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8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2020년6월22일(월)11시00분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3. 파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 4. 파주시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 5.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 6.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7. 파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 8. 판문점 남측지역 지적복구 촉구 결의안
- 9. 파주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0. 파주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 13.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4. 파주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15.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 16. 파주시 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 17. 파주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
- 18.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9.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
- 20. 파주시 농업과학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1. 파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22.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파주시 유치 결의안
- 2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 24.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25. 휴회 결의의 건
- 부의된 안건
- o 의사팀장 보고
- o 5분자유발언(이용욱 의원, 박은주 의원)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파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조인연 의원 외 5인 발의)
- 3. 파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희정 의원 외 3인 발의)
- 4. 파주시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윤희정 의원 발의)
- 5.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효숙 의원 대표발의)(이효숙‧박은주‧이용욱 의원 발의)
- 6.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3인 발의)
- 7. 파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목진혁 의원 발의)
- 8. 판문점 남측지역 지적복구 촉구 결의안
- 9. 파주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파주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11.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2.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13.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 14. 파주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5.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 16. 파주시 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 17. 파주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4인 발의)
- 18.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9.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 20. 파주시 농업과학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21. 파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22.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파주시 유치 결의안
- 2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 24.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 25.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01분 개의)
○의장 손배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의사팀장 보고
○의장 손배찬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옥희 의사팀장 박옥희입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제21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로서 각 상임위원회의 심사보고 안건의결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과 시정질문 등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휴회기간 중 각 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으며,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파주시 유치 결의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양 상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따른 현지확인 및 감사를 실시한 후 각각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 금일 시정질문은 사전에 신청하신 안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에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며,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님에 한해 일문일답식으로 2회 이내로 하실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금일 5분자유발언은 이용욱 의원님, 박은주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이용욱 의원, 박은주 의원)
○의장 손배찬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의원님들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언시간과 신청하신 의제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용욱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의원 이용욱 의원입니다.
오늘 제218회 제1차 정례회를 통해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 주신 존경하는 손배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장기화되고 있는 코로나19 대응에 전력을 기울이고 계시는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5분자유발언을 통해 두 차례에 걸친 운정신도시 A35, 36, 37블록 지구단위 계획 변경으로 인해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인근 주민들의 상황을 말씀드리고 대책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A35, 36, 37블록은 2004년 12월 3층 내지 4층의 주택부지였습니다.
그러나 2013년 10월 용적률 100% 7층의 아파트 부지로 지구단위계획 변경되었습니다.
2019년 6월에는 장기미매각 공동주택 용지에 합리적 계획조정이란 미명하에 용적률 150% 15층으로 두 번째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되었습니다.
동일 블록에 두 번씩이나 지구단위계획이 변경되는 경우는 그 사례가 매우 적습니다.
왜, 두 번씩이나 변경되어야만 하는지 의문입니다.
경관성 검토서, 환경보전방안 검토서, 교통성 검토서 그 어디에도 주민의 정주여건과 재산권을 고려한 검토는 없었습니다.
전부 LH의 장기미매각토지 매각에만 맞춰진 듯한 내용뿐이었습니다.
파주시가 시민의 입장에 서 있는지 의심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이런 사태의 원인을 두 가지로 봅니다.
첫 번째는 2008년부터 진행된 공기업 선진화 정책의 일환으로 2009년 10월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를 합병해서 출범한 거대 공룡기업 LH가 주택·토지 판매실적을 인사와 인센티브에 반영하는 제도인 판매목표관리제를 구축하여 수입을 극대화하기 위해 사활을 건 총력 판매체제를 구축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는 사업개시 당시 파주시가 LH와 맺은 파주운정택지개발사업 공동시행협약서상의 갑의 권한을 제때 적절하게 행사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거대 공룡기업 LH와 맺은 협약서상의 권한을 제대로 이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현재 LH에 대한 협상력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최근 고양시는 고양시·LH 지역개발 상생협력방안을 체결하여 LH의 개발이익 지역환수를 위해 구체적인 협의를 이끌어 낸 바 있습니다.
파주시와 LH는 운정1·2지구 사업에서 총 13번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했습니다.
파주시도 LH를 상대로 개발이익 지역환수를 위한 구체적인 협의를 이끌어내야만 합니다.
현재 주택건설사업 주체인 대방 개발기업 주식회사에서 2019년 10월 LH와 토지계약을 하고 사용승낙을 받아 2020년 4월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신청을 하였으며 건축 등 심의위원회 안건 상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A35, 36, 37블록이 있는 산내마을은 동사무소도 없고, 도서관도 없고, 주민 편의시설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지역입니다.
특히 이번 도시계획 변경으로 당초대비 인구가 2.5배 증가함에도 심지어 공영차고지가 도시지원시설로 변경되면서 2024년 기준 주차수요가 총 1277대나 증가하여 주차장 절대부족과 상습정체를 안고 살아야 하는 정주여건 최악의 마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의 교육환경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LH가 A36블록에서만 262억 원에서 170억 원이 오른 430억 원에 분양하여 땅 장사에 성공하는 사이 A36블록과 2m 공원도로에 접해 있는 산내마을 6단지는 재산권과 직결되는 조망권과 일조권의 상실로 이미 상당한 손해를 겪고 있습니다.
산내마을 주민들이 무슨 책임이 있기에 재산권과 정주여건 침해를 당해야 합니까?
파주시와 LH에 이 문제를 풀어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주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정주여건과 교육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사업을 해야만 합니다.
신규 아파트 단지의 지반높이를 낮추는 방안의 강구 등으로는 부족합니다.
산내마을에 더 이상 아파트를 지어서는 안 됩니다.
LH는 공기업으로서 책임을 다 해야 할 것이고 파주시는 마땅히 그 책임을 요구해야 하고 주민 입장에 서야 할 것입니다.
부디 주민들의 요구가 조속히 실현되도록 파주시와 LH는 책임을 다해 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합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이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은주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의원 존경하는 47만 파주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 박은주 의원입니다.
손배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최종환 파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지역의 정론을 만들기 위해 수고하시는 언론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오늘 대북전단 살포로 생존과 생계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는 파주시민을 대변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일부 북한 이탈주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를 계기로 최근 남북의 긴장이 최고조에 달해 있습니다.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지난 4일 담화문을 내고 남북군사합의 파기 가능성을 거론하는 등 강하게 반발하고 대북전단 살포 중단이라는 남북 합의를 지키지 않았다며 우리 정부를 규탄하였습니다.
