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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20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09.10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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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9월10일(목)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4.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
5.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6.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8. 파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9.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파주시 공공시설의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11.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4인 발의)
3. 파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박대성 의원 대표발의)(박대성·최유각·박은주 의원 발의)
4.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최유각 의원 외 4인 발의)
5.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6.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8. 파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대성·이효숙·윤희정 의원 발의)
9.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양수 의원 대표발의)(한양수·윤희정 의원 발의)
10. 파주시 공공시설의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박은주 의원 발의)
11.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2분 개의)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대성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는 의원발의 조례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 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상황 속에서 자치행정위원회는 참석인원 및 대면시간 등 의사진행 절차를 최소화할 계획으로 다소 불편함이 있으시더라도 양해를 부탁드리며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3분)

○위원장 박대성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4인 발의)

3. 파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박대성 의원 대표발의)(박대성·최유각·박은주 의원 발의)

(10시04분)

○위원장 박대성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입니다마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 두기 상황임을 감안하여 전자문서에 게시된 내용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먼저 고문변호사 9명과 7월에 위촉된 변리사 1명을 포함한 10명에서 이번에 조례가 5명을 증원하는 데 있어서 분야별로 모집하시는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특별히 분야별이라고 하지는 않는데요.

가능하면 특화된 부분 쪽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10명인데 15명으로 가야되는 부분은 특정분야에 대한 변호사님이 부족한 현상이, 지금 거의 없는 현상이고요.

환경 분야라든지, 도시계획 분야라든지 각종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특정분야에 대한 변호사님들이 좀 필요하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어느 정도 분야별로는 다 되어있다고 보면 되겠네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현재요?

이효숙 위원 도시계획 쪽 담당하시는 변호사들이 각 분야별로 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대부분은 다 특정화되어 있지 않지만 특화되어 있다고 보통은 얘기하시죠.

어떤 변호사님은 민사 쪽에 특화되어 있고, 형사 쪽에 특화되어 있고 특화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래서 여기 보면 여성이 없어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래서 양성평등 기본법에도 보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에는 준하지 않겠지만 여성변호사를 모집할 계획은 있으신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저도 이번 조례를 보면서 여성 변호사님이 한 분도 안 계신다는 것을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여성 변호사님에 대한 부분도 가능하면 같이 활동할 수 있도록 고민해 나가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작년 7월에 변리사 위촉했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5조2항 개정내용을 보면 ‘월 30만 원 이내의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쓰여 있어요.

변리사의 경우 특허권, 실용신안권 이런 지적재산권 담당하시는 분 아닌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맞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이런 것에 있어서 이분이 꼭 월 30만 원씩을 변호사하고 똑같이 지급해야 하는 건가, 변호사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지 않나 생각되는데요.

이 변리사가 7월에 위촉돼서 얼마 안 됐지만 그동안의 건수는 어떤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지금 직접적으로 부서에서는 1건에 대한 자문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마 체육 관련해서 엠블럼 계통인데 유사 시군하고의 그런 부분에서 자문이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요.

실질적으로 일반 변호사님보다는 자문의 건수라든지 적은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변리사님에 대한 부분이 좀 더 파주시 입장에서 어떻게 같이 생각을 공유할 것인가에 대해 깊이 생각하면서 활동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지적재산권이기 때문에 변호사하고 똑같이 30만 원 지급하는 것은 좀 아닌가 생각해서 그런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 좀 해보십시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작년 2019년 7월에 조례 개정이 됐잖아요, 공무원한테 비용을 전액 지원한다고요.

그렇게 됐을 때 전에 재판이 이루어졌던 것이 진행 중이지 않습니까, 전액 지원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기준을 두셨는지 말씀해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지금 이번 조례가 개정되는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급시기에 대해 조정되는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정시점 이전에 일어났던 일에 대해서는……

이효숙 위원 아직 진행 중이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 부분은 현재 있는 조례로는 변호사 비용을 보전받지 못하는 실태인 것이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입법 취지는 변호사 비용을 보전해주는 부분은 2014년도에 조문이 된 부분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최근간의 거리임에도 불구하고……

이효숙 위원 그전에는 1000만 원까지 지원해줬던 것이고요, 작년에 조례됐을 때는 전액을 해주는데.

물론 파주시에서 이렇게 신경 써준 것은 적극적 행정으로 소신 있게 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은 매우 바람직하다고 봐요.

그런 부분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석하면 되나요, 2019년 7월에 개정된 이후만 해당되는 것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개정하고자 하는 것은……

이효숙 위원 전액 지원이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작년도 9월에 전액 지원으로 정리가 됐었던 부분이고, 이번에 개정되는 부분은 지급시기에 대한 것이거든요.

기존 조례는 이 조례가 공포되고, 시행된 시점으로부터 되는 부분이고 현재 개정되는 부분은 신청하는 시점을 잡고 있는 부분인 것입니다.

이효숙 위원 그것을 제가 숙지했고 다 알고 있는데요.

제가 여쭤본 것은 지금 신청해서 변호비용을 조례 제정 이후부터 해당되는 건지, 아직까지 진행하고 있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전액 지원이 안 되고 전에 조례에 따라서 지급했으니까……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같이 포함되는 부분입니다.

이효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에서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타 시군을 보면 모든 것을 총괄 부서에서 취합해서 용역을 주는 곳도 있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서 파주시는 생각하고 있는 게 있으신지.

파주시는 워낙 잘하시니까 다 하셔서 충분한 것을 다 소화시킨다고 봐요, 다 소화시킬 수 있다고 보는데.

혹시라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조금 용역을 줄 계획이 있으신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저희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부서에서 진행하다 보면 부서에서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정리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다른 시군에 봐도 위탁해서 조례를 정리하는 경우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도 상당히 고려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충분히 잘 검토하셔서, 꼼꼼하게 하셔서 시정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파주시 입법평가에 대한 부분에서 2020년도는 84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나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럼 2019년이나 2018년은 몇 건이었나요?

제가 왜 이것을 질의드리냐면 이게 각 부서별 의지에 따라서 되는 것 같아서 부서별해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개념으로 따지면 한도 끝도 없고.

진짜 필요한 것에 강한 의지를 갖고 해야 되는 부분이어서 올해는 84건 정도 된다는데 작년이나 재작년에 어느 정도 됐는지 나타나면 과연 이것에 대한 의지가 얼마만큼 집행부가 있는지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서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일단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로 답변드리겠습니다.

84건에 대한 내용은 2017년-2019년도에 대상 건수가 21건이 정리가 안 된 건수가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자체적으로 정리가 안 된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2017-2019년 행안부에서 통보된 조례 중에서 또 정비가 안 된 것이 27건입니다.

그리고 법제처에서 제시된 부분이 정비가 안 된 것 36건 그러니까 금년도 84건은 지난 과거연도에 ‘이렇게 정리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통보했는데 파주시에서 그것이 정비가 안 된 건수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이 상당한 일리가 있으시고 그것에 대해서도 저희도 관심을 갖고 진행해야 될 상황으로 보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입법평가를 할 때 어차피 아까 이효숙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평가를 할 것이지 않습니까, 자체적으로 하기는 그렇잖아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 부분까지 깊숙이 검토는 아직 안 했는데요.

자체적인 부분하고 외부용역 두 가지를 놓고 검토를 진행하겠습니다.

대신 두 가지에 대해 어느 쪽으로 어떻게 하겠다고 정리된 것은 아니고요.

최유각 위원 이것에 대한 전문기관 어떤 게 있는 것이죠?

입법에 대해 평가하는 전문기관……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법제 관련 단체 이런 쪽에 용역을 수행할 수 있는 대상기관이 아닐까 보입니다.

최유각 위원 입법의 평가를 하면 잘한 것도 있고, 잘못한 것도 있고 나오잖아요, 입법활동한 여러 가지의 부분에서 잘못은 고치면 되겠지만 잘한 것에 대한 인센티브나 상은 있나요?

결론은 평가에 대한 부분은 잘한 건 상주고, 못한 것에 대한 것은 고쳐서 다음에 잘하자는 의미니까 그런 것에 대한 것은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조례를 당초 목적 수행을 제대로 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 말씀대로 계획 수립 시에 인센티브도 같이 포함시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왜냐하면 동기부여가 중요해서요.

동기부여가 돼야지 자치법규에 대한 정비도 수시로 좀 할 것이며, 고치기도 하고 또 입법에 대해 잘 할 수 있는 부분 당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는데 그것에 대해 없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 부분은 지금까지는 위원님 말씀대로 특별히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3항까지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4.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레안(최유각 의원 외 4인 발의)

5.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10시20분)

○위원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에 따른 것 질의하겠습니다.

재난지원금을 관외전입자에게 지급하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파주시가 선제적으로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여기 비용추계를 보면 1500명을 추계했어요, 교부기간이 7월 말까지 된 건데.

