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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15회 제2차 본회의(2020.03.18 수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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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5회 파주시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20년3월18일(수)11시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3. 파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4.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파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파주시 통일동산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8.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안
9.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1.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파주시 파주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파주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
14. 파주시 야생동물에 관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6. 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 문화시설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7. 파주시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8. 파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9.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o 5분 자유발언(최유각, 최창호, 안소희 의원)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3. 파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4인 발의)
4.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5. 파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통일동산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8.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1.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파주시 파주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3. 파주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4. 파주시 야생동물에 관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5.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6. 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 문화시설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7. 파주시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8. 파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9.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손배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의사팀장 보고

○의장 손배찬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박옥희 의사팀장 박옥희입니다.

오늘 집회는 제21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로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건 등의 의결과 시정질문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출하였고,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파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 10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도 파주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을 심사하여 결과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어서 금일 시정질문은 사전에 신청하신 안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후에 시장님으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며, 보충질문이 있을 경우 질문하신 의원님에 한해 일문일답식으로 2회 이내로 하실 수 있습니다.

금일 5분자유발언은 최유각 의원님, 최창호 의원님, 안소희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최유각, 최창호, 안소희 의원)

○의장 손배찬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 신청에 따른 신청의원님의 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언시간과 신청하신 의제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의원 존경하는 46만 파주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 최유각 의원입니다.

먼저 손배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님들과 파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을 위한 시정을 펼치시는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파주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정론직필의 언론인 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7500여 적성면민을 대변하여 ‘적성 파주의 끝이 아닌 시작이다.’라는 주제로 5분발언하고자 합니다.

적성면은 파주시 동북쪽 끝에 위치하여 감악산과 임진강 적벽 등 수려한 자연경관을 지녔으며 최근에는 감악산 출렁다리 및 둘레길과 힐링테마파크로 파주시 대표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적성 한우마을, 두지리 매운탕촌, 산촌마을 등 먹거리와 농촌체험 장소로도 시민들의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광객이 아닌 정작 이곳에서 터 잡아 살아가시는 시민들을 위한 시설과 혜택 등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부족하고 초라하기 그지없습니다.

비록 인구 7500여 명의 작은 농촌마을이라 할지라도 청소년 관련시설은 전무하여, 노인‧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위한 기관도 턱없이 부족합니다.

또한 영화, 예술공연, 스포츠 등 현대사회 생활에서 일부분으로 여겨지는 사소한 것들도 적성면민들에게는 시간을 들여 다른 지역으로 가서 향유해야만 하는 것들로 쉽지 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반면 운정 신도시는 GTX 복합환승센터 및 테크노밸리 조성사업, 유비파크 개발, 소리천‧공릉천 친수공간사업 등 다양한 개발사업과 대규모 실내체육관 및 노인, 장애인 복지시설 건립 등으로 대규모 도시로 차근 차근 변모하고 있습니다.

물론 인구대비 이러한 시설들은 꼭 필요하다고 공감하지만 이러한 사회문화적 격차들로 파생되는 소외감과 사회적 박탈감은 오롯이 주민들의 몫입니다.

존경하는 최종환 시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님들!

지금 파주는 아프리카 돼지열병과 코로나19라는 사상 유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통일경제특구와 남북교류 협력의 발판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 중이고, 철도 등 광역교통망 구축사업을 본격화하는 등 변화와 성장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적성 주민들은 전혀 체험할 수 없는 먼 나라 이야기에 불과한 상황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이러한 지역불균형 해소를 위한 시작으로 적성면에 종합사회복지관 건립을 제안합니다.

현재 파주시에는 문산종합사회복지관이 있으며 문산‧파평‧적성‧법원 등 주변지역의 주민들이 폭넓게 이용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시설 특성상 대중교통으로 30분 이상 소요되는 적성 주민에게는 접근성과 활용도가 떨어집니다.

복지관으로서 복지수요에 부응하여 종합적인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하고 주민과의 연대감을 조성하는 매개체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새롭게 적성에 종합사회복지관을 건립한다면 적성 주민뿐 아니라 주변에 있는 파평‧법원의 아동‧청소년‧노인 등 전 계층이 참여하고 소통하는 매개체가 될 것이며 삶의 질과 직결되는 문화‧예술‧체육 등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적성면은 2015년 8000여 명의 인구 수를 기록한 이래 지속적인 인구 감소세를 보이며 현재 7500여 명의 주민들이 거주하고 생활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불균형한 지역개발사업과 정책 그리고 복지혜택 등으로 이러한 추세를 뒤집기는 요원하며 오히려 인구감소는 가속화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당장 복지관 신규건립에 막대한 건립비용과 운영비가 필요하여 예산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어려워도 반드시 추진해야 할 사업이고, 추진해야 합니다.

적성종합사회복지관이 만들어진다면 이런 모습이겠구나 하는 생각에 본 의원은 며칠 동안 평면도와 단면도를 그려보았습니다.

적성면 주민편의시설 평면도 및 단면도입니다.

(평면도, 단면도 표출)

만약 만들어진다면 1층에는 경로시설, 당구장, 바둑실, 서예실, 다목적실, 장애인 사랑방 2층에는 청소년시설 동아리실, 유아맘카페, 자기계발실, 청소년 진로상담실 3층에는 주민자치 프로그램실, 적성면 주민 커뮤니티실, 주민생활 공동체실 4층에는 식당으로 주방, 다용도실이 사용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적성 이장단협의회장님, 주민자치위원장님, 체육회장님, 부녀회장님, 농업경영인회장님 이하 많은 면민들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적성에 이런 종합사회복지관이 생겨 오늘 참석해주신 단체장님과 면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다는 생각만으로도 행복해집니다.

