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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18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020.06.23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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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8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6월23일(화)10시00분

장소: 특별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의사일정 결정의 건
4.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1. 기획경제국, 복지정책국, 도시발전국, 담당관 소관


(10시00분)

○전문위원 최대일 의회운영전문위원 최대일입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 전 추진 경위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1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의결에 따라 안명규, 최창호, 최유각, 조인연, 한양수, 목진혁, 박대성, 이효숙 위원님 총 여덟 분으로 구성되어 2019년도 기금을 포함한 결산 승인의 건을 심의하기 위해 개의하였으며 상임위원회 예비심사 없이 본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다음은 회의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2항 규정에 따라 위원님들 중 최다선이신 안명규 위원님께서 위원장 직무를 임시로 대행하여 위원장 선출을 위한 회의를 주재하시고 이후 위원님들 간 호선으로 선출되신 위원장님께서 회의를 주재하시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 경위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0시01분 개의)

○위원장직무대행 안명규 안녕하십니까, 안명규 위원입니다.

방금 전문위원으로부터 보고된 내용과 본 위원이 위원장 선임을 위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위원장 선임의 건(위원장직무대행 제의)

○위원장직무대행 안명규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장 선출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호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을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기를 원하시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 최창호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직무대행 안명규 최창호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더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단독으로 선출된 최창호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최창호 위원께서는 제21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선임에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본 위원은 소임을 마쳤으므로 위원장으로 선임되신 최창호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장, 안명규 위원장직무대행과 사회교대)

○위원장 최창호 최창호 위원입니다.

안명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안을 심사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본 위원을 선출해 주신 동료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예산심사위원님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위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4분)

○위원장 최창호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를 추천하시거나 본인이 하시기를 원하는 위원께서는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박대성 위원님을 추천합니다.

○위원장 최창호 박대성 위원님께서 추천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단독 추천된 박대성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박대성 위원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박대성 위원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최창호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과 심도 있는 결산심사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창호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05분 회의중지)

(10시0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창호 회의 속개에 앞서 최유각 위원께서 건강상의 이유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3.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최창호 의사일정 제3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획경제국, 복지정책국, 도시발전국, 담당관 소관 결산 승인안에 대해 심사하는 일정입니다.

게시된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4-1. 기획경제국, 복지정책국, 도시발전국, 담당관 소관

○위원장 최창호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4항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제1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였으므로 생략하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대일 전문위원 최대일입니다.

기금을 포함한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창호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답변 실시 전 전체적인 심사방향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결산안에 대해 심사하는 특위로 지난 한 달여간 결산검사위원의 심도 있는 심사가 있었고 지난주까지 진행된 각 상임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사업별 추진실적을 청취하고 충분한 질의를 거친 만큼 금번 예결위는 예산 집행의 적정성, 재정운영 성과, 달성도, 사업별 집행잔액 및 미추진 사유 등 결산심사의 목적에 맞는 질의 위주로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는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는 일문일답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기금,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해 주시고 예산안 또는 사업설명서 페이지를 먼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본질의에 대한 답변서를 서면으로 12부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도시발전국에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232페이지, 803페이지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성과지표 추진율이 73.65%로 실적 대비 미달됩니다.

실적이 저조한 사유와 향후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시발전국에 오후에 보충질의 때 최근 6월 4일 봉일천 280번지 제1·2종 근린생활시설 창고시설부지 조성 도시계획위원회 건과 관련해서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최근 문제되고 있는 산내마을 A35·36·37블록 용도변경 건에 대해서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 결산서 23페이지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총괄표 보면 1조 5909억 7000만 원 중 1조 4290억 89.8%가 지출되었는데 그중에서 교육분야가 98.5%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반면에 문화 및 관광분야는 예산총액 833억 5500만 원 중 522억 6300만 원 집행률 62.7%로 가장 낮게 집행됐거든요.

문화·관광분야의 예산집행이 낮은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기업지원과에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138페이지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수립 용역사업이 8000만 원 예산 잡았는데 45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반납하였습니다.

당초 용역계획에 사업이 축소가 된 건지 용역비가 적게 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호 박대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입니다.

결산서 155페이지 기획예산과 기본경비는 예산액 8600만 원 중 5000만 원만 집행하고 잔액 3600만 원으로 집행률이 58% 명시되어 있습니다.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을 보면 재정자립도는 30.9%로 검토보고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의존재원의 비중이 높아져 전년도 39.1% 대비 8.2%로 하락했으며 재정자주도는 64.7%로 보조금의 증가로 69.8% 대비 5.1% 하락하였습니다.

아울러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결손처분액이 4983억 원 대비 3059억 원이 증가된 8043억 원으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크게 증가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다음 복지국입니다.

24페이지에 있습니다.

세출예산 집행잔액을 국별로 정리한 것을 보면 복지국의 집행률은 1.7%로 평균 2.3% 잔액률에 비해 양호하다고는 할 수 있으나 워낙 복지국 예산이 방대하므로 4421억 원으로 규모가 가장 큼에 따라 집행잔액이 75억 원으로 가장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원인별로는 보조금 반납금이 48억 원, 그에 따라 매칭했던 시비 정산 잔액 19억 원이 주요원인으로 나타났는데 이와 같은 잔액이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끝으로 도시개발과입니다.

결산서 382페이지 대지보상과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지출액이 없습니다.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200만 원 전액 예비비로 편성되었고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1억 5900만 원으로 전액 예비비로 편성되었습니다.

집행실적이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설명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호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조인연 위원 기획예산과 전반 업무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순세계잉여금이 2170억 원 발생했습니다.

구체적인 발생원인하고 2019년 2170억 원 순세계잉여금 중에 2020년도에 1827억 원을 예산 반영했습니다.

1827억 원 반영한 상세 내역서, 경기도 내 순세계잉여금 순위, 2020년 예산 순세계잉여금 추정치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회계과 예산결산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결산은 한 회계연도 1년 동안 예산을 실제로 집행한 결과로 결산심사의 핵심은 당초 예산편성 시에 예상한 결과나 효과가 나타나는가에 대한 평가라고 생각되어 지금까지 결산은 단지 수치상 집행률 비교에 그치는 것 같습니다.

결산검사의 내실화를 위해 결산검사위원을 분야별로 더 구성하고 검사위원을 확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십시오.

다음은 복지지원과 결산서 320페이지 저소득층 주민생활 안정기금 특별회계 2019년도 지출사업이 저소득층 주민생활안정 민간융자금 3000만 원 전부로 예산현액 1억 1444만 원 대비 26.2%로 집행률이 저조합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을 위한 민간융자금 사업 외에 특별회계로 지출한 신규사업은 없는지, 민간융자금 사업의 수요가 3000만 원밖에 없는지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십시오.

다음은 2019년도 일반회계 전반적인 사항입니다.

재원의 증가율로 보면 보조금이 37.5%, 지방교부세 31.9%, 조정교부금 25.9%로 증가가 두드러지는 것에 반해 지방세는 9.5%로 감소되었습니다.

타 지자체에 비하면 저희가 지방세 감면율이 다소 높습니다.

그래서 2019년 9.5% 감소한 이유와 대책 그리고 지방재정법 28조2항 지방세 감면 제한 등에 관한 1항이 있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연도의 지방세 징수결산액과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을 합한 금액에서 지방세 비과세·감면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대통령령 정하는 비율 이하가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 기준에 적합한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재정상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지방재정 365에 보면 지방자립도나 자주도가 조금 떨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3년간 2017, 2018, 2019년도 지방재정자립도와 재정자주도 경기도 내 순위, 유사 단체와 비교한 경기도 내 순위를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호 조인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한양수 위원 전체에 해당되기는 하는데 기획예산과에 성인지 예산 목표달성률 59.1%로 매우 저조한 가운데 있는데 2019회계연도에는 성인지 사업이 총 91개로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3.3%로 양호한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나 성인지 성과목표 달성 현황을 살펴보면 93개 중에 성과목표 수 대비 목표 달성 55개, 목표 미달성은 38개로 목표달성률은 59.1%로 매우 저조합니다.

미달성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과 함께 향후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회계과 결산서 679페이지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 개선율 실적이 78%로 되어 있습니다.

목표 84%를 달성하지 못하고 있는데 달성하지 못한 사유와 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9건 그리고 개선사항 7건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결산서 179페이지 지역공동체과 사회적 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 집행잔액 1억 2700만 원 관련해서 계획변경 등 집행사유 미발생이라 함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8페이지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종사자 특수지근무수당 전액이 지급되지 않고 반납된 사유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193페이지 노인장애인과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보조금 반납과 시비 낙찰금액 반납의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 경로당 임차 지원 명시이월금액인 6050만 원의 장소는 어디인지와 내용을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여성가족과 결산서 202-206페이지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비가 몇 개나 되나, 그중에서 특히 많이 되고 있는데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 2200만 원 중에서 1400만 원의 집행에 관한 것 그리고 저소득아동 지원 가정위탁 학습활동 지원 9000만 원 중에서 3800만 원 집행된 내용,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사업 360만 원 중에 47만 원만 집행된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집행률이 왜 저조한지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호 한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결산서 659페이지 성과보고서 관련해서 기획예산과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니까 목표 대비 초과달성 15개 중에서 목표치 도전성 결여가 8개 그리고 미달성이 21개 중 목표설정 오류가 2개 있었는데 각 사업이 어떤 건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672페이지 부서성과지표 제안 시행비율 실적이 40.9%로 목표 대비 66% 달성하였는데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유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177페이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유형 첫 번째 사업은 5억 원 예산에 2억 8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유형2는 3억 원 예산에 1억 9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추가로 청년일자리위원회, 청년위원회 운영비 또한 집행률이 현저히 낮은데 이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청소년과 결산서 208페이지 위기청소년 사례관리 실적 관련해서 성과지표 달성률이 73%로 저조합니다.

저조한 이유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호 목진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안명규 위원 안명규 위원입니다.

목진혁 위원도 질의했는데 결산서 177페이지 일자리경제과 청년일자리유형 중에서 시에서 류재은베이커리와 함께 하는 사업 있죠, 그 사업에 대한 세부 내역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업지원과 발전소 특별회계 특별법에 의해 인근 시설들을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는데 시설물 사용에 있어서 민원사항이 있는지, 있으면 그것 또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 결산서에는 없는데 파주시 전체 공동묘지 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그중에 동화경모공원에 관련된 파주시가 쓰고 있는 묘역이 있을 겁니다.

