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12월2일(월)10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 3.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 3.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 2-1. 복지국 소관
- 3-1.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10시02분 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8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회의는 2020년도 본예산 중 복지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위하여 개의하였습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대로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3.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2-1. 복지국 소관
3-1. 자활기금, 노인복지기금, 성평등기금
(10시03분)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의사일정 제3항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두 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 방법은 부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실시한 후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복지국장님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복지국장 이미경입니다.
복지국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과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0년도 일반회계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25쪽입니다.
복지국 소관 일반회계 총 예산 규모는 4576억 9700만 원으로 정책사업 4525억 6800만 원, 행정운영경비 11억 9900만 원, 재무활동비로 39억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326쪽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입니다.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7억 8000만 원 증액된 112억 4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으로는 문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 15억 900만 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1억 8100만 원,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7300만 원 등 지역사회 복지증진을 위해 2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긴급복지 16억 7600만 원, 위기가정 무한돌봄 3억 8700만 원 등 저소득위기가구 지원에 20억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 10억 5000만 원, 읍면동 맞춤형 통합서비스지원 1억 3400만 원, 기부식품 제공사업 운영지원 1억 2500만 원, 파주 온돌사업 1억 원 등 사회적 배려계층 지원확대를 위해 16억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업무추진 40억 7200만 원, 참전 명예수당 지급 6억 3600만 원 등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49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보훈회관 운영 5000만 원, 보훈회관 및 현충시설물 보수 1억 600만 원 등 현충 및 보훈시설 운영에 1억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38쪽 복지지원과 소관입니다.
총 규모는 전년 대비 84억 2200만 원 증액된 42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파주지역 자활센터 사무실 매입 3억 5000만 원,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 9억 6000만 원 등 저소득층 복지지원을 위해 14억 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생계급여 328억 2300만 원, 해산장제급여 2억 2900만 원, 정부 양곡관리비 택배비 지원 1억 600만 원 등 기초생활지원에 332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활근로, 지역자활센터 및 광역자활센터 운영 22억 3800만 원, 자활장려금 지원 1억 3400만 원,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 13억 500만 원 등 자활자립 환경조성을 위해 40억 3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45쪽 노인장애인과 소관입니다.
총 규모는 전년 대비 309억 4000만 원 증액된 2137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기초연금 1260억 9400만 원, 경로당 운영 및 지원 38억 6200만 원,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96억 6600만 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지원 19억 8500만 원, 야당동 공동묘지 보상을 위하여 5억 원 등 노인복지 시책추진을 위해 1445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25억 6000만 원, 재가노인 식사배달, 경로식당 등 노인무료급식 지원 6억 1700만 원, 노인시설 생계급여 14억 5000만 원 등 고령화 대비 노인복지시설 운영을 위해 206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수당 15억 7300만 원,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134억 4700만 원, 장애인 일자리 지원 15억 5600만 원, 장애인 연금 83억 7900만 원 등 재가장애인 권익증진을 위해 289억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 20억 32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생계급여 4억 30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126억 9300만 원, 장애인 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 추가사업비 7억 6000만 원 등 장애인단체 및 복지시설 지원을 위해 194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376쪽 여성가족과 소관입니다.
총 규모는 전년 대비 88억 1900만 원 증액된 543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 5억 900만 원, 아이돌봄 지원 23억 6400만 원,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 41억 3400만 원, 여성권익증진 12억 6400만 원, 새일센터 운영지원 3억 4600만 원 등 건강가정 육성을 위해 90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시설지원 42억 9000만 원, 아동수당 336억 1600만 원, 결식아동 급식지원 22억 7800만 원 등 아동권익 향상을 위해 412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 특화사업 3억 8100만 원, 결혼 이민자 한국어 교육지원 2300만 원, 외국인 주민 상담지원 3300만 원 등 다문화가족 사회통합을 위해 6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1억 8800만 원,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 22억 9400만 원,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 1억 6600만 원 등 전인적 아동발달증진을 위해 26억 4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405쪽 보육청소년과 소관입니다.
총 규모는 전년 대비 159억 6600만 원 증액된 1357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4억 7900만 원, 어린이집 확충 21억 88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525억 7700만 원, 가정양육수당 지원 148억 3400만 원, 누리과정 운영 216억 700만 원 등 보육시설 운영강화를 위해 1305억 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 4000만 원, 청소년 안전망 구축 1억 2700만 원,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운영 2억 4900만 원 등 청소년 보호 및 육성을 위해 15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소년문화의집 운영 15억 7600만 원,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6억 3900만 원 등 청소년 시설관리를 위해 3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기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865쪽 복지지원과 소관 의료급여입니다.
총 예산은 46억 8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6억 원 증액되었습니다.
세입 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예금이자 수입 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기타 수입 3200만 원, 지난연도 수입 2500만 원, 국고보조금 5억 97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1억 400만 원,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100만 원, 기타 회계 전입금으로 39억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건강보험관리공단 위탁운영 등 의료급여사업의 내실화에 38억 3900만 원, 의료급여사업 행정비 지원 2200만 원, 의료급여 수급자 현금급여 5억 8600만 원, 의료급여 특별회계 예비비 5900만 원, 의료급여 관리사 인건비 1억 8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873쪽 복지지원과 소관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입니다.
총 예산은 1억 700만 원으로 전년과 같습니다.
세입 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경상적 세외수입으로 예금이자 수입 5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수입 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지난연도 수입 67만 원, 보전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 80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수입으로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편성내용을 설명드리면 공공운영비 민간융자금 3000만 원, 예비비 7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안 설명을 마치고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45쪽 복지지원과 소관 자활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9년도 21억 100만 원에서 2020년도 조성계획에 1700만 원 감액되어 2020년도 조성액은 20억 8300만 원입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700만 원, 기타수입 900만 원, 예치금 회수 4억 21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2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저소득층 자녀장학금 지원 1000만 원, 자활사업단 지원 5300만 원, 예치금 4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55쪽 노인장애인과 소관 노인복지기금 운용계획안입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9년도 19억 8800만 원에서 2020년도 조성계획에 3400만 원 증액되어 2020년도 조성액은 20억 2200만 원입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이자수입 2000만 원, 예치금 회수 1억 14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예치금 1억 4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65쪽 여성가족과 소관 성평등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현황은 2019년도 10억 2900만 원에서 2020년도 조성계획에 73만 원 증액되어 2020년도 조성액은 10억 3000만 원입니다.
자금운용 수입계획은 예치금 이자수입 40만 원, 예치금 회수액 29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으로는 성평등기금 공모사업 1700만 원, 예치금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 복지국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입니다만 사전에 배부해드린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질의 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괄 질의 일괄 답변을 먼저 실시한 후 보충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시에는 부서명과 예산안 페이지를 밝히신 후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복지지원과 취약계층 복지지원 관련해서 예산안 338페이지 설명서 95페이지고요.
취약계층 복지지원을 위해서 파주지역 자활센터 사무실 매입비 3억 5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됐습니다.
관련 사전절차 이행 등을 포함한 현재 진행상황 그리고 향후 계획 등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안 339페이지 설명서 100페이지입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사업 9억 6050만 원 편성됐는데요.
배부방법, 절차, 사업효과, 필요성 등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 관련해서 예산안 371페이지 설명서 356페이지입니다.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지원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비 4억 3300만 원 신규 편성됐는데요.
대상기관 선정사유와 꿈이룸 차량구입과 우리자리 작업장 증축계획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안 389페이지 설명서 501페이지입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비 전년 대비 2억 3500만 원 정도 증액돼서 편성됐는데요, 대상자도 14명에서 76명으로 대폭 증가됐습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청소년과 예산안 416페이지 설명서 708페이지 청소년 보호사업과 관련해서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활동지원비 1500만 원 편성됐고 통행금지 안내시설, 로고라이트 설치 1050만 원 신규 편성됐고요.
여러 단체들 포함해서 청소년 감시단 활동하고 있는데 활동지원성과 및 통행금지구역 안내시설 사업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청소년과 청소년 이용시설 사업과 관련해서 예산안 424페이지 설명서 780페이지입니다.
청소년 휴 카페 운영 및 자산취득비, 도서 구입비 3000만 원 정도 신규 편성됐는데요.
휴 카페 장소 및 연풍리 창조문화밸리 문화체험공간과의 연계방안 등 운영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 326페이지, 327페이지 설명자료 14페이지, 21페이지입니다.
민간행사 사업보조 사회복지종사자 힐링워크숍 3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요.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워크숍 1000만 원도 편성되었습니다.
따로 추진해야 될 필요성은 있는지 또 두 사업의 성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 예산안 347페이지 설명자료 161페이지 조리읍 카네이션 운영 사회복지사업 보조 1000만 원이 편성됐습니다.
올해 사업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 385페이지 설명자료 464페이지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 렌털 관리비 24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4개소로 택배수령이 불안한 여성들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는지, 사업대상지 선정방법 등 설명 바랍니다.
보육청소년과 예산안 423페이지 설명자료 770-771페이지 청소년 동아리 운영 관련 청소년 동아리 박람회, 동아리 활동 설명회 등 행사관련 경비 1140만 원이 신규 계상됐습니다.
파주시 청소년 동아리 현황자료 제출 및 행사계획에 대한 설명을 바랍니다.
끝으로 보육청소년과 예산안 424페이지 설명자료 778페이지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금이 전년 대비 6579만 원 증액된 6억 3959만 원 계상되었습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민간위탁 현황과 청소년 상담치료 등 사업추진 실적과 사업비 내역에 대한 설명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 326페이지 설명서 7페이지입니다.
사회보장적 수혜금 명절 저소득 위문비 전년 대비 4360만 원이 증가된 1억 8950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수급자 가구수 증가와 공동모금의 예치금 부족으로 위문금이 증액 편성되었다고 내시되어 있습니다.
수급자 증가 가구수와 공동모금의 예치금 관리사항 등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입니다.
예산안 326페이지 설명서 10페이지입니다.
문산종합사회복지관 스마트 복지센터 사업 확대계획에 대한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 326페이지 설명서 14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에서 읍면동 특화사업 지원금 200만 원씩 4개소 지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해당 읍면동 설명 바랍니다.
또 민간협력기구로 설립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협의체 활성화 지원금 2488만 원으로 사업비가 증액되었습니다.
지난번 받은 자료에는 읍면동 사업내역만 기재되어 있는데 성과와 향후 새로운 추진계획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 328페이지 설명서 32페이지입니다.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7개소 운영현황 자료제출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예산안 335페이지 설명서 81페이지입니다.
6.25 및 월남참전자 포함해서 파주시 거주 참전유공자 명예수당 지급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안 342페이지 설명자료 122페이지입니다.
청년 희망키움 통장지원 사회복지사업 보조비가 전년 대비 2300만 원 감액된 1억 2600만 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지급조건이 만기 후 탈수급 조건으로 55가구에서 45가구로 사업량이 감소되었는데 추진방식 및 사업효과에 대하여 설명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입니다.
예산안 356페이지 설명서 227페이지입니다.
지역사회 노인일자리 전담기구 설치로 총 3억 3750만 원이 시니어클럽비가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민간위탁자 선정과 사업추진 계획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고 기존 노인일자리 관련 추진단체와 중복되는 점은 없는지 상호연계성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 바랍니다.
여성가족과 예산안 397페이지 설명자료 570페이지입니다.
도비 100%인 경기통역서포터즈 운영 사회복지사업 보조예산 2000만 원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사업의 추진계획을 자세히 설명 바랍니다.
보육청소년과 예산안 425페이지 설명서 783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문산청소년수련관 건립 설계시설비 등으로 12억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과 총 사업비 등 상세한 추진일정 설명 바랍니다.
또 청소년수련관 건립 심사위원 수당과 책자제작 등 사무관리비 20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습니다.
예산 집행계획 설명 바랍니다.
복지지원과 예산안 867페이지 설명서 1276페이지입니다.
자치단체 의료급여 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 유지비가 사업대상자 증가로 전년 대비 4억 96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의료급여 대상자 선정범위와 사업추진 방식을 설명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전반적으로 복지국의 예산안에 산출기초가 부족해요, 저희가 살펴보기에.
거의 대부분 내용이 통으로만 나와 있어서 판단이 좀 어렵습니다.
향후 자료를 주실 때 참고해주셨으면 한다는 주문사항을 드리고요.
예산안 326-328쪽 설명서 8-10쪽까지 문산종합사회복지관 자료 특수근무수당 포함해서 인건비 세부내역, 종사자 전체 명단, 각각의 업무내용, 사업비 세부내역을 2019년, 2020년 이렇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28쪽 설명서 39쪽-41쪽인데요.
위기가정 무한돌봄 예산인데 집행률이 2017년, 2018년 예산이 불용이 남는데요.
지원 가구 완화에 따라서 대상가구가 늘어났다고 하셨는데 365가구에 대한 산출근거, 지원기준이 어떻게 완화되었는지 상세하게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38쪽이고요, 설명서 95쪽 파주지역자활센터 지정사업하시던 대건카리타스 지정반납 의사에 따라서 건물 매입이 필요해서 예산이 3억 5000만 원이 올라와 있는데요, 반납사유하고 향후 운영방안 어떻게 하실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48쪽 설명서 163쪽이고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확대 4곳에서 민간보조금으로 진행하고 계신데 28억 5900만 원이 증액됐어요, 91억 6500만 원 굉장히 큰 금액인데요.
예산 종류, 세부사업내역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49쪽 설명서 171쪽 실버인력뱅크도 마찬가지로 2019년, 2020년 예산 상세사업내역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349쪽 설명서 173쪽 노인 성인식 개선 사업비로 2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인건비, 교육비, 상담비 이렇게 통으로 20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산출기초가 전혀 없어요, 사업내용과 예산 상세내역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야당동 공동묘지 보상하고 관련되어서 예산안 351쪽 설명서 187쪽인데요.
