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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14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2020.01.15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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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4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도시산업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시: 2020년1월15일(수)14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마을살리기 지원 조례안
4. 파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5. 파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6. 파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안
8.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 법인 택시 운송서비스에 대한 관리 감독 필요성과 유가보조금 지원 실태 조사 청원의 건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마을살리기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철 의원 외 3인 발의)
5. 파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5인 발의)
6. 파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5인 발의)
7.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법인 택시 운송서비스에 대한 관리 감독 필요성과 유가보조금 지원 실태 조사 청원의 건(안소희 의원 소개)


(14시02분 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4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안건은 9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있는 심의를 바라면서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성철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 파주시 마을살리기 지원 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성철 의원 외 3인 발의)

5. 파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5인 발의)

6. 파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5인 발의)

7.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법인 택시 운송서비스에 대한 관리 감독 필요성과 유가보조금 지원 실태 조사 청원의 건(안소희 의원 소개)

(14시04분)

○위원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마을살리기 지원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법인 택시 운송서비스에 대한 관리 감독 필요성과 유가보조금 지원 실태 조사 청원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9건의 안건 끝에 실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조례안을 먼저 심사한 뒤 청원 건을 나누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평화기반국장님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평화기반국장 김순태입니다.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로는 파주시를 국제적인 평화도시로 발전시키기 위한 중장기적 전략 및 추진체계를 법제화하여 평화정착을 위한 다양한 남북교류 협력 및 시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한 평화통일교육 활성화를 추진하는 등 지방정부 차원의 평화기반을 조성하고, 평화도시로 발돋움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6조는 평화도시조성 기본계획 수립 등을, 안 제7조부터 제19조는 평화도시 조성위원회 설치 기능 및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20조부터 제27조는 남북교류협력사업의 범위,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설치‧조성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28조부터 제31조는 평화통일교육의 기본방향 및 계획의 수립 등을, 부칙안 제1조부터 제6조는 남북교류협력 조례 폐지 및 남북교류협력기금과 위원회 경과조치 관련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화기반국 파주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도시발전국장님은 소관사항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도시발전국장 정명기입니다.

파주시 마을살리기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주민 스스로 거주하고 있는 마을을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들어가는 다양한 창조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제정하게 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는 조례의 제정목적, 정의, 시장의 책무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기본계획을 5년 단위로 수립하고, 안 제5조는 기본계획에 따라 매년 마을살리기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6조는 주민의 역량강화를 위해 교육, 연수, 현장견학 등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마을살리기 위원회 설치근거를 마련하고, 안 제8조는 위원회 구성을 15명 이내로 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9조는 위촉위원의 임기를 2년으로 제한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10조부터 제13조는 위원장의 직무, 위촉해제, 회의 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는 마을협의체 구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으며, 안 제15조부터 18조까지는 마을사업의 지원대상과 지원신청에 관한 내용과 지도‧감독 및 사업비의 반환에 관한 규정을, 안 제19조부터 제22조까지는 부칙으로 수당과 포상 그리고 준용규정과 시행규칙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파주시 마을살리기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건은 본 위원장이 발의한 안건인 관계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이후부터는 간사이신 조인연 위원께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조인연 위원과 사회 교대)

○위원장대리 조인연 회의진행을 맡은 조인연 위원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동료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안건의 발의의원이신 이성철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철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성철 의원입니다.

파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시민의 일상생활에 위험과 피해를 주는 수목을 신속히 처리하고, 현장민원을 조기에 대처하여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에 관한 설명을 담았으며, 안 제3조와 4조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 제7조까지는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 계획의 수립과 지원사업 범위, 위험수목의 조사 평가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8조와 9조는 위험수목처리반의 설치운영과 임무를, 안 제10조는 소유자 등이 아닌 사람이 위험수목의 처리를 요청할 경우 동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안건을 참고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연 다음 목진혁 의원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파주시 옥외행사의 안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공연법과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에서 규정한 관람객이 각각 1000명과 3000명 이상일 경우 재난예방 또는 안전관리 조치를 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관계 법령에서 정한 관람객 미만으로 예상되는 옥외행사에서도 적용하고자 하는 것으로 파주시에서 열리는 문화‧예술‧체육활동 등의 진흥을 위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어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제1조와 제2조는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뜻에 관한 설명을 담았으며, 안 제3조에서 5조까지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와 본 조례의 적용범위를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옥외행사에 관한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사전에 시장에게 신고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명시하였습니다.

안 제7조에서 제10조까지는 옥외행사장 시설에 안전점검 실시, 안전관리 지원요청, 긴급안전점검 등 재난예방조치, 응급의료 지원요청 등 안전관리에 필요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1조는 행사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한 권고사항을 담았습니다.

그 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 현재 시행 중인 옥외행사 안전법령의 사각지대로 남아있는 옥외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위해 발의한 조례임을 감안하시어 아무쪼록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파주시에 설립된 의용소방대의 화재‧구조‧구급 및 각종 재난보조활동 등 임무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시 예산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재원지원 근거를 마련하여 의용소방대의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나아가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목적과 적용범위에 관한 사항을, 안 3조와 제4조는 파주시 예산지원 범위와 보조금의 신청, 지원여부 결정 등에 관한 지원절차를 명시하였으며, 안 제5조는 보조금의 사용결과를 시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시장의 지도‧감독권한을 마련하여 보조금을 위법‧부당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보조금을 위법‧부당하게 받거나 사용하는 등의 경우 반환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7조에는 의용소방대와 소속 대원에 대한 포상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안건 자료를 참고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연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교통국장님은 소관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입니다.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안,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현행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의 분과위원회로 운영되고 있는 안전관리자문 분과위원회, 사전재해 분과위원회, 재난기금 분과위원회, 안전관리계획심의 분과위원회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각각의 독립된 위원회 자문단으로 구성하여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심의자문이 이루어지도록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각각의 조례를 제‧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 드리면 먼저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 운영 조례안은 파주시 안전관리자문 분과위원회를 파주시 안전관리자문단으로 운영하여 전문적이고 합리적인 심의자문이 이루어지도록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두 번째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제명을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를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 운영 조례로 하여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파주시 안전관리위원회에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를 두어 위원회에 부치는 안건을 사전검토하고, 지역축제 등 공연‧행사의 안전관리 계획을 심의하도록 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였던 기금 운용에 대한 심의를 파주시 재난관리기금 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하여 기금운용에 대한 심의를 효율적으로 하고자 위원회의 기능‧구성에 관한 사항을 개정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연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상정된 조례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순서대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조인연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전설명과 연찬 등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이용욱 위원입니다.

생활수목 관련해서요, 10조에 보면 ‘처리반에게 그 피해발생 예방에 한정하여 해당 소유자 등의 동의를 받아 임무를 수행토록 한다’고 하는데 임무수행 중에 나무 같은 것을 자르다 보면 지붕이나 기타 주변에 주차된 차량을 파손시킬 수도 있고 한데, 이런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서 했다가 파손이나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면 사전에 보험이나 어떤 조치가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보험제도는 없는 것이고요.

안전장치를 하기 위해서 사전에 동의를 받는 겁니다.

이용욱 위원 그러니까 동의를 받고 그 수목 제거를 하다가 사고라는 게 늘 날 수 있으니까 잘못 쓰러져서 동의해주신 소유자 지붕을 덮친다거나 해서 아니면 인근에 주차된 차량을 덮친다든지 사고는 날 수 있는 것이잖아요, 생각해볼 만한 것이니까.

그런 경우에는 어떤 조치들을 취해지는지 한번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신고가 되면 위탁처리만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수목제거하다 사고가 난다면 위탁처리반에서 보험처리는 아마 있을 겁니다.

이용욱 위원 위탁 받은 곳에서 이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서 사전에 업무 관련된 보험을 개별적으로 들고, 이게 돼야 할 것 같은 게 결국에는 위탁이야 우리가 줬지만 사고가 발생됐을 때 그 민원은 시로 들어올 테니까, 그런 관련한 민원들이 발생됐을 때 저희는 관리‧감독을 하고 그 업체에서 보상처리를 할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되지 않겠나, 그런 것들에 대한 대비가 있어야 하지 않나 해서 여쭤보는 것이거든요.

그런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네.

이용욱 위원 그리고 옥외행사 관련인데요.

