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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20.06.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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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6월9일(화)10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파주시 유치 결의안
3. 파주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
4.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농업과학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파주시 유치 결의안
3. 파주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4인 발의)
4.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농업과학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03분 개의)

○위원장대리 조인연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이성철 도시산업위원장님의 의원발의 안건에 따라 의원발의 안건에 대한 회의진행은 간사인 제가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5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대리 조인연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파주시 유치 결의안

3. 파주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4인 발의)

○위원장대리 조인연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파주시 유치 결의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2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발의 안건의 대표발의 의원이신 이성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철 의원입니다.

먼저 저를 포함하여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파주시 유치 결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으로 기회를 주신데 대하여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접경지역이란 지역의 특성과 각종 규제로 인해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 파주시의 가치를 높이고, 시민의 삶의 질을 개선하는데 이바지하고자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파주시 유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파주시에 유치되기를 한마음으로 염원하며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과 유치 희망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께 협업하며 파주시가 경기도 대중교통, 고용기회 확대, 시장 활성화, 환경에너지 사업의 선도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을 결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파주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연 이성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목진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파주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동주택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체계적으로 장려‧촉진하여 공동주택을 장기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본 조례안의 제정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시장의 책무와 교육 및 홍보 등의 대상사업, 최소적립금에 관한 필요한 조사나 용역의 의뢰, 적립권고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안건 자료를 참고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연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조인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전설명과 연찬 등을 통하여 의원님들께서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관내 25년 이상 된 공동주택이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현황이 파악될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현재는 갖고 있지 않은데요, 사무실에 가면 있습니다.

자료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러면 공동주택 현황이 지금 눈으로 볼 수 없어서 설명 드릴순 없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이 25년 이상 얼마나 많은 분들이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되어 있는지 그 상황을 알고 싶어서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답변을 25년, 30년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액을 알려주시기 바라고요.

또 하나는 아파트 같은 경우 점검을 통해서 알 수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장기수선충당금을 몇 %나 적립하고 있는지 그다음에 개별단가는 얼마나 되고 있는지도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지금 자료 있나요?

없으시면 이따가 따로 받을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별도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래서 노후주택이 지금 상당히 많이 있는데 금촌권에도 대광연립이나 홍인주택이나 시장 안에 있는 장미주택 같은 경우가 굉장히 오래된 것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들에 대한 보수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몰라서 구체적으로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것을 나중에 답변주시고요.

오타 수정 하나 부탁드립니다.

제2조2항에 보면 아래 쪽에 ‘현실에 맞게 적정 부고하고’를 ‘부과’로 바꿔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냥 요청드리는 것으로 알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되지 못해서 공동주택을 적절히 유지‧보수하지 못한 사례가 혹시 있었는지, 민원이 있었는지 한번 설명해주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수선충당금은 다 하는 건 아니고요, 공동주택이라고 그래서요.

의무관리대상이라고 있습니다.

300세대 이상이라든가 150세대 이상으로 승강기가 설치된 공동주택이라든가 그다음에 150세대 이상으로 중앙집중식 난방이 된 것에 한해서만 되는 것이거든요.

이번에 조례 제정하는 것은 임의관리대상이 있거든요, 사업계획 승인 받아서 못 미치는 것 그 부분하고 위원님이 말씀하셨던 다세대 연립주택 같은 것을 권장하고 장려하기 위해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고 있는 겁니다.

한양수 위원 그런 사례는 그러면 300세대 이상, 150세대 이상에 장기수선충당금이 돼 있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한 사례가 없다는 말씀이신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것은 300세대 이상만 관리하는 건데요, 그 미만 것은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거든요.

한양수 위원 300세대 이상이 있었냐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현재 사례는 없었습니다.

한양수 위원 아파트 같은 곳에 지금 장기수선충당금이 적립이 안 되는 곳도 상당히 있다고 보이는데 그럼 문제는 없었다는 얘기이신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300세대 이상은 다 적립하는 것이고요, 의무적이기 때문에요.

비관리 대상일 때가 적립이 안 됐기 때문에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한양수 위원 아니, 제 말은 300세대 이상의 아파트가 다 적립되어 있다고 그러면 다 점검을 통해서 확인 됐나요?

제가 알기로는 안 한 곳도 있다고 파악이 돼서요.

그러면 과장님 말씀해주시죠.

○주택과장 오인택 한양수 위원님 질의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의무관리단지라하면 150세대 이상, 승강기가 있고 지역난방 방식에 대한 공동주택하고, 300세대 이상 공동주택입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장기수선충당금 적립금을 적립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비율이 국토부에서 제시하는 가이드라인이 있는데 실질적으로 그 가이드라인보다 현저하게 적게 새 아파트라고 해서 적게 적립돼서 나중에 이게 5년 후에 보수시기가 도래해서 그 금액이 부족해서 한 번에 많이 걷는 그런 사항이 발생돼서 그러한 문제점이 있어서 이러한 촉진 조례를 제정하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그 미만 비의무관리단지는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는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보조금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양수 위원 그러면 의무사항인 150세대, 300세대 이상의 것들은 다 적립은 되고 있으나 비율적으로 금액이 적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주택과장 오인택 네, 그렇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럼 그것을 끌어올려야 하는 방법은 또 연구하셔야 되지 않을까요?

○주택과장 오인택 그래서 지금 교육하고, 홍보하고, 이런 촉진‧권장하는 조례를 만들어서 올리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한양수 위원 그 부분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봐서 금액을 상향조정해서 필요한 데 적절히 쓰일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까 이것과 다른 조례 190세대 미만의 주택들도 또 다른 조례안에서 좀 더 확대돼서 지원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오인택 네, 알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연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비율이 법적으로 정해진 게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정해져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몇 %정도 되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산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월간 세대별 장기수선충당금이라 하면 장기수선 계획기간 중에 수선비 총액*연차별 적립요율분의 공급면적*12*연차별 적립요율의 계획기간*세대당 주택 공급면적입니다.

최창호 위원 상당히 복잡하네요, 그 수식이.

대략적으로 몇 % 얼마, 이렇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닌가요?

그냥 면적당 얼마 부과하게 내용연수에 따라서 그렇게……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그것을 예시를 한번 해본 적이 있거든요.

50억 원일 경우에 공급면적이 5만㎡이고 세대수가 600세대일 때 그때 단계별로 해서 1단계 10년까지는 166.67원, 2단계 10년까지는 250원……

최창호 위원 ㎡당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네.

3단계는 250원, 4단계는 166.67원입니다.

그 산식으로 계산했을 때는요.

최창호 위원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가 타 지자체에도 사례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고양시만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경기도에서요?

그럼 우리가 두 번째네요.

이 조례 내용이 적립을 많이 하면 인센티브를 준다는 내용인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말을 안 들으면 페널티를 줍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페널티는 없는 것이고요.

최소적립금만 하면 그 아파트에서 소임을 다하는 것이고 저희는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보조금 조례가 있습니다.

