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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22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0.11.24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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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2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11월24일(화)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박은주‧이성철‧목진혁‧한양수 의원 발의)
3.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위원회는 의원발의 조례안 등 6건의 안건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2분)

○위원장 박대성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박은주‧이성철‧목진혁‧한양수 의원 발의)

3.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위원장 박대성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임을 감안하여 착석하신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주 의원입니다.

파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대한민국 국기법에 따라 우리나라 국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올바른 국가관과 애국심을 드높일 수 있도록 국기 게양 및 국기 선양사업을 지원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국기 사랑 및 존중 분위기 조성을 위한 국기 선양 계획의 수립과 경술국치일, 파주시민의 날 등 국기 게양일을 지정하고, 국기 보급사업, 가로기 게양, 국기의 판매 및 수거함 설치‧운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안건 자료를 참고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자치행정국장 이종춘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5개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읍‧면‧동‧리의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DMZ 주변 미등록 토지를 복구하고, 파주시 행정구역으로 등록하여 지적 공부의 공신력 강화 및 적극행정 구현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DMZ 주변 미복구 토지인 장단면에 1개 리인 덕산리와 판문점 일원을 포함한 진서면 1개 리인 선정리를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신규 공동주택 입주 및 인구 유입에 따라 주민생활 편익증진과 세대가 많은 아파트와 자연부락 등의 분리를 통한 행정 수행 효율성 증대를 위해 5개 리‧통, 1개 리를 신설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리읍 봉일천3리에 대단지 아파트가 신설되어 행정수행 효율성 및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하여 1개 리를 신설하였으며, 운정1동3통 갤러리하우스 1차‧2차, 타임하우스에 1개 통을 신설하였습니다.

운정2동 화성파크드림이 2020년 2월 신축됨에 따라 1개 통을 신설하였고, 운정3동 운정아이파크가 2020년 7월 신축됨에 따라 3개 통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지역현안 및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적인 대응을 위해 조직을 재정비한 내용을 반영하고, 2020년 기준 인건비를 반영하여 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으로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공공건축물 수요증가에 따라 회계과의 공공건축건립 1팀‧2팀을 총괄하는 공공건축건립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신설하였으며, 농‧축산 행정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농축산과, 기술지도행정을 정부 및 경기도 조직과 업무계통에 맞게 농업기술센터의 조직을 정비하였습니다.

파주도시관광공사 설립에 따라 관광사업소 업무를 이관하기에 관광사업소를 폐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조직관리 지침에서 비서 인력을 자치단체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2020년 3월에 개정되어 비서팀장의 별정직급을 6급에서 5급으로 상향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직 신설과 공무원의 인력수요에 따라 공무원의 정원을 1582명에서 1646명으로 64명을 증원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고액체납자 체납액 징수를 전담하는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기준과 지급한도를 조정하여 포상금 지급요건을 강화함과 동시에 징수포상금 지급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체납액 경과기간에 따라 차등지급된 체납액 징수포상금 지급률을 타 시군과 형평성을 고려하여 조례안 제4조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서 1년 차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 100분의 2에서 100분의 1, 2년 차는 100분의 5에서 100분의 3, 3년 차 이상 경우 100분의 7에서 100분의 5로 하향조정하였으며, 조례안 제5조에서 결손분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이 지방세로 한정되어 있으나 세외수입 분야를 추가하여 포상금 지급범위를 확대하였고, 제1호 내지 제3호에서 결손분 징수 포상금은 소멸시효 잔여일수에 따라 1년 미만 10%, 1년 이상 3년 미만의 경우 8%, 3년 이상인 경우 6%로 차등지급하는 지급률을 6%로 단일화하였습니다.

