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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62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2013.07.08 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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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8일(월)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사임의 건
3.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
4. 파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6.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파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안
12. 파주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사임의 건(위원장 제의)
3.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4. 파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소희 의원 외 5인 발의)
5.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소희 의원 대표발의)(안소희, 박재진, 박찬일 의원 발의)
6.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기황 의원 외 2인 발의)
8.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시 10분 개의)

○ 위원장 유재풍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위원여러분, 반갑습니다.

기획행정위원장을 맡게 된 유재풍 위원입니다.

부족한 저를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많은 조언과 도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위원장 유재풍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기획행정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금일 기획행정위원회의 의사일정에 대한 안으로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사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11분)

○ 위원장 유재풍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사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한기황 간사께서 사임을 표하였기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바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본 안건에 대한 표결방법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기립, 거수 방법이 있는데 거수로 표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표결을 실시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사임 찬성이죠?

○ 위원장 유재풍 예.

(거수표결 : 안소희, 한기황, 박재진)

내려주세요.

표결결과를 알려 드리겠습니다.

총 세 분 위원 중 찬성위원 세 분, 반대위원은 없으므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이 있었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사임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13분)

○ 위원장 유재풍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기획행정위원회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간사선임 방법은 파주시의회 위원회조례 제11조에 호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본인이 간사를 원하시거나 아니면 다른 위원을 추천하실 위원이 계시면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간사로 안소희 위원을 추천합니다.

○ 위원장 유재풍 안소희 위원님이 추천되셨습니다.

다른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단독 추천된 안소희 위원님을 우리 위원회의 후반기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안소희 위원님이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간사로 선임되신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간단히 인사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방금 간사로 선임된 안소희 위원입니다.

현재 시점은 162회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의 회의를 안정화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소임을 다 하겠습니다.

덧붙여서 기획행정위원회의 일련의 일들과 관련해서 심려를 끼쳐드려서 시민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드리고요.

맡은 소임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재풍 안소희 간사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5분 회의중지)

(10시 23분 계속개의)


4. 파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소희 의원 외 5인 발의)

5.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소희 의원 대표발의)(안소희, 박재진, 박찬일 의원 발의)

○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의원 안소희 의원입니다.

궂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162회 정례회에 참석하셔서 심도 있는 심사를 하고 계신 위원님들께 깊은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파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2건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아동복지법 제4조에 따라서 지역사회아동의 보호와 건전한 인격발달, 정서함양을 위해서 설치 신고하는 지역아동센터의 운영과 지원에 필요한 조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파주시에 거주하고 있는 아동에게 아동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 아동의 건강과 복지증진을 위한 책무, 지역아동센터의 이용대상 및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지역아동센터의 사업내용과 사업비의 지원 및 대상, 지역아동센터위원회를 설치해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지역아동센터 위원회 구성과 기능,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파주시에 지역아동센터는 총 17개소입니다.

30인 이하 시설이 13개소, 40인 이하 시설이 1개소, 50인 이하 시설이 3개소 등 총 17개가 지역아동센터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각 권역 별로 많게는 3군데에서 적게는 1개소 정도의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고 있고 인근 학교지역에 있는 저소득층 아이들을 비롯한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이 지역아동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무한돌봄, 드림스타트 외에 여러 사회복지 관련된 기관들과의 협력을 유지하고 있고 현재 지역아동센터연합회가 구성되어 있어서 그 연합회에서는 지역아동센터 조례가 하루빨리 제정 되어서 보다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지역아동센터 운영, 정책발달에 도움이 됐으면 하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조례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조례 제정을 통해서 반드시 이번에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도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영유아보육법 제4조제2항, 아동복지법 제4조제1항 및 지방자치법 제144조2항에 따라서 어린이에게 다양한 장난감을 접할 수 있는 환경과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린이의 건강과 복지를 증진하고 부모의 장난감 구매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였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장난감도서관 설치 시 이용자 접근이 편리한 공공시설 내에 설치하며 장난감도서관 명칭과 기능에 대해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가입 대상과 회원의 의무 및 이용제한 사항들을 정하고 있습니다.

장난감 및 도서대여에 따른 연회비 징수와 무료이용자를 규정하고 장난감도서관의 위·수탁절차 및 수탁자의 의무 등 제반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조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현재 장난감도서관은 사설에서 운영하는 1개소가 문산에 설치 중입니다.

현재 파주시는 많은 인구가 증가하고 있고 출산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20, 30대 유입에 따른 높아진 영유아 복지수요를 파주시가 이제 마련해야 될 시기가 되었습니다.

영유아를 위한 프라자나 장난감 대여시설 등 부모들의 보육경비 절감 뿐만 아니라 영유아들이 진정 행복한 파주시로 도약하기 위한 정책적 의견이 많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파주시에서는 어린이회관이나 영유아프라자 같이 건립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것들에 대해서는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도록 하고 현재 장난감도서관과 같이 더 취약한 계층이 살고 있는 임대아파트를 비롯한 공공시설 내에 저비용으로도 보육에 대한 수요를 만족할 수 있는 이번 장난감도서관 같은 조례가 빨리 제정되어서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 2건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재풍 안소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박노성입니다.

파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유재풍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질의 후 일괄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경제복지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안설명시 안소희 의원께서 현재 파주시에서 지원된 지역아동센터가 17개소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각 센터에 대한 주요사업내역과 지원내역 또 현재까지 지역아동센터를 운영하는데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해 주시고, 지역아동센터 현황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박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방금 박재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과 흡사한데요, 파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돼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는 바와 같이 센터사업을 수행하면서 소외계층 아동들에게 직접적으로 혜택이 갈 수 있는 사업의 종류와 세부계획 내용을 달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필요한 전체 예산이 앞으로 어느 정도 포함되어서 내년 예산이나 아니면 추후에 예산이 어떻게 반영될 것인지 정확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한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현재 파주시 장난감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곳이 문산 드림스타트 내에서 민간위탁 운영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민간위탁이더라도 파주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설로 하신다고 말씀하셔서 그 의미가 어떤 것인지, 그다음에 앞으로 장난감도서관을 어느 정도 증축해서 할 것인지 세부적인 계획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한기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발의의원과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5분 회의중지)

(10시 5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경제복지국장 강석재입니다.

정회 전 박재진 위원님,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아동센터 운영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박재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주요사업, 지원내역, 문제점과 예산계획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현재 현황을 제공해 드린 내용대로 파주시 내에 17개소로 운영비, 아동복지교사 지원 등 모두 7개 사업에 11억 6,500만원의 예산을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운영과 관련된 문제점은 여러 가지 분야별로 운영하는데 아동복지교사, 학습도우미, 종사자 처우개선비, 장애아동에 대한 지역아동센터 지원, 장애아동 통합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에 대한 특수근무수당, 다음에 지역아동센터 스마트홈페이지 지원, 여러 가지 다양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학습도우미 운영에 따른 인건비라든지 이런 일부가 부족해서 연말까지 지원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차기 추경 때 모자라는 인건비에 대해서는 보충해서 지역아동센터의 아동들이 연말까지 충분한 학습도우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해나갈 계획입니다.

