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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62회 제1차 운영위원회(2013.07.05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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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운영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5일(금) 10시 00분

장 소 : 운영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제16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3.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의회 조례·규칙·규정·공포 등에 관한 규칙안
6.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7.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
9.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제16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3.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기황 의원 외 2인 발의)
4.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진 의원 대표발의)(박재진·유병석·권대현·김양기 의원 발의)
5. 파주시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안(박재진 의원 대표발의)(박재진·유병석·권대현·김양기 의원 발의)
6.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박재진 의원 대표발의)(박재진·유병석·권대현·김양기 의원 발의)
7.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재진 의원 대표발의)(박재진·유병석·권대현·김양기 의원 발의)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9.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5분 개의)

○ 위원장 박재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박재진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금일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에 대한 안으로 이번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에 대한 협의 및 안건심사를 위한 것으로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있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한기황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제16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내 전체 의사일정 안을 봤는데 10번 보면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과 11번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이 있습니다.

이에 대한 자료를 한번도 본 적 없습니다.

이 자료를 제출해서 검토한 다음에 회의 진행했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한기황 위원님 이의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자세한 말씀이 있고 거기서 안건 올라올 것이고 또다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의 건도 본회의에서 우리 위원회로 이송되었기 때문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해서 하는 의사일정 안이 되겠습니다.

한기황 위원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들을 운영위원회에서 안건 만들어드리는 것인데 거기서 받았다고 해서…….

○ 위원장 박재진 안건 만들어드리는 것이 아니고 의사일정만 우리가 정해드리는 것입니다.

한기황 위원 그러니까 의사일정에 관련된 내용을 의원들이 전혀 모르는데…….

○ 위원장 박재진 사전에 아시고 싶으면 우리는 의사일정 안만 정해드리는 것이지 그 내용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것이 아니라 본회의에서 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정해달라고 협의왔기 때문에 정해주는 것뿐입니다.

한기황 위원 의사일정 안을 본회의장에올리려면 운영위원회에서 이것대로 진행하십시오 하고 올리는 것 아니에요?

○ 위원장 박재진 의사일정, 진행일정만 알려드리는 것이지 그 내용까지 우리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의사일정만 정해주는 것이니까 사전에 우리가 의사일정 정해줄 의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요.

그 의사일정 자체가 진행되고 안되고는 본회의에서 할 일이고 일정을 우리가 정해서 해주는 것입니다.

의사일정을 정해주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 의사일정 안에 이의 없습니다.

권대현 위원 이의 없습니다.

김양기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재진 한기황 위원님은 이의 제기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라고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제16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9분)

○ 위원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제16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드린 회기 내 전체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은 이번 2013년도 제1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에 대한 안으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결산승인안 및 조례안 심사 등을 위해 7월 5일부터 24일까지 집회하는 내용입니다.

세부일정은 전체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부해드린 의사일정 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나 의문사항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방금 설명한 대로 제가 알고 싶은 항목이 있어서 의사진행 하는데요, 지금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건과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 선출의 건인데 기획위원장 같은 경우에도 어떤 룰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의신청 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위원장 선출한다는 자체는 독재 어떤 그런 항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지금 본회의에서 다루어지지 않아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재진 여기서는 이러한 윤리위원회나 기획행정위원회 선출에 대해서 이렇고 저렇고 얘기할 성질이 아니라 다만 의사일정만 잡아주는 것이지 그 의사일정 잡아주게 되면 본회의장에서 그에 대한 발언하시고, 지금 같은 얘기 하셔서 결정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의사일정은 잡아줘야 돼요,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배부해드린 안에 대해서 별다른 의견 없으시므로 제16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기황 의원 외 2인 발의)

4.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박재진 의원 대표발의)(박재진·유병석·권대현·김양기 의원 발의)

5. 파주시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안(박재진 의원 대표발의)(박재진·유병석·권대현·김양기 의원 발의)

6.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박재진 의원 대표발의)(박재진·유병석·권대현·김양기 의원 발의)

