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11월21일(목)9시00분
장소: 도시산업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 3. 파주시 보도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 4. 2030 파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5.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6.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 7. 파주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6인 발의)
- 3. 파주시 보도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4인 발의)
- 4. 2030 파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 5.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6.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 7. 파주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시03분 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도시산업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오늘 심의 안건은 6건으로 안건에 대한 심도 있는 심의와 원활한 의사진행이 되도록 협조 바랍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이성철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의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6인 발의)
3. 파주시 보도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4인 발의)
4. 2030 파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5.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6.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시05분)
○위원장 이성철 다음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보도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2030 파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청취의 건,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원발의 안건의 발의의원이신 목진혁 의원님은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먼저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건축물과 도시공간에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적용하여 시민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기본원칙과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 시책을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침입범죄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방범시설 설치 및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추진을 위한 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명시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경찰서 및 교육지원청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조례가 범죄발생 우려가 있는 곳에 실질적인 예방효과 마련에 초석이 되어 우리 시민들이 안전한 환경에서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며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보도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시가 관리하는 보도의 포장, 수선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유지관리에 관한 기본방향과 기준을 정함으로써 예산 낭비를 방지하고, 재사용 가능한 자원의 효율적인 이용 및 쾌적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보도의 포장, 수선 및 재활용 등 보도의 유지관리를 위한 보도정비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규정하였고, 안 제5조에서는 보행자의 안전을 고려하고 불편이 최소화되도록 보도공사를 관리하도록 명시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6조에서 보도정비 기준을 명확히 설정하도록 하고 안 제7조에서는 재활용이 가능한 보도블록에 대하여 공공기관 등에 우선적으로 무상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재사용 가능한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안건을 참고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셨습니다.
다음 도시균형발전국장님은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입니다.
2030 파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기 수립된 2030 파주 도시기본계획의 타당성을 재검토하고 정비하는 사항으로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 규정에 따라 용도지역, 용도지구 및 용도구역의 지정과 도시계획시설 중 주간선도로, 공원, 공공청사의 결정사항에 대해 시의회 의견을 청취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용도지역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실효되는 근린공원 10개소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도시관리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보전녹지지역으로 용도지역을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통일공원1은 기 조성된 부지를 제외한 실효되는 23만㎡를 보전녹지지역으로 결정하고, 당동‧선유‧통일101‧등원‧파주‧주내‧봉서‧천현‧신산 등 9개소의 근린공원은 전체가 실효됨에 따라 이를 보전녹지지역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용도지구는 낙후된 지역의 균형발전과 주거지 인접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해 자연취락지구로 결정하는 것으로, 기존 2개 지구를 정비하고 4개 지구를 신설하는 사항입니다.
장파 및 도시취락지구는 민원해소를 위해 구역계 일부를 확장 조정하고, 신설되는 연풍1, 법원, 가야, 구읍 등 4개 지구는 자연취락지구 지정 기준에 따라 선정하였습니다.
다음 용도구역은 봉일천 도시자연공원 구역의 일부가 구역에서 분리되어 이를 제척하고 결정하는 사항이며, 낙하리 지구단위계획은 장기간 사업계획 미수립에 따라 지구단위 계획구역을 폐지하는 사항입니다.
다음 도시계획시설은 주간선도로, 공원, 공공청사를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주간선도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 11개소에 대해 실시계획인가 또는 토지에 대한 권원을 확보하지 않을 경우 내년 7월 1일자로 실효됨에 따라 현재 개설된 도로구역을 기준으로 연장 또는 폭원을 변경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원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시행에 따라 실효되는 근린공원 10개소에 대해 통일공원1 1개소는 조성된 일부구역을 변경결정하고 나머지 9개소의 근린공원은 폐지결정하는 사항으로 내년 7월 1일 실효시점에 맞춰 고시할 계획입니다.
제3땅굴 일원은 도시계획시설로 미지정되어 있어 이를 역사공원으로 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공청사는 도시계획시설로 미지정된 금촌1동 행정복지센터, 시 청사, 적성 행정복지센터, 운정3동 출장민원실 등 4개소에 대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그간의 추진사항과 향후 계획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해 3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에 착수하여 5월 착수보고회, 11월 주민설명회를 실시하였고, 올해 1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의회 의견 청취, 8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계획안 보고, 10월 주민의견 청취를 위한 열람공고 및 관련법 협의를 실시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시 결정사항은 올해 12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1월 결정 고시할 예정이며 도 결정사항은 내년 1월 경기도에 결정신청을 하고 관련법 및 관련기관 협의,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내년 6월 경 결정고시할 계획입니다.
그동안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아직까지도 부족한 부분은 많이 있는 실정입니다.
금회 제안설명 드리는 도시관리계획 결정사항이 장래에 파주시 발전방향의 지표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이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전건설교통국장님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입니다.
먼저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개정 사유를 말씀드리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개정사항 반영과 띄어쓰기 및 자구 등을 일부 수정하고자 금회 조례를 일부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자율방재단의 방재활동 시 재해보상금의 지급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자율방재단의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신규 제정사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는 도로교통법 제93조 운전면허의 취소, 정지 및 경기도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 제12조의 2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교통비 등의 지원의 신설 개정에 의하여 최근 사회적으로 문제가 발생하는 65세 이상 고령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전면허 자진반납을 유도하고,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교통안전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자 금회 조례를 신규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은 제1조 및 제2조는 목적과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제3조는 시장의 책무를, 제4조의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제5조 및 제6조는 교통안전 교육에 관한 사항과 교통사고 예방지원 및 교통안전 제공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파주시 65세 이상 운전자는 약 2만 명으로 추정되며 자진반납 신청에 대해서는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지급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업기술센터장님 소관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입니다.
파주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위원회 신설에 따른 위원회 구성 및 직무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방법을 신설하여 보다 효율적인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을 운영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조례 개정안 주요골자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안 제8조의 2, 제8조의 3 위원회 구성 및 임기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한 15인 이내의 운용실무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조례안 제8조의 6 위원장의 직무로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였으며, 조례안 제8조의 7 회의 소집 및 진행에 대하여 세부적으로 명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검토보고를 듣겠습니다.
오인택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오인택 안녕하십니까?
전문위원 오인택입니다.
제안된 순서대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 끝에 실음)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사전설명과 연찬 등을 통하여 위원님들께서 안건을 충분히 검토하였으므로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국장님들 또 목진혁 의원님 잘 들었습니다.
일단 양해를 해주시면 이 보도정비에 대해서는 김진영 소장님한테 직접 여쭤보고 싶은데요.
김진영 소장님, 헤이리 보도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련해서 여쭐 건데, 헤이리 거기 한 10억 원 배정되어 있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진영 예,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보도정비 때문에 그렇게 있는 것이죠?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진영 예.
○조인연 위원 현재 보도라고 하면 여기 보시면 다 보도블록으로 해놓았는데 보도블록이 망가지는 주요원인이 뭡니까?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진영 헤이리 같은 경우는 보도하고 차도가 동시에 다니는 구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보도만 전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차량이 같이 이동하기 때문에 파손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조인연 위원 현재 보도를 만들 때는 그 안에 콘크리트 기초를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지지력이 약해서 또 보도와 보도 간 이어지는 그 부분이 많이 파손되는 것이잖아요?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진영 보도는 경기도에서 만든 것을 인수인계 받은 사항이라 다시 확인해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기초 콘크리트가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에 저희가 10억 원 예산을 들여서 보수할 때는 기초 콘크리트 포함해서 설계하는 것으로 지금 설계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래서 보면 이 보도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대한 조례가 만들어지니까 제가 봤을 때는 거기는 보도블록을 할 것이 아니고 아예 그럼 콘크리트 견고한 포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여쭙는 겁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공론화가 많이 되어 있었고 주민들하고도 지금 계속 토의를 하고 있습니다.
헤이리라는 그 예술마을에 대해서 일률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듯이 장래에 유지관리를 위하면 유럽이나 미국 같이 도로포장 형식으로 하는 게 어떠냐는 제안을 저희가 한 바 있고 그 부분에 대해서 헤이리 쪽에서는 그래도 예술인 마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예술성 등을 고려해서 보도블록으로 하되 내구성을 겸비한 디자인 보도블록 형식의 포장도로를 만들어달라고 그래서 저희가 여러 가지 대안을 만들어놓고 있고 그중에서도 근래에 10번 게이트를 이번에 만들었거든요, 추가적으로.
경기영어마을 쪽에서 들어오는 진출입로를 근래에 만들었습니다.
내구성이 우수한 것으로 만들었는데 그것을 상당히 선호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아까 도로관리사업소장이 말하듯이 밑에 버리는 콘크리트를 1차로 치우고, 그 표면은 헤이리에 어울리는 디자인 보도블록으로 선정하기를 요청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디자인을 지금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국장님 제가 이렇게 쭉 질의를 드리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에도 보도블록을 해놓는데 예산이 없어서 사실 부분적으로 교체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십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국장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에 대해서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시겠어요 6페이지.
통일공원 국장님 지금 보면 중간에 있는 흔하게 도로 선형 되어 있는 것 사거리에서 문산수억고등학교로 나가는 도로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예.
