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 시: 2020년6월16일(화)10시00분
장 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감사일정
1. 도시발전국 소관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도시발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감사에 들어가기 전에 증인 선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는 것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증언을 할 때는 지방자치법 제41조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5항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출석요구를 받은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는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증인 선서방식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8조를 준용하여 선서하겠습니다.
선서요령은 도시발전국장님이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오른손을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님의 선서가 끝나면 이어서 그 외 증인은 직위, 성명을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을 모아 도시발전국장님은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시고 그 외 증인은 입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님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선서.
본인은 파주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 동법 시행령 제39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 규정에 의하여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업무에 대한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6항과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20년 6월 16일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지역발전과장 피영일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도시재생과장 윤덕규
산림농지과장 김종래
○위원장 이성철 도시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진행은 도시발전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한 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님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도시발전국장 정명기입니다.
2020년도 도시발전국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철 도시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 시작에 앞서 진행방법에 대해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우리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비공개로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질의답변은 도시발전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일괄 질의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202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및 행정사무감사 자료 책자의 페이지를 명확히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진행 중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시는 서면자료에 대해서는 가급적 감사가 종료되기 이전까지 작성자 및 확인자의 서명이 날인된 서면답변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 본질의 답변에 대해서는 답변 전에 서면으로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답변 준비시간은 서면작성에 포함한 시간을 포함하여 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감사진행에 대해 말씀드렸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조인연 위원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먼저 편의상 토지정보과 질의부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 43페이지 관련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옮겨서)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좀 봐주십시오.
(파워포인트 지도 보면서) 이게 지금 판문점입니다.
지적복구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지적복구 결의도 했고 관련 일대, 이 선이 뭐냐면 대한민국 영토를 대략적으로 표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적도가 없어서 복구 안 됐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대략적으로 봐도 그렇죠?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맞습니다.
○조인연 위원 참고적으로 이게 남방한계선입니다.
남방한계선 안에 현재 이게 대성동마을이고, 판문점이 여기 위치하는 겁니다.
(자리 다시 옮겨서 의석으로) 그와 관련해서 상부 중앙부처하고의 관련 협의문서 있으시면 제출해주시고요.
파주시 지적복구에 대한 파주시의 책무 법적으로 설명해서 제출해주십시오.
주요업무 추진상황 9페이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관련돼서 도시개발과가 수행하고 있는 도시관리계획 및 경관계획 등 3회 차, 3년 차가 아니고 3회 차 용역에 대해서 용역내용, 용역비, 용역사 그렇게 주민의견 청취건의 내용이 있는 것들은 주민의견 청취내용까지 제출해주십시오.
11페이지 통일동산 CJ ENM 콘텐츠월드 조성사업 추진 관련해서 3년 내 파주시 방송시설 인허가 사항, 도시계획 심의 받의 것 제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심의내용까지 해서 제출해 주십시오.
25페이지 도시주거환경 정비사업 추진 관련해서 금촌 율목지구 민원사항 정리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문산3리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선정 취소됐는데, 선정 취소사유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29페이지 지역발전과, 지역발전과 3년 내 직원 인사이동 내역 좀 제출해 주십시오.
다음은 신속하고 효율적인 개발행위 허가추진에 대해서 31페이지 개발행위 허가 등 인허가 신청서의 보완사항으로 인한 민원불편 최소화 및 허가기간 단축도모라고 했는데 얼마나 단축됐는지 서류적으로 설명 좀 해주십시오.
주요업무 추진상황 37페이지 산림자원보호 도시계획 구역 내 녹지지역 산림보호대책 제출해 주십시오.
도시발전국 도시개발과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로 부결된 개발행위 인허가 건의 종류와 부결사유, 소송진행사항 제출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먼저 도시개발과 감사자료 17페이지 연결지어서 질의하겠습니다.
공공디자인 분과위원회 기능 중에 유사 관련 조례에 같이 심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관조례나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범죄예방 디자인 환경 조례 등과 함께 심의하는데 이것에 대한 문제는 없는지, 장단점과 위원회 명단 연임 관련해서 명단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결 지어서 현재 도시계획위원회 명단 연임 관련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고, 2020년 6월 4일 제7회 회의록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A36블록 관련해서 회의록 전체를 제출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55페이지에 월롱역사 주변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 현재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66페이지 도시재생계획 수립에 2020년 4월 1일 용역이 중지되었다고 표시하고 사유가 코로나19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상황도 같이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자료 79페이지 도시재생과입니다.
사회적기업 지원실적을 보면 수호천사, 공감트리, 굳잡스에 올해 인건비 지원이 전혀 없는데 이것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산림농지과 감사자료 94페이지 유관기관 산불진화장비 지원금액이 7000만 원 올해 증액되었는데 새로 구입되는 장비명과 금액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추진실적 자료에 보면 48페이지 해마다 개별공시지가 결정되고 있는데 결정공시에 이의신청 건수는 얼마나 되는지 그 내용은 어떤 것인지 3년간의 건수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도시발전국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행정사무 감사자료 61쪽 2019년에 태풍으로 인한 주민쉼터 및 공동체에 구심점이 될 수 있는 마을회관이 훼손된 곳이 있습니다.
이에 따른 개선내역과 개선이 안 됐으면 개선 안 된 사유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 감사자료 65쪽 용주골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관련해서 주민역량 강화교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때 주민들이 동 사업에 어떤 역할을 하게 되는지 그리고 사업추진 과정에서 주민의견 및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예술인들의 의견들이 어떻게 수렴되는지 수렴절차와 반영된 의견들이 무엇인지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용주골창조문화밸리에는 창작문화거리, 커뮤니티센터, 문화공간 등이 조성되는데 실질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지역주민들의 소득증대를 가져올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에 대한 집행부에 보고한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살리기 그리고 마을공동체팀이 각 읍면동별로 전담팀이 구성되었습니다.
공모사업 및 마을 콘텐츠 제작사업을 하기 위해서 주민분들의 의견수렴한 내용과 각 팀별 집행부에 보고한 업무계획서 및 현안보고 내용을 제출해주시고 이에 대한 업무관련 지시사항 및 항목별 이행실적 향후 이행계획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센터 관련해서 도시재생센터의 주요업무로는 도시재생사업 공모추진지원, 현장전문가 육성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주민참여 활성화 및 도시재생홍보, 주민역할 강화, 주민 주도형 마을살리기 기획 및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중에 주민참여 활성화 및 도시재생 홍보 부분 중에서 도시재생 홍보에 대한 집행부에 보고한 추진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행정사무감사 자료 56페이지인데요, 운정역 뒤에 야당역 비도시지역이 요즘 연립 등으로 난립하는데 도로 확충은 일부 추진 중인데 공원 등 편의시설하고 초등학교나 교육시설이 사실상 전무한 상태이고 이것도 민원이 계속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책하고 추진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업무 추진상황 19페이지 특수상황지역 사업 또는 그전에는 접경지역 생태마을 조성사업 이렇게 됐었거든요.
이천리 지내울마을, 주월리 한배미마을, 금곡리 쇠꼴마을, 감악산 숲 생태 체험마을 이런 사업이 계속 문제가 돼가지고 속기록을 보면 6대, 7대 의회 들어서도 계속 문제가 제기되고 있거든요.
이미 사업이 끝난 데가 대부분이긴 한데 지금도 민원이 발생되고 있고 그래서 또 제가 등기부등본을 떼어 봤더니 토지주는 개인인데 이 사업과 관련해서 건축물을 지었어요.
그런데 건축물은 파주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 소유주하고 이 사업을 하면서 어떤 계약이나 협약을 체결한 게 있는지 있으면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23페이지 법원읍 눈내리는 초리골 관련해서 또 겨울축제인데 광탄면 마장리 송어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겨울축제는 기후 온난화로 개최도 못해보고 준비만 하고 예산만 지금 투입된 상황인데 이와 관련해서 추후에도 계속 이것을 추진할 계획인지 아니면 보완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입니다.
2019년 제2회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과정과 주요지적사항 심의결과 LH와의 협의내용, 심의위원 구성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시 작년 연말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지원 조례가 통과됐는데 그런 내용들을 좀 반영해서 추진하고 계신 바가 있으면 어떤 내용을 반영해서 추진하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일동산 CJ ENM 콘텐츠월드 조성사업 추진과 관련해서 2021년도에 전체사업이 준공돼서 전시체험시설 등이 오픈될 예정인데 그럴 때 파주시하고 CJ ENM과는 어떤 상생방안을 계획하고 계신지 그리고 유동인구는 얼마나 유입될 것이며 경제유발 효과는 어떻게 보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등병마을 편지길 조성사업 관련해서 2022년도에 준공을 앞두고 계신데 준공 후에는 이등병마을 편지길을 어떻게 운영하실지, 기대효과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불법매립농지 조치사항을 보면 189건 중 지도가 149건으로 80% 가까이 차지하는데 지도, 고발, 계고조치의 기준을 설명해주시고 지도가 80% 가까이 차지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사업 구역 내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있는데 신축과 리모델링 예산을 비교해서 신축이 아닌 리모델링을 하신 이유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는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도시개발과 한양수 위원도 질의했는데 저는 방향이 달라서 감사자료 55페이지 주요업무인데 월롱역사 주변 도시관리계획 수립 용역을 한 것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고시를 위한 용역이었는지 아니면 월롱역사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용역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도시재생과 지금 도시재생과에서 파주형 마을만들기를 추진 중에 있는데 한 1년 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업방향이나 이런 것을 보면 ‘도시와 농촌이 상생하는 지속가능한 젊은 파주를 만드는데 준비하면서’ 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과정을 준비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애로사항 또 사업을 하면서 주민들에 대한 희망사항, 사업을 진행 중에 있으면서 이런, 이런 부분에 대한 고려사항, 기 사업이 완료된 후에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이러한 부분을 읍면동으로 해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라고요.
현장지원센터나 도시재생지원센터는 동료 위원들이 질의했기 때문에 그것 관련해서 다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토지정보과 감사자료 139-140페이지를 보면 개발부담금 부과 관련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소송 분쟁현황에 대한 부분 3건이 있습니다, 완료된 게.
지금 현재 소송 중인 게 개발부담금 관련된 부분에서 그러한 건수가 얼마나 되는지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자료 좀 주시고요.
개발부담금 50% 감면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발부담금 사업 7조2항에 대해서 감면해준다고 하는데 그것 관련된 건수가 153건 3년 치 봤을 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이것은 50% 감면이지만 개발부담금을 미납하고 환수가 안 되는 그런 사항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어떻게 개발부담금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농지과 이용욱 위원도 질의했는데 감사자료 95페이지입니다.
이용욱 위원이 했던 부분 중에 저는 농지개량을 빙자한 토지불법토양 즉 환경폐기물에 관련된 그러한 조치사항이 있으면 더불어서 별도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후에 대한 부분은 동료 위원들이 질의한 것과 또는 일문일답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도시재생과에 도심 노후화 주택과 관련돼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사업이 뭐가 있는지 예를 들면 관허주택정비사업이나 자율주택정비사업이나 빈집 소규모 주택사업 중에서 우리 시가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그것에 대한 설명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두 가지만 좀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셨지만 개발이익부담금 감면과 관련해서 주변에 읍면동들은 개발이익부담금에 대해서 감면을 받고 있는데 한때 주한미군이 가장 많이 주둔했으면서도 법원읍은 혜택을 받고 있지 못합니다.
또 법원읍은 무건리라는 훈련장이 있어서 훈련장을 미군하고 같이 공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까지도 그렇게 되고 있는데 법원읍은 거기서 빠졌는데 그것에 대한 노력이, 어떤 개발이익부담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산림농지과 관련해서 파주시 채석허가현황 지금 자료에는 없지만 채석허가현황하고 기간, 규모, 민원사항 관련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한 허가종료 이용계획에 대한 행정지도나 이런 것들이 있었는지 이용계획이 되어져 있는지 관련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시간을 얼마나 드리면 되겠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2시 30분까지요.
○위원장 이성철 잠깐만 최창호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이 하나 더 있다니까 하나만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파주시 재개발 정비사업 추진현황 먼저 자료 받은 건데요, 여기 보면 금촌 새말지구 주택재개발 정비사업의 현안사항을 보면 정비구역 해제를 전제로 지역주택조합 사업 추진하였으나 이후 도시 정비법 일부개정으로 지역주택조합 추진이 불가함에도 현재까지 활동 이렇게 설명을 주셨거든요.
자세한 설명을 해주시고, 앞으로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계획 좀 다시 한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4시 30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0시42분 감사중지)
(15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해서 도시발전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도시발전국장 정명기입니다.
감사중지 전 조인연 위원님, 한양수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 최창호 위원님, 이용욱 위원님, 안명규 위원님, 이성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인연 위원님께서 지적복구 관련 중앙부처 협의문서는 별첨자료로 갈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적복구와 관련한 파주시의 책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3조에 의하면 대한민국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4조 및 제74조에 의하면 국토부 장관은 모든 토지를 조사·측량하여 등록하여야 하고 지적 소관청은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복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파주시 책무는 멸실된 지적공부를 복구 등록하여야 하는 것으로 올해 지적복구를 추진하고 있는 판문점이 위치한 진서면 선적리와 장단면 덕산리 일원 중 군사분계선 이남토지에 대하여 관계부처 협의 후 위 규정에 따라 금년 11월 중으로 지적복구를 완료하여 지적공부를 정확하게 등록·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재정비 용역 관련 용역 내용, 용역사, 용역비, 주민 의견 청취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 도시관리계획 계획수립 재정비 용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용역 내용은 기 수립된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재정비 추진하는 것으로써 용도지역·용도구역·용도지구·도시계획시설 등 관련 계획을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용역사는 주식회사 유신, 주식회사 선진엔지니어링 종합 건축사 사무소 공동도급으로 계약금액은 6억 9300만 원이며 재정비 수립과 관련하여 주민 의견은 총 12건이 제출되었으며 세부의견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용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특성을 고려한 경관관리 운영방안과 공공디자인 중점과제인 공공디자인 구축관리 및 시설물 가이드라인에 대해 디자인을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용역비는 4억 5500만 원이며 용역사는 주식회사 도하엔지니어링, 김현선 디자인 연구소입니다.
5월부터 읍면동장의 인터뷰 및 의견조회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 8월 주민간담회를 통해 연풍2리 도로변 미관을 위한 펜스 설치 등 각종 의견을 수렴하였으며 2020년 3월 주민공청회를 실시하여 중점경관 관리구역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과 연계한 전략사업에 대해 설명하였습니다.
다음은 3년간 파주시 방송통신시설 인허가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간 방송통신시설 인허가와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또는 자문건은 2019년도에 CJ ENM 콘텐츠월드 포함하여 총 17건이며 조건부 수용 15건, 경기도 심의 대상 자문 2건입니다.
상세내용은 붙임 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께서 요청하신 금촌율목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 관련 민원사항 제출은 서면 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문산3리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과 관련되어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에 대한 선정취소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산3리지구는 2018년 4월 4일에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에 공모 선정되었으나 조합과 민간임대사업자 간 주택매입 협상가격차로 의무협약 기간 이내에 업무협약을 체결하지 않아 2019년 1월 4일 공모 선정이 취소되었습니다.
현재 일반 재개발사업으로 진행되는 문산3리지구는 2019년 12월에 사업 시행계획인가를 접수하여 검토 중에 있으며 2020년 6월 말에서 7월 초 인가처리될 예정입니다.
다음은 조인연 위원께서 요청하신 2018년부터 현재까지 3년간 지역발전과 직원 인사이동 내역은 별첨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개발행위허가 등 인허가신청서 보완사항으로 인한 민원불편 최소화 및 허가 기간을 단축하였거나 노력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상반기 중 허가 기간 단축과 민원개선을 위해 대행업소 워크숍을 계획하였으나 코로나19 발생으로 개최하지 못하였습니다.
워크숍과는 별도로 파주시 측량협회에 민원서비스 향상을 위한 공문을 발송하여 신청도면의 표준화 및 간소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기준 반영 등의 협조 및 정보공유 하였습니다.
더불어 인허가 기간의 단축을 위하여 개발행위허가 신청 시 첨부되는 현황도와 토지이용계획도는 현장에 맞게 작성하고 각종 공부서를 제외한 구조물, 도로, 배수, 토지사용승낙서 등은 누락 없이 첨부하여 신청하도록 협조 및 홍보하였습니다.
단축 실적에 대하여 분석한 결산은 없으나 정기적인 대행업소 워크숍을 개최하고 수시로 의견을 교환하여 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지역 안의 자연녹지지역 내 무분별한 산지전용을 방지할 수 있는 산림보호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전인 2017년 9월 21일까지는 자연녹지지역 내 임상이 양호한 지역의 산지전용을 제한할 수 있도록 입목본수도를 반영한 허가 기준이 규정되어 있었으나 2017년 9월 22일 입목본수도를 반영하는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항목이 삭제되었고 현재는 입목축적에 따른 허가 기준으로 일원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산지관리법 체계에서는 보전산지와 준보전산지만을 구분하여 허가 기준을 규정하고 있을 뿐 국계법상 자연녹지지역이라고 하여 특별한 허가 기준을 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밖에 허가 기준은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에 의한 건폐율과 용적률을 따르고 있습니다.
향후 자연녹지지역의 산지전용허가 신청에 대하여는 주변 여건 등을 보다 면밀히 검토하여 도시지역 내 자연녹지지역의 산지가 무분별하게 훼손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부결 종류와 부결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7년부터 현재까지 개최 안건 1192건 중 부결 건수는 총 109건으로 2017년도는 개최안건 384건 중 31건, 2018년도는 409건 중 34건, 2019년도는 392건 중 36건, 2020년 4월 말 기준 84건 중 8건이 부결 처리되었습니다.
2017년부터 2020년 4월까지 부결된 안건 총 109건 중 용도별 건수는 공장이 42건, 축사가 24건, 도로폭 완화가 12건, 태양광이 8건으로 분석되었으며 부결 건수 총 109건 중 추후 보완 등 부결 요건이 해소되어 의결된 건수는 총 30건입니다.
상세내용은 붙임자료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공공디자인 분과위원회 기능 중 유사 관련 조례를 같이 심의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없는지와 장단점 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기능에는 경관 조례, 옥외광고 산업진흥에 관한 조례, 공공조형물의 건립에 대한 조례,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에 대한 사항 등을 심의 자문하고 있으며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분야의 전문성 및 기술성 등 학식이 풍부한 위원으로 구성되어 내실 있는 심의 자문을 받고 있는 데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심의·자문 시 장점으로는 여러 분야 위원들의 풍부한 지식으로 좋은 의견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고 단점으로는 자문 시 경제성에 대한 검토가 부족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16조에 따라 임기는 2년으로 1회만 연임할 수 있습니다.
