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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20회 제2차 본회의(2020.09.14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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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0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20년9월14일(월)11시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5. 파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파주시 공공시설의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8.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4.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15. 파주시 안심 먹거리 기본 조례안
16. 파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8.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19.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21.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3.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4. 파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파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파주시 생활환경 측정장비 대여 조례안
27.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3.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4인 발의)
4. 파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박대성 의원 대표발의)(박대성·최유각·박은주 의원 발의)
5. 파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대성·이효숙·윤희정 의원 발의)
6.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양수 의원 대표발의)(한양수·윤희정 의원 발의)
7. 파주시 공공시설의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박은주 의원 발의)
8.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4.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15. 파주시 안심 먹거리 기본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대성 의원 발의)
16. 파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8.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19.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21.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23.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파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파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파주시 생활환경 측정장비 대여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27.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59분 개의)

○의장 한양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팀장 보고는 전자문서에 게시된 보고자료로 갈음하오니 전자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보고 끝에 실음)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의장 한양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된 안건을 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3.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4인 발의)

4. 파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박대성 의원 대표발의)(박대성·최유각·박은주 의원 발의)

5. 파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대성·이효숙·윤희정 의원 발의)

6.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한양수 의원 대표발의)(한양수·윤희정 의원 발의)

7. 파주시 공공시설의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박은주 의원 발의)

8.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14.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

(11시00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항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 제5항 파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6항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7항 파주시 공공시설의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8항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9항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3항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 제14항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박대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박대성 자치행정위원장 박대성입니다.

저희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 기간 중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1건을 수정가결, 12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고문변호사 및 변리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의 적법성을 확보하고자 고문변호사 위촉인원을 증원하고 공무원 변호비용 전액지원 대상 확대를 통하여 공무수행의 안정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위촉계획 수립 시 여성변호사 위촉과 변리사의 경우 수당 및 활동 사항에 대하여 면밀히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고, 부칙 제2조 변호비용 지원에 관한 적용례는 변호비용 전액지원 적용대상 기준을 명확히 정한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 내 각 지자체마다 재난기본소득 지급 기준 시점이 상이하여 지원을 받지 못한 관외 전입자에게 파주형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본 조례에 따른 소상공인 대상 긴급 생활안정지원금의 집행실적 저조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정부의 제2차 재난지원금 논의 시 소상공인 지원 방안도 함께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조례 입법평가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에서 시행 중인 조례의 사후 입법평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입법평가 시 평가의 전문성과 신뢰성 제고를 위한 외부 전문기관 용역을 활용하는 방안과 입법평가 추진계획 수립 시 부서의 정비 의지를 독려하기 위한 인센티브 부여 방안을 포함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설치 및 운영을 통하여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와 사회 적응을 돕는 사회안전망 구축의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가정폭력피해자의 보호시설 인가 관련 요건이 까다롭고 초기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점을 고려하여 인가를 받을 만한 사회복지법인 혹은 비영리법인의 발굴을 위하여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디지털성범죄 방지 및 피해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디지털성범죄의 방지와 피해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한 내용을 규정한 것으로 디지털성범죄의 특성상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고 재발, 2차 가해가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범죄로 현실적으로 지자체가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은 제한적이지만 향후 조례의 실효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공공시설의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공시설 등에 여성의 필수품인 보건위생물품을 비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여성의 건강한 생리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성 보건위생물품 비치 및 지원에 대한 홍보를 철저히 하여 여성친화도시로서의 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노력해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통합관리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존 통합관리기금과 재정안정화기금을 병합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재정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해당사유가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성평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성평등 기금의 존속기한이 2020년 12월 31일로 만료되어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해당사유가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안전부 공공요금 미반환 규정 정비계획에 따라 미반환 원칙규정을 반환사유 예시 규정으로 개정하고 유료 기획공연 및 전시 관람료 할인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각각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옴부즈만 위촉 동의안은 옴부즈만 결원에 따라 옴부즈만을 새로 위촉하고자 의회의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옴부즈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옴부즈만 결원 시 재위촉 규정과 옴부즈만 임기 규정의 개정을 검토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안은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실현을 위하여 기초의회의 권한강화와 기초자치단체로의 이양사무 확대 및 국세, 지방세의 비율 개선 등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 반영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채택하였습니다.

지방분권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 수정요구 촉구 결의문을 낭독하겠습니다.

결의문.

지역 주민 스스로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는 실질적 자치분권의 실현과 지역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마련하는 것은 성숙한 지방자치를 위해 거스를 수 없는 대의이자 국민적 요구이다.