○조인연 위원 그렇다고 하면 현재 자연녹지가 도로 밖까지 저렇게 보전이 설정되어 있는 것이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길 옆에 오른쪽에 있는 것이죠.
○조인연 위원 그게 만약에 도로가 났으면 제척을 시키거나 변경을 했었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관리계획 변경을 5년마다 하기 때문에 금회하려고 그랬던 겁니다.
○조인연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현재 그 도로가 났기 때문에 도로 밖은 기본적으로 계획을 변경해줬어야 되는 것 아니냐, 그 얘기죠.
공원처럼 이렇게 다 묶어서……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양해해 주신다면 과장님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위원님이 질의하셨던 그 구거는 종전에 공원하고 도로하고 중복결정된 지역입니다.
도로가 결정된 사항이라서, 개설됐다고 그래서 공원이 제척되는 그런 사유는 반영될 수가 없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럼 지금이라도, 도로가 나도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공원은 공원대로 뭐 이렇게 할 수가 없는, 법적으로 그렇다는 것인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지금 해제되니까 해소되는 건데, 지금은 공원 결정이 해제되니까 자체로 해제되는데……
○조인연 위원 이제는 그것 정리할 수 있으세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지금 일몰돼서 재정비하는 게 공원이 해제돼서 보전관리지역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공원 자체는 없어지는 겁니다.
○조인연 위원 (자리이동, 파워포인트 보면서) 그러시면 이게 도로지 않습니까?
도로이면, 도로하고 공원하고 분리시켜서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데, 그쪽으로 안 되는 건가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파워포인트 보면서)이것 말씀하시는 거죠.
○조인연 위원 그렇죠.
그 부분은 도로로 구분이 되니까 정리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공원 안에 관통하는 도로가 생긴 것이거든요, 중복으로 되어 있는 것이고 이건 개설된 것이고 개설이 됐다고 그래서 종전에 분류되는 공원이 해제되는 건 없고요, 존치되어 있는 것이고.
현재에 공원이 다 통일공원만 남고 다 일몰되니까 지금은 공원이 다 빠져나가는 겁니다, 시설이.
○조인연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도로하고 이런 도시계획시설 결정고시를 분리해서 정리를 해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죠.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용도지역을 별도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조인연 위원 어차피 도로하고 단절되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용도지역을 자연녹지로 바꿔라, 그 말씀이신 것이죠?
○조인연 위원 뭐, 그런 개념이죠.
이게 불가능한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종전에 임상이 양호한, 현재 공원들도 다 임상이 양호하거든요.
국토부 지침이나 자연녹지에서 해제되는 공원들은 다 보전관리로 하라는 그런 지침이나 내부 규정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렇지 않아도 서울시에는 지금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더 강화된.
그래서 상당히 민원도 많이 들어오고 저희도 도시자연공원으로 갈 것이냐 아니면 해제돼서 보전관리로 할 것이냐는 저희는 이제 보전관리 쪽으로 선택을 해서 가고 있는 건데, 다른 시군은……
○조인연 위원 도로 이쪽으로는 거의 임상이 양호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도로가 구분이 됐기 때문에 그것을 정리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12페이지 장파리, 현재 이렇게 점선으로 쳐놨지 않습니까?
지금 거기가 보면 사실 전에는 경지정리 지역이었는데 도로가 나면서 여기가 지금 잔여지가 생긴 건데, 지금 민원 들어와서 그것을 집어넣어주시는 것이죠, 취락지구로?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예, 편입시키는 겁니다.
도로 오른쪽만요.
○조인연 위원 지금 그 민원이 언제부터 어떤 내용으로 들어온 건지, 혹시?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파란 게 자연환경 보전지역입니다.
나머지는 계획관리지역이고 파란 지역에 시설물, 건물들이 이쪽으로 쭉 들어와 있는데 당초에 지정할 때는 지형지물에 의해서 선정해서 시설물들을 넣어줘야 되는데 여기에 그 당시에 농업용 창고 비슷하게 있던 것을 저희는 시설물로 보지 않고 빼고 있었는데, 지형지물로 인해서 그 토지만 남아있는데 기존에 있는 시설하고 좀 형평성이 결여되지 않냐 이런 민원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 지역만 저희가 편입해서 추가로……
○조인연 위원 주민이 서면으로 민원을 낸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예,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저는 해주지 말라는 게 아니고 주민들이 원하면 다 해주세요, 해주시는데……
그다음에 그 밑에 것 두지리 그것도 지금 약간 정형화되지 못하게 다 집어넣어주는 것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임야로 되고 그 잔여지만 남아 있길래 그게 종전에 축사가 있던 것을 헐고 다시 이번에 건축을……
○조인연 위원 건물을 짓고 있는 것이죠?
새롭게 건물을 지어서 되어 있고.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기존 것을 헐고 새로 지었는데 이제 거기 계속적으로 민원이 들어와서 어차피 하나의 생활권 안에 있는 거니까 포함시켜서 같이……
○조인연 위원 그러면 앞으로 그 주변에 다 이렇게 집 짓고 넣어달라면 다 넣어주실 거죠, 과장님?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재정비 할 때 만약에 한다고 그러면 여건이 된다면 저희도 최대한, 자연환경보전지역이기 때문에 규제가 상당히 심합니다.
그래서 여건에 맞고 재정비할 때 그 시설물이 추가 들어왔다고 그러면 저희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제가 봤을 때 표면적으로 보면 지금 집을 신축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숙성이 된 다음에 그것을 넣어줘야 되지 않겠느냐는 의견을 드립니다.
다음 21페이지, 현재 적성행복센터 그 앞이에요.
제가 토지정보과에 거기 길 측량한 것을 받았어요.
그런데 여기는 현재 도심지역이기 때문에 선형 조정하는 것을 정말 정밀하게 해야 된다고 판단이 서거든요.
이것 측량해서 선형 변경하는 건 아니시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재정비 때는 측량까지 하지는 않습니다.
○조인연 위원 하지는 않죠, 그렇지만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복잡한 도심지 안에 선형 변경은 세밀하게 봐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위원님 말씀대로 지금 변경되는 부분들은 시가지는 저희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요……
○조인연 위원 (자료 보여주면서) 제가 토지정보과에 측량한 자료를 받았습니다.
거기가 병목현상이 일어나요, 필지로 보면.
그래서 이런 부분은 현황과 정확하게 맞추셔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재정비 때 그 결과를 위원님한테 별도로 한번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2페이지 도라산 제3땅굴 역사공원이요.
지금 보시면 거기가 남방 한계선 안에 현재 군사분계선하고 맞닿아 있는 지역이거든요.
지금 위성사진에도 보시면 군사용 도로가 이렇게 쭉 있는데 군사용 도로 밖에까지 나가서 현재 도시계획 결정을 하겠다고 이렇게 와있는데 그 안에 제가 알기로는 군사 동의나 이런 것도 쉽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이런 게 사전적으로 검토받은 게 있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위원님께 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하얀선 안은 민통선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1사단 관할 내가 아니라 UN사 관할입니다.
도라전망대도 최근에 UN사 동의를 얻어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했고요, 지금 가운데로 결정한 것은 관광사업소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한 건데, 기존에 지역하고 파주시 땅 전보다 좀 이격한다는 그런 계획 구상안을 나름대로 그 지역에 대한 구역결정 사유를 저희한테 제출해서 그것을 반영한 사항입니다.
지금 이제 주차라인이나 이런 게 상당히 가중되고 있는 입장이기 때문에 지형지물에 의해서 설정을 하는 것이고요.
○조인연 위원 그렇게 설정하면 그것 수용할 수 있는 것이죠?
수용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나머지 사유지를 수용해서 취득하려고 낸 계획입니다.
○조인연 위원 하여튼 그렇게 결정하시면 그 수용가능하셔야 됩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예.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창호 위원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 관련해서 안전시범마을하고 범죄 없는 마을하고 어떤 구분이 있는 건가요, 그게 다른가요?
요새 범죄 없는 마을도 있는 것 같든데.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입니다.
안전마을에 대한 것은 안전총괄과에서 안전시설에 대한 부분을 또 어둡고 그랬는데, 범죄 없는 마을은 저희가 다루지는 않았지만 오지에 있는 마을을 안전하게 방범이라든가 활동을 해서 범죄 없는 마을을 하는 것이고, 개념상으로는 안전마을에 대한 것은 안전하게 할 수 있는 시설을 확충하는 그런 부분에 중점을 한다고 판단됩니다.
○최창호 위원 8조에 보면 방범시설 설치 지원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특히 이 취약계층들은 사실은 주거환경이 열악하거든요.
그래서 특히 1층 단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방범창을 설치해 주거나 이럴 때 화재 시에 대피할 수 있는 그런 것도 고민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다음에 보도블록 재활용 관련해서 보도블록을 재활용하려면 보관 야적장이나 이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그렇죠.
