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11월23일(월)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2021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 5.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 7.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 9.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 10. 별난독서문화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2021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 5.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박은주 의원 발의)
- 6. 파주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 10. 별난독서문화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0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2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0년도 제2차 정례회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회기 우리 위원회는 13일간의 일정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등 15건의 일반안건 심사와 2021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올 한해는 코로나19로 경제‧사회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한 해였습니다.
이런 올해를 마감하고 새로운 2021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내실 있고, 면밀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출연 동의안 등 총 9건의 안건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박대성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 선포합니다.
2.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2021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0시02분)
○위원장 박대성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21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임을 감안하여 착석하신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기획경제국장님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기획경제국장 백인성입니다.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개정내용을 반영하고, 상위법령과 부합하지 않는 규정 및 조문 등을 법령에 맞도록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4조3항은 법률 위임 규정에 없는 일정면적과 일정금액 이하의 용도폐지 및 용도변경 사항에 대해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삭제하였으며, 안 제20조의2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수의계약 대상의 범위를 정하였고, 안 제21조는 위임 규정이 없는 사용수익 허가기간을 삭제하였습니다.
안 제26조의2는 공유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대부 및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한 내용을 안 제20조의2에 신설하고, 동 조를 삭제하였으며, 안 제27조는 시행령 개정에 따른 외국인 투자기업의 범위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29조제6항은 초지법에서 위임된 공유지의 대부료 산정기준을 신설하고, 안 제31조는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토석의 매각대금에 규정하였으며, 안 제32조는 건물 대부료 산출기준을 시행령 및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에 맞도록 개정하였습니다.
안 제33조부터 안 제39조2까지는 시행령 개정에 따라서 청년 창업 및 취약계층 고용비율을 충족하는 기업에 대해 사용료‧대부료 감면사항을 추가하였으며,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용어순화, 띄어쓰기 등 한글맞춤법 어문규정을 준수하여 용어를 정비하였습니다.
안 제42조는 법률 위임 규정이 없는 신탁조항을 삭제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취소의 공개, 판매 대행점의 협약 및 관리 등 조례 위임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6조는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 신청, 등록대상, 등록거부 및 신청결과, 회신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취소 및 등록취소 가맹점의 공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지역화폐의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업무 위탁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9조는 판매 대행점과 협약에 관한 사항과 판매 대행점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부칙 제2조, 제3조는 가맹점 및 판매 대행점에 대한 경과조치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 건립안입니다.
운정3동은 운정 1‧2‧3동 인구의 42% 이상이 거주하고 있으며 공동주택 등 지역개발에 따른 수요가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늘어나는 행정 수요에 대비하고, 효율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야당동 1001번지 일원에 총 사업비 120억 원을 들여 연면적 3500㎡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운정3동 행정복지센터를 신축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파주출판도시 복합문화센터 건립안입니다.
파주출판도시 문화·복지 공공시설 부족에 따라 금년 5월 산업통상자원부 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 건립사업에 응모하여 선정된 사업으로써 출판도시 내 시 공공청사 부지에 지하1층 지상4층 연면적 2106㎡ 규모로 국비 24억 2500만 원, 시비 40억 5800만 원을 포함한 총 64억 8300만 원을 들여 건립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이등병 마을 편지길 조성안입니다.
이등병 마을 편지길 조성사업은 2019년 8월 행정안전부 특수상황지역 개발사업으로 선정되어 2022년까지 단계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사업비는 국비 20억 5800만 원, 시비 5억 1500만 원 등 25억 7300만 원을 투자하여 광탄면 신산2리 일원에 이등병의 편지 작곡가인 김현성씨 고향을 테마로 야외공연장, 산책로, 스토리하우스, 커뮤니티센터, 주차장, 이등병 우체국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금번에 토지와 건물 매입비 15억 원은 자체 예산을 별도로 편성하여 주민 커뮤니티센터 및 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노인복지관 부설주차장 확충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변경입니다.
파주시 노인복지관 부설주차장 확충사업은 주차장이 매우 협소하여 주차공간으로 인한 이용자의 불편과 인근 도로의 불법주차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주차장 규모는 연면적 817㎡의 철골구조로 1층과 옥상면에 주차대수 51대를 확충할 계획이며 건축비 17억 5900만 원과 토지 매입비 11억 9600만 원을 포함한 총 사업비는 29억 5500만 원입니다.
2019년 제211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시 철골주차장 2층 규모의 사업예산 총 15억 9200만 원으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을 승인 받았으나 주차장 조성사업비 변경·증액으로 공유재산관리 계획을 변경하여 승인 받고자 하는 사안으로 금번 변경을 통해 주차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고, 주차공간을 더욱 확보하여 이용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삼수 전문위원님 앉은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삼수 전문위원 성삼수입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대성 성삼수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회기가 시작된 첫날입니다.
모두 힘을 내셔서 우리 시를 위해서 꼼꼼히 열심히 임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안 제4조3항 공유재산심의회 심의 생략 삭제 규정과 관련하여 개정이유에는 행정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도 모두 심의회 제외대상이 되는 건지요?
삭제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심의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현재 규정은 일정규모 이하라든지 이러한 부분들을 심의회에서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해놨었는데 법률에서는 그러한 위임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변경사항이 발생되는 사항에 대한 부분은 모두다 심의회를 거치도록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용도폐지가 됐든지, 용도변경도 모두 심의회 대상이 되는 것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상위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에 따르면 현행 용도변경 폐지 시 심의회가 생략되는 건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는 것으로 개정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맞죠?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관련된 개별법이 맞아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현재는 그것을 심의를 생략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심의를 안 받아도 되게끔.
그런데 그것을 생략할 수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자 하는 것이 이번에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저도 거기에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그럼 개별법이 맞나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법령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효숙 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법령에 그 사항의 위임이 없기 때문에 위임 받은 사항이 아닌 사항을 우리가 임의적으로 조례로 정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현재 입장에서는 위임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이라고 보이는 부분입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개별법이 아니라고 봐야 되는 것이네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러니까 상위법령에서 위임해줘야 우리가 그것을 조례에 넣을 수 있는데 현재의 상위법에는……
○이효숙 위원 이게 공유재산 상위법이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 상위법에는 그러한 사항들을 심의회를 거치지 않아도 된다, 그러한 것이 없다는 얘기죠.
없는데 우리 조례에만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위반되어 있는 거, 서로 상위법하고 조례하고 지금 안 맞는 것이에요.
○이효숙 위원 상위법에 맞춰서 삭제하는 개정이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이번에 초지법, 산지관리법, 외국인 투자 촉진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개정하는 사항이 많아 보이거든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런데 이번 개정반영이 조금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 부분은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초지법, 산지관리법만 봐도 각각 2015년, 2019년에 개정됐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현 조례는 2018년도 10월 16일 개정됐었고 개정된 지가 2년정도 됐거든요.
사실 이 조례는 여러 법률을 총괄하고 있는 부분이라서 그동안 상당한 조례 개정이 이루어졌어야 적정했었을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아마 조금 이 부분들이 조례 개정시기가 위원님께서도 얘기하셨듯이 너무 늦게 잡고 가는 것 아닌가, 이러한 부분에 스스로 반성할 수 있는 부분은 있다고 판단됩니다.
여러 법률이 같이 따라 가기 때문에 수시로 파악해보고 수시로 정리해 봐야 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관심 있게 봐줘야 된다는 부분으로 그리고 소홀한 부분이 없지 않았었나 생각합니다.
○이효숙 위원 회계과뿐만 아니라 공유재산에 관련 있는 개별부서에서도 상위법 개정사항이 되면 반영될 수 있도록 부서 간에 협조가 잘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거든요, 국장님은.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래야 합니다.
그래서 회계과만 관심 둔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부서에서도 개별법령이 개정되면 서로 소통이 잘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 부분들은 회계과에서 축이 돼서 주기적으로 확인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늦은 감이 있지만 개정이 전반적으로 잘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다행이에요.
그런데 시의 재산을 관리하는 조례인 만큼 좀 더 신경을 써서 조례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주의해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이어서 지금 제20조의2 신설되는 조항이 상위법에 영 13조3항에 보면 사용수익 허가의 방법이 있고, 20조제2항제1호에 따라 ‘수익 이외의 방법으로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그래서 쭉 나와있잖아요.
최종적으로 개정된 게 2018년 12월 4일이고, 이게 법령상으로 어느 항이 어떻게 바뀌었는지는 알 수 없는데 여기에 보면 조례로 정하는 경우 명시되어 있는 게 세 가지 경우에요.
8호, 20조의2에 반영됐고요.
그다음에 18호가 있어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구 또는 단체로서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가 사용하도록 허가난 경우, 각 국제기구나 50개 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 민간단체’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먼저 바꾸기 전에는 20조의2에 보면 그게 포함되어 있었는데 지금 개정안 올라온 것에서는 그게 빠졌어요.
빠진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요?
조례로 정하는 기구 또는 단체가 사용 허가하는 경우에서 조례로 정한 게 3개가 있어요, 지금 8호 반영됐고요.
그다음에 18호는 있다가 빠졌고요, 그다음에 23호는 반영됐어요, 시금고로 해서.
지금 18호는 있다가 빠졌는데 조례로 정하라고 했는데 있다가 왜, 빠졌는지.
예를 들면 국제기구, 현재 우리 파주시에 국제기구에 해당되는 게 없어서 50개국 이상의 서로 다른 국가의 회원을 보유한 비영리민간단체가 없어서 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그런 사례가 생기면 조례에 정하지 않았는데 그것은 어떻게 반영하실 생각이신지.
그러면 그때 또 조례를 개정해야 되는 건가요?
지금 임진각 그 안쪽에 ESP코리아 들어가 있는 데는 경기도 건물인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리브스 안쪽에 있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아니, 그리브스 말고 임진각 평화누리 안쪽으로 쭉 가면 건물 하나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경기도 안쪽에 이삼년 된 것 말씀하시는 것이죠?