인센티브를 그것을 주는 겁니다.

선정돼서 보조금 주는 것으로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당 얼마 비율로 이렇게 걷잖아요, 얼마씩 산출해서 나올 것 아닙니까?

그것보다 더 걷으면 인센티브를 주겠다, 이런 뜻인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그렇죠.

단지 선정할 때 그 비율보다 많이 걷는, 잘라서 순서에 의해서 선정되는 것이죠.

최창호 위원 일단 많이 걷으라는 그런 뜻이죠, 이 조례가.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 장기수선충당금은 그런데 실소유자가 원래 부담해야 되는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원래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지금 세입자가 내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그런데 제가 아는 것은 세입자가 관리비를 내잖아요, 관리비에 부과해서 나오는데 이사할 때 다시 정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유자하고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그 관련해서 분쟁이나 이런 건 없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그런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것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더 예산을 부담하게 될 건 없는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부담은 별도로 없고요.

교육 홍보하는 것은 일반예산가지고 하면 됩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인센티브 준다는 것은 어떻게……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그것은 공동시설물 관리단지 선정할 때 선정하는 것을 인센티브를 준다는 것이거든요.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보조금을 더 준다거나 이런 것 아니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그런 건 아니고요.

금액을 더 주는 게 아니고 선정할 때 우선 선정해 준다는 것이거든요.

최창호 위원 내가 이해를 잘 못 하겠는데.

○주택과장 오인택 보조금 신청이 돼서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조금이 지급되는데 평가할 때 평가가점 기준이 있거든요.

그것을 만들어서 적립을 정상적으로 하는 단지는 가점을 부과한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최창호 위원 가점 부과를 어떻게……

○주택과장 오인택 일단 예산이 실질적으로 한도가 있으니까 그 범위 안에 포함될 수 있다, 그런 취지입니다.

최창호 위원 아파트 지원하는 데 더 가점을 주겠다는 얘기신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그건 아니고요.

○주택과장 오인택 포함되도록……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선정할 때 그 부분을 가점을 줘서 만약에 그 가점이 없으면 탈락할 수 있는데……

최창호 위원 지원대상에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연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우선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관련해서 과장님, 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 현재도 공동주택관리법이나 시행령에 의해서 의무사항으로 장기수선충당금을 적립하고 있는데 적립하지 않고 있는 곳들도 있고 그래서 조례에 따라서 적립기준을 마련하고 그렇게 적립할 것을 장려하고 그런 요건을 충족하면 인센티브도 좀 주는 그런 내용인가요?

○주택과장 오인택 네, 그렇습니다.

인센티브라는 게 비용으로 지원되는 어떻게 보면 예산의 범위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평가에 가점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러한 인센티브이고요.

실질적으로 비용을 지원하는 건 아닙니다.

이용욱 위원 그런 가점 형태의 여기 4조에 그런 내용이 있는데요.

문제는 관리 주체도 불명확하고 여러 가지 하고 싶어도 못하는 데들에 대한 관리가 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난번에 벤치마킹도 한번 가면서 그런 주택들도 많이 돌아봤는데요.

그런 부분도 많이 신경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택과장 오인택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나머지는 이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연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파주시 유치 결의안 의원님들 전체에 대한 부분에서 아마 이런 요구사항이 있어서 했다고 보는데 집행부에 무엇을 갖고, 어떤 준비를 좀 하고 있나요?

경기교통공사를 중점으로 우리 시장님이 이것만은 유치해야겠다는 게 경기교통공사라고 보는데 지금 우리가 관련돼서 집행부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정식 공문이 내려온 건 없고요.

언론보도에 의해서 선제적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문이 내려오면 무슨 조건이 그런 것은 거기에 맞춰서 응모하려고 합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이것을 유치하려고 하면 의원들이 유치 결의안 만들어서 냈잖아요, 그러면 집행부는 결의안을 하게 한 기본적인 진행사항이라든지, 경기교통공사를 이런 이런 방식으로 유치한다, 인센티브를 어떻게 주겠다, 무엇을 하겠다,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래야 최소한 이런 것을 갖고 우리가 획기적으로 밀고 나가고 그러는 것이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현재 큰 틀은 유치하겠다는 그런 개념에 있는 것이고요.

현재는 입지만 검토 중에 있고 구체적인 안이 내려와야만 거기에 대응 쪽으로 해서 준비할 겁니다.

안명규 위원 이미 구체적인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부분은 다 나와 있다고 보는데 저는 이게 참 좋다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아마 경기교통공사 이런 게 파주하고 실정이 잘 맞는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죽기 살기로 이것을 해야 되는데 제 얘기는 그러면 경기교통공사를 해오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지를 내준다든지 아니면 시설물을 쓰게 한다든지 무언가가 지금 경기교통공사에 대한 포맷은 나왔을 것 아니에요.

그럼 우리 파주시도 선제적으로 다른 자치단체가 끌고 가지 못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이 있나.

우리 의원님들만 결의안 해갖고 으샤으샤하고 끝이에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그런 건 아니고요.

일단 의원님들이 해주면 유치하는 데 도움이 더 되는 것이고요.

현재까지 다시 또 말씀드리지만 구체적인 내용이 없기 때문에 언론만 보고 유치 결심을 한 것이거든요, 시장님이요.

주도적으로 네 가지 하는데 그 중에서 교통공사가 파주시와 맞으니까 남북관계라든가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려고 하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저도 맞다고 봐요.

그리고 또 운정이라든지, 금촌권, 문산권 이런 것 볼 때 교통공사가 와주면 아무래도 교통적인 부분에서 많은 도움이 있으리라 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시에서 뭔가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가야지, 의원 결의만 해갖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주시고, 여담 같지만 국장님 책임지시고 이것 못하면 은퇴하셔야지.

(웃는 사람 있음)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게 언제죠, 유치하는 것 언제쯤 시작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제가 알기로 중순 경에 내려와서 6월 말까지 공모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6월 말 못하면, 6월 말 그냥 사표내세요.

(웃는 사람 있음)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죽기 살기로 한번 해주시고, 사실 이게 교통공사만큼은 필요하고 더 나아가서 여기 지금 국장님 안 계시지만 시장상권 활성화 진흥원 이 부분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지금 국장님 안 계시지만 우선순위로 교통공사가 됐으면 좋겠다 하는 부분하고 또 이런 부분은 여야가 뭐 필요있습니까?

파주 발전을 한다는데 그래서 우리 의원들도 발벗고 나설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나가고 또 필요하면 경기도에 가서 한번 으샤으샤도 할게요.

그러니까 그런 일정이 있으면 달라는 것이고 그런 부분 있으면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우리 국장님은 6월 말까지 책임지시고 해주시고, 못하면 그만 두시는 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그런데 신청은 6월 말까지인데요, 선정되는 것은 7월이기 때문에 선정될 겁니다.

안명규 위원 안타깝네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유치될 수 있도록 열심히 뛰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과장님이 그냥 얘기하세요, 국장님 이제 힘드시니까.