지금은 환경친화적이고 또 자원의 보전이라고 그래서 건설폐기물에 대한 재활용이 촉진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설계 당시부터 보도정비를 할 때 유관기관이나 또 읍면동, 필요한 기관들한테 수요조사를 하고요. 그 부분이 확보되면 사업이 실행되면서 야적을 할 수 있는 비용이 또한 예산이기 때문에 그런 것 없이 현장 내에 공간을 이용해서 걷어내는 대로 가져갈 수 있게 그런 방법을 현재는 시행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한편으로 재활용 측면도 있지만 이것을 구분해내면 또 그만큼 인건비가 들어가는 그런 생각도 들고 그리고 저희 지역구인데 출판단지삼거리에서 문발 교차로 쪽으로 시도 1호선 확장공사 구간에서 벗어나죠, 그 옆에 3지구 택지지구 공사를 하고 있는데 그 보도블록을 보면 벚나무 가로수들이 뿌리가 굵어지면서 전부 들고 일어났어요.
그래서 파주시 구간에 그런 곳이 꽤 많을 것 같은데 그런 게 사전조사돼서 보행자들이 다치지 않게 그렇게 됐으면 좋겠고 그쪽에는 한번 재시공이 돼야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조사해서 시민들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조인연 위원님이 중요한 사항은 다 얘기했고 도시관리계획 정비안에 대해서 근린공원이 폐지되면 그 지역은 다시 못하는 건가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여건이 되면 또 지정할 수 있는 것이죠.
○최창호 위원 또 지정할 수 있는 거예요, 아예 공원 전체가 폐지되면 다시 또……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여건이 조성되면 다시 지정할 수 있는데요, 현재 10개소가 폐지되더라도 1인당 공원 면적을 충분히 확보해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최창호 위원 그래도 집 가까운 데 공원이 있는 것하고 좀 떨어진 것하고는 다르니까 그래서 대안방안이 있으면 하고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폐지되더라도 공원 기능을 유지하고 난개발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침에 의해서 결정하면 되니까요.
○최창호 위원 그리고 자율방재단 관련해서는 자율방재단뿐이 아니라 파주시에 다른 자원봉사자들이 자원봉사를 하다가 부상을 입거나 그러면 보상이나 지원제도가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자율방재단은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졌고, 자원봉사 그쪽에서 그런 보상제도가 있어서 그것을 준용하는 것으로 제가 신설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후발주자로……
○최창호 위원 자율방재단 보면 물 속에도 들어가고 쓰레기도 치우고 막 그래서 참 위험하기는 한데, 자원봉사자도 이거 또 하다가 부상을 입으면 이런 것도 좀 보상제도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연계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리고 운전면허 고령운전자 관련해서 1회 교통비 지원액은 어느 정도 되는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현재 경기도 기준에 준용해서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농업인력 육성과 관련해서 농업 교육을 농업기술센터에서 하고 있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하고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다음에 경기농업기술원에 경기농업대학이 있더라고요.
그건 수강을 해야 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별도로 거기에서 운영하는 겁니다.
○최창호 위원 이건 물어보는 건데, 수원이라든지 거기까지 수강을 하는 건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렇죠, 거기까지 가야 되죠.
○최창호 위원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 인터넷이 발달됐다고 그러는데 사이버교육제도는 없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것도 별도로 있습니다.
○최창호 위원 그러면 똑같은 과목으로 강의를 하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렇죠.
○최창호 위원 그럼 여기서 수원까지 수강하려면 힘드니까.
법원리 거기서도 어떤 분이 수료를 했다고 그러는데 거기까지 수강을 한다는 그게 궁금한데.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수강도하고 사이버로 듣기도 하고……
○최창호 위원 저도 한번 수강을 해보고 싶어서요.
그런 과목이 있어가지고 여쭤보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목진혁 의원이 발의하신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보면 지금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제3장에 있는 전체를 조금 구체화시켰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중복으로 사업이 진행되거나 지원되지는 당연히 아닐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데, 가장 크게 다른 점이 그럼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목진혁 의원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됐던 부분들이 취약계층과 그다음에 성폭력 방지 부분이 중점이다 보니까 그 부분에서 예산의 지원 근거를 마련했기 때문에 방범창이나 더 필요한 부분들을 단순히 디자인만 하는 게 아니라 지원도 가능하게끔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래서 보면 그 범죄예방 도시환경 디자인 3장에 있는 내용에도 그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 구체화되어 있어서 방범창이나 기타 다른 출입구, 울타리, 조명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되기는 한데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 것 같아요.
도시환경디자인, 범죄예방을 위해서 파주 고유의 것들을 만들어내면 어떻겠느냐고 말씀을 드렸는데 아까 최창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화재의 부분에 있어서 방범창이 과연 도움이 될까 그러면 그것을 조금 방지하기 위해서는 디자인과 더불어서 안전성에 좀 유의를 기울여야 되는 것들이 있어서 그런 것도 새롭게 고안해 줄 필요성이 있지 않나 한번 말씀드려보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저희가 위원님들이 좋은 말씀하신 것을 전문 소방서하고 우리 디자인하는 부서하고 협의해서 우리 시에 맞는 고유의 기능과 디자인 부분을 마련해서 의회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범죄예방을 지금 한다고 얘기했는데 저희 동네가 사실 굉장히 범죄가 많은 지역이거든요.
도시경관과가 물론 여기 속해 있지는 않지만 가로등이 전체가 다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도 한번 연계해서 같이 범죄예방을, 한 부서가 아니라 연계해서 조금 더 안전망을 구축해줬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자율방재단 보면 질병이나 부상, 사망 사례가 그동안에 있었는데 지원되지 않은 부분 때문에 생긴 것 같습니다.
혹시 사망 사례가 있었는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우리 시는 의원님들하고 우리 시민들하고 안전하게 자율방재 활동을 해왔기 때문에 한 건의 사고도 없었고, 다른 지자체에 대한 내용은 파악된 건 없고요.
앞으로도 안전하게 우리 파주시의 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리고 자율방재단에 소속이 되면 민방위 교육을 면제받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럼 이게 평생인가요, 그 기간까지?
자율방재단에 속한 분들이 민방위 교육이 면제되는 것으로 제가 어디에서 봤었거든요.
조례를 통해서 봤든지, 그런 건 없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그것은 지금 파악된 게 없는데 서면으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제가 어제 이것을 검토하면서 보니까 그 내용이 있어서.
확인하고 나중에 그러면 서면제출해 주시면 되겠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보면 아까 지역화폐로 10만 원 주신다고 그랬는데 제가 예산안을 확인해보니까 640명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이게 근거가 있는 건지, 산출근거가 왜 640명이었는지.
예산안 때 사실 할 건데,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우리 시에 노령자 되는 분들이 한 2만 명 됩니다.
그중에 우리 시 재정 여건을 보고 또 희망하는 사람들이 경기도나 다른 지자체 보면 한 3%되는 것으로 경기도가 추정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3% 내에서 한번 시범적으로 계산했습니다.
○한양수 위원 알겠습니다, 추가 질의는 나중에 예산 심의할 때 하도록 하고.
마지막으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기금목표액이 30억 원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그렇습니다.
○한양수 위원 지금 달성을 했잖아요?
그리고 올해 예산 하면서 이게 위원회가 생기면서 위원회의 수당은 어디서 지급이 되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수당도 별도 예산입니다.
○한양수 위원 기금에서 사용하지 않고요?
어디에 보면 기금에서 운용위원회 수당이 지급되는 것도 있는데 예산에는 보니까 그게 없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9시55분 회의중지)
(10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위원 보도정비 유지관리 관련해서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4조2항5호인데요, 지역별, 구간별 특수성, 보수의 용이성 등을 고려한 포장재 선정 공법에 관한 사항을 정비계획에 포함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나중에 최신포장재나 새로운 공법들이 만들어지게 됐을 때 기존에 딱 규정된 것만 할 수 있다고 하면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 해서 보도정비계획을 세우실 때 고려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관련입니다.
아까 최창호 위원장님하고 저도 같은 의견인데요.
시에서도 많은 봉사자들에 의해서 실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많은데 물론 자율방재 이런 단체구성원들 같은 경우에는 재해 관련 보상규정을 마땅히 규정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다른 종사자에 대한 일정한 조건에서 봉사활동을 하다가 재해를 당한다거나 했을 때는 같은 수준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일정한 보상을 하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한번 더 강조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 관련해서 궁금해서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현재 면허증 반납을 받고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110명 정도……
○이용욱 위원 조례 전에 이미 시행하고 계신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네.
○이용욱 위원 운영 중이신 것 같고, 언제부터 시작하셨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금년 3월부터 법이 시행됐으니까……
○이용욱 위원 정부에서 할 때 같이 하신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네, 맞습니다.
○이용욱 위원 지금 전체 대상자를 아까 몇 분 정도 보셨다고 했죠?
○한양수 위원 내년도 640명 예산이……
○이용욱 위원 3월부터 했는데 이제 100여 명 정도 됐으면 호응이 되게 좋은 것 같지는 않네요.
아직 홍보가 덜 됐을 수도 있고 그런데 1회에 한해서 10만 원만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정기적으로 보상하는 건가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1회, 한 번만요.
○이용욱 위원 그러면 반납해서 운전면허 효력을 잃게 되면 나중에 신청만으로 재취득한다거나 아니면 시험을 다시 봐서 취득을 한다거나 그렇게 하기도 하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확인해야 봐야 되지만 별도 규정에 대한 것은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용욱 위원 막상 반납을 하셨다가도 여기 조문에도 있지만 실제로 대중교통이 불편한 곳이 많죠, 물론 고령자라고 해서 65세인데 사실 65세가 고령자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저희 아버님 77세이신데도 잘 다니시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렇게 운전면허증을 반납하고 그다음에 지원을 받는다고 했을 때 단순히 10만 원은 반납하러 가시기 위한 교통비, 식대 수준이 아닌가.
