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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20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2020.09.11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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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9월11일(금)11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4. 파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5. 파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파주시 공공시설의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9.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4인 발의)
3.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최유각 의원 외 4인 발의)
4. 파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박대성 의원 대표발의)(박대성·최유각·박은주 의원 발의)
5. 파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대성·이효숙·윤희정 의원 발의)
6.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양수 의원 대표발의)(한양수·윤희정 의원 발의)
7. 파주시 공공시설의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박은주 의원 발의)
8.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9.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1시00분 개의)

○위원장 박대성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박대성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4인 발의)

3.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최유각 의원 외 4인 발의)

4. 파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박대성 의원 대표발의)(박대성·최유각·박은주 의원 발의)

5. 파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대성·이효숙·윤희정 의원 발의)

6.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양수 의원 대표발의)(한양수·윤희정 의원 발의)

7. 파주시 공공시설의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박은주 의원 발의)

8.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9.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1시02분)

○위원장 박대성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공공시설의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10항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이상 1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의 충실한 질의답변과 개의 전 위원님들 상호 간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후 위촉계획 수립 시 여성변호사 위촉과 변리사의 경우 수당 및 활동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변호비용 전액 지원대상 관련 부칙 제2조의 규정은 적용대상 기준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상공인 대상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의 집행실적 저조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정부 제2차 재난지원금과 더불어 소상공인 지원방안 검토를 주문하면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입법평가 시 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외부전문기관 용역을 활용하는 방안과 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 시 부서의 정비의지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포함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시설 인가 관련 종사자 요건이 까다롭고, 초기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여 인가를 받을 만한 사회복지법인 혹은 비영리법인 발굴을 위하여 노력해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자체 차원에서 조례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줄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공공시설의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여성친화도시로서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기초의회의 권한 강화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사무 확대 및 국세, 지방세의 비율개선 등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상위법 개정에 따라 기존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 기금을 병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해당 사유가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라 성평등 기금의 존속기한을 2025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해당사유가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미반환 원칙규정을 반환사유 예시규정으로 개정하고 유료, 기획공연 및 전시 관람료 할인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해당사유가 인정되어 각각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 의사일정 제12항, 의사일정 제13항은 각각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옴부즈만 결원 시 재위촉 규정과 옴부즈만 임기규정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안건 심의를 위해 애써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8분 산회)


○ 출석위원(4인)

박대성이효숙최유각박은주

○ 출석공무원(4인)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감사관 윤정기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성삼수

○ 방청인(2인)

기자 2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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