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10월19일(월)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2021년도 파주시 출연 동의안
- 4. 파주시 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사업비 변경 동의안
- 5.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 7.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3. 2021년도 파주시 출연 동의안
- 4. 파주시 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사업비 변경 동의안
- 5.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대성·한양수 의원 발의)
- 6. 파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효숙 의원 외 10인 발의)
- 7.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9시59분 개의)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는 의원발의 조례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등 총 6건의 안건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대성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2021년도 파주시 출연 동의안
4. 파주시 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사업비 변경 동의안
(10시00분)
○위원장 박대성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파주시 출연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사업비 변경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임을 감안하여 착석하신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기획경제국장 백인성입니다.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1년도 파주시 출연 동의안 등 2건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방지를 위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등이 장기화됨에 따라 정책자금 지원 제외업종의 보증 및대출을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등 경영 애로 해소를 위한 조례의 일부 미비한 사항을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은 안 제1조와 제2조1항은 소상공인 근거 법률사항을 정비하고, 안 제5조제2항 및 제4항은 특례보증 한도규정을 삭제하고, 구체적 지원사항을 협약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제2항제1호 및 제3호는 유흥‧불법도박‧사치‧향락업종의 대상을 근거법률의 명칭으로 명시하고, 특례보증 지원 제외대상 업종에 대하여 재난이 발생하거나 제1급 감염병이 발생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상 파주시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2021년도 파주시 출연 동안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출자‧출연금 예산 편성 시에는 예산 편성 전 지방의회의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1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출연사업에 대한 동의를 사전에 득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였습니다.
2021년도 파주시가 출연하는 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출연금 29억 7131만 4000원입니다.
출연사업별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은 영세소공인에게 특례보증서를 발급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1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특례보증을 통해 저신용 저소득 계층의 금융 수요를 보완하고, 성장 잠재력 있는 소상공인의 자금을 융통지원해줌으로써 경쟁력 제고와 경영 안정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사업 또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하는 재원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12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4억 5200만 원을 경기도에출연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전전년도 즉 2019년도 보통세 결산액의 0.013%를 전국 지자체가 공동출연하는 법정출연금으로 지방재정발전에 필요한 연구‧조사‧교육 및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해 4295만 3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사업은 물적재산이 부족하여 자금 확보가 어려운 출판‧영상제작 등 관내 콘텐츠기업을 육성하고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보증하는 사업으로 8175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재단법인 파주시 행복장학회는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양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의 지속적인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사업으로 9461만 1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건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문화교육국장 황수진입니다.
파주시 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사업비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8월 5일 개관한 파주문화체육센터를 포함하여 파주시 관내 총 6개 스포츠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전체 스포츠센터는 민간위탁 운영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스포츠센터 운영은 파주시와 수탁사와 민간위탁 간에 계약체결에 따라 해당연도의 수입으로 수탁사에서 운영비를 충당하고 다음해에 시 지정 회계기관에 회계감사를 받은 정산서류를 제출하여 적자보전액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사회적 재난인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정부의 공공시설 운영중단 방침에 따라 장기간 운영이 중단되어 운영수입 감소에 따른 적자보전액이 전년대비 140% 증액되어 직전연도 대비 사업비가 30% 초과 시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3항에 의거 시의회 변경 동의를 받도록 되어 파주시 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사업비 변경 동의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사업비 변경 동의안의 주요골자는 2021년도 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적자보전분으로 2021년도 소요사업비는 65억 5200만 원으로 전년대비 38억 41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증가사유로는 올해는 코로나19 발병 및 감염확산 방지를 위하여 불가피한 운영중단과 재개가 반복되었고 이러한 불규칙적인 운영중단 및 재개는 스포츠센터 상시가동체계 유지를 위한 고정비용 발생과 장기간 운영중단으로 인한 이용수입 감소를 야기해 적자보전액이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금년도 8월 신규 개관한 파주문화체육센터의 위탁비 증가와 그동안 환경순환과에서 환경관리센터 민간위탁금으로 지원하던 운정스포츠센터의 전기, 온수비에 대한 체육과 업무 이관에 따른 운영비 증가 등에 따른 수수료 증가분도 발생하였습니다.
아울러 10월 12일부터 관내 스포츠센터를 운영재개하였으나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한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지침에 따라 이용인원이 50%로 제한되어 작년 동기만큼의 정상수익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기에 불가피하게 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사업비가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사업비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삼수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삼수 전문위원 성삼수입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대성 성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로 애쓰시는데 이번 회기에 있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조례가 들어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와 의원들이 관심을 갖고 해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해 질의하겠습니다.
이 소상공인 육성 지원의 개정이유가 ‘코로나19로 인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대상업체 중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은 보증 및 대출이 불가하므로 한시적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소상공인의 경영 애로를 해소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여기 7조2항1호에서 볼 때 3항부터 먼저 말씀하겠습니다.
거기에서 제2항1호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하거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2호에 따른 제1급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7조2항 지원대상 제외에서 이게 한시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타 시군은 ‘시장은 2항1호에도 불구하고 감염병, 재난 등 비상 시 공익을 위해 행정청에서 취한 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영세사업자에 대해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한시적이란 의미에 대한 부분이라고 판단하는데요.
이 조항을 보게되면 한시적이란 부분은 실질적으로 어떠한 일이 발생했을 때 한시적인 부분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한시적이란 그 용어를 넣지 않더라도 우리 조례로 자금을 한시적인 경우에 한해서 자금을 융자 받을 수 있는 규정으로 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문맥상으로 거의 비슷한 내용이 아닐까요.
○이효숙 위원 맥락은 내용상으로는 다 비슷해요.
그런데 구태여 그것을 빼고 하신 이유를 저는 분쟁의 소지가 있지 않을까, ‘한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넣으면 좀 이해도가 낫지 않을까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궁극적으로 한시적이란 의미는 여기서 제시하고 있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감염병에 대한 사항이 발생했을 때 한해서 한시적으로 적용한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래서 굳이 다른 시군의 조문내용하고 크게 혼돈이 오가거나 그렇게 판단되지는 않는데요.
○이효숙 위원 제가 볼 때는 이렇게 명시해주는 것이 좀 더 정확하지 않을까 그리고 오해의 소지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한번 검토해보시기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이 부분은 한번 보긴 하겠는데 제 생각에는 아직까지 위원님말씀에 대한 부분 중에서 특별히 혼돈이 올 것이다 하는 생각은 들지 않는데,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국장님 생각이 그러시고 그런데 타 시군에서는 구태여 이렇게 한 것은 제가 볼 때도 타 시군에서 한 게 더 낫지 않을까, 이 내용으로 봤을 때.
이해도나 나중에 분쟁의 소지가 없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해보자고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시군 상황에 따라 다를 수는 있는데 요.
우리는 예외규정에 대한 제외규정을 넣은 조례잖아요, 넣지 않은 데도 있고, 넣은 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특례보증금 지원방법에서요, 한시적인 지원이잖아요?
그런데 8조1항에 보면 이자를 지원한다 이렇게 하셨어요, 그런데 한시적 지원에서 이차보전금을 지원할 수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이자에 대한 부분은 배제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한시적일 때는 이차보전금에 대한 건 배제한다고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이효숙 위원 제가 자꾸 타 시군을 비교해서 죄송하지만 2조3항에 보면 제1급 감염병이 유행할 경우에는 적용하지 않을 수 있다 했어요.
1급 감염병으로 꼭 이렇게 정한 이유는 무슨 이유일까요, 그냥 감염병 예방 이렇게 하면 안 될까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동안 상당히 많은 감염병이 있었는데요.
이 부분도 실질적으로 코로나와 같이 어떠한 규모 이상의 감염병이 됐을 때 제한적으로 지원해주겠다는 의미로, 그래서 1급에 대한 부분을 집어넣은 게 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럼 2급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여기는 1급하고 2급하고 구분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1급이라고 하셨잖아요, 타 시군은 감염병이 발병했을 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감염병 1급은 음압이 적용되거나 코로나19에 관한 것이잖아요, 코로나19기 때문에 1급으로 하신 거예요, 그렇게 이해하면 될까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1급과 2급일 적에 확산의 규모라든지 또 이런 부분들이 일정규모 이상일 적에 2급보다 1급이 상당히 위급한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급수를 정할 것이라고 판단하거든요.
○이효숙 위원 그 말씀도 일리는 있는데요.