7월 말까지하고 8월 31일까지 사용하고 마감되잖아요?

그럼 교부기간 7월 말까지이고 현황이 좀 파악이 됐나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관외전입자에 대한 부분이 최종 지급된 부분은 109명이 지급됐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런데 비용추계는 1500명으로 하셨나요, 앞으로라도 좀 많지 않나?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게 실질적 지급하고 많이 차이가 나긴 하는데요.

이효숙 위원 8월 말일까지 코로나19해서 모든 저것을 다 소진했잖아요, 비율이 어떻게 돼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96.8%인가 아마 집행된 것으로……

이효숙 위원 상당히 많이 집행됐네요, 그렇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이것은 별개인데 소상공인 것 있잖아요, 소상공인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소상공인 100만 원 지급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효숙 위원 네, 긴급생활안정자금 그때 보면 1회 추경 때 330억 원이었나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330억 원입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이 금액 모두 집행됐나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현재 생활안정 소상공인에 대한 부분이 약 48억 원 4800건 정도 개략적으로 그 정도……

이효숙 위원 많이 지급이 안 됐네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 부분이 제가 얘기 듣기로는 소상인이긴 하지만 조건성립이 세 가지 정도 동시에 성립돼야 하는 부분이 있어서 동시성립이 안 돼서 지급대상에서 예외가 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굉장히 많은 금액을 국가로부터 긴급생활안정자금을 준다고 했는데 막상 본인들이 가보면 상당히 어려운 서류나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을 풀어서 소상공인들이 하면 서류나 이런 게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을 가능성 있는 물론 그렇다고 긴급자금 모두 주는 것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이 소상공인들이 지금 상당히 어렵습니다, 거의 폐업을 한 상태인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서류를 조금 완화시켜서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지시가 내려와서 그런 부분이 있는 것은 제가 이해하지만 이런 것을 좀 우리 시에서 융통성이라면 그렇고 어느 정도 풀어서 혜택이 갈 수 있게끔 330억 원이요, 지급된 게?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총 예산이 330억 원이고요, 48억 원 정도……

이효숙 위원 그러니까 48억 원 정도 지급됐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혜택이 많이 못 가는 것이잖아요, 소상공인들한테.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조건성립이 세 가지로 이루어져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가 실질적으로 여기 거주하셔야 되는 형태가 있습니다, 소상공인께서.

그런데……

이효숙 위원 그런 부분은 다 아는데……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 관외거주가 상당히 많이 있는 부분이고요.

이효숙 위원 관외거주 그것은 당연히 옳다고 보는데요.

그게 아니고도 어려운 부분이 많던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긴급생활안정자금 많이 남아 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추가로 집행하실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특별히 330억 원 중에 남는 재원에 대한 부분은 다른 용처로의 변경계획은 없습니다.

일단 반납에 대한 부분으로……

이효숙 위원 그럼 불용처리해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이효숙 위원 다시 또 2회로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고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지금 그 부분은 조례로 정해져 있는……

이효숙 위원 추가로 소상공인들 다시 모집하면, 서류 기간을 놓쳤다는 분도 있고 그렇거든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이 부분은 9월 말까지 신청하는 기간이기 때문에요.

이효숙 위원 다시 한번, 그러면 끝났는지 알고 있더라고요.

소상공인들이 8월 말까지 끝난 것으로 생각하니까 모든 게 끝난 줄 알고 그런 부분이 많거든요.

다시 한번 홍보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알겠습니다.

별도로 플래카드를 게첨한다든지 미디어를 통한다든지 해서 즉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9월 말일이니까 또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적극 좀 파주시에서 나서주길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국장님, 방금 이효숙 위원님 말씀하신 소상공인 지원 330억 원에서 48억 원 쓰고 그럼 280억 원 정도가 남은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렇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그렇게 실적이 너무 저조한 것은 뭐라고 해야 될까, 계획 없이 예산을 세웠다고 할까요.

그게 관내 거주 요건이 있고 이 부분도 처음에 좀 논쟁이 있었습니다.

관내 거주조건이 있고 연매출 10% 하락이잖아요, 전년도 대비 10% 하락, 전년도에도 경기가 안 좋아서 장사가 안 돼가지고 했는데 그 10% 하락 부분이 그 조건이 안 되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어떤 조건을 좀 완화한다든지 또 9월 말까지면 기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잖아요, 이효숙 위원님 말씀에도 그런 홍보를 하신다고 그런다는데 기간을 연장하는 방안 그런 부분을 검토할 수 없을까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지금 정부 지원금에 대해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같이.

그래서 지금 시기적으로 어차피 조례 개정을 통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달 말까지에 대한 지급을 즉시 연장한다든지 이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정부 지원금에 대해 포괄적으로 내려오는 것을 보고 판단해서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어려움에 처한 소상공인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같은 내용의 연장인데요, 조례하고 연계는 있지만 딱 조례 개정안하고 상관은 없지만 실제로 현재 문을 닫고 있거나 문 닫을 예정인 소상공인들이 많거든요, 현장에서.

그럼 그분들이 다 이런 정부 지원자금이나 지역의 생활안정자금을 받느냐,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실제 실 예산이 예를 들면 70-80%가 쓰였다고 하면 그 예측 받을 대상자 선정, 기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는 부합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330억 원에서 48억 원이잖아요, 그러면 어느 지점은 굉장히 착오가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대상자 선정의 범위를 너무 좁게 잡았다거나 그리고 기준을 너무 과도하게 보수적으로 잡았다거나 그런 경우에 해당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적정하게 예산이 세워지지 못한 이유 있잖아요, 쓰이지 못한 이유이기도 하고.

그 부분에 대한 점검이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왜냐하면 두 번째 재난지원금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것에 따라서 각 지자체에서도 그것에 대응하는 뭔가를 결정할 수도 있잖아요.

그 원인의 분석에 따라서 조례 개정의 내용도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대충 이런 것 같다 정도가 아니라 조금 면밀하게 분석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해당 법의 범위 안에서 이 조례와 또 예산 책정에 중요한 목적은 어려움에 빠진 가게들 그중에서 소상공인들을 구제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가정이 어려워져서 생계가 안 되는 그런 것을 막고자 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 목적에 부합하는 대상과 지원의 정도, 기준 이런 것들이 세워져야 된다고 생각되고 실제로 제가 어저께 청소년 상담하고 관련된 분을 만났는데 고등학교 2학년‧중학교 2학년 학생들 파주시 전수조사했대요, 정신건강에 대해서.

그런데 20%가 고위험군으로 나왔대요, 그건 굉장히 많은 5명 중에 1명이 자살충동이 있거나 자살에 대한 것을 고민하는 정도라는 것이거든요.

그것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있어야 되겠지만 제가 ‘왜 그럴까요?’했는데 코로나19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학습도 안 되고 소속감도 없고, 가정 내에서는.

직장에 다니시는 분은 다니시는 분들대로 유급에서 무급으로 돌아서는 직장들이 굉장히 많아질 것이고요, 하반기에는.

그리고 내가 지원금 이런 것을 충분히 받지도 못하면서 문을 닫게 되는 소상공인들도 또 많아요.

생계가 왜냐면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직업으로의 전환도 사실은 거의 불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여파들이 사회적으로 점점 심화될 건데, 이 큰맘 먹고 지자체에서 잡은 예산이 다 쓰이지 못한다는 것은 분명히 어딘가에 문제가 있다는 진단, 정확하게 그 원인이 뭔지에 대한 진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위원님 말씀에 대한 부분 공감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제 수치적으로만 보면 330억 원에 대한 사업체 수하고 거의 비슷한 숫자가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러한 기초조사할 수 있는 상당한 기간이 없다 보니까 일단 모수에 대한 부분을 어떤 통계조사에 의한 부분을 끌고 와서 그것에 대한 금액을 곱해서 총 예산이 아마 편성됐을 것이라 판단하고요.

그것에 대한 부분이 외적으로 표현이 안 되다 보니까 제한을 걸었던 관외거주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또 아니면 기타 조건들에 대한 부분이 얼마만큼 어떻게 작용할 것인가에 대해 충분히 예측하기가 녹록지 않은 상황이었지 않겠는가 생각하고요.

최종 결론에 대해 이 사업은 말씀하신 대로 전체적인 부분을 다시 한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서 제5항까지 2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34분)

○위원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끝에 실음)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내용으로 대신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간단한 것이긴 한데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16조를 보면 통합계정 용도하고 재정안정화계정 용도가 나와 있어요.

우리 조례에 반영된 용도하고 좀 달라서 여쭤보고 싶은데 통합계정의 용도에서 1항이 다른 회계기금에 대한 기금으로의 예탁이라고 기금관리기본법에는 되어 있는데 여기는 자금융자라고 되어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쭤보고 싶고 또 하나는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는 기금관리기본법에는 다른 회계로의 전출, 지방채 원리금 상환 딱 2개 있는데 우리는 굉장히 상세하게 했어요.

