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파주시의회

제218회 도시산업위원회행정사무감사(2020.06.17 수요일)

기능메뉴

  • 회의록검색
    • 크게
    • 보통
    • 작게
  • 닫기

맨위로 이동


파주시의회

×

설정메뉴

발언자

발언자 선택

맨위로 이동

본문

제21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회의록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6월17일(수)10시00분

장 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선서 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이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7일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준수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주택과장 오인택

건설과장 김광회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건축과장 김영수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영석

친수공간추진단장 최정석

○위원장 이성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입니다.

지금부터 2020년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철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로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 답변은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서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 자료에 대하여서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 전에 서면으로도 제출하여 주시기를 바라며 답변준비 시간을 서면작성에 필요한 시간을 포함하여 요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 방법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그리고 김광회 과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돼지열병이라든지 코로나 또 남북관계 경색이라든지 이런 부분 때문에 시민의 불만이 극에 달했습니다.

그런 견지에서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주차장 수급실적 전체적인 파주시 주차장 문제를 가지고 당동산업단지 주변에 있는 한 모델로 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도시경관과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님, 건축과장님, 주택과장님이 중점적으로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동산업단지 내에 지원시설 2020년 1월 4일 자 경기도보입니다.

거기에 보면 지원시설 당동산업단지 사업시행자가 파주시장입니다.

첫 번째 사업시행자가 파주시장이고 두 번째 사업시행자가 경기도시공사 사장입니다.

그런 견지에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옮겨서) 국장님, 뒤에 도면 좀 봐주십시오.

지금 보시면 현재 경기도에 고시된 건데 이 부분이 주차장 부지입니다.

이게 홈플러스이고 여기 주차장입니다.

계속 여기에 대해서 지원시설 분양이 됐는데 주차장 민원이 반복적으로 다수 민원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여기 이쪽 부분이나 이쪽 부분이 도로점용을 통해서 진행이 가능한지 그다음에 여기 보차도나 이런 부분들은 낮춰서 도로점용이 가능한지 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당동리 891번지입니다.

이게 지목상 주차장이고 여기 있는 부분이 주차장입니다.

(의석으로 옮겨서) 건축과장님과 주택과장님, 주차장 부지 891번지에 자동차 관련 시설 제1종, 제2종 근린생활시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시설을 현재 관련업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감정가로 분양했습니다.

본격적인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에 따른 것을 결과적으로 이것을 요약보고 해달라는 말씀입니다.

이 안에 시민 설문조사 검토 결과 그 설문조사 검토 결과에 따른 파주시 주차정책 방향 그다음에 파주시 주차장 수급실태 및 문제점, 문산지역의 당동리 또 자유시장 여기에 따르면 블록이 문산01블록이고 문산04블록입니다.

또한 법원읍 하나로마트 주변에 주차장 문제와 해결방안을 제출해 주시고 건축과장님은 아까 말씀드린 주차장 용지임에도 불구하고 자동차 관련 시설 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주차장의 문제점이나 해결‧개선 방향을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도로관리사업소장님께는 공개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도로점용 법적으로 가능 여부, 서면으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45페이지 건축과 민원업무 개선방향이나 언론 보도 중심으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행정사무감사 자료 35페이지 접경지역 주민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는데 민방위 대피 시설 현재 관리실태나 지도점검표 제출해 주십시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대중교통과 77페이지 유류보조금 부정수급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확인방법, 부정수급 확인 후 제재 조치사항, 제재, 조치차량에 대한 추가 지원 여부 제출해 주십시오, 서면으로.

행정감사자료 리비교 보수보강 준공시점까지 월별로 해서 타임스케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먼저 안전총괄과 감사자료 31페이지 연결지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질의하기 전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애 많이 쓰셨다고 감사의 말씀을 먼저 전해드립니다.

31페이지에 있는 안전마을 조성사업 진행시에 수요조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사업을 선정할 때 자체 판단으로만 하는지 아니면 전문가의 자문도 필요로 해서 했는지에 대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 관련해서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의 내용 그리고 효과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안전취약지역 로고라이트 개당 설치비용이 얼마인지 현재까지 로고라이트가 설치된 전체 개수와 설치장소 그리고 로고라이트에 대한 문구 내용과 기대효과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 32페이지 보면 민간다중이용시설 위기상황 매뉴얼이 있는지 매뉴얼과 체크리스트 그리고 3년 치 점검결과를 제출해 주시고 점검결과에 대한 조치사항 및 확인점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추진상황 11페이지에 있는 시민안전보험 시행이 1억 6800만 원으로 올해 처음 시행되고 있는데 홍보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신청 절차에 대한 것들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는지, 그 안에 홍보가 들어가 있기는 하겠지만.

현재까지 시민안전보험으로 인해서 지급된 내용이 있는지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금액까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설과 감사자료 47페이지에 있는 공릉천 하천 정비 사업 현황을 보면 제방보축과 자전거도로 교량 한계에 대한 구체적인 장소를 특히 교량이 어디에 설치되는지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유해식물 제거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와 하천 플라스틱 쓰레기 저감방안에 대한 실적과 그 계획을 구체적으로 해주시고 자원봉사 하는 팀이 공릉천에 많이 하고 있는데 자원봉사 팀에 대한 내용과 인원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 지금 운전면허 반납자는 현재 몇 명이 되고 있는지, 지원금이 얼마나 지급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를 바라고요.

감사자료 130페이지 교통개선사업 관련해서 관내 회전교차로가 설치된 곳은 몇 군데이며 설치 후에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문제점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와 만족도에 대한 조사결과가 있으면 같이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에 대한 질의는 161, 162페이지 위반건축물 단속현황과 관련해서 일반적인 민원은 그나마 괜찮은데 소방서 통보 위반건축물에 대한 것들이 많이 강화되고 있어서 이것에 대한 민원은 어떤 것들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공공시설이 이 위반건축물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가 어떤 점이 있냐면 마을회관 같은 경우에 보수나 유지관리가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위반건축물 때문에 지원이 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대처방안은 있는지 같이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경관과 감사자료 199페이지에 있는 금릉로데오 간판개선사업이 2억 2000만 원인데 돌출간판 135개에 대해서 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중앙광장과 청소년 문화거리 연계해서 하는 사업 중의 하나이고 디자인 선정결과가 4월 2일 있었다고 얘기했는데 선정결과에 대한 답변과 더불어서 옥외광고물 기금을 이용하지 않고 일반회계 전입을 필요로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왜 필요로 했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지금 건설기계 주기장이 시작되려고 준비과정에 있는데 그것에 대한 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고 더불어서 특히 야간에 건설기계들이 도로변에 불법주차를 하고 있어서 문제가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단속현황 및 실적을 설명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친수공간추진단 운정호수 소리천에 200억 원의 대규모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 현재까지 상황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고, 수질개선 관련해서 어떤 방법으로 진행되고 있는지, 수량 확보에 있어서는 공릉천과 연계한다고 했는데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과 그다음에 친수공간과 연결 지어서 자전거도로가 이야기되고 있는데 공릉천과 운정호수공원과 연결할 수 있는 자전거도로 연결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감사준비 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십니다.

순서 없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5페이지 민방위 비상급수 시설 관련해서 설치현황과 3년간 보수실적 그다음에 수질검사를 하셨을 것 같은데 현재 음용수로 적합한지 부적합한지 그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행정사무감사 자료 51페이지 파주시 관내 자전거도로가 총 73km가 된다고 하는데 이용자가 점차 증가되고 있습니다.

식수대, 화장실 등 편의 시설이 부족한 것 같은데 향후 추가 설치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64, 65페이지 야당동 비도시지역의 난개발로 인해서 마을안길 도로폭이 넓었다, 좁았다 이렇게 되고 마을안길이 연결이 안 돼서 민원이 끊이지 않는데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외에 마을 내부도로 확충 등 기반시설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55페이지 방치된 빈집들을 철거하는데 철거기준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75, 180페이지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55페이지 금촌, 교하, 운정 등 대규모 사업지구 내의 상업지역의 경우 시설규모와 업종에 비해서 주차장 부지가 부족해서 불법주정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공영주차장을 따로 확보해야 되고 이러는데 사업추진 단계에서 건축주가 주차 면수를 확대해서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241페이지와 주요업무 추진상황 79페이지 한양수 위원께서도 질의하셨는데 운정호수공원과 소리천의 수질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에 대해서 저도 같이 질의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교하 쪽에서 민원이 나오는 건데 요, 교하에서 숭례문까지 운행하는 2000번 버스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폐선 또는 감차 된다는 민원이 있어서 이것에 대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16페이지 배수펌프장이 12개소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 우기 대비해서 정밀안전 점검이나 가동점검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하교 교량에 대해서 교하교 시설물 정밀안전진단 용역 종합보고서가 2019년 4월에 최종보고서가 나왔는데요.

이게 안전등급 B로 큰 문제는 없는데 24년 된 교량이기에 여러 작은 불량 부분이 보고됐더라고요.

이 안전에 대해서 보수보강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감사자료 66, 67페이지 제2외곽순환도로 자유로 접속계획 추진상황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36쪽 자가격리자 중에서 해외입국자의 비율이 상당히 많습니다.

파주시에 거주하는 입국자에 대한 조치 및 방역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현재까지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및 검사 수, 진단결과 이후 조치사항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 경기도, 파주시의 재난지원금에 따라서 지역경제가 활성화됐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일시적인 효과로 끝날 수도 있는데 보다 장기적인 대책이 있는지 있으면 그 대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42쪽 재난피해 발생 시 피해 상황에 대해서 접수 및 조치절차 그리고 선정 기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8쪽부터 49쪽에 건축과 내용입니다.

과거에 기 설치된 도로에 보도를 추가하고자 했을 때 사유지 협의 보상이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때 보도설치의 보상문제로 취소되거나 축소된 구간이 있는지 있으면 향후 추진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34쪽 어린이 통학로 안전 조성사업으로서 옐로신호등이 설치되고 있는데 이것은 일부분이고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좀 더 실질적인 안내판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추진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어린이보호구역 주변 정차대 조성사업이 한곳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운정에 집중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설명과 기타 지역에 설치계획이 있는지 있으면 추진계획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자료 125쪽 브랜드택시 콜서비스 수익금 및 업체, 택시종사자별 배분 현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 최근 3년 치 택시 증차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택시 증차의 권한은 어디에 있는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133쪽 법인택시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해서 업체의 자체 문제 등으로 운행하지 않아서 주민의 불편이 발생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감액하고 있는지의 여부와 보조금 지급기준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235쪽 도로관리사업소 제설제의 재고량이 많은데 다년간 이월에 있어 사용할 경우에는 제설 효과에 문제가 없는지 또한 재고량의 장기보관으로 제설 장비가 경화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을 제외하고 제설제 예산이 급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는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8년부터 현재까지 최근 3년 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 내용 제설제, 제설 관련한 장비 전체입니다.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 수의계약으로 발주하거나 물품을 구매한 내역, 그 내역에는 일자, 수의계약 내용, 용도, 사유, 수의계약 근거를 명시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물품을 구매했을 때 물품구매 및 발주 시 3회 이상 낙찰받은 업체 사례를 명시할 때는 업체명, 용도, 대표자, 소재지, 자본금, 매출액, 계약방법을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품구매 및 발주 시 하자가 발생하여 제품반환 및 하자보수 사례, 사유, 부식 및 제품반환 요청의 소송 제기 사례가 있었는지, 있었으면 그것에 대해서 소송결과가 어떻게 되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설 장비 보유현황 및 장비 보유현황 관련해서 최근 3년 치 신규취득 및 장비 렌털내역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때 명시할 것은 장비 현황과 취득과 용도를 같이 명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추가로 운행일지 및 관리카드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과 질의가 중복될 수 있는데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운정 1·2지구 A35, 36, 37블록과 관련해서 대방으로부터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이 있었는데 현재 관련 부서 기관협의 내용과 보완 통보내용 그리고 대방의 보완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향후 건축 등 심의위원회 개최계획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들께서는 A36블록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부결을 요구하고 계시는데 주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방안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입니다.

교하‧운정 광역버스 신설추진과 관련해서 운정신도시, 합정역, 홍대입구역 노선과 운정신도시, 신촌역, 공덕역 노선 그리고 운정신도시, 연대 앞, 이대 후문, 서울역 노선을 계획하고 계시는데 현재 현황과 예정대로 운송개시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 하자 및 부실공사 예방 관련입니다.

품질 검수 단계별 추진강화를 통해 기존 3회에서 4회로 늘리셨는데 골조공사 중, 골조공사 완료 후, 사용검사자 사용검사 후에 품질 검수 단계별로 주요점검 내용과 하자 시 어떤 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사용검사 처리 기준을 입주예정자 사전점검 지적사항 완료 후 사용검사 처리로 강화를 하셨는데 입주예정자 사전점검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기준 강화의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후 공동주택 주민 이용 공공시설물 보수비용과 지원과 관련해서 시설물 보수지원, 유지관리지원의 대상선정 기준과 최근 3년간 지원대상별 지원내역, 지원사유 그리고 올해의 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 관련입니다.

중·대형 건축공사장 주민 불편해소 관련해서 현재 소음계측기 설치만을 허가 조건으로 하고 있는데 분진, 주차 문제, 오·폐수 문제 등 기타 민원사항을 허가 조건에 담을 수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건축공사장 옐로카드제 관련해서 공사현장별로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 운영실적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고, 운정 1·2·3지구와 같은 대규모 지속적인 공사현장 관련해서 특별한 대책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경관과 관련입니다.

도시계획변경으로 주차장이 타 시설용지로 계속 변경되고 있는데 주차장 확보‧확충을 위해서 관련 부서와 협의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안전건설교통국의 노력과 대책, 성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안전보험 관련입니다.

시민안전보험 시행되고 있고 홍보 활동은 하고 계시지만 아직 초기라 보험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향후 어떻게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것인지 현재까지 실적, 주민의 반응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린이 통학로 안전 조성사업 관련입니다.

옐로신호등 설치와 같이 사업추진 중에 주민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사업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어린이 보호구역 주변 정차대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주민호응이 높은데 이런 사업들은 향후에 어떻게 확대할 계획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정차 관련입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와 주차단속업무는 어떻게 연동해서 운영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고,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운영실적과 필요하다면 개선방안, 주민 간의 마찰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에 카라반 등 캠핑카 주차 문제로 주민 간의 마찰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인천 남동구, 부천시와 같이 캠핑카 전용 공영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은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과태료 관련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을 보면 징수율이 상당히 낮은데 징수율이 낮은 이유와 대책, 최근 3년간 부과징수 현황에 대해서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불어서 사망자·폐업법인자료를 수시로 대사해서 관리하고 계시는데 대포차 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도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 소리천 친수공간 조성과 관련해서 100억 원의 도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 추진하시겠다고 하는데 확보 가능한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정지역 경유 버스노선 관련 민원입니다.

운정지역 경유 버스노선 관련 민원에서 업체별로 보면 민원수가 특정 업체에 몰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업체에 대해서 과태료, 과징금 외에 민원이 지속되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업체에 특별한 제재조치를 하고 계시는지, 개선방안은 무엇인지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안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대중교통과 제가 자료 드린 것, 과장님 받으셨죠?

그거 관련해서 아마 본 위원의 질의와 다른 위원들의 질의가 중복될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다른 각도이기 때문에 다 자료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료를 요청한 부분은 세세하게 말씀을 안 드려도 되겠죠?

다시 읽어드릴까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아닙니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금촌 광역버스 관련돼서 신청노선 금촌 정류소와 운정 시내 정류소 수는 어떻게 되는지.

그다음에 마을버스 준공영제 실행했을 때 처음에 10개 업체에 30개 노선 103대 됐는데 2개 업체가 제외된 사유, 위에는 다 되어 있습니다.

기존 사업계획서 대중교통과 2019년 11월 13일과 대중교통과 2020년 3월 3일에 산정한 예산에 차이가 나는 이유, 위에는 나머지 얘기가 다 되어 있습니다.

한정면허에 관련된 부분은 이거 보고 제가 한 겁니다, 자료 산정표 기억하시죠?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한정면허는 저희가 작년도에 2개 업체에 10대가 나간 게 있거든요.

085, 089번인데 그 외에 한정면허에 대한 부분은 도시교통모델이라고 있는데 그 부분은 빼고 085, 089번에 대한 부분을 집중적으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세요,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

그다음에 2020년 1차 추경 지원했을 때 운행손실과 관계없는 차량 보험금을 지원해 준 이유, 그것은 제일 마지막에 있습니다, 그것을 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 자료 85, 86페이지를 보면 코로나19로 인한 한시적 감차 추진과 관련해서 코로나19 이전과 이후의 이용 승객 증감현황, 승객감소에 따른 업체 지원현황 자료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주택과에서는 이것도 제가 몇 번 주택과장님과 얘기를 했지만 아직도 미진한 부분이 있어서 아마 위원님들이 질의하셨을 내용도 됩니다.

노후 공동주택 시설물 관리 지원 대상인 15년 이상 소규모 공동주택에 대한 분포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경관과에서는 2019년, 2020년도 불법 현수막 철거 민원에 의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2019년, 2020년 5월까지 읍면동별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여기까지 질의드리고 제가 9709에 관련돼서 이것은 모니터를 보시는 직원분들은 수기 안 해도 됩니다.

이것을 제가 한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2020년 3월 18일 제215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위원이 제안 검토했던 서울시 9709번 버스노선 폐선과 관련돼서 법률 검토를 해달라는 제의를 했었습니다.

그때 의회법무과 변호사들의 자문 의견은 서울시장은 9709번 버스노선 폐지 사업계획변경인가를 위해 관계 시‧도지사와 미리 합의하여야 한다는 게 답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경우 협의에 응하지 않는 예외사항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관계 시도 및 시장이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제가 나중에 드리겠습니다.

또 서울시가 주장하는 여객자동차운수법 시행규칙 제5조 법률적 근거에 따라 기점지인 파주시가 기존 노선과 같이 신설해야 하는 상응한 대처, 조정을 포함해서 하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는 서울시장은 9709번 폐선에 대한 내용을 통보하고 교통대책을 수립 실행하는 요청을 할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변경을 위해 9709번 기점지인 관할 관청인 파주시와 협의를 했어야 함이 적법한 절차였음을 말하고 있다는 이러한 자문 의견은 파주시가 그동안 계획한 9709번과 관련된 교통대책이 처음부터 잘못 대응되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파주시민들에게 돌아갔음은 물론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까지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파주시는 법률자문에 따라 서울시의 9709번 폐선에 대한 절차상 부당함과 노선의 원상복구를 강력하게 주장하시고 파주시민이 받는 불편이 더 이상 없도록 원상복구 해야 한다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간 진행된 사항은 결과물을 제가 국장님이나 과장님께 받아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해가 되지 않고 의구심을 버릴 수 없는 게 있어서 이후 9709번과 관련된 것은 시정질문을 통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마을버스 준공영제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10월 시행 시에 발생 가능한 항목별 문제점과 문제점별 대책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고요.

현재 발생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처하고 계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저는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자료에는 안 나와 있는 것인데 현재 균형발전을 위한 안전건설교통국의 대책은 어떤 것이 있는지.

특히 이와 관련해서 균형발전을 위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해 어떠한 대책 마련을 하고 있는지 장기미집행 도로 보상계획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1시02분 감사중지)

(15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 질의에 대해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감사중지 전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답변서 작성된 것부터 답변드리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당동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주변에 보도를 낮춰 주차장 설치 시 도로점용 허가 가능 여부와 문산읍 당동리 888-12, 13번지의 보도블록 구간을 도 로로 연결하여 공영주차장으로 진입 가능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당동산업단지 내 지원시설 주변은 유동인구가 많은 지역으로 차량 일방통행 지정과 일부 구간의 도로구역에는 이면 주차면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보도블록을 낮추어서 주차면을 설치하는 것은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차도와 보도의 분리원칙,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보도로 설치된 당동리 888-12, 13번지 보도를 낮춰서 공영주차장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거 산업단지로 지정된 구역으로 산업단지 조성 시 교통협의 등에 의거 보행자 전용구간으로 개발실시계획이 승인됨에 따라 산업단지 개발실시계획 변경이 선행되어야 가능함을 말씀드립니다.

아울러 추가적으로 차량 통행이 적은 도로에 대하여는 관련 부서 등과 협조하여 이면주차 구간 추가설치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주차용지상에 제1, 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물이 들어서면서 생기는 주차장 부족 등 문제점 및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차장법 및 산업단지 지침에 따라 주차장 용지에는 근린생활시설 30% 주차장 70% 비율로 건축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공영주차장으로서 활용이 떨어지며 근린생활시설의 부속 주차장으로 전용되고 있어 주차장 활용 부족 등 문제점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동리 891번지는 법정 주차대수 20대이나 108대로 계획되어 있어 다른 주차장 부지에 비하여 상황은 나으나 전반적으로 주차장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산업단지 및 신도시 내 주차장 용지는 지구단위계획상 주차장 규모를 상한선 층수만을 규정하여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향후 택지개발 및 지구단위 계획수립 산업단지 조성 계획 수립 시 주차장 설치 최소 하한선을 두도록 관계 부서에 협조를 구하겠습니다.

참고로 운정3지구의 경우는 주차장 규모의 하한선을 두고 있어 주차장 부족이 다소 개선될 것으로 보입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민원업무 처리 개선 방안 내용과 언론 보도한 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민원업무 처리 개선을 위하여 금년도에는 건축행정 건실화 및 고도화 방안과 지하안전영향평가 협의시기 개선, 행정절차 간소화 및 민원인 편의 증진을 위한 도로대장상 지하시설물 설치를 위한 굴착 등 지하권 동의 간소화 등의 특수시책을 수립 및 시행하고 있습니다.

건축행정 건실화 및 고도화 방안 내용으로는 건축위원회심의대상 확대, 건축 현장 반복민원 해소, 대형 건축공사장 소음, 미세먼지 전광판 설치, 건축사 무료상담 서비스 연계로 위반건축물 원상복구율 제고, 건축허가 시 실외기 위치표기, 건축허가 표지판 개선, 공무원 및 건축사 역량강화 교육 등 10개 맞춤형 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지하안전 영향평가 협의시기 개선 및 도로대장상 지하시설물 설치를 위한 굴착 등 지하권 동의 간소화는 붙임의 언론 보도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리비교 보수보강 공사 준공시점까지 월별 타임스케줄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리비교 보수보강 공사는 2019년 5월 상판철거를 시작으로 10월 거더 철거를 완료하였고, 2020년 4월 교각 철거가 완료되었습니다.

후속공정으로 2020년 6월부터 기초공사를 시작으로 올해 연말까지 교강 및 교대 등 하부공사를 진행하고, 2021년 거더 및 슬래브 등 상부공사를 완료하고, 주민과 약속한 2021년 12월까지 리비교 공사가 준공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준공시점까지 월별 예정공정표는 붙임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안전환경 조성사업의 수요조사 및 사업선정 방식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안전환경 조성사업은 경기도에서 시민 생활환경에 산재한 생활안전, 범죄, 화재, 교통, 자연재해 등 안전사각지대의 위협요인을 사전에 발굴, 해소하기 위한 소규모 안전기반시설 조성사업이며 올해 총 7개 사업 3억 5400만 원 도비 50%, 시비 50%로 편성되었습니다.

수요조사 및 사업 선정방식은 매년 하반기 각 부서 및 읍면동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하며 제출된 사업을 대상으로 시급성과 위험성을 감안 사업신청 우선순위를 정하여 경기도로 제출하고 심사를 거쳐 경기도에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최종 확정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특수형광물질 도포사업의 내용 및 효과에 대해서도 질의하셨습니다.

특수형광물질의 도포사업은 범죄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을 경찰서와 사전 협의를 통해 선정하여 단독 및 공동주택 외벽에 설치되어 있는 도시가스 배관 등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는 투명한 형광물질을 도포하는 사업입니다.

특수형광물질은 손이나 옷 등에 묻으면 쉽게 지워지지 않아 범인의 추적이나 검거를 용이하게 하며 특히 도포지역에 경고판 등을 설치하여 범죄를 미연에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올해는 1080만 원의 예산을 금촌동 동산길과 교하 꽃창포길 달맞이공원 주변 원룸촌 540가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로고라이트 설치 개소 수, 설치장소, 설치비용, 홍보문구 내용과 기대효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로고라이트란 유리 필름에 로고 및 이미지를 바닥이나 벽면, 천장 등에 투영시키는 홍보장치로 야당역, 금촌역, 문산역 각 1개소와 금촌2동 한마음 1길 3개소로 총 6개소 설치하였으며 개소당 2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

홍보문구는 과속운전금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산불예방 및 범죄예방 등의 이미지를 사용하고 있으며 시기‧사안에 따라 이미지를 교체할 수 있어 다양한 안전홍보에 활용이 가능합니다.

안전에 대한 문구를 간략하게 시민들에게 전달함으로써 시민들에게 안전에 대한 의식을 심어주고, 행동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교육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홍보문구는 붙임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민간다중이용시설 위기관리 매뉴얼 체크리스트와 3년 치 점검결과, 조치결과 및 확인점검 결과 제출을 요청하였습니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의한 다중이용시설은 문화 및 집회, 종교, 판매, 운수시설 중 여객용,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중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0㎡ 이상인 시설들이며 파주시에 해당되는 시설은 총 17개소가 있습니다.

