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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17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20.05.14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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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5월14일(목)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8.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3인 발의)
6.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는 의원발의 조례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총 8건의 안건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심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3분)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3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자치행정국장 방경수입니다.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장애인 소유 자동차의 지방세 감면요건 변경사항과 외국인 투자지원을 위한 재산세 감면 근거 법령의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먼저 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감면 시 면제대상, 공동명의자의 대상을 장애인의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형제, 자매까지 확대하고 영주자격을 가진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 및 국내 거소신고 사실증명으로도 세대별 주민등록표를 갈음하여 감면할 수 있도록 개선된 개정내용을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지방세특례제한법에 근거한 외국인 투자에 대한 재산세 감면사항이 2019년 12월 31일까지로 한정하여 개정되고 동 감면내용이 지방세특례제한법으로 이관하여 신설 규정됨에 따른 조문을 상위법령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관련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요골자로는 영세납세자의 과세 전 적부심사 청구 및 이의신청 등이 구제신청 시에는 지방세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무료로 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지방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의 운영방법 등이 필요한 사항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시세 감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복지정책국장 이미경입니다.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 관계법령에 따라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동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받는 적용대상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며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는 보훈명예수당, 참전특별위로금 등의 지급연령을 개정하고 보훈혜택에 대한 안내 의무화를 규정함으로써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적극적인 보훈혜택을 제공하고 지원하여 희생과 공헌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자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동 조례에 근거하여 예우 및 지원을 받는 국가보훈대상자의 경우 유공자 본인뿐만 아니라 수권자, 유족도 혜택을 받을 수 있음에 따라 본인 및 단체를 사람 또는 단체로 문구를 변경하여 보훈혜택 대상자를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또한 파주시 거주 65세 이상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지급하고 있는 보훈명예수당의 지급연령을 폐지하여 65세 이상에게 월 7만 원을, 65세 미만에게 월 5만 원을 지급하는 등 모든 국가보훈대상자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하고 85세 이상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에게 지급하는 참전특별위로금의 지급연령을 80세로 낮춰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고자 합니다.

그리고 모든 국가보훈대상자가 보훈명예수당 등의 보훈혜택을 적시에 받을 수 있도록 분기별 안내 의무조항을 신설하여 공무원의 책임과 의무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복지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성삼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삼수 전문위원 성삼수입니다.

상정된 3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유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파주시 시세 기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세정과에 간단히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7조 선정대리인 신청 통지 등 조항은 이번에 신설된 규정이죠?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예,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제7조3항에 보면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62조2제5항에 따라서 경기도지사가 미리 위촉한 사람 중에 선정대리인을 선정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 밑에 6항에 보면 제1항부터 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소유재산의 평가방법, 대리인의 임기, 위촉, 대리인 선정을 위한 신청방법, 절차 등 지방자치단체 선정대리인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한다 해서 이 조항이면 선정대리인 위촉절차를 파주시 조례로 정할 수 있거든요.

경기도지사가 위촉하지 않고 파주시가 직접 선정대리인을 위촉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경기도지사가 위촉하는지?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파주시에서 파주시 특성에 맞는 대리인을 선정해서 운영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지방세 불복에 대한 사항이 많지 않고 중복해서 운영 관리하는 측면도 있고 해서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도 단위에서 광범위하게 전문가로 구성된 선정위원을 같이 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근거에 따라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대성 위원 경기도지사가 위촉한 거하고 파주시장이 위촉한 거하고 어떤 장단점이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파주시에서는 지역의 제한도 있을뿐더러 광역에서 규정되고 있는, 주로 법원 같은 경우에도 고양시에 많고 해서 변호사 같은 경우 특히 그런 분들이 파주시에는 조세법무 전문변호사가……

박대성 위원 전문가의 폭이 좁다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예.

그다음에 운영절차라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광역 차원에서 해 놓으면 그중에서 시군에서 같이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사한 사례를 말씀드리면 공무원 임용시험 같은 경우도 파주시 자체 공무원을 채용할 때도 경기도에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보더라도 그런 효율적인 측면에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대성 위원 제가 생각하는 효율적인 측면이 파주시에서 위촉한 선정대리인이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의미에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그런 측면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시행해 보다 나중에 개정할 수도 있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예, 그럼요.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박대성 위원님 질의내용에 조금 덧붙여서 파주시에는 선정대리인은 없지만 국세청에서 지정한 이용욱 의원님 같은 국선세무사의 역할이 대리인의 역할과 병행은 안 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병행이라고 하면 몰라도 겸직은 가능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위촉해서 운영하게 되면.

겸직제한이라든지 그런 규정은 따로 없으니까요.

윤희정 위원 1000만 원 미만, 3000만 원 이하까지도 가능하다는 소리도 있는데 그것은 아직 결정은 안 된 건가요?

아직 확대되어 있지는 않은가 보죠?

1000만 원까지만?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일단은 상위법에서 국선대리인의 경우에는 3000만 원까지도 규정하고 있고 지방세 같은 경우는 1000만 원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향후 그런 불합리한 면은 개정 건의를 한다든지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주변에 양주시, 하남시, 의정부시 같은 경우에는 선정대리인들이 있는데 파주도 언젠가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예.

윤희정 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이렇게 해서 선정대리인을 통해서 세금을 다시 환급받은 경우가 파주시에 어느 정도나 있으며 대충 얼마 정도나 그렇게 되는 경우가 그동안 있었나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처음 도입되는 제도이니만큼 향후 지원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데 취지가 있는 것이고요.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에는 일반적으로 행정심판 같은 경우는 세무사 대리도 가능하겠지만 소송인 경우에는 변호사가 아직은 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 관련해서 소송 불복을 통해서 부과된 금액이 취소된 경우는 많이 있습니다.

특히 법인의 비업무용 같은 경우에는 억 단위로 부과됐다 취소된다든지 그런 사항들이 있어서요.

도 같은 경우에는 2018년도 120건 정도 되고 2019년도는 123건, 시 같은 경우는 2018년도 5건, 2019년도 4건 되겠습니다.

건수로 봐서는 시와 도의 차이가 많이 나는데요.