그리고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장난감도서관 운영 관련해서 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 문산에서 운영되고 있는 신세계이마트 희망장난감도서관은 작년도 4월 16일 파주시와 이를 중재한 어린이재단 그리고 파주시 어린이집연합회 간 협약을 체결해서 이에 따라서 시설 지원됐고 구 문산읍사무소 시설물 내 약 51평에 종사자 2명을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으며 협약기간은 2012년도 4월 16일부터 협약이 폐기될 때까지 파주시 어린이집연합회가 위탁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초의 사업 설치할 때에 설치비와 운영 관련된 비용 8,000만원을 지원 받아서 운영하고 있고 필요한 운영경비 인건비와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따른 운영비는 별도로 지원을 매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운영하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난감도서관을 자체적으로 운영하면서 여기에서 얻어지는 기부수익금, 연회비, 대여금, 연체료 해서 2012년의 경우에는 최초 8,000만원 지원 받고 수익금 2,480만원 발생되어서 총 1억 500만원의 예산수입을 봐서 이중에서 인건비와 재료비, 시설보수비, 장난감 보충 구입비, 프로그램 강사료, 운영비 이런 비용을 공제하고 현재 600만원 정도가 금년도로 이월되어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현재 문산읍에서 운영되고 있는 장난감도서관은 시비 지원이 안된 시설물만 지원된 상태에서 적정하게 운영이 이루어지고 있고 연간 회원등록제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는 약 217명이 회원으로 등록해서 월평균 150여명 이용하고 있고 금년도에는 회원이 늘어나서 344명 회원등록 했고 약 237명이 월 평균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조례에 의해서 조성하고 운영될 장난감도서관은 현재 파주관내에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는데 그중에서 아동도서관을 주택공사에서 설치한 임대아파트단지가 있고 또 그렇지 않은 단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20개 단지에 임대아파트가 있는데 이중 8개소는 소규모 아동도서관이 설치가 안된 단지이고 12개소는 소규모 아동도서관 단지가 주공에서 만들어서 이미 제공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이 12군데를 대상으로 장난감을 비치해서 우리가 임대아파트의 저소득 취약계층 아동들에 대한 장난감도서관을 서비스하기 위해서 12군데를 연차적으로 예산을 자체 확보해서 지원해나가는 방향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문산에 4개소, 교하에 1개소, 운정에는 아파트단지가 많기 때문에 운정 6개소, 파주에 1개소 등 12군데가 있는데 연차별로 3개소씩 4개년에 걸쳐서 매년 7,500만원 정도 예산을 투입해서 약 3억원의 총 소요예산을 확보해서 소규모 아동 장난감도서관을 만들어 나갈 계획입니다.

다만 이러한 장난감도서관을 만드는 기본적인 방향은 하향식으로 예산을 세워서 무조건 지원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일단 기본계획이나 방향에 대한 논의를 주민자치위원회라든가 아파트관리위원회를 중심으로 해서 충분하게 논의한 다음에 여기에 컨설팅 담당하는 지역아동센터 기존의 인력을 현지 파견해서 충분히 교육시키고 장난감도서관에 대한 인지도라든지 이해력을 충분히 필요성에 대해서 논의한 다음에 이를 수용해서 자체적으로 약 6개월~1년 동안 운영해서 우수한 기반을 닦거나 효과가 있는 임대아파트 소규모 아동도서관을 갖고 있는 단지에 대해서 순위에 의해서 연차적으로 지원해나갈 방향을 갖고 있습니다.

이상 두 분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경제복지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말씀하신 가운데 장난감도서관 설치하는 첫 번째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아동들이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서 나오게 되면 대개 학부모들이 직장생활을 하고 있는데 오후에 시간을 관리해 주고 효과적으로 지도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특히 임대아파트 같은 취약지역인 경우에는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에 오후 종일반이라든지 보내야 되는데 그런 데를 보내지 못하는 여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취약계층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기존 임대아파트에서 주공아파트가 이러한 소규모 아동도서관을 준비해 주는 취지도 그런 저소득층 부모들에 대한 배려,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교육시간을 배려한다는 측면에서 이걸 제공했기 때문에 시에서 장난감을 더 보강해서 충분히 관리한다면 취약계층이나 어린이들이 충분히 좋은 여건을 가지고 공부하면서 생활할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연차별로 추진해나가겠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 겁니다.

한기황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취약계층 아동들과 맞벌이 부부를 위한 활용방안으로 장난감도서관을 설치한다고 했는데 일반아파트나 주택밀집지역은 그나마 혜택을 본다고 봅니다.

그런데 더 어려운 도서외지에 이런 것을 해 줘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아파트 밀집지역에 이걸 설치하면 그런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아동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런 혜택을 못 보는 도서외 아동들한테도 이런 곳이 꼭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런 어린 아이들을 위하여 장난감도서관을 읍·면·동 동네경로당이나 아니면 마을회관 같은 데 설치해서 도서 외벽에 있는 아동들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위원님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건 원래 임대아파트에 조건이 부여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우선으로 해나가겠다는 계획이고요, 농촌지역 취약지역에 대해서 특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역아동센터에서 수용해서 이런 혜택을 주는 방법도 있고 또 마을회관이라든가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공동 생활공간을 활용해서 농촌지역 취약아동들에게 이런 소규모 아동도서관 겸 장난감도서관도 만들어 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필요한 지역을 대상으로 삼아서 복합적으로 검토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황 위원 본 위원 생각에는 그런 쪽이 우선 취약지구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선적으로 배려해 줘야, 그런 분들이 더 도움이 필요한데 그런 걸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그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황 위원 그리고 국장님께서 설명하신 비용이나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것도 도움 주시는 비용 상기해 주셨는데 서면으로 주시고 앞으로 제가 아까 질의했던 앞으로 지역아동센터의 비용을 어느 정도를 잡고 계신지 내년부터 지역아동센터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아까 물어봤습니다.

어려우시면 서면으로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세부적인 사항이니까 그건 서면으로 별도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역아동센터에 대한 금년도 예산확보라는 것이 11억 6,500만원이라고 하셨나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11억 6,400만원입니다.

박재진 위원 예산이 국도비 비율이 어떻게 돼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국비 50%, 도비, 시비가 각각 25%씩입니다.

박재진 위원 금년도에 모자라는 예산이 대략 얼마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금액은 나중에 말씀해 주시고 부족한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시비도 마저 확보해야 되나요 아니면 우리 시비로만 충당해야 되는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원래는 추가로 국·도비도 나온 적이 있는데요, 지금 시기적으로 우리가 국·도비만 기다리면 너무 늦기 때문에 우선 시비 확보해서 집행하고 나중에 국·도비가 내려오면 최종 추경 때 정리하는 걸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규사업을 추가로 늘리는 건 아니지만 학습도우미 중에서 연말까지 해야 되는데 1월부터 7월까지만 사업비가 있다 보니까 당초에 국비·도비가 조금 늘어났어요.