이게 실질적인 지원인가, 이게 과연 유인책이 될 수 있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를 들어서 교통비로 매달 월 3만 원씩 지급한다거나 그런 지속적인 지원 없이 과연 1회 10만 원으로 목표한 성과를 거둘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거든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현재 65세 이상은 대중교통이 무료인데 사실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다른 도시와 다르게 땅이 굉장히 넓고 또 인구가 밀집된 데는 밀집돼 있고 또 자연부락이 있는 데는 교통이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교통정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박차를 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용욱 위원 3만 원이 일종의 택시비죠, 꼭 움직이셔야 할 때 택시타고 나가서 갔다 오시는 그런 건데.
좀 부족하지 않나 그래서 성과가 아직은 미흡하지 않나 해서 실효성에 대해서 한번 궁금한 것을 여쭤봤고요.
막상 ‘재취득하실 수 있나?’ 이런 것에 대한 궁금증도 있습니다.
반납하고 나면 불편하실 테니까 그런 생각도 있고요.
그리고 전에 말씀드렸는데요, 자유로IC 연결 진행상황에 대한 청취를 하고 싶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그것을 안 그래도 위원회에 설명드리려고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진행사항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중앙 정부 국토부하고 도로공사가 의원님들이 심혈을 기울여주셔서 조금은 움직이고 있지만 현재까지도 부동의 자세를 취하고 있어서 그 부분은 의원님들이 제안해주시고 시장님이 말씀하셔서 전문기관에 타당성조사 기본구상안 용역을 진행했습니다, 경기북부연구원이라고 경기도 연구원에서 검토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진행 사항은 도로공사에서 갖고 있는 안은 너무 즉흥적이고, 일시적으로 하기 때문에 또 다른 교통불편만 유발되고 있고 우리 시의 교통에 대한 불편사항은 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고요.
그리고 도시기본계획 2030에 맞춰서 하게 된다면 통일동산관광특구하고 출판단지, 운정신도시를 아우르는 문발IC하고 성동IC 중간지점에 IC를 만들어야지 전체적으로 토지 공간 그것을 할 수 있고……
○이용욱 위원 죄송한데요, 그 내용은 시간관계상 제가……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일단은 실시설계는 끝났잖아요, 기간은.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안 끝났습니다.
○이용욱 위원 150일이 경과하지 않았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아직 마무리 안 됐습니다.
○이용욱 위원 제가 알기로 경과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리고 하저터널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현대산업 거기에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12월 말까지입니다.
○이용욱 위원 하저터널은 바꿀 수 없잖아요, 저희가 용역을 해서 어떤 결과를 냈을 때 과연 그게 성과로 이어질지 걱정은 되고요.
따로 한번 시간을 내서……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하저터널에 대한 부분은 변동사항은 없고요.
하저터널에서 나와서 아시다시피 700m의 입구가 나오는데 그 부분에 연결할 수 있는 가장 경제적인 IC를 자유로 어디에 설치하느냐 그 부분에 대한 논란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일반적으로 실무진들하고 협의가 진행되고 있고요.
공문을 딱 던졌을 때 ‘NO’다, 그렇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의 진행사항을 별도로 위원회에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위원 송종완 국장님께 몇 가지 여쭤보면요.
한 번 더 강조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님 말씀하신 의견청취 관련 자료 21페이지에 도로폭이 25m에서 12m로 좁아지는 도심 구간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이제 위원회도 열리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할 겁니다.
○이용욱 위원 위원회도 열리면 그때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고, 결과도 확인하고 싶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의견을 주시면 의견 반영해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이용욱 위원 제 의견은 25m를 유지하는 게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지금 건물이 있지만 나중에 다시 헐고 개축을 한다거나 할 때는 폭을 유지할 수 있겠죠, 도심구간 병목현상도 막을 수도 있고 한데, 요즘에 하도 말뚝박고 사유재산을 주장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들도 고려가 좀 돼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들고요.
보면 참 장기미집행 시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반적인 생각을 듣고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장기미집행 시설이 발생되는 주요한 원인을 뭐로 봐야 될까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예산이 문제가 되겠죠.
○이용욱 위원 그렇죠, 예산인데.
예산만의 문제인가라는 생각이 들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여쭤봅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도시계획시설로 도로가 됐든, 공원이 됐든 되면 10년 이내 개설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10년 이상 되는 것을 장기미집행시설이라고 하는데 사실상 대한민국 어느 시군이나 마찬가지일 거예요.
예산이 수반되지 않기 때문에, 재정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는 건 비슷합니다.
○이용욱 위원 물론 그 부분이 가장 클 것 같고요.
다른 부분도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장기미집행 시설이 발생돼서 일몰제 관리방안의 수립에 따른 시설 폐지가 반복적으로 발생되면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공원을 예로 들면 시민들이 어느 공원을 계획을 해놨다 그러면 실현돼서 공원으로 이용해야 되는데 그게 실현이 안 되고 폐지됐을 때는 공허함이나 그런 게 있겠죠.
○이용욱 위원 말씀하신 문제점 이외에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향후에 이런 장기미집행시설 발생을 줄이기 위한 대책이라고 한다고 하면 예산 이외 다른 방법은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장기미집행 시설이 실효되는 것은 지정된 다음에 20년이 경과될 때 취소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차례 걸쳐서 정리했기 때문에 앞으로 큰 저기는 없습니다, 장기미집행시설이요.
○이용욱 위원 그 정리라는 게 어떤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폐지를 얘기하시는 건가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도시계획 도로 같은 경우 시설결정 변경하고 일부 개설되기 어려운 건 폐지되는 그런 사항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용욱 위원 최선을 다해주고 계신다고 생각은 하고요.
늘 일정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에도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 우리 목진혁 의원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도시균형발전국장님, 범죄환경디자인 조례안을 보면 3조 기본원칙 한번 봐보실래요?
1호에 개방된 시야의 확보를 통하여 자연적 감지가 가능토록 건축물과 공간 배치하고 조경 또는 조명을 통하여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다.
1호, 2호, 4호 보시면 이게 시에서 해야 될 부분인가요 아니면 건축주가 아니면 건물주가 해야 되는 일인가요, 어떻게 보세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공공적일 때는 저희가 하는 것이고요.
사적인 영역일 때는……
○안명규 위원 개방된 시야를 확보한다는 것은 결국 건물과 건물을 띄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러면 건축법에 다 이미 나와 있어요, 건물이랑 건물 띄라고.
그런데 이렇게 빼놓은 것은 건축법에 그렇게 띄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주민들이 볼 때는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이런 조례안이 나오지 않았나.
그러면 사실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가 당연히 해야 될 부분인 것을 어쨌든 많은 주민들이 불편하니까 조례를 만들어달라고 올라온 것이거든요.
상위법에는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건축과에 대한 이런 부분을 좀 더 방향을 이렇게 할 수 있는 기능을 첨부할 수 있게끔 건축과나 주택과하고 상의해서 그런 부분을 가게 해야 되는데 그 밑에 보면 출입구, 울타리, 조명도 마찬가지에요.
그렇죠, 국장님?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네.
○안명규 위원 그러면 당연히 이것은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이 안 지켜지니까, 건물주들이 안 지켜주니까 어쨌든 조례안을 만드는 이유는 법률에서 세세하게 자세히 하지 못하니까 그런 부분을 갖고 조례안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은 조례안도 중요하지만 미리 선도적으로 실무과에서 더 확인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범죄예방환경디자인 추진사업 중에서 주목적 6호에 보면 8조에 따른 범죄다발지역에 대한 방범창 지원시설하는 게 주목적이 있거든요.
○안명규 위원 그러니까 방범창도 제가 이따가 얘기하려고 해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3조에 보면 기본원칙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실제 적용범위는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은데, 파주시가 공공시설 위주로 되어 있어요.
5조에 보면 파주시 및 공공기관, 시가 하는 건축물 또는 도시공간, 시가 위탁해서 운영하는 건축물, 시 재정……
○안명규 위원 국장님, 그것 때문에 질의한 거예요.
공공시설의 범위를 그러면 어디까지 보시는 거예요?
지금 보시는 부분이 저는 그것을 여쭙기 위해서 이 안을 말씀드렸는데 미리 말씀해 주셨으니까 그러면 공공시설에 대한 적용범위를 어디까지 보시는 거예요?
공공시설이라 하면 어떤 것,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시가 주관해서 하는 건축물이라든가 아니면 시에서 재원이 보조돼서 하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안명규 위원 주거환경 개선사업, 도심지 재개발사업, 공공시설 이것도 공공시설로 보시는 건가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시하고 공공기관이 시행할 때는요.
○안명규 위원 주거환경하고 도심지를 공공기관이 개발해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조례상으로 그렇게 나와 있고요.
개인이 하는 것은……
○안명규 위원 그래서 제가 서두로 말씀드린 게 4조도 근린생활, 휴게시설, 주민커뮤니티센터 다 있는데 과연 그러면 적용범위가 이렇게 보면 제가 만약 4조나 이런 게 없으면 ‘아, 이건 이렇게 가겠구나.’ 하는데 4조에 시, 공공이 시행하는 도심지 개발이나 저희가 도심지 재개발이나 주거환경사업을 하는 게 없어요.