이에 그치지 않고 남북연락사무소를 폭파한데 이어 대량의 전단을 남한에 살포하겠다며 격하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대북정책의 실패라며 대북강경론을 펼치고 한‧미연합훈련 재개를 주장하기도 합니다.
미군 당국자들 일부는 4.27 남북정상 회담 이후 한반도에 들어온 적이 없는 미국의 전략무기를 다시 전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한‧미군사훈련 확대와 전략무기 재전개가 현실화되면 남북관계는 강대 강의 충돌로 치닫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주장들은 북한을 머리에 두고 지내는 우리 파주의 삶을 위협하는 위기상황에서 진영의 득실만 따지는 정치적 구호에 불과합니다.
파주시와 파주시의회는 정치와 이념에서 벗어나 안전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요구하는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야 합니다.
지난 19일 파주시 최북단 민간인 통제선 내에 거주하는 접경지역 주민들이 대북전단 살포 즉각 중단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습니다.
장단지역 이장단 협의회를 비롯한 각 사회단체와 주민 등 50여 명은 통일촌 직판장에 집결해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코로나19 확산으로 지역경제가 무너지는 위기 상황 속에서 남북관계 악화를 조성하고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즉각 멈출 것을 호소했습니다.
주민들의 간절한 마음을 담아 요청합니다.
우선 북한 이탈주민 단체는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생계를 위협하고 남북평화를 파괴하는 대북전단 살포를 즉각 중단하십시오.
이미 파주시를 비롯한 접경지역 주민들은 지난날 대북전단 살포로 인해 큰 어려움에 처한 적이 있습니다.
겨우 그 어려움을 극복하던 시기에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또 코로나19로 인해 더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남북연락사무소 폭파 때에는 인접한 대성동 주민들은 전쟁이라도 날까 싶어 잠을 설쳤습니다.
이는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것뿐 아니라 4.27 남북정상회담 이후 어렵게 이어가고 있는 남북대화와 평화의 길을 막아서는 적대행위임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대북전단 살포는 남북관계를 파괴하고, 북한 내부에 혼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진행되는 대북심리전의 일환이며 사실상 전쟁행위에 다름없습니다.
대북전단을 비롯하여 긴장, 갈등, 분쟁 등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남북관계를 위협하는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정부와 국회에 요청합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존권과 재산권을 침해하고 남북관계를 긴장 속으로 몰고 있는 대북전단 살포단체를 즉각 해체하는 등 강력히 대응해주십시오.
또한 파주시 등 접경지역 지자체 경찰과 협력해 일체의 살포행위가 원천봉쇄 될 수 있도록 철저히 단속해주시기 바랍니다.
남북긴장을 완화하고, 대화를 재개할 수 있는 길을 조속히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국회는 다시는 이런 사태가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차원에서 적극 대안을 마련해 47만 파주시민은 물론 112만 접경지역 주민들의 기본권 및 생명권과 재산권을 보호하고 보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북한 당국에 요청합니다.
한국갤럽의 최근 여론조사 결과를 보면 대한민국 국민 67%가 대북전단 살포에 반대했습니다.
대북전단 살포가 남북관계를 악화시킬 뿐 아니라 북한 인권 개선에도 도움이 되지 않아 백해무익하다는 인식 때문입니다.
김포, 파주 등 접경지역 주민들도 잇따라 성명을 내어 대북전단 살포중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대북전단이 북한의 강경대응의 빌미가 됐던 만큼 대북전단 살포중단이 남북 갈등에 돌파구를 찾는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북한은 냉정을 되찾고 더 이상 사태를 악화시키는 대남전단 살포와 같은 일체의 적대행위를 멈추기 바랍니다.
다시 평화와 화해의 길로 나서는 것이 시대의 요청이자 사명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은 북한의 대응에 빈틈없이 대처하되 냉정하게 상황을 관리해야 할 때입니다.
남북관계는 긴 호흡으로 인내를 갖고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것은 흔들릴 수 없는 원칙입니다.
지난 7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파주를 비롯한 접경지역은 전쟁에 대한 공포와 억압, 군사시설에 의한 재산권 행사까지 제약받았습니다.
갈등을 넘어 평화시대를 맞이해야 할 지금 파주는 또다시 전쟁과 대립의 두려움 속에 생존과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새로운 평화시대를 위해 47만 파주시민의 안전을 위해 다시 한번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되어야 하며 북한 당국 역시 대남전단 살포계획을 즉각 중지하고 대화의 길로 나설 것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박은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17분)
○의장 손배찬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건 의결 및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조인연 의원 외 5인 발의)
3. 파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윤희정 의원 외 3인 발의)
4. 파주시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안명규 의원 대표발의)(안명규‧윤희정 의원 발의)
5.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효숙 의원 대표발의)(이효숙‧박은주‧이용욱 의원 발의)
6.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3인 발의)
7. 파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박은주 의원 대표발의)(박은주‧목진혁 의원 발의)
8. 판문점 남측지역 지적복구 촉구 결의안
9. 파주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11.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13.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14. 파주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5.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16. 파주시 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
(11시19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3항 파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4항 파주시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 제5항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제6항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8항 판문점 남측지역 지적복구 촉구 결의안, 제9항 파주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0항 파주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1항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2항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4항 파주시 노인복지기금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15항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 제16항 파주시 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윤희정 간사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대리 윤희정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윤희정입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나오지 못하셔서 간사인 제가 대신 보고드립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기간 중 총 15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3건을 수정가결, 12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6.25 전쟁 중 무고하게 희생된 민간인 희생자의 추모 및 위령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령사업과 평화인권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6.25 전쟁 민간인 희생자 현황에 대한 조속한 실태 파악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사회의 안전과 주민 복리증진 향상을 위하여 활동하고 있는 자율방범대의 관리와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해당 사유가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보호관찰대상자 사회복귀 지원 조례안은 보호관찰대상자의 안정적인 사회 정착을 유도하고 지역사회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한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해당 사유가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기지촌 여성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사회적 낙인과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지촌 여성들의 명예회복, 생활안정, 인권증진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향후 실태조사 결과 및 기지촌 여성들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기지촌 여성 대부분이 고령임을 감안하여 신속히 관련 정책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행복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행복장학회 운영과 관련하여 중요사항에 대한 심도있는 의사결정을 위해 이사회 정수를 증원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해당 사유가 인정되나 향후 행복장학회의 정관변경 시 관련 절차를 준수하여 줄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으로 사회적, 경제적 피해가 극심함에 따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선제적 조치와 적극적 대응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것으로 심사결과 해당 사유가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시설관리공단을 개발사업과 시설관리 기능을 포함한 혼합형 공기업으로 전환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재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타 시군 공사전환 사례의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통하여 공사전환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실패요인을 최소화하고 능력있는 인재 영입을 위한 집행기관의 노력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총괄건축가 등의 참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건축물의 품격을 향상하고자 도입한 총괄공공건축가 