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7회 파주시의회(임시회)
의회사무국
2020년5월13일(수)11시00분
- 의사일정
- 1. 제21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 5.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 6. 휴회 결의의 건
-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부의된 안건
- o 의사팀장 보고
- o 신상발언(안소희 의원)
- 1. 제21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 5.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 6.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08분 개의)
○의장 손배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의사팀장 보고
○의장 손배찬 먼저 의사팀장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팀장 박옥희 의사팀장 박옥희입니다.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지난 5월 7일 집회공고 된 제21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로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의를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안건접수와 회부사항입니다.
파주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생활안정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8건의 안건이 접수되어 해당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휴‧폐회 기간 중 안건접수 및 회부현황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휴‧폐회기간 중 안건접수 현황 끝에 실음)
다음 안건 이송사항입니다.
지난 3월 31일 제216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등 4건의 안건을 4월 1일 집행기관으로 이송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일 신상발언을 안소희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신상발언(안소희 의원)
○의장 손배찬 안건상정에 앞서 신상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 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신상발언 시간은 10분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발언 관련사항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의원님 나오셔서 신상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의원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파주시의원 안소희입니다.
코로나19 확산방지와 사회적 거리두기로 가정과 일터에서 얼마나 고생이 많으십니까?
코로나 이후 한국 사회에서 사회 공공성 확대의 중요성이 각인되고 있고 민생과 고용을 안정화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그 점 잊지 않고 사회 공공성 확대와 민생, 고용으로 고통 받는 여러분 곁에 함께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1948년 해방 후 이승만 정권부터 박정희 군사독재 정권과 국정농단 박근혜 정권까지 대한민국의 국가 안보를 위태롭게 하는 각종의 행위를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되어 실제는 정권을 향한 학자와 정치인, 비판세력의 입에 재갈을 물려오고 정치탄압의 수단으로 악용됐던 그래서 현재까지도 건재한 국가보안법의 피해 당사자로 이 자리에 신상발언을 하고자 섰습니다.
헌법 제19조는 모든 국민은 양심의 자유를 가진다고 했지만 분단의 현실에서 사상의 자유는 헌법으로 보장되지 못한 채 국가보안법은 70여 년 동안의 국민의 정치사상 자유를 억압하고 민주화운동, 노동운동, 정권에 항거하는 사람들에 대한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통제수단으로 악용되어 왔습니다.
조작된 공안사건과 공안탄압으로 수많은 이들이 양심수로 죽어갔고, 감옥에 갇혔으며 정치적 지위를 박탈당했습니다.
한평생 사회로부터 종북과 빨갱이라는 낙인으로 배제와 불이익을 받아왔습니다.
오늘날도 국가 폭력의 피해자는 양상되고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 국가 보안법에 대해서 국제사면위원회와 UN인권위원회는 1999년부터 전진적 폐지를 권고하였고, 노무현 대통령이 2004년 국가보안법 폐지를 주장하였습니다.
2015년 10월 UN자유인권위원회에서는 국가보안법의 제7조 찬양고무죄에 근거한 기소가 계속되고 있음에 우려를 표하며 해당 조항의 폐지를 권고해왔습니다.
국정농단의 실체와 사법적폐 진상규명이 그 진실을 드러내고 있듯이 박근혜 정부 시절 김기춘 대통령비서실장과 공안검사로 명성을 쌓은 법무부 황교안 장관이 국정원의 대선개입 의혹을 제기한 통합진보당과 국회의원, 당원에 대해 국정원과 정치검찰을 사실상 진두진휘하며 내란음모사건을 조작‧기획하였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위기를 국면 전환하기 위해 만들어진 조작사건임이 밝혀지고 있습니다.
당시 정부가 사법부와의 거래를 입증하는 증거들도 쏟아져 나왔고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기소되기도 하였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위기의 상황에서 언제나 국민의 눈과 귀를 가리고 민심의 이념을 반목을 키우며 강력한 공안정치, 공포정치로 국민을 숨죽이게 한 그들의 통치 수단으로 악용될 뿐인 국가보안법이 건재해온 사이에 10만 명이 정치적 권리를 박탈당했고, 정당이 해산되었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국가보안법으로 기소되어 8년간 재판을 치러왔습니다.
올해로 10년 내란음모는 무죄이고 지하혁명조직은 실체가 없으며, 적을 이롭게 하기 위한 이적표현물 소지도 하지 않았음이 모두 무죄로 선고되었습니다.
박근혜 정권의 종북몰이, 공포정치가 막을 내리고 새로운 시대가 왔지만 여전히 과거 정권에 의해 억압받는 사람들에게는 자유가 없습니다.