지금 현재 쓸 수 있는 잔여분이 어느 정도인지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인연 위원도 얘기했지만 저도 작년에 결산검사위원장을 하면서 느꼈던 부분입니다.

이런 건 더 했으면 좋겠다는 부분인데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전문가 인원을 더 증가시키고 작년에 결산검사위원회 수당을 좀 올렸지만 아직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올해도 전문간 인력을 더 충원시키고 결산검사위원 수당도 더 올려야 하지 않을까, 이에 대한 부분은 조인연 위원이 질의했기 때문에 답변서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호 안명규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하나 질의 드리겠습니다.

기업지원과 결산서 182페이지, 725페이지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만족도 성과지표로 97% 달성률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측정 산식을 보면 성과보고서에는 10개 사업으로 되어 있고 결산서에는 11개 사업으로 되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는 잘못 작성된 것 같은데 10개인지 11개인지, 분야별 사업이 무엇인지, 만족도 조사 실시방법 및 만족도 조사 업체 선정은 어떻게 했는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답변준비를 위해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9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창호 회의 속개에 앞서 안명규 위원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하였습니다.

양해 부탁드립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들의 질의에 대해 기획경제국부터 직제순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기획경제국장 이수호입니다.

정회 전 질의하신 위원님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일반회계 문화 및 관광분야 집행률이 62.7%로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문화 및 관광 분야 예산현액은 833억 원이며 지출액은 523억 원으로 집행률이 62.7%밖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이는 문화 및 관광사업의 특성에 따라 외부환경에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2019년 9월 17일 관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방역 장기화 및 외부지역 확산 위험성이 증가함에 따라 타 지역 확산방지 강화조치로 일부 행사취소 및 사업조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관광분야의 경우 한반도생태평화종합관광센터 등 대규모 사업의 설계변경, 군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2019년 하반기 추경 사업비의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입니다,

2020년에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라 문화예술 콘텐츠의 온라인 유튜브 등 중계를 확대하고 행사 및 관광지에 방역 및 예방수칙을 철저하게 준수하여 진행하고 예술 활동 및 관광을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향후 외부여건 등 환경변화에 맞춰 문화 및 관광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답변은 문화교육국에서 답변드릴 사항입니다.

나중에 추가 사항은 문화교육국에서 추가 답변 드리는 거로 하겠습니다.

또한 박대성 위원님께서 에너지자립 실행계획 수립 용역사업이 8000만 원 예산에 4500만 원을 집행하고 남은 잔액은 반납하였고 당초 용역계획에 사업이 축소가 된 건지 용역비가 적게 든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용역의 주요과제 하나인 신재생에너지 확대 보급을 통한 에너지자립도시 구축 전략제시 과업이 당초 용역에 포함되었으나 신재생에너지인 친환경 연료전지 설치사업 추진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용역의 과업이 축소된 관계로 사업비를 감액하여 용역을 진행하였습니다.

참고로 농촌 상생형 친환경 연료전지 발전사업에 대한 개요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는 기획예산과 기본경비 예산액은 8600만 원 중 5000여 만 원을 사용하고 잔액이 3600만 원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기본경비예산에서 63.5%를 차지하는 국내여비는 1명당 한 달에 20만 원씩 계산하여 총 5520만 원입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각종 행사, 교육 등이 취소되어 아래와 같이 국내여비 64%가 집행 잔액으로 남게 되었습니다.

작년 마무리 추경안 편성 시 예산을 감했어야 됐는데 그러지 못한 점 있습니다.

향후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또한 이효숙 위원님께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결손처분액이 2018년도 대비 크게 증가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체납 발생 이후 주소지 및 사업장 방문결과 납부능력이 없고 경매나 공매로 재산이 없거나 사업장이 부도·폐업된 체납액에 대하여 과감하고 적극적인 결손으로 2018년 대비 결손액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내일 자치행정국 소관 결산 심의 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일반회계 잉여금 발생원인, 예산 반영 내역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잉여금은 2018년 2715억 원 대비 545억 원이 감소한 2170억 원이 발생하였습니다.

2020년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10% 축소 목표를 제시한 바가 있으며 이 목표를 초과하여 20.1%의 잉여금 발생 규모를 축소했습니다.

최근의 잉여금 과다 발생은 2019년까지 이어진 수출 호조, 법인 실적 호황, 주택시장 활성화 등 요인으로 교부세, 조정교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한 점에서 기인합니다.

잉여금 발생 규모만 놓고 봤을 때 세입예산을 보수적으로 추계했다는 비판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 시민 생활 안정과 지역경제 회복을 위해 매년 전례가 없을 정도로 과감하게 재정을 투입해 왔다는 점을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잉여금 2170억 원 중 1827억 원을 당초 예산과 추경예산 재원으로 각종 기반시설 조성, 코로나19 대응 등에 활용했으며 343억 원의 재원이 남아있습니다.

참고로 코로나19 사태로 각종 지원대책 등 재정수요는 급증하고 있으나 재원 부족으로 정책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다수 존재하고 있는 시점입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잉여금이 재정에 큰 버팀목 역할을 하며 각종 지원책을 적기, 적재적소에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한편 정부 3차 추경안에는 내국세와 보통교부세를 감액하는 내용이 담겨있으며 우리 시도 약 100억 원 규모의 보통교부세가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차기 추경예산안 편성 시 잔여 잉여금의 일부는 세입예산 감소분 보충 재원으로 활용하고 일부는 투자재원으로 사용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경기도 시군 비교 데이터는 아래 사항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향후 정부와 각종 경제기구는 코로나19로 인해 우리나라 경제여건이 크게 악화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재정여건에 악영향을 끼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재정 여력이 크게 축소되며 과거와 같은 대규모 잉여금 발생, 확장적 재정투입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2020년 잉여금을 현 시점에서 추정하기는 어려움이 있으나 대략적으로 4분의 1가량은 감소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여건 변화에 맞춰 제로기준예산 검토, 강력한 지출구조 조정을 통해 불필요한 재정투입과 낭비 요인을 제거할 계획입니다.

또한 조인연 위원, 안명규 위원께서는 결산검사의 내실화를 위해 결산검사 위원을 전문가로 더 구성하고 검사위원을 확대할 수 없는지와 결산검사위원 수당을 인상할 수 없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3조에 따라 결산검사위원의 수는 시군의 경우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위원 수 증원은 불가하며 매년 최대 인원인 5명으로 구성해 오고 있습니다.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은 총 5명으로 시의원 1명, 전직공무원 2명, 세무사 2명으로 구성되었습니다.

결산검사의 내실화를 위해 전문가 참여 확대도 좋은 방안이라고 사료되며 향후 결산검사 시 회계사, 세무사, 재정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결산검사위원 수당은 좀 더 내실 있는 결산검사를 위해 2016회계연도 결산심사부터 10만 원에서 12만 원으로, 2019회계연도 결산검사부터는 12만 원에서 15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향후 타 시군 수당을 비교하여 인상을 고려하겠습니다.

또한 조인연 위원님께서 보통교부세, 일반조정교부금 규모와 증가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까지 이어진 수출 호조, 법인 실적 호조 등 요인으로 내국세가 크게 늘어나며 내국세를 기반으로 하는 보통교부세도 함께 큰 폭으로 증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로 촉발된 경기 침체로 내국세 징수여건이 악화되었으며 정부 3차 추경안에도 이러한 여건을 고려해 내국세와 교부세를 감액 반영했습니다.

정부 3차 추경안이 통과되면 올해 우리 시 보통교부세도 약 100억 원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내국세와 보통교부세 감소 추세는 한동안 이어질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조정교부금은 경기 호조, 부동산 경기 활성화, 제도 개편 등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2017년 이후 증가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최근의 6·17 부동산 대책으로 부동산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으며 향후 조정교부금 수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타 시군 비교 데이터는 아래 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조인연 위원님께서는 2017년부터 2019년 3년간 지방재정도와 자주도에 대한 경기도 및 유사단체 순위를 서면 제출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성인지예산 목표 미달성 사업원인과 개선방안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성인지예산 사업에 대한 목표달성률을 살펴보면 달성사업 55개, 미달성 사업은 38개로 다소 저조한 59.1%의 목표달성률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2019년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교육·행사·축제 등 당초 계획이 변경되거나 취소되어 목표달성이 어렵게 되거나 불가했던 사업들이 있었으며 개별사업의 성평등 목표 수립 시 양성평등 정책과 다소 동떨어지거나 구체적이지 못한 목표를 설정하는 등 성인지에 대한 이해도 부족으로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업들도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시가 취약한 분야를 위주로 대상사업을 선정하며 성불평등을 적극 개선하고 성인지예산제도의 실효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성인지예산 실무교육을 확대실시하여 성인지 감수성 향상과 성평등 정책관심도를 높이고 성과목표를 100% 달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님께서는 결산검사 지적사항 개선율 관련 목표를 달성하지 못한 사유 및 전년도 결산검사 지적사항 9건과 개선사항 7건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회계과에서는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계 운영을 위하여 개선은 결산검사 지적사항 개선율을 2019회계연도 성과지표로 선정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시 지적사항 총 9건 중 7건을 개선 완료하여 78%의 지표실적을 달성하였으며 개선 완료된 지적사항 7건은 지방세 세입관리 철저, 세외수입 관리 철저, 자동차 관련 과태료 징수 철저, 도로사용료 징수 철저, 세출예산 이월사업 운영 철저, 농어업 소득사업융자지원 활성화, 주차장관리 특별회계 과태료 징수 철저이며 추진 중인 지적사항 2건은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 철저, 기금 운영사업 활성화입니다.

자세한 추진내역은 붙임 참고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성과보고서와 관련 도전성이 결여된 목표 8개와 목표설정 오류가 있었던 사업이 2개가 있었는데 어떤 사업인지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과지표 목표는 과거 추세를 분석하여 적절한 수준으로 설정해야 하나 붙임 문서와 같이 일부 지표의 경우 전년 실적 대비 낮은 목표치를 설정하여 특별한 노력 없이 달성 가능한 수준으로 설정함으로써 도전성이 결여된 경우가 8건이 있었으며 반대로 전년 실적 대비 과도하게 상향된 목표를 설정하는 오류를 범하는 2건이 있었습니다.