어렵고 힘든 경제상황 속 파주의 동북 쪽 끝에서 미래의 희망적 모습을 기대하는 적성 주민들에게 한 줄기 빛을 보여 주십시오.

더 이상 낙후되고 소외된 지역이 아닌 파주를 관통하는 관문, 파주의 끝이 아닌 시작이 적성이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며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의장 손배찬 최유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최창호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의원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파주시의회 최창호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1년 4개월이 넘도록 GTX의 차량기지노선 열병합발전소 관통반대를 외치고 있는 교하동 주민들의 목소리를 다시 한번 전하고, 파주시와 국토부의 대책을 촉구하고자 발언대에 섰습니다.

저는 지난해 1월 19일 파주시의회 제20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과 6월 28일 제211회 파주시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 5분발언을 통해 현 교하 열병합발전소 관통노선의 위험성을 지적하고 안전한 노선으로 변경해 줄 것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파주시와 국토부는 어느 곳도 주민들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려는 노력은 기울이지 않고 소극적 대처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이미 알고 계신 것과 같이 GTX-A 차량기지 노선은 1026세대가 거주하는 교하동문 8단지 아파트와 청석스포츠센터, 교하열병합발전소의 지하구조물과 불과 10m 내외로 지나가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또한 차량기지 노선이 당초 국토부 안에서 변경되면서 평택LNG 인수기지에서 오는 고압가스 기관망 배관 및 지름 85cm 열수송 배관파이프 4개와도 10m 내외 수직으로 교차하게 되어 주민들의 불안이 더욱 가중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6월 3일 GTX 3호선 파주연장 시민추진단 발대식에서 강승필 교수는 GTX 차량기지를 별도로 신설하는 것보다 문산에 위치한 경의중앙선 차량기지를 일부 확장하여 함께 사용한다면 정부의 광역철도 건설 및 운영비 측면에서 약 1100억 원 규모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발표하였습니다.

그런데 SG레일 관계자의 증언에 의하면 파주시에서 연다산동 차량기지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잠시 SG레일 관계자의 증언과 시민들의 목소리를 들어 보시겠습니다.

본 동영상은 2019년 9월 30일 청석초등학교에서 시공사인 SG레일 주식회사 주관으로 개최된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설명회 후 현장답사 시 운정신도시 시민연합회대표께서 촬영한 동영상으로 사용허락을 얻어 자료로 사용함을 말씀드립니다.

(동영상 표출)

파주시에서는 왜, 연다산동 차량기지를 제안했습니까?

경의중앙선 문산 차량기지를 이용하면 1100억 원의 예산이 절감된다고 이미 알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또한 말로만 파주 북부의 균형발전을 이야기할 것이 아니라 문산 차량기지를 이용하면 고양시의 KTX행신역과 같이 파주 북부시민들도 GTX열차를 이용할 수 있어 침체되어 가는 파주 북부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국토부에서 장기적으로 통일이 되면 GTX를 북한까지 연장한다고 하였는데 미래를 대비하는 측면에서도 문산 차량기지 를 이용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파주시는 문산차량기지 안을 국토부에 제안하셔서 교하동 주민들의 안전확보와 예산절감 그리고 파주 북부의 균형발전과 통일에 대비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미 수용된 연다산동 차량기지 부지는 파주시가 끌어안아 자족도시로서 추진하고 있는 첨단산업단지용 부지로 활용하면 될 것입니다.

이에 따른 선제적 조치로 GTX 운정역에서 연다산동 차량기지 노선의 공사를 중단시켜 주십시오.

서울 강남구청이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 일부구간 도로점용 및 녹지점용허가 즉 굴착허가를 내주지 않고 있는 것과 같이 파주시도 선제적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교하 열병합발전소와 청석스포츠센터의 안전진단이 끝날 때까지 연다산동 차량기지의 용도지역 변경 등 일체의 행정행위를 중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의장 손배찬 최창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소희 의원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의원 민중당 파주시의원 안소희입니다.

파주시가 제정하고자 임시회에 제출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와 친수공간사업추진단 조직신설로 진행 중인 소리천 친수공간 조성사업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3월 16일 파주환경운동연합은 서면의 입장문을 통해 본 조례가 전면 재검토돼야 한다는 입장과 더불어 운정호수공원에 소리천의 수질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2019년 12월 20일 선 수질개선 후 친수공간 조성이라는 의견서를 건설과에 제출하며 의회에 안건이 상정되기 전에 전문가와 수질 관련된 해당 부서 등을 합동으로 개발산업으로 인한 영향평가와 타 지자체 검증할 수 있는 토론회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진행된 바는 없습니다.

얼마 전 파주시 2030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착수보고를 통해 분야별 전략사업을 연구한 운정신도시 리틀베니스 조성사업이 소개되었습니다.

친수공간TF팀을 통해 운정 신도시 소리천에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수로조성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입니다.

해외 성공사례로 검증된 친수공간 조성을 바탕으로 주민의 의견을 수렴해서 관광콘텐츠화 하겠다는 전략사업 안입니다.

연구안에 따르면 보트를 활용해 이국체험을 하고 보트를 이용한 수상카페와 수상식당을 운영하며 공연, 전시 등 다양한 형태의 보트를 운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그러나 운정신도시에 한국형 베네치아 조성사업은 이제와 새로운 전략사업처럼 홍보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미 선거를 통해 최종환 시장님이 운정신도시에 랜드마크 조성사업을 공약하였습니다.

앞선 민선시장님 공약도 유사하였습니다.

파주시가 시정계획을 통해 운정역 등 역세권 주변에 도심형 관광콘텐츠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혀온 것은 이미 오래된 입니다.

하기에 그 전망과 기대효과에 대해서 각종 지역‧지방언론은 물론 역세권 상가분양 및 부동산 시장에 주요 핫이슈로 자리잡은 지가 오래입니다.