사업비 4억 9500만 원 올라와 있고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 원 신규로 총 5억 원 올라와 있는데 보상절차 계획 어떻게 되시는지 향후에 이용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도시관리계획 내용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시니어클럽하고 관련해서 앞에 인력사업들 실버뱅크 포함해서 이효숙 위원님 질의해 주셨는데 추가로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안 359쪽 설명서 250쪽, 253쪽 장애인 일자리 지원 1억 5300만 원 증액되었는데요.
증액된 것 잘 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반형 전일제 직종, 장애인 복지관 일자리 직종 종류별로 2018년, 2019년 운영실적, 운영에 따른 개선사항 같은 것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68쪽 설명서 330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인데요.
2019년 행안부 감사지적 대상인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속 보조금 지급하는 사유, 2018년, 2019년, 2020년 예산액, 교부금 신청서, 사업계획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78쪽이고요, 설명서 405-407쪽 셋째 자녀 이상 출산축하금 80만 원씩 나오고 있는데요.
자료 주신 것처럼 점점 줄고 있어요.
2016년 444명에서 2017년 383명, 2018년 247명인데 2019년 8월 말 기준 191명이라고 하셨는데 현재까지 몇 명인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는데 파주시 향후 출산율 저하하고 관련된 정책에 대한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안 383쪽 설명서 441쪽이고요.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하담’ 시설임대하고 관련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진행상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86쪽 설명서 474쪽이고요.
불법촬영점검 전담인력 지원에 대한 예산이 2019년에 비해서 두 배 정도는 것 같아요.
2019년 사업결과, 적발된 조치사례에 대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96쪽 설명서 563쪽 외국인 주민 상담지원 예산이 1180만 원 증액 했고요.
인건비, 통역비, 운영비 이렇게 되어 있는데 2019년하고 비교해서 상세내용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397쪽 설명서 569쪽이고요.
경기도 통역서포터즈하고 관련돼서 신규로 2000만 원 올라와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20쪽 설명서 604-609쪽 다함께 돌봄센터하고 관련해서요.
2개소 신규 설치되었잖아요, 예정 장소 어디인지 또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20쪽 설명서 733쪽이고요.
청소년 방과후 아카데미하고 관련해서 인건비, 급식비, 체험활동비 통으로 올라와 있어요, 운영비도 마찬가지이고.
세부적인 산출기초자료 주시기 바라고 2019년 예산집행 상세내역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 안전망 구축하고 관련돼서 예산안 420쪽 설명서 735-744쪽 청소년 안전망 구축 3300만 원 증액되었고 이에 대해서 2019년, 2020년 예산, 사업내용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소년 동반자 프로그램 5600만 원 증액되었는데 2019년, 2020년 예산안, 사업내용 주시고요.
학교밖 청소년 지원 64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2019년, 2020년 예산안과 세부사업내용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21쪽 설명서 745-746쪽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 예산이 올라와 있어요.
초등과정 105명, 중등과정 25명, 고등과정 20명 급식단가로 나와 있고 200일 기준으로 올라왔는데 향후 추진계획과 예산액 상세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년재단 설립하고 관련한 향후 계획에 대해서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국장님, 정책사업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1차에서는 서면답변 자료로만 제출하실 내용에 대해서 먼저 요청드리고 직접 답변하셔야 되는 질의에 대해서는 따로 요청드리겠습니다.
관련된 것은 서면답변과 직접 답변으로 나눠서 해주시면 되겠고요.
첫 번째는 서면답변에 필요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45쪽 설명서 137쪽이고요.
노인지원 확대사업비가 전년 대비 2억 1700만 원 정도 증액된 8억 5400여만 원 편성되었는데요.
관련돼서 경로당 책임배상 공제가입 등 공공운영비가 대폭 증가한 사유와 관련 신규사업 그리고 경로당 시설 개보수가 100개소 선정하는데 선정방법 및 지급절차에 대한 답변을 서면요청드리고요.
두 번째 예산안 351쪽 설명자료 181쪽 야당동 공동묘지 유연고 보상 및 무연고 봉안비 등에 신규 계상된 사업에 대해서 보상절차와 계획에 대한 서면답변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예산안 351쪽 설명자료 189쪽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보조와 교통비 등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이거든요.
이것을 통합하는 것에 대한 사업수행기관 및 방법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드리고요.
다음은 예산안 357쪽 장애인 관련된 예산 사업들에 대한 추가 서면답변 요청입니다.
보시면 장애인 사회활동 참여증진 여러 가지 각종 위원회 수당,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방과후 활동서비스 등의 여러 장애인 정책예산들이 있는데요.
장애인 분야에 대한 파주시 예산투자 현황 그리고 앞으로의 정책방향 그리고 장애인 유형별 현황 등을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예산안 359쪽 장애인 일자리 일반형 전일제에 대한 지원입니다.
행정보조역할을 수행하는 것인데요, 인력들에 대한 대상 근무지, 인원, 업무내용 등에 대한 운영실적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394-396쪽까지 다문화 및 외국인 주민 지원에 관한 예산들인데요, 관련한 서면요청드립니다.
먼저 읍면동별 다문화 등 외국인 주민 거주현황과 다문화 및 외국인 주민에 대한 2019년 지원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안 402쪽이고요, 다함께 돌봄센터 지원사업 관련해서 신규사업을 추진하고 계신데 2개소 신규설치 예정에 대한 사업추진 현황과 지역아동센터와의 차이점에 대해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408쪽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지원 사회보장적 수혜금이 전년 대비 증액되었는데요, 2개소에서 4개로 추가 지정되었는데 4개소 현황에 대한 서면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안 412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조교사 인건비 편성에 따라서 연장보육전담교사 인건비가 증가한 것으로 보이는데 관련된 보육지원 체계개편 사항들에 대해서 전반적인 추가 서면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 425쪽 파주시 청소년 재단설립 타당용역비 관련돼서 신규편성되었는데요.
재단설립의 타당성 용역을 추진하는 것으로 그 추진일정에 대한 상세한 서면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청소년 재단설립과 관련해서 지역사회의 의견수렴 등 절차들은 진행했는지 있다면 진행경과에 대해서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관련된 겁니다.
저소득주민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 관련해서 2018년도, 2019년도 저소득주민 생활안정자금 지원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까지 질의 드린 부분들은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련된 서면답변에 대해서 시간이 만약에 부족하시다면 이번 사전심사 의결이 끝나기 전까지 제출해 주실 수 있도록 하고요.
빠르게 준비되시는 대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에서 답변을 요청드리는 사항들입니다.
제가 사전에 자료요청을 부탁드렸는데 복지국 소관 사업별 집행률에서 올해 70% 미만인 사업들에 대한 집행률과 미진사유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국장님께서는 미진한 사업들에 대한 사유랑 올해 예산의 증감에 반영이 있었는지,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총괄적인 답변을 부탁드리는데요.
첫 번째는 복지정책과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특수지 근무수당에 대해서 현재까지는 집행률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회복지시설 전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해서 근속수당을 대체지급할 예정이다 이렇게 미진사유를 답변하셨습니다.
관련된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문제점은 무엇이었는지, 집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고 그렇다면 지금 사회복지시설 전체 종사자가 총 얼마이며 각 근속이 다를 텐데 근속마다 얼마씩 지급하려고 하고 그 방식이나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 상세한 답변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 위기가정 무한돌봄 사업 관련해서도 동절기 사각지대 발굴 연계 90% 이상 집행하겠다고 계획을 밝히셨지만 현재는 61%입니다.
관련된 무한돌봄 위기가정 사업 집행이 미진한 사유에 대해서 좀 더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도는 어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마찬가지로 노인장애인과 폐지 줍는 노인 지원사업도 동절기 방한용품 구입 및 지원, 안전교육 또는 12월 초에 집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연간 사업을 진행하지 않으신 것이거든요.
폐지 줍는 분들이 겨울철에만 일하는 건 아니잖아요, 사시사철 관련된 여러 가지 취약계층의 노인일 경우에 폐지 줍는 노인 일자리가 있는데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미진했던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상담지원센터 예산이 집행되지 않은 이유는 상담사 미고용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 부진입니다.
관련해서는 당연히 상담지원센터에서 가장 중요한 업무는 상담사인데 상담사가 고용이 안 돼서 인건비 집행이 안 됐다는 것은 이 사업에 대한 관리감독 최초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의 계획이 부실했다고 평가되는데 관련해서 상세한 답변 그리고 향후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한 노인장애인과 재가노인 복지시설 지원사업 관련해서도 이것은 사업에 대한 수요예측의 실패잖아요?
재가노인 복지시설을 2019년 상반기 중 시설설치 예정이었으나 두 번의 공모에도 사업참여자가 없어서 추가설치 계획을 취소하게 된 것 그래서 4억 원의 예산에서 2억 원만 하고 2억 원은 지금 불용되는 것 아닙니까?
이렇게 예측하셨던 근거는 무엇이었고, 이 공모사업에 참여자가 없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평가의견을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다음은 주요한 장애인 정책사업이긴 한데 원인이 해당 수혜 당사자들의 신청률이 저조하다는 사업들입니다.
예를 들면 노인장애인과에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 그리고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사업, 발달장애인 방과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 이 세 가지 사업은 아주 중요한 정책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률이 30% 내지는 출산비용은 60%에 그쳤거든요.
다 출산율이 저조하고 신청자가 저조하고, 신청인원이 저조하다는 답변입니다.
저조함에 따라서 예산에 대한 어떤 삭감이나 감액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관련된 사업에 대해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 상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마찬가지로 추가로 출산 축하지원 여성가족과 지원사업도 역시나 출산율 저하라는 시대적인 현황 때문인 것 같은데요, 이 또한도 감액추경하기로 했는데 수혜대상자들의 신청저조나 출산율 등 저조로 인한 향후 예산반영 계획에 대해 상세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여성가족과 불법촬영 점검 전담인력 지원도 추경 내시를 통해서 9월 채용으로 4개월분만 집행완료되었다고 하는데 이 사업에 대한 실적에 대해서도 상세한 답변 부탁드리고요.
다음은 청소년 휴 카페 관련해서도 올해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습니다, 자체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집행되지 않은 사유가 여러 가지 건축물 구조안전 진단결과 구조보강이 필요하다, 그에 따른 구조보강 설계용역을 하느라 공사가 지연된 것이거든요.
그래서 해당된 이런 사업들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먼저 추진해야 되는 절차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로 인해서 올해 무리하게 예산을 편성한 건 아닌가, 민간위탁사업을 추진한 건 아닌가.
이런 좀 비판적인 평가의견을 드리고요.
관련된 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보육청소년과 청소년 특별지원 사업과 관련해서도요, 예산은 1200만 원을 세웠는데 50만 원 집행했습니다, 4.2% 집행하셨는데.
지원대상자 미발굴에 따른 집행잔액이라고 했거든요.
이것은 올해 지원대상자를 발굴했어야 특별지원도 가능한 건데, 그럼 사업이 되지 않았다는 건데, 관련해서 그러면 너무 정책사업이 많은데 이런 사업들을 하는 인력부족의 문제인 것인지 아니면 매년 신규사업들은 많은데 이런 사업들이 예산 규모는 적은 반면에 사업에 해야 되는 공정이 많아서 그런지 명확하게 사업운영에 있어서 어려운 점은 없는지 우리 자체 복지부서 인력에 대해서 상세한 답변을 부탁드리고요.
마지막으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비도 41억 원 보조교사 인건비 중 23억 원 50% 정도의 집행률인데요.
그럼 나머지 반은 집행이 안 되고 남는 예산인데 사유가 보조교사 채용이의무사항이 아님에 따라 신청률이 저조하다, 보조교사 채용이 의무사항이 아닌 것은 원래 맞잖아요?
그런데 정책사업으로 교직원, 보조교사 인건비를 처우개선을 지원하는 예산으로 편성됐는데 실제 그러면 현장에서 이 예산들이 잘 반영되지 않은, 필요성이 없는 지금 현황이 어떤지 실태를 명확하게 답변해주시고 그러면 신청률 저조에 따라서 이 사업은 대폭 반으로 줄여서 추진하실 계획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로 각종 위원회 개최 여부에 대해서 자료요청드렸는데요.
보육정책위원회, 청소년육성위원회는 2020년 사업과 관련해서 사전 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는데.
그에 대한 사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방금 두 번째 포괄적으로 미집행 70% 미만 사업과 관련해서는 미진사유의 원인과 향후 대책에 대한 부분들을 포괄해서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오늘 심사 중에 제출하셔야 되는 자료를 두 가지 요청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408쪽이고요, 보육시설 민간지원 관련된 사업 중에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관련해서 파주시 보육교사 총 현황과 장기근속수당 지급실적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제출해 주실 때 자료 표는 제가 요청드리는 자료 서식에 따라서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장애인과와 여성가족과 대상으로 자체 시비만 100% 들어가는 민간위탁 민간이전 사업에 대한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장애인과와 여성가족과 민간위탁 자체사업에 대한 현황자료를 제출하실 때 그 대상시설에 최초 민간위탁 시기 일시와 그리고 의회 동의안 의결일시를 첨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관련된 서식이 또한 필요하시면 제가 자료 서식을 제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두 가지만, 준비한 건 많은데 워낙 질의를 많이 하셔서 나중에 더 하도록 하고요.
예산안 365페이지 설명자료 303페이지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지킴이 운영 212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실적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계속적인 말이 나오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도시경관과에서 할 수 없는 건지도 혹시라도 검토되어 있으면 검토된 자료 좀 주시고, 전체적인 사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몇 명이 투입되고, 어떻게 일이 진행되고, 결과는 어떤 것들인지 전반적으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하면 출산 축하지원에 박은주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저는 더 자세하게 인원수 말고 여기 셋째가 80만 원 된다고 했는데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에 대한 부분은 없더라고요.