파주시 세입 중 경상일반재원이 최근 3년 평균금액보다 감소한 경우 일반회계로 전출, 2번 재난 및 재해 발생, 3번 지방채 원리금 상환은 똑같고요.

이렇게 재정안정화계정을 쓸 수 있는 용도를 원래 법에서 규정한 것보다 더 많이 엄격하게 제한을 했는데 그것은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마찬가지로 통합계정하고 관련된 부분에서도 기존에 있었던 것에서는 조금 더 구체적이거든요, 그 용도가.

그래서 용도가 개정되기 전에 통합기금의 용도는 지역개발 기반시설 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주민복지 증진사업에 필요한 자금의 융자, 특별회계 및 각종 기금에 대한 자금의 융자 이렇게 해서 좀 구체화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다른 회계 기금에 대한 자금융자라는 부분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기준, 어떤 경우에 쓸 수 있는지에 대한 기준이 조례안에서 보이지 않는데 그 기준을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리고 이것을 더 간략하게 한 것은 기금관리 기본법에 따른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 반대로 재정안정화계정의 용도는 기금관리기본법보다 훨씬 세부적으로 나눴거든요.

그래서 그 이유가 있으신지 여쭤보고 하나는 이게 개정하고 같이 전달된 표준안이 있을 것 같아요, 그 표준안은 자료로 주시면 좋겠고 그래서 두 가지 질의에 답변 부탁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인지한 부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제가 인지한 범위 내에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통합계정에 대한 부분하고 재정안정화기금하고의 부분인데 통합계정에 수입에 대한 부분은 이게 특별히 종전의 개별적으로 나눠져 있을 때 기능과 역할 또 지금으로 통합됐을 때의 기능과 역할 그러한 부분들이 크게 변하지는 않는다는 대전제하에 통합적 기능만 가지고 있다는 말씀드리고 싶고요.

이 표준안에 대한 부분은 확인해서요, 있으면 바로 드리고 없으면 없다는 부분을 문서로 통해 드리겠습니다.

있다고 하니까 바로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통합계정 용도에서 다른 회계 기금 융자 있잖아요, 기준이라는 게 여기 바뀌는 조례안에는 없고 기존 조례에는 상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다른 회계기금에 대한 자금융자라고만 되어 있으면 어떤 경우에 융자를 해주는 건지 그 기준은 뭔지 이런 부분이 모호해지잖아요?

그것은 심의위원회도 두고 있고 하니까 관리가 된다고 보는데 그것은 시행규칙이라든가 그런 것에 규정되어 있는지 그 기준이 있는지 그것을 여쭤본 것이거든요, 하나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 부분은 기존 조례에는 융자할 경우에 구체적으로 어떤 어떤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현재 통합되면서 그 기준이 없어졌다는 말씀이신 것이죠?

박은주 위원 네, 맞아요.

여기 비교표 보시면 나와 있어서……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아마 이 자금에 대한 부분은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 또 회계 이런 부분으로 융자해주는 것으로 제한되어 있는 부분이겠고요.

통합기금에 대한 부분이 기존 조례에서는 구체화되어 있는데 왜, 현행 조례에서는 단순화시켰냐는 것은 서면으로 별도 작성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네.

그래서 그것은 뭐냐면 회계하고 기금이 통합으로 되어 있고 그 통합된 기금이 회계하고 분리되어 있을 때는 특별회계는 특별회계, 기금은 기금의 용도대로 본래의 기능대로 하는데 통합되어 있어서 두루뭉술하게 융자되고 하는 부분에서 기준이 없으면 그런 부분에 경계 같은 것들이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기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만약에 조례에다 규정하기 어렵다고 하면 규칙이라든가 이런 것에 넣을 수 있는지 그런 부분을 좀 고려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 계정에 대해 일단 재원관리에 대한 부분은 별도의 계정을 관리합니다.

그러니까 같은 통장에 들어가 있는 부분이 아니고, 통합관리에 대한 기금은 그것만 별도로 그러니까 그 기금들은 남한테 빌려주는 돈들이고 이자를 받는 계정이거든요, 종전에 다른 기금들의 여유 있는 자금들 끌고 오는 부분들.

그다음에 특별회계에서 조금 목적사업이 시간이 남아 있어서 좀 돈이 남아있는 것들 이런 것들 끌어다가 통합계정에 다 집어넣어서 관리하는 부분이고요.

재정안정화기금은 실질적으로 파주시의 전체적인 세입·세출 규모 면에서 일정 부분 예산을 편성하면서 그 부분이 원칙적으로는 모든 예산은 당해연도 세입은 당해연도 세출로 편성해야 되는 게 원칙인데 그렇게 하기보다는 혹시라도 당해연도에 잉여재원이 있다고 하면 그 잉여재원을 어떤, 어떤 기준에 따라서 통합관리기금 별도로 그쪽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특별회계가 폐지돼 버리면 돈이 나오잖아요, 그것은 또 통합계정이 아니고 안정화기금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회계 부분은 정확하게 구분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왕래를 한다든지, 혼용된다든지 그럴 위험은 없습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이번에 제정이유를 보니까 표준안 시달에 따라서 이게 제정된 것이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표준안 원안대로 그대로 한 건가요, 파주시가 변경하고 달라지는 건 뭐가 있나요?

여기에 보면 지방재정법에 대해서 표준안이 시달돼서 했다고 그러면 맞춰서 했는데 파주시하고 달라진 건 뭐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지금 표준안에서 내려온 부분하고 특별히 변형된 부분은 없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럼 그대로 준용해서 쓴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파주시 임의적으로 바꾸거나 뭐 한 것도 없고, 이름도 파주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도 그렇게 하라고 나온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표준안에 대해 전체적으로 내려온 부분이니까, 중앙부처로부터.

그것에 반하거나 이럴 수 있는 사항들은 지극히 없는 부분이고 거의 표준안을 준용해갖고 제정하게 됐습니다.

최유각 위원 표준안에 대해서도 재원에 대한 부분도 이렇게 하라고 표준안에 나와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최유각 위원 재원에서도?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그렇습니다.

세입 재원에 대한 부분이 그래서 표준안에서 정리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최유각 위원 세 가지 기금으로 예탁 받고, 융자자금, 원금하고 그러면 그건 안 나왔는데 기금이란 게 기금 사용목적이 있잖아요?

여기서 나온 건 기금의 사용목적이 차후에 되거나 여유 있는 자금에 대한 것을 융자 받는다고 했는데 기금의 사용목적이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때는 바로 재원을 확보하나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통합관리기금이 종전에도 그러한 경우 왕왕 있습니다.

그럴 계획에는 없었는데 연도 중에 상환해달라고 하면 그 기금이 다 나가 있는 건 아니고요, 통합관리기금 안에서 일정 부분 있습니다.

그래서 내부적 결심 과정을 거쳐서 바로 원기금으로 다시 돌려드리는 그러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기금을 다른 것으로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법이 있어요?

기금은 목적사업에 대한 부분인데, 그것을 다른 목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다른 것으로 쓰이는 부분이 아니고 예를 들자면 어떠한 기금이 돈이 10억 원이 들어가 있는 부분인데 금년도 세출예산을 편성했더니 1억 원뿐이 집행을 안 하고 대개 기금이란 게 종전에는 일정량을 모아서 그 이자를 통해서 어떠한 사업목적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부분이 상당히 많이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개별 기금에서 갖고 있는 돈도 있는 것이고 그것들을 끌어 모아서 이용하는 것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럼 이 기금을 관리하는 각 부서가 있는데 부서에서 당연히 협의를 하겠지만 기획경제국에서는 저 정도의 기금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을 하지만 부서에서 ‘아, 그건 안 된다.’고 하는 의견충돌이 되면 어떻게 되나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부서에서 이것을 판단하는 이유가 당연히 있으니까 안 된다고 할 것이고요.

그것에 대해 가져올 이유는 없는 부분입니다.

최유각 위원 그럼 파주시가 기금에 대한 부분은 어디 생각하고 있는 것이나 이런 데가 있나요, 왜냐하면 이게 조례를 바꾸게 되면.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공영개발 사업에 돈이 부족해서 통합관리기금을 모아서 기금에서 넣어줬었거든요.

지금 공영개발 사업에 대한 부분은 통합관리기금에서 넣어줬던 부분을 전부 상환했습니다.

현재 단계로는 통합관리기금으로 관리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 기금을 통해서 어디에다 기금을 사용하겠다, 이러한 계획은 아직은 없습니다.

최유각 위원 아직 계획 없이 지방재정법 개정된 것에 대한 것으로 바꾼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되나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향후에 대한 부분은 차후에 봐서 하겠다는 것이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일단 모아놓고 추가적으로 이용에 대해 필요할 경우에 절차를 거쳐서 진행할 계획입니다.