다중이용시설은 위기관리 매뉴얼을 작성해야 하며 이 매뉴얼에는 시설현황, 주변 현황도, 층별 피난계획도, 위기 상황별 행동요령, 대응 조직, 비상연락망, 개인임무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년에 2회 이상 매뉴얼 점검을 받고 있고, 1회 이상 매뉴얼에 따른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시에서는 매뉴얼 점검 시 소방서, 전기안전공사, 가스안전공사와 합동점검을 통해 안전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와 3년 치 점검결과는 아래표와 같이 제출합니다.

또한 한양수 위원님과 이용욱 위원님께서는 시민안전보험의 홍보방법과 신청절차, 지금까지 보험금 지급내역, 주민들의 반응은 어떤지 물으셨습니다.

파주시 시민안전보험은 파주시민을 대상으로 자연재해, 폭발, 화재, 붕괴 등으로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대중교통이용 중 상해사망, 농기계 상해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등 13가지 보장내용으로 1500만 원 이하의 보상금을 지원하는 내용입니다.

보험대상자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안전총괄과에 전화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2019년 말부터 파주시 시민안전보험을 홈페이지, 현수막 게시, 읍면동별로 전단지 배부 각 단체 회의 시 시민안전보험을 홍보하였습니다.

시민안전보험 문의는 월 10건 정도 있었으나 사망 또는 상해 후유장애에 해당되지 않아 현재까지 보상금 지급내역은 없습니다.

현재까지 파주시 홈페이지에 연중 홍보 중이며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파주시 재난상황실 접수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안내하고 파주경찰서, 파주소방서와 교통상해, 소방 재난재해 시 협조 안내하여 보상대상 시민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자세로 시민들에게 홍보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공릉천 파주지구 하천정비사업 현황 및 교량위치, 하천에 유입되는 플라스틱 저감조치, 자원봉사팀 인원 수 및 유해식물 관리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릉천 파주지구 하천정비사업은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하는 사업으로 연장 3.9km 총 사업비 246억 원으로 2019년 1월 공사를 착공하여 현재 토지보상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으며 사업위치는 공릉천 하류인 송촌동부터 공릉천 상류인 조리읍 대원리까지이며 사업내용으로는 제방보강 3.3km, 자전거도로 4.2km 교량 신설 1개소길이 238m가 되겠습니다.

신설교량의 위치는 탄현면 갈현리 영천배수갑문 일원으로 현재 상부 슬래브까지 완료하였으며, 금년 하반기 준공예정입니다.

공릉천에 유입되는 플라스틱 및 쓰레기 정비실적은 올해 3월부터 하천, 계곡지킴이 6명을 활용하여 수시로 하천정화 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 단체는 금촌2동 주민자치위원회, 파주청년회, 파주리더스 클럽 등 3개의 단체가 함께 활동하고 있으며 인원은 25명에서 35명으로 매주 주말 공릉천 유해식물 제거 작업을 하고 있으며 건설과에서는 유해식물 수거를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릉천 전 구간 자전거도로 및 제방, 잔디광장 등에 풀깎기 작업 등을 하고 있습니다.

공릉천에 서식하는 가시박 넝쿨, 돼지풀 등 유해식물은 환경보전과에서 제거 및 관리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파주소방서에 통보된 위반건축물의 민원 내용에 대한 설명과 그 중 공공건축물인 마을회관이 불법건축물로 적발되어 지원되지 못하여 이에 따른 대처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소방서에서 통보된 사항은 주로 근린생활시설, 숙박시설, 노유자 시설, 주택, 마을회관 등입니다.

이 중 2018년 집중적으로 22개소의 마을회관 건축물이 위반되었다고 통보되어 현재 9개소는 원상복구 완료되었고 13개소 마을회관은 시정조치 등이 진행 중인 사항입니다.

최근 법원에서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공익적 가치가 과도하게 큰 위반건축물의 경우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한 사례가 있어 행정처분 유예 중이고 이에 따라서 마을회관 유지관리 및 지원부서인 도시재생과 및 노인장애인과와 해소방안 등을 찾아 적기에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계획 및 불법주기 단속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건설기계 공영주기장 조성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면 공영주기장은 월롱면 영태리 645번지 일원 미군반환공여지 캠프에드워즈가 되겠습니다.

100면 규모로 조성 중으로 7월 11일 완공예정이며 금촌택지, 파주 스타디움 공영주차장의 대형차량 금지로 인한 건설기계 주기난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 주택가 등 야간 불법주기에 따른 단속현황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건설기계 불법주기 단속은 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에 의거 주택가 주변의 도로, 공터 등에 세워두어 교통소통을 방해하거나 소음 등으로 주민의 조용하고 평온한 생활환경을 침해하는 경우에 실시하고 있으며 2019년 40회 단속에 220건을 적발하였으며 이중 26건 138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올해에는 15회 단속해서 47건을 적발하였으며 이중 4건 24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코로나19 확산 및 장기화에 따른 경기침체 및 사회적 분위기를 고려하여 이동조치 안내 및 경고장 부착 중심으로 계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님께서 방치된 빈집 철거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빈집 정비사업은 주요도로변 및 각 마을에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빈집을 정비하여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매년 1억 원의 예산으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정기준은 주요도로변 가시권 내 방치된 빈집과 일부가 멸실되어 붕괴 및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건축물을 우선으로 선정하고 그 밖에 주변토지의 이용상황 등에 비추어 주거환경이 불량한 곳에 위치한 빈집을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평화누리 자전거도로 73km가 조성되어 이용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식수대, 화장실 등 편의시설이 부족할 것 같은데 향후 추가 설치계획은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평화누리 자전거도로는 파주출판단지에서 장남교까지 총 73km 구간이 조성되었으며, 자전거 이용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편의시설은 화장실 4개소, 식수대 2개소, 쉼터 9개소가 조성되었습니다.

자전거도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2018년 8월 경기도, 경기관광공사와 파주, 고양, 김포, 연천 4개 시군이 공동관리 협약을 체결하여 2020년도부터 경기관광공사에서 위탁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위원님께서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작년도에는 화장실 1개소를 낙하리에 설치하였으며 식수대 1개소는 법흥리 통일동산에 추가로 설치하였습니다.

현재 추가 설치계획은 없으나 향후 자전거 이용수요 등을 감안하여 추가 설치대상지가 있는지 검토하여 자전거 이용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야당동 지역 마을안길 연결을 위해 현재 추진 중인 사업 외 마을안길 추가 도로확충 계획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야당동 지역은 경의선 복선화, 운정신도시 조성 및 야당역 신설 등으로 인해 다세대주택과 소규모 공장이 최근 급격하게 건설됨에 따라 마을안길 협소 등으로 인해 교통여건이 매우 열악한 지역입니다.

이에 따라 파주시에서는 야당동 지역의 통행불편 해소를 위해 2019년 12월 야당-상지 연결도로 개설을 완료하였으며 또한 운정역-야당역-앵골과선교 연결도로 및 야당동과 상지석동 동측 지역을 남북 방향으로 연결하는 도로와 지방도 385호선 김포-관산 간 도로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에 있는 도로사업 이 외 추가 도로 확충계획은 없으나 해당지역은 성장관리방안에 따른 도로계획이 기 수립되어 있어 향후 교통여건 변화 및 교통수요 등을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관내 배수펌프장 정밀안전점검과 우기대비 가동점검 계획 등에 대해 물으셨습니다.

배수펌프장 정밀안전점검은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토목과 건축 구조물의 안전점검 및 진단, 성능평가 등을 실시하는 것으로 2년에 1회 점검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금년도 실시되는 점검은 8월 중 완료 예정으로 향후 보수‧보강사업을 진행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한 배수펌프장 가동점검 등 우기대비 방재시설 운영준비 사항으로 2월 점검계획 수립 후 3월 종합점검과 1차 시운전을 마친 바 있으며 5월 시장님께서 선유3배수펌프장 가동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참고로 5월 11일부터 각 펌프장에 전기안전관리자가 상주를 시작하여 수시로 자체점검 및 가동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바로 어제인 16일의 경우 행정안전부 주관 전국배수펌프장 가동훈련을 이상 없이 마친 바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교하교 정밀안전진단 용역보고서에 B등급으로 큰 문제는 없으나 여러 작은 부분이 불량한 것으로 나왔는데 안전을 위한 유지보수 공사 실행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2019년 4월 교하교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안전등급은 B등급으로 양호한 상태로 구조적 결함 및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정밀안전진단 점검결과에 따라 교량의 사용성 및 내구성 증진을 위해 2019년 11월 경 유지보수공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유지보수 공사 실시를 통하여 교량 강재 부분 녹 제거 후 재도장, 교각 콘크리트 단면보소, 노면 신축 이음부 실링처리 등을 보수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안전점검 등을 통해 교량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자유로 접속에 대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자유로 접근성 향상을 위해 경기연구원과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 자유로 연결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동 용역을 통해 도출된 대안 노선인 운정IC-통일동산 방향의 노선으로 올 2월 군사시설보호구역 작전성 검토를 의뢰하였으나 세부계획에 대한 보완자료 요청이 있어 지난 6월 3일 군사시설 보호구역 작전성 검토를 재신청하였으며 동 협의결과를 토대로 문화재 현상변경 허가 등을 신청하여 자유로 접속 추진방안에 따라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자가격리자 비율이 높은데 파주시 거주 해외입국자에 대한 조치 및 방역과정 설명 및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자 수, 검사 수, 진단결과, 조치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해외입국 자가격리자 비율은 총 자가격리자 중 8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해외입국자로부터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리읍 소재 현대인재개발원에 임시상황실을 마련하고 입국자는 검사결과가 나올 때까지 격리하여 확진자의 접촉을 사전 차단하고 있으며 음성이 나오는 경우도 자가격리되어 14일 잠복기간까지 타인의 접촉을 금하고 있습니다.

입국자들의 이동동선 및 접촉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공항에서 임시생활시설로 이동 시 입국자 전용셔틀을 이용하여 이송하고 있으며 운행이 끝난 셔틀은 입국자들이 타고 내릴 때마다 휴대용 방역기를 이용하여 수시로 방역을 진행하고 자차를 이용하여 임시생활시설로 입소하는 경우 본인이 직접 자체 소독을 진행할 수 있도록 소독용 물티슈와 소독제를 지급하고 있으며, 임시생활시설 인근 지역주민들의 불안감 해소 및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 주변 방역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임시생활시설을 이용한 해외입국자 수는 912명입니다.

6월 17일 현재 해외입국자 자가격리자 총 인원은 2164명이며 관리해제 인원이 1805명 현재 관리 중인 인원은 359명입니다.

해외입국자 2164명 전원에 대해서는 코로나 검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중 4명이 확진판정되었고 나머지 2160명은 음성으로 나왔습니다.

확진자는 즉시 격리병동으로 이송하여 코로나 완치 시까지 가족 등 접촉자에 대한 검체검사를 실시하며, 자가격리지와 이동동선은 즉시 방역소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음성판정을 받은 입국자는 입국 후 14일간 자가격리하도록 하며 1대 1 전담공무원을 배정하여 자가격리를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정부 긴급재난지원금,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파주형 긴급생활지원금으로 지역경제 활성화가 되었는데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일시적 효과로 끝날 수 있어 장기적인 대책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재난지원금은 6월 16일자 현재 기준은 현황표와 같습니다.

또한 재난지원금 외에 장기적 대책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소상공인 운전자금, 소상공인 긴급대출, 중소기업 경영안정 지원, 일자리 안정자금, 워라벨 일자리 장려금,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파주페이 수수료 환급 등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과 신속집행, 희망일자리 사업, 특례보증확대, 공영주차장 무료이용 확대, 중소기업 피해상담센터 운영, 주정차‧불법건축물 지도단속 한시적 완화, SNS를 활용한 소상공인 온라인 홍보 등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파주시 자체 장기계획은 없으나 향후 정부, 경기도의 방침에 대응하여 파주시 계획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재난 발생 시 피해접수 및 처리절차는 어떻게 되는지 물으셨습니다.

자연재난 발생 시 처리절차는 피해접수, 피해조사, 복구계획수립, 사업추진으로 진행되며 피해접수는 재난발생 후 10일 이내 피해자 또는 발견자가 본청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피해접수 후 소관 부서별 자체 피해조사를 실시하여 자연재난 구호 및 복구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피해사실 및 재난지원금을 확정하고 복구사업 또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재난 발생 시 처리절차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사회재난 중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않은 지역에 대하여 재난피해자로부터 10일 이내 재난피해 신고를 접수받아 생활안정금, 장례비, 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또한 사회재난을 유발한 원인자에 대한 부담금 지원금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선정기준은 파주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심의를 거쳐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하여 지원을 합니다.

처리절차를 말씀드리면 피해접수, 피해조사, 복구계획을 수립하고 복구사업의 추진 및 완료하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기 설치된 도로에 보도설치사업 추가 시 사유지 토지협의 보상에 어려움이 있어 보도사업이 축소된 사례가 있는지와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보행자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도설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보도사업 추진 시 토지 소유자의 반대로 사업이 취소된 사례는 없으나 토지보상의 문제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은 2019년 추진된 금신초교 보도설치 공사가 있습니다.

금신초교 보도설치 사업은 총 연장 170m 구간 중 97m는 완료하였으나 73m 구간은 편입토지 소유자의 반대로 도시계획시설 실시설계 인가를 받아 토지수용 절차를 이행 중에 있으며 강제수용 절차를 거쳐 금년 10월까지 완료할 계획에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2017년을 제외하고 제설제 예산이 증가하고 있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관내 도로 노선 915km에 대한 제설작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해당 노선의 원활한 제설을 위해서는 연간 절대비축량 1만 톤 이상 비축이 필요한 사항으로 절대비축량을 확보하기 위해 전년도 제설제 사용량에 따라 연간 구매비용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이며, 염화칼슘 사용에 따른 환경문제가 야기됨에 따라 경기도 설해대책 친환경 제설제 구매를 염화칼슘 대비 50% 이상 구매하도록 하고 있어 친환경 제설제 구매가 불가피한 실정에 있습니다.

염화칼슘 구입비가 톤당 20만 원 정도이며 친환경 제설제는 35만 원 정도가 되어 제설제 구입비가 증가하고 있으며 운정신도시, 산업단지 개발 등 도로노선의 증가에 따라 제설제 구입량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제설 관련 물품은 대부분 조달청 3자단가 계약 물품으로 구매하였으며 최근 3년간 3회 이상 낙찰받은 업체는 없었습니다.

제설 관련 물품 각종 계약 및 해약현황 등에 대해서는 별도 서면 제출하였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제설제의 재고량이 많은데 다년간 이월 사용할 경우 제설효과에 문제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3년간 이월된 제설제의 평균 수량은 5182톤이며 연간 절대비축량이 1만 톤 이상으로 제설제는 3년-4년이 경과하여도 제설효과에 문제가 없습니다.

제설제 구입 후 납품과 동시에 천막과 차광망 작업을 통해 보관에 만전을 다하고 있으며 제설작업 추진 시 이월 제설제를 우선 사용하도록 제설작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죄송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서가 정리되지 않아서 순서가 바뀔 수 있습니다.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용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중대형 건축 공사장의 경우 소음계측기만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데 이에 분진, 폐수, 주차 관련 사항도 허가조건으로 부여할 수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현재 5000㎡ 이상 중대형 건축공사장에 대하여 소음계측기 및 분진계측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허가조건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분진, 폐수, 주차 관련 사항에 대하여는 환경 및 주차장 부서와 협의를 거쳐 인허가 시 추가적으로 조건을 부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옐로카드제 구체적 단속현황과 운정신도시 반복민원에 특정대책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옐로카드제는 동절기를 제외한 3월부터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금년도 3, 4월은 코로나로 인하여 일시중단하였다가 5월 공사진행 중인 대형공사장 21개소 등에 옐로카드제를 시행하여 7개의 현장에 자재적치, 폐기물 방치에 대하여 적발하였고 즉시 이동조치 등을 시행하였으며 이후에도 대형공사장 22개소 등에 대하여 옐로카드제를 지속 시행할 예정입니다.

운정신도시 대형공사장 자재 및 폐기물 방치 등 반복민원에 대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하고자 매달 정기적으로 실시해왔던 옐로카드제를 비정기적으로 추가운영하여 지도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며 특히 운정신도시 내 대형공사장을 대상으로 매달 자료제출을 요청하여 상시모니터링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고착하고 있습니다.

제출된 자료에는 공사장, 조직도, 공정진행상황, 현장 전경사진 등을 제출받아 현장 및 시공관리, 안전 및 품질관리사항을 매달 확인하여 반복적으로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불법도로점용 등 관련법에 의거 행정조치할 예정입니다.

이용욱 위원님께서는 과태료 징수 사망자, 폐업인 자료 수시 대사하고 있는데 대포차 관리방안으로 무엇이 있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대포차 발생원인으로는 폐업법인, 사망자, 불법대부업체를 통한 채권채무 관계로 인한 차량이 대포차로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에 사망자 및 폐업법인에 대하여 자료를 수시 대사하여 체납액을 결손처분하여 과태료 부과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대포차 관리방안으로는 사전에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은 없으며 현행 법령상에도 뚜렷한 방안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무단방치차량,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에 대하여는 관련법에 의거 검찰 지휘하에 강력히 사법처분하고 있으며 운행정지명령을 소유자 및 경찰로부터 신청받아 등록 후 운행사실이 밝혀지면 직권말소하여 처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님께서는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이 낮은 이유 및 대책과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 징수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징수율이 저조한 주된 이유는 체납차량 대부분이 속칭 대포차로 불리우는 운행정지 차량과 사업부진으로 인한 폐업, 파산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경제무능력자로 차량관리를 포기한 경우가 많고, 경‧공매 배당 시 후순위로 배당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징수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과태료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첫째 의무보험 및 검사관련 안내문을 수시로 발송하고, 폐업 및 소유권 이전 시까지 보험가입 유지와 검사완료를 안내하여 과태료의 부과를 최소화하겠습니다.

둘째 고액, 고질체납자에 대한 방문 및 책임징수를 추진하겠으며 체납자에 대한 전국 확인 후 자동차 부동산에 대한 신속한 압류추진, 과태료 고지서를 일반우편물로 추가발송하여 부과사실 인지 및 고지서 미수령을 방지하여 체납을 예방하고자 하며 번호판 영치를 통해서 납부독려를 하고 생계곤란 체납자에게는 분납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최근 3년간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행정사무감사자료 207쪽에 보고되어 있어 동 자료로 갈음보고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징수율이 3-4%씩 증가하고 있는 바 더욱 노력하여 징수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님께서는 노후공동주택 시설물 보수 및 유지 관리 지원사업의 지원대상, 선정기준과 최근 3년간 지원대상별 지원내역, 지원사유 및 올해 계획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지원대상 선정기준은 전년도 사업대상 기초조사 실시 후 당해연도 사업신청 공고 후 신청을 접수받아 노후도 등 파주시 공동주택 관리지원 조례 제5호 서식인 지원단지 선정평가표를 기준으로 선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지원대상별 지원내역 및 지원사유에 대하여는 행정무감사자료 146쪽-148쪽까지 보고되어 있습니다.

동 자료로 갈음 보고드린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현황은 2017년에 12개 단지 3억 200만 원 정도며, 2018년도에는 15개 단지 3억 3900만 원, 2019년도에는 17개단지 5억 4800만 원, 유지보수 2개 단지 40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2020년 올해에는 시설물 보수단지 17개 단지에 5억 8100만 원, 유지보수 1개 단지에 4000만 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용욱 위원님께서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를 기존 3회에서 4회로 늘렸는데 단계별로 주요점검 내용과 하자 시 어떤 조치를 하는지와 입주예정자 사전점검 지적사항 완료 후 사용검사 처리하는 것으로 기준을 강화하였는데 이후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공동주택품질검수는 경기도 공동주택품질검수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제도로 검수대상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30세대 이상 공동주택과 50세대 이상 도시형 생활주택입니다.

단계별로 1단계인 골조공사 중 품질검수는 철근 콘크리트 가설, 설비공사 등의 시공상태, 안전관리계획서 등을 검수하며 2단계인 골조공사 완료 후 품질검수는 해당 골조공사까지 도면과 시공의 적정여부를 검수합니다.

참고로 1단계인 골조공사 중 품질검수는 기존 3회에서 4회로 변경되면서 추가된 품질검수단계입니다.

3단계인 사용검사 전 품질검수는 균열, 결로, 미흡한 마감상태 및 각종 시설물 점검 등 전반적인 공사완료 여부를 검수하며, 4단계인 사후점검 품질검수는 입주 후 하자부분, 조경상태 등을 검수하고 있습니다.

골조공사 중과 사용검사 전 단계의 품질검수 결과는 경기도청 홈페이지에 공개되며 각 단계별 시공자에게 통보되고 감리자는 이에 대한 이행여부를 확인하여 그 결과를 파주시에 제출합니다.

다음으로 입주예정자의 하자 등 분쟁예방을 위해 추진 중인 사전점검 관련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용검사 전 단계 품질검수의 시기를 입주예정자 사전점검 이후 실시되도록 파주시에서 신청하여 입주예정자의 지적사항이 품질검수 시 재확인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사용검사 신청 전 감리자의 사전점검 조치 이행확인 보고를 별도로 받고 있으며 사용검사 처리 전 샘플세대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용검사 처리기준 강화에 따라 이후 준공된 운정 화성파크드림, 문산 동문굿모닝힐 2개소 아파트는 하자 관련 민원이 적었으며 앞으로도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님께서 운정신도시 1‧2지구 A35, 36, 37블록의 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한 협의 및 보완내용, 건축위원회계획,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운정신도시 1‧2지구 A35, 36, 37블록은 2019년 6월 변경된 결정된 신도시 택지계획과 지구단위 계획을 바탕으로 추진하는 주택건설사업으로 사업주체인 주식회사 대방개발기업에서 LH공사와 2019년 10월 토지를 계약하고 사용승낙을 받아 4월 사업계획 승인을 신청하였습니다.

관련 기관 및 부서 협의 결과에 따라 2020년 6월 초 사업주체에게 지반고 조정 등을 보완통보하였으며 현재 조치계획은 제출되지 않았습니다.

협의 및 보완내용은 별도 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건축 등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은 보완서류 제출, 관련 기관 및 부서 재협의 등의 조치가 완료된 이후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님이 아시는 바와 같이 A36블록은 인접한 아파트인 산내마을 6단지 입주민으로부터 일조권, 조망권, 사생활 침해에 대한 민원이 있었습니다.

파주시는 사업주체에게 지반고 조정을 비롯한 인접 단지에 대한 영향을 검토하여 대안을 제시토록 하였으며 또한 법령상 건축 등 심의위원회 대상은 아니나 건축계획과 주변 지역의 영향관계 등 심도있는 검토를 위해 건축 등 심의위원회에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것은 안 왔기 때문에 순서를 바꿔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15년 경과된 소규모 공동주택 분포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우선 파주시 관내 건축허가대상 소규모 공동주택은 전체1819개동이며 총 1만 5000세대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15년 경과한 소규모 공동주택은 367개동에 3582세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하신 소규모 공동주택의 읍면동별 분포현황은 다음과 같으며 세부내역은 별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성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보상계획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효력이 상실되는 도시계획도로에 대한 존치를 위해 보상 및 개설을 추진하는 사업으로 당초 32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위한 시의회 의견청취 중 의원님들께서 추가요청한 13개소를 포함하여 총 45개에 대한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관련법 협의 및 주민 의견청취를 완료하고 중토위에 의견청취를 진행 중으로 올 6월 말 실시계획 인가 고시예정에 있습니다.

전체 45개소는 보상대상 35개소와 개설대상 10개소로 총 사업비 516억 원으로 보상비 395억 원, 공사비 121억 원이며, 사업비 확보를 위해 2021년도에 개설공사가 필요없는 보상대상 24개소 보상비 145억 원, 2022년 보상대상 11개소 보상비 128억 원, 2023년 개설대상 10개소 122억 원, 2024년 개설대상 8개소 공사비 67억 원, 2025년 개설대상 2개소 공사비 54억 원을 확보하여 5개년 동안 단계별로 사업이 완료되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중교통과 것은 들어오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6시19분 감사중지)

(16시3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계속해서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접경지역 대피시설 관리점검 실태와 지도점검표 제출을 요구하셨습니다.