시세 같은 경우는 대부분 재산 보유적 성격을 갖고 있어서 일정 기준에 의해서 과세되기 때문에 상관없는데 도세 같은 경우 취득세 같은 경우에는 중과세 부분이 있다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불복이 많이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봉일천에 보면 동문아파트 같은 경우 통일로변에 있는 거, 그게 사업계획 승인받고 건축을 안 하고 있어서 비업무용으로 7억 5000만 원을 부과했었는데 그게 소송을 통해서 취소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비업무용 제도가 좀 불합리하다, 개정되는 과정에서 입법취지와 맞물리다 보니까 저희가 패소해서 취소됐던 예가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잘 알겠습니다.

외국인 투자에 대한 감면 중에서 궁금한 것은 우리 파주도 면적도 넓고 그런데 외국인에 대한 투자에 그런 것들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잘 아시겠습니다만 외국인 투자기업이 다섯 군데가 있거든요.

제일 먼저 들어온 게 ASE코리아가 모토로라 전신이 외자로 되어 있다가 대만 기업 ASE코리아로 변경됐고요.

LG디스플레이도 처음에는 LG필립스하고 외자도입이 되다가 외자가 빠져나가면서 지금은 단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다음에 문산에 파주전기초자.

그다음에 전기초자코리아 국내 법인 따로 한 거고요.

아이엠아이크리티컬엔지니어링코리아주식회사 해서 다섯 군데가 있습니다.

감면세액은 1억 4100만 원 정도 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자유무역을 할 수 있는 제주도나 부산, 인천 이런 지역에 비해서는 엄청 적은 외국인 기업의 개수지만 파주에서 외국인 투자를 할 수 있을 만한 조건이나 여건, 모든 것을 컨트롤하고 컨설팅해 주는 전담 부서는 파주시에는 없는 거죠, 지금은?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전담 팀이나 기구라고 하면 아직은 없지만 부서에서 일자리경제과라든지 기업지원과 이런 데서도 팀에서 담당했었고요.

세정부서에서도 유기적으로 외자도입에 대한 홍보라든지 이런 것을 꾸준히 연계해서 하고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상위법에 의해서 감면기간을 15년으로 정하고 감면율도 정해져 있는 것은 파주시 마음대로 할 수 없이 상위법에 한해서 세율도 조정하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예.

조세특례제한법하고 지방세특례제한법에 일정 범위를 설정해 놓고 감면 조례로 그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면 폭을 일단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희정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이효숙 위원입니다.

먼저 코로나로부터 우리 공무원 분들께서 적극 애써 주셔서 우리 파주시가 어느 정도 청정지역이 되어 가고 있지 않나 해서 감사드리고요.

윤희정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하나 더 여쭤보겠습니다.

문산 당동리가 외국인 투자 산업단지 쪽이잖아요.

앞으로 우리 산업단지에 외국인 투자가 들어올 때 감면세액이 현재 1억 4000만 원이라고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타 시군 보면 대폭적인 혜택이 있거든요.

앞으로 시에서 그런 혜택을 줄 수 있는 계획이나 다른 게 있을까요?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일반적으로 외자유치에 따른 투자비율만큼 몇 퍼센트를 감면해 줄 것이냐, 몇 년을 감면해 줄 거냐 하는 기본적인 사항도 있습니다만 그 외에 산업단지 같은 경우 조성하면서 지방세를 투자기업뿐만 아니라 국내 투자자들에게 균등하게 감면해 준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중복돼서 산업단지 외에 외자도입을 위해 그 산업단지 외에 투자할 경우에 감면해 주겠다는 얘기고요.

산업단지 똑같이 한다든지 그런 게 기본적으로는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왜 투자를 한다고 하면 그 기업에서 우리 파주시가 들어올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문의사항이라든가 계획이 추진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외자투자유치를 위한 제안이나 이런 거요?

이효숙 위원 예.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그것은 아직 파악된 건 없습니다만 기업지원과 쪽에서 꾸준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감사드립니다.

파주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31개 시군에서 우리 파주시가 참전특별위로금과 보훈대상자 수당을 지급하잖아요.

이게 31개 시군 중에서 어느 시군에서 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보훈명예수당은 전 시군이 다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참전특별위로금도 전체 다 해 주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참전특별위로금은 전체는 아니고 일부 시군만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파주시가 나라를 위해서 희생하고, 아까도 말씀하셨듯이 예우 차원에서 신경 써 주는 데 감사드리고요.

조례를 보면 보훈명예수당에 대해서 보면 수당은 지급연령에 도달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지급중단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한다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 후에 다만 지급연령 또는 전입신고일이 경과한 후에 수당지급신청을 한 경우에는 신청인이 속한 달부터 지급한다 이 부분을 삭제했더라고요, 그렇죠?

3항에 보면.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예.

이효숙 위원 삭제한 이유에 대해서 알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조례를 이번에 개정하는 게 지급연령 제한을 폐지하는 거예요.

그전에는 65세 이상에게만 지원했기 때문에 65세가 도래할 때 그 도래하는 지급연령이 필요한데 지금은 연령제한 없이 국가보훈대상자로 지정되면 바로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급연령에 도달하는 경우에는 해당사항이 없어서 이 조항은 삭제하게 된 겁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전입신고 후에 신청할 때 수당지급신청을 어떻게 정하실 거예요?

만약에 이분이 전입신고해서 왔는데 이것을 나중에 알게 돼서 몇 개월 지나서 신청했을 때 우리는 바로 신청했을 때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분들이 몇 달 후에 소급해서 달라, 이런 문제나 분쟁이 없을까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지금은 거의 전 시군이 보훈명예수당 제도를 도입해서 보훈대상자가 전출 오게 되면 보훈대상자 전출자 명단 통보가 와요.

그래서 저희가 그분한테 연락해서 신청하실 수 있도록 안내하고.

전 주소지에서 보훈명예수당을 받았던 분들은 본인이 알고도 늦게 신청했다거나 하더라도 전부터 이미 신청해서 다른 주소지에서 받고 있었던 분들은 전입한 날부터 파주시에서 지급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소급해서 줍니까?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예.

이효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보훈명예수당을 연령을 폐지하기로 해서 조례로 하신 거잖아요.

지난 6.25 때 시장님께서 축사하실 때 내년부터 시행하신다고 했거든요, 보훈명예수당을.