○박은주 위원 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것은 경기도 겁니다.
○박은주 위원 거기 국제기구가 하나 있거든요, ESP코리아라고.
예를 들어 그런 데가 파주 공유재산에 만약에 들어오게 된다고 그러면 조례에 정하라고 그랬는데, 조례에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는 다시 조례를 정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왜 빠졌는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어요, 가능성을 열어두고 그냥 그대로 두셨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어서, 그 부분은.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아마 위원님 지적하신 부분이 맞을 개연성이 많은 것으로 좀 죄송스러운데요, 법률에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한 규정이 없다고 한다면 법률을 그대로 규정해 버리면 타고 들어가서 하면 되기 때문에 굳이 조례에 담을 이유는 없는데 현행 법률에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런데 이게 지금 삭제되어 있는데 이것은 다시 제가 확인해서 별도로 답변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래서 그것은 그렇고, 전반적으로 보면 상위법이 바뀌는 것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조례를 다 간결하게 정리하는 방식으로 돼서 정리는 잘 된 것 같은데요.
예를 들면 먼저 삭제되기 전 20조3항 영 제13조제3항20호에 따라 ‘행정재산의 위치‧형태‧용도 등이나 계약의 목적‧성질 등으로 보아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행정재산은’ 이게 상위법에 없기 때문에 뺀 것이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박은주 위원 뺐는데 상위법이 최종 바뀐 게 20호하고 관련해서는 각 호가 언제 바뀌었는지 잘 모르겠는데요.
전체 13조3항이 2018년 12월 4일 바뀌었잖아요, 12월 4일과 현재 개정하는 시간까지 2년 정도 걸렸잖아요?
그럼 2년 동안은 상위법이 바뀌었는데 조례에는 이것에 해당되는 게 있는 것이에요.
실제 이 조항에 해당되는 공유재산 사용수익 허가해준 경우가 있는지.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지금 그와 관련해서는 복지동 카페 임대해준 부분하고요.
그다음에 보훈회관 카페 임대해준 2건이 현재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그 2건은 상위법에는 위배되게 조례에 담겨있기 때문에 그것은 진행된 것이잖아요, 그런 것 아닌가요?
상위법에는 근거가 없는데 조례를 고치지 않았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잖아요, 그러면 법령 위배 아닌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이 부분도 장애인 복지법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매각 내지는 유‧무상 임대를 할 수 있도록, 장애인 단체는.
이렇게 개별법에서 정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개별법을 따라간 부분입니다.
○박은주 위원 그러면 다행이긴 한데, 예를 들어서 상위법은 바뀌었는데 조례를 안 고쳐서 2년간의 공백이 생긴다, 조례하고 법률하고 안 맞아서요.
그러면 만약에 복지동 카페나 보훈회관 카페 같은 경우는 장애인복지법이 있어서 거기에 적용을 받기는 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그것을 조례에 따라 했는데 법률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만약의 경우이긴 하지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이 잘못된 행정처리가 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아까 이효숙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저는 사실은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가 있어서 잘못된 행정처분이 됐으면 어떻게 됐을까 좀 걱정스러워서 여쭤본 거예요.
그러면 법률 위반이 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조례는 따랐지만.
그래서 그러한 경우가 혹시라도 생길 수 있으니까 굉장히 주의 깊게 보셔야 된다, 이게 의도하지 않았지만 조례를 상위법에 따라서 고치지 않아서 그런 일이 생길 수도 있다, 그 일을 진행한 사람이 실제로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이 전체적으로 보면 법률 바뀐 것에 따라서 공유재산 관리는 굉장히 엄격하게 잘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조례가 오랫동안 상위법 반영을 안 하고 그냥 방치되어 있었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중요성을 담당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간과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향후 제대로 잘 시정해주셔야 된다, 그리고 각 관련된 부서에 대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상위법 바뀌었을 때 즉각적으로 공유재산팀에 연락이 오는 시스템을 만들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지 반영해서 하고 공유재산도 그에 맞게, 적정하게 운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매번 그렇게 해서 개정을 반드시 해야 되는 사항들이 생길 것 같은 그런 것을 놓치게 될까봐 좀 걱정스럽고요.
그다음에 29조4항5호에 보면 ‘시로 이전하는 경우를, 지방에 이전하는 경우’라고 했는데요.
그 ‘지방’이 정확하게 어디를 뜻하는 것이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위원님, 실제로 같은 의미이긴 한 것 같은데 우리 시 입장에서 보면 시라고 하는 단어가 적정한 부분이었는데, 지방이라고 용어를 바꾼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수도권 정비계획법상에서 보게 되면 ‘지방’ 그러면 포괄적으로 모든 파주시 이외에 물론 이 조례는 파주시 조례니까 지방이라고 하더라도 파주시를 얘기할 것이고, 시라고 하더라도 파주시를 얘기할 것이라고 보는데 아마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 쪽에서 방향성을 보고 ‘지방’이라고 하는 단어로 교체한 부분입니다.
○박은주 위원 ‘지방’이긴 해도 이게 파주시를 의미한다는 말씀인 것이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조례 자체가 파주시 조례이니까, 파주시 안에서 지방이라고 하는 부분은 파주시를 얘기 할 수밖에 없는 사항이죠.
○박은주 위원 이게 그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을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지방이라고 쓰는 것이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수도권 이외의 지역을 지방이라고 보는 겁니다.
○박은주 위원 수도권 이외의 지역으로 이전하는데 대부료의 요율을 우리가 정할 필요가 있나요?
이게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10으로 한다.’ 해서 여기는 요율을 딱 정하는 기준이잖아요?
그 조항에 파주시가 아니라 다른 지방 수도권 이외의 지방으로 이전하는 경우를 우리 조례에 정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죠, 이게 파주시가 아니라고 하면.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위원님, 파주시가 수도권 안이기 때문에 그런데 수도권 밖이라고 표현하는 지방의 단어를 썼을 때 ‘왜, 그러면 파주시가 수도권 안에 포함되어 있는데 수도권 밖으로의 대한 부분 해당도 되지 않는 조문을 집어넣어야 할 이유가 있느냐?’ 이 부분이잖아요, 우리 조례에서.
○박은주 위원 네, 우리 조례.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이 부분 앞서 답변드렸던 내용과 같이 해서 좀 더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건 이상한 것 같아요.
그리고 출자출연기관 같은 경우는 어디에 해당되나요?
먼저 바뀌기 전에 것 그다음에 바뀐 다음에 것 다 봤는데 출자출연기관이 공유재산을 사용하게 되는 경우 그것은 어디에 정해져 있나요?
상위법이나 우리 조례 어느 부분에 해당되는 건지, 그것도 찾아서 같이……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아마 출자출연법에서 정해져 있을 것 같은데요.
함께 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 부분은 여기에 없어서 제가 한번 여쭤보는 것이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이게 초지법 같은 경우 2015년에 개정됐는데 이번에 반영된 것이잖아요, 초지법 마지막으로 개정도 2015년이더라고요.
그래서 공유재산의 관리에 있어서 파주시가 어떻게 해왔나 좀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었어요.
이번에 조례 올라오면서, 모르고 있다가.
그래서 그것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조금 더 살펴봐야 되겠다.
법령이 반영 안 돼서 시행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어디에 따라서 했는지, 조례에 따라서 했는지, 법을 보고 했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초지법에 따른 부분은 7년의 격차가 있거든요.
‘7년 동안 일을 도대체 어떻게 한 것이지?’ 그 생각이 들기도 했고요.
아까 그 조항은 2년 동안 그런 경우가 있으면 ‘이것은 어떻게 누가 책임지는 것이지?’ 그 생각도 들고.
뭔가 잘못된 행정처분을 했다고 그러면 이것은 공유재산하고 관련된 것인데 특히 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공무원들이 해당 부서에서 소홀히 한 게 아닌가 하는 염려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정비 잘하시는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그런 부분 조금 정리하셔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화폐 카드형으로 나오는 것은 코나아이라는 그 업체가 경기도 지자체 대부분의 지역화폐를 담당하고 발행하고 그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코나아이하고 우리 파주시하고 협약한 기간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아마 이 부분은 경기도하고 같을 것이고요.
우리 파주하고 따로……
○윤희정 위원 따로는 없고요?
그러면 경기도에서 코나아이에 대한 감사나 이런 것들을 철저히 감독하고 있는 것도 경기도에서 하는 것인지, 파주시에서는 관여할 바가 아닌 것이네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부분인데 우리 파주시가 별도의 기관으로 가기에는 특별히 이익이 없다고 보이는 부분이고요.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코나아이 쪽하고 같이 가는 부분이 우리 시 입장에서도 업무처리가 유리하다는 입장으로서 업무에 대한 대행업체를 코나아이로 정한 부분이 파주시인 것이죠.
그러니까 경기도가 모든 것을 일괄해서 다 정했다고 보는 부분은 아니고 우리가 경기도에 ‘우리 같이 합니다.’ 하는 부분으로 해서 별도의 계약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윤희정 위원 지금 지역화폐를 만든 방식이 가장 좋기 때문에 이쪽으로 많이 선호해서 만들었겠지만 다음에 코나아이와의 협약이 끝나고 어떤 것들이 새롭게 만들어진다면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코나아이 이외의 것들도 지금 생각하고 있는 지자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우리도 그런 면에서 한번 생각해볼 필요도 있지 않은가 생각했고요.
그리고 지역화폐를 발행할 때 일반발행하고 정책발행으로 되는 두 가지 종류의 카드에 있어서 제가 써보니까 지역발행으로 된 것은 어디 상점에 가서 이 카드를 내고 나머지 잔고가 바로 눈으로 확인이 잘 안 되고 또 재난지원금으로 받았던 정책발행에 대한 카드는 얼마가 남아 있는지 확인이 되고 양쪽에 두 가지 차이점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로바로 잔고가 얼마 남았는지 알아야 되는, 제가 카드에 얼마 남았다는 기록을 안 해놓으면 잊어 버려서 내고 나서 부족한 부분에 대한 그런 것 때문에 조금 불편함을 느껴서 두 가지 카드가 우리 시민들이 잔고를 다 볼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했고요.