접경지역 정부지원 대피시설은 행정안전부 민방위시설 정비지침에 따라 매주 1회 읍면동에서 점검하고 있으며 분기별 1회 안전총괄과에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대피시설 점검표는 별첨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파주시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 용역에 따른 시민 설문조사 검토결과에 따른 파주시 주차정책 방향과 파주시 주차장 수급실태 및 문제점, 문산지역 당동리, 자유시장, 법원읍 하나로마트 주변 주차문제와 해결방안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전 지역을 대상으로 주차장법 및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총 168블록을 조사구역으로 설정하여 주차 수급실태 현장조사 및 분석을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주차공급대비 주차수요로 산출되는 주차 수급률은 블록 평균 주간 153.2%, 야간 170.6%로 조사되어 총량적으로 주차면의 여유는 있으나 일부 블록은 부설주차장 이용률이 저조하고 노상 및 노외주차장 공급이 부족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주차 수급률을 토대로 개선이 필요한 중점검토대상 블록은 총 19개를 선정하였으며 주차 수급률 향상을 위해 노외주차장 총 22개소, 노상주차장 총 29개소 등 중장기 공영주차장 조성 등 주차공간 확보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단계적으로 현재 확정된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하여 우선 2022년까지 공영주차장 7개소, 주차 총 449면을 확보하고 지속적으로 임시공영주차장을 조성하는 등 지역주민의 주차 불편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산자유시장 주변은 기 운영 중인 철골주차장이 있고 최근 문산천 환경정비사업 시 차량등록사업소 하천변에 50면의 주차공간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중장기 대책으로는 당동리 지역에는 CGV 인근에 77면의 중장기 공영주차장 확보방안을 계획하였습니다.

법원읍 하나로마트 주변에는 150면의 중장기 공영주차장 확보방안을 계획하였고 34사단 포병여단 이전부지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올해는 주차장 수급실태 결과에 따라 주차공간 추가확보를 위해 천현초등학교 옆 나대지를 활용한 소규모 주차장 17면 조성과 법원읍 행복주택 공공시설 용지에 임시공영주차장 42면, 주변 도로 노상 16면 조성을 완료하여 주차로 인한 주민불편을 최소화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확인방법, 부정수급 확인 후 조치사항 및 제재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 지원 여부에 대해 서면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미리 제출해 드린 서면 답변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확인방법은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상 의심거래 패턴분석을 통한 의심사례를 추출한 후 의심거래 패턴에 따른 부정수급 의심수급자를 주유소에 서면을 요청하고 필요한 경우 현장방문 후 주유소 거래내역 및 CCTV를 확인하여 부정수급을 확인합니다.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상 부정수급 의심거래 패턴으로는 월말 주유량 급증, 단시간 반복 주유, 1일 4회 이상 주유, 탱크 용량 초과 주유, 총 평균대비 초과 주유가 있습니다.

부정수급 확인 후 조치사항으로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분 전액 환수 및 1회 위반 시 6개월, 2회 위반 시 12개월 지급정지하고 유가보조금 환수금 미납 시에는 차기 유가보조금에서 차감될 수 있습니다.

제재 차량에 대한 유가보조금은 위반횟수에 따라 정해진 기간 동안 지원하지 않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미리 제출해 드린 서면답변서의 표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과 최창호 위원님께서 소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의 현재 추진상황, 수질 개선 방법, 수량 확보방안, 운정호수공원과 공릉천 간 연결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운정호수 소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은 작년 11월 친수공간 조성 기본계획 수립용역 중에 있습니다.

주민과 전문가의 의견 청취를 위하여 각 두 차례씩 자문단 회의를 하였으며 또한 올해 2월 주민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습니다.

현재 안정적인 수질 확보방안을 수립하고자 전문가 의견수렴 중에 있으며 금년 7월 중 기본계획 완료예정입니다.

운정호수 소리천의 수질 악화 원인은 외부오염유입, 오염물투척, 수량 부족 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소리천 상류로 유입되는 외부오염은 관로 매설을 통하여 차단을 완료하였고, 바닥에 퇴적된 오염물을 제거하고자 금번 2회 추경예산을 확보하여 현재 용역업체 선정 중에 있습니다.

또한 수량 확보를 위해 공릉천 하상 여과수 개발을 포함하여 광역 상수, 하수 처리수 재이용 방안 등을 검토 중에 있으며 이중 하상 여과수에 대해 전문가 자문을 추가적으로 받아 더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운정호수공원과 공릉천 간 연결선 확보를 위한 횡단계단 설치방안에 대해 서울지방국토관리청과 협의하였으나 신규설치는 어려운 입장으로 대처방안을 마련해서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자 지원금 지급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사업은 고령운전자의 운전미숙 및 인지능력 저하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를 사전에 예방하여 안전한 교통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 만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 경찰서에 운전면허를 반납하면 경찰서로부터 운전면허 취소 결정 통지가 파주시에 통보되고 파주시는 운전면허 반납자에게 지역화폐 10만 원을 등기우편으로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본 제도는 작년 9월부터 시행되어 2020년 6월까지 현재 662명이 반납하였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관내에 회전교차로 설치개수, 회전교차로 설치 후 시민들의 반응은 어떠한지 만족도 조사결과가 있는지와 회전교차로 설치 이후 문제점은 없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회전교차로는 총 25개소이며 회전교차로 설치 후 시민 만족도 조사는 별도 진행한 사항은 없습니다.

파주경찰서와 사후 현장 모니터링한 결과 평소 출퇴근 시간 정체가 발생되었던 조리읍 능안사거리는 회전교차로 설치로 불필요한 신호 대기시간 해소에 따라 출퇴근 시간대 등 교통소통이 더욱 원활해져 대체로 시민들이 만족한다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만 회전교차로 설치완료 후 기존 교차로의 형태변화로 인하여 야간시간 대 초행길 운전자의 안전사고 발생위험이 있어 발광형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금릉로데오 간판개선사업 돌출간판디자인 선정결과와 옥외광고 발전기금이 아닌 일반회계 전입금을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금릉로데오 간판개선사업은 금릉로데오 청소년 문화의 거리 상가 구간 135개 업소의 135개 돌출간판을 정비하여 청소년문화의 거리에 걸맞은 쾌적한 도시경관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월에 디자인 개발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여 디자인 초안을 개발해 4월 2일 옥외광고 심의 위원회에서 디자인 초안을 선정 완료하였고 업주의 의견을 반영하여 최종디자인을 결정해 하반기 간판을 제작 설치할 계획입니다.

금릉로데오 간판개선사업에서는 옥외광고 발전기금이 아닌 일반회계 예산을 반영한 사유는 광고물의 허가 등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등으로 기금지원을 조성하여 안정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나 2018년도에 비해 2019년도 불법 광고물 정비에 따른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수납액이 대폭 감소하였습니다.

과태료, 이행강제금 수납액이 2018년도는 3억 2800만 원에서 작년 1700만 원이었습니다.

코로나19 등 경기 침체로 단속완화 및 정비‧계도 위주의 불법 광고물 행정추진으로 올해도 과태료 및 이행강제금 수입감소가 예상되어 안정적인 기금운용을 위해 사업비는 일반회계 기금 전출금 1억 5000만 원과 기금에서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민방위 급수시설 설치현황과 3년간 보수실적, 수질검사결과 음용수로서 적합한지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설치현황은 정부 지원용 7개소, 공공용 지정 39개소로 총 46개소를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상급수시설 설치현황 3년의 보수실적 및 수질검사결과는 별첨서류로 제출하였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금촌, 교하, 운정 등 대규모 사업지구 내 상업지역의 경우 시설 규모와 업종에 비해 주차장 부지가 부족해 불법 주정차가 계속되어 공영주차장을 따로 확보해야 하는데 사업추진단계에서 건축주가 주차장 면수를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은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개별건축물의 주차공간은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부설주차장 설치기준을 조례로 위임하여 50%의 범위 내에서 강화하거나 완화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파주시의 경우 수차례에 걸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개정을 통해서 부설주차장 설치대상 시설물 종류 및 설치기준을 주차장법 시행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강화된 기준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를 통한 개별건축물의 주차장 면수 추가 확보방안은 다소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현재 설치되어있는 개별건축물의 부설주차장 개발 및 공유에 대해 중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하여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활성화시켜 주차 부족 문제를 해소하는 방안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교하에서 서울 숭례문을 운행하는 2000번 버스가 감차, 감액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00번 버스는 노선권이 김포시에 있는 노선입니다.

현재 경기도에서 광역버스에 대한 공공성 강화를 위해 도내 광역버스 전체를 대상으로 경기도 공공버스인 준공영제 확대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00번 버스는 경기도 공공버스 사업참여를 위해 노선권 반납의향서를 제출한 노선임을 말씀드립니다.

이용욱 위원님께서는 도시계획변경으로 주차장이 타 시설 용지로 변경되고 있는데 주차장 확충을 위한 관련 부서와의 협의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성과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주차장법에서는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등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사업부지면적의 0.6% 이상을 주차장 용지로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9년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 조례로 위임이 되어 이에 따라 파주시에서는 급속한 도시발전 및 인구증가를 감안하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라 단기조성사업 시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1.2% 이상의 주차장 용지를 확보하도록 하여 경기도 31개 시군 중 가장 큰 비율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각종 단지개발사업의 승인 협의 시 주차장 용지 확보의견을 제시하고 준공 시 노외주차장 설치통보를 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용지의 경우 관련 법상 도로 및 상하수도 등과 같이 기부채납되지 않아 주차장 용지확보에 어려움이 있어 부지 매입계획을 제한적으로 수립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파주시 전체 노외주차장 용지는 197개소 약 48만㎡를 지정 및 운영 중에 있습니다.

운정신도시 주차장 용지 확보현황은 운정1·2지구는 전체 면적의 0.61%인 총 50개소 약 5만 6900㎡이며 운정3지구는 전체 면적의 0.77%인 총 31개소 약 5만 5300㎡의 주차장 용지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이중 운정3지구 내의 5개소 약 5000여㎡의 주차장 용지매입 계획을 수립하여 작년 12월 LH와 운정3지구 현안사항 회의 등을 통해서 협의 완료하였으며 향후 매입된 부지에 공영주차장 건설계획을 수립하여 신도시 주차장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님께서는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와 주차단속 업무는 어떻게 연동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주민신고제 운영실적 개선방안과 주민과의 마찰은 없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불법 주정차로 인한 생활 속 불편사항을 스마트폰 생활불편신고 안전신문고앱을 통해 신고하면 증거자료 사진확인 후 과태료를 부과하는 주민참여형 신고제도입니다.

2019년 5월 1일부터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간인 소화전, 횡단보도, 버스정류소, 교차로 등에 대한 주민신고제가 시행되면서 주민신고 건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위반구역에 1분 이상 주정차 시 과태료 부과대상이 되므로 민원마찰이 발생하기도 하나 지속적인 홍보와 안내를 통해 안정적으로 정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야간단속은 유예하고 있으나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간에 대한 주민신고제는 24시간 운영 중이며 불법 주정차로 인한 교통 불편 해소방안을 위해 다각적인 방법을 검토해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님께서는 캠핑카 주차문제로 주민 마찰이 커지고 있는데 캠핑카 전용주차장 조성계획은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최근 워라밸 및 가족 중심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카라반 등록도 증가추세에 있고 최근 공동주택단지 내 카라반 주차로 인한 주민 마찰 증가로 카라반 주차장 조성이 필요한 점은 공감하고 있습니다.

인천광역시와 부천시 등에서 이용률이 저조한 공영주차장을 카라반 공영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파주시의 경우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은 대부분 수요가 많고 이용률이 높아 카라반 주차장으로 변경 또는 가능한 곳은 없습니다.

또한 급속한 도시발전으로 파주시의 경우 도심지 및 주거지, 상가 등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주차장난 해소를 위해 공영주차장 확충사업에 매진하고 있는 시점으로 카라반 주차장 조성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운 시점에 있습니다.

향후 캠핑카 전용주자창 조성계획을 체계적으로 검토하여 시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서가 조금 바뀌었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 옐로신호등을 설치하고 있는데 교통사고 예방을 위하여 안내판 설치 등 추가적인 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어린이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및 옐로신호등, 옐로카펫, 횡단보도 음성안내장치, 과속단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안전울타리, 적색포장, 볼라드, 교통노면표지, 교통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58개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 보호구역 및 옐로신호등, 옐로카펫, 횡단보도 음성안내장치 설치는 완료하였으며 과속단속카메라는 하반기 6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금년 중 총 24개교 주변에 설치하고 잔여 34개소는 2022년까지 연차별로 국비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 밖에 과속방지턱, 안전울타리, 적색포장, 볼라드, 교통노면표시, 교통안전표지판 등 교통안전시설물은 학교별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시 설치 완료하였으나 보다 안전한 어린이보호구역 조성을 위해 7월 중 어린이보호구역 및 시설물 일제조사를 시행하여 부족한 안전시설물의 추가 설치 및 노후화된 시설물은 재정비 추진할 계획입니다.

목진혁 위원님, 이용욱 위원님께서는 주민 반응이 좋은 초등학교 주변 어린이보호구역 내 정차대 설치가 운정지역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에 대한 사유와 타 지역 확대계획이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초등학교 주변 정차대 설치사업은 녹색어머니회와 함께하는 통학로 교통안전캠페인 시 특히 운정지역에서 출퇴근 시간대 출근 차량과 통학 차량으로 통학로 주변 정체가 극심히 발생되어 어린이교통사고 예방 및 정체 해소를 위해 도로여건이 가능한 일부 초등학교 중 7개소를 선정하여 시범사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및 정차대 운영 시 문제점들을 파주경찰서와 함께 모니터링을 실시한 후 향후 추가 설치 여부 등 폭넓게 검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브랜드콜서비스 수익금 및 업체, 택시종사자별 배분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시민이 파주시 브랜드콜서비스를 이용하면 한 콜당 1000원의 콜 수익이 운수업체에 발생합니다.

콜 수익 1000원 중 330원은 브랜드콜 운영비로 사용되고 670원은 회사의 운송수익으로 처리됩니다.

브랜드콜센터에서는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법인택시에 총 321만 8000건의 콜서비스를 제공하여 32억 1800만 원의 수익이 발생하였습니다.

이중 콜센터 운영비는 10억 6200만 원이고 법인택시회사 운송수익은 21억 5600만 원입니다.

2017년부터 올해 5월까지 법인택시 콜 수익 현황은 아래 표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최근 3년간 택시 증차 현황 및 증차 권한은 누구에게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지난 2018년도에 제3차 택시사업 구역별 총량제에 따라 총 83대의 택시를 증차하여 개인택시에 72대, 법인택시에 11대를 배분하였으며 택시 증차는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제9조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조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파주시는 제4차 택시사업 구역별 총량제 시행계획에 따라 택시 증차를 위해 23대 총량 선정 후 2019년도 12월 경기도 심의를 거쳐 국토교통부에서 검증을 요청하였으며 현재 국토교통부에서 검증절차 이행 중에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법인택시 유가보조금 지급과 관련하여 유가보조금 지급기준 및 법인택시 간 업체 문제 등으로 운행하지 않으면 유가보조금을 감액하는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 여객자동차 운송사업 면허를 받거나 등록한 개인 및 법인택시의 연료사용분에 대해서 유류비를 매달 지급하고 있으며 차량 미운행 시에는 실제 사용한 연료가 없으므로 유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없음을 답변드립니다.

이용욱 위원님께서는 교하, 운정지역 광역버스 노선 신설계획인 3개 노선에 대해서 운송개시 여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운정에서 홍대입구역으로 운영하는 3100번 광역버스는 4월 1일에 운송이 개시되었으며 교하에서 광화문으로 운행하는 광역급행 M버스는 현재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운송사업자가 선정 확정되었으며 운송업체에서 6월 말까지 운행사업계획서를 제출할 계획이며 차고지 확인 등 행정절차를 거쳐 오는 12월까지 운송개시를 목표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운정에서 공덕역으로 운행하는 광역버스 노선은 관련 기관과 사전협의가 완료되어 7월에 사업자 선정을 위한 공모절차가 진행되면 8월에 사업자 확정 후 2021년 상반기에는 운송개시 할 계획입니다.

이용욱 위원님께서는 어린이보호구역 내 옐로신호등 설치와 같이 사업추진 중 주민 민원이 다수 발생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시인성 확보 및 운전자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한 옐로신호등과 같은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전 파주경찰서, 학교 측과 사전 현장조사 및 협의하여 설치 추진하고 있어 현재까지 사업추진 중 접수된 주민 민원은 없었습니다.

2020년 3월 개교한 운정 산들초등학교와 같이 신규 설립된 학교 및 학부모 측에서 어린이보호구역 지정 및 안전시설물 설치를 요청하는 민원 등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신속히 설치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님께서는 운정지역 경유버스노선 관련 민원이 특정 업체에 몰려있는 문제에 대하여 제재조치와 개선방안 등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운정지역 경유 시내버스 노선은 신성교통 13개 노선 161대 725회, 신일여객 2개 노선 35대 94회, 파주선진 2개 노선 18대 88회가 운행 중으로 업체별 운정지역 경유 노선의 운행 대수 격차가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해당 자료는 버스불편 민원통지의 특성상 운정지역에서 발생한 민원만을 특정할 수 없어 운정을 경유하는 노선의 운정지역의 민원도 포함되어 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민원현황은 버스 1대당 민원건수로 환산하면 운정경유 노선 전체 민원건수는 연 평균 2.6회임에 비해 말씀하신 특정업체의 민원건수는 연 평균 2.3회로 평균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는 운정지역 버스 민원이 업체에 따른 특이사항이라기보다는 파주시 전체적으로 시내버스 서비스를 개선하여야 할 상황으로 보이며 노선버스 서비스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보다 엄정한 운수지도를 실시하여 서비스 수준을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님께서는 마을버스 준공영제의 현재와 시행 후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준공영제 시행으로 우려되는 사항은 우선 재정지원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버스운행의 공공성을 확보하여 서비스의 질적 향상과 안정적인 운행을 위해 필수조건이라 사료됩니다.

현재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을 진행하고 있으며 운송업체와의 협의 과정을 거쳐 합리적인 원가를 확정하여 한도 내 실배상이라는 대원칙에 따라 재정이 누수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모든 지출항목에 대해서 운송업체의 증빙자료를 필히 첨부하게 하는 등 정산을 강화하고 외부회계감사와 시의 관리 감독 강화를 통해 재정 건전성을 꾀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현재 민영제로 운영되고 있는 마을버스는 수익 논리에 의해서만 노선이 짜여있어 시민들이 이용에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와 같은 이유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노선은 대중교통 및 공공성을 강화하여 시민이동의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합니다.

현재 노선 조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운송업체와의 협의 읍면동별 의견수렴과 주민 설문조사를 거쳐 오는 8월 노선조정 방안을 확정하고 준공영제 시행 전부터 온·오프라인의 다양한 방법으로 홍보를 시행하여 주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향후 GTX 개통, 운정3지구 입주 등에 대비하여 추가적인 노선조정 방안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준공영제 시행의 가장 근본적인 목적은 시민편익향상에 있으므로 준공영제 시행으로 시민들이 만족할 수 있도록 운송업체에 대한 경영 및 서비스평가 실시와 인센티브를 지급하여 운송업체 스스로 서비스를 높이도록 유도하는 등 준공영제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님께서는 친수공간 조성을 위한 사업비로 경기도 특별조정교부금 100억 원 확보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에서는 주민 의견을 반영하여 운정호수 소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시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경기도 퍼스트 공모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경기도 민선 7기 공약과 도정방향에 부합하도록 사업목적과 방향을 정립하였으며 가점사항 등은 누락하지 않도록 하는 등 공모 선정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경기도 퍼스트 공모 미선정 시에는 신규공모 도전 세부사업의 우선순위에 따른 단계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점차적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2019년부터 올 5월까지 민원에 의해 철거한 불법현수막의 읍면동별 정비실적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불법현수막 정비실적은 설치는 2019년 2만 9671건, 2020년 5월 말 기준 총 1만 1077건입니다.

정비실적은 읍면동별로 구분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19년 읍면동별 정비실적은 문산읍이 2475건, 조리읍 842건, 법원읍 510건, 파주읍 835건, 광탄면 1437건, 탄현면 203건, 월롱면 1085건, 적성면 1069건, 파평면 823건, 교하동 1220건, 운정1동 525건, 운정2동 560건, 운정3동 531건, 금촌1동 662건, 금촌2동 824건, 금촌3동 257건, 운정·교하·금촌동 관할 도시경관과에서는 1만 4922건입니다.

올 5월 말까지 정비실적은 문산읍이 866건, 조리읍 337건, 법원읍 485건, 파주읍 455건, 광탄면 1500건, 탄현면 713건, 월롱면 658건, 적성면 505건, 파평면 537건, 교하동 245건, 운정1동 366건, 운정2동 488건, 운정3동 602건, 금촌1동 121건, 금촌2동 161건, 금촌3동 93건, 운정·교하·금촌동 관할 도시경관과 소관 2985건이 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한정면허 2개 노선이 준공영제 제외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2019년 11월 운송 개시한 한정면허 2개 노선은 지난해 실시한 타당성 검토용역에서 검토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2020년 상반기 코로나19 등 경영수익 악화로 지속적인 운행에 어려움이 있어 준공영제에 참여하는 방향으로 검토하였으나, 한정면허 사업자를 선정하기 위한 입찰 시의 제출한 운행 대수보다 사업자 선정 후 신청한 운행 대수가 증가하였으며 이는 시의 재정부담 증가가 있을뿐만 아니라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의 오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여 금년 시행되는 준공영제에서 제외키로 최종결정하였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현재 재정지원금 대비 준공영제 시행 시 재정지원금이 증가하는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시가 준비하고 있는 준공영제는 운송수입을 공동으로 관리하고 부족한 운송원가를 전액 지원하는 방식입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2021년 1월부터 50인 이상 운송업체가 1일 2교대로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됨에 따라 현재 버스 1대당 1.9명이 2.45명으로 증가하는 등 운수종사자 증원과 급여상승이 재정지원금 상승의 주된 원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기존에 70% 기준으로 지원하던 운행손실금, 대당 200만 원의 보험료 등 운송원가의 일부 지원이 전액 지원으로 변경됨에 따라 추가 예산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준공영제가 올 10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한정면허 2개 노선을 제외한 2020년에는 운행손실금의 3개월분과 시스템 구축 등 준비비용 약 20억 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되며 2021년도에는 약 60억 원의 재정지원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이 진행되고 있음에 용역 완료되는 8월에는 정확한 금액이 산출될 것으로 사료가 됩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금촌권 광역급행버스노선 신설을 추진 중에 있는데 금촌과 운정에 정차하는 정류소는 어디이며 종점을 서울역이 아닌 혜화역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M버스는 도심 교통혼잡 완화 및 빠른 출퇴근을 위해 7.5km 이내의 기점지에서 8개, 종점에서 6개 이내의 정류소만 정차가 가능합니다.

M버스 신설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서 연 상·하반기 시·군으로부터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 한국교통연구원의 이용수요 분석을 기반으로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선정 시 중요하게 반영되는 부분이 통행수요와 기존 노선과의 과다경쟁이며 노선의 기점과 종점만 심의하고 나머지 정류소는 운송사업자 선정 후 파주시와 협의하여 확정합니다.

추후 노선 선정 확정 시 파주시 구간은 기점지인 금촌 지역을 중심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금촌과 인접한 운정3지구를 경유하는 정류소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종점지를 혜화역으로 결정한 이유는 세종대로 도로공간 재편 등을 이유로 현재 광화문에서 서울역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버스를 감축하는 등 광화문에서 서울역 구간 노선 신설이 불가함에 따라 광화문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을 위해 광화문과 종로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으로 계획하였으며 환승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3호선 안국역을 경유하여 4호선 혜화역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시내버스 이용 승객현황과 이용승객 감소에 따른 운송업체 재정지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코로나19 이전과 이후 파주시 관내 노선버스 이용현황을 보면 시내버스는 27%, 마을버스는 23%로 감소하였습니다.

하지만 5월 이후 학교들이 부분적 개학, 사회적 거리두기가 생활속 거리두기 전환 등으로 인해 버스 이용 승객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파주시는 코로나19에 따른 이용 승객감소로 재정난을 겪고 있는 운송업체를 위해 시내버스 38억 7500만 원, 마을버스 4억 2300만 원을 조기 집행하여 노선버스가 최대한 정상운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였습니다.

코로나19 전후 이용 승객현황과 재정지원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첨부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한정면허에 관련 질의하셨습니다.

선정업체들이 사업계획으로 제출한 차고지는 인가를 받은 차고지인지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085번 운송업체 차고지 위치는 아동동 246번지이며 지목은 잡종지이며 면적은 1498㎡입니다.

089번 운송업체 차고지는 고양시 지영동 892번지로 지목은 대지이며 면적은 495㎡입니다.

대당 최저 면적 등 노선버스 차고지의 기준을 정하고 있으며 선정된 업체들의 차고지들은 여객법상 기준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089번의 경우 사업계획 신청서의 차고지와 실제 운영차고지가 다름에도 가점을 받았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신청 평가 시 차고지 평가 기준은 차고지 확보면적과 기점에서 차고지까지의 거리였으며 이 부분에서 089번 사업자는 차고지 확보면적 495.87㎡, 기점지까지 거리 1.7km로 각각 5점, 10점을 받았습니다.

089번 차고지는 고양시 지영동에 위치한 차고지를 이용하였으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현장을 확인하여 지영동의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을 경우 고양시 지영동에 위치한 차고지를 이용하도록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085번의 경우 사업계획서상 첫차와 막차 시간 가점을 받았음에도 현재도 사업계획서상의 시간을 준수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085번은 사업신청 시 첫차 시간을 4시 55분, 막차 시간을 24시 05분으로 제출하였으며 면허발급 시에는 첫차 시간을 5시 20분으로 변경하였습니다.

