무원(22인)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통일기반조성과장 나호준
도시개발과장 전재식
도시재생과장 윤덕규
산림농지과장 김종래
주택과장 오인택
건축과장 김영수
환경보전과장 조윤옥
하수도과장 김진영
공무원 9인
○ 참고인(3인)
도시관광공사사장 손혁재
직원 2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