현재 전문위원 11명 중 일곱 분이 연임하였으며 명단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제2020년 7회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및 제12기 도시계획위원회 명단은 첨부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 이용욱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A-36블록 관련 제2018년 2회 및 2019년 2회 도시계획·건축 공동위원회의 주요 내용 및 회의록은 첨부자료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월롱역사 주변 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에 대한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롱역사 주변 지역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월롱역 이용객 수 대비 부족한 주차공간 확충과 교통혼잡 해소 및 주변 경관 개선 등을 위한 사항으로 현재 102면인 주차장을 215면 이상으로 확충하고 월롱역사 광장 내 벤치 및 파고다 등 쉼터와 소규모 공원 조성, 조형물 설치 등을 통해 월롱역 이용객들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을 제공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해당 용역은 올해 2월 용역 착수하여 관련 부서 및 기관과 사전협의 후 도시관리계획안을 수립하였으며 현재 주민공람 및 관련 부서 협의 완료 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진행 중으로 6월 말 도시관리계획 결정예정입니다.
참고로 주차장 등 사업추진은 도시경관과에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실시설계 중으로 실시계획 인가 등 관련 절차 이행 후 2021년 상반기 토지보상 및 공사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 수립용역이 코로나19로 중지되었는데 구체적인 사유와 현재 상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전략계획 및 활성화 계획은 설문 및 현장조사, 주민설명회 등 주민 의견 수렴과 주민협의체 구성, 주민 역량 강화교육 등의 절차가 필요합니다.
설문 조사 등은 비대면 방식으로 일부 추진이 가능하지만 인터뷰, 주민협의체 구성, 각종 교육 등은 비대면 방식으로의 한계가 있어서 부득이하게 용역을 중지하였으나 원활한 사업추진과 코로나19 감염 전파가 어느 정도 진정되고 있어 지난 6월 1일 재착수하여 용역수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금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7월 공모 예정에 있으며 공모에 선정될 수 있도록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적기업인 수호천사, 공감트리, 굳잡스에 금년도 일자리 창출 인건비 지원이 없는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사업은 사회적기업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근로자 및 전문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지원하는 고용노동부 주관 사업으로 인건비 지원을 희망하는 기업별 신청에 따라 경기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됩니다.
지원 기간은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인증 후 5년 이내 최대 3년간, 예비 사회적기업은 지정 후 3년 이대 최대 2년간 인건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수호천사의 경우 2014년 사회적기업 인증 후 3년간 지원을 받아 지원이 종료되었으며, 공감트리 및 굳잡스의 경우는 2017년 3월 및 12월 예비 사회적기업 지정 이후 2년간 지원을 받아 인건비 지원이 종료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유관기관 산불진화장비 지원예산이 작년 대비 7000만 원 증액된 사유와 구입하는 장비는 무엇이며 어디에 지급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6월 경기도와 육군지상작전사령부 간의 정책협의회에서 1군단 관할 사격장 산불문제가 논의된 결과 등짐펌프, 불갈퀴, 삽 등 산불진화장비 지원요청이 있어 7000만 원을 증액한 1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019년도에는 등짐펌프 526대, 불갈퀴 669개를 구입 지원하였으며 2020년도에는 산불진화장비 2400대를 구입 지원하는 사항으로 상반기에는 7000만 원으로 등짐펌프 1092대, 갈퀴 1500대, 삽 500개를 군부대에 지원하였으며 하반기에 약 1000대를 지원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3년 동안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 건수 및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의견제출과 이의신청에서 가장 많이 차지하고 있는 신청은 국방부에서 국방시설로 사용하고 있는 토지의 상향요청과 토지개발 보상지역에 대한 상향요청이 있으나 국토교통부에서 고시한 표준지 적용 및 토지 특성 조사를 통하여 지가산정의 적정성 여부를 검토하여 부동산 가격 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공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목진혁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2019년 태풍으로 훼손된 마을회관의 개선 내역과 개선이 안 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태풍링링 발생 시 태풍에 따른 마을회관 긴급 피해 조사를 실시하여 탄현면 축현2리, 파주읍 봉암1리‧파주4리 마을회관에 대해 피해 현황을 파악하였으며 이중 피해가 큰 탄현면 축현2리 마을회관 지붕파손 부분은 예산 2100만 원으로 즉시 보수하였습니다.
그리고 봉암1리 마을회관은 지붕이 일부 파손되어 마을회에서 자체적으로 보수를 하였으며 내부 보수가 필요한 부분은 금년 2회 추경에 예산 1460만 원을 반영하여 개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파주4리 마을회관 천장 보수 건은 금년 2회 추경에 편성하려 했으나 마을회에서 2021년 본예산편성을 희망하여 2021년에 반영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추진과 관련한 주민과 공예인의 의견수렴 여부 및 지역주민 소득증대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민 및 공예인, 상인들로 구성된 협의체는 본 사업의 핵심 주체로 향후 각종 행사기획 및 운영, 시설관리 등 지속적인 활동을 하게 될 예정입니다.
또한 본 사업에 대한 이해 증진을 위하여 지역주민, 상인, 공예인의 역량강화 교육 및 주민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EBS와 협력하여 진행 중인 마스터플랜 및 컨설팅과 긴밀한 연계를 통해 완성도를 높이고자 합니다.
용주골 창조문화밸리 프로젝트 사업의 완성도와 지속가능성을 위하여 지난 1월 9일 파주시와 EBS는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현재 진행 중인 마스터플랜과 컨설팅을 통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활용한 지역주민 수익 창출 방안에 대하여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모사업 및 마을콘텐츠 제작사업을 위한 주민 의견 수렴내역, 팀별 업무 보고계획서, 현안보고서 및 업무 관련 지시사항, 항목별 이행실적, 향후 이행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형 공모사업의 경우 2019년 11월 24일 마을살리기 대토론회, 2019년 12월 27일 성과공유회 개최를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였으며 금년도 1월 23일 홈페이지를 통해 공모사업에 대해 2주간 안내를 통해 총 23개 사업이 접수되어 그중 19개 사업을 지원해 추진 중에 있으며 그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주민과 교류하며 활발히 마을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으며 마을콘텐츠 제작사업 또한 읍면동과 사전미팅을 통해 해당 읍면에 맞는 방식을 선정해 캐릭터다큐, 홍보영상 등을 제작 중에 있으며 주민들의 인터뷰와 마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모습을 담아가고 있습니다.
읍면동별 현안보고서 및 업무 관련 지시사항 이행실적과 계획은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역할 중 도시재생 홍보에 대해 집행부에 보고한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는 현재 도시재생지원센터 안내 리플릿 4000부, 도시재생사업 안내 소책자 5000부를 제작하여 전국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관련 단체, 읍면동에 배포하였으며 현재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네이버밴드 등 SNS로 파주시 도시재생을 홍보하고 있습니다.
향후 지속적인 주민참여와 관심을 위하여 위키백과 아카데미와 마을크리에이터 아카데미 등을 통한 글로벌홍보팀을 구축하여 지속적이고 발전하는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창호 위원께서 질의하신 야당동 일원 비도시지역 내 열악한 기반시설에 대한 개선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역 동측 야당동 일원 비도시지역에 대하여 기반시설 확보를 위해 시도 23호선에 대한 도로구역을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현재 야당-상지석간 동쪽 연결도로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절차를 이행 중에 있습니다.
또한 해당 지역에 열악한 교육환경을 개선하고자 파주교육청에서 야당동 일원에 2023년 개교를 목표로 한 6000평 규모의 초·중 통합학교 설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외에 비도시지역 내 공원 등 부족한 기반시설에 대하여는 재원 확보 등의 문제로 현재로서는 추가 확보가 불가능하며 신도시 내 조성된 공원 및 녹지시설을 연계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보행동선을 구축하는 등 사업부서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눈내리는 초리골축제와 광탄송어축제 관련하여 금년 겨울철 이상기온의 대책이나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법원읍 마을공동체 겨울 축제로 초리골 협동조합에서 주관하여 금년도 1월 4일 제1회 눈내리는 초리골을 추진하였으며 당초 2월 16일까지 계획되었지만 금년 겨울철 이상기온과 코로나19로 인하여 1월 27일 조기 종료하였습니다.
겨울철 이상기온과 관련하여 금년에는 얼음테마의 축제를, 내년부터 눈테마의 축제로 변경할 계획이며 이에 대한 강설기 렌털이나 구입의 방안으로 지역주민들과 검토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광탄송어축제 또한 주민 자체적인 겨울 축제지만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성공적인 축제로 자리 잡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금촌새말지구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의 지역주택조합 모집에 대한 설명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금촌새말지구 주택재개발정비조합 전 조합장이 2017년 3월 4일 조합장에서 해임된 이후 재개발 구역 내 지역주택조합원을 모집하였으나 이후 2018년 6월 12일, 2019년 4월 23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 일부 개정되어 제19조제8항 신설규정에 따라 정비구역 내에서는 주택법 제2조제11호 가목에 따른 지역주택조합의 조합원을 모집하면 안 된다는 규정이 신설되어 추가 모집을 하지 않고 있으며 제21조제1항제6호 신설규정에 따라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동의로 정비구역의 해제를 요청할 수 있으나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로 한정하여 2019년 10월 29일 새말지구정비 조합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 신청이 있어 정비구역 해제도 불가한 사항임에도 토지매수 작업을 일부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진행 중인 사업시행계획인가 관련하여 건축위원회 건축 심의 등 관련 부서 협의 대부분 완료되었으나 현재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6조에 의한 교통영향평가 진행 중이며 완료되는 시점인 2020년 6월 말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처리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여성친화도시 지원 조례가 통과되었는데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시 여성친화도시에 대한 내용이 반영 추진되었는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제6조에는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시 성인지 요소를 고려하여 수행하도록 하고 있어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에서는 여성안심보호 가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유니버설 디자인 개념으로 임산부 및 유모차 등이 안전하게 보행하거나 진·출입이 편리하도록 하고 셉테드디자인 가이드라인에는 여성안심벨 설치, 여성 승객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조명장치를 낮은 곳에 매립하는 여성친화도시에 적합한 내용을 반영하여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은 여성가족과와 협업하여 여성가족부의 성별 영향 평가시스템에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을 등록하고 성별 영향 평가서를 작성 제출하였습니다.
다음은 CJ ENM콘텐츠월드 조성사업과 전체시설 운영 시 파주시와 CJ ENM 간 상생방안 및 파급효과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 통일동산 CJ ENM콘텐츠월드는 웰컴플라자, 드라마빌리지, 테마로드, 원더풀포레스트 총 4개의 권역으로 구분됩니다.
웰컴플라자는 전시형 오픈스튜디오로 조성되며 드라마빌리지는 복합형 스튜디오 공간으로 테마로드는 방송제작과 체험이 공존하는 체험공간으로 원더풀포레스트는 K-POP, 드라마 등 방송콘텐츠의 오픈세트로 조성될 계획입니다.
1단계 사업인 원더풀포레스트와 드라마빌리지는 올해 12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2단계 사업인 웰컴플라자 및 테마로드는 2021년 10월까지 공사를 완료하여 직원채용 및 교육 등 준비 기간을 거쳐 2022년 1월 콘텐츠제작 및 전시·체험을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현재 CJ ENM 측에서 구체적인 시설운영 계획이 수립되지 않아 시설운영 간 상생방안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만 시설운영 계획수립 시 파주시와 CJ ENM 간 상생협약에 따라 인근 문화지구 및 지역 콘텐츠 업체와의 협력방안 강구 등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CJ ENM콘텐츠월드 조성사업의 파급효과로는 연간 120만 명의 관광객 유입, 2조 2000억 원의 생산유발 효과, 2만 1700개의 일자리 창출이 예상되며 세부사항은 별첨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이등병 마을 편지길 조성사업 준공 후 운영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이등병 마을 편지길 조성사업은 과거 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지역쇠퇴와 노후주택 밀집 지역으로 지역 출신 문화예술인 이등병의 편지 가수 겸 작곡가 김현성을 보유한 인적 자원과 문화를 활용하여 이등병 마을 편지길을 테마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사업 준공 후 주민협의체 운영을 위하여 금년 4월 이등병 마을 편지길 조성 주민 역량 강화 용역을 착공하였으며 지속적인 역량 강화 및 컨설팅을 통해 주민협의체 및 지역주민들의 사업 운영 관련 역량을 강화하고 마을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토대를 구축할 계획으로 3개년 동안 협의체 법인화, 주요시설 운영 및 관리 방안 도출, 마을활동가 양성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주민 스스로 운영하여 일자리 창출과 지역 소득증대 등 지역경제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불법매립농지 조치사항 중 지도·계고·고발 조치의 기준 및 지도 조치의 비중이 80%에 가까운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성토에 대한 현장확인 결과 인접 농지의 용수로 이용을 방해하는 등 현장에서 즉시 원상복구가 가능한 경미한 위반사항은 지도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외 과도한 높이의 성토, 부적합한 흙을 이용한 성토 등 중대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계고 조치 후 원상복구를 하지 않을 때 고발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상기 기준에 따라 조치한 결과 지도의 비중이 80%가량 되었습니다.
다음은 연풍리 도시재생지원센터 조성 건축비 및 리모델링 추진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읍 연풍리에 조성된 파주시 도시재생지원센터는 기존 건축물을 증축 및 리모델링하여 연면적 186.4㎡, 지상 2층 규모로 공사비 4억 4000만 원이 소요되었습니다.
조달청에서 발간한 공공건축물 유형별 공사비 분석에 따르면 신축단가는 186㎡ 기준 4억 원입니다.
증축 및 리모델링으로 사업을 추진하게 된 사유는 기존 골조를 활용하여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고 전면철거를 지양하는 도시재생사업 방향에 부합하기 때문에 추진하였습니다.
다음은 안명규 위원님이 질의하신 월롱역사 도시관리계획 수립용역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고시를 위한 사항인지 월롱역사 주변 전체 개선을 위한 사항인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월롱역사 주변 도시관리계획 수립은 주차장 확장을 통한 교통혼잡 해소 및 낙후된 역사 주변 정비를 통한 지역상권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주차장 확장, 쉼터조성, 광장 경관 개선 및 버스정류장 등 교통체계 개선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설 결정이 필요한 주차장에 대하여 도시관리계획 수립 절차를 진행하고 있으며 시설 결정 후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사업 추진해나갈 예정입니다.
아울러 금회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시작으로 향후 공여지 발전종합계획 반영, 도시개발 사업추진 등을 통하여 월롱역사 주변 지역을 확대하여 단계적으로 개발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파주형 마을살리기 추진에 있어서 주민들의 애로사항과 사업 완료 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형 마을살리기 추진에 있어 2019년 11월 세미나 및 대토론회 그리고 2019년 12월 성과공유회를 통해 주민들과 소통하였고 올해 공모사업을 위해 홈페이지 공고를 통해 25개의 사업을 접수되었습니다.
읍면지역은 술이홀 마을에서 ‘놀고 배우고 나누는 우리’ 라는 사업으로 파주5리 마을살리기 협의체에서 1등을 차지하였으며, 2등은 지역 농산물을 활용한 베이커리 마을공동 창업사업으로 적성면 ‘디엠지 아미 카페(DMZ Army Cafe)’가, 3등은 ‘눈내리는 초리골 사업’으로 초리골 협동조합이 선정되어 현재 사업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동 지역은 ‘우리 동네 공동육아 함께 키움 사업’으로 교하동 우리동네 친정엄마 협의체에서 선정되었으며, 2등은 금촌2동 ‘쇠재작은도서관 고고고 사업’으로 쇠재작은도서관에서, 3등은 ‘즐거운 교하 탐구생활’이란 주제로 발전소책방쩜오 협동조합에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읍면동 마을살리기팀, 마을공동체팀에서 협의체 주민들과 계속 사업 중에 의견을 교류하고 청취하고 있으며 주민들의 힘으로 직접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 중에 있으며 현재 사업 초기 단계로 읍면동과 주민들이 사업에 대해서 다양하게 고민 중에 있습니다.
또한 파주형 마을살리기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농촌지역과 도시지역의 차이가 있어 읍면과 동지역을 구분하여 다양한 애로사항과 사업 완료 후 운영방안에 대해 의견을 청취 중에 있으며 취합하는 데 시간이 조금 필요합니다.
읍면동의 다양한 의견이 모이는 대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관련하여 행정소송 건수 및 진행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3년간 개발부담금 관련 행정소송은 총 3건으로 현재 1건이 진행 중이며 개발부담금 부과기준 개시시점 지가를 공시지가가 아닌 거래가격으로 인정해달라는 소송 건으로 2020년 7월 9일 선고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개발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해 추진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징수율 제고를 위하여 개발부담금 납기 경과 전 납부의무자에게 납부를 안내하고 납부가 어려운 경우 연기 및 분납제도를 안내하여 보증보험증권을 담보로 받아 체납 발생을 막고 체납 시에는 보증보험증권으로 체납액을 회수하여 체납액 발생을 막아 징수율을 높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지개량을 빙자한 불법 토양 매립 및 환경폐기물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8년에는 총 66건의 농지불법성토 행위를 단속하였으며 행정지도 60건, 고발 1건, 원상복구 계고는 5건, 2019년에는 총 78건의 농지불법성토 행위를 단속하였으며 행정지도 63건, 고발 3건, 원상복구 계고 12건을 2020년 3월까지는 총 38건의 농지불법성토 행위를 단속하여 행정지도 26건, 고발 3건, 원상복구 계고 9건을 실시하였습니다.
그중 환경폐기물을 이용한 성토행위에 대해서는 총 3건의 불법성토행위를 고발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의 도심 노후화주택 활성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에 의하면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은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으로 분류되며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자율주택정비사업은 한국감정원 통합지원서비스를 운영하고 있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경기도시공사에 맞춤형 사업비 분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규모재건축사업에 대해서는 공공기관에서 지원하는 사항은 없는 실정으로 타 시군의 사례를 확인한 결과 도시정비기금으로 사업성 분석비용 등을 지원하고 있어 향후 파주시 내 사업 수요를 파악하여 각 사업에 맞춰 공공기관에 연계하여 주거나 타 시군 사례와 같이 도시정비기금으로 사업성 분석비용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끝으로 이성철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법원읍 개발부담금 50% 감면을 위한 추진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감면 관련하여 주한미군 공여구역 확인을 국방부에 요청한 결과 문산읍, 광탄면, 조리읍, 월롱면 네 곳에 대하여만 반환공여구역으로 해당된다는 사항을 확인받았습니다.