또한 체납액 징수율 제고를 위해 조례안 제6조제1항에서 지난연도 징수액에 대한 징수포상금 지급한도 100만 원과 지급한도를 정하지 않았던 결손분 징수액에 대한 포상금을 합하여 월 300만 원 지급한도를 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금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개정사항을 파주시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반영하여 시 금고 신규 지정 시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안 제10조제5항 금고지정 심의위윈회의 금융기관 평가결과 중 금고지정에 참여한 금융기관의 순위와 총점을 시보와 시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한 규정과 조례안 제13조제3항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전년대비 출연규모의 20% 이상 증액된 경우와 시의 평균잔액대비 연평균 협력사업비가 순이자 마진을 초과하는 경우에 행정안전부장관에게 보고하는 내용입니다.

별표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의 예시를 기준으로 반영하여 조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5개 조례 일부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삼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삼수 전문위원 성삼수입니다.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대성 성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다섯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첫째, 입법예고 10일 하셨더라고요, 10월 29일부터 11월 8일까지, 10일 한 이유가 뭐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10일 한 이유는 중앙부처에서 급히 내려왔습니다.

농산물뿐만 아니라 주민자치, 찾아가는 보건 서비스가 있습니다.

간호, 사회복지 해갖고 내려왔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파주시설관리공단이 파주도시관광공사로 변경되는데 그게 1월 1일 기준으로 맞춰서 추진하다 보니 그것도 같이 해야 될 사항에서 2차 정례회에 올리다 보니까 10일로 해서 잡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항은 아니라 그런 게 여러 사항이 복합적으로 작용해서 급히 올라오게 된 사유가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는 업무와 정원에 대한 부분은 특히 시민들의 행정 서비스에 대한 게 밀접한 것이라 20일을 다 해주는 게 맞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되는데 10일해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한 것이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다음부터 그런 기간을 꼭 지키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것 좀 지켜서 향후에라도 많은 시민들이 면밀히 볼 수 있도록 해야지, 제가 볼 때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이 시간에 다 얘기하기는 그렇지만 아쉬운 점이 있어서.

두 번째 관광사업소 이창우 소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세요.

제가 좀 알아보고 검토한 바에 의하면 관광사업소 직원들 특히 공무직 직원들도 계시는데 거기 계속 남는다는 분들도 있고 거기 남지 않고 다시 시 쪽의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분도 있고 한데 얘기된 건가요, 어떻게 된 건가요?

○관광사업소장 이창우 지금 내부적으로 의견은 수렴하고 있는데요.

공무직만 총 25명인데 그중에서 한 3분의 2는 고용승계를 수용하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런데 3분의 1정도는 뭐냐면 급여체계나 이런 복지 쪽에 그런 구체적인 사안들이 다 제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선택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렇죠, 제가 원래 도시관광공사 사장님도 오시라고 그랬는데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어요.

이 정도면 다 해결됐어야 하는 사항 아닌가요, 소장님 어떠세요?

○관광사업소장 이창우 시간적으로는 좀 촉박하긴 한데요, 지금 관광사업소 소관이 주가 제3땅굴이고, 감악산, 마장호수가 있는데 제3땅굴 같은 경우에는 현재 1팀 DMZ관광팀이 존치하고 당분간 인수인계와 그런 절차를 밟아갈 계획이고요.

감악산하고 마장호수 정도만 1월 1일자로 공사로 이관될 계획에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건 저도 알고 있는데 감악산하고 마장호수 더군다나 마장호수 같은 경우 주차장에서 일하시는 공무직들도 계시고, 여러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의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 정리가 좀 돼야 할 것 같은데 계속 미팅하고 뭐도 했는데 딱히 아직 계속 얘기가 안 나오면 최소한 12월 초까지 아니면 이번 달 말까지는 정리돼서 인력배치나 여러 가지에 대한 부분도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관광사업소장 이창우 지금 공사 쪽하고는 여러 번 미팅을 했고요.

감악산하고 마장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고용승계에 대한 마무리가 됐습니다.

내부적인 협의절차는 완료됐습니다.

최유각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지난번에 제가 인력에 대한 부분은 문제 없느냐 했을 때, 마장호수에는 2명 정도 원래는 2명이 아니고 3명이죠.