블로그를 검색해서 보면 최종환 시장님의 공약 중 운정역 주변에 운정신도시 랜드마크 조성사업을 본격 착수하겠다는 공약이 가장 좋다는 내용을 가장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역세권 상가, 분양자들의 기대와 상권개발의 이해당사자분들의 욕구가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한국형 베네치아 조성사업은 최근에 검토추진된 사업은 아닙니다.

다 아시다시피 10년 전 교하 신도시 조성 시에도 교하 신도시를 한국의 베네치아로 조성하겠다는 추진계획이 발표되었습니다.

파주시를 국내 첫 수상주택이 건설되는 등 한국판 베네치아로 만들겠다는 사업은 이미 존재했었습니다.

당시 동아일보를 통해 보도된 내용을 보면 파주시가 관광보트를 운영하는 등 준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고, 이 계획이 운정3지구 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 건의하겠다는 내용도 밝혀져 있습니다.

운정3지구 쪽을 지나는 공릉천 지류인 청룡두천 상류구간과 운정1‧2지구 소리천을 정비하여 새로 연결하는 사업으로 인공소하천을 조성하여 물길이 곧 교통로가 되고, 관광보트가 운영되는 관광상품을 개발한다는 계획이었습니다.

그 당시 계획과 검토 등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10년 전에 추진이 불가했던 그 원인과 그것이 운정신도시의 지속적인 숙원사업으로 정치권에 끊임없이 요구되었던 그동안의 지역사회와 여건의 변화 등에 따른 새로운 진단이 필요한 것은 마땅합니다.

하지만 한국형 베네치아는 10년 전과 거의 흡사한 사업방식과 목적으로 다시 추진되고 있는 것만큼 그 사업성에 공공성을 활용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본격적으로 논의한다고 해도 더 이상 무리가 아닌 것입니다.

단 한 번도 제대로 토론과 검증의 단계까지 이르지 못한 것이 현재의 문제점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핵심이 되는 물, 수질 그리고 개발로 인한 가치와 이익이 지역사회로 어떻게 재분배되어야 하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시작하는 것을 요청드립니다.

이 사업이 공론화되어야 합니다.

공약이행은 시민과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약속이행을 위해서는 조급성을 버려야 합니다.

장단콩웰빙마루와 같은 공론화와 정상화로 가기 위한 고초를 우리는 모두 겪어왔습니다.

본 위원은 전략사업 안을 보면서 김포한강도시에 금빛으로 친수공간사업이 10년 전 교하신도시 한국형 베네치아 수로사업과 많이 닮아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아마 김포가 아니면 파주가 직면했을 일이 아닐지 상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최근 김포시와 김포시의회는 김포 금빛수로 및 보트하우스 사용에 대한 민간위탁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5년간 지연되었던 사업들은 최근에 팔당원수 공급을 위한 관로설치 50억 원, 실개천 보완 등에 대한 60억 원 등 LH가 자부담하기로 하면서 인수되어 타결되었습니다.

민간사업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 얼마만큼 어떤 방식으로 예산이 투자될 것인지 그리고 공간조성사업은 관련 팀이 집행하더라도 향후에 수질과 환경, 개발로 인한 주민의 민원과 상권 상생 등이 다각도로 어떻게 수용될 것인지 본 의원은 궁금증이 많습니다.

파주시장께 요청드립니다.

투명한 공개와 토론회 절차, 검증의 절차가 보장되길 바랍니다.

관광활성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의 염원은 본 의원도 같습니다.

‘한반도 평화수도 파주’는 우리의 역사적, 지리적 특수성과 통일 경제라는 미래에 대한 확신이 높습니다.

많은 관광콘텐츠사업이 그렇듯 공공성 활용을 위한 개발이익은 우리 시민 모두에게 돌아갈 것임을 믿습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박수)

○의장 손배찬 안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22분)

○의장 손배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보고 한 안건 등을 의결하고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실시하는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제출)

(11시23분)

○의장 손배찬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최창호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호 의회운영위원회위원장 최창호입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41조와 파주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파주시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운영실태를 명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며 감사 시 도출되는 문제점에 대해서는 집행기관에 시정과 개선을 유도함으로써 의회의 입법기능, 예산심사 기능, 집행기관 통제기능 등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양 상임위원회에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취합 후 협의하여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2020년 6월 11일부터 6월 19일까지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9일간 실시할 예정이며 감사대상 기관은 파주시의회 위원회 조례에서 규정한 위원회별 소관부서로서 시정업무를 추진하는 전 부서가 되겠습니다.

감사의 범위는 파주시 고유사무, 단체위임 사무, 기관위임 사무를 비롯하여 파주시장이 위임 또는 위탁한 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등입니다.

다음 감사자료 제출요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효율적인 감사진행을 위해 공통자료를 폐지하였고 자료의 중복요구 없이 자치행정위원회 258건, 도시산업위원회 241건 등 총 449건의 자료를 요청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손배찬 최창호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바와 같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된 후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제안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의회운영위원장님이 제안하신 내용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파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4인 발의)

