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10월20일(화)11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4.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2021년도 파주시 출연 동의안
- 6.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7. 파주시 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사업비 변경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대성·한양수 의원 발의)
- 3. 파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효숙 의원 외 10인 발의)
- 4.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2021년도 파주시 출연 동의안
- 6.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7. 파주시 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사업비 변경 동의안
(10시59분 개의)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대성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대성·한양수 의원 발의)
3. 파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효숙 의원 외 10인 발의)
4.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2021년도 파주시 출연 동의안
6.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7. 파주시 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사업비 변경 동의안
(11시00분)
○위원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파주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가족지원센터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사업비 변경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의 충실한 질의답변과 개의 전 위원님 상호 간에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전문수리업체로 지정된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 시 예산 집행 정산 및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시길 바라며 향후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지원 관련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를 면밀히 분류하여 검토하고 비용을 추계하여 예산을 편성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는 시의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장기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고, 합리적인 예산 편성과 더불어 다양한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사업을 수립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게 적시에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비용추계 및 제도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안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3항 관련하여 특례보증 지원 제외업종을 신용보증기관의 지원 제외업종에 맞추어 규정하고, 2차 보전 지원여부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다음 의사일정 제5항 2021년도 파주시 출연 동의안은 출연기관과의 협의로 출연 규모가 정해지는 경우 전년도 집행률, 성과분석을 전제로 출연금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콘텐츠기업 지원 특례보증의 경우 관내 콘텐츠기업이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출연 규모 및 제도 홍보에 지속적인 관심을 가져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장애인 가족과의 지속적인 소통을 통하여 장애인 가족이 원하는 사업을 추진하고 타 시군 벤치마킹 실시 등 향후 센터 운영방향, 계획수립을 철저히 하여 운영의 전문성을 강화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사업비 변경 동의안은 코로나19 장기화 상황 속에서 수탁사의 포괄적인 경영개선 대책 수립이 필요하며, 위탁부서는 수탁사와의 영업 손실액에 대한 협의 시 수탁사의 경영개선 노력 및 성과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할 것으로 향후 수탁사와의 관련 내용 협의 시 의회에도 보고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안건 심의를 위하여 애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산회)
○ 출석위원(5인)
박대성이효숙윤희정최유각
박은주
○ 출석공무원(10인)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일자리경제과장 황선구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체육과장 이종칠
공무원 4인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성삼수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