법원읍 지역이 개발부담금 50% 감면을 적용받기 위해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건의안을 국토교통부에 제출하였고 박정 국회의원님에게 법률 개정 동참 및 협조를 요청하여 2019년 1월 제20대 국회에 회부되었으나 제안 회기 내에 통과하지 못해 자동폐기되었습니다.
2020년 5월 법률 개정 지원 재협조 및 재건의하여 박정 국회의원님이 제21대 국회에 법률안이 개정될 수 있도록 재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채석허가 현황, 허가 기간, 규모, 허가 만료 후 이용계획과 민원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채석장 허가현황은 산림청에서 채석단지로 지정한 법원읍 금곡리 소재 유진기업, 아주산업 2개소로 규모는 유진기업 40만 8167㎡, 아주산업 27만 5628㎡로 총 면적 68만 3795㎡입니다.
채석단지 승인기간은 유진기업이 2010년부터 2029년까지, 아주산업은 2010년부터 2021년까지이며 채석단지는 채석이 종료되면 산지로 환원하도록 되어 있으며 향후 이용계획은 기업의 활용계획에 따라 추후 검토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마지막으로 채석 관련 민원사항은 법원 시가지를 통행하는 대형차량으로 인한 먼지와 소음, 과속 등 시민의 불편 민원이 있었으나 천현초교 우회도로에 이어 가야4리 이주단지 우회도로가 개통됨에 따라 유진기업과 아주산업을 출입하는 대형차량이 우회도로를 이용하도록 행정지도를 실시하여 민원이 해소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와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먼저 재정비 용역 관련 용역 내용, 용역사, 용역비, 의견 청취 내용에 대해 답변해달라고 했는데 제가 주문한 것은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에 대해서 3회 차라고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없는 건가요, 재정비 건수가 전에 한 적이 없나요?
내용을 비교하거나 금액을 비교하거나 이런 것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거고 그다음에 참고자료 감사자료 58페이지 파주북부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과 주요업무 추진상황 9페이지 내용, 답변내용이 다릅니다.
한번 봐주시겠어요, 국장님 아니면 과장님 답변하실 때.
도시관리계획 수립 재정비 금액 8억 6000만 원 금액은 같은데 보면 세부 주제목이 다 다릅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도시개발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도시개발과장 신정하입니다.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이 아마 3차에 걸쳐서 용역은 했는데요, 같은 용역 건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게 재정비해가지고 경기도에 올라가는 게 관리계획 재정비한 게 올라간 것이 있고요.
그전에 한 게 장기미집행시설에 대해서 1차적으로 한 적이 있고요.
그 이전에 한 게 세분화 작업을 보통 용역이 세 번에 걸쳐서 도에 상정하고 결정 고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과장님, 지금 현재 파주 북부지역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8억 6000만 원 하고 9페이지에 있는 파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8억 6000만 원은 똑같은 거죠?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네, 같은 겁니다.
○조인연 위원 같은 부분이지만 제목만 다른 거죠?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네.
○조인연 위원 누가 봤을 때 오해할 수 있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구체적인 내용이 없고 여기는 파주 북부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취락지구나 도시관리계획 재정비만 했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그 건만 별도로 고시한 사항입니다.
○조인연 위원 여기에 보면 그게 8억 6000만 원이라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그 내용에 다 포함된 겁니다, 8억 6000만 원에.
○조인연 위원 그런데 답변 내용에 보면 6억 9300만 원으로 되어있는데 이것은 이 안에 무엇인가 빠져있다는 거죠?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그게 재정비하고 전략환경 평가내용이 따로 있어서 다 합치면 8억 6000만 원이 맞는데 이것은 순수하게 재정비에서 전략환경 영향평가가 빠진 그런 내용입니다.
○조인연 위원 이게 위원님들이 다 껴 맞춰봐야지 이해가 된다는 말이죠.
앞으로 혼선되지 않게끔 명확하게 일목요연하게 보내주십시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현재 유신하고 선진엔지니어링 종합 건축사가 공동으로 들어오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경관계획도 그렇고 도하엔지니어링하고 김연선 디자인 연구소가 공동으로 6억 9000만 원, 4억 5000만 원 그다음에 월롱 주변 도시관리계획은 1억 9200만 원 이런 식으로 월롱도 다 컨소시엄처럼 들어오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이게 종합발주라고 해서요, 단일용역 건이 아니라 경력 있고 경험 있는 용역회사가 공동도급으로 들어오게 발주를 합니다.
공동도급으로 발주를 하다 보니까 유신이나 선진이나 포함해서 지분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걸 동일회사가 수주받을 확률은 적은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단일발주는 안 하고요, 공동발주를 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하나의 편법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아니요, 지금은 다 보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CJ ENM콘텐츠월드 관련해서 방송시설이 3년 이내에 대규모 방송시설이, CJ를 논하자는 건 아니고 17건이나 들어왔고 이게 경기도 심의 대상 자문 2건인데 대상 자문 2건이 자연녹지에 들어온 거 얘기하시는 건가요?
왜 이렇게 관광시설에 사기업 치중화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방송 스튜디오 건축물의 행위가 늘어나는 것은 주 52시간 근로체계가 전환되기 때문에 지방에 내려가면 근로조건이 안 맞는다고 합니다.
아마 그래서 지방에 있는 스튜디오가 대부분 수도권으로 상당히 많이 전환되고 있는 입지입니다.
근로조건 때문에 수도권 일원에 교통이 좋은 쪽으로 많이 모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추가 질의할 겁니다.
도시계획위원회 부결 종류와 부결 사유에 대해 답변 요청했는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부결 건수가 큰 차이는 없지만 도시계획위원회 부결이 계속 늘어난 편입니다,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부결 %로는 따로 나오는 게 없고 동일 건으로 계속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는 3차, 4차까지 부결한 게 있는데……
○조인연 위원 수치상으로 보면 31건, 34건, 36건으로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
수치상으로 보면 부결 건이 늘어나네요,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글쎄요, 부결 건수는 안건별로 심의를 하기 때문에 비율은 그렇게 중요치 않은 것 같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부결된 내용 109건 중에 2017년부터 현재까지 공장이 42건이고 축사가 24건이에요.
도로폭 완화가 12건이 부결됐고 축사가 24건이나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부결이 났어요.
그런데 2013년도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보면 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제외 건축물 추가 반영해서 창고 및 축사 등 농축산용도의 건축물에 대해 도시계획 심의 제외 대상에 포함하여 개발행위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겠다, 저는 현재 코로나 사태나 돼지열병 관계해서 농축산 관련 업무는 규제를 완화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2013년도에는 농축산 건축물에 대한 것은 도시계획 심의 제외하자고 해놓고서 요즘엔 축사 다 부결시키는 이유가 뭡니까?
(자리 옮겨서) 이거 드릴게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위원님, 이것은 저희가 확인해보고 별도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의석으로 옮겨서) 과장님, 축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2013년도에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지금 조례상에는 축사가 동식물 관련 시설이 심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현행 법률에는.
그래서 지금 대다수 부결한 건이 나홀로 들어오는 축산시설에 대해 부결이 됐습니다.
특히 파평, 적성 쪽에 격리되어 있는 지역, 나홀로 들어오는 쪽에서 많이 부결됐는데 부결된 사유는 나홀로가 하나 입지화되면 전방위로 개수가 확산되기 때문에 그걸 지형적으로 막아보자는 차원에서 위원회에서 부결의견을 많이 제시한 것 같은데요.
개정조례안의 내용은 파악해서 정회 이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따가 그거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발전과 소관 29페이지 파주타임스 데스크칼럼 후기에 보면 ‘파주시 행정사무감사에 거는 기대’ 라고 해서 ‘전반기 2년을 넘기고 후반기에 접어든 시의회는 지역발전을 위한 발전적인 방안과 대안을 제시하는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코로나로 어려움에 처한 파주 시민들에게 희망이 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제대로 된 역할을 해 줄 것을 바라는 것’ 이라는 데스크칼럼을 쓰셨는데 여기 계신 위원님들 다 그 마음에 동의할 겁니다.
그런 견지에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현재 파주시의회 도시산업위원회 의원 요구자료로 해서 이 공문 알고 계십니까?
(문서 들어서 보여 주며) 이 문서 보셨어요, 보여드릴까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저는 못 봤습니다.
○조인연 위원 (자리 옮겨서) 이거 보여드릴게요.
(의석으로 자리 옮겨서) 돼지열병, 코로나로 어려운 경기에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방안을 내달라고 요청을 보낸 거거든요.
국장님, 못 보셨어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네, 지금 처음 봤습니다.
○조인연 위원 처음 보셨어요?
국장님이 처음 보셨다니까 질의를 못 하겠네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아닙니다, 저도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시려는지는 모르겠는데요.
그동안에 개발행위 관련해서 추진했던 지역발전과에 주문했던 사안이 건축의제로 들어오는 사항은 민원인들이 판단해서 해야 하는 사항인 거고, 개발행위로 들어오는 것은 개발행위로 처리를 하라고 지시를 해서……
○조인연 위원 지시하셨어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러면 그것에 대해 배치되는 부서의 의견을 읽어드릴게요.
답변서가 왔어요, 답변서가 왔는데 국장님 지시사항은 많이 배치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제57조 규정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허가를 받고자 할 경우에는 개발행위에 따른 기반시설 설치나 그에 필요한 용지확보를 위해 방지, 환경오염, 경관, 조성 등에 관한 계획서를 첨부한 신청서를 건축법 제11조제5항에 근거하여 건축의제로 제출 처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57조에는 건축의제로 제출 처리하도록, 의제로 처리한다는 말은 없습니다.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되어있지, 법에 보시면 여기 있습니다.
건축법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고 이렇게 되어있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 질의를 받았어요.
건축의제로 반드시 처리하는 것 아니라고 문서가 왔는데 답변을 이렇게 해 주셨어요, 건축의제로 제출하도록.
국장님 답변하고 많이 배치됩니다, 부서 의견이.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그 사안에 대해서 저도 어제 과장들하고 같이 법령 해석하는 것에 있어서 제가 생각했던 사항을 심도 있게 검토하여 주문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법령 해석을 실무자들이 잘못 판단을 해서 그런 사안이 벌어진 것 같은데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자료를 어떤 것을 가지고 계신지는 제가 모르겠는데 국계법에 의해서 정한 절차가 우리가 하는 게 법률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미흡한 게 있는 것은 제가 시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 답변서 뒤에는 뭐라고 되어있냐면 ‘다만 우리 시는 민원인들의 토목, 건축설계비 부담을 고려하여 개발면적이 1000m² 이상인 경우에는 복합 및 개발행위를 신청하도록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법으로 그렇게 규정되어 있으면 탄력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어폐가 있는 답변을 보내셨는데.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그래서 그 사안을……
○조인연 위원 어폐가 있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그것은 지적을 해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건축법에 의해서 하도록 되어있다고 하고선 탄력적으로 편의상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은……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그것은 잘못된 답변입니다.
그래서 지적을 해서 시정토록 했습니다, 제가요.
○조인연 위원 이게 지역발전과가 잘못했다고 하자는 건 아닙니다.
코로나나 아니면 돼지열병으로 파주 경제가 궤멸 상태에 있는데 어떻게 보면 주민의 어려운 점을 조금이라도 완화시킬 수 있는 대안이나 민원해소 방법을 자료로 요청한 거거든요.
그런데 국장님이 문서도 모르시고 계시다고 하고 답변도 엉뚱하게 나오고.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그 사안은 제가 나중에 들어서 지시한 게 뭐냐면 저도 항상 얘기하지만 건축의제가 왔을 때는 개발행위만 받았으면 민원인들의 비용도 많이 절감이 되고 건축을 했을 때 만약에 불허가됐을 때는 민원인들의 비용은 더 불이익을 받는다는 그런 사항을 해서 시정을 했는데요.
그 사안은 제가 검토를 했으면 신중하게 심도 있게 검토가 됐을 텐데 그렇지 못한 점……
○조인연 위원 그니까 제가 이것을 건축의제로 해야 된다 이런 것보다 유권에서 정확하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국토부에서는 안 해도 된다고 하는데 실무자 주무관이 담당자와 통화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발전과 인사이동 3년 치 달라고 했습니다.
지금 보면 열네 명 정원 중에서 기술직이 네 명이고 행정직이 열 분해서 열네 분입니다.
2020년 1월 8일 인사이동이 있었는데 6명 중에서 5명이 행정직입니다.
특정 직렬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저번에 도시산업위원회에서 가능하면 기술직 직원이 포함돼서 주민의 재산권을 다루는 것이기 때문에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권유를 드려서 조직을 기술직을 많이 보완했거든요.
그런데 다시 이렇게 행정직 일반직을 집어넣으면, 행정직이 일을 못 한다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최고의 민원행정서비스를 달라고 인사조직 안을 드렸더니 그때는 그렇게 했다가 이거 다시 바꿔놨어요, 이거 왜 그런 겁니까?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제가 답변드리는 게 적절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인연 위원 시장님 인사권이라서 말씀하시기 어려운 부분인가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그 사항이 아니라 기술직들이 많이 결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채용할 때도 미달이 돼서 몇 번에 걸쳐서 채용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새로운 자치행정국장께서 하는 얘기는 매년 결원이 반복되니까 당해연도뿐만 아니라 익년도까지 결원을 예상해서 시험 볼 때 충분한 인원을 확보해서 결원이 발생 시 하자는 얘기를 들었고요.
기술직에 대한 충원이 부족해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 체크리스트 혹시 왜 만들었는지 아세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업무를 하는데 있어서 매뉴얼하면 직원들 간에 통일성을 기할 수 있기 때문에 만들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래서 만드신 거죠.
결과적으로 이게 비전문가들이 자꾸만 여기 오게 되면 서로 의견이 상충되고 이게 일괄된 의견 통일이 안 되기 때문에 만드신 거거든요.
이거 제가 읽어드릴게요, 시장님이 여기 쓰신 것.
‘인허가 진행 시 협의할 부서가 많아 허가 진행이 까다롭고 이에 따른 민원처리 지연 건이 많다는 점이 있다, 체크리스트들은 개발행위 신청자에게 인허가 여부를 갈음할 수 있는 좋은 길잡이 역할을 할 것이라 생각된다, 신청자와 관련 부서 공무원들이 유기적으로 정보를 공유하게 된다면 개발행위 관련 인허가가 신속하게 처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시장님이 여기에 써놓으신 거예요, 체크리스트에다가.
주문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요점은 팀별로 아니면 민원인이 동일한 의견, 완화시킬 수 있는 적용 이런 것을 하시라는 겁니다.
국장님, 그렇게 하실 겁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제가 그렇게 주문하고 있고 직원들한테도 강조하고 있고 아까 도시계획위원회 분과위원회에 갔을 때도 그런 사항을 합니다.
파주지역에 개발 협력이 많고 지역구 의원님이 됐든 도의원님이 됐든 국회의원님께서도 그런 사항을 많이 이야기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조건부라든지 부결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달라고 주문도 하고 있었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따가 추가적으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한 산림자원보호 37쪽.
이것은 산림과장님이 답변하시기보다 도시과장님이 답변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산림농지과장님이 이렇게 답변해 주셨어요.
도시지역 안의 자연녹지지역 내 무분별한 산지전용을 방지할 수 있는 산림보호 대책 주라고 했더니 ‘파주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전인 2017년 9월 21일까지는 자연녹지 내 임상이 양호한 지역의 산지전용을 제한할 수 있는 입목본수도를 반영한 허가 기준이 규정되었으나 2017년 9월 22일 입목본수도를 반영하는 도시계획 조례 항목이 삭제되었고 현재는 입목축적에 따른 허가 기준이 일원화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이렇게 도시지역으로 잡혀있는데 자연녹지로 잡아놓은 목적이 뭡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답변드리면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서 자연녹지로 지정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게 목적이죠, 자연녹지의?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것도 목적입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데 도시계획 심의 안건에 보면 다 방송시설이 자연녹지에 들어와 있고 도시계획 자연녹지 취지와 무색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 아까 질의 연장선상에서 말씀드립니다.
이거 어떻게 하실 겁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전에 도시하고 비도시하고 2개의 법이 존재했습니다.
도시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 2개의 법률이 있었는데 그게 통합되면서 국토계획법이 생겼습니다.
도시법에는 입목본수도라는 용어가 있고 산림법에는 입목축적도라는 용어를 달리 쓰고 있었는데 도시지역에서 입목본수도를 쓴 게 2016년 법에서 개정이 됐습니다.
○조인연 위원 과장님, 시간관계상 제가 죄송합니다.
도시계획 조례 항목 왜 삭제했냐 이거죠.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법 시행규칙에 입목축적도로 산지에서는 일원화시키라는 축적도로 일원화시키라는 게 있어서 그 법률에 따라서 저희 조례들도 다른 시·군도 개정을 했습니다.
○조인연 위원 공통으로 그럼 이거 다시 넣을 수는 없어요, 법률에?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네,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어요.
○조인연 위원 시행규칙은 조례가 우선한다고 되어있을 텐데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국토계획법 시행규칙에 나와 있어서요.
○조인연 위원 그러면 앞으로 이제는 자연녹지를 만들 필요가 없다는 얘기네요, 그럼?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그건 아니고요, 산림은 1개의 법률로 산지관리법에 의한 입목축적도로 모든 것을 일원화시키라는 게 법의 취지고요.
1개의 법률이 아닌 국토계획법에서 입목본수도를 쓰지 않는 입목본수도를 쓰다 보니까 일원화하라는 취지입니다, 그게.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추후에 다시 질의 드리도록 할게요.
그다음에 지적복구와 관련해서 토지정보과장님이 답변을 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아까 위성에서 구글을 보여드렸잖습니까?
보면 군사분계선 북쪽으로도 지적도 필지가 벗어나 있는 게 있는데 아까 보셨나요?
어떤 것은 벗어나 있고.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토지정보과장 김나나입니다.
군사분계선 위쪽으로 지적도가 벗어나 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은요.
군사분계선에 저촉되어있는 필지들이 있어서 그 부분은 현재 등록이 되어있다 보니까 남아있는 거고요.