그런데 2021년 1월로 한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시장님 공약사항에 보훈대상자,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높이시겠다는 게 있었고 취임하시자마자 조례 개정을 통해서 2018년 10월부터 5만 원 수당을 7만 원으로 인상했습니다.

2만 원씩 인상하면서 예산 부담이 늘어났고요.

그다음에 올해는 참전유공자에 대한 특별위로금을 신설해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했고요.

그다음에 연령을 폐지해서 전체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것도 예산이 그보다 더 많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연차적으로 예산을 편성하기 위해서 이렇게 계획을 잡았고 그에 더해서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한 예상치 못한 재정지출 사항이 많이 발생돼서 예산에 부담도 있고 해서 내년 1월부터 연령을 폐지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이효숙 위원 코로나가 아니었을 때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코로나가 아니었어도 계획은 그렇게 잡았습니다.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이 공약사항에 대한 사업계획을 이미 다 세워서 방침을 받았는데 2018년에 2만 원 인상하고 2019년에는 참전위로금 신설하고 2021년도에, 왜냐하면 전체 대상으로 늘리는 것은 예산이 확 늘어나기 때문에 2020년도에 조례 개정을 하고 2021년부터 도입하겠다 이렇게 방침을 받았었습니다.

이효숙 위원 2021년도에는 꼭 실행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반드시 그렇게 할 겁니다.

이효숙 위원 보훈명예수당에 있어서 전에 2019년도 여쭤봤을 때 상반기에 2590명이라고 말씀하셨거든요.

65세 미만으로 연령을 폐지할 때는 총 몇 명일까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전체 대상이 5178명입니다.

이효숙 위원 참전위로금 주실 때 80세 이상으로 연령을 낮출 때 해당되는 인원은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85세 이상으로 했을 때 808명이었고요, 80세 이상으로 하면 924명이 됩니다.

그래서 116명이 더 늘어나는 겁니다.

이효숙 위원 오늘날이 있기까지는 어르신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이렇게 된 건데 80세로 낮춰주신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비용추계서를 보면 참전특별위로금에 대해서 비용이 2020년도부터 2023년까지 쭉 내시되어 있는데 금액이 점점 늘어난 것은 어떤 이유일까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이것은 연령이 해가 올라갈수록 80세 이상으로 계속 진입하시잖아요.

80세 미만이셨던 분들이, 79세가 내년에는 80세가 되시고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참전유공자의 대부분이 70대, 80대, 90대 그러시거든요.

70대 이상에 계신 분들이 연도가 지나가면서 계속 80대 이상으로 올라가시니까 대상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효숙 위원 6.25참전용사 분들은 연세로 인해서 돌아가시잖아요.

그것은 감소하는 추세인데 월남참전유공자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예요?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70대에 계신 분들이 많아요, 월남참전유공자가.

6.25참전유공자는 거의 80대, 90대 이렇게 되시는데 월참유공자 분들은 70대이신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이분들이 계속 80대 이상으로 올라가시기 때문에.

물론 6.25참전유공자도 돌아가시겠지만 돌아가시는 것은 몇 분이나 되실지 감안하기 어렵기 때문에 새로 올라오시는 분들에 대한 것을 비용추계에 담은 겁니다.

이효숙 위원 6.25참전용사 분들은 거의 작고하셨고 앞으로는 감소 추세인데 왜 이렇게 늘어났나 해서 여쭤봤고요, 시에서 앞장서서 이렇게 해 주는 것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유공자 분들이나 참전용사나 보훈명예수당 받는 분들한테 특별히 더 관심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4항까지 3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5건의 안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윤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최유각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의안 발의에 따라 회의진행은 간사인 제가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5.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3인 발의)

6.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위원장대리 윤희정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이상 5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5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의원 최유각 의원입니다.

파주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에 따른 긴급생활안정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민과 소상공인에게 생활안정자금이 지급되고 있는 가운데 외국인의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결혼이주민의 경우 내국인과 결혼하여 거주하고 있는 사실상 내국인이며 영주권자는 내국인과 차별하지 않는 국제적인 추세 속에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를 생활안정자금 지급대상에 포함시키는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은 내외국인 모두 같을 것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희정 최유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기획경제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기획경제국장입니다.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상위법 개정에 따라 관련된 조문을 정비하고 다양한 구성원의 참여 확대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통하여 파주시 주민참여 예산제를 활성화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상위법인 지방재정법 제39조 개정에 따라 안 제1조를 비롯한 9개 조항을 개정하여 주민참여예산의 적용범위를 예산편성뿐만 아니라 예산과정 전체로 확대하고자 하며 안 제12조3항에서 위원회에 다양한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읍면동 지역회의 추천위원 수를 2명에서 1명으로 축소하여 공개모집 위원 수를 확대하고자 합니다.

안 제18조8항 및 제23조5항에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일치시켜 지역회의 추천위원들의 임기 연속성과 위원회 운영의 비효율 문제를 해소하고자 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9조, 제20조, 제21조는 위원회의 자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운영위원회와 특정 부분의 보호, 육성,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할 수 있는 특별위원회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파주시에 거주하는 청년을 대상으로 창업을 지원하여 청년의 일자리 문제를 해소하고 지역일자리 창출에 이바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용어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는 시장의 책무와 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부터 제11조는 창업지원사업, 경진대회 등과 창업지원센터 설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파주시 지역화폐의 발행 및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과 관련한 조문을 구체화하고 지역화폐 가맹점 등록대상의 확대로 지역화폐 이용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지역화폐 운영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안 제4조는 지역화폐 발행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하였고 안 제5조는 지역화폐 활성화 시책으로 지급하는 항목 등을 추가하였으며 안 제6조는 가맹점 등록대상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시설관리공단 증축안입니다.

파주시시설관리공단은 현재 구 월롱면사무소 건물을 시설관리공단 청사로 이용하고 있으나 공간이 협소하여 일부 시설은 가건물을 사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은 현재 공사로 전환 추진 중에 있으며 향후 인력증원 및 사업영역 확장이 예상되어 현재 2층 건물을 3층으로 수직 증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촌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안입니다.