이제 제게 들씌워진 혐의는 정당의 행사에서 민중가요를 제창하였다는 것입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으로 민주화 역사에 대한 추모와 결의를 하는 형식을 두고 ‘왜, 애국가를 부르지 않느냐?’ 하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색깔론으로 국민으로부터 진보운동에 괴리감을 주고, 이념대결로 혐오를 조장해왔던 해묵은 그들의 방식은 우리나라 가수가 작사‧작곡을 하고 수많은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불리어오던 노래마저 국가안보를 위협하는 행위로 형벌로 다스리고자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 생명을 다해가는 국가보안법의 썩은 동아줄을 끝내 붙들고 있습니다.
2018년 남북 지도자 간에 4.27 판문점 선언에 대한 국회 비준추진, 9.19 남북 군사합의 안착화를 위한 실질적인 방안논의, 국가보안법 7조와 같은 독소조항에 대한 개정과 폐지 등을 통한 한반도의 영구적인 평화와 번영을 추구하고 있는 2020년 이 시대에 냉전시대 유물인 국가보안법으로 풀뿌리 정치와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적으로 박탈당하는 것은 정의에 반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정권이 국가보안법으로 반대자에게 재갈을 물리지 않아도 얼마든지 사회는, 우리 정치는 발전해나갈 것이란 것을 촛불을 들었던 국민이, 코로나 위기상황에서 투표의 힘을 보여줬던 높은 정치 참여의 면모로 국민들이 증명하고 있습니다.
1년 전부터 저는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진행한 국가보안법 피해자 구술채록사업에 참여해서 국가보안법 굴레에 살아오며 겪은 생활과 사건 속 세상에서 드러나지 않은 인권침해의 문제들을 기록하는 피해자의 한 사람으로 살아 왔습니다.
잊혀지지 않는 공포스러운 기억 속 저는 어딘지 모를 산속, 빛을 찾아볼 수 없는 깜깜한 국가정보원 건물 안에서 조사실 안 심리전담 국정원들의 취조에 따라 내가 아니면 나의 가족, 동료를 죄인으로 지목할 것을 강요당해왔고, 그들이 증명하지 못하고 어떻게 수집했는지조차 알 수 없는 자료들을 가지고 북한선전내용들을 낭독하는 국정원의 앞에서 비아냥거리는 웃음을 받아야 하는 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습니다.
두 번의 자택 압수수색, 남편의 옥살이, 동료들의 옥살이, 남은 가족들의 처절한 삶, 해산된 당원들의 멍에, 세상에 전례 없이 찾아볼 수 없는 9년이라는 정치인 이석기 국회의원을 빼앗긴 자유 그 모든 것이 너무도 무겁고 힘든 나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버텨왔던 것은 시민들이 지켜주신 파주시의원이란 소임이었습니다.
올해로 10년 두 번의 선고 끝에 이제 내일 대법원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행정이 주민에게 더 쉬워지고, 정치가, 제도가 편리해지길 바랐습니다.
견제와 감시는 제 힘을 키우는 수단이 아니라 파주를 변화‧발전시키는 시민의 힘을 키우고자 하고 싶었습니다.
땀 흘려 성실히 일한 만큼 더 어려운 사람들의 처지와 닮아있고 그들을 대변하는 일에 신념을 키워왔습니다.
국가보안법은 민주주의도 정의도 아닙니다.
세상을 바꾸고자 하는 사람들의 사상을 정적으로 두고 가두어서는 안 됩니다.
민주화 운동이, 노동운동이, 진보운동이 극복하지 못하는 한계와 부족함, 반성해야 할 일이 참으로 많습니다.
제 자신부터 겸허히 반성하겠습니다.
그러나 정의로운 나라로 가는 이 시대에 더 이상 국가보안법은 과거 수구냉전시대에 뒤안길로 사라져야 합니다.
끝으로 국가보안법에 대한 입장의 차이가 있고 제가 어떤 혐의로 기소돼서 재판을 받고 있는지 경위를 알지 못하시지만 파주지역에서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일해 온 한 사람으로 의원직이 상실되지 않고 그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대법원의 선고기일 연기요청을 해주셨던 윤후덕 국회의원님, 박정 국회의원님 그리고 최종환 파주시장님과 손배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각계 종교단체와 시민단체, 노동단체 대표분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심려를 끼쳐 죄송합니다.
그분들의 어진 뜻이 왜곡되지 않도록 살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10년 파주시의원으로 일해 오며 아직 지키지 못한 일이 많아 부지런하지 못했던 시간들에 대한 반성을 하며 죄송하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파주시민의 선택이 부끄럽지 않도록 살겠습니다.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문재인 정부의 시대에서는 더 이상 국가보안법으로 희생되는 일이 없도록 내일 대법원의 현명한 판결을 촉구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치는 사람 있음)
○의장 손배찬 안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1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0분)
○의장 손배찬 의사일정 제1항 제217회 파주시의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임시회는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일반안건 심사, 시정질문을 위해 개의하는 것으로 전자문서에 게시된 바와 같이 회기는 5월 13일부터 21일까지 9일간으로 계획하였습니다.