구글에서 보이는 정보와 실제 군사분계선에 대한 정보는 다를 수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대한민국 헌법이 1948년 7월 10일 제정됐습니다.
그때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부속 도서로 한다고 제헌 1945년 헌법에 이렇게 되어있고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 제가 봤을 때 지금 남북 국면이 2개가 충돌된다고 보여지거든요.
대한민국 헌법에 의하면 북한에 있는 땅도 저희가 다 지적복구해야 된다는 얘기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네, 맞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데 지금은 민감한 상황이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것을 확대해석할 수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 부분을 잘 조정해서 지적복구 업무를 하셔야 할 것 같은데요.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지금 말씀하신 것 같이 수복지구는 기본적으로 지적측량 자체가 불가한 상황이기 때문에 또한 군사분계선에 대한 정확한 확인이 사실상 어렵습니다.
또 1980년대 구 장단군 지역에 대한 지적복구는 법정위 단위로 복구가 되어지다 보니까 비교적 DMZ 내 일부 미복구토지인 덕산리나 선정리의 경우 누락이 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과 같이 대한민국 영토에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를 다 포함하고 있지만 실제 대한민국의 행정력이 미치는 부분에 대해서만 복구를 해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유권 관계가 있기 때문에 향후에 지적복구를 함으로 해서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관리하고 있지만 소유권에 대한 확인 소송 등을 통해서 소유권에 대한 새로운 사항 등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북한 측에 위치한 토지에 대한 지적복구는 현재 불가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동료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0분까지 중지하겠습니다.
(16시04분 감사중지)
(16시23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답변서를 참고로 하겠고요, 몇 가지만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월롱역사 주변지역 지금 주차장하고, 파고라, 쉼터 이렇게 해서 조형물을 설치한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이 전체적인 것을 용역에 맡겼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LGD 특화거리라는 이야기가 전제되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담당 과장님이 설명해주셔도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사가 낙후되고 파주역이 센트밸리들어오고 활성화되고 나머지 월롱역이 최고 낙후되고 주차장도 부족한 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LGD가 있고 서영대학교가 있는데 거기에 맞는 역사나 주변시설에 같이 보태서 그 부분이 개선되면 주변에 상가나 좀 활성화될 것이 아니냐 이런 차원에서 설명드린 겁니다.
○한양수 위원 지금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쉘터도 제대로 이용이 잘 안 되고 있고 청소년들이 그리 반겨하는 시설은 아닌 것 같아서 젊음의 거리를 이야기를 많이 했었기 때문에 조금 더 용역 안에서 녹아져서 서영대나 LG나 젊은 친구들이 즐길 수 있는 특화거리가 될 수 있도록 용역 안에서 답변이 나와주길 바라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네, 알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리고 도시재생 전략에 있어서 코로나19 중단됐다고 얘기하는 대면 때문에 그랬다고 말씀하시는데 설명서 중에 다른 분이 질의하셨을 것 같긴 한데 또한 금년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7월에 공모예정에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활성화 예정지가 7곳이라고 했는데, 7곳은 어디죠?
도시재생과장님이 해주셔도 됩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도시발전국장 정명기입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활성화 예정지역 7개소는 금촌, 문산, 법원, 파주읍 파주리‧연풍리, 광탄면, 적성면 7개소가 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럼 7월 공모예정에 있어서 1개소가 공모를 신청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한 곳은 어디로 좁혀졌죠?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아직 그것은 선정되지 않고요, 전략계획 승인이 되면 그때 선정해서 신청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7월에 공모예정이기 때문에 시간이 별로 없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공모에 꼭 선정돼서 활성화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여주시고 준비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네, 알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이제는 도시계획위원회 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6월 4일 있었던 도시계획위원회에 제가 처음으로 도시계획 위원이 돼서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위원회가 당황하게 만들 줄은 몰랐는데 여러 위원회를 다녀봤지만 이런 위원회에서 회의가 이렇게 진행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못 했기 때문에 봉일천의 개발행위에 대한 자문이 첫 번째 안건이었습니다.
안건에 대해서 제안사유를 제가 그대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발행위 허가신청이 접수된 이후 사업계획서 검토 및 현지확인 결과 관계 법령에 의한 개발행위 기준과 농지전용 허가기준 부적합으로 부동의되어 개발행위 허가신청이 불허가 처리된 민원으로써 그러면서 해당부지는 2014년 2월 13일 건축허가 신청 불허가, 2016년 10월 6일 건축허가 불허가, 2019년 10월 7일 개발행위 불허가 통보,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에 따른 이의신청으로 2019년 11월 22일 민원조정위원회 개최결과 불허가 타당 의결되었다.
금회 2020년 2월 24일 개발행위 재신청에 따른 2020년 5월 14일 산림농지과 농지법 불허가로 등 신청지에 대한 고충민원 제기 등으로 파주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소집자문에 상정한다’고 전제돼 있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에 걸쳐서 불허가 된 사항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올라오게 된 게 문제가 없는지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지역발전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피영일 지역발전과장 피영일입니다.
봉일천리 개발행위에 대한 자문요청한 사항은 봉일천리 개발에 대한 욕구가 상당히 강했고 또한 여러 번에 걸쳐서 불허가 처분됐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에다 개발하려고 민원이 상당히 집요하게 저희한테 신청한 사항이 되겠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심의가 아닌 자문을 통해서 뭔가 민원을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의지를 가지고 저희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자문을 요청했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당연히 의결 위원회가 아니기 때문에 자문을 구하는 쪽에서 올라온 것 그렇게 말씀하신 대로 올라올 수 있었다 하지만 여기에 보면 ‘실무부서 검토의견에 현재 민원신청 불허가 이력과 금회 신청 역시 산림농지과 농지전용 협의 불허가 처분임을 감안해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등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허가여부를 반영하고자 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번에 걸쳐서 부동의 된 부분에 있어서 여기까지 올라왔을 때는 그냥 단순한 민원으로 볼 수가 없어서 혹여나 또 다른 목적이 있어서 올라오지 않았을까 하는 시민의 입장에서 봤을 때.
다른 민원들도 그러면 이렇게 여러 번의 부동의 걸쳐져 있던 것들이 안건으로 상정된 경우가 있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그런 경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한 건도 없었는데 이번만 예외인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과거에는-답변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허가를 왜 내줬냐는 감사방향도 정해지고 그랬는데 시대가 바뀌다 보면서 소극행정에 대해서는 적극 행정을 강조하고 ‘왜 안 해줬냐?’에 감사초점이 맞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민원인께서는 지속적으로 요구하니까 어떻게 보면 긍정적인 측면으로 받아 주신다고 그러면 민원을 해결하려는 차원이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한양수 위원 그런데 또 다른 민원들도 계속해서 요구사항들이 있었을 텐데, 특별히 이 건만 올라온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되기도 하고요.
산림농지과에서는 마지막까지 불허가의 의견을 냈었습니다.
산림농지과의 의견은 신청지는 생산녹지 지역이지만 농업진흥구역으로 둘러싸인 중앙부에 위치한 집단화된 농지로 동일 필지에 대한 과거 두 차례 농지전용 협의요청에 대해서 부동의 의견을 통보하였으며 이후 2019년 9월 6일에 접수되었던 농지전용 협의요청 건에 대해서도 부동의 의견을 견지한다.
이번 농지전용 협의요청 건 역시 주변 여건의 변화 없이 기존과 동일한 상황으로 재심사의 여지가 없으므로 농지전용 협의 불가하다고 마지막 이야기를 했었고요.
나머지 과·소들은 조건부 가하다는 곳이 있었습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회의내용을 보면서 제가 회의록을 요청했었습니다.
안건 상정되고 저희가 현장방문을 하고 회의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지역발전과장님께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역발전과장님이 이 내용을 설명하고 나면 보통 위원들한테 궁금사항 있으면 먼저 물어보시는 게 관례가 아닌가요, 국장님.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분과위원회 등 위원회 할 때는 그렇게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궁금한 사항이나 그런 사항을 질문하시면 답변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이게 지금 누군가를 매도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번 경우가 특별한 경우라서 한번씩 짚고 넘어가고, 집행부의 생각들이 어떤지를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역발전과장님께서 이 제안에 대해 설명해주십니다.
그리고나서 어떻게 이어졌냐, 위원장님께서 그럼 아까 현황도 좀 띄워주세요, 건설과장은 앞에 나와서 성명을 얘기하고 제가 질문하는 사항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간과정에 위원들한테 어떤 의견도 묻지 않고 바로 위원장님께서 건설과장님 앞으로 나오시게 해서 설명을 하십니다.
이 부분도 일단 좀 이해하기 힘든 부분이었습니다.
자, 그리고나서 쭉 이어지는 것들에 대해서는 설명을 다 빼고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위원들께서 어떤 이야기를 하시냐면 중간 이야기를 다 제외한다 하더라도 위원님들께서 저랑 똑같은 질의를 하십니다.
“이게 이러, 이러한 일로 부동의됐던 건이 이 자리에 올라오는 게 맞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시고 있는데 중간에 위원장님께서 또 다른 집행부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야기를 빼고 난 다음에 바로 지금 교통전문가인 분한테 이 내용을 교통에 있어서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직접적으로 물어보십니다.
다른 위원들의 중간 과정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 위원회가 지금 위원들의 생각을 조합하는 게 아니라 위원장님의 생각과 집행부의 의견을 조율하는 게 아닌가 하는 답답한 일들이 계속해서 진행됐었습니다.
그래서 한 분이 아닌 여러 분들이 이 안건을 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상의해야 될 일이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고 결국 중지로 결론이 났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 중지로 결론나기 이전에 여러 가지 상황들이 또 있는데 한 가지 이게 회의석상에서 이야기돼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보이지만 이야기를 들으면서 의심스러웠던 게 있어서 굉장히 실례가 될 수 있고, 문제가 될 수 있을지는 알지만 이것을 거론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중간과정 다 빼고요.
안건에 대해서 계속해서 문제가 있다는 중간에 위원님들의 말씀이 계셨고요.
두 번에 걸쳐서 이야기가 나눠진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게 이 규모상으로 보면 개발행위 허가 건이 자문을 받아야 될 사항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시장이 필요해서 인정한 그것 법률을 떠나서 국토계획법에서 정한 내용 또는 개발행위 허가라고 이야기하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필요하다 하면 법률을 어기고 안건이 상정돼야 하는 것에 대한 의문도 사실 있었고요.
그리고나서 그 얘기가 또 한 번 반복됩니다.
“시장이 필요하다고 올린 그것 때문에 맞는다고 봐져야 하는 것이죠?” 라고 질문을 하십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이렇게 얘기해도 되는 건지 제가 굉장히 의심스러워서, 국장님 어떻게 이것을 제가 받아들이면 될까요, 거기 계신 위원님들도 똑같은 생각이실 것 같은데.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글쎄, 제가 위원장님이 어떤 의도에서 했는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하기는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한양수 위원 적절치 않으시죠, 당연히.
적절치 않으실 것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처음 참석한 위원회에서 지금 위원장님, 위원들의 생각을 떠나서 시장님이 설사 그랬든, 안 그랬든 저희는 그 의도를 알 수 없지만 이렇게 해서 말씀을 해서 위원들한테 강요하는 듯한 느낌을 준다는 것은 위원회 규정에서 있을 수 없다는 판단이 들고 있어서 심히 조심스러운 부분이기도하고 걱정스러운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위원회가 왜 필요한지, 위원들의 생각을 조합해서 좋은 결론을 내기 위해서 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강요 아닌 강요가 되다 보니까 위원회 구성에 문제가 있는 건지, 그날만 그랬던 건지, 굉장한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읽어드리면 더 많은 것들이 있겠지만 다른 위원회에서는 절대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될 것 같다는 판단이 들고요.
안건 상정도 문제가 있고, 산림농지과에 마지막까지 부동의란 것도 전해졌던 것도 있고 그런데 이게 민원인의 요청에 의해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큰 문제 중에 하나라고 보이고요.
또 하나 설명하는 중에 위원들이 깜짝 놀랐던 상황은 이해당사자가 그 자리에 회의석상에 앉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이 많은 것들을 이야기 나누고 어떤 위원이 어떤 말을 하는지 다 보이고 있는데 이해당사자가 그 자리에 앉아서 그것을 다 들을 수 있는지에 대한 큰 문제점도 있었고 또 거기다가 나와서 설명을 해달라고 얘기하십니다.
어떻게 일반 민원인이 앞에 나와서 위원들 앉아 있는데 설명을 할 수 있는지, 이게 파주시 위원회가 해야 될 일들인지 굉장히 의심스러워서, 걱정도 되고.
우리 그 자리에 계셨던 위원님들이 계셔서 위원장님, 지금 이 건은 저 말고 다른 분의 보충질의도 같이 받아주셨으면 좋겠는데, 허락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끝나고 나면.
○위원장 이성철 그렇게 하시죠.
○한양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위원회에 계셨던 분들이 계셔서 저 말고 다른 의견들이 있을 있습니다.
저는 여기까지만하고 전문적인 이야기는 다른 위원님들의 이야기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원하는 것은 위원회가 이렇게 진행돼서는 안 되고 이해당사자가 참석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설사 있다고 하더라도 사전에 위원들한테 동의를 얻어야 되는 부분들 놓치지 마시고, 안건 상정부터 문제되는 것들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고, 위원회가 위원회답게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우리가 정도를 걸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방금 한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조리읍 관련해서 저 역시 행감자료를 보다 보니까 문제가 있다는 인식을 가져서 이것에 대해서 질의를 안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심지어 본 건에 대해서는 각 부서에서 불허가 처분한 사항 이 외에도 2017년 토지 소유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로 인해서 원고가 패소된 바 있습니다.
또한 2019년 11월에는 개발행위 허가신청에 대해서 민원조정위원회에서도 개발행위 불허가 처분이 타당하다고 의결된 바 있습니다.
모든 민원은 관련법에 의해서 공정하게 처리되어야 하는데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해서 위원회 자문을 받아서 편법으로 허가를 내주려고 하는 의도가 보이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한양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위원장님께서는 의사진행하는데 있어서 원활한 진행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고 편법으로 했는지 그것에 대해서도 제가 좀 저는 편법이란 데에는 동의하지 않고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사안을 긍정적인 측면에서 적극 행정 차원에서 해주려고 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목진혁 위원 그럼 법 위에서 있다는 부분인가요?
지금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통해서 허가를 내주려고 했던 부분이거든요, 이것은.
그런데 법에서도 불가가 나왔던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을 그냥 상정해서 여기 위원회에서 허가가 났으면 허가를 내 줄 생각이었던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허가를 내준다는 사항보다도 어떤 자문을 받으려고 했던 사항인 것 같습니다.
○목진혁 위원 실무부서 검토의견서 보면 ‘민원신청 불허가 이력과 금회 신청 역시 산림농지과 농지전용 협의 불허가 처분임을 감안하여 도시계획위원회 자문결과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허가여부를 반영하고자함’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실제로 법적으로 불허가가 나온 상태인데 이것을 자문을 올렸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것은.
실제로 공무원은 행정 행위에 따라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처리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고 보는데 민원인이 계속 민원을 넣는다고 하고 심지어 법적으로 패소까지 한 것을 올린다는 자체는 어떤 특정인에 대해서 특혜성 민원을 처리하고자 하는 게 아닌지 그렇기 때문에 우리 파주시가 청렴도 4등급의 밑바닥 평가를 받고 있는 게 아닌지, 그런 의심을 안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 건은 향후 어떻게 처리할 예정이고 또한 무단형질 변경한 사항에 대해서는 고발 등 행정처분을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지역발전과장님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역발전과장 피영일 지역발전과장 피영일입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향후 처리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이미 불가처분했고요.
그 지역의 불법행위가 있을 경우에는 관련 법에 의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고발행위 등 행정처분에서 해야 될 부분은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 도시재생과 관련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방문했을 때 ‘리플릿 4000부, 도시재생사업 안내 소책자 5000부를 제작하여 전국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관련 단체 읍면동에 배포하였으며’ 이랬는데 이것에 대해서 기대심리나 이런 부분이 있으셨는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요새 사람들이 리플릿이나 소책자 나눠주는 것에 대해서는 잘 보지 않는 경향들이 있거든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어떤 사항을……
○목진혁 위원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의 안내를 하기 위해서 리플릿을 제작하셨습니다, 4000부를 제작하셨고.
그다음에 소책자도 5000부를 제작하셨는데 이렇게 사람들한테 볼 수 있게끔 읍면동에 배포한다고 해서 이 부분을 사람들이 인식하지 않거든요.
지금은 광고형태가 바뀌었습니다.
SNS를 활용하거나 블로그, 페이스북, 인스타, 네이버 밴드를 사용한다고 되어 있는데 그래서 이 의도는 다 좋다고 보는데 리플릿이나 소책자는 실제로 사람들이 잘 보지 않고요.
블로그 같은 경우에는 7명의 이웃과 총 297명이 봤습니다, 홍보를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페이스북은 좋아요 15개가 눌려져 있고요.
인스타그램 같은 경우는 팔로우가 368명, 네이버 밴드는 76명으로 해서, 이것을 SNS홍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안내하고 홍보하는 사안이 지금 발걸음 초기단계입니다.
그래서 나름대로는 어떤 홍보를 하기 위해서 각종 SNS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조금 시간이 지난다고 그러면 조금 팔로우라든지 그런 사람들이 많이 늘어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기다렸던 그 시간 동안에 이건 충분히 할 수 있었던 역할이거든요.
그런데 결국 이 부분이 광고성으로 좀 약하다는 부분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잘하는 사람들 뭐 청년들이 주도하는 크리에이터나 셀럽들한테 맡겨도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꼭 하드웨어가 완성돼야지만 소프트웨어를 이끌어 갈 게 아니라 소프트웨어 부분으로 하드웨어를 충분히 이끌어갈 수 있고 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관련 그런 데하고 협의해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홍보에 대해서 파주시가 정말 한반도 평화수도라는 느낌이 들 수 있도록 적극적인 예산과 청년들이 주도하고 그리고 파주라는 부분이 전국에서 정말 도시재생에 뛰어나다, 그리고 셀럽들이 갈 만한 곳이다 인식할 수 있도록 사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도시재생과에 공모사업 및 마을콘텐츠 제작사업을 위해 주민의견 수렴내역, 각 팀별 업무보고계획서, 현안보고서 및 업무관련 지시사항 및 항목별 이행실적, 향후 이행계획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요청했는데 지금 도시재생과에 있는 부분은 잘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문제가 읍면동에 마을공동체팀하고 마을살리기팀 부분에서 주민들과 소통했다는 어떤 설문이나 보고나 이런 부분을 따로 받으시는 게 있으신가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따로 설문조사라든지 그런 것 한 적은 없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지금 어떻게 소통이 되고 있죠?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담당과장이 자세한 사항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덕규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마을살리기팀에서 각 공모사업에 대해 협의체를 구성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받고 있습니다.
