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6월10일(수)11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3. 파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파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 5.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6.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파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8. 판문점 남측지역 지적복구 촉구 결의안
- 9. 파주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파주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13.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5.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 16.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조인연 의원 외 5인 발의)
- 3. 파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희정 의원 외 3인 발의)
- 4. 파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윤희정 의원 발의)
- 5.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효숙 의원 대표발의)(이효숙·박은주·이용욱 의원 발의)
- 6.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3인 발의)
- 7. 파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목진혁 의원 발의)
- 8. 판문점 남측지역 지적복구 촉구 결의안
- 9. 파주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파주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2.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13.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4.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5.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 16.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11시01분 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조인연 의원 외 5인 발의)
3. 파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희정 의원 외 3인 발의)
4. 파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윤희정 의원 발의)
5.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효숙 의원 대표발의)(이효숙·박은주·이용욱 의원 발의)
6.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3인 발의)
7. 파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목진혁 의원 발의)
8. 판문점 남측지역 지적복구 촉구 결의안
9. 파주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16.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위원장 최유각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판문점 남측지역 지적복구 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의사일정 제16항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이상 1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집행기관의 충실한 질의답변과 개의 전 위원님들 상호 간에 의견 교환을 통해 충분히 논의한 사항이니만큼 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위령사업과 평화·인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현황에 대한 조속한 실태 파악을 주문하면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율방범대의 체계적이고 통일적인 운영을 위하여 방범대와 연합대에 공통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표준정관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은 보호관찰 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범죄예방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지원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경기도 실태조사 결과 분석 및 기지촌 여성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파주시 기지촌 여성들이 원하는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기지촌 여성 대부분이 고령임을 감안하여 정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으로 이에 대한 집행기관의 관심과 노력을 주문하면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향후 행복장학회의 정관 변경 시 관련 절차를 준수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코로나19 등 신종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선제적인 조치와 적극적인 대응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한 사항으로 심사 결과 조례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판문점 남측지역 지적복구 촉구 결의안은 정전 이후 67년 동안 지적공부가 없어 미등록 토지로 남아 있는 판문점 남측지역을 비롯한 DMZ 주변 미복구 토지의 조속한 지적복구를 촉구하며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타 시군 공사 전환 사례의 면밀한 분석을 통하여 공사 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실패요인을 최소화하고 능력 있는 인재영입을 위한 집행기관의 노력을 주문하면서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건축가 위촉 시 여성친화도시 건축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건축가를 위촉할 것을 주문하고 공공건축가의 소규모 설계용역 참여는 공공건축가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저해될 수 있어 관련 단서 규정을 삭제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연적·사회적 재난 시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위하여 청년기본소득의 지급 시기를 탄력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 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자치위원 선정 시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주민참여 교육과정 이수 방식의 다양화, 주민총회의 민주적 운영, 주민자치회와 시의회와의 협력 연계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것을 주문하고 주민자치위원회 연합회의 요구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였으나 주민의견 수렴과 동일한 내용으로 문구 추가는 적절하지 않음을 알려드리며 주민자치위원회, 주민자치회에 대한 재정적 지원 시 주민세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으로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양식업 면허 등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를 통하여 장기적으로 기금의 운용방식에 대하여 고민해 줄 것을 주문하고 기금의 취지에 적합하게 기금의 용도를 검토·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은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 수정안 끝에 실음)
의사일정 제15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은 시설관리공단의 혼합형 공사체제 전환을 위한 조직변경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6항 파주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파주도시관광공사로 전환 후 공사의 안정적인 운영과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본금 출자 동의안으로 심사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6항은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세한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지금까지 안건 심의를 위하여 애써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11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최유각윤희정박대성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성삼수
○ 출석공무원(11인)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보건소장 김순덕
기획예산과장 이종춘
회계과장 김은숙
자치행정과장 박석문
민원봉사과장 김진우
복지정책과장 김영미
노인장애인과장 이성용
보건행정과장 박노정
○ 방청인(7인)
기자 2인
시민 5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