또한 여러 가지 카드를 쓸 수 있는 곳들 중에 동네에 있는 이마트 노브랜드에서는 정책발행으로 된 카드는 쓸 수 있었는데 또 일반으로 발행된 것은 쓸 수 없었다는 그러한 것들이 다음에 지원금을 받았을 때 노브랜드는 어떻게 될까, 그게 좀 궁금하더라고요.
저만 궁금한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잔고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일반카드 같은 경우는 핸드폰 앱을 통해서 돈이 부족하면 그를 통해서 넣기도 하고 그러는데, 어르신 같이 그 부분이 어려우신 분들은 실제로 얼마가 남아 있는지 궁금증이 상당히 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향후 이런 부분들이 개선의 여지는 분명히 있다고 보입니다.
차라리 그러면 영수증 마지막 썼을 때 ‘얼마 남았습니다.’ 하는 것이 찍혀 준다든지 이러면 좀 더 편리할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앱을 통해서만 ‘얼마의 잔고가 남아 있습니다.’ 알 수 있습니다.
노브랜드 부분은 기준 매출액이 10억 원 미만이니까 얼마 전에 언론에도 좀 나온 적이 있었는데 그러한 부분을 지키고 있느냐, 안 지키고 있느냐에 대해 나왔습니다.
우리 파주시는 어쨌든 파주페이에 대한 부분은 이용할 수 있는 상점에 대한,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은 총 매출액이 연간 10억 원 미만으로 한정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지켜져야 할 부분 아닌가 이렇게 판단합니다.
○윤희정 위원 소상공인도 10억 원 미만 부분에 있어서는 한 가지 수수료 퍼센티지를 적용하고 있는 것이죠?
지금 다른 데서는 6억-8억 원 미만 조금 세분화된 곳들도 있더라고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우리는 그냥……
○윤희정 위원 그것도 한번쯤은 생각해보면 좋겠다고 느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역화폐를 더 많이 홍보해서 써야 되는데 저 같아도 사실은 개인 신용카드를 더 선호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올해 12월까지 이벤트 기간 이런 것들도 듣기 전에 사실 잘 몰랐어요.
그래서 그런 혜택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가 모르고 있는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홍보해주시면 좋겠고요.
제가 궁금한 건 여기까지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저는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중에 파주출판도시 복합문화센터 건립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공부하다 보니까 이주현 국장님, 이게 공모사업 할 때는 국비가 20억 원이었는데 여기 24억 2500만 원이 됐어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최유각 위원 4억 2500만 원을 더 준 건가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더 준 겁니다.
당초에 20억 원이 최대였었는데요.
○최유각 위원 본 위원이 이것을 공부하다 보니까 느낀 건데,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 공모 때 파주시 부담이 30-50%인데 파주시는 사실상 거의 50%가 넘는 한 50억 원을 투입하는 과도한 예산이 되어 있고요.
둘째, 경기도 이재명 지사의 공약이기도 한 파주출판도시 적극적인 발전에 대한 여러 가지가 있고, 이것 공모사업 할 때도 경기도에서 두 번이나 와서 회의했을 때 경기도 도비 적극적으로 받는다고 했는데 도비 10원도 못 받고 지금 계속 일이 진행되고 있다는 점.
세 번째, 건물을 짓고 있는 것에 대한 지하1층, 지상4층, 1층 사무실, 2층 사무실, 3층 공연장, 4층 헬스장 등 여러 가지 쓰는데 이것을 지으려고 하는 것에 과도한 공사비 책정되어 있다는 부분.
네 번째, 이것 향후에 민간위탁 준다고 했는데 과연 효율성이 어떻게 될지도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탁 주는 것에 대한 계속적인 예산 낭비에 대한 부분.
다섯 번째, 예산 낭비 똑같은 건데, 향후 효과에 대한 부분에서 계속 많을 것이라고 했는데 저는 이것은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헤르만주택이나 행복주택의 세대수가 앞으로 다 들어와도 400세대밖에 안 되는데 웬만한 아파트 1개 단지 반도 안 되는 데를 위해서 과연 70억 원을 투입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한 이런 부분은 좀 검토해봐야 되지 않나.
제가 생각할 때 이것은 국비 20억 원을 따온다는 것은 좋지만 그에 대비 파주시에 대한 비용이 50억 원이란 돈이 들어가는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
또 여기 주신 자료를-제가 오늘 그것을 다 했는데 여기 안 가져와서 생각나서 하는데-공모에 대한 부분을 보면 현물 플러스 현금이거든요.
현물에 대한 부분도 우리 땅을 한 200여 평을 내놓고 짓는 개념이고, 거기 보면 공시지가로만 따져도 6억 원이 조금 넘죠?
그런데 계산은 6억 원으로 했더라고요, 6억 원으로 하시면 안 되죠.
보통 감정평가 금액으로 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한 10억 원은 계산하셔야 되면 실질적으로 파주시가 내놓는 돈이 40억 원이 아니라 50억 원입니다.
그런데 25억 원 받고 50억 원, 거꾸로 50억 받고 25억 원하라고 그래도 할까 말까 해야 되는 사항인데 이렇게 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기획경제국장님, 내년에 예산으로 여기 6억 원 설계비 잡혀 있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볼 때 제 설명대로 쭉 하면 문제가 있는데 제가 누누이 얘기하는 운수종사자들 돈 주자고 그래도 과도하게 예산이 많이 들어서, 예산 3억 원이 드는 그 예산도 많다고 하고 기획예산과에서 예산 잡을 때 너무 힘든 상황인데 이렇게 6억 원씩 세우는 것 여러 가지 다 검토하고 하시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이것 검토 안 했다고 보는데, 올리면 이렇게 다 해주는 건가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설계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유각 위원 네.
설계에 대한 적정성 회계과에서 하지 않나요, 어떻게 돼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보통 설계비를 산출할 적에 총 공사비 대한 비율에 의거해서 금액이 나오는 부분입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공사비에 대한 부분도 제가 보니까 지하에 한 200평 되고, 나머지 100평, 100평 정도 되고 700평 좀 안 되는데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드는 게 이해가 잘 안 가거든요.
흔히 말하는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공사비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이게 좀 과도하게 잡혀 있는 것이고.
계획안에 대한 부분을 기획경제국에서 다 일일이 체크한다고는 하지 않지만 그렇다고 올린다고 그래서 무조건 다 하는 건 아니잖아요, 국장님.
그리고 출판도시가 파주상공회의소에 들어가 있나요?
별개의 문제거든요.
아니, 파주시 상공회의소에서 그렇게 상공회의소 건물 지어달라고 그럴 때도 파주시에서 예산이 없다, 뭐도 없다고 했는데 차라리 이것 지어줄 돈으로 상공회의소 건물이라도 지어주면 얼마나 생색도 내고 연말에 불우이웃 돕기 할 때도 많이 내고 하는데-출판도시랑 억화심정이 있거나 뭐한 건 아닌데-효율적인 부분에서 전혀 안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향후에 민간위탁해서 하겠다는 부분 또 3층에 대한 부분은 관광공사에 맡기겠다는 부분 향후에 계속적인 예산이 투입되는 부분인데 이것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이주현 국장님 답변해주세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이나 말씀해 주신 사항에 상당히 공감하고요.
또 특정건물을 보고 생각 한다면 위원님이 지적하신 게 굉장히 논리적으로 맞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은 출판문화정보산업단지라고 그래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가장 핫한 부분이고, 유일한 단지입니다.
이 산업단지가 1지구‧2지구 나눠서 조성할 당시 2007년도에는 그 당시에 청사를 지어주기로 하고 부지를 마련한 것이죠.
그러니까 도시개발사업을 정리하면서 이미 14년 전에 이곳에 파주시에서 동사무소를 짓기로 예정된 자리인 것이죠.
그동안 청사를 건립할 분위기가 성숙되지 않았는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경기도에서 이것을 하기 전에 2번의 미팅을 했다, 물론 지나가는 과정에서 산업단지가 많이 침체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산업단지를 활성화해야 되겠다는 게 우리 파주시의 의지이기도 하고, 또 이재명 지사의 의지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산업단지 활성화에 대한 논의도 했고.
그러니까 2019년도에는 2번에 걸쳐서 했고, 2020년도에는 산자부에서도 이 산업단지를 어떤 방법으로 활성화할 것인가를 고민하면서 급기야는 산업단지 운영관리권을 입주자 기업인협의회에 넘기는 이런 일련의 조치도 취했죠.
저희가 여기 복합문화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것은 우리 일반시민들이 느끼는 청사로 생각하신다면 과도하다고 비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구가 3만 이상 되는 데 청사를 만드니까요.
그런데 이 지역은 그렇게 비교하시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워집니다.
왜냐하면 거기는 산업단지 내에 근로자들의 처우개선과 복지를 증진하는 그런 개념이 일단 우선되고요.
또 이 지역이 그것뿐만 있는 게 아니고 연간 100만 명이 들어오는 관광지입니다, 출판문화산업단지가요.
그 안에 건물은 580여 개 기업체 한 5000여 명이 있고, 주변에 문발산업단지라든지 신촌산업단지 또 서패리 주민까지 이용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그 안에 계신 분들은 한 1만 명 정도 규모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그런 규모를 가지고 일반시민들하고 비교하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될 수 있지만 이 사업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것이 아니고 산업단지를 활성화해서 그 안에 콘텐츠를 넣어서 운영을 한다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또 지적하신 내용 중에서 과도한 공사비라고 그랬는데 사실 평당 805만 원 정도 소요됩니다.