사실 상위법에 다 있는 것이죠?

○주택과장 오인택 네,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저는 이것 올라왔을 때 참 좋은 안이다 생각했는데 내용을 봤을 때는 이게 법에 다 있는 안이기 때문에 조금 더 고민 했으면 좋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첫 번째가 한양수 위원도 얘기했지만 공동주택이 150세대 미만인 주택이 무척 많습니다.

그런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에 대해 의무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사업을 해도 하질 못해요.

예를 들면 금촌 비교하면 상수도관 교체하는데 집주인하고 세입자하고 반대가 있어서 그 비용을 못 내다 보니까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장기수선충당금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가능한데 그래서 이 조례안에 조금 더 수정해 주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게 너무 큰 틀만 되어 있어서 150세대 미만 25년, 20년 이상에 대한 연립이나 빌라, 다세대, 다가구주택을 어떤 방식으로 해줬으면 좋을까, 이런 안이 들어와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주택과장 오인택 안명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도 그러한 고민을 좀 했는데요, 지금 상위법령에 근거될 수 있는 조례로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부족해서 일단 시장의 책무에 관리단하고 수선적립금을 적립할 수 있다는 권장사항으로 넣어놨거든요.

그런데 2020년 5월 1일 건축물 관리법이란 게 제정돼서 시행됐습니다.

거기에도 보면 장기수선 계획을 수립하라고 그러한 항목이 있어서 그것까지 포함해서 우리 이 조례가 제정되면 그 근거로 실질적으로 비의무관리 단지도 건축허가나 사용검사 때 권장하고 제도 안으로 들어오게끔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3조3항에 그것을 권장사항으로 집어 넣으신 것 아니에요?

○주택과장 오인택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여기 관리단 설립이란 것은 자체적으로 잘되는 데가 관리단이고 노후되고, 슬럼화된 데는 관리단 자체도 없어요.

관리단까지 설립할 정도면 그 단지는 잘 돌아가는 단지입니다.

그러한 부분이 없을 때 아파트 적용을 똑같이 하듯이 만약에 관리단은 없지만 세대민들이 자구적으로 일한다고 하면 그런 분한테 인센티브를 줘야 한다는 것이죠, 저는.

예를 들면 집 앞에 화단을 좀 만들어 놓으신다든지 아니면 벽체를 좀 해준다든지 그런 것을 아파트만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데를 집어넣어서 같이 해서 인센티브를 주고 하면 이분들이 자발적으로 하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그냥 그분들한테 아무것도 없이 관리단 만드세요 그러면 절대 안 만듭니다.

“관리단 만들면 뭐가 좋아지는데요?” 질문했을 때 “관리단 만들면 인센티브 주겠습니다.”

“그러면 인센티브 뭐 줄 건데?” 조그만 보수라든지 그 주변에 슬럼화된 데라든지 예를 들면 문짝이라도 하나 아니면 벽면이라도 하나 아니면 앞에 마당이라도 하나 이런 식으로 해갖고 인센티브 줄 테니까 ‘관리단 좀 만드십시오.’ 이렇게 자꾸 홍보해서 가줘야지.

이분들이 이득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굳이 관리단을 저는 만들지 않는다고 봅니다.

○주택과장 오인택 위원님, 그래서 먼저 한번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해서 현장 실태를 다녔지 않습니까?

그래서 15년 이상 된 소규모 공동주택은 실질적으로 관리의 사각지대입니다.

그때도 한창 많이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노후된 부분을 나중에 말 그대로 무너지거나 기울어지거나 그러면 다 행정으로 쫓아오는 그런 입장인데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라는 것을 지금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소규모 공동주택을 많이 짓고 있는데 관리단을 허가, 사용검사 단계부터 만들 수 있도록 계도하고 옛날 오래된 건물들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로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를 만드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과장님하고 저하고 생각이 갑자기 같아졌는데 저도 그 조례 지금 준비해보려고 하는데 물론 과장님하고 의원님 일곱 분하고 그때 스물한 군데인가 다녔었죠?

○주택과장 오인택 네.

안명규 위원 그때 더운 날 다녀주셔서 고맙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는데 그때 보면서 저도 느낀 게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부분이 뭔가 조례가 돼서 아까 제가 얘기했던 게 사실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는데 과장님도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시다니까 그런 부분 같이 검토해서 좀 더 사각지역에 있는 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해주시고, 과장님 뜻을 알았으니까 더 이상 질의 안 하겠습니다.

○주택과장 오인택 감사합니다.

안명규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연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 계시면 저도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파주시 유치 결의안, 안명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물론 결의안도 채택해야 되고, 결의안도 파주시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지사를 못만나면 부지사라도 또 경기도의원님과 함께 연대해서 파주시 의지를 보여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그다음에 갈 때는 파주시의 어떤 유인책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파주시의 현재 현안도 있고 어떻게 보면 단점, 장점도 있고, 아픈 곳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19 공동성명에 의한 무건리 사격장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또 국가가 파주시에 배려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것들도 어필하고 또한 경기도지사의 관심사 평화공원, 경제특구 이런 부분들을 구체적으로 설명해서 뭔가 적극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대안을 가지고 한번 계획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 국이 교통공단 유치하는 게 최우선 시정과제이기 때문에 시장님께서 저희 부서를 필두로 해서 관련 부서 협업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연 유인책도 마련하시고, 어필할 게 있으면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연 파주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 과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3조 시장의 책무에 보면 1조, 2조, 3조 거의 대부분이 부과 및 적립, 교육에 관한 사항, 각종 지원홍보에 관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는데 결과적으로 적립의 목적이 뭐죠, 적립을 시키려고 하는 목적.

○주택과장 오인택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적립하는 이유는 기본적으로 공동주택에 73개 항목의 장기수선공사 종류가 있습니다.

그게 수선 주기가 연도별로 한 40년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수선 주기가 도래되면 그 계획에 맞춰서 보수‧보강하는 그러한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리 미리 적립하는 사항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연 결과적으로 주된 목적은 수선이 목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적립이 잘 안 되고 있다 보니 교육하고 홍보하겠다는 취지의 사항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수선이 목적이라고 하면 수선할 때 매칭으로 예를 들어서 파주시가 이렇게 해주겠다 하는 그것을 최소화 할 필요성은 있겠지만 이런 유인책적극적인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홍보, 교육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수선이 목적이기 때문에 수선할 때는 적립을 하게 되면 예를 들어서 우선적으로 한다든지, 어느 정도 매칭을 한다든지 이런 유인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과장님.

○주택과장 오인택 그것은 위원님 말씀도 맞는 말인데요.