꼭 구태여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1호에 따른 감염병 발생으로 공익을 위한-수원시 같은 경우에요-행정조치로 영업손실을 입은 영세업자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시에는 1급으로 딱 이렇게 명시한 것을 제가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로나19로 인해 발생돼서 이렇게 했다고 치지만 앞으로 세계가 유행성 팬데믹 그런 게 많잖아요?
그러면 이런 부분에 있어서 다음에 어떠한 일이 있을 때 또 다시 조례를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냥 감염병으로 하시면 어떨까해서.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행정적 제재를 통해서 업체가 재정적 손실을 크게 봤을 때에 대한 부분으로 포커스를 두신 것 같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위원님의 생각하고 다르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대한 부분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지원대상 제외 7조2항1호에서 ‘유흥, 불법도박, 사치‧향락 업종 등 규칙에서 정하는 보증 제한대상 업종을 영위하는 자’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딱 정한 게 지금 특례보증 제한업종이 총 33개잖아요?
그런데 이쪽에서 딱 정했으면 여기에서 만일에 귀금속 취급하시는 분이나 말하자면 점집이라든가 이분들은 해당이 안 되는 건가요?
33개 특례보증 제한업종이 있거든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3개만 딱 정하셨잖아요.
범위가 축소된 것으로 알면 될까요, 이 부분만 해당하는 것으로만.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기존에 유흥, 불법도박, 사치‧향락 업종에 대한 부분은 지원하지 않는다고 제한사항을 규정했었던 것이고요.
이 부분을 어떠한 업종을 또다시 제한하고 제한하지 않고 그런 의미는 두지 않았습니다.
다만 사치‧향락이라는 업종에 대한 부분도 다소 좀 추상적이고 불분명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그대로 법령에서 정하는 사업으로, 영업범위로 규정하자는 부분으로 의미를 두고 조문을 개정하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개정 이전과 개정 이후에 대한 부분은 어느 업종을 추가하고 어느 업종을 제한하고 이런 의미는 없습니다.
다만 의미적 부과에 있어서 표시하는 방식에 있어서 향락업종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이 어감이 조금 그래서 차라리 어떠한 업종이라고 구체적으로 하는 것이 좀 더 낫지 않겠느냐, 향락이라고 하면 유흥음식점, 단란주점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조례에서 조금 느낌이 그래서 조문을 바꿨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조문을 개정했습니다.
○이효숙 위원 조문에 대해서는 이해가 갔는데요, 이것은 특례보증지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원해줬을 때 그런 부분 특례보증에 있는 모든 업종이 다 해당된다고 보면 되겠죠, 제한업종이.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렇습니다.
지금 그런 의미를 두고 했는데 개별업종에 대한 부분으로 들어갔을 때 좀 전에 말씀하신 귀금속에 대한 부분이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귀금속은……
○이효숙 위원 이게 제한업종이거든요, 원래.
특례보증 제한업종에 속해 있었거든요.
쉽게 말하면 금은방 얘기하는 것이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 부분은 조례에서 사실 제한을 둔 부분은 아니고 다만 신용보증재단 쪽에서……
○이효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그 말씀 이해돼요.
조례에는 그렇게 명시하지만 제가 아까 처음에 개정이유를 읽었잖아요, 코로나로 집합명령 금지로 인해서 불이익을 당한 분들을 이번에 한시적으로 해주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조문 갖고 얘기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거기에는 규정을 딱 제한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이번에 특례보증 제한업종에서 이 모든 사람을 지원해 줄 수 있냐,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제한업종도 다 모두 해당된다는 것이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일단 이러 이러한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관련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다 특례보증을 해주는 것이 맞다는 것이 총론적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7조2항1호에서 얘기하는 이 부분은 하지만 시민의 어떤 여러 가지 판단을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은 그래도 제외시키는 게 좋겠다는 것이 이 조례에서 정하고 규정입니다.
이 규정에 대한 부분은 개정 후에도 변함없이 똑같은 사항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고요.
○이효숙 위원 그것은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귀금속상에 대한 부분은 제한을 두는 업종은 아닙니다.
다만 자산의 규모나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심사대상에서 봤을 때 그러한 개별적 사안에 대한 부분으로 혹시 적용을 받을지 모르지만 조례에서 ‘지원 제외대상입니다.’ 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럼 특례보증 제한업종에 들어 있어도 이번에 한시적 지원에서는 해당될 수 있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겠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아니, 여기서 얘기하는 부분은 조례에서 ‘어떤 상황이 되면 지원대상으로 넣겠습니다.’ 하는 부분인 것이지……
○이효숙 위원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시적이기 때문에 이번에 총 출연금이 2억 4500만 원으로 들었거든요, 지원해 주는 금액이요.
그 부분에 있어서 이런 것도 다 해당되냐, 여쭤본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현재 상황에서는 전부 지원대상이 된다고 보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해당 업소를 몇 개 업소로 추정하셨어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지금 조례에서 제한하고 있는 120개 업소로 추정하고 있고요.
○이효숙 위원 이 120개 업소로 해서 비용추계를 내신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비용추계에 대한 부분은 2억 5000만 원인데요, 2000만 원씩 평균적으로 했을 때 120개 업소에 대한 추계를 낸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한 70% 계산으로 하신 것 같은데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100% 다를 잡지 않고 전체 모수에서 70%가 신청예측이 된다고 해서 70% 규모로 잡은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신청이 초과됐을 때는 어떻게 하시겠어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이 부분은 초과된다 하더라도 기존에 120개 업소 이외에도 예산 12억 원 규모가 따로 또 있는 부분이니까 충분히 같이 병행은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굉장히 코로나19로 소상공인이 상당히 어려운 부분에 있으니까 꼼꼼히 하셔서 많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이효숙 위원님 질의랑 이어져서, 지금 이효숙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도 그렇고 제가 좀 궁금한 사항도 일맥상통하는데요.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특례보증에서 제외됐던 데들이 얼마나 구제될지, 기한은 언제인지, 범위는 언제인지 이런 것에 궁금증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개정안에 따르면 조금씩 달라지는 게 있어요.
이게 원래 제외됐던 것이랑 이후에 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어떤 범위까지 제외되는가 하는 부분이 조금 달라지는 거예요, 저도 같은 의문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지금 제외대상을 식품위생법 시행령 21조8호로 딱 규정하고 그다음에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2조2호로 딱 규정했기 때문에 범위가 굉장히 협소해진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나머지 부분들 예를 들면 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을 제한하고 있는 업종있잖아요, 그 업종들의 범위가 더 넓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그 범위에서 이렇게 규정했을 때 여기에 해당되지 않는 데들은 그러면 기존에 특례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요식업 중에서 평수가 330평 넘는 데 지금 특례보증을 받지 못하고 있는 모든 조건들 있잖아요, 그 조건을 한번 가져와 주시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모든 조건.
그리고 이렇게 개정됐을 때 받지 못하는 조건에 있는 것 그럼 개정하면서 해당되지 않는 것들은 그럼 이후에는 특례보증을 합법적으로 받게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이고, 그 부분이 일반적인 상식이나 국민 정서랑 안 맞는 경우에는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법률이나 시행령으로 딱 제한해버렸을 때 국민 정서에 맞지 않는 어떤 업종들이 지금 말씀하신 보석상 그것 외에도 다른 업종들이 있지 않나 하는 부분인 것이고요.
현재 신용보증재단에서 특례보증을 하지 않는 대상 있잖아요, 그게 필요하고.
우리 이 조례를 개정함으로 인해서 제외되는 것하고 업종의 명단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2개를 비교해봐서 거기서 기존에는 제외했으나 개정하면서 제외대상이 아니고 제외대상이 아니라는 얘기는 반대로 그냥 특례보증을 다른 업종들이랑 소상공인들이랑 똑같이 해준다는 것이잖아요?
그러면 국민 정서에 ‘왜 저런 데는 해주는 것이지?’ 하는 업종이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그 염려인 것이고 저도 마찬가지 그 염려가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업종들에 대한 명단을 자료로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하나는 또 뭐냐면 개정안을 보면 기존에는 소재지를 제한했었거든요.
지금 5조에 보면 사업장 소재지가 ‘시 관할구역에 있는’이라고 해서 파주시 관내에 있는 데죠, 맞습니까?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맞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런데 지금 그게 5조에서 개정하면 없어져요.
그럼 대상의 범위가 어떻게 되는 건지, 제가 파주에 사는데 서울 가서 영업해도 저한테 주는 것인지.