6조에 보면 안전관리계획을 신고 받은 다음에 서면으로 관할 소방서장에게 알려야 한다고 하셨는데 8조에 보면 질서유지 교통안전에 필요한 경우 경찰서장에게도 안전관리 지원을 요청한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최초에 신고를 받았을 때 소방서장뿐만 아니라 경찰서장에게도 좀 알려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있고요.

그리고 안전관리요원을 둔다고 했는데 특별한 자격이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안전관리요원은 행사주최에서 그 요원 모집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자격 있는 사람이 안전관리요원으로 선임돼서 안전관리하는 것이고요.

경찰서장에게 지원 요청할 수 있는 것은 필요 시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한 것 같은데요.

처음에 들어오면 같이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이용욱 위원 미리 일러두는 두시는 게 좋지 않나 싶고요.

안전관리요원은 그냥 18세 이상으로 모자와 완장차고 지정한 사람이 그러면 안전관리요원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되겠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네,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의용소방대 관련인데요.

종전에는 의용소방대 2000만 원 정도 지원돼서 3조에 보면 장비물품 구입비, 유지관리비 이 정도가 됐는데 아마 이와 관련된 대부분 어깨띠나 이런 것들이 구입지원 기타 지원된 것 같은데 이렇게 지원하게 되면 종전과 다르게 어떤 것들에 대해서 지원이 이루어지게 되는 건지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현재는 연 예산 2000만 원을 들여서요, 화재현장 보조라든가 예방활동 위주로 했는데 지금 조례의 지원범위에 있듯이 의용소방대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7조에 임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경비뿐만 아니라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까지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래서 지금은 경기도 의소대 설치운영 조례 15조 소방장비 등 물품유지관리 그쪽 조문을 보다 보면 행안부에서 소방장비 관리규칙에 장비 운영자로 의용소방대 대원도 규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가직으로 전환되고 하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지원은 국가에서 일정부분 이루어져야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거든요.

물론 요즘에 유사한 조례들이 만들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긴 한데, 저희가 이렇게 먼저 지원을 막 하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국가의 어떤 조치를 기다려봐야 되는 게 맞는지 싶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현재는 경기도 관할이었다가 얼마 전에 국가직으로 전환된 것이거든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보면 활동비 지원 등을 시장‧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의해서 해줬는데 지금 말씀하셨던 장비물품구입비 같은 것은 국가직으로 전환됐기 때문에 그쪽에서 그것까지 해줄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서 추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래서 지원을 하더라도 국가에서 어떻게 하는지 봐가면서 우리 실정에 맞게 지원해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여쭤봤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연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혹시 국장님이 어려우시면 과장님이 대신 해주셔도 됩니다.

남북교류 협력기금이 2019년 말 현재 얼마죠?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잔액이 26억 8645만 3000원입니다.

우리 기금이 2005년부터 계속 적립해오다가 작년에 15억 원을 대폭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도 15억 원 해서 기금이 50억 원 정도 목표였는데 내년까지는 목표액이 달성할 것 같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러면 작년에 갑자기 15억 원으로 증액된 이유가 지금 시대흐름에 따라서 필요해서요?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4.17 남북정상회담 이후에 급격히 진전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목표액이 50억 원인데 지금 보면 존속기한을 2021년 12월 31일로 해놨거든요.

그럼 그때까지 50억 원을 목표액으로 하신다는 얘기시죠?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네.

한양수 위원 그러면 지금 조례를 제정하고 나서 추진계획 중 정책이 특별히 나온 게 있는지요, 5개년 계획을 하신 게 있는지요?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여러 가지 남북교류 사업이 있는데요.

특히 금년도에는 파주-개성 간 농업협력사업이 있고요, 경제 분야에서.

문화는 파주-해주 간 이이선생유적 문화교류인데 이것은 율곡선생님이 해주와 파주 왔다갔다 하시면서 거기에 후학을 가르치는 향교가 있습니다, 거기를 방문할 것이고요.

남북공동 학술포럼을 저희가 가지려고 합니다.

제가 문화예술과장 할 때 임진리에 거북선을 도비 20억 원을 따서 올해부터 추진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거북선에 대해서 고증이라든가 남과 북이 합작으로 해서 하는 것 하고요.

그다음에 남북교류 협력사업을 매년 공모하게 되겠습니다.

특히 2021년도 경기도 종합대회 유치도 개성시 분이 좀 오셔서 체육을 통해서 남과 북이 화해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 가지 사업의 추진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남북관계가 진전돼야 이런 목표가 달성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게 5개년 계획 중에 첫 해로 보시는 건가요 아니면 기존에 있는 계획들……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기존에 계속 해왔던 사업인데 조금씩 해왔던 겁니다.

한양수 위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우리 정세가 급격하게 변하기 때문에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화가 급격히 일어났을 때 재정비가 필요할 것 같은 데 대처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일단 이 남북교류협력 조례가 2005년도에 만들어졌던 겁니다.

계속 해왔다가 4.17 공동남북정상회담 이후에 본격적으로 하는데 남북이 진전되면 5년 단위로 해서 수정계획도 만들 수 있고요.

남과 북이 대치상황이지만 가장 남과 북이 첨예한 지역이니까 상위법도 있지만 자체 조례를 통해서 남과 북이 잘 교류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사업의 추진을 통해서 따뜻한 봄처럼 훈풍이 불지 않나 봅니다.

한양수 위원 5개년 계획도 세우고 지금 잘 진행 중에 있고, 목표액도 2020년까지 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거의 도달했습니다.

한양수 위원 지금까지 일이 진행이 안 됐던 부분도 있을 것이고 이래서 평화기반과에서 하는 일들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올해부터라도 착실히 조금 집중을 잘해서……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열심히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래서 평화통일에 일조를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마을 살리기 지원 조례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었던 마을 살리기가 여러 가지 많이 있었습니다.

그중에서 제일 잘된 게 어떤 것인지, 혹시 말씀해주시면.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현재까지 파주시에서 잘되고 있는 사업이 적성 주월리 한배미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거기에 숙박시설이라든지, 체험마을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상임위에서 계속 진행됐던 얘기들 중에 마을 살리기팀에 지원되는 금액은 상당히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을을 위해서 살려가는 게 아니라 개인의 어떤 부적인 것을 살려 가는데 도움이 되지 않았나 하는 이야기들이 최창호 위원님을 비롯한 많은 분들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올해부터는 마을 살리기팀들이 많이 살아나고 있고 동까지 다 됐잖아요.

그래서 정말 이 조례가 그곳에 도움이 돼서 마을 살리기에 도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어서 잘되고 있는 곳이 있긴 하지만 아직도 마을 살리기는 아니었다는 말씀으로 대신해서 앞으로는 잘 살려갈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020년 예산이 그래도 제법 많습니다.

4억 3700만 원 정도 되고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 아니면 공모사업에 대한 계획이 혹시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파주형 마을 살리기 공모사업 추진계획이 있는데요.

그 공모기간을 3월 말까지 신청을 받아서 읍면지역에는 9개 마을을 선정해서 최고 1등에는 5000만 원부터 3등까지 한 3000만 원 이렇게 해서 마을환경 개선사업이라든지 마을수익 발굴‧창출사업 등에 지원하고요.

동(洞)지역에는 7개소를 선정하는데 1등은 3000만 원, 2등은 2000만 원, 3등은 1500만 원 지원할 계획으로 해가지고 바로 2월 3일부터 공모기간에 신청을 받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마을 살리기 지원 조례가 타당한 곳에 잘 지원될 수 있도록 도움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파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조금 아까 송종완 국장님 말씀하신 것 중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어서 생활수목은 지금 이 조례안을 통해서 지원되기도 하겠지만 산림농지과도 있었을 것이고, 안전총괄과에서도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중복되는 사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있는데 이 구분은 혹시 어떻게 하시는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우리 과에서 총괄하는 것이고요.

임야에 있는 것은 산림농지과, 공원 내 있는 것은 공원관리사업소, 도로변은 도로관리사업소에서 하고요.

이번 조례 제정안은 주택 또 농경지 등 생활하는 데 서있거나 인접한 나무로서 낙뢰, 바람, 비 등의 자연현상으로 인한 위험이 예상돼서 피해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가 발생하여 긴급히 처리할 나무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산림농지과, 공원관리사업소, 도로관리사업소 외에 것을 저희가 하는 겁니다.

