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9월10일(목)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안심 먹거리 기본 조례안
- 3. 파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6.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 7.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8.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 9.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파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3. 파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파주시 생활환경 측정장비 대여 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안심 먹거리 기본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대성 의원 발의)
- 3. 파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창호 의원 외 6인 발의)
- 4. 파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연 의원 외 11인 발의)
-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 6.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 7.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8.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2. 파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3. 파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4. 파주시 생활환경 측정장비 대여 조례안(시장 제출)
(10시01분 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총 13건입니다.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며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용욱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안심 먹거리 기본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대성 의원 발의)
(10시02분)
○위원장 이용욱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안심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목진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파주시 안심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안전하고 품질 좋은 먹거리의 안정적인 확보와 공급을 위해 먹거리 순환체계를 확립함으로써 식품 산업을 육성하고 시민의 안전한 먹거리 기본권을 보장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5조까지의 조례목적, 정의 및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이며 안 제6조부터 9조까지는 먹거리 종합계획의 수립 및 시행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0조부터 제15조까지는 안심 먹거리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안건 자료를 참고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파주시 안심 먹거리 기본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전설명과 연찬 등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용욱 조인연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일단 우기철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농민들이 이제 일조량 부족이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고민이 많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잘 대처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3조에 보면 지역 먹거리 그다음에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민관협치체계 구축 또 제4조에 보면 시장의 책무, 먹거리 기본권 보장 그다음에 지역 먹거리를 우선 공급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그다음에 제2장에 보면 먹거리종합계획 수립, 이런 어떤 키워드를 보게 되면 파주시 푸드플랜 정책하고 맞물려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 파주 푸드플랜 어느 정도 지금 진행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가 푸드플랜은 용역 계약을 수의계약에 의해서 9월에 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들도 같이 모시고 착수보고회를 10월에 하고 11월에 위원회 공개 모집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1월에 푸드플랜팀을 신설하고 5월에 먹거리헌장과 같이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조인연 위원 소장님, 하여튼 현재 파주에 농산물 생산량 확보라든지 잉여농산물의 어떤 조정, 이런 것들로 안전먹거리 기본 조례가 기여할 수 있는 것은 맞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렇다고 하면 기본적으로 푸드플랜 정책이 나옴으로 해서 그것에 대한 방향을 지금 결정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래서 이 푸드플랜이 위원님들이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빨리 해라, 빨리 해라 그런 말씀 많이 드렸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조인연 위원 조금 아쉬워요.
이게 나오면 더 좋은 안심 먹거리 기본 조례가 적용이 됐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푸드플랜 용역을 빨리 해서 같이 안전먹거리에 대한 우리 시민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조속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고생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우리 목진혁 의원께서 조례를 이렇게 발의를 해 주셨는데 안심 먹거리 기본 조례안 기본이념을 보면 정책에서 환경, 복지, 교육, 문화 종합적인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이 안심 먹거리 기본 조례안하고, 예를 들면 무슨 센터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다고 하면 지금 이게 기본이념이 너무 포괄적이에요.
그리고 환경, 복지, 교육, 문화를 다 아우른다고 하는데 이건 지금 이미 교육은 교육에서 먹거리, 우리 급식에 관련된 것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환경이, 글쎄 이게 안심 먹거리니까 요즘 대부분 거의 친환경을 하고 있는데 국장님, 기본 이념에 대한 부분을 설정한 따로 이유가 있나요, 넓게 포괄적으로 한 이유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교육 같은 경우에는 학교급식도 들어가 있고요.
물론 생산하신 분, 우리 농업인분들에 대한 교육도 같이 들어가 있는 거고 또 환경 같은 것은 친환경, 요즘 많이 대두되고 있고 그렇게 지금 국민들도 전부 친환경제품을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약 사용 안전교육이라든지 이런 환경적인 측면까지 다 같이 아우르는 겁니다, 여기에서는.
○안명규 위원 지금 제가 이렇게 질의드린 이유가 제11조 위원회 구성을 보면 파주교육지원청 먹거리 기본권 업무 담당, 파주시 상공회의소에서 추천한 사람, 먹거리 기본권 관련 대학 및 연구소 종사자, 먹거리와 관련된 생산자단체, 소비자단체 및 복지 관련 단체종사자 또 지역먹거리 농식품 유통분야 단체 또는 사회적경제 등 시민단체 종사자, 초·중등 학부모 및 급식 관계자, 환경분야 종사자 또는 관련 단체 종사자, 식생활 교육에 관련된 단체 종사자 그 밖에 농업·농촌·식품산업, 환경, 복지, 교육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제가 이걸 보고 너무 포괄적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위원회 보면 2명을 해서 공동위원장 두 분을 해서 25인 이내로 하는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것만 해도 만만치 않은 숫자는 제가 볼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이렇게 지적하는 게 지금 학부모 급식에도 친환경에 대한 부분 다 나와 있고 또 환경에 대한 부분도 다 나와 있고 그런데 굳이 이걸 다 집어넣고 하는 이유가, 지금 저희가 운영위원회 위원회 보면 큰 틀로 농업·농촌·식품산업에 관련된 종사자, 그다음에 학부모.
그런데 여기에는 딱딱 박아놨어요, 그냥.
초·중등 학부모 및 급식 관련자.
이게 초·중만 필요해요, 고등학교는 안 필요하나?
일반인은 안 필요하나?
이게 파주시 안심 먹거리예요, 학생들 먹거리가 아니라.
그러기 때문에 이러한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을 좀 더 너무 펼쳐놓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좀 다듬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여기서 위원회 구성은 위촉직 위원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해놓은 것은 그만큼 다양하게 여러 분야에 계신 분들을 전부 다 모시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심도 있게 위원회를 구성해서 같이 심의를 할 수 있는 그런 명망 있는 분들을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분야별로 했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파주시 안심 먹거리는, 이거 일반 시민은 포함이 안 돼요?
여기 안에 보면 지속가능하게 아이들부터 시작해 어르신 또 독거노인부터 해서 전체적인 부분을 아울러했는데 지금 이렇게 탁탁 박아놓으니까, 특히 ‘초·중등 학부모 및 급식 관계자’ 이게 과연 필요할까요?
이러한 부분이라든지, 왜냐하면 이게 초·중등이 아니라 파주시 전체에 대한 부분인데 이렇게 되면 급식추진이라고 하는 방식하고 뭐가 차이가 있는지 본인은 의구심이 들고.
이러한 부분을 제가 하는 이유가 재정에 대한 지원을 보면 제9조, 체계적인 노력을 하는 기관·법인·단체 또는 개인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 그러니까 위탁을 하겠다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아니, 이건 위탁을 한다는 건 아니고요.
기관·법인·단체에 먹거리, 친환경 또는 기본적인 먹거리를 생산하는 데 따른 예산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거지……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경비를 주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면……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업무를 위탁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여기 지금 위촉직 위원들이 갖고 있는 게 10가지 이상을 갖고 있는데 이분들은 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가 있지 않나.
저는 이게 파주시 조례라는 것은 한쪽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포괄적인 역할을 해서 복지나 문화 이쪽에는 저도 필요하다고 봐요.
그런데 그 외에 이렇게 초등학교 그다음에 환경보전단체, 이런 부분은 우리가 충분히 ‘그 밖에’ 그 안에 포괄적으로 가 있지 않았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지금 임기에 대한 부분도 나와 있지만 이게 먹거리가 5년마다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위원회 임기가 2년이고 2년의 연임을 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5년이 아니라 2년 하고 또 2년 뒤에 또 하는 게, 이게 먹거리 기본계획이 꼭 5년씩 할 필요가 있나.
필요하면 2년에 해도 되지 않나, 그래야 임기 하시는 분들하고 맞출 수가 있지 않나 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을 5년씩 잡는 것은 너무 멀지 않을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이게 먹거리보다 종합적인, 파주시의 먹거리 종합적인 계획이기 때문에……
○안명규 위원 종합적인 계획인데 지금 여기 위원회 구성을 보면 종합적이지 않으니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아니, 위원회 구성내역에 보면 각 분야별로 전문적인 분들을 여기에 위원으로 위촉하고자 하는 사항이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일반 시민도 농업이나 식품이나 농촌·환경 이쪽에 학식이나 경험이 많으시고 풍부한 지식을 갖고 파주시 안심 먹거리를 위해서 적극 하실 분이라면 위촉할 수 있는 겁니다, 그분들을.
○안명규 위원 이 위원회를 보면 일반 시민에 대한 부분은 이게 될 수가 없어요.
지금 세부적으로 다 나눠놨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분이 결국 위원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일반 시민은 들어올 수가 없습니다.
들어오려면 NGO단체에 가입을 해서 들어와야 해요, 이게.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을 좀 심도 있게 봐야 하지 않을까.
재정에 대한 부분이 나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거고, 또 하나는 어찌됐거나 만약에 국장님 답변하기 그러하면 우리 목진혁 의원께서 설명해 주십시오, 손 들었으니까.
○목진혁 의원 존경하는 안명규 위원님 질의에 먼저 답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하게 된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조례안을 만들기 전에 먼저 종합적인 기본 조례안이 있어야 합니다.
종합적인 기본 조례 없이 푸드플랜이라는 예산을 얻기 위한 정책보다는 먼저 종합적인 5년 종합계획을 세우고 이에 대해서 경기도에서 작년에 안심 먹거리 기본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그리고 기타 타 시군에서도 파주시 포함하면 9개 시군이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는 건데 지역 푸드플랜은 지역단위 생산과 소비를 직접 연결할 수 있는 신뢰를 통한 관계회복이라는 측면에서 시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때 농산물의 잔류농약 검사를 비롯해서 토양, 수질검사, 일련의 생산·유통 및 안전성 확보, 이 비용에 대해서 많은 비용과 인력, 시간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이해해서 중앙정부에서도 많은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중앙정부에서 푸드플랜의 확산을 위해서 혁신도시나 공공기관의 급식, 군부대 급식 등 로컬푸드 공급체계 구축을 독려하고 있으면서 모든 지자체의 지역 푸드플랜 수립과 실천을 또한 권고하고 있습니다.
이에 전문적인 사람이 필요하기에 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경기도 같은 경우에는 50명 이내로 되어 있고 고양시 같은 경우는 15명, 화성시는 40명, 시흥시 30명, 김포시 30명, 기타 시군에서도 많은 위원의 수로 구성이 돼 있으며 본 파주시에 위촉 예정된 위원들과 사뭇 다르지 않습니다.
이는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 위원 구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안명규 위원 목진혁 의원님이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로컬푸드의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았지만 사실은 이게 로컬푸드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굉장히 이해상충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거 하나 조례안만 봤을 때 물론 이런 부분을 로컬푸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하고 안심 먹거리 기본 조례안하고 같이 포함을 시켜서 가야 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파주시 안심 먹거리 기본 조례안이 가장 큰 틀로 가고 거기에 기본적으로 푸드에 관련된 지역 육성도 사실은 모든 게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5년의 기본계획을 한다면 2년마다 타당성 검사를 한다든지 해서 5년에 국한되게 되면 먹거리는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이게 5년의 기본계획을 잡아도 2년에 한 번씩은 뭔가 순환할 수 있는,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둬야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제가 이런 부분으로 해서 의견을 냈는데 국장님 생각을 말씀해 주시죠, 목진혁 의원님도 얘기하셨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먹거리 기본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것을 2년에 한 번씩 한다는 것은 좀 벅차고요.
○안명규 위원 아니, 2년이 아니라 5년의 기본계획을 하시는데 2년에 한 번씩은 변경이나 수정사항을 할 수 있는 중간점검이 좀 필요치 않을까?
왜냐하면 위원들 임기가 2년이고 2년 연장한다고 하니까.
5년마다 기본계획 세우는 건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바뀌는 시점이니까 할 수가 있고 또 집행부가 돌아갈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먹거리가 5년씩 묶이게 되면 좀 뭔가 이게 2년마다 새로운 게 나올 수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는 이렇게 타당성 검사나 이런 부분을 봐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정비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목진혁 의원님 그렇게 해도 괜찮을까요?
○목진혁 의원 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 이번 조례안이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를 구축하고 민관 협의체계 마련해서 시민의 건강한 식생활과 생산자의 안정적인 판로 보장을 하고자 하는 거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이성철 위원 그런데 좋은 품질을 생산하는 게 좀 우선일 것 같아요.
그래야지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를 가질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좋은 품질이 아니면 소비자한테도 외면당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작년도부터 좋은 품질을 생산하려면 쌀 같은 경우도 토양부터 개량이 좀 돼야 하는 것 같은데 작년부터 우리가 이제 유황칼슘비료 공급을 했잖아요, 농민들한테.
그것에 대한 확대 같은 것도 이번 조례에서 담을 수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이번 조례에 들어가는 게 아니고 유황칼슘비료 같은 경우는 파주시에서 우수한 농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한 지원사업으로 지속적으로 할 계획이 있고요.
내년도에도 사업계획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생산자가 생산을 하고 나면 지역 먹거리 관련해서 지역에서 이제 판매되는, 가령 예를 들어서 소장님, 우리 조리읍에 있던 하나로마트 같은 경우 있죠?
그쪽에도 보면 미국산 쌀이 공급되고 있다는 얘기들을 들었어요.
그러한 부분, 또 군마트나 이런 데도 파주쌀이 없더라고요, 보면.
그런 데 우선 공급될 수 있도록 제재는 아니어도 이 조례로써 권장하거나 유도할 수 있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장곡리에 있는 농민마트는 개인이 운영하는 겁니다.
그래서 공공성보다는 개인 이익이 먼저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여를 할 수는 있지만 강제성으로 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이성철 위원 내용은 알고 계신 거죠, 소장님?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이성철 위원 미국산 쌀이 공급되고 있는 건 아시고 계신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이성철 위원 그런데 그것이 보면 파주시 재산이잖아요.
재산에서 임대를 준 거잖아요.
시민들이 바라볼 때는 이미지가 좀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되는데.
개인이기 때문에 제재할 수 없다, 이 말씀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임대줄 때 특별하게 예를 들어서 수입산은 안 되고 이렇게 제한을 두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군마트 같은 데도 이제 납품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해 주시는 거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이성철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이성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오랜만에 자리에 참석해서 질의를 한번 해봅니다.
우리 대표발의해 주신 목 의원님, 우리 파주시에서 정말 먹거리 문화가 필요한 시기라고 저도 평소에 느꼈는데 대표발의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 가지 검토를 듣고 위원님들의 의견을 듣고 보니까 지금 시기가 우리 파주시만의 먹거리, 누구한테라든지 자랑할 수 있는 먹거리 문화가 좀 있었으면 하는 생각을 평소에 가졌었죠.
타 시군에 비교하는 건 뭐합니다만 우리 파주시만의 장단삼백이라는 게, 우리 대표의원님인 목 의원님도 잘 아시죠, 소장님도 잘 아시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조례안을 염두에 두고 관광하고 먹거리하고 어느 정도 세트화가 돼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장단콩에는 우리가 어느 정도 홍보가 많이 됐고 알려진 장단콩두부가 있죠, 그렇죠?
쌀은 또 우리 파주쌀이 있고.
인삼은 여러 가지 개발 중에 있고.
이 부분을 특화를 좀 시켜서 파주시만의 고유한 브랜드로 먹거리 문화를 이번 기회에 만드는 것이 세부적이고 근시안적인 착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포천 보면 이동갈비, 이동막걸리 이미 소문났죠?
순창에 우리 다녀왔습니다만 순창고추장이 있고 전주에는 전주비빔밥, 나주에는 나주곰탕, 그렇죠?
파주시에는 뭐가 있습니까?
우리 소장님, 앞으로 개발 구상 같은 거 평소에 갖고 있던 생각이 있으세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아직까지 그런 특화된 음식은 특별하게 있다고 보지는 않지만, 기억나지는 않지만 식품 가공에 대한 것도 한번 심도 있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래서 소장님 제 생각은 뭐냐 하면 파주시에 취약한 것이 지금 관광 쪽에 많은 분들이 다녀가시지만 볼거리, 먹거리, 즐길거리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먹거리에 대한 부분이 좀 부족하죠.
그래서 좀 보고 먹는 것은 고양시로 가든지 그렇게 먹기 때문에 우리가 이 먹거리 문화를 하나의 세트, 이렇게 해서 만들면 파주시에 가면 장단콩두부와……
그래서 최근에 소장님. 혹시 중간에 말씀드립니다만 파주막걸리에 대한 파주시의 브랜드화하자는 얘기는 들어보셨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 말도 먼저 확대간부회의에서 한번 그 말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파주막걸리를 명물화하듯이 한번 개발하는 것도 필요하지 않냐 그런 제안이 먼저 간부회의에서도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렇죠, 그래서 이제 파주쌀을, 파주막걸리를 우리가 파주시에서 협의과정이 필요하겠지만 직영 내지는 마케팅을 하게 되면 장수막걸리, 포천막걸리 애용하겠습니까?