제가 고양시에서 살고 있는데 파주에서 사업을 하면 주는 것인지, 이것의 경계가 이 개정함으로 인해서 없어지거든요.
지금 개정이 기존에 특례보증을 받지 못하던 업종들도 어려우니 그분들을 코로나19로 인한 1급 전염병에 의한 것은 특례보증 제외를 풀어주자는 취지인데 더불어서 개정하는 개정안 내용들로 인해서 이 전체 범위와 이런 것들이 특례보증을 주는 것까지 다 기준이 모호해져버린 거예요.
그리고 제외한 데도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특례보증만 할 것인지, 6조에 보면 이차보전 지원이 있어요.
특례보증만 풀어줄 것인지, 이차보전 지원까지 할 것인지 그 범위도 애매하거든요, 지금 여기 조례 개정안에 반영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런 1급 전염병으로 인해서 상황이 발생했을 때라고 얘기는 하셨지만 이것을 무한정 언제까지 시행할 것인지 2020년까지 할 것인지, 2021년까지 할 것인지.
이런 것에 대한 기한 이런 것들도 사실은 궁금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조례에 명확하게 명시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개정안에 반영이 안 되어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면 1급 전염병으로 인한 것이 지속될 때, 지속될 경우에는 그냥 무한정 계속 이 상황이 가는 것인지 어떤 것인지.
이 특례보증을 제외했던 곳을 1급 감염병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는 마찬가지로 지원해 준다는 내용이, 단순하게 얘기하면 이 개정의 취지잖아요?
개정하면서 전체 특례보증에 대한 전체 기준, 대상, 기한 이런 것들이 다 애매해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이효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들에 공감되는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일단은 대상부터 명확하게 그리고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것은 그러면 이게 특례보증만 되냐, 이차보전 지원도 되는 것이냐 이 부분도 어느 지원에서 어떻게 명확하게, 어디서 어떻게 안 된다고 되어 있는지, 된다고 되어 있는지가 없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기한의 문제가 이 조례안에서 어떻게 규정되어 있는지 명확하게 어느 부분에 어떻게 되어 있는지 누가 그것을 얘기했을 때 여기에 근거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하는 부분을 어떻게 말씀하실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한 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특례보증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주는 것인지, 특례보증에 제외되는 것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 건지 그 범위를 현재하고 비교해서 좀 알려주시면 좋겠어요, 명확하게.
이게 조례가 바뀌어서 더 기준이 애매모호해지고 복잡해지면 안 되잖아요, 개정할 때 더 명확해져야 하는 건데.
그 부분이 좀 의구심이 들고 궁금하다, 그래서 그것을 정확하게 설명을 위원들한테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답변을 안 하셔도 답변 준비하셔서 오후에라도 설명을 좀 정확하게 해주시면 그리고 저는 소재지하고 관련된 부분을 왜 굳이 이렇게 바꿨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취지가 뭔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 부분은 기본 현 조례에서 2조 정의에 보게 되면 소상인이란 해서 이미 소상공인의 정의를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고양시에 있는 소상공인은 포함이 안 되고 파주시에 소재하고 있는 소상공인에 한다는 부분은 정의되어 있어서 굳이 여기서 소상공인이라는 얘기만 하더라도……
○박은주 위원 굳이 제한할 필요는 없다는 말씀이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박은주 위원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자료를 가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 부분은 오후에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다른 질의는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오늘은 이효숙 위원님이나 박은주 위원님께서 하신 얘기들이 이 조례 개정안을 보니까 복잡하더라고요.
한눈에 생각이 딱 모아지지도 않고 복잡해서 결론은 특례보증지원을 이차지원까지 하느냐 이 문제이고.
아까도 다들 말씀을 이미 하셨기 때문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1급으로 감염병을 제한한 것은 한시적인 제한으로 조례가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것은 또 언제 바뀔 수도 있는 것이란 것이죠.
개정할 수 있는 게 조례인데 1급 감염병만해도 16개 정도의 감염질환이 있고 2급만해도 20종이 넘고 이러다 보면 그냥 감염병으로만 생각하면 너무 광범위하니까 1급으로 제한했던 것으로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았어요.
지금 특례보증 제한업종에 있어서도 사실은 우리나라에서 1종인지, 2종인지 그 틈새를 이용해서 교묘하게 이런 사업들을 하시는 분들에 대한 그런 것들까지도 잘 살펴야되는 건지, 박은주 위원님께서 여러 가지 업종들이 있는데 사실은 자기가 하고 있는 업종에 대해서는 민원이 파주시에 많이 오나요, 요즘에.
‘나는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지금 법이 개정되면서 받을 수 있냐?’ 이런 상당한 민원들이 많이 오고 있나요, 아니면 자기네들이 알아서 다 받을 것 받고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지금 특례보증을 제한을 둔 업종에 대한 민원은 별도로 오지 않습니다.
○윤희정 위원 파주시에서도 특례보증 제한업종에 대해서 명확하게 다 공표해놓은 것이죠?
다들 잘알고 있는 것이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여기에 대해서 그만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님, 콘텐츠진흥산업에 대한 것 아직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문화콘텐츠산업에 대해서 뭐를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사람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현재 우리 파주시가 굉장히 출판단지에 많은 업종들이 있는데 이 정도 돈 가지고 그냥 되는 겁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8100만 원이면 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모자란 부분은 없는지 또 이런 것들을 잘 몰라서 접근을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듯해서요, 처음에 사업을 하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지원해주시고 처음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사람은 다른 쪽에서 지원을 해주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다른 것을 융자해주는 게 있고요.
지금 해주는 것은 하고 있는 사업체에 대해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윤희정 위원 처음에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어떤 해줄 수 있는 지원에 대해서 조금 궁금해서 나중에 따로 그런 자료도 받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이 돈 가지고 우리 파주가 그래도 경기도에서는 3위 정도로 이 콘텐츠산업을 하는 분들이 많은데 충분히 되고 있는지 궁금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소상공인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어차피 행정명령의 대상이 되는 업체 중에 보증이나 대출에 대해 불이익을 당하는 업체에 대한 구제방안인 것이죠, 실질적으로 따지면.
개정이유가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궁금한 것은 개정을 이렇게 해서 법적으로 지원 제외업종을 일단 다시 풀어주는 개념인데 그렇게 풀어주더라도 신용보증재단에서 안 해주면 그만인 것이죠,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풀어주면 신용보증재단에서는 그것을 해주겠다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신용보증재단하고도 서로가 교류는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일정 부분 교류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상위법에 의해서 딱 아예 한 군데만 정해져 있으면 명문화 똑같이 되는데 시군별로 다른 게 있잖아요, 조례가 조금씩 차이가 있고 아까 이효숙 위원님이나 박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지원대상 업종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협의가 됐다고 그러면 그때그때 다른 거예요, 이게 협의가 됐다고 하셨는데.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부분은 경기신용보증재단하고 파주시하고 매년 조례에서 가지고 있는 것처럼 종합계획을 연초에 수립해서 신용보증재단하고 구체적인 사안은 협의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여기 보니까 특례보증 한도가 업체당 5000만 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 5000만 원이 한도가 없어지잖아요?
‘협약한다, 이에 따른다.’ 그런데 이게 애매모호하거든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 부분은 저희가 판단할 적에 이 조례에서 정하고 있는 것처럼 매년 특례보증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게끔 되어 있고, 예산을 편성할 적에도 예산편성해서 그냥 얼마가 아니라 최대 얼마에서 얼마입니다 하는 그 부분에 의거해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신속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한다면 융통성에 대한 부분을 확대하는 차원에서 상한선에 대해 굳이 조례에 명시하지 않더라도 이 부분을 예산을 편성할 때 위원님들에게 편성할 당시에 단가에 대한 보고도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연초에 계획을 수립할 때 그 부분에서도 동일한 기준과 형식을 따라서 또한 계획을 수립하게 될 것이고 그래서 최대에 대한 기준은 그러한 식으로 형성해나가면 되겠다는 판단에서 이번에 그 부분을 조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했냐면 다음에 연결되는 파주시 출연동의안에 올라온 금액에서 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11억 원, 중소기업 특례보증금 12억 원 금액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럼 과연 이 조례를 바꾸고 나서 이 금액의 적정성을 맞춰서 출연금액을 맞추신 것이냐에 대해 질의하려고요.