실질적으로 지금 적립금을 포함해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에 의해서 5년에 한번씩 208개 단지에 대해서 보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는 단지 내 비용을 적립하게끔 하는 유인책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 조례가 홍보 또는 교육에 방점이 찍혀 있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적극적인 조례안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3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0시37분 회의중지)

(10시47분 계속개의)

4.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농업과학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농업과학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입니다.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이 올 4월 1일 시행됨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공중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민간 분야에 대해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행정안전부 재난관리기금 운용 지침에 의거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 구성 비율을 확대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심의를 강화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개정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5조에서는 상위법령인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제39조 개정에 따라 재난관리기금을 민간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였고, 안 제9조에서는 민간분야 기금 사용에 대한 심의 등을 반영하여 재난관리기금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10조에서는 재난관리기금 운용 심의위원회의 심의 강화를 위해서 민간전문가 구성비율을 전체 위원수의 3분의 1 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확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센터소장님 소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입니다.

농업진흥과에서 제출한 파주시 농업 과학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 농업 과학교육관에 설치된 가축질병진단실의 민간위탁 된 사항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3조 파주시 농업과학교육관 주소 현행화와 제13조제2항을 신설 가축질병진단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등에 위탁운영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보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수도사업단장님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입니다.

파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령에 저촉되는 규정을 정비하고,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지하수 취수량 제한에 관한 사항 등을 파주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각 호를 안 제5조에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과태료 관련 자치법규 정비계획에 따라 과태료 징수 및 부과에 관한 근거조항을 상위법령에 맞게 정비하였으며 과태료 이의제기에 관한 법원 통보기간을 명확하게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도시산업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전설명과 연찬 등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먼저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페이지에 (자료 보여 주면서) ‘법정적립액과’를 ‘최저적립액과’로 아마 오타인 것 같은데 ‘법정적립액’을 ‘최저적립액’으로 바꾸는 것 같은데 안에 ‘과’가 오타인 것 같은데 한번 봐주시겠어요?

조례안 조문에는 아마 그렇게 안 되어 있을 것 같은데 이것만 ‘과’가 ‘법정적립액’을 ‘최저적립액’으로 이렇게 명칭 변경하는 것 같은데, 신구대조표에 명확하게 없어서 한번 봐주세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조인연 위원, 안건건설교통국장에게 안건 전달)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문구가 맞는 것인데요.

조인연 위원 ‘과’가 들어가야 하는 게 맞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과’를 빼야 될 것 같습니다.

조인연 위원 제가 그것 말씀드린 건데, 법 조문에 정확하게 확인해주세요.

특정관리대상지역이란 게 뭐죠, 안전관리.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시설물에 대해서 안전점검이라든가 그런 것을 지원해줄 수가 있었던 건데요.

지금 시설에서 지역으로 변경됐는데 지역이란 것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재난이 발생할 위험이 높거나 재난예방을 위하여 계속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지역으로 대통령이 정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조인연 위원 제가 왜 이렇게 여쭤보냐면 예를 들어서 리비교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주민들이 그런 것을 파주시에 많이 건의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국가하천이니까 국가가 관리해야 될 사항이라고 파주시가 방치해버렸다는 것이죠.

그것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면 이렇게까지 4년 동안이나 방치되어 있는 일은 좀 줄어들었을 겁니다.

주민들의 의견 이게 만약에 국가가 할 것이면 파주시도 국가에 이렇게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그리고 또 한번 말씀드리면 눌노천에 다리가 많이 떠내려갔습니다.

그런 것도 주민들이 ‘아, 이것 위험합니다.’ 그런 민원을 면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제출하는데도 나중에 떠내려가고 나서 그것을 다시 만들고 이런 사항이란 것이죠.

그래서 주민들의 의견이 있으면 ‘여기 위험합니다.’ 라고 하면 파주시가 적극적, 그게 국가가 하든 지방자치단체가 하든 살펴야 된다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그렇죠.

국가 소유든, 경기도 소유든 파주시 관내에 있기 때문에 저희가 잘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주민들이 그렇게 지적하는 것들은 특별하게 관심을 갖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농업과학교육관 설치 조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 위탁이 연천축협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법제화하기 위해서 이번에 조례가 됐는데 평가는 해보신 적이 있는지, 연천축협 위탁시설에 대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매년 실적을 파악해서 보고받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것 표를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떤 것들이 주로 평가됐는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주로 하는 검사가 체세포 검사, 유방염 검사, 혈액검사, 살모넬라, 항체과검사, 수질검사, 송아지설사, 질병예찰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표는 점검을 (자료 보여 주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부탁을 드리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한양수 위원 그다음에 농업과학교육관이 지금 농업기술센터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시설이 8개가 있어요, 면적이 너무 좁지 않은지.

왜냐하면 실습도 해야 되고 거기서 체험도 해야 되고 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는데 지금 8개가 운영하기에 면적에 부족함이 없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현재 가축질병진단실 외에 각종 체험장, 교육장 운영하고 있는데 현재 그렇게 크게 비좁다고 보진 않고 대신 가축질병진단실이 나가 있기 때문에 좀 비좁지만 토양분석이라든지, 퇴비부속 그런 것까지 같이 좁은 공간이지만 맞춰서 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래서 체험하는데 공간이 부족하고 그래서 신청해도 연간 할 수 있는 인원이 한계가 있다는 것 때문에 그것에 대한 확대가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거든요, 체험공간에 있어서는.

그리고 좀 숫자를 늘려서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에 대한 확대계획은 혹시 있으신지 여쭤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체험공간 지금 확대계획은 별도로 있는 건 없습니다.

한양수 위원 알겠습니다.

시설별 전담지도사가 한 명이고, 보조요원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혹시 그 명단을 나중에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 조례안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제12조에 의하면 기금운용계획서를 해마다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3년간의 기금운용계획서를 혹시 나중에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위원회 구성이 지금 10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조례안이 바뀐 게 3분의 1에서 2분의 1 민간전문가로 편성되지 않습니까?

이건 굉장히 고무적인 일이긴 한데 지금 전문가 이야기하는 게 어떤 곳에 계신 분들을 전문가라고 칭하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기금을 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세무사라든가 금융과 관련된 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또 재난안전에 관련된 분하고요.

한양수 위원 그리고 다른 위원회들 구성에 보면 보통 15인 위원들 굉장히 많이 있는데 혹시 위원의 숫자가 그렇게 부족하지는 않다고 보시는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이번에 민간전문가를 2분의 1하면서요, 위원 수를 늘릴 겁니다.

한양수 위원 그럼 계획 중에 있는 것이라고 보면 되겠죠.

재난관리기금 자료 제출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지하수 조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수돗물 평가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 수돗물 평가위원회는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자문은 주로 어떤 것들을 요청하고 있었는지, 그동안에.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수질평가위원회는 수도에 대한 수질영향과 가정급수에 대한 시민들 불편사항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래서 수돗물 평가위원회의 자문을 효율적으로 잘받아서 지하수를 이용하시는 시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리고 과태료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더 자유로워질 수 있도록 조금 더 세심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법정적립액하고 최저적립액하고 차이가 어떤 건지 설명해주실 수 있을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위원님, 죄송한데요, 공부 좀 하고 별도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5조3항1호에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 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 일 것’ 이렇게 조건이 붙어있거든요.