아니죠, 우리 브랜드 좋고 맛도 좋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번 같이 하고 또 인삼은 이미 홍보도 많이 됐고 해서 장단삼백을 세팅을 해서 정말로 센터에서 관광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거쳐서 특종세트를 한번 만드는 것이 직접적인 우리 조례안에 근거하는 먹거리 문화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안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우리 목 의원님 대표발의하셨는데 개인적인 생각 있으십니까, 어떤 방향……
○목진혁 의원 사람이 제일 중요한 게 먹거리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부분을 만들고 지역 특산물을 활용해서 파주시만의 정말 좋은 먹거리 부분들이 기본화된다고 하면 파주뿐만 아니라 국가적으로도 타 지자체에 비해서 푸드플랜을 지금 종합계획으로 수립하고 있는데 더 발전하고 세계적인 파주가 되지 않을까, 먹거리 하나로써도 발전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손배찬 위원 잘 들었고요.
안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은 그런 내용은 아니겠지만 하여튼 다양하게 계층을 아울러서 이번 기회에 모든 파주시민의 의견을 담아서 파주시만의 먹거리 문화를 갖다가 형성하는 데 기초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소장님, 좀 각별히 신경을 이번 기회에 써주셨으면 좋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심사숙고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파주시 안심 먹거리 기본 조례가 로컬푸드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중첩, 좀 업무적으로 조금 연관될지 몰라도 파주시 로컬푸드 육성 지원 조례하고 안심 먹거리 기본 조례안하고는 먹거리라는 것은 중첩된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로컬푸드 육성 지원 조례는 조례가 2019년 3월 29일에 제정됐지만 거기서 생산·유통·가공 산업에 대한 그러한 지원, 이런 것을 다루고 지금 안심 먹거리 기본 조례안은 지역 먹거리 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식품산업 육성이라든지 친환경 농업 확대, 생산·물류·유통 지원 등 재정 지원을 세부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호 보완 관계로 병행 운영해도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 생각에는 지금 안심 먹거리 기본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소비자들도 건강한 먹거리를 먹을 권리가 있지만 사실 저는 우리 파주가 도농복합도시로서 생산자들, 농민들도 소득증대나 이런 생산물에 대한 소비가 우리 파주시 안에서 건강한 먹거리하고 같이 해서 농민들도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조례 운영이 됐으면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34분 회의중지)
(10시39분 계속개의)
3. 파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창호 의원 외 6인 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의 의원이신 최창호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창호 의원입니다.
파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최근 폭우성 장마로 인한 지반 침하 등 지하시설물에 대한 안전이 강조되고 있어 조례안에 지하안전관리 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과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강화 및 지하 시설물의 조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과적인 지하시설물의 안전한 관리를 통해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명을 파주시 지하안전관리 및 유지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면서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용어와 시장의 책무, 지하안전관리계획의 수립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지하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중 주민 500명 이상이 의뢰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하고 시장이 안전관리 사항을 파악하기 위해 필요 시 현장 조사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지하안전관리위원회에서 주민 500명 이상이 의뢰하는 사항 등을 심의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한 것은 시민들의 의견을 가감 없이 반영하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습니다.
집행부와 협의 중 주민 500명 이상 의뢰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의가 있었습니다.
본 조례를 발의한 의원으로서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의 수정안이 있으시면 협의하여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안건을 참고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최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파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만드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런 조례가 만들어져서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 제한 500명은 예를 들어서 파평의 인구가 한 3900여 명 되는데 거기 주민 제한 500명이면 10%를 넘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또 주민제한이라고 하면 이해관계에 있는 주민들을 특정해서 얘기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조정이나 아니면 어떤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발의의원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최창호 의원 저는 사실 아까 제안설명드렸을 때 말씀드렸듯이 주민들 의견이 직접 위원회에 반영될 수 있었으면 하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께서 어떤 안을 주시면 수정안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다음에 이것은 집행부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안 2조에 보면 지하 시설물이란 하면서 상수도, 하수도, 전력시설물, 전기통신설비, 가스공급시설, 공동구, 지하차도, 지하철 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엄밀하게 따지면 이게 지하시설물이기도 하지만 지하위험시설물이기도 합니다, 이게.
가스관이나 냉열파이프, 이런 파괴로 인하여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이고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뭐냐 하면 지금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1호나 12호에 보면 어떻게 돼 있냐면 그런 지하위험시설물을 지하정보,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에 따라 대통령이 정하는 시설물을 지하공간 통합지도에 담아서 그런 위험시설물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하안전위원회 설치에 관한 조례 운영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런 맵을, 통합지도를 얼마나 구축하고 있느냐도 엄청나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이런 부분이 사실 잘 선행되고 있지 않는 걸로 알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좀 앞으로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이 문제는 10여 년 전부터 지하매설물에 대한 정보체계구축을 국가에서도 진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워낙 기존에 도면 없이 지하에 구축되다 보니까 그에 대한 도면이나 조사 착수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아마 담당부서에서도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데 상당량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세부적으로 지금 원하시는 만큼의 자료가 아마 축적이 안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도 꾸준히 그런 자료가 구축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국장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지하에 있는 매설물도를 조사해서 만드는 건 사실 쉽지 않은 거거든요.
아마 지금 하고 있거나 했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렇게 신설되는 가스관, 신설되는 하수, 예를 들어서 상수도 이런 것들은 도면을 반드시 만들게 해서 그런 특수성이나 연결 이런 부분을 꼭 도면에 담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걱정하시는 부분만큼은 이제 신설되는 부분은 그런 오류가 발생하지 않게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그렇게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의견 주셨으니까 제가 덧붙여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의원님 말씀 들어보니까 어쨌든 500인에 대한 사전에 심의 검토를 주셨는데 주민들 의견이 반영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하신 거죠?
○최창호 의원 네, 그렇습니다.
○손배찬 위원 그런데 지하는 지상하고 차이가 있죠.
지상에서 돌발사건이나 재난 사건이 발생했을 때는 어느 정도……
그런데 지하에서는 굉장히 좀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거나 즉각적인 개선을 요구하고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사항이죠.
그래서 500인에 대한 수정은 어쨌든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대안을 마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창호 의원 네.
○손배찬 위원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지하매설물이나 지하에 대한 부분은 상당히 오랫동안 저희들이 어쨌든 신도시나 이런 부분에서 전개되면서 간과했던 사안이 어떤 특정 전문가에 의하거나 업체에 의해서 운영이 됐던 건 사실인데 향후 운정신도시나 앞으로 북파주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 도로굴착이라든지 특히 GTX 지하공동구, 지하안전구 같은 부분은 향후 앞으로 발생될 수 있는 전문적인 특정인이 다뤄야 하는 즉각적인 개선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필요하다.
그래서 이번 조례안을 통해서라도 그쪽 일부분을 한번 국장님도 간과하지 마시고 한번 해야 한다는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신정하 국장님, 향후 그것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구상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 집행부도 지하, 지금 GTX 이쪽뿐만 아니라 소규모 포트홀까지 생기는 이런 여건이 상당히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도 그런 부분을 간과하지 않고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방안과 마련을 충분히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손배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 이게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조례가 지금 정의에 보면 시설물에 여러 가지 사항이 있는데 공동구도 그러면 이 부분은 지하안전위원회가 지금 없잖아요, 위원회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이게 제2조에 지하시설물 안에 다 포함이 됩니다.
○안명규 위원 제2조에?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제2조 정의에 지하시설물 상수도, 하수도, 전기통신설비 여기에 다 포함됩니다.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정의에 있는데 공동구는 그전에 어떻게 관리하셨는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공동구관리위원회라고 별도의 위원회가 구축돼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별도로 따로?
그러면 지하안전위원회에 공동구라는 문구를 빼야 하지 않나요, 이제?
위원회가 상충이 되니까 지금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공동구관리위원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하안전위원회를 또 받아야 하는 건가요, 이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이것은 단위시설에 대한 위원회고요, 공동구라는 단위시설에 대한 운영이고 포괄적인 지하시설물의 전체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거기에 한 부분만 공동구위원회가 나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제 GTX를 하게 되면 공동구가 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동구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해야 하는데 지하안전위원회에 공동구 자체는 따로 빼셔서 공동구관리위원회에서 하든지 아니면 공동구 관련된 조례를 하나 더 준비해야 하지 않나 지금 공동구에 대한 부분하고 지하안전위원회하고는 차이가 엄청 큽니다.
지하안전위원회에서 물론 도로침하도 있지만 사실 일반 도심지에서 쉽게 이야기하면 지금 우리나라 명동로 지하에 상하수도해서 매설시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안명규 위원 그것도 지하안전위원회에 포함되는 겁니다.
그렇게 소소한 것들이 다 도로지반, 이런 게 들어가는 거지 여기에 공동구라는 범위는 굉장히 크기 때문에 지하철이나 공동구 이런 부분은 따로 별도로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국장님, 말씀해 주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안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일단 그 부분은 우리 현행법하고 공동구위원회에 상충되는 부분이 있나 없나 봐서 위원회 부분은 그쪽에서 충실히 세부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검토하면 안 하시더라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한번 해서 발의의원한테 그런 것을 미리 진행해서 나갈 수 있게 해 주시고요.
그런데 제7조8호 500명에 대한 근거가 없기 때문에 반영을 못 시킨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3조5호에 ‘10m 미만 도로굴착이나 그 밖에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지반침하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어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이라 돼 있습니다, 그렇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플러스 주민이 의뢰하는 사항도 같이 들어가져야지 그래야 500명에 대한 명확한 부분을 뺄 수가 있지 이게 시장이 그러한 판단되는 것만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요청을 하고 싶은데 시장님한테 가다 보니까 시장님은 이건 안 된다라고 하니까 그래서 500명에 대한 최소한의 범위라도 잡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만약에 500명에 대한 범위를 빼시려고 한다고 하면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이 아니라 주민 또는 시장이 의뢰하는 사항, 시민 또는, 이렇게 수정을 해서 가야 하지 않을까.
그러면 500명에 대한 부분도 빠져도 충분히 되지 않나.
그래서 주민은 누구나 이야기하고 판단은 시장님이 합니다, 어디든지 다.
그러나 시민이 제안할 수 있게끔 만들어져야 하지 않을까.
그래야 500명도 빠져도 그렇게 큰 부분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말씀대로 인원이나 제한 요인이 없이 시민이라고 하면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내부적으로 검토한 바로는 어차피 지하시설물이 블랙홀도 있고 소규모 시설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500명씩 필요 없는, 단순 10명이 민원제기도 할 수 있고 신청을 요청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한다고 하면 영향권 안에 있는 주민의 5분의 4, 도시관리계획 신청할 때 80% 요청을 해서 100%가 아니라 그 정도에서 요청을 하면 저희가 받아주는데 그런 조항을 인용하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안명규 위원 그것도 좋네요.
그런 식으로 해서 정리를 하고 저도 500명에 대한 근거를 두기는 애매했어요, 사실.
그래서 500명에 대한 부분이 사실 영향권에 있는 분들이 다 요청을 하는 거지 따로 하지 않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발의의원하고 정리를 해서 하는 게 어떤가.
우리 최창호 의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창호 의원 좋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럼 그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저도 안명규 위원님과 같은 질의 부분이었던 것 같은데 최근 3년 동안에 어떤 민원이 발생해서 지하안전위원회를 따로 개최한 적이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최근에 조례가 올해 제정되었고요.
그 외에는 현재 GTX 관련해서 그 민원 이외에는 없습니다.
○목진혁 위원 여태까지는 GTX 관련해서 1건 있었던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그렇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럼 그때 결과 부분에서 어떻게 나왔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것은 민원이 아니라 지하개발 사업자 에스지레일(SG Rail)에서 안전관리계획서 미이행에 따른 민원이 들어와서 일단 위원회를 개최한 건 1회만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럼 미이행한 건에 대해서는 어떤 조치 결과가 이루어지고 그게 어떤, 민원이잖아요.
그 민원에 대한 게 통보가 됐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민원이 생겨서 에스지레일(SG Rail) 대신해서 저희가 이제 처분도 냈고요.
과태료도 부과를 했고 제안계획서를 받아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조건부로 의결한 사항이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GTX 관련해서 민원을 내셨을 때 그분들이 어려워하거나 이런 부분은 없었던 건가요?
안전위원회를 열어야 한다거나, 진정민원이었을 텐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이것은 법률상에 이행을 해야 하나, 안 해야 하나 그런 민원이기 때문에 그 판단기준만 저희가 정립을 해서 위원회 개최를 한 사항이기 때문에 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목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목진혁 위원님께 보충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지하안전위원회에서 먼저 심의위가 개최된 것은 행정감사 때 제가 GTX 안전공사관리계획서가 미제출됐는데 공사를 시행하고 있어서 그런 민원들도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행정감사 때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었던 거고요.
그게 보완 자료가 들어와서 지하안전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조건부 승인이 나간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의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과태료도 법률상으로 부과하게 돼 있어서 아마 부과된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목진혁 위원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4. 파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조인연 의원 외 11인 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 1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의 발의의원이신 조인연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의원 안녕하십니까, 조인연 의원입니다.
파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민선7기 시정목표인 균형발전 상생도시 파주의 실현과 지역 간 불균형 해소 및 시민의 균등한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며, 코로나19 사태, 아프리카돼지열병, 비 피해, 리비교 공사 장기화에 따른 주민 불안에 대응하고 눈물 흘리고 있는 소외지역 주민들께 희망의 메시지를 드리고자 하는 지역균형발전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재정적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지역개발심의위원회 위원을 현재 직명에 맞도록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안건자료를 참고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조인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먼저 파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국장님께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일부개정안을 조인연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셨는데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의 정의를 보니까 ‘파주시가 지역 간 발전기회를 균등하게 부여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개발을 통하여 시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지역경쟁력을 강화시키는 것을 말한다.’라고 돼 있습니다.
지금 파주시는 지역균형발전을 제대로 계획을 하고 있고 그에 대한 예산이 제대로 적정하게 배부되고 있다는 생각을 갖고 계시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나름 지역균형발전에 예산 배분을 하려고 노력은 하고 있고요.
사실상 큰 인프라 같은 경우는 북측에 쏠려있고요.
그다음에 복지 관련된 이러한 인프라는 남쪽에 쏠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적당하게 배분하려고 지금 노력은 해 오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그렇게 배분하고 계시다고 하면 이렇게 특별회계를 하지 않아도 5% 정도에 해당하는 부분을 일반회계에서도 배분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어떻게 보면 현재 일반회계 5%라는 상한선을 두게 되면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우리가 1개 읍면, 법원읍 같은 경우가 300억 원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그러다 보면 북파주에 여러 개 읍면을 다 합치게 되면 어떻든 간에 500억 원 이상이 넘게 들어가게 되는데 5%로 하게 되면 한 159억 원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걸 어떤 사업이라고 특정하지 않는 한 뭉뚱그렸을 때는 어떻게 해서든 상대적으로 배분이 적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에 대해서 부의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조인연 의원 일단은 아까도 제안설명드린 바와 같이 물론 집행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감사하게 생각하고 다만 현재 아프리카돼지열병이라든지 비 피해라든지 또 예를 들어서 리비교 공사 중단 장기화라든지 이런 것들이 특정지역에 맞물려 있고 그거에 따른 주민의 피눈물이 사실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을 지역구의 의원으로서 그냥 감내하고 있기에는 너무 고통이 심합니다.
또 어떤 입법을 하는 것이 시의원의 역할이고 그거에 충실하고자 하고 또 집행부하고도 지금 계속 논의를 해 가고 있는 단계이고요.
다음에 부연설명을 드리고자 하면 우리 지역균형발전 조례에 따라서 특별회계를 설치하고 있는 시군, 광역 시군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경기도에서는 고양시, 김포시가 있고 조금 역설적이게도 서울에는 양천구에 있습니다, 특별회계가.
또한 충북 음성, 충남 당진, 충남 서산 그다음에 충남 홍성, 전북 완주에 있고 광역시에는 경기도, 서울, 강원, 충북, 충남, 전남, 대전, 경남, 제주에 다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특별회계가 예를 들어서 일반회계에서 어느 정도 지원이 됐을 때 그것이 역차별이 될 수 있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동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여기 광역 시군구도 필요성에 의해서 느껴서 이것을 설치했을 것이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저도 상임위에서 항상 위원님들 말씀하시는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을 경청을 하고 또 객관적으로 어떤 지역에 치우치지 않고 겸허히 들은 부분이 있고 앞으로 방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편중되지 않게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은 누누이 가졌던 생각이에요.
그런데 양쪽을 어느 정도 제가 파악해 본 결과 근본적인 부분이 이제 앞으로는 조금 달리 해석을 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말씀드리는데 운정신도시는 사실 강제적인 수용에 의한 토지획정구역으로 이렇게 시정이 된 거예요, 그렇죠?
파주시 전체가 도농복합도시에는 맞습니다만 실제로 운정신도시라는 명명 하에 된 거고 계획도시죠.
그리고 어느 시점 북파주, 북부권 이렇게 권역별로 나누다 보면 중간에 금촌권역이나 문산권역까지도 포함됩니다만 지금 대표발의하신 우리 조인연 의원님 쪽에 지역구를 두고 계신 파평, 법원, 광탄 이런 자연권역, 이쪽이 불합리하죠.