다만 성과계획서는 2015년 시범 작성을 시작으로 2016년 회계연도부터 본격 시행된 제도로써 그 기간이 짧고 그간 지표를 새롭게 설정하거나 변경하는 과정을 거치면서 축적된 데이터 부족으로 인해 추세분석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또한 외부환경의 영향을 받는 경우 등 다양한 변수로 인해 적정목표치를 도출해 내는 것이 쉽지 않은 면도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현재까지 쌓아온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목표치가 설정될 수 있도록 사업부서와 함께 발전적으로 노력해 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부서 성과지표 제안 시행비율 실적이 40.9%로 목표 대비 66%를 달성하였는데 달성하지 못한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연초에 접수된 단순 채택 제안의 경우 당해 연도에 시행이 가능하나 제안 채택 시기가 연말인 경우 또는 예산확보가 선행되어야 하고 중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한 사업 제안은 당해연도에 시행이 어려워 실적으로 집계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2020년 3월 성과보고서 작성 당시 목표대비달성률은 68%였으나 3개월이 지난 2020년 6월 현재 기준 91%로 증가하였습니다.

100% 달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목진혁 위원님께서 청년일자리위원회 및 청년위원회 운영비 집행률 저조에 대한 설명을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일자리위원회는 2018년 9월 28일 제정된 파주시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하며 청년일자리 정책 기본계획 및 성과에 대해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9년 운영실적은 2월 26일 민선7기 청년일자리정책 기본계획 및 2019년도 시행계획 심의, 9월 6일 청년일자리정책 사업 발굴 토론회 개최, 10월 8일 2020년도 파주시 청년일자리 정책 시행계획 심의 등 총 3회에 걸쳐 청년일자리위원회를 운영하였으며 총 700만 원 중 360만 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2019년 성과보고는 2020년 2월 서면으로 진행하였습니다.

파주시 청년위원회는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 제7조에 따라 구성 및 운영하며 주거, 복지, 문화 등 청년 생활 전반에 대해 심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9년 운영실적은 2019년에는 12월 12일에 청년위원회가 구성되어 12월 27일 청년 정책발굴을 위한 청년과의 토론회를 실시하였고 총 500만 원 중 97만 원을 홍보물 제작비용으로 집행하였습니다.

참고로 2020년 1월 22일 청년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실시하였습니다.

상반기에는 코로나19로 추가적인 회의를 개최하지 못하였으나 하반기에는 청년위원들의 역할과 기능이 충실히 이행될 수 있도록 분과별 모임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목진혁 위원님께서는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유형1 사업은 5억 원 예산에 2억 8000만 원 집행하였고,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유형2 사업은 3억 원 예산에 1억 9000만 원을 집행하여 집행률이 낮은 이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만 18세에서 39세의 청년에게 취·창업을 지원하여 안정적 지역 정주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유형1은 지역 내 청년과 기업을 연계하여 청년에게는 일자리를 제공하고 기업에게는 참여청년의 인건비 90%를 2년간 지원하고 있으며, 2유형은 1년간 1인당 1500만 원, 2년간 3000만 원까지 임대료, 리모델링 공사비, 가구·시설의 임차 등 창업자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유형1 사업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참여기업업종과 청년의 선호업종 괴리에 따른 참여청년들의 잦은 이탈을 주된 이유로 볼 수 있습니다.

이탈 사유로는 출퇴근거리와 낮은 임금, 문화생활 불편 그리고 업무환경, 사내복지 등 참여기업에 대한 불만족과 타 지역으로 이사 등이 있었습니다.

또한 기업 및 청년 모집 공고 기간과 미취업자 확인 등 이탈 인원 보강에 한 달 이상의 시간이 걸린 것도 집행률 저조의 요인이 되겠습니다.

유형2 사업의 경우 예산액은 2019년도 예산과 2018년도 명시 이월된 예산으로 2년간 1인당 최대 3000만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였으나 2018년도 선발된 창업자들이 2019년 예산 사용실적이 저조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도에는 예상보다 적은 인원의 청년들이 사업이 참여하게 되었으며 선발된 청년들도 예상보다 예산을 적게 사용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부터는 유형1 사업은 예산에 따른 인원인 20명 이상의 청년을 선발하여 청년 이탈에 대비하고 있으며 2년 이상 근무 시 1년간 1000만 원의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참여청년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자격증 취득비를 지원하는 등 청년들의 장기근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유형2 사업은 창업자들의 사용 예상 금액을 수시 확인하여 미사용이 예상되는 금액에 대하여는 추가 인원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에 따른 배정 인원은 10명보다 3명 많은 13명의 인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청년일자리 유형 중 류재은베이커리와 함께하는 사업에 대한 세부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또한 안명규 위원님께서는 발전소주변지역 주민편익 시설물 사용에 대한 민원사항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 서면으로 답변 요구하셨습니다.

서면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최창호 위원님께서는 중소기업지원 만족도 지표 측정산식을 보면 성과보고서에는 10개 사업, 결산서에는 11개 사업으로 되어 있고 분야별 사업이 무엇인지 만족도조사 실시방법 및 만족도 조사업체 선정 등은 어떻게 하는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중소기업지원 만족도 측정은 국내외 전시회 참가지원사업, 해외시장개척단 등 11개 사업이나 그중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 지원사업의 위탁기간인 경기테크노파크의 정산보고 지연으로 부득이 성과보고서 제출 시 제외되어 10개 사업으로 표기되었습니다.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 만족도조사 결과는 도내 사업수행 시군 전체에 대한 만족도조사로 진행되었으며 83.8점을 받았습니다.

만족도조사는 사업별로 시 자체 또는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등 수탁 기관에서 참가업체를 대상으로 한 만족도조사 설문을 통하여 진행하고 있으며 중소기업지원 만족도 분야별 사업 및 자세한 조사결과, 설문지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진행 및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수탁기관과 더욱 적극적인 업무요청을 함과 동시에 결산서 작성 시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경제국 소관 질의에 답변드렸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복지정책국장 이미경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이효숙 위원님께서 복지정책국 세출예산 집행잔액은 1.7%로 전체 평균 집행잔액 2.3%보다 양호하나 복지정책국의 전체 예산이 4421억 원으로 방대하다 보니 집행잔액이 75억 원으로 가장 많게 발생함에 따른 사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의 보조금 사업 중 예산 규모가 큰 사업은 기초수급자 생계비 및 기초연금 등과 같은 법정 복지급여와 노인, 장애인, 아동, 보육시설 등에 대한 운영비 및 시설종사자 인건비 등입니다.

보조금 사업은 국비 매칭을 기준으로 경기도에서 시군별 보조금 내시서를 확정해 주어야 시군에서 사업비를 반영할 수 있는 사항으로 시에서 불용액이 예상되어도 경기도에서 변경 내시를 내려주지 않으면 집행잔액 정리가 불가합니다.

기초연금의 경우는 예산액 1114억 원으로 99.9%를 지출하여도 집행잔액이 1억 5000만 원 이상이 남게 되는 등 개별 사업비 자체가 크고 각종 사회복지시설의 운영비 및 종사자 인건비 등의 집행잔액과 보육시설 보조교사 인건비 등이 실제 사업량보다 많은 예산이 내시되어 복지정책국의 평균 사업비 집행률이 98.3%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 총액으로 보면 75억 원으로 금액이 커지게 됨을 답변드립니다.

다음 조인연 위원님께서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의 2019년도 지출이 3000만 원으로 예산현액 1억 1444만 원 대비 26.2%로 집행률이 저조하며 저소득주민생활을 위한 민간융자금 사업 외에 특별회계로 지출한 신규사업은 없는지 민간융자금 사업의 수요가 3000만 원밖에 없었는지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은 저소득주민의 자립을 지원하고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임대보증금, 학자금 등을 지원하기 위해 1987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의 예산현액은 1억 1444만 원으로 이중 민간융자금은 3000만 원이며 2019년 전액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은 민간융자금 사업 외에 특별회계로 지출한 신규사업이 없는지에 대하여는 민간융자금 사업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조례에 따라 운영하고 있으나 사업보장급여의 확대로 임대보증금은 2018년 부양의무자 폐지에 따라 주거급여로 학자금은 중고등학생 의무교육 및 장학제도 확대 등으로 보완되고 있어 생활안정자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마지막으로 민간융자금 사업의 수요가 3000만 원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답변은 민간융자금 예산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예산현액의 30% 내외로 편성하고 있으며 2019년 예산액 3000만 원에 맞춰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다음 한양수 위원님께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지 근무수당 전액 반납된 구체적인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지 근무수당은 2019년도 도비 50% 지원 신규사업으로 도서·벽지·접적 지역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게 처우개선의 일환으로 매월 10만 원의 수당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우리 시의 경우 벽지에는 해당 시설이 없어 접적 지역으로 한정되며 전체 69개 시설 중 15개소 79명의 종사자가 해당이 됩니다.

벽지 및 접적 지역 기준은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 전 검토 결과 특수직 근무수당 적용기준이 현실과 부합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여 경기도에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경기도에서 일괄 내시되어 예산이 편성된 사업입니다.

예를 들어 문산읍 문산리·선유리, 파주읍 연풍리 등은 적용대상 지역이지만 인근 지역인 법원읍 대능리 및 금곡리 지역은 지원을 받지 못하며 교하동은 도심화 되었지만 접적 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등 수당 지급 시 미지원시설에 근무하는 종사자와 형평성이 크게 우려되며 역차별의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다고 판단되어 미지급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이에 2019년 7월 파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2019년도 9월 두 차례에 걸쳐 간담회와 자문단 의견을 수렴하여 처우개선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도부터 근속 수당과 명절위로금을 신설·지급하고 있습니다.

근속 수당은 현 소속기관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69개소 565명의 종사자에게 지원하고 있으며 명절위로비는 호봉제를 적용받지 못하는 지역아동센터와 아동 그룹홈, 여성시설 등 30개소 83명의 종사자를 대상으로 설·추석에 연 2회 20만 원 총 4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한양수 위원님께서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 보조금 반납과 시비 낙찰금액 및 반납내용과 경로당 임차지원 명시이월 금액인 6050만 원의 장소와 내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로당 공기청정기 보급사업은 당초 2018년 9월 중순 확정내시가 이루어진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물품 구입비가 총 2000만 원 이상이라 경기도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로 시일이 늦어져 2019년 명시이월로 사업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명시이월 후 2019년 2월 입찰을 통해 계약업체를 선정하였으며 총 897개사가 응찰하여 617대 총 5억 4432만 1000원을 낙찰금액으로 작성한 업체가 선정되었습니다.