최유각 위원 다른 의지나 다른 목적에 대한 부분은 아니고?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최유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국장님, 다른 것 없다고 똑같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첫 번째 질의한 것 통합계정의 용도가 1번이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기금관리 기본법하고 지금 받은 예시안하고, 조례안하고 나온 것 보면 다른 회계 기금으로의 예탁이에요, 첫 번째가.

(자료 보여 주면서)

다른 회계 기금으로의 예탁과 다른 회계 기금에 대한 자금융자하고는 굉장히 다른 것이거든요.

그래서 왜 이렇게 기준안하고 달라진 것인지, 상위법하고 달라진 것인지 그래서 이 부분이 칸막이가 명확하게 되어 있는 상태에서 이게 통합계정으로 되면 칸막이가 없어지잖아요?

그런 상태에서 기금과 특별회계의 특별한 목적성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다른 용도로 융자되거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없는지와 이렇게 조항을 이것은 명백하게 저는 다르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다른 회계 기금으로의 예탁은 그냥 다른 회계 기금으로 돈을 넣어놓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다른 회계 기금에 대한 자금 융자는 다른 회계 기금에 대해서 예를 들면 일반회계에서 돈이 모자라, 융자 해줄 수 있는 긴급재난이라든가 이런 것을 해줄 수 있고.

그다음에 다른 기금에서 뭐 모자라, 그럼 기금에도 해줄 수 있고, 이렇다는 얘기 아닌가요?

그것에 대한 해석을 명확하게 말씀해주시고 아까 서면으로 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설득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이게 명확하게 사유가 분명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상위법에 되어 있는 것과 기준안의 것과 내용이 완전히 다르거든요.

그래서 왜, 다르게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주셔야 되고 그 설명이 타당하지 않을 때는 기준안이나 자금융자라고 하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 혹시라도 칸막이가 깨질 염려는 없는가.

그리고 이것이 융자라고 되어 있어서 뭉뚱그려져 있는데 기준도 없고 특별한 어떤 경우에 대한 계획도 지금 없으신데 그럼 앞으로 그냥 이것을 조금 자유롭게 쓰기 위해서 이 조항이 필요할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서면으로 주신다고 하셨으니까 좀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내일 의결이잖아요?

그래서 오늘 오후 중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일단 세입에 대한 부분하고 통합기금의 세입과 세출에 대한 부분인데 예탁이라고 하는 부분이 그쪽 회계에서는 기금에서 우리한테 돈을 맡겨놓은 것이 저희는 예수금이라고 되어 있는 것이고 그 쪽에서는 예탁이라고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쪽에서 바라보면 예수금인 것이죠, 우리한테 맡겨둔 돈 통합관리기금에 맡겨둔 돈이 되겠고 그쪽 기금 쪽에서는 예탁으로 해놓은 것이 저희는 예수금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융자라고 하는 부분이 세출적인 측면에서 이 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빌려주는 돈이 되는 것이죠.

돈을 이렇게 모아놨으니까 이 돈은 어디에다, 어느 사업에 빌려주는 것이고 어느 공공에다 빌려주는 것이 융자가 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것의 단어의 설명이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여기는 명확하게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이라고 되어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예탁 받은 자금……

박은주 위원 아니, 통합계정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른 회계 및 기금으로의 예탁, 예수금 원금 및 이자상환, 통합기금의 운용 관리에 필요한 경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여기서 오랫동안 얘기하는 것보다는 제 생각에는 명확하게 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오후 중에라도 주시면 의결할 때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제가 이해 못한 부분도 혹시 있을 것 같은데요.

정회 시간 되면 위원님께 추가적으로 더 받고 그 부분 자료 해서 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여 주시고, 감사관님 입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퇴장)

(감사관 입장)


7.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0시55분)

○위원장 박대성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안건 끝에 실음)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 위원입니다.

잘 들리시나요, 계속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오늘 되게 안 들리는 것 같아서요.

소통이 중간 중간 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잘 안 들리시면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좀 큰 목소리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관 윤정기 잘 들립니다.

윤희정 위원 옴부즈만 재위촉이 벌써 두 번째거든요.

2018년에 조례를 만들고 2019년에 옴부즈만 세 분을 위촉했는데 바로 또 3개월 있다가 한 분이 결원되고 그래서 결원 자리에 9월에 한 분 또 위촉했는데 2020년 7월에 한 분이 또 그만두시게 돼서 어떻게 보면 잦은 결원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업무에 있어서 결원이 발생하는 게 어떤 업무 연속성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좀 어떠신가요?

○감사관 윤정기 옴부즈만은 합의제 의결기관입니다.

그래서 개인신상의 이유로 인해서 그만두시더라도 배턴을 이어 받아서 남아계신 분들이 일처리를 하게 되고 그래서 지금까지 결원이 생김으로 인해서 민원을 처리기한 내 처리하지 못한다거나 그런 문제점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러면 다행인데 일주일에 20시간만 근무하시는 조건으로 하셨잖아요?

그래서 업무가 지금은 그렇지 않다고 했지만 앞으로 이렇게 결원이 자꾸 생기고 하면 과대한 업무, 민원이 누락돼서 계속 쌓여가는 그런 형태가 되지 않을까 걱정스러워서 말씀드렸습니다.

현재에는 업무 연속성에 지장이 없다고 얘기해주셔서 그렇게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지원자에서 대상자 한 분을 선정하셨죠.

그래서 총 몇 분이 이번에 지원하신 거예요?

○감사관 윤정기 1차 서류접수는 열두 분이 접수하셨는데 면접에는 한 분이 불참하셨습니다.

그리고 추천위원회에서는 두 분을 추천했고, 시장님께서 두 분 중에 한 사람을 결정해서 의회에 동의요구를 하신 겁니다.

윤희정 위원 처음에 이렇게 해서 위촉하는 모집공고를 냈을 때 작년과 올해 어떤 차이점이 있으셨나요?

○감사관 윤정기 작년 처음에 모집공고를 했을 때는 제 기억에 30명 정도 응모하셨고, 22명이랍니다.

이번에 열두 분이 응모하셨는데 작년에 비하면 인원은 물론 한 명이니까 적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마는 질적으로는 훨씬 더 우수한 자원이 지원했다는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갈수록 어떻게 보면 취업이 어려워지고 하는 이런 세태가 반영된 측면도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심사위원들께서도 한 분을 뽑는 데 있어서 굉장히 힘드셨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타 지역에 사시고 계신 분들도 이렇게 해서 공모에 응하셨겠죠?

○감사관 윤정기 타 지역에 계신 분도 응모를 하셨습니다.

윤희정 위원 요즘에 우수한 퇴직자 분들도 많고 하시고 타 지역에서 파주에 와서 옴부즈만하고 싶으신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 파주에 사시고 파주의 행정을 많이 아시는 분이 위촉되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개인적으로는.

그리고 옴부즈만을 공개모집하는 게 7월 27일부터 모집공고를 내고, 8월 4일부터 7일간 약 4일간만 접수하는 기간이었는데 관심 있는 사람이야 물론 홈페이지나 여러 가지 홍보를 받겠지만 그 외 사람들이 많이 볼 수 있었을까, 관심 있는 사람이야 그랬겠지만 이 모집하는 기간이 짧거나 그렇다고 생각은 안 하셨지요?

○감사관 윤정기 지원인력만 봐도 홍보는 충분히 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이 옴부즈만이란 것은 일정한 자격요건이 있는 분들이 응모대상이 되기 때문에 일반시민에게까지 널리 전파될 큰 비중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끝으로 파주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3항에 결원이 생겼을 때 30일 이내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후임자를 위촉해야 되는데 지금 7월하고 8월에 회기가 없기 때문에 동의를 못해 드린 상황이 발생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앞으로도 이렇게 옴부즈만이 결원 되었을 시 또 회기가 없게 돼서 30일 이내 위촉할 수 없는 경우 어떻게 했으면 좋을까 그러면 조례안을 개정해야 되는 것일까,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요?

○감사관 윤정기 상위법인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 법에 30일 이내 위촉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되어 있긴 합니다만 그렇게 법에 정한 것은 임기가 만료됐을 때 사전에 충분히 선발 절차를 거칠 수 있을 것이라는 예상하에 그렇게 규정해놨는데 그 기한을 지키지 못하더라도 무효이거나 위법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위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조례를 굳이 개정해서 기간을 늘린다거나 하는 것은 필요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돌발적인 상황은 개인 신상으로 인해서 스스로가 물러나는 일은 앞으로는 발생하지 않기를 개인적으로 희망합니다.

윤희정 위원 희망사항이시죠, 그것이야 알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러면 그만두신 분의 뒤를 이어서 새로 위촉되시는 분은 앞서 근무하셨던 분의 뒤를 이어서 그 부분부터 되는 건 아니고 위촉되는 그 시점으로 해서 임기가 4년인 것이죠?