얼마 전에 파주시에 아들만 일곱째 낳은 데가 있는데 그 집에서도 셋째 낳은 거나 일곱째 낳은 거나 똑같다고 얘기하신 부분이 있어서 다른 지방에 보면 이런 경우 축하금을 차등을 좀 뒀죠, 그래서 하는 경우가 있는데 파주시에는 이런 계획이 있는지까지도 박은주 위원님이나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같이 첨부해서 자료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충실한 답변준비를 위하여 15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0분 회의중지)
(16시04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하여 복지국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복지국장 이미경입니다.
정회 전 위원님들 질의에 대하여 순서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대성 위원님께서 취약계층 복지지원을 위해 파주지역자활센터 사무실 매입예산 3억 5000만 원이 신규편성됨에 따른 사전절차 이행 등 현재 진행상황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지역자활센터 사무실 매입 건은 현재 파주지역자활센터 위탁자인 사회복지법인 대건카리타스가 지정서 반납의사를 밝힘에 따라 2019년 10월 11일 파주지역자활센터 사무실 현지확인을 통해 가 감정평가를 진행하였으며 2019년 10월 16일 재정지출 사전협의 절차 이행 후 2019년 11월 4일 공유재산심의회에 상정 의결하였습니다.
2020년 본예산 편성 후 2020년 2월 중으로 2개 기관에 감정평가를 의뢰하여 매입절차에 따라 현 법인 소유의 파주지역자활센터 사무실을 파주시가 매입 후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6조에 의거 지역자활센터에 무상임대 방식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다음 박대성 위원님께서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지원 사업비로 9억 6000만 원이 편성되었는데 배부방법과 사업효과, 필요성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미세먼지 마스크 보급사업은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복지시설 거주자에게 미세먼지로부터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읍면동 복지담당을 통해 개별적으로 전달하며 각 시설은 제작업체에서 직접 시설로 배부할 계획입니다.
미세먼지 마스크는 일회성 소모품이며 연간 미세먼지 나쁨 발생일수를 고려하여 1인 50매 이상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편성하여 마스크 구입 비용 부담으로 고농도 미세먼지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계층의 안전을 확보하는 사업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음 박대성 위원님께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비 4억 3300만 원이 신규편성된 것에 대한 대상기관 선정사유와 꿈이룸 차량구입과 우리자리 작업장 증축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 사업은 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들에게 보다 쾌적한 생활과 접근용이성을 보장하고 시설의 안정적인 직업재활서비스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시설신축, 증축, 개보수 및 장비구입, 임차료 등을 지원하는 국도비 보조사업입니다.
기능보강사업 지원대상 시설은 꿈이룸과 우리자리 보호작업장 2개소로 꿈이룸은 1t 트럭 구입비로 1800만 원, 우리자리는 308.07㎡ 크기의 작업장 2층 증축으로 4억 1000만 원 등 총 4억 3300만 원이 신규편성되었습니다.
꿈이룸 보호작업장은 물병, 주방용품 등의 임가공 작업을 하고 있으며 1t 화물트럭 구입을 통하여 물품의 원활한 운송과 물량확보 등 수익을 증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우리자리 보호작업장은 화훼류 및 임가공 작업을 하는 시설로 경기가 침체됨에 따라 매년 화훼류 생산판매가 부진을 겪고 있어 2019년 9월에 조경관리가 추가지정됨에 따라 작업장 2층을 증축하여 원예체험 및 프로그램실, 작업장 등으로 설치하여 조경사업 관련 상품개발 및 서비스 품질개선, 근로장애인 개인의 특성을 고려한 작업수행능력에 맞는 작업공간을 두고자 합니다.
꿈이룸과 우리자리 보호작업장 기능보강을 통하여 장애인 고용확대, 임금 향상 및 이용 장애인의 안전과 편의를 보장하고 직업생활 및 직업훈련에 필요한 인프라 구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원사업이 전년 대비 2억 3500만 원 증액되었으며 아동대상이 14명에서 76명으로 대폭 증가되었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 사업계획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은 시설 및 위탁가정에서 퇴소 및 분리되는 만 18세 이상의 아동에게 자산형성 및 생활비를 지원하기 위하여 매월 30만 원씩 최대 3년간 지원되는 사업으로 기존에는 2019년 5월 기준 퇴소아동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2019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의하여 2017년 5월 퇴소 기준으로 대상자가 확대됨에 따라 14명에서 76명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사업추진과 더불어 보호아동에 대한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아동복지법 제39조에 의거 아동복지시설과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는 보호아동이 만 15세부터 보호종료 이후를 대비하여 매년 개인별 진로, 학습, 취업 계획 등을 포함한 자립준비 계획수립 및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부 위탁기관인 아동자립지원단과 가족위탁지원센터에서는 보호종료 후 5년 이내까지 아동에 대한 사후관리 및 매년 자립수준평가를 추진하여 안정적인 자립지원을 지속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정부에서 운영하는 자립지원통합관리시스템과 서로 연계하여 보호종료아동들이 사회에서 소외받지 않고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 성과와 청소년 통행금지구역 안내시설 사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유해환경감시단 활동지원은 청소년보호법 제48조에 따라 감시단을 지정하여 청소년의 선도‧보호와 각종 청소년 유해환경 정화를 위한 감시‧고발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파주시는 5개 단체에 개소당 보조금 300만 원을 지급하고 있으며 단체는 월드유스비전, 경기북부지회, 자녀안심하고 학교보내기운동 파주시협의회, 청소년보호 국민정화운동본부 파주시지부, 어머니폴리스, 학부모폴리스입니다.
감시단은 청소년 유해업소 등 유해환경을 감시단속하고 청소년 보호 캠페인을 통해 길거리 음주, 흡연 청소년들에 건전지도 활동을 실시하며 활동실적은 2018년 총 413회 3409명이 참여 2019년 9월 말 기준 총 249회 2716명이 참여하였습니다.
청소년통행금지구역 안내시설 사업은 파주시 청소년통행금지구역 등 지정에 관한 조례 제6조에 근거 및 파주시 지역치안협의회 건의사항을 반영하여 청소년 통행금지 및 보호구역임을 표시하는 로고라이트 7개 설치를 위해 추가 편성된 사업으로 파주 연풍리 일원에 2개, 금촌 중앙도서관 일원에 3개, 운정 산내마을 상가거리에 2개 설치 예정입니다.
박대성 위원님께서 휴카페 장소 및 연풍리 창조밸리 문화체험 공간과의 연계방안 등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휴카페는 청소년이 누구나 마음 놓고 찾아와서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청소년 이용시설이 없는 파주읍 창조밸리 내 유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청소년과 지역주민이 어우러진 놀이 및 문화‧여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해당 사업대상지는 파주시 파주읍 술이홀로481이며 연면적 222.5㎡, 지상 2층 규모로 연풍리 창조밸리 조성 후 관내 지역 예술인들과 협업하여 재능기부를 통한 프로그램 연계로 청소년의 문화예술 체험활동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청소년 휴카페 운영은 청소년 육성전담 임기제공무원 1명, 시간제공무원 1명, 청년일자리 사업 인력을 활용하여 직영할 예정입니다.
다음 윤희정 위원님께서 민간행사 보조사업 중 사회복지 종사자 힐링워크숍 3000만 원 편성과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사업 중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워크숍 1000만 원 편성과 관련하여 따로 추진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두 사업의 성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종사자 힐링워크숍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을 근거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이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지사 등 시설종사자들이며 시설종사의 소진 완화 및 업무능력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워크숍은 사업대상이 파주시 지역사회보장 증진을 위해 중추적 역할을 하고 있는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무위원들을 대상을 각 기관의 연계협력 강화 및 협의체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각 사업은 사업의 대상과 추진목적이 달라 별도로 추진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조리읍 카네이션 하우스 운영사업 사회복지사업 보조 1000만 원 편성에 대한 올해 사업추진 성과 및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조리읍 카네이션 하우스 운영사업은 독거노인의 심리적 외로움과 지역사회 소통강화를 위해 건강증진 및 여가와 소일거리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고자 대원리경로당 1층에 2017년 11월 2일 개소하였습니다.
2019년 11월 현재 이용인원은 25명으로 이 중 독거노인은 11명, 대원리 경로당 건물을 리모델링하여 개소함에 따라 독거노인과 일반노인이 함께 이용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독거노인의 비중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2020년 운영비 1000만 원은 웃음치료 등 여가 프로그램 진행 강사비 및 소일거리 재료비, 공과금 및 부식비 등으로 사용 예정입니다.
주요성과로는 독거노인 어르신들이 모여 서로 보듬고 소통하며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소일거리를 나누며 우울증을 방지하고 자존감을 높여 삶의 만족감을 증대시키는 결과를 보였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 렌털 및 관리비 2400만 원이 신규계상되었는데 4개소로 여성들의 편의가 증진될 수 있는지와 사업 대상지 선정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안심 무인택배보관함은 택배기사를 사칭한 성범죄 등이 날로 증가함에 따라 여성들의 불안감 해소 및 주민들의 편의성을 증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사업의 효과성에 대하여는 기존에 운영하고 있는 부천시, 고양시, 수원시 등 타 시도의 우수사례를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파주시 여건에 맞는 사업추진을 위해 우선 시범적으로 4개소를 선정하여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장소는 파주경찰서 생활안전과와 협업을 통하여 범죄율이 높으면서 1인 가구 및 다세대 밀집지역인 금촌역, 문산역, 운정역, 야당역 4개소를 시범장소로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여성안심택배보관함은 11월 1일부터 운영개시가 되었으며 향후 6개월간 무인택배보관함 시민이용 실적과 시민 만족도를 면밀히 검토하여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파주시 청소년 동아리 현황 및 행사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동아리연합회 운영은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64조에 따라 청소년들의 창의성 개발과 인성 함양 등 건전한 청소년 육성 지원을 위한 동아리 사업의 일환으로 신규편성된 사업입니다.
여성가족부 2019년 청소년사업 지침에 따라 10개 이상 동아리가 구성된 경우 지역 동아리연합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으며 파주시는 72개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동아리연합회는 72개 동아리 중 동아리 지도자가 추천한 학생 20명 이내로 구성하여 동아리 간 정보공유를 위한 분기별 활동보고 및 연합활동 등을 진행하며 동아리박람회는 2020년 11월에 활동결과 보고 및 동아리 활동 경진대회와 연계하여 공연 분야 및 비공연 분야 우수동아리를 선정‧시상하고 공연, 작품발표, 전시 등을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파주시 동아리 현황은 첨부하여 드렸습니다.
윤희정 위원님께서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및 민간위탁금이 전년 대비 상승한 이유와 민간위탁 현황, 상담치료 등 사업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는 청소년기본법 제18조,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에 따라 청소년의 상담, 심리검사, 교육 등 위기청소년 지원을 통한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을 위해 설치 운영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2006년부터 파주청년회의소에 파주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상담복지센터에서는 개인·집단상담, 위기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 지원 연계,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사업실적으로는 개인 및 집단상담 등 총 3만 7629건, 위기청소년 및 학교폭력 상담 지원 등 6135명, 학교 밖 청소년 422명에 대해 상담, 검정고시, 사회진입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20년 본예산 상승요인은 보수인상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초과근무수당, 연가보상비, 4대보험, 퇴직적립금 등이 증가 반영되어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부양의무자 기준완화로 인한 명절 저소득층 위문금 증액편성에 대하여 공동모금액 예치금 관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저소득층 명절위문금은 설, 추석 명절 시 소외된 이웃에게 가구당 2만 원을 시 예산과 공동모금회 예치금으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공동모금회 예치금 중 기부자가 대상자를 지정하지 않은 예치금에 대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심의를 통해 파주시 저소득 가정을 위해 사용할 수 있으며 2018년도 기부금 총 7억 1800만 원 중 현금은 3억 7100만 원이며 파주시 지정기탁금을 제외한 공동모금회 예치금은 1억 6300만 원으로 2019년에는 명절위문금 7200만 원, 사랑의 교복비 지원 65명에 3000만 원, 위기가구 사각지대 발굴자 14명에게 1000만 원을 지급하여 현재 집행잔액은 약 5000만 원입니다.
수급자 가구의 부양의무자 기준이 단계적으로 완화되어 전년 대비 1149가구가 증가된 6883가구로 매년 위문금은 증가되는 반면 공동모금회 예치금의 경우 경기악화 등 변동이 발생할 수 있어 안정적인 재정수급을 위해서 예산을 증액편성하였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문산종합사회복지관 운영 관련, 남부스마트복지센터 사업 확대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운정, 교하, 금촌 지역에는 10월 말 현재 파주시 인구의 66.6%인 30만 2600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국민임대 10개 단지가 입주하여 저소득 주민들의 복지수요가 많은 실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부권역에는 취약계층 이용시설인 사회복지관이 없어 2018년 3월부터 운정 지역에 스마트복지센터를 개소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7월에 운정3동 국민임대 한울5단지 작은도서관으로 이전하여 이를 거점으로 사회복지사 3명이 복지관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0년에는 운정1‧2동 취약계층 밀집지역인 해솔마을11단지와 가람마을2단지를 사업대상지로 확대 추진하고자 사회복지사 2명을 증원하려는 것입니다.
남부스마트복지센터는 마을공동체를 지원하는 지역조직화 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세부사업으로는 주민 재능기부를 통한 교육문화사업, 대학생 지역활동사업, 안전한 마을 만들기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서비스 제공 인원이 2018년 2408명에서 2019년 10월 현재 5189명으로 큰 폭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특화사업 4개소 해당 읍면동 설명과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읍면동 활성화 지원 2488만 원 등 사업비가 증액되었는데 사업내역 및 읍면동 협의체 그간 활동실적 및 성과와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보조에서 읍면동 협의체와 관련하여 증액된 예산은 행정안전부와 보건복지부에서 2020년도부터 추진하는 주민자치형 공공서비스 구축사업 계획에 따라 주민 주도 읍면동별 마을복지계획 수립 및 시행과 관련한 읍면동 협의체 컨설팅, 지역 내 역량 있는 사회복지 리더 양성을 위한 교육 그리고 민관이 함께하는 읍면동 특화사업 추진을 지원하기 위하여 신규로 편성하였으며 특화사업은 향후 읍면동 지역사회협의체를 대상으로 공모사업 신청을 받은 후에 선정할 계획입니다.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실적은 2019년 11월 기준으로 사각지대 대상자 3032가구를 발굴하여 4106건의 서비스를 연계하였으며 민관 업무협약 체결, 주거환경 개선사업, 독거노인 밑반찬 사업 등 29개의 자체 사업을 통하여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지원하였습니다.