그 부분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발전시켜 나가야 되는 거냐에 대한 부분은 저는 그거예요.
거기의 인구가 빠져나가고 아쉬운 부분, 그러면 자연권역에 대한 특화를 시켜서 특성화를 찾으면서 인구유입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그래서 그걸 사업계획을 어느 일정 부분을 파평이면 파평에 어울리는 또 법원은 법원에 어울리는 부분을 찾아와서 인구가 이동될 수 있는 부분을 중차적인 부분으로 사업계획을 세워서 거기에 치중을 하는 것이 가장 빠르지 않냐, 그런 특성에 어울리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금촌도 쉽게 말씀드리면 아파트나 이런 걸로 유형이 가능한 지역이니까 거기에 해당이 그렇게 되진 않는데 사실 적성까지 이쪽으로 가면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많죠.
그래서 쉽게 얘기한다면 사전심의 때 인구가 동결됐다고 조금 줄었다고 말씀 들었는데 그거는 터닝포인트가 아니냐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하나의 예예요, 제 생각에는 거기에 맞는 한옥타운이라든지 자연권역에 어울릴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치중해서 인구유입 부분을 한번 염두에 두고 그다음에 관광이죠, 그렇죠?
관광특화, 아까 의원님이 발의하신 먹거리 부분에 대한 관광특화와 연계해서 그쪽에 대한 특성화를 좀 해서 이렇게 발전시키는 것이 우선적인 단계가 아니냐.
파평에다가 아파트를 해서 인구유입을 하거나 시민들을 달래는 부분은 지금 조금 안 맞는 부분이죠.
그래서 조금 계획적인 부분을 제안을 의원님께서 자꾸만 앞으로 하시더라도 리비교 같은 관광을 특화시켜서 그 주변을 중심으로 해서 전개해 나간다든지 이렇게 발전적인 부분을 했는데.
조례에 같이 말씀을 드리면 재정적인 부분도 회계에서, 일반회계에서 출현시켜서 어쨌든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이렇게, 마음은 압니다만 그걸 일정 부분 3년 이상을 갖다가 세운다는 거는 예산에 대한 분산효과뿐이지 집중될 수 있는 부분은 오히려 하나를 잃어버리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조인연 의원 위원님,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손배찬 위원 그러게요, 한번 얘기 좀 해 보시죠.
○조인연 의원 손배찬 전 의장님 말씀에 많이 동의합니다.
다만 지금 특별회계를 만들게 된 원인이 뭐냐 하면 국장님도 일부 답변하셨지만 300억 원이고 3000억 원이고를 다 떠나서 이것이 관주도형이다 보니까 시민들하고 피부로 느끼지 못하는 그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예산은 이렇게 들어갔지만 그런 여파가 주민들에게 오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정말 지역에 그런 낙수효과가 떨어질 수 있는 근본적으로 그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된다, 그런 포인트가 필요하다, 그런 거를 말씀을 드리고.
또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런 특정지역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도시재생 또 농촌재생에까지 다 연결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이런 특정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거기에 대한 즉각적인 대응이라든지 이런 게 필요할 때 예산이나 이런 것을 어떤 계획성이나 이런 것이 가야되기 때문에 쉽지 않다.
또한 현재 균형발전 지원 조례 특별회계 관계의 어려운 점이, 난항이 선계획 거기에 따른 예산확보 이러다 보니까 어려운 점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크게 가기에는 어렵겠지만 그 사안별로 할 수 있는, 주민들이 원해서 주민들이 리드하는 그런 균형발전에 대한 예산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손배찬 위원 의원님의 내용은 충분히, 마음은 충분히 헤아리는데 하여튼 파주시의 균형발전에 대한 부분은 총괄적으로 어느 정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금 전체적인 시정이 말 그대로 균형이 맞아야 된다.
어떻게 보면 그런 안타까움에 발의를 하셔서 제안을 하시고 저희들도 마음적으로는 다 동의를 합니다만 어쨌든 회계라는 거는 특수한 목적 없이 향후 어떻게 예상을 하고 회계를 세운다거나 예산을 한다는 거는 여기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 말고도 하나의 선례가 돼서 또 오후에 될 수 있는 건축 조례 특별회계라든지 무슨 특별회계라든지 자꾸만 이렇게 세우면 우리가 전체적인 계획을 세울 수 있는 예산이 분산되지 않습니까?
집중이 되어서 오히려 특화될 수 있는 사업계획를 잡으셔서 그 지역에 고립되는 부분이나 일부분을 치중을 하는 것이 이번 기회로 타개책이 되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이 들어요.
○조인연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조인연 의원님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대한 부분을 간단히 설명해 주셨습니다.
국장님께 좀 질의드릴게요.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를 조인연 의원 외에 11명이 했다는 것은 그만큼 필요한 사항은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도 동의하시나요, 국장님?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동의합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지역균형발전에서 노력을 안 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례 5조에 시행계획 및 수립·평가에 보면 지역특화 사업이라든지 공모사업이라든지 숙원사업이라든지 접경지역 특화사업 다 있습니다.
문제는 조인연 의원님도 지적했지만 이게 주민주도형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관이 주도해서 상향식으로 내려오고 이게 하향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러지 않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어쩔 수 없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도시재생과라는 게 생겼으니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과가 여러 가지 일도 하지만 이런 지역에 대한 균형적인 그러한 부분은 하되 중요한 것은 일을 공모사업을 다 만들어 놓고 뭐 하고 하는데 주민주도가 우선인데 끝나고 나서도 사후관리가 안 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도시재생과에 대해서는 앞으로 그런 공모사업이라는 게 사후관리를 좀 할 수 있는 피드백을 길게 홍보를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 조인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다음에 손배찬 위원님 그다음에 우리 안명규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로 두 가지 관점에서 답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일단은 특별회계를 말씀하신 취지는 충분히 공감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법상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하나 드립니다.
사실상 지역균형발전 조례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광역시에도 있고 다 있습니다.
지역균형 차원에서 조례를 만든 상황이고요.
특별회계 같은 경우는 경기도의 예를 들면 고양시하고 김포시가 만들어 놨습니다만 사실상 유명무실합니다.
사실상 이게 전출이 안 됩니다, 예산이.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고요.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저희가 수용을 하고 그다음에 전출 안 되는 문제를 현재 말씀하신 지적사항을 갖고 기존에 관주도형을 주민주도형 하는 문제 그다음에 우리 북파주 지역 내에 예산을 배분하는 문제를 심도 있게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제가 도시발전국장으로 와서 한 2개월 동안, 그동안에 도시재생과장을 거쳐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만 나름 북파주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 왔던 겁니다.
그리고 도시정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래서 현재 말씀드리는 사항은 이제 파주도 어떤 도시정책의 전환을 해야지 않겠냐 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일단 파주도 콤팩트시티로 가야 되지 않냐 그래서 인구가 늘어나는 쪽은 인구가 늘어나는 쪽으로 집적화시키고 그다음에 인구가 반토막이 나고 반의 반토막이 나서 지금 한 집 걸러 빈 집인 지역은 다른 대안을 제시해야 되지 않겠냐 그쪽은 어떻게 보면 생태자원, 관광 그다음에 자연 이런 쪽으로 해서 관광 쪽으로 이걸 전환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콤팩트시티를 저희가 계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운정을 중심으로 조리, 금촌, 문산, 탄현 쪽은 그거를 지원하는 배후도시의 기능을 좀 하고요.
그 뒤에 광탄, 파주, 법원, 이쪽에서 들어가는 쪽은 읍면 소재지를 중심으로 집적화시키고 그 외 지역은 관광이나 자연 쪽에 콘셉트를 갖고 그림을 그려야 되지 않겠냐.
그런데 이 사항이 마침 그래도 저희가 전환의 계기가 될 수 있는 게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바뀝니다.
그러면서 그쪽 자치회가 앞으로 해야 될 게 주민주도형 이러한 사업을 끄집어내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우리 도시재생과가 생겼고 마을만들기팀이 읍면동 공동체식으로 중심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본 인프라는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을 읍면동의 마을살리기팀과 그다음에 주민자치회가 앞으로 지역의 현안을 끄집어 올려준다면 그걸 갖고 저희가 예산을 배분하는 쪽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위원들보다 답변을 길게 하면 저희가 더 질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없다 보니까 간단하게 좀 해 주시고요.
사실은 국장님 말씀처럼 했습니다.
했는데 중요한 것은 주민주도형이 아니다 보니까 또 안 한 건 아닙니다.
단지 동북권이 예산에 대한 부분에서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나 그래서 이렇게라도 해서 특별회계를 끌고 오든 뭐라도 해서 하고 싶은 그런 우리 전체 의원들의 의견이었습니다.
아무튼 우리 국장님 답변처럼 해 주시고, 또 우리 도시계획기본법 5년마다 타당성검사를 하고 있잖아요.
그때 권역별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그 안에 특히 동북권에 대한 부분을 좀 세밀하게 지역을 나눠서 더 해 주면 또 거기에 나갈 수 있는 예산도 간다고 하면 이러한 부분이 굳이 우리 의원들이 그걸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건데, 결국은 이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에 대한 부분은 언젠가는 필요한 사업이다, 필요한 조례라고 이렇게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우리 국장님,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일단 믿어봐 주시길 부탁의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에 우리 북파주권역의 예산을 충분히 담아드리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동안에 이성철 위원님이나 조인연 위원님이 응어리지셨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20년 동안 지정만 해 놓고 사실상 일몰되는 안타까움이 있었습니다.
일몰된 거는 할 수 없고요.
그다음에 그동안 살려놨던 46개 정도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은 올해 연차적으로 한 100억 원 이상씩 토지보상비를 담아가겠다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안명규 위원 아무튼 국장님, 이 균형발전 조례에 대한 부분은 대표발의 의원 두 분께서 정리하시겠지만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부분 필요한 조례는 저희도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것은 잘 감안해서 정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9조1항에 보면 특별회계 세입세출 관련해서 보통세 징수액의 5%라고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대략 금액이 어느 정도 되는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저희가 일반회계 보통세 2020년도에 3179억 원입니다.
거기의 5%면 159억 원 정도가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면 터무니없는 금액입니다.
사실상 이거를 목적으로 어떻게 이거만을 써달라고 하면 그건 가능한데 이걸 다 합쳐버렸을 때는 어떻게 보면 너무 적은 예산입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그냥 일반 사업을 추진하는 예산 외에 특별회계를 더 조성해서 더 투입할 수는 없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지금 일단 법상 안 되고요.
특별회계 이게 세금전출이 법상 부딪힙니다.
왜냐하면 이게 주차장 특별회계처럼 어떤 수익을 내면서 특별회계를 운용하는 게 맞는데요.
이건 특별회계 없이 일반회계의 돈을 그냥 갖다가 쓰기만 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게 부딪히는 건데, 상징적으로 고양시나 김포시처럼 조례를 만들어 놓고 거기도 지금 한 푼도 전출을 못 시켰습니다.
그냥 조례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인연 의원님처럼 어떤 희망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차원에서 한다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까진 할 수 있습니다만 올해 예산 담아지는 것을 좀 보시고 만족하지 않다면 다시 하는 것도 괜찮지 않나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나름대로 돈을 이렇게 하면서 하는 특별회계를 또 운용해 보는 기법도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봅니다.
○최창호 위원 아까 안명규 위원님도 말씀을 하셨지만 같이 찬성서명한 의원님들이 열한 분이에요.
하여튼 파주 북쪽에 대해서 또 동북권에 대해서 여기 나열된 읍면동의 일곱 분, 아무튼 앞으로도 정책적으로나 예산적으로 많이 배려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조인연 의원 위원님 질의드린 거에 대해서 제가 보충답변을 좀……
그래도 이게 사실 방어 논리가 있어서 짧게, 그럼 위원장님.
○위원장 이용욱 짧게 조인연 의원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의원 우선 저희가 입법자문관 세 분한테 자문을 받은 것 중에서 최민수 교수 입법자문 내용을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설치하고 있음. 자치단체에서 특별회계는 지방재정법 제9조2항에 따라 설치가 가능하므로 문제가 없다. 다만 특별회계를 개별계획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 조례에 지원하는 사업이 균형발전이므로 특별회계 설치목적을 균형발전사업으로 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 또한 제8조에서 시장은 특별회계 설치·운용할 수 있다고 임의규정을 두고 있는데 설치를 운용한다고 의무규정으로 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안 제11조에서 특별회계는 존속기한을 규정하고 있는 일은 특별회계 설치 규정인 안 제8조에 함께 규정하는 것으로 입법체계에 적절한 것이다. 따라서 제8조 조문 제목을 특별회계 설치 및 존속기한으로 규정하고 제8조의 규정은 제1항으로 제11조 규정은 제8조2항으로 규정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결과적으로 입법자문관 전문가의 의견은 특별회계가 적정하다, 법의 타당성 있다.
그리고 임의규정이 아닌 의무규정으로 넣는 것이 타당하다라고 이렇게 자문을 주신 바가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이 자리에 조인연 의원님 조례 발표하셨는데요.
국장님 답변이 계시고 고민을 이해하겠습니다.
또 국장님 내년도에 이쪽에 예산이 많이 투여할 계획을 갖고 있다, 말씀해 주셨어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파주시는 동북부권역 대부분이 인구소멸 심각단계에 있는 곳입니다.
법원읍 같은 경우는 1968년도에 3만이 넘었다가 지금은 1만 1000명 정도 3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러면서 그쪽에는 이제 군사지역으로 지역발전이 저해를 좀 받고 있고 파주시의 도시계획도 보면 자연생태보전지역으로 해서 그런 분야를 특화시켜서 발전시키는 게 또 낫겠죠.
도시계획이 잘못됐다는 건 아니고 여하튼 그렇게 하려면 거기도 특화시켜서 뭔가 집중화 좀 해서 투자가 돼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인구소멸지역으로 되는 곳에서는 원인이 있겠죠.
정주요건이 안 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부분은 파주시에서는 도시계획이 도로망 같은 경우는 4대축으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자유로, 통일로 그다음에 78번 도로, 376번 도로 그런데 78번 도로나 367번 도로는 고양시에서 출발하고 있지만 광탄 쪽에서 제대로 뚫려져 있지 않아서 서울로 가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아마도 서울로 가는 데는 그쪽이 동북권역에서는 가장 빠른 길인데 연결이 안 돼 있고 관심이 좀 서쪽 지역에 치우쳐져 있지 않나 하는 의견이고요.
그리고 파주시는 3개의 거점 도시가 있습니다.
운정 그다음에 금촌, 문산입니다.
서쪽으로 그렇게 해서 거점도시를 만들면서 그쪽에 하다 보니까 서쪽에는 발전이 상대적으로 많이 되어 있고 동북부 여기서 규정하고 있는, 제5조에 규정하고 있는 지역 5조가 아니라 1조에 동북부권역 해 가지고 특별히 법원, 파주, 광탄, 적성, 파평, 장단출장소 이렇게 규정해 놨거든요.
그래서 이런 균형발전 하면 남파주, 북파주 이거거든요.
이것도 있지만 동서의 균형발전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국장님 말씀 중에 장기미집행 도로도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정주요건일 것입니다.
남부권은 계획도시기 때문에 도로망이 계획대로 잘 뚫려 있지만 거기는 이런 도로들이 안 뚫림으로써 지금 읍단위로 승격된 곳은 기본적인 건축행위조차도 안 되고 있거든요.
4m도로를 확보해야 되는데 확보가 안 돼서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여하튼 국장님, 향후에도 지역균형발전 조례가 부족하니까 아마 특별회계까지 조인연 의원님이 고민 있어서 하신 거 같은데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해 주실 거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의원발의 안건에 대한 심의를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잠시 정회 후 집행부 안건에 대한 심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33분 회의중지)
(11시35분 계속개의)
5.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5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상 1건의 안건 끝에 실음)
도시발전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도시발전국장 이수호입니다.
리비교 역사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파평면 장파리 리비교 일원에 도시계획시설인 문화공원을 결정하기 위해 제21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시 의견청취하였으나 경기도 농지협의 결과 농업진흥지역 해제 요건 충족을 위해 대상지 내 일부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는 용도지역 변경이 필요하여 용도지역 변경 및 문화공원으로 재입안한 사항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규정에 따라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파워포인트 표출)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치는 파평면 장파리 826번지 리비교 일원으로 총 사업면적은 3만 1028㎡ 약 9400평 규모이며 광장, 쉼터, 산책로, 자작나무숲 등 휴식공간과 전시회장, 박물관, 전망대 등 체험공간을 조성하여 리비교 방문객에게 자연친화적인 휴식, 체험공간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사업부지 내 농업진흥지역에 대하여는 현재의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보전관리지역으로 용도지역 변경·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부지 내 건축물에 대하여는 건물 신축 및 기존 막사를 리모델링하여 활용할 계획이며, 리비교의 역사적 가치를 보존하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리비교 역사문화공원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먼저 본격적인 질의를 드리기 전에 전제를 몇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은 서울에 인구집중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했고 또 지금도 그런 문제 때문에 수도를 이전하느니 그러고 있습니다.