○감사관 윤정기 네, 그렇습니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다른 질의들은 또 해주실 분이 해주시고요,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윤희정 위원 질의한 것에서요, 30일 법적으로 상위법에 되어 있지만 그것을 꼭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방금.

○감사관 윤정기 실제로 이렇게 돌발적으로 개인신상을 이유로 물러나시면 공고기간, 서류접수, 면접 이 과정만 거치는 것도 30일로는 사실 빠듯합니다.

이효숙 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하겠는데요.

2019년 3월 위촉됐잖아요, 세 분이.

5월 14일 1명이 해촉됐어, 그랬는데 52일 만에 7월 5일 또 임명됐어요.

그러면 30일이 지났죠.

그다음에 또 1명이 해촉돼서 7월 5일 1명이 임명되었고, 올해 7월 10일 또 한 분이 해촉됐잖아요?

그런데 9월 10일이니까 거의 60일 만에 지금 다시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그랬을 때는 타 기관에서는 조례에 명시되어 있고, 상위법이라 하더라도 임기만료가 되었거나 임기 중 결원이 생겼을 때는 임기만료 또는 결원된 날부터 지체 없이 30일이라는 것을 딱 명시 안 하고요, ‘지체 없이 새로운 옴부즈만을 위촉해야 한다.’ 타 시군에서는 이렇게 개정했거든요.

저희도 아예 그렇게 하는 게 옳지 않을까, 이것 30일 갖고 법적으로 위반은 안 되나 자꾸 시시비비가 되니까 조례를 바꿀 계획은 없으신지요?

○감사관 윤정기 위원님 말씀에 따라 검토해보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검토하셔서 되도록 분쟁의 소지가 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라고요.

시민고충 처리 위원 말하자면 행정기관에 대한 그런 부분이 지연됐거나 모든 부분에 있어서 시민들이 하는 처리기관인데 물론 여기 3항에 보면 ‘4급 이상 공무원 직에 있거나 있었던 사람’ 이렇게 명시되어 있어요.

물론 이분이 30년 넘게 공무원 생활을 해서 많은 경험과 노하우나 이런 것을 접목해서 많은 해결을 할 수 있으나 공무원에 대한 민원사항을 고충처리를 해줘야 되는 건데, 이분이 많은 공무원들 알고 계신데 딱 냉철하게 객관적으로 일을 처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감사관 윤정기 과거의 인연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만 옴부즈만이라는 위치 자체가 공무원 아니고 시민도 아닌 제3자적 입장에서 일처리를 해야 되는데 물론 부담스러운 측면도 있겠습니다마는 어떤 공무원 개인에 대한 신상의 처벌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 민원을 구제하는 일이기 때문에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마는 충분히 과거의 인연 때문에 결정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물론 잘하시겠지만 그런 부분에서 감사관님께서 더 그런 부분을 주지시켜 줘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요.

공무원에 대해서 많은 것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하게 득과 실은 있어요, 득이 더 많겠죠.

공무원 채용하시면 득이 더 많다고 저는 봐요.

그러나 그런 부분에서 냉철하게 판단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관님께서 좀 지켜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관 윤정기 추천위원님들께서도 파주를 잘아는 분이 추천되는 부분에 있어서 장단점을 충분히 고려하고 나름대로 판단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감사관님, 옴부즈만이란 게 가장 합리적이신 분들이잖아요?

이번에 되신 박완재 전 국장님도 인간적으로 저랑 친하기도 하고 좋기도 하지만 해프닝이 하나 있었는데 지인분들한테 다 문자를 보내셨어요.

‘옴부즈만이 돼서 4년 한다, 그런데 의회의 동의를 거쳐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셨더라고요.

안 되면 의회에서 안 해준 것이잖아요, 그렇죠?

○감사관 윤정기 그렇게 받아들일 것 같습니다.

최유각 위원 ‘의회에서 하면 하게 됩니다.’하고 주변에 다 문자를 보내서 저한테 전화가 왔는데 “의회에서 통과만 시켜주면 된다는데 맞는 거야?”하고 전화가 왔어요.

그럼 안 해주면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윤희정 위원 왜 저한테는 안 왔죠?)

(웃음)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있다-물론 기쁜 마음에-이건 여담입니다.

가장 합리적이고 올바르게 하셔야 될 분인데 좀 더 있다 이렇게 어차피 그렇다고 여기서 박완재 후보님을 되니 안 되느니 그런 논쟁보다는 그런 부분인데 저한테 문자 오고 다른 분한테 전화가 오니까 이것 뭐 압력도 아니고 뭐 어떻게 하자는 것이지 하는 생각 물론 본인의 입장에서야 되셨으니까 좋은 점도 있고, 봉사한다는 의미에서 기쁨도 있었겠지만 이것 좀 그렇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보다 더 선배님이고 하니까 제가 질책하자는 건 아니고 이런 에피소드도 좀 있었으니까 향후에는 좀 그래야 한다.

‘의회의 동의를 얻으면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고 문자를 보냈어요.

‘무조건 해줘야 되는 것 아니야, 이것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하는 것이고요, 여담으로 말씀드렸고.

옴부즈만의 임기가 4년이잖아요, 감사관님.

○감사관 윤정기 예.

최유각 위원 옛날에도 말씀드렸는데 4년이 가장 적정하냐, 안 하냐에 대한 부분 2년 플러스 2년이 돼야 하는 것 아니냐, 물론 선정 위원회를 통해서 훌륭하신 분들이 선정되지만 일하시다 보면 여러 가지 이 옴부즈만에 대한 일이 그분에 대한 게 맞을지, 안 맞을지 모르는 부분도 있고.

이것 처음에 할 때도 말이 나왔던 부분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감사관 윤정기 저도 개인적으로는 2년 플러스 2년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권익위 차원에서는 작년도에 옴부즈만 제도를 도입한 기초 지자체 중에 파주시가 가장 권익위 권고안을 충실히 따랐다고 해서 담당공무원을 대통령표창까지 준 일이 있었습니다.

최유각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얘기한 것은 임기에 대한 부분도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감사관 윤정기 네.

최유각 위원 4년을 딱 명시해서.

○감사관 윤정기 그 4년으로 명시해놨습니다, 권익위에서.

최유각 위원 물론 이렇게는 나와 있는데 향후에 바꿀 수 있는 것은……

○감사관 윤정기 저도 위원님과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지금 하시는 분들은 잘하고 계시지만 어떤 조직이든 어떤 일이든 하다보면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잖아요?

하다 보면 실수도 하실 수 있고 여러 번 되고 나면 그런 것들이 평가돼서 나중에라도 돼야 하는데 4년에 대해 완전히 확정해서 보장된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선 좀 있거든요, 제 생각에는.

그래서 한번 연구하시고 아까 이효숙 위원님 말씀하신 30일에 대한 조례도 하신다고 하셨으니까, 박완재 후보님에 대한 질의는 따로 한 것이지만 그것에 대한 부분도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감사관 윤정기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거기도 명시했어요, ‘4년 동안 일하게 되었습니다.’하는 부분에서 그런 게 있으니까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관 윤정기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7항에 대해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들 오전 질의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3분 회의중지)

(13시57분 계속개의)

8. 파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대성·이효숙·윤희정 의원 발의)

9.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양수 의원 대표발의)(한양수·윤희정 의원 발의)

10. 파주시 공공시설의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박은주 의원 발의)

11.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박대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공공시설의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상 4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는 시간입니다만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상황임을 감안하여 전자문서에 게시된 내용으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그럼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원활한 상임위 활동을 위하여 목진혁 의원 발의안건에 대해서 우선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최유각 위원입니다.

목진혁 의원님 좋은 조례안을 발의하셨고요.

제가 이것을 보다 보니까 14년 전에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보호시설을 설치하고 싶어 갖고 파주시에 땅을 달라고 그랬었어요, 그때 후배들이랑 같이 지어서 기부채납하는 것으로.

관리도 저희가 안 하고 왜냐하면 관리할 돈이 없어서 주춧돌에 저희 이름만 써주는 것으로, 딱 14년 됐더라고.

그래서 6600만 원 갹출해서 하기로 했었는데 늦게나마 이렇게 돼서 감사하고요.

조례안을 쭉 봤습니다.

여기 업무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업무가 열 가지에요, 이게 좋긴 좋은데 이것을 하려면 업무에 대한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이것을 할 수 있는 완전한 전문가가 있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숙식의 제공뿐만 아니라 법률에 대한 부분도 하고, 가정폭력피해 연구조사도 하고, 보호시설 위탁도 해줘야 되고 여러 가지를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수사재판에 필요한 지원도 해줘야 되고 이런 업무를 하는 건 당연히 좋은데 이것을 하려면 상당히 문제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가장 기본적으로 1번에 보면 숙식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 숙식 제공에 대한 부분을 하려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것을 과연 이렇게 할 수 있는, 제가 비용추계도 쭉 봤습니다.