그래서 거기에 맞추다 보니까 17명에 대한 학습도우미를 파견해서 T.O는 17명인데 11명을 고용해서 지역아동센터에 파견근무 시켜서 자기 배당된 시간을 근무시키고 있습니다.

주 3회 1일 4시간씩 근무시키는데 이 예산이 4,000만원 정도 됩니다, 3,960만원 예산 있는데 이게 7월까지만 충당되면 그 이후에는 예산이 부족해요.

그걸 더 충당해서 도우미 역할을 충분히 서비스 받을 수 있도록 하려고 하니까 추가로 들어가는 비용은 추경에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 않습니다.

박재진 위원 추가로 예산 확보하는데 문제점이 없죠?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박재진 위원 하여간 현재까지 17개소지만 내년도에는 더 늘 것 아니에요, 아직은 얼마나 늘릴지 추계는 변경 없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내년 예산도 부족함 없이 도비나 국비 확보에 철저를 기해 주시고 금년도에 모자라는 예산은 이번 추경에 확실하게 확보해 주셔서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셔서 지역아동센터가 운영되는데 차질 없도록 조치해 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 위원장 유재풍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서 5항까지 2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6.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시 08분)

○ 위원장 유재풍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끝에 실음)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복지국장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경제복지국장 강석재입니다.

지금부터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서 기금의 운용 시에는 존속기한을 해당 조례에 명기하도록 되어 있으나 현행 조례에는 존속기한이 설정되어 있지 않아서 조례 개정을 통하여 기금 제도의 철저한 이행을 도모하고 기금 운용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기금의 존속기한을 2017년 12월 31일까지로 명시하고 기한이 경과된 이후에도 기금의 존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존속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인 안 제4조의2항을 신설하였으며 기타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서 제반용어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평가에서는 해당사항이 없는 것으로 부서의견을 통보 받았습니다.

이상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박노성입니다.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유재풍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사회복지기금 목표액이 얼마이고 현재 조성된 기금액과 조성된 기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또 현재 기금이 운용되고 있으면 운용되고 있는데 대한 문제점이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박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집행부의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4분 회의중지)

(11시 21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박재진 위원님의 질의에 대하여 경제복지국장 답변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경제복지국장 강석재입니다.

정회 전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회복지기금의 목표액과 조성내역 그리고 관리운용과 운용상 문제점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사회복지기금 조성은 저소득층 주민자녀를 위한 장학금 지원하고 최저생활을 보장하면서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의 자활을 돕기 위한 사업을 추진할 목적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2006년 1월에 조례 제정과 함께 기금이 설치돼서 목표액은 40억원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조성액은 44.4%인 17억 600만원을 조성해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6월말일 현재는 자활수익금이 포함되어서 현재는 약 51% 수준의 20억 4,200만원을 조성해서 운용하고 있는데 그동안 장학금 운용내역을 보면 장학금 지원으로 매년 약 86명에서 85명 이렇게 초·중·고·대학생을 대상으로 장학금을 지원해 오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상반기 84명에 대해서 2,760만원을 장학금 지급했는데 중학생 20만원씩 25명, 고등학생 30만원씩 52명, 대학생 100만원씩 7명에 대해서 지급하였고 하반기에는 77명에 대해서 약 2,060만원 지급할 예정입니다.

지급대상 학생을 선발하는 기준은 성적우수자와 상위 50% 이내의 추천대상자를 중심으로 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해서 지급하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이 운용상 문제점이 있는데 이건 조성액의 대부분을 일반회계 전입금에 의존하기 때문에 시 재정문제로 2012년과 금년도에 전입금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자율도 하락해서 이자수입이 감소되는 바람에 충분한 적립이 지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씨카드 제휴상품에 적립금 충당을 후원 받아서 기금에 포함시켰는데 이 경우에도 후원사의 매출이 하락됨으로 인해서 금년 같은 경우는 136만원 정도밖에 후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이러한 기금의 확보를 위해서 매년 1억원 정도의 전입금을 받았었는데 앞으로는 2억원 정도의 전입금으로 확대해서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자활사업으로 인한 기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신규 자활사업을 발굴해서 운영 해나가도록 할 계획입니다.

특히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통합기금의 사회복지기금, 각종 기금 중에서 통합관리기금 관련 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출연하고 있는데 20억원 중에서 통합관리기금으로 전출시킨 게 16억 8,000만원을 전출시켰고 여기서 2.8% 이자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 사회복지기금 계정에는 약 3억 2,000만원 정도의 재원을 가지고 운용하고 있습니다.

이상 박재진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경제복지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현재 기금목표액이 40억원인데 해마다 1억원씩 출연해서 일반회계에서 출연해 왔는데 앞으로 40억원이 확보되려면 대략 언제쯤으로 목표를 잡고 있는 거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현재 2억원씩 전입금을 늘린다고 해도 현재 20억원이니까 2억원씩 매년 하게 되면 9년 정도 소요될 걸로 판단됩니다.

박재진 위원 작년하고 금년에도 예산확보 못했는데 2014년도부터는 예산확보에 만전을 기해서 빠른 시일 내에 목표액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국장님도 답변하시는 과정에서 말씀하시다시피 사회복지기금은 저소득층의 주민들의 기초보장사업이나 또 저소득주민들의 자녀장학금 등을 위하여 조성하는 기금입니다.

그래서 목적에 부합되고 많은 저소득층이 혜택 받을 수 있도록 기금 운용과 관리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국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금 사용하는 데 있어서 장학금을 드리는데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현재는 각급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각급 학교에서 추천 받아서 추천된 학생들을 대상으로 심사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기황 위원 일반 대학생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대학생은 읍·면·동을 통해서 추천 받아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한기황 위원 그럼 앞으로 저소득층 관련해서 그런 기금으로 쓰는 용도인데 행복장학회도 설립됐고 기금 모으는데 있어서 그 용도하고 다른 용도로 기금을 모아야 되잖아요?

그것과 차별화된 점이 있습니까, 행복장학회와 사회복지기금 모금 방향이?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행복장학회는 근본적으로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을 좋은 여건에서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꼭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적우수자를 중심으로 선정하고 있는 게 행복장학회가 지원하는 제도라고 볼 수 있고요.

저희는 저소득층의 자녀들을 대상으로만 선정해서 지급하고 있다는 점이 차이가 있습니다.

한기황 위원 그 말씀은 어긋난 점이 있어서 말씀드리는데 행복장학회 설립할 때도 꼭 성적위주의 목적은 아닙니다.