금촌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안은 등기소, 법원 등 주요 공공기관이 운정신도시로 이전함에 따라 금촌 구도심의 공동화, 슬럼화가 가속화되고 유휴부지와 기존 시설물 등의 방치 등 미관 저해와 인근지역 경제침체가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등기소, 법원이 이전한 부지 및 건물을 매입 후 증축 및 리모델링을 통하여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를 건립하여 민·군 협업의 사업을 추진함과 동시에 구도심의 공동화 및 슬럼화를 방지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자 합니다.

금촌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는 기존 2층 규모의 등기소, 법원 건물의 리모델링과 함께 1개 층을 증축하고 지하 2층 지상 4층의 별동을 증축하여 총 3개 동 연면적 6025㎡ 규모로 계획했으며 지역주민 및 군인에게 진로탐색, 취미, 교양강좌 등 프로그램 제공을 통해 삶의 질 향상의 기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매입 예정인 구 파주시법원, 등기소 부지 건물은 2개 감정평가원의 평가금액을 산술평가한 금액으로 매입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교하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안입니다.

교하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안은 운정3지구 택지개발 조성에 따른 미래의 체육수요 증가와 다양한 종목의 스포츠 및 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위해 3000석 규모의 다목적실내체육관을 건립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위치는 교하열병합발전소 맞은편에 있는 다율동 550번지 일원으로 건립규모는 연면적 1만 1000㎡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관중석 3000석의 경기장, 실내배드민턴장, 체육시설 등을 배치할 계획으로 총사업비는 400억 원으로 국비 120억 원, 시비 280억 원을 확보하여 건립할 계획입니다.

현재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절차를 이행 중으로 2019년도 12월에 중장기 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하여 2021년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으로 국비 120억 원을 신청하였으며 중앙투자심사를 요청한 상태입니다.

다음은 기부채납에 의한 공유재산 취득안입니다.

기부채납 대상지는 광탄면 마장리 산10-2번지 임야이며 면적은 3만 3249㎡입니다.

소유자는 고양시에 거주하는 김병록 씨로 해당 임야를 코로나로 어려운 상황에 기부문화의 확산을 위해 조건 없이 파주시에 기부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고 올해 3월 기부채납신청서 및 승낙서를 제출한 상황입니다.

기부채납 받은 토지는 임업용 보존산지로 산 정상부에 위치하여 산림자원 조성의 목적으로 관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문산보건지소 신축안입니다.

1989년 건축되어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는 문산보건지소는 지하층의 물고임 현상 등으로 습기가 차는 등 환경이 열악하고 건물 면적 대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문산권역 주민들의 보건의료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확충이 필요하며 헬스케어센터, 치매안심센터 등의 기능을 포함한 건강증진형 보건지소로 건립하고자 합니다.

기존 청사 부지에 2020년 12월에 건축설계비 예산 편성 후 2021년에 건축설계 공모 및 국비를 신청하고 2022년 5월에 공사를 착공하여 2023년 11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사업예산은 총 106억 원으로 시비 98억 원과 국비지원신청 8억 원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적성주민문화센터 매입안입니다.

적성면은 전형적인 농촌지역으로 군부대가 타 지역보다 많은 지역적 특징을 갖고 있지만 주민과 군인들이 이용할 수 있는 문화복지시설이 전무하며 주민자치위원회의 프로그램 운영 공간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 행정복지센터와 연접해 있는 4층 건물을 매입하여 주민자치 프로그램 운영 공간을 확충하고 군장병들이 외출, 외박 시 즐길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증축계획 변경안입니다.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는 노후된 시설과 노인, 장애인 등 이동약자를 고려한 시설의 부족 등으로 개선에 대한 주민의 요구가 지속되어 기존 청사 리모델링 및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자 합니다.

또한 주민자치센터 문화교실, 대공연장 및 헬스센터 등 주민 건강증진에 필요한 시설이 협소하여 주민자치센터를 신규 건립하고자 하며 특히 기존 청사와 연결 증축하여 주민자치센터 이용객의 편의를 증진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희정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성삼수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성삼수 전문위원 성삼수입니다.

상정된 5건의 안건에 대하여 일괄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윤희정 성삼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청년 창업 지원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청년기본법을 적용해서 19세 이상 34세로 연령을 확정했는데 이 조례하고 관련 있을 법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는 39세 이하를 청년창업자로 구분하거든요.

그리고 타 지자체 사례들을 보니까 경기도 청년창업 지원제도라든가 서울 중구 청년 창업 지원 조례에서도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에 39세 이하로 나이를 정했거든요.

34세 이하로 정한 이유가 어떤 이유입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답변드리겠습니다.

청년기본법에는 19세부터 34세까지 되어 있고요.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시행령에는 15세부터 34세까지 되어 있고 파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는 15세, 나이 기준이 다 다릅니다.

박대성 위원 법마다 좀 다르죠.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저희는 청년기본법에 준해서 아예 19세부터 34세까지 정하려고 한 사항입니다.

박대성 위원 타 지자체도 39세 이하로 정한 데가 있고 창업을 하는 젊은 층들의 기회의 폭을 확대하는 측면에서 연령을 39세로 하면 여러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확대하고자 하는 생각은 없으신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지금 말씀하신 대로 폭을 넓히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정부 청년정책의 통계에 보면 34세까지 기준을 잡는 통계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통계의 일관성 이런 부분 때문에 폭을 넓히는 부분도 있지만 관리 측면에서는 나이의 범주를 정해 놓는 것도 필요하지 않나 하고 봅니다.

저희는 34세로, 각종 통계나 기준이 모든 게 그렇게 되니까 34세로 정해서.

박대성 위원 수행하시면서 필요하시면 조례 개정을 통해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그렇게 해 가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제9조에 보면 이 조례가 시행되면 청년창업지원센터를 설치할 수 있고 민간위탁으로 운영할 수 있거든요.

사실상 센터를 설치할 수밖에 없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박대성 위원 센터의 역할과 기능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 해서 센터의 설치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창업하는 청년사업자들이 이 센터에 입주하는 거죠, 사업장이?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사실상 센터는 컨트롤 기능입니다.