그럼에도 기초자치단체와 기초의회에 주어진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에는 기초자치단체에 해당되는 주민조례 발안제도, 주민자치회 구성을 제외하면 광역의회 인사권 독립 및 정책전문위원 배치 등의 사항이 광역의회에 한정되어 있다.

실질적인 자치분권은 자치입법, 자치재정, 자치행정, 자치복지권이 보장돼야 한다.

또한 중앙에 집중된 사무를 기초자치단체로 대폭 이양해야 하며,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이에 전국 2927명의 기초의원의 염원을 담아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기초의회에 실질적인 권한이 부여될 수 있도록 수정해 줄 것을 촉구하고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정부와 국회는 기초의회의 인사권 독립 보장, 합리적인 의원 정수 조정, 정책전문위원 배치, 의정활동 수당 현실화 등을 반영하여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안을 수정해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중앙에서 지방으로 이양하는 400개 사무 중 기초자치단체로 직접 이양하는 사무의 수를 대폭 늘리고 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20년 9월 14일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

그 밖에 안건별 주문사항 등 세부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3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박대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4항까지 자치행정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5. 파주시 안심 먹거리 기본 조례안(목진혁 의원 대표발의)(목진혁·박대성 의원 발의)

16. 파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7.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8.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19.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21.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23.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4. 파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파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파주시 생활환경 측정장비 대여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1시10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안심 먹거리 기본 조례안, 제16항 파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가칭) 리비교 역사문화공원, 제18항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 제19항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 제21항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2항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3항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4항 파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파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항 파주시 생활환경 측정장비 대여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이용욱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용욱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이용욱입니다.

제220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12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안심 먹거리 기본 조례안은 지역 먹거리 순환체계 기반을 구축하고 시민의 먹거리 기본권 보장을 위한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보편적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5년마다 수립하는 먹거리종합계획은 시시각각 변화하는 지역 먹거리 현황을 충분히 반영하기 어려우므로 연차별로 지역 먹거리 이용실태 등을 조사·검토하여 시행계획에 반영하고 장단삼백 등 파주시의 지역농산물을 활용한 파주시만의 특화된 먹거리 상품을 개발·추진하는 방안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지하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하안전관리위원회의 수립 및 안전관리위원회의 기능 강화 등을 통해 지하시설물을 안전하게 설치 관리하여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위원회의 심의 요청할 수 있는 주민대상요건을 이해관계인 20인 이상으로 하고 주민 요청 안건에 대한 위원회 개최 기한을 삭제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 : 공원)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리비교를 중심으로 하는 자연친화적 체험관광의 거점 공간 실현을 위한 문화공원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문화공원이 인근 지역과 서로 연계, 상생할 수 있도록 조성하고 공원 내에 주민이 관리·운영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 및 운영 방안을 검토할 것과 전시 예정인 리비교 시설물이 방치되어 훼손되지 않도록 보존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리비교 및 역사문화공원의 사업 지연으로 인근 주민들의 생활불편 등 고충이 가중되고 있으므로 조속한 시일 내에 사업을 마무리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규약 변경 동의안은 접경지역 시장·군수 협의회 회장단 임기를 지방선거 및 시장·군수의 임기에 맞춰 명확히 하고 회장 유고 시 부회장의 직무대행 기간을 회장의 잔여임기로 명시하는 등 임기 관련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교통유발부담금 조정·경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등의 경영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하여 한시적으로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교통유발부담금의 경감에 따른 혜택이 임차인 등 소상공인에게도 반영될 수 있도록 면밀한 정책 추진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어려운 한자어 정비 등을 위한 파주시 건축물관리자의 제설·제빙에 관한 조례 등 14개 조례 일부개정을 위한 조례안은 자치법규상 이해하기 어려운 한자어를 순화어로 정비하여 시민이 자치법규 용어를 이해하기 쉽도록 개선하고 파주시 자문위원회 위원 추천 주체 개정사항을 일괄 정비하여 법률 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파주시 자문위원회의 위원 추천 주체를 현행 파주시의회 의장으로 유지할 필요가 있어 추천 주체의 개정 조항을 삭제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소하천 점용료 등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소하천 점용료에 대한 주민의 반환청구권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하여 개별 반환사유 및 범위를 구체적이고 명확하게 규정하여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및 화재, 지진, 공사장 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 상황별 신속한 대응을 통하여 시민들의 재산과 인명피해 방지를 위해 파주지역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설치운영 규정을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신설되는 파주지역 건축물관리지원센터의 기능과 중복되고 상위법의 근거조항이 삭제된 주택관리지원센터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불법광고물 정비수거보상금의 참여 자격 및 지급한도액 기준을 조정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현수막 지정게시대가 인도의 수목 등으로 인해 차폐되어 광고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할 것과 지정게시대를 추가 확보하여 시민들에게 충분한 광고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의제21의 명칭을 파주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로 변경하는 등 용어를 수정하고 환경정책위원회의 구성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제출된 안건이 보류된 경우 안건의 조치계획을 시의회에 사전보고하고 관련 규정을 충분히 검토 숙지하여 적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환경 기본 조례에 환경정책위원회 구성 근거를 명시함에 따라 녹색성장위원회의 기능 및 역할을 수정하고자한 사항으로 심사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생활환경 측정장비 대여 조례안은 시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소음, 라돈 등 생활환경 측정장비 대여에 관하여 규정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적정한 가격대의 측정장비를 다수 확보하여 보다 많은 시민에게 대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과 악취를 측정할 수 있는 간이측정기 등 생활환경과 관련된 다양한 장비를 구비하여 시민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주문하면서 측정장비 보유현황을 감안하여 대여업무를 시에서 직접 운영하도록 위탁 조항을 삭제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이용욱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이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5항부터 제26항까지 도시산업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7.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1시20분)