제도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공공건축가 정원을 증원하고, 공공건축가의 소규모 공공건축물 설계에 참여를 허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공공건축가 위촉 시 여성친화도시 건축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공공건축가를 위촉할 것을 주문하고 공공건축가의 소규모 설계용역 참여는 공공건축가 제도의 투명성과 공정성이 저해 될 수 있어 관련 단서규정을 삭제하는 우리 위원회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사회적, 자연적 재난 발생 시 청년기본소득의 지급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하여 정책대상인 청년들의 경제적 안정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주민자치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주민자치회 기반조성을 위한 법적근거 및 시범사업 실시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주민자치회 위원 선정 시 사회적 약자 등 다양한 계층이 참여 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 마련과 주민 참여교육 과정 이수방식의 다양화, 주민총회의 민주적인 운영, 주민자치회와 시의회와의 협력·연계방안에 대하여 검토하여 줄 것을 주문하고 주민자치회에 대한 재정적 지원 시 전년도 주민세 징수액에 상당하는 예산 등을 재원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을 삭제하는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에 따라 양식업 면허 등 수수료를 신설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노인복지기금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노인복지기금 조례 정비를 통하여 기금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기적으로 기금의 필요성과 운영 방식에 대하여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고 기금의 취지에 적합하게 기금의 용도를 조정한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시설관리공단 조직변경 동의안은 시설관리공단의 공사와 공단기능을 혼합한 혼합형 공사체제 전환을 위한 조직변경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해당사유가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도시관광공사 자본금 출자 동의안은 파주도시관광공사로 전환 후 공사의 안정적인 운영과 전환 초기 개발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자본금 출자 동의안으로 심사결과 해당사유가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판문점 남측지역 지적복구 촉구 결의안은 정전이후 67년 동안 지적공부가 없어 미등록 토지로 남아있는 한반도 평화의 상징인 판문점 남측지역을 비롯한 DMZ주변 미복구 토지의 조속한 지적복구를 촉구하며 원안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건별 주문사항 등 세부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판문점 남측지역 지적복구 촉구 결의안은 대표발의하신 박은주 의원님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박은주 의원님, 지금 말씀하신 대로 판문점 남측지역 지적복구 촉구 결의안에 대한 낭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의원 판문점 남측지역 지적복구 촉구 결의문
남북 정상 간 역사적인 4.27 판문점 공동선언 이후 판문점은 한반도 평화의 상징이자 세계 명소가 되었다.
하지만 당시 정상회담 장소였던 판문점 남측지역은 지난 1953년 7월 27일 정전협정 이후 지금까지 행정구역이 부여되지 않고 방치된 상태이다.
한국전쟁으로 인한 지적공부의 멸실, UN사 관할 등 대내외적 복합적인 요인으로 지적측량 수행이 어려워 지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북한 측이 판문점 북측지역에 지적등록을 마쳐 행정구역상 황해북도 개성특급시 판문점리로 사용하고 있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판문점은 정전협정이 시작되기 전 경기도 파주군 진서면 선정리로 파주시 행정구역이었고 실제 위치는 파주시 군내면 조산리와 50m, 진서면 어룡리와는 7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으나 행정구역상 어디에도 분류되어 있지 않아 정부와 국내 포털사이트는 물론 해외 각종 매체에서도 판문점의 주소를 제 각각 표시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상황이다.
2018년 5월 국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윤후덕 국회의원은 국무총리 질의를 통해 판문점 남측지역이 지적등록되지 않은 상황에 대하여 설명하며 파주시 토지로의 편입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최근 최종환 파주시장은 판문점 남측일원 지적복구 프로젝트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이에 파주시의회는 이러한 파주시의 입장을 지지하며 분단의 상징에서 평화의 상징이 된 역사의 땅인 판문점이 더 이상 우리 땅에서 지번도 없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이 이어지질 않기를 바라며 판문점 남측지역의 파주시로의 지적복구를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전협정 이후 67년간 미등록 토지로 남아있는 판문점을 포함한 DMZ주변 미복구 토지의 파주시 행정구역 편입 후 지적복구를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대한민국 정부는 파주시의 DMZ 지적복구계획 협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한다.
2020년 6월 22일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손배찬 윤희정 의원님, 박은주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16항까지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대리 윤희정 의원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7. 파주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4인 발의)
18.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9.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20. 파주시 농업과학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21. 파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2.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파주시 유치 결의안
(11시32분)
○의장 손배찬 의사일정 제17항 파주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 제18항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지원 조례안, 제20항 파주시 농업과학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파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2항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파주시 유치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이성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성철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이성철입니다.
제21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을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공동주택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촉진에 관한 조례안은 장기수선충당금 적립을 체계적으로 장려하고 촉진하여 공동주택을 장기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사항을 심사결과 안전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대책과 장기수선충당금의 적립 촉진을 위해 보조금 지원 등의 적극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용도를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 등에 한하여 민간분야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의 민간전문가 구성비율을 확대하여 재난관리기금의 심의를 강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재난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민간분야의 지원은 선제적이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택시산업발전 지원 조례안은 파주시 택시정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택시 서비스 개선에 필요한 다양한 재정지원 사업의 지원근거를 마련하여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택시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택시 정책 및 지원사업은 관련업체 및 단체, 종사자와의 충분한 협의와 의견 수렴을 거쳐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농업과학교육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농업과학교육관 내에 설치된 가축질병진단실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조항을 마련하여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가축전염병이 만연하는 최근의 실태를 감안하여 가축질병진단실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운영 및 지도감독 방안 마련으로 가축질병 예방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조례안을 간결하게 알기 쉽도록 정비하기 위해 불필요한 조문을 삭제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지하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에 부합하도록 규정을 정비하여 주민 권리침해 해소 및 법률 적합성을 제고하고, 시민 누구나 자치법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간결하고 명확하게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지하수에 대한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자문을 위해 지하수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포함된 위원회 구성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할 것과 대규모 지하수 이용시설과 폐공 관정을 철저히 관리하여 지하수 고갈 및 오염으로 인해 주민 피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파주시 유치 결의안은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파주시에 유치되기를 한마음으로 염원하며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을 주문하면서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파주시 유치 결의문
파주시의회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 파주시 유치로 한반도 평화수도의 기반을 마련하고 경기도와 함께 하는 교통복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고용기회 확대, 자연·도시·산업·상생의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도시로서 파주시의 시격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한다.