특히 운정3동 특화사업인 두부사려 똑똑똑은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간 장단콩두부를 매개체로 이웃 간 돌봄체계를 형성하는 사업으로 2019년 국정목표 실천 우수지자체 경진대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상을 수상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운영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은 시도 교육청에서 초중고 학생 교육비 지원 대상자 선정업무를 각 시군구로 위임함에 따라 2015년부터 읍면동 담당자의 업무 경감을 위해 교육비지원 대상자 신청, 접수, 자료정비 업무를 보조하는 임시인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새 학기가 시작되는 3월이 교육비 집중 신청기간으로 이 기간 한 달 동안 읍면동별 지난해 신규신청 건수 기준으로 70건 이상인 각 읍면동에 임시인력 1명의 인건비와 사무관리비를 지원합니다.
2020년 파주시 지원대상은 문산읍, 조리읍, 금촌2동, 교하동, 운정1‧2‧3동 등 7개 읍면동으로 2020년도 2월에 참여자 모집 안내문을 공고하여 해당 읍면동별로 1명씩 배치 예정이며 2020년도 파주시 통상임금과 예상되는 보험료 등을 고려한 1인당 월급여 227만 4920원과 사무관리비 30만 원씩 지원 예정입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파주시 거주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참전명예수당 지급방법과 절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참전명예수당은 경기도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에서 2016년부터 경기도 거주 참전유공자에게 1인당 연 12만 원을 지원해 왔으며 올해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에 3만 원이 인상된 금액인 15만 원으로 파주시 거주 6.25 및 월남참전유공자 2596명에게 지급하였습니다.
경기도에서는 내년부터 참전유공자 예우 강화를 위하여 명예수당을 1인당 연 15만 원에서 24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며 내년 6월 25일 전후로 파주시 거주 참전유공자 2650명에게 일괄 지급될 예정입니다.
참전명예수당은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해당 연도 4-5월 중 국가보훈처로부터 대상자 명부를 제공받아 거주 여부 및 계좌정보 확인을 통하여 지급대상을 확정하고 개별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2020년도 청년희망키움통장 예산이 2300만 원 감액된 1억 2600만 원 사업량이 55가구에서 45가구로 전년 대비 감소되었는데 청년희망키움통장의 추진방식과 사업효과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청년희망키움통장의 가입대상은 생계급여대상자 중 만 15-39세의 청년으로 월 35만 1430원 이상의 근로소득이 있어야 하며 탈수급을 지원조건으로 하여 가입 대상자가 한정적입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의 2019년도 본예산은 1억 4900만 원 사업량은 55가구로 편성되었으나 1회 추경예산에서 7100만 원이 감액되어 7800만 원 사업량은 25가구로 편성하였습니다.
2020년도 본예산 편성은 사실상 2019년도 최종예산과 대비 4700만 원 증액편성되고 사업량은 20가구 증가했습니다.
추진방식은 경기도에서 가입 가능한 대상자의 명단을 송부받아 대상자에게 개별 안내하여 적극 홍보합니다.
또한 가입자의 근로소득공제금 10만 원과 근로소득장려금을 적립하고 3년 만기 후 6개월 이내에 탈수급하게 되면 가입기간 동안 적립된 적립금을 모두 대상자에게 지원합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자산축적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청년수급자가 본인의 자산을 축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근로유인 보상체계 결합을 통해 빈곤의 대물림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입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시니어클럽 사업 민간위탁자 선정 등 사업추진 일정과 기존 노인일자리 관련 추진 단체와의 중복 여부 및 상호 연계성 등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은 도비 9600만 원, 시비 2억 2400만 원, 임차료 1750만 원, 2020년 총 사업비 3억 3750만 원에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될 예정입니다.
추진일정은 지난 10월에 파주시 민간위탁운영심의위원회를 통과하였으며 11월 파주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을 심의하셨습니다.
2020년 1월 지정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민간위탁자 선정을 위한 공고 및 접수, 2월경에는 수탁기관을 선정하고 사무공간을 리모델링하여 3월에는 민간위탁협약 체결, 하반기에 운영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또한 기존 노인일자리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각 수행기관들은 복지관 업무 등 본연의 업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일자리 사업량이 2017년 1225명에서 2020년 2469명으로 4년 새 2배에 이르는 등 급격한 업무증가로 인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20년은 전년 대비 13% 증가한 292명이 추가로 배정되었습니다.
이에 일자리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 설치로 각 수행기관의 사업량을 조정하고 새로운 노인일자리사업을 창출하여 파주시 노인일자리사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할 뿐만 아니라 복지관 기능 등 각 수행기관 본연의 업무에도 충실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 이효숙, 박은주 위원님께서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일괄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통역 서포터즈 운영사업은 신규사업으로 의료, 체류, 임금체불 등 일상생활 속에서 언어소통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 주민을 대상으로 통역 서포터즈 지원을 통해 통역서비스를 제공하는 도비보조사업입니다.
사업수요 조사 시 지원단체 2개소에서 5개 언어의 통역 서포터즈 요구가 있었으며 경기도 사업지침이 아직 통보되지 않았으나 결혼이민자, 외국인 근로자 등 서비스 이용자 특성에 맞는 통역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보조사업 수행기관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2개 기관을 선정 추진하고자 합니다.
사업비의 주요 집행계획은 교통비를 포함한 활동비를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문산청소년수련관 향후 추진계획, 총 사업비 등 상세한 추진일정 설명과 청소년수련관 사무관리비 예산집행 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문산청소년수련관 총 사업비는 246억 원이며 도비 80%, 시비 20%로 도비지원사업으로 대상사업지는 문산행정복지센터 내 부지입니다.
사업량은 연면적 7975㎡ 지하 2층 지상 3층으로 지상 1-3층은 청소년 수련시설, 지하는 주차장 및 수영장으로 건립될 예정입니다.
2020년 1월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용역 진행하여 2021년 1월 공사 착공, 2022년 12월 공사 준공 예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청소년수련관 사무관리비는 2020년 1월 설계공모 및 실시설계용역 진행 시 설계공모심사위원회 심사위원 수당 및 설계공모 책자 제작, 청소년건립심의위원회 운영에 따른 운영비 및 심사위원 수당, 주민설명회 개최 시 운영비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효숙 위원님께서 의료급여수급자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 자치단체 부담금이 사업대상자 증가로 전년 대비 4억 7200만 원 증액된 38억 3100만 원 계상되었는데 의료급여대상자 선정 범위와 사업추진 방식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의료급여대상자는 현재 9825명이며 선정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중위소득 40% 이하인 의료급여 수급권자와 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행려 환자와, 타 법에 의한 수급권자인 이재민, 의사상자, 입양아동, 독립유공자, 북한이탈주민, 5‧18민주화운동 관련자,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입니다.
사업추진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탁방식으로 보건복지부 장관이 시도지사에게 통보한 예탁금 결정액을 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의료급여수급권자의 진료비 및 건강생활유지비를 의료급여기관에 지급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의료급여사업비는 국고보조사업으로 국비 80%, 도비 14%, 시비 6%입니다.
그중 국민건강보험공단 위탁운영비는 시비부담금을 경기도에 납부하고 경기도는 31개 시군비와 도비부담금을 합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예탁하여 진료비를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문산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특수근무수당을 포함해서 인건비 세부내역과 종사자 명단 및 업무내역, 2019년과 2020년 사업비 세부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해당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365가구 산출근거 및 지원기준 완화에 대한 상세설명을 질의하셨고 안소희 위원님께서는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이 현재 61%로 집행이 미진한 사유와 집행률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사업은 긴급복지 지원사업과 지원내용, 방법 등이 유사한 사업으로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이 무한돌봄사업을 신청할 경우 타 법 우선지원 원칙에 따라 긴급지원 대상으로 우선 검토 후 지원 결정하고 있습니다.
무한돌봄사업 365가구에 대한 산출근거는 내년도 전체 예산액 3억 8733만 3000원을 경기도에서 정한 1인당 평균 지원 기준 금액인 106만 원으로 나누어 산출된 것으로 2019년 233가구보다 132가구가 증가되었습니다.
위기가정 무한돌봄사업 선정기준 완화된 부분은 2019년 11월 15일부터 소득기준은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에서 90% 이하로, 재산은 9500만 원에서 1억 5200만 원으로, 금융재산도 5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상향조정되어 관내 위기상황에 처한 가정에 대한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무한돌봄사업 집행률이 미진한 사유에 대하여 타 법 우선원칙에 따라 무한돌봄사업은 대부분 위기가구 발생 시 긴급지원사업으로 선지원하고 있으며 긴급지원 대상이 아니거나 긴급지원 후에도 위기상황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무한돌봄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불용된 무한돌봄사업비 8100만 원에 대한 집행계획은 병원으로부터 미청구된 의료비 1800만 원과 생계비 1000만 원을 12월 내에 지출할 예정이며 올 11월 선정기준이 완화된 만큼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겨울철 사각지대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지원할 계획입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파주지역자활센터의 위탁기관인 대건카리타스의 지정서 반납사유와 향후 운영방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지역자활센터는 2002년 12월 2일 자로 보건복지부에서 지정된 사회복지법인 대건카리타스에서 위탁운영하고 있으며 파주지역자활센터의 지정서 반납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 안내 변경사항에 따라 2021년 6월 1일부터 수탁받은 법인의 명의로 시설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보조금은 법인 명의로 개설된 통장으로 교부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어 사회복지법인 대건카리타스는 위 변경사항에 따라 대건카리타스 소속 시설 20여 개의 시설을 일괄 법인명의 변경 운영으로 법인조직 확대에 따른 고용실정을 고려하여 파주지역자활센터 지정서 반납의사를 밝혔습니다.
파주지역자활센터의 향후 운영방안으로는 2015년부터 시범사업 중인 보건복지부의 지역자활센터 유형 다변화 시범사업에 2019년 10월에 선정되어 현재 사회적협동조합 전환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2020년에 사회적협동조합 인가를 받아 파주지역자활센터 신규지정이 아닌 유형 다변화 시범사업을 위한 모 법인 변경에 따른 재지정으로 별도 신청절차 없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지정서를 재발급 받아 자활근로사업의 연속성을 확보하고 기존 종사자들의 고용을 승계하고자 합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증액사유와 종류 및 세부사업내용, 실버인력뱅크 사업의 2개년 상세사업 내역에 대하여 요구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노인 성 인식 개선사업 인건비, 교육비, 사업비 등의 산출기초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 인식 사업은 노인대상 강의, 개인 성 상담, 집단 프로그램을 통해 성 문화 정립 및 성 인식 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총예산은 2019년과 2020년 모두 동일하게 2000만 원으로 도비 30%, 시비 70%를 지원하는 보조사업입니다.
전담인력 인건비는 1일 5시간 주 5일 근무로 2020년 기준으로 최저임금제를 적용하여 시급 8590원 및 사회보험 사업자부담금을 포함하여 1134만 원의 예산이 산정되었으며 성 전문교육 강사료 455만 원, 성 진단 프로그램 진행 관련 강사료와 진행비로 288만 원, 홍보비와 사무용품비로 123만 원이 산정되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야당동 공동묘지 보상 관련해서 사업비 4억 9500만 원,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 원 등 총 5억 원인데 보상절차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야당동 산19번지 공동묘지는 1968년부터 조성하여 약 116기의 분묘가 설치되어 현재는 만장인 상태로 운정3동 출장민원실 건립 등 주민불편 해소 요구에 따른 분묘 보상 이전 실행예산으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따라 공공청사, 체육시설, 도로건설을 진행할 계획으로 있으며 개장에 따른 보상절차는 분묘 및 지장물 조사를 1월 중 실시하고 2월 중 감정평가 완료 후 개장 공고를 3개월 한 후 6월부터 개장 및 보상을 진행하여 연말까지 개장을 완료하여 주민생활편의시설 확충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개장비 5억 원의 세부 산출내역은 분묘 및 지장물 조사 1000만 원, 유연 분묘 보상 및 무연 분묘 봉안비 4억 8500만 원, 감정평가 수수료 500만 원입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장애인 일자리사업의 일반형 전일제, 복지형 일자리 직종별 2018년, 2019년 실적과 개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신 내용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관련 2019년 행안부 감사 대상 시설이 포함되어 있는데 계속 보조금을 지급하는 사유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지원 사업은 보건복지부 장애인 복지시설 사업안내 규정에 따라 운영 중인 시설에 대하여 종사자 인건비 및 관리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감사 대상 시설은 시설장 부당행위에 대한 민원사항으로 ‘혐의없음’ 검찰처분받았으며 검찰처분과는 별도로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규정에 의거 1차 개선명령 행정처분을 하였습니다.
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은 1차 개선명령으로 현재 시설이 운영되고 있어 종사자 인건비 및 운영비 항목으로 2019년에 종사자 14명, 입소자 24명에 대하여 5억 6000만 원, 2020년에 종사자 15명, 입소자 24명에 대하여 5억 8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만 거주시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시설 증개축, 개보수사업 등 기능보강사업에 대해서는 진정, 감사 등을 통해 국고보조금 횡령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지원 제외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향후 시설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하여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으며 2018년부터 2020년도 예산액과 교부금액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는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박은주, 안소희, 최유각 위원님께서 출산축하금 지원 관련 2019년 현재 지원 현황 및 향후 출산축하금 지원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일괄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합계출산율은 2017년 1.199명에서 2018년 1.112명으로 0.087명 소폭 감소되었으며 전국 합계출산율은 0.977명으로 파주시가 약간 높은 상황입니다.