평가 기준은 1일 전체 차량운행시간으로 첫차 시간 변경 후에도 평가 점수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085번과 089번의 경우 공고상 운송개시 예정일과 실제 운송개시일이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당초 운송개시는 2019년 7월에 할 예정이었으나 차량제작 업체의 부품 자재 수급 지연 등으로 인한 사유로 차량출고가 지연되어 11월에 운송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089번의 경우 사업계획서의 제출 및 선정된 업체는 신대운여객이라는 법인인데 현재 운행하고 있는 업체는 대운여객이라는 법인인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작년 3월 18일 공모한 한정면허 사업에 선정된 업체는 ㈜신대운여객이었으나 대표자가 같고, 이름이 비슷하여 행정청의 실수로 ㈜대운여객에 한정면허가 발급되었습니다.

현재 ㈜대운여객에 발급한 한정면허를 철회하고 선정된 사업자인 ㈜신대운여객에게 면허를 발급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085번의 경우 선정과정 평가항목 중에서 사무직 재직 경력이 운송사업자 경력으로 가점을 받았음이 확인됨에 따라 이에 대한 근거와 기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관할 관청이 법 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한정면허 대상자를 선정할 때는 보유차고, 운송부대시설 등 면허 기준의 확보 여부, 노선 연고도, 서비스 개선계획, 운송 경험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한정면허 사업자 선정 시 운송 경험을 평가기준 중 하나로 삼았으며 운송업체 재직경력 또한 노선여객자동차 운송 경험으로 판단하여 평가를 진행하였습니다.

085번과 089번의 경우 사업계획서의 운행대수와 실제 인가된 운행대수가 차이나는 이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업신청 시 운행대수를 085번 노선은 8대, 089번은 7대를 신청하였으나 면허발급 시에는 각각 10대씩으로 운행대수를 변경하였습니다.

운행대수의 증가는 파주시의 재정지원이 없는 조건으로 버스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이며 운행대수 증가로 인한 평가 점수에는 변동이 없었습니다.

085번, 089번 선정업체의 사업계획서상 운행손실보조금 0원으로 신청하여 가점을 받았음에도 올 1차 추경에 재정지원을 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한정면허 사업자 응찰 당시 운행손실금에 대한 보조금 지원 규모를 적시하도록 하였고 이를 심사점수에 반영하여 운행손실금을 받지 않는 조건을 제시한 업체가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어 한정면허 노선을 운영하여왔으나 한정면허 노선을 운영해본 결과 2개 노선의 마을버스의 경우 월 최소 18만 명의 인원을 수용하여야 운영이 가능하나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12월 11만 3000명에서 2020년 3월 8만 1000명으로 약 35% 승객수가 급감하였고 4월 이후 점차 승객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2020년 5월 승객수가 9만 9000명으로 여전히 노선운행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송업체의 경영난으로 노선버스의 운행이 중단되면 그로 인한 불편이 이용주민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최소한의 손실지원금을 올 1차 추경에 반영하여 지원하였습니다.

085번, 089번 노선에 운행손실과 관계없는 차량보험료를 지급한 사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파주시는 마을버스 10개 업체, 37개 노선, 차량 110대에 대하여 시비를 통해 대당 200만 원씩 총 2억 2000만 원의 차량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차량 보험료지원금은 운송원가 대비 수익금의 운행손실 여부와 상관없이 버스 이용 승객의 안전한 운송서비스 제공을 위한 차량 보험료의 일부를 보전하는 보조금입니다.

한정면허 2개 노선의 경우 운행손실금에 대한 지원 없는 조건으로 사업자가 선정되었으나 버스 이용 승객에게 안전한 운송서비스 제공과 코로나19로 인한 예기치 못한 손실에 대한 최소한의 보전을 위해 기존 마을버스 1년 보험료 200만 원 기준으로 1월부터 4월까지 한시적으로 대당 66만 7000원씩 20대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편성하여 지원하였습니다.

현재 한정면허 089번에 대하여 사업자 선정 절차에 하자가 없었는지 내부 감사가 진행 중으로 감사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며 앞으로는 한정면허 사업자 선정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자를 선정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얼마 남지도 않으셨는데 장시간 고생 많으셨습니다.

가능하면 과장님들이 답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선 공식적인 질의에 앞서서 당동리 홈플러스 앞 주차장 문제를 예시로 해서 파주시 전체적인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수급실태 조사용역이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라든지 건축과라든지 주택과라든지 이런 문제가 공유돼서 파주시 정책에 대해서 반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계획과 같은 경우에서는 장기미집행도로 존폐를 가지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차장 문제가 심각한 데부터 유지할 수 있는 기본적 자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국장님 답변해 주신 것에 대해서 우선 건축부서 0.6-1.2%의 주차장 확보비율 또 도시부서 개발사업지에 주차 무상귀속이 어려운 점 인정합니다.

그런 전제하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격적인 질의는 아닌데 조례에 보면 주차장 실태조사 대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파평면이 빠져있습니다.

빠져있는데 빠질 수 있는 사항이 뭐냐면 10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 재개발 및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으로 예정된 지역, 50호 미만의 비도시지역 취락지구 등 실태조사가 불필요한 지역은 실태조사를 안 할 수 있는데 파평면은 왜 빠진 겁니까, 과장님?

실태조사가 불필요한 지역으로 인정되는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도시경관과장 김찬호입니다.

파평면 같은 경우에는 100가구 이상의 취락 지역이 형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용역에서는 빠졌고요.

차후에 그런 여건들이 형성되면 용역사업에 과제로 집어넣어서……

조인연 위원 일단은 그게 핵심이 아니니까, 과장님 지금 장파 1리, 2리가 600가구가 넘습니다.

그리고 차량등록사업소에서 파평면 차량등록대수를 보면 2917대, 파평 인구 3935명으로 하면 차량소유 비율이 74%나 됩니다.

가구당 가지고 있는 농기계 수가 최소한 대형 농기계가 3대입니다.

집안에 그게 다 배치됨으로 해서 자기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차가 다 길거리로 나오고 있는 상태인데 과장님이 간과하신 것 같아요.

다음에 파평면 안 빠지도록 해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네,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꼭 유념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아까 말씀대로 당동산업단지 주차장이나 전기공급시설, 가스공급시설, 유수지, 하수도, 도로 이런 것을 공공시설 공간으로 잡고 있습니다.

국장님 보고하신 대로 유수지, 하수도, 도로는 무상귀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공공시설 중 전기나 가스는 만약에 누군가 원했다고 하면 조성원가에 분양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업시행자가 파주시임에도 불구하고 조성원가에 살 수 있는 것을 주차장 관련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에게 감정가로 분양했다는 문제점이 있고요.

그런 영업을 하는 자에게 또 근생을 지을 수 있도록 했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산업단지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시행자가 표시하고 경기도시공사로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 물론 그렇게 되어 있기는 하지만 경기도시공사에서 주도적으로 한 사항이 되고 산업단지는 산업단지관리계획에 의거해서 추진하는 사항이고 그때 당시에 가장 좋았을 법한 사항은 우리 시가 장기적인 전망을 그쪽에 주차문제가 발생할 것을 예측하고 시가 주차장 부지를 확보했다면 더 좋았을 것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아마 예상‧예측을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반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과장님, 그런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인지를 하고 계시죠, 파주시에서.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네, 현재 당동리 상가 지역의 주민들이 주차문제로 많은 불편을 겪고 계신 것은 알고 있습니다.

내부적인 사정도 있고 해서 다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상가와 민간주차장과의 관계 이런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 저희가 계속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가 측과 얘기를 하고 민간주차장 업체 측하고 협의를 해서 서로 원만하게 이용을 할 수 있는 방안을 계속 논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실태조사를 3년마다 하도록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3년마다 실태조사하고 있는 거죠?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네,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렇다면 이게 10년이 됐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런 실태조사를 했던 것으로 보이십니까?

계속 3년마다 실태조사 했으면 이런 문제가 도출됐고 장기적으로 대비했어야 될 텐데.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처음에 한 게 2014년에……

조인연 위원 2014년에 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그다음에 2017년도에 했고 올해는 당겨서 했습니다.

조인연 위원 하여튼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인지가 된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건축과장님, 이거 왜 주차장 문제에 대해서 어떤 경로로 인해서 근생 2종을 지을 수 있게끔 된 거죠?

○건축과장 김영수 주차장법에 규정이 되어 있고요.

주차장 용지에는 근생 30%에 주차장 70% 비율로 건축할 수 있게끔 되어있어요.

조인연 위원 주차장법에요?

○건축과장 김영수 네, 건축법에 되어있는 것은 아닙니다.

조인연 위원 주차장 실태조사한 것 핵심적인 사항만 정리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설문조사 검토결과입니다.

주차요금은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주거지와 가까운 인근 도로 및 이면도로를 이용한 불법 주차가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됨, 주차장 형태별 선호도는 지상 주차장이 45%로 가장 높고 기계식 주차장이 가장 꺼린다고 분석되어 있습니다.

노상 및 노외주차장 공급 부족 및 부설주차장 이용률 저조로 인한 불법 주차가 양산되고 있다고 합니다.

부설주차장 공동이용에 대해서 현재 파주시는 주차공간을 확보하지 못하여 불법 주차량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주차시설의 확보가 용이하지 않는 점을 감안할 때 적극적인 지원책으로 잠재해 있는 주차공급면수를 개발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이것은 부설주차장 공동이용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걸 전제로 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것은 시정질문이나 5분발언으로 하려고 정리했던 건데, 주차장법에서는 노상주차장, 노외주차장, 부설주차장으로 되어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네.

조인연 위원 그러면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은 도시경관과가 관리하고 부설주차장은 주택과 및 건축과가 관리합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네,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렇게 이원화 관리됨으로 해서 문제점이 많이 발생합니까?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부설주차장을 저희가 관리를 하지는 않지만 민간시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민간시설인 부설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주차장 개방을 한다든가, 하지 않는다든가에 대해서 요금문제나 이런 것 관련해서 법적인 수단이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부설주차장이 많이 비어 있는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주차수요를 더 높이는 역할을 하고 있고 그 때문에 우리 시에서 공급하는 공영주차장이 더 많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 문제 여기 분석되어 있습니다, 아까도 읽어드렸죠.

부설주차장 이용률이 저조하니까 불법 주차문제가 생긴다, 시스템이 이원화되어있음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 인지하고 계시는 것이죠?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시스템이 이원화돼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아니고요.

민간의 부설주차장을 공공에서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이 없기 때문에 그런 상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데 타 지자체나 서울시 같은 경우는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전담부서가 있다고 하는데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아직 못들어 봤습니다.

조인연 위원 한번 찾아봐 주십시오.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네.

조인연 위원 이렇게 주차장 조례나 이런 게 신도시 택지개발 산업단지 지구단위계획 수립 시 주차부서에서 교통에 대한 기본자료검토, 입지조건, 용적률, 하한치, 동선 형태 등 종합적 검토가 되지 않아서 신도시나 지금 당동산업단지 주차장 문제처럼 이런 문제가 발생한다고 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종합적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아쉬운 면이 있지만 미래예측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부족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각종 택지개발이라든지 산업단지 조성할 때 충분히 주차장을 고려하는 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앞으로 예를 들어서 도시경관과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겠다는 말씀이신가요?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적어도 주차장과 관련된 부분은 저희가 주차장 수급 실태조사 용역 결과가 3년마다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거에 입각해서 주차장 정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마지막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도 전제하에 말씀드렸지만 당동산업단지의 문제가 비슷한 유형이 신도시에도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예를 들어서 개발사업에서 공공의 성격에 있는 주차장이 무상귀속이 어려워서 주차장확보에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국장님 답변 그렇게 하셨거든요.

장기적으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원가에 매수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한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하고요.

1·2지구에는 그렇지 하지 못한 아쉬움이 있기 때문에 3지구에 대해서는 5개 지역에 대해서 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LH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것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 하한치를 두는 것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주차장 내 근생을 짓도록 되어있는 것.

○건축과장 김영수 답변드리겠습니다.

이게 운정신도시 1·2지구요, 거기에 폐단이 나타났고요.

하한치를 안 정해놓음으로 인해서 상한치들은 정해져 있는데 실질적으로 30% 대 70% 적용을 하다 보니까 일부 편협한 사람들이 근생을 주차장 용지로 분양 받아서 상가는 30%만 짓고 그러니까 높이 짓는 게 아니라 낮게 지어서 주차장으로 활용하는 근생에 대한 주차장으로만 쓰는 경우거든요.

실질적으로 산업단지라든가 택지개발지구라든가 도시개발지역이라든가 운정1·2지구에서는 이게 반드시 필요한 조치였는데 사실상 누락한 면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차후라도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조인연 위원 일단은 공공목적의 주차장이 개인 분양됨으로 인해서 자기 앞마당에 있는 주차장처럼 사용되니까 공공의 기능성이 결여돼서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것이잖아요?

○건축과장 김영수 네.

조인연 위원 그럼 정책적으로 누가 입안을 해야 됩니까, 그런 부분들은?

○건축과장 김영수 만약에 한다면 주차장 부서와 지구단위계획이라든가 도시개발 사업하는 부서에서 이루어져야 되겠죠.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하신 다음에 제 질의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저는 짧게 단답형의 질의라서 일찍 끝날 것 같긴 합니다.

과장님들께서 답변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안전총괄과에 질의 내용 있었던 안전환경조성사업이 7개가 있는데 이 중에서 현재 완료된 게 있나요?

31페이지, 7개 사업 중에서 완료된 것.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안전총괄과장 황태연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완료된 것은 정보통신과에서 하는 우범지역 CCTV 설치사업이 완료됐고요.

그다음에 광탄면에서 하고 있는 미끄럼방지 포장 가드레일 설치사업이 완료됐습니다.

금촌2동에서 로고라이트 설치사업이 완료됐고요.

한양수 위원 나머지 4개 사업은 진행 중이라는 얘기시죠?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네, 그렇습니다.

한양수 위원 올해 안에는 다 끝나게 되나요, 그러면?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2회 추경에 세워진 예산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충분히 다 끝납니다.

한양수 위원 알겠습니다, 나머지 4개 사업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네, 알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안전총괄과 특수형광물질하고 있는데 이 사업도 아까 1번이 진행 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한 곳만 지금 특수형광물질 도포를 동산길에 하게 되는 건가요, 지금 두 곳으로 되어있는데.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540가구 정도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아직 시작된 게 하나도 없어요?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지금 6월에 계약이 돼서 7월 정도에 마무리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이게 도시가스 배관에다 색칠을 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배관을 타고 절도범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침입하는 것을 예방·방지하기 위해서 아니면 나중에 수사할 때 이용하기 위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동산길 같은 경우가 사고가 많은 건이어서 조심스러운 부분이 많았는데 빨리 시작돼서 마무리됐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이 사업은 아무래도 경찰서와 협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안전총괄과 로고라이트가 타임제인가요?

시간이 되면 꺼지고 켜지는 것인지 아니면 햇빛에 의해서 하는 건지 방법을 제가 몰라서요, 저희 집 앞에 늘 저녁에 보이기는 하는데.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제가 시간은 몇 시부터 잡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주로 로고라이트다 보니까 야간에 많이 되어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시간은 제가 한 번 더 체크해보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이게 눈에 보이기는 하는데 문구가 그때그때 수정이 가능하다고도 말씀을 하셨죠?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 관련된 예방수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상황에 맞게 문구를 바꿔주셨으면 좋겠고요.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네, 알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민간다중이용시설 매뉴얼 관련해서 제가 요청한 것은 뒤에 자료를 주셨는데 2018, 2019, 2020년도 점검결과를 주셨어요.

그런데 전체가 17개밖에 안 되는데 데이터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17개 점검을 했고 매뉴얼 작성이 17개가 있고 훈련은 9개가 되어있는데 제가 요청한 것은 이게 아니었고 17개에 대한 전체적인 것, 이 시설은 어떤 게 문제였는지에 대한 것들을 파악하고 싶었던 문제이니까 세부적으로 해서 준비되는 대로 해서 시설별로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네, 추가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체크리스트를 사전에 본인이 직접 작성해서 보고하게 되면 집행부에서 나와서 확인하는 절차가 두 번 내지 세 번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것도 서면으로 받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이게 실효성이 있냐는 것들이 보이니 조금 더 17개는 일 년에 두 번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절차를 두 번에 걸쳐서 해 주시는 게 도움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이행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네.

한양수 위원 그리고 시민안전보험을 보면 현재까지는 상해나 후유장애에 해당하지 않아서 보상금 지급내용이 없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혹시 이 약관 가지고 계시면 제출해 주시면 도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네, 알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건설과에 공릉천을 보면 자원봉사팀들이 금촌2동 주민자치위원회, 파주청년회, 파주리더스클럽 등이 와서 주말마다 유해식물 제거를 하고 있는데 눈에 보이지가 않아요.

건설과에서 수거만 한다고 하셨는데 유해식물은 환경보전과에서 하게 되는 건가요?

○건설과장 김광회 네.

한양수 위원 그럼 수거는 왜 건설과에서 하시나요?

○건설과장 김광회 저희는 일단 하천을 관리하니까 거기에 방치될 수는 없으니까 우리가 하천지킴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천지킴이가 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하천지킴이가 가져가셔서, 그걸 제때 가져갈 수 있도록.

제가 토요일마다 같이 가서 작업을 해 보면 쌓여있는 것들을 제때 안 가져갈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걸 잘라놓고 안 치우게 되니까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이 있으니까 이것에 대해서 신경을 써주시고 환경보전과도 같이 연계해서 공릉천이 좋은 환경이 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광회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저희가 작업을 하고 나서 작업 위치를 어디서 하고 있는지를 잘 몰라서 몇 번 찾으러 다닌 적이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위치 때문에, 그러면 제가 토요일에 늘 가서 같이 있으니까 위치를 문자로 전송을 해드리면 되겠네요, 문자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 위법건축물 제가 몰랐던 사항이 하나 있네요.

최근 법원에서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공익적 가치가 과도하게 큰 위반건축물의 경우는 시정명령 및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이 부당하다고 판결된 사례가 있다, 파주시에서도 이 사례 해당된 적이, 건이 있었는지요.

○건축과장 김영수 아직까지는 없었습니다.

한양수 위원 아직까지는 없는 거예요?

이 공익적 가치라고 하는 것의 정의는 도대체 뭘까요?

○건축과장 김영수 공익적 가치는 실질적으로 여기에 보면 마을회관 같은 경우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익이 우선 시되는 부분을 얘기한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럼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이나 아니면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것들은 공익적 가치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건축과장 김영수 그것은 한번 사례를 찾아보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이 부분이 문제들이 많이 되고 있어서 그걸 확인해서 답변을 주시기 바라고요.

○건축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마을회관을 어제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아니라고 있어서 “왜 대상자가 아닙니까, 보수를 못 합니까.” 하고 얘기했더니 이 건에 걸린 거예요.

그래서 어르신들이 그것 때문에 고민하는 부분이 있는데 보수를 비가 새거나, 방수를 해야 되거나 외벽에 대한 문제들을 처리해야 되는데도 이 건 때문에 못 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것도 같이 연계해서 답을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을회관이 유지보수 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는 것도 공익적 가치에 대해서 정확한 기준을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차량등록사업소 주기장, 제가 조례도 발의했었고 이제 시작이 되니까 전국에서는 흔치 않은 것 중에 하나라서 고무적인 사항이긴 한데, 고민거리가 하나 또 생기는 게 뭐냐면 관리주체를 어디서 하게 되죠?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영석 공영주기장은 차량등록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아마 건설기계연합회에서 관리를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한양수 위원 위탁을 주시게 되는 건가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영석 위탁보다도 정식공영주기장이 아니고 임시공영주기장이니까 특별히 관리하거나 요금 징수하는 것도 아니고 유지보수 정도는 시에서 하고 운영은 건설기계연합회에서 자체적으로 관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이게 유료가 아니고 무료가 되다 보니까 관리가 제대로 될까 하는 걱정거리도 사실 있고 진입로부터 시작해서 이게 100면이 된다고 하더라도, 저는 가서 보니까 나무들이 많이 있잖아요.

담배 피우면서 화재가 일어날까 굉장히 걱정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안내판이라든지 아니면 기사들이 쉴 수 있는 의자라도 준비가 되나요?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영석 지금 사업소상에 의자는 없습니다.

임시로 건설기계연합회에서 컨테이너를 자체적으로 설치할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쪽에서 휴식공간이라든지 활용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스타디움도 공사가 시작됐고 7단지 앞에도 공사가 시작돼서 도로변에서 세워져 있는 기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 단속에 많이 걸리게 되는데 단속도 사실 강화를 하셔야 될 것 같고 주기장이 만들어졌을 때도 관리가 잘될 수 있도록 잘 조성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시장님께서 친수공간 이야기 나오면서 ‘공릉천과 소리천을 연결 짓겠다, 다리를 놓겠다.’고 말씀을 했는데 답변을 보니까 다리를 놓는 것은 어려울 것 같다는 게 있으면 나중에라도 대안을 만들어서 자전거를 가지고 징검다리를 건너갈 때 들고 가야 하는 상황이잖아요?

○친수공간추진단장 최정석 네, 그렇습니다.

한양수 위원 만약에 다리가 안 된다고 하면 자전거를 가지고 갈 수 있는 방안을 그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고 수질개선을 위해서 애쓰고 계신 것들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이 많이 있기도 하고 수량 확보건은 공릉천의 물을 이용하게 되나요?

○친수공간추진단장 최정석 하상 여과수가 선택된다면 공릉천 하상에서 채취하게 됩니다.

한양수 위원 공릉천에서 그런 것들을 이용하게 되면 공릉천에 또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같이 고민을 해 주셔서 공릉천과 소리천이 잘돼서 친수공간이 멋지게 시민들이 맞이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친수공간추진단장 최정석 네, 알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대중교통과에 고령운전자 보니까 현재까지 662명이 반납을 하셨다고 얘기했는데 과장님, 연령별로 반납자가 체크됐을까요?

당장은 어렵지만 시간이 되면 662명께서 반납하신 연령이 대충 어떤 연령대가 많으신지 파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그 부분은 확인해서 반납하신 분들 연령대별로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도시경관과가 금릉로데오 거리 옥외광고기금이 부족해서 일반회계에서 전출금으로 1억 5000만 원을 썼다고 얘기했는데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중앙광장과 청소년 거리에 맞게 디자인 초안이 공모돼서 나왔다고 하니까 디자인이 나와 있는 것도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주실 수 있으시죠?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네, 알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눈으로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대중교통과에 이야기한 회전교차로가 25곳이 있었는데 시민만족도 조사는 별도로 진행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것도 추후에, 만족도 조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어떤 방법이 되든 시민들의 의견이, 그냥 좋다가 아니라 다른 의견도 있을 수 있으니까 어유지리 같은 경우는 또 불편을 초래한다는 얘기도 있으니 그것에 대한 것들도 조사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기회가 되면 설문지를 통하든 아니면 직접 지나가는 시민들에게든 이장단에게라도 물어봐서 회전교차로가 과연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네, 알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지까지 10분 남았는데요, 한 분만 더 받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안전총괄과 건데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관련해서요.

공공용 지정은 사유시설을 공공용으로 지정한 것이죠?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안전총괄과장 황태연입니다.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공공용으로 지정하면 어떤 혜택을 주나요?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특별한 혜택은 없고요.

그분들하고 사전에 협의해서 승낙을 받은 다음에 그렇게 하고 있고요.

혜택이라면 특별한 사항은 없고 단지 저희가 필요한 수질검사 그것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생활용수라고 하면 먹을 수는 없는 거죠, 음용할 수 없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네, 일단 그렇게 보기 때문에 생활용수와 음용수로 두 가지로 나눠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비상급수시설인데 다 먹을 수 있는 것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지요?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그렇지는 않고요, 지역별로 음용수에 대한 물량을 확보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생활용수로 구분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수질검사를 한 것을 보면 음용수가 시청도 그렇고 부적합이 나왔다, 적합이 나왔다 막 이러거든요.

부적합이 나왔을 때는 공지를 하고 폐쇄를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일단 1차에서 부적합이 나오면 공지를 해야 합니다, 시민들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검사결과를 공지하고 그다음에 재검사를 해 본 다음에 결과가 계속적으로 부적합이 나온다면 조치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창호 위원 소독을 해서 하거나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요?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왜냐면 물을 저장했다가 그것을 가지고 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밑에서부터 끌어올리는 물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배관에 대한 문제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수질적으로 지하수에 문제가 있다고 하면 폐쇄하는 방법 그리고 다른 지역에 대체할 수 있는 시설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최창호 위원 지금 정부 지원으로 하는 곳이 일곱 군데가 있는데요.

문산 당동리 같은 경우는 사유지에 시설을 했고 탄현 축현리 같은 경우는 농협부지에 시설했어요, 이것을.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네.