예를 들어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11억 원, 12억 원 했지 않습니까, 그럼 무슨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내년에는 아마 이렇게 정도 할 것이다, 저렇게 정도 할 것이다에 대한 근거가 있으니까-자연스럽게 제가 출연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하게 되는데-금액이 나와 있으면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그 금액이 나왔을 것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실질적으로 한도에 대해 3000만 원이 됐든, 5000만 원이 됐든 그다음에 얼마만큼에 대한 예산을 편성할 것이냐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좀 어려울 수도 있고 또 요구하는 부분을, 특례보증에 대한 부분을 다 담아낼 것이냐 부분도 고민스럽고 왜냐하면 이와 관련된 업체들의 수는 전체 사업체가 3만 사업체가 이루어지고 그중에서 기업체 5000개를 빼면 한 2만 5000개 그다음에 일정규모 이상이 됐을 때 빼면 2만 개 업체까지는 그래도 내가 필요하면 자금을 요청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닐까하고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11억 원이라고 한다면 그 부분을 다 담아낼 수 있는 사항은 못 됩니다.
다만 그동안 매년 해왔던 신청의 건수에 대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진행하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출연금에 대한 부분을 얼마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기는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경기도 신용보증재단에서 파주시에 대한 규모 이런 부분들은 얼마 정도가 적정하겠다 그쪽에서는 직접적으로 돈을 대출해주는 부분이고 그러면 파주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못 담아낸 부분이 얼마가 있고, 이런 부분이 나올 겁니다.
대부분의 예산 규모는 파주시의 일방적인 판단이 아니라 경기도신용보증재단과 사전에 협의해서 어느 정도 규모에 대한 부분을 정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래서 한도를 없애버리는 상황이었는데 실질적으로 한도를 없애면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왜냐하면 금액에 대한 부분은 신용보증재단하고 같이 협의해서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이렇게 되면 처음에 많이 하는 사람이 있으면 수를 더 많이 할 수도 있었는데 건수가 적어지는 경우에 금액에 대해 한정되어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되어 있지 않나 우려를 제가 보고 나서 틀림없이 그런 상황에서 했을 건데, 문제가 있지 않나 우려가 되더라고요.
문젯거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을 삭제까지 해서 하는 이유가 뭔지 궁금하더라고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통상적으로 보면 3000만 원까지 하더라도 업체별로 대출의 금액은 평균적으로 보면 1500만 원 정도 규모, 1500-2000만 원 이런 부분들로 최대로 가는 부분도 있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그 정도 선으로 대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검토해 봐야 될 것 같고요.
소상공인 특례보증하고 중소기업 지원에 대한 부분은 매출금액이 10억 원으로 소상공인의 기준하고 중소기업인의 기업지원 특례보증 출연금이 따로따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차피 지원 출연기관은 똑같이 경기신용보증재단인데, 이 차이점을 어디다 두신 거예요?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은 매출 10억 원 이하의 기준으로 해서 하나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부분은 일단 소상공인은 소상공인의 종사자 수가 몇 명이냐에 따라서 이 업체가 소상공인 업체냐 아니냐가 정해지게 되고요.
중소기업에 대한 것은 소상공인의 범위에 들지 않더라도 자금을 융자해줄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2개 성격은 어떤 업체 규모면이라기보다는 업체의 종사자 수가 통상적으로 제조업 같은 경우 10명 이내 종사자를 두면 소상공인에 해당되거든요.
그리고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면 중소기업은 해당이 안 되니까 20명인 중소기업-소상공인이 아니니까-그런 데는 중소기업 지원금을 신청하게 되는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인원수에 대한 부분으로 규정하신다는 것이죠, 종사자 인원수.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렇죠, 소상공인이냐, 아니냐.
그러면 소상공인이 아니면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는 지원을 받을 수 없거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지원 규모도 좀 차이가 나고요.
그러니까 소상공인은 최대 5000만 원까지 하고 있는 부분이지만 중소기업은 3억 원까지 지원해주는 부분이라서 그 차이는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최유각 위원님 질의내용하고 연관돼서 2020년 본예산에 5억원이었고, 1차 추경 때 20억 원이었나요, 총 25억 원이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 지원실적이랑 현황이 지금 나와 있나요?
지원실적하고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자료 드리겠습니다.
현재 금년도에는 710개 업체에 132억 원 규모를 대출 특례보증을 해준 그러니까 250억 원이지 않습니까, 그중에서 131억 원을 대출해갔다,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자료 부탁드립니다.
중소기업 특례보증하고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지금 말씀하신 것이지만 출연금액을 경기신용보증재단이랑 협의해서 하는 방식인 건가요?
그리고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같은 것은 이제 정해져 있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면 지원액이 몇 %를 한다는 게 결정되어 있나요, 정해져있나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어느 %를 말씀하시는지……
○박은주 위원 출연 동의안 자료 주신 것 보면 출연 규모 산출식 이렇게 해서 나온 게 있거든요.
출연요청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얘기는 출연하는 금액을 정해준다는 얘기인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이 정도 규모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파주시로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것은 퍼센티지를 딱 정해서 주는 것이고, 지방세연구원도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방세연구원은 몇 분의 몇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고 그것을 좀 설명해주시겠어요?
여기 지금 출연금액에서 딱 퍼센티지가 정해져서 해야 되는 것, 아니면 협의해서 결정하는 것 그것을 구분해서 말씀해주시면……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경기도 육성자금에 대한 것은 도에서 시군별로 출연요청한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최근 5년간 평균금액의 0.1%에 대해 전부 동일하게 31개 시군을 통해서 지원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는 뭐냐면 지금 출연금이 6개 전체 국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고, 다른 국장님도 같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는데, 이게 소상공인 특례보증하고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은 규정이 딱 정해져 있는 것 같지 않은데 다른 것들은 보면 몇 분의 몇, 몇 % 이렇게 딱 정해져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정해져 있냐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이랑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 출연금은 우리가 이 정도 하겠다는 우리의 재량이 들어가 있는, 반영된 금액이냐는 말씀이죠.
딱 정해져서 ‘이 만큼 내’ 이게 아니라 ‘이 만큼 내는 게 어떨까요?’ 해서 협의된 내용이냐는 것이죠, 2개는.
그렇게 구분 지을 수 있냐는 질의거든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룰에 의해서 출연금이 정해지는 부분은 6개 출연사업 중에서 2개 사업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경기도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하고 한국지방세연구원 운영비하고 2개만 정해져 있고 나머지는 출연기관과 협의한다든지 시에서 그 규모를 정해서 출연금액을 올리게 되는 부분입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질의한 요지가 그것이고요.
제가 볼 때도 그런 것 같은데 그러면 출연금의 규모는 그 전해의 집행내용이라든가 성과라든가 그 결과에 따라서 정해지겠죠?
어떻게 그것을 정하나요?
이게 지금 금액의 결정에서 중소기업 지원 특별보증 출연금도 12억 원이 적정한가 하는 부분인 거예요, 집행된 내용을 보면.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중소기업 특례보증은 실질적으로 상당기간을 출연해 왔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얘기냐면 소상공인에 대한 출연은 일몰돼버리는 거든요, 누적되지 않아요.
그런데 중소기업에 대한 출연금은 누적돼요.
그러니까 내가 돈을 출연시켜 가지고 그 돈을 대출해가고 이렇게 돼서 또다시 대출해서 원금을 갚고 이렇게 되면 지금 그러한 부분들이 누적되어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2억 원을 출연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작년보다 2배 이상은 아마 출연을 더 해드릴 수 있는, 규모면에서.
현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지금 그게 12억 원을 출연했잖아요, 2020년에요.
그래서 보증한도가 48억 원 되는 것이잖아요, 4배 수가 되니까.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래서 그 4배수에서 2020년에 20개 업체를 해서 35억 원이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현재 26개 업체에 40억 원 정도가 나가 있는 상태거든요.
○박은주 위원 이게 9월 11일 기준이라서 그 이후에 성과가 있었군요.
그 보증한도만큼 소화가 된 것이고 그리고 거기서 정산 상환을 하면 12억 원을 출연하면 가용액이 70억 원 정도로 늘어난다는 설명이신 것이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동안 쭉 출연해왔는데 우리가 금년도에 얼마를 더 현재 출연해온 돈 가지고 50억 원 정도를 대출해 줄 수 있는 규모의 자산이 출연금이 남아있는 것이에요.
그럼 내년도에는 70억 원 정도가 남게 돼요, 12억 원에 대한 부분 말고도.