한양수 위원 어쨌든 중복은 되지 않는다는 말씀이시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네, 그렇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작년에 태풍 때문에 굉장히 많은 시민들이 애를 먹었는데 이것들이 좀 구분돼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알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연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최창호 위원입니다.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관련해서 이것은 어차피 국제관계하고 남북관계에 따라서 사업이 많이 유동적이죠?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파주시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이 많지 않을 것 같고요.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좀 제한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미래를 위해서 조례가 필요하긴 하겠지만 지금 딱 이게 필요한 조례인가 하는 생각도 들긴 한데, 어쨌든 미래를 위해서 준비하는 조례로 알고 그렇게 넘어가겠습니다.

마을 살리기 관련해서요.

주요사업은 지금하고 있는 사업 그대로 가는 것이죠?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네, 그렇습니다.

최창호 위원 파주 북부 쪽의 균형발전 이런 얘기를 그쪽 위원님들께서 계속하시는데 제가 인구통계를 파주시 홈페이지에 있는 것을 봤어요.

그랬더니 전체적인 인구는 10년 통계를 보니까 계속 감소하고 있고 또 인구특성으로 봐서 미취학아동 0세-6세 그다음에 청소년 9세-24세, 성인 18세-64세, 노인 65세 이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성인 18세-64세가 사실은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인구인데 그래프로 그려보니까 적성‧파평‧법원읍 다 인구가 계속 감소하면서 취학연령이나 청소년, 성인이 다 감소하는데 반해서 노인만 증가해요.

그래서 노인만 증가하는데 거의 50%에요, 65세 이상이.

그런데 이 마을 살리기 사업이 지속적으로 노인분들을 모시고서 할 수 있을까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저희가 하려는 것은 꼭 노인분들을 모시고 하려는 게 아니라요.

정주여건이 쇠퇴화하고 슬럼화되어 있어서 그런 사안에 대해서 마을 주민 스스로 마을환경도 개선하고, 정주여건도 개선해서 젊은층들이 다시 돌아와서 활력을 불어 넣자는 취지의 사업이거든요.

최창호 위원 사실은 마강래 교수의 ‘지방도시 살생부’에 보면 인구감소의 가장 큰 원인이 젊은 사람들이 일자리가 없어서 떠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북부지역은 계속 이렇게 인구가 감소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도 2015년 동네 통장을 하면서 마을기업까지 추진해 봤었는데요, 양주서면센터에 가서 이사 5명이 법적으로 교육을 받게 되어 있더라고요.

마지막 등기하려고 하는데 동네 어르신들이 “야, 내 나이 이 나이인데 이제 그만해도 되지 않겠냐?” 이렇게 나오기 때문에 참 마을 살리기가 쉽지 않은 것 같은데.

아무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그렇다고 안 할 수도 없는 사업이고요.

이 사업을 함으로써 조금이라도 인구 감소율이 급격히 줄어드는 것을 예방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좀 머리를 많이 짜내서 사업을 시행해 주셨으면 합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어쨌든 행정에서 암만 좋은 계획을 수립하더라도 주민 참여가 안 되고 주민 스스로가 사업계획 구상을 안 한다면 실패할 확률이 높거든요.

그래서 그런 마을재생 살리기 대학이라든지 그런 것을 운영해서 교육도 받으면서 주민역량강화 교육도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저도 계속 얘기하는 게 역량강화를 해서 주민 스스로 할 수 있게,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또 다른 것은 파주시 의용소방대 관련해서 아까 이용욱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지역에 봉사하는 분들을 위해서 지원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가직으로 전환됐나요, 완전히.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됐습니다, 법률 통과했습니다.

최창호 위원 중앙이나 도에서 지원하는 것하고 사업이 중복되지 않게 지원해 주셨으면 합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알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연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동료 위원들 조례 한 것도 잘 들었습니다.

평화도시 김순태 국장님, 조례안에 보면 정말 미래지향적으로 우리가 이런 조례안을 만드는 건 맞습니다.

맞는데 제2조 보실래요?

1조는 목적, 3조 정의, 2조 기본이념이라고 있습니다.

굳이 2조에 기본이념 이렇게 따로 분리할 필요가 있었을까요?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이게 기존에 남북교류 조례가 있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따로 둔 것은 사실 남북교류사업이란 게 여러 가지 상징성도 있고, 추진하기 어려웠지만.

파주시민이나 학생들 교육 이런 부분을 좀 역량강화를 시키기 위해서 이념을 뒀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목적에 이념이 들어가도 저는 충분히 된다고 보고요.

그리고 교육이나 이런 부분은 교육에 따로 넣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남북교류협력 조례는 폐지되는 것 아닙니까?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다 보니까 그 안을 담는데 이건 정말 평화도시에 대한 부분에 미래지향적인 것으로 가야 되는데 굳이 이렇게 기본이념 그래서 저는 조례안을 많이 봤지만 제2조 기본이념 이렇게 나오는 건 지금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풀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목적에 기본이념까지 집어넣으면 되는 것이지, 굳이 뺄 필요가 없지 않나 그런 부분을 하나 말씀 드리고요.

그다음에 9조 한번 보실래요?

9조에 보면 이런 게 평화도시조성위원회를 하면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죠?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위원회 구성을 하면 대부분 한 쪽 성별이 몇 분의 몇으로 되지 않도록 한다 그리고 어떤 어떤 부분에 얼마가 되지 않게 한다.

이렇게 명확하게 구성을 합니다.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양성비율이요.

안명규 위원 그렇죠?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 추천하는 시의원 몇 명도 아니고 그다음에 시민‧사회단체 각계‧언론계‧문화계 관련 추천한 사람 그리고 그 밖에 평화도시 조성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이렇게 했는데 물론 이게 넓은 의미에서 볼 때는 이렇게 해도 문제는 없다고 봐요.

하지만 20명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예를 들어 시민사회단체가 20명이 다 갈 수 있는 부분이고 또 언론계, 학계가 다 갈 수 있고 해서 만약에 큰 틀에 대한 부분이 있다면 파주시 추천위원 2명 이렇게 한다든지.

대부분 조례에는 그렇게 정리돼서 나와 있는데 그리고 시민, 사회단체 추천하는 몇 명, 학계‧언론계‧문화계 포함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뭔가 테두리가 정해져야 누가 뭐를 해도 이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하고 또 하나는 평화조성 관련 학식 경험이 풍부한 사람 필요합니다.

또 때에 따라서 다른 조례를 보면 공모도 있습니다.

공모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면 들어 갈 수 있고 해서 이러한 부분에 20명 이내로 국한해 놨는데 추천하는 위원들에 대한 인원수가 어느 정도 테두리를 잡아야 하지 않나 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보통 통상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 같은 위원회가 굉장히 많은데 조례에다 시의원 추천인 두 명 이렇게 했습니다.

이것은 기존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조례가 2018년도 10월 5일 됐는데 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계층, 다양한 분들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제한을 두는 것 예를 들면 의원님을 두 명으로 제한하면 사실 평통사무국장도 위원님 하셨지만 평통 위원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는 것보다 의원님이 문을 이렇게 예를 들면 두 분으로 한정된 겁니다, 문을 열어놓고.

이를 테면 학식과 덕망이 있는 시민단체 이런 것도 다양하게 문을 열어놨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렇게 큰 틀에서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래서 제가 ‘공모’란 표현을 쓴 거예요.

공모라고 하면 그 공모에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평통에 관련된 부분이라든지 평화통일 여러 분이 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차라리 틀을 해서 그분들은 공모를 몇 분의 몇을 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해주면 그래도 우리가 볼 때 ‘아, 이렇게 가야 된다.’ 하고 판단하는데 제가 이렇게 질의드린 이유가 17조 한번 보실래요?

17조에 보면 실무계획단이라고 또 별도 있습니다.

그 안에 지금은 위원장이 시장님 아니에요, 그렇죠?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네, 그렇습니다.

안명규 위원 시장님이고 부위원장은 호선해서 가는데 시장님이 다 운영을 못하면 실무단이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데 실무단도 기획단의 명을 받아서 각호에 처리한다, 평화도시 자료에 보면 쭉 나와 있는데.

여기도 보면 단장별 7명 이내 기업이든 구성해서 시장이 임명해서 위촉한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과장 그다음에 똑같이 평화도시조성 관련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시장님이 위원장이 되다 보면 그 회의에 대한 부분이 실무단으로 내려 올 수도 있을까 하는 부분도 봐서 말씀드렸는데 이것하고 지금 말씀하셨던 것하고 차이는 뭐가 있나요?

기존의 평화조성위원회하고.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남북교류위원회 조례는 일단 폐지되면서 새롭게 다시 구성한다고 보시면 그다음에 실무교육단하고 비교해서 말씀하셨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분야별로 다 있습니다.