이게 과연 가능한가?

이것을 다 할 수 있으려면 가능하면 좋은데 그러려면 여기 필요하고 여기를 할 수 있는 인력이 굉장히 많아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국장님 이것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입니다.

업무에 보면 열 가지가 나열되어 있는데요.

기본적으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에 입소하려면 가정폭력상담소를 먼저 거쳐서 보호시설에 입소됩니다.

그러면 이 가정폭력피해자 상담소에서 기본적인 조사나 이런 수사재판 과정에 법률지원 서비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런 것들을 이 보호시설에 입소되면 보호시설과 상담소가 연계해서 하는 것이지, 보호시설에서 단독으로 이런 사업을 직접 수행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은 크게 보호시설 업무에 부담을 주는 그런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최유각 위원 그 상담시설이 지금 어디에 있는 거예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성폭력상담소 ‘함께’에서 가정폭력상담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저녁에 가폭이 발생했다.

그래서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밤에.

아버지나 누가 됐든 때려서 갈 데가 없어서 파출소로 보내지죠, 파출소로 도망오거나.

그분이 가실 데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현재는 경찰서에서 가폭 사건이 접수돼서 그 사건을 처리 할 때 보낼 시설이 없으면 숙박업소를 일단 이용해서 단기간 며칠 한 2-3일정도하고 그다음에 보호시설로 입소가 필요한 경우에는 타 시군에 있는 보호시설에 상담소에서 연계해서 입소하게 되고 대부분은 다시 가정으로 복귀하게 된다고 합니다.

최유각 위원 타 시군에 있는 보호시설로……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고양시에도 보호시설이 있고요, 김포에도 있고.

경기도 10개 시군에 가폭피해자 보호시설이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제가 왜 물어봤냐면 옛날에 자율방범대장 할 때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새벽에.

갈 데가 없어 저희 집으로 데려와 갖고 한 보름 있었어요.

파주시에 물어봐도 안 되고, 경찰서 숙직실에 있을 수도 없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지금은 경찰서에서 숙박시설을 연계해서 임시로 보호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여기 위탁시설 보면 사회복지법인과 비영리법인에서 인가를 받아 보호시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사회복지법인은 한정이 어디까지 되어 있는 것이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사회복지법인이면 다 신청자격은 됩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에 대해서 신청이 다 되는데 업무에 대한 부분이 있잖아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러니까 사회복지법인은 신청할 수 있되 정관 목적사업에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돼요.

최유각 위원 그러면 비용추계에 보면 직원에 대한 부분이 1억 2000만 원이죠, 인건비 및 운영비가 한 1억 2000만 원 되는데 그러면 특별히 직원을 뽑을 때 비용추계라면 거기에 인원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센터장이 됐든 그 밑에 직원이 됐든 그랬을 때 흔히 말하는 주특기별로 나눴나요, 어떻게 했나요?

목적은 명시해야 된다고 국장님 말씀하셨으니까 목적이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어떤 목적에 맞는 그런 능력을 갖고 계신 직원을 뽑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목진혁 의원 본 건에 대해서는 본 의원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제로 긴급전화센터, 상담소, 보호시설, 경찰서까지 해서 네트워크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보호시설의 종사자 자격기준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나와 있습니다.

거기 상담소와 보호시설의 장은 사회복지사법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이상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방지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7급 이상의 공무원으로 가정폭력방지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세 번째로는 가정폭력상담원의 자격을 취득한 후 가정폭력방지를 목적으로 설립된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네 번째로 사회복지사에 따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을 취득한 후-이것은 외국인 상담소 관련해서입니다-외국인 관련 단체 또는 시설에서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이면 보호시설의 장이 될 수 있습니다.

추가로 인력 부분에 대해서는 5명 이상에서 10명 이하로 보호시설에 입소하게 됐을 경우에는 보호시설의 장은 1명, 상담원 2명 총 3명이 근무할 수 있게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유각 위원 그것은 법에 그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가정폭력 쪽에 3년, 공무원 7급 이상의 가정폭력 쪽에 5년 이상 인재풀이 너무 한정적인데요.

가정폭력 쪽에 근무했던 사람 3년 이상, 5년 이상 저도 잘 들어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목진혁 의원 실례로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상담소와 보호시설에 있는 부분에 대해서 상담소에서 근무하셨던 분들이 보호시설까지 같이 운영하는 형태로 업무분장을 나눠서 인력풀을 확충하고 있습니다.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정폭력 피해자를 만나 봤었는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경찰서에 신고했는데 경찰서에서 보호한다는 명목하에 모텔에다 3일 동안 보호해줬는데 그 모텔이 하필 행위자의 직장 근처에 잡아줬더라고요, 그런 피해가 일어나면서 재발방지를 해야 될 부분에서 오히려 집으로 돌아갔을 때 재폭력이 발생해서 이에 대한 보호시설 설치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유각 위원 국장님, 이게 현황 파악이 좀 된 건가요?

3억 5000만 원의 돈을 들여서 내년에 하게 되는데 이게 현황파악이 어느 정도 돼야만 과연 이게 비용대비 효과라고 하면 안 되지만 그런 면이나, 아니면 어느 정도 돼야 이것에 대한 준비하고 인력에 대한 부분도 어느 정도 늘리든 뭘 할 수 있는 것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현황파악이 우선적으로 안 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2019년도 성폭력피해 상담소에서 처리한 가정폭력 피해 현황을 받아봤습니다.

그 상담실적이 인원수로는 19명이었고, 그다음에 전체 피해자에 대한 지원한 내용은 157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분들 중에 임시숙소를 이용한 경우는 2019년도 22건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파주시에 주소가 되어 있는 분들이 발생한 건수이고요.

이 피해자 보호시설을 운영하게 된다면 처음 1년간은 피해시설을 운영하는 저희는 인가를 유도하고자 하는 건데, 시에서 직접 설치하기 이전에.

그러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서 이 시설을 설치해서 1년간 운영하고 나면 그 실적을 가지고 여가부에 국비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국비지원을 하게 되면 전국 어디에서도 이 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파주시민만 이용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시설이 만들어진다면 그 시설을 이용할 인원은 충분히 채울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시설을 크게 운영하지 못하기 때문에 현재 운영하는 곳도 10명, 20명 소규모로 운영하기 때문에 그 시설을 이용하는 자체는 문제는 없는데 다만 파주시민만 들어갈 수 있는 게 아니고 전국 어디서든 그 상황에 맞춰서 현원이 비어 있으면 받을 수 있다, 그렇게 이용은 다 가능합니다.

최유각 위원 그러면 2021년에 3억 5400만 원인데 그것은 시비인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일단 예산을 추계한 것이고요, 운영비를 줬을 때 종사자 인건비와 운영비를 포함해서 여가부의 예산기준에 맞춰 추계한 것이고요.

그 비용에는 임대료 1억 7000만 원이 들어가 있어서 큰 것이고요, 그것은 초기연도에만 들어가는 것일 테고요.

그 다음연도부터는 인건비하고 운영비만 들어가면 되는 건데, 당장 내년부터 직접 설치해서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최유각 위원 하게 되면 결론은 시비로 해야 되네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국비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매칭으로 해서요.

1년의 운영 실적이 있는 시설에 대해서요.

최유각 위원 일단은 내년에 하게 되면 국비‧시비……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 시설에서 1년을 하고 그 실적을 가지고 여가부에 국비로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몇 대 몇이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국비가 50%이고요.

도비 25, 시비 25입니다.

최유각 위원 1년은 우선하고 나머지는 국도비 매칭으로?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최유각 위원 목 의원님, 준비 많이 하신 것 같아서 열심히 질의하고 있습니다.

(웃음)

왜냐하면 이게 좋긴 좋은데 제가 쭉 검토하다 보니까 비용추계나 이런 것을 말씀하신 대로 인원이 한정되어 있죠, 특히 보호시설에 대한 임차도 한다는데 그랬을 때 숙식도 제공해야 되고 여러 가지 제공해야 되는 부분들 때문에 일이 너무 많은 것 아니냐 하는 것이죠.

하면 좋긴 좋은데 그런 염려되는 부분이 있고 필요성에 대한 부분은 충분히 공감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옛날에 저희 집에 있어 보니까 가해 아버지가 자꾸만 찾아와서 행패를 부려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에 있어서 제일 어려운 부분이 그 부분이에요.

그래서 피해자 보호시설은 다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거든요.

파주에 지금 성매매 피해자 보호시설과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2곳이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2곳은 다 비공개로 운영하고 있고 그래서 대체로 피해자들이 동일 시군 내 있지 않으려고 해요, 찾아올까 봐.