거기에도 분명히 저소득층, 어렵게 사시는 분들을 위해서 만드는 목적도 있었고 우수자도 있었습니다.

별다른 차이는 없어요, 사회복지기금 설치해서 이건 저소득층 위주로 기금을 주는 것하고 그 차이는 있는 것 같은데 행복장학회는 그런 식으로 출발은 안 했습니다.

성적위주의 장학금을 주기 위해서 행복장학회가 설립되지 않았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다만 중복성 여부만 충분하게 판단해서 지역에서는 여러 가지 장학제도가 있어서 읍·면·동 단위도 장학제도가 있어서 농협장학금도 있고 지역장학회에서도 주는 게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것이 중복되느냐 안되느냐 그런 중복성 여부를 충분히 따져보고 난 다음에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 가장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한기황 위원 그동안 정기적으로 장학금 지급해 온 것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장단이나 새마을지도자 등 그런 자녀들한테 장학금 지불되고 있었잖아요.

그것이 지불되고 있던 사항들도 사실은 파주시 전체 사회복지 관련된 그런 분야에서 지급되고 있었잖아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새마을장학금은 새마을지회에서 장학금을…….

한기황 위원 그러니까 새마을이라고 해서 꼭 새마을이 아니라 각 주민자치위원회 읍·면·동에 이·통장님들 자녀, 다음에 농업인 아무튼 고등학생, 대학생들한테 지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급하는 용도가 행복장학회에서 그 용도를 다 수용한다고 했어요, 행복장학회에서 그런 용도까지 다, 그동안에 파주시에서 지급되고 있던 장학금을 다 수용해서 거기에서 토털 지급한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사회복지기금은 행복장학회와는 정말 다른 장학기금 아니겠습니까?

모금과정이 일반인들이 받는 게 아니고 파주시 예산으로 적립시키는 거잖아요?

용도가 다른데 구별이 안 돼가지고, 행복장학회가 어디서 어떻게 주는지, 사회복지기금이 어떻게 지불되는지 명확하게 나타나 있지 않아서 제가 궁금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어떻게 구분해서 앞으로 장학금 수령대상자와 어떻게 수령할 것인지 정확하게 구분 좀 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각 장학금을 지급하는 근거라든가 이런 건 대상을 명문으로 두고 있는데 이장단 자녀장학금도 있고 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도 있고 농어촌 자녀장학금도 있고 여기에는 사회복지기금에서 주는 장학금은 저소득층자녀에 대한 장학금을 주는 거다, 원래 저소득층 자녀장학금을 주는 기금이 별도로 있었는데 중간에 이 사회복지기금을 만들면서 10억원이라고 하는 저소득층주민 자녀장학금 주는 기금을 통합했습니다.

통합했기 때문에 2006년도부터 조례를 제정해서 기금을 설치하는데 그걸 흡수하면서 1년에 1억원씩 받았는데 이게 7년밖에 안됐거든요.

기금이 17억 7,600만원이 된 건 약 10억원에 달하는 저소득층 주민 자녀 장학금 기금이 흡수되어서 그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는 원래 저소득층에 대한 자녀장학금 주는 것하고 다음에 근로능력이 있는 수급자에 대한 자활을 돕기 위한 사업기금하고 같이 통합해서 운용하고 있는 건데요.

지금 운용하고 있는 과정에서 자활사업 관련돼 있는 사업이 금년도에 사회적기업으로 빠져 나가면서 자활수익금으로 있던 2억 3,000만원이 장학수익금으로 전입됨으로 인해서 현재 20억 4,200만원이 조성된 거거든요.

그래서 장학금에 대한 설치목적이라든가 이런 건 분명히 나눠져 있지만 기준이라든가 이런 건 대개 저소득층 취약한 계층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각자의 제도나 기금에 의해서 주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중복되어서 지급되느냐 아니냐를 검증하고 확인하는 절차를 충분히 거쳐서 해야 되는데 저희가 줄 때는 이 위원회에서 장학금이 대상자가 중복되는지 여부를 읍·면·동이나 학교에서 우선 1차 검토하고 저희한테 추천되기 때문에 저희도 이걸 가지고 1차 검증을 한번 합니다.

관련 운영하고 있는 데에다가 조회해서 기존에 지급됐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결정해서 지급하게 됩니다.

한기황 위원 제가 듣고자 하는 내용은 듣지 못했는데요, 다음에 감사 때나 다시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파주시에도 생활안정보장기금도 있잖아요?

그것과 이 사회복지기금의 용도의 차이는 있을 텐데 혹시 중복되는 부분들이 없는 건가요?

장학금이라든지 다른 점이 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생활안정기금은 융자를 줘서 일정기간 동안 원금하고 이자를 몇 년 차에 걸쳐 갚아나가는 완전지급식이 아니고 상환하는 식이기 때문에…….

안소희 위원 회수할 수 있는 융자에 대한 지원액만 기금으로 조성되어 있는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예.

안소희 위원 국가에서 내려오는 건가요?

○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시비 자체기금입니다.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풍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8분 회의중지)

(11시 41분 계속개의)


7.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기황 의원 외 2인 발의)

○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을 상정합니다.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안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발의의원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기황 의원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의원 한기황 의원입니다.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별위원회의 전문가와 시민참여 확대를 위하여 의사결정의 합리성, 공정성, 투명성을 제고하는 등 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내실을 기하고자 제정된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중 불필요한 위원회 및 중복설치되는 위원회를 사전 방지하고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위원 위촉을 제한하여 적격한 사람을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시민이 알 수 있도록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조항과 홈페이지 정보공개를 신설하는 등 위원회 활동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안 제3조제1항제2호에 규칙을 추가하여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불필요한 조문을 정비하고자 안 제4조를 삭제하였으며 제7조제1항제5호로 위원의 적격자 위촉을 위하여 체납자에 대한 제한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0조에 위원회 회의록을 공개하는 조항을 신설하고 제11조에 홈페이지에 정보공개 조항을 신설하여 시민이 위원회 활동을 알 수 있도록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이상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재풍 한기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박노성입니다.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유재풍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의 위원구성 비율에 보면 저희가 성평등 조례에 의거해서도 어느 한쪽 성이 60%를 넘지 아니해야 한다는 내용들이 있는데 제 질의의 주요골자는 구성의 비율이, 어느 단체 아니면 여성, 시민 이렇게 비율이 적정히 나눠져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대다수 각종 위원회의 시민참여 비율이 낮다는 문제 지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그리고 우리 파주시에 가장 시민참여가 많이 배정돼 있는 위원회는 어떤 위원회들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안소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한기황 의원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을 보면 불필요한 조문삭제에서 안 제4조를 삭제하셨는데 4조를 삭제한 특별한 이유가 있는지, 불필요하다면 어떤 것이 불필요한 건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박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발의의원과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47분 회의중지)

(12시 03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두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자치행정국장 유영남입니다.