예를 들면 농업 분야, 문화‧예술 분야, 체육 분야 이런 전문가들을 실무적인 것을 위촉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 이해가 안 돼서 질의드리는 거예요.

이게 2조도 그렇지만 구성도 그렇고, 이 조례 사실은 필요합니다.

이것은 여야를 떠나서 정파를 떠나서 필요한 부분인데 이왕이면 이렇게 딱딱 끊어지게 하는 게 보기도 편하고 한데 이렇데 두루뭉술하게 되면 어느 한 쪽에 다 치우칠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을 지적해 드리는 것이니까, 어쨌거나 저한테 이해를 해달라고 하면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만 한번 고민을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뭔가 해줘야 하지 않나.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평화도시, 시장님의 최고 한반도 평화도시 핵심 추진에 대한 목표를 두고 있잖아요, 상징성도 있고 그런데.

사실 이것을 얽어매거나 제한을 두면 다양한 분야, 다양한 능력을 갖고 다양한 자질과 품격을 가진 분을 위촉하기에 제한돼서 이렇게 열어줬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치우치고 그러진 않습니다.

의원님도 여기 최하 두 분 보통 외촉할 건데요.

안명규 위원 그럼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학계, 언론계, 문화 이런 것 빼야 돼요.

그냥 ‘평화통일 조성을 위한 학식’ 이렇게 가야 더 다양하게 들어가죠.

여기는 문화계, 언론계, 학계, 시민‧사회단체를 딱 집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인원 수는 어느 정도 해야 되지 않나 그런 것이고 만약에 이게 없이 충분히 했으면 이렇게 해서 분야별로 나오시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 드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이 어느 한쪽에 하시겠습니까마는 그래도 위원들이 보거나 뭐 할 때 조례는 명확하게 떨어지는 게 좋지 않을까 해드리고요.

저희가 보면 3장 남북교류협력, 20조에도 사업에 관한 범위는 있어요, 아까 국장님께서 해주하고 율곡 이이에 대한 포럼도 좋습니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 것도 사실 필요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남북 관련된 체육에 대한 부분도 들어갈 필요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갔던 부분도 이해는 되는데 이러한 위원회에 대한 부분은 좀 제대로 인원을 해서 정리하는 게 어떤가 말씀 드리는데 국장님은 바꿀 생각이 전혀 없는 것이죠, 그냥 원안대로 갔으면 좋겠죠?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원안대로 해주시면 사전에 위원회 구성할 때 위원님한테 여쭤보겠습니다.

이런 적절한……

안명규 위원 아니, 저한테 여쭤볼 필요는 없고요.

국장님, 이게 미래지향적이라고 자꾸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이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을 해드린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사실 헌법에도 있고 대한민국 법에도 다 나와 있어요.

7‧4공동선언부터 6‧15공동선언 다 있어요, 없는 게 아닌 것 저도 알아요.

그런데 굳이 내용에 다 집어넣은 이유도 저는 28조에 보면 7·4남북공동선언, 6·15공동선언, 4·17판문점선언 이런 것 다 집어넣었어요.

그런데 이미 법에 다 나와 있는 건데, 굳이 지방에 있는 조례까지 집어넣는 것은 조금 오버 아닌가 하는 부분을 해드리고요.

국장님, 그것을 변경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한번 정도는 봐주시면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그래서 이것은 위원님들 너무 잘 아시잖아요, 상위법의 일부조례를 인용한 것도 있고요.

저희가 추진하면서 조례라는 게 상당히 지방자치에 근간이 되는 법을 다양하게 우리가 특히 유권해석이라든가, 어긋나지 않게 해서 법제처에 자문을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차라리 지금도 남북교류협력에 파주시에서 추천한 시의원이 두 분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제한을 두는 것보다 탄력있고 유연하게 위원을 구성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법제처에서 유권해석을 내린 바대로 해서 이렇게 안을 제정했으니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게 뭐 그때 그때 달라서요, 국장님 말씀 하시니까……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사실 각종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목적이 하나지만 평화도시는 너무 광범위하고 포괄적인 것이라 일부러 이렇게 다양하게 폭넓게 했던 것을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안명규 위원 다양하게 하시려면 공모도 하나 받으세요, 공모도 받으셔서 해보세요.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서 치우치진 않겠지만 이런 조례를 딱 봤을 때 2조에 대한 부분은 녹여놓을 필요가 있다는 부분을 말씀 드리고요.

2조의 기본이념 이런 것보다는 목적에 한 번에 녹여 넣는 부분도 필요치 않나 하고, 이 부분은 저희도 고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기본이념은 그대로 넣으셔도 목적하고 상충되는 게 아니니까요.

한반도 평화도시 우리 시장님의 여러 가지 시정의 핵심입니다.

평화를 상징하는 것이니까, 이게 그냥 보통 통상적으로 목적 하나만 있는 것보다 기본이념을 둬서 정말 시정을 펼치는 데 남과 북이, 평화를 파주가 선도적으로 해나가는 데 있어서 조금 집중할 수 있고, 명분을 세우지 않나 해서 했으니까 넣으셔도 큰 문제없으니까요.

기본이념 넣었다고 잘못된 건 아니니까……

안명규 위원 저는 이게 잘못하면 이념에 대한 부분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는 조금 뭔가를 그래도 조례가 기본이념으로 해서 제2조 나온 건 저도 처음 봤어요.

목적, 정의 그다음에 쭉 해서 나오는 것이지, 목적 그다음에 기본이념 뭐 마을 만들기 사업도 기본이념 있어요.

주민들 편하게 살기 위해서 주민들 다 스스로 원해서 들어가는 기본이념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 다 목적사업에 집어넣어요.

그런데 굳이 이렇게 빼는 것은 이념에 대한 부분이 좀 되지 않을까 우려스러워서 말씀 드리고요.

이 부분은 한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집이 세시네요.

마을 만들기사업하고 마을공동체사업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국장님.

이게 도대체 난……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저도 이게 좀 헷갈려서 어떤 내용인가 찾아보고 2016년도 마을공동체 관련 조례가 있어서 좀 찾아보기도 했는데요.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을공동체사업은 요약한다면 특정 분야에 관심있는 사람들이 자율적으로 마을공동체를 구성해서 공통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함으로써 주민화합이라든지 공익의 창출을 도모하는 건데, 예를 들면 육아라든지, 아동 보육이라든지 그런 아이돌봄 공동체에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고 신청하면 육아라든지,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해서 예를 들면 즉 소프트웨어나 사람 중심의 사업이라고 이해해 주시고요.

마을 살리기는 아까도 말씀 드렸습니다만 인구감소, 쇠퇴해가면서 슬럼화되고, 공동화에 대한 마을의 주민 스스로 그 마을의 문제를 인식해서 어떤 사업계획을 세우고 또 마을환경이라든지 정주여건을 개선했을 때 저희가 지원해 주는 분야라고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말씀해 주셨는데요.

마을 살리기가 사실은 농촌보다는 도심권에 대한 부분에서 많이 활용하고 쓰는 용어거든요.

그리고 농촌은 공동체 그래서 두레, 계 이런 식으로 해주는데 조례안을 이렇게 보면 거의 도심지에 관련된 부분이 더 많다.

이게 과연 농촌마을 살리기 위한 이런 부분으로 가고 있는 건가 하는 부분에 제가 왜 그러냐면 정의에 보면 제2조 마을 살리기에서 공동체 나오고 교육‧문화‧복지‧환경‧경관‧경제 다양한 분야의, 이게 사실은 도심지에 대한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게 마을 살리기를 지금 추진하는 것은 농촌마을에 대해 보고 지금 각 읍면동에 마을 살리기 팀장을 만든 것이거든요, 미관팀장을 없애고.

그런데 이게 도심지에 있는 것을 여기다 접목시키다 보니까 이것은 조금 변화가 필요치 않을까, 그래서 이 말씀 드리고.

마을공동체 같은 경우 정말 농촌마을에서 필요한 사업이에요, 수익 창출도 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하신 것은 집행부에서 올라온 것이니까 일을 하시겠다고 하니까 당연히 동의해 드리지만 이런 용어에 대한 순화는 좀 나중에라도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진짜 이게 농촌마을에 대한 부분으로 가는 건지, 사실 마을 만들기 사업이 농촌마을 대상으로 가는 것 아닌가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도시재생이나 마을 만들기가 전국적인 이슈인데 저희가 조금 다소 늦은 감은 있습니다마는 어떤 큰 틀에서는 도심도 당연히 낙후된 데가 있고 공동화 구 도심 같은 데는, 농촌지역은 연령대가 노령화되고 감소됨으로써 그런 사항이 있는데요.