최창호 위원 제가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 보니까 그런데, 개인 땅이나 국유지가 아닌 시‧도유지가 아닌 곳에 마장에는 마을회관이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그렇게 해도 괜찮은가요?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하고 협의해서 승낙됐기 때문에, 물론 마을회관 같은 경우도 공공성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사유재산이거든요.

최창호 위원 특히 탄현 같은 경우는 이게 탄현농협 거거든요.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번지수는 옆에 저한테 주신 자료하고는 번지수가 다른데요.

탄현 경제사업장 농기계수리센터 부지거든요, 여기가.

그게 전으로 되어있어요, 그런데 주신 자료는 지목이 대지예요.

전에다가 관정을 뚫었더라고요.

그래서 탄현에서는 이것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지장이 있다고 탄현농협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공공용으로 쓰는 거니까 철거해달라고 이러진 않는데 이것을 파주시에서 쓰니까 지목을 전에서 다른 것으로 바꿔서 농기계수리센터를 원활하게 쓸 수 있게 해 줄 수 있냐고 이러는데요.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그것은 농협하고 같이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비상급수시설로 좁은 공간을 쓴다고 해서 전체 지목을……

최창호 위원 농협부지가 쭉 붙어있는데요, 그 부분만.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전체 지목을 조정한다는 건 조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그분들하고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래도 국가시설이기 때문에 철거하라는 얘기는 아닌데 쓰는 김에 자기네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요.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한번 논의해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전거길 관련해서 지금 자유로 따라서 장남교까지 하는 건데 미완성된 구간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김광회 위험한 구간은 전부 펜스라든지 다 그렇게 해놓아서 위험한 구간은 없는 것으로……

최창호 위원 아니, 미완성된 구간이 있는가요?

○건설과장 김광회 미완성된 구간은 문산 임월교에서부터 반구정 가는 데 일부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것만 완료되면 파주 구간은 다 되는 거죠?

○건설과장 김광회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자유로변에 만우리 자유로 통과 하부박스요, 거기 교통사고가 났던데요.

○건설과장 김광회 네, 토끼굴 말씀하시는 거죠?

최창호 위원 네, 반사경 등 보완을 많이 해 주셨잖아요.

요즘 보니까 상부로 다시 우회도로를 내셨어요.

○건설과장 김광회 네, 일부 냈죠.

최창호 위원 그래서 반사경을 달아도 또 나오면서도 사고가 날 것 같았는데 참 잘 해 주셨다는 생각이 들어서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광회 전에는 차량도 거기로 다녔어요.

그래서 차량을 못 다니게 위에 자유로 옆으로 해서 해놨습니다.

최창호 위원 거기에 농로를 같이 겸용해서 항상 싸우고 그랬는데 표시를 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야당동 지역의 마을안길 관련해서 아직 계획은 없는 것이죠, 이게?

○건설과장 김광회 지금 그렇죠.

최창호 위원 그때도 현장 작년엔가 나가보셨을 때도 길이 폭이 좁아졌다가 넓어졌다는 부분이 있어서 연차적으로 계획을 세워서 조치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광회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빈집철거 관련해서 소유주 동의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건축과장 김영수 건축과장 답변드리겠습니다.

소유주 동의 받아서 이행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파주시에서 돈을……

○건축과장 김영수 네, 전액 시비입니다.

1억 원 받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만약에 소득하고 관련이 없을까요, 집주인이 돈이 많은 사람이라면.

○건축과장 김영수 읍면동에서 수요조사해가지고 올라와 그 부분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빈집이라도 소유주 경제력과는 상관이 없는 건가요?

○건축과장 김영수 네, 그것은 구분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창호 위원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으면 어떻게 하나요?

○건축과장 김영수 현재 그런 것들은 건드리지 않고 있는 상태고요.

그래서 읍면동에 수요조사하고 의견 묻고 소유주가 동의하지 않는 것은 소송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최창호 위원 건드릴 수가 없겠네요.

○건축과장 김영수 네, 그런 상태입니다.

최창호 위원 운정호수공원 수질개선 관련해서요.

공릉천이 몇 급수가 되는지요?

○친수공간추진단장 최정석 공릉천은 제가 알기로 3급수 정도는 유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가 오거나 경우에 따라서 조금씩 변경이 되는데요.

최창호 위원 평소에는 3급수로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운정호수공원 물이 4급수인데 4급수에다 3급수 넣으면 3.5급수 정도밖에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친수공간추진단장 최정석 운정호수도 소리천 부분은 3급수이고요, 운정호수라든지 소치호수 정체가 심하고 높이가 낮다 보니까 광합성 작용이 일어나서 높은 지역이 일부 4급수 나올 때 있고요.

비가 온 후에는 3급수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유입수가 없어서 이런 것 아닙니까?

○친수공간추진단장 최정석 자체 내에서 순환시스템으로 있다 보니까 높이가 1.5m에서 광합성 되기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고, 오염 물질 제거를 지금까지 안 했더라고요.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였으니까요.

최창호 위원 그런데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물에다가 하수처리를 재이용해서 한다면 거기에 부영양화 현상이 나지 않을까요?

○친수공간추진단장 최정석 하상 여과수가 다른 곳에서는 먹는 물로 쓸 정도로 깨끗하게 나오고요.

저희가 채취를 해봤는데 채취된 물이 1급수 수준이 됐습니다.

향후 세부계획하면서 확인이 되겠지만 1급수 깨끗한 물이 확보가 되다 보니까 UF막을 안 써도 되겠다, 예산도 절감되겠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하상 여과수는 몇 m 정도 관정을 박게 되나요?

○친수공간추진단장 최정석 공릉천 기준으로 했을 때 15m 정도 해서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판상형으로 8개의 공관이 나가는데 깊이는 15m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계속 빨아들이면 모래를 통과해서 물이 올라오는 거잖아요?

○친수공간추진단장 최정석 네, 내려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거기서 찌꺼기가 껴도 괜찮은가요, 유지가 될까요?

○친수공간추진단장 최정석 이 공간이 막히는 문제에 대한 자문해 주는 위원님들이 있어서 그 문제에 대해서 계속 전문가 자문을 받고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다는 부분과 역세척 방법이 기술적으로 있다는 이론도 있어서 다각도로 여러 분의 의견을 다시 받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사실 모래밭에 관정을 박아놓으면 쓰지 않으면 모래가 차올라오거든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계속 유지를 잘해야 할 것 같고요.

이용욱 위원님께서도 질의하셨는데 퍼스트 경기 공모 신청으로 100억 원의 예산 확보한다고 하는데 당선되면 좋겠지만 안 되면 어떻게 예산 확보방안이 있습니까?

○친수공간추진단장 최정석 이것은 시민들 요구에 의해서 자체사업을 한다는 각오로 계획수립을 하다가 시정 부담을 덜기 위해서 공모가 있기 때문에 도전을 하겠다는 것이지 퍼스트 공모를 위해서 이 사업이 처음부터 구성된 내용이 아님을 이해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최창호 위원 만약에 안 된다고 하면 파주시 예산으로 해야 되는 거죠?

○친수공간추진단장 최정석 공원은 유지관리비가 어차피 있어야 되고 UF막 자체에 비용이 있는 거고요.

저희가 하상 여과수를 만약에 채택하게 된다면 30년 썼을 때 160억 원 예산 절감효과가 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이게 신규사업이 아니라고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더 좋게 만드는 것이고 향후 유지관리 비용이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 사업을 예산 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배수펌프장 관련해서요, 정밀안전점검 용역이 4월에서 7월이라고 하는데 우기 전에 되어야 되는 것 아닌지요?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안전총괄과장입니다.

용역은 시행을 하고요, 저희가 대형펌프장 12개소에 대해서는 이미 점검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최창호 위원 이것하고 별도로 따로 하셨다고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네, 또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언젠가는 스크린에 이물질이 걸려서 그것도 문제가 됐는데 그런 걸 다 같이……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네, 그래서 저류지청소라든지 이물질을 제거한다든지 이런 것까지 하고요.

저희가 주변에 풀까지 다 깎는 이유가 그런 것 때문입니다.

최창호 위원 1999년에 문산 수해 발생했을 때 문산 배수펌프장이 고장 났었죠?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제가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때 제가 그렇게 들었는데 아무튼 사전점검을 철저히 해서 우기 전에 제대로 보수가 됐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네,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제2순환고속도로 관련해서요.

자유로 접속도로 개설되면 운정나들목에 교통량이 오히려 정체되지 않을까요, 좀 걱정도 돼서요.

○건설과장 김광회 접속방향으로 교통량이 많이 늘어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주로 그쪽으로 나가는 것이 분산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 사실 문산 방향이 불편한 거거든요.

최창호 위원 우리 시의 계획대로 자유로 나들목이 설치돼도 송촌나들목은 그대로 하는 거죠?

○건설과장 김광회 네, 그대로 합니다.

최창호 위원 송촌나들목에서 돌아서 결과적으로 문발교차로를 타야 되는 거죠?

○건설과장 김광회 그렇죠.

최창호 위원 따로 직선화 도로계획은 없습니까, 혹시?

○건설과장 김광회 그것도 같이 검토는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게 신촌동, 송촌동으로 돌아서 가게 있어서.

○건설과장 김광회 네, 검토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송촌나들목을 교하나들목으로 명칭을 바꿔야 되는 것은 아닌지요?

○건설과장 김광회 그것은 추후에 자세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또 하나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영천배수갑문 교량이요.

이게 배수갑문을 철거하면서 신설되는 공사 중인 교량 말씀하시는 거죠?

○건설과장 김광회 네, 맞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8시08분 감사중지)

(18시47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용욱 위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오늘 3일째인데 평화기반국하고 도시발전국에서도 LH와 파주시 그리고 운정 A35, 36, 37블록에 대한 문제를 계속 제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주택과 관련해서 말씀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민들께서 제게 보내주신 메시지를 먼저 읽어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운정 한라비발디플러스 22블록은 일조권과 영구조망권이 확보되는 단지입니다.

단지 앞 B5블록은 최초용적률 100%에 4층 연립주택 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토지를 연립주택용에서 공동주택용으로 변경하고 층수도 7층으로 상향시켜 토지분양을 했으나 입찰에 실패했습니다.

2014년 7월 당시 분양가는 262억 7534만 원이었습니다.

이후 팔리지 않는 땅을 층수 15층으로 용적률 150% 상향시켜 토지 리폼을 통해 A35, 36, 37블록을 묶어 대방건설에 1600억 원에 계약 체결하였습니다.

결국 A36블록은 용적률 150%로 상향시켜 262억 원에서 432억 원에 팔았습니다.

경쟁률이 168대 1이라고 합니다.

A22블록과 A36블록은 2m 공원도로를 경계로 대지가 맞닿아 있습니다.

2m 공원부지를 사이에 두고 4층짜리 15층으로 변경해서 조망권 및 일조권은 물론이고 재산적 가치하락까지 가져오고 있습니다.

운정은 3지구 개발로 주택부지가 남아돕니다.

그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2지구 마지막 남은 땅을 용적률을 높여 비싸게 팔어먹었습니다.

파주시도 이에 동조해 승인을 내줬습니다.

이제 와서 LH는 파주시가 승인해줬으니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오히려 입주민들을 상대로 ‘한라입주민들을 불렀으면 허락했겠습니까, 원래는 25층이었는데 한라비발디플러스 입주민 생각해서 15층으로 바꿔드린 겁니다.’ 이런 비아냥조의 발언을 서슴치 않고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LH의 영업이익률이 14% 이상임에도 불구하고 입주민 피해는 나 몰라라 하고 땅 장사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일조권과 관련해서 사회통념상 받아들일 수 있는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 위법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조망권 관련해서 수평, 수직 시야범위 안에서 외부공간을 얼마나 조망할 수 있는지 여부와 경관 가운데 녹지, 건물, 대지, 하늘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거주자의 주거환경과 건물 가격이 달라질 수 있어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파주시 역시 최소한의 법적 규정을 들며 문제가 없다는 식입니다.

동지기준 9시에서 2시간 연속, 하루 4시간 이상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없다는 법적 잣대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종일 조망권과 일조권이 확보되는 보금자리가 LH와 파주시의 파렴치한 행정으로 하루아침에 볕도 들지 않고 공원 바로 앞에 콘크리트 담장으로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2019년 6월 20일 제211회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발언을 보면 파주시 역시 문제가 있음에도 눈감아준 형국입니다.

‘정산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너네 왜 용도만 바꾸냐, 그러면 너네만 좋은 것하고 왜, 시는 맨날 끌려다니냐, 그래 갖고 원래 13건 다 안 해주려고 했어요.’ 이런 발언내용이 있습니다.

저희 피해가 불 보듯 뻔한데도 파주시가 승인해 줄 수밖에 없는 어쩌면 파주시와 LH의 유착관계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에 저희 36블록에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주시길 간절히 호소합니다. 라는 편지를 받고 A36블록과 관련된 자료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국장님, 보통 하나의 블록이 두 번씩이나 도시계획이 변경되는 경우가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글쎄요, 제가 그때 당시에 업무는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이용욱 위원 그 업무와 상관없이 보통 한 블록이 두 번씩이나 도시계획인 변경되지는 않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변경해줄 당시 무슨 사유가 있겠죠.

이용욱 위원 그 변경사유를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변경사유는 간단합니다.

당초에 파주운정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협약서라는 것을 작성했고요, 작년 2019년 8월 7일 이 협약서를 한 번 갱신했습니다.

이 협약서에 말씀하신 두 번씩이나 도시계획을 변경한 이유가 이 안에 있는데요.

여기 3조 사업비 분담 및 관리라는 조항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을이 다른 사업지구와 구분되는 별도의 회계처리 계좌를 설정하고, 관리하고, 매분기 익월 5일까지 전월까지의 사업비 집행내용 및 잔액상황을 갑에게 통보해야 하며 자금집행에 관계된 갑의 자료요구 시 을은 성실히 제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고요.

또 5조에 보면 ‘용역에 대한 감독은 을이 수행하고 용역의 진행내용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월 1회 이상 설명해야 하고 갑의 요청 시 용역내용에 대한 설명회 또는 보고회를 개최해야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느 시점부터 우리 파주시가 분기별로 익월 5일에 사업비 관련된 자료를 받았어야되죠.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자료의 진위대조를 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그때그때마다 지적을 했어야 되고요.

매달 사업진행 상황을 보고를 받고 그때그때마다 필요한 자료를 받아놓고 문제가 있는 것들은 시정해 나갔어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시점부터 이것 안 합니다.

안 했어요, 당연히 해야 되는 건데.

그래서 여기서 모든 원인이 발생됩니다.

벌써 수년 전에 2015년인가요, 언제 정산이 끝났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정산이 끝나지 않죠.

그리고 LH는 난데없이 8800억 원이 결손이 났으니 파주시에 4400억 원을 책임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파주시는 4400억 원이 문제가 있는지 그 책임져야 하는지 어쩐지 자료가 없어요.

그리고 나서부터 발등에 불이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LH에 끌려 다니기 시작하죠, 그전에도 그랬지만 이때부터는 아주 맥을 못 춥니다.

2004년부터 2014년까지 13번이나 도시계획을 변경해줬고요.

그리고 작년에 또 한번 해줬습니다.

그래서 총 14번이나 도시계획을 변경해 주고 그 사이에 LH는 이것을 빌미로 쥐고 흔들었다고 보는데, 파주시를.

많은 이익을 남기게 됩니다.

방금 말씀드린 A36블록만 하더라도 도시계획을 두 번째 변경해주면서 170억 원이 늘어납니다, 분양가가.

262억 원에서 432억 원이 되죠.

이것을 35, 36, 37로 환산해 보니까 대략 600억 원 이상은 이 한 건으로 돈을 더 챙깁니다, LH가.

그리고 주민들은 파주시가 협조한 것 아니냐 하는 의혹을 가지고 계시는데 부인하기도 힘듭니다, 사실.

이런 상황에서 A36블록 주민들이 맥없이 피해를 당하는 것에 대해서 사실 다 책임이 있습니다.

시의회도 책임 있고요, 당연히 이 자리에 계신 집행부에도 또 얼마간의 책임이 각각 다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냥 큰 틀에서 묻고 가자 라고 하시면 그게 가능한 이야기인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료 보여 주면서)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할까 생각을 했어요, 이것을 그런데 보여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12일 현지확인 때 많은 분들이, 저는 몇 분 나오시는지 알았는데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아무도 그동안 들어주지 않았던 본인들의 이야기를 집행부에 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사실 주저하셨죠?

왜냐하면 주민들 앞에 가서 이렇게 서시게 되면 봉변을 당할 수 있는 것이니까, 뭐 그러실 수도 있습니다.

지금 대책위를 만들고 주민분들은 당장이라도 시장실에 쳐들어가겠다, 여기 다음주 언제부터는 시청 앞에서 장기간 농성에 들어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냥 이렇게 막연히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아주 대단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법률적으로도 되돌리기 힘든 부분들이 이제는 대단히 많아졌습니다.

여러 가지 규정들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5층 이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당해 구역을 조망할 수 있는 도로법에 따른 간선도로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해당 구역의 시설배치 및 층수에 관한 계획이 배경이 되는 산이나 주변경관을 훼손하지 않는지 검토해야 한다, 이렇게 규정도 있고, 여러 가지 규정도 있죠.

여기 36블록 같은 경우에는 간선도로는커녕 2m 공원도로밖에는 없는데 이런 규정들이 지금 사실은 무의미해졌어요.

많은 것들이 너무 진행됐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냥 손 놓고 뭐 우리가 지금 하는 데까지 했으니까 주민분들은 그냥 피해를 보시라 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국장님.

그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저는 많은 것들이 진행됐지만 그래도 아직은 좀 기회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오늘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기회를 찾아주셨으면 하는 겁니다.

일개 시의원인 제가 할 수도 없고요.

주민분들이 사실 할 수도 없습니다.

이것은 집행부에서 나서 주셔야 되고 주택과에서만 하셔서 되는 일도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째 날, 둘째 날, 오늘 셋째 날까지 평화기반국, 도시발전국까지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그런 이유이고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이라는 행정 행위는 재량행위에 해당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청자가 법적 요건과 구비서류를 갖추어 신청했더라도 행정청이 지역의 사정 등 다양한 판단을 통해 승인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행정청이 재량권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는데요.

물론 당연히 재량권을 행사할 때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해서 행사해야 됩니다.

신청에 대해 불허를 할 때는 불허를 함으로 인해서 달성하려는 공익과 이로 인해서 받게 되는 상대방의 불이익을 비교해서 신중하게 재량권을 행사해야 됩니다.

주민들께서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내주지 마라 라고 계십니다.

그런데 저희가 만약에 내주지 않는다고 하면 파주시는 금방 소송이 제기가 되겠죠, 뭐 이길 길도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안 내줄 방법도 없지만 그래도 저희가 가지고 있는 재량을 최대한 활용한다고 하면 그래도 어떤 무언가 더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장님하고 과장님들께 사실은 부탁을 드리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막대한 재산, 벌써 소문나기 시작해서 아파트 2000만 원씩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처음에 그분들 분양 받으실 때는 영구조망 온종일 볕이 든다 해서 높은 가격으로 분양받고 들어오신 분들인데 지금 아시는 것처럼 일조권 이렇게 하면 거의 25층 중에 16층까지는 가립니다.

거기가 이렇게 되어 있고 위에 탑층이 2개나 올라가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게 소문이 나서 벌써 아파트 값이 2000만 원 떨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LH는 돈을 벌었지만 주민들은 그 피해를 보고 있고 아무도 그 피해에 대한, 저도 이것하면서 그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이것 하지 마라, 해봐야 뭔 소용이 있다고 하냐, 그냥 빨리 빼라.’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하고 있습니다.

국장님, 과장님 도와주실 수 있으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현재 사업계획 승인신청에 대해서 관련 부서 협의보고 나서 보완사항을 보완청구 중에 있습니다.

사업주체하고도 민원을 알려줘서 일조권이라든가 조망권을 최소한 피해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한 상태이고, 보완 중에 있습니다.

관련 부서와 협의해서 주민들한테도 피해가 적게 나갈 수 있도록 조치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물론 지금 그렇게밖에는 말씀을 못 해주시는 것은 이해는 하는데요.

그런 단순한 보완조치만으로는 사실상 그대로 가는 것이거든요.

지금 사업계획 승인신청 들어온 대로 이렇게 되면 큰일 납니다.

(도면 보여 주면서) 이대로 되어서는 절대 안 되거든요.

아주 요즘에 LH가 얼마나 괘씸하고 미운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다들 잘 아실 텐데요.

얼마 전에 고양시는 LH하고 삼송지축지구 환승주차장 등 양 기관 간에 이견사항을 원만히 협의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지역개발 및 미래발전을 위해 고양시‧LH 지역개발상생협력방안을 체결합니다.

이것은 LH 개발이익 지역 환수를 위한 조치거든요.

그리고 상당히 구체적입니다.

삼송역 환승주차장 즉시개방, 도로‧철도 차고지 환승시설 등 대중교통시설 확충, 창릉신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 주민편의시설 조성공급액에 적극 협력 막 이렇게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뭐 하나 했습니다.

지역발전업무협약서라고 2019년 9월에 LH하고 파주시가 했는데 저희는 업무범위가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수립, 검토, 마련’ 다 이런 것밖에는 없습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죠, 선언적인 것이고 파주시 협약은 제가 볼 때는 LH 협약서 건수 올려주는 실적쌓기용밖에는 안 되는 그런 모습으로밖에는 안 보이거든요.

2015년도 수원시 같은 경우에는 LH랑 문제가 좀 있었어요.

여기도 LH가 수원 고등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하는데 8000억 원 손실 난다고 거의 드러눕고 난리치던 때인데 이때도 수원시는 끝까지 LH하고 협의해서 용도변경에 따른 차액환수를 위해서 이 블록 내에 공공문화체육시설 부지 8만 1000㎡ 조성해서 기부채납 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는 맞는지 틀리는지도 모르는 LH에서 던져놓은 8800억원 손실 난다는 그 장부 때문에 그냥 쩔쩔매고 있거든요.

이렇게 도시계획 막 변경해줘서 이 사람들이 챙겨간 것 생각하면 이익이 나도 났다고 생각합니다.

처음부터 좀 접근방식이 잘못됐다,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기껏 해봐야 제로화를 목표로 하고 있거든요.

제로화 그것도 쉽지도 않아요, 이쪽에서 저희가 아무리 얘기해 봐야 이제 와서 매달 3개월마다 받을 수 있는 자료도 안 받아 놨기 때문에 지금 저희는 자료도 없습니다.

이것 자료 얻으러 LH 다니고 있는데 제대로 된 자료를 저희를 준다는 보장도 없고요.

용역이 자그마치 2년이나 걸려서 하지만 그 용역에는 허점도 많을 겁니다.

그럼 LH가 그때가서 ‘뭐 이것 이것 해서 얼마 내놔라.’ 그러면 지금까지 LH 다 해주고 나서 돈도 내야 돼요, 정산금도.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발생된 것이고 이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보는 것에 그냥 눈 감을 수가 없어서 말씀드립니다.

저도 이 일을 하면서 되게 고민과 스트레스가 많은데요, 이제 여기 말씀해주신 것처럼 도시건축 등 심의위원회도 열리고 아직 저희는 기회가 있다고 봅니다.

제발 좀 숙고하셔서 지금이라도 주민 손해를 얼마라도 만회할 수 있는 방안을 꼭 찾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리면서 이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작년에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의 점검에 관한 조례로 인해서 전수조사를 했었는데요.

그래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발견됐었고,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지금 보시는 화면은……

(영상 표출)

지금 보시면 작년에 장애인분들께서 직접 점검을 나가 보시면서 느꼈던 부분 중에서 단 2㎝ 때문에 못 올라갔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도로관리사업소에서 점검한 결과로 인해서 수정해야 될 부분은 수정하시고, 2㎝ 턱도 낮춰 주셔서 지금은 좋게 변해서 감사하다고 꼭 좀 전해달라는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감사인사를 대신 전달했습니다.

교통약자라고 하면 장애인, 고령자, 임산부, 영유아를 동반한 사람, 어린이 등 일상생활에서 불편을 느끼는 사람들을 교통약자라고 하는데 실제로 주변에 교통약자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이렇게 잘못 설치된 곳에 사후지만 앞으로는 사전에도 조금 더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제가 질의했던 것 건설과도 그렇고 대중교통과도 그렇고 건설과는 보도설치 사업 관련해서 금신초등학교 보도설치공사 그리고 대중교통과는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이 부분인데 시에서 어린이들 안전을 위해서 굉장히 많이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옐로신호등, 옐로카펫, 횡단보도 음성안내장치, 과속카메라, 과속방지턱, 안전울타리, 적색포장 볼라드, 노면교통표시, 교통안전표지판 그리고 교통안전시설물들 여러 가지 설치하고 있는데 하나하나가 다 고가잖아요?

실제로 횡단보도 음성장치를 설치하려면 얼마나 드는지 국장님, 아시나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확인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과속단속카메라조차도 1000만 원을 호가합니다.

이 하나하나가 너무 고가다 보니까 파주시 58개 초등학교 주변에 어린이보호구역하면서 옐로신호등, 옐로카펫, 횡단보도 음성안내장치 설치를 완료하셨다고 했는데 실제로 횡단보도 음성안내 장치는 사거리라고 그러면 그 사거리에 다 설치되어 있진 않거든요.