그건 국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조금 조언해서 해야 되지 않을까 하나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적용범위 때문에 서두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방범창에 대한 부분 사실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에서 어떻게 보면 방범창이 설치지원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부터 한부모까지 쫙 되어 있어요.
이것을 보면 따로 되어 있는 일반건물들에 가능한 것이 아닌가, 예를 들면 지금 구 도심에 있는 빈집 같은 데도 이게 포함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적용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하고, 이 시설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은 저도 반대는 안 하고 다 맞습니다.
그런데 관리운영에 대해 운영비용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이런 운영비에 대해 따로 생각하고 계신 게 있나요?
대략 이 정도 예산의 범위면, 이게 지금 파주시 전체를 다 하는 것이거든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다 하는 게 아니고요.
○안명규 위원 파주시 전체 공공시설에 대한 부분 다 하시는 것 아니에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7조6항에 보면 범죄 다발지역하고 범죄 취약지역에 한해서 하는 것이거든요.
○안명규 위원 아니, 그러니까 파주시 전체의 범죄취약이든, 범죄예방이든 하는데 그 부분에서 봤을 때 시행하는 것은 당연히 맞다고 보는데 관리를 정말 잘 할 수 있을까, 운영에 대한 부분이 가능할까 그 부분을 여쭤보는 것이고요.
어쨌든 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하면 맞는 겁니다,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런 전체적인 위원회 심의를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가 대행 한다고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가 혹 건축물 관련된 실무과나 도시경관과, 주택과가 여기 들어가 있습니까?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건축 관련 위원은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러면 도시경관과나 조명 관련, 울타리 관련 그런 부분은.
○목진혁 의원 제가 대신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구성은 위원장은 부시장으로 되어 있고, 도시계획, 시각, 공간, 제품 디자인, 조경, 건축, 실내건축, 옥외광고, 조명 등 공공디자인과 관련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 있는 사람 그리고 파주시의회 의원, 부시장, 해당 업무 담당국장 그리고 파주경찰서 셉테드 업무 담당경찰공무원으로 해서 2년을 임기로 하고 있습니다.
총 50명 이내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이와 관련해서는 부의장님이 염려하시는 부분들에 대해서 해결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가 됐고요.
그리고 왜, 시비가 들어가고 있는 부분이 있냐면 도심재생과 한 축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서울의 염미동 소금길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예전에 소금장사와 소금창고가 많이 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곳에 현재 환경디자인과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으로 해서 많이 바뀌어서 관광객들도 많이 오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범죄에 대한 불안감 9.1%, 안심감 56.5%, 주민들의 애착심 13% 또 이웃과 관계가 좋아졌다고 합니다.
이웃과 관계가 42.3% 달라졌다고 하는데 이게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으로 인해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위원 목진혁 의원님 이것 한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고, 이것에 대한 예산이 필요한데 여기 8조에 보면 ‘시장은 필요하면 파주경찰서장과 협의선정할 수 있다’고 해서 시장이 필요하면 파주경찰서와 협의선정 할 수 있는데 그렇다고 시장님이 파주경찰서와 협의하지 않을 것이고 각 실무부서가 협의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공공진흥위원회에 과연 이분들이 들어가 있냐, 여쭤봤는데 그 부분이 들어가 있다면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아니라고 그러시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 부분도 집어넣어야 하지 않느냐 이런 취지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고.
목진혁 의원님이 답변해주셨으니까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에 필요한 부분에 위원도 다 들어가 있으면 저는 관계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안 들어가 있으면 집어넣으시라고 얘기하려고 했던 겁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건축 관련 공무원으로 들었거든요.
포함되어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해서 의원발의로 왔던 부분이고 의원발의라는 것은 결국 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을 했던 것이고, 사실 이것을 안 해도 법에 다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끄집어 내지 않으면 지원을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끄집어내서 했던 부분이고 저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보도정비, 최귀남 국장님.
저도 많은 부분 얘기를 들었지만 보도정비 유지하는 부분에서 사실 지금도 금촌역 앞에 보면 보도정비하고 있어요, 싹 걷어 갖고.
여기 주요안에 보면 전면교체에 대해 자재가 있더라고요, 저도 이게 맞다고 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보도블록이 깨지고 뭐하면 반경 어느 정도까지를 걷어내고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현재는 반경 어느 부분이 아니라 그 부분만 보수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안명규 위원 그러다 보면 기존에 있던 보도하고 새로하는 보도블록하고 차이가 있잖아요, 색깔이라든지 이런 부분.
그런데 그게 비슷한 색깔이면 일반시민들이 판단을 못 할 텐데, 확연하게 차이나면 바로 얘기 나오는 게 ‘아니 여기만 땜방을 해?’ 이렇게 얘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조례에 보면 잉여보도블록에 대한 재활용 비용이 있길래 지금 우리 시에서 보도블록 교체할 때 재활용하고 있습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부분적으로 우리 시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주로 어느 장소에다 재활용을 사용하시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제설창고 대기장소 거기다 일부 쌓아놓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니, 아니 보도블록 수거한 것을 재활용을.
다른 데다 재활용 한다고 하시니까 예를 들면 어느 지역에다 그 보도블록을 다 창고를 다 갖지 못하잖아요, 어딘가는 재활용을 해야 될 것 아니에요, 재활용 장소, 그 재활용하는 곳이 어디인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그것을 말씀드리면 야적하는 것 자체도 또 하나의 행정적인 낭비요소가 있고 그래서 아까 보고드렸지만 수요조사를 하고 설계단계에서 다른 데 보수할 부분이 있으면 우리 시의 것을 우선적으로 반영해서 같이 동시에 보수하고요.
나머지는 대부분이 군부대 쪽에 많이 나가고 있고, 읍면에서 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원해 주고 있고, 야적하는 것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명규 위원 재활용에 대한 부분은 저도 반대는 안 합니다, 필요하면 해야죠.
그런데 완전히 색깔이 다르면 바로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차라리 그럴 바에는 폐기처분하는 게 더 빠르지 않을까 생각하고 국장님도 지적했지만 야적장에 두는 것도 또 하나의 잘못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잉여 보도블록은 안 되면 바로 바로 폐기처분하는 게 맞다고 보고.
그다음에 군부대도 전에는 군인들이 나와서 걷어가지 않았습니까?
요즘 군인들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네, 군인들 안 나와 있고 저희가 선별해서 적재해 주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군인들 나오면 바로 부모한테 전화합니다.
우리 부대에서 나가서 보도블록 갖고 와서 했다고, 전에는 사업비를 아끼기 위해서 군인들이 와서 그것을 뜯어가서 싣고 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러질 못하기 때문에 군부대도 사실 이것 하는 게 이제는 바람직하지 않다, 말씀드리고.
두 번째 아까 조인연 위원님이 헤이리 얘기했는데 저도 그 부분을 한번 짚어야 되겠다 말씀했는데 헤이리마을이 예술인마을이잖아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맞습니다.
○안명규 위원 그럼 예술인마을이면 수원에 행궁터를 갔을 때 보도블록이 아닌 멋있게 꾸며놨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차가 다니는 게 아니라 행궁터에 맞는 전기차를 운행하거나 아니면 모터사이클 달린 그런 것으로 해서 한 바퀴 도는 기억이 나요.
그래서 예술인마을도 사실은 자동차가 들어오면 막아야 됩니다.
보도블록 밑에다가 뭐 깔아서 한다고 그러는데 저는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근본적인 문제가 차량이 들어와서 그 보도가 주저앉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술인마을도 일정 부분 앞에 주차하고 나머지는 걸어가든 아니면 헤이리에 관련된 그런 자기네들 특성에 맞는 그런 게 운영해 줘서 가줘야지, 차량이 들어오면서 가라앉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첨부해서 말씀드릴 게 가끔 보면 길 옆에 공사하는 업체가 있습니다.
그러면 공사하는 업체 레미콘차가 됐든 트럭이 됐든 다 보도블록으로 올라옵니다.
다 올라와서 거기에서 타설하고 뿌리고 빠집니다.
이게 수십 번, 수백 번 되다 보니까 그 지역만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아까 어느 정도까지 하냐고 말씀드렸던 게 그런 이유에요.
그것 때문에 아무 하자가 없는 데까지 다 치울 수밖에 없는, 그런 건축행위를 할 때 보도블록에 대한 매뉴얼이 있어서 아니면 너희들이 이것을 그대로 다시 한다든지 아니면 공사할 때 다 걷어냈다가 끝난 다음에 다시 하든지 이런 부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예리한 위원님의 질의에……
○안명규 위원 사실은 예리하진 않은데요.
(웃는 사람 있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저희도 그것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보도구역 내 횡단 차도 설치하는 문제죠.
도로와 보도를 같이 만들 당시에는 상당히 견고하게 만듭니다.