그런 사안에 대해서 늦은 감이 있습니다마는 꼼꼼히 해서 시행착오도 줄이고 또 주민들이 제안하는 사업들이 참신한 아이디어나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모범적인 사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주민역량 강화교육을 많이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요.

안명규 위원 그건 필요합니다.

교육에 대한 부분은 당연히 필요하고 중간 조직에 있는 분이 나름대로 매개체 역할을 해줘야 되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을 살리기에서 실패했던 게 대부분 역량교육에 대한 부분이 적다 보니까 저도 그것은 분명히 동의하고 하는데 지금 조례안 이렇게 봤을 때 도심권에 대한 부분을 하지 않았나 하는 부분이고.

대부분 이런 경우가 거의 중소도시에서 대도시 가는 그런 건데, 이게 좀 필요합니다.

지금 국장님 설명대로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부분이 이런 게 필요해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 이것 만든 것은 농촌지역 활성화에 대한 부분 때문에 만든 건데.

여기에 보면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하지 않나 말씀 드리고.

혹시 마을협의체 같은 것 지금 마을공동체사업은 ‘마을공동체사업이라 함은 10명 이상 했을 때 마을공동체 사업을 할 수 있다.’ 그런데 마을협의체는 몇 명 이상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나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마을협의체도 아까 김순태 국장도 얘기 했지만 법제처에 했을 때 인원을 10명 이내 하려고 했더니 그런 사항을 굳이 그렇게 제한하는 것보다는……

안명규 위원 마을공동체 사업은 10명으로 제한되어 있죠, 10명 이상.

그렇죠?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네.

안명규 위원 그런데 마을 만들기 사업은 그런 부분을 풀어놓고 그럼 2명도 되고, 3명도 되고 다 하겠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규모에 따라서 하는 사항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안이 이번에 마을 살리기 공모사업을 최초로 한번 해보는 건데, 아까 말씀 드린 읍면 지역이 조금 더 사업비가 많이 가고 동(洞) 지역은 좀 적게 했는데 이런 사항들이 올해 처음이니까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한번 해보고 내년도에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럼 한번 해보고 하시죠.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위원님께서 작년 예산 편성할 때 사업비를 통과시켜 주셨는데 의욕적으로 처음이다 보니까 한번 추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저는 누구보다도 마을 살리기나 도시재생에 대한 부분은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특히 농촌지역이 마을 살리기 한다고 그래서 떠나가지 않고, 줄어들지 않고 이렇진 않아요.

단지 농촌이 쇠퇴화되는 것을 좀 막고 좀 지연시키는 그러한 부분이고 어떻게 하면 그쪽에 인프라를 끌어들여서 마을들에 귀촌귀농해서 할 수 있는 방안 이런 것을 자꾸 주다 보니까 마을 만들기 아까 어느 분도 얘기하셨지만 우리 마을사업이 잘되고 돈은 많이 들어갔는데도 그 성과를 내기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이렇게 잡아갖고 가는데 국장님께서 마을 살리기 사업 한번 해보고 필요한 부분을 검토하신다고 하니까 그렇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마을 만들기 공모사업을 추진해서 금년도 평가분석을 해서 내년도에 개선할 것이고요.

또 우려하신 대로 도시재생이라든가 그런 사항은 경기도라든지 중앙정부 공모사업에 신청해서 선정 될 수 있도록 노력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저도 마을 살리기 조례안은 제가 많이 봤어요.

그런데 이런 조례안 비슷한 게 수원시, 의왕시, 부천시가 비슷해요.

그런데 수원시나 부천시나 의왕 이런 데는 우리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씩 녹여 놓은 것 같아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 실정에 맞는 북부권 실정에, 농촌 실정에 맞는 그런 부분으로 갔어야 하지 않을까 해서 훑어보니까 그렇게 돼서 말씀드렸습니다.

국장님 잘해 주시리라 믿고, 일을 하시겠다고 조례안을 만든 건데, 위원이 이것을 막고 이런 건 아닙니다.

좀 더 잘하고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조금 더 해도 되죠?

위원님들 두 분께서 조례안을 내셨는데 목 의원님, 질의보다는 조례가 사실은 똑같은 조례가 되면 두 건씩 할 수 있는데 사실 별도의 다른 의원발의를 이렇게 2개씩 올라오면 위원들이 하기가 좀 힘들어요.

그래서 2개보다 하나만 해서 집중과 선택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목진혁 의원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연 안명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07분 회의중지)

(15시18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인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몇 가지 짧게 질의하겠습니다.

비용추계서 보면 미작성 됐죠, 미작성 이유가 연평균 5000만 원 미만, 한시적 1억 5000만 원 미만 이렇게 되어서 미작성 됐다고 하는데 20조 보면 문화‧학술·경제 등 사업, 인도적 분야, 기타 이런 것들을 하려고 하면 이보다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도 할 수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사업범위에 계획하시고 계신 사업들이 이것보다 적은 규모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추정하셔서 미작성 하신 것인지 여쭤봅니다.

아니면 추계하기도 좀 애매해서 그러신 것인지 여쭤보겠습니다, 평화기반국.

비용추계서 미작성하셨잖아요,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미만인 경우에 미작성한다 해서 하셨는데 사업범위에 문화‧학술‧경제 등 사업, 인도주의적 사업, 기타 사업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예상되는 사업이 이 규모 미만이라서 미작성 하셨는지 아니면 추계하기가 애매해서 미작성하셨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위원님 말씀대로 후자가 맞는 것 같습니다.

이용욱 위원 어떤 사업이 진행될지도 사실 불확실하고……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단위사업별로 금액이 다릅니다.

이용욱 위원 좀 애매한 면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인데요.

올해도 여러 사업계획들 업무보고에 있으시긴 한데, 올해에는 뭔가가 좀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작년사업하고 동일하더라고요, 사실상.

관련 교육은 올해 진행하시는 것이죠?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남과 북이 진전 안 되더라도 자체교육이니까요.

이용욱 위원 평화통일 교육은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러면 전문기관을 통해서 교육하시는 건가요?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기관을 공모위탁해서 운영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연간 몇 회 이렇게 이렇게 한다, 계획을 세우시는 것이죠?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네.

이용욱 위원 8조 위원회 기능을 보면 심의하고, 자문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런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전부 자문하는 것이죠?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마치 자문에 응한다 그러니까 자문하지 않으면 심의를 못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서 좀 여쭤보는 겁니다.

‘시장이 자문해야 한다.’ 이렇게 필요한 부분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이념에서도 보면 ‘시민의 화합, 평화로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한다’를 기본이념으로 했는데 관련 법에는 이런 개념은 없는 것 같아요.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저희가 넣으신 것 같아요.

평화도시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기본이념으로 그렇게 한다, 하셨는데……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이념보다는 기본원칙이라든가 자구수정을 해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한번 제안해 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평화통일 교육 30조 관련해서 ‘소속 공무원 등에게’ 했는데 시민을 포함하는 것이죠, 이 ‘등’에는.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그렇습니다.

학생, 시민 다 포함해서 하는 겁니다.

이용욱 위원 그래서 학생, 시민, 소속 공무원해서 학생, 시민도 들어가는 게 좀 어떤가 하는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나중에 또 심의를 하도록 하고요.

마을 살리기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읍면동에 팀도 생겼는데 뭔가 올해는 좀 성과를 내야 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성과를 내기도 힘든 사업이지만, 개편까지 해서 이렇게 했는데 성과를 못 내면 그렇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비슷한 사업이 많지만 아까 한양수 위원님도 질의하셨는데 ‘좀 성공한 사업이 있느냐, 유사한 사업 중에.’ 라고 여쭤봤을 때 사실 별로 없죠.

그냥 뭐라도 해야 되니까 해야 되는 건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별로 성공한 사업이 없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 기본계획에 나와 있는 것처럼 교육을 통한 인식개선이나 리더 육성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잘 되기가 힘들죠.

모르겠어요, 목적에 ‘스스로 살기 좋은 마을을 만들어가는 창조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라고 목적을 하셨는데 창조적인 활동이 참 애매하더라고요.