현재 파주시는 파주시 출산축하 및 다자녀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파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가정 중 셋째 이상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출산축하금 80만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해 출생신고 시 임신과 출산에 관한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신청 접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출산축하금 지원사업의 효과성에 대한 문제제기가 지속되고 있고 정부의 저출산 정책으로 매달 아동수당이 지급되고 또한 지급연령도 확대되고 있어 파주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출산축하금 지원 기준은 종전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출산율이 1명을 겨우 넘는 상황에서 현 조례의 셋째 자녀 이상 지원은 현 실태를 반영하지 못한 점이 있어 출산가정 지원에 대해 사업의 효과성 등을 면밀히 검토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하담 시설 임대와 관련하여 진행이 어떻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하담은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의거 설치 운영하고 있는 시설로 사단법인 고양파주여성민우회에서 2007년 6월 26일 개소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현재 5명이 입소하여 보호 중에 있습니다.
하담은 현재 주택을 임차하여 사용 중으로 임차보증금은 1억 9000만 원이며 임차기간은 2019년 9월 재계약하여 2021년 9월까지 2년간입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을 말씀드리면 2019년 3월에 2020년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기능보강 사업으로 임차보증금 1억 원과 기자재비 870만 원을 요청하였으며 이후 여러 차례 경기도에 건의하였으나 기자재비 870만 원은 반영이 되었고 임차보증금은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난 11월 12일 북부여성가족담당관 담당자 2명과 시설 하담에서 대책회의를 하였으며 대책회의 결과 임차보증금 지원 조건이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취약계층을 위해 공동생활가정 형태로 공급하는 주택에 대해서 지원 가능함에 따라 LH에서 지원하는 매입 임대주택에 대하여 우선 검토할 예정이며 만일 LH에서 지원하는 사업이 안 될 경우에 전세보증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성폭력피해자 입소자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시설환경을 제공하여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과 안소희 위원님께서 불법촬영점검 전담인력 지원사업이 2019년 대비 2배 증가하였는데 조치사례와 점검실적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불법촬영점검 전담인력 지원사업은 공중화장실 등에서의 불법촬영으로 인한 디지털범죄의 노출로부터 범죄예방을 하고 시민들이 안전하게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증진을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2019년 대비 사업비가 2배 증가한 2691만 8000원으로 2019년은 추경예산 편성으로 6개월분의 사업비였으며 2020년은 12개월분으로 2배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2019년 집행률이 70% 이하로 낮은 이유는 점검전담인력 채용을 위한 채용공고 및 면접 등 행정절차 소요로 인하여 9월부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4개월분 집행으로 집행률이 낮게 되었습니다.
불법촬영전담반 점검 결과 9월부터 11월까지 351개소 1660회 점검하였으며 현재까지 특별한 이상을 발견한 사례는 없습니다.
자세한 점검횟수 및 점검현장에 대하여 참고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점검방법을 말씀드리면 우선 공중화장실을 전체 소등하고 1차로 주파수 탐색을 위한 전파탐지형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2차로 렌즈탐지형으로 정밀탐색을 합니다.
적발 시에는 현장보존 후 112로 신고를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외국인주민 상담사업 2019년도와 비교하여 예산 상세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외국인주민 상담사업은 외국인 근로자 등 외국은 주민의 노무, 출입국, 법률 등 고충을 상담하고 해결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도 예산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외국인주민 전문상담인력 인건비 1750만 원, 결혼이민자의 상담통역비 400만 원, 상담운영비 20만 원을 편성 지원하였으며 2020년 예산 상세내역은 외국인주민 전문상담인력과 찾아가는 상담실 운영을 위한 상담보조인력 인건비 2750만 원, 결혼이민자 상담통역비 400만 원, 찾아가는 상담출장비 및 교육비 등 상담운영비 204만 6000원을 편성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다함께돌봄센터 2개소 신규설치 예정 장소와 운영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다함께돌봄사업은 최근 맞벌이 가정의 초등돌봄 수요를 해결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국정과제로 반영한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운영 계획에 근거하고 있으며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운영으로 초등학생 방과 후 돌봄을 일반가정 아동까지 확대하여 초등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파주시는 다함께 돌봄 4개년 추진계획에 따라 2022년까지 7개소 설치‧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2019년 수요조사를 통하여 신청된 2개소 교하 노을빛마을2단지와 운정 한울마을2단지 상가에 대하여 경기도에 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보건복지부 가내시를 반영하여 본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추후 보건복지부 설치지역 최종 선정 결과에 따라 설치 예정인 위 2곳에 대하여는 파주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 및 의회 동의를 거쳐 위탁운영할 예정이며 이후 리모델링 등을 통하여 내년 하반기 개소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2020년 예산 세부산출내역 및 2019년 예산집행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는 방과 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청소년들에게 학습지원 등의 종합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인건비 및 이용학생 급식비 등을 포함하여 2019년 1억 6070만 2000원, 2020년 1억 6517만 2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에 관한 상세한 2020년 예산산출 내역 및 2019년 집행내역은 붙임자료로 첨부하였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청소년 안전망 구축 330만 원 증액사유와 2019년 사업실적 및 2020년 사업에 대하여 질의 및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안전망은 지역사회 시민 및 청소년 관련 기관, 단체들이 위기상황에 빠진 청소년을 발견, 구조, 치료하는 데 참여하여 건강한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기 위해 협력하는 연계망입니다.
사업으로는 위기 청소년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구축하여 위기 청소년을 발굴하고 심리치료 등 맞춤서비스를 제공하며 종결 후에도 사후관리를 통해 자립을 지원하는 등 민관자원 지원연계 서비스와 학교폭력 예방‧관리를 위한 학교폭력 상담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파주시 청소년 안전망은 운영위원회, 학교지원단, 1388지원단, 실행위원회로 구성되어 위기 청소년들의 사례발굴 및 다양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2019년 위기 청소년 사례관리 1311명, 학교폭력상담 4824명이며 집단심리검사, 교육 등 3만 7629건을 지원하였습니다.
2020년 예산액의 10%는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을 반영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309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에 대하여 증액사유 및 2019년 사업실적, 2020년 사업내역에 대하여 질의 및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동반자 프로그램은 청소년상담 전문가를 전일제 및 시간제로 고용하여 소외지역으로 위기 청소년을 찾아가는 방문상담 서비스입니다.
현재 전일제 동반자 4명, 시간제 동반자 8명이 청소년이 있는 현장에 직접 찾아가 위기 청소년과 지속적 관계 형성 등 청소년이 필요로 하는 자원을 연계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10월 기준 277명을 사례 관리하였으며 상담, 학원, 자활, 의료 지원 등 6466건의 서비스를 제공하였습니다.
2020년 예산액의 10%는 사업비로 책정되어 있어 근로기준법을 반영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등 5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 증액 사유와 2019년 사업실적 및 2020년 사업내역에 대하여 질의 및 자료요청을 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사업은 학업중단 청소년들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상담, 교육 등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학교 및 사회로의 복귀 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사업으로는 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심리상담, 진로상담, 학업복귀, 검정고시 준비, 교재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19년 학교 밖 청소년 사례관리 422명, 상담, 검정고시 대비, 건강검진, 자기계발 등 7246건의 서비스를 지원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학업복귀 13명, 검정고시 최종합격 30명, 상급학교 진학 2명, 취업 2명 등 총 57명이 학업 및 취업 역량을 강화하였습니다.
2020년 예산액은 근로기준법을 반영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공공운영비 등 6157만 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 증액사유와 2019년 사업실적 및 2020년 사업내역에 대하여 질의 및 자료 요청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 운영은 비행과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학교 밖 청소년을 발굴하여 맞춤형 상담을 진행하고 멘토링 연계, 부모교육 등 전문서비스를 제공하여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부터 시행된 경기도 지원사업으로 전문상담원을 배치하여 자립 지원, 인턴십, 급식비 지원 등 자립 지원, 복지 지원, 멘토링 지원, 정신건강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2020년 예산액은 근로기준법을 반영한 인건비, 복리후생비, 일반운영비 등 954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박은주 위원님께서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에 대한 상세내역과 향후 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지원사업은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에게 급식비 지원을 통해 무상급식 사각지대 해소, 학부모 부담 경감 및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위한 보편적 복지 실현을 위해 경기도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9월 6일부터 9월 30일까지 시군 수요조사를 통해 파주시는 파주자유학교, 베세토국제학교, 위즈덤글로벌스쿨, 다산학교 등 4개 학교 150명이 신청되었습니다.
2020년 대안교육기관 급식비는 2019년 초중고 지원단가에 2.4% 물가상승률을 적용하여 산정되었으며 총사업비는 1억 2889만 원으로 도비 30%, 시비 70%로 신규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박은주 위원님께서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에 대한 추진일정 및 지역사회 의견수렴 등 절차이행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은 문산청소년수련관, 율곡청소년 복합커뮤니티센터, 청소년 휴카페 등 청소년 시설과 종사자의 증가에 따라 청소년 정책 추진 및 청소년 시설을 전문적, 체계적으로 운영하고 변화하는 청소년의 욕구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청소년재단 설립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청소년재단 타당성 용역은 청소년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지역사회 청소년 및 청소년 시설 관계자 토론회 등을 통해 의견수렴 과정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사업기간은 2020년 1월 용역 발주하여 3월까지 완료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국장님, 잠시만요.
박은주 위원님 것까지는 다 마무리됐고요, 장시간 말씀하셔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 후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시57분 회의중지)
(17시1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님 계속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계속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특수지 근무수당이 현재 집행된 것이 없는데 미집행 원인과 문제점이 무엇이었는지 상세하게 설명하고 사회복지시설 전체 종사자가 몇 명인지, 각 근속이 다를 텐데 근속마다 얼마를 지급하는지 지급방식과 규모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종자자 특수지 근무수당은 2019년도 도비지원 신규사업으로 시행 전 시군 의견 조회 시 파주시에서는 종사자 형평성 문제로 인한 반대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경기도에서 일괄 내시되어 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특수지 근무수당은 공무원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대상 지역 및 기간과 그 등급별 구분에 관한 규칙 등에 의하여 소재지가 벽지, 접적지역에 해당되는 시설의 종사자에게 매월 10만 원을 지원하는 수당입니다.
그러나 파주시의 경우 대상지역이 접적지역으로 현재 상황과 동떨어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문산읍 문산리는 적용대상지역이지만 법원읍 대능리 및 금곡리 지역은 교통여건이 더 어려움에도 대상지역에서 제외되었으며 특히 도심지인 교하동 구 교하리는 대상지역에 포함되어 있는 등 지급 시 파주시 내 미지원 시설 종사자와의 형평성이 우려되는 실정입니다.
이에 금년 7월 전체 사회복지종사자를 대상으로 처우개선 및 위기 대응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에 따라 파주시 시설종사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근속수당을 신설 지원하는 것으로 검토하였습니다.
2019년 10월 말 현재 파주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는 68개소 565명으로 이 중 현재 시설에서 3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는 310명입니다.
근속수당 지급기준은 3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에게 월 5만 원을 지원하는 것으로 매월 처우개선비 지급일인 25일을 기준으로 하여 해당부서에서 각 시설별 근속수당 지원명단을 접수한 후에 시에서 종사자 계좌로 직접 지급할 계획이며 지급대상자 현황을 매월 파악하여 필요 시 예산을 증액할 예정입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70% 미만 집행률 사업 중 노인장애인과 소관 폐지 줍는 노인 지원, 노인상담센터 지원,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의 부진 사유 및 향후 대책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폐지 줍는 노인 지원사업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폐지 줍는 노인들에게 안전장비 및 안전교육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예산은 956만 원이며 하절기와 동절기로 나누어 물품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하절기에는 햇빛가리개 모자, 팔토시, 쿨스카프, 안전조끼를 대상자 70명에게 지원하는데 194여 만 원을 사용하였으며 동절기 물품은 방한점퍼, 방한모, 넥워머, 방한장갑으로 지난주 대상자 취합을 완료하였고 금주 내 해당 읍면동에 배부할 예정입니다.
또한 폐지 줍는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안전교육은 북부, 남부 권역으로 나누어 12월 중순 복지관에서 시행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향후 본격적인 무더위와 한파가 도래하기 전 적절한 시기에 맞추어 폐지 줍는 노인에 대한 물품지원사업을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노인상담센터 지원사업은 노년기에 다양하고 복잡한 노인 문제에 관하여 종합적인 상담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자격요건은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 소지자로서 상담실무 2년 이상 경력자입니다.
2019년 채용추진 현황을 말씀드리면 채용공고는 올해 15차례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2차 공고 시 채용된 상담직원은 개인사정으로 근로 포기하였으며 8-9차 시에는 상담업무와 상담 관련 행정업무의 부담으로 중도 퇴사하였고 15차 공고에 상담사가 선발되어 11월 11일 기준 근무 중입니다.
현재 채용된 상담사의 근로환경과 애로사항을 꾸준히 모니터링하여 지속적으로 근로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독립적 일상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취약계층 노인들에게 일상생활 지원을 비롯한 필요 서비스 제공을 통해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인구수 20만 명당 1개소를 확충하고자 하는 경기도의 재가노인지원 서비스 사업 운영방침에 따라 기존 은빛사랑채 외에 신규사업 수행기관을 추가 지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8년 경기도의 재가노인시설 확충계획에 따른 수요조사 시 민간위탁에 적합한 시 소유의 시설이 없어 파주시는 대상시설 확보 어려움으로 재가노인시설 서비스센터 설치운영 추진 곤란으로 경기도에 의견을 제출하였음에도 내시 통보되어 예산에 반영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행기관을 선정하고자 지정신청 공모를 2019년 6월 7일 1차, 2019년 7월 8일 2차 등 2회에 걸쳐 모집공고를 하였으나 신청기관이 없어 부득이 예산을 감액하게 되었으며 2020년부터는 유사 돌봄사업인 노인맞춤돌봄 서비스 사업에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서비스 지원 및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지원사업에 2019년 예산집행 부진사유 및 관련 사업의 전망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사업은 여성장애인에게 출산비용을 지원함으로써 출산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2019년 예산은 1500만 원으로 2018년 여성장애인 15명에게 지원된 실적에 근거하여 편성하였으나 2019년 10월 말 현재 여성장애인 9명에게 900만 원을 지원하여 예산액 대비 60%가 집행되었습니다.