4.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5. 파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통일동산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8.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0.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11.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12. 파주시 파주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1시28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제4항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파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파주시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파주시 통일동산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 제8항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안, 제9항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제10항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제11항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제12항 파주시 파주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자치행정위원회 최유각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최유각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최유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심사 기간 중 총 10건의 안건심사를 하였고, 2건의 안건은 수정안 가결, 8건의 안건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감정노동자의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 및 파주시 산하기관 등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여 건전한 노동문화를 조성함으로써 노동자 인권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적극적인 감정노동자 보호정책 추진과 감정노동자 인권보호 및 권리보장 노력이 민간부문에서 확산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체계적인 지원에 대해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공무원 등 부조리 신고보상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무원 등의 부조리 근절과 청렴한 공직사회를 구현하고자 부조리 신고대상을 확대하고, 부조리 행위에 대한 신고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연장하는 사항으로 부조리 신고대상은 시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거나 대행하는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추가하는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발전소 주변지역 주민편익시설 운영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 천연가스발전소 상생사업으로 추진한 파주문화체육센터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학교폭력 대책 지역협의회의 독립적 운영을 위하여 협의회 구성 및 운영을 상위법령에 일치하도록 변경하여 정비하는 것으로 심사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통일동산 관광특구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은 2019년 4월 지정된 통일동산 관광특구의 관광여건을 개선하고 특구진행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관광특구 진흥계획의 내용을 상위법령과 일치시키고 진흥계획에 따른 사업계획의 수립을 규정하며 안 제12조 관광특구 관광안내소의 설치규정을 삭제하는 우리 위원회의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관광시설 관리운영 및 사용료 등 징수 조례안은 관광사업소에서 운영관리하는 관광시설의 운영 및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을 체계적으로 정비하고자하는 사항으로 관광시설 사용료 감면기준에 관련하여 기타 생활수급자와 모범자원봉사증 소지자의 감면혜택 확대를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노동복지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동자의 권익신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하는 노동복지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노동복지센터의 기능을 교육‧복지‧안전에 중점을 두어 운영하고, 민간위탁 추진 시 명확한 목표, 계획을 수립하여 노동단체와 협의를 진행할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제1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파주시 행정융합지원센터 건립, 율곡청소년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 혜음원지 방문자센터 건립, 조리읍 행정복지센터 건립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공유재산 추진 및 관리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파주시 행정융합지원센터 건립 시 대규모 재정확보 방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주문하고, 혜음원지 방문자센터는 혜음원지에 대한 많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박물관, 전시실 공간으로 조성할 것으로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은 초등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맞벌이 가정의 육아문제를 경감하기 위한 다함께 돌봄센터를 전문성 있고 지역사회의 참여를 활성화 할 수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비영리 민간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시 소외되는 지역이 없도록 면밀한 수요조사를 통하여 대상지를 확대발굴하는 것과 돌봄센터 운영이 안정화 될 수 있도록 시 차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파주문화체육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파주문화체육센터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이용시민에게 체계적인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민간에 위탁운영하고자 사항으로 민간위탁적격자 심사 시 적정운영비 산출 및 운영계획에 대한 면밀한 심사가 될 수 있도록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에 전문성, 공정성을 기하여 주실 것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건별 주문사항, 수정조례안 등의 세부심사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10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최유각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을 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12항까지 자치행정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이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3. 파주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4. 파주시 야생동물에 관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제출)

15.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6. 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 문화시설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

17. 파주시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18. 파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11시35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4항 파주시 야생동물에 관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5항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수도권광역급행철도 A노선 차량기지 건설사업), 제16항 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 문화시설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리비교 문화공원 문화시설 등), 제17항 파주시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관한 의견청취의 건, 제18항 파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도시산업위원회 이성철 위원장님 나오셔서 심사결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성철 안녕하십니까, 도시산업위원장 이성철입니다.

제215회 파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6건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하천의 다양한 기능을 친환경적으로 검토하고 서로 연계될 수 있도록 친수공간을 조성함으로써 시민이 쾌적하고 건강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친수공간사업은 수질개선을 가장 최우선으로 하고 이를 위한 대책방안을 충분히 마련하여 추진할 것과 친수공간 사업추진 시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하고, 대규모 사업을 추진할 경우 자문회의 자문뿐 아니라 파주시 관내 기관 및 민간단체 등과 충분한 협의 및 토론회 등의 절차를 이행하며, 과거 하천 친수사업의 실패사례를 참고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철저히 계획 추진할 것을 주문하면서 안제4조의 기본방향과 부합하지 않은 항목 삭제와 중복되는 내용의 조항을 통합하고, 친수공간 설정범위를 명확히 하며, 수질개선을 친수공간사업의 최우선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위원회 구성원의 요건에 수질 항목을 추가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예방 및 보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야생동물 구조활동을 위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직제개편에 따른 농작물 피해지원 심의위원회 구성원을 현행화하는 내용으로 심사결과 야생동물의 포획과 구조에 혼선이 발생되지 않도록 면밀한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포획과정에서 보호대상 동물이 희생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피해예방과 보상의 원활한 부서 협의 및 업무 추진을 위해 농작물 피해지원 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을 비롯한 구성원의 직위를 격상하고 위탁업무에 의해 구조하는 야생동물의 범위와 필요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용도지역 결정 변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GTX-A노선 차량기지에 대하여 농업진흥지역 해제를 위해 용도지역 변경을 위한 시의회의 의견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용도지역 변경결정은 교하 열병합발전소의 GTX-A노선 관련 안전진단결과 이후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결정하고, 차량기지 구역이 직사각형으로 정형화될 수 있도록 하여 시설 잔여토지를 인근 주민들을 위한 공원 등으로 조성할 수 있는 방안 검토와 차량기지 일부가 주거밀집지역과 근접하여 있어 인근 청룡두천 등 주거지역과 이격된 지역에 완충지역을 두어 결정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도시관리계획 문화공원 문화시설 및 공원조성 계획 결정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리비교를 중심으로 한 친환경적 체험관광의 거점공간으로 실현하기 위한 문화공원 및 문화시설 조성을 위해 시의회의 의견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공원 등은 지역의 역사와 주민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히 결정하고, 공원조성은 인근 주민의 생활권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주민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야 하며 인근 지역의 상권에 피해가 없도록 구 도심과 공원이 연계될 수 있는 상생방안 마련과 공원사업과 병행하여 해당지역이 군사보호지역에서 위임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많은 관리예산이 투입되는 시설을 지양하며 사업추진 시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할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경관계획 재정비 및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에 따른 의견청취의 건은 파주시 경관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정비하고, 공공디자인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시의회 의견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친수공원을 조성할 시 경관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할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도시재생 전략계획 수립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은 파주시의 지역적 여건 및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을 제시하고, 도시재생활성화 및 도시 경쟁력 제고 등을 위한 도시재생 전략계획의 수립을 위해 시의회 의견청취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도시지역의 재생사업뿐 아니라 농촌 지역 활성화 또한 중요함으로 도시재생과 농촌재생사업을 균형있게 추진하고, 도시재생 사업추진 시 원주민과 신규유입주민의 의견이 치우침 없이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체 구성 등 주민 간 상생방안 마련과 쇠퇴지역을 지역특성에 맞게 조성하고, 신설된 도시재생지원센터가 도시재생 공모사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며, 사업추진 시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서 관한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사전에 관련 부서와 협의할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이성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 이의 있습니다.)