정회 전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데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파주시의 각종 위원회는 58개 위원회가 구성·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중 법령에 근거를 둔 위원회가 5개 있고 조례에 근거한 위원회는 47개, 규칙에 근거한 위원회가 6개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개별위원회 구성 조례에 구성위원과 위원자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안소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당사자의 참여폭을 늘리는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회를 새로 위촉할 때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이상으로 안소희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한기황 의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의원 한기황 의원입니다.

박재진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안 제4조를 삭제한 이유를 질의하셨습니다.

불필요한 위원회 및 중복설치 방지규정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의 자질향상을 도모하고 회의록 및 정보공개 조항 신설을 통하여 각종위원회 활동을 시민에게 널리 알리고자 하는 내용인데요.

4조를 삭제한 이유는 새로 추가시킨 5조2항에 다 포함되어 있어서 4조를 삭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유재풍 한기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저희 파주시 각종위원회 조례 보면 7조1항4호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 거주주민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조례에서 강제규정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잘하고 있는가, 위원회 구성이 필요 시마다 파주시가 공개모집이나 홈페이지에 먼저 고시하거나 이런 부분들 잘 진행하고 계신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서 4호에 위원회 참여를 희망하는 시 거주주민이 위원회의 구성원으로 규정되어 있는 것만큼 이 비율을 높여야 되는데 사실상 그것이 공개모집을 통해서 잘 안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에 따른 대비책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안소희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위원회의 위원은 개별위원회 구성 조례에 인원수라든가 위원 자격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자격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걸 근거로 해서 현재 각 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공개모집을 통해서 구성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말씀하신 대로 각종 위원회에 대한 총괄조례가 있지만 부서마다 그 조례에 따른 구성대상이 명시되어 있는데요.

거기에 소위 말하는 시 거주주민이라고 대상으로 될 수 있는 것은 대부분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규정되어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서도 가능한 시 거주주민, 희망하시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뽑기보다는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단체분들이 배정되거나 이런 부분들이 대다수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얼마 전에 건설 일하시는 파주시청 앞에서 집회를 진행하시면서 주장하셨던 요구 중에 하나가 건설지역 활성화를 위한 조례에 위원회가 있는데 활성화 위원회에 일하시는 건설노동자들 당사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보장해 달라는 요구셨거든요.

당연한 요구이신 건데 그분들이 공개모집을 모르셨다거나 아니면 홍보가 부족해서 이분들이 어떻게 참여하는지 잘 모르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지금이라도 접수하셔서 당사자분들이 참여하셔서 위원회가 건강하게 진행됐으면 좋겠고요.

또 덧붙여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을 위한 조례가 얼마 전에 제정됐습니다.

2013년 5월 14일에 제정되어서 공포 발의 됐는데 위원회는 아직 구성되어 있지 않아요.

이처럼 조례가 제정된 후에도 관련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것들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것들을 조사하셔서 위원회 구성하셔야 되는데 어느 것은 2-3개월 사이에 준비해서 빨리 위원회가 되는 것도 있지만 1년 가까이 만들어지지 않는 것들도 있거든요.

이것에 대해서도 조례가 제정됐으면 그 필요에 의해서 강제적으로 규정되어 있었던 건데 빨리 위원회 구성되지 않는 것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어떤 대안을 갖고 계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위원회 구성이 안된 위원회에 대해서는 전수조사를 시켜서 조속한 시일 내에 위원회가 구성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전수조사하신 결과를 시의회에 보고해 주시고 빠른 구성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한기황 의원님께 주문 겸해서 의견을 듣는 질의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조례가 제정돼도 이 위원회 구성이 1년 동안 안돼도, 어떤 강제를 저희가 하지 못하고 있는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각종위원회 조례 안에 조례가 제정되면 관련된 위원회가 언제까지는 구성되도록 해야 한다는 규정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의원님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고요.

또 한가지 제가 말씀드렸던 참여를 희망하는 주민이 실제 공개모집을 통해서 참여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퍼센티지가 사실은 명확하지 않아서 실제 참여하신다고 해도 1명, 2명 참여하시면 위원회에서의 그 비율상 형평성이 맞지 않는 부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시 거주하는 주민들, 희망하는 일반 주민들이 위원회에 참석할 수 있는 비율도 양성평등 비율에 맞춰서 고려돼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의원님 생각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의원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대로 저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위원회 구성하는데 있어서 비율이나 성평등 아니면 각종 시민과 집행부에 관련된 뭐든지 비율이 있어야 되는데 그 비율이 너무 차이가 나면 위원회 역할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저도 같은 마음으로 위원회 구성하는데 있어서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어떤 위원회는 들어가게 되면 집행부 분들 숫자가 민간숫자보다 더 많은 경우도 있거든요.

그것은 그때그때마다 안건에 따라서 틀린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

대부분 그렇지 않지만 전문가와 민간의 비율이 더 원활하게 적정한 인원이 될 수 있도록 발의의원님께서 신경 써주시고 이런 부분들을 보완하셔서 조례를 만들어 주셨으면 하는 주문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기황 의원 예, 그 사항에 대해서 보완할 사항을 협의해서 추가로 수정할 수 있는 방향을 만들어서 같이 의논해 보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한기황 의원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4조 설치 요건이 신설된 제5조2항과 중복되기 때문에 삭제하셨다고 했는데 본 위원은 5조2항이 어떤 건지 찾을 수가 없어서 그런데 자세하게 다시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의원 변경되는 안 4조2항이 되겠지요.

박재진 위원 4조2항에 뭐라고 되어 있지요?

한기황 의원 총괄부서의 장은 담당부서의 장으로부터 위원회 설치에 관한 협의요청이 있는 경우 위원회 구성근거, 다른 위원회와 성격 및 기능의 중복여부 등을 검토하여 불필요한 설치를 아니하도록 노력한다.

박재진 위원 그런데 이건 설치요건하고 틀리잖아요, 시장이 설치하려는 위원회의 소관사무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춰야 한다 해서 1. 내용상 전문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있는 사람의 의견을 들어 결정할 필요가 있는 사무라든가 성질상 특히 신중한 결정을 거쳐 처리할 필요가 있는 사무 또는 이미 설치된 위원회의 사무와 중복되지 않고 독자성이 있는 사무라든가 해서 4번, 5번 해서 5가지 설치요건을 갖췄는데 지금 말씀하신 4조2항하고는 거리가 멀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한기황 의원 4조2항하고 7조 위원회 구성을 보면 합리적으로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각종 위원회 설치할 때 구성 설치요건에 이런 내용은 다 포함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동안에 그렇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성원에 있어서 7조 같은 구성원이 돼 있기 때문에 같은 조항이 중복되는 것 같아서 삭제하는 방향으로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박재진 위원 본 위원이 생각하는 것은 조례를 제정하게 되면 우선 목적이 나올 것이고 지금 여기와 같이 적용범위라든가 설치요건이라든가 또는 설치절차 등 꼭 필요한 항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본 위원은 설치요건이 5개로 나열된 것은 꼭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나중에 토론시간에 다시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점심시간인 관계로 2시까지 정회하고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17분 회의중지)