그러면 전체적으로 120억 원 정도를 중소기업의 출연금으로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규모가 커지니까 부서에서도 지금 판단 중에 있는데 대상에 대해 혹시 빠진 부분이 없지 않은가,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부분은 제외된 대상이 있다고 한다면 좀 더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박은주 위원 그건 아니고, 제가 9월 11일 기준으로 35억 원이어서 충분히 이게 활용이 됐는가 하는 부분 그래서 내년 12억 원으로 정하는 것이 적정한가 하는 부분이었는데요.
답변해주신 것으로 적정하겠다는 판단이 들고요.
이것에 대해서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안건 중에 문화교육국장님, 파주시 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사업비 변경 동의안 올리셨는데 코로나19로 제한명령에 의해서 수입이 줄어들어서 이렇게 된 부분이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볼 때는 금액이 좀 큰 부분은 있지만 어차피 코로나로 인해서 주민들의 삶의 질에 대한 욕구가 많아져서 어쩔 수 없이 하는 부분에서 필요한 부분이고 제가 알아봤더니 휴관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서 70% 급여를 받는다고 하는데 맞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렇습니다, 일당 같은 것 좀 빼고요.
○최유각 위원 나름대로 수고와 준비는 많이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변경안은 찬성하지만 좀 더 스포츠센터에서 줄일 수 있는 부분에서는 좀 줄여서 해주셨으면 하는 당부를 드리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지금 인력 승인된 게 178명이 승인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근무하는 인력은 150명 정도밖에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건비 차원에서 상당히 절감된 부분도 있고 그런데 코오롱하고 협의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저도 확인해 보니까 코오롱에서 나름대로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준비를 잘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하고요, 더욱더 의원 입장에서 잘해 달라는 부탁의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니까 그렇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스포츠센터 민간위탁 사업비 변경 동의안하고 관련해서 협약서하고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받았는데 여기 계약서 보면 운영비하고 관련한 부분에서요.
‘파주시 조례 개정으로 시설 사용료가 변경되거나 천재지변 등 운영사의 귀책사유 없이 시설 정상운영이 불가능할 경우 제2항제4호에 따른 수탁사 부담률은 시와 운영사가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이것에 근거한 건가요?
어디에 근거해서 이게 지급되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천재지변으로는 본 게 아니고요.
일단 코오로글로벌 같은 스포츠사에서 중단한 사유가 거기 귀책사유가 있어서 중단한 게 아니고 정부에서 방침이 내려와서 중단해라 그렇게 해서 적자 보는 것에 대한 보전해 주는 것이거든요.
○박은주 위원 계약내용에서는 이 조항에 해당되는 것 아닌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런 조항이 있고 그래서 코오로글로벌 불러다가 얘기했거든 요.
우리 시하고 코오롱하고 대형업체하고 같이 손해를 봐야 되는 부분이 아니냐, 그런데 사실 상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적자 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저희도 강하게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런데 그 전액을 적자를……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항상 보전해줬죠.
작년 같은 경우 27억 원 정도 보전해줬죠.
○박은주 위원 평소 주민편의시설이기 때문에 합리적인 시설 이용료 같은 것을 받기 어려운 것이고 시민들한테 돌아가는 혜택을 운영비를 시에서 충당하는 차원에서 27억 원, 저는 당연히 대시민 서비스 차원에서 가능하다고 보는데.
이런 상황이 코로나가 딱 끝날 게 아니잖아요?
그리고 일상적으로 상시로 코로나 상황이 계속 이어질 것이라는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이번에 67억 원인 것이잖아요, 40억 원이 늘었단 말이에요.
코로나 상황에서 문 닫았다, 열었다, 닫았다, 열었다 하는 상황에서 예를 들면 스포츠센터같이 특히 사람들 접촉이 많은 주민 이용시설 운영에 대한 부분이 매년 일상적으로 27억 원 정도의 운영비를 지원해줬다고 하면 매년 제가 볼 때는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보이는데, 그럴 가능성은 더 많잖아요, 문 닫는 날이 더 많아진다고 하면.
왔다, 갔다 하겠죠.
문 닫는 날이 더 길어지면 많아지겠고, 보전하는 비용이.
문 여는 날이 좀 많아지면 조금 덜하겠고 그러나 67억 원 올해 한 것에 대해서 플러스, 마이너스 그 수준으로 가겠죠.
그럼 매년 평상시하고 다르게 코로나 상황이 지속되면 40억 원 이상 내외의 예산이 계속 더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운영의 문제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적당한 어떤 규모로, 어떤 방식으로, 코로나 상황에서 유효한 방식은 뭐가 있는가 하는 고민이 저는 되어야 한다고 보고요.
그것을 수탁받은 스포츠센터에서 능동적으로 대처 했는가의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 부분이 상호 협의하에 변경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쪽에도 수탁을 받은 데서도 책임을 지고 운영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적자를 최대한 안 내고, 주민 이용이 원활하도록 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계속 보전해 준다고 하면 저는 그 의무를 다하지 않을 확률이 높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보전이 되니까 하는 부분이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것을 전액을 시가 떠안고 가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 수탁기관이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하는 부분인 거예요.
그리고 현재 계속되는 인원으로, 현재의 방식으로 계속 가는 것이 올해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적절히 대처하고, 어떤 방법들을 강구했는가 사실은 그 질문을 하고 싶거든요, 수탁기관에는.
그러면 시가 보전해주니까 우리는 그냥 하던대로 하면 돼, 하면 결과적으로 40억 원이란 예산이 낭비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부서가 수탁기관에 요구해야 되고요.
수탁기관은 요구하기 전에 자기들이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돼요.
전 분야에서 코로나하고 관련된 팬데믹이 오면서 전 분야, 전 세계적으로 본인들이 하고 있던 시스템을 어떻게 코로나 상황에 맞춰서 할 것인가를 다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럼 이 스포츠센터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 대책에 대한 자료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되고, 요구하셔야 된다고 생각돼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계속 인력에 대한 것을 요구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코로나 시대에 불필요한 강좌 같은 것은 폐지토록 스포츠 협력업체하고 협의하고 있거든요.
○박은주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적정한 인력 그러니까 운영의 효율성 부분도 있으나 대시민 서비스잖아요, 그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이죠.
코로나19 상황에서는 시민들 건강도 지키면서 시민이 잘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연구들이 그 안에서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 시에서는 그것을 요구해야 하는 것이죠.
코로나19 상황인데 기존에 하던 방식으로 계속 하면서 적자 나는 것은 시에서 알아서 해주고, 거기서 잘린 인원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상황이 되면.
그 인력문제가 계속 있고 그 문제가 코로나가가 있으면 계속 있는데 시의 수탁기관에서 사람 자르는 것으로 해결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것을 포함해서, 효율적인 인력운영을 포함해서 되도록이면 여기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노동자를 보호하는 방식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포함한 인력운영에서 되도록이면 사람을 자르는 방식이 아니고 노동자들의 일자리를 잘 유지하는 방식이 무엇인지 그리고 거기를 운영하는데 효율적인 방식은 무엇인지, 예산이 적정하게 들어갈 수 있는 방식은 되도록 덜 적자를 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에 대한 고민이, 이 시점에서는 거기만 있어야 되는 건 아니고 모든 데서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스포츠센터는 그냥 그만큼 통으로 적자 난 것 메꿔주고 땡치는 것 같아서 지금 그 부분 때문에 그 고민이 얼마나 있었나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이 협의하는 부분에서 적자 났으니까 그만큼 주고 그냥 끝나는 게 아니라 협의의 내용 안에 그런 것들이 들어가 있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탁사하고 잘 이야기해서 서로 저것하는 부분으로 해나가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후에 한번 운영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좀 내용 말씀 나누신 다음에 의회에도 말씀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알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방금 박은주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서 저도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수탁기관은 어떠한 경영상의 책임에 대해서도 신경써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문화교육국 특히 체육과에서는 어떤 시설운영하는 데서 장기적 코로나 시대에 장기적인 관점에서 많은 고민과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9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5.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저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대성·한양수 의원 발의)
6. 파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이효숙 의원 외 10인 발의)
7.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장애인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임을 감안하여 착석하신 자리에서 설명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목진혁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장애인의 사회적 참여를 제고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장애인 이동기기의 수리 지원에 관한 사항을 개선하기 위하여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이동기기 수리 지원 비용 한도액을 상향하여 이용자의 수리비용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였으며, 이동기기 수리센터의 설치 및 위탁운영 사항을 보다 명확히 규정하여 향후 장애인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건 자료를 참고해주시고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이효숙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효숙 의원입니다.