7.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박재진 의원 대표발의)(박재진·유병석·권대현·김양기 의원 발의)

(10시 12분)

○ 위원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의회 조례·규칙·규정 공포 등에 관한 규칙안’, 제6항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제7항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안건을 상정하신 위원들이 제안설명하실 시간이나 시간관계상 배부해드린 유인물로 제안설명을 갈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한기황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각자 제안설명을 해주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안설명 하는 시간을 갖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재진 한기황 위원님께서 기 배부된 제안설명 유인물 말고 직접 설명해달라는 의견 있으셨는데 다른 의견 있으신 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 한기황 위원님께서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본인이 하겠다는데 말리는 것은 안된다고 보고 본인 것은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위원들은 갈음해도 되겠는데 본인이 하겠다는 것 막을 수는 없잖아요.

○ 위원장 박재진 유병석 위원께서 한기황 위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하신다고 하는데 구태여 하지 말라고 할 것은 없지 않냐, 나머지 4건에 대해서는 안해도 되겠지만 한기황 위원님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는 것으로 하자는 의견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대현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재진 동의하면 한기황 위원님 조례 발의안에 대해서만 제안설명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제안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제안설명 이전에 여러 운영위원님들한테 말씀드려보겠습니다.

지금 제가 올린 조례안 말고 박재진 운영위원장님 사항 4건이 운영위원회 올라와있는데 여러분들 조례 의원이 개정 발의하려면 기간이 얼마 전에 의원발의 해야 발의가 이루어지는지 알고 계십니까?

○ 위원장 박재진 36일 전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한기황 위원 그런데 운영위원님들이 발의한 내용이 36일 전에 내용을 준비시켜주셨습니까?

○ 위원장 박재진 예, 4월 중순경에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기황 위원 접수한 것이 자료없이 한다고 하면 접수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 위원장 박재진 지금 이 사항은 제안설명하는 시간이니까 제안설명하시고 다음 질의응답 시간에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 해주시죠.

한기황 의원 한기황 의원입니다.

파주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개정이유는 포상대상에서 부적격자는 제외하는 조문을 신설하여 파주시의회 포상의 품격을 향상시키고 효율적인 심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입니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안제8조제4항에 지방세 등 체납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문을 신설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건에 대한 제안설명서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재진 한기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득용 전문위원 주득용입니다.

파주시의회 포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조례 및 규칙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한기황 위원 잠깐만, 1건 했는데 5건이라고 하면 안되지.

○ 전문위원 주득용 나머지 유인물로 갈음한다고 했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하세요.

한기황 위원 제가 다른 분 것 들으려고 하는 것이죠.

○ 위원장 박재진 한기황 위원님 저한테 얘기해주세요.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11시에 본회의에 들어갑니다.

본회의 개최되기 때문에 지금 제안설명서 유인물로 각 위원님들 나누어드렸어요,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위원들이 다 보고계시기 때문에 구태여 다시 한번 읽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시간상 문제있기 때문에 제안설명을 유인물로 갈음하겠다는 말씀드리고 한기황 위원님께서 아니다, 제안설명 다 듣겠다 하셔서 다른 분들의 의견, 특히 유병석 위원님 의견은 5개가 있지만 의원발의하신 한기황 위원께서 제안설명 하시겠다고 하는데 막을 필요 있겠느냐, 시간이 걸리더라도 듣고 나머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기로 이미 결정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이유에서 자꾸만 말씀하시는지 모르겠는데 결정된 사항을 아시고 검토보고 받고 회의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황 위원 시간을, 일정이 거기에 딱 맞춰서 가야 되는 …….

○ 위원장 박재진 한기황 위원님 혼자 말씀하셨고 나머지 세 위원님이 다 동의해 주셨어요, 거기 따라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시간 정해놓고 끝나서 본회의 갑니다, 미리 결정해놓고 이런 회의하는 일정이잖아요.