(14시 03분 계속개의)


8.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3.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참 조)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안

․파주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6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자치행정국장 유영남입입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6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국정운영 방침을 반영한 안행부 안전조직 개편 지침에 따라 건설교통국을 안전건설교통국으로 재난안전과를 안전총괄과로 기구의 명칭을 변경하고 인구 증가 등에 따라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반영하기 위하여 공무원 정원을 1,228명에서 1,234명으로 6명을 증원하며 지방공무원임용령 개정에 의한 사무직렬 기능직공무원 일반직 전환계획에 따라 일반직 및 기능직공무원 정원을 조정하는 것입니다.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농지원부의 권리권한,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등에 관한 사항 및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수임기관을 읍면에서 읍·면·동으로 변경하여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골자로는 행정의 최일선에서 봉사하는 통·리장들의 업무수행 능력과 사기진작을 위하여 워크숍 및 문화체육행사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용어 등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파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체불임금 문제가 근로자의 생존권 위협 등 사회문제가 되고 있어 관급공사시 임금 및 건설기계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주요골자로는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에 따라 노무비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실시하며 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건설기계 임대료의 청구 및 지급 확인 등에 관한 사항과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근로자를 고용하거나 건설기계를 임대한 경우 법령에 따른 근로계약과 건설기계 임대차계약을 의무화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지방세징수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세기본법 제138조에 징수포상금 지급근거 등이 신설됨에 따라 법규정과 입법취지에 부합되게 하고 징수포상금 지급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포상금 지급기준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체납자의 은닉재산을 신고하여 체납액 징수에 기여한 일반인에게 포상금지급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세기본법 제68조의 징수촉탁으로 세입증대에 이바지한 공무원에 대해 징수포상금 지급을 신설하며 체납액징수에 따른 포상금 지급시 특별공적이 인정될 경우에만 지급하고 체납고지서 발송 후 납부기간 내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와 파주시 외의 채권자에 의한 경·공매 배당으로 체납액을 징수한 경우에는 징수포상금 지급대상에서 제외하였습니다.

끝으로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수입증지 수수료 납부에 대한 근거규정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맞춰 용어 및 조문을 정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주민등록시스템, 지방세 정보시스템 등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수입 증지 수수료 납부에 대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 신용카드로 납부한 증지 수수료에 대해 수입금 정산방법을 추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안 등 6건에 대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노성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박노성 전문위원 박노성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외 5건을 일괄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 위원장 유재풍 박노성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먼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드리겠습니다.

CCTV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관련해서만 현재 인원이 얼마나 되고 개정 후에 확충인원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지 그에 따른 기대효과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CCTV 관련된 것에서 성평등위원회에서 CCTV 관련 주부나 시민모니터단을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위원회 의견이 있었습니다.

국장님 의견은 어떠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파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읍·면·동에서 현재까지 통·리장의 능력함양과 사기진작을 위한 모임 및 행사 등에 필요한 예산은 어떻게 집행되어 왔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관급공사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4조 대상사업에서 추정가격 2억원 초과, 그리고 1억원 초과의 전문공사, 8,000만원 초과의 공사에 대해서만 대상으로 규정해 두었는데 나머지 학술용역은 필요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나머지 용역 관련해서는 왜 배제되었는지 아니면 기타에 포함되는 건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13조에 신고센터 운영 관련해서 시장이 따로 둔다고 해서 시행규칙을 만드실 예정인 것으로 예상이 되나, 자세한 신고센터의 운영계획에 대해서 세부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덧붙여서 제1조 목적이 타 조례와는 다르게 이것이 하도급업체와 일용직근로자들의 기본적인 생활을 보호하고 임금체불을 방지한다는 목적이 보다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은데 그 사유는 무엇인지 답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자체가 임금체불이 있을 경우를 대비해서 대가지급 하게끔 되어 있는 건데 제11조 대가지급 예고 및 공지는 나와 있는데 보다 구체적이게 대가의 직접지급 등에 대한 사항들을 조례로 좀 더 상세하게 조문으로 규정하지 않았는지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한기황 위원입니다.

파주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징수포상금 지급 근거가 현재 있다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거 보완하기 전까지 개정하기 전에 했던 징수포상금 현황, 지금까지 해 왔던 결과물을 자료와 더불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한기황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농지관리에 관한 권한과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또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징수를 동사무소까지 위임하는데 그럴 경우에 동사무소 업무가 증가할 걸로 판단되는데 공무원 인력부족 현상은 없는지, 있다면 거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고 파주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드리겠습니다.

한기황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조례 제정 이후에 포상금 지급이 얼마나 됐는지 하고 파주시 세외징수공적심사위원회가 구성돼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유재풍 박재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집행부의 보다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3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20분 회의중지)

(15시 10분 계속개의)

○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세 분 위원의 질의에 대하여 자치행정국장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자치행정국장 유영남입니다.

정회 전 먼저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영상정보팀 신설에 따른 인원변경 사항 및 기대효과와 주부모니터링 운영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영상정보팀은 기존 통신팀 인원 9명 중 3명을 재배치하고 1명은 증원하여 4명으로 편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CCTV 전담조직은 영상정보팀이 신설되면 부서별로 추진되는 CCTV 설치 사업을 통합 발주하여 예산을 절감하고 운영관리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인 유지보수로 장애발생을 최소화하며 통합관제시스템 및 영상정보 보호체계를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영상정보를 관리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겠습니다.

주부모니터링단 운영에 대하여는 현재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생활공감모니터단을 활용하여 CCTV에 대한 주민불편사항을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통·리장 읍면동행사 개최 때 필요한 비용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는 읍·면·동에서 개별적으로 개최하는 간담회나 회의 등의 비용은 이통장협의회 자체적으로 예산을 집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안 제4조 대상사업 범위에서 학술용역 이외의 다른 용역은 대상에서 제외된 사유에 대하여는 금번 조례안은 공사에 있어서 체불임금 등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전행정부 예규에 근거하여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용역은 설계감리 등 기술용역과 일반용역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용역의 경우 공사와 달리 대부분이 소속직원의 인건비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시켰습니다.