말씀하시는 분위기로는 거의 공무직이나 이런 분들은 그냥 인수인계 그대로 하는 것으로 고용승계하는 식이었는데 실상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그렇지 않더라고요.

이것 빨리빨리 정리하셔서 돼야지만 공무직에 대한 부분, 그리 이관하는 것 싫다고 하시는 분들 억지로 가게 할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렇죠.

지금 마장호수나 감악산 관리팀에 6명 있습니다.

관광사업소장이 말했듯이 마장호수 같은 경우는 3명 중에 두 분이 고용승계해서 바로 가는 것으로 그리고 감악산관리팀은 3명 중에 1명은 간다는데 2명은 지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질의하셨을 때 답변드렸듯이 앞으로 한 달 좀 남았는데 그 안에 빨리 추진할 계획이고요.

혹시 그분들이 끝까지 거기로 안 가겠다 그러면 도시관광공사에서 거기 직원 중에서 그렇지 않으면 거기 기동배치하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관광객이 그전보다 많지 관계도 있고, 또 그렇지 않으면 그쪽에서 채용을 더 하는 방향 그렇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나가고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채용하게 되면 결론은 우리가 갖고 있던 고유인력에 대한 부분이 잉여인력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 만큼 예산에 대한 부분은 얼마나 되는지 또 사용되는 부분이니까 이것 빨리 정리해야 되는데 11월까지 정리되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 안에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11월까지 정리하셔야지 내년 인력배치에 대한 부분이나 이런 것 할 때 같이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분들 계속 대화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제가 알기로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러니까 거기 안 간다는 분이 60세, 59세 대부분 퇴직이 1년 정도 남은 분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 가서 저것 하는 것보다 워낙 고령이다 보니까 사실상 그쪽에 넘어가도 근무할 쪽은 아니더라고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래서 인력계획에 대한 부분은 꼭 체크하셔서 국장님 지난번에 했을 때는 간단히 그냥 다 해결된 것처럼 했는데 실상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렇게 쉬운 부분이 아니니까 잉여인력이 남아서 그냥 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제가 오늘 관광사업소장님 오시라고 한 것은 여러 가지 이관하는 부분에서 문제없도록 잘 좀 해주십사 부탁의 말씀드리려고 참석 좀 요구했거든요.

문제 없이 잘되는 것이죠, 소장님.

○관광사업소장 이창우 지금 계획대로 진행은 하고 있고요.

최대한 파주시 소속으로 있던 직원들이 원활하게 고용승계가 될 수 있도록 자치행정국장님하고 잘 협의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실은 좀 안타까운 것은 적성에 야간개장에 대해 반응이 좋고, 향후에 보완할 점, 또 자연휴양림이나 여러 가지 사업할 것들이 있는데 직접 우리 소관이었으면 좀 더 구체적으로 면밀히 파악할 수 있는데 관광공사로 가니까 이게 어떻게 될까, 안타까운 건 좀 있습니다.

그런데 조직개편을 하기로 했다니까 더 이상 말 할 건 없는데 그런 점이 있다는 것 소장님도 좀 안타깝죠, 더 일 좀 했으면 좋은 데.

○관광사업소장 이창우 개인적인 부분에서는 제가 지금 6개월 정도 소장직을 수행하고 있는데 좀 아쉬운 감이 있습니다만 전문성을 살려서 공사에서 더 잘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소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에 세 번째 질의입니다.

공공건축건립추진단 생기잖아요, 조직 구성은 어떻게 되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우선 공공건축 1‧2팀으로 해갖고 추진단을 할 계획입니다.

14명 정도로 구성해서 거기에 직원들이 통신‧전기‧기계‧행정‧건축 이렇게 다각적으로 분포해서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2023년까지 공공건축할 게 공공청사 10개, 공공 관련 시설이 23개 해서 모두 33개가 8300억 원 정도 잡고 있어 갖고요.