파주5리 같은 경우에도 술이홀공동체를 구성해가지고 현재 협의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파주5리 같은 경우 저도 가봤는데요, 그 부분 굉장히 잘 되고 있는데 기타 타 읍면들도 그렇게 진행하고 있다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윤덕규 지금 읍면에서 협의체를 구성해서 운영하는 몇 개 읍면동이 있고요.
도시재생센터에서도 찾아가는 마을설명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 설명회를 할 때 대략적인 시간이 몇 시부터 시작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윤덕규 14시부터 16시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14시부터 16시, 그럼 이 부분은 평일을 의미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윤덕규 네, 그렇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주말에는 따로 없는 부분이겠네요?
○도시재생과장 윤덕규 아직까지 주말에는 없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럼 이 협의체라는 부분은 결국 직업을 갖지 않고 있는 분들에 한해서 협의체가 구성되어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윤덕규 거의 그렇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러면 직업을 갖고 있는 청년이나 다양한 계층들의 참여를 유도하려면 시간변경이나 어떤 변화를 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재생과장 윤덕규 위원님 말씀대로 향후에는 협의체를 평일이 아닌 휴일에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목진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저는 답변서 하나가 아직 안 왔습니다.
야당동 비도시지역 관련해서 운정3동 출장민원실 앞에 공동묘지가 시유지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확실한 것은 모릅니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거기 공동묘지 묘지 이장공모가 나가지 않았었나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그건 제가 확실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 부지에 대한 활용계획도 아직은 파악된 게 없으신가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우리 국에서 추진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공원묘지에 대한 것이라면……
○최창호 위원 지금 시유지인데 어떤 활용계획을 갖고 있나해서 궁금해서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도시발전국에서는 어떤 계획을 세우거나 추진하는 사항은 없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광탄 송어축제 관련해서 주민 자체적으로 한다고 하는데 파주시에서 지원하는 예산은 없는지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마을기업에 지원한 건 있는데, 액수는 바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작년에 보니까 초리골도 그렇고 광탄 송어축제도 그렇고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얼음이 얼지 않아서 축제를 준비만하고 못 한 것 같습니다, 돈만 들어가고.
사실은 바깥에서 하는 이런 겨울축제가 기후하고 상당히 관련이 깊어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 이 겨울축제를 여름축제로 유도할 생각은 없으신지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양해해주시면 도시재생과장이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덕규 최창호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법원읍 초리골이나 마장3리 마을 지역은 여름축제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런데 겨울 축제를 하면 또 새로 계획……
○도시재생과장 윤덕규 같이 병행해서 하고 있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이 겨울축제가 사실은 우리 파주시가 자꾸 온난화로 추워지지 않아서 자꾸 실패할 확률이 높아서 이것에 관련해서 깊이 생각해 봤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덕규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금촌 새말지구 관련해서 그러면 올해 6월 말에 사업시행인가 계획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했는데 사업시행 인가가 되면 사업을 계속 진행할 수 있는 건지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사업시행계획 인가되면 관리처분이라든지 그 절차를 진행하면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나머지는 제 답변서하고 제가 질의한 것에 대한 답변하고 본질의하신 위원님들이 먼저 추가질의한 다음에 또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중지하겠습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1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이용욱 위원입니다.
좀 도시발전국하고 관련이 적을 수도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관련해서 포괄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운정1·2·3지구 관련해서 또 LH관련해서 할 일도 많고 걱정되는 것도 많아 말씀을 드리는데요.
운정3지구 같은 경우에도 공공시설도 준공되면 인수위원회가 있지만 그런 인수에 대한 것도 걱정이 많이 되고, 그 사이에 여러 가지 도시계획변경 이런 것과 관련해서 일어나는 일들도 우려스러운 일들이 많습니다.
지난번에 A35, 36, 37블록 관련해서 A36블록 관련 운정한라비발디아파트, 산내마을 6단지 현장에도 과장님께서 나와주셨었는데 3단지, 산내마을 6단지 A22블록 주민들 입장이 어떠신지 그분들이 보내온 편지를 대략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 운정 한라비발디 플러스는 일조권과 영구조망권이 확보되는 단지입니다.
단지 앞 B5블록은 최초 용적률 100%에 4층 연립주택 부지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토지를 연립주택용에서 공동주택용으로 변경하고 층수도 7층으로 상향시켜 토지분양을 했으나 입찰에 실패했습니다.
2014년 7월 당시 분양가는 262억 원이었으며 이후 팔리지 않는 땅을 층수 15층으로 용적률 150% 상향시켜 토지 리폼을 통해 A35, 36, 37블록을 묶어 대방건설에 1600억원에 입찰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결국 A36블록은 용적률 150%로 상향시켜 262억 원에서 432억 원에 팔렸습니다.
경쟁률이 186대 1이라고 나옵니다.
A22블록과 36블록은 2m 공원도로를 경계로 대지가 맞닿아 있습니다.
2m 공원부지를 사이에 두고 4층짜리에서 15층으로 변경해서 조망권 및 일조권은 물론이고 재산가치의 하락까지 가져오고 있습니다.
운정은 3지구 개발로 주택부지가 남아 돕니다.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2지구 마지막 남은 땅을 용적률을 높여 비싸게 팔아 먹었습니다.
파주시도 이에 동조해 승인을 내줬습니다.
이제와서 LH는 파주시가 승인해줬으니 문제가 없다는 반응입니다.
오히려 LH는 입주민들을 상대로 “한라 입주민들을 불렀으면 허락했겠습니까, 원래 25층이었는데 산내마을 주민 생각해서 15층으로 바꾼 겁니다.”
이런 비아냥조의 발언을 서슴치 않고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지만 LH 영업이익률이 14% 이상 임에도 불구하고 입주민 피해는 나몰라라 하고 땅 장사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일조권 관련해서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져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시했습니다.
조망권 관련해는 수평, 수직 시야 범위 안에서 외부공간을 얼마나 조망할 수 있는지 여부와 경관 가운데 녹지, 건물, 대지, 하늘이 차지하는 비율에 따라 거주자의 주거환경과 건물가격이 달라 질 수 있어 분쟁의 소지가 됩니다.
파주시 역시 최소한의 법적 규정을 들며 문제가 없다는 식입니다.
동지 기준 9시에서 연속 2시간 이상 하루 4시간 이상이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법적인 잣대만 이야기합니다.
하루종일 조망권과 일조권이 확보되는 보금자리가 LH와 파주시의 파렴치한 행정으로 하루아침에 볕도 들지 않고 공원 바로 옆이 콘크리트 담장으로 둘러싸이게 되었습니다.
2019년 6월 20일 제211회 도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시 발언을 보면 파주시 역시 문제가 있음에도 눈 감아준 형국입니다.
“정산도 안 해주고 아무것도 안 하면서 너네 왜, 용도만 바꾸냐, 그러면 너네만 좋은 것 하고 왜, 시는 맨날 끌려다니냐?” 이런 발언내용이 있습니다.
파주시는 LH 부지 13건을 변경승인했습니다.
이 중 다수는 LH로부터 매입했습니다.
저희 피해가 불 보듯 뻔한데도 파주시가 승인해 줄 수밖에 없는 어쩌면 파주시와 LH의 유착관계로 볼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이에 저희 36블록의 문제점이 없는지 철저하게 조사해주시기를 간절히 호소합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주민들 내용은 토지 리폼이라는 명목으로 262억 원에도 팔리지 않던 땅을 432억 원에 팔리도록 파주시가 LH 땅 장사에 입주민의 이런 피해, 반발을 고려하지 않고 법적으로 문제없다는 식의 LH 명분만 쌓아주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과장님, 하나의 블록이 도시계획 변경이 두 번씩이나 되는 경우들이 자주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이용욱 위원님 질의에 제가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36블록은 도시개발과에 있을 때 변경된 사항입니다.
그 내용을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일단 한 번 바뀐 것은 허가권이 중앙정부에 있을 때, 국토부에 있을 때 바뀐 것이고요.
그러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연립에서 공동주택으로 4층에서 7층으로 바뀔 때는 국토부에서 바뀐 사항이고요.
준공된 이후에 우리가 지구단위계획 변경 했을 때 7층에서 15층으로 변경해준 사실이 있습니다.
그 부분은 저희 쪽도 준공된 토지 이후에 13건은 일부 도로, 공원 그동안 미매각 토지들, 팔리지 않은 토지들 망라해서 전체적으로 변경해주는 것은 비일비재 있습니다.
어차피 잔여토지에 대한 매각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주택 트렌드에 맞지 않는 것들은 현실에 맞게 변경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기 때문에 변경해 주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도 다소 놓친 부분은 일조권이야 법적인 기준을 충분히 맞췄고 스카이라인까지 봤는데 조망권 부분은 저희도 충분히 검토를 못하지 않았나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욱 위원 하나의 블록이 국토부에서 변경승인을 하든, 시에서 하든 두 번씩이나 도시계획이 변경된 경우가 이것 말고 또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대다수 우리 시가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거의 한 번에 마무리 될 것 같은데 아마 진행 중에 국토부에서 추진을 대형평수로 바뀌지 않은 게 문제인 것 같았습니다.
트렌드가 85㎡ 이상을 갖고 공동주택으로만 바꾸다 보니까 소형평수대로 내려오다 보니까 아마……
○이용욱 위원 그러니까 대개는 한 번밖에 없다는 말씀이시죠?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네,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두 번씩이나 바꾸지는 않는다.
두 번 변경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36블록은 두 번 변경됐고요.
2013년 6월 27일에 LH가 파주시에다 승인신청 요청을 합니다.
이때에도 LH 요청에 의해서 국토부 변경승인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때에도 LH 요청에 의해서 변경을 해줬고요.
이번에도 LH 요청에 의해서 파주시가 또 해준 겁니다.
그게 중요한 사실이고요.
다른 곳은 두 번씩이나 변경하지 않는데 이곳은 두 번이나 변경했다는 게 문제이고, 2013년 6월 27일 LH가 파주시에 승인신청 요청할 때도 바로 다음날 28일 파주시가 국토부에 승인신청 요청을 바로 또 합니다, 하루 사이로.
보통 이렇게 LH가 파주시에 승인신청 요청하게 되면 파주시가 바로 그 다음날 국토부에 승인신청 요청을 합니까?
파주시는 이런 것 요청이 들어왔을 때 검토를 어떻게 하는지 그것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하루 만에는 올라갈 수가 없고요.
보통 국토부에……
○이용욱 위원 공문을 보면 그렇게 표시되어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아마 사전협의를 하는 경우가 있다든가 부서의 의견이 붙어서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당일 진달은 어렵고 아마 그 전에 사전협의가 진행됐을 것 같습니니다.
그 부분이 되고 나서 신청하고 나면 바로 진달했을 것 같습니다.
○이용욱 위원 이게 공식적으로 승인요청이 들어오고 사전협의 기간을 거쳐서 국토부 승인요청을 가야 되는데 지금 여기서처럼 바로 LH가 파주시에 승인신청 요청하자마자 파주시가 바로 다음날 국토부 승인신청을 요청하게 되면 주민들이 오해하시는 것은 당연하겠죠?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네,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사전에 파주시와 LH가 뭔가 논의된 바가 있다, LH가 땅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파주시가 협조해 주는 것 같다는 오해는 충분히 살 수 있죠?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위원님 말씀대로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리고 이것을 또 진행하시면서 두 번째 변경하실 때 이제 주민들이 얘기하시는 것을 제가 전달하는 겁니다.
조망권에 대한 민원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으셨죠?
당연히 일조권, 조망권 기타 이런 것들에 대한 민원이 있을 것이라고 다른 35, 37블록하고는 36블록이 약간 차이가 있죠?
이 36블록에서 충분히 조망권과 관련된 일조권과 관련된 민원이 당연히 있을 것이라고 2m 도로밖에는 없는 딱 붙은 단지인데 거기를 15층으로 상향했을 때 이것을 그때 검토하시면서 도시개발과에서 조망권에 대한 민원이 있을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셨겠죠, 당연히.
안 하시지는 않았죠?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저희 쪽에서는 37블록이 가장 걱정됐었던 부분입니다.
그 뒤편에 현대3차인가요, 앞에는 이주단지 상가가 있기 때문에 가장 걱정된 부분이 그 부분이었고요.
36블록은 지대가 낮고 가운데 녹지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부분은 소홀했던 부분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때 지대가 낮다고 하지만 15층에 옥탑 두 개가 올라가면 17층이고요.
그리고 저희도 이렇게 그리는데 (자료 보여 주면서) 조망이나 일조가 얼마나 방해받는지 이것을 그냥 검토를 못했다, 몰랐다 하시기에는 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보면 대략 잡았는데도 16층까지는 조망과 일조를 다 가리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저희는 사업 시행자가 제출한 자료가 있습니다.
그 자료를 근거로 판단했고요.
○이용욱 위원 사업 시행자 이야기는 그렇게 중요하신 것 같은데요.
여기도 보면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지역지구 등의 지정 등 기타 이런 것에도 이런 말들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장이 지역 지구 등을 지정하려고 할 때 주민의 의견을 미리 들어야 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리고 건축법에도 61조 보면 높이 9m 초과 부분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해당 건축물 각 부분 높이의 2분의 1 이상을 확보하게 되어 있고, 우리 같은 신도시는 또 정남향으로 일조권 확보를 위한 높이 제한을 받는다는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그리고 주거형 지구단위 계획 수립기준에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일조권을 감안하여 단독연립주택 용지가 아파트 용지의 진북방향으로 입지하는 때에는 충분한 이격거리가 유지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도 있고요.
15층 이상으로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해당구역을 조망할 수 있는 도로법에 따른 간선도로에서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여 해당 구역 안에 시설배치 및 층수에 관한 계획이 배경이 되는 산이나 주변 경관을 훼손하는지 검토해야 된다는 것도 있고요.
그런데 저희는 간선도로는커녕 2m 공원도로밖에 없는 그런 실정인데요.
홈페이지에 도대체 어떻게 게시되어 있나 보니까 잘 알아듣지도 못하겠고, 봐도 눈에 띄지도 않게 파주시청 홈페이지에 게시가 됐었더라고요.
주민분들께서 이 얘기도 좀 물어봐달라고 그러더라고요.
혹시 604동 603동 이쪽에 이른바 높은 분이 사셨으면 과연 이게 이렇게 해서 도시계획이 변경됐겠는가, 이런 말씀도 하시거든요.
저는 전부 동의하긴 힘들어도 일부 그분들의 심정은 이해가 됩니다.
지금 또 보면 지구단위계획 결정 변경안도 인근 학교 일조권, 스카이라인 저층 재배치 이런 것 있는데 처음에는 그나마 학교 쪽하고 6단지 쪽에 30m를 떼게 했었어요.
그런데 그 뒤에 6단지 쪽은 아예 고려가 안 되고 학교 쪽만 일부 저층으로 해서 고려됐더라고요.
왜, 이게 점점 나빠졌는지 그리고 스카이라인이란 것도 참 되게 그렇습니다.
이게 15층하고 이게 아니고 실제로는 한 이 만큼까지 와요, 이게 층수가 오면 거의 이 만큼까지는 이게 가리거든요, 이게 그림을 작게 그려놨는데.
이 스카이라인이라는 게 도시 전체를 봤을 때의 스카이라인이지 왜, 이 스카이라인가지고 조망권이 무시돼야 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당장 내집 앞에 당시 분양될 때 4층 연립주택인지 알고 들어오신 분들은, 그래서 돈을 더 내고 들어오신 분들은 눈 앞에 콘크리트 건물이 턱 앞에까지 들어와서 조망권, 일조권, 재산권에 심각한 침해를 받고 있는데 그냥 단순히 스카이라인에 문제 없다 이런 이야기를 과연 그분들이 이해를 하실 수 있는지,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603동, 604동, 605동 12층쯤 살고 계신다고 생각해보세요.
얼마나 그 넓게 보이던 조망과 온종일 해가 들어오던 일조권이 침해되고 내 위로 4, 5층 더 건물이 올라가서 그것도 2m 공원도로만 두고 건물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 이미 그것 소문나기 시작하면서 아파트 값 2000만 원 떨어졌다고 하는데 과연 그것을 누가 책임을 지시겠습니까?
지난번에 도시계획심의를 들어가서 여쭤본 바도 있습니다.
지금 참, 말은 좋습니다.
장기미매각 공영부지 합리적 계획조정 이런 것 좋은데요, 이게 당초에는 A35, 36, 37이 497세대 대략 1500명 정도였는데 이게 인구가 많이 늘어납니다.
607세대나 더 늘어나서 2000명 정도 늘어나고요.
산내마을 빼고도 인근 주민들이 인구가 당초계획보다 2000명 가까이 늘어나면서 교통, 환경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고민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영향평가서를 보면 실제 교통이나 이런 것들 중에 좋아지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다 안 좋아지죠.
그래 갖고 공동위원회 들어가서 여쭤본 적도 있어요, 공동위원회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파주시가 얻어내는 건 하나도 없고 이렇게 해서 계속 질질 끌려다니면서 LH가 원하는 대로 변경해주면 결국 LH만 득보는 것 아니냐?” 하니까 그때 대답을 어떻게 하셨냐면 “LH에 이익이 되는 게 없습니다.” 라고 대답을 해주셨어요.
그런데 지금 A36블록에서만 262억 원에서 432억 원으로 170억 원을 이득을 봤어요.
제가 정확한 금액은 잘 모르지만 이것을 3개 블록으로 역산해서 환산해보면 600억 원 이상을 이것 변경해 주고 이익을 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LH에 이익이 안 된 겁니까?
그때 여쭤봤을 때 “이렇게 해서 다 LH에만 이익을 주는 것 아닙니까?” 왜, 그때 이익이 되는 게 아니라고 답변을 하셨는지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위원님, 그 속기내용은 제가 잘 못봤는데요.
그 이익 부분은 저희도 그 당시에 미매각 토지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만 단순하게 검토했었고, 장기적으로 매각이 안 되는 것을 어떻게 처분하는 계획이 합리적이지 아니냐 이 부분에 중점을 두고 한 것이고.