이 비용은 2017년도 조달청 표준 공사비를 산정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법원 행정복지센터 같은 경우도 평당 800만 원 정도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임의적으로 편성하는 게 아니고 기준에 의해서 책정된 것이고요.
또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국비는 20억 원 받고, 시비는 40억 원 플러스 토지분까지하면 50억 원 정도다 말씀하셨는데 국비는 꼭 국비를 50대 50으로 매칭하는 경우도 있지만 이 경우에는 사실상 우리가 필요한 시설 어차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 지역에 청사든 뭐든 건립했었어야 돼요.
주민들이 그렇게 요구했는데도 행정수요가 안 되니까 청사를 짓는 대신 복합문화센터를 짓는 것으로 결정해서 하는데 그 지역에 우리가 40억 원이든 60억 원이든 들여서 지어야 할 곳에 산자부에서 여러 가지 응모 중에서 이 성격과 합당한 분야에 저희가 응모해서 20억 원을 가져온 것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국가에서 필요한 사업을 하는데 우리가 많이 내고 국가가 조금 내고 우리가 많이 냈다는 개념이 아니고 내가 지어야 할 집인데 국가에서 20억 원을 받아왔다는 개념으로 이해해주시면 이 사업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효율적인 문제에서 큰 문제가 없다고 보고요.
민간위탁 부분은 지적하신 대로 효율성이 있냐, 없냐를 따지면 사실 드릴 말씀은 없는데 물론 저희도 효율성을 추구해야죠.
그러나 문화시설을 가지고 어떤 경제논리로 접근하면 굉장히 어렵다, 물론 최대한 노력하죠.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1층, 2층, 3층, 4층 중에서 특히 1층에 시설은 지원시설과 무인발급기라든지 우편 출장서비스 기능이라든가 행정 기능을 넣고요.
또 체험공간 그리고 소극장 사실 파주시에는 연극이나 이런 것을 할 수 있는, 동아리 활동 할 수 있는 제대로 된 시설 규모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분야에는 그런 부분에서 수익성도 창출하고 또 탁구장과 헬스장 이런 부분도 지역 설문조사를 해서 실제 근로자들이 어떤 시설을 원하는지 이렇게 해서 기획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약간의 효율적인 측면은 좀 더 고민해야 될 부분이지만 문화‧복지‧편의공간에서 경제논리로 딱 이야기하면 답변하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최유각 위원 국장님, 제가 잘 들었고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거기 기존 동사무소 부지였다고 따지면 20만 이상이 살고 있는 운정1‧2‧3동에 대한 부분도 3동도 차고 넘쳐서 이제 계획하고 있잖아요, 100억 원 들여서 짓는다고 하는 부분.
운정에 보면 소방서 지어야 되는 부지도 있고, 여러 가지 도시계획하면서 된 자리들도 따라서 해당되면 짓는 것이지, 그 짓는 부지가 있다고 그래서 무조건 짓는 경우는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아까 국장님 말씀대로 여러 가지 좋은데 차라리 문발산단이나 신촌산단 입구 같은 데 크게 짓거나 그러면 뭐라고 말 안 하겠어요.
왜, 일단 지나가다 보는 사람들 입장에서 신촌산단 같은 데 하면 ‘아, 파주시가 진짜 기업하기 좋은 도시 만드려고 하는구나.’ 이것 신촌산단하고 출판도시하고 별로 상관없잖아요, 떨어져 있잖아요.
이런 데 사용하면 우리가 생색내기도 좋고, 여러 가지 좋은데 이건 부지가 딱 가운데 박혀서 솔직히 시민들 얼마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여기에 일하시는 분들이 한 4000명 있는 것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과연 아침에 출근하고 저녁에 퇴근하기 바쁘지, 여기 헬스장에 뭐하고, 문화시설하고 1년에 몇 번하겠어요?
제 생각에는 이것 50억 원 들어갈 이자로 그냥 좋은 공연 티켓주면 그게 더 나은 것 아닌가요.
솔직히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도,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여기서 요구사항 아니, 지혜의숲이나 지지향이나 여러 가지 공간들 있으면 그 공간 빌려서 거기서 공연도 하면 되지, 꼭 이것을 지어서 해야만 된다는 그런 것도 전체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계획안에 대한 부분-제가 예산할 때 다시 따질 겁니다-아니, 헬스장도 지어주고, 거기에 공연장 지어줘서 과연 얼마나 효율성이 될 것인지, 공연은 어떻게 할 것인지, 시민한테 조사하면 무조건 있으면 다 좋다고 하죠.
전철 우리 집 앞에 다니면 좋고, 마을버스 사람 안 타더라도 내가 한 달에 한 번 타더라도 내 집 앞에 다니면 당연히 다 좋아하니까 그리로 해달라고 하는 것하고 똑같이 과연 여기 있는 롯데나 출판단지에 있는 종사자들이 이것을 몇 번을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검토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안에는 극장도 있잖아요, 여기 있는 근로자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과연 롯데나 거기 극장 하나 더 있는데 거기도 그렇게 이용하는 부분이 생각보다 많지 않거든요, 처음에는 좀 그렇다 치더라도.
나중에 효율성이나 여러 가지 보면 이것은 좀 재고해야 되지 않나.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재명 도지사의 공약사항이기도 하면 파주시에서 경기도에다 적극적으로 얘기해야죠.
국비 20억 원 받았는데, 국비 50% 받았으니까 우리가 30% 낼 테니까 경기도에서 20% 줘라, 안 주면 반납하겠다.
협박이라도 해서 이것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백인성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것 무조건 안 주면 우리 돈으로 하는 게 맞아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복합문화센터를 처음에 기획할 때 그리고 산자부에 과연 이러한 부분들이 필요한가 하는 검토인 단계가 아닌가 보이고요.
지금은 사업이 어느 정도 확정돼서 내려온 단계인데 사실 굉장히 좀 저도 당혹스럽긴 합니다.
○최유각 위원 문화교육국 문화예술팀에서 10억 원 받아온 것도 있는데 효율성이 안 나와서 도비 안 내려오면 반납한다고 하고 이것 산자부랑 경기도하고 싸우기라도 해서 50억 씩 딱 내놓으면 50억 원씩 내놓을 거리가 돼요.
기획경제국장님이 제안설명 하실 때 내년 예산에 대한 부분 코로나19로 인한 진짜 시민에게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예산들을 한다고 제안설명하셨잖아요?
이게 당장 시민들한테 필요한 예산인가요, 이것 해야 되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렇게 1대 1 대응관계로 말씀하시면 좀 더 따져봐야 될 문제이긴 한 것 같은데요.
○최유각 위원 그리고 파주출판도시에 있는 입주자회가 됐든, 아트벙커가 됐든 여기 3개 단체하고 협의하신 것도 좋은데 실질적으로 파주시하고 협의가 잘 안 돼요, 협조가 잘 안 되고.
진짜 파주시하고 너무 적극적이고 협조가 잘 돼서 이분들한테 미안해서라도 뭘 해줘야 되겠다는 개념도 아니고 실제로 이것 된다고 그래서 ‘파주시에 감사합니다.’ 의원들한테 누가 얘기하거나 뭐 한 것 제가 한 번도 못 들었어요.
제가 볼 때는 ‘왜, 우리가 이것을 갖다 바치자는 개념이고 그다음에 우리가 운영하는 것에도 왜, 돈을 준다고 하는 것이지?’
저는 잘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운정신도시에 3동주민센터 짓고 이런 건 당연히 주민들, 시민들에 대한 부분이고 여러 가지 하는 부분도 있지만 종사자는 실제로 광범위하게 따지면 파주시민도 아닙니다, 진짜 대다수가.
출‧퇴근만 하고 아침에 자유로 타고 출근하고,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있어요.
자기네는 아침에 자유로 타고 출근해서 자유로 타고 퇴근한다고.
파주시민에 대한 긍지나 여러 가지 없다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파주시가 많이 안 도와줘서 그러냐, 안 그러냐를 따지기 전에 여러 가지 공감대 형성이 된 다음에 해야 되는 부분이고 이것은 관리 계획안이니까 이것 안 되면 나머지 관리 계획안도 다 안 되잖아요?
이것을 딱 집어서 안 되는 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 보다 보니까 좀 안타깝더라고요, 여러 가지 부분은 면밀히 보셨어야 되는데 제가 볼 때 국비 따오는 것 공모사업에 대해서 무조건 20억 원 따왔다에 대한 부분으로 이렇게 가려놨더라고, 파주시 50억 원 들어가는.
국비 20억 원 받았다 그리고 괄호해 놓고 50억 원.
50억 원을 받아오고 20억 원을 해도 지금 파주시 재정상 할까 말까하는 사항인데 얼마 전에 파주시에서 적성에 있는 종합복지센터 개념으로 25억 원 주고 건물을 하나 샀죠, 그걸 삼으로 인해서 건물에 대한 것도 한 350평 생기고, 땅도 100평 이상 늘어났습니다, 파주시 재산으로.
실제적으로 그렇게 해서도 늘어나서, 거기는 또 순수 시민이 다사용하고.
누구나 다 인정하고 같이 머리를 맞대고 어떻게 활용할까 하는 부분도 얘기하는 사는 것도 계속 회의하고 시하고 협의하고 계속해서 했는데 이것 50억 원씩 턱턱 내놓을 정도로 파주시가 이렇게 돈이 많은가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위원님, 지금 출판산업단지에 이 시설이 설치되는 것은 출판문화산업단지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파주시에 여러 대표적인 관광지 중에 하나거든요.
또 거기에 걸맞은 시설이 들어가는 것도 크게 나쁘지 않고 물론 시기적으로 굉장히 어려우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효율성 문제를 따지면 참 드릴 말씀이 없는데 사실은 이 시설은 이미 지어졌어야 된다는 것이죠.
문화는 계속 만들어가는 것이지, 기다림으로 인해서 충족되는 사항은 아니거든요.
