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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제1차[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2020.05.11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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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5월11일(월)11시4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21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제21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1시41분 개의)

○위원장 최창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는 제217회 임시회의 전체 의사일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협의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42분)

○위원장 최창호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제21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최창호 의사일정 제2항 제21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회기 내 전체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217회 임시회는 5월 13일 수요일 11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21일까지 9일간 진행됩니다.

주요일정으로는 5월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과 기획경제국장으로부터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의결하겠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별 조례안 등 일반안건 16건을 심사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하겠습니다.

임시회 마지막 날인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님들의 5분자유발언과 각 위원회별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고 시정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21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전체 의사일정 안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1시44분)

○위원장 최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추경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경우 제출일정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예결특위로 회부되는 만큼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안소희 위원 잠시만요.

바로 끝내시려고 해서.

신상발언이 있어서요.

○위원장 최창호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최창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운영위원님 여러분, 신상발언할 수 있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한 신변의 사유가 생겨서 운영위원회를 통해서 신상발언 요청을 드리는 거고요.

사유는 현재 제 개인이 국가보안법으로 재판 중에 있고 현재 대법원 선고기일이 5월 14일 오전 10시 10분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일에 따라서 당사자인 본인은 선고 연기신청을 했지만 대법원의 판단에 의해서 선고기일이 연장되지 않으면 해당 일에 선고가 될 것으로 사료되고요.

그에 따른 사법부의 판결에 따라서 무죄가 되거나 아니면 고등법원으로 재심 파기환송이 되거나 아니면 실형이 확정돼서 유죄를 선고받게 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그랬을 경우에 참담하고 안타까운 일일 수 있겠지만 만약 유죄가 됐을 시에는 의원직이 상실되는 형의 판결이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에는 의회 운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자격을 상실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투표로 선출된 선출직 의원이, 지방의원이 풀뿌리 지방자치 활동을 하는 데 국가보안법이나 이러한 법들로 지위가 박탈되지 않았으면 하는 심경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동료 의원 분들께 안타깝지만 제 개인 일신상의 이런 재판 문제들로 인해서 의회 운영이나 의회운영위원회 운영에 차질을 드릴 수 있게 된 점 송구하게 생각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쪼록 사법부의 현명한 판단을 바라면서 그 이후에 있을 의회에서의 제 역할 그리고 지위에 대해서도 차질 없도록 잘 협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신상에 대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창호 안소희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용욱 위원님.

이용욱 위원 저는 다른 건으로 잠깐 말씀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도 말씀하셨지만 근래 입법예고기간을 지키지 않고 운영위원회에 조례안이 올라오는 경우들이 속속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사전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라든가 법적규정을 준수하는 것들에 미비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는 입법예고 시에 조례안과 그 조례안에 대한 검토자료를 각 상임위원회에 사전에 제출해 주실 것을 권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창호 이용욱 간사님 금방 말씀하신 것은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도 집행부에서 조례에 관해서 입법예고할 때 그 내용하고 입법예고하는 동시에 우리 의회에도 통보해서 의원님들이 미리 알고 참고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그런 말씀이시거든요.

그래서 우리 의회운영위원회 차원에서 그것을 집행부에 통보해 줬으면 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최창호이용욱안소희윤희정

목진혁조인연박은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최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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