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221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2020.10.16 금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안건

안건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21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10월16일(금)9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2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제22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3.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한양수·조인연·박대성·이용욱·손배찬·최창호·윤희정·안명규·최유각·이성철·박은주·이효숙 의원 발의)


(9시33분 개의)

○위원장 목진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는 제221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 및 개정조례안을 심사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목진혁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제22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목진혁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22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회기 내 전체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5분 자유발언 누구누구 합니까?

○전문위원 조우현 1차 본회의 때는 최유각 의원님하고 목진혁 의원님이 신청하셨습니다.

최창호 위원 출자출연 동의안이 자치행정하고 도시산업인데 도시 쪽은 이거 장단콩웰빙마루죠?

○위원장 목진혁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치 쪽은 뭐예요?

○전문위원 조우현 장단콩웰빙마루만 출자고요, 출연은 기업지원과 쪽에 중소기업 같은 데 출연해 주는 것도 있고……

최유각 위원 특례보증.

○전문위원 조우현 행복장학회 출연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출연은 자치행정, 출자는 도시산업.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거 출연하고 출자는 이렇게 구분을 해 주셨는데 사실 운영위원회 보면 지금 전체적인 의사일정이 나와 있지만 출연에 대한 부분이 어떤 건지 세부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의사일정 할 때 이런 이런 부분은 다시 한번 자치에서 좀 더 해 줬으면 좋겠다는 걸 요구해 줄 수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이런 게 있으면 운영위에서 이거 이거는 도시 쪽으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검토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서 최종안을 만드는 게 좋은데 물론 자치는 자치대로 위원장 중심으로 회의를 하셨겠지만 어쨌든 전체 운영위에 대한 부분은 모를 수도 있거든요.

그런 결과를 같이 이렇게 통일해서 주면 도움될 거예요. 아마.

○위원장 목진혁 전문위원님, 다음 회기 때는 그렇게 챙겨서 해 주십시오.

제221회 임시회는 잠시 후 11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까지 6일간 진행됩니다.

주요일정으로는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을 실시하겠습니다.

현재 최유각 의원님, 목진혁 의원 신청하였습니다.

1차 본회의 이후 본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전부개정조례안 1건을 심사 및 의결하겠습니다.

또한 19일부터 20일까지는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등 일반안건 16건을 심사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제2차 본회의에서는 각 위원회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221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안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할 차례이나 잠시 후 제1차 본회의에서 안건회부 등을 확정한 이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13시 30분까지 졍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면 제1차 본회의 진행을 위하여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9시38분 회의중지)

(13시32분 계속개의)

3.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한양수·조인연·박대성·이용욱·손배찬·최창호·윤희정·안명규·최유각·이성철·박은주·이효숙 의원 발의)

○위원장대리 안명규 계속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목진혁 의원께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이번 파주시의회 의원님들의 전원 의견을 모아 발의한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개정령이 2019년 3월 25일에 시행됨에 따라 주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파주시의회 의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과 관련된 행동기준을 마련하고자 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의원의 사적 이해관계 신고에 관한 사항을 상세히 나열하였고, 의장 등의 민간 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또한 의원의 알선 및 청탁 등의 금지에 관한 사항과 직무권한을 행사한 부당행위를 금지하는 규정 등을 명문화함으로써 주민의 대표자로서 활동하는 의원에 대한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내용은 배부해 드린 부의안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안명규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조우현 전문위원님께서는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우현 전문위원 조우현입니다.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안명규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이게 상위법에 적용돼서 하는 거죠?

목진혁 의원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저희 말고도 다른 시군에서도 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맞는 거죠?

목진혁 의원 경기도 24개 시군에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24개는 됐고 나머지도 다 준비 중이라고 그러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볼 땐 당연히 해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또 다른 데서도 하고 있고.

올해 안으로 얼추 다 되는 것 같은 그런 거더라고요, 다른 데도요.

목진혁 의원 네, 6개 시군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안명규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장대리 안명규 조금 전에 최유각 위원님도 말씀해 주셨고 또 위원님들 다 상위법에 나온 부분을 개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별도로 하실 건 없을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3항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38분 회의중지)

(13시41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안명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방금 전 위원님들의 의견을 종합한 의견을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질의답변 과정에서 정회 중 위원님들 상호 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함으로써 의원의 공정한 직무수행과 신뢰를 제고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조례 개정의 타당성이 충분히 인정되나 국민권익위원회 표준안 시달 이후 재차 개정된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규정을 반영하여 배부해 드린 수정안과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의회 의원 행동강령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본 위원회의 안으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3시43분 산회)


○ 출석위원(7인)

목진혁안명규최창호최유각

이성철박은주이효숙

○ 의회사무국(2인)

전문위원 조우현

의정팀장 이희창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