그게 구성이 다 돼서 2023년이 지나면 어느 정도 건축 건립이 완료되면 관련 있던 팀이 해체돼서 공공청사건립팀은 그대로 회계과로 가고 나머지는 각 부서로 원대복귀할 계획을 잡고 있는 겁니다.

최유각 위원 단장은 직급 5급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5급입니다.

최유각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보니까 건축‧토목‧통신‧행정인데 이게 어느 국으로 가는 거예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도시발전국.

최유각 위원 결정된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최유각 위원 그러면 1개단에 2개 팀, 3개 팀이에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2개입니다.

친수공간 같은 경우도 1개단에 2개 팀이 있듯이.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자치행정국장님한테 말 할 건 아닌데 어차피 농업기술센터에서 이런 식으로 나누겠다고 온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저희한테 협의를 같이 한 사항이었습니다.

최유각 위원 농축산과 초창기부터 얘기했는데 농축산과를 농업과‧축산과로 나눠야 된다고 항상 얘기 했었고, 1개과에서 실은 농업기술센터 예산의 70%를 사용하거든요, 업무도 그렇고.

나머지 3개과에서 10%씩 해서 예산 쓰는 부분으로 하는데 제가 이것 보니까 그쪽에서 했다니까 할 말은 없는데 결론은 업무분담에 대한 개념으로밖에 안 한 것 같아요.

실은 과는 이렇다 하더라도 팀에 대한 것은 조례안으로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아니, 왜 그러냐면 지난번에 말씀하셨듯이 농축산과 합쳤었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요.

그러다 보니까 중앙부처나 경기도의 업무 효율성 그다음에 다른 시군에 비해서 우리가 농축산 업무가 많이 있습니다, 다른 데보다 커서.

그래서 지난번에 말씀 참고하고 또 농기센터에서 의견 줘서 그러면 기술과 업무를 농업정책과로 하고, 동물자원과는 축산업무이런 것을 해서 좀 어떻게 보면 농업정책이랑 축산업무를 과로 분관한 것이랑 마찬가지로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과는 정원 조례안으로 해서 심의 받는데 팀에 대한 부분은 줄이거나 늘리는 것은 정원 조례 심의 안 받아도 되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5급까지는 기구에 속하기 때문에요.

최유각 위원 적성에 보면 복지팀이 있고, 맞춤형복지팀이 있어요, 산업팀이 있고.

적성면이다 보니까 건설팀이 없죠.

그런데 실은 거기에 보면 산업팀에서 일을 다하다 보니까 적성면에 주된 70% 이상이 농업을 하시는 분들이다 보니까 그리고 이번에 수해도 나고 해서 여러 가지 건설 쪽에 일도 해야 되는데 맞춤형복지나 일반복지가 제가 일이 적다는 건 아니지만 상대적으로 산업팀의 일이 너무 많거든요.

이것은 따로 한번 말씀드리려다가 오늘 기회가 돼서 그러는데 적성에 맞춤형복지하고 복지팀을 하나로 하고, 건설팀을 만드는 것은 문제가 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현재 문제 있는 사항까지는 없는데요.

읍 같은 경우는 건설계, 산업계가 분리되어 있습니다.

면 같은 경우는 산업계 안에 건설‧산업업무를 같이 하는 이유가 뭐냐면 면 같은 경우는 건설행정이 읍보다는 많지 않다고 판단한 것이고, 또 맞춤형복지팀이나 복지팀 같은 경우는 정부에서 찾아가는 복지 이런 것이기 때문에 정책적으로 간호직이나 복지직을 많이 늘려주는 추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적성 같은 경우가 굳이 산업팀 안에서 건설팀을 분리하라는 것은 어떤 팀이 맞고 안 맞고를 떠나서 건설행정을 나름대로 파악해서 하는 사항이라 나중에 종합적으로 판단할 사항이지, 어떤 팀을 없애서 어떤 팀을 늘리는 사항은 생각해볼 사항입니다.