그런데 지역이나 지구지정은 어디서 하는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시에서 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또 하나 나항에는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 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불분명한 경우를 어떤 방법으로 확인하실 수 있는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위험 지역에 있는 시설물이라면 소유자한테 알려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주민등록부서라든가 안 되면 경찰서 협조해서 그렇게 해서라도 알 수 없다면 여기 포함돼서 지원해주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긴급한 상황일 때는 좀 어렵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집행할 수 있는 건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만 민간인한테 지원해줄 수 있다는 것이거든요.

최창호 위원 그렇게 되는데 이 두 가지 조건을 충족하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안전지역으로 지정은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대부분이 위험시설이 된다면 명령을 내립니다, 하라고요.

그런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소유자라든가 점유자 부재 시에는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 예산을 들여서 하는 겁니다, 우선이요.

최창호 위원 이 나항이 어떻게 좀 일부러 예산 지원 받기 위해서 안 나타날 수도 있는 것 아닐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그런 건 아닙니다.

저희가 다 확인하는 것이니까요.

최창호 위원 그럴까봐, 그런 저기도 있을까봐 염려돼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주민등록이나 재산세 부과하는 그쪽부서라든가 경찰서 부서 총 동원해서 확인할 겁니다.

최창호 위원 그것은 좀 명확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지하수 관련해서요.

지하수 관련해서 우리 시에서 조례가 이것 하나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우리 시 관내에 지하수 관정이 용도별 또는 관의 굵기나 용출량에 따라서 현황이 파악된 건 있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지하수 개발 이용신고 현황은 2만 2400건 정도 되고 지하수를 이용하는 것에 대해서 이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한 7298건에 2억 9000만 원 정도……

최창호 위원 그럼 지하수를 일단 개발하면 무조건 신고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예,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 관리하는 조례는 없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서.

지하수를 따로 관정을 판다, 어쩐다 이런 것은 그냥 법으로만 규제되어 있는 건가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일단은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과거에는 천수답이나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국도비 지원하는 부분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완전히 수리안전답이 되면서 국가 지원사업은 거의 없어지고 개인들이 필요로 할 때 우리한테 신청하면 지하수 개발 신고를……

최창호 위원 제 얘기는 그 얘기가 아니고, 이 지하수를 사용하려고 하다못해 가정용 음용수라든지 쓰려고 할 때 관정을 뚫고 이럴 때 신고를 받고 이렇게 하느냐 이런 얘기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다 신고받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여기에 보면 지하수 조례에는 주로 사용량에 대한 부과 이런 것만 되어 있고 관리에 대한 건 없는 것 같아서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관리도 다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조례에는 그 내용이 없는데 지하수 조례가 이것 하나인데 이 조례에는 관리나 이런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것 같다는 것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개별적인 리스트를 해서 우리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에는 위원님 말씀대로 문구는 없는데 지하수법 시행령에 별도로 명확히 있어서 그것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지하수 폐공이나 오염되지 않게 폐공이나 이런 것 할 때도 그럼 지하수법에 따라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지하수법 시행령에 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는 궁금했던 게 조례는 주로 사용량에 관한 부과하는 이런 것만 되어 있고 관리하는 게 전혀 없어서 무분별하게 사용하거나 지하수 오염 관련해서 환경적인 문제 그런 것 때문에 걱정돼서 여쭤봤습니다.

지하수를 개발해서 사용함으로 인해서 인근에 다른 관정에서 고갈돼서 안 나오거나 지하수위가 낮아지거나 이런 민원 들어온 건 없었습니까?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폐공에 대한 것은 또 다른 지하수라든가 우리 자원의 오염문제가 있어서 그 부분에는 지하수법에 명기된 대로 관리하고 있고, 지하수법에 의해서 주변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 등을 현장에 나가서 체크하고 신고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우리 관내는 생수업체는 없는 것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다행히 없고 과거에 용상골에 그러한 문제들이 대두됐었는데 시민들과 우리 시가 의견을 같이 해서 그런 사업을……

최창호 위원 만약에 생수업체가 들어오면 그런 인허가 관련은 지하수법에 따라서, 우리 조례는 따로 없는 것이죠?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지하수법에 의해서 합니다.

최창호 위원 더 필요한 게 그런 미래를 대비해서라도 있으면 지하수 관련 조례에 좀 보강할 게 있으면 그런 부분은 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사전에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이 조례 개정 전에 제5조11호에 보면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게 민간 분야에 적용된 부분들이 따로 있었는지요.

예산수반은 어떻게 했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기금은 민간부문에 대해서는 하지 않고요.

시 소유 건물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개정하는 것은 민간부문에까지 확대하기 위해서 개정하는 것입니다.

목진혁 위원 그런데 이게 현행에도 그 밖에 시장이 재난 및 안전사고의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이 있었거든요, 신설해서 2017년 11월 3일부로.

그러면 그게 민간부문도 가능했던 부분이 아닌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가능은 아니고 법에는 안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제5조11호는 의미가 없었던 부분이었던 거네요, 그 밖에 부분에 대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그 외 시설물에 대해서 보조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되겠습니다.

민간이 아닌 것 외에요.

목진혁 위원 최창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이 재난 관련 지역 그리고 지구 부분을 지금 조사가 다 되어 있는 상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아직 조사는 안 되어 있고요.

아직 지정된 것도 없고, 법 개정된 게 시설에서 지원 된 게 2018년 1월로 됐고 올 4월부터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요, 앞으로 조사할 겁니다.

목진혁 위원 2018년 4월에 시작했으면 아직까지 한 번도 이것에 대한 조사를 한 적이 없다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시행령이 올해 개정됐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럼 그전에는 이렇게 안전에 대해서 위험사항이 있었거나 민간부문에서 요청했을 때 어떤 지원이 나간 것은 아예 없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재난관리법이 아니고 각 부서에서 운영하는 법이 있을 겁니다.

그쪽 분야에서는 지원해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 공동주택이라면 공동주택관리법이라든가 그런 쪽에서요.

목진혁 위원 앞으로 지역이나 지구를 지정하실 예정이잖아요, 그럼 이렇게 지정된 곳에서 1차적으로 소유자분이 기금을 보조 받아서 어떤 개선하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보수보강은 아니고요, 안전조치만 하는 겁니다.

보수보강은 그 건물 소유주가 하는 것이고요.

목진혁 위원 안전조치 예를 들어서 어떤 부분을 하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만약에 담장이 넘어간다든가 세이프라인이라든가 그 치는 정도만 시에서 하는 것이고요.

근본적인 보수는 민간인이 하는 겁니다.

목진혁 위원 그럼 민간인이 만약에 시민분께서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서 비용을 못낼 경우에는 조치를 못하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현행법은 그렇습니다.

목진혁 위원 현행법에 그러면 나중에 행정대집행이나 이런 부분을 하지 않고 그냥 위험한 상태로 놔둔다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위험지역 있으면 우선 시에서 대집행을 하고요.