박대성 위원 컨트롤하는데 여기에 기업들이 입주하지 않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민·군 복합커뮤니티센터가 건립되면서 그 안에다 청년지원센터를 놓게 되는 거고 거기서 창업교육이라든가 지원 이런 것을 센터운영팀이 그것을 컨트롤해 나가는 겁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11조에 청년창업지원센터 입주 대상은 기업이 아닌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기업은 아니고요, 창업 이런 쪽의 경진대회 우수자 선정하고 전문가로 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요, 그다음에 입주 대상자는 사업에 아이템이 있는 이런 사람들을 갖고 훈련하는 것이기 때문에 아예 입주시켜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박대성 위원 업체가 입주하는 게 아니고 그러면?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청년으로서 창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트레이닝하는 센터의 역할을 하는 거죠.

박대성 위원 교육하고, 프로그램 개발하고?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상품 개발하고 마케팅 쪽에 업무지원도 해 주고 그다음에 본인들이 와서 3D 이런 쪽으로 해서 상품개발하고 포장하는 거고 그런 것을 지원해 주는 겁니다.

박대성 위원 입주기업이라고 해서 기업이 입주하게 되면 센터의 면적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상당히 커야 된다고 생각해서 비용추계가 안 돼서 그 비용이 상당히 들어갈 것으로 예상했었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입주기업을 거기다 다 집어넣기는 어려운 거고.

박대성 위원 테크노타운 성격이 되는 거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청년창업이라고 하면 청년점포가 있고 나름대로 사업장은 있으면서 센터에서 상품개발, 아이템 그다음에 포장, 디자인 이런 쪽에 센터가 그 역할을 담당해 주는 거죠.

중소기업도 똑같습니다.

중소기업도 중소기업청이 있습니다만 상품을 마케팅하거나 개발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지원해 주는 게 중소기업청 같은 데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센터가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회계과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광탄면 마장리에 기부채납 관련해서 이게 1만 평 정도 되는 임야인데 이것을 어떤 용도로 활용할 계획이신가요?

이분이 파주시에 기부했을 때 코로나 위기에 처한 이웃들을 돕기 위해 아무 조건 없이 내놓았다고 얘기했거든요.

코로나 위기에 처한 이웃을 도우려면 당장 현금화가 필요한데 이것은 임야잖아요.

당장 현금화를 시킬 수 없는 부분이고.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이분이 기부채납한 부지가 임야이고 보전산지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아도 바로 팔 수 있는 땅이 아니고요.

저희가 어차피 관리를 하고 나무를 심어서 관리해야 되는 것입니다.

단지 이분이 뉴스에도 나오고 중앙일보에도 기사화가 됐습니다만 본인이 갖고 있는 땅이 파주에 있었던 거죠.

좋은 일로 기부를 해서 코로나 때문에 어려운 취약계층을 돕고자 하는 취지가 십분 반영됐습니다마는 이것을 당장 팔아서 말씀하신 대로 현금화해서 이분은 쓰고 싶었던 건데 이게 안 됐던 겁니다.

그래서 사실상 그것은 양해했고요.

그다음에 그분 뜻은 지난번 원포인트 추경, 이번 추경 이런 추경에 본인 뜻이 담겨 있다 하는 취지를 충분히 십분 설명했고요.

이분한테 파주시에서 어려운 쪽에 예산을 세워서 취약계층을 도와줬다라는 감사장이나 그것으로 표현하는 것으로 대신하기로 했습니다.

박대성 위원 혹시 기부하게 되면, 이분한테는 정말 소중한 재산이잖아요.

50년 동안 구두를 닦아서 모은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데 기부하게 되면 시에서 이분한테 주어지는 혜택이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당장은 감사장으로 인사표시를 하는 거고요.

이분 필지가 1필지만 있는 게 아니고 3필지 정도가 같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부한 뜻을 담아서 재산세를 감면해 조금 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이분이 고양시 거주자잖아요.

임야 소유지는 파주에 있는데 고양시에 거주하는데 파주시에 기부했단 말입니다.

어떤 연관성이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그것은 연관성은 없고요.

본인이 구두닦이로 40년 이상을 벌었던 것 갖고 재산을 축적해 놓은 게 파주에 땅을 사게 됐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땅으로 당장 팔아서 뭐할 수 있는 재산가치가 있는 것은 아니고 보전임지이다 보니까 당장 팔리지도 않고 그다음에 본인 좋은 뜻에 어려운 코로나 경제에 써줬으면 하는 의사 때문에 파주시에 기부하게 된 것 같습니다.

박대성 위원 마지막으로 체육과에 한 가지만 질의 드리겠습니다.

교하 다목적체육관이 3000석 규모죠?

○체육과장 이재면 예.

박대성 위원 400억 원 정도 드는데 그 용도는 관람석이 3000석 되니까 시에서 체육행사라든가 공연이라든가 그런 용도로 사용할 것 같고 평상시에 일반 시민들한테 배드민턴 체육관이라든가 똑같은 조건으로 개방되는 거죠?

○체육과장 이재면 예,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평소에 시에 행사가 없을 때는 생활체육인들이 언제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체육과장 이재면 교하 다목적체육관도 민간위탁하고 있는 스포츠센터와 동일하게 이것도 민간위탁을 통해서 전문성을 갖고 운영하게 되고.

저희가 계획한 것은 1층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장 그리고 2-3층은 배구, 농구가 같이 플러스된 3000석 규모 그리고 피트공간은 필라테스나 스피닝, GX룸, 탁구장 이런 것을 겸해서 들어갈 수 있는 규모의.

박대성 위원 1층은 배드민턴장으로 하고 2-3층은 배구나 농구.

그러면 고도가 상당히, 체육관 개념이.

○체육과장 이재면 그러니까 2층하고 3층은 하늘로 열린 그런 형태의 체육관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2-3층이 복합으로.

박대성 위원 그게 가능한가요?

보통 체육관을 보면 1층이죠, 1층으로 해서 돔으로 되어 있는데 그래서 거기서 배드민턴도 하고 농구도 하고 배구도 하는 거죠?

○체육과장 이재면 1층 같은 경우는 배드민턴……

박대성 위원 2층을 올리면 1층 높이를 어느 정도 확보하고 2층을 또 올려야 하잖아요.

그 위에 돔을 씌워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크게 한다는 거예요?

○체육과장 이재면 예, 그렇습니다.