최유각 위원 국장님 그 얘기 하실 줄 알아서요, 운정3동에 보면 다른 1‧2동하고 팀이 다른 게 있어요.

운정3동에 다른 팀이 있어요.

결론은 뭐냐면 처해진 상황에 따라서 효율적으로 업무분석을 해서 한다는 것이지, 면에 당연히 건설팀 없는 것 알죠.

그런데 꼭 필요에 의하면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정원 조례 아닌 부분도 있고, 산업팀에 농업 일하기도 벅차고 힘든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이건 꼭 찾아봐서 하셔야 될 이유가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읍‧면‧동에 대한 것을 천편일률적으로 똑같이 조직을 운영한다는 것은 너무 진짜 구태의연한 방식이고요.

필요하면 해야죠, 아니면 좀 더 줄일 수 있으면 줄여서 집중과 선택을 할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것은 찾아봐서 한번……

최유각 위원 제가 12월에 자료를 다 만들어서 국장님한테 갖다 드릴게요.

제가 다 만들어 놨거든요, 미리.

그래서 업무량이나 이런 것에 대한 부분이 있고요.

운정3동에 다른 팀이 하나 있는 게 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말을 안 할 텐데.

그런 게 있으니까 면밀히 봐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파주시 통‧리‧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드리겠습니다.

통‧리‧반 신설 세대수와 인구 현황 볼 때 구체적으로 통‧리‧반을 나누는 세대수나 인구의 기준은 어떻게 정하고 있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반은 특히 도시형하고 농촌형이 좀 다르게 있습니다.

그래서 도시형 같은 경우는 4반 이상이 돼야 하고, 읍‧면 농촌 같은 경우 2개 반 이상 갖고 통‧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구수 같은 경우는 20가구-80가구 그다음에 건물 구조형 따라서 연립주택 같은 경우는 10가구도 반을 정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지금 운정3동에 아이파크 아파트가 들어옴으로 인해서 반이 많이 신설되고, 통도 신설되고 했을 때 입주하는 입주민들이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동이야 알겠지만 몇 통, 몇 반인지까지 잘 모르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집행부에서 동사무소나 면사무소 이런 데에 동장님이나 면장님들께 새로 입주하는 그분들에 대해서 어떤 냉장고에 붙여놓는 것 좋더라고요.

‘우리집 우편번호는 몇 번입니다.’ 이렇게 붙여놓으니까 상당히 보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그것 정도는 동장님이 이런 것들을 아파트면 아파트 입주자대표회 측에 얘기해서 입주하는 세대민들이나 또 기존에 살고 있던 분들도 통이나 반이 바뀌었을 경우에 그러한 홍보할 수 있는 자기가 어디에 살고 있는 것 정도는 좀 해줄 수 있는 그런 지침을 한번씩 내려보냈으면 좋겠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화성파크드림은 거의 입주한 것으로 아는데 조금 늦어진 건 아닌지 생각이 들었고, 아파트가 건설되면 대부분 통‧리‧반 정할 때 언제까지 정해야 된다는 기준 같은 건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위원님 말처럼 아파트 같으면 먼저 통이나 리를 분리해서 하면 좋은데 현재 법상 왜냐하면 주민들한테 의견도 들어봐야 되고 그다음에 실태조사를 해봐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태까지 먼저 통‧리를 가른 적은 없고요.

주민이 입주한 다음에 그분들한테 의견이나 실태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입주 거의 끝난 상태에서 여태까지 추진했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나중에 운정3동 계획 다하고 계시겠지만 운정3지구 새로 들어오는 아파트에 대한 향후 계획들은 좀 저희 자치행정 위원님들한테 나중에 보고 좀 해주시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머릿속으로 대충은 어떻게 어떻게 3지구가 어떤 식으로 조정되는지 알고 싶어서요, 그것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 선양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재 역사가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의 역사의 기록이라고 해서 경술국치일로 우리가 일제한테 빼앗긴 날 아닙니까?