나중에 환수하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에요, 이런 부분에서 지구지정하고 재정적인 부분이나 어려울 경우에는 먼저 집행하신 다음에 집행금에 대해서 요구하실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본인이 경제여력이라든가 그럴 때는 우선 대집행하고 사후에 청구해서 받는 것으로 그런 방식으로 할 겁니다.

목진혁 위원 일단 알겠습니다.

차후 질의는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다음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어서 간단하게 몇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보여 주면서) 지금 이게 지정되어 있는 건가요, 73개가.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예.

이용욱 위원 어디서 지정된 것이죠, 어떤 규정으로.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이것은 관련 법에 의해서 지정되어 있습니다.

산림보호법이라든가 자연재해대책법이라든지.

이용욱 위원 73개가 지정되어 있고 이렇게 지정된 지역에 대해서 5조3항1호다목 관련해서 지정된 지역지구에 대해서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예.

이용욱 위원 추가적으로 더 지역을 지정해서도 사용할 수 있는 것이네요.

위험한 지역이라고 판단되면 추가로 더 지정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예,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아까 목진혁 위원님도 질의하고 답변하셨는데 행정대집행 준용해서 소유자한테 청구했는데 비용을 청구하고 받지 못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회계처리를 어떻게 하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재산이기 때문에 압류하고, 결국은 결손밖에 없을 겁니다.

이용욱 위원 압류해서 일부 회수할 수 있으면 하고, 못하면 결손 이렇게 갈 수밖에 없는 거네요.

다른 내용은 제출해주신 자료를 충분히 인지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조금 전에 최창호 위원이 질의한 법정적립금에서 최저적립금에 대한 부분이 사실은 왜 그런 질의를 했냐면 금액의 변동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법정적립액은 어느 어느 퍼센티지의 10분의 5를 꼭 집어넣어야 된다 하는 부분이 법이나 조례에 나와 있어요.

그리고 최저는 그 금액에 대한 부분에서 최저로 집어넣을 수 있기 때문에 금액을 줄이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것을 국장님이 답변해주시면 되는 것 같은데 금액이 줄었을 때 우리가 특별회계 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지금.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신 것하고 같이 답변드리는데요.

법정적립액하고 최저적립액하고 바뀐 건 아니고요, 용어만 정리……

안명규 위원 기금의 차이에요, 그게.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아니, 그 차이는 아니고요.

이번에 재난안전법이 바뀌면서 법정적립액을 최저적립액으로 용어가 바뀐 거랍니다.

안명규 위원 법정적립하는 금액이 1000분의 15인가 되어있죠?

몇 % 되어 있죠?

100분의 15.

지방세법으로 재산세나 이런 것에 15%씩 적립하도록 되어 있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1%로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해주시는 것으로요……

안명규 위원 그러세요.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안전총괄과장 황태연입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정적립금액은 보통세를 따집니다.

보통세 3년 동안의 결산액을 따지는 건데 거기에서 100분의 1 그래서 이것을 법정적립액으로 따져서 올해 같은 경우에는 32억 5000만 원 정도가 됐었어요.

그런데 최저적립액 그러면 최저라는 것은 32억 원 그러니까 보통세의 100분의 1보다 그 이상 하라는 뜻이죠, 따지고 보면.

그러니까 최저로 100분의 1은 해야 되지만 그 이상은 할 수 있다는 뜻으로 우리가 기금을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확보해라, 그런 뜻으로 단어를 바꿔서 쓴 것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의 용어변경이 아니라 기금에 대한 금액의 변경이거든요.

그 이상은 갈 수 있는 부분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린 것이고.

우리가 재난관리기금 특별회계로 관리하면서 지금 기금이 얼마나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총 금액은 140억 원 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총 가용재원은 85억 원 정도.

안명규 위원 지금 최소 32억 5000만 원 이상은 매년 들어오고 있나요, 3년 통계해서 한다고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보통적으로 보면 재정이 계속 올라가기 때문에 32억 원보다는 조금 계속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렇게 기금은 계속 올리는데 지금 목진혁 위원도 질의하고 많은 분들이 했는데 보강하고 지역으로 나누다보니까 여기는 된다, 여기는 안 된다 이렇게 나올 것 아니에요?

재난기금 쓸 수 있다, 없다.

그래서 사유지 같은 경우 미리 해주고 대집행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데 방치되고 있는 황태연 과장님이 먼저 한번 현장 방문했을 때 거기도 사유지였어요, 광탄 같던 데.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네.

안명규 위원 거기도 사유지인데 하천의 이런 것으로 인해서 손실되고 파괴되고 했는데 그런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 아니에요, 지역이 사유지라해도.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그렇죠.

안명규 위원 그런데 여기 조례를 읽어보면 사유지는 안 된다는 부분이 나와 있어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범위가 잡힌 게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각 법에 의해서 위험지구로 지정되고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공공시설도 있고, 사유시설도 있고 그런데 여기서 민간으로 확대시키는 이유는 일단 재해법에 의해서 위험지구로 먼저 지정해 놓고 그 지역 내에 공공시설이 아닌 민간시설이 있다 거기에 대해서 빨리 조치를 해야 된다,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소유자가 불분명하거나, 민간인이 능력이 없거나 이럴 경우가 있습니다.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다, 내 재산으로는 이것을 조치할 수 없다.’ 그랬을 때 이 기금을 사실은 그분한테 투자하는 겁니다.

그것을 왜 투자하냐면 그 사유시설이 문제가 아니라 그 사유시설로 인한 다른 여파 그 지역에 있는 모든 안전에 문제가 생겼을 것을 대비해서 투자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투자를 할 때는 대집행 방식에 의해서 미리 그분한테 ‘이렇게, 이렇게 우리가 먼저 할 테니 나중에 당신이 그것을 우리가 환수할 때 그 비용을 내라.’ 이런 뜻에서 아마 절차를 밟게 될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분이 절대적으로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재산도 없고, 절대적으로 능력이 없는 분들한테는 결국은 우리 기금이 투자되고 아마 나중에는 손실로 결손으로 처리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이런 질의를 드린 요지는 앞으로 경기가 굉장히 안 좋을 것이라른 경제 전문가들의 의견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 파주 같은 경우는 공장이 많이 있어요.

아마 앞으로는 이 공장들이 도산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감독이 안 되다 보면 이러한 안전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부분 했을 때 우리가 선제적으로 그러한 부분에서는 대집행도 필요하겠지만 뭔가 사실 시장의 책무에 판단도 있잖아요, 안 되는 부분은 시장이 판단해서 할 수 있으면 하는 방안으로 폭넓게 가야 하지 않을까.

이것 자꾸 사유재산이니까 네가 해라, 그런데 돈도 없고 아무 것도 없는데 자꾸 하라고 그러면 더 안 되고 또 지나가다 작년에도 태풍으로 인해서 많은 나무가 쓰러질 때 학교 안이라든지 공장에는 손을 못 댔어요, 다.