파주시는 통일시대 남북한의 교통물류 등의 핵심도시로서 중앙부처나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전무한 파주시에 경기도 교통공사, 경기도 일자리재단,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경기 환경에너지진흥원을 유치하여 통일시대를 대비하고 새로운 경기, 공정한 세상이라는 경기도 가치를 실현한다.
이에 파주시의회는 46만 시민의 절실한 바람을 모아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을 유치하고자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하나, 우리는 경기도의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맞춰 그동안 접경지역이라는 지역의 특성과 각종 규제로 인해 많은 피해를 겪고 있는 파주시의 현실을 감안하여 경기교통공사, 경기도 일자리재단, 경기도 시장상권진흥원, 경기 환경에너지진흥원의 파주시 유치를 촉구한다.
하나, 우리는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이 파주시에 유치되기를 한마음으로 염원하며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는다.
하나, 우리는 한반도 통일시대 남북한 교통과 물류 일자리정책, 시장 활성화, 환경·에너지 사업 등의 핵심역할을 수행할 유치희망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주요사업이 성공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함께 협업하며 파주시와 경기도의 미래를 열어 가는 데 적극 동참한다.
하나, 우리는 경기도가 추진하는 정책을 지지하며 파주시가 경기도 대중교통, 고용기회 확대, 시장 활성화, 환경에너지 사업의 선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한다.
2020년 6월 22일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의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이성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결과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7항부터 제22항까지 도시산업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과 같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3.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1시41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 윤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감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대리 윤희정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윤희정입니다.
자치행정위원장님께서 일신상의 이유로 나오지 못하셔서 간사인 제가 대신 보고드립니다.
먼저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동료 위원 여러분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제21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 및 주요감사 실시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파주시 행정사무에 대한 운영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주요시책사업 추진상황점검, 코로나19 상황 속 행정의 역할 점검 등 민선7기의 반환점을 맞는 시정 전반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와 시정요구에 중점을 두고 대안과 개선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9일간의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3건의 모범사례를 선정하였고, 103건의 시정개선 사항을 채택하였습니다.
우수모범사례로는 국외 교류도시와의 우호증진 및 시 이미지 향상에 기여한 글로스터시 방호복 지원 사례, 운정지역 내 고령인구 증가에 선제적으로 대응한 2020년 고령자 복지주택 공모사업 선정사례, 마을강사 온라인 제작교육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을 발굴하여 혁신교육지구를 원활하게 추진하고, 진로교육 프로그램 확대를 위하여 적극 노력한 사례를 선정하였습니다.
주요시정 개선요구 내용으로는 파주시 시정홍보 방향의 전면적인 개선 검토, 공직기강확립 및 내부청렴도 제고를 위한 대책수립, 민간위탁사무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및 관련 규정 정비, 적성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관련 시정요구 사항 이행철저, 각종 위원회 평가 및 실태점검 실시, 노인·아동·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정책마련, 긴급복지대상자 적극 발굴, 파주포크페스티벌의 전반적인 개선 및 대책검토 촉구, 대규모 감염병 사태를 대비한 전문인력 수급계획 수립,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이용매뉴얼 및 콜센터 악성민원대처 지침마련 등에 대하여 시정과 개선을 주문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해드린 부서별 세부감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파주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본 위원회에서 시정 및 개선을 주문한 사항은 파주시 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파주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고, 올바른 정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자치행정위원회 윤희정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도시산업위원회 이성철 위원장님 감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성철 도시산업위원장 이성철입니다.
제218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한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감사개요 및 주요감사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 평상시 현장에서 시민들과 소통하면서 확인한 문제점을 면밀하게 검토하여 심도있는 감사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주민들의 의사를 대변하고 집행기관을 감시·견제하는 기능인 의회 본연의 임무에 충실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세 건의 모범사례를 선정하고 평화기반국 19건, 도시발전국 13건, 안전건설교통국 21건, 농업기술센터 17건, 환경수도사업단 26건 등 총 96건에 대하여 시정 및 개선요구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GTX-A노선 사전 행정절차 이행검증 및 사후조치 철저, 운정호수공원 수질오염 및 악취해결 방안마련, 무건리 훈련장 피해주민 보상대책 마련, A36블록 공동주택사업의 관련절차 검증 및 주민의견 반영추진, 당동산업단지 근생지역의 주차 및 교통 흐름 개선방안 마련, 제설장비의 효과적인 관리를 위한 개선방안 마련, 버스운행체계 개선, 과수 화상병 확산방지를 위한 방역조치 철저, 양돈농가 지원방안 마련 및 조속한 재입식 추진, 군남댐 방류로 인한 어민 피해대책 마련, 건설공사장 소음·진동관리 철저, 운정 하수처리시설 증설사업 인수인계 철저 등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부서별 세부 감사내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시정·개선 요구한 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시민이 행복한 파주에 한발 더 다가 갈 수 있도록 힘써주기를 바라며 도시산업위원회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이성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감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도있는 감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감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4.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1시50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2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방법은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 본질문을 실시하신 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청취한 후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에 한해 일문일답 방식으로 2회 이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입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안명규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안명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의원 미래통합당 안명규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46만 파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지금 이 시간에도 중국발 코로나19로 인해 고통받는 46만 파주시민을 위해 불철주야 감염병과 바이러스 극복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사회단체와 공무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또한 파주시 이·통장연합회 성기율 이·통장연합회장님을 비롯한 이·통장연합회 통장님들 참석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손님이 없어 홀로 가게를 지키고 있는 소상공인 사장님, 초·중·고 학교의 개학 연기 및 각종 행사의 취소로 농산물을 출하하지 못해 수확을 포기하는 농민 여러분, 긴급재난지원금이 약간의 도움은 되겠지만 많이 어렵습니다.
빨리 코로나19가 종식되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는 운정 A35, 36, 37블록에 관련 산내마을 인근 주민께서도 방청해 주고 계십니다.
의회에서도 함께 할 것입니다.