이후 경기도와 협의를 통해 사업 기간을 2019년 12월 말까지로 연장, 남은 잔액을 경로당 신규 개소 시 추가 지원하기로 하여 12월까지 22개소 25대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며 당초 예산편성이 여유 있게 편성되었고 사업지침상 정해진 용도로만 사용이 가능하였기 때문에 집행잔액 2억 6592만 4000원을 반납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파주시는 부지확보를 못 해 경로당이 없는 읍면동 행정통·리에 임차건물을 확보하여 노인여가시설인 경로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임차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 이월된 6050만 원은 경로당이 없는 탄현면 법흥5리 지역으로 작년 두 차례 공유재산심의를 받은 바 있으나 건물주의 변심으로 계약이 성립되지 않아 2020년 명시이월된 상태로 현재 경로당 사용 가능한 건물을 물색하고 있으며 물건지가 확보되는 대로 임차비를 지원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한양수 위원님께서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사업, 저소득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사업,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 등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에 대해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사업은 경기도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지침에 따라 고등학생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에 자녀의 입학금 및 수업료 등 교육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교육비의 20%를 경기도와 파주시가, 80%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사업비 집행률이 64%로 낮은 이유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교육비 지원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맞춤형 교육급여 지원대상자와 2019년 2학기 고등학교 3학년 대상으로 무상교육정책이 시행됨에 따라 중복지원이 불가하여 다수의 지급제외자가 발생된 것이 원인입니다.

다음 저소득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사업은 학습재료비, 특별위로비, 체험학습비, 교육보호비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아동 1인당 월 2만 원 지원하는 학습재료비와 명절, 어린이날 등에 지원하는 특별위로비, 체험학습비는 90% 이상 집행하였으나 예체능 학원비로 지원하는 교육보호비는 2명만 신청하였습니다.

대상 아동 74명 중 중고등학생이 57명으로 선행학습 위주의 교과목 학원을 선호하여 예체능 학원비신청이 저조하였으나 올해는 적극 홍보하여 10명에게 지원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공기청정기 지원사업은 공기청정기 렌털료를 면적에 따라 월 3만 원에서 5만 원까지 지원하는 2019년 보건복지부 신규사업입니다.

2019년 사업비의 집행률이 저조한 이유는 예산이 하반기 5개월분에 한하여 배정이 되었고 2020년 연속사업 여부가 불확실하여 공기청정기 렌털계약 특성상 단기간계약을 할 수 없고 이에 따른 지역아동센터의 자부담이 우려되어 다수의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에는 계속사업으로 확정되어 현재는 기기구입으로 렌털이 필요 없는 2개소를 제외한 21개소 지역아동센터에서 신청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앞으로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목진혁 위원님께서 위기청소년 사례관리 실적이 목표 대비 73%로 저조한데 실적이 저조한 이유와 향후 개선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동 성과지표는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보호지원을 위한 지표로 파주시는 민간 및 청소년 관련 지역자원과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중독 등으로 위기에 빠진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위기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맞춤형 사례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내용으로는 위기청소년 상담 및 정서 지원, 학부모상담, 심리검사, 여가 및 문화활동 지원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 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2019년도부터 기존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실적관리시스템에서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프로그램 운영사업 실적관리시스템이 분리됨에 따라 학교 밖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례관리 실적이 산출에서 제외되어 목표달성이 부진하였습니다.

다만 위기청소년 사례관리 대상자 한 명에 대한 상담 및 서비스실적은 2018년 23.6건에서 2019년 34.9건으로 증가하여 사실상 지원대상자 개개인에 대한 서비스는 증가되었습니다.

또한 2020년부터는 여성가족부 위기청소년 사례관리 평가기준이 사례관리 인원수에서 사례당 지원실적으로 성과지표가 변경됨에 따라 향후 위기청소년에 대해 좀 더 심도있는 촘촘한 서비스를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안명규 위원님께서 파주시 공동묘지 현황 및 동화경모공원 파주시 묘역 운영현황에 대하여 서면으로 자료제출 요청하셨습니다.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도시발전국장 정명기입니다.

정회 전 박대성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한양수 위원님 질의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성과지표 추진율이 73.6%로 목표 대비 미달된 사유와 향후 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9월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용역의 중간보고 회의 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실행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보완 및 가로시설물 표준디자인의 실용성과 제작상 문제점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실행계획의 구체적인 자료를 확보하여 시범사업에 대한 설계내용추가 및 표준디자인 정비를 위한 실과소 협의 등, 과업 내용 추가에 따른 기간이 소요되어 2019년 12월 말 공정률은 추가분의 금액 대비 성과지표로 목표 80%를 미달하였으나 2020년 3월 공청회 개최 및 시의회 의견 청취, 5월 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심의·승인을 거쳐 예정대로 5월 12일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이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대지보상 특별회계와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지출액이 없었고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2200만 원과 기반시설 특별회계 1억 5900만 원 전액 예비비로 편성되었는데 집행실적이 없었던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대지보상 특별회계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도로에 편입된 대지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7조 도시계획시설의 매수청구에 따라 보상청구 시 지급하기 위해 운용하고 있습니다.

2018년도 대지보상 집행현황은 2017년도 집행 잔여 지분 1건, 2018년 신청 다섯 필지에 대해 보상 집행하였으며 예산액 10억 300만 원 중 9억 8200만 원으로 집행하여 집행잔액 2200만 원을 예비비로 편성하였으며 2019년도 당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재정비용역을 통해 해당 시설들에 대한 존치, 폐지 여부를 검토 중이었던 사항으로 매수 여부에 대한 검토가 불가하여 2019년도에는 집행하지 않았습니다.

2020년도에는 2019년도에 신청된 토지 중 존치시설 총 세 필지를 선정하여 연풍리, 문산리에 대해 보상을 완료하였으며 문산리 69-38번지 토지 및 건축물에 대하여는 2020년 6월 말 보상 집행 예정입니다.

다음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06년 7월 건축물의 건축행위로 유발되는 기반시설의 설치 및 정비 또는 개량행위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고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촉진함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게 함을 목적으로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연면적 200㎡를 초과하는 신축 건축물에 대하여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징수하였으나 2008년 3월 기반시설부담금에 관한 법률이 폐지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면서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서의 건축물의 건축 시에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 및 징수하도록 하였습니다.

따라서 건축허가 시 부과·징수한 기반시설부담금은 그간 기반시설의 설치 및 건축허가 취소 시 부담금 환급조치 하였으며 2014년도 이후 추가 환급 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현재까지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관리해 오고 있습니다.

적립된 잔액은 향후 대지보상 재원으로 활용하고 이후 기반시설 특별회계 폐지도 검토,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한양수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지원사업에서 1억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는 시제품 개발 및 홍보비 등은 지원을 통해 사회적기업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수익구조 마련을 위한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신청사업을 대상으로 경기도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대상을 선정하게 되며 사업예산은 시군별 사회적기업 수를 감안하여 경기도에서 일괄 배정하고 있습니다.

2019년도의 경우 1억 7800만 원의 예산이 배정되었으나 5100만 원을 집행하여 1억 27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되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상반기 경기도 사회적경제기업 사업개발비 1차 심사에서 5개 기업이 신청하여 3개 기업이 선정되어 사업개발비 5100만 원을 집행하였으나 하반기 경기도 심사에서는 2개 기업이 신청하였으나 파주시에는 미선정됨에 따라 집행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세 분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창호 기획경제국장님, 복지정책국장님, 도시발전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 검토할 시간이 필요할까요?

그러면 20분 정도 정회하고 오후 3시부터 다시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1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창호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여쭤보겠습니다.

자료 잘 받았고요, 기본경비에 있어서 부서운영비, 여비 등 행정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집행률이 낮다면 오히려 예산을 절감했다고 볼 수 있겠죠?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절감은 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럼 작년 결산심사 때 복지과에 질의한 게 있었거든요, 기본경비에 대해서.

큰 금액은 아닐지라도 각 부서별로 합치면 굉장히 큰돈이에요, 6억 원이란 돈이.

그 6억 원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재원을 다른 데 투자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데 총괄 부서에서 큰돈은 아니지만 총괄부서에서 집행률이 이렇게 된 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아쉬움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조금 아쉬움이 있습니다.

마무리 추경에 좀 감해서 그 예산을 투자사업으로 돌렸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다음 추경 때 신경 써주길 주문하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감사합니다.

그리고 회계과 결손처분 금액은 자치행정국에서 내일 듣기로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국에 질의하겠습니다.

자료를 보면 보조금 사업은 경기도에서 시군별 보조금 내시서를 확정해주어야 시군에서 사업비를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19억 원이란 잔액이 발생했잖아요, 혹시 이게 감액할 수 있는 사항이 추경 때라도 할 수 있나 생각했었는데 못하겠네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내시서가 없으면 보조사업은 시비만을 감액 할 수 없어서 감액내시가 돼야만 보조금하고 시비하고 매칭해서 같이 감액하거든요.

이효숙 위원 여기 자료 보니까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러면 안 되겠네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이효숙 위원 그러면 국도비 사업 중에 공모신청하는 사업도 있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공모신청해서 받은 사업비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 신청하는 사업이 많아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공모사업이 많지는 않고요.

저희는 거의 법적으로 보장급여가 있는 생계비나 기초연금, 아동수당 이런 것들이 대다수라서 크지 않습니다.

이효숙 위원 복지사업은 대부분 경상적 경비로 중앙정부나 경기도 보조사업 매칭비율에 따라서 시비를 편성하고 있어 잔액이 감액할 것으로 예측되어도 미리 감액할 수는 없는 것이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일방적으로 할 수가 없어서 감액내시를 보내달라고 해도 도에서 안 보내주고 그래서 이렇게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되는 사업들은 3회 추경 때 감액내시해달라고 요청을 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던 겁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니까 3회 추경 때 요청을 할 수는 있군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저희가 계속 전화로 우리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했으니 감액해서 내시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이번 3회 추경 때 정확한 수요를 예측해서 예산편성해서 향후에는 과도한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도시개발과입니다.

자료를 잘 받아봤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운영을 폐지한 사례가 있는 만큼 필요한 수요사업에서 사업이 없다면 일반회계로 전환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아니면 전환할 수가 없나요?

대지보상에 있어서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대지보상은 아직은 존치해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보상신청이 들어오면 보상해줘야 할 사항도 있고……

이효숙 위원 여기는 내년 2017년도, 2018년도 다 계속 사항이 있어서 집행을 했습니다.