조례안 제13조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세부 운영계획을 명시하지 않은 사유는 현재까지 신고센터에 대한 세부 운영계획은 수립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재 동 조례가 아직 시행되지 않았고 이미 제정된 시군도 시행초기 단계에 있으므로 향후 각 시군 사례 등을 검토하여 필요시 규칙으로 제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조례안 제1조 하도급 업체의 일용근로자 임금체불 관련사항을 명시하지 않은 이유와 조례안 제11조 대가의 지급 등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은 이유는 금번 조례에 있어 건설근로자라 함은 계약상대자 및 하도급업체에 고용된 모든 일용근로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현재 조례안의 목적만으로도 충분히 체불임금 등을 방지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대가지급의 방법은 조례안 제6조에서 제9조에 자세히 명시되어 있으며 기타 대가지급은 조례안 제15조에 따라 안전행정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 기준 대가지급 절차에 따라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안소희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한기황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지방세 징수포상금 실적에 대한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1996년 3월 1일 제정되었으나 세무공무원 고유업무에 대한 포상금지급이 부정적 인식으로 예산편성의 어려움과 징수근거의 객관적 입증이 어려워서 징수포상금을 현재까지 지급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한기황 위원님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신 농지원부 관리 및 이륜자동차의 사용신고 등에 관한 업무를 동으로 확대할 경우 업무과중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지원부의 관리 권한을 동지역까지 위임하는 대신에 당초 동 사무였던 농지취득 사무를 본청에서 하는 만큼 업무과중으로 인한 문제는 없을 것입니다.

또한 2012년도 동지역 이륜자동차 민원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1일 평균 처리건수가 최대 2.8건, 최소 0.5건으로 1일 평균 1.4건입니다.

따라서 이륜자동차 업무의 동지역 확대로 인한 한정된 인원에 따른 업무과중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향후 업무량이 증가할 경우에는 인력운영을 재검토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현황과 파주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포상금은 한기황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갈음하겠습니다.

파주시 세입징수공적심사위원회 구성은 현재 10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향후 조례가 개정되면 7명으로 다시 구성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박재진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유재풍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진 위원 박재진 위원입니다.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에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농지원부 관리에 관한 권한은 업무량이 많지 않다고 치더라도 지금 이륜자동차 신고는 3대 내지는 미만이라고 하시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예, 그렇습니다.

박재진 위원 그럼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 부과는 업무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얼마나 돼요?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는 신고하고서 번호판 봉인만 해주면 끝나는데 이 자동차관리법 위반 과태료는 부과 징수하고 체납관리 하려면 이 업무가 굉장히 많은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하는데?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그런 구체적인 자료는 서면으로 제시하겠습니다.

박재진 위원 답변하기가 곤란하신 모양인데 조금 전 국장님 답변하신 대로 업무량을 보고 동사무소에 직원을 배치해 줄 필요성 있다면 다시 한번 재고하시겠다는 말씀해 주신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아까 답변드린 바와 같이 업무량이 많이 늘어날 경우에는 인력운영을 재검토 하겠습니다.

박재진 위원 업무가 3가지가 늘어나는 건데 농지원부라든가 이륜자동차 신고 같은 것은 업무가 많지 않다고 보지만 과태료 같은 것은 사실 안 내요.

자동차관리법에 위반된 과태료가 액수도 보통 20-30만원씩 되는데 이 업무가 많을 걸로 본 위원이 생각합니다.

업무량을 보시고 추후라도 인원을 배치할 필요성이 있다면 확실하게 배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재촉 관리하겠습니다, 제가.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예, 알겠습니다.

박재진 위원 그리고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에 관해서 보충질의드리겠습니다.

금년도 포상금 예산은 얼마 서 있나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예, 추경에 3,000만원 확보했습니다.

박재진 위원 앞으로 이 조례가 개정되면 포상금지급 심의를 어떻게, 포상금을 받을 직원이나 일반인들이 신청한 다음에 심의하는 건가요 아니면 심의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심의해서 지급할 예정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신청에 의해서 심의토록 돼 있습니다.

박재진 위원 그동안 징수과가 주로 되겠지요, 포상금 조례에 의해서 포상금을 신청한 적이 있었나요?

과장님 말씀해 주시죠.

○ 징수과장 방경수 없었습니다.

박재진 위원 포상금을 신청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실적이 없어서 그렇다든가 아니면 공무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고 나서 포상금을 요청하는 게 심적부담이 있어서 그런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징수과장 방경수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바와 같이 기존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가 지급률이 낮은 부분도 있고 세무공무원 고유업무에 대한 인식도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징수 독려한 근거라든지 징수한 근거를 객관적으로 입증하기가 사실, 그렇게 하려면 구비하기가 사실상 어렵습니다.

수납 같은 경우에는 수납리스트를 출력해야 한다든지, 그럼 우선 얼마큼 징수 독려했는지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 확보 어렵고요.

두 번째는 징수실적을 파악하는 것조차도 현실적으로 현행 시스템상에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사실상 지급해 오지 못했고 예산도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도 그런 문제점들로 인해서 하지 못해 왔습니다.

박재진 위원 그럼 앞으로 조례가 개정되면 그런 문제점이 해소되나요?

○ 징수과장 방경수 확실하게 해소하려고 하는데 그 시스템을 전국 최초로 저희가 개발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책임징수 독려 공무원 지정에서부터 징수포상금 지급률 계산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전산시스템으로 해서 담당자가 자기 자리에서 등록돼 있는 행정전화번호로 체납자한테 전화하게 되면 표준지방세 정보시스템에 등록돼 있는 체납자의 전화번호로 전화하게 되면 전화시스템에서 그걸 인식해서 배정된 체납자에게 징수독려한 전화DB가 오게 되고요, 징수독려하게 되면 징수독려한 실적을 표준지방시스템에 입력시키면 그 입력사항이 그대로 DB로 가져올 겁니다.

그다음에 수납사항도 그대로 가져올 거고요.

그러면 징수실적이 객관적으로 나오면 징수포상금 지급한 근거까지 자동으로 계산돼서 나올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박재진 위원 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국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세입이 파주시에서 가장 중요한 자주재원입니다.

파주시에도 재산을 은닉하거나 납세를 기피하는 고액체납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개정되는 세입 징수포상금 제도가 잘 운영되어서 공적심사위원회의 철저한 심사를 통해서 공적이 있는 공무원이나 일반시민에게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예,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자치행정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제1조부터 보충질의 드리면 대부분 목적은 그 조례를 통해서 무엇에 기여할 것인가를 원래 정의에 두는 것이라고 생각 드는데 이 조문의 앞뒤가 조금 바뀌면서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목적으로 하기 위해서 조례를 만들기보다는 목적에는, 뭔가 이것이 기여하는 바 그러니까 체불을 방지해서 근로자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아니면 건설산업 환경을 더 발전적으로 건전하게 이바지하기 위해서다 등등의 목적들로 정의되는 것이 맞고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들은 다른 조항에서 그것들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굳이 목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겠다는 의견인데요.

이것에 따라서 이 목적이 파주시가 다른 지자체는 앞다퉈서 의원 발의하거나 건설노동자들의 강력한 요구들로 인해서 많이 되는데 저희는 이번에 파주시 지자체에서 직접 제정하셨잖아요,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하고 잘 하신 선진적인 사례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시가 이런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목적을 좀 더 의미를 담아서 수정해야 된다는 입장을 드립니다.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이 조례의 목적이 가장 중요한 게 임금체불 방지입니다.