기억하시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의원들한테 다 와갖고 학교에서 엎어졌는데 이것을 다 어떻게 하냐, 공장에서 이쪽 길 쪽으로 넘어왔는데 어떻게 하냐.

결국 늦게 처리해준 경우가 있는데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도 비일비재하게 많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안전총괄과에서 조례를 하실 때 그러한 작년의 경험을 녹여서 해줘야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사유재산에 대한 부분 ‘안 된다.’가 아니라 ‘할 수도 있다.’ 단지 시장이 판단해야 한다든지 이런 조항을 폭넓게 가야 하지 않을까 하는 부분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 부연적으로 앞으로 방향이라고 할까 그런 것을 말씀드리면 일단 민간투자에 대한 기금의 방향은 이 조례에 정해진 근거의 안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되고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은 아마 여러 부서들에 관련이 되어 있을 겁니다.

사유지로 통과되는 하수시설에 의해서 손실을 본 것이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적극적으로 투입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부분은 적극 행정으로 대처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맞습니다.

우리가 뭔가 적극적으로 해줄 수 있는 게 조례에만 의존하다 보면, 법에 있다 보면 사각지대에 있는 소수의 분들이 혜택을 못 볼 수도 있으니 그런 부분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저희 위원들이 자구수정이나 띄어쓰기하는 부분은 해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조례는 올라왔는데 위원들이 띄어쓰기나 자구수정이나 문구가 잘못된 것을 그냥 통과시킨다고 하면 나중에는 ‘위원들은 도대체 뭐 본거야?’ 하기 때문에 그런 지적도 받아주시고, 바로바로 수정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재난관리기금 9조2항이 2020년 2월 14일인가 그때 삭제했었죠?

기억하시나요?

9조1항은 이번에 다시 신설하는데 9조2항이 먼저 있었는데 2020년도 2월 14일 삭제했는데 9조2항이 어떻게 보면 부칙에 있는 그 내용인가요?

먼저 9조2항을 삭제했던 내용을 제가 한번 잠깐 봤었는데.

파악이 안 되면 나중에 답변을 주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러한 부분은 국장님께서 좀 해주시고 특히 황태연 과장도 말씀하셨지만 경계지역 공장이라든지, 도로라든지 소유자가 불분명한 것 또 같은 안에 있다 해도 어떠한 공공시설로 인해서 하는 이런 부분은 적극적으로 국장님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적극행정으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농업 관련돼서 신구조례 보니까 농업과학교육관 설치를 1장부터 3장으로 나눴죠?

1장 총칙이 없었는데 총칙을 만드신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안명규 위원 그리고 2장하고 3장을 했는데 지금 3장에 보게 되면 우선 2조3항 ‘애로기술’이라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 ‘애로기술이라 하면 농업인들이 영농에 겪는 기술’해서 쭉 냈는데 이 ‘애로’ 말고 다른 표현은 없을까요?

문구가 이게 좀, 혹시 이런 것도 한번 검토를 해주시는 게 어떤가.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가축진단실 3장을 위탁관리한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3장을 보게 되면 신구대비표를 비교하면 현행에 신설하고 제1장 총칙, 제2장 4장 나와야 저희도 보기가 편한데 그런 것 없이 쭉 풀다 보니까 3장은 8조부터부터 3장이라고 보면 되는 것이죠, 바뀌는 부분 개정안은.

8조부터 우리가 3장이라고 보면 되는 건가요?

가축진단실 기능.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8조부터 보시게 되면 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럼 3장에 대한 부분에서 3장에 가축질병진단실을 위탁주겠다, 이렇게 조례안에 올라온 것이거든요.

그러면 가축진단 운영에 대한 위탁이 7조부터 16조까지는 위탁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여기 수당, 여비, 근무방법, 기록관리 전체 다 포함해서 그런 부분이 위탁관리가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좀 장을 3장에서 4장을 나눠서 구분을 지어야 되는 건지, 어떻게 소장님, 장을 한번 나누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중요한 사항은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에 대한 부분을 위탁하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위탁에 대한 범위를 12조가 하든 13조까지 하든 범위를 나름대로 규정해 놓고 그다음에 장이 넘어가면 4장 해갖고 기타 장으로 하든지 해갖고 구분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해서 이게 16조까지 위탁할 수 있다는 부분으로 명시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한번 집행부에서 보시고 그 부분이 필요하시다면 수정도 한번 해보시고 그 내용을 소장님이 저한테 자료를 주시면 같이 한번 검토해보시는 게 어떤가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알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지하수 관련돼서 조례안에 보면 5조에 보면 쭉 내려왔다가 같은 조 2조 및 3조에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4조는 이렇게, 이렇게 한다는데 같은 조 2호, 3호가 보니까 이게 신설하는 조항이에요, 국장님.

신설하는 조항인데 다른 것은 설명을 다 붙이셨는데 그러면 같은 조 2조 이게 법률에 의거해서 하는 것이더라고 7조2호, 3호에 대한 부분이.

그러면 최소한 위원들이 볼 수 있게끔 2호하고 3호에 대한 부분을 각주라도 뒤에 장이라도 붙여줬으면 저희가 이것 어렵게 지하수법 안 찾습니다.

안 찾고 보는데 도대체 이것 뭐를 바꾸려고 하시는 건지, 저희 위원들이 이것을 몰라요.

그래서 법을 보니까 ‘아, 이 뜻이구나.’ 그래서 차후에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최소한 질서행위 관련 이렇듯이 이런 장도 붙여주시는 게 어떤가 해서.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부록으로 설명서를 붙이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위원들도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할 부분도 있지 않을까 해서 하는데 신설된 내용에 대한 부분도 저희 위원들도 많이 고민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법에 의해서 하지만 이게 과연 우리 실정에 맞는 건지, 이 법을 다 안 하고 우리 실정에 맞는 법 조례로 녹아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요.

조례안 해주시는데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안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9조2 삭제한 게 원래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였거든요.

파주시 위원회 조례가 있거든요, 총괄 조례.

거기 없는 것만 개별적으로 담기 때문에 거기 있는 내용입니다.

안명규 위원 여기 위원회 구성이 또 하나 있잖아요?

재난 관련돼서 위원회에 대한 부분도 조례안에 위원회 구성에 있던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9조에 있는 게 삭제된 겁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삭제시키고 다시 신설해서 만들어서 가는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그건 아니고요.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농민의 아들이기 때문에 농업기술센터는 가능하면 질의를 좀 줄이려고 했는데 안 드릴 수 없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업과학교육관 설치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지금 가축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이 시기에 가축질병진단실 업무를 위탁을 줘야 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좀 있습니다, 농민의 아들로서.

그 견지하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제13조2항 ‘가축질병진단실을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개정하시겠다고 하시는 것이고.