그런데 2019년도에 운영사항이 없어서 집행을 안 했는데 이렇게 빈번하지가 않잖아요?

그러면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이것은 일반회계가 아니라 특별회계……

이효숙 위원 특별회계니까.

일반회계로 전환해서 할 수 없냐고요, 빈번하지 않으니까.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이것은 그대로 존치해야 하는 사안이 법상 보상을 해줘야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요.

특별히 일반회계로 해야 될 사항은 안 됩니다.

이효숙 위원 법상 안 됩니까?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예.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호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답변서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에 오전에 질의드렸던 내용은 세입세출 총괄표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에 질의드렸는데 자세한 보충질의할 내용 있으면 문화교육국에 다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업지원과 당초 용역에 포함됐으나 과업이 대폭 축소돼서 용역을 진행했다고 그러는데 축소된 사유가 어떤 사유 때문에 거의 50% 가까이 축소됐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당초에 조금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한 것도 있고요.

과업지시가 신재생에너지로 포커스가 복합적으로 맞춰져야 됐던 사항이었던 것이고요.

거기에서 연료전지사업을 별도로 하겠다는 과업을 당초 과업지시서에 빼버리는 바람에 예산이 감됐습니다.

그 부분을 감액됐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도시개발과 기간이 소요돼서 12월 말까지는 80% 미달됐으나 이월돼서 100% 완료했다는 것이죠, 내용은.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네, 그렇습니다.

100% 완료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질의드렸던 내용 중에 제가 좀 관심 있어서 보충질의 때 질의드린다고 했는데 봉일천 280번지 이번에 도시계획분과위원회에 심의로 올라왔었죠?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네, 올라왔었습니다.

박대성 위원 제가 왜 이 질의를 드리냐면 전년도에 여기 제 지역구니까 이분들이 저한테 한번 찾아왔었어요, 민원을 가지 고.

그래서 지역구 의원이니까 해결하려고 그때 산림농지과든가 불러서 담당팀장님, 과장님 이야기했는데 그동안 진행과정을 보니까 2013년도부터해서 건축허가 불허가, 2016년도 건축허가 불허가 났고 또 2017년도 이분들이 행정소송을 했고 그래서 원고패소 판결을 받았고, 시를 상대로.

2차에 걸쳐서도 판결을 받았는데 기각됐고 또 2019년도에도 개발행위 불허가, 2020년도에도 개발행위 허가 재신청했지만 재심사 여지가 없으므로 안 된다고 이렇게 결론이 났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제가 도와드릴 방법도 없고 해서 돌려보냈는데 최근에 우연치 않게 한양수 위원님 방에 가서 이 자료를 봤어요.

‘어, 이것 그게 아닌가?’ 생각을 했었는데 이게 다시 심의 올라온 것이죠?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먼저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제가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마는 사전에 2월에 재허가 신청이 됐습니다, 개발행위허가가요.

어떠한 의도에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때 말씀드리기는 행정의 변화는 없지만 패러다임이 과거에는 감사방향이라든지 이런 것도 왜 해줬냐는 측면에서 지금은 왜 안 해줬느냐 그래서 적극 행정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적극행정을 한 사항에 대해서는 면책도 해준다는 중앙부처라든지 방향지침도 있어서 민원인이 장기 고질적으로 계속 신청이 되고, 불허가되고 그러니까 그것을 해결해주려는 측면에서 그렇게 상정되지 않았나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런데 제가 불과 몇 개월 전에는 절대 안 된다고 해서 저도 돌려보냈는데 그래서 행정의 일관성이 없지 않나하는 의미에서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사안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감을 합니다마는 또 한편으로 봐서는 민원인의 입장에서는 해결을 하려고 나름대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이 있다면 그것을 반영한다든지 하는 그런 생각에서 그랬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이번에 결과는 어떻게 났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이번에 그대로 의미가 없고 도시계획위원회에서도 자문의 의견이 없고, 기존에 불허가 났고, 행정소송도 패소했기 때문에 위원들께서도 어떤 심의결과에 대한 의미가 없다고 해서 중재했습니다.

그래서 민원에 대해서는 농지전용 협의 불허가 처분했습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도시발전국에 질의드리겠는데요.

운정 A35, 36, 37블록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안 드릴 수 없습니다, 지역구 의원이기 때문에 안 드릴 수 없는데.

이 지구단위 계획을 변경한 절차 그리고 절차 중에서 지구단위계획 변경 시에 어떤 지역주민들이나 인근 주민들 의견을 수렴하고, 청취하는 단계 그 절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위원님께서 양해해주시면 담당과장이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네, 괜찮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도시개발과장 신정하입니다.

박대성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구단위계획은 사업시행자 제안자가 파주시에 신청하면 부서협의를 거쳐서 관련 법 저촉 여부를 검토합니다.

거기서 그런 사유가 없으면 인터텟 공고라든가 도보에 14일간 고시하게 되어 있고요.

고시 이후에는 도시계획심의절차, 지구단위계획 공동위원회 심의절차를 거쳐 최종 결정고시하는 그런 절차를 이행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주민의견 청취하는 단계가 있는데, 이게 신문공고 내죠?

신문공고 내고, 홈페이지 개재하고, 읍면동 게시판에 게시하고 그렇게 세 가지 하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네, 맞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주민들 의견을 자기 지역에 어떤 개발이 되고 하는 것을 누가 얼마큼 관심 가지고 항상 시청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고, 신문을 항상 관심 있게 보고 얼마나 있겠습니까?

실질적인 지역주민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그런 절차가 너무 좀 요식행위지 않냐.

법률적 한계 내에서만 시행하고, 여기 운정 산내마을 6단지나 8단지 주민들이 가장 분노하는 부분들이 그 부분이거든요.

어떤 좀 적극적인 행정 그런 부분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새로이 결정하고 농지나 어느 특정지역이 신규로 개발되는 그런 지역 같으면 토지주에 대해서 등기우편을 다 발송합니다.

해서 주민들의 의견이나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데 신도시같이 일단 계획된 도시 안에서는 다소 그런 의견청취 부분이 계획된 도시 안에서는 상당히 간소화되고 토지주나 주변에 대한 것은 법률상에 절차만 저희가 이행하고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박대성 위원 최근에도 현지감사 나갔을 때 그 인근주민들이 나와서 의견을 개진하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실질적으로 시에 책임 있는 사람들은 시민들을 만나지 않으려고 하고 이용욱 의원, 안명규 의원, 이성철 의원 셋이 가서 시민들을 대면했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좀 시 집행부에 실망감을 안 가질 수 없었습니다.

적극적으로 시민들을 대면하고 시의 어떤 입장을 이야기 하고 대책을 시민들한테 먼저 말씀드려야 할 시 집행부가 그 자리를 회피한다는 건 저는 좀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현재 업무가 팀 자체가 평화기반국으로 6개월 전에 넘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쪽에서 의사결정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고요.

그 당시에 제가 전임 부서장으로 나가긴 했는데 그때 평화기반국장하고 담당과장은 배석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도시산업 상임위에 행정감사 시 여러 위원들이 수많은 대책을 촉구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여기서 더 이상 질의하는 것도 참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시에서 생각하는 대안은 어떤 게 있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종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자체가 평화기반국으로 넘어가 있지만 저희도 간과하지 않고 그 부서와 협업해서 주민들의 지금 불편한 사항이 다소 해소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모색 한번 해보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나머지 부분은 주택과라든가, 평화기반국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호 박대성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조인연 위원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창호 조인연 위원 질의해주십시오.

조인연 위원 국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기획예산과 잉여금 늘어난 것에 대해서 질의드렸는데 원인이 ‘최근에 잉여금 과다발생은 2019년도까지 이어진 수출호조 법인실적과 주택시장 활성화 원인으로 교부세 조정교부금이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라고 답변해주셨는데요.

중앙부처가 교부세를 지자체에 늘려주는 이유에 대해서 설명한 게 있는데 그것을 먼저 전제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정 형평화 기능 강화를 하겠다.

지역 균형발전을 위하여 대표적 낙후지역 성장촉진, 접경 및 폐광지역 수요를 확대하기 위해 자치단체에 대한 추가 재정지원을 하겠다.

두 번째 낙후지역 발전을 위한 보정수요를 강화하겠다.

성장촉진지역, 접경지역 등의 발전을 위하여 기존 보정수요의 가중치를 10% 확대 10%에서 20%로 해당 자치단체 발전을 실질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확대하겠다.

세 번째 규제지역 면적과다단체 가중수요를 반영하겠다.

자치단체 행정구역 면적에 비해 개발제한구역,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의 규제지역 면적이 과다한 경우 해당지역이 감수해야 할 기회비용이 클 뿐만 아니라 발전사업 추진에 상당한 애로가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해당면적 비율의 구간에 따라 기존의 산정수요량의 10%에서 50%까지 가중되도록 개선하겠다.

이게 지방정부의 교부세나 교부금을 부과하는 기준이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답변에서는 아마 이게 지방정부하고 중앙정부하고 판단이 다를 수는 있겠지만 주요원인에 대해서 수출호조 법인실적, 주택시장 활성화 등으로 교부세가 큰 폭으로 늘어서 증가했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또 전제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파주시 통합재정수지가 2016년, 2017년, 2018년 계속 좋아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채무잔액도 2014년부터 2018년까지 0원으로 왔고, 지자체 부채비율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파주시 재정건전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 같습니다.

현재 잉여금이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 행안부가 분석해놨습니다.

왜 잉여금이 늘어가는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지난 5년간 세입액의 증가추세가 뚜렷하게 이어지는 상황임에도 상당 수 지방자치단체가 증가추세에 따른 전망치에 훨씬 못 미치는 세입예산을 편성하거나 2, 3년 전에 세입 결산보다는 오히려 훨씬 낮은 수준에서 형식적이고, 보수적인 추계를 관행적으로 반복하고 있어 세입예산을 크게 초과하는 세입 결산액이 결국 순세계잉여금으로 쌓이고 있다.’ 이게 행안부 지방재정분석을 해놓은 결과입니다.

그런데 현재 파주시가 파악하는 것하고 중앙정부가 파악하고 것하고 잉여금이 왜 늘어나는지에서 완전 다릅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지금 조인연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은 다 맞습니다.