지급대상자 누락을 예방하기 위하여 여성장애인 출산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통하여 일괄 신청을 안내하고 있으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내에 장애인 누락 서비스 대상자를 수시로 조회하여 여성장애인 출산가정에 해당 지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발달장애인 주간활동서비스 지원사업은 2019년 5월부터 신설된 사업으로 당초 49명이 수급자로 책정되었으나 2019년 10월 현재 22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용률이 저조한 사유는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가 40시간에서 70시간이 감소되어 중도포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초기 사업계획 대비 이용률 저조에 따라 2019년 하반기 예산액 감액을 경기도에 요청하였으나 1억 5700만 원만 감액 내시되어 6억 3100만 원을 3회 추경에 반영한 상태이며 2020년에는 2019년 사업량을 반영하여 3억 52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돌봄서비스 사업 또한 2019년 9월부터 신설된 사업으로 2019년 10월 현재 32명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으며 당초 2019년 7월부터 서비스가 실시될 계획이었으나 보건복지부 사업계획 지연 통보에 따라 집행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매월 10명 내외의 신청자가 접수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이용대상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방과 후 돌봄서비스 예산은 추진실적 대비 2019년 하반기 예산액 감액을 경기도에 요청하여 1억 7700만 원이 감액 내시되어 1억 9000만 원을 3회 추경에 반영한 상태입니다.
2020년에는 2019년 사업량을 반영하여 5억 99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신설된 발달장애인 대상 사업은 사업 개시 전 발달장애인 전체 가구에 대하여 개별 안내문을 발송하였으며 특히 방과 후 서비스의 경우 관내 모든 학교를 대상으로 사업홍보도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홍보를 통하여 적극적인 사업추진에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위 사업 모두 국도비 사업으로 2019년 하반기 사업수요조사를 통하여 사업비 조정을 경기도에 요구하였으나 2019년 및 2020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추진상 어려움이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청소년 휴카페 사업 진행에 있어 사전절차가 부족함에도 민간위탁사업에 대한 예산을 무리하게 편성한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휴카페는 청소년이 누구나 마음 놓고 찾아와서 자율적으로 이용하는 공간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파주읍 연풍리에 위치한 청소년 휴카페 대상 건물은 파주시 창조밸리 사업지역 내에 위치하여 사업계획상 1960년대 건축물의 외관을 유지하여야 함에 따라 내부 리모델링만으로 추진하려고 하였으나 전문가의 현장확인 결과 구조설계 및 구조보강 공사가 일부 필요하여 사업진행이 지연되었습니다.
2019년 12월 설계완료 후 구조보강 공사 및 리모델링 공사를 통해 3월 개소 예정이며 빠르게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청소년 특별지원 관련 사업추진 실적이 미비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청소년 특별지원은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14조 위기청소년 특별지원에 따라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는 위기청소년에게 생활비, 치료비, 학업지원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만 9세 이상 만 18세 이하 위기청소년으로 특별지원 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긴급복지지원법, 의료급여법, 사회복지지원법 등 다른 법령에 따라 동일한 내용의 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에만 지원이 가능하며 이미 복지혜택을 받고 있는 청소년들이 신청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향후 청소년안전망팀 신설 등 드림스타트팀과 같은 사례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청소년들에게 보다 촘촘한 안전망 지원을 확대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보조교사 인건비 집행률이 55.8%로 저조한 사유와 사업추진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보조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은 보육업무가 집중되는 시간에 보조교사를 1일 4시간씩 배치하여 담임교사 업무 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사업으로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는 어린이집 수요조사를 통해 2019년 8월 중 경기도에 보조교사 사업예산 감액을 요구하였으나 오히려 국도비가 증액되어 9월 추경예산에 반영되어 총 사업비가 증액되어 집행률이 저조하게 되었습니다.
업무연락, 단톡방 공지 등 적극적인 사업 홍보로 보조교사 이용 수가 매년 증가 추세이며 보육지원체계 개편으로 연장보육 전담교사 인건비 지원사업이 추가되어 2020년은 집행률이 상향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파주시 보육정책위원회와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는 2020년 사업과 관련해서 사전 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하는데 개최하지 않은 사유가 무엇인지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보육 지원 조례 제11조에 따라 파주시 보육정책위원회에서는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시립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 위탁, 어린이집 이용자가 납부할 보육료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있으며 2020년 사업과 관련해서는 보육료 수납한도액 결정 등이 내년 1월에 경기도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해 결정됨에 따라 동 사항을 반영하여 2020년 보육정책위원회를 2월에 개최하여 심의할 예정입니다.
파주시 청소년육성위원회는 청소년 육성 관련 주요시책에 대한 심의 및 자문을 위한 기구로 지난 3월 27일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개최하여 2019년 파주시 청소년정책 시행계획 관련 보고 및 심의를 완료하였으며 2019년 파주시 청소년 정책추진 사항 및 2020년 청소년 사업예산 보고를 위하여 12월 20일 하반기 청소년육성위원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과 관련하여 파주시 보육교사 장기근속수당 지급실적 내역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근속수당은 보육교사의 이직률을 줄이고 장기근무를 유도하여 영유아에게 질 높은 보육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 자체 특수시책사업으로 지원대상은 보육교사가 동일 어린이집에 최소 1년 6개월부터 최대 5년 이상 장기간 근무할 경우 어린이집 유형별로 월 3만 원에서 최대 6만 원까지 지원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기준으로 파주시 담임교사는 1883명이며 이 중 782명 약 42%의 담임교사가 장기근속수당을 지원받았습니다.
참고로 장기근속수당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27개 시군이 시행하고 있으며 어린이집별 지급내역은 붙임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께서 전액 시비 자체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민간이전사업의 현황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신 민간위탁 민간이전사업의 현황에 대하여는 아래 표와 같이 제출드리며 여성가족과의 민간위탁사업은 해당없음을 답변드립니다.
다음은 최유각 위원장님께서 장애인주차지킴이센터 운영 인원 및 실적과 도시경관과에서 해당 사업이 추진 가능한지 여부에 대하여 질의하셨습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사업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의 계도 및 홍보활동을 통하여 일반시민의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인식개선을 통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불법주차를 예방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 활동지역은 장애인주차구역 위반 신고가 많은 운정, 금촌, 문산 지역의 아파트와 공영주차장 등을 대상으로 상시 감시 및 위반차량 계도활동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사업운영인력은 장애인 일자리사업으로 일반형 3명 및 복지형 일자리 9명을 지원하여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파주지회에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차위반, 주차방해 행위 및 표지위반 사항에 대하여 2017년 665건, 2018년 1399건, 2019년 10월 말 현재 1087건 계도조치하였으며 장애인 편의시설에 대한 캠페인 및 전단지 배포 등 홍보활동도 추진하였습니다.
아울러 도시경관과에서 일반차량 주차위반 및 위반단속 업무와 함께 장애인주차구역 지킴이사업의 일괄 추진 여부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도시경관과 주정차위반 단속사업은 위반 차량 단속 및 적발이 주요업무이며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지킴이사업은 계도 및 홍보 위주의 사업으로서 사업의 궁극적인 목표가 서로 상이하여 병행하여 추진하기에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방식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많은 질의에 답변서 준비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몇 가지 보충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취약계층 복지지원과 관련해서 지역자활센터는 답변서로 대신하고요, 그 페이지 보면 행려자 및 독거노인 간병인비 11만 원 곱하기 7일 곱하기 14명 잡혀 있는데 그 사업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위원님, 몇 페이지요?
○박대성 위원 95페이지입니다.
자활센터사무실 매입 바로 위에 그 페이지에 있거든요.
○복지국장 이미경 이 사업비는 부양의무자가 없는 행려환자나 또 기초생활수급 독거노인 및 중증질환으로 입원한 환자에 대한 간병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박대성 위원 그런데 7일 곱하기 14명 어떤 사유죠?
7일이 어떤 의미인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기간을 말씀하시는 거죠?
○박대성 위원 예.
○복지국장 이미경 그건 예산액에 맞춰서.
이건 저희가 장기입원을 방지하기 위해서 단기적으로 최대 7일.
○박대성 위원 최대 7일을 잡아서 그렇게 한 거예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그렇게 지원하는 것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박대성 위원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마스크 지급과 관련해서 2019년도 올해 예산이 추경 때 3억 2400만 원 정도가 잡혔어요.
그런데 지금 10월 31일 현재이기는 하나 지금 집행률이 제로거든요.
어떤 사유가 있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아마 이 자료는 10월에 작성이 된 것이기 때문에 11월에 전액 집행을 다 했습니다.
3억 2363만 5000원을 집행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10월, 11월 이때 지급하는 건가요, 마스크를?
○복지국장 이미경 예, 그때 저희가 입찰을 해서 계약을 해가지고 집행을 다 했습니다.
○박대성 위원 추경은 봄에 했는데 왜 이렇게 늦게, 보통 미세먼지가 나쁜 봄 이때 많이 활용을 해야 되지 않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이건 2회 추경에 예산이 반영된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 보급을 하게 된 것이죠.
○박대성 위원 전국 평균 미세먼지 나쁨 일수가 보통 60일 정도, 경기도는 80일 전후로 한 20일에서 30일이 더 많은데 50매면 좀 부족하지 않나요?
보통 이게 1회용이죠, 한 번 쓰고 버리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소모품이라 1회용입니다.
○박대성 위원 그래서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복지국장 이미경 그건 예산이 그렇게 책정이 됐기 때문에 저희가 50매를 보급하는 것으로 산출기초는 되어 있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이게 단가가 낮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더 구입을 할 수가 있어서
○박대성 위원 하나당 1000원씩 잡혀 있죠?
○복지국장 이미경 예, 지금은 1000원으로 잡혀있는데 입찰을 하게 되면 이 단가가 낮아지기 때문에 그 입찰차액 저희가 다 구매를 해서 더 나눠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박대성 위원 50매를 한꺼번에 지급하는 거죠?
○복지국장 이미경 예, 한꺼번에 일괄 지급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런데 미세먼지 예방 차원에서 지급하는데 이게 저소득층하고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인데 이게 실질적인 효과가 있을지에 대해서는 약간 의문이 들거든요.
그리고 또 지급하고 사용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그런 건 안 하잖아요, 몇 매가 남았는지 그런 부분은 확인을 안 하잖아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박대성 위원 이런 일괄적인 지급방법도 있고 또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어떤 기관에 놔두고 필요하시면 찾아가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 그러면 조금 더 예산이 절감될 수도 있고 꼭 필요한 사람이 찾아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일괄적인 지급은 어떤 사용에 대한 확인이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이게 어느 기관에 두고 찾아가시게 하면 불편을 초래할 수도 있고요.
○박대성 위원 물론 그런 부분도 있긴 있겠지만 일괄 지급 시 사용에 대해 전혀 확인이 안 되는 부분이 또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복지국장 이미경 예, 그 부분은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고민을 좀 해보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보호종료아동 자립수당 지급 해서 30만 원씩 최대 3년이면 한 1000만 원 약간 더 드는 금액을 지원하는 거네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박대성 위원 이게 파주시에 있는 시설이나 위탁가정에서 퇴소하는 아동이 해당되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파주시 거주.
○박대성 위원 그러면 파주시에 또 거주하고 있고?
○복지국장 이미경 예,
○박대성 위원 그러면 18세면 거주지를 다른 데로 옮길 수도 있잖아요, 지역을?
○복지국장 이미경 그렇죠.
○박대성 위원 그래도 계속 지급은 되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전국이 다 대상이기 때문에 주소지를 옮기더라도 다 지급이 됩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다 시행하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박대성 위원 그럼 경기도 31개 시군도 다 시행을 하는 거네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박대성 위원 예, 알겠습니다.
나머지는 답변서로 갈음하고요, 윤희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셨던 조리읍 카네이션 하우스와 관련해서 1000만 원 지급하고 있는데 저희 지역이기도 한데 여기 가장 큰 문제점이 이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도시가스가 안 들어가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이런 부분 기업지원과한데 이야기를 저도 꾸준히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등유를 사다가 기름보일러를 떼고 하니까 조금 더 난방도 덜 되고 그런 비용이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문제점은 또 여기 25명이 이용인원인데 실질적으론 경로당 이용까지 합치면 한 80명 정도가 돼요.
그러니까 식사를 하더라도 80명이 다 모여서 하지는 않지만 경로당 일부 인원이 와서 같이 식사를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식비에 대해 원장님이여기 계속 말씀을 하시거든요, 부식비 지원에 대해서.
그런 부분을 앞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이것은 도비사업으로 추진되는 거고요, 사실은 여기 경로당은 카네이션 하우스로 지정이 되면서 다른 경로당보다는 더 좋아진 거죠.
1000만 원의 사업비를 연간 더 받게 됐으니까요.
그래서 부식비도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라 저희가 별도로 부식비를 더 반영을 하는 건 어렵다고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경로당은 그마저도 못 받는데요, 파주시에서 대원리 경로당만 사업에 지정이 되면서 더 받는 것이기 때문에 부식비를 더 확보해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박대성 위원 카네이션 하우스 거기 원장님이라고 그럴까 아무튼 그분께서도 시의 지원에 대해서 대단히 만족하고 계시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또 말씀 나누면 그런 부분들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예, 저희한테도 말씀하셨습니다.
○박대성 위원 도시가스 부분에 대해서 기업지원과하고 꼭 상의하셔가지고 될 수 있도록 저도 이렇게 계속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예, 알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설명서를 보면 읍면동 특화사업 지원 800만 원, 200만 원씩 4개소에 지급하거든요.
이거 선정기준과 이번에 어떤 지역이 받았는지?