안소희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의원 안소희 의원입니다.

파주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찬반토론과 표결을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배찬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안소희 의원님의 이의신청이 있었습니다.

안소희 의원님이 이의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13항 파주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이의를 받아들이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으신 의원님이 계시므로 표결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된 사항대로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선포합니다.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의장 손배찬 네.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 표결 전에 찬반토론까지 같이 토론하실……

○의장 손배찬 찬반토론은 다른 의원님이 제기하신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원님이 앞으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신 것 아닙니까?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 제안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의장 손배찬 이의신청이란 의안을 친수공간에 대한 표현을 해주신 것 아닙니까?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 제안 반대의견을 제출하는 안을 제출했으니 표결에 대한……

○의장 손배찬 그럼 어떤 의견을 말씀하신 것이죠?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 반대 의견에 대한 발언을 제출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손배찬 이의신청이 되면 바로, 이의를 제기하시면 바로 의견을 제안하는 것 아닙니까?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 아까 가서 제가 이 건 상정된 건에 대해서 원안가결 이전에 이의제기를 했고, 결정하기 전에 표결과 찬반토론 요청을 드린 것이라서 지금 찬반토론하실 것인가에 대한 여부에 대해서도……

○의장 손배찬 글쎄요, 어쨌든 의원님 말씀은 존중합니다만 일단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충분히 숙의‧논의된 안건 아닙니까?

거기서 논의를 거쳐서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인데 거기에 대한 부족한 부분을 이의신청하신 것 아닙니까?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 예, 그러면 표결요청을 했는데 반대의견에 대해서 제 의사 표명이 있어야 의원님들께서 표결에 반영될 것 같습니다.

○의장 손배찬 그래서 의원님 그 말씀을 존중해서 친수공간에 대한 포괄적인 부분을 제안 드린 건데, 지금 말씀은 어떻게……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 반대토론을 예정해서 그 내용을 아까 5분발언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반대표결을 위한 반대의견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장 손배찬 글쎄요, 잘 정리가 안 됩니다.

의원님들, 안소희 의원님이 제안하신 의견에 또 다른 의견을 제시하실 의원님 계시면 요청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최유각 의원 (의석에서) 안소희 의원님, 그러면 반대되는 의견을 말씀하시겠다는 것이에요, 앞에 가서.)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 원래 찬반토론 때 그렇게 되면 토론을 몇 명 할 것인지 정한 후에 진행하면 되고, 이전에 사례에서도 찬반토론했으니까.

굳이 찬성토론이 없다면 반대토론 입장을 듣고 표결로 들어가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의장 손배찬 방법은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의원님 말씀은 충분히 뜻을 알겠으니까 지금 반대의견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십시오.

안소희 의원 반대토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파주시의원 안소희입니다.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해당 상임위에 환경운동연합의 입장론이 제출되었고, 해당 조례안에 대해서 도시산업위원회 이성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사를 해주심에 대해서도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조례에 대한 지금 의결 시점이 적절한가에 대한 문제인식에서 비롯되었다고 말씀드리고요.

첫째, 파주시 친수공간추진단에서 조례 없이도 가능한 친수공간조성사업이라고 답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조례가 왜 만들어져야 하는가에 대한 문제인식이 있고요.

그리고 친수구역특별법이 연관되어 있는 하천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등에 대한 부분들은 환경부에서는 폐지해 나가는 추세인데 현재로써 수로연결 등 수변공간을 활용한 관광콘텐츠사업이 필요한가에 대한 사업검증 또한 계속적으로 제기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부분들도 선 토론과 공론화, 당면 과제에 대한 토론을 거쳐서 진행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본 의원의 주장입니다.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한 앞으로 파주시정과 사업에 대한 감사가 파주시의회에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행정사무감사 시기 이후에도 충분히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아니면 별도의 다른 이 사업목적에 필요한 조례가 상정되고, 검토돼야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요.

덧붙여서 이러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환경운동연합에서도 열한 가지의 질문사항들을 제출하셨습니다.

관련해서 이러한 부분들이 있고, 충분히 저희가 이번에 코로나19로 인한 비상상황 국면에서 단 하루의 임시회 심의날짜에서 충분히 친수공간 조례의 지금 제정의 필요성을 면밀하게 할 수 있는, 사실은 현실적 시간이 부족했다고 판단합니다.

때문에 의원님들께서 앞으로 이미 만들어진 사업추진단에 대한 의견을 비롯하여 그리고 이미 오래 전 교하신도시부터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신도시의 개발조성사업으로 얘기되고 있는 수변을 활용한 사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주어지는 것이 책임있는 사업개발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서 오늘 조례에 대한, 안건 철회에 대한 반대를 요청드리고요.

의원님들께서의 신중한 판단과 고민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 반대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파주시 친수공간 조례에 관한 반대의견을 충분히 들었습니다.