건전한 재정은 그 당해 세입은 익년도 세출에 잡히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듯이 정부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잉여금을 어떻게 보면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보관하고 있는 실정이고 잉여금을 좀 쌓아놓고 있는 실정은 맞습니다.

파주시도 현재 그 원인으로 보면 목적은 교부세를 많이 지원하는 목적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낙후지역 성장촉진, 균형발전 차원에서 쓴다는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파주시는 산적한 현안사업들이 많고 또 지금 어떻게 보면 기존에 있는 것 현재 추계로 보시면 예산을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기존에 예산대로 턱없이 부족한 게 아니라 몇 천 억 원씩을 늘려 왔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2배 이상으로 늘리는 것은 어떻게 보면 또 향후 백년대계를 바라보면 이것도 어떻게 보면 있을 때 좀 아끼라고 이런 차원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말씀하신 대로 교부세나 조정금이 정부에서 지방자치단체로 많이 내려준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러한 목적에 의해서 내려준 것이지만 지방자치단체가 나름대로 움츠리고 조금은 아끼려고 잉여금이 발생하고 또 재정안정화기금으로 보관해 놓은 게 사실입니다.

저희도 그동안 재정안정화기금 1000억 원씩이나 보관했지만 지금 어떻게 보면 다 썼어야 하는 게 맞죠.

현재 위원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나 공원, 북파주 발전을 재정을 투입하는 것도 좋은 말씀입니다만 조금 그래도 나름대로 잉여금 아껴서……

조인연 위원 국장님, 제가 단적으로 말씀드릴게요.

낙후지역 이런 것 위해서 교부금 늘어났으면 거기에 써야 하는 게 당연한 것이지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인정하시는 것이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저 개인적으로는 인정합니다.

그런데 시 집행부의 기조는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하여튼 교부세 늘어난 게 그런 목적 때문에 늘어났기 때문에 그 목적대로 써야 한다는 건 지방재정법에 있습니다.

그게 원칙이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잉여금도 행안부가 권장하는 순세계잉여금 수준에 저희도 맞추어 왔기 때문에 법상 문제는 없습니다.

조인연 위원 제 의도는 아마 아실 거예요, 국장님도.

앞으로 그렇게 가실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네.

조인연 위원 그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파주시가 현재 재정건전성 계속 좋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물론 돼지열병이나 코로나 때문에 주춤대는 건 있습니다.

그러나 예산이란 것은 특별한 사안에 맞춰서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면 파주시를 또 여기 다 파악을 해놨습니다.

‘건전성에 대한 과도한 강조가 지방자치단체의 능동적인 지역사업 추진동기를 약화시키는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해서 그건 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지역투자 및 전략사업 추진과 재정관리 건전성에서 균형을 유지하도록 견인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저는 이런 차원에서 최종환 시장님의 올인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건전성만 강조할 것이 아니고 공격적인 투자, 이렇게 어려울 때는 더더욱이 그렇게 가야 하는 것이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낙후지역 때문에 교부세나 이런 것 늘어났는데 거기다 써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고 보기 때문에 합쳐서 앞으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펴야 된다, 길 뚫어주십시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더 이상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네.

조인연 위원 두 번째로 기획예산과 보통교부세, 일반보조금 관련해서 현재 지방세 징수실적이 2017년도부터 계속 떨어지고 있거든요.

이게 아마 LG필립스 때문에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원인은 그렇고.

제가 질의드린 요지는 이렇게 지방세가 떨어지고 있는데 기획예산과나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대응해야 하고, 왜 떨어지는지, 산업구조가 어떻게 변하는지는 어느 정도는 파악하고 계시는가에 대해서 질의드린 것이거든요.

왜, 떨어지는 겁니까, 지방세 떨어지는 이유.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지금 전체적으로 보통교부세나 조정교부금은 계속해서 상향해서 왔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주춤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나 도비를 많이 확보한 것도 지방자치단체의 능력입니다.

현재 추세를 보시면 계속해서 2배 이상 2016년도에 비해서 교부세도 2배로 늘었고요.

조정교부금도 거의 2배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 집행부가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현재 지방세 부분도 사실상 계속해서 늘어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운정신도시부터 시작해서 굵직한 기업으로 인해서 그래도 파주는 지금까지는 넉넉하게 세수를 편성해서 세입을 잡을 수 있었지 않나 보고 있고요.

운정3지구가 다 끝나고 나면 파주는 교부금이나 교부세도 거의 정체될 것이고 그다음에 세수 또한 상대적으로 늘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지금 긴축재정 조금 여유 있을 때 다 쓰는 것보다는 재정안정화기금 이런 것을 아끼는 방안도 있습니다.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LG가 어렵습니다.

법인세 보통 1년에 한 500억 원씩 들어오던 게 지금 그런 것을 좀 감면해 주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LG가 나름대로 자구책을 찾고 있고, 저희도 기업을 독려해서 지방세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동료 위원님들 질의한 다음에 보충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호 조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먼저 기획예산과 성인지 예산 지금 59.1%의 목표를 달성했다, 부진원인 아프리카돼지열병, 기타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개선방안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아직까지도 위원회 구성에서 남녀 성비 비율이 아직도 부족한 곳이 굉장히 많이 있고, 사업을 하는 데 있어서 여성 참여율이 굉장히 저조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주차면수라든지 화장실 남녀 구분에 관한 것들도 아직도 많이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은 성인지 예산, 성인지 감수성, 젠더감수성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시고 이것을 목표를 좀 끌어올려야 할 상황이라고 보이고 있어서 조금 더 노력해주시기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다음에 교육 같은 경우도 작년에 100명이 참석했다고 얘기했습니다.

물론 작성하시는 분하고 그분들한테 필요한 컨설팅 교육이겠지만 예산뿐만 아니라 성인지 교육도 많이 늘려주셔서 우리가 다른 시군보다는 좀 앞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같이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리고 두 번째는 회계과에 지적사항 9건하고 개선사항 7건에 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그중에서 아직도 추진 중인 지적사항 2개 불법건축물 이행강제금 징수, 이 부분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민간인들이 뭐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있냐면 공공기관의 위법건축물은 유예해주고 있으면서 민간시설의 위법건축물들에 대해서는 너무 강하게 밀어 붙이고 있다, 형평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죠.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이 부분은 제가 답변하기는 어렵습니다.

소관 부서가 있기 때문에요.

한양수 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민간인들 입장도 생각해주시고 특히 안전에 관련돼서 위법건축물이 있는 부분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그 방안을 마련해주셔서 양성화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는 게 어떻게 보면 안전관리, 사고예방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으니까 이것도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이 사항은 제가 아는 선에서 좀 말씀드리면 그동안에 축사 양성화도 좀 해줬고요.

계곡에 있던 무허가 음식점도 사실상 양성화 다 됐던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음으로 양으로 무허가로 해서 건축을 하든, 축사를 하든, 영농을 하던 사항에 대해서는 파주시뿐만 아니라 지자체가 양성화해서 적극적으로 구제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발생한 것에 대해서는 법을 위반한 것에 최근 것은 강제집행하는 건 맞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러면 공공기관부터 먼저 하셔야죠.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공공부터 먼저 앞서서 불법 자행하지 않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래서 민간인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리고 복지정치정책과 질의한 사항 중에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지 근무수당 전액반납, 사유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수를 위해서 이것을 받을 수가 없었다, 아니 받았지만 반납할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했는데 이 강제사항을 억지로 배정해준다고 받아야 하는 것인지요, 국장님.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처음부터.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처음에는 안 받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또 내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내려 왔을 때는 예산에 편성할 수밖에 없었고 그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고심을 많이 했습니다.

도에도 지자체 우리 현재 실정에 맞지 않는 그런 근무수당이다 이것은 이렇게 집행하면 오히려 불만의 면이 더 많다, 못 받는 사람이 훨씬 많기 때문에 그런 것을 얘기했음에도 도에서 받아주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에 이렇게 세웠다가 전액 반납하게 된 사연이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다른 시군에도 그럼 전액 반납한 곳이 혹시 있나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안산시가 전액 반납했다고 합니다.

한양수 위원 벽지가 없으니까 그쪽은 그럴 수 있는데.

하나 문제가 되는 게 15개소 79명의 종사자는 사실 해당돼서 받을 수 있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의 혹시 민원은 없었어요, 모르니까 또.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그분들의 민원은 없었습니다.

한양수 위원 알았으면 아마 민원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거기까지 가지 않아서 이런 것들이 참 경기도에서 준다고 다 받을 수 없는 것들이 좀 문제이긴 할 것 같아서 강하게 담당국에서 처리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지금 이것과 맞물려서 다른 이야기가 될 수 있는데 고양시에서 보면 요양시설 같은 경우도 사실은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기 시작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회복지 쪽에서 조금 더 확대할 필요성은 있다고 보이는 것도 있어서 참고삼아 말씀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한양수 위원 그리고 노인장애인과 관련해서 혹시 파주시 관내 경로당이 아직 없는 지역이 있나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네,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몇 군데나 되죠?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정확한 현황은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파악해서 알려주시고요.

이분들이 지금 대지가 없어서 못하시는 건지 다 임차를 해드릴 수 있는 상황인지 그것도 더불어서 같이 데이터를 함께 해서 제출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여성가족과에 대한 것들 나와 있는데 지원사업들 공기청정기가 조금 더 여유가 있긴 해서 지역아동센터도 다 들어가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전에 첫 번째 이야기 중에서 저소득 가정위탁아동 학습활동 지원사업 중에서 예체능 학원비를 지원하는 교육법인은 2명밖에 신청하지 않았다고 하는 이 부분이 굉장히 답답한 부분이긴 합니다.

선행학습이라든지 주로 주입식 교육에만 많이 매달려 있고 사실은 그들이 원하는 예체능 학원 가는 곳은 거의 없어서 이 부분에 홍보가 적게 됐다든지 하는 부분이 있으면 조금 더 홍보를 확대해서 예체능 학원도 아이들이 많이 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렇게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고,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에 사실 코로나19도 그렇고 안에서 생활해야 하는 곳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데 이게 공기청정기뿐만 아니라 석면이라든지 실내 공기질 검사라든지 많은 혜택을 주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석면에 있어서는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전체 시설에 혹시 지역아동센터에 석면으로 되어 있는 곳이 파악이 될까요, 이것도 지금 안 되시면……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지금 파악하고 있는 건 없고요.

확인해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알겠습니다.

마지막에 도시재생과 사회적 경제기업에 관한 이야기였습니다.