파주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면서 노인돌봄 노동의 가치는 나날이 중요해지고 있지만 사회적 지원대책은 열악한 상황으로 장기요양요원의 안정적인 활동을 보장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장기요양요원의 처우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세부시행계획 수립 및 시장의 책무,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 사업,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주시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복지정책국장 이미경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장애인 가족 구성원의 건강하고 안정된 생활을 촉진하고, 건강한 가족관계 형성을 목적으로 장애인 가족에 대한 인식개선사업, 장애인 가족의 돌봄 및 휴식지원사업, 종합상담을 통한 사례관리 및 서비스 연계 등 다양한 장애인가족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이유는 장애인 당사자 개인 중심의 서비스 한계를 벗어나 가족단위의 총체적 관점에서의 통합형 복지서비스 제공이 필요한 실정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에 따라 장애인 복지 관련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 및 사업수행 능력을 가진 민간전문인력에 사무를 위탁하여 파주시 장애인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유연하고 다양한 장애인 가족 지원사업을 진행함이 타당하다 판단되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민간위탁의 관련 근거는 파주시 장애인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에 근거를 두고 있고, 위탁기간은 3년입니다.
사업개요에 대하여 간단히 설명드리면 센터의 위치는 파주시 황골로 74-13 현재 증축공사 중인 장애인복지회관 내 2층이며, 시설규모는 74.52㎡ 약 22평으로 사무실, 상담실 및 회의실 등으로 구성되어 2021년 3월준공에 맞춰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를 차질없이 준비하여 장애인 복지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대성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삼수 전문위원님 자리에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삼수 전문위원 성삼수입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박대성 성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곧바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우선 파주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성용 과장님하고 일문일답해서 아예 정리해버리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가장 큰 것은 연간 10만 원 이내로 한다는 것을 20만 원 한도로한다는 게 주요 안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네, 그렇습니다.
차상위랑 기초수급권자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리고요.
그리고 일반장애인들은 5만 원에서 10만 원으로요.
○최유각 위원 다른 것 말고 이렇게 한다고 그러는데 그 필요성을 인정하신 거네요, 결론은 10만 원보다는 20만 원에 해야 된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지금 운영을 예산 4000만 원 갖고 하고 있는데 실제 인건비 빼고 나면 거기에 운영되는 사업비는 그리 크지 않고요.
그동안 타 시군도 지금 운영하는 것을 보면 대부분 이번 개정조례하고 금액이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인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럼 이게 그동안 했던 것에 좀 아껴서 하고 있었는데, 이것 한 지가 한 3년 됐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2013년부터 했으니까……
○최유각 위원 꽤 됐네요.
그러면 이게 그동안 했던 수리내역서나 보통 4000만 원 예산으로 하다 보면 어떻게 했다는, 어느 집에 가고, 한 달에 얼마만큼했고, 어디에서 무슨 수리를 했다는 그런 게 있을 게 아니에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지금 그런 자료를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사실은 확실하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료관리가 정확히 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건 말이 안 되는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10만 원에서 20만 원 올려야 된다고 그러면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지체장애인협회에서 뭔가를 수리하고, 뭘 하고 무슨 근거가 있으니까 이것을 20만 원으로 올린다는 것이 되지.
아니, 연간 4000만 원씩 주는데 자료를 안 받고 예산에서……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중간에 정산을 하고 있습니다.
정산해서 보고를 받는데요.
4월부터 정산한 것을 보면 조금 미흡한 부분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전혀 안 되는 건 아니고요.
○최유각 위원 그러니까 3년 치 자료를 좀 주세요.
이것을 주셔야지, 제가 오늘 그것 물어보고 싶었거든요.
20만 원 늘었다면 필요성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부분에서 단가도 오르고 여러 가지 올랐던 부분은 인정하지만 얼마를, 어디를 갔었다, 어디는 어떻게 했었는데 모터를 수리했고, 타이어를 교체했건 뭘했건 필요한 부분이 인정돼야지만 이렇게 된 다음에 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자료가 미흡하다면 줄 수가 없는 건데, 이것은 일반 어떤 사업이라도 정산자료가 미흡한데 이것을 준다, 그건 아무리 장애인단체지만 문제 있는 것 아닌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올해부터 분기별로 정산을 받으면서 조금 꼼꼼하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전혀 정산자료가 없다는 게 아니라 정산자료를 받아서 검토하다 보면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것을 말씀드린 것이고요.
필요한 자료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다른 데 보조금 사업을 하든 뭘 하든 하다못해 연필 하나 사도 어떤 것을 샀다고 다 사진을 찍잖아요, 영수증은 기본이고 자료를 남기고 뭐 하는데.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다 보면 이건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잘못하면 이상하게 되니까.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제가 좀 찾아봤는데 이동기기 수리 지원에 대한 것을 1억 원 이상 하는 데도 있고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과장님, 예산 얼마인지 아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확인해보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고양시는 2500만 원입니다.
인구 우리보다 2배 이상 많은데 2500만 원 가지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내년에 500만 원 정도 더 늘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2500만 원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기기값이 비싸고 뭐하니까 향후에 좀 더 늘 수 있다, 그리고 여기는 방식이 다르더라고요.
7군데-8군데 정도를 지정해줬어요, 수리센터를.
수리센터를 지정해서 거기 가서 하셔라, 필요에 따라서 가서 하시고, 아니면 출장도 할 수 있게 하고, 그것을 영수증 처리해서 가까운 데 가서 하시면 편의성으로 가서 신속하게 해줄 수 있다는 개념으로 7군데-8군데 정도를 지정했더라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과연 어떤 게 효율성이 있는지는 따져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10만 원에서 20만 원 올리는 것을 반대하는 게 아니고 과연 얼마나 필요성이 있는지 예산이란 게 적정성과 효율성이잖아요, 물론 1억 원 이상 주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실은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2500만 원 적은 돈으로 만족도는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7개-8개 지정해서 거기 전화하거나 가면 바로바로 되니까, 어차피 이동기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불편함 없이 장애인분들이 차별 없이 이동할 수 있게 하자는 의미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잘한다면 결론은 효율성과 적정성에서 맞으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위원님 말씀은 이후에라도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우리보다 훨씬 더 많고 100만에 대해 2500만 원 갖고도 남는다는데 이렇게 해서 이것은 한번 검토해봐야 되지 않을까.
흔히 말하는 물론 예산이란 게 어디는 많이 준다고 하고 적게 준다는 개념으로 가면 안 된다고 보고요.
목진혁 의원님.
○목진혁 의원 본 건에 관해서 최유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고양시는 그렇게 적기 때문에 최근 얼마 전에 고양시 현직 의원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해서 고양시도 본 건과 관련해서 비슷하게 개정하겠다고 요청이 들어온 상태입니다.
○최유각 위원 개정하는데요, 실은 방식에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목진혁 의원 그 방식의 차이 부분을 저한테 개인적으로 전화를 하셨고요.
그러고 나서 지금 방식의 부분에서 고양시는 문제가 있다고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와 같게끔 만드려고 저한테 개인적으로 따로 연락을 하셨습니다.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실질적인 사업비용보다 인건비가 많이 들어가서 제대로 못해준다는 건 실은 문제가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위원님, 그것은 조금 부연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고양시는 업체를 지정해서 이동하시는 분들이 업체에 가서 수리하고 그 수리비용을 지원해주는 운영방식으로 하고 있고요.
우리 파주시는 기술자들을 센터에서 고용해서 기술자가 직접 수리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 부분은 조금 장단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술자가 직접 할 경우에는 임금을 주고 있으니까 출장비라든지 아니면 부품가격만 받고 수리해 주고 있는 사항이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는 업체에 주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8000원짜리 타이어를 바꾸더라도 만약에 출장을 가게 된다면 출장비를 2만원, 3만 원 이렇게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까지 정확히 비교‧분석은 못해봤는데 이건 운영방식에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이고요.
우리 같은 경우 직접 기술자가 이동기기를 점검도 해주고, 수리해주면서 부품을 싸게 사서 고쳐주기도 하고 이렇기 때문에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운영방식에 조금 차이가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결론은 효율성이거든요, 효율성 부분은 좀 해야 되겠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향후에 고민해보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센터를 하게 되면 3년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럼 중간에 혹시 잘 못하거나 정비가 안 되거나 뭐 하면 해촉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건 조례에 없는데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실제로 그것은 위원님들이 재정평가라든지 이런 것을 하거든요, 감사 쪽이나 기획 쪽에서 평가에서 지적되면 그런 것은 보조단체들한테 통보해서 개선하고 그렇게 하고요.