○복지국장 이미경 아직 선정이 된 건 아니고요, 내년에 이 사업을 읍면동을 대상으로 저희가 공모사업을 할 계획입니다.
○이효숙 위원 아, 그러면 이것이 신규사업입니까?
○복지국장 이미경 예, 그러니까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다 구성이 되어 있는데 각 읍면동에서 자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짜서 저희한테 공모신청을 내면 저희가 심사를 해서 그중에 4개소를 선정을 해서 200만 원씩 사업비를 지원해드리고자 새로 편성한 사업입니다.
○이효숙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지금 몇 년 됐잖아요, 형성된 지가.
○복지국장 이미경 예.
○이효숙 위원 장단면만 없죠?
○복지국장 이미경 예.
○이효숙 위원 그러면 이렇게 신규사업으로 해서 선정을 해서 지금 하신다고 그러니까 신규사업으로 정하셨다 이 말씀이잖아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이효숙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보면 각 읍면별로 행사하는 걸 보면 내일도 행사 있잖아요, 종합적으로.
그런데 애로사항이 참 많아요.
우리 시에서는 각 읍면별로 지급해 주는 게 운영비나 이런 것뿐이 없잖아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이효숙 위원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바자회도 해야 되고 많은 부분이 그 지역사회협의체 회원들이 굉장히 힘들거든요.
그런데 그런 부분은 상위법으로 법적으로도 그게 각 읍면별로 조금 더 지원 배당금이 책정이 안 되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배당금……
○이효숙 위원 아니, 각 읍면별로 활동비.
○복지국장 이미경 예, 활동비는 저희가 내년에 읍면동에 지금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굉장히 활동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그동안에 많이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내년에는 활동비 회의참석 수당을 저희가 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셨습니까?
○복지국장 이미경 예, 많이는 아니지만.
○이효숙 위원 보통 회의참석비 주면 대개 주민자치위원회나 이런 것도 보면요, 그걸 받다가 또 사업에 다시 투자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주민자치위원회 수당의 수준에 맞추셨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거기랑 똑같지는 않고요.
○이효숙 위원 주민자치위원은 4만 원이거든요.
○복지국장 이미경 그러니까 분기에 한 번씩.
○이효숙 위원 분기에 한 번씩이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이효숙 위원 주민자치위원회 그냥 매번 회의 때마다 매월 4만 원인데 분기에 4만 원이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이효숙 위원 맞아요.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매월 열리지 않고 분기에 한 번씩 열리거든요.
20명 미만으로, 그렇죠?
적은 인원이지만 굉장히 이게 활발하게 움직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더욱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주시는 거 감사드리는데요, 더욱더 도움을 줄 수 있으면 각 읍면동 지역이 더욱더 발달하지 않을까 그렇게 제가 주문합니다.
신경 좀 써주십시오.
○복지국장 이미경 예,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에 대해 답변을 받아봤는데요, 여기서도 파주시 지원대상은 문산, 조리, 금촌2동, 교하동, 운정1동, 운정2동, 운정3동이에요, 7개.
그런데 최북부 광탄, 법원, 파평, 적성은 학생 수가 적어서 상대적으로 없는 건가요, 아니면 이유가 무엇일까요?
○복지국장 이미경 이게 70건 이상, 작년에 신규신청이 70건 이상인 읍면동에만 인력을 배치하는 것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은 그런 지역만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러면 상대적으로 파평이나 이런 분들은 근처에 문산이나 이런 데에 와서……
○복지국장 이미경 아니요, 해당 읍면동에 신청을 하시는데 거기는 보조인력을 지원을 안 하고 담당직원이 이 업무를 수행을 합니다.
○이효숙 위원 아, 그러십니까?
○복지국장 이미경 예.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70명 이상 되니까 인원이……
○복지국장 이미경 예, 많기 때문에.
○이효숙 위원 이 업무가 증가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만 하시는 거군요.
○복지국장 이미경 그 한 달 동안 업무가 폭주가 되기 때문에 여기는 이제 보조인력만.
○이효숙 위원 한 달간만?
○복지국장 이미경 예.
○이효숙 위원 기간제라고 써 있던데, 보니까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이효숙 위원 그런데 2016년 불용액이 많이 남았거든요.
2016년 보면 불용액이 276만 3000원, 2017년에는 45만 원, 2018년에는 400만 6000원이 됐어요.
그런데 올해도 불용액이 있어요?
집행실적에서 3년 거.
○복지국장 이미경 몇 페이지죠, 위원님?
○이효숙 위원 32페이지요.
초중고 교육비 지원사업 임시인력 지원이요.
○복지국장 이미경 올해는 87.1%를 집행했습니다.
○이효숙 위원 예.
○복지국장 이미경 이건 3월에 이미 다 사업이 종료가 된 거기 때문에 이게 이 사업의 전체 집행률입니다.
○이효숙 위원 아, 그렇군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이효숙 위원 그러면 이 87%로 된 것도 불용액, 우리 2019년 87%가 다 된 거네요, 그렇죠?
○복지국장 이미경 예.
○이효숙 위원 그러니까 2018년도는 불용액이 왜 이렇게 많이 남았나 해서 의문이 나서 물어본 거예요.
○복지국장 이미경 2018년도에도 저희가 필요한 만큼은 인력을 다 확보를 해서 했고요, 이게 인건비이다 보니까 예산이 딱 맞아 떨어지게 내려오지를 않고 좀 넉넉하게 내려오다 보면 집행률이 이렇게 낮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필요한 인력은 다 배정을 했었습니다.
○이효숙 위원 예, 알겠습니다.
온돌사업에 대해서도 여쭤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2019년도는 2230가구에 화재감지기 등을 지급했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2019년에는 아예 당초예산이 없었거든요.
추경에서 잡아서 쓰신 겁니까?
○복지국장 이미경 2019년도 올해는 추경에 예산을 1억 원을 확보를 해서 사업을 했고요, 그다음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8000여 만 원의 사업비를 저희가 확보해서 1억 8000여 만 원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입니다.
○이효숙 위원 당초예산에 없어서 추경에 의해서 예산을 잡았나 해서 제가 여쭤본 거고요, 이 온돌사업은 어르신들한테 많이 혜택이 가는 거니까 이게 보면 시비 100%이지만 그래도 이런 부분에서 더욱더 신경써주길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예.
○이효숙 위원 참전유공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참전유공자에서 전에 제가 자료 받은 건 2590명이었거든요.
그런데 2650명으로 늘어났어요.
새로 이전해 오셨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내년도 대상자……
○이효숙 위원 예, 내년도가 60명이 증가가 됐으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다른 곳에서 오셨는지?
○복지국장 이미경 예, 전입자가 늘어서.
○이효숙 위원 파주시가 인구가 지금 조금 감소추세죠?
그동안 어르신들이 많이 이전해 오신 거네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이효숙 위원 보훈수당 주고 그런 부분이나 모든, 어르신들 참전유공자수당 이런 부분에 있어서 파주시가 선도적으로 나가니까 많이 이사 오신 게 아니신가 싶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그런 것보다는 임대아파트가 많아지면.
○이효숙 위원 임대아파트가 많아져서요?
○복지국장 이미경 그게 어떤 복지지원 혜택 받으시는 분들이 점차적으로 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영향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효숙 위원 보훈명예수당이 5만 원에서 올라서 7만 원이잖아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이효숙 위원 그런데 참전유공자 분도 내년에는 24만 원씩 지급하실 거잖아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이효숙 위원 참전유공자들만 해도 보훈명예수당하고 해당되시잖아요, 이분들도?
○복지국장 이미경 예.
○이효숙 위원 그럼 2개 다 타시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보훈명예수당은 매월 7만 원씩 받으시는 거고요.
○이효숙 위원 이건 1회성?
○복지국장 이미경 예, 한 번.
6월에 호국보훈의 달에 한 번 참전유공자에게만 지원해드리는 그런 사업입니다.
○이효숙 위원 참전명예수당을 제가 봤을 때 이게 거의 도비 100%잖아요?
○복지국장 이미경 참전유공자 명예수당이요?
○이효숙 위원 예.
○복지국장 이미경 도비사업입니다.
○이효숙 위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저번에도 제가 질의를 드렸는데 이 참전유공자 분들은 배우자 분들이죠.
그때도 제가 질의한 적 있었죠.
타 시군 11개 시군이 지급을 해요, 수당을.
2-3만 원 이렇게 지급을 하는데 우리 시장님 생각도 앞으로 보훈명예수당을 모든 분을 다 풀어서 나이제한 없이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이효숙 위원 그런데 그 사업도 좋고 그런 것도 다 좋으나 제가 볼 때는 이분들은 사시면 얼마나 사세요, 연세가 많으신데, 배우자 분들.
그런 분들부터 먼저 해 주고 모든 걸 풀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제 생각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이미경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저희 입장은 일단 당사자인 유공자가 먼저 그런 보훈명예수당을 받으시고 난 다음에 배우자까지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는 65세가 안 된 유공자 분들은 지원을 못 받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유공자인 당사자가 지원을 못 받은 상태에서 배우자 분들을 지원을 하게 되면 유공자 분들이 또 형평성의 문제나 이런 걸 제기하실 수도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좀 어렵다고 생각이 들어서요, 저희가 2021년부터는 모든 유공자 분들 나이제한을 안 두고 파주시에 있는 모든 유공자 분들에게 보훈명예수당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이효숙 위원 제가 말씀드린 것은 유공자 분들의 배우자가 아니고 6.25참전유공자 그분들의 배우자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분들이 얼마 안 남으셨으니까 배우자를 제가 말씀을 드린 거지 그 참전유공자들 많이 돌아가셨잖아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이효숙 위원 통계상으로 봐서도 얼마 많지가 않아요.
그랬을 때 그 배우자 분들을 앞으로 얼마 안 남은 기간을 조금 더 편리한, 조금 풍족한 생활을 하실 수 있게 그 보훈명예수당을 풀어서 하는 것도 참 좋은 생각이에요.
이것부터 먼저 이렇게 실천을 해 주실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 바람입니다, 주문이고.
○복지국장 이미경 위원님 생각하시는 것은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
어려운 시절을 겪었고 그분들이 배우자가 돌아가시면서 혼자 남게 된 분에 대한 그런 지원이 필요하다는 것은 저희도 일면 그럴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은 드는데 제가 아까 말씀 드린 것과 같은 그런 문제로 저희는 지원을 시작하게 되면 그 지원에 대한 형평성이나 이런 거를 다 따져보고 신중하게 판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현재 유공자도 못 받는 지원을 배우자가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 남아 있는 배우자에게 지원을 먼저 하게 되면 그러한 불평불만이 제기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그 점은 저희가 다 확대를 한 다음에 이후에 저희가 고려를 해 보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다 확대가 되고 난 다음에 그분들은 다 돌아가실 겁니다, 제가 볼 때는.
연세들이 거의 85세, 배우자라고 하면 한 80세 이상 되셨거든요, 그분들이.
그런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제가 안타까운 부분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조금 고민 좀 해보십시오.
○복지국장 이미경 예, 알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시니어클럽이 센터가 되잖아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이효숙 위원 그런데 그 부분에 있어서 시니어클럽이 센터가 전담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그게 금촌역 그쪽에 된다고 저는 조례 때 말씀드렸거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일반 노인일자리하고 그 센터에서와 이해관계 이런 게 충분히 다 수용될 수 있는지 그런 것 생각해보셨어요?
○복지국장 이미경 기존에 일자리사업을 하고 있는 기관이나……
○이효숙 위원 아니, 노인일자리를 그러니까 거의 그쪽으로 흡수되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이효숙 위원 그런데 그렇게 됐을 때 이게 과연 시에서 하는 것과 그 센터에서 하는 것과 차이점이라든가 장단점이 뭐가 있을까요?
○복지국장 이미경 지금 저희가 시니어클럽을 위탁해서 내년에 시행할 건데요, 지금 하고 있는 노인일자리 사업도 저희가 위탁을 준 기관에서 대부분 이 사업을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도.
노인복지관이나 실버인력뱅크, 은빛사랑채, 나머지는 읍면동에서 하고 있는데요, 지금 복지관이나 은빛사랑채 이런 기관에서 기존에 본연의 사업들이 있잖아요, 그 사업들이 있는데 노인일자리 사업이 자꾸 늘어나다 보니까 업무가 부담스럽다, 많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어려움들을 그동안 계속 고충을 얘기하셨고 내년에 또 저희가 추가로 291명이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계속해서 노인일자리가 확대가 되면 현재 있는 수행기관으로는 노인일자리를 제대로 수행하기가 어렵다는 판단이 서서 내년에 시니어클럽을 하려고 계획을 한 것이기 때문에 기존 수행기관과의 어떤 문제나 마찰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효숙 위원 그래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이효숙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질문과 별개인데요, 폐지 줍는 분들 같은 경우 그래서 더 폐지 줍는 분들이 생기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건강의료 지원대상자 있잖아요?
○복지국장 이미경 의료급여대상자요?
○이효숙 위원 예, 대상자 있으면 그 생활보호대상자가 안 됐을 때 그 부분만 혜택을 주는 부분이잖아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이효숙 위원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 부분들이 학교생활도우미 노인일자리로 해서 등하굣길 도우미 이런 걸 하시거든요.
그랬는데 여기서 의료수급 혜택을 받았다 해서 그 일자리를 빼앗깁니다, 노인 분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아세요?
○복지국장 이미경 노인일자리 사업은 기초수급자는 신청 대상이 아닙니다.
○이효숙 위원 기초수급자 대상이 안 되는 것은 저도 알고 있는데 제 말은 기초수급자 대상도 안 되면서 그 자격이 안 되니까 의료수급을 또 혜택을 주셨어요.
그러면 의료수급 혜택을 준 사람이 그걸 받겠다 했는데 그분은 한 달에 병원비가 한 7-8만 원밖에 지급이 안 되거든요, 쓰는 것에.
그런데 여기서 일자리 등하굣길은 28만 원을 받아요.