먼저 9709 관련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2020년 3월 18일 제215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 의원이 제안 검토된 서울시 9709번 버스 노선 폐선과 관련 법률 검토에 대한 의회법무과 변호사의 자문의견은 ‘서울시장은 9709번 노선 폐지 시 사업변경 인가를 위해 관계 시·도지사와 미리 협의를 했어야 한다. 또한 이 경우 협의를 요하지 않는 예외사항에 해당되지 않아 관계 시·도지사 및 시장이 교통대책을 수립해야 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서울시가 주장하는 여객자동차 운수법 시행규칙 제5조 법률적 근거에 따라 기점지는 파주시가 기선 노선과 같이 신설해야 하는 상응한 대처를 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장은 9709 폐선에 대한 내용을 통보하고 교통대책을 수립하라고 요청할 것이 아니라 사업계획 변경 외에 9709번 기점지는 관할 관청인 파주시와 협의했어야 함이 적법한 절차였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자문의견은 파주시가 그동안 계획한 9709번 관련 교통대책이 처음부터 잘못 대응되어 그 피해가 고스란히 파주시민에게 돌아갔음은 물론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으로 만들어진 예산까지 불필요하게 낭비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파주시는 법률 자문에 따라 서울시의 9709 폐선에 대한 절차상 부당함과 노선의 원상복구를 강력하게 주장하고, 파주시민이 받는 불편이 더 이상 없도록 할 것이며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파주시장님께서는 대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드립니다.
다음 금촌 광역급행버스 신설 추진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금촌지역 시민들의 광역대중교통망 이용수요에 대한 광역급행 시내버스 노선을 추진한다고 하였는데 현재 경의선 금촌역에서 서울역은 평일 약 26회, 토요일·공휴일은 1일 6회로 평일 오전 9시 이후에는 배차간격이 약 1시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증회에 대한 배차간격을 줄여달라는 탄원서도 금촌권에서 접수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고려했을 때 종점을 서울역이 아닌 혜화역으로 신청한 것은 금촌권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것인지 의구심이 있습니다.
이 노선을 금촌권 광역급행버스라 하였는데 신청노선이 금촌권 정류소와 정류명 그리고 운정 신도시권 정류소와 정류명은 어떻게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마을버스 준공영제와 관련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마을버스 공공성 강화를 위해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를 2020년 10월 시행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020년 22억 1800만 원, 2022년도에는 약 72억 원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시행대상인 마을버스 10개 업체 30개 노선 103대로 같이 검토되었던 한정면허 2개 업체가 제외된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2019년 마을버스 재정지원 집행현황을 보면 총 13억 9400만 원 중에 보험료 지원이 2억 1600만 원, 대폐차 지원금 8400만 원, 운행손실지원금 10억 9400만 원입니다.
운행손실 지원금의 지원율 기준은 운행률에 따라 차등지원하고 있으며 업체가 흑자노선을 보유하고 있을 시 흑자노선 수익금의 50%를 감안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노선 운송원가 기준 70% 지원을 100%로 지원한다면 15억 6285만 7145원으로 약 4억 7000만 원이 더 들게 됩니다.
이는 물가상승, 최저임금 인상 등을 고려하여 현재 파주시가 재정지원 방법으로 손실 100%를 보전해도 2022년도에는 약 23억 원의 예산이면 충분합니다.
그러나 파주시는 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2022년 예산을 72억 원으로 산정한 이유는 무엇이며, 기존 사업계획서와 또 갖고 있는 대중교통에서 예산에 대한 차이는 무엇인지, 이것은 사업계획서가 2019년 11월 13일자하고 또 2020년 3월 3일자에 대한 자료로 요청드립니다.
다음 한정면허 관련 질문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민선7기 이후 공고선정 된 한정면허 노선들의 운행으로 교통 소외지역 주민에게 대중교통 편의를 제공하고 서비스 질적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고된 한정면허 운송사업자 선정과정, 세부평가 항목결과 등 공모절차와 업체선정 과정에서 여러 가지 의구심이 드는 내용이 있습니다.
파주시장께서는 민선7기 이후 공고선정 된 한정면허 노선들이 선정과정에서 문제는 없었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질문드립니다.
선정업체들이 사업계획으로 제출한 차고지는 인가를 받은 차고지인지, 용도에 맞게 사용하고 있는지.
두 번째 089번의 경우 사업계획서상의 차고지와 실제 운영 차고지가 다름에도 가점을 받았는지.
세 번째 085번의 경우 사업계획서상 첫·막차 시간계획으로 기준이 있으며 현재도 사업계획상 첫·막차 시간을 준수하고 있는지.
네 번째 085번과 089의 경우 공고상 운송개시 예정일과 실제 운송개시일이 차이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다섯 번째 089번의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및 선정된 업체는 신대운여객이란 법인인데 현재 운행하고 있는 업체는 대운여객이라는 법인인 이유는 무엇인지.
여섯 번째 089번의 경우 선정과정 평가항목 중 사무직 재직경력이 운송사업자 경력으로 가점을 받았음이 확인되었음, 이에 대한 근거와 기준은 무엇인지.
일곱 번째 085번과 089번의 경우 사업계획서의 운행대수와 실제 인가된 운행대수의 차이점이 나는 이유는 무엇인지, 085번·089번 선정업체는 사업계획서상 운행손실보조금을 0원으로 신청하여 가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2020년 1차 추경에 재정지원을 한 이유는 무엇인지, 운행손실과 관계없는 차량보험금까지 지원해준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손배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종환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결산심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배찬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고견은 시정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큰 뜻으로 알고 시정발전에 적극 반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시정 여러 분야에 대한 여러 의원님들의 세심한 관심과 배려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존경하는 안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명규 의원님께서 금촌권 광역급행버스 노선을 신설추진 중에 있는데 금촌과 운정에 정차하는 정류소는 어디이며, 종점을 서울역이 아닌 혜화역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광역급행버스 M버스는 도심 교통 혼잡 완화 및 빠른 출·퇴근을 위해 7.5km 이내의 기점지에서 8개, 종점지에서 6개 이내 정류소만 정차가 가능합니다.
M버스 신설은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에서 상반기, 하반기 시·군으로부터 사업계획 신청을 받아 교통연구원의 이용수요 분석을 기반으로 광역버스 노선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고, 선정 시 중요하게 반영되는 부분이 통행수요와 기존 노선과의 과다경쟁입니다.