근로자들이 15년-20년 동안 거기서 근무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분들이 퇴근하면 하겠냐, 우려도 하시지만 저희는 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공공시설이 들어오면 일단 사적영역보다 비용도 저렴할 뿐만 아니라 그 지역에는 사적영역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헬스장이나 탁구장이나 이런 문화시설 공간이 없고요.
또 출판문화산업단지는 부모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주말에는 많이 갑니다.
그래서 연간 100만 명이 나오는 숫자도 그런 통계로 나오는 것이고요.
거기 청년 인큐베이터 시설에서 창업지원을 한다든지, 소회의실에 동아리방을 운영한다든지 그리고 소극장에서 연극공연을 학생들이 참여하고, 공연을 볼 수 있고 이런 개념이 점점 늘어나면 이것이 씨앗이 돼서 활성화되면 지금 출판도시의 출판은 점점 축소되고 영상이 굉장히 늘어나는 추세에 있거든요.
그런 추세에서도 이 시설이 굉장히 허브가 돼서 도움이 될 수 있다, 물론 어려울 때일수록 문화에 투자를 하는 것도 우리 파주시의 품격을 높인다든지 시민들의 정서적 함양을 위해서는 필요한 시설이다, 물론 위원님 우려하신 대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아까 지사님 공약사항과 관련해서 말씀드렸는데 그 부분은 사실 제가 확답을 드릴 수 있다면 참 좋은데 실무선에서는 교감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설계하게 되면 그쪽에서 추경에 반영을 검토하겠다고 얘기 했는데 물론 그 부분도 경기도의회를 거쳐야겠죠.
이렇게 해서 제가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상당히 어렵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도의회 지원을 받아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계속 반복되는 질의와 답변인데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문광부에서 작년에 10억 원 받아온 것 반납했죠.
반납해서 사업 못 했던 것처럼 산자부에서 20억 원 아무리 받아왔다 치더라도 예산안 때 다시 한번 자료 준비해서 할 건데요.
안 되면 그만해야죠, 아니면 경기도에 돈을 달라고 그러든지 해서 뭔가 해야지.
우리 어차피 그때도 문광부에서 10억 원 파주시에서 10억 원해서 20억 원으로 법원읍에 한다고 한 건데 제 지역구이지만 아닌 건 아닌 것에 대한 부분이니까 이것 20억 원 받아 왔지만 아니면 반납한다고 해야죠.
꼭 뭐 했다고 해서 무조건 해야 되는 사항은 아니고, 제가 볼 때는 그렇습니다.
아니면 경기도에서 20억 원 받아오고 파주시에서 30억 원 내고 그렇게 하면 되니까 파주시는 현물 10억 원 그리고 현금 20억 원해서 하면 딱 맞는 것 같아요.
이 정도 해주셔야지 그래도 서로 잘했다는 것이지, 있는 돈 쓰길 누가 못 쓰겠습니까?
이것은 예결위 때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파주시가 지역화폐에 대해서 꾸준한 홍보활동으로 인해서 영세소상공인에게 소득증대를 가져 왔다고 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매우 감사드리고요.
아까 백인성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재난지원금 같은 경우는 영수증에 딱 나와요, ‘얼마 사용했습니다.’ 하고 나오는데 우리 지역화폐는 영수증에 그런 게 안 나오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파주시 지역화폐인 만큼 그것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연세드신 분들은 앱 같은 것 못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영수증에 나올 수 있도록 조금 빨리 개선해서 해주셨으면 감사드리고요.
파주시가 또 한시적이긴 하지만 10만 원에 1만 원씩 해서 선불제로 하면 5만 원에 대한 이익을 주기 때문에, 그게 12월 말까지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럼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서 계속 증가추세에 있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12월 말까지 한시적으로 두실 것인지, 다음 2021년에도 계속 지속해서 하실 것인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지금 금년도 말까지 하고, 내년도에도 추가적으로 지속해야 될 부분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런 부분에서 파주시가 지금 지역화폐에 대해서 굉장히 홍보 잘해주셔 감사드리는 부분이고요.
여기 개정안 8조, 9조를 보면 지역화폐 발행 유통시스템 관리업체하고 지역화폐 보관‧판매‧환전용을 담당하는 업체를 분리하는 취지로 보이는데, 이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8조, 9조를 보면.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8조에서는 지역화폐를 직접 운영할 수 없으니까……
○이효숙 위원 경기도에서 하신다고 했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아까 했던 대행사 코나아이 쪽으로 해서 대행시키는 부분이고 그 쪽에 대한 업무의 범위를 정해준 부분이 되겠습니다.
9조는 현재 판매대행업의 협약, 그 내용은 말 그대로 코나아이 쪽하고 협약을 어떻게 할 것이냐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분리되는 것은 아니고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이게 경기도에서 총 관리한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지역화폐를.
그러면 경기도에서 관리하는 대로 그렇고 코나아이하고 계약이 종료될 때 거의 경기도 지침에 따르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아니,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코나아이 쪽하고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대신 경기도에 쪽에 돈을 주는 부분은 아닙니다.
코나아이 쪽하고 협약을 맺어서 진행하는 부분이고요.
○이효숙 위원 관리는 경기도에서 하는 것이고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경기도하고 협업관계인 부분인 것이고요.
○이효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 주문사항으로 넣어주시고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가능하면 추진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지역화폐 홍보에 대해서 더욱더 노력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 후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5.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박은주 의원 발의)
6. 파주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10. 별난독서문화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10항 별난독서문화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임을 감안하여 착석하신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주 의원입니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는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2019년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발의하여 조례를 제정하고 본격적으로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을 제안한 이유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전담부서와 관계부서 간의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안 제9조 추진실적의 평가조항에 부서평가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안건 자료를 참고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복지정책국장 이미경입니다.
복지정책국 소관 2개의 조례안 및 1건의 조례 개정안, 1건의 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현재 추진 중인 장애인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공사가 2021년 상반기 준공예정임에 따라 해당 시설을 파주시 장애인회관으로 명명하고, 시설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부터 제4조까지 조례의 목적‧설치‧시설 및 운영 등 일반사항을 명시하였고, 제5조부터 제7조는 사용허가 관련 사항을, 제8조부터 제10조까지는 위탁운영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제11조 준용사항과 제12조 시행규칙 입법근거를 담았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출산축하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을 확대하여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에 따른 정부 정책 변화에 부응하고, 출산친화적 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우선 제2조제1호에 출산축하금의 정의를 지급대상 확대에 따라 셋째 이상 자녀에서 자녀로 개정하였고, 제4조제1항제1호의 출산 축하금 지원대상을 셋째 이상 자녀의 출생일에서 자녀의 출생신고일로 제5조 지원기준의 경우 셋째 자녀 이상 80만 원에서 첫째 자녀 10만 원, 둘째 자녀 30만 원, 셋째 자녀 이상 100만 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6조제2항에 출산축하금 소급신청 기간을 5년에서 1년으로 축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청소년재단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여 파주시 청소년의 미래지향성 강화를 위한 정책과 효율적인 시설의 운영‧관리를 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재단의 목적 및 법인, 정관, 사업, 임원, 이사회를 규정하고 있으며 재단의 기본재산 및 운영재원, 직원규정, 수익사업, 사업연도 및 결산서 보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13조부터는 공유재산의 무상사용, 잔여재산의 귀속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으며, 제15조 공무원의 파견 규정과 제16조부터 제18조는 다른 법령의 적용, 운영규정,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청소년재단의 설립목적은 파주시 청소년 정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전문성을 강화하고자 청소년 기본법 제26조에 따라 청소년 정책의 총괄기구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청소년재단을 설립하고자 합니다.
현재 파주시에서는 금촌‧문산‧교하‧운정 등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청소년지원센터 등 민간위탁 운영 중에 있는 6개소 청소년 시설의 효율적인 운영관리와 파주시 청소년 정책의 미래지향성 강화를 위하여 2021년 4월 출범을 목표로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추진경과를 말씀드리면 2020년 1월 청소년재단 설립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3월 경기도 1차 협의를 거쳐 6월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용역을 완료하였으며, 7월 파주시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와 9월 경기도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에 심의가결되었습니다.
재단의 조직 인력은 1대표 2과 1센터로 구성되며 총 37명으로 조직될 계획입니다.
임원 구성은 이사장 및 대표이사를 포함하여 15인 이내의 구성 및 감사 2인으로 구성할 계획입니다.
파주시 청소년재단 2021년 소요 예산액은 26억 5700만 원으로 자본금 3억 원, 재단 인건비 14억 9400만 원, 운영비 6억 4100만 원, 사업비 2억 2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향후 일정으로는 12월 발기인 총회 및 이사회 구성, 정관 등을 제정하여 2021년 2월 경기도 비영리법인 설립허가 및 행정고시를 통하여 2021년 4월 파주시 청소년재단을 출범할 계획입니다.
파주시 미래성장 동력인 청소년들을 위한 파주시 청소년재단의 설립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으며 시의원님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국 소관 2개의 조례안 및 1건의 조례 개정안, 1건의 재단설립 출연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문화교육국장 황수진입니다.
별난독서문화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사업계획과 타당성 검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추진하였던 별난독서캠핑장 활용을 위한 사업으로 독서와 문화, 교육이 우선하는 별난독서문화체험장으로 개편하여 민간에 위탁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위탁사업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별난독서문화체험장 운영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별난독서캠핑장으로 운영되던 금곡폐교를 활용하여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문화교육 기회를 즐길 수 있는 독서문화시설로 개편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위탁사업은 교사동이 구성되어 있는 다목적교육실 5개소와 야영장 24면 등에 필요한 시설 운영관리와 북부권역 학생, 청소년, 성인들의 수요에 맞는 독서교육과 문화 분야 교육사업 추진으로 수탁자 선발 시 사업지역과 시설현황에 대한 적합한 문화 분야 교육사업을 선정하고자 합니다.