또 주택의 트렌드가 80㎡ 소형평수다 보니까 현재에 맞는 평수조정에 이런 부분도 검증했고, 교통, 환경이나 이런 부분은 부서 협의를 거쳐서 그 용량이 충분히 되는지 안 되는지 저희가 전적으로 검토할 수 없으니까 그 부분을 검증해서 큰 문제가 없을 것 같다는 판단하에 진행하게 됐습니다.
LH 지금 사업 개발이익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파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렇게 파악하셨을 때 과연 집값이 2000만 원씩 떨어지고 산내마을 6단지 주민들은 어떠한 일부라도 피해를 만회할 수 있는 어떤 조치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렇게 검토하셨을 때.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일단 LH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지금 권한이 저희한테 없지만 통일기반조성과하고 협의해서 다소나마 주민들에 대한 지원책이 있는지 아니면 함께 공조할 부분이 있는지 협조해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지금 주민들을 지원하는 방법은 사실 하나밖에 없습니다.
다시 7층으로 되돌리는 것이거든요.
해주실 수 있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그 부분은 어차피 업무분장이 나눠져 있기 때문에 제가 따로 발언할 수 있는……
○이용욱 위원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한번 의사결정한 부분이기 때문에 아마 행정의 번복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용욱 위원 이미 LH는 땅을 팔고 돈을 벌었고요.
파주시는 거기에 협조한 게 돼버렸습니다, 주민들 입장에서는.
170억 원을 더 벌었는데 그 피해는 주민들이 고스란히 져야 되고요.
실제 건축이 이루어져서 15층 탑층까지 17층이 눈 앞에 딱 콘크리트 건물이 가리면 아마 이분들은 진짜 여기서 살고 싶지 않은 심정일 겁니다.
왜, 파주시가 이렇게 질질 끌려다니냐, 생각해 보면 이 안에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 보여 주면서) 최초에 공동시행협약서라는 것을 파주운정택지개발사업 협약서라는 것을 작성하셨고요.
2019년 8월 7일 변경했습니다.
했는데 여기에 보면 3조2항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업비는 을이 다른 사업지구와 구분되는 별도의 회계처리 계좌를 설정하여 관리하고 매분기 익월 5일까지 전월까지의 사업비 집행내역, 잔액상황을 갑에게 통보하여야하며 자금 집행에 관계된 갑의 자료요구 시 을은 성실히 제출하여야 한다,’ 라고도 되어 있고요.
15조에 보면 ‘용역에 대한 감독은 을이 수행하고 을이 용역의 진행내용에 대하여 을은 갑에게 월 1회 이상 설명하여야 하며, 갑의 요청 시 용역내용에 대한 설명회 또는 보고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느 분이 담당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아마 내용은 잘 알고 계실 것이라고 해서 여쭤보면 분기별로 익월 5일까지 사업비 집행내역, 잔액상황을 보고 받아야 하고, 월 1회 이상 용역 진행내용을 보고 받아야 하는데 이게 어느 시점부터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네,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이루어지지 않다 보니까 지금 저희가 정산을 위한 용역을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당연히 요구해서 받았어야 하는 자료들, 저희가 검증했어야 하는 자료들이 파주시에는 없습니다.
이제 용역하는 과정에서 그 자료들을 저희가 확보하기 위해서 참 애를 먹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LH는 8800억 원의 손실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고, ‘4400억 원을 책임져라!’ 하고 있습니다, 분담하라고.
저는 파주시가 왜 이렇게 LH에 끌려 다니는지 고민해보면 이 조문을 협약서에 있는 저희가 그 당시에 당연히 받을 수 있는 자료들 이런 것들을 정확히 받고, 확인하고 해서 LH가 지금 주장하는 게 잘못됐다는 것을 저희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지금 목표가 정산금액 제로를 하신다고 하는데 지금 저희가 그런 자료들을 일일이 그때그때마다 매달, 3개월마다 확인했으면 그들이 주장하는 그런 것들이 틀리다는 것 당연히 다 확인할 수 있고, 끌려다닐 이유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던져 놓고 막 그것을 휘둘러 되니까 저희가 좀 끌려 다닐 수밖에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물론 신도시를 만들다 보면 도시계획을 여러 번 변경하는데 준공 전에 13번, 준공 후에 이번 것 한 번 해가지고 14번이나 도시계획을 변경을 해줬고요.
이번 변경을 통해서도 추정컨대 600억 원 정도의 추가적인 이익을 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그 전 13번의 변경을 통해서 또 얼마나 많은 LH는 수익을 챙겼을까, 과연 이 사람들이 손실을 본 게 맞겠는가, 우리가 정산금액 제로화를 한다고 해서 과연 그게 기뻐할 일인가?
그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이때 이것만 했었으면 끌려다닐 일이 없거든요.
저희가 이런 것도 있습니다.
통일중심 자족도시로 성장을 위한 지역발전 업무협약서해가지고요.
LH랑 맺은 게 있는데요, 보면 물론 여기에 조성방안 검토, 사업방안 마련, 개선안 검토 전부 다 검토한다는 얘기만 있고요, 뭐 수립한다 이런 얘기만 있습니다.
그런데 고양시는 좀 다르더라고요.
고양시 같은 경우에는 지난 6월 4일 LH하고 삼송지구 지축 이쪽 관련해서요, 저희랑은 개념이 다릅니다.
LH개발이익 지역환수와 관련된 협의를 합니다.
저희처럼 이렇게 뭘 검토하겠다, 수립하겠다가 아니라 아주 구체적입니다.
사업 관련해서 도로, 철도, 대중교통, 환승시설, 차고지 기타 이런 것들 구체적인 것들을 해주겠다고 하고 있거든요.
저희는 검토하고 수립만 하는데 고양시는 구체적인 것들을 받아내려고 이렇게 노력하고 있고요.
2015년도에 LH하고 수원 같은 경우 수원고등지구 용도변경가지고도 막판까지 힘겨루기를 갔던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도 LH 쪽에서 8000억 원 정도 손실발생이 예상된다고 해서 LH가 사업성 개선을 위한 용도지역 변경을 해달라고 계속 요구를 했거든요.
물론 이제 그런 요구를 협의해야 하는 상황이었긴 합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수원시는요, 용도변경에 대한 그러면 차액 환수를 위해서 2블록 내에 공공문화체육시설부지 8만 1000㎡를 조성해서 기부채납을 해라, 이런 요구를 합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가 지어지고 있고요.
지금 우리는 이런 도시계획 변경을 해주면서 고양시나 수원시 같은 이런 요구를 LH에 해서 얻어낸 성과가 뭐가 있는지 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지금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다 파악을 못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씀드리기 어렵고요.
저희도 나름대로 금촌지구 2014년 12월 30일 1·2지구가 준공됐는데 그 이전에 아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 월보, 주보를 받아야 되는 부분 받았어야 되는데 못 받은 부분에 대해서 제가 후임자로서 어떻게 말씀드릴 수 있는 입장은 못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충분히, 성실히 받아냈어야 하는 부분이 지금 현 정산시점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은 들고 요.
저희 나름대로도 금촌지구 같으면 주공이 할 때도 적자라고 했을 때 금액이 마이너스라고 그랬을 때 저희가 자체 정산을 해서 C3블록을 받아내고 이런 성과도 나름대로 했습니다, 그 전임자들이.
지금 정산한 부분도 제로화하지만 나름대로 성실히 해서,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고요.
이런 부분도 위원님이 다 100% 만족은 못 하시겠지만, 최소한의 노력은 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다소나마 나아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저희가 이런 행감이나 이럴 때 위원들이 이런 저런 질의를 하고 늘 답변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시지만 실제로 주요한 내용들 중에 그렇게 된 게 별로 많지가 않습니다.
저희는 LH로부터 받아내기는커녕 뭐가 있냐면요, 저는 이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운정공공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입니다.
LH가 3지구를 개발하면서 공공하수처리시설 6만 톤이 필요한데 왜 그것을 1·2지구에 설치해주고 LH는 그 1·2지구에다가 6만 톤 시설을 하면서 3지구에 부지를 추가로 더 확보해서 이른바 땅을 더 팔아 먹을 수 있게 왜, 해주셨는지.
그리고 이 1·2지구 주민들 하수처리장이 들어와서 피해를 받을 주민들에 대한 어떤 조치는 하나도 없고, 개발이익 지역환수 이런 것들에 대한 고려 전혀 없습니다.
이런 6만 톤을 당연히 3지구 내에 설치돼야 하는 6만 톤을, 물론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원인자 부담을 940억 원인가 했다, 하는데 LH가 낸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분양가 가지고 여기다가 일부 준 것이지, 이게 무슨 LH가 부담한 것도 아니고.
보면 LH 편익을 되게 많이 봐주고 있거든요.
왜 운정공공하수처리시설이 운정1·2지구에 들어왔는지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위원님, 그 답변은 환경수도사업단하고 별도 저희가 자료를 받아서 답변을 드려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용욱 위원 이것도 저는 LH 이익에 협조를 해준 것이라고 생각할 수밖에는 없거든요.
그래서 도대체 LH가 얼마나 도시계획변경을 통해서 돈을 벌었는지 제가 어제 평화기반국에 자료요청을 했어요.
지금 이미 지번이 부여됐으니까 도시계획변경 과정에서 지번별로 당초 도시계획 변경된 계획 기존 분양가 그래서 최종적으로 분양해서 가져간 분양가 이런 것을 필지별로 구분해달라.
14차례에 걸쳐서 진행된 것들을 해달라고 말씀을 드렸더니 저희가 자료가 없답니다.
왜, 없냐면 안 받았기 때문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매번 정산하고 받았다면 가지고 있을 텐데요, 없습니다.
그래서 LH에 공문을 보내서 받아 주신다고 하는데 그 자료가 언제 올지 온다고 해서 그 LH 쪽에서 제가 원하는 자료를 과연 제공해 줄지도 의문입니다.
저도 지금 법률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피해를 보신 6단지 주민들한테 과연 현 시점에서 어떤 불이익을 조금이라도 만회해드릴 수 방법이 있을까, 고민해 봐도 이제 한 2년밖에 시의원 노릇을 안 해가지고요, 잘 모르겠습니다.
결국 이것을 풀어주셔야 되거든요.
현 시점에서 최대한 피해를 덜 보실 수 있게 풀어주셔야 되는데 결국 그것은 파주시하고 LH가 하셔야 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대방도 그분들이야 법대로 땅 사서 건물지으러 들어오신 분들이라 할 말은 별로 없지만 결국에 파주시하고 LH가 풀어주셔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지금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 신청이 들어와 있고요.
부서 의견도 듣고 있고 건축 등 심의위원회도 반드시 열려야 하고 열린 예정이라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 심의위원회에 저도 어떻게든 꼭 들어갈 것이거든요, 심의위원이니까.
이런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계속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이제 요즘에 LH에 대해서 조금씩 자료를 보면서 참, 그 당시에 지금 알고 있는 것을 좀 알았으면 주민들이 이렇게 맥없이 피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했을 텐데.
그런 것들을 몰랐었다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개인적으로 자책감이 너무 많이 크게 들어서 요즘에 스트레스가 아주 큽니다.
파주시가, LH가 지금이라도 주민들의 피해를 최대한 만회해드릴 수 있는 방안을 찾았으면 하는데 어떻게 해주실 수 있으시죠?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도 그 역할을 해서 통일기반조성과하고 협력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로 가고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함께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주택과에 승인신청이 들어와 있는데요, 그 주택과가 혼자서 하실 수 있는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천상 3개 국이 같이 움직여 주셔야 어떤 그래도 조그만 빛이라도 보실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갖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거든요.
지금 나가면 주민분들은 연립 4층으로 되돌려놓으라고 난리세요.
그리고 그런 주민들의 입장을 전하고 있는 저도 대단히 부담스러운 상황인데요.
그래도 말씀드려야 되는 것들은 말씀드려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도 참, 이번에 느낀 게 많아서 LH에 대해서 좀 깊게 공부해 나가고 이 LH가 단순히 파주시에서 땅 장사하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집장사하려는 것에 대해서는 저부터라도 크게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도시계획심의 들어오고 하면요, 개발이익 지역환수 이런 것 좀 고민을 해주시고요.
그리고 협의 들어올 때마다 도시산업위원회에 지금 운정1·2지구 잔여부지도 있고, 3지구하면서도 계속 요청이 들어올 텐데요.
공식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LH로부터 모든 협의가 들어올 때마다 도시산업위원회에 꼭 사전에 결과가 나오기 전에, 위원회가 열리기 전에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그 부분은 통일기반조성과하고 얘기해서 환수에 대한 부분이 누락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거기에서 접수를 받아서 최종적으로 저희 위원회한테 오지만 그 이전에 지금 말씀한 부분이 사전에 이행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꼭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다음 질의는 다른 동료위원님들 질의 후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정말 장시간 고생들 하십니다.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도시재생과 센터장님도 계시니까 먼저 질의할게요.
파주형 마을살리기 국장님, 사실 이게 시장님 굉장히 큰 관심사항이죠?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것에 관련돼서 질의했던 내용은 마을살리기 추진에 있어서 교육이나 사업을 시작할 때 주민들이 어떤 애로사항을 많이 느끼고 있었냐, 왜냐하면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도시재생대학을 3기인가 4기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그러한 내용이 있을 것이라 생각했고 그리고 지금 사업이 선정되면 주민들 스스로 이런 것, 이런 것을 자꾸 희망하고 요청할 수 있겠다 하는 부분에서 또 희망사항 있으면 한번 해달라고 했던 것이고, 사업이 진행돼가면 희망사항하고 이러한 원하는 사항하고 상충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관련된 우리가 이런 부분은 고려해야 될 사항도 있을 것 같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나중에 사후관리에 대한 부분을 질의드렸는데 지금 그것을 읍면동으로 좀 나눠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이 읍면동에 대한 부분이 아직 시작단계다보니까 취합이 덜 돼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하고 답변을 받아야 되는데 ‘그러면 파주형마을살리기에 대한 부분을 써갖고 다오.’ 했으니까 그것에 대한 관련된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국장님, 이것 마을살리기 지원 조례 혹시 보셨나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제가 전체적으로 보진 못했습니다.
○안명규 위원 마을살리기 지원 조례에 보면 2장 제4조 기본계획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마을살리기 방향, 종합적인 계획, 지원사업, 교육, 리더 쭉 있는데 지금 우리 마을살리기 기본계획이 혹시 도시계획 상위법에도 같이 적용해서 준비하는 게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아직 준비하는 건 없고요.
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게 왜 그러냐면 이제는 마을살리기 조례가 세분화돼야 합니다.
지금은 광역이든 기초단체든 거의 다 이런 식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는 파주형 마을만들기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마을살리기를.
그러기 위해서는 도시개발과의 신정하 과장님 계시지만 마을살리기 기본계획이 도시계획에 들어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세분화해서 읍면동을 따로 따로 분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국장님께서는 그러한 기본계획에 대한 부분을 도시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좀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저는 6월 말까지만 출근을 하고요.
후임 국장한테 반드시 인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웃는 사람 있음)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신정하 과장님, 앞에서 LH관련해서 많이 하셨는데 마을살리기 지원 조례에 보시면 기본계획이란 게 있습니다.
5년 단위로 이것을 수립해야 돼요.
5년마다 하려면 도시과에서 도시계획 안에 포함시켜 주십시오.
그리고 이게 그래야만이 파주형이, 파주가 원하는 마을만들기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신도시‧도시‧농촌이 함께 있는 도농복합시다 보니 한쪽으로 치우칠 수 없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을살리기 지원 조례에 대한 부분은 3조 기능 같은 것도 사실 윤덕규 과장님이 설치나 기능 이런 부분도 보셔갖고 이제는 우리가 읍면동에 대한 관련된 부분을 요구하는 게 다릅니다.
동은 나오는 게 청소 좀 잘 해달라는 겁니다, 쓰레기처리 잘 하고 청소 좀 잘 해달라.
읍은 “아, 우리 도로가 좀 좁아요.
도로 좀 해주고, 경관 좀 해주고, 슬럼화된 데 같이 좀 해주세요.”
면은 “우리 아, 농로, 농로 길 좀 해주고 그래요.”
이렇게 다르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을 구분 짓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해주실 것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도시계획수립 도시재생위원회가 제가 먼저도 한번 지적했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이 부분이 지금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서면으로 받겠다 하는데 저는 지금도 도시재생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별도로.
그래야만이 도시재생지원센터장님 오셨지만 센터장이 가서 할 얘기가 있고, 안 할 수 있는 얘기가 있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하지 못하니까 센터장님에 대한 역할이 점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재생위원회를 꼭 좀 올해 안에 해서 내년에는 출범할 수 있게 해서 제대로 좀 해주시고 그리고 지금 도시재생지원센터 저희도 연풍리 갔지만 사실 센터가 거기 있는 건 아니에요.
센터는 시하고 가까운 중심 쪽에 있고 거기는 현장지원센터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연풍리 창조문화밸리하는 지원센터 그리고 센터는 시하고 접근해서 자주 회의할 수 있는 공간 이렇게 가줘야 되는데 거기 있어서 아직은 인원이 적다 보니까 조금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다 하고 생각은 합니다.
그래서 센터장님 오셨으니까 지금 센터장님 일 많이 하시죠?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우경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저도 얘기 들었습니다.
이번에 17군데서 공모사업 할 때 센터장님, 들어가서 심사하셨나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우경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안명규 위원 당연히 이런 것 센터장도 보셔야 하는 것 아니에요, 공모사업에 대한 부분은.
지금 왜 그러냐면 도시재생 비전전략에 보면 파주시가 시민 모두가 체감하는 주거지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센터장이 당연히 그 공모사업에 심사하러 들어가셔서 센터장은 읍면동에 대한 부분을 확인해서 펼쳐줘야 됩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런 공모사업 했을 때는 센터장님도 참여해주고 그리고 센터장님 오셨으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가 사실 도시대학하고 교육시키고 그런 것도 필요하지만 더 큰 프로젝트는 뭡니까, 혹시.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우경 도시전략계획을 원활하게 수행하는 업무들을 해야 되겠죠.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 전략계획을 수립하려면 도시과하고 같이 상대해서 보고 그것에 관련된 공모사업도 들어가줘야 되고 뭐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 아닌가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우경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타 지자체 봤을 때 센터장님들이 센터 안에서 공모사업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인근에 고양시 같은 센터장님도 공모사업을 센터 안에서 하는데 거기는 직원이 열 한 세네 명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센터장님, 직원이 몇 명입니까?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우경 저를 포함해서 세 명입니다.