노선의 정류소는 기점과 종점만 심의하고 나머지 정류소는 노선 신설이 확정되면 운송사업자 선정 후 파주시와 협의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신설노선은 금촌권 광역급행버스 노선으로써 추후 노선선정 확정 시 파주시 구간 정류소는 기점지인 금촌지역을 중심으로 정하고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금촌과 인접한 운정3지구를 경유하는 방향으로 정류소를 확정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종점지를 혜화역으로 결정한 이유는 현재 서울시는 세종대로 도로 공간 재편 등을 이유로 기존 광화문에서 서울역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버스를 감축하는 등 정책적으로 광화문에서 서울역 구간 노선 신설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으로 광화문 인근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을 위해 광화문과 종로 구간을 운행하는 노선을 계획하였으며, 환승하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3호선 안국역을 경유하여 서울대학교병원이 있는 4호선 혜화역을 종점으로 하는 노선이 대도시권 광역교통위원회 통과에 유리하다고 판단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한정면허 2개 업체의 준공영제 제외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2019년 11월 운송개시한 한정면허 2개 노선은 지난해 실시한 타당성 용역에서 준공영제 검토대상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코로나19 등 예상치 못한 이용승객 감소와 정상운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측되어 금년 10월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는 마을버스 준공영제에 포함시키는 것에 대하여 한때 검토해 왔으나 한정면허 운송사업 등록 및 시행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부분들이 발견됨에 따라 준공영제에 포함시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판단과 함께 더 이상 논의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준공영제 시행 시 재정지원금 증가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준공영제 시행 시 재정지원금이 현재보다 대폭 증가하는 주요원인은 운수종사자 정원과 근무여건 개선에 있습니다.
운수종사자 정원은 2018년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마을버스 운행에 필요한 운수종사자가 현재보다 약 47명이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운수종사자 최저임금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것이 재정지원금 증가의 주요원인입니다.
다만 예산 추정 치는 2019년 용역자료에 근거한 것이기 때문에 현재 진행하고 있는 표준운송원가 산정용역이 완료되는 올해 8월에는 정확한 재정지원금 규모가 산출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한정면허 관련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선정업체들이 사업계획으로 제출한 차고지는 인가를 받은 차고지인지, 용도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한정면허 운송업체 085번 차고지는 아동동 246번지로 면적은 1498㎡이며 지목은 잡종지, 용도지역은 자연녹지지역입니다.
089번 차고지는 고양시 지영동 892번지로 면적은 495㎡이며 지목은 대지,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한 차고지 기준을 두 차고지 모두 충족하여 인가를 받았으나 089번 노선의 경우 현재 인가받은 고양시 지영동 차고지를 사용하지 않고, 월롱면 영태리에 위치한 차고지를 이용 중에 있습니다.
089번의 경우 사업계획 신청 평가 시 차고지 평가기준은 차고지 확보면적과 기점에서 차고지까지 거리였으며 이 부분에서 089번 사업자는 차고지 확보면적 495㎡ 기점지까지 거리 1.7km로 각각 5점, 10점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현재 089번 노선은 본래 차고지인 고양시 지영동 차고지를 이용하지 않고 월롱면 영태리에 위치한 차고지를 이용하고 것으로 해당사항에 대하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등 관련법을 검토하여 행정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085번의 경우 사업계획상 첫차와 막차의 시간계획으로 가점을 받았음에도 현재도 사업계획서상의 시간을 준수하고 있는지 질문하셨습니다.
한정면허 사업신청 시 운행개통을 운행대수 8대, 운행횟수 72회, 첫차 시간 오전 4시 55분, 막차 시간을 24시 5분으로 제출하였으나 사업자 선정 이후 면허발급 시 대수 10대, 횟수 90회, 첫차 시간 5시 20분, 막차 시간 24시 5분으로 막차 시간 변동 없이 첫차만 변경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
첫차는 당초 계획된 시간으로 운행되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 공고상 운행개시 예정일과 실제 운행개시일이 차이나는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사업계획서에는 2019년 7월에 운송개시할 예정이었으나 차량 제작업체의 부품자재 수급 지연 등으로 차량 출고가 지연되어 부득이 2019년 11월에 운송개시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089번의 경우 사업계획서 제출 및 선정된 업체는 신대운여객이라는 법인이고 현재 운행은 대운여객이 하고 있는데 법인이 다른 이유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사업공모 시 접수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여 주식회사 신대운여객이 대상자로 선정되었으나 대표자가 같고, 법인명이 비슷한 주식회사 대운여객에 한정면허가 잘못 발급되었습니다.
현재 ㈜대운여객에 발급한 한정면허를 철회하고 선정된 사업장인 ㈜신대운여객에게 면허를 발급하는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 085번의 경우 선정과정 평가항목 중에서 운송업체 사무직 재직경력을 운송사업자 경력으로 가점을 받았는데 이에 대한 근거와 기준은 무엇인지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운송사업자 선정을 위한 평가항목 중에서 운송사업자 경력은 경기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관리 조례 제5조제1항에 관할 관청이 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한정면허 대상자를 선정 할 때는 보유차고, 운송 부대시설 등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노선연고도, 서비스 개선계획, 운송경험 등을 감안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운송경험을 평가기준 중 하나로 삼았습니다.
다음 085번과 089번의 경우 사업계획서의 운행대수와 실제 인가된 운행대수가 차이나는 이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사업신청 당시 085번 노선은 8대, 089번은 7대를 신청하였으나 면허발급 시에는 각각 10대씩으로 운행대수를 변경하였습니다.
파주시의 재정지원이 없는 조건으로 사업자가 선정되었기에 운행대수의 증가로 인한 시의 재정 부담이 없는 상황으로 이용시민의 편의증진 차원에서 신청대수보다 2, 3대늘려서 등록하였습니다.
다음은 선정된 업체의 사업계획서상 운행손실보조금 0원으로 신청하여 가점을 받았음에도 2020년 제1차 추경에 재정지원을 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한정면허 업체는 운행손실금을 받지 않는 조건으로 최종사업자로 선정되어 한정면허 노선을 운행하여 왔으나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12월 11만 3000명에서 2020년 3월 3만 1000명으로 승객 수가 약 35% 급감하였고, 4월 이후 점차 승객 수가 증가하고 있으나 2020년 5월 승객 수 9만 9000명으로 여전히 노선운행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운송업체의 경영난으로 노선버스의 운행이 중단되면 그로 인한 불편이 이용주민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대중교통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2019년 12월 운송수익금을 기준으로 매월 승객 수 감소에 따른 수익금 감소분의 70%를 2020년 1월부터 4월까지 한시적으로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085번, 089번 노선의 운행손실과 관계없는 차량보험료를 지급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는 마을버스 10개 업체, 37개 노선, 차량 110대에 대하여 시비로 차량 한 대당 200만 원씩 총 2억 2000만 원의 차량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마을버스 차량 보험료 지원금은 운송원가대비 수익금의 운송운행 손실여부와 상관없이 버스 이용승객의 안전한 운송서비스 제고를 위한 차량 보험료의 일부를 보전하는 보조금입니다.