운영 위탁기관 선정 공개모집으로 지역 내 교육기관과 민간단체 그리고 지역주민과 공유협력 체계가 가능한 기관을 우선하여 독서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전문성을 갖춘 법인이나 단체를 선정하고자 합니다.
운영 예산은 운영인력 2인 체제로 인건비, 사업비, 시설 운영비 등 1억 5000만 원으로 추진하고자 합니다.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폐교 활용은 경기도 교육감 소유 재산으로 교육청 소관 사무이긴하나 독서문화 진흥 추진을 위하여 2016년도 시비를 투자하여 독서시설로 조성‧운영하였던 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속적인 관리와 운영이 필요합니다.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독서문화 사업추진을 위하여 민간의 전문성과 유연성으로 서비스의 품질향상 및 공급대상 확대 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며 다양한 문화체험 제공에 서비스 다양성과 전문성 확보를 위해서도 직영보다는 자율성과 지역사회 이해도를 갖춘 민간수행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교육지원과 소관 별난독서문화체험장 운영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삼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삼수 전문위원 성삼수입니다.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대성 성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청소년재단 설립 출연 동의안하고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에 대한 것 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에 청소년재단 설립 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이신 것이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복지정책국장 이미경입니다.
파주시 청소년재단은 내년 4월에 출범할 계획으로 있고요.
현재 운영하고 있는 6개소의 청소년 시설은 내년 1월부터 3월까지는 종전대로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되고, 4월에 재단이 설립되면 재단에서 편입해서 운영하게 됩니다.
○최유각 위원 4월에 설립하고 나면 재단에서 하겠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최유각 위원 그러면 4월에 설립한다고 그러셨는데 거기에 보면 직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설립 후에 민간위탁하게 되면 지금 청소년시설에 대해서 민간위탁하고 있는데 직원에 대한 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종사자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직원들의 경우는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직원의 채용은 공개채용이 원칙이나 세부적인 고용승계 방법에 대해서는 현재 변호사나 노무사의 법률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타 시군 벤치마킹을 통해서 고용승계 적용사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 방침을 정해서 그 결정이 되면 별도로 의회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럼 이게 100% 고용승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고 이런 개념으로 봐야 되나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것은 법률 검토한 내용과 타 시군 사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에서 방향을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만약에 ‘나는 고용승계를 원한다.’ 그런데 시에서 여러 가지 방침을 봐서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거네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것은 결정돼봐야 알겠지만 지금 이렇다 저렇다 말씀드리기는 결정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최유각 위원 그것에 대한 부분은 명확히 하셔야지……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래서 저희도 그게 제일 고민이고 어려움이 많습니다.
○최유각 위원 일 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고용승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재단설립 후에 급여나 이런 문제는 차치해 두고라도 그런 부분은 면밀히 보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런 일들이 또 문제가 불거져서 재단 운영이 처음부터 어려워지면 안 되기 때문에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여러 가지 방향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국장님, 그리고 지금 민간위탁으로 되고 있는데 청소년재단 설립 후에 예산에 대해 변동이 있죠, 아무래도 준비해야 될 것도 있고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기존 인력보다 10명이 증원되는 겁니다.
재단이 설립되면서 재단 운영본부 차원의 인력이 증원되는 건데, 거기에 따른 인건비가 늘어나고 처음에 자본금 3억 원하고 그래서 처음에 들어가는 1회성으로 한 번만 들어가면 되는 것이고, 인력이 늘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기존 민간위탁 예산에서 줄일 수 있는 경비들은 많이 조정해서 줄여서 크게 예산이 많이 늘어나지 않도록 조정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크게 변동되거나 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최유각 위원 인원이 10명 늘어나긴 하지만 줄이거나 할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합리적인 선에서 하겠다는 것이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기존의 민간위탁 예산을 저희가 좀 조정했습니다.
그런 예산들에서 조정하고 이렇게 해서 생각하는 것만큼 많이 늘어나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청소년재단이 되면 대표이사를 채용하잖아요, 다른 지자체 보니까 어떤 곳은 선택의 폭을 굉장히 좁게 해놓은 데가 있고, 어떤 데서는 광범위하게 하는 데가 있고, 4월에 재단 설립하게 되면 12월에 발기인도 하고 여러 가지 할 건데, 가장 중요한 게 대표이사 채용 문제일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기준을 잡으셨나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일단 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에서 받은 자격기준은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공무원 4급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기업체나 정부투자기관‧정부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간에 상근직 이사급으로 3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사람, 청소년 단체에 대한 경영능력과 조직능력을 갖춘 전문경영인 또 학식과 경륜이 있는 사람 등등해서 다섯 가지 정도의 자격기준을 받았고, 그 자격기준을 기본으로 해서 타 지자체 사례를 검토해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기준이 운영되고 있는 타 지자체 사례로는 청소년 지도사 1급 또는 상담사 1급을 취득하고 시설 경력이 10년 이상 있는 사람 이런 여러 가지 타 시군의 사례들을 검토해서 그런 내용들이 반영돼서 광범위하게 할 건지는 결정해야 될것 같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자격기준은 가지고 있고요.
거기에다 조금 더 폭을 넓혀서 할 것인지 여부는 방침을 결재 받아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다른 데 지자체 보니까 대표이사에 대한 인재풀을 거의 될 수 있는 사람 아주 딱 하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너무 한정적이다……
○최유각 위원 한정적이고 박사 이상의 취득자 그런데 그 정도의 조건이 맞는 사람이면 노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실제로 그런 사람을 찾기도 힘들고, 다른 지자체 보니까.
하실 때 좀 더 인재풀을 넓게 해서 타이트한 자격조건보다는 열심히 하실 수 있고, 청소년에 대한 부분에 이해와 경험이 많고 열심히 하실 수 있는 분을 해야 되지 않나, 자격증이 뭐니 조건만 따져서 하면 문제가 되지 않을까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좋은 인재가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여성친화도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보면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의 전담 부서를 중심으로 한 부서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실적에 따른 부서의 평가규정 신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부서 간의 평가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여성친화도시를 하려면 여성가족과에서 할 수 있는 영역은 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요.
각 실과소에서 하는 도시 전반에 걸친 그런 사업들이 다 해당되기 때문에 각 부서의 여성친화도시에 맞는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그것을 독려하기 위해서 부서 평가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만들고자 하는 것이고요.
평가항목은 일단 가지고 있는 건 여성친화도시 사업 추진 영역에 대해서 여성친화도시 목표와 추진사업과의 부합성이 있는지, 타 부서와의 협업 정도, 발굴 사업수 이런 것들을 평가하고요.
그다음에 성평등 정책 추진 영역에서는 부서의 성평등 목표수립 여부 및 부서 업무 특성과의 적합성이 있는지, 성인지 교육 참석비율이라든지, 성별영향평가 발굴 사업수라든지 이런 것들을 평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파주시는 아직 미지정 상태잖아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보면 13개 시군이 지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파주시가 보면 정말 바람직하고 정말 좋은 건지, 그런 부분에서 모든 것을 판단하셨겠지만 진짜 이게 좋은 것이면 13개 시군뿐이 왜 지정이 안 됐을까, 각 시군에서 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있고요.
여성친화도시로 선정되면 혜택이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13개 시군밖에 여성친화도시 지정을 받지 못 했다는 것은 이게 좋기는 하지만 그만큼 지정받기가 어렵다는 뜻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이 여성친화도시를 지정받기 위해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성가족과에서만 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 다른 부서 예를 들면 도로라든지, 도시경관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의 사업실적이 있어야 되고 그런 게 표면화돼서 나와야 되는데 그런 것을 만들어 내기가 사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성가족과에서만 움직여서는 될 수 있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타 시군에서도 이것을 지정 받기가 그렇게 수월한 일은 아니라서 그렇게 많이 지정받지 않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 친화도시로 지정 받았다고 해서 어떤 인센티브나 특혜가 있는 것은 없습니다.
단지 여성친화도시를 하기 위해서 노력한 만큼 파주시민이 살기편한 도시가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위해서 이 여성친화도시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게 지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국장님이 생각하실 때 파주시가 언제쯤 지정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일단 올해 신청했고요.
그게 여성가족부에서 12월 말에 발표됩니다.
그런데 타 시군 사례를 보더라도 처음 시도한 해에 지정받기는 상당히 어렵다고 보이고요.
저희도 노력은 했지만 혹시 안 되더라도 내년에 또 더 열심히 해서 도전할 것이고요.
가능하면 올해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해왔던 일들이 가시적으로 드러나는 것들 그런 것들을 어떻게 여성가족부에서 평가해줄지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도 잘은 모르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말씀대로 각 부서 간의 협업으로 이루어져서 해야 되는 어려운 부분도 있고 한 건데,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만큼 신경 써서 각별히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다음은 장애인회관 설치 운영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장애인회관이 지하1층 지상2층이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이효숙 위원 그러면 5개 장애인단체가 거기 입주하잖아요, 이 시설로 충분하다고 생각되시는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현재 입주해 있는 단체들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입주해 있는 단체들이 들어갈 수 있는 사무실과 회의실, 급식소하고 이런 부분들을 정비해서 장애인분들이 이용하는데 조금 편리하고자 리모델링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현재 있는 단체들은 다 들어가잖아요, 이 외에 요청한 단체가 또 있습니까, 입주하려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현재는 입주를 요청한 추가 단체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현재 위탁관리할 거예요, 시 직영으로 하실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시에서 직접 관리할 겁니다.