동료 의원님들께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방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고자 하는데 동료의원님들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 동의를 구하는 바랍니다.

표결에 동의하십니까?

(「네」 하는 의원 있음)

표결방법은 기립과 거수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시간관계상 기립으로 표결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여러분들 이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 표결을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순서상 먼저 찬성하는 의원님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안명규, 최창호, 최유각, 이성철, 이용욱, 윤희정, 한양수, 목진혁, 이효숙)

박은주 의원님 앉으신 것이죠, 알겠습니다.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정된 안건대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반대의견 있으신 의원님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립표결: 안소희, 박은주)

(기권: 손배찬)

네, 확인됐습니다.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을 발표하겠습니다.

찬성의원 11명, 반대의원 2명, 기권의원 1명.

표결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재적의원 14명에 찬성의원 11명, 반대의원 2명, 기권의원 1명으로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친수공간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상정된 안건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표결을 마쳤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을 제외하고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 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4항부터 제18항까지 도시산업위원장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9.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1시54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19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안명규 의원 (의석에서) 의장님, 이것 시정질문하면 40분 정도가 더 소요될 텐데, 지금 공직자들이 12시면 식사도 해야 될 것 같고, 방청객들도 계시는데 어떻게 이것을 정회했다가 오후 일정으로 하시는 게 어떤지 아니면 제가 12시 40분까지 해도 되는지.

사전에 제가 집행부한테 30분 정도 당겨 달라고 요청했지만 집행부 일정상 못했는데 의장님 판단에 맡기겠습니다.)

○의장 손배찬 의견은 제가 충분히 요청을 받아들입니다만 사전에 논의한 결과 저희들도 오후에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부의장님 의견을 충분히 수렴 못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빠른 시간에 마치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방법은, 잠시 앉아 계시죠.

시정질문을 신청하신 의원님께서 본질문을 하신 후 집행부로부터 답변을 청취하며,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2회 이내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질문시간은 본질문 20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입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안명규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그럼 안명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의원 먼저 시정질문 하기 전에 지금 이 시간에도 중국 바이러스 코로나19 방역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노력하고, 환자를 돌봐주고 계신 의료진 여러분 그리고 의사선생님, 간호사님 그리고 자원봉사를 해주시는 우리를 지켜주시는 모든 분께 진정한 우리의 영웅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방역대책 수립을 지원해주시는 최종환 시장님 그리고 김순덕 보건소장님 그리고 직원을 비롯한 파주시 공직자 여러분께 수고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중국 바이러스 코로나19로 인해 농촌, 어촌, 도시 등 모든 곳이 경제가 마비되고 있습니다.

시민 모든 분들과 특히 장사하시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기업인들은 하루하루가 힘들고 어렵게 어렵게 버텨내는 지경에 이르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경험해 보지 못한, 국가에서 재난을 맞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정상적인 경제활동이 될 수 있도록 함께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파주시민 여러분 그리고 한결같은 마음으로 정론직필을 해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

시정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신 손배찬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서울시 시내버스 및 광역버스 9709번은 기점 파주시 맥금동에서 종점 서울시 서울역 구간 36.9km를 13대로 운영하고 있는 노선입니다.

서울시는 장거리 노선으로 이용수요 부족과 유사노선인 파주시 9710번과 고양시 799번 운행을 사유로 서울시 2019 정기노선 조정심의회 위원회 결과에 따라서 9709번을 폐지하였습니다.

이에 파주시 대중교통과는 9709번 노선버스에 대한 교통대책추진으로 유사노선인 파주시 9710번 7대 증차 후 분할, 고양시 799번을 6대 증차하는 내용으로 경기도‧고양시‧서울시가 협의 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와 관련 향후 안정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해서 파주시 9709번 증차 및 분할노선 예정에 대하여 파주시 대중교통과는 지난 2020년 2월 4일 경기도에 경기도 준공영제에 포함시켜 줄 것을 요청하였고, 경기도 준공영제 사업에 포함될 시 파주시가 예상하는 소요예산은 시비로 연간 대당 3070만 원 파주시 9710 증차 예정인 7대가 약 2억 1500만 원이며, 경기도 준공영제 미포함 시 재정을 통한 노선운영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경우 파주시가 예상하는 소요예산은 운송원가 80%를 보전하여 연간 약 3억 5000만 원 업체부담은 연간 3억 6000만 원이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내용에 향후 계획으로 2020년 2월 중 관계기관 협의 및 차량구입 등 운행준비, 2020년 4월 운영개시일 시점, 폐지시점이 일치되도록 서울시와 협의하고 2020년 5월 운영개시 및 재정지원, 추경반영 그리고 9709번 폐지와 연장협의 및 전세버스 투입으로 이용시민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계획을 추진하기로 한다고 하였습니다.

서울과 경기도 지역을 운행하는 노선의 조정 시 필요한 경기도와 서울시 관계기관의 협의와 기점인 파주시민들의 의견, 기점지 관할관청인 파주시 의견 등이 종합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1항 단서규정의 다목에 따른 법적근거를 내세워 서울시는 일방적으로 9709 폐지를 결정하였고, 경기도에 9709번 폐지 통보를 하고 교통대책을 수립시행 할 것을 두 차례 요청하였습니다.

현재 법령에는 이와 같은 경우 수립되는 교통대책은 협의사항은 아니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질문드립니다.

하나, 폐지되는 9709 기점은 파주시 맥금동이고 기존 노선버스를 이용하던 파주 시민들의 편익상 상실이 가장 크므로 이에 대한 대체노선을 마련해야 하는 교통대책은 파주시가 서울시 협의 없이 파주시 면허로 직행좌석 12대 노선신설로 교통대책을 수립해서 노선권을 확보하는 것이 합당하지 않은지.