한정면허 2개 노선의 경우 운행손실금에 대한 지원 없는 조건으로 사업자가 선정되었으나 버스 이용승객의 안전한 운행서비스 제공과 코로나19로 인한 예기치 못한 손실 보전 차원에서 1월부터 4월까지 4개월분을 한시적으로 차량에 대한 보험료를 지원하였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정면허 등록 등 관련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적절하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해당사항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시정할 수 있는 부분은 시정조치하였으며, 향후 유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한정면허 관련 업무처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안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최종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안명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역급행버스 운행개시일 7.5㎞ 이내 2개 정류소가 추가가능하므로 우선 6개 정류소를 금촌권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노선의 기점과 종점을 만들고 심의하는데 기존 노선과 어떤 방법으로 과다경쟁을 확인했으며, 금촌권에서 혜화역으로 운행하는 노선이 없는데 통행수요를 어떻게 예측한 건지.
현재 금촌권에서 경의중앙선을 이용하여 공덕역에서 1회 환승하면 광화문 이용이 가능하다, 금촌권에서 필요한 노선을 정확하게 수요조사하여 검토한 것이 맞는 것인지.
두 번째 준공영제 관련 대당 2.45명 산출근거가 시간당 급여수준이 얼마였는지 또한 70% 기준에서 전액 기준으로 운행손실금이 지원된다면 예상되는 예산은 얼마인지, 업체별로 사무원에 따라서 할증 또는 할인되는 보험료가 다 다를 텐데, 전액지원이라는 기준은 무엇인지.
올 10월 1일부터 시행예정인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예상하는 예산이 매회 또는 보고마다 심지어는 조례 상정 시에도 첨부한 비용 추계가 다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한정면허에 대한 부분은 답변 받은 순서대로 질문드리겠습니다.
해당 차고지 건축물대장 제출을 부탁드리고, 여객법에 차고지 기준은 면적과 부대시설물에 관한 기준, 차고지는 건축법에 용도구분 되었음, 여객법상 차고지 기준만 충족하면 차고지로서 사용에 문제가 없는 것인지.
089번의 경우 임대계약서 기간이 1년으로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의견이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운송개시 전 수송시설 확인을 하였는지 또 계획서상차고지와 실제 차고지가 다르면 이건 거짓으로 사업계획서를 작성한 건 아닌지.
그리고 089번 사업계획서 제출을 해주시길 부탁드리고 이 제출에 관련된 부분이 지금 대운에서 신대운으로 절차를 다시 밟는다고 하셨는데 이 행정절차 방법이 맞는 것인지 또 선정 후 선정한 법인이 다르면 이 또한 거짓으로 신청한 것은 아닌지.
089번의 선정과정 시 사무재직 경력이 운송사업자 경력으로 가점 받은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해서 이에 대한 조례를 경기도에 질의하여 받은 것을 해석해서 본 의원에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085, 089번 사업계획서 운행대수가 실제 대수와 차이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주셨는데 그것에 대한 것은 답변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모든 부분이 실질적으로 증차를 한 건 아닌지 또 증차된 부분이 업체의 요청인지 아니면 아까 답변대로 우리 파주시민의 안전과 행복을 위해서 증차한 것인지 이에 대한 부분은 추후에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정면허 2개 업체 20대가 18명의 승객을 필요하다면 대당 9000명 선정된 대로 면허가 발급되었다면 2개 업체가 15대로 15 곱하기 9000명이면 13만 5000명입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서 30% 감축운행하여 2개 업체 14대 중 선정된 대로라면 8대는 6대 30% 감차, 7대는 5대 이것 또한 30% 감차했다면 2개 업체 11개 대수가 운행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산출에 보면 11대 곱하기 9000명을 하면 9만 9000명의 승객 수요가 필요하다, 그렇다면 현재 5월 기준 9만 9000명이 이용하고 있다면 면허 시 수요예측이 실제 실패로 업체에 대한 실질적인 증차해준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추경에 지원금에 편성하게 되었고 예산 낭비한 결과가 초래됐음에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시장님, 보충질문에 답변 가능하시겠습니까, 담당 국장님?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시장님께서 담당 국장님 답변을 요청하셨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명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광역급행버스 기점지로부터 7.5㎞ 이내 정류소 중 6개소 정류소를 금촌권으로 검토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이번 M버스 신설 취지는 금촌권을 중심으로 하기 때문에 노선 선정 및 사업자 확정 시 금촌권을 중심으로 정류소가 설치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선의 기점과 종점만으로 심의할 경우 기존 노선과의 과다한 경쟁을 확인할 수 있으며, 금촌에서 혜화역 운행하는 노선에 대한 통행 수요에 대해서 질문하셨습니다.
금촌역에서 서울역을 운행하고 있는 노선이 현재 9709번과 799번이 있으나 현재 두 노선 모두 이용수요가 적어 적자운행하고 있으며 혜화역으로 통행수요 예측은 인구 수에 비례해서 노선버스 이용수요가 많습니다.
따라서 금촌 및 운정 인구 현황과 향후 운정3지구 개발, 금촌 재개발 등을 기준으로 하여 선정하였습니다.
현재 금촌권에서는 경의중앙선을 이용하여 공덕역에서 1회 환승하면 광화문 이용 가능, 금촌권에서 필요한 노선을 정확하게 수요조사하여 검토한 게 맞는지 물으셨습니다.
M버스의 선정기준이 통행수요와 기존 노선과의 과다경쟁입니다.
다수의 시민들은 서울역행 노선을 원하나 금촌권역에서는 서울역으로 운행하는 기존 노선이 있고, 광역급행버스는 목적지 인근까지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M버스의 취지이므로 광화문을 직접 경유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다음은 준공영제 관련해서 질문하셨습니다.
먼저 대당 2.45명 산출근거와 시간당 급여수준이 얼마인지 물으셨습니다.
운수종사자 근무는 현재 1일 한 대당 2명으로 격일제 근무하고 있으나 준공영제 시행 시에는 1일 2교대 주52시간에 맞춰 1일 한 대당 2.45명이 근무하게 됩니다.
운수종사자 급여는 올해에는 8350원과 각종 수당으로 급여를 산정할 계획이며 현재 운송사업자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70% 기준에서 전액지원으로 운행손실금이 지원된다면 예상하는 예산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현재 마을버스 운송원가 체계와 준공영제 운송원가 체계와는 운송자, 인건비 등에서 큰 차이가 있어 단순비교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으나 현재의 기준으로 운송손실금 전액을 지원할 경우 약 7억 원 정도가 더 소요되는 20억 원 정도로 추정되어 집니다.