사실 또한 파주시도 계획인구 70만입니다.
그 인구가 다 어디에 집중되겠습니까?
저희는 균형발전도 중요하지만 동반성장이라는 말도 중요합니다.
그것은 지역의 어떤 특수성을 살려서 그 특수성에 맞는 자연, 환경, 역사를 강조 발전시키면서 경제적 자원으로 하는 것이 옳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이거와 관련해서, 역사문화 관련해서 리비교는 2016년 10월부터 중단됐습니다.
사실 4년이 돼 가고 있습니다.
그 안에 주민들은 돼지열병 겪었고 비 피해를 겪었고 지금 코로나 사태까지 겪고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그 지역에 있는 상권들은 다 궤멸되고 있는 상황이고 눈물이 피눈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리비교 사업과 관련해서 또 문화공원 조성사업까지 해서 연계되는 것은 맞는 거잖아요.
리비교를 내년 12월 31일까지 준공하겠다고 우리 행정감사나 우리 도시산업위원회에도 계속적으로 보고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앞으로도 더 지체될 수 있다, 그런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혹시 그거와 맞물려서 리비교 공원화사업도 늦춰질 우려가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이 사항에 대해서는 먼저 소관 부서를 분명히 짚고 가겠습니다.
사실상 저희 도시발전국에서는 도시관리 결정만 하는 부서고 이 소관국은 문화교육국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화교육국이 전체적인 사업진행이나 이러한 거는 다 핸들링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언제까지 하겠다는 답변을 드릴 수가 없고요.
장파리 권역의 상권 활성화와 관련해서는 제가 기획경제국에 있는 상권활성화팀을 도시재생과에 편입을 시키려고 합니다.
그래서 원도심에 대한 문제는 상권재생하고 같이 불가분의 관계이기 때문에 상권 쪽의 활성화는 제가 저희 부서로 조직개편을 하면서 현재 장파리의 상권재생문제는 이러한 사업과 연계해서 어떤 콘셉트로 거기를 다듬어야 되는지는 아까 직전에 농업기술센터의 음식문화특구 이런 거 관련해서 그쪽도 그러한 식으로 검토를 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말씀하신 사항은 우리 관광과장이 나와 있으니까 소관 부서에서 사업진행이나 이런 거는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우리 안승면 과장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제가 바꿔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에서 내년 12월 31일까지 준공하겠다고 보고했거든요.
○관광과장 안승면 저희 과에서 리비교랑 따로 가고 있지만 현재 리비교 공사와 같이 맞물려서 기부대양여가 끝나야 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아마 토지보상이 내년에 끝나기 때문에 문화공원은 내후년까지 갈……
○조인연 위원 그렇죠.
보고는 내년 12월 31일 리비교 준공시점과 맞춰야 되는 거고 맞추겠다고 그렇게 보고한 적이 있습니다, 과장님.
○관광과장 안승면 네.
○조인연 위원 제가 이것을 공격적으로 질의 드리는 것이 아니고 저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거든요.
그게 가능하든 불가능, 그것이 논점이 아니고 4년이나 그것이 멈춰져 있기 때문에 주민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특별회계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다.
그런데 왜 공무원들은 이렇게 간과하고 있고 태평하게 있느냐, 계속적인 실수를 반복하고 있느냐 하는 거거든요.
어쨌든 간에 보상도 이루어지고 원만하게 좀 빨리빨리 처리해 주십시오.
○관광과장 안승면 네,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우리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도시관리계획의 자료를 보면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이죠?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제 변경하는 그 부지에 들어서는 건물은 혹시 어떤 게 들어서요, 변경할 부지에?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 사항도 아까 도면에서 잠깐 보셨다시피 일부 끼어 있습니다.
그거를 한 단계 자연보전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바꾸는 거거든요.
입지계획에 대해서는 우리 관광과장이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광과장 안승면 그게 기존에 변경 안 하는 데에는 군부대가 입지해 있는 데고요.
거기는 공원지역입니다.
공원지역인데도 이걸 공원지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건물은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은 아닙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저희가 보전관리지역으로 바꾸면 용적률을 할 수가, 용적률이 있어요.
환경보전관리지역에서는 용적률이 자체 아예 허가가 안 나는 거고 보전관리지역을 바꿀 때에는 용적률이나 뭔가 건물을 짓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어줘야 되는 건데, 이걸 어렵게 바꾸고 나서 그런 데 시설이나 그런 걸 안 하면 조금 제가 볼 때는 이게 어려운 상황에……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전체적으로 문화공원에 편익시설 시설배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거기는 자연보전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녹지축이 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한 녹지가 기본적으로 건물 지을 수 있는 건 60%까지 가능하고 80%, 100%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제 얘기는 그렇게 어렵게 받은 것을 그냥 공원에 놀리지 마시고 주민들의 의견을 좀 들어서 필요한 사업을 집어넣으면 어떤가.
지금 리비교 사업에 대한 부분은 전반적으로 사실 주민의견이 많이 부족했던 거거든요, 이게.
사실 도시국장님하고 관계는 없지만 그러다 보니까 도시국장님이 용도변경에 대한 건은 갖고 왔지만 우리가 볼 때는 며칠에 걸쳐서 주민의견을 수렴 안 하다 보니까 자꾸 바뀌었어요, 위원회에서.
그래서 위원회에서는 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지역에 대한 부분에서 유스호스텔 이런 걸 빼라 해서 다시 바뀌고 뭐 이러한 부분을 들어서 갔으면 좋지 않을까 하는 부분인데.
어쨌든 자연환경보전지역을 보전관리지역으로 한다면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시과에서 그런 걸 좀 봐서 관광과에다 토스해 주는 게 어떤가 하는 부분에서 질의드렸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어차피 이게 입법예고되고 하면 주민의견청취도 있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주민들 의견 좀 들어보고 다시 입주계획을 관광과하고 한번 심도 있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주민들하고 상생할 수 있는 것은 사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부분을 도시과하고 분명히 관광과가 상의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관광과에서 올라온 안이 있으면 도시과에서는 바로 그냥 해 줄 수 있게 그런 부서 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지난번에 이거 다룰 때 카페테리아가 항목에 들어가 있지 않았어요?
문화교육국이 아니어서 잘 모르나?
지금 우리 안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관광과장 안승면 당초에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때 2차 때 위원님들이 카페테리아는 제외해 달라고 해 가지고 제가 다른 거를 한 겁니다.
○손배찬 위원 그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지금 상황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자연보전지역을 우리 안명규 위원님 말씀대로 건축물, 시설물 지을 수 있는 걸로 용도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변경이 되면 그때하고 다르죠.
그래서 이쪽에 문화공원을 만드는데 볼거리만 하고 물론 상생재생을 하신다니까 주변에 상권도 장파리 이런 상권을 살려야겠지만 거기서 보시고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이런 부분은 같이 맞아야 되는데.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 사항은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의견청취 때 카페테리아를 빼달라고 하셨던 주문이 그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장파리 상권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어떻게 보면 장파리가 재미있는 권역입니다.
사실상 현재 37번 도로가 교통량이 엄청 많습니다.
관광버스부터 시작해서 저쪽 가평 쪽에서 넘어오는 차도 교통량이 상당히 많았는데 지금 그쪽이 크게 휴게소도 없고 합니다.
그래서 장파리는 그냥 이렇게 돌아나갈 수 있는 코스입니다.
들어갔다가 다시 나오는 편도의 길이 아니라 돌아나가는 코스가 있기 때문에 제가 면장 당시에도 매운탕촌이나 거기를 두부촌으로 바꾸면서 1인 식사가 가능할 수 있도록 자꾸 주문했던 사항인데 그때 사실상 쉽지 않았던 사항입니다.
자꾸 불협화음 때문에 상권 활성화, 상인회에서 문제가 있었던 건데 거기는 이렇게 돌아나가면서 1인 통행객이 먹을 수 있는 그런 음식, 카페, 커피 이런 게 거기 카페촌이 바뀌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저희가 주문을 좀 해서 관광객들도 그냥 싣고 다니는, 요즘은 이제 포스트 코로나 시국에 대형 버스로 가서 단체 관광객이 다니는 건 점점 지양하고 가족단위의 이런 관광객이 들어오기 때문에 가족단위가 식사하고 커피를 마시고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코스로 저희가 한번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이 사업과 관련해서.
○손배찬 위원 노파심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 입지에 내가 관광객이라면 이렇게 한번 보고 카페가 있으면 커피 한잔 마시고 식사하러 가면 그 앞에 장파리라든지 이렇게 코스가 정해져 있잖아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 사항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도시관광공사가 생기면서요.
문화공원으로 지정해 놓으면 문화공원 안에 이렇게 편익시설이 추가로 되는 부분은 앞으로 수익사업으로 별도의 건물을 지어서 검토할 수 있는 사항이 있기 때문에 그때는 그거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다각적인 검토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네, 알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제가 참고로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그때 카페테리아가 빠지는 논의가 됐던 과정 중에 먼저 나왔던 얘기가 리비교 역사문화공원을 관리하는 별개의 팀을 두어야 한다는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팀장님하고 팀원 그리고 임시직까지 하게 되면 그거를 운영하기 위한 인건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그런 구조였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연계돼서 카페테리아를 빼고 이렇게 몇몇 가지를 빼고 공원중심으로 조성하는 게 좋겠다, 인건비 부담이 너무 크다, 이런 안건이 있어서 그렇게 조정됐다는 것을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과장님, 여기 공원 조성하는 데 리비교 철거한 거더를 활용한다고 그러시는 거죠, 여기에?
○관광과장 안승면 네, 거더하고 교각도 활용해서 주변에다가 할 생각이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가 요즘 장마 이후에 가보지 못해서 그러는데 거더에 글씨 쓰고 이렇게 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건설 당시에.
○관광과장 안승면 그때 습기 이런 거 저희가 임시조치를 해 놨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보존처리가 됐나요?
○관광과장 안승면 그러니까 임시방편으로 우리가 덮어놓고 해 가지고 그런 것만 해 놨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아니, 그래서 그게 계속 장마 와 가지고 습기가 많으면 그게 부식이 돼서 녹이 나서 글씨가 지워지고 그럴 것 같은 염려 때문에 그러는데요.
○관광과장 안승면 영구적인 방향으로 하기에는 지금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최창호 위원 방법이 없나요, 철 위에다 쓴 거에 대해서?
보존처리?
○관광과장 안승면 그건 아무튼 태풍이 다 지나갔으니까요.
꼭 검토해 가지고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염려되는 게 그때 당시 그런 사연이 적힌 것들이 그 글씨들이 어떻게 보존처리돼 가지고 여기에 기념물로다가 쓸 때 그게 좀 같이 나타났으면 하는데 자꾸 녹이 나서 그게 지워질까봐 걱정이 돼서……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 답변은 위원님들이 주문 주시면 그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실상은 코팅처리하면 보존 가능합니다.
녹슬면 녹슨 대로 글씨는 글씨대로 코팅처리하면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그 부서에 주문을 주시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그걸 보존하는 쪽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는 도시계획 이거 관련해서 질의보다는 그게 염려돼서 말씀드렸습니다.
되도록이면 잘 보존돼서 잘 활용이 됐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사업계획 보면 도시계획 결정하는 안에 임진강 적벽벙커가 있어요.
그런데 적벽벙커는 기존에 있던 건가요, 아니면 군부대 협의 과정에서 생겨나게 되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크게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성철 위원 도시계획 결정하는데 그 안에 사업계획 보면 임진강 적벽벙커라고 있어요.
군부대의 협의과정에서 새로 신설이 되는 건지, 아니면 기존에 있던 벙커를 말씀하시는 건지.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 벙커는 기존에 있었던 거를 재생하는 쪽에 입지했을 겁니다.
○이성철 위원 이 안에 군시설로 해 가지고 군 협의과정에서 군에서 해 달라는 그런 거는 없었나요?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그런 거는……
○이성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55분 회의중지)
(12시00분 계속개의)
6.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시장 제출)
7.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평화기반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평화기반국장 이주현입니다.
먼저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의를 통해 정한 규약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52조 및 제158조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것으로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회장단의 임기를 지방선거 및 시장군수 임기에 맞춰 명확히 하고 회장 유고 시 부회장의 직무대행 기간을 회장의 잔여임기로 명시하는 등 임기관련 조문을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6조제2항에서 민선전반기 회장단 임기 종료시점을 6월 30일로 명시하였고 안 제6조제3항에서 회장단 궐위로 인해 선출되는 회장과 부회장의 임기를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9조제2항에서는 민선 전반기 회장단의 선거를 7월에서 9월, 민선 후반기 회장단의 선거는 5월에서 6월에 실시하도록 단서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교통유발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코로나19로 인한 방문객 감소, 매출 급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자영업자, 기업체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자 국토교통부 지침에 따라 한시적으로 2020년 금년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다소 기여하고자 합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제2항에서 교통유발부담금 한시적 경감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안 제5조제3항에 경감비율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4조제1항에서 경감위원회 위원수를 7명에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화기반국 소관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및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지금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가 인천 2, 경기도 3, 강원도 5개, 10개 시군이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조인연 위원 10개 시군이면 이 조례가 다 똑같아야 되는 거죠, 이게?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똑같습니다.
규약이죠, 조례가 아니라 규약이죠.
○조인연 위원 규약, 똑같은 거죠?
규약인데도 이렇게 동의를 받고……
조금 옆으로 새서 말씀드릴게요.
지금 접경지역 특별법 운영은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까, 특별법에 관한 관련사항은?
○평화협력과장 한경준 괜찮으시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평화협력과장 한경준입니다.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와 접경지역특별법 관련 총괄은 저희 평화협력과에서 맡고 있고요.
그리고 안에 어떤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접경지역특별법에 의한, 접경지역법에 의한 예산이라든가 개별 사업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까 왜 인천, 경기도, 강원 이렇게 나눠서 시군구의 개수를 말씀을 드렸냐면 지금 현재 접경지역특별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가시적 성과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다음에 예를 들어서 이런 강원, 인천, 경기 도별로 해서 접경지역에 관한 특별법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 좀 확인해봤으면 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확인 가능할까요, 국장님?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관련 시군에 조회하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에 한번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지금 2020년도 올해 한시적이라고 하시는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올해 한 해만 적용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내년에도 코로나 계속 지속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그런 경우에 지금처럼 다시, 왜냐하면 별표 3에 의해서 기간이 금년에만 명시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조례에 근거해서 다시 부의를 해야 합니다.
○최창호 위원 기간만 따로 설정하면 되신다는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최창호 위원 아까 검토보고에도 한광우 전문위원님 말씀하셨는데 경제적 혜택이 임차인 등에게 충분히 돌아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안은 갖고 계신지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이 부분하고 경감하는 것하고 임차인하고 직접적인 연관은 없고요, 다만 이제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부담금 대상 시설물이 굉장히 큰 건물이거든요.
그 건물 안에 있는 분들한테 착한 임대인 사업을 해서 경감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는 있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예를 들어서 금촌 상가타운 아니면 문산 같은 경우에는 호수상가 이런 경우에 규모는 크지만 그 아래 상가들이 입점해 있잖아요.
그런 경우에 개인이 할 때 개별 상가 임차를 하고 있는 분들한테는 착한임대인운동을 해서 경감을 시킬 수 있는데 저희가 강요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죠.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조치가 어려운 사람들이 더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방안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우리 최창호 위원님이 의견 주셨는데 현실적으로 국토부의 요청에 의해서 우리가 집행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현장에 가보면 저도 그런 임차인과 임대인의 두 역할을 다 해 본 기회가 있었는데 보통 교통유발부담금은 건물주, 임대인한테 부과되는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건물주한테 부과되죠.
○손배찬 위원 그러게요, 그것을 감면해 주는데 코로나 때문에 한시적으로, 일시적으로 해 주는 모양인데 그것이 임차인, 실제로 우리가 구제해 주는 부분은 임차인들이란 말이죠, 그렇죠?
월세 못 내고 어려운 그런 분들을 위한 배려를 한시적으로 좀 해 주자는 차원에서 해 주는 것 같은데 이것이 건물주나 임대인한테 부과되는 것을 감면해 준다고 해서 순차적으로 임차인한테 혜택을 줄 수 있는, 배려해 주는 부분은 아주 극히 드물다고 보는데.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부연설명을 좀 말씀드리면 예를 들어 롯데아울렛이나 큰 데에는 50% 경감을 해 주면 혜택을 볼 수는 있지만 교통유발부담금을 20만 원, 10만 원 내는데 그거에서 50% 감면을 해서 5만 원을 감경을 받았는데 임차인한테 또 임대료를 낮추기는 그 역할이 굉장히 미비하죠.
그런 면에서는 그렇고요.
저희가 건물이 총 512개가 있고 소유자가 총 2367명이 있어요, 현재 나타난 걸로.
그중에 2367명 중에서 대부분이 교통유발부담금을 큰 액수를 내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영향은 없고 다만 롯데아울렛이나 홈플러스 이런 경우에는 감면받는 비율 금액이 몇 억대가 됩니다.
큰 데는 3억 원 이렇게 되니까 적게는 몇 천만 원이고요.