여기에 보면 예산이 많이 남아서 반납할 수밖에 없었는데 처음에 5개 기업이 신청해서 3개가 선정됐다, 그래서 5100만 원밖에 사용을 못했고 하반기에도 마찬가지로 2개가 신청했는데 미선정됐다, 2개 다.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됐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2개가 미선정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절차를 좀 말씀드리면 도에서 사회적기업 시스템에서 사회적기업만이 사용하는 시스템에 입력하면 그 사회적기업에서 신청하게 되는데요.

1차로 시군에서 현장 실사를 하고 2차에서는 도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선정이 안 됐다고 봅니다.

한양수 위원 선정이 안 됐는데 왜 안 됐는지, 그 이유가.

예를 들어 서류가 부족하다 아니면 사업의 내용이 부실하다든지 그런 내용이 있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그것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했는데요.

신제품 개발에 대한 사업계획이 미비했던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지금 혼자서 하기 버거워서 혹시 탈락될 수 있으니까 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서 서류를 신청할 때 도움을 주거나 그런 방법을 연구해서 이왕 신청하게 되면 다 선정될 수 있도록 집행부의 도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도와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호 한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기획예산과 관련해서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도입되고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한편으로 공무원 분들에게 추가적인 업무 부담을 초래하고 있다고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성과목표와 성과지표의 개발, 측정도 어려울 것이고, 성과측정 결과가 또 감사대상으로 악용될 수 있다는 소지가 있을 수도 있고 이로 인해서 일부 공무원 분들께서는 어떤 소극적 입장을 지닐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도입된 후에 한편으로 사업부서하고 그리고 예산담당자하고 이해와 공감이 부족한 것도 보이고 있거든요.

이로 인해서 또 예산 부서의 잦은 조직개편으로 인해서 성과관리, 성과목표, 성과지표를 일관성이 좀 어렵지 않나 생각합니다, 본 위원은.

그래서 성과주의 예산제도가 조금 전문성 있고 체계적으로 안정되기 위해서는 담당하시는 공무원 분들의 인식변화하고 전문성 제고를 위해서 교육과 지속적인 홍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한 인센티브가 주어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무원의 공익에 대한 업무를 계량화하기가 그동안에 어려웠습니다.

어렵고 본인들의 지표를 산식으로 만들어내기 어렵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만들고는 있습니다만 그게 제3자가 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도 사실이고 그것을 평가하는 평가부서도 산식개발이 어렵다 보니까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나 성과에 대한 보상이 못 따라 갔던 게 사실입니다.

현재 말씀하신 사항을 충분히 공감하고 그러한 지표산식이라든가 그것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리고 답변서에 향후에는 현재까지 쌓아온 데이터 등을 바탕으로 보다 합리적인 수준에서 목표치가 설정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이게 정보관리시스템을 도입하거나 구축하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야 하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그래서 현재 코로나 이후에 포스트 코로나, 코로나 이후의 행정의 변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디지털 뉴딜, 그린뉴딜 정책에서 파주시가 1차 보고회 때도 빅데이터 관리 전문부서 조직이 있어야 된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각종 경제지표 등 현재 이렇게 말씀하신 모든 데이터를 총괄해서 집계를 낼 수 있는 전문조직을 구성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서가 뒷받침된다면 빅데이터 산식개발에도 도움이 되리라고 봅니다.

목진혁 위원 그렇게 구축돼서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이 하루빨리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다음에 청년일자리하고 청년위원회 이 부분에서 조금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청년위원회 또는 청년일자리 위원회 구성을 하고나서 어떤 토론회나 또 다른 정책개발이 제대로 되지 못한 점이 아쉬운데 청년 위원 중에 경기도에서 주관하는 2020 청년기반조성사업에 공모해서 500만 원의 공모금을 받은 사례도 있습니다.

시에서도 이렇게 차라리 공모를 해보면 어떨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청년위원회를 지난 연말에 구성했고요.

올해 한 번밖에 회의를 못 했지 않습니까?

이 코로나가 핑계가 될 수 있고요.

사실상 핑계죠, 더 적극적으로 현재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다양한 개발을 통해서 청년들하고 또 의견을 소통하고 하는 게 필요하지 않았나 봤고요.

하반기에 현재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대로 디지털 토론, 유튜브 토론 이런 식으로 공모사업을 통해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올해 예산 된 것 적극적으로 소진하도록 하고 청년들의 의견을 다양한 루트를 통해서 반영해 보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렇게 해주시면 아무래도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일자리사업 중에서 유형1이나 참여기업 업종과 청년의 선호업종 괴리에 따른 이런 괴리 부분이 많이 좁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그다음에 안명규 위원님께서 아마 이것을 질의하시려고 했었던 것 같은데 지금 자리에 안 계셔서 일자리정책과 청년일자리 유형 중에서 류재은베이커리 사업 관련해서 파주시 홍보채널을 통해서 했는데 지금 파주시 홍보채널이라면 어떤 것을 의미하고 있을까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지금 파주시 홍보채널은 홍보담당관이 나와 있습니다만 파주소식부터 시작해서 유튜브 채널까지 다양한 루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방송, 언론 쪽을 통해서 현재 계속해서 류재은베이커리하고 협업해서 파발빵을 만들었지 않습니까, 현재 각종 언론매체에 노출되고 있고 오늘도 류재은베이커리 쪽에 MBC에서 다큐멘터리에 촬영 나간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양한 언론방송 쪽에 노출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또 인플루언서나 이런 부분들로 활용하면 더 좋을 것 같고요.

피드백을 혹시 받아보신 적은 있으신지요?

항간에는 너무 고가전략으로 가지 않았나 하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분석해놓은 데이터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분석데이터 다 해놨고요, 현재 말씀하신 대로 하나는 ‘괜찮다’ 맛도 있고 가격도 적당하다는 의견이고요.

말씀하신 대로 맛은 괜찮고 포장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비싸지 않느냐 하는 건데 현재 실무자들이 계속 토론을 하고 있는데 일단 한시적으로 비싼 고가로 경쟁력을 해보고 이게 안 먹혔을 때 천안호두과자처럼 싼 것도 강구하는 방안으로 검토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투 트랙으로 고품질로 가는 1개 트랙하고요, 대중화로 가서 싸게 박리다매식으로 많이 파는 투 트랙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보육청소년과 관련해서 위기청소년 사례관리 실적 지금 위기청소년들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청소년들, 청년들이 감사하게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청소년들 같은 경우는 핸드폰을 많이 이용하잖아요?

핸드폰을 활용한 인플루언서, 유튜버들, 크리에이터를 활용해서 이런 것들을 프로그램을 다양화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저도 그 필요성을 느끼고 있습니다.

요즘 어린아이들이 되고 싶은 1위가 유튜버였기도 했었고, 유튜브를 활용해서 많은 것들을 정보를 득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게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고 있고요.

코로나 때문에 비대면 그런 프로그램이나 사업들이 많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아직은 작지만 이번에 코로나 사태 때 문화의집이나 상담복지센터가 제대로 대면교육을 못하니까 작게나마 당사들이 유튜브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영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볼 수 있게 하는 그런 시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앞으로 유튜브에도 올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유명한 유튜버나 그런 분들과 연계해서 할 수 사업을 발굴하면 보다 더 영향력이 클 것이란 생각을 합니다.

목진혁 위원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이 프로그램이란 자체가 청소년들은 매번 바뀌고 있거든요.

바뀌는 시대에 맞춰서 또 청소년들 눈높이에 맞춰서 다양한 프로그램이 지원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호 목진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16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회의중지)

(16시0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창호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조인연 위원 조인연 위원 질의하고자 합니다.

○위원장 최창호 조인연 위원님.

조인연 위원 국장님, 제 질의를 이제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질의는 많이 있지만.

일단은 제가 꼬투리 잡으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기획예산과 답변서를 보면 잉여금 관련해서 ‘우리 시는 잉여금이 재정에 큰 버팀목 역할을 하며 각종 지원책을 적기적소에 투입할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 말은 심정적으로는 이해합니다.

다만 잉여금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지방재정법 7조 회계연도의 독립원칙을 위반한 거거든요.

법을 위반하는 것이 마치 다행이라는 식의 답변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국장님,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도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는 안 되는 거거든요.

또한 잉여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맥락 속에서 공무원들이 일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국장님, 말씀하실 거 있으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갑합니다.

잉여금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어떻게 보면 지방재정은 가계의 저축하고는 별개입니다.

가계에서는 여유가 있을 때 적금을 붓고 저축을 하는 게 맞습니다마는 지방재정은 그 당해 연도의 세입은 익년도의 세출로 잡는 게 맞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게 지방재정법 7조입니다.

마무리 지으면 저는 기획경제국장님 오시면서 파주시 기획재정이 더 발전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파주시 재정사항을 다 파악해 놓은 자료입니다.

이것을 보면서 국장님이 잘 파악하고 계시리라고 생각하고 답변내용은 좀 부족하지만 그렇게 믿고 갈 거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잉여금이 발생한 이유가 답변하신 내용과 같다고 하면 북파주에 정말 신경 많이 쓰셔야 된다 이런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국장님,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용역이 거의 다 끝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연차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 매입방안을 검토해 나가고 잉여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호 조인연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보충질의 더 하실 분 있으십니까?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도시개발과에 답변서 받은 것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대지보상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일반회계로.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2018년 3월 법률이 폐지되고 여기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로 대체되면서’ 되어 있어요.

그런데 ‘2014년 이후 추가 환급사유가 발생하지 않아’ 이렇게 나왔습니다.

2014년 이후 추가 환급사유가 발생하지 않고 또 나올 수도 있다는 얘기인가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아닙니다.

기반시설 특별회계 자체가 법이 폐지되었고요.

부담금을 저희가 부과도 안 하고 기존에 남아 있던 것에 대해서는 향후 대지보상재원으로 활용하겠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특별회계를 폐지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효숙 위원 전부터 계속 말이 오고 갔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검토하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적극 추진하시도록 주문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예,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파발빵에 대해서 설문조사 봤는데 제가 처음 받아봤을 때도 과대포장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포장이 선물을 받았을 때는 참 좋아요.

참 세련되고 좋은데 파주 로고가 붙어 있는데 여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너무너무 과대포장을 해서.

이중 칸으로 되어 있는데 종이로 해 놓고 위에만 그냥 깔려 있는 상태거든요, 6개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파주 로고가 있는데 이런 식으로 과대포장하면 안 되지 않을까, 우리 시에서 하는 일인데.

