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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162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2013.07.09 화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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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파주시의회(제1차 정례회)

기획행정위원회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일 시 : 2013년 7월 9일(화) 10시 00분

장 소 : 기획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4.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파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안
9. 파주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파주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소희 의원 외 5인 발의)
3.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소희 의원 대표발의)(안소희, 박재진, 박찬일 의원 발의)
4.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기황 의원 외 2인 발의)
5.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3분 개의)

○ 위원장 유재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파주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기획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은 11건의 일반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 04분)

○ 위원장 유재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소희 의원 외 5인 발의)

3.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안소희 의원 대표발의)(안소희, 박재진, 박찬일 의원 발의)

4.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한기황 의원 외 2인 발의)

(10시 05분)

○ 위원장 유재풍 그럼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시 발의의원 및 집행기관의 질의답변과 정회 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논의된 사항이니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설치시 예산부족으로 센터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필요예산을 반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장난감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장난감도서관의 이용대상이 도심지 또는 아파트 지역이나 맞벌이 부부 등으로 대상이 제한 적용되는 것으로 보여지며 향후 장난감도서관 설치시 농촌지역이나 도서벽지 등 소외된 지역에 우선적으로 배려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중 제4조 설치요건은 위원회 소관 사무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어 내용상 필요한 조항으로 당초 조례안의 조항을 복원하는 수정안으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4항은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회수정안 끝에 실음)


5.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8. 파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계속)

(10시 08분)

○ 위원장 유재풍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체육진흥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8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안건심사시 집행기관의 질의답변과 정회 중 위원님들 상호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니 만큼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결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CCTV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신설되는 영상관리팀은 향후에 CCTV 운영을 위한 주부모니터단을 운영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5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사무의 읍·면·동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농지원부 관리의 권한은 업무량이 적은 반면 자동차과태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 업무는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여지며 특히 인원이 적은 동사무소는 늘어나는 업무량으로 원활한 행정이 이루어지기 어려울 것으로 향후 충원이 필요할 경우 신속히 인원 배치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6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통·리장의 임무와 실비변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7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등 방지에 관한 조례안’은 심사결과 건설현장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체불 방지를 위하여 집행부의 행정지도 및 강력한 행정조치 등 강한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되며 근본적 공사계약 단계서부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미연에 방지하겠다는 강한 의지로 좀더 나아가 신고센터의 빠른 설치를 위해 관련부서에서 적극 노력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8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지방세 징수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본 조례의 제정목적은 지방세정 발전과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한 공무원이나 일반인에게 포상을 하기 위한 것으로 지방세 징수포상금제도가 잘 운영될 수 있도록 공적심사위원회 운영을 통하여 공적이 있는 공무원이나 일반시민에게 포상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9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별다른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0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사결과 저소득주민의 기초보장사업이나 저소득주민 자녀장학사업을 위해 조성된 기금으로 더 많은 저소득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기금운용과 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사일정 제11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체육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58회 임시회에 상정되어 보류된 안건으로 체육진흥기금 운용 등을 위해서는 협의회 구성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되어 8월초까지 협의회를 구성할 것을 조건으로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의사일정 제12항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까지 안건심의에 애써주신 위원여러분,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본 회기 중 일반안건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13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으로 다시 뵙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14분 산회)


○ 출석위원(4인)

유재풍안소희한기황박재진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박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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