그런 데서는 지금 사회환원사업이라고 해서 전통시장이나 주변 소상공인들로 해서 1년에 1억 2000만 원씩 기부를 하고 있어요, 매년.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올해만 단기적으로 감면을 해 주는 거지만 그 부분들은 계속 기부를 해오고 있다, 그래서 이 사업은 임차인이나 임대인이나 크고 작고 간에 가리지 않고 중앙정부에서 30% 이상 경감을 다 해줘서, 전국이 다.
또 이 사업은 읍면지역은 해당이 안 됩니다.
동(洞)지역만 부과되는 것이기 때문에……
○손배찬 위원 그래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동(洞)지역에 있는 큰 건물들만 부과되기 때문에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손배찬 위원 세수는 어디로 귀속이 되는 거예요?
우리 지방세……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아니에요.
이것은 특별회계로 해서 저희가 1년에 9억 원 정도 지방세로 들어옵니다.
9억 원 정도 징수를 해서 저희가 1년에 교통시설물로 47억 원 정도를 쓰고 있는데 9억 원 정도는 이걸로 충당을 하고 38억 원은 일반예산에서, 일반회계에서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손배찬 위원 지원에 대한 부분이 어떻게 보면 이제 최초의 주도하는 성격에 맞아서 해야 하는데 지금 얼핏 생각하면 운정신도시에 상가건물들, 신축건물들이 상당히 지어지면서 이 혜택을 볼 거 아닙니까, 준공시점에?
올해 2020년도에 완공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이 작년도 부과는 지금 7월 31일까지 하는 거지만 기준은 작년도, 그러니까 지금 짓는 건물들은 혜택이 없습니다.
○손배찬 위원 완공된 부분은?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완공돼도 작년 7월 31일까지기 때문에……
○손배찬 위원 작년 7월 31일이요, 그 기준에 맞춰서?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올 건은 내년에 부과되니까 내년에는 또 이게 시효가 끝나죠.
○손배찬 위원 하여튼 감면해 주는 부분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피부 속으로 서민들이나 임차인들한테 좀 혜택이 가고 배려가 되는 그런 차원이 됐으면 좋겠는데 얼핏 보기에는 조금……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워낙 전체적으로 부과하는 금액이 전체 9억 원밖에 안 되니까요.
○손배찬 위원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우리가 국토부나 경기도에 30% 이상으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50%를 해 주는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안명규 위원 그런데 그렇게 더 높여야 할 그런 이유가, 타당성이 있었나요?
아니면 30% 이상이니까 30%만 해도 관계는 없는데 더 높이 수치를 잡으신 이유가 재정상에 문제가 없어서 잡으신 건가요, 아니면……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0% 이상으로 나와 있고 조례에는 50%까지는 조례로 감경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왜 50%를 했냐면 화성시하고 저희가 50%로 합니다.
왜 그러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읍면지역이 아닌 동(洞)지역만 해당이 되거든요.
동(洞)지역의 유발계수라고 산술할 때 비율을 넣는 금액인데 이 비율에 따라서 금액이 올라가고 내려가는데 우리 시가 인구 30만 명이 이번에 넘었습니다, 작년에요.
전체 46만이지만 동(洞)지역 인구가 31만 8000명으로 넘었어요.
그래서 10만 명에서 30만 명까지 유발계수라는 것이 있어요.
그거하고 30만 명에서 50만 명까지 유발계수가 있고, 이 산술이 바뀌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예를 들어서 100만 원씩 돈을 내던 사람이 산술계수가 바뀌는 바람에 25%가 오른 거예요, 올해 만약에 부과를 하면.
그런데 이번에 국토부 지침에 의해서 30%를 감경해줘라 하면 우리 파주에 있는 사람들은 5%밖에 실효성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시민들 입장에서 보면 속된 말로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약올리냐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저희 조례로 50%까지는 경감해 줄 수 있으니까 이것을 50%까지 올려놓으면 다른 시군은 30% 경감을 받지만 파주시는 25% 정도는 혜택을 볼 수 있다.
5%는 적게 보지만 그래도 우리 시에서 시민들한테 해 줄 수 있는 것은 다른 시군과 비슷하게 해 주는 게 맞다, 그리고 이건 계속 해 주는 게 아니고 금년도 한 해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안명규 위원 수치에 대한 부분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올렸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안명규 위원 그래서 이게 우리가 30% 해도 되는데 왜 굳이 50%까지 올라갈까.
국장님이 설명을 하시니까 저도 이해가 되네요.
어쨌거나 이러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이게 건물주가 도움이 좀 많이 됐으면 좋겠는데 아까 답변하실 때 동(洞)지역만 해당한다고 했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저쪽 롯데아울렛이나 신세계 같은 경우는 이게 해당이 안 되나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어디요?
○안명규 위원 롯데나 신세계, 거기는 면지역인데.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롯데, 신세계도……
○안명규 위원 롯데는 가능하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롯데는 가능하고……
○안명규 위원 신세계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첼시는 해당이 안 됩니다.
○안명규 위원 첼시는 이제 면이니까 안 된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아, 첼시 해당됩니다.
왜냐하면 읍면지역 중에서도 면적이 3000평 이상 되면 해당이 됩니다.
면지역에서는 굉장히 큰 건물만 해당이 되죠.
○안명규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 하나 드릴게요.
아까 답변하실 때 대형매장에서 교통유발금을 그렇게 하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시에도 전통시장 관련돼서 매년 1억 원씩 준다고 하셨는데 매년 주는 게 아니라 그게 3년이에요, 3년.
3년이고 그리고 그것을 이번에 좀 더 늘리자고 해서 억지로 5년까지 갔어요.
그거 끝나면 1억 원도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통시장이나 신세계나 롯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크게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지만 지금 전통시장이 8개가 생기다 보니까 1억 원을 한다고 해도 그게 매년 분기별로 나와서 8군데로 나눠가는 거예요, 그게.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지금 그 규모는 교통유발금이나 이런 부분에서 그쪽도 경감을 해 주면 그만큼에 대한 인센티브를 받아야 하는데 국장님께서는 그분들도 나름대로 여러 가지 하고 있다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같은 부서는 아니지만 한번 보시면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은 아직도 불만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수정을 하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그리고 어쨌든 교통유발금에 대한 부분은 코로나 이런 것 때문에 한시적으로 한다고 하니까 더 이상 질의는 안 하는데 저도 염려스러운 게 어쨌든 코로나뿐만 아니라 또 다른 부분이 있을 때도 다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라고 했을 때 시에서는 예산에 대한 적정성 부분을 봐서 충분히 검토를 해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렇게 해 주실 수 있나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조례에 보면 특별한 경제적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경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조치가 국토교통부에서 퍼센티지는 굉장히 높은 것 같지만 실제로 혜택을 받는 임대인들, 건물주한테는 큰 혜택은 아니다.
다만 이제 경제가 다 어려우니까 중앙정부에서 혜택을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를 발굴하다 보니까 이런 시책까지 나온 거고 중앙정부에 여러 가지 시책 중에서 각 자치단체에서는 고르게 실행을 하는 거죠.
○안명규 위원 어쨌거나 국장님, 한시적으로 하신다 하니까 한시적인 부분에서 더 이상 질의는 안 드리는데 그런 부분도 장기간 됐을 때에 대한 대안이라든지 비용추계가 한번은 더 나와야 하지 않을까 하는 말씀드리고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간단한 것, 질의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바닥면적 1000㎡ 이상이면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동(洞)지역에서는 맞는 거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동(洞)지역에서는 맞죠.
○조인연 위원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게 읍면지역에 3000㎡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3000평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3000㎡요.
○조인연 위원 3000㎡?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아, 10000㎡요.
3000평이요.
○조인연 위원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드리는 거고요.
그럼 구체적으로 문산에 홈플러스 부과대상입니까, 아닙니까?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부과대상입니다.
○조인연 위원 부과대상이죠.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및 제7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제8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안건에 대하여 계속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25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8.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 1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기획경제국장 백인성입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자치법규상의 이해가 어려운 한자어를 순화어로 정비하여 표준어 사용확대로 시민이 자치법규를 이해하기 쉽도록 정비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 목적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부터 제14조까지는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10개 조례의 조문 중 ‘미연에’, ‘계리’, ‘강구’, ‘구난’, ‘발부’ 등의 어려운 한자어를 법제처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서 ‘미리’, ‘회계처리’, ‘마련’, ‘구조’, ‘발급’ 등의 순화어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부터 15조까지는 파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등 4개 조례의 파주시 지역개발심의위원회, 파주시 부실공사방지위원회, 파주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지원위원회, 파주시 친환경농업육성위원회의 위원 추천 주체를 파주시의회 의장에서 파주시의회로 개정하는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한자 정비라는 게 어려운 한자라고 하면 약간 주관적일 수가 있거든요, 사실.
저희는 한자세대가 아니니까 좀 어려울 수 있지만 예를 들어서 연세가 저보다 높으신 분들은 이게 어려운 한자가 아닐 수도 있고 어려운 한자를 정비해야 되는 건 맞는데 혹시 지침이나 이런 게 내려온 게 있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나름대로 조문 중에서 아마 중앙부처 행안부 쪽에서 자치법규 정비 대상에 대한 부분에 조문 내용을 내려 보내주기도 하고 그럽니다.
저희도 그것에 근거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통상적으로 많이 쓰이지 않는 단어들이 계속 쓰이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운 것이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일 수 있다고 하는 부분은 맞는데요.
주관적일 수 있는데 그러한 부분은 아마 행안부 쪽에서 계속 내려 보내주고 관련 부처에서도 저희한테 내려 보내주고 있거든요.
그거에 준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건 수정해라라는 공고가 있다는 얘기시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어려운 한자면 외래어나 이런 것도, 요즘에 TV나 이런 데 보면 스크린도어는 안전문이라든가 이렇게 순화하려고 하는 저기도 보이던데 그러면 외래어도 앞으로 이렇게 고칠 가능성이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외래어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자주 쓰지 않는 한자어에 대한 부분도 그렇고 주기적으로 중앙부처로부터 내려오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저희 자의적으로다가 자치단체에서 이 단어는 자주 안 쓰니까 고치고 막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중앙부처에서 주요 개정에 필요한 단어들에 대한 부분은 조문들을 쭉 내려 보내 줍니다.
거기에 맞춰서 저희는 진행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하여튼 대한민국 전체적으로 적용되는 건이네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명규 위원입니다.
어려운 한자 정비에 대한 부분이 이게 비단 파주시 건축물에 관련된 도시 쪽만 있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렇지는 않고요.
어려운 한자 조문 변경에 대한 부분은 상임위별로 몰아서 하다 보니까 10개 조례가 같은 상임위 안에 있는 조례가 됩니다.
○안명규 위원 어쨌든 어려운 한자라는 게 파주시 전체 된 걸 다 손보려는 거 아니에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도시 쪽에 있지만 어려운 한자 정비에 대한 파주시 조례에 관한 일부개정을 하면 자치고 도시고 다 플러스되는 건데 지금 말씀은 상임위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하고 또 자치는 자치대로 한다,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여기 건 여기가 하고.
그러면 조례가 이 어려운 한자에 대한 부분은 자치는 자치에서 정리를 하고 거기도 또 이 안건을 발의하나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우리도 또 하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안명규 위원 그래서 이게 도시뿐만 아니라 자치도 다 있을 텐데 이걸 한 번에 다 하면 자치에서 다 해 줘도 더 무관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러니까 안건이 위원님 말씀대로 하나로 해 가지고 설명을 하면 더 용이할 수 있는데 아마 주관 부처에서도 저희한테 지침을 내리기는 상임위별로 해라, 그러한 부분이 서로 절차상에 중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제안설명을 한다고 했을 적에도 그렇고 심의하는 과정도 그렇고 아마 그래서 한꺼번에 해도 문제는 없는 부분이고 나눠서 해도 문제는 없는 부분인데 절차가 서로 혼돈스럽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나눠서 하는 부분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절차가 그렇다고 하면 그렇게 하셔야죠.
그런데 저는 지금도 이거 자치에서 다 해도 될 것 같은데 자구수정하고 하는 건데 굳이 또 이렇게 해 갖고 나눌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절차라고 하면 저도 할 얘기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우리 한광우 전문위원님이 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를 한번 사전에 해 주셨는데 내용을 보면 파주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4개 조례에 있어서 자문위원의 추천 주체를 파주시의회 의장에서 파주시의회가 추천하도록 개정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임위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관을 시키는 것인지 어떠한 법적인 부분이 있는 건지, 어떤 의도에서 이렇게 제안을 한 건지.
국장님, 이건 어떻게 돼서 이런 안이 나왔는지?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아마 자문을 받은 부분도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 법제처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그러니까 파주시의회라고 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저희한테 내려 보내준 부분이 있고요.
그다음에 대법원 판례에서도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는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할 것이고 조례로써 이를 허용할 수 없다.’ 이러한 부분인데, 궁극적으로는 이것을 의회 의장이 아니라 지방의회로 하는 것이 적정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견이 제시된 바가 있어 가지고……
○손배찬 위원 이게 최근 안인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손배찬 위원 타 시군은 어때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타 시군도……
○손배찬 위원 지방자치법에 대한 의회의 규정에 대한 부분에도 위배가 될 텐데 또 전면적인 개정이 필요한데 이렇게 되면 이 사안도 우리 의회 규칙이라든지 추천에 의한 부분도 다 개정이 필요해요, 그렇죠?
4개 조례만 이 사안이 해당되면 제가 볼 때는 국장님, 이게 어떻게 보면 유권해석에 따른 건데 의회의 의장은 파주시의회 수장이니까 그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로 의장을 준 거고 거기에서 내부적인, 세부적인 거를 더 확충을 시키려면 각 상임위의 의견을 들어서 상임위의 위원장이라든지 이쪽에서 추천하는 자문위원 추천은 이런 의결절차, 의사절차를 한 번 거치는 것이 좋지 않느냐 이런 의견이 내부적으로 깔려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래서 이것을 제안한 것 같은데 어떻게……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이 부분은 지방자치법 49조와 관련해 가지고 법제처 의견이 제시된 부분을 적용하는 부분이고요.
다른 자치단체도 이 부분은 현재 진행 중입니다.
○손배찬 위원 제가 볼 때 최근 사항 같은데, 그렇죠?
예전까지 이 부분을 적용한 것 같은데.
이번 개정사안에 법령 기준에 맞춰서 정비해 달라고 요청이 온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온 겁니다.
○손배찬 위원 이런 자문위원에 대한 추천 부분이 조금 미진했기 때문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서 추천하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의견제시 때문에 이런 부분에 한번 일괄적으로 개정하는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런데 법제처의 지시에 따라서, 요청에 의해서 개정이 된다면 좀 이해가 가는데.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저희가 가지고 있는 참고자료가 있는데요.
이 부분이 법제처에서 의견을 제시했던 내용들을 요약해 놓은 부분입니다.
그 내용 중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방의회의 의결권, 승인권, 동의권 등에 대한 부분은 지방의회에 있는 것이고 의원 개인에 의한 것이 아니다.’라는 부분이고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고 질서를 유지하고’ 이런 이유로 쭉 나열이 돼 있습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위원님들에게 별도로 추가적으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왜냐하면 자문위원이 한정적으로 자문위원 추천만 얘기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조금 바꿔서 말씀드린다면 우리가 모든 권한은 지방자치단체장에 위임한다든지 또 지방자치단체장 시장이 추천하게 돼 있다,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그 권한은 살아 있는데 추천할 때 시장님이 부서에다가 의견을 물어서 추천하나요?
우리 의회도 마찬가지고 상징적인 거고 내부적인 거는 파주시의회 의장이 권한을 행사하기보다 각 상임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자문위원 추천할 때 이것이 좀 반영이 됐으면 좋지 않냐, 이런 뜻이 담긴 것 같아서 일괄적으로 고치고 나면 이것 또 상임위원회로 넘기면 상임위원회에서 각 위원장님들이 추천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의장의 권한과 이 부분만 축소시키는 거지 실질적인 내용은 어떻게 정리가 되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그 부분은 어디에 기준을 두고 이런 게 나왔나 저는 그게 의아해서 한번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실질적으로 굉장히 첨예할 수 있고 좀 예민할 수도 있고 보는 방향에 차이가 있을 수도 있긴 한데요.
지방의회라고 하는 부분하고 지방의회 의장이라고 하는 부분, 지방의회 의장님은 당연히 지방의회를 대표하는 분이 되시는 거고 사실은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어떤 위원의 위촉을 할 경우에 의장님에 대한 부분으로 했을 때, 저의 생각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내가 판단에 의해서 위원을 추천을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지방의회라고 한다면 지금 말씀하셨듯이 위원님들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듣고 이렇게 했을 때 그러한 부분으로도 고려가 되는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저희도 그렇게 깊이까지는 고민은, 생각은 못 해 봤는데요.
법제처에서 제시한 의견을 가지고 저희가 개정에 들어간 부분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바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조금 전에 손배찬 전 의장님 발언하신 거와 비슷하게 파주시장이 추천할 거냐, 파주시가 추천할 거냐하고 비슷한 문제거든요, 사실 이게.