현행 가축질병진단실 7조 기능에 보면 ‘가축질병진단실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축질병의 조사‧연구, 가축전염병의 예찰‧예방 및 진료, 가축의 보건증진과 위생관리, 가축전염병 및 질병감시, 기타 가축질병 예방 및 진료에 따른 지원 8조에 보면 ‘가축질병진단실에는 5명 이내의 촉탁수의사를 배치하고 3명 이내의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에 보면 이런 사항들이 아주 전문적이고 이런 사항이 어떻게 보면 농업기술센터 가축질병에 대한 핵심사항입니다, 조례 조항대로 보면.

이것을 현재 위탁주시겠다고 하는 것이고.

그다음에 현재 5명 이내 촉탁의사를 배치할 수 있는 촉탁의사를 부탁하는 것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관내 수의사들한테 위촉이나 이렇게 하시는 것이죠?

그다음에 사무보조원을 둘 수 있다, 이 사무보조원이 여기에 보면 공무원이에요.

공무원 세 명, 맞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축산 관련 공무원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8조에는 그렇게 안 되어 있고 신구대비표에는 공익근무요원을 배치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아까도 제가 전제하에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가축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이 시기에 이것을 위탁을 줘야 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저는요.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위탁은 이미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게 2019년도에……

조인연 위원 그러면 조례를 왜 지금 위탁하겠다고 하신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이게 2019년도에 파주시 민간위탁사무 일제조사할 때 민간위탁을 근거가 없는데도 준 것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근거조항을 만들어라 해가지고 이번에 근거조항을 넣게 된 겁니다.

조인연 위원 저는 현재 시점에 근거조항을 만들 것이 아니고 다시 환수해서 농업기술센터의 전문핵심사업으로 끌고 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금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상황에서 위탁을 줄 사항이 아니라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이것은 일반 민간인한테 하는 것보다 저희가 축협에, 아시다시피 적성 어유지리에 축협이 있거든요.

그 사무실에 수의사를 거기서 배치하고 북파주 쪽으로 축산 농가가 많기 때문에 거기다 운영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종합과학관 내에 있었는데 농업인들이 전부 갖고 나오고 조사하기 힘드니까 그때 그쪽으로 나가서 위탁업무를 하게 된 겁니다.

근거도 없이 그때 위탁을 줬던 것을 작년도에 근거만 만들어라, 이렇게 된 겁니다.

조인연 위원 소장님, 그렇다고 하면 농업기술센터를 북파주로 옮기시죠, 그게 나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에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조인연 위원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은 현재 어디가 더 전문적이고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지의 어떤 정책적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에서 더 정말 핵심적이고 아까 제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이 제 생각에는 축협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라고 본다는 것이죠.

가축 전염병 예찰, 예방, 조사, 연구 위생관리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어떻게 보면 조합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뛰어넘는다고 보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것을 저희가 물론 과거에 축산기술팀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국도비 매칭사업으로……

조인연 위원 소장님, 죄송합니다.

현재 촉탁의사들이 어떻게 보면 환경보전과에서 멧돼지나 이런 것들하고 수의사들이 다 연동해서 업무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것하고 다릅니다.

조인연 위원 다르죠.

그러면 공무원 3명을 배치할 수 있다고 해놓으신 이유가 뭡니까, 그러면.

축협에다 3명을 배치할 수 있다는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보조요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조인연 위원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촉탁수의사를 배치하고 3명 이내 사무보조원, 사무보조원이 축산 관련 공무원이라고 소장님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축산 관련 공무원 또는 공익근무요원으로 할 수 있다 이렇게……

조인연 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 보조원이 그 범위에 다 들어간다 이것이죠.

이것 해석해보면 공무원도 공익근무요원도 사무보조원에 다 아까도 말씀하시고 저도 맥락으로 보면 그렇게 이해된다는 것이죠.

사무보조원에 다 들어가요.

그것을 위탁기관에 3명을 배치할 수 있다, 이것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현재 가축질병진단실에서는 일반 소모성 질병 예찰, 점검하고 그다음에 법정전염병 같은 것은 전문기관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관리수의사 한 분하고, 촉탁 수의사 두 명이 근무하는데 촉탁수의사가 다니면서 예찰해가지고 수집해 오면 관리수의사가……

조인연 위원 소장님, 그렇다고 하면 현재 이것 조례 안 만들어도 된다는 말씀이죠, 법적사항에 그렇게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셨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조례 근거에 저희가 민간위탁사무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근거를 마련하게 되는 것이죠.

조인연 위원 좀 전에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법에 의해서 배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굳이 이것을 조례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잖아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아니, 아니 우리 조례에 민간위탁사무 근거가 없기 때문에 이것을 근거를 집어넣는 것입니다.

조인연 위원 여태까지 근거 없이도 다 하셨기 때문에, 뭘 근거로 해서 여태까지 하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때 임의로 근거 없이 위탁을 줬던 거예요.

조인연 위원 소장님, 죄송합니다, 시간 관계상.

아까도 제가 설명드린 바와 같이 이렇게 북쪽에 가축전염병이 창궐하고 있는 시기에 이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의문이 든다고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지금 컨트롤타워가 농업기술센터가 돼서 더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일사분란하게 움직여야 할 때 위탁을 준다고 하니까 제가 봤을 때 더 전문적으로 업무를 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서 지금 말씀드리니까 참고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참고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지하수 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는 지하수 운영 관리가 5조에 보면 수돗물 평가위원회에서 대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 운영 조례를 보면 2조 기능 5항에 보면 파주시 지하수 조례 제5조에 따른 지하수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 그래 갖고 2007년 11월 16일 이 조항이 신설됐는데 그 외에는 나머지 다 수돗물에 관한 얘기만 있어요, 이 조례가.

그런데 타 지자체 주로 보면 지하수 관리 위원회가 따로 있어서 지하수에 관한 것만 이 위원회에서 다루게 따로 특화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도 이 조례를 이렇게 바꿔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부 시군에서는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고 있는데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에도 민간 부분들이 되어 있고 그 구성원들이 같은 내용에 계신 분들이 주로 있기 때문에 우리 시에서는 그분들이 수돗물 수질평가위원회가 하는 역할이 그렇게 많은 양이 아니기 때문에 같이 해도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해서 통합해서 운영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하수에 대한 부분이 명기가 안 된 것은 보완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지하수 관리 위원회 보면 지역에 따른 관리계획 수립‧변경에 관한 사항, 지하수 영향조사에 관한 사항, 지하수 오염평가 보고에 관한 사항, 오염지하수 정화계획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지하수 개발이용 및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써 시장이 부의하는 사항 이렇게 지하수 관련해서 지하수 위원회가 전문적으로 다루는데 우리는 수돗물 관리위원회에서 그 한 조항만 딱 들어있고 아무 저기가 없어서 체계적인 관리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서요.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체계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보완이 돼야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부터 6항까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6월 10일 오전 11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8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성철조인연최창호이용욱

한양수목진혁안명규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한광우

○ 출석공무원(17인)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주택과장 오인택

농업진흥과장 김현철

환경보전과장 허순무

상수도과장 이승조

공무원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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