그런 공포심 같은 게 있어서 타 지역을 많이 원하기도 하고 그래서 그동안 가폭 피해자 보호시설이 필요하다고 느끼긴 했지만 시설이 2개나 있고, 다른 피해자 보호시설이.

그래서 가폭 피해자 보호시설은 설치하지 못 했었던 겁니다.

필요성은 위원님 말씀처럼 충분히 있죠, 가정폭력이 또 늘어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또 코로나 때문에 더 그 부분 발생이 늘어난다고 하더라고요.

최유각 위원 어차피 나중에 위탁하게 되거나 뭘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렇죠, 1년을 자부담으로 운영해야 하기 때문에 보통은 사회복지법인이 할 수 있는 사항으로 판단되고요.

비영리법인에서도 간혹 보면 여성시설은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시설들도 처음에 다 자부담으로 운영해서 상담소 같은 경우는 3년의 실적이 있어야 국비 지원 신청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현재는 다 국비를 지원받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유각 위원 특히 센터장 같은 경우에 자격조건이 좀 까다로운 부분이 있어서 가폭에 대해 하셨던 분이 경력자가 돼야 하는 부분이 있으니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이효숙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여성보호시설이나 이런 것 인가받고 하실 때 1년 정도 하고 본인들이 3년 후에 국비 지원받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파주시에서도 여기 비용추계를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인가 후 운영 시에는 개인이 3억 5000만 원이란 돈을 들여서 해야 되잖아요, 1년-2년 동안은.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가능하다고 파주시에서 생각하시는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개인은 안 되고요, 신청자격이.

또 개인이 이만큼의 비용을 투자해서 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고요.

그래서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을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으로 한 겁니다.

이효숙 위원 그것은 알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파주시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인가로 가실 것인지 아니면……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것은 현재 두 군데 시설 운영 중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거기도 다 처음에 자부담으로 운영하다가 국비 지원을 받아서 현재 운영을 계속해서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곳은 있을 수 있다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럼 이쪽으로 가실 생각이신 것이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저희는 일단 그쪽으로 찾아보고 그렇게 설치를 유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파주시에 지금 성매매는 ‘쉬고’, 성폭력은 ‘함께’ 이렇게 있잖아요?

그쪽에서 연계해서 아까는 성폭력센터에서 연계해서 보호시설로 간다 말씀하셨잖아요, 그쪽을 이용하시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성폭력상담소에서 가정폭력상담까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10개 시군에 보호시설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경기도에는.

저는 개인적으로 빨리 이게 돼야 한다고 봐요.

지금 사회가 많이 혼란스럽고 복잡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든 것을 봤을 때 다른 곳도 보고, 주위 환경을 볼 때는 하루속히 해야 된다고 보는데 제가 질의한 부분에 대해서 앞에서 다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요.

해바라기센터가 있잖아요, 24시간 상담하잖아요?

우리 파주시는 그런 제도는 없죠?

계획은 갖고 계신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해바라기센터는 경기도에서 권역별로 북부권으로 해서 고양시에서 그 사업을 지금……

이효숙 위원 북부권은 고양시에 했다고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위치가 거기에 있으면서 사업을 하는 것이고요.

시군에서 직접 하는 건 아닙니다.

이효숙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 꼼꼼히 잘 아셔서 처음부터 시작을, 목진혁 의원님이 열심히 하셨지만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파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목진혁 의원님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신가요?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비용추계에서 인건비 및 운영비 1억 2250만 원이 3인 기준인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3인 기준입니다.

박은주 위원 생계비는 시설에 입소하신 피해자들에 대한 생계지원을 하는 것이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박은주 위원 그것은 1인당 얼마 정도로 추계되는 건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1인당 월 23만 원 정도 지금 정확하지는 않지만 그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전국에서 시설에 생계지원금으로 나가는 공통된 금액인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동일한 금액입니다.

박은주 위원 그런데 이게 치료회복 프로그램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아까 최유각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시설에서 해야 될 역할들이 굉장히 광범위하고 많잖아요?

그래서 여기 보면 1번 숙식제공은 시설이 설치되면 가능하고 그다음에 상담 및 치료는 치료회복 프로그램 기타 여기 안에 포함되는 것 같은데 의료지원, 수사재판 과정에 필요한 지원 및 서비스 연계, 법률구조기관 등에 필요한 협조와 지원의 요청 이런 것은 가정폭력시설에 들어오는 분들이 필수적으로 거쳐야 할 단계이기도 하잖아요?

이런 지원에 대한 비용, 실질적인 업무 지원 이런 것들은 3인의 종사자들이 거기 시설에서 일하시는 분들이 다 하게 되는 건가요?

별도의 비용이 필요하진 않나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상담 및 치료 같은 경우에 그분들이 직접 상담을 한다기보다 외부의 상담이나 치료가 필요한 것은 외부 의료기관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자활교육 같은 것은 교육훈련을 하면 그 교육훈련 비용이 지원됩니다, 별도로.

그래서 이분들에게 치료와 보호에 필요한 비용은 이 치료회복 프로그램 말고 교육훈련 비용도 별도로 따로 세워서 지원이 다 가능합니다.

박은주 위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법률적 지원이나 서비스 연계 이런 것은 하실 수 있는데 이 1000만 원이라는 사업비 안에 그런 것들이 다 가능할지를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현재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거기에도 예산이 1000만 원씩 치료회복 프로그램 예산이 세워져서 사용하고 있는데 부족하지는 않다고 합니다.

그래도 일단 이 정도로 예상하고 있고요.

박은주 위원 거기 시설에 있는 친구들이 5명 정도잖아요, 그래서 거기 기준해서 비용 정도를 추계하셨단 것이죠?

그런데 그 부분이 성폭력피해자들 상담하고 조치하는 인원이 아까 거기 성폭력상담소에서 가정폭력피해자들 상담하는 것이랑 비슷한가요, 그 수치가.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피해자 숫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박은주 위원 그리고 시설로 연결되는 숫자 이런 것들이 2개 성폭력피해자나 가정폭력피해자나 비슷한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성폭력에 관한 자료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성폭력 상담 건이 가정폭력보다는 좀 더 많다고……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1차적으로 그 정도 잡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긴 하네요.

이상입니다.

목진혁 의원 부가적으로 비용추계표에 대해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호시설에 대한 보호비용 지원이라고 해서 법률 쪽에 나와 있는데 거기에 보면 법률 제7조5항에 보면 보호비용 지원의 기준 방법 및 절차에 필요한 사항은 여성가족부령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법률에 정해져 있는 금액이라서 따로 추가를 하거나 늘릴 수는 없습니다.

만약 이 부분을 더 늘리고자 한다고 그러면 시 자체 예산을 늘려야 하는데 일단 법률로는 정해져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국장님,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사업 그건 것을 위탁할 시에 파주시에서 항상 공개모집의 형태로……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일단 시에서 설치하고 위탁을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는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서 시설을 설치해서 저희한테 인가신청을 받아서 운영하고 그 1년 뒤에 운영실적을 판단해서 여가부에 국비 신청을 해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일단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래서 만약에 위탁할 곳이 없고 이럴 때 시에서 수탁자를 공개로 모집 안 하는 것을 인정하는 법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공개모집 예외를 인정하는 그런 법이 작년에 입법예고가 됐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공개모집을 안 하고 시에서 어떤 위탁을 줬을 때 그래도 왜 우리가 수탁자들이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선정하는 심의는 거치게 되잖아요?

그런 심의조차도 없어지는 건가 이런 궁금증이 생겨서요.

공개모집 안 하고 시에서 곧바로 할 수 있는 그러한 법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너무 없어서 이런 법이 또 생기고 있나, 파주시도 앞으로 그렇게 될 것인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지금 주신 그 법에 대한 것은 제가 내용을 알지 못해서 그 부분은 답변을 드릴 수 없겠는데 현재까지는 모든 사회복지시설을 위탁 줄 경우에 전부 공개모집해서 수탁자 선정심사위원회를 거쳐서 했거든요.

그래서 크게 그것을 벗어나지는 않고 위원님 말씀하신 법률은 어떤 것인지 확인해보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진혁 의원님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퇴장)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효숙 위원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조례 7조2항에 보면 디지털성범죄 예방모니터링단 운영과 4항에 피해 영상 삭제 지원, 유통차단 등 단속지원 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자체가 점검이나 운영 모니터링 권한을 갖고 있는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이 사항은 모니터링까지는 일반인들도 다 인터넷에 있는 사항을 보는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권한이 없어도 모니터링할 수 있다고 생각되고요.

피해 영상 삭제 지원하는 것들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경찰에서 사건수사가 돼야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하게 되면 경찰과 협조해서 같이 추진을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저희가 직접 삭제할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이효숙 위원 이게 전체 N번방 그런 것으로 인해서 많이 이슈화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현재 이런 것을 다 조례하고 이런 게 파주시가 빠른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영상물 삭제요청하잖아요, 삭제요청 하는 곳이 전국에서 한 곳뿐이 없다면요?