○안명규 위원 세 명이서 파주시 전체에 대한 전략계획이나 이런 것을 수립 할 수 있나요?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우경 시작단계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저는 도시재생과장님, 뭔가 열의를 가지고 할 때 우리가 뭔가 지원해줘야 열의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제가 볼 때는 전략계획 수립만 했지, 공모사업은 생각도 못합니다.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50조 원 관련된 도시재생 뉴딜정책해서 50조 원입니다.
해마다 10조 원씩 1년에 10조 원씩 나가는 거예요.
그 10조 원씩을 각 지자체나 광역은 다 따먹고 있습니다.
이번에 우리가 7월에 뉴딜사업으로해서 지금 주거지원용이 들어가나요, 뭘 아까 들어가신다고 그랬지.
○도시재생과장 윤덕규 일반 근린용으로 들어갑니다.
○안명규 위원 일반 근린용으로 들어간다는 것은 어쨌든 100억 원 미만 4년 그다음에 평수에 대한 부분은 15만㎡죠?
○도시재생과장 윤덕규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 안에 범위는 그 일은 센터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런 인력이 안 되니까 윤덕규 과장님이나 팀장님들이 해주시는데 밤 새고 일 하시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전략계획 이런 것을 상위법을 모르면 갈 수가 없습니다.
또 여기까지 가려면 기본적인 베이스를 다 깔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부분 할 때 이왕 도시재생과 힘들고, 어렵고 해도 첫 번째 도시재생위원회 만들어주시고 두번째 센터를 제대로 좀 해주세요.
지금 제가 알기로 센터장님 6급 상당인가요?
○도시재생과장 윤덕규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최소한 5급 이상은 가야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고양시처럼 4급은 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지 4급가도 공모사업 많이 따오면 그 인건비 다하고도 남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 공모사업 할 때 채점이라고 하나요, 그런 것 다 공개하나요?
○도시재생과장 윤덕규 공개는 안 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왜 안 하시나요?
○도시재생과장 윤덕규 그것은 개인정보이기 때문에 공개를 할 수……
○안명규 위원 그에 아니라 공모사업으로 올라온 것 있잖아요.
그것 올라왔으면 예를 들면 사업의 필요성, 공익성, 현실성, 재정지원 그다음에 실현 가능 이런 것 다 올라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어떤 분이 저한테 우리는 잘했는데 떨어졌어, 그런데 왜 떨어졌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가서 물어보면 ‘아니, 그냥 점수가 안 됐어요.’ 정보공개가 안 된다고.
저는 센터에 관련된 이 공모사업은 우리가 하는 것이잖아요, 17개 읍면동 아니에요.
공고에 나와야 됩니다.
배점은 이게 몇 점, 이것 몇 점, 이것 몇 점 해갖고 또 거기서 세부적으로 동은 소통에 관련된 주민들의 축제를 뭐하든 이런 쪽으로 해갖고 배점이 몇 점, 몇 점해야 공모사업을 주민이 해도 아 내가 이것 때문에 부족했구나 그래서 저는 이러한 공모사업을 다 오픈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배점에 관련된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더 부탁드리고 그리고 공모사업할 때 분야별로 제시하면 됩니다, 읍면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도 교육이나 환경이나 문화예술, 소통이나 경제 이런 것들 다 각각이 들어오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그러한 예시를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고 답변이 왔으면 그런 부분을 저도 더 얘기를 해주려고 했었는데 어쨌든 나중에 답변이 왔을 때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재생과 조례도 만들고 센터도 만들고 애쓰신 것 알고 있습니다.
특히 김민섭 팀장이나 조길현 팀장 제가 많은 것을 요청했어요.
특히 조길현 팀장은 조례에 대한 부분을 비교해봐라 그래서 아마 12개 조례를 비교해서 저한테 갖고 온 것도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일하시고 하신 것 알고 있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정말 도시재생은 헐지 않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이고 아까 저는 이용욱 위원이 도시재생센터를 헐지 않고 리모델링했냐, 리모델링한 게 저는 맞다고 봅니다.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비용을 좀 해도 그렇게 가야지 거기도 리모델링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이 밥 먹고 하재요.
그래서 질의는 여기서 하고 나중에 차후로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3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18시07분 감사중지)
(18시31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감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 전 안명규 위원님 질의하시다가 중단됐죠,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도시개발과 한양수 위원님도 월롱 역사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그런 부분보다는 월롱 역사 수립용역 금액이 국장님, 1억 9290만 원 맞죠?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네,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평수는 1만 3000㎡이고요, 용역의 범위가.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네.
○안명규 위원 그래서 제가 2017년도 봤더니, 여기 감사자료에 나와있는 겁니다.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관리세분화 변경결정해서 3.34㎢로 해서 2년간 해갖고 용역비가 1억 6854만 2000원이었어요, 감사자료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2018년도 파주시 전체 도시관리계획 수립 재정비용역 용도지역, 구역, 지구단위계획 도시계획시설 관련된 것 8억 6244만 원 정도 용역비가 돼있거든요, 그것도 2년.
본 위원은 계속해서 구 도심 지역, 역 주변에 대한 역세권을 용역해야 된다고 아마 3년 전부터 제가 계속 주장했었는데 그게 잘 반영이 안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반영이 안 된 사안을 제가 지금 파악을 못했는데요.
구체적으로 파악한 다음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렇다면 제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역세권이란 부분이 도시계획이나 도시계획법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역세권 개발 이런 것도 있고 사실은 중소도시나 대도시, 광역시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파주가 야당이나 운정은 새로운 사업이나 특별법으로 인해서 이렇게 가고 있지만 특히 구 도심지역은 그런 부분을 전혀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 도심 지역 역세권에 대한 부분 즉 쉽게 얘기하면 금촌역을 예로 들면 금촌역에서 반경 역세권이라고 하면 한 500m를 역세권이라고 보는데 금촌역을 중심으로 50m에 1종 일반주거지역이에요, 50m 안에.
그러니까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이 외에도 1종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건너편도 1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되어 있고 그리고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는 것은 1동 행정복지센터 전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자꾸 혜택이라고 할 수 있겠다고 얘기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나 도시계획 어떤 세분화시켜 줄 때 당연히 그게 혜택이라고 생각을 안 합니다.
당연히 필요에 의해서 인구가 증가되고 노후화되면 그런 부분은 발전돼야 하고 바뀌어야 된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발전의 축이 결국 역세권축이 되지 않나 그러면 그것으로 인해서 대중교통이나 모든 게 전철역이나 철도로 집약적으로 가지 않을까 그런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이제 이해가 좀 되시는지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예.
○안명규 위원 그러한 부분을 지금 국장님께서 이런 이런 사항에 대한 부분을 한번쯤 검토해서 내년도에는 그런 것을 반영시킬 의향은 좀 있으신지.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서 반영을 할 수 있다, 확실히 답변드릴 수는 없고요.
여건이라든지 할 수 있는 것을 좀 더 파악해서 필요하다면 반영하고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저도 이 건에 대해서 시장님한테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구 도심 지역 철도역 주변에 대한 부분이 역세권으로 해서 층수나 이런 것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장님은 그 부분을 부서 의견을 듣는다 하고 부서에서 어떻게 생각하냐, 부서에서는 현재는 법이나 이런 부분에서 맞지 않습니다 하고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할 수 있는 건 도시재생 쪽에서 할 수밖에 없어요, 헐지 않고 갈 수밖에 없는.
그런데 종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종 상향이 되지 않고서는 어떤 누구도 재생사업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이 전체적인 부분이 아니라고 그러면 1단계, 2단계, 3단계로 해서 체계적으로 종 변경, 종 상향 아니면 종은 있어도 용적률을 상향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문산역 같은 경우는 지금 상황은 어떨지 모르지만 통일을 대비한 전체적인 그림으로 가야 하는 것 같고 파주역 같은 경우는 산업단지 위주의 그런 부분으로 가줘야 되지 않나 그리고 월롱역 같은 경우는 월롱은 교통 사통팔달입니다.
그러한 월롱역도 그렇게 교통에 대한 역세권으로 봐줘야하고 금촌역 같은 경우는 행정적으로 행정타운이 있는 관계로 행정에 대한 부분으로 어떤 역세권이 좀 만들어져야 하지 않나 물론 금릉역 같은 경우는 주변이 아파트다 보니까 그런 관련된 특성, 특성에 맞게 가야 된다고 보고 그런 부분이 도시과에서 주도적으로 봐주는 게 어떤가 하는 부분을 말씀드린 겁니다.
국장님, 6월 말이신데 이런 부담을 드린다는 자체도 의원으로서 부담이 갑니다.
그래서 신정하 과장님, 과장님이 답변하시죠.
국장님한테 자꾸 부담주면 저도 좀 힘듭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월롱역이 슬럼화되고 낙후된 건 사실입니다.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종전에는 관 주도의 도시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금촌이나, 문산이나, 법원이나, 파주역이나 관 주도의 용도지역을 배분해서 민간이 사업을 하는 이런 계획을 수립된 도시인데 이제 트렌드가 바뀐 게 용도지역을 바꿔 주다보니까 토지 가격만 상승되고 개발사업자의 부담만 커지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도시계획기법이 사업이 전제되지 않으면 용도지역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역세권 개발이나 이런 사업을 할 수 없는 입장이기 때문에 참 어려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차피 월롱역 부분에 최고 낙후된 지역의 역세권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내부적으로 검토는 일단 하겠습니다.
검토해서 어떤 부분이 추가적으로 필요한지부터 내부적으로 도출토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검토하면 오래 가는데 과장님 이것은 한번쯤은 우리가 단계별로라든지 가줘야 될 부분인 것 같고 그리고 역세권 주변에 대한 부분도 도시계획에 다 포함시키면 됩니다.
그러한 부분을 부서 의견을 달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한번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내부적으로 충분한 수익성이나 사업성 이런 부분 검토를 자체적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내부적으로라면 쉽지 않은 상황이 되는데 지금 이 건만 갖고 3년째 하고 있는데 우리 법에는 그럼 어떻게 되어 있어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지금은 모든 사업은 아까 파주읍 말씀드린 것처럼 무슨 사업이 전제돼야 용도지역이 바뀌고, 용적률이 완화되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게 개발사업자가 선정돼서 그 지역을 도시개발사업을 하겠다, 역세권 사업을 하겠다고 그러면 행정기법을 통해서 그 지역을 바꿔주고 아니면 최소한의 면적으로 제공해준다거나 행정지원을 해주고 이런 쪽에 행정지원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970년대처럼 용적률을 어느 지역은 안 해놓고 이런 기법은 더 이상 적용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단지 검토할 수 있는 건 수요나 개발의 당위성 이런 쪽으로 내부적으로 보완해서 갖고 있다가 이런 다른 국가계획이나 아니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발전종합계획에 넣거나 당위성을 찾아가는 게 더 빠르지 않나 생각됩니다.
○안명규 위원 지금 우리 시에서 도시공사 출범하려고 하죠?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네.
○안명규 위원 도시공사에서 하게 되면 과장님 말씀하신 그런 사업은 빠질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충분히 가능합니다.
사업성이나 수익성이나……
○안명규 위원 그러면 그렇게 방식을, 어차피 도시공사도 출범하게 되어 있는데 출범할 즈음 해갖고 하면 늦으니 지금부터 도시공사가 출범하기로 SPC 자본금 다 설립되어 있는 것이고 다 가는 입장이니까 지금부터 해도 늦지 않지 않나, 도시공사가 그것을 안 하라는 법도 없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위원님, 그 답변을 제가 드리기는 부담스러운데요.
공사에서 사업을 추진하려면 수익성이나 사업성이나 등등 여러 가직 복합적인 요인이 있기 때문에 단순 도시계획기법만 갖고 검토하기는 상당히 부담스럽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럼 LH가 하면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모든 사업자가 재원 투자해서 빨리……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일반사업자가 아닌 우리 도시공사에서 하게 되면 그때는 사업이 빠르지 않냐, 이것이죠.
그럼 지금 말씀하신 그런, 그런 조항이 거치지 않고도 가지 않았나.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바로 갈 수는 있습니다.
만약에 사업에 대한 결정이 확정되면 바로 갈 수는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거기다 부서 의견에 만약에 저기하면 도시공사가 시작하거나 도시공사를 하게 되면 ‘이런, 이런 부분은 필요없습니다,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하는 부서 의견을 달아줄 수 있는 것 아니에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의견은 충분히 개진할 수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런 식으로 이 건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적극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토지정보과는 자료 받은 것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농지과 환경폐기물 관련된 부분 과장님 답변해주셔도 됩니다.
문제가 되는 게 성토에 대한 부분도 여러 건 받았는데 환경물폐기물 관련된 성토가 총 3건뿐이 없나요?
○산림농지과장 김종래 지금 파악하고 있는 것은 금년도 3건이고요.
그 전에는 읍면에서도 고발을 합니다.
그래서……
○안명규 위원 읍면에서 고발하는 것 시까지 안 들어와요, 다 들어오지 않나요?
○산림농지과장 김종래 그 체계로 돼서 숫자에는 있는데요.
고발하는 항목이 환경폐기물인지 아닌지는 서류를 더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것 왜냐하면 환경과에서는 굉장히 많아요.
저도 민원인들이 갖고 왔던 자료도 지금 몇 건을 갖고 있는데 그래서 3건이라고 말씀하셨지만 환경과에 환경폐기물 관련된 자료 받아서 저한테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 김종래 예.
민원인들이 폐기물이라고 그러는데요, 실질적으로 검사해보면 폐기물이 아닌 그런 형태……
○안명규 위원 슬러지 같은 것을 해서 밑에 깔고 넣고 하다 보니까 비가 오면 슬러지가 나온 거예요, 폐기물 뭐라고 그러죠, 아스팔트에 까는.
그러한 부분을 맨 밑에 숨기고 덮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 못 봤는데 나중에 비가 오거나 유출되면 그때 그게 나와 버리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사진 올아오고 민원들어온 게 그것으로 인해서 많이 있습니다.
○산림농지과장 김종래 저희가 모르는 환경 쪽에 혹시 자료가 있는지 한번 더 파악해봐서 자료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도시재생과는 제가 설명했지만 빈집 소규모 정비하는 특별법 그래서 지금 답변이 도시정비기금 사업성 분석비용 지원 등 적극 검토한다고 하니까 저도 이것은 유인물로 이렇게 해서 중요한 건 그것이에요.
사업분석 서비스를 우리 파주시도 실시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그래서 이 사업성을 우리 파주시가 할 수 있는 것이고 주민이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한 부분에서 운영부분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업분석이나 이런 것을 감정원이나 경기도시공사에서 해주니까 차후에 도시공사가 되게 되면 이런 부분 반드시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게 조례에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에서 질의드렸는데 적극적으로 한다니까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나중에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필요한 게 있으면 더 질의하든지 아니면 마무리하든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 장시간 동안 고생 많으십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서 난해해서 동료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빼놨던 게 있는데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금촌율목지구하고 문산3지구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정비사업이죠, 둘 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네,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사실 저는 문산이 지역구이고 금촌율목지구는 지역구가 아닌데 율목지구에서 (서류 들어서 보여 주며) 이 만큼 저한테 민원서류 갖다 주셨습니다.
아마 제가 적격이라고 판단하셔서 가져 오셨다고 하는데 이럴 것에 대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 진정내용이나 민원의 요지를 살펴보면 근본적으로 조합원 분담금 상승이 우려되니 적극적으로 파주시나 유관기관에서 개입해서 그런 부분들이 상승하지 않도록 조정자 역할을 해달라는 차원입니다,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그래서 그런 견지에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이나 보면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이 태동하던 시기에 이 방식을 접목했던 재개발사업지 곳곳에서 조합원 분담금 상승으로 사업이 무산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은 지난 2016년 국토교통부가 정체된 구 도심 정비사업지를 활성화하기 위해 뉴스테이 기업형 임대주택 방식을 정비사업에 접목한 것으로 정부와 지자체 용적률을 샹향해 주고 기금을 지원하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해 사업성을 높여주는 대신 기업형 임대사업자가 조합원 지분을 뺀 나머지 일반물량을 주변시세 80% 이상으로 일괄 매입해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방식을 말한다.
문제는 기업형 임대사업자의 매매계약 체결시점이 지나치게 이르다는 것이고, 정비사업에서 관리처분계획 수립 당시에는 사업추진에 따른 사업비 추정치를 두고 사업을 진행하지만 실제 착공, 준공에 이르는 과정에 사업비가 증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사업기간 지연에 따른 이자비용 증가, 물가 및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공사비 증액, 부동산 경기에 따른 주택 시세방향 상향 등에 대한 대표적인 변수로 꼽힌다, 이에 일반재개발‧재건축 사업지에서 증액되는 사업비를 일반분양가 상향에 따른 수익금으로 충당해왔다.
그러나 공공지원 민간임대형 연계 사업자는 일반분양가 상향분을 오롯이 매입, 임대위주에 귀속되는 구조다.
늘어나는 사업비는 조합원 부담금으로 충당해야 한다.
결과적으로 문제점이 이렇게 두껍지만 사업비를 조합원분담금으로 충당하기 때문에 불필요한 사업비가 증액되거나 이런 부분이 없도록 관리감독 아니면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에 따라서 명확하게 점검해주십시오, 하는 내용이거든요.
과장님, 이것 내용 알고 계십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덕규 사실 내용을 잘 모르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 내용으로 보면 정부와 지자체가 용적률을 상향해주고 기금을 지원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좋은 취지입니다.
사실 공공임대주택은 예를 들어서 영구임대주택 같은 경우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을 지원해서 최저소득층의 주거안정 50년 이상 영구로 임대한다든지 국민임대주택같은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재정 도시기금을 지원해서 저소득층에게 30년을 임대주택으로 빌려준다든지, 행복주택 그것도 마찬가지이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도시기금 지원해서 대학생이나 사회초년생, 젊은 신혼부부에게 빌려준다, 이건 좋은 취지거든요.
그런데 거기에 이르기 전에 이런 조합원 분담금이 장기화됨으로해서 조합원 분담금이 늘어난다, 그게 핵심적인 내용이거든요, 이 취지로 보면.