1층 배드민턴장 같은 경우는 9m 되는 높이로 1층을 잡고 2-3층은 3000석 규모에 맞게 층수를 2층, 3층 해서 복합으로 올라가는 돔 형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저는 지금까지 그런 체육관을 본 적이 없어서.

체육관이 1층은 그냥 플로어이고 하고 관람석을 2층, 3층이라고 하죠.

거기서 농구, 배구를 하려면 바닥을 또 만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플로어를?

○체육과장 이재면 그러니까 2층도 플로어 바닥을 만드는 거죠.

박대성 위원 그게 가능할지 모르겠네요.

○체육과장 이재면 이것은 실무담당자가 건축 관련된 체육시설을 보고 그렇게 구상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건물 건축상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방향을 잡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저는 좀 의문이 드는데 나중에 다시 한번 이야기하시죠.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희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안녕하세요, 이효숙 위원입니다.

오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공무원 분들께서 많이 애쓰시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박수와 응원을 보내드립니다.

감사드립니다.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현행 조례에 보면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긴급생활안정으로 해서 파주시는 긴급생활안정지원자금이고 경기도는 긴급재난기본소득이고 국가는 긴급재난지원금입니다, 맞죠?

거기에서 파주시는 지역화폐를 지급하잖아요.

지역화폐가 많은 홍보로 인해서 매출 10억 원 이상 사업장은 안 되는 것은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서민들이 가장 중요로 하는 것은 모든 것은 다 된다고 알고 있지만, 대형마트는 안 된다는 것은 알고 있지만 정말 서민들이 필요한 것은 대중교통 이용하는 교통비거든요.

그래서 파주시에서는 마을버스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계획이 있으신지, 지역화폐의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계획이 있으신 건지?

그리고 광역버스 그 부분에 있어서도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지금 사용이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은데?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파주페이의 개념을 잘 보셔야 되는 거죠.

지역화폐라고 하면 어떻게 만드냐에 따라 다르고 지역을 제한하면 지역화폐인 겁니다.

저희가 공식적으로 얘기하는 파주페이가 정식으로 지역화폐인 거고요.

이번에 파주형 긴급생활지원금은 지역화폐이지만 지역만 제한한 거고.

그게 교통카드 기능이 내장되어 있어야만 교통카드의 역할을 하는 거죠.

이효숙 위원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파주페이는 되어 있고요, 이번에 정액카드로 준 것은 그게 안 되어 있죠.

이효숙 위원 그 부분에 있어서 말들이 지역화폐까지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파주페이까지도.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파주페이는 기존부터 계속해서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이효숙 위원 긴급생활안정자금이 안 되는 거군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은 한시적으로 쓰는 것이기 때문에, 8월 말까지 써야 하기 때문에 8월 말까지 10만 원을 다 교통카드로 쓸 일은 없을 것 같고요,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 이해했고요.

민원인한테 많이 홍보가 안 돼서 그 부분의 차이점을 이해를 못 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많은 홍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 현행 조례에서 보면 생활안정지원에서 파주시에 주소를 둔 소상공인은 모두 지원되잖아요,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 한해서.

그런데 사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상공인도 굉장히 힘든 반면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주시가 빠르게 대처해 주신 데 대해서는 매우 감사드리고요.

그런데 여기에서 프리랜서라든가 택시운전종사자라든가 이런 분들은 제외되어 있잖아요.

이런 점에 대해서 파주시가 계획이 있나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특수고용이라고 해서 프리랜서 부분은 정부 지원하고 병행해서 별도로 신청받아 지원하고 있고요.

택시 쪽이나 이런 쪽은 대중교통 쪽에서 별도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의 범주는 말 그대로 사업자등록증을 갖고 있는 사람은 다 해당됩니다만 생활지원금은 일단 소상공인이지만 임대료를 보전하는 개념의 정립에 기조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가 임대차계약의 임대료를 내는 대상으로 한정하기 때문에 개인택시는 사실상 상가를 갖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념에 좀 벗어나고요.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특수고용 쪽으로 해서 별도로 개별로 신청을 받아서 지원하고 있고 개인택시나 이런 쪽은 대중교통 쪽에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코로나19로 인해서 개인택시도 상당히 힘든 부분이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파주시에서 더욱더 신경 써야 되는 게 그냥 조사 중에 있다, 프리랜서도 조사 중에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프리랜서는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파주시에 예술인들이 많잖아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본인이 실업급여를 못 받았다고 증빙하면 신청자 검토를 해서 지원대상을 결정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0만 원씩 두 번에 걸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분들은 급여를 받는 게 아니라 마을 축제라든가 이런 거에 출연해서 공연수당을 받는 거잖아요.

그런데 코로나19로 인해서 공연이 모두 취소되었잖아요.

그분들은 지금 수입이 없거든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그래서 특수형태 고용……

이효숙 위원 그러면 파주 예술인들도 다 해당되는 겁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술인들도 본인이 프리랜서를 했다는 실적증명을 갖고 와서 신청하면 우리가 그것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통보해 주죠.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원칙론만 따지지 마시고 이런 점에 있어서 융통성 있게 많은 도움을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주민참여예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주민참여예산 보면 경기도 총인원은 100명으로 제한 두고 파주시는 80명으로 제한 두시고 지역회의에서는 50명으로 제한을 두셨죠?

그 부분에 있어서 11조를 보면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파주시는 1, 2, 3, 4 네 가지로 내시되어 있거든요.

예산과정에 대한 주민의견 수렴, 자체 사업예산 검토 및 우선순위 조정 결정, 예산절감을 위한 연구 및 제안, 그밖에 위원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타 시군을 보면 의견수렴이 설명이나 공청회, 토론회 등을 개최해서 결정하는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는 그것이 여기 항목에 없고 다른 것으로 대체하는 건지 아니면 그 항목이 필요 없어서 넣지 않으신 건지 그것을 여쭤보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저희는 주민참여예산위원회를 두고 있고요,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 분과위원회, 지역회의 또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계속해서 회의를 해서 예산과정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도 그러한 절차를 거쳐 왔고요.

단지 지난해에는 돼지열병 때문에 일부 소홀한 면도 있었습니다만 올해도 현재 코로나 때문에 집합교육은 못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 설명이라든가 의견청취 기능은 다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매번 하고 계십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이효숙 위원 타 시군 조례를 비교해 보면 그것을 넣었거든요, 설치 및 기능에다.