다 설치할 수도 없을 것이고요,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작년에도 정책제안했던 부분인데, 뒤에 한번 봐주시겠요?

(사진 표출)

지금 타 시군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 일산에서도 사용하고 있고, 대구 달서구, 부산 연제구 기타 등등해서 많은 지자체에서 사용하고 있는 건데.

가방 안전커버에요, 보시면 아이들이 등하굣 길에 본인가방에 저렇게 씌워서 가는 겁니다.

지금 투명우산처럼 보급할 수 있고 그리고 보급했을 때 많은 예산이 들어가진 않거든요.

저런 부분을 한번 고려해주시길 바랍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것을 적용한다는 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관련 부서와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작년에도 검토하고 좋은 반응으로 해주셨는데 실제로 예산이 반영이 안 됐었어요.

이렇게 행감 때 지적하는 부분은 저희가 예산을 조금 더 잘 썼냐, 못 썼냐도 중요하지만 좀 효율성 부분을 따져야 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검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네.

목진혁 위원 그다음에 도로관리사업소 제설장비 관련해서 구매내역 그리고 단가를 요청했는데 아직 들어오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보면 1톤 살포기가 6대, 15톤 살포기가 21대, 15톤 살포기가 25대 이렇게 시에서 보유현황이라고 주셨는데 관리가 지금 2017년 것 2018년 것, 2019년 것 일괄적으로 다 매입하셨더라고요.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것은 다 폐기하셨다는 것이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준수 네, 그렇습니다.

상태가 노후돼서 폐기처분했습니다.

목진혁 위원 내구연한이 다 지난 건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준수 내구연한이 다 지난 겁니다.

목진혁 위원 그래서 일괄 폐기를 하셨던 건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준수 네.

목진혁 위원 한 대당 가격이 1톤 살포기가 얼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준수 1톤짜리가 1000만 원 정도 되고요.

15톤짜리가 4200만 원 정도 됩니다.

목진혁 위원 지금 보면 1톤이 1000만 원, 15톤이 4200만 원이라고 하셨어요.

이게 관리가 더 잘된다고 그러면 관리하실 수 있는 분들의 고용이 어느 정도 되어 있죠, 충분하신가요?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준수 매년 제설작업 기간이 끝나면 수로원분들을 활용해서 물청소를 하고, 관리하고 있는데 관리에 대해서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 부분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해서도 적용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본 위원은.

그래서 여기 관리 인원을 좀 더 한다고 그러면 내구연한도 늘릴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고가의 장비잖아요?

고가의 장비지만 실제로 운행횟수는 2019년에서 2020년 18일 운행했고요.

2018년부터 2019년은 10일, 2017년부터 2018년은 38일 사용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장비가 염화칼슘으로 인해서 금방 상하게 되니까 그 부분을 관리할 수 있는 인원을 보충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계 하나라도 내구연한을 더 늘린다고 그러면 예산 절감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지금 위원님 지적하신 말씀이 맞는 것 같은데요.

전문적인 인력을 찾아서 확보해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리고 이게 관리카드를 총괄표라고 주셨는데 실제로 대부분 보면 기타 개인사유의 물건들을 관리카드로 봤을 때는 사진을 찍어놓고 그 옆에다 몇 월, 며칠 점검기간을 따로 두거든요.

그리고 부품이 이상이 있거나 그러면 부품교환 시기, 그리고 교환했으면 교환한 사유에 대해서 적게끔 되어 있는데 좀 더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관리카드를 좀 더 상세하게 해주시고요.

그리고 부족한 인력에 대해서는 일자리 창출 역할을 해서 한번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네,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장시간 설명 고맙습니다.

안명규 위원입니다.

먼저 동료 위원이 질의했던 내용 중에 하나만 확인할게요.

최창호 위원님 질의했는데 2000번 버스면허가 김포시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만약에 감차나 감회 했을 때 파주시가 탄력적으로 제한할 수 있는 거리가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지금 이 부분은 단순히 감차에 대한 문제는 아닙니다.

안명규 위원 아니, 예를 들어 우리 건이 아닌데 김포시인데, 김포시에서 ‘아, 우리 이것 버스 못하겠습니다.’ 하고 노선권 반납 의향서를 제출했다면서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노선권 반납 의향서라고 하는 것은 그러한 문제는 아니고요.

경기도에서 광역버스에 대한 부분은 준공영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노선권 그것만, 왜냐하면 질의할 게 많아서 그래요.

이 노선권 반납 의향서라는 게 그만하겠다?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아니요.

안명규 위원 그러면?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나, 경기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안명규 위원 그 사업을 하겠다?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그 사업에 나, 동의해서 동참하겠습니다.’ 하는 의사표현입니다.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그러면 이 노선권은 김포시가 갖고 있고 매각이나 이런 것도 할 수 있죠?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그렇진 않습니다.

노선권이라고 하는 것이 노선 입찰제로 들어가게 되면 기존에 개인의 소유에서 공공기관의 소유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것이 반납이라는 의미가 내가 가지고 있던 개인의 노선권의 권리를 경기도에 반납합니다 하는 의사표현입니다.

안명규 위원 준공영제에 의해서 들어가서 그 안에 포함시키겠다, 표현이 정확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죠?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파주시가 혹시 이런 광역버스나 교통면허권 갖고 있는 것 있나요? 2000번처럼 파주시가 노선면허권을 갖고 있는 게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지금 3100번 같은 경우에 한정면허이고요.

경기도에서 하고 있는 준공영제에 포함되어 있는 노선입니다.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9709든, 9710이든 광역버스가 파주시가 면허권을 갖고 있는 게 있냐고 지금 물어보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광역에 대한 것은 경기도에서 갖고 있는 것입니다.

안명규 위원 그럼 김포시는 2000번 노선 갖고 있는 것을 어떻게 매각했던 뭘하든, 샀든 갖고 있었을 것 아니에요?

우리는 있던 것을 다 팔았잖아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네.

안명규 위원 지금 팔았는데 그런 개인이나 이런 데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있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어떤 것을 갖고 있냐고 여쭤보시는지……

안명규 위원 아니, 면허를 2000번은 김포시가 면허권을 갖고 있잖아요, 노선 면허권을.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네.

안명규 위원 마찬가지로 파주시가 노선 면허권을 갖고 있는 게 있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어떤 게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신성에도 있고요.

안명규 위원 그게 몇 번 버스죠?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현재 직좌가 있어요, 그러니까 노선권을 가지고 있는 것들입니다.

2200번이라든지 9030, 200번, 9030 이런 부분들이 갖고 있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가졌던 게 9030, 2000번 이 두 가지인가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200번도 있고요.

안명규 위원 제가 이 질의를 드리는 것이 9709에 관련된 부분이에요.

위원님들이 현지도 갔었어요, 가서 보고 마지막에 답변은 이렇게 해서 ‘앞으로 우리는 2020년 8월에 신일여객 9709 12대에서 운영하겠다.’ 이게 마무리였죠, 이게 결론이잖아요?

여기 향후 계획에 2020년 8월에 파주시 신일여객 9709번 10대를 운영하겠다.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2020년이요?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그대로 읽은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2020년 8월, 금년도 8월입니다.

안명규 위원 본 위원이 3월부터 사실 이 문제가 불거진 게 작년 12월이에요.

12월부터 했었던 부분인데, 변호사들한테 자문을 받았을 때는 서울시가 했던 부분이 잘못됐다 하는 자문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파주시는 그것에 대한 첫 단추에 대한 부분을 인정을 안 하시고 결국은 이렇게 향후 움직이겠다, 정리하신 것이거든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그렇지는 않습니다.

제가 1월 8일자로 대중교통과장으로 왔고요, 그날 서울시로부터 이 통지문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그날 담당팀장님하고 협의하고 2, 3일간 그 내용을 통해서 봤는데 서울시가 노선을 단축이라는 부분으로 표현을 했고, 노선 단축인 경우에는 해당 지역의 시군하고 사전 협의 없이 단축할 수 있도록 현행 법률에서는 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단축이 아니라 이건 폐지다.’ 하고 분명히 주장했고, 서울시에 그러한 부분의 의견을 제시했고요.

이러한 부분들을 국토부에도 법률적 자문을 받은 바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래 당신네들 파주시가 주장하는 것이 진정성 맞아.

그래, 당신 얘기가 맞네, 알았어, 철회할게.

철회하고 다시 단축 들어갈게.” 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러한 사항과 내막을 다 알면서도 종국적으로는 운수회사에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해가지고 조합에 의해 이루어진 부분이고 해서 내부적으로 그러한 부분을 서울시하고 계속 주장했고 그래서 제가 처음에 왔을 적에 2월 1일자로 ‘노선 폐지하겠습니다.’ 라고 내려왔던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한 달간 정도는 서울시가 계속 이 문제 때문에 실랑이를 많이 했죠.

결국에는 이러한 문제가 같이 병행되어 있어서 그쪽에서도 노선 폐지기간을 연장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몰렸었던 부분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5월 1일까지는 연장해 주겠다 하는 부분으로 정리가 됐었고 그다음에 한 번 더 연장한 것은 사실은 물리적인 부분이 안 되기 때문에, 코로나로 인해서.

그래서 또 한 번 서울을 쫓아가서 이게 물리적인 부분이 있으니 7월 말까지 한 번만 더 연장해달라 해서 현재까지 오게 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안명규 위원 기점과 종점에 대한 차이는 있죠?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기점은 출발지이고……

안명규 위원 그러면 파주시는 기점이죠, 기점지이죠?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서울시에서 그렇게 했을 때 기점지에 대한 부분에서 협의를 해야 맞나요 아니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할 만큼 했으니까 경기도가 알아서 하겠지 그리고 경기도 플러스 지나가는 도로에 있는 고양시가 협의해서 파주시한테 그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을 사실은 고양시가 권한을 많이 갖고 흔들지 않았나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그 부분은 기점지에서 실질적으로 똑같은 노선이 없어 졌을 때 동일한 노선을 신설할 경우에는 기점지에 대한 부분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기점지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같이 해야죠.

안명규 위원 그런데 우리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저희가 협의해야 될 사항이 다니는 구간이 파주시하고 고양시 구간이니까 협의를 해야 됩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파주시하고 협의를 했나요, 서울시가.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그 부분은 이제……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오시기 전이니까 그리고 과장님 오신 이후에……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아니요, 그 부분은 협의한 사항은 없습니다.

안명규 위원 오신 이후에도 없죠.

그러면 지금 면허권 자체가 경기도에 있다고 자꾸 주장하시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아니요.

면허권을 서울시 소유의 서울운수라는 회사가 갖고 있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그렇게 갖고 있는데 이런 광역교통에 대한 최종권자는 파주시가 아니라 경기도다.

그러다 보니까 광역끼리 시·도지사가 할 때는 서울시와 경기도가 만나서 협의한다, 이렇게 정리하는 것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그 부분은 그렇지가 않고요.

서울시는 실질적으로 위임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버스노선에 대한 사무를 서울시가 갖고 있는 것이고요.

경기도는 경기도 사무위임 조례에 의거해서 기초한테 위임해준 부분이죠.

경기도는 기초 파주시·고양시·의정부시 이렇게 갖고 있는 것이고요.

서울시는 서울특별시에서 갖고 있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제가 하나만 더 여쭤 볼게요.

서울시가 모든 것을 다 갖고 통보를 경기도에 했든 고양시에 했든 서울시가 했죠?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만약에 우리 그런 논리로, 고양시가 포함시켰다고 그러면 사실 서울시가 아니라 은평구도 들어가야 되고, 서대문구도 들어가고 다 지나서 와야 돼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그 부분은 분명히 말씀드렸듯이 서울시는 구로 업무를 이관을 안 시켜 줬거든요.

그 업무는 전체적으로 서울시에서 하는 거예요, 구청에서는 안 하고요.

안명규 위원 지금 제 얘기는 지금 서울시하고 경기도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파주시는 그 입장에 대한 협의를 들어보지도 못했고 연락받은 것도 없고, 고양시가 주도적으로 해서 파주시에서 인심 쓰듯이 그렇게 지금 정리하는 게 아니냐, 저는 사실은 그것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게 아니라고 하시면……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그것은 고양시하고 서울시하고 어떤 관계인지 사실관계가 있는 부분은 전혀 없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니, 지금 고양시하고 파주시하고 노선권에 대한 부분을 조정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네, 그것은 했죠.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했으니까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한 부분이 고양시가 주도적으로 했지, 파주시는 그런 부분에서 주도적으로 한 게 없다, 저는 그렇게……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그게 어떤 말씀이신지 잘 이해를 못하겠는데요.

노선에 대한 부분은 어차피 고양시하고 협의가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노선 협의에 대한 부분은 고양시가 주도적이었고, 파주시는 아무 생각 없이 가만히 앉아있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은 저희는 인정을 못 하겠고요.

안명규 위원 인정을 못 한다?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네.

안명규 위원 그럼 그 답변에 대한 부분을 제가 다시 한번 찾아서, 그 답변을 받은 게 있어요.

‘사실 이게 파주시가 기점지인데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놓쳤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고양시가 협의한 건 맞습니다.

그 이후에 저희가 가서 더 해서 이것 바꿔놨습니다.’ 했던 답변서가 있어서 제가 질의했던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한 것은 제가 따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네,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두 번째 M버스 금촌권 광역급행 버스노선, 지금 추진하고 있죠?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네,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여기 자료 주신 것을 보면 신설기간 용역이 대광에서 8월까지로 되어 있어요, 이 자료에는 노선버스에 대한 부분에.

그러면 서울역 종점에서 기점지인 이 부분에 대해 정차하는 정류소 그것을 여쭤봤죠?

정류소가 아직 안 나온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답변서에도 드렸지만 제안할 적에는 기점지와 종점지에 대한 정류소 위치만 정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서 대광에서 전부 검토해서 ‘OK, 그 노선 신설합시다.’ 결정되면 나머지 노선에 대한 부분은 기점지와 종점지를 뺀 나머지 노선은 자치단체하고 운수업체하고 협의해서 하면 되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말씀하셨듯이 운수업체가 사업을 제안할 수밖에 없지 않나요,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면.

운수업자가 사업제안 없이 파주시가 이렇게 하겠다고 추진한 건 아니죠?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그 부분은 파주시가 주장한 부분이지 운수업체에서 노선을 이렇게 하나 들고 와서 ‘내가 M버스를 할 테니 이것을 당신네 파주시가 신청해 주시오,’ 이건 아니고요.

우리 파주시에 금촌지역에서부터 어디까지 가는 M버스를 왜냐하면 대광에서는 상반기, 하반기 매년 M버스를 신설해요.

안명규 위원 지금 이 신설되는 버스에 대한 사업자는 아직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무것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버스에 대한 종점이나 이런 부분은 지금 할 수가 없다, 그것은 8월 이후에 나온다.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일단 확정돼야 합니다.

대광에서부터 ‘당신네 금촌부터 어디까지 가고자 하는 것 신청한 것 그게 타당하네요, 그러면 추진합시다.’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안명규 위원 과장님, 여기 추진일정에 보면 노선신청해서 2020년 4월 파주시, 대광 이렇게 되어 있어요.

노선신청이라고 하면 지금 얘기하는 금촌에서부터 혜화역을 노선신청이라고 그러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 중간중간에 있는 것은 노선이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준공영제 자료 받은 것 보면 마을버스 준공영제 시행에 대한 부분에서 제가 이 자료를 받은 게 3월에 받았나 그럴 거예요.

그때 준공영제에 대한 부분이 여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요예산이 22억 원 정도 2021년도에는 72억 원 이렇게 자료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에 운행손실률이 70%로 잡은 거예요, 22억 원이.

그렇게 보면 되는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그것은 아니고요.

작년도에 운송원가를 검토했었었고 타당성 조사용역을 했을 적에 금년도에 총 53억 원에서 55억 원 정도 재정이 필요합니다 하는 추정치가 나왔었던 부분입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추정치라고 인정하고요.

지금 운행손실률이라고 하는 것이 노선별 운송원가 기준액 손실의 70%는 맞죠?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손실이 발생하게 되면 현재……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70%가 맞아요, 틀려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그러니까 현재 마을버스에 대한 운행보조금은 100원이 손실났으면 70원만 보전해줍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이 예산을 다 해서 온 게 우리는 운행손실률의 70%를 계산해서 운송원가를 올린 거예요, 그렇게 또 지원을 했고.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그것은 현재 마을버스에 대한 지원사항입니다.

안명규 위원 준공영제에 대한 부분에서……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준공영제는 100% 지원입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준공영제를 하는데 제가 손실률에 대한 것을 왜 여쭤보냐면 지금 손실률 잡았을 때 22억 원이란 숫자가 나온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그게 10월, 11월, 12월 3개월간에 대한 부분입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총괄로 보험료라든지 대폐차, 운송손실 전체적인 다 했을 때 금액이 지금 22억 원에 대한 부분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맞습니다, 3개월 동안이요.

안명규 위원 그러면 준공영제를 하고자 하는데 2021년도에 전체 금액이 지금 답변서에는 60억 원으로 추정했으면 만약에 이것을 70%가 아니라 운행원가 손실을 100% 봤을 때 100% 다 지원했다, 그랬을 때는 어느 정도 금액이 산정되나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70%하고 100%에 대한 부분이 저도 헷갈리는데, 그건 아니고요.

안명규 위원 여기 나온 대로 읽어드리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마을버스는 지금 지원을 70%까지 해주는 부분이고요.

준공영제를 한다는 얘기는 100% 다 손실이 발생하면 지원해준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에 의해서 추정했을 때 작년도 타당성 조사용역 결과 53억 원 정도가 재정투입돼야 합니다 하고 했던 것이 100% 지원입니다.

안명규 위원 그 답변이 먼저 5월인가, 3월에도 53억 원 금액이 나왔잖아요?

그런데 지금 제가 여쭤보는 것은 처음에 2020년 준공영제 가는데 53억 원보다 72억 원이 나온다고 그러면 한 20억 원 가까이 더 많이 늘잖아요.

그러면 20억 원 이상이 들어가면서 준공영제가 과연 필요성이 있나 하는 부분에서 저도 고민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운송원가에 대한 부분은 자료 나온 대로 그냥 그것에서 계산해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결국 준공영제 시행하는 부분이 결코 싸진 않다.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 그 얘기를 지금 여쭤보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뭐 얘기를 이게 그게 아니라고 얘기하시니까 저는 제가 자료 받은 것을 근거로 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또 그 근거에 대한 자료는 과장님이 주신 거예요, 저한테.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그게 70억 원이란 얘기가 나왔던 부분은 어차피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부분이겠지만 당초에는 103대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추정치를 잡았던 부분이 53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한정면허에 대한 부분도 지금 그것이 계속 흑자가 나지 못하고 적자가 나니까 그 부분을 한번 포함시켜서 가야 할 부분인데 고민을 상당부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랬을 적에 20대가 더 추가되면 대수로 N분의 1로 나누면 70억 원 정도 더 추가 부담해야 되는 부분이고 그래서 70억 원이 나온 겁니다.

안명규 위원 과장님, 저도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이 수치에 대한 부분이 틀릴 수 있어요.

그러나 큰 틀에 대한 부분은 현재 예산을 50억 원을 하든 30억 원을 하든 그 예산하고 2020년도에 70억 원이란 예산하고 했을 때 과연 이게 준공영제에 대한 부분이 과연 이게 적게 들면서 가는 게 맞는 건가.

당연히 그 차이가 있으니까 위원으로서는 여쭤볼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 정확한 운송 산정가에 대한 부분은 또 전문가들이 하겠죠.

그런데 여기 자료 준 것을 갖고 저는 한 것이고 만약에 이게 틀렸다고 그러면 자료가 계속 바뀌는 거예요, 금액이.

지금도 최초에 준 자료에는 72억 원이라고 되어 있고, 오늘 주신 답변에는 60억 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그게 아까 말씀……

안명규 위원 지금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하는 판단에 대한 부분은 저도 또 여쭤보겠지만 어쨌든 8월에 용역이 완료되면 나올 수 있는 문제 아닌가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네, 그렇습니다.

정확한 소요추정액은 운송원가를 다시 산정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디테일하게 내역까지 다 포함해서 8월이면 마무리 될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금액이 과다하다는 것이 제가 잘못된 표현인가요?

준공영제에 대한 부분이 70억 원씩 가는 이 부분이 맞냐, 이게 제가 잘못 지적한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아니요, 70억 원이란 부분이 지금 60억 원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70억 원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것은 최종적으로는 123대가 아니라 103대로 가기 때문에 70억 원이 아니다 하는 얘기입니다, 지금 작년도 추정치를 따지면.

안명규 위원 과장님, 과장님도 최종적인 것도 아니고 저도 아닙니다.

어차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저는 자료보고 비교해서 말씀드린 것이고 자꾸 그 부분이 이것은 이렇게 뺐다, 그건 집행부에서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자료를 받아서 보고 또 받아서 보니까 차이가 자꾸 다른 자료에요.

그러니까 지금 지적할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네.

안명규 위원 그다음에 한정면허에 대한 부분은 제가 과장님한테 3월에 받았습니다.

기억하시죠?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네.

안명규 위원 그때 주신 자료가 (자료 들어서 보여주면서) 이것이었으니까.

그래서 이것을 보고 제가 질의드리는 겁니다.

선정업체들의 차고지 인가에 대한 부분이 지금 답변에 보면 다 맞다, 예를 들면 이건 차고지가 잘못된 게 없다, 이렇게 판단하면 되나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그때 당시에 A업체 차고지로 요청 했었던 부분은……

안명규 위원 과장님 답변에는 차고지 여기부터 기준에 충족하고 있습니다 하고 저한테 답변 준 거예요.

이 얘기는 다 맞다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네.

안명규 위원 이건 다 맞는 것이고.

두 번째 사업계획 신청지하고 차고지가 실제 운영 차고지가 다름에 대해서 가점을 받았다, 그런데 그 부분은 각각 기점비례해서 5점, 10점을 받았다, 이렇게 답변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네.

안명규 위원 답변한 대로에요.

그다음에 089번은 시정조치를 하겠다, 차고지에 대한 부분, 잘못된 부분 지금 말씀하신 것 아니에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네.

안명규 위원 처음에 이 차고지에 대한 부분도 지적을 안 할 때는 다 맞다고 저한테 했습니다.

그것도 자료 한 부 또 드릴까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씩 하나씩 찾다 보니까 이게 아닌 것을 많이 틀린 것 같더라, 그래서 그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이 부분은 시정조치하겠다 하니까 이건 시정조치하십시오.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85번 사업계획서는 첫차하고 막차 시간계획에도 가점을 받았는데 현재 사업계획상의 시간을 준수하고 있는지 했을 때 답변은 ‘변경한 것 맞습니다, 그런데 점수에는 변동 차이가 없습니다.’ 이것 자신할 수 있어요?

변동 차이 없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그때 당시에 심사표를 작성했고, 심사했던 팀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었고 거기서 얘기하는 첫차와 막차에 대한 부분은 시간이 첫차가 몇 시면 몇 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니까 첫차가 진행되고 되고 막차가 진행되면 하루에 총 몇 시간을 운행합니까에 대한 부분으로 심사가 이루어진 부분입니다.

안명규 위원 과장님 그렇게 하지 마시고 저 그러면 또 헷갈려요.

첫 차가 처음 사업계획서에 들어올 때 첫 차하고 지금 진행하는 첫차하고 시간이 맞습니까, 다릅니까?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지금 다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첫차하고 막차에 대한 부분에서 길면 길수록 가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평가서에.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가점이 아니고 평가표인데요.

실질적으로는 하루에 운행시간을 얼마를 잡을 겁니까가 점수표에요.

안명규 위원 그러면 최근 BIS 운행기록 있죠, 매일 매일 건건이 올라오잖아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네,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것을 저하고 같이 봐서 그 부분을 첫차하고 막차에 대한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저도 평가서 갖고 있으니까 지금 과장님 여기 답변주신 것에는 점수에 변동이 없다고 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변동이 있는 것을 제가 확인해 드릴게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저희는 이런 얘기입니다.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아니, 제 설명 좀 들으세요.

왜냐하면 이런 얘기죠.

아침 5시부터 저녁 7시에 하는 경우의 수도 있고 그렇게 하나, 아침 6시부터 저녁 8시까지가 하나 하루에서의 운행시간은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차가 4시에 하면 점수가 많고, 3시에 하면 더 점수가 이런 개념은 아니었었고 하루에 첫차가 몇 시에 시작했고 막차가 몇 시까지 운행합니까, 그래서 전체적인 운행시간 몇 시간입니까?

안명규 위원 지금 평가표에 대한 유권해석을 받아야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네?

안명규 위원 유권해석을 또 따로 받아요?

지금 이 평가표에 대한 유권해석을 다시 또 받아야 되냐고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시는 것은 첫차가 앞 시간에 관계 없이 11시면 여기는 12시 뒤로 더 갈 수도 있다, 이런 뜻으로 저는 받아 들여요.