보통 목적에 이런 말을 쓰시는지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대개는 창조적이지 않고 기존에 하던 사업과 유사한 사업들을 답습하고 계속 실패하는 과정을 거치고 있는데 좀 그런 부분들 그리고 마을 살리기 사업 아까 안명규 부의장님도 말씀하셨지만 마을 살리기 사업에 신청한 자가 일개 개인이 신청하고 이렇게 할지는 모르겠으나 ‘신청한 자’에 대한 개념을 좀 잡고 가는 게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사실 지원대상도 보면 많이 중복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사업에서도 좀 많이 중복되는 유사한 사업들이 있는 것 같고 아까 또 마을 살리기 공모사업이나 3000만 원, 2000만 원, 1500만 원 이렇게 해서 공모사업 하신다고 하는데 이런 공모사업으로 여기서 하시는 목적을 과연 달성할 수 있을까 싶은 그런 생각도 많이 듭니다.

이 마을 살리기는 보통 시비로 그렇게 진행하시죠?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네, 그렇습니다.

이용욱 위원 그렇게 진행되는데 한 가지 부탁 드리면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는 뭔가 성공사례가 나와야 되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부탁 말씀을 드리고요,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위원님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걱정해 주시는 것만큼 저희도 많이 고민하고 있는 사항인데요.

또 좀 좋은 방향이라면 지난주 금요일 탄현면 대동리 같은 경우 그런 발대식도 개최하고 그랬는데요.

의욕적으로 하려는 마을도 있는 것 같아서 그런 말씀 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연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옥외행사 안전관리와 재난관리 기금하고 연계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치가 않아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옥외행사 공연법은 1000명 이상 재난관리법에서는 3000명 이상일 경우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옥외행사는 그것을 피해가기 위해서 500명 이상 3000명 미만으로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연결 지어서 500명 미만이나 실내에서 하는 행사에 대한 안전관리는 어떻게 되는지, 혹시 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그러니까 법령상에는 1000명 이상인 공연 그다음에 3000명 이상 일 때는 체육행사라든가 축제행사 같은 경우거든요.

이번 조례 만드는 것은 공연일 경우에는 500-1000명까지 또 축제라든가 체육행사는 500-3000명까지 사각지대에 있는 행사를 할 때 적용하는 조례가 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러면 500명 미만은 혹시 다른 근거가 있냐고 여쭤봤던 것이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그 근거는 경기도 조례하고 현재 경기도의 7개 시군이 되어 있는데요, 500명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요, 하한선이요.

거기에 준용했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러면 현재 파주시 관내 500명 이하의 행사에는 지원되는 게 없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현재는 1000명 이하 3000명이 없더랬죠, 없는데 이번에 500명-1000명 그다음에 500명-3000명까지 이번에 조례로 하는 것이고요.

500명 미만은 이제 없는 것이죠.

한양수 위원 그럼 현재는 없는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네.

한양수 위원 없으면 그런 문제가 또 있겠네요.

그러면 지금까지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을 텐데, 행사 때 안전사고가 발생한 적이 있었겠죠, 당연히 있었겠죠.

한 번도 없었다고 얘기하시나요?

그러면 3년 것을 행사 시에 있었던 것, 천천히 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안전사고가 발생했는데 그 사고에 어떻게 대응해 주셨고, 어느 정도의 지원해 주셨는지 그럼 혹시 파주시 관내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1인당 얼마, 그러니까 보험으로 얘기하면 1인 사고당 얼마, 한 사고당 전체 금액 이런 것이 혹시 규칙에라도 나와 있는 게 있는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지금 파악이 안 됐기 때문에요, 별도로 추가 보고드리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럼 아까 첫 번째 것하고 지금에 관한 것 두 번째를 같이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또 하나 그러면 지금 굉장히 많은 인원이 하는 인삼축제라든지 장단콩축제에서 발생되는 사고는 어디에서, 농업기술센터에서 하는 행사들은 어떻게 되죠, 안전관리에 관한 안전사고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행사주체에서……

한양수 위원 그것도 연결 지어서 같이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안전관리가 가장 중요하긴 한데, 이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받아야 될 수 있는 특별한 보상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네.

○위원장대리 조인연 한양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국장님 여기 오신 지 얼마 안 돼서 파악을 못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는데 이천리 지내울마을이요, 거기 시멘트로 양어장을 만들어놓고 한 번도 사용하지 못했다고 알고 있는데 지금 어떻게 관리되고 있습니까?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그냥 빈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고 합니다.

최창호 위원 사실은 제가 의원 초기에 여기를 가서 현장을 보고 그랬는데 어떻게 보면 예산낭비 사례거든요, 이게 마을가꾸기해서.

그런 사례가 마을 살리기 관련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그런 사안들이 어떠한 주민 스스로 한다고 그랬지만 주민 간에 갈등이 발생되다 보니까 그런 사업계획하고 이행이 안 됐던 사항인데요.

그런 거울 삼아 가지고 심사도 철저히 할 것이고, 어떠한 행정지도도 철저히 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연 최창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정명기 국장님께 다시 한번 질의드리겠습니다.

저희가 그동안 충분히 실패한 사례는 많은 것 같습니다, 성공한 사례는 적은 것 같고요.

무언가 새로 만들어내려면 말씀하신 대로 실패한 사례에 대한 분석이 바탕이 돼야 어떤 아까 말씀하신 창조적인 새로운 사업을 할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간 파주시에서 진행한 마을공동체든 마을 살리기든 관련 사업들이 분석하셔가지고 실패사례에 대한 분석집, 자료집을 하나 만드셔서 제출 그리고 그것에 대한 설명회 어떤 내용을 논의하는 자리가 이후에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알겠습니다.

작년에 만든 게 있다고 그러는데요, 위원님께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보완해야 할 부분이 있으면 보완하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연 이용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몇 가지만, 일단 파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2조1항에 보면 ‘생활위험수목이란 주택 또는 농경지’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주택이란 것은 건물을 얘기하는 건데, 주택지나 대지로 바꿀 수는 없는 건가요?

주택에 위험수목이 있다는 건 건물에 나무가 있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주택보다는 어떻게 보면……

○위원장대리 조인연 그럼 주택지라고 하든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아니면 건물이 더 나을 수도 있어요, 포괄적인 것이니까요.

주택 또 농경지 생활 근원지에 있는 그 주변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주변까지 포함하는 건데.

주택이란 것은 주택만 한정되어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 건물이라고 표현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건물은 주택도 포함하고, 상가라든가 다른 건물도 포함하기 때문에요.

○위원장대리 조인연 이것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네.

○위원장대리 조인연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안, 이게 지금 동문체육대회나 지역축제 다 해당되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그렇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연 신고의무사항은 아니지만, 뒤에 보면.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이번 조례에는 공연을 할 때는 1000명 이상일 때 해당되었던 것이고요.

그다음에 축제라든가 그런 것 했을 때 3000명이었는데 500명-1000명, 3000명까지 사각지대였거든요.

○위원장대리 조인연 국장님, 500명-3000명 그건 물론 중요하지만 16조에 보면 시가 출자출연한 기관 주체, 주관하는 행사에만 신고의무가 있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그런데 일반시민도 그것을 의뢰했을 때는 준해서 해줄 겁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연 그렇게 하실 것이죠, 그럼 동문체육대회나 다 이것 해당되는 것이라는 말씀이시죠?

왜 그러냐면 동문체육대회 하다가 안전사고가 일어나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그 사항이 있거든요, 조문에요.

제가 빨리 못 찾는데 일반인이 아니면 각종 행사하는 주관부처에서 요청이 있을 때는 그 미만이라도 해주는 것으로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연 명수만 충족하면 할 수 있다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아니더라도, 그 미만이라도요.

○위원장대리 조인연 다음에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 지금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명확하게 ‘화재의 경계와 진압업무의 보조, 구조‧구급 업무의 보조,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대피 및 구조업무의 보조, 화재예방 업무의 보조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게 거의 다 보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의용소방대 지원에 관한 조례에는 이게 좀 모호합니다.

보조업무에서 발생하는 아니면 보조업무에 국한되는 지금 제정하는 조례안이기 때문에 어떤 명확한 구체적인 시행하기 전에는 일단 보조업무에 해당되는 부분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소방이 지방소방에서 국가직으로 됐거든요.

거기서 운영하는 것을 봐서 저희도 2호 같은 경우에는 장비라든가 물품구입비 같은 경우에는 국가에서 하는 것을 봐서 그것에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목진혁 의원 위원장님, 제가 대신 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대리 조인연 네.