그런데 우리 시만 특이하게 빠져 있어서.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타 시군 조례를 참고한 겁니다.

아까 말씀하신 위원회 쪽에서 이러한 기능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원회라는 게 분과위원회도 있고 지역회의도 있지 않습니까?

절차를 밟아오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1, 2, 3, 4안의 의견을 수렴한다, 그다음에 예산 과정에 주민의견수렴, 자체예산 검토.

의견수렴, 검토 기능 다 끌고 오기 때문에 기능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제 말은 설명회, 공청회를 하면 주민들의 많은 관심과 이런 부분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의견도 나오고 아이디어도 나오고 이런 부분을 참고해서 하면 더욱더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그래서 이 개정사항에 지역회의의 추천인원을 1명으로 줄이고 공개모집을 통해서 의견을 좀 더 확대하려고 이번에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효숙 위원 거기에 분과위원회가 있잖아요.

몇 개 분과가 있어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4개 분과가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어느 것, 어느 것입니까?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17개 읍면동을 4개 권역으로 나눠서 4개 분과로 운영하고 있고 그 안에 청년 분과가 별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보통 분과가 기획행정 분과라든가 경제 분과라든가 복지라든가 이런 분과가 있는데 분과 종류가 우리는 네 가지인데 어느 거냐고 물어봤는데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지금 말씀하신 복지냐 지역개발이냐 이런 것은 어차피 권역 안에서 같이 다 토의를 끝내는 겁니다.

별도로 다시 그것을 세분화해서 복지 분과, 무슨 분과 이런 식으로 나누지는 않습니다.

이효숙 위원 특별위원회를 둔다고도 말씀하셨잖아요.

26조에 보면 특정한 안건이 발생하였을 때는 특별위원회를 둔다 했을 때 이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특정한 안건이 발생했을 때 특정 부분 또는 계층에 대해서 특별히 보호, 육성, 활성화 필요시에 하는 건데 필요성 같은 경우는 여건상 위원회의 일반적인 운영방식에 참여가 어려운 계층이나 특별히 다뤄야 할 안건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을 유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거고요.

특히 청소년 문제 같은 경우 특별위원회를 근거로 해서 지난해에 청소년특별위원회를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다.

청소년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인들이 다루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청소년특별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한 사례입니다.

이효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더욱 관심 주셔서 주민참여 이번에도 많은 수정 보완이 되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발전이 있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희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은주 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코로나19바이러스 감염증하고 관련해서 경기도 지역화폐하고 파주시에서 지급된 직불카드하고 둘 다 버스나 택시에서는 사용이 안 되죠?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지금 두 개 다 안 되죠.

선불카드 형식이기 때문에.

박은주 위원 다른 지역에서는 사용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하던데, 사용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차이는 뭔가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경기도 것 같은 경우는 기존 카드사들하고 연동했던 거 있지 않습니까?

연동했으면 당연히 되는 거겠죠.

왜냐하면 내가 신한카드면 신한카드 연동해서 받았으면 되는 거고요.

파주페이하고 연동시켰으면 파주페이도 가능한 거고요.

단지 충전식 선불카드 현장에서 받은 것은 안 되는 거죠.

현장에서 받은 것은 사실상 기프트카드 형식의 충전식 카드이기 때문에 그것은 쓰고 버리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은 안 되는 거고 기존 카드하고 연동됐거나 우리 지역화폐인 파주페이하고 연동됐던 건 다 되는 겁니다.

박은주 위원 그것은 경기도 전체가 동일한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동일한 거죠.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민원이 많아서 정확하게 알려고 여쭤봤고.

또 하나는 이번에 추가된 대상이 결혼이민자하고 영주체류권자예요.

국가적으로도, 경기도도 일관되게 이렇게 되고 있다고 하는데 예외인 지자체도 있거든요.

파주시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가 있어요.

2009년도에 제정되었고요, 거기에 보면 2조 용어의 정의에서 외국인주민이라 함은 파주시 내에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 등 한국 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않은 자를 말한다고 되어 있어요.

외국인주민 중에서 이번에 혜택을 받는 분들은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에 해당되는 거죠.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결혼이민자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박은주 위원 영주체류권.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영주권하고 결혼이민자.

박은주 위원 그리고 3조에 보면 외국인주민의 지위라고 되어 있어서 1항에 파주시 외국인주민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파주시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파주시의 각종 행정혜택을 받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코로나19 같은 경우 전 주민한테, 내국인, 외국인이라고 구분 짓기 조금 어렵지만 국적을 가진 등록이 되어 있는 모든 시민들한테 10만 원씩 주고 있는데 거기에서 외국인주민의 지위를 어디까지로 보고 행정혜택 범위를 어디까지로 볼 것인가에 따라서 외국인 노동자들 9500명 정도가 결혼이민자하고 영주권자에 포함되어 있지 않잖아요, 파주 전체 외국인 중에서.

그분들이 지원대상이 될 수 있는 분이 9500명 중에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외국인주민을 어떻게 규정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이것은 주문사항인데요, 이번 지원이 단 한 번의 지원이 아니고 향후에 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질 경우 또다시 이번 같은 지원이 있을 때 외국인주민에 대한 범위를 조금 더 고려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것은 왜 그러냐면 90일 이상이라고 되어 있는데 외국인 노동자들 몇 년씩 여기 와 있으면서 세금 다 내거든요.

그분들이 대부분은 우리나라 파주시 산업의 기초를 다 담당하고 있고 지역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 가지 면에서 차별을 받고 있어요.

이 10만 원은 특히 지급되면 반드시 지역경제에 순환이 되잖아요.

없어지는 돈이 아니잖아요.

본인 본국으로 보낼 수 있는 돈도 아니고 해서.

그런 면에서 경기부양 같은 효과가 확실하게 있는 계층이라고 생각되고 이것과 관련된 부분에서 부천이나 안산 같은 경우는 지급을 했어요.

안산 같은 경우 특히 대부분 안산의 노동자들이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전국에서도 1위이고 경기도 내에서도 1위인데 특수성이 있기는 하고 부천도 마찬가지인데 우리도 사실은 10위권 안에 있잖아요.