제 얘기는 첫차가 빠르면 빠를수록, 막차면 늦으면 늦을수록 가점이 더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이고.

과장님은 그 부분에 전혀 관계없습니다, 점수가.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여기서 보면 제가 복사해서 나눠드리겠지만 첫차, 막차, 출발시간 가운데 땡땡땡 치고서 막차시간 빼기 첫 차 시간은 평가시간, 그러니까 운행시간이 된 겁니다.

여기서 평가의 기준은 평가시간이 큰 업체일수록 순위높음 1위 5점, 2위 2점, 3점 이하 0점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첫차 시간이 몇 시냐가 중요한 건 아니었었고 이 운행시간이 얼마입니까가 사실은 여기서의 평가표입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자료한 부분을 제가 또 보여 드릴게요.

일단 이게 아니라고 하니까, 저는 이게 가점이 있는 게 맞다, 과장님 아니다, 지금 그 얘기에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다음에 85번, 89번 공고상 운행개시일하고 실제 운행개시일이 차이나는 이유 했더니 ‘업체 부품 수급으로 인해서 11월에 운송개시하였다.’ 맞죠?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네, 그렇게 답변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마을버스 지원 했을 때 그건 나중에, 뒤에 것으로 할게요.

두 번째 ‘사업계획수립해 제출해 선정된 업체는 신대운여객이라는 법인인데 현재 운영하는 업체는 대운여객이라는 법인이다.’ 이유는 했더니 ‘행정청의 실수로 대운여객에게 한정면허 발급했습니다.’ 이렇게 답변하셨어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네.

안명규 위원 이게 실수로 이렇게 나올 수 있나요?

신대운여객 지금 운행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대운여객 운행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운행하고……

안명규 위원 신대운여객 운행해요, 안 해요?

또 대운여객 운행해요, 안 해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데 이게 저한테 행정청의 실수라고 한다면 좋습니다, 그럼 넘어가시자고.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이 부분은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시고 해서 저희도 몰랐었던 부분이고 그래서 이 사실을 사실확인을 해봤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니, 그냥 저 사업계획서 보고 안 것이에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그래서 이게 잘못된 것이고요……

안명규 위원 과장님!

사업계획서 한번만 보면 여기 법인하고 등록하고 다 나와 있어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그래서 이것은 그러면 저도 그것이 실질적으로 그러면 어떤 관계냐, 실익이 있어야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럼, 이 사람이 왜……

안명규 위원 잠깐만, 과장님.

저는 팩트만 말씀드리고 나중에 그것에 대해 또 말씀을 주시면 돼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저희가 감사관실에 감사요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감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감사가 진행되고 있고.

왜, 진행이 이렇게 됐는지 부분에 대한 것은 구체적으로 정리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85번 경우 평가항목 중에서 사무직 재직경력이 운송사업자 경력으로 가점을 받았으니 저는 여기서 확인 됐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근거의 기준 했더니, ‘5조1항 해갖고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런 운송업체를 경영한 것도 운송경험으로 판단해서 평가했다.’ 답변을 그렇게 저한테 주셨어요.

이게 맞아요?

사무직을, 내가 사무실에 앉아서 사무직만 봤는데 운송경력이 있다고 가점을 줄 수가 있냐고요?

운송경력이란 게 뭐를 뜻하시는지 과장님도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앉아서 사무직이 일한 것을 운송경력으로 쳐서 가점을 받았어요, 지금.

이것도 자료상에 나와 있어요.

그게 맞는 겁니까, 과장님.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어찌됐든 그때 당시에 처음에 운수업에 종사, 경력 이런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알기로는 운수회사에서 사무직으로 근무했었던 부분이 경력에 되느냐, 안 되느냐 이 부분의 문제인데……

안명규 위원 사무직도 9개월인가, 경력증명서 한번 보셨어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네?

안명규 위원 이분 경력증명서 한번 보세요.

그리고 과연 사무직이 운송경력사항을 받아서 가점을 받았다, 저는 이게 맞는 건가.

그런데 법 해석을 그렇게 하신다고 그러면 저도 어쩔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봤을 때 사무직 직원이 운송경력을 했다고 그래서 운송경력으로 그냥 점수만 주는데 가점을 받은 게 그러면 운송을 운영하고 경험한 사람은 가점을 더 줘야 된다는 얘기인데.

사무직이 어떻게 운송경력으로해서 가점을 받을 수 있는지, 그것도 나중에 답변 좀 해주세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제가 지금 답변드리겠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안명규 위원 아니요, 잠깐만……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이 부분이 법적으로 어떻게 되냐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저는 지금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얘기냐면 사무직으로 근무했었다, 어느 운수회사의 사무직으로 근무했던 부분이 운송경력에 포함되는 부분이냐, 가점을 줄 만한 일이냐에 대한 부분인데.

여기서 경기도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본질적 의미하고는 그래도 어느 정도 합의가 되는 부분 아니냐는 판단은 됩니다.

왜냐하면 전혀 관계가 없다고 볼 수 없지 않느냐 하는 부분인 것이죠, 저는.

우리 입장에서는 어차피 마을버스를 운행하려면 그 분야에 뭔가를 전혀 모르는 사람보다 아는 사람이 낫지 않느냐 그 사람에 대한 우선권을 주는 게 좋지 않겠냐, 이런 판단으로……

안명규 위원 사무직이, 사무실 안에서 일 한 사람이 그게 낫다?

그래서 그것을 운송경험으로 해서 가점을 줄 수 있다.

사무실에 앉아서 펜대 돌리고 앉아서 한 사람을 운송업을 해서 줬다, 그게 맞다.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일단 저는 그렇게 그때 당시 판단은 어땠을지 모르지만 현재 저의 생각은 그러한 판단은 좀 듭니다.

안명규 위원 그분 경력증명서를 보면 직위가 사무직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해서 제출해줬어요, 경력증명서라고 해갖고.

그래서 이것을 갖고 가점을 줬다, 좋습니다.

이것도 더 따져 보시죠, 그러면.

그리고 지금 사업계획서의 운행대수하고 실제 운행대수가 차이나는 이유 했더니 ‘7대에서 각각 10대씩 운행을 변경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운행이 파주 재정지원 조건으로 버스이용하기 때문에 시민한테 편하기 때문에 줬다.’ 이렇게 답변을 주신 거예요, 그렇죠?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일반회사에서 7대를 신청하면 다른 데도 파주시민하면 3대를 더 주고 그러나요, 그런 사례가 혹시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그러한 경우는 아마 없었던 것으로 저는 기억하고요.

안명규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는 다 그렇게 줬어요, 085·089를.

그런데 이런 것을 판단했을 때 제가 볼 때 ‘이게 신청은 7대로 했는데 파주시가 알아서 3대씩, 10대씩 운행하라고 더 줬네.’ 버스 한 대 받기 얼마나 힘듭니까?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그런데 이 부분이 조금 차이가……

안명규 위원 틀려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좀 틀린 게 뭐냐면 이제 부의장님께서 버스라고 하는 노선을 한 번 받게 되면 버스 대수별로 돈이 되는 부분이다, 버스를 팔고 사고 하니까.

그런데 이 부분은 실질적으로 노선권에 또 다시 돌아가지만 한정면허라고 하는 것은 노선권 자체가 파주시에 있는 부분이라서 일정기간 동안만 운행하는 운행권만 주는 것이지, 노선권은 주지 않거든요.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버스를 더 증차해서 줬잖아요, 어쨌든.

‘나는 7대로 하려고 하는데 아니야 3대 더 해서……’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물론 그 부분은 그때 당시에 그 업무를 담당했던 주무관님하고 ‘왜 이게 이렇게 된 것이냐?’ 저는 물어봤었고요.

그 주무관님 대답은 ‘그때 당시 시에서 버스가 늘어난다고 해서 시에 부담이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 지원금이 하나도 없는 부분이고 또 업체에서 10대로 하겠다고 하는데 굳이 안 해야 될 이유는 없는 것 같아서 10대 했습니다.’……

안명규 위원 과장님, 중요한 것은 다르게 그렇게 한 선례가 있었냐, 그것을 말씀드린 것인데.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사실 한정면허란 부분이 처음 발급된 것이죠, 파주시청 생기고 난 다음에 처음이죠.

안명규 위원 그 전에도 한정면허는 있었잖아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그것은 한정면허 아니고요.

도심권, 그것이죠……

안명규 위원 어쨌든간에 한정면허로 표현해서 준 거예요.

그런데 없다고 말씀하시면 안 되지.

어쨌든 좋습니다.

그랬는데 이분이 10대를 받았는데 표준계약서에는 계약대수를 15대로 했어요.

즉 이것은 제가 추정하건데 확실한 건 아닙니다.

10대를 받았지만 15대로 표준계약서를 썼다는 것은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재정적인 어떤 대출이나 은행에 집어넣기 위해서 내가 10대를 받았지만 난 15대 받았다, 그래서 표준계약서에 딱 해서 모르겠어요.

뭐 은행에 제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이런 경우는 가능한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글쎄, 그 부분은 표준계약서가 어디서 어떻게 쓰였는지는……

안명규 위원 여기 딱 붙어있다니까요.

뭘 어디 있어, 지금 자료 준 데 딱 붙어 있는 것이라니까.

뭘 어딨어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표준계약서가 저도 확인해봐야겠지만 우리 행정기관하고의 관계는 아니고요……

안명규 위원 과장님! 잠깐만 자료 줬을 때 이런 것 확인 안 해요?

여기 원래 들어가 있는 자료에요, 원래 붙어있는 자료에요.

제가 따로 해서 집어넣은 게 아니라 지금 입찰하고 공고한 그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7대 좋다, 10대 좋아요, 다.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오늘 처음 알고 있는 사항인데요.

저도 다시 한번 조사해서요, 적절치 못한 부분이라고 한다면, 시정이 필요한 부분이라면 시정조치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럼 이것 팀장님들도 모르는 서류를 다 받은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지금 팀장님 뒤에 있는데 그 사항은 우리하고의 관계에 대한 서류는 아니라는 부분인데 이게 뭐냐면 표준계약서라는 것이 아마……

안명규 위원 아니, 관계가 없으면 여기 제가 요구한 자료에 이게 왜, 들어와 있겠어요?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받으신 자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그 부분은……

안명규 위원 확인하시고 또 알려주세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리고 선정할 당시에 운행손실보조금 제로로 해서 가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2020년 제1차 추경에 재정지원한 사유를 물어봤더니 ‘코로나19로 인해서 승객이 감소됐다.’ 저한테 답변을 그렇게 줬어요.

그래서 노선운영에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서 줬다.

그런데 가점은 이미 받았어요.

나는 재정지원을 안 받겠다, 재정지원 안 받을 테니까 나는 가점으로 해서 배점을 많이 받았습니다.

다른 데는 재정지원 없이는 못한다, 그런데 여기는 난 필요 없으니까 한다.

그런데 코로나 라는 것 때문에 재정지원을 해줬다, 이 업체가 제가 아까 운행한 게 11월이라고 여쭤봤죠?

작년 11월에 운행했어요, 그렇죠?

089·085 다, 작년 11월에.

조금 전에 답변하셨어요, 그래서 내가 여쭤보려다가 뒤에 나오니까 안 한 거예요.

작년 11월에 이게 시작됐는데 어떤 근사치를 갖고 재정지원을 해줬는지 저는 이것 자체도 맞는 건가.

최소한 1년이나 2년 했으면 앞에 있는 기본적인 사례가 있기 때문에 저는 해도 관계가 없다고 봐요.

그런데 작년 11월에 시작해서 코로나 1월부터 해서 3월 이것 과장님 설명, 코로나 때문에 그러면 승객이 급감했다는 것은 어떤 데이터를 갖고 하셨는지.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답변드리겠습니다.

일단 보통 운행손실금이라고 한다면 운송원가를 산정해서 운송원가 대비 얼마의 손실이 났느냐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손실이 난 부분에 70%까지를 보통 마을버스에 지원해주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다만 한정면허에 대한 부분을 지원해줬던 것은 운행손실금 물론 운행손실금은 맞는데 이건 비정정상적인 상황이 전개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마을버스가 됐든, 한정면허가 됐든 손님이 운행 공급력이 뚝 떨어져버린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그러한 기준들은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운행손실금에 대한 지원은 최소한 1년 정도는 지나서 운송원가가 산정돼줘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고민했었던 부분은 물론 저희가 틀릴 수도……

안명규 위원 과장님 잠깐 자를게요.

무슨 말씀하시는지 개략은 알아들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건 누가 봐도 특혜다, 그렇게밖에 판단이 안 돼요.

이것은 제가 이 버스운행을 안 해도 이것은 어쨌든 이분들은 처음에 입찰 당시에 나는 지원금 안 받겠다 0원으로 해놨는데 뭐, 진짜 11월에 시작했는데 이 부분을 줬다, 저는 이게 표현하기 뭐하지만 특혜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왜 했는지 과장님이 지금 설명 안 하셔도 여기 답변에 나온 대로 그렇게 이해할게요.

하지만 이 부분 또한 저도 질의를 할게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위원님, 이 부분은 특혜로 보시는 분에 따라서 특혜로 보신다면 보시는 것이고요……

안명규 위원 아니, 이건 일반 마을버스……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아니라고 하면 아닐 수도 있는데요……

안명규 위원 마을버스업자들이 봤을 때 이것을 특혜라고 안 본단 말이에요?

일반마을버스에 있는 업체들이 봤을 때 이것을 특혜로 안 본다고 설명할 수 있겠어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아니, 그 부분을 왜, 그것을 지원 했느냐에 대해 답변을 드리는 것이고요……

안명규 위원 답변을 한 거예요, 답변을……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그 부분을 설명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잘라버리신 것이잖아요.

안명규 위원 아니, 답변이 여기 나와 있다니까, 제가 읽어드릴까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아니요, 그것은 없습니다.

거기에는 없고요.

다만 저희가 그것을 드린 이유는 아까 그래서 말씀드렸지만……

안명규 위원 그러면 과장님!

저한테 답변 제출한 게 불성실하게 준 것이네.

왜냐하면 제가 질의했으면 정확히 위원이 질의한 내용을 갖고 다 갖고 와야지.

지금 여기 내용이 없고 말씀하실 게 있다면 아니, 위원이 뭐하러 질의하고, 뭐하러 답변서를 받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네, 답변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과장님,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면 과장님도 아침에 선서 다 하셨습니다.

위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이것 상황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지, 이 답변서 틀리고, 본인이 생각한 게 다르고, 그렇다면 위원들이 어디다 답변을 집어넣고, 어디다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답변이 틀리다는 얘기는 아니고 추가적으로 보충적이고 보완적으로 필요하면 해야죠……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럼 다 집어넣어야죠, 여기다.

그렇게 시간을 드렸는데.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네, 그러면 대신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이것 다 질의하나 마나네요.

질의하나마나죠.

본인 생각이 아닌 것은 ‘아니, 이것은 저것 하니까, 제 생각은 다릅니다.’ 그럼 제가 이것 갖고 뭐하러 여쭤봅니까?

이것에 대한 질의는 더 이상 안 할게요.

이게 어떤 위원이 질의를 드리고 답변서를 받습니까?

아무리 과장님이 그래도 말씀하실 게 있고, 안 하실 게 있지.

이건 위원들을 무시하는 처사에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질의시간이 1시간 반 정도 지났어요.

10분간 중지했다가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세요.

○위원장 이성철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20시02분 감사중지)

(20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셨던 마저 해주십시오.

안명규 위원 대중교통과에서 주신 한정면허 2개 노선 준공영제하고 코로나19 이전, 이후의 시내버스 승객현황은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백인성 과장님한테 여러 가지 주문하는 부분은 그것은 남기고 싶어요.

대중교통과가 백인성 과장님이 아니었으면 이렇게까지 오지도 못합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제가 이것을 보니까 저도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단지 이 한정면허 하나만 갖고 그다음에 광역버스 하나만 갖고 보는데 과장님이 보는 것은 택시, 화물버스, 마을버스, 시내버스, 광역버스 인정해요.

그런데 위원들이 지적할 수밖에 없는 건 답변서하고 자료가 틀리면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이 부분이 과장님 때문에 된 부분은 아니에요.

여태껏 누적된 부분을 지금 하나하나씩 정리해서 하는 부분 저도 인정합니다.

그리고 진짜 김인기 팀장님이나 백인성 과장님이나 고생한 것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다만 이러한 부분을 남겨서 다시는 이런 부분이 없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취지에서 행감이니까 지적하는 겁니다.

그런 부분을 이해해주시고, 끝까지 대중교통과 교통문제에 대해서 매진해주시고 마무리 잘 해주시고 이게 차후에 발생되지 않도록 부탁드리고 김인기 팀장님, 여러 가지 저 때문에 죄송하고 미안해요.

그렇지만 위원으로서 얘기할 수밖에 없고 그 밑에 있는 주무관들 고생하시는 것 그런데 누군가는 잡아놔야 하기 때문에 그 잡아놓는 사람이 저는 백인성 과장님이라고 생각합니다.

나머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경관과, 과장님이 하셔도 됩니다.

불법현수막 읍면동별로 달라고 했던 이유는 불법현수막이란 게 허가받지 않은 것에서 하는 게 불법현수막이죠?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선거 때 하는 게 불법현수막이에요 아니면 허가된 현수막이에요?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선거철에 하는 현수막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선거법에 의해서 선거일 15일 전부터……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선거법에 의해서 아니면 선거에 의해서 허락을 받으면……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그 시기에 하는 것은 허용되는 것이고……

안명규 위원 게재할 수 있죠?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그 이외에는……

안명규 위원 그런데 만약에 선거에 관련된 현수막이 민원이 들어 왔다, 예를 들면 ‘나 지나 가는데 이것 너무 불편해.’ 민원이 들어오게 되면 현수막을 철거하나요, 안 하나요?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거의 처리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 허가 받아도?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현수막이 허가되는 경우에는 신고하는데요.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제 얘기는 선관위가 됐든 정치현수막이 다 확인 됐는데 민원인이 지나가다 ‘난, 이 현수막 불편해서 안 되, 교통도 방해되고 뭣도 안 보이고 해서 이것 철거하시오.’ 그럼 철거해요?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그러니까 불법현수막은 철거하는데 신고된 것은 철거하지 않습니다.

안명규 위원 선거철에 대부분 게시할 때 선거 현수막들은 대부분 관례로 보면 철거를 안 했어요.

그런데 지금 2019년도, 2020년도 비교해 보면 월롱하고 파주읍 한번 비교할게요.

2019년도 파주읍이 1년 동안 835건, 2020년도 5월 말까지 파주읍 455건 뭐 1년 되면 이 정도 되죠?

월롱면은 1년 동안 1085건 그다음에 6개월 동안 658건.

금촌1‧2‧3동을 제가 비교하겠습니다.

금촌1동 2019년에 662건 1년 동안.

금촌1동 6개월 동안 121건, 금촌2동 1년 동안 824건 6개월 동안 161건.

금촌3동 257건, 93건 이게 2019년도에 사실 선거에 관련된 부분이 너무 많았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도 넣고 했는데 결국은 다시 찾아온 것도 있는데 정치 현수막 조례로 언제부터 언제 달고, 못 다는 것으로 하면 어때요?

누구 건 떼고, 누구 건 안 떼고 이러니까.

제가 뭐 표현을 못하겠지만……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위원님 말씀대로 그게 조례로 정해서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고 싶은데요.

안명규 위원 못 하잖아요, 국가가 정한 것이니까.

그런데 국가가 정한 것을 누구는 민원이 들어 왔다고 그래서 민원 그럼 누가 들어왔냐 그러면 얘기도 안 하고 떼버리고 그래서 이러한 현수막이나 특히 선거에 대한 현수막은 좀 더 조심스럽게 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물론 요즘 불법현수막 우리 파주시 없습니다, 벌금 바로 바로 내기 때문에.

그런 것만 선거철에는 탄력적으로 적용해줬으면 좋겠다.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 유념해서요, 선거기간 중에는 최대한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게 필요해요, 그렇게 좀 부탁드리고요.

그렇게 해주신다니까 그렇게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택과에 대한 부분은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제가 필요하면 나중에 자료를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알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안전총괄과 하나만 질의할게요.

재난상황 발생 시 유관기관하는 것 있잖아요, 질의는 안 했지만, 제가 너무 많이 한 것 같아서 다른 위원 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김광회 과장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리비교 2021년 12월까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드는데.

○건설과장 김광회 위원님 생각은 어떤 생각 때문에 그렇습니까?

조인연 위원 예를 들어서 우기철, 동절기, 공사의 난해함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건설과장 김광회 그것은 저희가 우기철에는 우기철에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동절기에는 지금 작업을 하는데 크게 지장은 없을 것 같거든요.

조인연 위원 마음 비우신 답변이시죠?

왜 그러냐면 지금 3번 우물통 있지 않습니까, 그게 기반암하고 이렇게 안 돼 있지 않습니까?

우물통이 8m라고 하면 30m 말뚝이 박혀야 되는데 사실 우물통 뜯고 우물통이 더 내려가야만 그 안전성을 확보 할 수 있을 텐데.

이게 공기에 맞춰 가려다 보니까 정말 정확하게 예를 들어서 이것 100년 이상 가야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물통 이미 70년 온 것이지 않습니까?

그런 것으로 봤을 때 이번에 할 때 그런 부분들을 좀 보강하고 가야 되는데 공기나 이런 관계 때문에 그렇지 못한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과장님한테 현장에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저는 이해당사자지만 공무원들은 어떻게 보면 제3자 입장의 눈으로 보기 때문에 저는 절박하거든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과장 김광회 3번 교각은 먼저 현장에서도 위원님이 지적하셨지만 30m까지 가야 되는데 그 부분을 기초를 어떻게 할 것이냐, 먼저 질의했었는데 현재 콘크리트는 수중에서 칠 수 있는 콘크리트가 있습니다.

먼저 말뚝을 암반까지 박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30m니까 나중에 차이는 어떻게 할 것이냐, 질의하셨단 말이에요.

그 부분은 수중콘크리트로 해가지고 그라우팅으로 이렇게 하면 물에서 콘크리트 타설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 부분이 암반까지 우물통처럼 만들 수 있게 그라우팅으로 보강을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질의드린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것은 서면답변서로 갈음하고 당동리 주차장 관계에 대해서 도로사업소하고 도시경관과하고 다시 한번 짚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도시경관과장님, 현재 주차장 수급실태 136페이지에 보면 문산 01블록 야간주차 수요가 가장 많은 데가 01블록 384대입니다, 이게 홈플러스 앞이거든요.

그 문제에요, 문산에서 가장 야간주차 수요가 많은 데가 01블록 홈플러스앞입니다.

그다음에 불법주차가 가장 많은 데가 04블록 문산전통시장 맞습니까?

이렇게 주차장 수급실태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질의드린 내용 중에 하나가 자유시장 근처 04블록이라 분명하게 말씀드렸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04블록 전통시장 불법주차 가장 많은데 그것 해결방안이 무엇이냐고 질의드린 겁니다.

이해하시죠?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네.

조인연 위원 현재 답변내용에 없어서 정확하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문산자유시장에는……

조인연 위원 철골주차장이 있는 데 제가 04블록이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기존에 있는 철골주차장하고 좀 내려와서지만 문산천에 환경정비사업하면서 차량등록사업소 앞 하천변에 주차공간을 조성했고요.

또 이것 외에 04블록은 아닌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당동리 지역하고 연관해서 당동리 지역에는 CGV 인근에다 공영주차장을 확보할 계획으로 여기 용역결과서에도 나와있지만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공영주차장을 확보해서 주차난을 해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화면으로 설명드릴게요.

(자리 옮겨서, 도면 보면서) 이게 지금 공식상 공영주차장 부지입니다.

근생이 앉아 있는 것이고, 홈플러스입니다.

현재 이게 일방통행로이고 맞지요, 과장님?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네.

조인연 위원 이게 일방통행입니다, 맞지요?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여기 공영주차장에 들어가는 진출입로가 일방통행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저기는 공영주차장이 아니고요.

민간 부설주차장, 민간 주차장입니다.

조인연 위원 보면 원래 분양할 때 공공성 있는 주차장, 결과적으로 여기가 2차로에서 들어가면 민간공영주차장의 입구를 찾기가 쉬워요, 활용하기가 좋다는 주민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아까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이게 일방통행을 이렇게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방통행 진출입 방향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리 나가고 이리 들어오게 해달라는 것이거든요.

이해하셨습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준수 네.

조인연 위원 이렇게 나가고 이리 들어오고 그래서 로드뷰를 보여 드릴게요.

(로드뷰 표출)

이게 지금 낮 시간입니다, 이게 다 불법주차입니다.

이게 공영주차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낮시간에도 불법주차가 있는 것이고 여기 상가에 입주해있는 분들은 여기 주차장에 들어가면 공짜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불법주차하시는 분들은 여기에 주차장이 있다는 자체도 모릅니다.

7000원짜리 밥 먹으러 왔다가 요새 딱지가 얼마죠?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4만 원입니다.

조인연 위원 결과적으로 7000원짜리 밥 먹으러 왔다가 4만 원짜리 딱지떼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에서 지금 진출입로 주차장 주출입구죠?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네.