그래서 인허가를 파주시가 내주냐 파주시장이 내주냐의 문제가 될 수도 있는 그런 부분이라서 확대해석하리라고 보지는 않지만 이런 부분은 한번 명확하게 구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이게 지금 어떤 법률적인 부분을 논의를 하는 사항은 아닌 것이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난해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있는데 법제처 의견제시된 내용을 보면 ‘지방의회 의장이 추천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하는 게 법제처의 최종적인 의견제시입니다.
그리고 지방의회가 추천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좀 더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의미여서 실질적으로 이 부분이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소 정확하게 이해하기는 난해한 부분이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이게 절차나 이런 부분 때문에 지침이나 이런 부분들 했을 때 가장 좀 이렇게 정확히 판단 안 할 땐 그대로 놔두는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의회의 대표성이, 파주시의회 대표성은 의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해서 그런 것은 놔둬도 크게 문제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요.
저는 따로 이 건하고 관계없이 한 가지 절차에 대해서 우리 의회법무과장에게 좀 질의 한번 드리려고.
괜찮죠, 법무과장님?
○의회법무과장 이태희 네.
○안명규 위원 우리가 조례안이……
○위원장 이용욱 잠시만요.
법무과장님, 앞쪽에 나와서 앉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조례안이 계류 중이거나 보류에 있을 때 또 같은 안건에 대해서 다시 입법요구를 하거나 조례규칙심의회를 그런 걸 맡는 그런 사례가 혹시 있었나요?
법무과장님 오셨길래 나중에 한번 질의를 해 드리려고 했는데 계시길래 한번.
○의회법무과장 이태희 입법예고는 예를 들어서 새로 제출된 사안이 주민들한테 크게 미치는 사안이나 그런 여러 가지 좀 알려야 될 거는 하는데 그 내용이 그렇게 주민들한테 알려서 그런 사안이 아니다 그러면 입법예고는 하지 않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두 번째, 똑같은 조례안이 계류 중이거나 하고 있는데 똑같은 부서에서 똑같은 조례안을 올릴 수 있나요?
○의회법무과장 이태희 계류 중에 말씀하시는……
○안명규 위원 네, 계류 중에 있는 거.
○의회법무과장 이태희 그거는 1건이 올라간 게 있는데요.
그거는 사전에 해당 부서하고 의회하고 조율을 한 거고 저희도 그거 때문에 상급기관 경기도나 행안부에다가 질의를 했는데요.
지금처럼 하셔서 상임위원회에서 그거를 없애고 다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거는 지자체에서 의회하고 상의를 해서 처리를 하라고 해서 저희도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거 집행부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했다라고 하면 그 조례안을 상정할 수 있어요?
○의회법무과장 이태희 절차를……
○안명규 위원 예를 들면 조례안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게 지금 계류 중이나 보류 중인데 이미 의회하고 상의한 것은 입법예고가 끝나고 조례규칙심의회 통과한 다음에 그다음에 철회해 달라고 온 거예요.
그럴 경우 그게 가능한 건가요, 의회법무과에서 봤을 때?
○의회법무과장 이태희 그 내용은 다시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말로는 제가 언뜻 이해를 못해서 죄송합니다.
○안명규 위원 이해 편하게 해 주면 계류 중이거나 보류 중인 안건이, 똑같은 안건이 있는데 지금 의회에 철회를 해 달라는 것은 조례규칙심의회나 입법예고기간이 끝난 다음에 철회동의서를 낸 거예요, 상임위한테.
그런 절차가 법무과에서 볼 때 맞는 건지.
○의회법무과장 이태희 그런데 그 내용이 변한 게 없다고 저희는……
○안명규 위원 약간 수정은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똑같은 부서에서 똑같이 올라왔다는 거죠.
○의회법무과장 이태희 그래서 그거는 올라간 게 사전에……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그 사전에 할 거가 날짜를 놓쳐서 그래서 여쭤보는 거예요.
○의회법무과장 이태희 그래서 저희도 당초에 그거는 올리지 말고 지금 보류돼 있는 거를 현 상임위원회에서 다시 의논을 하든지 그렇게 해도 되는데 그거보다는 철회를 요청을 하는 게 좀 낫다고 해서……
○안명규 위원 철회 말고는 다른 방안은 혹시 없나요?
우리 법무과에서 추천을 해 준다든지……
○의회법무과장 이태희 그거는 해당 부서에서 집행부에서 올리질 않고요.
상임위에서 기존 거, 보류해 놨던 거를 다시 의결하면 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어려운 답변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제가 다시 말씀을 드려 보면요.
파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작년 12월에 올라왔었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에 문제가 좀 있어서 의결보류를 했습니다.
의결을 보류한 상태에서 시간이 지났고요.
이번 9월 임시회에 저희가 그때 12월에 지적했던 사안들을 반영해서 다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추가돼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추가돼서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온 거거든요, 이번에.
사전에 이런 절차를, 새로운 개정조례안이 절차를 밟아서 의회에 오기 전에 그러면 부서에서는 이거를 철회하고 위원님들의 지적사항이 반영된 새로운 조례안을 절차에 따라서 의회에 새로운 조례로 해서 개정조례안으로 올리실 거니까 그런 생각을 하셨을 때 예를 들어서 철회를 기존 거는 하겠다고 판단을 하셨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의회에다가 철회와 관련된 동의를 그 시점에 하시고 그래서 철회를 해 놓고 새로운 조례, 위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새로운 조례를 입법예고하고 절차를 거쳐서 의회로 왔어야 되는 거 아닌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의회법무과장 이태희 제가 알기로는 저희 의회법무과에서는 그것 때문에 아까 제가 얘기해 드린 대로 당초에 기존 거를 보류해 놓은 게 있으니까 그거를 거기서 심의처리하겠다고 사전에 말씀드리고 그거를 심의하는 게 낫지 않겠냐 이랬거든요.
그래서 해당 부서하고 의회하고 얘기하던 중에 그거를 철회했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이 나왔다고 저희는……
○위원장 이용욱 그런데 철회했으면 좋겠다고 한 게요, 제가 며칠 전에 철회안을 받은 거거든요.
얼마 안 됐습니다.
이미 새로운 일부개정조례안이 의회에까지 다 보고가 된 시점에서 동시에 철회요구안도 같이 올라왔거든요, 2개가 같이.
이게 철회안이 먼저 와서 저희가 철회에 동의를 하고 새로운 일부개정안이 온 게 아니라 2개가 같이 제출이 된 상태에서 철회동의안을 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거 철회 동의를 안 해 줄 수도 없는 그런 애매한 상황이 됐거든요.
사전에 절차를 밟으셨으면 좋겠는데 이게 같이 와버려 가지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게 과연 절차적으로 맞느냐,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의회법무과장 이태희 그래서 저희도 지금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만약에 위원회에서 기존 거를 철회를 안 해 주고 기존 게 올라가면 그게 말이 안 되냐, 여러 가지 상황이 전개되고 여태까지 그런 상황이 없었기 때문에 상급기관에 문의도 해 보고 다 해서 그냥 사전에 온 거를 다시 의결하는 게 어떻겠냐 해서 부서에다 했더니 부서 쪽하고 의회 쪽에서 상의가 돼서……
○위원장 이용욱 상임위원회에 상의한 적이 없어요, 철회안을.
○의회법무과장 이태희 그러니까 그거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해서 해당 부서에서 들었기 때문에……
○위원장 이용욱 전문위원님, 사전에 철회안에 대해서 협의가 들어온 게 있습니까?
○전문위원 한광우 따로 없었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저희가 없거든요.
○조인연 위원 위원장님!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네, 조인연 위원님.
○조인연 위원 지금 어려운 한자 정비에 관한 조례를 심의를 하고 있으니까 심의를 하고 추후에 환경 조례 할 때 의회법무과장님 같이 출석시켜서 질의를 하시는 게 어떠신가 여쭤봅니다.
○위원장 이용욱 다른 위원님들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금 어려운 한자어 정비 관련 조례안을 일단 심의를 하고요.
안전교통건설국 3건 심의 후 환경수도사업단 첫 번째 심의안이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니까요, 그 시점에 의회법무과장님께서 좀 출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법무과장 이태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고맙습니다.
그러면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파주시 건축물관리자 관련 조례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28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9.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입니다.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행정안전부 지자체 적극 행정유도를 위한 자치법규상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계획 및 공정거래위원회 지자체 경쟁 제한적 자치법규 개선 과제 등을 포함한 주민의 반환청구권을 제한하는 소하천 점용료 미반환 규정 사항을 정비하여 개별 반환 사유 및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안 제6조에 규정되어 있는 점용료 미반환 규정을 반환 규정으로 개정하고 점용료 반환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하기 위한 규정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건축물관리법의 제정에 따라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및 화재·지진·공사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황별 적절하고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시민들의 재산과 인명피해를 예방하고자 파주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항을 신설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안 제3조부터 제25조에 대한 사항은 상위법령 개정 등에 따른 문구 삭제, 단순 명칭 변경 및 조항 변경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 제37조에 대한 주요 내용은 건축물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를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점검 및 안전진단 실시, 화재안전성능보강 지원,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의무 관리대상 이외에 건축물 안전점검 지원과 건축허가, 공사 감리 등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 등 세부 사업의 범위를 정하였습니다.
안 제38조에 대한 사항은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안정적 설치 및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건축안전특별회계를 설치하여 이에 따른 사용 용도 범위에 대한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제3조 별지서식은 성별영향평가 개선의견 반영계획에 따라 신청인의 인적 사항 중 성별을 확인할 수 있는 칸을 따로 마련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코로나19 등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하여 불법광고물 정비수거 보상제 참여자격과 지급한도액 기준을 조정하여 쾌적한 도시경관 조성 및 일자리 창출을 하기 위하여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 별표 8은 불법광고물 정비수거 보상금 지급기준에 관한 사항으로 보상금 지급 한도액을 1개월에 20만 원에서 27만 원 이하로 상향조정하고 수거보상제 참여자격을 65세 이상에서 만 60세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소하천 점용료에 대해서 제6조 이미 납부된 점용료 등의 반환 규정이 없었던 것을 지금 신설하시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신설한 겁니다.
○조인연 위원 그래서 1항1호에 보면 소하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과오납했을 경우, 더 냈어도 돌려주지 못했단 뜻인가요?
아니면 기준이 없어서, 어떻게 처리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종전에 이런 과오납 건은 1건이 있었습니다.
1건 정도가 있었는데 그게 한 10년 치를 계속 면적 착오로 받은 사례가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제 이런 규정이 없다 보니까 지방세법이나 타 법에, 하천법에 준용해서 처리한 사례는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돌려주기는 했다, 이 말씀이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점용하지 않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도 돌려주지 못했단 뜻인가요, 아니면 돌려줬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지금 사례로는 없었고요, 지금 여태껏 1건 정도가 있었는데 아마 다른 사례도 이제 이런 사례가 또 한 번 발생하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파주시 평가 기준에 명확하지 않은 반환규정이 없으면 또 평가 지표에서 감점을 먹습니다.
○조인연 위원 물어본 취지는 점용기간 단축하면 기본적으로 돌려줘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맞습니다.
○조인연 위원 맞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하신 거다, 이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현재 지역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지역건축안전센터 그다음에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 주택관리지원센터, 센터들이 설치하는 게 다 법적인 근거는 있습니다.
다 설치해야 하는 건 맞는 거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맞습니다.
○조인연 위원 특별회계로 설치해야 하는 것은 다 맞는 거죠, 법의 근거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맞습니다.
○조인연 위원 빨리빨리 좀 하시죠, 이런 것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금차에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지금 관리지원센터에 대한 특별회계는 조례에 담아서 별도의 재원대책, 확보대책을 좀 확보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그 소관에 조례에 의한 어떤 센터라든지, 특별회계가 됐든지 그런 것들 다 법적 근거가 있기 때문에 다 설치해야 하는 것은 맞는 거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조인연 위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사실.
그런 것들 이번 기회에 잘 검토하셔서 만들 것은 만드시고 정말 이것은 필요하지 않다는 것들은 폐기하시고 좀 정돈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아마 위원님 말씀대로 법령에서 특별회계를 설치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면 아마 저희도 전체를 확인해서 건축 조례나 다른 조례에 담을 수 있으면 담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럼 본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지역건축안전센터나, 건축물관리지원센터나, 주택관리지원센터나 이게 어떻게 보면 기능적으로 중첩돼 보이기 때문에 이것을 정말 다 이렇게 설치해야 하는 것인가 하는 의문이 들어서 지금 이렇게 장황하게 설명드린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지금 관리센터하고 건축물안전센터는 이 조항에 2개의 센터가 있는데요.
그것은 이제 법에서 통합 운영할 수 있다고 해서 건축안전센터로 통합해서, 일원화해서 저희가 운영하려고 진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금은.
○조인연 위원 할 수 있다는 것과 지금 설치해야 한다는 거 하고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유사기능이기 때문에 특별회계도 같은 회계 목적으로 쓰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관리센터하고 건축안전센터를 통합해서 운영하려고 조례를 개정하고 진행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은 정비하시는 게 좋으실 것 같아요.
그다음에 옥외광고물 지금 기본적인 취지는 공감하고 법령에 의해서 이렇게 시도되는 것은 이해하고 다만 이게 현재 연령대도 낮춰지고 보상금도 높아지고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단속건수라든지 아니면 그것에 따른 반대급부적인 사항도 올라가야 하는 사항일 것 같은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이 조례 보상제 시행 근거로 해서 지금 여섯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여섯 분이 활동을 하고 계신데 워낙 보상 기준도 낮고 연령대도 65세 이상이다 보니까 참여자가 거의 없다시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금차에 노인복지 배분에 따른 인건비 수준으로 인상을 해서 참여율을 높이고 도시에 대한 미관이나 경관을 개선해보고자 저희가 진행하는 건데 이게 개정되면 다소나마 참여율은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목적에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예를 들어서 보상이나 이런 것들이 높아졌으니까 성과를 더 내야겠다 이런 쪽으로 몰려가게 되면 혹시나 지역에 지역단체로 만들었던 현수막까지 다 떼고 이런 후차적인 문제가 발생할까봐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일자리 창출에도 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방금 조인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셨던 65세에서 하향조정해서 60세, 월 27만 원으로 하다 보면 참여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렇게 바꾸셨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지금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도 있는 부분이 존재할 텐데 그럼 예산이 조기에 소진됐을 경우에는 추가로 추경을 잡으실 생각이신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저희가 매년 예상해서 예산을 세우는데 작년에도 좀 예산이 남았고요.
올해도 코로나 때문에 희망일자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쪽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번에 금액을 올려도 예산 증액 없이 아마 가능할 것 같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일반적으로 2020년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 운영안의 지침에는 65세 이상으로 돼 있고 기초연금수급자 그리고 만 65세 이상 기초연금수급 대기자가 없을 경우 예외적으로 만 60세에서 64세 차상위계층 참여허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선별적으로 할 때 차상위계층 우선 참여할 수 있게끔 해 주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렇습니다.
지금 노인법에 따른 노인사회활동사업은 한정된 사업이기 때문에 지원자가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사업하고 목적은 다르지만 어차피 차상위계층, 노인층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활동 인력도 있어야 하고 일할 수 있는, 체력이 좀 따라주어야 하는 부분도 있어야 해서 아마 지원자가 없을 경우에는 60세에서 64세 참여 허용도 있고 차상위계층 우선 선발한다는 규정을 이용해서 아마 다른 시군도 같이 이렇게 운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 지금 건축관리센터, 건축물관리센터 이게 지금 안전점검 때문에 설치를 하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이게 관리대상건축물이 관리법이 생김으로써 점검대상 건축물이 생겼습니다.
다중이용건축물, 면적이 5000㎡ 이상 그리고 특수건축물 1000㎡ 이상 이런 시설 대상규모가 정해져 있었고 이 건물을 최초 건축하고 5년에 한 번 받고 5년 지나서는 3년마다 한 번씩 받게끔 관리법이 개정돼서 이 시설물을 주요 점검대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최창호 위원 파주시에는 대략 대상건물이 몇 건 정도 되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1911건이 지금 대상건물로……
○최창호 위원 1911건, 그러면 관리센터에 어느 정도 인원이 필요한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법에는 센터장 한 분하고 전문적인 기술사하고 건축사 그다음에 공무원 포함해서 하게 돼 있는데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점검을 직접 나가는 건 아닌가요, 센터에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일부 점검이 나갑니다.
일단은 센터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신청서를 검토를 해서 거기에 대한 현장을 직접 나갈 수도 있고 서류상에 5년짜리 같은 것은 서류로 점검해서 통보해 줄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1911건에 대해서 하려면 인원이 적지 않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담당과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수 주 목적은 1911건에 대해서는 사후관리, 그러니까 5년마다 한 번씩, 5년이 지나면 점검을 하고 매 3년마다 점검을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공무원이 직접 점검을 하겠지만 나머지는 건축주가 전문건축사라든가 기술자를 통해서 비용을 내고 본인들이 해놓고 시에 제출하는……
○최창호 위원 센터에서 전수조사하고 이런 건 아니고요?