○의장 한양수 다음 의사일정 제27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방법은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 본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며,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에 한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2회 이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입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최유각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최유각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의원 자치행정위원회 최유각 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8월 7일 일자리경제과 기획경제국을 통하여 시장님께 두 가지 서면질문하였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11일 후인 18일에 답을 받게 되었습니다.

답을 받아본 저는 어이없다 못해 황당함을 느꼈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이 고작 다섯 줄이었고 이 답을 보내기 위해 11일간의 시간을 허비한 집행부의 성의 없는 태도에 어이가 없었으며 과장, 국장 어느 누구도 설명이 없었습니다.

이는 파주시의회를 경시하고 본 의원을 무시하는 태도로 집행부에 유감을 표합니다.

정책보좌관이나 시장님께 설명했겠죠.

본 의원이 서면으로 질의했으니 서면으로 다섯 줄, 충실히 답한 것인가요?

혹시 시장님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또한 일자리경제과에 질의하였는데 뜬금없이 대중교통과도 답을 보내 왔습니다.

지난 3월 택시운송 중단에 대한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급할 수 있는지 대중교통과에 질의했을 시 이것은 일자리경제과의 일이라고 들었는데 이제 와서는 대중교통과에서 답을 하니 답을 회피하는 건지 업무를 넘기는 건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대중교통과의 흑기사 역할도 우습지만 답도 평범하고 두루뭉술하게 그냥 시간만 보내자는 식의 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 과장, 기획경제국 국장 바뀌면 생각이나 답도 바뀝니까?

본 의원이 조사한 바로는 전국 26곳의 지자체에서 시책사업으로 택시운수종사자들에게 특별생활안정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최근에도 8월 28일 경북 의령군이 택시운수종사자에게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파주시는 왜 안 되는 건가요?

돈이 없나요?

의지가 없나요?

운수종사자에 대한 사랑이 부족한가요?

이것은 꼭 돈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 살기 좋은 파주에 일하시는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자존심의 문제입니다.

파주시는 전향적으로 이분들의 자존심을 세워줄 용의는 없는지요.

요즘 코로나19 확진자수의 증가로 자영업자들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택시이용자의 수도 확 줄어 거의 매일 사납금을 채울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손 내밀어 주고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는 것이 파주시의 몫이 아닌가요?

오늘 코로나19로 인해 직접 참석하지는 못하였지만 화면으로 법인택시노조 대표들과 개인택시 대표들이 시청하고 계십니다.

이에 본 의원은 시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하루하루 어렵게 버티고 있는 택시운수종사자에게 파주시는 긴급생활안정지원금을 지원할 의향이 있는지 Yes or No로 대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해 보겠다, 연구해 보겠다, 이렇게 해 보겠다, 이런 답은 곤란합니다.

시장님 이 자리에서 해 주실 것인지 아닌 것인지 간단명료한 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최유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종환 제7대 파주시의회 후반기 첫 임시회 의사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한양수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은 시민들의 큰 뜻으로 알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정의 여러 분야에 대한 의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최유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파주시 택시운수종사자 생활안정지원금 지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팬데믹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분들의 어려움 또한 공감하고 있으나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 등 서민 모두가 힘든 상황입니다.