또 가장 중요한 게 제명인데 이 제명 자체가 임금체불 방지 조례안이기 때문에 충분히 목적에 부합된 내용이라고 생각되는데 위원님께서 좋은 안을 제시해 주면 다시 한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 목적은 바로 이 앞에 보인 것처럼 임금체불 방지 및 지역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기를 목적으로 한다 라고 되면 간결하고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굳이 임대료 지급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명확하게 목적이 이렇게 되고 나머지 부분들이 충분히 임금이나 임대료에 대한 부분들을 다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정하겠다는 본 위원의 의견을 드리고요.

관련해서는 조례를 굉장히 잘 만드신 것 같아요.

모든 지자체들이 어쨌든 먼저 임금을 해결해 주고 어떻게든 구상권을 요청하고 하는 부분들만 있었는데 근본적으로 처음에 공사계약 단계부터 이런 것들을 임금 지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제도적으로 강제해 놓는 노무비지급확인제를 도입하셨기 때문에 다른 데에 비해서 조례를 굉장히 잘 만드셨고 앞으로도 모든 관급공사에서는 처음부터 미연에 방지시키겠다는 강한 의지가 보여서 굉장히 좋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체불을 발생시키는 업체들이 나오기 마련이잖아요.

이런 데에 대한 강력한 행정적 조치 차원에서라도 신고센터 아직 많이들 하고 계시지 않지만 그렇기 때문에 계속 건설현장의 노동자들한테서의 불만들이 쏟아져 나온다고 생각 들거든요.

관련해서 신고센터 부분들이 빠르게 관련부서에서 임의적으로 센터를 따로 어디다 위탁하지 않더라도 관련부서에서 이 부분들을 둔다는 정도라도 명시해 놓은 조례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행규칙을 두셔서라도 신고센터에 대한 부분들, 만약에 실제 접수가 당장 들어 왔을 때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처리하고 누가 어떤 서식을 통해서 접수할 수 있는지, 언제까지 처리기한이 있는지 등등의 타 지자체의 신고센터 운영에 관한 시행규칙들을 살펴보시면 아실 텐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마련됐으면 좋겠다 의견을 드리는데 국장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아까도 답변드렸다시피 신고센터는 규칙으로 정해서 빠른 시일 내에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고맙습니다.

11조 지급예고 및 공지를 보면 이런 체불이 생겼을 때 우리 시가 임금을 먼저 해결해 준다는 것 맞나요?

그러니까 노무비지급확인제를 통해서 미연에 방지 뿐만 아니라 체불이 발생했을 때 우리시가 대신 체불임금을 주고…….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그건 아닙니다.

안소희 위원 저희는 이 조례가 방지 차원에 대한 지급확인제를 도입한 것이지 직접 지급은 아니라는 거지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예.

안소희 위원 그래서 의견도 여쭙니다.

임금을 먼저 해결해 주고 나서 시공사를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는 등의 조례가 전남도의회에서 제정되기도 했는데 한달 전인가, 좀 더 강력한 행정조치 및 시가 건설노동자들의 문제를 직접 해결에 나서기 위한 직접지급 및 구상권 청구 등에 관한 제도를 도입할 생각은 없으십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현재까지 관급공사 관련해서 체불된 임금이 한번도 없었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데 행정지도를 통해서 체불임금이 나타나지 않도록 하는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소희 위원 자치단체장님의 의지이기도 할 것 같은데 향후 이런 부분들이 현재 발생하지 않았더라도 적어도 건설일용직, 하도급에 체불이 있을 때 시가 구제해 줄 수 있는 방안으로 발전될 수 있는 조례가 마련됐으면 좋겠다는 의원 개인의 입장을 말씀 드리면서 조례 잘 제정하셨으니까 다른 지자체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지급확인제를 잘 시행하셔서 성과를 남길 수 있는 제도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기황 위원 관급공사 체불임금 등 관련해서 그동안 파주시에서 하도급 단속에 대한 실적과 현황자료 혹시 있습니까?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불법하도급이요?

한기황 위원 불법하도급 단속에 대한 실적이나 현황, 전문위원이 검토보고한 사항에 따른 건데 그런 사항들이 발생하고 또 그런 현황을 보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여태까지 불법하도급으로 접수된 건수는 한 건도 없습니다.

한기황 위원 접수된 것 말고 파주시에서 그런 현장을 보고 파악하고 그런 실적이 있는지?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관급공사에 대해서는 그 건이 없습니다.

한기황 위원 관급공사 말고 다른 업체간에 그런 건 있어도 관급공사에는 없었다는 얘기인가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민간부분 말씀하십니까?

한기황 위원 예.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저희가 그것을 파악할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한기황 위원 그렇지요, 관급공사에 관련된 것도 그런 현황을 그동안에 봐 왔는지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없습니다.

한기황 위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추가로 주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얼마 전에 건설기계 노동자분들이 시청 앞에서 집회했던 것 알고 계세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알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때 요구안을 전달하셨다는데 혹시 받으셨습니까?

이 건 관련된 받으신 게 자치행정국은 아니신가요?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확인해 보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게 건설과 쪽으로 받으신 것 같은데요, 관련돼서는 이분들이 관급공사 관련된 체불 및 해결을 적극적으로 해 달라는 요청도 하셨거든요.

관내 이런 문제들이 있긴 있나 봐요.

저희의 대상사업은 아니라서 그럴 수는 있는데 이분들은 여기에는 대상사업에 규정이 안돼 있더라도 지역건설 노동자들 일이다 보니까 표준계약서를 작성 안하는 업체라든지 체불을 계속 발생시키는 업체라든지 이런 데 계시는 분들은 불만이 많으시고 그런 거거든요.

시에서 행정지도를 지금도 하고 계시지만 더 강력하게 해주셔야 될 것 같고 지금 과태료만 부과하도록 하고 있는데 잘 시정이 안되는 곳이 있는 것 같아요.

그에 대한 실태파악이 되셔야 할 것 같고 이분들 표준계약서를 고의적으로 안 쓰는 업체가 있다고 합니다.

저희 시가 이런 지역에서 건설산업하고 계시는 분들, 관급공사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저희가 강력한 조치는 없지만 실태에 따라서 계속 과태료뿐만 아니라 찾아가서 계도도 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관련 조례를 담당하고 있는 주 부서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관련부서랑 진지하게 얘기하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시정을 주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알겠습니다.

○ 위원장 유재풍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서 제13항까지 6건에 대하여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은 상정된 조례안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위하여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위원 및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38분 산회)


○ 출석위원(4인)

유재풍안소희한기황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박노성

○ 출석공무원(24인)

자치행정국장 유영남

경제복지국장 강석재

총무과장 안배옥

회계과장 박찬규

징수과장 방경수

주민생활과장 황수진

가족여성과장 이미경

공무원 17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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