1910년도 8월 29일 경술국치일로 정해졌는데요.

한·일한방, 한·일합병은 일본에서 주장하는 것이고, 우리가 주장하는 경숙국치일이나 일제강점기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잖아요.

저희가 교과서 배울 때는 한·일합방, 한·일합병이라고 배웠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교과서도 많이 바뀌어 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도 굉장히 좋은 일이다,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사람이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경술국치일은 8월 29일이잖아요, 파주시의 날도 정한다고 했는데 언제 정해진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파주시의 날은 일반적으로 볼 때 10월 2일로……

이효숙 위원 그때 파주시가 생긴 날인가요, 예전에는 파주시 날, 축제를 10월에 한 적이 있거든요, 아주 오래 전에는.

10월 2일로 그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이번에는 지나갔고, 시 승격은 1996년 3월 1일입니다.

도농복합시라고 그래서요.

이효숙 위원 그 뜻이 있습니까. 10월 2일.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것은 제가 조금 죄송합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알아보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현재 국기 선양에 대해서도 서로 다 계몽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각 행정복지센터에서 판매하고 관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럼 이런 업체가 선정돼서 이렇게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지금 읍면동에서 판매하는데요, 연 20개 정도밖에 안 나가요.

인터넷이나 대형마트에서 국기를 판매하기 때문에 거기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저는 구매방법을 시에서 하실 수 있는 일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행정복지센터에서 판매하는 것을 거의 몰라요.

‘국기 어디서 사지?’ SNS가 많이 발달돼서 인터넷에서 구입하는 데 되도록이면 조례안도 되니까 각 행정복지센터에 국기를 판매하면서 국기의 상식이라든가, 국기 게양이라든가 그것을 함께 넣어서 판매할 수 있도록 좀 홍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읍‧면‧동 명칭 및 관할 구역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여쭤보겠는데요.

현재 봉일천3리는 봉일천3리, 봉일천11리.

운정1동3통이 운정3통, 운정19통 이렇게 조정되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렇게 나눠지면 지금 마을회관 각 리별, 통별 노인정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설치계획은 다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지금 봉일천 같은 경우는 아파트 단지 내 사용할 수 있는 게 되어 있고요.

운정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설치 안 되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계획은요, 시에서 예산으로 또 해주셔야하는 부분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거기서 구성돼 갖고 통칭상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마을회에서 소유 있는 것 갖고 돈을 지원해서 짓고 있었거든요.

만약에 그게 없을 경우에는 임차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원래 법에 의해서 임차는 안 된다고 했었는데, 지금은 가능한가요?

경로당이나 노인정 같은 경우는 임차는 가능하지 않다고 전에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제가 파악한 것으로는 파주시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는 신축 등 사업부지 확보를 못하는 경우 전세, 임대비 지원 가능, 경로당이 없는 곳이라도 의무적으로 경로당 신설을 지원하지 않는 데 전세, 임대비를 지원하는 곳은 공유재산 관리로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제가 잘못 안 것이네요.

이런 부분 새로 신설되니까 아까 윤희정 위원님도 주문하셨지만 많은 홍보를 해서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끝으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검토보고에서도 나왔지만 현재 이것을 31개 시‧군에 세입징수포상금 지급률 체납분이 100분 2, 5, 7 그다음에 결손분이 100분의 6, 8, 10 그래서 파주시가 가장 높습니다.

검토보고에도 타 시군보다 높아서 하향조정하는 것으로 나와 있거든요.

또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고, 그런데 이렇게 하향조정 했을 때 제가 생각할 때 내년도 코로나19가 계속 지속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세입이 굉장히 힘들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하향조정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게 왜 그러냐면 높게 책정했던 것은 결손분이나 체납분 갖고 한 것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추심원 같은 경우가 시간선택제 마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20시간이요.

그러면서 시간선택제 마급으로 35시간을 하면 1년에 연봉이 1100만 원 올라갑니다, 직급을 바꾸면서.