○ 위원장 박재진 협의했잖아요, 제가 질의드리고 어떻게 하겠냐 의견 여쭤봤는데 한기황 위원님께서 이의 제기해 주셨기 때문에 이의 받아들이고 또 유병석 위원께서 의견 내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결정된 사항입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고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주득용 먼저 파주시의회 포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박재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파주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 보면 제6조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 경우 심시대상’, 심시대상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습니다.

‘심시대상 의원은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출석하도록 하여 발언하게 할 수도 있고 스스로 변명할 수 있으며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시대상이 뭔지 알려주시고 2항 ‘심사요구 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이 제1항에 따라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게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항에서 미리 제출하지 않으면 발언하지 못하게 되는 사항이 있는지 여기 삽입시키는 것이 어떤가 생각하고요, 다음 심사대상 의원이 다른 의원에게 위원회에서 발언 또는 변명하게 하고자 할 때에는 그 의원의 성명과 요지를 게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답니다.

그런데 심사대상 위원이 발언하지 않으면 심사할 수 있는지 없는지 같이 목록에 포함시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9조 ‘위원회가 의결한 윤리심사내용을 통보할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해당의원의 출석요구를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구두로 하면 안되고, 문서화시켜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먼저 제6조1호에 이 경우 심시대상은 오타가 난거예요, 죄송합니다 심사대상이고 수정하라고 했는데 수정 안돼서 넘어갔네요.

유병석 위원 다 되어 있는데?

○ 위원장 박재진 그러면 한기황 위원님한테만 전달이 덜 된 것 같습니다.

어쨌든 위원님한테 드린 자료는 정리 안된 상태입니다, 심사입니다 죄송합니다.

다음 2호 심사요구의원 또는 심사대상 의원이 제1항에 따라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때에는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또 심사의원도 역시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심문하기 전에 심사대상의원이나 심사요구 의원이 미리 위원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외에 또 필요하면 불러서 다시 일문일답식으로 심문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 9조 통보, 지금 말씀하신 한기황 위원님께서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 해당 위원이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고 했는데 한위원님께서는 구두로 통보해서는 안되겠다,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맞다고 수정했으면 하는 것을 한기황 위원님께서 제시하셨습니다, 맞죠?

한기황 위원 예.

○ 위원장 박재진 구두에 대해서 의견 있으신 위원님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칙은 서면으로 통보하는 거예요, 다만 필요한 경우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고 길을 열어놓은 것 뿐이죠.

원칙은 서면으로 통보하는 것이 맞습니다.

한기황 위원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면 모든 것을 구두로 할 수 있으니까 서면으로 남겨야 된다는 얘기죠.

○ 위원장 박재진 다만 이라는 필요한 경우 위원회에 해당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는 것을 삭제하자는 얘기죠, 결과적으로?

한기황 위원 예, 삭제하든가.

○ 위원장 박재진 거기에 대해서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에 동의하신다면 동의해 주시고 만약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시간적으로 서류 제출할 시간이 없을 경우에는 구두로라도 통보할 수 있는 것도 아마 운영의 묘를 살려서 괜찮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김양기 위원께서는 원칙은 서면으로 통보해야 되지만 불가피한 사정이라든가 필요한 경우에는 구두로 통보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 그런 길을 열어줘야겠다는 의견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불가피한 사항이라는 것이 어떤 규정이 사실 없어요.

그래서 서면으로 통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고쳐졌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김양기 위원께서는 이 조항을 살려놓는 것이 맞다고 말씀해주신 것이고 한기황 위원께서는 모든 것을 다 서면으로 하는 것이 맞다, 다만을 다 삭제하자는 두가지 의견이 나왔습니다.

또 다른 의견이나 두분 의견에 동의하시는 분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석 위원 다만을 넣었던 것은 아마 시간적 제한이 있거나 어려움이 있을 때 구두로 통보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것 같아서 이것도 그냥 살려야 될 것 같은데요.