한국여성인권진흥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란 곳이 있는데요, 거기가 삭제하는 곳이 한 곳뿐이 없는데 경찰서에서 바로 삭제가 가능한지.

사업협력체계 구축을 보면 경찰서, 교육지원청에 협력한다 했거든요.

경찰서에서 지원하면 바로 삭제가 되는지.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 절차는 제가 자세히 지금 알지 못하는데요.

어쨌든 경찰에서 수사해서 이게 불법이라고 판단되면 경찰에서 직접 삭제하거나 아니면 삭제할 수 있는 기관에 의뢰해서 삭제하도록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래서 이게 재발도 되거든요.

삭제한다고 해도 삭제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유포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서 재피해를 입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이 이게 파주시에서 선제적으로 하고 있지만 어떻게 정확하게 할 수 있을까?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조례를 만들고 행정기관에서 주력할 수 있는 사업은 예방사업, 성범죄를 일으키지 않게끔 성폭력 예방교육이나 예방사업에 주력하고 성범죄로 인한 피해자가 발생됐을 때 피해자에 대한 보호와 지원 이게 저희의 주된 업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서 말하는 모니터링이나 삭제 요청 이런 것은 경찰하고 협조돼서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효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우리 파주시에서 지금 이슈화되고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먼저 신경 써서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현재 디지털성범죄하고 관련해서 파주시에 발생되면 어떤 경로로 처리되나요?

경찰서로 가게 되나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경찰에 일단 신고, 수사가 되고요.

박은주 위원 그러면 조례가 제정되고 난 이후에도 대체적으로 범죄행위에 관련해서는 경찰서 쪽으로 가는 것이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렇습니다.

저희는 예방교육, 그리고 피해자보호, 지원.

박은주 위원 그리고 상시모니터링이나 이런 것은 일정한 기간이 경과해서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쌓이고 네트워킹되고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런 게 가능하겠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렇죠.

일단 내년에 경기도에서 디지털성범죄지원센터를 경기도에서 운영한다고 발표한 게 있어요, 얼마 전에 언론으로.

그래서 경기도에 센터가 운영되면 저희도 경기도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내용이나 이런 것들 디지털성범죄 원스톱지원센터에서 이것을 내년에 설치해서 운영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게 생기면 거기에 지원을 저희도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습니다.

거기를 통해서 이런 모니터링단 운영이든지 그런 방법 이런 것도 교육하고 이런 절차를 밟아야 될 것 같습니다.

박은주 위원 아까 이효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디지털성범죄의 범위라든가, 피해라든가, 죄질이라든가 이런 것이 굉장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광범위하잖아요?

그럼에도 재발이나 2차 가해라든가 이런 것에 무방비 상태인 것에 비해서 행정이 그것을 할 수 있는 일의 범위는 지극히 제한적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서 조례 제정해서 후에 이 조례의 실질적인 시행이나 이런 부분에서 방법 같은 것들이 많이 고민돼야 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운영해보면서 그런 경험도 쌓아야 되고, 노하우도 배워야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지금 당장은 저희도 해보지 않은 업무이기 때문에 그런 경험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여성보건이용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조1항에 보면 시장은 여성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공공시설에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비용추계 자료에 보면 2021년도는 270만 원, 2022년도‧2023년도‧2024년도는 450만 원으로 편성되었거든요.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연도별로 금액을 그렇게 해놓은 것은 처음에는 6개소를 시작해서 10개소씩 매년 늘려가겠다, 그 장비설치 비용 추계를 그렇게 잡은 겁니다.

이효숙 위원 교하·금촌·문산·운정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상담센터……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우선 청소년시설에 먼저 설치해서 효과랑 이용측면을 보고 그다음에 공공시설에 더 확대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비용추계를 한 것입니다.

이효숙 위원 전에는 해당 청소년한테 바우처 지급이 됐잖아요, 생리대용품을.

바우처 지급 안 했어요, 우리 시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이 기계를 설치해서 누구나 필요하신 분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필요한 사람이 바로 꺼내서 쓸 수 있게 여자화장실에 설치할 겁니다.

이효숙 위원 점차적으로 늘려가기 때문에 예산이 추가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올해 개업할 휴 카페라든가 도서관 이런 데도 점차적으로 늘릴 생각이십니까?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올해는 일단 청소년시설하고요, 교하‧금촌‧문산‧운정 청소년문화의집이 있습니다, 4개소하고.

그 휴 카페하고 그다음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그리고 중앙도서관하고 교하도서관하고 해서 도서관 두 군데 하고 해서 10개소는 올해는 설치를……

이효숙 위원 자료에 보면 올해는 6개소라고 그랬는데……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당초에 6개소로 하려고 비용 추계를 했는데 그래도 도서관까지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이 있으셔서 10개를 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국장님께서 또 여성국장님이시라 그런지 여성에 대한 배려도 있고 꼼꼼하게 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파주시 공공시설의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굉장히 좋다고 생각하고요.

구체적인 질의는 아까 이효숙 위원님께서 다 하셨기 때문에 홍보에 대한 부분을 좀 더 하셔서 파주시가 진정한 여친도시로 거듭나는 도시라는 것이 나타날 수 있게 왜 그러냐면 이렇게 좋은 취지의 조례도 만들었고, 시행도 하고 있는데 홍보가 덜 되면 빛이 바래니까 그것에 대한 부분도 유념하셔서 같이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최유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서 11항까지 4건의 안건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퇴장하셔도 됩니다.

(복지정책국장 퇴장)

문화교육국장님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입장)

12.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시37분)

○위원장 박대성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 끝에 실음)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내용으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윤희정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파주시 시민회관, 행복센터, 솔가람아트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은 일단 감면대상자에게 혜택 많이 줘서 공연 많이 볼 수 있게 하자는 취지잖아요?

더 이상 여쭤볼 말씀은 없고요.

궁금했던 점은 팀장님 통해서 사전에 다 받았고요.

한 가지는 시민회관, 행복센터 등 중에서 제가 작년에 솔가람아트홀에 대해서만 몇 가지 이렇게 이렇게 변했으면 좋겠다 얘기드린 것에 있어서 지금은 사실 파주시가 기획공연이나 유료공연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점차적으로 기획공연을 많이 넓혀가다 보면 여러 가지들이 합리적으로 될 것 같다는 생각과 또 솔가람아트홀도 기획공연이 많다 보면 자잘한 다른 공연들은 점차적으로 다른 곳으로 가게 될 것이고 하여튼 솔가람아트홀이 클래식을 위주로 하는 전용홀로 지어진 만큼의 특색을 살려내고 싶은 마음입니다.

제가 얘기했던 것들 사용료나 이런 것들은 점차적으로 해결될 문제라고 생각하고요.

홈페이지에 공연자들을 위해서 시설설비나 이런 것들을 기재해줬으면 했는데 요즘은 다 이렇게 들여다 보면 개선되고 또 생겨나고 그래서 많이 정비된 것 같아서 감사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제가 질의는 아니고요.

사전에 질의할 것을 찾아오셔서 팀장님께서 다 보고해 주셔서 질의는 안 하는 것으로 하고요.

황수진 국장님께서 항상, 지금 몇 년째 하셨죠, 문화예술국장을.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2년 1개월 했습니다.

이효숙 위원 다른 분보다 오래 하신 것이죠?

다른 국장님보다 워낙 잘하셨기 때문에 제가 황수진 국장님께 그동안 잘하셔서 국장님의 생각을 조금 듣는 시간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의 질의가 없으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생각을 말씀하라고요?

이효숙 위원 네.

(웃는 사람 있음)

저희한테 부탁할 말씀도 하셔도 돼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제가 2년 1개월 동안 문화교육국장을 했는데요.

좀 획기적으로 하고 그랬어야 했는데 작년 연말에는 아프리카돼지열병 때문에 그랬고 금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행사, 공연이나 축제를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이 상당히 많이 남습니다.

앞으로 잘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또 감사드리는 것은 이런 게 조례 올라왔을 때 이렇게 또 팀장이나 국장님, 과장님 생각해서 직접 저희한테 찾아와서 설명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위원 이효숙 위원님이 다하셨어요, 말할 걸.

저도 일부개정조례안 3건에 대해 질의할 것이 있었는데 미리 와서 시원하게 답을 해주시니까 오늘 할 게 없네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짧은 시간에 이렇게 검토하는 것보다 미리미리 와서 설명해주셔서 이렇게 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서 그런 부분에서 선제적으로 일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대성 최유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2항에서 14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9월 1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42분 산회)


○ 출석위원(5인)

박대성이효숙윤희정최유각

박은주

○ 출석공무원(8인)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감사관 윤정기

기획예산과장 천유경

의회법무과장 이태희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문화예술과장 권예자

○ 출석위원 아닌 출석의원

목진혁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성삼수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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