그러면 그분들한테 시간선택제 20시간에서 35시간 해주고 또 기존 한도 내에서 돈을 더 주면 이중으로 많이 지급되기 때문에 그것을 내리면서 다른 시군도 공히 그러니 내려주면서 시간선택제를 시간으로 좀 늘려줍니다.

그래서 1년 연봉은 1100만 원을 더 탑니다.

이효숙 위원 그동안 지금까지 31개 시군 중에서 파주시만 단독으로 이렇게 많이 지급해줬어요.

거기에 대한 포상금 지급금액이 제일 많잖아요, 그런 반면에 세입 실적이 많았는지, 체납분.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이 사람들이 오면서 5년 동안 63억 원을 벌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5년 동안 갖고 간 것은 3억 4000만 원입니다.

은닉재산을 이 사람들이 엄청 많이 찾아내 서 시간을 20시간 하면서도 다른 데는 연봉을 더 주는 것 대신 많이 포상을 줬다고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개정 전에는 3조1항에 ‘체납액을 징수한 특별한 공적이 인정되는 공무원, 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및 기간제를 포함한다.’ 이렇게 되었는데 개정 후를 보면 ‘공무원’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공무원이 그것에 포괄적으로 다 들어간 것을 표시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이효숙 위원 그럼 여기 포괄적으로 다 들어갔는데 같은 뜻인데 여기다 넣지 않으신 것이군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징수 포상금이 비과세죠, 세금 안 떼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안 뗍니다.

이효숙 위원 내년도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는 이렇게 하향조정 했을 때 별이상 없다, 생각합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힘든데 공무원분들이 많이 애쓰셔서 파주시 작년도 63억 원이라는 세입을 거둬들였으니까 그동안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박은주 위원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서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안 받았는데요.

자료 좀 요청드릴게요.

농업기술센터 조직개편안에 따른 팀별 분장업무, 인력현황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요.

자료요청에 있어서 이유는 뭐냐면 농업정책과, 동물자원과, 농업진흥과, 스마트농업과 이렇게 있는데요.

동물자원과라는 명칭이 이게 적정한가, 그것을 업무를 보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 동물보호팀이 있어요.

동물보호팀의 정확한 업무가 무엇인지, 이 명칭이 한 번 정하면 계속 가는데요.

제가 볼 때는 동물자원과라는 명칭에 대한 논란이 좀 계속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더 적정한 명칭이 있을까, 좀 고민스러워서자료요청을 드리는 것이고요.

이렇게 개편되는 것에 대해서는 환영합니다.

업무가 조금 정리되고 새로 신설된 팀들이 조금 농업기술센터의 지향점을 보여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기대되고, 잘 진행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입법예고하고 관련된 것은 최유각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저는 건너뛰고요.

읍‧면‧동‧리 명칭은 이게 11월 6일 행안부에서 파주시로 결정됐다고 통보와서 그것에 따른 개정인 것이죠?

그럼 이후에는 어떤 어떤 과정을……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이후에는 거기 행정구역 코드번호를 부여‧신청해 놨고요.

15일 동안 공고냅니다.

공고 내서 이의신청 들어오면 그 이의신청 여부에 따라서 다시 그것을 갖고 판단해서 기간 안에 뭐가 잘못됐나 그 이후에 끝나고 건축물대장, 도로명주소 그렇게 하는 겁니다.

박은주 위원 그 과정을 거치면 완전히 파주시 행정구역으로 편입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과 관련된 결의안도 채택하고 했는데 결과가 빨리 나온 것 같아서, 그리고 통‧리‧반은 지금 운정3지구하고 행정구역 개편하고 관련된 내용은 보고받고 했는데요.

그것에 따른 통‧리‧반 조정하고 관련된 업무도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것에 대한 계획도 같이 세우고 계신지.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지금 내년도 본예산에 위원님이 통과시켜 주면 용역비를 세운 게 있습니다.