도로가 만들어지면 주변에 상가나 건물들이 되면 도시화가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 모든 기반시설은 도로에 설치하게 되고 횡단을 하기 위해서 보도를 파손하게 되는데, 부분 파손하기 때문에 대형장비로 시방규정에 대해서 하지 못하는 부분도 좀 아쉽기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조례도 있고 그 부분을 면밀하게 더 도로굴착심의라든가 점용허가에서 시방기준에 맞게끔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헤이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다시피 만들 당시부터 주차장은 주차장 그리고 대부분이 차 없는 거리로 조성돼 있었는데, 예술만 가지고 마을이 운영되지 못하다 보니까 그런 상업적인 시설이 되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있어서, 제안드릴 때 많은 공론화했는데 그럼 일방으로 가서 한 쪽은 차도로 하고 한 쪽은 예쁜 보도로 만들면 어떠냐,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외국사례까지 많이 했었는데……
○안명규 위원 국장님, 지금 정회를 빨리 해달라고 해서 알았다고 그랬는데,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어쨌거나 공사차량이 보도블록으로 올라왔을 때 그 부분에 대한 매뉴얼을 하고 섹터만큼에 대한 부분은 그쪽에서 공사하고 그쪽에서 할 수 있는 부분 지금 이 순간에 가장 바쁜 분이 아마 도로관리사업소장입니다.
김진영소장이 조기집행이 다 끝나는 마무리인데 지금 마무리하고 다녀요.
그런 부분 다시 한번 감사는 드리는데 이런 부분이 매뉴얼이 좀 필요치 않을까.
내려오다 보니까 메디인병원 앞에 도로블록이 주저앉았어요.
거기 30전 정도, 그래서 어떤 분이 깡통을 엎어놨더라고요.
그 부분도 이따가 한번 봐주시고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중간에 멈추라고요?
○위원장 이성철 네, 일정이 있어서 40분에 차타야 하기 때문에……
○안명규 위원 꼭 가셔야 되나, 김 빠져서 못 하는데……
○위원장 이성철 갔다와서 하시죠.
○안명규 위원 방문단이 몇 시에 오시는 것이죠?
11시 아닌가요?
(○이용욱 위원 11시 10분 전에 도착해서……)
○안명규 위원 그러면 빨리 끝낼게요.
하나만 더 할게요.
송종완 국장님, 다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하나만 집어서 할게요.
공원에 관련된 부분만 하겠습니다.
이미 2020 일몰제 대비했을 때 의원들이나 많은 분들이 ‘2020 준비하십시오, 일몰제 대비, 예산도 편성하십시오.’ 하시라고 다 말씀드렸는데 매번 그것을 안 하신 거예요.
그러다 지금 2020 돼갖고 공원은 지금 10개소 중 9개를 다 바꿔주는데 아까 국장님 답변 중에서 필요하면 공원으로 또 지정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이것 공시지가가 다르기 때문에 지정 못 합니다.
예산이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자연녹지 공원구역에서 보전녹지했을 때 우선 건축행위 할 수 있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건축행위를 제한하기 위해서 자연녹지를……
○안명규 위원 보전녹지 건폐율이 몇 %에요, 20% 아닙니까?
용적률 50%에서 80%까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 지금은 공원녹지 했을 때 건축행위 합니까?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현재는 못하죠.
○안명규 위원 못하죠?
그러면 하는 차이에서 가격차이가 나는데 이것을 어떻게 지금도 못했는데 앞으로 공원에 대한 부분 다시 또 가능하게 할 수 있다, 저는 못한다고 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그 전부터 저희가 2020 대비해서 최소한 도로 아니면 공원이라도 공원은 이런 기반시설이 들어가기 전에 매입해 놓으면 충분히 매입할 수 있는 금액이 됩니다.
이게 비싼 금액도 아닌데.
그리고 저도 학령산 관련해서 용역했어요.
용역하면서 거기서 나온 얘기가 다 그것이에요.
도시공원도 앞으로 언제 또 시민들이 와서 재산권 행사하면 돌려줘야 됩니다, 막아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공원녹지 보면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부분인데 그런 부분하지도 않고 이제 와서 바꾸면 된다, 물론 국장님 탓이 아니에요, 이전에 했던 국장님이라든지.
어쨌든 현재 국장님이니까 용도를 바꾼다고 그래서 지금 당장 부딪치는 게 시민들에 대한 불편 또 공원에 대한 부분 또 공시지가에 대한 증가 이런 부분이 다 나오는데 너무 안일하게 하신 게 아닌가 생각해서 이 질의를 드렸지만 사실 질의 드려도 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최소한 이 공원만큼은 몇 군데 선정해서 매입할 수 있는 데는 매입하십시오.
조금 전에 도로 양쪽을 내려가면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니까 공원만큼은 최소한 예산을 편성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복지라는 게 개인한테 하나씩 하나씩 다 주는 게 그것만이 복지는 아닙니다.
이것처럼 공동이 한꺼번에 쓸 수 있는 것도 복지입니다.
복지예산에 포함시키세요, 안 되면.
지금 복지예산 다루면 아무도 얘기 안 하잖아요?
공원도 필요하면 복지예산 들어가야 됩니다, 예산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최소한 과에서는 준비해 오셨겠지만 이 공원, 용도지역 결정에 대한 부분 변경하는 것 많이 재검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저희도 존치하면 좋지만 누차 말씀드렸지만 예산이 문제거든요.
전부터 예산 확보하라고……
○안명규 위원 국장님, 예산 말씀하면 큰일나요, 지금 예산 말씀하시면 안 돼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위원님들 주신 의견 담아서 도시계획위원회에 심의해서 자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폐지된다면 자연녹지로 가야 되는데 도시관리계획 지침에 의해서 그래도 공원기능을 유지하면서 난개발 방지를 하기 위해서 보전녹지로 하는 것이거든요.
자연녹지는 행위자체가 더 광범위하고 보전녹지는 축소되는 것이 있거든요.
○안명규 위원 저는 용도변경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사유재산 부분을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반대하면서 이 안에 대해 한번 심사숙고해서 이것을 다 버리는 게 아니라 챙길 수 있는 부분은 예산 편성해서 챙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공원을 담당하는 부서랑 협의를 해보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협의하면 또 안 하시겠다는 얘기인데,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고……
○위원장 이성철 부의장님, 시간이 이제는 안 됩니다.
오후 시간에 하시죠.
○안명규 위원 아니, 이것 하나만 하면 돼요, 5분도 안 걸려요.
(○한양수 위원 40분에 출발해서 임진각에서……)
○위원장 이성철 지금 다 대기하고 있습니다.
○안명규 위원 아니, 그것 누가 이렇게 잡는 거예요, 이유를 모르겠네.
○위원장 이성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안명규 위원 잠깐, 위원장님!
저는 이것 임진각 가는 것 몰랐어요, 솔직히.
누가 얘기해 준 것도 없고 그리고나서 지금 저거하고 하신다면 누가 저한테 임진각 간다고 말씀해주신 분 계세요?
아무튼 위원장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성철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부의장님 하시던 것 이어서 하시죠.
○안명규 위원 안전총괄과, 최귀남 국장님.
자율방재단 일부개정조례안 하는 것 저도 굉장히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김윤회 과장님이랑 HID인가요, 그때 만나서 얘기 했었는데 혹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잠깐 말씀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위원님들이 생각하는 안전에 대한 것은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HID를 비롯해서 인명구조를 하는 보훈단체라든가 자원봉사단체들 지원하는 게 시민의 안전을 위한 것이라고 늘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별법으로 지원하다 보니까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있는 부분이 자율방재단에 대한 부분을 갖고 있고 자율방재단이 구성되고 그 안에 여러 기관단체들이 포함돼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차량, 보트라든가 단체별로 다 해달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또 시의 관리하는 자율방재단의 역할하고 맞지 않고 그래서 그 부분을 조율 중에 있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보훈단체들이 필요한 부분은 보훈단체 관련 부서에서 심도있게 논의해야 된다고 부서하고 협의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분들이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최대한 관련 규정에 제한이 되더라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국장님께서 개별적인 지원은 좀 어렵다 말씀해 주셨고, 그게 어떻게 보면 법에 개별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쉽지 않으니까 하신 말씀인데 사실 법률에서는 세부적인 것까지 세세하게 딱딱 끊어지지 못하다 보니까 그래서 지방자치단체마다 그 지역에 맞는 조례를 만들고 규칙을 만드는 것 아니겠어요, 집행부에서는.
그래서 그런 것을 함께 해주셔서 민원도 같이 해결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위원님 말씀을 겸허히 듣고요.
일단 우리 안전건설교통국에서 선도적으로 그분들이 필요한 부분을,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계속 돌파구를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위원 김윤회 과장님, 여러 가지로 도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파주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시겠어요?
(파워포인트 보면서) 아까 포인터가 없어서 6페이지 이게 현재 수억고등학교 넘어가는 길이지 않습니까?
이게 길인데 아마 길 나기 전에 공원이 결정되지 않나 싶습니다.
길이 났으면 이 부분들은 주택가들하고 같이 잡혀져 있기 때문에 근린공원의 역할을 사실 상실했었던 건인데 그래서 이것은 이 도로를 기준으로 해서 분리돼야 하지 않겠나 말씀드렸던 겁니다.
과장님, 제가 말씀드린 것 이해하시죠?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네.
○조인연 위원 (파워포인트 보면서) 다음은 13페이지 현재 자연녹지인 것을 자연취락지구로 풀어주는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자연녹지는 맞고요, 용도지역은 맞는 것이고요.