지난 4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제정해 파주시에 사업장을 임차하신 분, 지난해 연매출이 10억 원 이하인 분, 전년 월평균 대비 10% 이상 소득이 감소하신 소상공인들을 지원하는 조례안을 최유각 의원님께서 발의해 많은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영업을 못하거나 수입이 현저히 감소한 자영업자 및 소상공인들은 여전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조례안에서 지급받지 못하는 대상자는 택시운수종사자, 화물, 전세버스, 방문통신판매자, 자가사업자, 프리랜서 등 생업이 곤란한 소상공인도 다수 있습니다.

이들 모두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개정 및 많은 예산확보가 필요하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정부의 제4차 추경에서 사회적 거리두기로 피해가 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을 위해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을 신설, 2조 4000억 원, 243만 명에게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코로나19 재확산 이후 매출이 감소한 연매출 4억 원 이하 소상공인, 택시사업자가 대상이 될 것이며 1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파주시는 2020년 7월 11일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를 제정하면서 시민의 교통편의 증진 및 택시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정 지원사업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브랜드콜택시 콜비 무료전환, 모바일앱 활성화, 운수종사자 맞춤형 교육 등 택시산업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사업을 추진하여 택시운수종사자의 실질적 영업이익이 증가하도록 간접지원할 계획입니다.

코로나19로 시민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택시종사자 여러분들의 이해와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최유각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최종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최유각 의원님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의원 시장님, 제 질문에 대한 대답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의 답변을 듣다 보니 주변에 참모들이 시장님의 눈을 가리고 귀를 막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 질문에 대한 요지에 충분한 대답이 되지 못하였습니다.

시장님이 아시는 대로 본 의원은 4월 6일 파주시 긴급생활안정 지원 조례를 통하여 파주 시민에게 큰 힘이 되도록 했습니다.

또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는 지원금이 개인택시사업자와 법인택시종사자는 많은 차이가 있음을 아셔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또한 화물차기사, 전세버스 운수종사자의 같은 선상에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1년에 화물차 몇 번이나 이용하십니까?

전세버스 몇 번이나 타십니까?

시민의 발인 택시를 같은 선상에서 이야기하는 것은 비교대상 자체가 안 됩니다.

또한 지난 7월 10일 파주시 택시산업발전 지원 조례에 따른 지원은 간접적이고 장기적인 지원일 뿐 실질적 지원은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목마를 때 물 한 모금이지 나중에 물 마실 수 있게 우물을 파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은 먼 훗날의 일입니다.

본 의원의 생각엔 파주시는 택시운수종사자에 대한 고민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계속 헛다리짚는 형국이 아니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부의 4차 추경에도 택시사업자에게는 지원이 가능하나 법인택시기사들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시장님, 현실을 좀 더 직시하시고 원론적인 말보다 실질적인 것을 강구하셔야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의 실질적 고민이 필요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질문보다는 과연 파주시가 얼마나 고민하고 운수종사자를 위해 수고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제가 10월 시정질문을 통해 다시 한번 여쭙겠습니다.

택시운수종사자들의 자존심을 어떻게 세워주실 것인지 10월에 다시 한번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한양수 최유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유각 의원님께서 답변을 바로 요구하신 사항이 아니므로 의사일정 제27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고강도 방역조치 속에서 열린 임시회 기간 동안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회 모든 영역에 직격탄을 맞고 있는 경제 벼랑 끝에서 시의회는 그 어느 때보다도 막중한 책임감과 엄중함으로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 임할 것을 미리 말씀드립니다.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도려내고 시민을 위한 새로운 사업들을 발굴하여 변화하는 파주 발전에 앞장서 주시기 바라고 신도심과 구도심이 균형발전할 수 있는 세심한 예산계획을 세워주시길 당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년과 달리 올 추석은 외롭게 쓸쓸히 나 홀로 추석을 보내실 분들이 많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모두가 편안하고 따뜻한 명절이 되도록 파주 시민께서도 내 주위를 살피는 따뜻한 마음을 펼쳐주시길 부탁드리며, 어느 새 아침저녁으로 쌀쌀해진 날씨에 가을이 성큼 다가왔음을 느끼며 시민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고 10월 임시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 출석의원(12인)

한양수조인연손배찬최창호

이용욱박대성윤희정목진혁

최유각이성철박은주이효숙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방경수

전문위원 성삼수

전문위원 한광우

전문위원 조우현

의사팀장 박옥희

○ 출석공무원(12인)

시장 최종환

부시장 김회광

기획경제국장 백인성

자치행정국장 이종춘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평화기반국장 이주현

도시발전국장 이수호

안전건설교통국장 신정하

보건소장 김순덕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 방청인(5인)

공무원 2인

기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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