둘, 경기도 중재안으로 고양시 799번으로 안을 제시한다고 하였는데 9709 폐지 대책 계획에 고양시 799번의 증차에 포함한 파주시 9709번 7대, 고양시 799번 6대 증차에 대한 근거는 무엇인지 또한 고양시 799번 노선은 기존 파주시 면허노선이 아닌지.

당시 노선번호와 인가대수는 몇 대였는지, 어떤 절차로 고양시 노선이 되었으며 절차상 문제는 없었는지 답변을 요구합니다.

셋째, 2020년 3월 10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CBS 노컷뉴스 서울 파주 시내버스 인가대수 초과 불법증차 운행 관련 언론보도입니다.

지난 1월부터 799번 불법으로 증차운행한 것이 밝혀져 문제가 되자 고양시는 6대 증차를 정식으로 인가해줬다고 하는데 파주시 대중교통과에서는 알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주십시오.

○시장 최종환 코로나19 극복에 함께 하시는 존경하는 손배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은 시민들의 큰 뜻으로 알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시정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안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9709번 버스노선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맥금동에서 서울역을 오가는 9709번은 20년 이상 운행된 노선으로 이용수요 부족과 유사노선인 799번과 9710번이 있다는 사유로 서울시에서 폐지가 결정된 노선입니다.

서울시에서는 당초 2월 15일자로 폐지 예정이라고 알려왔으나 서울시장과 파주시장의 협의에 따라 파주시의 대체노선 운행에 맞추어 폐지일정을 변경‧협의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파주시에서는 9709번과 동일한 노선을 만들기 위해 관련기관 협의와 관내 운송업체에서는 대체노선 운행을 위한 버스 구입계약을 완료하는 등 시민들의 이용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빠른 시일 내 대체노선 투입을 위한 준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9709번의 하루 평균 이용승객은 파주시 구간 900명, 고양시 700명, 서울시 1400명 등 3000여 명이 이용하는 노선으로 폐지 시에는 기존 노선 증차 등 새로운 노선을 신설할 경우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당초 폐지에 따른 교통대책 수립은 경기도 및 고양시는 유사노선인 799번을 증차하여 맥금동까지 노선을 연장하는 방안이었고 파주시는 9709번의 운행개통 그대로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방향이었습니다.

파주시의 교통대책 방향으로 추진하고자 경기도‧고양시와 4차례 걸친 대책회의에서도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파주시는 유사노선인 9710번의 7대 증차분할하여 운행하고 고양시는 799번에 6대 증차하여 운행하는 경기도 중재안으로 교통대책을 수립하는 방향으로 결정되어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고양시 799번 노선은 인가대수 15대, 99번으로 운행되었던 파주시 관할 노선이었으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4조에 근거하여 고양시 소재 서울여객-구 서영운수-입니다.

서울여객에 2017년 5월 양도‧양수된 사항으로 절차상 큰 문제가 없으며 운수지도 등 관할권이 고양시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또한 799번의 6대 증차에 대하여 파주시가 알고 있었는지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9709번 교통대책에 따른 경기도 중재안으로 서로 합의된 사항임을 말씀드립니다.

향후 시내버스 광역교통 이용편의를 위해 기점지가 금촌권인 광역급행 M버스 노선 신설을 금년부터 추진하겠으며 대중교통에 대한 시민의 불편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안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최종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안명규 의원님 보충질문하시겠습니까?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의원 시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시장님 답변 중에 몇 가지만 더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 9709번 폐지 통보에 따른 교통대책 방법 중 하나인 노선 신설이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지 또 여기서 언급한 관계기관은 무엇을 지칭하는지 두 번째는 경기도 중재안으로 9709번 교통대책이 협의된 시점이 언제인지 그리고 신일여객 9710번 7대 증차분할은 사업계획서 변경신청으로 진행한 것인지 그리고 고양시 799번 6대 증차에 대한 사업변경 협의는 어떤 형태로 했는지 공문으로 했는지, 협의로 했는지에 대해 말씀해 주시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2항에 따르면 사업의 전부가 아닌 부분양도가 가능하려면 시내버스 면허기준 대수인 30대를 초과하는 대수가 양수되어야 하는데 799번 15대가 양수를 했는데 이게 절차상의 문제가 없는 것인지 답변을 요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손배찬 안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명규 의원님 보충질문에 시장님께서는 바로 답변이 가능하시겠습니까?

조금 어려우시면 안명규 의원님, 담당국장님이 시장님을 대신해서 답변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면 어떠실까요, 동의를 구합니다.

안명규 의원 그렇게 해주시는데 마지막에 마무리에 대한 부분은 시장님이 답변해 주시면 좋겠다고 말씀드리고, 2차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은 국장님이 답변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의장 손배찬 송종완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안명규 의원님께서 9709번 노선과 관련하여 추가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시 9709번 폐지통보에 따른 교통대책의 방법 중 하나인 노선 신설이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인지 여기서 언급한 관계기관은 어디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객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다른 시‧도 구역에서의 단축은 동 시행규칙 제5조제3항에 따라 협의 없이 교통대책 수립이 가능하나 9709번 노선은 단축이 아닌 전국 구간이 폐지되는 사항으로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었습니다.

따라서 노선신설 시 여객법 제78조 및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가 필요하며 관계기관은 고양시와 경기도‧서울시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중재안으로 9709번 교통대책이 협의된 시점은 언제인지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9709번 폐지 관련 경기도‧파주시‧고양시가 올 1월 17일 관계기관 교통대책 2차 회의 시 경기도가 중재안을 제시하여 중재안 제시 이후에도 올 2월 10일 관계기관 대책회의 4차 회의 시까지 고양시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기도 중재안으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일여객 9710번 7대 증차분할은 사업계획 변경신청으로 진행한 것인지에 대해서도 물으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신일여객과 사전 구두 협의 및 사업계획 변경신청에 따라 관계기관 협의를 진행하였습니다.