그 위에 지구를 씌우는 겁니다.
○조인연 위원 현재 자연녹지에 자연취락지구를 씌우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결과적으로 건폐율이 높아지는 것이잖아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네.
○조인연 위원 용도가 또 풀리고요, 행위제한이 풀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그런 견지에서 보면 이게 농지 부분이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해서 자연취락지구로 넣는 것이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답변드리겠습니다.
자연취락지구 지정은 요건이 있습니다.
대상호수 60호 이상은 만족하는 것이고 대지 밀도 그러니까 구역지정하되 30% 이상 지목이 대지여야 됩니다.
그리고 호수밀도는 ha 10호 이상 그중 어느 하나를 만족하면 지정요건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구역 안에 대지 면적 30% 이상이면 할 수 있는 겁니다.
○조인연 위원 그래서 이런 농경지는 어떤 기준에 집어넣는 편입기준이 있냐, 이것이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농경지는 비율 같은 건 없습니다.
○조인연 위원 어떤 사항에 맞춰서 임의적으로 농경지를 추가로 넣고, 빼고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네.
○조인연 위원 다음에 밑에 보면 일명 초리골이죠?
이것도 자연녹지인 부분을 다 자연취락지구로 상향조정하는 것이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네,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데 지금 여기가 길이 되게 좁거든요.
이것 주민들이 해달라고 민원이 자주 있었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그런 건 아니고요.
개발의 압력이나 그동안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평소에 봐왔고요.
취락지구 기준에 맞나, 안 맞나 세부적으로 검토해서 입안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도시과에서 판단해서 취락지구로 풀어줘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해서 풀어준다는 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네, 그렇습니다.
○조인연 위원 도로나 폭, 폭원 이런 것은 예를 들어 취락지구로 풀리게 되면 건폐율이 20%에서 50%가 되니까 두 배 이상 늘어나면 도로의 기능이나 이런 게 저하될 수 있는 그런 대책은 안 갖고 하시는 건가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자연취락지구가 가로망이나 기반시설에 대한 용량은 따로 검토하지 않고 그 도시에 대한 성장을 도모하고자 하는 취지의 목적이고요.
단지 주민들이 부족한 건폐율이나 완화해서 거기에 대한 활성화 차원에서 지구지정을 하고 있습니다.
○조인연 위원 일단 과장님, 이게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시는 건 좋은데 현재 어차피 두 배 이상 아까 밀도도 말씀하시고 했는데 상향조정되면 그 밀도가 훨씬 더 올라갈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도로에 민원이라든지 이런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 좁고 길기 때문에 이런 것을 다 감안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면 이 취락지구가 기반시설까지 검토하면 금상첨화처럼 갈 수 있는데 어차피 기반시설을 결정하면 또 다른 토지에 대한 규제가 따라가고 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야 되거든요.
그런 대책이 형식적으로 따라 가기 때문에 이것은 단순히 취락에 대한 활성화차원에서만 건폐율이나 평면도를 완화해주는 그런 개념으로 이해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그것은 이해하는데 현재 예산 부족 때문에 도시계획도로나 이런 것을 철폐하고 있는데 어느 쪽은 밀도를 올리는 정책을 펴고 있다 보니까 행정적으로 엇박자가 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죠.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슬럼화된 도시 아니면 개발의 압력이 있는 지역을 좀 더 활성화차원에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인연 위원 (파워포인트 보면서) 14페이지 여기도 마찬가지로 농경지를 취락지구로 풀어주는 것이거든요, 그럼 이건 어떤 기준이죠?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말씀드리면 농경지가 들어가는 것은 어차피 호수밀도가 있고 대지밀도가 일정 부분 있기 때문에 미개발지에 대한 개발도 도모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밀도기준에 본래 다 넣어야 되는데 밀도기준에 이 정도가 딱 부합되게 지금 저쪽에 대지밀도가 이 정도면 편입비율이 되는 겁니다.
더 개발이 많이 된다면 미개발지가 더 늘어날 수 있는데 지금 현 상태 대지밀도나 호수밀도를 보면 저 정도 비율이 미개발지의 편입비율이 나옵니다.
○조인연 위원 그럼 결과적으로 제가 봤을 때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도 개발할 수 개연성의 여지를 지금 주는 것이라고 받아들이면 되나요?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도시의 정비가 아니라 미개발지에 대한 활성화를 도모하는 겁니다.
○조인연 위원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떤 모호성이 있다 보니까 기준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나중에 특혜시비가 일 수도 있어서 여쭤보는 겁니다.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나중에 빠진 부분들은 개발의 누락에 따라서 추가지정을 하든가, 확대지정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알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관리계획 이런 것들이 균형발전하고 관계가 있다 보니까 국장님, 지금 한시국에서 일반국으로 바뀌는 것이잖아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네.
○조인연 위원 그런데 우리 시정목표가 ‘균형발전, 상생파주’거든요
국이 명칭이 바뀌어요, 도시균형발전국에서 그냥 도시발전국으로.
어제 자치행정국장님이 와서 보고하셔서 국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고 저희도 어떤 방향인지 알아보려고 하는데 저희는 시정목표는 균형발전이라고 하면서 균형발전국은 명칭이 그냥 도시발전국으로 가고 이러다 보니까 명칭에 대해서 국장님하고 상의나 뭐가 있었는지 여쭤보고 싶거든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도시균형발전국이 한시적이었거든요, 올해 연말까지 였었는데 도시균형발전국을 정식기구로 하고 대신 평화기반국을 한시기구로 만드는 것이거든요.
조금 전에 저도 알았지만 도시균형발전국이라는 게 한시기구였던 것을 정식기구로 할 때 똑같은 국으로 하면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균형’자를 뺀 것 같아요 아니면 균형한다면 오히려 도시균형국이라든가 그렇게 했으면 나을 뻔했는데 그것은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인사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어떤 이름이 정체성이나 자치단체장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라고 보는데 국장님하고도 상의도 안 되셨고 사실 어제 이것을 보고 나서 놀랐거든요.
중간에 국장님 말씀하신 그런 어려운 점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런 부분들은 저희 권한은 아니지만 그것을 떠나서 긴밀하게 협조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균형이 빠졌다고 해서요, 도시발전국에서 균형발전 못시키는 것은 아닙니다.
도시개발과가 있어서……
○조인연 위원 국장님, 제가 단편적으로 이름만 갖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게 아마 보안인 것 같은데 조직개편에 보면 예를 들어서 균형발전을 전담할 부서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은데 다 해쳐져 있다, 이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니까 잘 살펴봐 주십시오.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위원 목진혁 위원입니다.
먼저 파주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조례안 관련해서 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개정이유가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용심의위원회 구성 및 임기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위원장의 직무와 회의방법을 규정하여 보다 효율적인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을 운용하고자함’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럼 개정을 하기 전에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운용 어떻게 해오셨었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그 전에는 농정 등 심의위원회에서 통합운영했었습니다.
그러다가 특정감사에 따른 처분요구가 있었습니다.
별도로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해라, 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겁입니다.
○목진혁 위원 이렇게 보면 효율적으로 바뀌는 부분이 생기는데 결국 지적사항 때문에 바뀌게 되는 것이잖아요, 좀 더 효율적으로 하라고 해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그렇습니다.
○목진혁 위원 농업 관련해서 이런 부분들이 또 있는지 살펴보시고는 계신지.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지금 이것만 빠져 있는 상태이고요.
다른 것은 제대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목진혁 위원 농업이 가장 기본이 되는 산업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소장님께서 잘 하시겠지만 좀 더 살펴주시고 예산 부분이나 이런 부분에서 혹시 빠지는 부분이 없도록 한번 더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양수 위원 목진혁 위원님이 질의하신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에 보면 전문인들을 위한 교육프로그램도 들어가 있지 않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들어가 있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럼 바라기는 요즘 전국적으로 제가 5분발언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푸드플랜이 대세이기도 하고 필요성이 있는데 교육프로그램 안에 푸드플랜에 대한 것들을 전문적으로 교육을 할 수 있는 시간을 줬으면 좋겠는데 혹시 그런 계획은 없으셨는지요?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아까 기본적으로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별도의 TF팀이 구성돼야 해요.
이번 조직개편에서는 빠졌지만 다음에 꼭 좀 반영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 중에 있고 푸드플랜 관련 교육은 도시농업팀에서 일반교육으로 같이 운영할 계획입니다.
○한양수 위원 그럼 2020년도에는 일반교육 과정 안에 넣으실 예정이신 것이죠?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네.
○한양수 위원 그래서 이것들을 농업 전문인들이 많이 알고 있어서 파주에서 나오는 친환경농산물을 적절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십시오.
조인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 마지막으로 질의 하나드리겠습니다.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때문에 65세 이상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취득자를 몇 명으로 파악하고 있는 게 있는지.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아까 보고드린 바 2만 명이고요.
○조인연 위원 혹시 그것을 연령대별로 딱딱 끊어서 파악된 게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그 자료는 없고요.
통계낸 것은 2만 명인데 세부적인 것은 조사해서 별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조인연 위원 지금 노인 인구가 제가 알기로는 6만 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65세 이상이.