○ 위원장 박재진 유병석 위원께서는 김양기 위원의 의견과 같이 이러한 길을 열어놓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위원회라는 것이 심사계획서에 의해서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그런데 구두로 통보한다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재진 원칙은 서면으로 해야죠, 서면으로 하는데 긴박을 요한다든가 해서 길을 열어놓은 것이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데도 다 이렇게 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금 두분 위원께서는 그대로 살리자는 의견을 얘기해주셨고 한기황 위원께서는 삭제하자는 의견을 해주셨는데 권대현 위원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권대현 위원 맨위에 보면 윤리심사내용을 통보할 경우 서면으로 해야 하며 추가적으로 구두로 한다는 뜻이 아니겠어요, 김양기 위원 질의한데 동의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세분 위원께서 원안대로 가결하는 것을 발표해주시고 한기황 위원께서는 삭제하자는 얘기 나오셨는데 세분의 의견을 따라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다른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제7조제3항을 보면 ‘의회는 의원의 자격심사, 윤리심사 및 징계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전에 없던 자격심사가 되어 있는데 자격심사가 어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자격심사라 하면 의원의 당선무효 사유가 있거나 임기개시 후에 의원의 자격요건에 결여한 경우 등 이런 경우가 있을 경우 자격심사를 자체 내에서 하는 것입니다.

한기황 위원 의원의 자격 여건을 의원들이 심사합니까?

○ 위원장 박재진 당선무효 사유가 있거나, 물론 최종적으로 선관위에서 결정보겠죠, 그전에 우리가 심의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한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 10조 위원장의 직무 있습니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2항은 운영위원장은 주요 의정활동사항을 주민과 언론기관에 발표할 수 있다, 법제39조 및 제75조 규정에 의거 의결된 주요사항, 위원회의 의결사항 또는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주요사항, 3. 기타 의정활동에 관한 주요사항이 있었는데 이걸 삭제시켰습니다.

삭제한 이유가 왜 삭제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박재진 위원님들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0조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맨뒤에 보시면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10조 운영위원장은 다음 주요의정활동사항을 주민과 언론기관에 발표할 수 있다 해서 1호, 2호, 3호가 나와 있는데 이미 이것은 우리 의회사무국이나 본회의에서 하고 있는 행위예요.

하고 있기 때문에 구태여 여기서 할 필요 없지 않겠느냐 해서 삭제한 것입니다.

한기황 위원 그래도 각종 위원회에서 하는 사항을 시시때때로 주민에게 알려야 될 사항들인데 이걸 삭제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삭제하지 않고…….

○ 위원장 박재진 어차피 본회의에서 보고 되기 때문에 할 수 있다고 하는 것뿐이지 사실 중복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이 있을 필요가 없기 때문에 그 조항을 삭제한 것입니다.

한기황 위원 본회의 활동이 위원회인데 위원회라는 것이 상임위원회 이것만 관련된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박재진 그렇죠, 운영위원회요.

한기황 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항도 본회의장에서 일반인들이 쉽게 볼 수가 없어요.

○ 위원장 박재진 모니터링 다 되고 있으니까.

한기황 위원 그러니까 쉽게 이 항목도…….

○ 위원장 박재진 지금 발표할 수 있다고 해놨지만 여태까지 발표한 사항도 없어요.

한기황 위원 이 항목이 있어야 주민들이 알 수 있는 기회를 더 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그럼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사항과 마찬가지로 운영위원장은 다음 주요의정활동 사항을 주민과 언론기관에 발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1항 1호 법제39조 및 제75조 규정에 의거 의결된 주요사항, 지금 의회 본회의장에서 발표하고 있습니다.

위원회 의결사항 또는 의원총회에서 결정된 주요사항, 또 기타 의원활동에 관한 주요사항 나와 있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우리 위원장이 발표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무국 내지 본회의장에서 발표되고 있고 여태까지 이렇게 발표한 사항이 없기 때문에 유명무실한 문구이기 때문에 뺀 것입니다.