5100만 원 거기에 모든 게 운정3지구, 명칭 거기 원주민들은 3지구에 있는 지역을 운정신도시 해달라는 분도 있고, 구 도시처럼 교하 명칭을 바라는 분들 그것을 종합적으로 용역을 맡겨서 거기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여론조사 나오면 그것에 따라서 다시 공청회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하기 때문에 그러다 결정나면 거기에 따라서 2023년까지 완공되니까 차근차근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박은주 위원 그것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세입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개정조례안은 국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제 포상금 지급률을 하향조정하면서 다른 지자체하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개정을 하면 임기제공무원들이 훨씬 더 처우가 나아지고, 포상금도 많이 받게 되면서 징수효과가 오히려 더 커질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래서 개정이 잘되는 것 같고요.

이것도 자료를 요청드리려고 하는데요.

2019년에 징수포상금 나간 것, 2020년에 징수포상금 나간 것이 개정 전하고, 개정 후하고 비교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개정 전을 적용했을 때 얼마, 개정 후에 비교했을 때 얼마 그럼 비교가 될 것 같거든요.

그것 자료 좀 요청드리고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 자료는 좀 늦게 주셔도 되는데요.

이것은 2019년, 2020년 징수포상금 체납분 결손분 구분해서 일반공무원, 임기제공무원 구분해서 포상금 지급현황 있잖아요, 그것은 좀 늦게 주셔도 됩니다.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금고지정하고 관련해서는 이자율 있잖아요, 31개 시군 자료 좀 부탁드리고 이것도 바로 안 주셔도 됩니다.

이것은 예규가 다 바뀌어서 개정되는 것이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개정내용이 훨씬 더 투명하고 공개적이라서 개정은 잘되는 것 같은데 이번에 지정될 때는 수의로 됐잖아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수의가 아니라 공고하는 겁니다.

박은주 위원 공고를 했는데 공고한 2개 이상의 경쟁자가 없을 때, 재공고하고 한 군데밖에 안 하면 수의로 이렇게 되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지난번에는 2개 이상이 아니어서 수의계약이 된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박은주 위원 그렇게 복수로 공고해도 지원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왜냐하면 그분들이 새로 지정되면 시스템 전자 이런 것을 싹바꿔야 하기 때문에 그런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이게 한 군데로 고착화되잖아요, 계속.

시스템 있는 데만 계속하는 시스템이 되는 것 아닌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그럴 수는 있는데 5, 6년 전에는 특별회계에서 우리은행이 들어온 적이 있었고요.

일반회계는 농협에서, 양쪽에서 따로 따로 들어와서 운영한 적이 있었는데 우리은행 들어와서 피해를 엄청 보고나서 그 뒤부터 다른 은행들이 안 들어온 것 같습니다.

박은주 위원 누가 피해를 봤나요, 시가……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아니 거기가요.

대행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고, 여러 가지 전산 이런 것이 호환이 안 되니까, 농협이랑.

따로 자기네들이 설치하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비교를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자료요청드리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저는 질의는 아니고요.

박은주 위원님의 징수포상금에 대해서 지급한 것하고 실적 그런 것 주문했잖아요, 저한테도 보내 주십사.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간단히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금고지정에 대해서.

금고업무 관리능력 평가하는 항목이 있는데, 금고업무 관리능력 평가는 누가 어떤 절차를 거쳐서 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금고지정심의위원회에서 평가심의를 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그 심의위원회에서 하는데, 위원들 9명이……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9명에서 12명까지 구성돼서……

○위원장 박대성 어떤 항목에 따라 하는 것이죠?

이 심의기구는 상시기구가 아니고 4년 그때그때마다 구성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임시적으로 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금고를 지정할 때만 구성하는 것이죠?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네.

○위원장 박대성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7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6분 산회)


○ 출석위원(5인)

박대성이효숙윤희정최유각

박은주

○ 출석공무원(9인)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자치행정과장 박석문

징수과장 권성원

관광사업소장 이창우

공무원 5인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성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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