○이효숙 위원 시 직영으로 하시려고 하는 설명을 들을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동안은 장애인복지회관이 규모도 작고 그냥 처음에 만들어 지면서 장애인단체연합회에서 시설을 관리하는 것으로 그동안 운영돼 왔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사업비를 많이 들여서 증축도 하고 시설을 개선하면서 규모도 어느 정도 커졌고 그래서 제대로 체계적인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직접 시설을 관리하면서 그 시설을 유지관리 하는데 필요한 비용이 얼마나 들어가고 유지관리 하는 데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를 직접 운영해봐야 판단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 나중에라도 다른 기관에 위탁을 줄 일이 생긴다면 그런 기준이 있어야 위탁비며 이런 것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시에서 회관을 직접 관리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럼 이 장애인단체들 보조금 지급있잖아요, 관리비 차원에서 그 보조금을 지급하셨잖아요?
그러면 이 회관에 모두 입주하면 그것도 조금 체크해볼 문제가 있겠네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렇죠, 그건 다시 검토해서 시에서 직접 지출되는 경비에 대한 건 지원이 안 되고 그것을 확인해서 정리해야겠죠.
○이효숙 위원 제가 왜, 여쭤봤냐면 장애인단체에서 경영하니까 타 장애인단체들이 많은 불평, 불만 서로가 또 알력싸움 이런 게 많이 있었습니다.
시에서 관리하면 그런 부분이 정리되지 않을까, 저도 그 부분에서 찬성하고요.
장애인이 지금 2019년 12월 말 기준 거의 2만 명 가까이 되잖아요, 1만 9538명이란 회원인데.
시에서 관리하면 그 단체에서 관리했을 때는 그 단체의 테두리 안에서 했지만 시에서 할 때는 이 모든 장애인들이 다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해서 그동안에 있었던 그런 것-지금도 못했다는 것은 아니지만-그동안 있었던 것보다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시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라고요.
그러면 5개 단체에서 시설이 충분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이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분들 입장에서 충분하다고 하시지는 않겠죠, 늘 같이 회의하면 조금 더 넓었으면 좋겠다는 의견도 주시고 하는데 저희가 원하시는 만큼 다 해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주어진 여건 속에서 적정히 안배해서 입주하실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시에서 관리하는 만큼 꼼꼼히 검토하셔서 잘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우리 파주시는 계속 인구가 증가하는 추세잖아요?
그래서라고는 안 보는데요,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타 시군보다 가장 적어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출생 인원 한 명에 70만 원 주고, 의정부 같은 경우 100만 원씩 주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구태여 첫째, 둘째, 셋째를 이렇게 나눠서 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일단은 예산의 문제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고요.
재정적인 여건을 따져서 할 수 있는 만큼을 정한 겁니다.
저희도 여러 가지 안을 두고 성평등위원회 위원들 의견도 듣고 해서 결정한 사안인데요.
첫째 자녀가 제일 많이 출생합니다, 연간 보면.
하나씩은 그래도 많이 나으시니까, 첫째 자녀를 많이 주게 되면 예산이 갑자기 확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셋째 자녀부터만 지원했었거든요, 그동안.
첫째나 둘째 자녀는 이제 처음 시작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높이 책정해 놓으면 앞으로 예산을 감당할 수 있을지 여부도 판단해야 되고 해서 첫째 자녀는 10만 원으로, 둘째 자녀는 30만 원으로, 셋째 자녀는 그동안 80만 원 주던 것을 100만 원으로 인상하려고 계획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공감하는 부분인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주시의 인구가 증가추세이다 보니까 타 시군 가평 같은 경우는 인구가 감소하다 보니까 2000만 원까지 지급하더라고요, 셋째아이를 나을 때는.
그런 것까지는 생각하지 않는데 출산장려를 위한 기반조성을 위해서는 조금 이게 적지 않을까, 첫 아이 10만 원이고 거의 한 명, 두 명 낳는 추세인데.
이렇게 적게 하는 이유는 예산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제 생각은 조금 적지 않을까 생각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예산 때문에 그렇다면 제가 더 이상 말씀드릴 게 없고.
알겠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질의를 다른 분이 하신다고 하니까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별난독서문화체험장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동안 별난독서캠핑장을 체험장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인데요.
그동안 주민들이 어떠한 반대의견이 있었으며 또한 어떠한 조율들을 했기에 다시 체험장으로 운영할 수 있었는지, 민간위탁을 하게 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원래 2020년도에 금곡리 마을에서 직영하는 것으로 해서 금년도에 민간위탁을 안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장이 한다고 그랬다가 이장이 동네주민들하고 협약하는 과정에서 협약이 안 됐습니다.
하자고 하시는 분, 못하겠다, 그렇게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장○○이장이 동네에서 포기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럼 앞으로 동네에서 포기한 만큼 민간위탁을 줬을 때 민간위탁자 협조에 그런 것들을 주민들이……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대상이 누가 위탁받는 업체가 선정되면 동네에서 잘 협조가 될 수 있도록 저희가 행정적인 지도를 좀 해나가야죠.
○윤희정 위원 여기 보면 운영위원 2명으로 이게 다 커버될지.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저희도 당초에는 운영인력을 3명에 대한 예산을 요구했으나 예산부서에서 처음부터 하는데 인력이 좀 과다한 것 아니냐 그래서 2명으로 조정된 부분이 있는데 2명으로도 충분히 운영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럼 이 프로그램도 독서를 위주로 하는 어떤 과외로 문화예술 쪽인데 민간위탁을 하게 된다면 독서장으로서의 운영하는 분과 문화예술 쪽으로 운영하는 분들의 묘미를 잘 살려서 복합적으로 잘되어야 될 텐데, 민간위탁자를 잘 찾아내야만 하는 책임감도 있으실 것 같아서 1년 잘해보면 사실 여기서는 이익을 낼 수 없는 부분이잖아요, 비영리로……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이득을 낼 수도 있지만 이득을 내면 이득내는 만큼 거기 오시는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그렇게 좀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저는 지난번에 독서캠핑장이 잘 운영되고 잘하고 있다, 참 좋다고 생각했었는데 주민들과의 그런 마찰이 생긴 만큼 이렇게 해서 민간위탁을 해서 운영해보면 어떤 결과물이 나오리라 생각하고요.
세밀하게 관리감독도 해주시길 바라고, 잘되기만을 바랄뿐입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렇게 운영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여성가족과에 여성친화도시에서 사실 여성친화도시라는 이 단어 자체가 일단 처음에는 2019년에 시작됐다고 하는데 지금까지 우리가 남성친화도시에서만 살았느냐, 여성친화도시란 이것을 볼 때 결국 어떠한 지역의 정책들을 남자, 여자 평등한 균형으로 가고자 하는 일인데 사실 이렇게 조례 만들어 놓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하면서 5장이나 6장에 보면 시민참여단도 있고 여성커뮤니티센터를 지금 설치하려고 금촌 시장 안에 등기소였나요, 거기 다시 리모델링해서 그 안에 여성친화도시 커뮤니티센터가 들어가는 것으로 확정되어 있는 것이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저희가 요구했고, 회계과에서 받아 들여주기로 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각 부서마다 사실 여성친화도시라는 어떤 단어만 아닐 뿐 남성, 여성 성평등에 관한 것들을 거의 다하고 있습니다.
이 시민참여단이 과연 시민들이 많이 참여해서 시민들의 의견을 내놓고 목표들이 이것저것 다양하게 나올 텐데, 그것들을 잘 잡아내서 목표를 정했으면 실천에 옮기는 결과물이 나와야 될 텐데, 전담부서에서 이 결과물 내기 위한 어떤 것들이 더 피곤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사실 들고요.
국장님 생각은 잘될 수 있다는 생각이실 것이잖아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잘되게 하기 위해서 조례도 의원님들이 발의하셔서 만들어졌고요.
물론 당연히 힘은 들거라고 생각합니다.
올해 여성정책 전문위원을 채용해서 성별영향평가를 종전에 하든 외부에다 줘서 했든 아니면 담당부서에서 담당자가 평가했던 부분을 전문가가 평가하면서 여러 가지 부서와의 마찰이나 갈등들이 좀 있었습니다.
전문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하면 안 했던 것들에 대한 새롭게 시작하는 부분에 대해서 반발도 있고, 반대고 있고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에서는 여성친화도시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담도 많이 갖고, 어려움도 갖고 있지만 또 이게 말씀하신 것처럼 꼭 여성친화도시라고 해서 여성만 편해지는 게 아니라 취약계층 노인, 장애인 이런 분들이 모두가 편하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도시를 만들자고 하는 취지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힘들어도 해나가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내년에 부서평가를 하는 게 더 효과가 있겠다 싶어서 지금 개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렵지만 해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니까 시민참여단과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보면 일반시민하고 오피니언리더라고 하는 그분들하고의 차이가 많이 나는 것에 대한 거리를 좁혀서 일반시민이 원하는 어떤 것들에 대한 것을 중점적으로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 의견을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사업을 할 때.
물론 여성가족과에서 다 하는 건 아니지만 사업은 각자 해당 부서에서 하는 건데, 그 과정에 있어서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서요, 위탁운영을 할 수 있게 했어요.
위탁계획이 지금 있으신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현재는 없습니다.
이제 타 시군 사례를 보면 위탁운영하는 사례가 많이 있고 하기 때문에 조례에는 담아놨고요.
앞으로 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것이니까, 그런데 현재로써는 직영할 계획입니다.
○박은주 위원 직영이기 때문에 빠졌을 수도 있는데요.
위탁 해지에 대한 부분을 물론 민간위탁 해지에 대한 부분은 있으나 이 조례 자체에 명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여성친화도시 부서 간 협력하고 관련된 부분에 어려움이 많기 때문에 실제 청주시에서 협력이 잘되는 부서 지금 본 위원이 교하중앙공원 사업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 여친도시의 관점에서 시민들이 참여하고 지역의 어린이부터 노인 계층까지 모두 의견을 반영하는 과정을 가져가고 있고, 이제 여성가족과에서 시민들이 워크숍 할 수 있는 예산을 배려해주시고 해서 그렇게 진행되고 있는데요.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아까 말씀하신 것과 같은 그런 소신을 가지고 꾸준히 잘 진행해주시길 바라고 그렇게 협조가 잘되면 갖게 되는 시너지가 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부서의 상황들이나 이런 것들이 그리고 이런 여성친화도시나 다른 정책도 그렇겠지만 타 부서라고 해서 잘 모르는데 이해하고 협조되는 부분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꼭 여성친화도시와 관련된 것만은 아니지만 부서 칸막이가 이제 조금씩 무너지고 부서 간 협력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그것의 하나의 일환으로 이 부분이 진행됐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감사말씀드립니다.