본 건은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만큼 게시된 안과 같이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전체 의사일정 끝에 실음)
2.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1시21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경제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기획경제국장입니다.
제217회 파주시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추경 예산안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지역경제 침체 및 민생피해 최소화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과 코로나19 지원대책의 공공일자리 확대 및 대규모 시설투자를 통한 소득보전, 소비진작의 선순환 구조 구축을 주요골자로 편성하였습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1회 추경예산 대비 3560억 원이 늘어난 1조 9602억 원으로 일반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2784억 원이 늘어난 1조 6030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77억 원이 늘어난 3572억 원입니다.
다음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입의 규모는 총 제1회 추경예산보다 2784억 원이 늘어난 1조 6030억 원으로 특별교부세 1억 1000만 원과 국도비 보조금 1861억 원, 순세계잉여금 등 보전수입 947억 원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코로나19로 인한 재산세 인하 및 공공시설 사용료 수입 감소로 세외수입 25억 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안은 자체사업에 727억 원, 국도비 보조사업 2056억 원을 각각 증액 또는 신규편성하고, 특별교부세 사업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주요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로 인한 민생피해를 최소화하고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긴급재난지원금 지원 및 운영 1087억 원과 재난기본소득 지원 및 운영 456억 원, 결혼 이민자 및 영주권 등 외국인 지원을 위한 파주형 긴급생활지원금 2억 40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저소득 특수형태 근로자 및 프리랜서 지원을 위해 5억 5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시민의 소득보전 및 소비제고를 위한 공공일자리 확대대책으로 취약계층 공공근로 등 8억 5000만 원과 지방세, 세외수입 체납자 실태조사단 운영 3억 9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으로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9억 원,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4억 원, 금촌통일시장 특성화 추진 5억 원, 중소기업 환경 및 인프라 개선 2억 원, 산업단지 환경개선 7억 5000만 원과 전산장비 등 관련업체 물품구입으로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문화체육시설 등 생활SOC 조성으로 고용창출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금촌 민‧군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152억 원, 금촌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34억 원,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신축 31억 원, 적성면 주민센터 조성 30억 원, 유비파크 어린이 문화체험공간 조성 22억 원,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증축 21억 원, 월롱면 시설관리공단 청사 증축 11억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주요도로 및 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마지-구읍 우회도로 등 관내 7개 도로 개설 및 확‧포장에 119억 8000만 원과 파평면 통일을 여는 길 거점센터 조성 12억 8000만 원, 문산 시내 전주 지중화사업 10억 원, 운정 호수‧소리천 친수공간 시설비 및 오염물질 제거 8억 5000만 원, 연풍 새뜰마을 생활여건 개선 6억 원, 마을회관 유지관리 3억 7000만 원 등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추경재원 마련을 위해 공무원 국제화 여비 및 교육비 3억 9000만 원과 행사교육경비 5억 3000만 원을 감액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1132억 원으로 제1회 추경예산보다 50억 70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공공시설 정비 및 복지지원을 위해 30억 2000만 원, 대지보상 특별회계 3900만 원, 교통사업 특별회계 무인단속 교통장비 설치 및 버스정류장 유지관리 교차로 운영개선을 위해 18억 1000만 원, 주차장 관리 특별회계 공영주차장 조성 및 운영을 위해 2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441억 원이 늘어난 1356억 원으로 경기위축 극복을 위한 도로보수 및 급수공사 등 주민 숙원사업으로 6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을 반영하여 예비비 435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당초예산보다 284억 원이 늘어난 1084억 원으로 관내 하수도 유지보수 11억 원과 2019년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반영으로 예비비 273억 원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총 규모는 20억 원으로 2020년도 당초 조성규모보다 3억 9000만 원이 늘어난 규모로 옥외광고발전기금 금릉로데오 간판개선을 위해 1억 5000만 원, 식품진흥기금 깔끔한 음식업소만들기 등 2억 4000만 원을 각각 증액하였습니다.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조례에 따라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사전심의를 거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배찬 기획경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29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이용욱 의원님과 최창호 의원님, 최유각 의원님과 박대성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과 한양수 의원님, 목진혁 의원님 등 이상 일곱 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호명해드린 일곱 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30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시장 등 관계 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5월 21일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되는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 청취를 위해 시장 등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6.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6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해 5월 14일부터 20일까지 7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7.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31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7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사전에 협의하신 대로 이용욱 의원님과 박대성 의원님을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2차 본회의는 5월 21일 오전 11시에 개의하여 시정질문과 각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된 안건의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손배찬안명규최창호안소희
이용욱박대성윤희정한양수
목진혁최유각이성철조인연
박은주이효숙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백찬호
전문위원 성삼수
전문위원 한광우
전문위원 최대일
의사팀장 박옥희
○ 출석공무원(12인)
시장 최종환
부시장 김정기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보건소장 김순덕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 방청인(26인)
공무원 19인
기자 7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