○최유각 위원 제가 볼 때는 명문화시켜서 할 필요성이 충분히 있다고 보는데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조례 개정안 10조에 보면 위탁의 해지 등 해서 수리업체가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위탁 또는 지정을 해지할 수 있다는 규정이 신설됐습니다.
제대로 이행 안 할 경우에 위탁해지나 지정해지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올해 예산이 4000만 원이고, 내년에 4150만 원인데 그럼 내후년에 예산이 또 올라가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그 부분은 만약에 반영하게 되면 추경에서 해야, 내년도 본예산에는 반영을 못했고요.
지금 처리센터의 지출비용이나 진행사항을 봐서 내년도에 그것은 추가를 고려해보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아까 전체적으로 수리하고 10만 원 자부담이 들어가는 부분이나 여러 가지에 대한 자료가 정확히 없으면 내년에 예산만 무조건 올려준다는 게 능사는 아니거든요.
돈 있으니까 쓰자의 개념이 아니고, 필요하니까 돈을 세우는 개념으로 가야 되는데, 내년에 10만 원에서 20만 원이 됐으니까 올리자 그렇데 따지면 지금 모든 예산을 2배로 올린다고 그러면 그럼 올해 했던 것, 작년에 했던 모든 것들이 2배 이상으로 했어야 하는데 못했다는 개념을 두면 그런 자료를 주셔야지만 조례 이후에 예산에 대한 부분이 되는 것이거든요.
조례가 이렇게 됐으니까 내년 예산이 2배가 된다,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거든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그것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조례가 개정되면 수리센터에 그동안에 이용실적이라든지, 예산 운영사항도 면밀히 검토해서 그런 데이터가 받쳐지는 가운데 예산이 증액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니가 조례가 됐다고 무조건 되는 부분은 아니라는 것을 제가 확실히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동안 계속 말고 3년 치 실적에 대한 것이나 여러 가지 사진이나 자료에 대한 것을 제출해주세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게 조례가 됐다고 예산이 막 늘어나거나 뭐 할 수 있는 사항은 안 되거든요.
만약에 진짜 예산이 막 늘어날 수 있었던 사항이라면 그동안 노인장애인과에서 일 제대로 안 한 것이죠.
이렇게 필요성이 있었는데도 못한 것이면 원성이 대단했어야 하는데 솔직히 그렇게까지 얘기 못 들었고, 또 조례가 10만 원에서 20만 원 늘었다고 더 많이 한다는 것은 10만 원에 해결할 수 있는데도 20만 원으로 하는 불필요한 예산이 낭비된다는 소지도 있거든요, 충분히.
필요하면 당연히 써야죠, 그 이상 더 필요하면 써야 되는데 자료에 대한 부분을 정확히 보고나서 검토해야 된다.
그래서 이것 하실 때 그런 자료를 주셨으면 본 위원이 검토하는데 좀 더 도움이 됐을 것이라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부분은 자료 오늘이라도 되시면-당연히 있겠죠, 4000만 원씩이나 이렇게 주는데 자료가 없다는 게 말이 안 되고요-그것을 좀 해서 주시면 검토해서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례 10만 원에서 20만 원 올리는 것에 대해 본 위원이 반대하는 사항은 아니고, 관리감독이나 필요성이 얼마큼 되는지는 검토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세요, 어떠세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당연히 관리감독이 제대로 돼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동안 정산은 받았지만 미흡했던 부분들이 점차 개선되고 투명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당연히 보완요구를 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장애인팀에서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 지원사업을 보조사업자에게 맡기면서 제대로 관리되지 못했던 부분이 조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는 단체 반발이 있더라도 제대로 관리돼야 한다고 생각해서 올해부터는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체에서 불만요인이 주로 그것입니다.
그동안은 이렇게까지 안 했었는데 왜, 올해는 이렇게 까다롭게 하느냐는 그런 얘기들을 자꾸 하시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것이다, 예산이 제대로 투명하게 쓰이는지 봐야 될 필요성은 당연히 있기 때문에 제대로 검토하고 확인해야 된다고 계속해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장애인단체라고 해서 그런 게 제대로 관리가 안 되고 그냥 넘어가고 이런 것은 안 되는 것이고 앞으로는 제대로 관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보조금 150만 원 타도 정산할 때 하나 하나 사진 다 하잖아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맞습니다.
○최유각 위원 하다못해 클립 하나 산 것까지 개수까지 사진 찍어서 다 하는데 돈이 4000만 원 이상 나가는데 관리가 안 된다고, 어느 단체라고 해서 그것을 특별히 봐준다면 그것은 형평성도 안 되고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수리센터에 대한 것을 11월에 모집공고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모집공고할 때도 그것에 대한 사항을 정확히 얘기해야 된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리고 또 하나 물어보면 모집공고할 때 공모해서 접수할 수 사람들의 조건이 있나요, 기준.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현행 조례로는 관련된 비영리단체로 되어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비영리단체면 아무 데나 상관없이……
정산에 대한 부분이 정확히 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사실 장애인단체지만 그 전에 예산이란 건 시민이 낸 귀한 세금이거든요.
예산이 투명하게 쓰여지는 부분은 저희가 알려야 되는 게 본분이라고 생각해서 그 부분을 좀 더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산을 전혀 안 한 건 아닙니다.
○최유각 위원 물론 그렇겠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미흡한 부분을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 보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최유각 위원 이것에 대한 건 자료를 주세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같은 조례에 대해서, 현재 공고 중에 있나요?
센터 운영을 위한 보조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고인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박은주 위원 이것이 위탁사무일 것 같은데, 민간위탁을 하지 않고 왜 보조사업자 지정을 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현행 조례로 했을 때는 보조사업자로 선정해서 그동안 운영해왔습니다.
보조사업자로 선정하고 그래서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보조금 관리 조례에서 보조금을 지급해주는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행 조례에서는요.
○박은주 위원 기존 조례에도 보면 ‘설치운영해야 한다, 설치운영이 어려울 경우 전문수리업체를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기존에는 파주시 같은 경우 수리센터가 아니고 지정업체를 선정해서 하는 방식이었고, 현재 공고한 것은 지정업체를 선정하기 위한 모집공고인 것이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네.
○박은주 위원 그러면 지정업체가 선정되는 것은 언제인가요, 그 업무를……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9월에 공고돼서요……
○박은주 위원 지정이 됐어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네.
○박은주 위원 지정이 됐으면 지금 개정되는 조례하고 충돌되는 부분은 없나요?
지금 개정되는 조례는 ‘파주시장은 장애인 이동기기 수리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수리센터의 설치운영이 어려울 경우 전문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할 수 있다.’고 해서 포괄적으로 그냥 수리 업체라고 되어 있잖아요?
어디 지정한다고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정되면 지정된 데 그러니까 이게 지금 시기적으로 조례 개정하고 그 지정하고 시기가 이상하게 맞물려서 기존에 조례 그대로 지정해서 운영하는 것이면지금 지정해서 보조사업자 보조금 주는 게 아무 문제가 없는데요.
조례를 개정하게 되면 전문수리업체에 수리를 의뢰할 수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센터 설치가 아직 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 전문업체 어디든 수리를 의뢰할 수 있는 것처럼 포괄적으로 되잖아요, 지금 조례가.
그런데 실제 운영은 지정해서 하는 그 전의 조례에 근거한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 건가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경과규정을 둬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
조례를 개정하면서 그것까지 미처 생각을 못했었습니다.
○박은주 위원 지금 조례에 개정사항하고, 현재 운영하고 충돌되지 않도록 보완하는 게 조례에 반영되든지.
어차피 벌써 지정하셨잖아요, 충돌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해서 수정안이 나와야 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안은 한번 생각을 하셔서, 저희도 고민할 테니까 부서에서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최유각 위원님 말씀하신 예산 추계가 2020년은 4000만 원인데 2021년 8000만 원, 8300만 원, 8500만 원, 8800만 원 이렇게 해서 2028년까지 예산이 나왔는데요.
지금 수리대상자 516명이 매년 수리하는 비용으로 비용추계를 하셨어요, 그렇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네.