그 사회의 안전망, 가장 취약한 계층부터 그게 갖춰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외국인 노동자들이 세금을 안 낸다고 하면 모르는데 세금도 내고 있고.

없으면 안 되는 중요한 역할이 우리 사회에서 분명히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고려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주문을 드립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예, 알겠습니다.

조례의 기조는 경기도 재난 기본 조례에 근거를 같이 했던 사항이고요.

경기도 재난기본소득에도 외국인이 빠져 있던 상황입니다, 서울시도 그렇고요.

경기도지사가 일부 시군이 확대하거나 빠지거나 했던 부분은 경기도 조례 개정을 할 때 같이 맞추는 시군을 협의한 겁니다.

저희는 경기도하고 같이 맞추겠다고 해서 대상이 결혼이민자, 영주권자, 국내 배우자 이렇게 한정됐던 거고요.

부천이나 안산 같은 경우는 외국인이 지역경제를 지탱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확대해서 했던 사항이고.

현재 이것을 지급해 보고 나중에 주문하신 사항대로 외국인을 지원해 주고 현재 그 돈이 어디로 빠져나가는 돈이 아닌 것은 맞습니다.

지역경제로 돌아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원해 보고 나중에 확대하는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희정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제가 질의한 부분에서 지역화폐 다시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페이는 교통카드 기능이 있지만 지역화폐는 선불형 카드이기 때문에 없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차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겠지만 긴급생활지원자금을 줄 수도 있는데 물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기 위해서이기 때문에 교통수단의 기능을 안 넣었다고도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서민들은 이게 가장 시급해서 그러니까 차후에 이런 일이 있을 때는 그 기능을 넣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리는데 가능할까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말씀드리면 저희가 선불카드를 만들기까지 엄청 힘들었습니다.

전국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카드 플라스틱 만드는 제조회사가 대한민국에 한두 개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10만 원권 25만 4000장, 20만 원권 10만 장 그러면 35만 4000장을 만든 거죠, 이게 한 달이 걸린 겁니다.

그리고 카드를 누가 할 거냐 해서 농협NH카드가 하나 했고요, BC카드가 또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BC카드, NH카드가 성격이 다릅니다.

그다음에 이용가맹점이 다르다 보니까 그 2개 카드가 20만 원권 사용처가 다르고 10만 원권 사용처가 일부 다를 수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교통카드 기능까지 들어가면 시간이 더 지연될 수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차후에 뭔 일이 일어났을 때.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차후에 검토는 하겠습니다.

파주 것이 그나마 지역경제에 효과가 있다고 하는 게 어떻게 보면 지금 인공호흡을 해야 될 상황이지 않습니까, 경기에.

인공호흡의 효과는 파주 게 엄청 낫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54억 원의 예산을 세워서 400억 원이 풀렸는데 5월 11일 자 기준으로 55% 250억 원 정도가 이미 풀렸습니다.

그러면 경기도 것하고 맞춘다고 생각하면 500억 원이 지역경제에 풀린 겁니다.

그러면 제대로 된 인공호흡을 한 겁니다.

이효숙 위원 요즘 각 식당가나 어디를 가든지 만원이기 때문에 주인들이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여기서 한 가지 더 여담을 말씀드리면 소상공인 100만 원 주지 않습니까?

소상공인 100만 원을 주는데 기준이 매출 10% 이하가 되면 대상은 다 됩니다.

최유각 의원님이 발의하실 때 그 뜻을 한 거죠.

소상공인 다 주자.

10%면 사실상 거저입니다.

전년 대비 10% 줄었다고 하면 대상을 엄청 크게 잡아놓은 겁니다.

그런데 말 그대로 3개월 아닙니까.

1월에는 구정 껴 있었고 2월, 3월 매출액이 10%를 못 맞추고 있습니다.

왜?

4월에 이 선불카드가 풀렸기 때문에 매출이 올라가다 보니까 10% 이하를 못 맞추는 겁니다.

7% 매출 하락인데 3%를 4월에 채우려고 했던 건데 돈이 풀리니까 매출이 더블로 신장되었습니다.

못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소상공인 지원액은 많이 남을 것으로 봅니다.

이효숙 위원 많이 남으면 다른 데 쓸 계획은 없으세요?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확대방안 검토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지역경제가 많이 활성화됐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윤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제가 끝으로 국장님께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바이러스19에 대한 긴급생활안정지원 일부개정조례안에서 프리랜서들도 별도의 지원계획이 있으시잖아요.

프리랜서들 중에서 대한민국에서 예술활동을 하는 예술인이 이 사람은 분명히 예술인이다라고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예술인이라는 것을 증명해 줬어요.

증명해 준 사람들을 파주를 조사해 보니까 712명이에요.

조사해서 사실 명단을 다 받고 싶었는데 개인정보 수집동의 이런 거에 걸려서 그분들의 명단을 다 받지는 못하고 그러면 인원수라도 알려달라 해서 파주시에 거주하는 문학인들 71명, 사진가 7명, 국악인 14명, 미술인 185명, 음악 145명, 무용 10명, 연극, 연예인 다 해서 712명이라는 숫자가 딱 나왔는데 이것은 예술인이라는 거죠.

그동안 활동을 다 했었고 증명이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사각지대에 있었던 프리랜서들 중에 예술인들은 지원하실 때 이 부분을 반드시 예술활동증명서가 있는 사람들은 적극 꼭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특수고용에 프리랜서 포함해서 고용노동부에서 예산이 나와 있는 게 5억 5000만 원입니다.

선착순으로 하고 있고요.

1차에 800명이 접수해서 지급했고요, 현재 900명이 신청이 되고 있는 거죠.

5월 20일 다시 지급할 예정입니다.

예산 카운팅을 해 보고 이 수요가 5억 5000만 원 갖고는 사실상 턱없이 부족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희정 알겠습니다.

다들 지원 잘 받아서 안정적인 생활이 되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서 제9항까지 5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오늘 심사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59분 산회)


○ 출석위원(5인)

최유각윤희정박대성박은주

이효숙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성삼수

○ 출석공무원(17인)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기획예산과장 이종춘

일자리경제과장 신동주

세정과장 성용현

복지정책과장 김영미

체육과장 이재면

문산보건지소장 이명례

공무원 8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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