거기에서 한 30% 이상이 운전자라고 보시는 거네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방금 조인연 위원님이 균형발전에 대해서 많이, 5분발언에서도 우리가 항일운동은 안 해도 균형발전을 위해서 노력한다고 하셨는데 장기미집행 시설관련해서는 안타까움이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북쪽에 있는 도시들은 한계에 부딪치고 있고 그런데 기대했던 시설들은 예산 부족이란 이유,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죠.
그런 것들이 집행계획이 안 서고 결과적으로 일몰에 묶여서 2020년 7월 1일로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균형발전에 대한 것은 노력이 부족했지 않나 하는 지역주민들의 질타를 받기에 마땅할 것 같습니다.
이번에 선유구간이 시에서 많은 보상금액에도 불구하고 78번 도로가 시내 공간을 관통하게 예산편성이 되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그런데 법원읍 주민들의 희망은 거기가 문산권이면서도 유일하게 4차선으로 묶여있는 곳이 법원읍이기 때문에 뭐, ‘법원읍은 육지의 섬이다.’ 이런 얘기도 들리고 그러면서 (파워포인트 보면서) 이 도로가 연장이 4차선으로 법원읍에서 쭉 오다가 계획했던 도로를 폐지한다는 얘기잖아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다 폐지는 아니고요, 일부 구간조정을 변경결정하는 것이죠.
○위원장 이성철 거기에 911정비중대가 있고 내후년에 이전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을 현실적으로 해결하고 있지 못하니까 축소해서 폐지하겠다는 얘기 아닌가요?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네.
○위원장 이성철 그러면 국장님,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78번 도로하고 법원읍하고 붙이는 그런 계획이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56번 도로 말씀하시는 것이죠?
○위원장 이성철 아니요, 56번 도로가 아니가 78번 도로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아, 금곡리에 있는 도로……
○위원장 이성철 원래 78번 도로가 파평 쪽으로 가는 건데, 전 시장님 계실 때 78번 도로를 법원읍을 통해서 금곡리 쪽으로 나가게끔 했었잖아요?
그 부분이 어떻게 되는가 궁금해서 말씀드립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안전건설교통국에서는 기본적으로 지방도에서 78번 도로로 승격되면서 법원 안에 있는 도로 지방도가 국지도 78번 도로로 지정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그런데 기존 도로가 364번 도로잖아요, 선유리에서 법원읍으로 오는 도로가.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그게 위원장님 말씀하신 게 지방도에서 국지도 78번 도로로 변경된 겁니다.
○위원장 이성철 도시계획 부서에서 장기미집행 도로로 검토하면서 사실은 법원읍의 가장 매인도로가 대로 201, 대로 202 이런 부분일 텐데, 이 부분들을 지금 말씀하신 대로 201부분인데 그 부분을 가야리 쪽으로 가는 부분은 연장 축소하겠다는 얘기이고 기존에 364번 도로가 법원읍사거리로 오는데 그 부분도 폭원 축소를 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러면 78번 도로 문산 쪽으로 연결할 수 없다는 것이잖아요, 법원읍이.
다른 계획을 갖고 있는 게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도시계획 쪽에서 보면 단절돼 있어 보이긴 하는데 국지도 78번 도로는 도시계획과 별도로 사업시행이 되면 실시계획을 해서 도로계획선에 따라 갈 수도 있고 외곽으로 노선이 지정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노선을 딱 지정했다고 볼 수는 없고 가장 경제적으로 도로와 도로를 연결하는 폭원이라든가 노선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조정돼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도시계획 자체는 아마 도시계획과에서 법원 도시에 대한 부분을 마련한 것이고요.
국지도 78번 노선에 대한 것은 변함이 없고 그 용량에 대해서는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월롱-광탄 부분도 2차선이냐, 4차선이냐 그런 부분이 있는 데 78번 도로를 사업을 하게 되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실시해서 4차선 규모로 하는데 노선에 대한 것은 또 예비타당성 결과에 대해서 기본구상안이 나오면 기존 노선의 근방에서 다시 조정이 됩니다.
○위원장 이성철 여기에 대로 202로 되어 있어서 새로 개설되는 도로가 있어요.
지도상으로 개천을 따라서 가는데 그게 이번에 도로가 지금 한창 공사하고 있는 부분이요, 아시죠?
그 부분이 공사하면서 법원읍 주민들이 반발했던 것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도로를 신설하면서 기존 도로계획이 다 그것으로 끝나는 것 아니냐, 911정비중대 4차선이 돼야 하는데 그렇게 법원읍 주민들이 생각하고 문산이랑 이어지길 희망하는데 그렇게 해서 도시계획시설이 검토가 그런 쪽으로 이루어지는 것 아니냐 반발했던 부분인데 지금 그렇게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국장님 그런 말씀 들으셨을 거예요, 그쪽은 파주의 육지의 섬이다, 56번 도로가 뚫려서 금촌 쪽으로는 활로를 좀 텄지만 그래도 문산권이기 때문에 문산 쪽으로 좀 붙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좀 검토에서 빠지니까 지역 반발이 있을 것 같은데 국장님, 어떻게.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이게 도시 쪽의 내용이라서 답변을 드려서 도움이 될까 모르겠는데요, 송 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아는 소견대로 답변해도 되죠?
양해해 주신다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이 맞고요, 저희가 볼 때 도시계획시설은 미래의 도시발전을 위해서 계획되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원 시가지 우회도로는 저희 국의 소관업무이고 시민들의 의견을 들었을 때 지금 정비대대가 이전되지 않으니까 그 부분에 대한 행자부 사업으로 최소의 예산으로 현재 금곡리 석산에서 나오는 차들을 우회하면서 최소의 규모로 하고 있는 것이고, 미래의 도시계획시설로 봤을 때는 위원장님 말씀하듯이 시민들이나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4차선을 계획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도시가 발전되고, 성장될 수 있는가는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정확히 검토해서 정비대대가 향후에 이전된다고 보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추가적으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성철 저도 견해가 법원읍 외곽도로가 나가면서 거기 현황에서 그치는 부분에서 좀 안타까움이 있고 기존 도로도 폭원을 축소하는 방향으로 검토된 둘 중에 하나는 4차선으로 문산이랑 연결되지 않나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 잘 좀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인연 위원님이 5분발언 할 때 오헨리의 마지막 잎새 그 생각이 납니다.
한시기구로 있던 균형발전국에서 마지막으로 국장님이 좀 심도있게 검토해주셔야 되지 않나, 그 부분은.
해주실 것이죠?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부서와 협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렇다고 균형발전하는 것을 저희 부서에서 안 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도시개발과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파주시 전체를 아우러서 개발할 겁니다.
위원장님이 대표발의하시고 의원들님이 공동발의해주셨지만 북부지역에도 경사도도 완화시키고 한 게 그런 측면에 있는 겁니다.
○위원장 이성철 국장님,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에 따라서 정부에서 어떠한 방침, 방향 같은 게 나와 있는 게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방정부에서 지방채를 발행하면 그것에 대해서 얼핏 들은 얘기가 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지원 방향 이런 것들이 나왔습니까?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국가에서 재정적인 지원은 없답니다, 현재로는요.
건의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한양수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한양수 위원 아까 서면으로 받겠다고 이야기했던 민방위 교육을 면할 수 있다는 것을 마무리하는 것으로 조례에 보면 13조 교육 부분에 있어서 ‘단원이 방재활동 등에 참여한 때는 민방위 교육을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세부사항은 당해연도 민방위 교육 추진 지침에 따른다.’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굳이 서면으로 받지 않아도 되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아까 말씀 듣기에는 대부분의 자율방재단원들이 40세 이상인 분들이 많아서 해당되는 분은 많지 않다고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죠?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위원님 말씀이 맞고요.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저희가 간과한 부분이고 있고 자율방재단이 활성화되고, 봉사활동하시는 분들이 할 수 있게끔 내부규정을 빠른 시일 내 마련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나 자율방재단들이 활동해서 시민의 안전이 될 수 있도록 해 추가적인 보완조치를 하겠습니다.
○한양수 위원 그래서 조금 간과했다고 볼 수 있는 게 아무도 모르셨다고 해서 이 부분을 한번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성은 있고.
국장님, 자율방재단사무실 이제는 완벽하게 되어 있나요?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자율방재단에 대한 것을 조금은 우리 시에서 시민들의 온도 차이가 있었던 사항이고 우리가 있는 시설의 문발배수펌프장에 공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사용 좀 해달라고 그랬는데 우리 행정 쪽에서 생각이고 너무 시하고 거리가 멀고 동떨어져 있는 부분이고, 활동할 수 있는 부분이 안 된다고 그래서 제가 볼 때도 시민의 생각이 맞고 그분들이 활동할 수 있는 위치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 해병참전비인가 그 옆 도로변에 마련하는 게 맞습니다.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할 수 없어서 빠른 시일 내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철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부터 7항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11월 25일 오전 11시에 심의한 안건에 대하여 토론 및 의결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7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이성철조인연최창호이용욱
한양수목진혁안명규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오인택
○ 출석공무원(15인)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안건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도시개발과장 신정하
안전총괄과장 김윤회
철도교통과장 피영일
농업진흥과장 장흥중
도로관리사업소장 김진영
공무원 7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