또한 고양시 799번 6대 증차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협의는 공문으로 진행했는지도 물으셨습니다.

공문대호 고양시 대중교통과 5632호로 올 2월 4일 공문으로 협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르면 사업의 전부가 아닌 부분 양도‧양수가 가능하다면 시내버스 면허기준 대수인 30대를 초과하는 대수가 양도‧양수가 되어야 하는데 99번 15대 양수는 절차상 문제가 없었는지 물으셨습니다.

여객법 시행규칙 제14조제1항에 따른 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기준은 시내버스 운송사업의 경우 시 단위에서는 30대 이상이 자동차 면허기준 대수입니다.

따라서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서 면허의 기준대수 초과하는 부분을 양도‧양수하는 경우는 면허기준인 30대만 남겨두고 양도‧양수하는 경우에는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명규 의원님 추가 보충질문있으십니까?

앞에 나와서 추가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의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파주시는 서울시가 주장하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법률적 근거에 따라 상응한 대처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파주시민이 감수해야 하는 상황으로 협의하고 있는 그 이유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또한 이번 경우에는 서울시 9709 폐지에 따른 교통대책을 위하므로 관계 기관은 서울시하고 경기도입니다.

경유지라는 이유로 고양시가 포함된다면 서울시는 은평구, 서대문구, 종로구도 협의기관이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관련 법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협의조정신청 제5항입니다.

그것에 대한 부분에서 파주시는 서울시 9709 폐지 대책이 상부기관인 경기도와 협의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으면 파주시민의 불이익을 막기 위해 조정신청을 통한 절차를 진행하는 게 맞는 것이 아닌지 정말 궁금합니다.

그리고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제8조 사업계획 변경이 제한되는 교통사고의 규모 또는 발생 빈도에 따라서 사업계획 변경은 제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한 기본적인 절차조차도 시행되지 않은 채 기존에 해왔던 것을 그대로 답습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또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31조,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10조1항에 따르면 사업계획 변경을 신청 할 때는 신구사업계획서 대비에 대한 서류, 도면, 자동차 대수를 늘리는 경우에 대한 각 항목의 시설, 위치, 수용능력 이러한 서류, 차고, 영업소 및 정류소, 휴게실 및 대기실, 교육훈련실 그 밖에 운송시설을 다 받고 해준 건지 그러한 부분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조금 전 답변에서 신일여객 증차에 대한 부분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는 제안드리겠습니다.

이 법규에 대한 해석이 각자가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규에 대한 부분은 파주시 법무팀과 다시 한번 이 법규에 대한 것을, 법령에 대해 볼 것을 제안드립니다.

이렇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절차성 문제가 있는 양도‧양수로 파주시 노선이 고양시로 넘어갔고 이로 인해 이번 서울시 9709번 폐지에 대한 교통대책으로 파주시민이 심각한 불이익을 받는 것을 이해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대책이 수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또한 대중교통과 교통전문직에 대한 말씀도 안 드릴 수가 없습니다.

교통전문직은 일반직원이 정기적인 순환근무제로 발생하는 업무공백을 최소화하고 파주시 대중교통 정책의 전반적인 업무흐름을 파악하여 이번 9709 폐지와 같은 타 지자체 면허의 노선이 사업계획 변경으로 인해 파주시민이 불편을 겪게 하지 않는 것도 하나의, 일종의 역할입니다.

그러나 교통전문직은 지금과 같이 준공영제 업무만 소관하게 한다면 금번 9709번 폐선 같은 일이 번복 될 수 있는 우려가 있는 바 대중교통과는 마을버스, 시내버스, 광역버스를 각각의 역할을 다하는 지속가능한 대중교통이 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전문직 연구원을 충원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안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마지막 추가 보충질문입니다.

이 답변 또한 시장님, 국장님으로부터 요청해 주시면……

시장님 직접 해주시겠습니까?

○시장 최종환 네.

○의장 손배찬 시장님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최종환 존경하는 안명규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에 규정된 소정의 절차들과 우리 파주시에서의 대안권에 대해서는 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다시 한번 면밀하게 검토한 후 그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서울시에 있어서는 자동차 인허가 관할권이 자치구에 있지 아니하고 서울시에 있기 때문에 파주시‧고양시‧서울시가 협의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중교통과에 대중교통을 좀 더 전문적으로 수행 할 수 있는 전문직 충원에 대해서 제안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현재 6급 팀장급으로 교통전문직이 이미 채용되어서 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더 필요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행정기구의 정원 및 조직 또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능한지 여부를 다각적으로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충원하는 방안으로 검토해 나가겠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파주시에서의 대항력에 대한 부분들은 다시 면밀하게 법 조항들을 검토해서 서면으로 답변드리겠다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2회 보충질문까지 모두 마쳤습니다.

최종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19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회기 운영기간 동안 안건심사 등 의정활동에 열과 성의를 다해주신 동료 의원님 여러분과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12시23분 산회)


○ 출석의원(14인)

손배찬안명규최창호안소희

이용욱박대성윤희정한양수

목진혁최유각이성철조인연

박은주이효숙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백찬호

전문위원 성삼수

전문위원 한광우

전문위원 최대일

의사팀장 박옥희

○ 출석공무원(12인)

시장 최종환

부시장 김정기

기획경제국장 이수호

자치행정국장 방경수

복지정책국장 이미경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평화기반국장 김순태

도시발전국장 정명기

안전건설교통국장 송종완

보건소장 김순덕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환경수도사업단장 최귀남

○ 방청인(42인)

공무원 17인

시민 19인

기자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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