○박은주 위원 그래서 4000만 원 안에 인건비가 얼마 정도 차지하고 있죠?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3000만 원 좀 넘게 되어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3000만 원 정도면 실제 수리비용은 1000만 원이잖아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그런데 1000만 원에서도 운영비라든지 이런 것 빼고 나면……
○박은주 위원 그래서 말씀하신 것이지만 비용추계가 현실적이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게 모든 이동기기를 쓰시는 분들이 매년 수리를 20만 원 채워서, 10만 원 채워서 한다는 보장이 없고 과다하게 비용추계가 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2019년에 운영실적 주실 때 1000만 원 중에서도 운영비 빼고 몇백만 원이잖아요, 그 몇백만 원이 얼마큼 쓰였는지 그리고 그게 언제 소진됐는지, 9월에 그게 다소진됐다면 그건 100% 모자란 것이잖아요?
그런데 12월까지 쓰고도 남았다고 하면 만약에 소진됐을 때 말씀드리는 것이에요.
그게 예산이 다 소진됐다면 소진된 시점이 언제인지를 좀 알려주시고요.
2020년도 현재까지 예산이 얼마큼 쓰였는지 총 인건비, 운영비, 실제 수리비용 이렇게 나누셔서 뭐 인건비, 운영비는 다 쓰였겠죠.
그래서 수리비용 중에 얼마가 쓰였는지 언제 소진되었는지 그렇게 자료를 자세하게 주셔야지 향후에 예산이 10만 원, 20만 원 비용 올리는 것은 저는 괜찮다고 봐요.
어떤 분은 계속 고장 날 수도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현재 10만 원이 모자라서 20만 원 쓰시고 그것은 고장 안 났는데 고장내서 과다하게 쓰시고 그럴 일은 아니니까 그것은 상관없는데 실제로 향후 이 조례가 개정 됐을 때 쓰일 예산을 합리적으로 추론하기 위해서는 그 자료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비용추계 이런 식으로 내시면 제가 볼 때 이것은 부서에서 너무 방만하게 하신 것 아닌가 싶어요.
실제로 수리비용이 얼마나 드는지 인건비 만약에 운영비가 있으면 그게 향후 얼마나 되는지 꼼꼼하게 검토돼서 자료가 저희한테 왔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하고 관련된 것은 다 됐고 그리고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서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가 설치된 지자체, 경기도에서 몇 군데나 있나요?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경기도는 수원 하나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볼 때는 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 설치된 곳은 거의 없어요, 수원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 요양요원지원센터가 시급한 것인가 하는 부분은 조금 검토돼야 된다.
왜냐하면 예산이 거의 4억 원이잖아요, 2022년에.
그래서 그것에 대한 계획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세우고 계신지.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요양지원센터는 장기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리고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계속 필요성에 대한 얘기들이 있어 왔기 때문에 설치되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직영인 곳이 자료 주신 것에 보면 경기도에서 13개 지자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박은주 위원 그중에서 고양시만 직영이에요.
고양시가 직영하고 있는 이유가 있을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다른 데들은 다 위탁이거든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공고를 해서 한국장애인개발원과 위탁계약을 체결하려고 했었는데 그쪽에서 못 맡겠다, 포기해서 불발이 됐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직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박은주 위원 우리도 그런 사례가 안 되게 잘……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있을 수도 있죠.
○박은주 위원 잘 진행해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포천‧평택‧성남‧양평은 전액 시비이고, 다른 데는 도비‧시비 같이 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시비로 하다가 도비 지원을 1년 지나면 받게 되는 것이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종사자 수에 따라서 도비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종사자가 1명이면 5000만 원, 2인이면 1억 원, 3인이면 1억 5000만 원 그래서 우리는 3인으로 할 것이기 때문에 1년이 지나면 1억 5000만 원의 도비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것은 딱 정해져 있는 건가 보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매년 정액으로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전체 2021년에는 2억 3000만 원이고, 2022년 이후에는 1억 5000만 원인데 1억 5000만 원이 도비로 지원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1억 5000만 원으로 줄어드는 것이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박은주 위원님 질의에 없었던 것 잠깐 기본적인 것 한번 여쭤볼게요.
장기요양요원이 지금 파주시에 몇 명이나 있는지 데이터베이스가 정확하게 나와 있나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장기요양요원이 총 3929명이 있고요.
그중에 월 60시간 이상 정기적으로 근무하는 요원은 2406명이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이 장기요양요원들은 지금 요양원하고 요양병원하고 분리하지 않고 다 합쳐져 있는 그런 인원수죠?
요양병원 따로, 요양원 따로……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요양병원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아니고요.
요양원에 파견돼서 거기서 요양보호사로 일하시는 분들을 말씀드립니다.
○윤희정 위원 조례에 보면 장기요양요원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여기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되어 있는 사람을 말한다고 함축적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사회복지사, 간호사, 물리치료사 이런 사람들을 다 일괄 포함한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맞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요양요원들 중에서 부서가 따로따로 있잖아요, 간호사도 간호사 있고, 간호조무사도 있고 또 물리치료사도 있고 또 작업하는 치료사도 있을 것이고 각 시설에 분야별로 이것도 다 나눠져 있는 각각의 현황들도 갖추고 계신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2019년의 경우 사회복지사가 207명, 간호사가 16명, 조무사가 151명 현황자료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비용추계에서 이렇게 해서 지원센터를 만들게 되면 계속적으로 돈이 점점 들게 되는데 첫해에 일단 요양요원들한테 독감예방하는 것만 되어 있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윤희정 위원 그 다음 해에는 지원의 금액이 엄청 느는데, 어떤 사항에 대한 것이죠?
처우개선비 중에 여기 혹시 수당이나 이런 것들이 다 포함돼서 되어 있는 건지.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조례에 어떤 것을 얼마큼 지원하겠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건 아니고요.
조례에서는 이분들에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을 포괄적으로 담은 것이고요.
어떤 것을, 어떤 방식으로 지원할지는 방침을 정해서 할 건데, 운영을.
당분간은 재정 여력 때문에 수당이나 이런 지원사업은 힘들 것 같고요.
지금 계획하고 있는 건 이분들이 취약하신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이분들에게 독감 예방접종하는 사업을 먼저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업을 먼저 실시하고 좀 시의 재정 여력이 좋아진다면 그다음에는 다른 사업을 생각해볼 수도 있겠지만 우선 지금은 독감 예방접종 사업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시비로만 계속 지원될만한 상황이 아니라 국비, 도비 다 포함해서 지속적으로 앞으로 돼야 할 것 같은데 철저히 잘 준비해주시고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맞습니다.
○윤희정 위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민간위탁을 하게 되는데 사실 장애인의 가족들이 모여서 장애인가족 참여연대라는 게 파주시지부도 그게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활동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잘은 모르겠으나 그동안 장애인 가족들의 부모들이 항상 주장하는 그런 제도는 있되 아무런 효과가 별로 없는 것 아니냐 해서 그들 나름대로 포럼도 만들고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제시하고 있는데 가족지원센터만 마련해놓고 있으나 마나 한 그러한 사례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잘되고 있는 그런 곳에 우리가 벤치마킹도 가야 될 것 같고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정비해나가야 되나 하는 것도 지원센터의 큰 숙제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원센터가 자꾸 늘어는 가는데 그 역할들이 모호한 지원센터가 될까봐 좀 걱정스럽습니다.
이런 지원센터를 위탁할 때 공무원의 일 분담이 너무 과중해 지원센터를 내줄 수밖에 없는 부분인지, 아니면 민간위탁으로 해야 더 발전적이어서 이렇게 하는 건지, 어떨 때는 지원센터들만 계속 늘어가는 것에 있어서 좀 생각해볼 여지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파주시에는 장애인가족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도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가족지원센터를 처음 내년에 개원하게 되기 때문에 지금 위원님 걱정하시는 것처럼 지원센터나 이런 센터들은 만들어지는데 제대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새롭게 개설되는 데가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을지를 걱정하시는 것으로 저는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걱정들이 사라질 수 있게끔 잘 운영되고 있는 그런 곳을 벤치마킹하고 그래서 또 장애인 가족들과의 소통, 그분들의 의견을 들어서 그분들한테 필요한 프로그램이 뭔지, 어떤 사업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의견들을 많이 듣고 ‘이 센터가 정말 필요한 시설이구나.’ 운영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물론 처음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미흡하고 부족한 점은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게 계속해서 개선될 수 있게끔 저희가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7항까지 총 3건의 안건에 대해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의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4분 산회)
○ 출석위원(5인)
박대성이효숙윤희정최유각
박은주
○ 출석공무원(16인)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기획예산과장 천유경
일자리경제과장 황선구
세정과장 성용현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체육과장 이종칠
공무원 7인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성삼수
○ 출석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목진혁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