청소년재단하고 관련해서 마찬가지로 조례안에요, 이사회는 있는데 이사회의 구성이 대표이사, 감사, 이렇게 되는 건가요?
15명인데 여기서 하는 일이 심의‧의결하는 데 이것을 안을 만들고 하는 건 대표이사하고 직원들이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여기 이사회에서 사업안이라든가, 예산안이라든가 이런 것을 심의‧의결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죠?
그 전에 다른 지역 같은 경우를 보면 물론 전문가들이긴 하지만 다양한 전문성, 효율성 왜냐하면 그게 조직 안에서의 논의는 항상 조직 밖에서의 논의하고 다를 때가 있거든요, 괴리가 생기고.
조직이 오래 될수록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하나를 더 거쳐서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에서 그런 의견들을 받고 조율하고, 의결을 이사회에서 하는 방식 이게 재단이기 때문에 그런 기구들이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 고려하신 바가 있는지.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운영위원회는 재단을 만들면 정관을 제정해야 되는데 그 정관을 두려고 하는 것이에요.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반영을 꼭 하셔서, 아니면 정관에 두면 정관에 포함되는 내용이 있어요.
여기에는 운영위원회가 없거든요.
지금 목적, 명칭,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사업에 관한 사항,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 이사회에 관한 사항 이렇게 있는데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은 정관 내용에 없거든요.
그래서 조례에 ‘정관에 둔다.’고 하시든지 아니면 정관 내용에 운영위원회를 두시든지 해서 재단이 저는 내부적으로 운영되는 부분 왜냐하면 대시민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특히 여성친화도시도 그렇지만 아동‧청소년들하고 관련된 정책들이 행정 안에서 잘 안 만들어져요.
왜냐하면 그것을 정확하게 전달하거나 뜻을 전달하는 방편들이 없기 때문에, 청소년재단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재단 안에 직원들이랑 기안해서 이사회에서만 결정하는 방식, 외부의 전문가들이나 외부의 평가들이나 이런 것들이 수렴되고 그게 재단 사업 안에 계속 녹아들고 그러면 시민들하고 조금 더 이게 소통되는 방식이고 시민들의 요구에 맞는 방식의 사업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운영위원회에 대한 부분이 정관 3조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별도의 조항에서 운영위원회를 둔다고 하는 부분이 고려됐으면 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재단의 규모나 이런 것을 봤을 때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문화교육국 별난독서캠핑장하고 관련해서요, 지금 인력이 정규 2명, 사업기획‧운영 1명, 시설관리 인력 1명 이렇게 인 것같아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2명으로 해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박은주 위원 별난독서체험장으로 바뀌면 캠핑장은 안 하는 거에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캠핑장하고 겸용해서 하는 겁니다.
○박은주 위원 이게 시설관리 인력은 아마도 캠핑장 관리를 하게 될 것 같고요.
사업기획 운영하시는 분은 독서‧문화‧예술 프로그램 기획하고, 진행하고 이렇게 일이 나뉘어질 것 같은데요.
캠핑장 시설관리 1명으로 굉장히 힘들 것 같고 왜냐하면 주중에 계속 있는 시스템보다는 주말에 많더라고요.
두 분이 일을 번갈아가면서 할 때 그런 부분이 어떻게 될지 알 수는 없으나 그리고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운영하고 있는 것도 사실은 혼자서 하기 굉장히 힘들거든요.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이 여기서 계속 적자가 났잖아요, 제가 적자 부분에 대해서도 전에 말씀드린 적 있는데 그러면 이 시설을 잘 만들어 놓고 그렇다고 거기를 돈 벌자고 덤벼서 돈 버는 것으로 가기도 어렵잖아요.
그것의 해결책으로 이렇게 모색해보신 것 같긴 한데,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해서 그런 공공이라든가, 지원할 수 있는 시설관리하고 관련된 부분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는 3명으로 요구했었거든요.
그런데 예산 부서에서 처음하는 저기인데 3명은 너무 과하지 않냐 그래서 일단 2명으로 운영을 한번 해보고 내년도에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그때 한번 검토해보자고 얘기가 됐었습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 말씀 아까 들었으니까, 운영하시면서 계속 모니터링이 될 테니까 추후에 더 진행되는 것 보셔야 될 것 같고 이게 공고가 12월에 나면 3월부터 시작하는 것이네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저도 이게 잘 진행될지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독서문화체험장 운영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 제안설명 하실 때 전문성을 갖춘 사업체를 선정하신다고 말씀하셨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이장님이 마을사람들과 서로 이견으로 해서 사업을 포기한 건데, 그러면 위탁업체를 선정할 때 마을에서 참여할 수 있는 그 여지를 주어야 되는데 여기서 전문성 갖춘 사업체를 선정한다면 일단 마을은 배제된다고 봐야 되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꼭 그런 것만은 아니고요.
마을에 그런 것 관련된 분들도 있거든요, 금곡리에.
그렇기 때문에 같이 구성되고 마을이 다 협조돼야 합니다.
지금은 위탁받는 것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 반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협의가 안 되기 때문에 지금 신청을 못하는 것이거든요.
금년도 같은 경우에도 거기 이장이 처음에 자기한테 달라고 그럴 때는 다 협의가 됐고 그래서 달라고 그래서 저희도 위탁을 동네에 주려고 했던 그런 것이거든요, 그런데 동네에서 중간에 포기한 것이거든요.
이것도 폐교 촉진법에 보면 일단 마을에 주는 게 우선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래서 금곡리가 사실은 북부권역에서도 가장 낙후된 곳이잖아요, 그런데 현재 마을 주민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본인들이 다시 참여할 수 있다는 여론들이 많아요.
그랬을 때 전문성을 갖춘 업체를 선정하면 굉장히 힘들잖아요, 이 마을에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우리 시에서 잘 지도해서 선정할 때 그런 부분에서 지도‧편달해서 그 마을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만약에 위탁주면 마을이 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고, 전반적으로 신청된 것을 봐서 위탁업체 선정을 해야지, 처음부터 마을에 준다고 하면 위탁 주는 의미가 없어지기 때문에 그건 좀 바람직한 것 같지 않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 위탁업체 선정할 때 만약에 그 조건이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마을과 협업해서 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 이런 단서조항을 넣으면 되지 않을까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것은 나중에 마을에서 협동조합 같은 것을 구성해서 그렇게 신청하면 가능하죠.
○이효숙 위원 현재 준비하고 있는 것은 마을에서 협동조합을 구성해서 자기네들도 여기 위탁업체에 신청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파주시에 계신 주민들이잖아요, 가장 낙후된 곳이니까 그 부분을 마을협동조합도 잘하시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 잘해주셔서 그것을 어떤 방법이라도, 그쪽 선정하라는 제 말씀은 아니에요.
이렇게 전문성을 갖춘 기업을 선정하신다고 하니 그러면 거기에 단서조항을 넣으시면 좋지 않을까, 마을과 협업해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하고 그쪽에 인원 2명도 생각할 때는 거기 지역에 있는 주민이 안 돼요, 위탁이 다른 데 선정되면.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마을에 그런 사업장이 있으면서 마을 사람들이 하나도 혜택을 받지 못한다면 그 마을분들이 또 불평, 불만이 쏟아지다 보면 서로 또 힘들게 되니까 그런 것을 사전에 잘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제 바람입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제가 할 말씀은 있는데 안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국장님, 파주시 조례 이외에 중앙 정부나 또 경기도 조례에서 자녀 출생에 대한 별도 출산축하금이 지원되는 게 있나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출산 축하에 대해 중앙정부에서 따로 하는 건 없습니다.
그것은 각 지자체에서 하고 있고요.
○위원장 박대성 방금 전 이효숙 위원님 질의한 똑같은 내용인데 비교해 보니까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출산율이 비슷한 양평은 우리보다 첫째 지원금이 30배가 많아요, 300만 원입니다.
우리는 둘째 30만 원이지만 거기는 500만 원, 또 셋째는 1000만 원, 넷째는 2000만 원 출산율은 비슷하고.
또 여주나 가평 같은 경우도 우리보다 10배‧20배, 10배 이상 차이가 나거든요.
그런데 파주시를 보니까 31개 시군에서 제일 꼴찌의 수준입니다.
이것 받으려고 하면 첫째 출산하고 본인이 신청해야 하는 것이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요즘은 출생신고할 때 다 같이 신고할 수 있게 원스톱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만약에 10만 원을 받기 위해서 신청하라고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신청 안 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별도로 하는 게 아니고요, 출생신고 시에 같이 하는 겁니다.
○위원장 박대성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너무 적다, 금액이.
(○이효숙 위원 예산이 없다잖아요.)
물론 예산 문제 재정적인 여건을 감안해서 그렇게 결정했다고 말씀하셨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지속적인 관심과 검토가 있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이제 첫째 자녀부터 지원하는 것으로 시작했으니까 일단 지원이 시작되면 그 후에는 또 계속 인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그런 요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양평이나 가평 이런 데는 인구가 우리하고 많이 차이가 납니다.
사실 우리는 출생아 수가 그런 데 비하면 많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10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파주시 국기 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 출석위원(5인)
박대성이효숙윤희정최유각
박은주
○ 출석공무원(16인)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회계과장 김은숙
일자리경제과장 황선구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교육지원과장 김윤정
평화기반조성과장 한경준
공무원 5인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성삼수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