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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2020.12.17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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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0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12월17일(목)14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철 의원 대표발의)(이성철‧한양수‧조인연‧최유각‧목진혁‧손배찬‧최창호‧윤희정‧박대성‧이효숙‧안명규‧이용욱 의원 발의)


(14시01분 개의)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0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는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하기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4시02분)

○위원장 박대성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성철 의원 대표발의)(이성철‧한양수‧조인연‧최유각‧목진혁‧손배찬‧최창호‧윤희정‧박대성‧이효숙‧안명규‧이용욱 의원 발의)

○위원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임을 감안하여 착석하신 자리에서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최유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유각 의원입니다.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장기화로 소상공인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에 영세한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근로자의 생계안정을 위하여 개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지원금 지급조건을 완화하고,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와 택시운송사업자 및 택시운수종사자에게 생활안정 지원이 가능하도록 긴급 생활안정 지원 대상자를 확대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삼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삼수 전문위원 성삼수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대성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특수고용 노동자들 파악이 용이한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정부 2차 재난지원금을 했을 때 받은 데이터들이 따로 있기는 합니다.

박은주 위원 혹시 또 누락되거나 하는 분들 없게, 특수고용 노동자들 파악돼서 빠지는 분 없이 지급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누락되지 않도록 세무서하고 자료 공유를 한번 더 해야될 상황일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 부분 처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서 혜택을 받는 종사자들은 몇 월 며칠부터 지급 가능한가요, 생활지원 50만 원은.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지금 정부도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큰 틀은 최대한 설 명절 전에 지급하겠다는 틀을 가지고 가고요.

그러면서 최대한 빨리 지급하겠다는 생각입니다.

대신 정부하고 어느 정도 안이 맞으면 시기는 같이 해나갈 것이고요.

이 조례가 개정되면 준비했다가 1월 초부터 접수를 받는 부분으로 해서 1월 4일이 첫 근무일인데 그때 접수를 받아서 일주일 정도는 아마 검토가 순차적으로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빨리 지급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어느 정도 정확한 건 아니지만 몇 명 정도 되리라고 생각하고 계신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대상자 수는 추정이 3만 명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만 명 했을 때 280억 원을 재원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혹여라도 그럴 일은 없다고 보지만 만에 하나 부족하다고 한다면 추가적으로 조금 더 반영해야 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저는 조례에 대한 부분 아니고 이것 하게 되면 접수를 받으려면 한꺼번에 많이 몰리실 것 같은데, 이것에 대한 대안, 아니면 읍면동에서도 받을 예정이세요, 아니면 일자리경제과에서 할 예정이에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일단 접수를 전부 읍면동을 통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그래서 별도로 단기인력을 투입할 것이고요, 읍면동별로요.

최유각 위원 단기인력이라면 직원들이 나가나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직원이 아니고 공공근로를 해봤던 분 위주로 해서 읍면동별로 큰 데는 네 분 정도 할 것이고요.

작은 데는 두 분 정도 보조인력으로 해서.

최유각 위원 시는 당연히 받을 테고, 기본적으로 읍면동에서 받겠다는 것이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게 1월 4일부터 하겠네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5일부터 접수를 받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게 일자리경제과에서 하면 일에 과부하가 걸려 늦어질 것 같은데 그런 계획이 있으시네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은 30분 후에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0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대성 다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할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의 충실한 질의답변과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의견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원대상자로 추가되는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의 경우 세심한 지원기준을 마련하여 지급에서 제외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코로나19 상황이 엄중한 만큼 신속한 업무진행을 위한 인력 충원 등 조속한 지급계획 추진을 통하여 적시에 지원금을 지급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문사항 등의 세부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금일 안건 심의를 위하여 애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 출석위원(5인)

박대성이효숙윤희정최유각

박은주

○ 출석공무원(3인)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일자리경제과장 황선구

공무원 1인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성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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