창업지원금으로 하는 건데 이 부분을 빨리 검토시켜야 되겠다는 생각이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잠깐 쉬는 시간에 목진혁 위원님께서도 주문 주셨던 사항입니다.

청년들이 청년점포를 운영할 때 가격이 너무 비싸면 대중이 접근하기 어렵지 않겠나.

좋은 지적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투 트랙으로 청년들이 청년점포를 만들어 나가거나 푸드트럭에서 판매하는 쪽은 저가로 맞춰나가고.

사실상 그런 것은 있습니다.

선물용으로 줄 때, 우리가 타 지방자치단체를 방문하거나 손님들이 왔다 갔을 때 들고 가는데 고급스러운 류재은베이커리가 협업한 포장, 현재 과대포장이라고 말씀하셨는데 포장 안에 양을 좀 더 늘리거나 맛을 좀 더 특화시켜서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서, 선물용은 비싸면서 고급지게 만들고요.

서민들이 직접 사서 먹거나 이런 것은 싸면서 고품질로 할 수 있게끔 노력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선물용 빵은 모두 맛있다고, 만족도가 좋거든요.

직사각형 상자에 넣은 빵은 좀 더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모두 조금 그렇다고 하니까 개선해서 아까 말씀하신 5000원, 1만 원 이런 식으로 포장을 달리 해서 하고 질 좋게, 조금 그것은 개선해야 된다고 봅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파주의 대표 빵 하나가 만들어진 게 시작 단계이고 계속해서 의견 조율해 가면서 가격도 맞추고 하면서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청년창업이니만큼 처음이니까 각별히 신경 써 주셔서 꼭 성공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호 이효숙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한양수 위원님.

한양수 위원 저는 전체적인 것을 말씀드려서, 기획재정국이 오늘이니까 한 가지 주문사항이 있습니다.

우리가 성과지표 목표를 가지고 달성하는 것은 굉장히 잘 되어 가고 있고 눈에 보이고 있는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해서 성과지표 말고 사회적 가치 지표도 서서히 만들어서, 처음부터 하기 굉장히 어려울 거라는 생각은 들고 있으니 어느 한 과든 한 국을 정해서 사회적 가치 실현 해서 우리의 책무, 시장은 공공기관 및 사회적 경제 기업 등에 사회적 가치 실현과 활성화를 위한 지원 및 시책 개발을 위해 노력해야 하고 각종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함에 있어서 사회적 가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조례에 따라서 우리 파주시도 어렵지만 시작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십사 부탁드립니다.

어렵죠, 그렇지만 시행을 할 수 있는 준비과정을 거쳐서 한 국이라도, 어려우면 한 과라도 사회적 가치 부분에 있어서 지표를 개발해 주시면 어떨까 싶은데.

어떠신가요, 국장님?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말씀하신 사회적 가치 부분이 개념이 확 와 닿지는 않는데 숙지하고 전담할 수 있는 부서를 지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래서 조금 앞서가는 파주가 됐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고요.

그리고 보육청소년과에 하나 주문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시립어린이집이 1년에 몇 개씩 늘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리모델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고 있는데 안타까운 것은 예산이 부족해서 그해 못 쓰고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그것을 쓰고 나서 나중에 처리해야 되는 부분이 없도록 리모델링이나 교재고구에 있어서 정확한 산출근거를 갖고 준비를 완벽하게 해서 원장님들이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예산에 철저를 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것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국장님.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알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호 한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기업지원과 에너지자립 실행 관련해서 질의하셨는데요.

월롱면 도내1리하고 문산 운천1·3리에 연료전지발전소를 건설한다고 하시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최창호 농촌마을에 도시가스를 공급할 목적으로 파주시에서는 하시는 거고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이게 협업에서 상생인 겁니다.

동서발전이나 이런 발전 쪽에는 태양열을 하고요, 그 수익금의 일부로 도시가스를 보급해 주는 거죠.

○위원장 최창호 이게 사실은 100메가와트 이상은 환경영향평가 대상인데 그 이하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수소연료전지발전소가 환경영향평가를 받은 예가 없어요.

거의 50개 가까이 준비하고 또 하고 있는데.

강릉에 폭발사고가 있고 이런 안전사고가 여러 건이 있었는데.

부평 같은 데는 아파트 단지하고 몇 백 미터 떨어지지도 않은 데다 친환경이라고 실시하고 이러는데 여기는 마을 주택하고는 거리가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마을에서는 이격 좀 되어 있고요, 산중턱 쪽에 있고요.

이 사업 할 때 마을하고 다 상생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안전상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위원장 최창호 국장님, 혹시 수소를 생산하는 방법을 알고 계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창호 수소를 생산하는 게 부생수소라고 해서 석유를 정제하거나 철광석을 제련할 때 나오는 것이 있고 또 전기분해하는 방법이 있고요.

가장 좋은 것은 전기분해 방법인데 우리가 두 군데 실시하려고 파주시에서 하는 것은 개질기에 의한 수소 생산 방법이에요.

천연LNG가스에서 메탄 성분에서 열을 가해서 수소를 분리해내는데 수소에서 연료전지로 발전하는 이 부분은 친환경인데 개질기로 수소를 분리하려면 불을 때야 해요, 가스를.

그렇지 않으면 원자력발전소에서 남은 폐열 갖고 하면 이산화탄소가 발생이 안 되는데 이것은 친환경이라고 해도 우리가 하는 방법은 이산화탄소가 상당히 많이 발생하는 방법이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제가 기술적인 것은 깊이는 모르니까 담당국장이나 담당팀장이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창호 그래서 앞으로 탄소 거래가 있기 때문에.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사실상 저희는 지역의 환경하고는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검증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창호 우리 시에서 추진하는 이 방법은 천연가스 들어오는 것 일부를 태워서 수소를 분리해내서 발전하게 되어 있는 방법이라 앞으로 탄소 거래나 환경 관련해서 이것은 파주시에서 무조건 친환경이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자세히 검토해서 실시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충분한 설명을 위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양해해 주시면 담당팀장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기술적인 건 직접적으로.

○위원장 최창호 전문가가 앉으신 거죠?

○에너지팀장 한재희 기업지원과 에너지팀장 한재희입니다.

말씀하신 연료전지 사업 같은 경우는 정부의 정책사업으로 세종신도시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파주시에서도 크게 문제없는 것으로 검토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창호 제 얘기는 수소에서 전기 생산하는 것은 친환경인데 수소를 생산하는 과정이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파주시에 소각장도 있고, 우리가 잘못하면 파주시에서 나중에는 탄소배출량을 사야 되는 탄소 거래 그런 게 있으니까 감안해서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에너지팀장 한재희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게 8메가 진행하고 있는데 탄소배출량은 디젤자동차 1대분의 탄소가 배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창호 정확한 양은 모르는데 아무튼 그런 걸 감안하시고.

또 하나는 주택가의 안전사고에 대해서도 특별히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합니다.

○에너지팀장 한재희 예, 알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창호 이상입니다.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목진혁 위원님.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에너지팀장님 앉으신 김에.

문화로 지중화 사업이 국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금촌에 있는 지중화 사업이 국비로 진행되고 있는데 문산 부분은 한전 반, 시비 반 해서 진행할 예정이잖아요.

문화로 같은 경우에는 시굴도 할 거고 시행하기 전에 문제가 뭐냐 하면 KT 가기 전에 구간이 끊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시비를 조금이라도 더 투입해서 KT까지 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그 부분은 한전하고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지적하신 그 구간 부분을 더 늘릴 수 있는 방법 검토하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공사를 할 때 한꺼번에 하면 아무래도 예산절감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목진혁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호 목진혁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계속해서 2차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한양수 위원 국장님 얼마 안 남으셨는데 도시재생에 대해서 모르시면 과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돼요, 짧은 겁니다.

232페이지 도시개발과 2030 파주도시개발 관리계획 수립 관련해서 사고이월금이 3499만 8000원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내용이 뭔지 아시면 해 주시고 안 그러면 과장님이 설명해 주세요.

아니면 나중에 서면으로 주시든지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양해해 주시면 나중에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도시재생과에 여쭤보겠습니다.

마을회관 유지관리 지원에서 사고이월금액이 480만 원 있는데 이것에 대한 내용도 지금 답변이 안 나올까요?

금방 못 찾으시는 것 같으니까 이것도 서면으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호 한양수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일문일답으로 하겠습니다.

세출예산결산을 보면 공공근로사업에서 퇴직금 받는 공공근로사업이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공공근로에서 퇴직금 받는 것은 없습니다.

○위원장 최창호 제 생각에는 안정적인 일자리가 가장 큰 복지라고 생각해서 질의 드리는 거고요.

세출예산을 보면 중소기업 관련한 예산이 2016년도에 165억 1200만 원, 2017년도에 146억 4000만 원, 2018년도 95억 2500만 원, 작년 2019년도 91억 4800만 원 이렇게 해서 계속 줄어왔거든요.

중소기업을 위해서 쓰는 예산이 계속 줄어서 작년에는 전체 예산액 대비 0.6%로 가장 적었습니다.

일자리가 중요한데 왜 계속 이렇게 줄어왔는지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이전까지는 그 내용을 파악하기는 어렵고.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제가 기업지원과나 일자리 쪽에 주문하는 사항입니다.

파주가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하는데 과연 기업하기 좋은 도시로 내놓을 수 있는 게 몇 가지가 되느냐, 일단 타 시군하고 예산 비교부터 하고 예산부터 넉넉히 잡고 지원시책을 강구하라고 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 비교 데이터 분석해서 내년도 예산에 전적으로 중소기업 쪽에 예산을 좀 더 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산 충분하여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창호 내년에는 중소기업이나 안정적인 일자리를 늘리는 데 예산을 좀 더 지원해 줬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결산 승인안에 대한 설명과 답변에 성실히 임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24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자치행정국. 평화기반국, 보건소, 환경수도사업단 소관 예산안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21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최창호박대성한양수목진혁

안명규조인연이효숙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최대일

○ 출석공무원(32인)

부시장 김정기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보건소장 김순덕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홍보담당관 김영준

감사관 윤정기

기획예산과장 이종춘

의회법무과장 이태희

회계과장 김은숙

기업지원과장 이승욱

복지정책과장 김영미

복지지원과장 이기용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산림농지과장 김종래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공무원 8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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