목진혁 의원 위원님 말씀대로 의용소방대 역할은 실제로 보조역할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원범위에서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7조에 ‘임무를 수행하는 데 필요한 경비’라고 되어 있는 부분하고 ‘소방활동 지원을 위한 장비물품 구입비 및 유지관리비’ 이 부분 역시 보조로 하는 역할을 했을 때 들어가는 장비와 물품구입비, 유지관리비가 포함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밖에 시장이 의용소방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이 경비 부분 역시 보조역할에 한정돼서 법률 제7조 임무수행에 보조역할을 할 때만 집행이 가능할 수 있게끔 지원범위를 정해 놓은 것입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연 그러면 이게 보조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에 보면 예산은 어느 정도 특정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를 들어서 예산 범위라는 것이 특정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보조의 어떤 업무범위를 넘어간다든지, 장비물품 구입 및 유지관리비를 넘어간다든지 이런 사항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것들은 조금 명확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목진혁 의원 위원님 말씀대로 어떤 규칙이나 이런 부분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보지만 경기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령 2019년 7월 16일자로 제29조2항에 시장‧군수는 시군연합회에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이 명목 하에 여태까지 2000만 원 정도를 연에 지원했던 것입니다.

그 부분 이상으로 나갈 때는 지방보조금의 교부신청서 그리고 사업계획서, 사업추진을 위한 경비조달 계획 이 부분이 심사위에서 할 수 있게끔 집행부 역시 그런 규칙이 필요하다고 저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연 의원님이 그러면 섬세하게 살펴주십시오.

목진혁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연 지금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와 파주시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를 같이 비교해서 보면 안전관리심의위원회에서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도 심의하고 있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네.

안전정책실무조정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안전관리계획을요.

○위원장대리 조인연 그래서 안전에 관한 사항이 여러 개가 올라오니까 사실 비교해보기가 조금 쉽지 않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저도 이번에 4개를 조정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자문단이라든가 운영위원회 조례라는 게 어떻게 보면 헷갈립니다.

주요내용은 뭐냐면 류화선 시장님 계실 때 여러 곳에 분산되어 있는 조례를 한 곳에 모으라고 그래서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7조 분과위원회에서 보면 안전관리 등 심의위원회 조례 4개의 분과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안전관리자문 분과위원회, 사전재해 분과위원회, 재난관리기금 분과위원회, 안전관리계획심의 분과위원회 이렇게 각각 법률에 의해서 있었던 것을 류화선 시장님 계실 때 한 곳으로 모으자, 그래서 ‘등’으로 해서 만들어 놓은 조례인데요, 이번에 그 조례를 각각 원위치 시키는 겁니다.

안전관리자문 분과위원회를 안전관리자문으로 하는 것이고요……

○위원장대리 조인연 알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지금 이런 조례가 많으면 간섭이나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비교하고 검토해서 이런 것을 올려 주시거나 이래야 한다고 보거든요.

이게 지금 구분하기 쉽지 않습니다.

다음은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통일기업지원법, 남북교류 협력에 관한 법률 이런 것들이 혹시 독일법에 근거해서 제정된 것이나 이런 것 혹시 아시는 것 있으십니까?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독일이요?

○위원장대리 조인연 네, 아무래도 독일이 먼저 우리보다 경험했기 때문에 거기에도 혹시 이념이나 이런 말이 들어가 있는지, 이런 것을 여쭙는 겁니다.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일단 이념은 좀 강한 어구가 있어서 기본원칙으로 자구수정했으면 좋겠고요.

독일의 예는 남북관계 발전이기 때문에 거기 인용한 건 없습니다, 상위법도.

독일은 물론 통일된 지 20년이 넘었지만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연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국장님.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네.

○위원장대리 조인연 다음 마을 살리기 지원 조례 현재 파주시 시책으로 동 단위에는 마을공동체를 읍‧면 단위에는 마을 살리기를 이것이 서로 떨어져 있다고 보질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조례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라든지, 마을 살리기 이런 조례를 한꺼번에 모으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사실 마을공동체나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이나 이런 비슷한 부분이 있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용어에 안명규 위원님께서 말씀해서 ‘정의가 어떻게 되냐?’고 말씀하신 게 저도 처음에 봤을 때는 많이 혼동돼서 과거 조례 제정 연혁까지도 찾아보면서 제 나름대로 정의했는데요.

그런 사안에 대해서는 조직 개편을 해가지고 사회적 경제팀도 도시재생과로 합류되고 또 지금 말씀하신 읍‧면이나 동사무소의 팀도 그렇게 되는데, 처음 작년도에 도시재생과가 만들어져서 원년이 된 건데요, 그런 사안들이 금년도에 사업 추진하는 것 보면서 혹시라도 다른 문제점이 발생되든지 그러면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연 국장님, 그러면 현재 파주시책이 마을공동체는 도심지 동(洞)지역의 마을공동체를 적극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 팀을 만들었다는 것은.

그런 것을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꼭 그런 건 아니고요.

아까 말씀하셨듯이 동(洞)지역이라도 구 도심 지역 같은 데는 환경개선이라든지 주거여건 정주여건도 개선해야 될 사안이 있는 것이거든요, 꼭 그렇게만 협소하게 봐야 될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됩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연 마을 살리기 지원 조례하고 마을공동체 지원 조례를 같이 묶을 수는 없는 건가요?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제가 말씀드리는 게 그런 사안들을 좀 더 사업을 추진하면서 봐가지고 좀 하나를 폐지한다든지 해서 전부개정한다든지 그렇게 추진할 계획에 있다고 말씀 드리는 겁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연 알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 건은 청원 심사건입니다.

해당 부서는 계시고 다른 부서는 퇴장하셔도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제9항까지 질의종결을 선포하며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5시45분 회의중지)

(15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대리 조인연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청원 심사 건은 문산읍 당동리 주공3단지 박주양님께서 청원하여 안소희 의원님이 소개의원으로 지난 1월 7일자로 접수되어 본 위원회로 1월 8일자로 회부되었습니다.

심사는 먼저 소개의원으로부터 청원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와 위원님들의 질의답변을 거쳐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소개의원이신 안소희 의원님께서는 청원소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의원 파주시 법인택시 운송서비스에 대한 관리감독 필요성과 유가 보조금 지원실태 조사에 관한 청원을 소개 받은 파주시의원 안소희입니다.

소개의견을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객자동차 운수법 개정에 따른 택시 전액관리제가 시행됨에 따라 해당 지자체마다 택시 업체에 대한 강력한 지도감독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참고해 드린 청원요지 추가 설명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란 1일 근무시간 동안 택시요금미터에 기록된 운송 수익금 전액을 운수사업자는 근무종료 당일 수납 받아야 하고, 운수종사자는 수수된 금액 전액을 당일 회사에 납입하고 그에 상응한 임금을 지급받는 제도를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라고 합니다.

2019년 8월 2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고 8월 27일 공포된 후 시행지침이 마련돼서 2020년 1월 1일부터 군 단위를 제외한 전국 75개 시 단위에 전면시행 적용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운송수익금의 전액관리 도입의 추진은 이 법률 조항이 시행되기 전에 일반택시 업계에 일반적인 운송수익금 관리방법, 임금형태였던 이른바 정액사납제나 택시운송사업자들에게 지입제나 도입제 등으로 탈세와 불법경영 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운수종사자인 택시기사에게는 생활에 불안정을 초래하므로 이를 개선하여 택시운송사업자의 기업경영의 투명성을 제고하고 아울러 운수종사자인 택시기사에 대한 고정월급제로의 전환을 통해 궁극적으로는 택시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꾀하기 위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입법취지를 바탕으로 할 때 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2조1항의 규정은 단순히 운송수익금의 전액 수납의무를 넘어서서 운송수익금 전액을 종국적으로 납부 받아 관리할 것까지 요구하고 있는 규정을 봄이 상당합니다.

택시운송사업 전액관리제 시행지침의 배경은 개정된 사납금 폐지법의 입안기준에 관하여 유권해석을 명확하게 정리하였고, 사납금 폐지법에 전액관리제 입안기준을 명확히 정리하여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하며, 기존에 전액관리제 현장에서 이행되지 않았던 편법, 불법사례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함이고 노정 또는 노사 간에 위반여부를 둘러싼 마찰을 방지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함이 시행지침의 근거입니다.

시행지침의 상세내용을 요약하면 운송수익금 기준액을 설정 시 위반이 되는 사례들이 명시되어 있고요.