○건축과장 김영수 관리 개념이에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센터를 지원하기 위해서 특별회계가 필요하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건축과장 김영수 네.
○최창호 위원 특별회계 이것은 어느 정도 예산이 필요한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답변드리면 예산은 저희가 확정된 것은 없는데 보통 불법건축물 과태료 벌금을 먹이면 저희가 보통 1년에 한 12억 원에서 15억 원 정도 부과하고 있는데 그 정도 부과해서 수익으로 잡고 있는데 거기에 30%를 특별회계로 쓸 수 있도록 법에는 명시돼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원 플러스해서 나중에 별도의 일반재원을 더 충원한다든가 일단 기본적인 재원은 불법건축물 과태료 부분, 벌금 부분의 30%를 저희 특별회계로 갖고 올 수 있다는 것, 그렇게 운영할 수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특별회계로 조성된 금액을 인건비로 주로 쓰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그건 정확히 지금……
○건축과장 김영수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비용 추계한 것은 매년 2억 4000만 원 정도를 추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1억 1000만 원이 들어가고요.
일반운영비가 2000만 원, 그다음에 자산취득비가 6000만 원, 사업비가 통상 5000만 원이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매년 이행강제금이 8억 원에서 10억 원 정도 사이에, 근래에 들어서는 거의 10억 원 정도씩 매년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전용을 해서 써도 되고요.
당장은 특별회계 성립을 하지 않고 추후에 일반회계를 쓰다가 다른 지자체라든지 이런 형평성을 봐서 그때 이행강제금을 전용으로 해서 특별회계를 구성하려고 합니다.
○건축과장 김영수 이것은 법령에서 그렇게 제정을 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법령에 있는 겁니까?
○건축과장 김영수 네.
○최창호 위원 일반회계로도 가능하다는 거죠?
○건축과장 김영수 네.
○최창호 위원 다른 센터들은 거의 다 일반회계로 하는 걸로 알고 있어서.
○건축과장 김영수 저희 같은 경우는 돈이 계속 들어오니까요.
○최창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손배찬 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같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건축 조례 부분 한번 정리를 좀 하고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아까 조인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신설하려는 지역건축물관리지원센터하고 유사한 성격이 지금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역건축안전센터, 주택관리센터 이렇게.
그래서 건축물관리센터와 지역건축안전센터를 합쳐서 이번에 지역건축물관리센터로 새롭게 탄생시키고자 이렇게 제안하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맞습니다.
○손배찬 위원 이거 분명히 좀 해 주셔야 돼.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지금 건축물안전센터하고 건축물관리센터를 관리법에는 관리센터가 2개 되어 있는데 이게 지역건축안전센터 통합해서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서 저희는 지역안전센터를 강화해서 그것을 운영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부서에서야 뭐 어떤 분야별로 특성이 있으니까 금방 일처리할 수 있지만 우리 시민들 입장이나 그 성격이 분명히 차이가 나야 하는데 다 유사한 부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정부시책과 시대의 흐름에 중첩되는 부분을 과감하게 통합 내지는 한 성격으로 묶어서 일처리를 해야 하는데 다 유사한 성격의 센터만 자꾸만 늘리면 한편으로는 이것이 규제완화가 아니라 또 하나의 새로운 부분을 만드는 거죠, 그렇죠?
이 부분은 국장님이 아까 의견을 주셨는데 지역건축물관리센터로 한번 새롭게 이번 개정을 통해서 탄생을 시켜보고 재정적인 지원은 특별회계를 통해서 추후 한번 해 보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손배찬 위원 주택관리센터는 그대로 남겨두고 그렇죠, 맞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주택관리센터는 명칭은 있되 운영은 이제 지역건축안전센터에서 통합적으로 운영을 추진하고 관리를 합니다.
○손배찬 위원 하여튼 실제적인 부분은 지역건축안전센터로 해서 정비차원에서라도 새롭게 이번에 정리를 한번 해보시겠다는 얘기고, 재정적인 지원을 뒷받침할 수 있게끔 하고.
핵심은 국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전문 분야의 기술자라든지 전문 건축사라든지 이에 대한 부분이 정식으로 채용을 하고 또 격무에 시달리는 부서에 일부 용역을 분담시키는 효과를 보자고 하는 게 내용인 것 같아요.
또 민원인들이나 주민들은 현장에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되는 부분을 이런 전문성을 가지신 분들의 자문을 얻어서 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니까 이 부분에는 뭐 한편으로는 굉장히 잘됐다, 이번 기회로 정리를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그다음에 말씀드린 김에 옥외광고물센터는 어쨌든 코로나 때문에 대폭적으로 지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확대를 시켜서 소상공인이나 일자리 창출에 대한 부분은 지원하는 거로 이해를 합니다.
반대로 보면 또 우리 소상공인들이 광고부분을 즉각 즉각 이렇게 처리를 하다 보면 소상공인들은 또 광고 효과를 간혹 간헐적으로 현수막이나 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는데 이분들 또 반대급부에 아쉬움이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경관과장님 계시지만 우리 지정게시대 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손배찬 위원 그 부분이 조금 적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쪽에 새로 신설되는 지역에는 추후에 많이 해 주셨는데 북파주나 이쪽도 마찬가지로 북부권도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지정게시대를 추후 많이 좀 늘려주시고 최근에 또 전자게시대로 방향을 바꿔주잖아요.
그 부분도 혼용해서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합니다.
건축 조례하고 광고물에 대한 부분은 뭐 의견이 있으시면 한번 마지막으로 정리해서 저한테 말씀해 주시면 제가 그걸로……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코로나로 인한 지역 어려운 사정에 따라서 저희가 적절히 대응해서 광고물 수거는 상황에 따라 대처를 하겠고요.
부족한 지정게시대도 추가가 필요한 부분은 추가 확대를 해서 설치를 더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손배찬 위원 마지막으로 하여튼 이번에 코로나뿐만 아니라 태풍 피해에 또 우리 특별히 도시경관과에서 광고물 간판 이런 것에 아주 즉각적으로 대처를 해 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마무리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다 질의를 했기 때문에 궁금한 것만 간단하게.
소하천 점용 반납할 때 징수한 날로부터 반납할 때까지 이자를 받고 그러나요, 아니면 이자는 안 받고 그냥 금액만 받는 건가요,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보통 반환을 하신다 하면 발생된 금리까지 해서 저희……
○안명규 위원 이자도 같이 받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같이 반환을 해 주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게요, 하천법에는 이자를 반환하는 게 같이 돼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이것도 소하천 점용료에 대한 부분도 같이 이자를 내야 한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안명규 위원 어쨌든 이자도 같이 낸다는 게 부당하다고 민원인들은 느낄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셔야 하는 게……
하천법에는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이자를 같이 낸다고.
그런데 이것은 과오납에 대한 부분에서 나온 것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건축 조례 일부 동료 위원들도 다 지적을 했는데 사실 특별회계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많이 예민해요.
왜냐하면 특별회계 지금 재원발의에 대한 부분, 여기 제38조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 부분하고 이행강제금, 사실 이행강제금이라는게 불법건축물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불법건축물이 사실 웬만한 데 다 있어요.
민원이 되지 않으면 지적을 안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재원이 모자라면 이행강제금을 더 하기 위해서 불법건축물 더 단속을 하면 또 다른 민원이, 좋자고 하는 부분인데 재원이 없으면 사실 이 센터도 운영하기가 쉽지 않은 거라 보는데 물론 시작은 센터장은 공무원이 겸임할 수도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 안이 있는데 센터를 만들게 되면 가면 갈수록 운영비는 늡니다.
그러한 부분 때문에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에 대한 부분을 낸다고 하면 결국은 재원이 없으면 이쪽으로 더 가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우려스러워서 말씀드리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특별회계 재원부족에 따라서 이행강제금을 추가하려고 단속을 강화하는 내용은 없을 것 같고요.
지금은 특별회계를 당장 운영할 것은 아닙니다.
현재 관리법이 생김으로써 별도의 팀을 구성해서 공무원을 위주로 먼저 운영을 추진할 거고요.
특별회계에 대한 설치는 추후에 재원 여부도 어느 정도 활성화된 이후에 세부적으로 검토를 진행코자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당장은 이제 공무원 팀원 하나를 충원해서, 센터장을 담당과장이 겸임할 수 있어서 공무원 충원해서 지금 당장 발생되는 점검대상에 대한 업무를 진행코자 하는 상황이고요.
특별회계 할 때 별도로 위원님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나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게 센터를 한다는 것이 처음부터 과도하게 예산을 편성하거나 지금 당장 하지 않는 것은 당연합니다.
일단은 조례 만들어놓고 그다음에 스텝스, 천천히 가겠다는 취지는 이해하는데 이걸 한번 센터를 해놓으면 없애기가 어렵다는 거죠, 한번 만들어 놓으면.
그래서 그러한 재원에 대한 부분이 나오다 보니까 이행강제금의 100분의 30이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사실 불법건축물이 농어촌이나 일반 도심지 가면 아직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위원보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 봤을 때 그러한 부분이 강요가 되면 또 다른 폐단이 아닌가 싶어서 말씀드리고요.
어쨌거나 지금 당장 센터를 만드시고 안 하시고 그건 집행부가 나름대로 예산을 세워서 하겠죠.
그러나 그 뒷면에는 보이지 않는 이행강제금에 대한 부분도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우리가 사실 옥외광고는 그전부터 해왔었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안명규 위원 그런데 그전에 재작년만 해도 사실 어르신들 조그마한 딱지도 옥외광고로 해서, 전단지라 하나요?
길에 버리고 하는 건 그때 하나에 0.5원인가, 1원인가?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10원 주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10원인가?
그런데 어르신들이 가장 불만인 게 그거예요.
그렇게 쉬운 걸 해서 하면 좋은데 왜 그걸 안 하고 옥외광고물을 하다 보니까 자기들 너무 힘들다, 물론 조그마한 명함에 대한 부분이 어르신들이 할 때는 사실 편하게 70대도 가능하고 그랬는데 그런 부분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런 것을 좀 주워가면 해달라 하는데 그 재원이 지금 없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지금 이게 같은 재원입니다.
○안명규 위원 같다, 이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여기에 이제 전단지하고 벽보, 현수막이 다 포함되는데 워낙 하시는 분들이 이거 10원짜리 해서 돈을 못 모으십니다.
현수막도 그래야 뭐 2000원 주니까 현수막 드리는 게 낫지 이거 전단지 10원씩 줘서 돈이 안 되니까 거의 안 주우시려고 하고요.
거의 현수막 쪽 아니면 이제 일정 규모 큰 정도 그쪽으로……
○안명규 위원 현수막이나 이런 부분은 건강하고 활동성이 많은 분들은 가능한데 활동성이 약하신 분들, 유모차 끌고 다니시는 분들은 그게 힘들어요.
그분들은 그거라도 해달라는 거예요, 사실.
그래서 그러한 옥외광고와 관련된 지급을 했을 때 전단지, 조그마한 것을 해서 어르신들이 활동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위원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먼저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셨는데요.
이게 하천부지 소하천 같은 경우에 세수가 얼마나 됩니까, 파주시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작년에 한 600만 원 정도 들어왔는데 평균 1년에 190만 원, 150만 원뿐이 안 들어옵니다.
점용하는 부분이, 소하천이 워낙 작기 때문에 190만 원, 150만 원.
2018년도에 190만 원이고요, 2017년도에 130만 원 정도 거치했습니다.
○이성철 위원 소하천만 파주시에서 세수를 거둬들이고 있는 거죠?
지방하천 같은 경우는 따로 이제……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지방하천도 받아서 도에 양여를 받든가……
○이성철 위원 지방하천은 재난관리공사?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아니요, 도세이기 때문에 도세로 받았다 다시 시로 얼마 퍼센트 이상 또 다시 내셔야 합니다.
○이성철 위원 이게 사용하는 것의 선납입니까, 아니면 후납입니까?
기간으로 따진다면?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매년 부과를 하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매년 정기적으로 한번 점용 내면 그 점용시점에서부터 점용료를 내기 때문에 선납으로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점용받을 때 일단은 점용료를 부과하거든요.
○이성철 위원 보통 이제 점용하는 데는 경작의 목적 그런 것도 있겠지만 도로개설, 보통 케이스가 어느 게 많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가장 많은 게 경작물, 농지에 대한 점용이 많고요.
특히 이제 법원읍 하천변 주변에 농경지가 많다 보니까, 농경지가 좀 많습니다.
지방하천의 유형입니다, 지방하천 유형.
소하천은 뭐 크게 농경지가 거의 없고요.
지금 저희가 파악한 데는 통신주, 개인 진입도로에 따른 교량 설치, 이런 정도의 비용이기 때문에 그게 한 190만 원 130만 원 거치된 게 아마 그런 것 같습니다.
○이성철 위원 농경지는 별로 없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이성철 위원 이런 소하천 같은 경우에 점유하면 거기에 이제 주민들이 본인들의 편익을 위해서 사용하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그렇습니다.
○이성철 위원 그렇게 되면 주민들이 원하면 하천 구실을 못한다면 불허 같은 것도 해 주고 그렇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소하천은 불허가 거의 없습니다.
지금도 저희가 소하천이 한 72개 있는데 정비된 게 10건입니다.
나머지는 현재 자연하천으로 거의 석축 쌓고 개인사유시설물로 거의 다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소하천은 정비될 대상이 워낙 나무가 많기 때문에 저희가 6개인가 7개, 아마 소하천 6개 끝나고 4개 정도가 지금 공사 중이고요.
한 62개가 정비가 안 됐기 때문에 거의 점용해서 못 쓰고 이런 건 없을 것 같습니다.
거의 개인 사유지 아니면 뭐 대다수가 사유지 안에 많이 들어오는 실정입니다.
○이성철 위원 이것도 이제 아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셨는데 하천법에서는 잘못된, 낙후된 경우에 점용료 반환할 때 이자도 이것도 같이 해 주시는 거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네.
○이성철 위원 사용하는 사람이 늦게 납부하고 하면 과태료도, 가산세도 하잖아요?
그런 건 없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아마 거의 대다수 본인들이 점용받기 때문에 대다수는 기간 내에 다 납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성철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본 건은 조례에 관련한 부분은 아닌데 지정된 현수막게시대 부분이 있잖아요.
그런데 현수막게시대 같은 경우는 일반 상인 분들이 많이 이용하셔서 10만 원을 내거나 이렇게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현수막게시대를 지정해서 저희가 설치도 해 주고 하는데 그 앞에 인도나 이런 부분에서 나무를 같이 식재를 해서 게시대 부분에 안 보이는 부분들이 존재를 해요.
보면 상인 분들 입장에서는 돈을 지불하고 나서도 제대로 광고효과를 못 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은 설치할 때부터 봤어야 하지 않을까.
그리고 지금 이렇게 나무로 인해서 가려진 부분이 있다고 하면 나무를 다른 곳으로 옮기든 아니면 게시대가 옮겨 가든 이 부분은 고려돼야 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전수조사를 하셔서 조치를 하셔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위원님 말씀대로 지정게시대 일정 비용을 받고 게시대 허가를 내주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저희가 전수조사를 해서 나무를 이식하든가 조치를 빠른 시일 내에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한 것 하나만 여쭤보면 옥외광고물 관련해서 월 27만 원 말씀을 하셨는데 다른 시군에 보니까 연간한도가 있더라고요.
연간한도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지금 우리가 인용한 노인복지법에 따르면 연간 한도액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그쪽에 연간한도액은 부대 경비까지 포함해서 주게 돼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는 수거 실적에 따라서 어차피 월 27만 원 딱 정해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습니다.
지금 월 27만 원도 못 채우고 계시는 분들이 대다수기 때문에 그걸 정한다고 해도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제도만 충분히 위원님들이 의결해 주시면 잘 운영해서 나머지 진행하다가 그런 모순점이 나오고 개선사항이 나오면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부터 제11항까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11분 회의중지)
(15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용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을 진행하기 전에 의안 철회의 건을 처리하고자 합니다.
지난 제213회 제2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의결보류되어 계류 중인 파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2020년 9월 1일 환경보전과로부터 철회요청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6조에 따라 동 조례안의 철회여부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철회요청건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환경 기본 조례 국장님 계실 때 2019년 11월 우리 정례회 할 때 그때 저희가 회의록에 뭐라고 남겼냐면 ‘미설치된 파주시 녹색성장위원회 설치 전까지 의결을 보류한다.’라고 했었습니다.
기억하시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네.
○안명규 위원 그러고 나서 지금 이 환경 기본 조례안이 올라왔는데 이게 새로운 안입니까, 아니면 2019년도에 올라왔던 그 안에 조금 보충된 겁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보충된 겁니다.
○안명규 위원 보충된 거죠?
보충됐으면 이게 철회를 하려면 기본적으로 최소한 우리 의회하고 상의를 좀 같이 했어야 되는데 의회하고 철회와 관련된 상의 언제 하셨죠?
공문 보낸 게 8월 31일 보내셨어요, 8월 31일.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사전에 실무적으로 의회사무국하고 협의를 해서 철회요청하는 방법이 있다고 해서 저희가……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그게 8월 31일 왔다고요, 8월 31일.