이것 한번 파악을 하셔 갖고 결과적으로 현재 공공임대주택이란 것 정부와 지자체가 용적률 상향해주고 인센티브 부여함으로 해서 신뢰성이 생긴 것에 대해서 조합원들은 도덕적 책임이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잘 파악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도시재생과장 윤덕규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다음은 국장님, 제가 아까도 여러 가지 질의드렸고 도시산업위원회 위원님들 의견을 다시 한번 모아서 관련 부서로 어떤 규제완화라든지 규제개혁이라든지 이런 문서를 다시 보내드리면 아마 정정할 부분은 정정하시고 또 개선할 방안이나 이런 것 해서 다시 보내주실 수 있으세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원 요구자료 제출요청 사항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인연 위원 그게 제 개인으로 요구한 게 아닙니다.
도시산업위원회……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당연히 수정하고, 요구하시면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검토해서 도시계획 조례, 여러 가지 이런 것 검토해서 전반적인 도시발전국 의견으로 주실 수 있으세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요구한 사안에 대해서는 실무 주무관들, 담당팀장, 과장들 같이 협의해서 사실은 이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같이 심도있는 검토가 이루어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개발행위 관련된 것도 가능한지 여부도 파악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더 말씀 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계획위원회 부결사유와 소송진행 중인 게 있으면 달라고 그랬는데 소송이 없는 건가요?
부결에 대한 소송이 없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위원님, 그 부분은 개발행위 부서에서 수행하기 때문에요.
저희는 위원회 개최만 하고 나머지 처리는 지역발전과에서 하기 때문에 그쪽에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지역발전과장님 이것 확인하셔야 되는 것이죠?
○지역발전과장 피영일 저희가 자료를 통보 못 받아서 제출 못했는데요.
소송진행 중에 있는 게 있습니다.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리고 소송진행 중인 것 모든 책임은 파주시장이 져야 된다고 도시과장님 그렇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계획위원회 부결사항에 대한 최종책임 소송에 대한 책임은 파주시장이 져야 되는 것으로 답변하셨는데 맞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처분이나 모든 게 파주시장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요.
위원회 의견 다음에 처분은 파주시장 명의로 나가기 때문에……
○조인연 위원 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구상권 청구할 수 없다고 그때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맞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럼 최종적으로 파주시장이 책임지는 것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네,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래서 그 권한과 책임을 명확하게 하셔야 될 같다는 얘기이고.
그다음에 국장님, 지역개발과 한번 가보신 적 있으세요, 협소하고 근무여건이.
가보셨습니까, 어떠세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지역발전과뿐만 아니라 공통적인 사안들이……
○조인연 위원 저는 개인적으로 지역발전과는 인허가 부서가 격무부서라고 생각하고 물론 공무원이 행복해야 시민도 행복하다는 그런 전제가 있지만 현재 너무 좁기 때문에 일반민원인이 거기에 방문해서 상담하기가 쉽지 않을 정도로 비좁습니다.
개선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그런 사안도 저희도 좀 제가 와가지고 도시발전국장으로 온 지 안 됐습니다마는 제가 표현하길 지역발전과나 산림농지과는 험지라고 표현하면서 직원들이 고생한다고 했는데요.
그런 사항도 청사관리 부서에 요청해서 더 넓은 공간에서 쾌적한 환경에서 직원들이 근무할 수 있으면 근무토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현재 동료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안건 저도 도시계획 심의 위원입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면 제가 그날 왜‘, 행정이 일관성이 없습니까?
파주시장이 부동의내고 또 파주시장이 소송을 대행하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파주시장이 개발행위에 대한 자문을 제안한다는 것이 이게 일관성이 있는 것입니까?’ 하고 질의를 많이 했습니다.
저도 그런 문제 의식을 갖고 있고, 행정에 일관성이 없으면 그게 신뢰가 무너지는 것이거든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위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마는 내부적으로 저희 직원들도 그러한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일관성을 견지하다 보면 과거에 파주시로 봤을 때는 법원, 파평 이런 지역은 상당히 낙후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속적으로 발전해달라는 시민들의 요구도 있습니다.
일관성이 있다면 과거에 불허가 처분된 사항도 계속 견지 해야 되는지 의아심이 드는 것이고요.
아까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셨을 때 제가 답변드렸듯이 그런 차원에서 어떤 적극 행정이라든지 그 차원에서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저도 국장님 말씀 이해하고요.
다만 그날도 말씀드린 게 뭐냐면 일반개인 인허가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하면서 이렇게 넓은 인허가에 대해서 어떻게 이렇게 관대할 수 있습니까 하는 것이거든요.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해주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해줄 것이면 일반개인의 업무 적용도 그렇게 유연하게 지금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죠, 이것 하지 말라는 차원은 아닙니다.
일관성 있어야 됩니다, 적용.
그리고 가끔 언론에 나오는 게 ‘허가 안 나간 데 왜 허가 내줬습니까?’ 이런 얘기 많이 나가거든요.
아까 국장님 답변하셨는데 이제는 감사방향이 ‘왜 안 해줍니까?’ 하는 차원이라고 답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면 행정 규제개혁 해달라고 하는데 계속 다 안 된다고 오는 겁니다.
그럼 그건 왜 그렇게 오는 겁니까?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위원님이 어떠한 사항을 가지고 안 된가는 건지는 제가 파악을 못해서 정확한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마는 저 역시도 개발행위하는 주무관들한테 요구하는 사안이 시민의 재산권 행사라든지 그런 차원에서 긍정적인 측면에서 검토해달라는 사안인 것이고요.
일관성 있는 것도 제가 어떻게 비교가 될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과거에는 저희가 군부대 동의라는 것도 엄청 어렵게, 힘들어서 동의를 못 받았습니다.
그런 사안들이 대북관계라든지 평화무드로 조성되면서 완화되면서 많은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 사안을 저희도 물론 시민들한테 그렇게 하는 사항은 아닌 것이고요.
지금은 우리 주무관들도 시민의 편에 서 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저도 적극 행정위원회 위원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시다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것들은 가능하면 구제할 수 있는 방안 격무부서에 인센티브를 줘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지금 조인연 위원님 질의에 적극 행정의 하나로 봐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국장님.
그러면 이게 처음부터 안건이 상정이 안 됐어야 하는 게 상정됐다, 적극행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불허가 통보를 내줄 게 아니라 끝까지 해서 재심의 신청을 하든지 다른 방법이 있지 않았을까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제가 지금 위원님한테 답변드리면 어떤 결론이 난 사안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제가 어떻게 답변드릴사항이 없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래서 적극행정 물론 중요하게 볼 수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그래서.
그리고 아까 말씀을 못 드렸던 부분이 있어서 오해가 있을까봐, 회의록을 보면 시장님의 의지라는 게 두 번씩이나 있었는데 시장님한테 확인했더니 모르는 사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부분은 분명히 알고 넘어가셔야 될 것 같아서.
그리고 안건 상정과 더불어서 위원들의 의견을 모아서 그날 안건이 중지되고, 심의가 중지됐고 아까 지역발전과장 말씀하시길 마무리는 불허가 통보가 났다고 해서 그때 위원들의 생각들이 조합돼서 결론이 났다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되지 않도록 또 다른 안건들도 이렇게 문제의 소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앞으로 위원회 안건을 상정할 때는 좀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고 조인연 위원 말씀하셨듯이 일반 작은 민원 하나에도 좀 신경 써주시는 집행부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국장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네, 알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저는 아까 본질의한 것에 대해서 답변이 없어서 특수상황지역 또는 접경지역 생태마을 조성 관련해서 이천리 지내울, 주월리 한배미, 금곡리 쇠꼴마을, 감악산 생태숲체험마을 이것 말고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이게 속기록을 보면 6대, 7대 논란이 계속 이어져 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쇠꼴마을 금곡리 등기를 떼어 봤더니 사업부지가 박모씨 혼자 단독명의로 되어 있는데 거기 건물 세 채를 지었는데 건물은 파주시 소유로 등기가 되어 있어요.
아마 이런 생태마을이나 특성화 사업에서 다른 마을도 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아, 내 땅에 지은 것이니까 내것이다.’ 이런 식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마을하고 협의나 이런 게 안 되는 것 같아서 그래서 제가 사업초기에 토지 소유주하고 어떤 협약을 했는지 받아 보려고 했던 것이고요.
지금 쇠꼴마을 같은 경우는 마을자체가 있고, 추진위원회가 있고, 영농조합 법인이 있고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서 결과적으로 영농조합 법인에서 하는데 영농조합법인에 보면 200만 원씩 조합원들 10명이 투자했어요.
그 중에 조합원 한 분하고 통화했더니 한 번도 결산한 예가 없데요, 마을하고도 협의한 적이 없고.
지금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이것에 대해서 제가 요구한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고 어차피 늦었으니까.
그리고 만약에 이게 시간이 지나서 내 토지 소유권을 주장하면 어떻게 할 건지 그런 방안하고, 지금까지 해왔던 이 마을들이 어떤 마을의 수익금을 넘겨주고 있는 건지 실태가 진짜 어떤 건지.
사실은 마을소득사업으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거든요.
한번 그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윤덕규 알겠습니다, 위원님.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먼저 질의드렸던 이등병마을 편지길이라든가 경관계획 그리고 CJ ENM 콘텐츠월드 등은 답변서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신경 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나나 과장님한테 하나만 여쭤볼게요.
제가 받은 민원 중에 하나인데 임야나 농지를 인허가 받은 후에 등록전환이나 분할에 따른 오차가 발생하기도 하죠, 그랬을 때 측량성과도상의 허가사항이 변경돼야 지적공부 처리가 가능하다는 문구를 넣어서 허가사항을 변경 받아야 하는, 변경허가 받아야 하는 그런 사항들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지적공사에서 측량해서 토지정보과에 보내는 것이죠?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토지이동 정리를 수반하는 지적측량을 시행하고 있고요.
인허가 과정에서 임야가 토지로 전환되는 등록전환이나 분할되면서 현장여건에 따라서 일부 면적 변동을 가져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인허가 사항이 변경되어야만 지적공부 정리가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문구를 기재해서 성과도 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시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허용범위라는 게 있잖아요, 여기도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26조를 보면 오차의 허용범위 및 처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이런 규정도 있든데 경미한 변경사항 같은 경우에 측량성과도상에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말하자면 과에서 직권정정해서 행정처리 과정을, 그러니까 변경허가를 간소화 좀 할 수 있는가를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간소화해서, 전 부서를 한 바퀴 돌아서 오는 게 아니라 측량성과도상에 내용을 보고 물론 변경허가는 받아야겠지만 좀 절차를 간소화해서 인허가 기간을 단축할 수는 없는지를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대부분 측량에 따라서 발생하는 면적변경은 미미한 경우에는 오차법에서 정한, 국계법에서 정한 오차 이내 범위일 때는 협의만으로도 처리가 가능합니다.
○이용욱 위원 지금 그런 협의를 통해서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네, 맞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렇게 하고 계신데 왜 민원인들께서 이렇게 허가변경을 다시 처음부터 받아야 되는가, 경미한 변경사항 같은 경우에는 좀 행정절차를 간소화해 줄 수 없는가 그런 말씀들을 하시거든요.
인허가라는 게 매우 중요하죠, 중요하기 때문에 꼭 절차를 밟아야겠지만 내용에 따라서는 지금 이런 말씀들처럼 행정절차를 간소화할 수 있는 방안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런 방법이 있다면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주셨으면 하는 바람을 말씀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도 지적측량을 통해서 불필요하게 인허가 사항을 변경하게 되면 아무래도 소유자분들이나 건축주분들의 비용발생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또 시간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으시다는 것을 충분히 알기 때문에 물론 국계법이나 건축법에서 정한 인허가 사항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변경이 수반되어야 하고요.
법적인 부분 이내에서 변경을 요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들께는 크게 불편함이 없도록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렇게 해주실 것이라고 믿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했던 내용에 대해서 잠깐만 김나나 과장님이 답변하셔도 되겠습니다.
제가 법률을 잘 이해를 못해서 그런지, 충분히 현업에서는 검토하셨을 텐데요.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특별법이잖아요?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맞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거기 목적에는 이 법은 대한민국의 방위를 위해 대한민국 영역에서 미합중국 군대에게 공여되었거나 공여되었던 구역으로 인해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를 진흥시켜 지역 간의 균형있는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을 도모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공여되었던 지역이라하면 법원읍도 지금 의무대대 등 캠프어윈이 있었고, 캠프케녹 지금 33포병 여단이 있는 곳이죠, 캠프스노우.
그리고 법원초등학교 옆에 켐프워너, 가야리에 있었던 캠프멕네일, 금곡리하고 웅담리는 미군 7사단 사령부하고 24사단 사령부가 있었죠.
그런데 이제 분명하게 공여되었던 곳이라고 저는 이해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발부담금 그것을 법원읍은 받지 못하고 있거든요.
왜, 그런 겁니까?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부담금 50% 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읍에 주한미군이 공여구역으로 사용되어 졌고, 그 이후에 반환되었다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2015년 경 이 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되던 시점에 확인한 결과 국토부나 경기도에서 마찬가지이고요.
국방부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요청한 결과 사실상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고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항에서는……
○위원장 이성철 과장님, 법원읍에 주한미군이 주둔했다는 게 객관적으로 증명이 안 된다는 얘기인 건가요?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제가 확인해본 바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그때 당시에 법원읍에 미군이 있었고, 한국군과 같이 점유하고 있었겠지만 어쨌든 국방부에 확인요청한 사항에 의해서는 객관적으로 입증할만한 자료가 없다고 해서 그때 당시 2015년도 8월에 이 법이 시행되면서 법원읍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됐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행정에서, 여기도 자료 보면 국방부에 문의한 결과 여기에 개발부담금 혜택을 볼 수 있는 데가 어디가 있느냐, 문의한 결과 법원읍은 해당사항이 없습니다.
그랬던 이유가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법원읍은 공여는 됐었지만 거기를 한국군들은 다시 주둔하고 있죠, 현재까지도.
그럼으로 인해서 반환공여구역 미군이 다른 데로 이동하면서 평택으로 가든 그러면서 반환공여지로서 나타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방부에서는 그렇게 얘기한 것 아니냐.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얘기를 했었으면 분명하게 법원읍도 가능했던 것 아닐까 하는 견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다들 아시다시피 법원읍이 주한미군 제일 많이 주둔했던 곳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객관적인 공여됐던 사실이 없어서 그렇다는 게 잘 이해가 안 되고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제가 생각하기에는 아마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한국군하고 같이 점유하면서 그런 사안들이 지금에 와서는 그때 당시 2015년도에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지금 50% 감면에 대한 혜택을 못 받게 되었지만 저희가……
○위원장 이성철 과장님, 객관적인 자료가 없었다는 것은 제가 좀 이해하기 어려워요.
그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방부에 다시 좀 질의를 파주시에서 해줘서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어요, 결과를.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그때 당시 협의했던,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은 그때 당시에도 있었고, 더 자세하게 제가 확인해봐서 질의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위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 중에 죄송한데요.
그 사안에 대해서는 국방부 관련부서하고 한번 방문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때 위원장님 지역구이시니까 기회가 된다면 방문도 하고 어떤 건의도 할 수 있는 자리가 된다면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알겠습니다.
이게 과장님한테 드려야 되는 질의인지 모르겠는데 평화협력과 쪽에 해야 될 질의인 것 같은데 현재도 무건리 훈련장은 미군하고 공여된 훈련장 아닌가요?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알겠습니다.
채석장 관련해서 법원읍에 우회도로가 뚫렸습니다.
그래서 여기 답변해 주신 것도 아이들이 다니는 천현초교 옆으로 주로 차량이 많이 다니고 우회도로가 개통됐음에도 불구하고 과장님도 좀 아시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회도로를 조속히 개설한 이유는 시내를 통과하는 대형트럭들 아이들이 등하교를 하는 그래서 민원들이 많아서 우회도로를 뚫은 것이잖아요?
광탄 같은 경우는 15톤인가 해서 시내 접근을 막고 있어요, 법원읍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산림농지과장 김종래 그것은 제가 답변드리기는 부적절한 것 같고요.
저희는 채석하시는 업체에다 채석장에 다니는 대형트럭이 시가지를 자제하고 우회도로로 다닐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산림농지과에서 허가 관련돼서 밀접한 관계가 있으니까 그렇게 좀 이루어지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산림농지과장 김종래 네.
○위원장 이성철 그리고 채석장 승인기간이 유지는 2010년부터 2029년 앞으로도 9년 정도 남았네요, 아주산업은 2021년도까지 입니다.
이게 2010년부터라는 게 최초 허가는 아니죠, 연장돼서 이렇게……
○산림농지과장 김종래 채석단지는 산림청에서 지정합니다.
그래서 아마 단지로서 지정된 게 2010년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거기에 규모가 나와 있는데 유진기업은 40만 8000㎡, 아주산업은 27만 5000㎡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업체들이 소유한 토지하고는 다른 개념이죠?
○산림농지과장 김종래 대다수 소유는 업체가 소유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장 이성철 아니, 아니요.
그 내용이 아니고 실제적으로는 유진기업 같은 경우는 비학산이 유진기업……
○산림농지과장 김종래 채석단지로 승인받은 면적만 포함된 겁니다.
○위원장 이성철 실제적으로는 더 많은 토지를 채석을 위해서 매입해놓고 채석단지로 허가 이 정도까지만 지정했다는 얘기죠?
○산림농지과장 김종래 네.
○위원장 이성철 산림농지과에서 허가에 관련해서는 어떠한 견해를 갖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연장하실 것인지.
○산림농지과장 김종래 지금 여기는 채석단지를 더 확대해서 지정하겠다 그런 얘기는 아직은 없는데요.
일례로 광탄 같은 경우 삼표가 채석단지를 더 확장해서 채석단지로 지정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여기는 채석단지를 확대하겠다는 그런 얘기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지금 바로 채석기간이 도래된 아주산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2021년도까지로 되어 있는데.
○산림농지과장 김종래 2021년도이면 일단 허가기간 내에는 채석신고를 줄 수 있지만 그 이후에는 별도의 채석단지로 지정받지 않고는 채석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네, 잘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 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발전국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감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감사를 중지하고 6월 17일 오전 10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중지를 선언합니다.
(19시22분 감사종료)
○ 출석감사위원(7인)
이성철조인연최창호이용욱
한양수목진혁안명규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한광우
○ 피감사기관참석자(17인)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도시재생과장 윤덕규
지역발전과장 피영일
산림농지과장 김종래
토지정보과장 김나나
공무원 11인
○ 방청인(4인)
기자 4인
○ 참고인(1인)
도시재생지원센터장 김우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