어떠한 명칭을 불문하고도 일체의 기준금을 정하지 못하도록 하고 위반 시 처분사항을 마련하였으며, 기준금 미달 등의 사유로 업체가 택시노동자에게 급여 미지급 등의 전가행위하는 것을 금지시키고, 각 시 단위의 지자체가 전액관리제에 대한 법 시행과 시행지침을 명확하게 인식한 후 편법적인 위반사례를 단속하고, 처벌할 수 있도록 위반에 대한 판단기준, 처벌유형 등을 시행지침으로 규정하였습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은 전액관리제를 통한 업체와 노동자 간에 근로계약체결 또는 교섭 시에도 해당 법률개정과 지침시행에 따라 어떠한 명칭을 불문하고도 종전 사납금제와 다름없는 기준액을 정하지 않음을 기본원칙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대법원 판례에 따른 소정근로시간을 2009년 이전으로 정상화하고, 국토부 전액관리제 시행지침을 준수해서 교섭안을 작성하여 교섭을 진행하는 등 택시업체의 건전경영과 그리고 합법적인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에 국토부 지침에 위반되는 강요는 노사 간 명백히 처벌대상임을 분명히 인식하는 것이 노사 간 교섭에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에 기본원칙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 시행은 택시회사의 경영투명성을 확보하고 불법경영 행위의 척결과 건전경영을 확립하는 데 택시업계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함입니다.

택시 제도개선으로 대시민 서비스의 획기적인 개선을 통해서 시민의 택시운송이용 만족도를 극대화하고 택시노동자에게는 월급제의 실현으로 생활안정을 도모함으로써 파주시 택시산업 발전을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그러나 얼마 전에도 사납금 등 운송수익금에 대한 기준을 정하는 근로계약 체결을 강요하였던 무진택시를 비롯한 업체의 위반사례가 자꾸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노사 간 협의가 파행되면서 분쟁 및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노사 간 신뢰와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었던 택시업체가 회사 측의 입장에 따른 근로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행정기관으로부터 허가된 택시 차량의 운행을 중단하고 배차를 하지 않는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더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파주시민들의 택시운송 이용에 불편을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서비스 만족도가 악화된다는 것입니다.

당일도 제가 현장에 나가 보았습니다.

비가 오는 날이었고 그리고 여전히 저희는 택시 콜서비스 배차가 원활하지 않다는 시민들 불만의 목소리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당일 상당수의 택시차량들이 다 운행이 중단된 상태였습니다.

이는 시비 100% 예산을 통해서 택시업계에 지급되고 있는 유가보조금의 낭비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경기도 우수택시업체 인센티브 평가기준이 노사관계 활성화와 원활한 운행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지키지도 않은 업체가 버젓이 우수인센티브를 받고 있는 이런 실태로 봤을 때 택시 지원정책에 따라 수립된 예산들이 낭비되어지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시민들의 불만과 민원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택시업체 예산 보조에 대한 특별한 조사가 요구됩니다.

운수사업법 시행에 대한 업체의 반발 및 노사 간의 문제 등으로 시민을 위한 운송서비스가 다시는 중단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초동에 강력한 행정적 조치와 관리감독, 의회의 특별조사가 요구됩니다.

이에 시민의 청원을 접수해서 해당 상임 위원님들께 청원심사를 올립니다.

파주시가 실태조사와 행정조치, 강력한 지도감독을 할 수 있도록 주문해 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또한 택시업계의 경영 투명성 강화와 건전운영을 위해서 지원예산 등에 대한 심층적인 조사를 해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상 청원소개 의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연 안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한광우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한광우 전문위원 한광우입니다.

본 청원의 건은 전액관리제 시행 이후 법인택시의 임금구조 개편 등의 문제와 보조금의 재정낭비 방지 조치에 관한 사항으로 먼저 전액관리제 추진 현황을 보면 2019년 8월 27일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운수종사자가 이용자에게 받은 운송수익금 전액을 근무종료 당일 운송사업자에게 납부하도록 하였으며 금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조인연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이게 질의답변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지금 청원소개서에 대한 부분은 소개한 의원이 제출을 했잖아요, 저희가 이 부분을 이번에 동의해서 주문사항을 어떻게 넣을 것이냐, 그러한 부분만 논의하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질의답변이나 이런 것은 사전에 인지하고 계신 것 아닌가요?

저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인지한 사항을 굳이 일문일답으로 할 소지는 아니라고 보기 때문에 안소희 의원이 청원한 내용에 주문사항으로 올라온 것을 봐서 상임위에서 논의해서 결정해서 본회의장에 주문사항을 어떻게 넣을 것인가 그것만 정리하면 될 것이라 봅니다.

안소희 의원도 같은 생각이시죠, 따로 생각하신 것 있으세요?

안소희 의원 안명규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던 것처럼 청원심사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한 청원취지에 문제점이 없으면 해당 상임위 위원님들이나 특별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청원사항에 대해서 시장에게로 송부함에 있어서의 문제점은 없는지 검토해 주시고 또 거기에 추가로 상임 위원님들의 의견이 있다면 추가해서 그것을 채택하시게 될 경우 본회의를 통해서 송부하게 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굳이 이 자리에서 청원심사의 건이 찬반토론을 하고자 하는 입법 조례는 아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이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인식을 하셨거나 아니면 이후에 자료검토를 통해서 더 검토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별다른 질의가 없이도 청원소개를 통해서 갈음해도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요.

다만 몇 가지 검토하시고, 청원심사를 수리해 주시는데 있어서 도움이 될 만한 지금과 같은 이번 업계의 불법이나 사례들이 발생했을 때의 업체들은 감차나 그리고 사업장 중지 심지어는 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에서 폐업을 신고할 수 있는 정도의 강력한 법으로 개정된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주체가 이런 것들을 처벌하고 가서 조사하고, 단속하고, 시행하는 곳이 지자체로 이러한 사무들이 내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시행이 1월 1일부터였고 이것을 누가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지가 매뉴얼화되지 못함으로 인해서 실제 현장업계에서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께서 특히나 해당 상임위이시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더 면밀한 보고를 받아 보시고 그를 통해서 시가 제 역할을 제대로 책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업계 지도단속이 하루빨리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간곡한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연 안소희 의원님이 추가 설명해 주셨는데, 이용욱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지금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가 1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됐는데요.

시행 초기에 이런 부분들을 바로 잡고, 혼란을 바로 잡고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운송수익금 전액관리제 관련 법령 그리고 시행지침, 시행지침에 있는 지자체가 어떤 단속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지금 여기 의회에 청원이 되기까지 발생된 이런 저런 사안들에 대해서 시에서 파악하고 있으신 내용들 그리고 조치하신 게 있다고 하면 조치하신 것들 그리고 향후에 어떤 계획이 있으시면 그런 계획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연 더 발언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창호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무진택시 말고 우리 파주시에 다른 택시회사가 또 있죠, 여러 개.

안소희 의원 네, 많이 있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무진택시 포함해서 8개 업체 있습니다, 법인택시가요.

최창호 위원 그러면 이게 무진택시에만 지금 해당되는 건가요?

안소희 의원 아닙니다.

전국 시 단위……

최창호 위원 아니, 아니 이 청원 올라온 사건이……

안소희 의원 아닙니다, 전체에 해당되고요.

그 사건이 무진택시가 그러한 사납금 금액을 정하는 근로계약서를 강요하는 것으로 이 문제가……

최창호 위원 아니, 무진택시에서만 이런 강요사항이 나오냐 이 얘기죠.

안소희 의원 현재까지는요.

시행하고 바로 이 문제가 터졌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보면 다른 업체도 이 결과를 지켜보고 있죠, 무진택시에서 하는……

최창호 위원 그러니까 한 선례를 만들어 간다는 것이죠, 그 업계 측에서.

알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조인연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안소희 의원 외람되지 않으면, 국장님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한 말씀 들어 봤으면 좋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자료를 요청했잖아요, 지금 이런 것을……

안소희 의원 다짐의 한 말씀이라도 어떻게 들어보면 안 될까요?

○위원장대리 조인연 더 발언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월 20일 오전 10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09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성철조인연최창호이용욱

한양수목진혁안명규

○ 위원 아닌 출석의원

안소희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한광우

○ 출석공무원(12인)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평화협력과장 한경준

도시재생과장 윤덕규

안전총괄과장 황태연

대중교통과장 백인성

공무원 5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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