그런데 이 건에 대한 행위는 이미 7월에 입법예고를 했고 그런데 이 똑같은 안을 이미 전년도에 입법예고를 했었어요, 그리고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다 통과를 했고.
그런데 이게 마치 다른 것처럼 입법예고를 하고 조례규칙심의회를 다 통과시켰어요.
이거 통과시키기 전에 철회를 했어야 되는 게 맞다고 보는 거죠.
이게 전체적인 다 바뀐 거나 아니면 부서가 다르거나 아니면 담당이 다르거나 했으면 이렇게 들어와도 관계가 없는데 똑같은 과의 똑같은 담당자가 올린 겁니다.
나름대로 부분만족을 해 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은 의회에서 철회를 동의를 해 준 케이스는 지금 이번이 처음 일 거예요, 만약에 된다고 하면.
그런데 분명히 계류 중인 게 있으면 그걸 갖고 개정을 해 주고 제정을 해 주면 되는 건데 그 부분을 안 했다는 것은 저는 기본적으로 이 절차에 대한 부분을 지적하지 않을 수밖에 없지 않나.
그리고 지금 상황에서 이런 이런 부분이 나와 갖고 충분히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금도 이게 그렇게 해서 철회를 하면 된다고 하는데 이거는 철회하면 되는 게 아니라 절차를 좀 밟으셨으면 저희도 어쨌든 위원들의 입장은 입법을 보는 입장이니까 잘못한 것은 좀 지적을 하고 그다음부터 안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가야 되는데 이것이 마치 새로운 것처럼 얘기하시면 저는 이 부분을 하나씩 하나씩 좀 볼 수밖에 없지 않나 해서 이게 우리 2019년 11월, 정확히 얘기하면 2019년 11월 25일에 했던 내용하고 지금 기존에 있는 내용하고 전혀 다른 내용이 아니죠, 그렇죠?
거의 유사하고 거기에 조금 첨가한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으면 미리 이렇게 좀 해서 해야 위원들도 그러면 그렇게 합시다, 다음에는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8월 31일에 올라와서 갑자기 철회 동의를 해 달라고 하면 위원들이 이걸 어떻게 다 해 주겠습니까?
국장님, 그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위원님 말씀이 맞는 거로 생각이 되고요.
진행된 것을 사전에 먼저 과거에 대한 것은, 철회에 대한 것은 먼저 처리하고 저희가 변경되는 안에 대해서 신청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가 조금은 업무미숙으로 이게 별도의 같이 진행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실무진들이 또 담당자들이 바뀌면서 그 부분 연찬이 조금 덜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무리하게 저희가 의사일정을 잡게 돼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이 말씀을 해 주셨으니까 과장님, 담당팀장님 주무관님이 다 바뀌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열심히 일하려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철회에 대한 부분은 저희도 의회에서 이렇게 해 본 적이 없으니 이런 이런 부분은 앞으로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러한 철회에 대한 건은 올리려고 하면 미리 계류 중이 있으면 그거를 철회시키든지 아니면 새롭게 철회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좀 찾아야 되지 않나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고요.
국장님께서 다 그런 부분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건 의결을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다음에는 그런 부분이 없도록 좀 신경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숙지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파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철회 동의에 대해서 처리를 하려고 하는데요,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파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철회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에 어떤 기준을 한번 마련한 것 같습니다.
우리 의회법무과장님께서도 다음에 이런 건들이 있을 때 오늘 논의된 내용들을 기준으로 해서 절차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의회법무과장 이태희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퇴장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의회법무과장 퇴장)
12. 파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파주시 생활환경 측정장비 대여 조례안(시장 제출)
(15시30분)
○위원장 이용욱 이어서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생활환경 측정장비 대여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님은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안녕하십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입니다.
파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 푸른파주21 실천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 설치 및 운영 조례로 개정됨에 따라 파주시 환경 기본 조례에 명시된 지방의제21의 명칭을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 환경정책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민의 책무를 시민의 권리 및 책무로 변경하고 시민의 권리를 명시하였으며, 지방의제21을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또한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안 제19조부터 안 23조를 신설하였고 그 밖에 문맥상 맞지 않는 일부 용어에 대해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 환경 기본 조례에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근거를 명시함에 따라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수정하고자 하며 주요내용으로는 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 시 위촉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수정하고,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 중 파주시 환경 기본 조례의 제18조1항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였으며, 그 밖에 문맥상 맞지 않는 일부 용어에 대해 정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일부개정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생활환경 측정장비 대여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민이 라돈·소음 등 생활환경 측정장비 대여를 할 수 있도록 관련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3조 대여센터의 지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제4조-제6조까지 대여 순서, 신청자격조건, 대여 절차, 대여 장비에 대한 고지와 동의, 하자 등 확인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제7조 이용의 제한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제8조에 대여장비 사용관리 주의 의무, 하자발생 책임 부담 등을 규정하였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파주시 생활환경 측정장비 대여 조례안에 대해서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조례 잘 만드셨고 조금 더 일찍 만들었으면 좋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국장님, 지금 공무원도 52시간제 적용을 받고 있는 거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네.
○조인연 위원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현재 소음, 진동, 악취 이런 거에 대해서 사실 주말에 공사를 하거나 이런 경우 많이 있고 주말에 그런 민원 사항에 대해서 월요일에 신고를 하면 그다음 날 화요일에 그걸 측정을 하고 가다 보니까 주민불만은 뭐냐 하면 주로 공사나 아니면 이런 부분들이 다 행정의 공백기에 주말 또는 공휴일 이때 발생을 하고 있는데 신고를 하면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시간대 와서 측정을 하다 보니까 이게 적절한 데이터값이나 이런 것이 나오지 않는다.
결과적으로 시기적절, 그 시간대 즉시 되지 않다 보니까 이런 민원이 사실 많거든요.
국장님, 그런 민원이 많은 건 사실이잖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네.
○조인연 위원 그래서 측정장비가, 대여센터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거기가 읍면동을 얘기하시는 건가요?
대여센터가 어디를 지정하시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읍면동.
○조인연 위원 읍면동에, 그럼 몇 대를?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소음측정기는 20대고요, 라돈은 1차적으로 31대 생각하시면 됩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파평면에 소음측정기 같은 거는 몇 대나 배치될 예정인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1단계는 저희가 도심 쪽에 먼저 배치를 하고 파평면은 우리 환경보전과에서 직접 관리하는 걸로 지금.
○조인연 위원 직접?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네.
○조인연 위원 그러면 주말에는 못 나오시잖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저희가 주말에 지금 비상근무조를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직원들……
○조인연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국장님.
그러면 조례안 4조에 보면 현재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예를 들어서 파주시민이라고 보고 시에 사업자 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결과적으로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부분이라고 저희가 봤을 때는 보여요, 주민과 사업자와 같은 경우에.
저희 동네도 마찬가지고 주말이나 토요일이나 휴일이고 그냥 계속 소음을 내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두 사람한테 다 파주시의 예산이 소요되는 측정장비를 대여해 준다는 게 사실 약간 모순돼 보이거든요.
물론 차별이라는 부분은 제외하고라도 이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일단은 저희가 조례안을 만드는 거는 민원불편을 겪으시는 분들을 위주로 만들었고요.
발생원에 대한 부분은 발생 인허가라든가 우리 시에서는 대형 사업장이라든가 인허가 시설에 대한 것은 인허가 규정에 저희 자체적으로 장비를 구비를 하고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볼 수 있게끔 저희가 그 규정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위원님들도 많이 지적을 해 주셨는데 사업장 바깥에 디지털게이지를 시민들이 직접 보면서 몇 데시벨인지, 몇 카인인지 이거를 직접 볼 수 있게끔 투명하게 좀 하는 부분은 관련부서에 지침을 마련해서 인허가 날 때 첨부되도록 구비되도록 행정유도를 할 예정입니다.
○조인연 위원 일단은 알겠습니다.
결과적으로 예를 들어 두 공장이 있는데 옆에 공장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이 옆에 공장 소음이 날 때 그렇게 민원 제기를 할 수 있다, 이렇게 폭넓게 봐도 되는 거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예를 들어서 꼭 소음 진동을 발생하는 사업자뿐만 아니라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거든요, 저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네.
○조인연 위원 이런 부분은 좀 명확할 때 서로 상대성이 있거나 상충되거나 이런 민원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은 구체화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세부기준을 마련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환경 측정장비 대여 조례에서 보면 라돈, 먼저는 라돈측정기도 구입한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 올라온 건 소음측정기만 올라온 것 같아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저희가 이번 조례에 하는 것은 라돈하고 간이소음측정기하고 3조1항, 2항에 관련해서.
○최창호 위원 현재 구매 예산수반사항에 보면 소음측정기만 있는 것 같아서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라돈은 신규로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구비를 하고 있습니다, 라돈측정기를.
○최창호 위원 아, 가지고 있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네.
○최창호 위원 저는 단장님 오신 김에 이게 조례하고 좀 관련은 없는 건데요.
현안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는데 혹시 연천군에 폐기물매립장이 생긴다는 거 들어보셨나요?
한탄강하고 임진강하고 합류 지점에 연천군 고능리에 4만 9877㎡의 골프장 했던 덴데 거기에 폐기물매립장이 들어오는데 지정폐기물하고 일반폐기물이 같이 들어온다고 그래요.
그런데 이게 1일 침출수 배출량도 62톤에 달하는데 지금 연천군하고 군의회에서는 전부 반대인데 한강유역환경청에서는 허가가 났어요, 이게.
그런데 우리 같은 경우는 금파취수장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네,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거기는 취수하면 수돗물을 어디 어디 공급하죠, 구역이?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그 부분은 운정신도시하고 금촌, 금릉 지역을 제외하고 나머지 도시들은 문산취수장에서……
○최창호 위원 상당히 넓죠, 급수구역이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네, 넓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사실은 거기서 침출수가 나오면 바로 금파취수장으로 들어오는데 지정폐기물이라고 제가 찾아보니까 시간 걸리더라도 좀 읽어드릴게요.
폐산, 폐알칼리, 폐유, 폐유기용제, 폐합성고분자화합물, 폐고무, 폐페인트, 폐래커, 석면, 슬래그, 분진, 폐주물사, 샌드블라스트 그다음에 여러 가지 도자기편류 소각잔재물, 안정화 고형물 이렇게 해서 폐농약도 있고 폴리염화비닐, 폐유, 폐기물 이런 거 해서 슬러지 해서 지정폐기물을 보니까 A4용지 4장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게 우리 취수장 위쪽에 묻힌다 그래서 우리 파주시에서는 어떤 대책을 같이 연천군하고 강구해야 되는 거 아닌가 해서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그 부분은 다시 한번 저희가 연천군하고 위원님 지적한 대로 우리 젖줄 같은 임진강에 오염이 될 수 있는지 한번 현장 보고요.
또 연천군과 연합해서.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연천군 환경단체에서는 단체든 주민들은 대부분 반대인데 또 폐기장 들어오는 데는 발전기금을 준다고 그러니까 또 그 동네는 찬성하고요.
그런 상황인데 사실은 우리 먹는 물에 관련된 거라 우리 파주시 관련부서에서도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입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수질 기준이라든가 상수원 관리규정을 좀 따져보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별도로 위원님들한테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시 생활환경 측정장비 대여 조례안 필요한 조례라고 인정은 하고 또 시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은데 제안을 드린다고 하면 제3조에 보면 ‘라돈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 소음을 측정할 수 있는 간이 측정기’ 돼 있는데 3번 하기 전에 화성시 같은 경우는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간이측정기도 따로 또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은 추가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위원님 말씀에 동의하고요.
그런데 우리가 대여하고 그러는 것에 악취는 포집을 해서 또 연구원에다가 맡기고 이런 절차가 상당히 까다롭고 대부분 공무원들이 입회를 해야지만 신뢰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거는 여기에 담지를 못했는데 악취에 대한 거는 별도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생활환경 측정장비 대여 조례안 제3조에 대여센터가 어디냐고 했을 때 읍면동이라고 하셨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읍면동하고 시청하고 저희가 그렇게 정했습니다.
○안명규 위원 10조 한번 봐 주실래요, 10조?
10조 보면 위탁 운영이라고 해서 ‘대여센터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을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며 위탁하는 경우 위탁에 관한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파주시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정말 이거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간이측정기 저희들도 요청을 했으니까 해라, 그리고 좀 해 줬으면 좋겠다.
악취뿐만 아니라 소음·분진부터 해 갖고 좋겠다고 해서 했는데 이게 위탁에 대한 부분이 있다 보니까 읍면동에다 하게 되면 읍면동에서 사실 이거 관리하기가 쉽지 않으면 결국 법인이나 개인이나 이걸 필요한 단체에 간다고 하면 이 또한 제가 볼 때는 위탁 운영에 대한 부분은 손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하고.
혹시 정말 대여할 수 있는 이런 생활환경 측정장비가 더 많아졌을 때 그때 조례안이 올라오는 게 맞지 지금 이거 갖고 조례안 하기는 또 여기 사무의 민간 위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는데 사실 조례라는 게 상위법에 뭔가 규정이 있고 또 민간이, 민원인이 한다면 조례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조그마한 거 갖고 위탁을 해 주고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부규정을 해서 규칙이나 내부규칙을 해서 정하면 이런 게 좀 낫지 않나.
이게 잘못하면 법인이나 단체에 개인한테 하게 되면 이 부분도, 그래서 이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필요는 한데 이렇게 조그마한 소소한 거를 갖고 읍면동에다 하게 되면 그 또한 읍면동에서는 분명히 환경단체가 됐든 어느 단체 하게 되면 이 또한 일반시민들이 접근하기가 어렵지 않을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위원님 질의 잘 들었습니다.
저희가 이 조례안을 만드는 취지는 읍면에 그리고 저희 시청하고 원거리에 있는 데 또 시청까지 와서 그런 불편들이 있어서 읍면동에서 불편이 있을 때 직접 라돈이라든가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더 광역적으로 많이 분산이 되면 위탁 과정도 하겠다, 그런 장래적인 얘기를 담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저는 염려하는 게 읍면동에 가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고 그런데 이게 읍면동에서 또 다른 위탁을 줬을 때 이렇게 해 줄 수 있다고 하면 이게 거의 다 읍면동에서 그쪽에 주지 않을까 장비도 많은 부분이 아닌데 그래서 이런 부분을 좀 한번 고민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냥 읍면동에서만 하게끔 하고……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그렇게 관리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읍면동에서 관리하고 개인 위탁에 대한 부분은 나머지 많아졌을 때 그때 해 주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도 우리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시는 거에 대해서 본질의하고는 약간 배치되지만 여기에 또 워낙 현안사항이라서 추가적으로 아시는 데까지.
지금 보면 3만 6000평이 양원리에 2020년 6월에 허가가 환경청으로 났다고 기사가 나와 있습니다.
사실 상수도과에서 임진강 수자원관리계획을 올 2020년 12월 31일까지 그거를 용역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연천이든 저희 지역이든 간에 그런 것이 나오는 거는 당연하게 반대합니다.
다만 현재 수자원 관리계획에 대한 사항이 환경청의 영향을 많이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계획을 할 때.
그런 허가를 내주면 하류에 있는 임진강 주변에 있는 파주시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해제해 달라는 권고도 저희가 좀 할 필요성이 있지 않나, 환경청에다.
그런 건 하나의 카드로 활용할 수 있지 않나 싶거든요.
국장님, 하여튼 그런 부분까지 세세하게 대응을 해 주십시오.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네,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용욱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국장님께서도 답변 중에 공무원이 입회해야 어떤 측정수치에 대해서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 측정장비를 대여해 주고 소음이나 라돈을 민간에서 개인이 측정을 했다고 하면 통상적으로 우려가 될 만한 수치가 나왔다고 하면 그 뒤에는 어떤 조치를 취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일단은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이 입회를 해야지 처벌에 대한 부분 그리고 관계법 규정 위반이 아니냐 그거에 대한 것은 가능한데, 그거 전에 저희가 행정을 놓치는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이 서로 간에 법의 판단이 가기 전에 서로가 넘지 않냐, 되느냐 그것을 문의하시는 분이 많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대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게 초과되면 저희 공무원들을 현장 입회해 달라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이 빠른 시일 내에 입회를 해 가지고 즉시 행정조치를 하자, 그런 의미에서 이 조례안을 제출하게 됐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어떻게 보면 관에서 전부 현장을 나가서 실시간으로 소음을 측정할 수 없으니 장비를 대여를 해 주고 민간이 측정한 자료를 참고자료로 보고 거기서 문제가 있으면 관에서 측정을 해서 행정자료로 쓰는 그런 형태가 되겠네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용욱 알겠습니다.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부터 제14항까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9월 11일 오전 11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5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용욱최창호손배찬목진혁
안명규이성철조인연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한광우
○ 출석공무원(17인)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의회법무과장 이태희
관광과장 안승면
평화협력과장 한경준
도시재생과장 윤덕규
건설과장 이병준
건축과장 김영수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기술지원과장 신향재
공무원 3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