다음은 업체별로 사고율에 따라 할증 또는 할인되는 보험료가 다 다를 텐데, 전액 지원한다는 기준은 어디서 나왔는지 물으셨습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는 대중교통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하여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며 운송업체는 차량운행과 관리를 담당하고 파주시가 운송원가 부족한 운송금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운송원가에 포함된 차량보험료도 지원하게 되며 다만 교통 사고율 감소와 보험료 절감 등을 위해 준공영제 시행 초기에는 보험료를 전액 지원하되 2, 3년 후부터는 표준원가로 지원하는 방안에 대해 운송업체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또한 올 1월부터 시행예정인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 예상하는 예산이 매회 또는 보고마다, 심지어 조례 상정 시에 첨부한 비용추계와도 다른 이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마을버스 준공영제는 지난해 실시한 타당성 검토 용역에서 제시되었으며 재정지원금 변동사유는 한정면허 노선을 포함할 경우와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용차이가 있어 비용차이가 다르게 설명되었던 것입니다.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해당 차고지 건축물대장 제출요청과 여객법의 차고지 기준은 면적과 부대시설물에 관한 기준, 차고지는 건축법에 용도구분 되었음에도 여객법상 차고지 기준만 충족하면 차고지로서 사용이 문제가 없는지 물으셨습니다.
해당 차고지 건축물대장은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차고지 기준에 적합하며 관련법상 적정하게 처리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또한 089번의 경우 임대계약서 기간이 1년으로 기준에 부적합하다, 이에 대해 질문하셨습니다.
089번의 경우 사업신청 시에는 1년으로 임대차 계약을 하였으며 한정면허 등록신청 시에는 임대차 계약을 2년으로 하였습니다.
다음은 운송개시 전 수송시설 확인을 하였는지와 계획서상 차고지와 실제 차고지가 다르다면 거짓으로 사업계획서 작성이 된 것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운송개시 전 수송시설 확인을 하였습니다.
089번의 경우 지영동 차고지는 사업 당시에는 차고지로 이용하다 업체에서 주요사무소와 차고지가 분리되어 있어 시장님이 답변드린 바와 같이 현재 지영동 차고지를 사용하지 않고 영태리 차고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089번 사업계획서 제출, 신대운에서 대운 절차가 맞는 방법인지 선정 후 신청한 법인이 다르다면 거짓으로 신청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089번 사업계획서는 모집공고에 따라 적법하게 제출되었습니다.
선정은 ㈜신대운여객이 되었지만 한정면허 발급 시에는 ㈜대운으로 면허가 잘못 발급되었습니다.
면허신청 시 대표자가 같고, 법인명이 비슷하여 잘못 발급되었으나 특정부문의 이익을 취하고자 거짓으로 발급된 것은 아니며 이로 인한 실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또한 085번 선정과정 시 사무직 재직경력을 운송사업자 경력으로 받은 부분에 대하여는 의원님께서 요청하신 대로 관련 조례에 대하여 경기도에 질의하여 해석을 받고 해석받은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085번, 089번 사업계획서의 운행대수와 실제 인가대수의 차이와 2개 한정면허 업체가 이번 파주시 마을버스 준공영제에서 제외된 이유에 대해서는 입찰 시 제출한 대수보다 선정 후 신청한 대수가 증가였다고 하였는데 업체요청으로 인해 선정된 대수보다 결과적으로 증차해준 사유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사업신청 시 운행대수를 085번 8대, 089번은 7대로 신청하였으나 면허발급 시에는 10대씩으로 운행대수를 변경하였습니다.
운행대수 증가는 시민들에게 이익이 되는 사항이며 085번, 089번의 경우 파주시의 재정지원이 없으므로 시의 재정에도 부담이 없어 사업계획서상의 대수보다 많게 등록처리하였습니다.
끝으로 18명의 승객이 필요한데 14만 5000명의 승객 수가 있고 실제적인 증차된 건 아닌지 물으셨습니다.
현재 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양해하여 주신다면 서면으로 작성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송종완 안전건설교통국장님으로부터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안명규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제가 사업면허 취소, 사업등록 취소 및 사업정지 등의 처분이 43조1항에, 5조에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4조 또는 28조에 따른 여객자동차사업 또는 자동차업 면허가 등록·취소될 수 있다는 단서조항이 있으며 법 제5조에 제29조에 따른 부분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시 대중교통과에는 교통전문위원도 있습니다.
교통전문위원의 역할은 파주시 교통 모든 부분을 담당 직원과 함께 검토하고 논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교통전문위원이 직책이 아니라 전체적인 교통을 주문하고 실시해서 전문가적인 역량을 발휘해야 합니다.
직분, 직책이 아닌 파주시 교통정책에 매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는 서울시 9709번 폐선에 대한 잘못된 대응뿐만 아니라 한정면허 사업자 선정과정에서 잘못된 점이 있다면 누군가는 분명히 책임을 져야 합니다.
또한 이러한 일들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교통 관련 전문인력 직원을 더 배치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특히 한정면허 2개 노선 평가항목의 여러 부분에서 심각한 문제들이 확인되고 있는데 이러한 것들을 바로 잡는 행정절차가 또 다른 문제를 야기시키지 않도록 이와 관련된 부분을 최종환 시장님께서는 적극적으로 행정해주시길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의장 손배찬 안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2회 추가 보충질문에 대해 간략하게 담당국장님 답변가능하시겠어요?
나머지는 서면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안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요, 저희도 귀 담아 듣고 잘못된 것 있으면 시정하고, 모르는 것 있으면 상부기관에 건의한다든가 질의해서 답변을 받아서 파주시 교통행정 정책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태까지 해온 것에 대해서 잘못된 점 있으면 너그러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배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고 더 이상의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4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25.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2시32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25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19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를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6월 23일부터 6월 28일까지 6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6월 29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더운 날씨에 현지확인 및 연일 늦은 밤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을 다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 모두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본회의에 참석해 본회의를 장시간 경청해주신 파주시 이‧통장연합회 여러분과 운정 시민 여러분에게 심심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다시 한번 고맙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36분 산회)
○ 출석의원(12인)
손배찬안명규최창호이용욱
박대성윤희정한양수목진혁
이성철조인연박은주이효숙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백찬호
전문위원 성삼수
전문위원 한광우
전문위원 최대일
의사팀장 박옥희
○ 출석공무원(12인)
시장 최종환
부시장 김정기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보건소장 김순덕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 방청인(54인)
공무원 16인
시민 35인
기자 3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