그런데 한기황 위원님께서는 이 문구를 살려라, 살리자는 의견을 내주셨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양기 위원 원안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재진 김양기 위원께서는 삭제하는 것으로 동의발언 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말씀해주세요.

권대현 위원 동의합니다.

○ 위원장 박재진 권대현 위원께서도 삭제하는 것으로 하셨고.

유병석 위원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 위원장 박재진 유병석 위원께서도 삭제하는 것으로 하셨는데 한기황 위원님 그렇게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하게 이유가 있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지도 않는 조항이고 또 사무국 내지는 본회의장에서 발표되기 때문에 이 사항 삭제하는 것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관련돼서 묻겠습니다.

86조 보면 방청객 준수사항, 2항이 신설됐는데 ‘의장은 방청인이 폭언이나 폭력행사 등으로 회의진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방청인 모두를 퇴장시킬 수 있다.’ 이 모두라는 말이 어느 독재에서 할 수 있는 얘기입니까.

방청인 모두를 퇴장시킨다는 것이 말도 안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소란피운 사람은 퇴장시킬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방청인 여러분이 왔는데 모두를 퇴장시킨다는 말도 안되는 것이 삽입됐는데 이 항목은 지워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모두라는 얘기는 방청오신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폭언이나 폭력행사나 또는 회의진행 곤란하게 만든 그 모두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한기황 위원 그것도 정확히 제시해야 된다는 얘기에요, 방청인 모두입니다.

모든 방청인 다 퇴장시키는 거예요, 말도 안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박재진 말도 안된다는 얘기는 한기황 위원님 혼자 생각이고 그 얘기를 회의석상에서 말씀하지 마시고 어떻게 고쳤으면, 지금 말씀대로 그 뜻은 아시겠죠?

한기황 위원 소란을 피운 그 방청인에 한해서는 퇴장시킬 수 있다 해야죠, 방청인 모두를 퇴장시킨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장 박재진 한기황 위원님 또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한기황 위원 그에 대한 것을 듣고 싶습니다.

유병석 위원 해석상의 문제가 생길것 같으니까 이것은 수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기황 위원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김양기 위원 여기 방청인 모두라고 하는 것은 폭언이나 폭력행사, 또 회의진행이 곤란하게 방해한 사람 모두를 말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 위원장 박재진 그렇게 해석은 하는데 한기황 위원께서는 그렇지 않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맞는 말씀이에요.

김양기 위원 그 외 방청인은 해당 아니고.

한기황 위원 여기는 판단되기가 방청인 모두를 퇴장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박재진 이것은 나중에 정회를 통해서 토론해서 좋은 문구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그럼 이것을 정회하지 말고 만들죠.

일단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을 위해서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0분 회의중지)

(10시 53분 계속개의)

○ 위원장 박재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사전 질의시간과 토론시간에 면밀한 검토와 토의내용대로 제3항부터 제6항까지는 원안가결하고 제7항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제88조의2, 3항에서 지체없이를 삭제하여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6항까지는 원안가결하고 제7항은 수정가결하였음을 선포합니다.

(파주시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한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8.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54분)

○ 위원장 박재진 다음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안 등 파주시장이 제출한 3건의 결산안 심사 및 기금변경 승인안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여덟분 전체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은 의장, 부의장을 제외한 여덟분 의원으로 구성하기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 상정에 앞서 지방자치법 제70조 규정에 따라 한기황 위원께서는 제척대상이 되겠습니다.

한기황 위원께서는 잠시 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퇴실)


9.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55분)

○ 위원장 박재진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한기황 의원의 윤리심사요구가 있어 이에 관한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박찬일 의장, 심사당사자인 한기황 의원을 제외한 여덟분 의원으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협의의 건’은 한기황 의원, 박찬일 의장을 제외한 여덟분 의원으로 구성하기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56분 산회)


○ 출석위원(5인)

박재진유병석권대현김양기한기황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주득용

○ 방청인(7인)

시민 4인, 기자 3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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