조인연 위원 아까 주민들이 지적하다시피 2차로에서 들어가거나 후방에 있는 2차로에서 들어가면 거기 주차장이 있는지 금방 알 텐데, 숨겨져 있는 것 같다는 것이죠.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일방통행로 아까 말씀드렸죠?

이것을 터 달라는 얘기거든요, 주민들은.

이렇게 불법주차로 다 막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일방통행 나가게끔 해달라는 것이고 현재 차들이 보차도 위로 올라가 있습니다.

(의석으로 옮겨서)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지금 일방통행의 보차도를 낮춰서 주차장을 만들어달라는 민원이 아닙니다.

거기가 일방통행이니까 보차도를 조금 낮추면 거기다 볼라드를 박아서 좀 편하게 이용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차원이거든요.

그럼 이 안에 도로점용에 관한 권한은 파주시장이 갖고 있습니까, 누가 갖고 있는 겁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준수 파주시장이 갖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래서 현재 도시경관과장님, 도로관리사업소장님, 평화기반국에 산업단지조성팀 있지 않습니까?

3과에서 협력하셔 갖고 민원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도출해주실 수 있습니까?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일단 노력을 해야 될 사안이고요.

먼저 도시경관과 입장에서는 아까 위원님 지적하신 민간노외주차장을 찾기가 어려워서 이쪽에 오시는 분들이 불법주차를 하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를 해주셔서 저희도 현장을 가서 보고 거기 찾아오시는 이용객들이 민간노외주차장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표지판이라든가 이런 것을 정비해서 설치하든가 해서 그런 문제는 해결하도록 하고요.

그다음에 제가 말씀드리긴 그런데 도로 문제는 노상주차장이라든가 주차장을 찾기 위해 오시는 분들의 편의를 위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필요한긴 한데 문제는 거기가 막혀 있는 부분을 트게 되면 큰 사거리가 나오는 부분이여서 교통영향평가가 문제될 소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검토해서 최대한 위원님 말씀처럼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출입로를 틀 수 있는 부분이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과장님, 저 그림 다시 한번만 봐주세요.

저렇게 지금 불법주차가 만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속이 능사가 아니고 대안을 마련해줘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낮시간입니다, 저게.

아까도 제가 주차장 이것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밤에는 더하다는 얘기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아까 읽어드렸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 문제는 도로관리사업소장님하고 통일기반조성과네요, 협의하셔 갖고 법적으로 안 된다 아니면 과장님이 말씀하시는 장기적인 주차계획 그렇게 가는 수밖에 없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돼지열병이나 코로나 아니면 남북관계 경색이라든가 이런 부분 때문에 주민 원성이 높으니 뭔가 방안을 좀 찾아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추가로 아까 서류를 제출받은 것에 대해서 잠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안전총괄과 지금 시민안전보호에 대해서 증권을 갖고 왔는데 뺑소니 무보험자 상해사망, 뺑소니 무보험자 상해후유장애 그리고 익사사고 사망, 야생동물 피해보상, 청소년 유괴‧납치‧인질 그리고 미아찾기 지원금, 성폭력 범죄피해, 강력범죄 상해, 가스상해 위험가망, 가스상해 위험 후유장애는 지금 혜택을 못 보는 것이라서 특히 뺑소니 무보험자 같은 경우 많은 분들이 사고가 나고도 보상을 못 받아서 굉장히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서 올해 첫해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많이 안 들어갔다고 보이는데 이것을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서 시민들한테 실제적인 도움이 됐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안전총괄과장 황태연입니다.

위원님 말씀에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올 연말쯤에 준비할 때 그 부분을 좀 더 포함시키도록 노력해 보고요.

그리고 보험회사도 좀 더 든든하고 혜택이 많은 보험회사가 선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리고 다른 시‧군하고 알아보셔서 금액도 4800원대인가요, 4580원인가 저도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1인당으로는 약 370원 정도 되는데 총 1억 6000만 원 정도 되는데……

한양수 위원 그래서 조금 더 금액이 상향되더라도 실제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조금 신경 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잘 알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도시경관과 아까 자료를 제출 받았는데 위원님들도 한번 보시겠어요?

이게 지금 디자인 초안으로 나온 거예요.

(사진자료 보여 주면서) 이게 지금 중앙광장에 공사가 완공되기 전에 디자인 공모된 건가요, 그 이후인가요, 다 끝나고 나서 후에?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네.

한양수 위원 중앙광장이 대부분 대리석으로 되어 있죠?

그리고 지금 이 색상이 한 톤으로 가서 좋을순 있는데 전부 칙칙하다는 느낌이 저는 굉장히 들어서, 이게 확정된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아직 확정된 건 아니고요.

다음주에 심의위원회 개최해서 확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이게 주변환경하고 한번 고려해서 실제적인 건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어떨지 모르겠으나 글씨체하고 로고 같은 것은 들어갈 수 있다고 보는데 바탕색상이 이게 맞을는지 염려스러운 부분이 있어서 이것만 다시 한번 고려해 주시고 결정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적은 돈 들어가는 것 아니고 그다음에 지금 상가의 주인들이나 아니면 임대 들어오시는 분들하고 이게 이야기가 된 건가요?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네.

한양수 위원 디자인을 그분들이 봤나요, 만족해 하셨어요?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의견을 받아서 한 겁니다.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한양수 위원 그래서 주변하고 고려해서 한번만 더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알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대중교통과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자 연령대를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이분들이 운전하시다가 반납하신 건 아니죠, 과장님?

그냥 면허를 갖고 있다 반납하신 것인지, 실제적으로 운전을 하셨던 분인지가.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그 부분까지 저희가 일일이 여쭤보진 못했는데요.

80세 이상은 대부분 아마 이분들 중에는 80% 정도가 대부분 운전을 안 하고 있던 상황이었지 않겠는가, 또 그렇게 말씀하셨던 분들도 있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고요.

‘어차피 내가 안 하는 건데, 내가 갖고 있으면 뭐해?’ 반납하시는 형태가 대부분이지 않나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데이터로 봐서는 80-90세 되신 분이 420분이라고 하면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던 것을 반납하시면서 상품권 10만 원 드리나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파주페이로 드리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많이 아시게 되면 더 많은 분들이 반납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데이터를 보고 어쨌든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몇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공동주택 품질검수 관련인데요.

1단계‧3단계는 경기도가, 2단계‧4단계는 파주시가 하고 있는데요.

동문굿모닝힐 그리고 A32블록 화성파크드림과 관련해서 1-4단계 품질검수 결과서 그것을 다음주에 제출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나실 때요, 한번 설명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 나실 때 한번 연락해서 뵙고 자료도 받고 품질검수 관련된 것도 여쭤보고 싶은 것도 그때 천천히 여쭤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어떻게, 과장님.

○주택과장 오인택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리고 도시계획변경 주차장법 택지개발사업 관련해서 여쭤봤던 건데요.

2009년도에 주차장법 개정을 통해서 조례로 위임됐다고 하셔서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련 조례를 보니까 해당 사업부지 면적의 1.2% 이상 확보한다 이런 내용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2009년도 주차장법 개정이 됐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운정3지구 같은 경우에는 이것에 해당되나요, 안 되나요, 주차장.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운정3지구는 2007년도인가 고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러니까 그 기준을 여쭤보고 싶은 것이거든요.

지구지정이 기준인지, 지구지정은 2007년도에 됐고요.

개발계획 승인은 2008년 12월 31일, 실시계획 승인은 2012년 4월 5일이거든요.

그러면 2009년도 개정된 주차장법은 주차장 관련 조례 위임된 것은 지구지정일을 기준으로 해서 해당되고 안 되고가 결정되는 건가요?

아니면 무슨 계획 승인일 기준인가요?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고시된 것으로 기준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지구지정 고시된 것으로요, 그럼 2007년 6월 28일 지구지정이 됐으니까 2009년도 조례 위임된 것으로는……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소급적용을 할 수 없고……

이용욱 위원 ‘1.2% 이상 해라.’ 이렇게는 안 되는 거네요?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러다 보니까 0.6%, 0.77%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그중에도 계속 주차장 면적은 그러면 주차장을 어떻게 늘리기도 쉽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운정3지구 같은 경우에는 LH하고 협의해서 5개 지역을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에서 매수해서 주차장을 조성하려고 하는데 현재 일부 부지는 주차장하기에는 면적이 좁은 경우도 있고 해서 면적을 더 늘려 달라 이렇게 협의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협의가 좀 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주차장도 안 만들어주고 주차를 아무데나 하면 되냐고, 단속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일 인 것 같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카라반 주차장 관련해서요.

저는 캠핑카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은 잘 알고 있죠.

지금 공영주차장을 카라반 주차장으로 쓸만한 곳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카라반 주차장에 대한 카라반 캠핑카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 주차에 대한 스트레스가 되게 크거든요.

경우에 따라서는 캠핑카를 훼손하는 분들도 계세요.

주차 아무 데나 댔다 해서 나름 애지중지하는 5000만 원-6000만 원씩 하는 캠핑카를 누가 몰래 훼손하고 그러거든요.

공터 이런 데 어쩔 수 없이 대다 보니까 CCTV도 없고, 누가 열 받는다고 와서 훼손하고 가면 수리비 들어가고 그래서 파손위험도 크고 또 누구한테 욕먹는 것 좋아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디 주차했다가 욕먹는 일이 많다 보니까 이른바 캠핑카 같은 경우는 처음에 사고서 일주일만 좋다는 말이 있거든요.

일주일 딱 지나면 좋은 게 문제가 아니라 주차하고 관리하는 게 문제라서 큰데, 그래서 저는 카라반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시내에 있을 필요가 없거든요.

변두리 외곽이라 하더라도 주차장이 예를 들어 유휴 시유지가 있다고 하면 충분히 그런 적당한 시유지를 카라반주차장으로 조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여기 사례에서처럼 인천 남동구 같은 경우에 연간 7000만 원인가 얼마도 주차장 임대수입을 올리고 있고 부천도 해서 관리가 되고 있는데 저는 어떤 할 수 있지 않겠나, 시의 유휴지가 있으면.

그리고 이것을 읍면에서 마을사업으로 시유지 적당한 데가 있으면 마을에서 임대해서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캠핑카 주차장 임대사업을 하면 충분히 수익을 올릴 수도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현재 조성되어 있는 공영주차장으로는 캠핑카 주차장을 만들 수는 없겠지만 유휴시유지 그리고 그것을 시에서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마을사업으로 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어서요, 그런 것에 대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자동차관리법이 올해 2월에 개정‧시행되면서 캠핑카가 전에는 일반승합자동차였는데 이게 특수자동차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특수자동차는 차고지를 확보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 것까지 고려돼서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캠핑카라든가 카라반 주차할 수 있는 공간 이런 것들이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라 보는데 그런 것을 차고지 개념을 도입해서 캠핑카라든가 이런 것들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을 앞으로는 시에서 검토를 장기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이용욱 위원 장기적으로 말고요.

단기적으로 고려 좀 해주세요.

어차피 또 파평, 적성에다 차고지 신고해 놓고 다 시내에다 세울 텐데.

그것을 지금 다른 대형화물차나 이런 것처럼 장기적으로 만 고민하시면 맨날 계속 주민들 간에……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도시경관과에서는 지금 일반자동차 주차장에 전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라서 아직 여력이 부족합니다.

이용욱 위원 이 카라반 캠핑카도 현실입니다.

닥친 일입니다.

우선순위가 어떤 게 먼저다, 나중이다 할 수 없거든요.

이미 닥친 일이고요, 계속 그것 때문에 주민들 사이 분쟁이 많습니다.

장기적으로 말고요, 단기적으로 검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알겠습니다.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런 차량들에 대한 주차공간도 시에서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차량등록사업소 관련인데요, 대포차 관련해서 대부분 답변해주신 것 읽어보면 특별한 방법이 없죠?

○차량관리사업소장 권영석 네.

속칭 대포차는 사실상 우리가 사전에 파악할 수 있는 사항도 아니고 아까 말한 대로 법인폐업 차량이라든지 사망자의 차량 이런 사유로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량번호 가지고 대포차로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사법경찰팀에서 무단방치차량이든지 아니면 의무보험 미가입 차량 이런 것을 대포차로 운행된다고 보고있죠.

그래서 그런 차량들에 대해서는 검찰 지휘를 통해서 강력하게 이것은 행정처분이 아닌 사법처분을 받게 되거든요.

그래서 강력한 사법처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래서 여기 답변주신 것을 읽어보면요, 방법은 영치를 최대한 빨리하는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번호판 영치, 할 수 있는 한.

○차량관리사업소장 권영석 번호판 영치도 가능한 경우도 있지만 올해 들어서 많이 바뀌는 게, 내가 법적인 소유자인데 이 차가 지금 제3의 인물이 어떠한 사유에 의해서 운행되고 있는 차량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운행정지명령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신청자도 많이 늘고 있고요.

그렇게 하다 보면 차량이 거기에 적발됐을 경우에는 차량을 직권말소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운행하기 힘드니까 요즘 채무관계라든지 이런 것 때문에 약간 일시에 돈이 필요해서 불법대포하다가 차를 맡기고 돈을 받았는데 돈을 갚으러 왔는데도 그 차는 벌써 없어졌어요.

그런 차량들이 대포차량으로 많이 운행되고 있는데요.

이런 차량들은 저희가 소유자한테 운행정지명령 신청을 통해서 운행정지한 다음에 이 차가 어디가서 운행이 발각되면 그다음에 사법처분도 하고 그 차는 직권말소시키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직권말소된 차량을 운행하다 경찰한테 걸리면 또 거기서 사법처분 받기 때문에 그 방법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과태료도 문제지만 범죄위험도 많기 때문에 앞으로도 지금처럼 많이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차량관리사업소장 권영석 알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대중교통과, 택시 전액관리제 지금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지금 법인택시가 7개의 법인택시입니다.

그중에서 한 군데가 안 됐고요.

나머지는 전부 전액관리제에 대한 협상이 마무리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지금 하고 있나요, 전액관리제를 한 군데 빼고 다 정확하게 시행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일단 전액관리제를 협상이 됐느냐 안 됐느냐에 대한 부분이 하나가 있는 것이고요.

협상이 안 됐어도 전액관리제 형식을 띠고 월급형으로 지급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이용욱 위원 최근 올 초에 전액관리제가 일시적으로 제대로 시행이 안 됐다, 이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그렇게 좀 편법적으로 하는 부분도 있고 아직도 전액관리제에 대한 부분으로 당초 목적했던 방향대로 100% 진행되고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사측이나 노조는 전액관리제 얼마 안 됐지만 어떤 입장을 보이고 있나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외형상으로 저희한테 표시하기는 노측도 차라리 옛날 게 난 게 아니냐……

이용욱 위원 노조도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까?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그리고 사측도 굉장히 불안해하는 부분도 있고요.

이 부분은 조금 지켜봐야 될 여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욱 위원 사실은 운수종사자들 위해서 전액관리제 좋은 취지로 하겠다고 하는데 오히려 노조 측에서 그 제도가 문제가 있다고 하면 아직 안착이 안 돼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도 자체가 미비한 게 있는 건지 싶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제도적 측면도 아직까지 그렇게 확실하게 틀이 잘 갖춰졌다고 보기 어렵고요.

다만 큰 틀의 형식만 정리되어 있을 뿐인 것이지 그것을 운영하기 위한 구체적인 부분들이 아직은 틀이 안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한 부분 쪽에서 양 쪽 다 아직도 불만족스러운 상황이 전개되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경기도도 그렇고 중앙부처도 그렇고 진행사항을 전부 파악하고 있으니까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은 보완이 향후에 이루어지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타 시군도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비슷한 상황인가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비슷한 상황이고 이러한 부분들이 시골 충청도, 전라도 쪽으로 가면 전액관리제에 대한 부분이 더 여건이 어려운 데이고요.

파주는 그래도 다른 시군, 다른 시도보다 여건이 조금 좋은 상황이긴 합니다.

이용욱 위원 그 1개 업체가 아직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 못하는 이유가 협의가 안 돼서 그런 건가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노사 간에 쉽게 얘기해서 전액관리 협약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서로의 이견차이로 인해서 그것이 마무리가 안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용욱 위원 규모가 몇 번째쯤 되는 회사죠?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규모가 30대 정도쯤 되는……

이용욱 위원 그러면 파주시에서는 몇 번째쯤 됩니까?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파주시에서는 중간쯤, 50대 안 되는 데가 한 군데 있고요.

이용욱 위원 어쨌든 전액관리제를 시행해야 되는데 그럼 시에서는 어떻게 협의를 이끌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세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주기적으로 회사 측하고 얘기를 좀 하고 있고, 노조 측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용욱 위원 언제까지 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계시나요?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구체적으로 언제까지 하겠다는 부분이 구체화되지 않는데 한 군데가 너무 노사 간에 이견차이가 커서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여튼 경기도하고도 합동으로 해서 자주 좀 가서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이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라서 2020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인데 그 제도 밖에 다른 회사가 있다는 게 제가 좀 그래서요.

최대한 빨리 협의돼서 제도 안에 들어와서 운영해보고 또 고칠 건 고쳐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네, 노력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아까 안전총괄과 얘기하다 말았는데요, 시간이 많이 지체된 것 같아서 주문을 좀 하겠습니다.

이제 우기가 되잖아요, 우기가 오는데 문제는 재난상황실 유관기관 협조하고 하는데 자그마한 것들 예를 들어 읍면동 단위의 저지대 비가 많이 들어올 경우가 있거든요.

특히 제가 파악하면 거의 파주시 관내에 있는 전통시장들이 다 저지대에 있습니다.

적성‧파주읍‧금촌‧조리 마찬가지이고 이러다 보니까 우기 시에 소상공인 특히 전통시장에 대한 부분을 꼭 좀 체크해서 비가 많이 오면 대처할 수 있는 부분들을 꼭 좀 가동시켜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점검해보고, 체크하고 또 관련 부서들하고 같이 협업해 보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고맙습니다.

그리고 최창호 위원님 질의했던 건축과 빈집철거 있잖아요, 사실 빈집철거가 1억 원이란 돈이 그렇게 큰돈은 아니겠지만 지금 잘 해오고 있는데 요즘 트렌드가 철거보다는 재생 쪽도 많이 보는데 특히 미관이 도로 주변 쪽이다 보니까 살릴 수 있으면 도시재생과하고 지금 이 빈집철거가 철거만 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리모델링해서 살릴 수도 있는 건지.

○건축과장 김영수 통상 들어오는 게 철거를 요청하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안명규 위원 그렇지 않으면 그런 것도 요즘 트렌드가 그렇게 되니까 고민해 보면 어떻겠는가.

○건축과장 김영수 알겠습니다, 고민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장님, 사실 확인 하나만 하겠습니다.

도로점용팀장님 오셨죠?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준수 네, 왔습니다.

조인연 위원 물어보셔 갖고 답변 좀, 지금 도시계획 구역 내 교차로 영향권을 적용하는지 안 하는지만 그것만 하나 답변해주십시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준수 시‧도는 안 하고요.

지방도나……

조인연 위원 그럼 홈플러스 사거리 교차로 영향권 적용합니까, 안 합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준수 거기는 안 합니다.

조인연 위원 안 하죠?

그럼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경관과장님!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네.

조인연 위원 도로관리사업소장님하고 평화기반국 과하고 해서 해결방안 주십시오.

사실확인까지 제가 지금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늘 장시간 행정감사에 성실히 임해주셔서 국장님께 감사드리고요.

건설과장님, 이번에 법원읍 우회도로 개통식 했는데요, 주민들이 정말 좋아합니다.

그것 또한 감사드리겠습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님, 거기 이번에 새로 난 도로가 어떤 면에서는 거기에 석산 관련 민원들 대형차량들이 많이 다녀서 시에서도 조속히 뚫으려고 애써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여전히 가깝고 신호가 적다는 이유로 법원읍 사거리를 다니고 지금 천현초등학교 옆으로 차량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그쪽은 대형차량들이 잘 안 가고 기피하고 있어요, 신호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대책을 좀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준수 알겠습니다.

산림농지과하고 협조를 통해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그리고 아까 조인연 위원님 질의했던 내용인데, 법원읍 행복주택 내 주차장 관련해서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거기는 주차장 부지 위에 행복주택이 지어졌죠.

그런데 이것도 LH하고 관련해서 LH가 하면서 지하주차장을 안 팠어요.

온전히 주차장 없애면서 그냥 건물만 지었습니다.

거기에 지금 지나가다 보면 현수막이 붙어 있어요, 분양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하기에는 여러 가지 임대료도 비교해서 싼 것 같지 않고, 지역주민들 얘기가.

그러면서도 주민 편익시설이 하나 갖춰져 있는 것도 없고 또 그러면서 법원에서는 가장 주차가 힘든 곳입니다, 주차장을 없애고 지었기 때문에.

거기 아무리 행복주택이라도 250세대가 향후에 입주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곳에 사시는 분들도 요새는 차량은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기 답변서 보면 150면에 중장기 공영주차장 확보방안을 계획하였고, 44포병여단 이전부지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답변해 주셨어요.

그러면서 현재 소규모 주차장으로 천현초등학교 나대지 그다음에 법원읍 행복주택 공공시설용지에 42면, 주변 노상 16면해서 75면 정도 하겠다는 건데.

75면 갖고 저는 이게 다 입주하게 되면 여기가 주차난이 해결이 될 수 있을까 하는데 의문이 좀 있습니다.

기존에 주차장 부지는 대형차량들도 거기에 주차를 했던 곳이에요, 행복주택 거기가.

그런데 거기를 온전히 주차장을 없애고 행복주택이 지어 졌는데 거기에 입주민들 생각해서 75면 갖고 이게 해결이 될까 하는데 의문이 좀 있고요.

그다음에 군부대 계획 44포병여단이 올해 12월 말에 이전하겠다고 하지만 민간에 어떻게 시하고 잘 협의돼서 이것을 시나 이런데 매각계획이 있는지 이런 것들도 지금 아직 모르는 계획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계획으로 이렇게 잡아가지고 중장기대책으로 마련하는 것이 좀 맞는 얘기인가 생각이 듭니다.

또 이제 여기는 법원 행복주택 공공시설용지는 파주시하고 LH가 거기 주민 편익시설을 짓겠다고 국토부 고시까지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주민편익시설을 지어 달라, 이번에도 요구가 거세서 국회의원 공약사항에도 넣어 달라고 해서 그것도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고, 현수막도 그렇게 걸려 있었고 했던 사항인데 이것을 임시주차장 40면으로 계속 활용하겠다고 그러면 법원읍 주민들한테는 이런 것에 대해서 소외감이 클 겁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여기다가 파주시하고 LH가 주민편익시설을 짓겠다고 고시까지 해놓고 안 짓는다는 것은 민간업자였으면 이것 글쎄요, 사기분양 아니에요?

주민들하고 약속된 사항이니 만큼 그 부분은 지켜져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제가 국장님한테 질의드렸던 것 중에서 하나가 빠졌는데 제가 균형발전을 위한 안전건설교통국의 배려된 정책이 있으면 답변해달라고 했는데, 없어요.

구두상으로 좀 해주시겠습니까, 국장님.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배려는 계획 파트에서 나와야 되는 것 같고요.

계획 세워져 있는 것 도시계획도로 개설을 빨리 한다든가, 보상을 빨리 준다든가 그런 측면에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국장님,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꾸 균형발전 얘기가 되는 것은 그 만큼 균형발전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균형발전에 대해서 자꾸 시장님이든 얘기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파주시는 그동안 공무원들의 노력으로 눈부신 발전을 했습니다만 반면에 이게 서남부 쪽으로만 집중하다 보니까 인프라 건 아니면 인구도 집중되고 그러지만 동북부 쪽은 인구들이 반토막이 나고 법원읍 같은 경우는 1968년도에 3만이 넘었던 인구가 지금 1만 명 조금 넘고 있습니다.

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깊게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파주시가 3개 권역으로 얘기하잖아요, 운정‧금촌‧문산 다 서쪽이죠.

동쪽에도 좀 어떠한 거점도시가 하나 있어서 그쪽이 배려돼야 하는 것 아닌가, 생각을 좀 갖고요.

서남부에는 계속 아파트들이 지어지고 대규모 택지개발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는 동북부에 기초적인 도로, 가스 등 이렇게 정주여건을 먼저 갖춰줘야 되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갖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큰 틀에서 보면 동북부 쪽에 정주요건을 확충해야 서남부 개발이 파주시 미래비전 사회간접비용 같은 것도 줄일 수 있고, 비용적인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도시계획이 될 수 있는 것 아닌가 지금 그쪽은 임계점에 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파주 발전을 견인하고 있는 안전건설교통국에서 그런 것을 좀 깊은 견해를 가지시고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6월 18일 오전 10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21시1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7인)

이성철조인연최창호이용욱

한양수목진혁안명규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한광우

○ 피감사기관참석자(18인)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건설과장 김광회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주택과장 오인택

건축과장 김영수

도시경관과장 김찬호

차량등록사업소장 권영석

도로관리사업소장 허준수

친수공간추진단장 최정석

공무원 8인

맨위로 이동

페이지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