그랬는데 그걸로 인해서 의료수급 혜택을 받는다고 해서 일자리를 잃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난감해서 찾아와서 하소연을 하는 거죠.
제가 그때 민원을 들었거든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해요?
기초생활수급자가 해당이 안 되고 자격이 안 되니 그 의료수급만……
○복지국장 이미경 그게 의료급여거든요.
○이효숙 위원 예, 의료급여.
○복지국장 이미경 급여에는 네 가지가 있는데 생계급여 그다음이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이렇게 소득인정액이 다 다르게 되어 있거든요.
○이효숙 위원 저한테 민원 오신 분은 의료급여예요.
○복지국장 이미경 의료급여죠, 그러면 기초수급자에 해당되기 때문에 수급이 네 가지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거기 수급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분은 노인일자리 사업 대상이 안 된다는 말씀이죠.
○이효숙 위원 그러니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복지국장 이미경 저희가 그것을 임의로……
○이효숙 위원 예, 상위법이 그렇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이효숙 위원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제가 주문하는 것은 이러한 상황이, 그분은 기초생활수급자 수당도 못 타요.
다만 의료수급만 해당이 되는 분이에요.
그랬는데 수입도 그냥 빼앗기신 분이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 법이 그렇다 보니.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보완해야 될 부분은 보완해야 되지 않겠나, 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움직이셔야 되지 않겠나, 상위법이나 모든 면에 있어서.
○복지국장 이미경 이것은 저희가 결정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요.
○이효숙 위원 아니,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알고 계시라는 얘기죠.
○복지국장 이미경 예.
○이효숙 위원 이런 고충들을.
서민들의 이 고충을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분은 78만 원이라는 총 생활비에서 28만 원이 없어지니까 50만 원으로 생활하니까 그분에 대해서 그냥 굉장히 난감해하시고 이렇게 하니 이런 부분에 어떻게 지원대책이나 이런 건 없나 시에서 조금 연구 좀 해보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
○복지국장 이미경 그것은 사례에 따라서 어떤 사례가 있을지는 경우에 따라서 다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주신 말씀은 저희도 고민을 해 보고 하겠습니다, 사례에 따라서.
○이효숙 위원 복지국장님이 여성 분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분들이 열심히 해 주셔서 우리 파주시가 살기 좋은 파주시가 된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더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질의를 많이 드려서 자료를 많이 준비하시게 해서, 충실하게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간단하게 세 가지만 하고 오늘 못 하는 것은 예결위 때 또 여쭤보겠습니다.
문산종합사회복지관 종사자 자료 받아봤고요, 스물여덟 분 되시고 총인건비 13억 5811만 3000원이고요, 운영비는 최소한 운영에 들어가는 비용이라고 하더라도 사업비가 7565만 6000원이에요.
제가 받은 자료 외에 사업들이 누락되거나 더 하시고 계신 사업이 있나요, 문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복지국장 이미경 저희가 예산으로 지원해 주는 사업비 외에 복지관에서 공모사업에 신청을 해서 선정이 돼서 하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공모는 어디에다 하는 거죠?
○복지국장 이미경 외부기관에.
여러 기관에서 공모사업을 하면 문산복지관에서 신청을 해서 선정되면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그 공모사업 내역을 자료로 받아볼 수 있을까요?
○복지국장 이미경 8개 기관에 5200만 원의 사업비를 받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복지관에서 받아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종합사회복지관이 굉장히 중요한 기관임에는 분명한데 그 예산을 보면 인건비가 13억 5800만 원인데 사업비는 7500만 원이에요.
한 사람이 해도 7500만 원 사업은 1년에 할 수 있지 않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그렇죠.
사업비가 많이 부족한 상황이죠.
○박은주 위원 사업비가 부족한 건지 사람이 너무 많은 건지, 이게 10%가 안 돼요, 5.6%.
이 인건비 대비해서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복지국장 이미경 복지관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사업들이 사례관리 그다음에 지역조직화 그다음에 서비스 제공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기본적인 사업들은 복지관에 채용된 직원이 직접 그 사업을 수행하기 때문에 별도의 사업비가 크게 들어가지 않는 그런 사업들이 기본사업에 해당되고요, 그다음에 사업비가 많이 필요하거나 이런 기본 사업이 아닌 그 외의 사업을 시행하고자 할 때는 복지관에 운영비가 많지 않기 때문에 공모사업을 많이 신청을 해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전체적인 운영비에서 사업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굉장히 낮은 것은 사실입니다.
○박은주 위원 지금 공모사업 8개 기관에 5200만 원이라고 하셨는데 합쳐도 1억 3000만 원이 채 안 되거든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박은주 위원 그러면 인건비의 10% 정도거든요.
28명이 1억 3000만 원의 사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복지국장 이미경 그러니까 저희가 사례관리나 이런 거를 할 때는 그렇게 특별히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거나 하는 사업은 아니고 하지만 직원은 그만큼 또 필요하고.
○박은주 위원 필요하다는 건 인정이 되는데.
○복지국장 이미경 예.
○박은주 위원 그래서 이 기능과 또 지역에서 예를 들면 지역화사업 같은 거 하시고 조직화사업 같은 거 하신다고 내용은 쭉 다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곰곰이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성과평가 같은 것들이 이렇게 촘촘히 잘 되어 왔는지도 한번 점검을 해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주문을 드리고 또 하나는 자활센터하고 관련해서 이해가 안 가서요.
2019년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변경사항에 따라서 2021년 6월 1일부터는 수탁받은 법인의 명의로 시설과 관련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아야 하며 예를 들어서 대건카리타스가 위탁을 받았으면 대건카리타스가 그 시설에 대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인 거죠?
○복지국장 이미경 예.
○박은주 위원 그리고 그 보조금은 법인 명의여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복지국장 이미경 예.
○박은주 위원 대건카리타스 소속 시설이 20여 개가 있나 봐요, 다른 지역에도?
○복지국장 이미경 예.
○박은주 위원 예를 들어서 양주.
○복지국장 이미경 고양시.
○박은주 위원 고양시 이렇게.
일괄 법인 명의로 변경을 하려고 해서 그렇죠?
○복지국장 이미경 예.
○박은주 위원 그래서 조직 확대가 필요한 거죠, 법인 명의 변경에 따른?
○복지국장 이미경 예.
○박은주 위원 ‘고용실정을 고려하여’라는 이게 무슨 뜻인가요, 고용실정?
○복지국장 이미경 지금까지는 시에 어떤 복지시설을 위탁해서 운영하는 법인은 사업자등록이나 직원채용을 시설장이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자활센터면 자활센터장이 센터장 명의의 통장으로 직원을 센터장이 채용을 하고 관리를 해왔는데 앞으로 2021년 6월부터는 그 법인에서 시설장이 아닌 해당 법인에서 직접 직원을 채용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통장도 법인통장 하나로 다 관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에서 20개 시설을 관리하려면 사업비가 커지고 몇 백 억 원의 사업이 되는 거고요, 그러기 위해서는 법인의 직원이나 조직이 늘어나야 되고 각 시설에 채용된 직원들을 법인에서 직접 다 채용을 해야 되는 그런 고용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업을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인에서.
○박은주 위원 예.
○복지국장 이미경 본인들이 할 수 있는 사업 위주로.
○박은주 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여기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이거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그래서 여기 있는 거 주어가 생략이 되어 있어서.
2015년부터 지역자활센터 유형 다변화 시범사업이 누가 선정이 됐다는 거죠?
2019년 10월에 선정되어.
○복지국장 이미경 파주시.
○박은주 위원 파주시가 선정되어 사회적협동조합으로 뭘 전환한다는 거죠, 어디에서 어디로?
○복지국장 이미경 지금 현재는 대건카리타스라는 사회복지법인에서 민간위탁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이것을 사회적협동조합을 만들어서 사회적협동조합이 운영하는 것으로 재지정을 보건복지부로부터 받게 됩니다.
○박은주 위원 사회적 협동조합을 누가?
○복지국장 이미경 지금 현재 거기 운영하고 계시는 센터의 센터장과 직원 분들이 사회적협동조합을 구성을 해서 본인들이 운영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겁니다.
○박은주 위원 대건카리타스 법인 변경하면서 정리가 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에 운영하고 계셨던 분들이 협동조합을 만들고 계시고 그래서 이 협동조합 형태로 인가를 받아서 그 구성원 그대로 다시 위탁을 받는 거죠?
○복지국장 이미경 그렇죠.
○박은주 위원 그럼 수탁자가 변경이 되겠네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박은주 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해가 됐습니다.
자료 요청을 드리고요.
그리고 다함께돌봄센터 두 곳 경기도에 신청하셨다고 했는데요, 사업예산이 왜 3개월 치로 되어 있는 것인지 좀 설명을 해 주시면.
이게 센터장 1명에 돌봄교사 2명이잖아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박은주 위원 그럼 두 곳이면 인건비가 센터장 2명, 돌봄교사 4명이어야 되잖아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박은주 위원 그런데 2명, 2명으로 되어 있고 3개월로만 되어 있는 사유가 뭔지 설명을 안 해주셔서 그 이유가 뭔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일단 내년도에 저희가 그 사업을 시행할 계획인데요, 이 사업을 연초부터 준비를 해도 개소가 하반기에 되기 때문에 보건복지부에서 일괄적으로 내년도 예산을 3개월 치만 반영해 준 거고, 행정절차며 이런.
○박은주 위원 절차 때문에?
○복지국장 이미경 예, 내년에 예산을 세워도 상반기부터는 안 되기 때문에 하반기 3개월 치 예산만 반영해 준 겁니다, 신규신청 한 곳만.
○박은주 위원 인력은?
센터장 1명, 돌봄교사 2명인데 왜?
2명, 4명이어야 되는데 2명, 2명으로 되어 있는지?
○복지국장 이미경 4시간 시간제로 하면 2명을 쓰고요, 전일제로 하면 8시간으로 1명을 채용해서.
○박은주 위원 전일제 근무를 하시는 분은 한 분, 한 분 이렇게 쓰신다는 말씀이죠?
○복지국장 이미경 예.
○박은주 위원 그리고 2022년까지 7개 설치 운영할 예정이신데 그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일단 수량만 계획을 세워놓고요, 할 수 있는 공간은 계속 수요조사를 통해서 그렇게 채워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노을빛마을2단지하고 한울마을2단지 상가에는 공간은 있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박은주 위원 몇 평 정도 되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둘 다 20평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박은주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조금만 쉴까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8시11분 회의중지)
(18시23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국장님 답변 잘 들었고요.
특수지 근무수당은 2020년도에는 또 지급되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아니요, 그 사업은 안 합니다.
○안소희 위원 2019년도에 종료되는 사업인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안소희 위원 종료되는 사업이라서 계속사업은 아니라 한 가지만 여쭤보면 새로 실태조사를 통해서 정한 대상자가 310명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초에 이 목적이 어쨌든 특수지 근무자에 대한 수당이라서 310명 외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중에 해당자, 원래 취지대로의 특수지 근무 대상자는 없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그것까지 파악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특수지 근무수당이 해당되는 지역이……
○안소희 위원 이거 먼저 여쭤볼게요.
이것은 당초에 도에서 신규사업으로 할 때 지급 지침이 있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특수지 근무수당이잖아요.
이후에 우리는 특수지라고 국한하지 않고 사회복지종사자들에게 근무기간 3년 이상 근무에 대한 근속수당처럼 지급하려는 거거든요.
이것은 지급대상이 달라지는 건데 사회복지종사자는 맞지만 이것은 특수지 근무수당 그래서 10만 원이잖아요.
그러면 연 120만 원이거든요.
이렇게 5만 원 하면 연의 반이고 그러다 보면 대상자도 바뀌죠.
이렇게 사업의 성격이 바뀌어도 문제점은 없나요?
도에 이 부분에 대한 사업예산에 대한 정산이라든지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이 사업은 형평의 문제 때문에 올해 파주시는 도에 이 사업을 못 하겠다고 했고 그래서 추경에……
도에는 다 얘기가 됐고요, 저희는 이 사업을 안 하는 것으로.
도에서도 이 사업을 일몰하는 것으로 됐습니다.
○안소희 위원 내년은 당연히 대상지가 아니어서 안 하면 될 텐데.
올해 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전혀 지급대상이 다르단 말이죠.
어쨌든 도가 우리랑 취지가 맞지 않지만 도에서 일방적으로 내리면 우리도 어쩔 수 없이 특수지 근무에 해당되는 지역의 사람들한테 지급되는 거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맞지 않다고 해서 지급기준을 바꾼 거죠.
집행해도 되냐, 이거에 대해서 답변하시면 돼요.
대상자가 바뀌었잖아요.
특수지 근무하는 사람한테 월 10만 원씩 주는 건데 이것은 그게 아니라 사회복지종사자 중에 3년 이상 근무한 사람한테 주는 것으로 지급기준이 바뀐 거잖아요.
○복지국장 이미경 이 사업은 시비사업으로 내년도에 근속수당을 신규사업으로 한 거고요.
특수지 근무수당은 올해 경기도에서 신규사업으로 내려온 겁니다.
○안소희 위원 그러니까 이게 0%인데 3회 추경 때 전액 감한다는 말씀이세요?
도에 반납한다는 말씀이세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안소희 위원 이 사업을 안 하셨다는 거죠?
○복지국장 이미경 예.
○안소희 위원 제가 헷갈린 것은 10월 말에 근속수당으로 대체 지급할 예정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복지국장 이미경 그 얘기는 아닙니다.
저희가 이 사업비로 사업대상자를 변경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 사업은 안 하고 내년도에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받는 사람이 115명이 되고 저희가 장기근속수당 사업을 했을 때 310명이 대상이 됩니다.
○안소희 위원 말씀해 주신 이 사업은 2020년도 사업에 반영된 건가요?
말씀하신 근속 3년 이상 종사자에게 5만 원.
○복지국장 이미경 그것은 시설을 관리하고 있는 과별로 예산을 반영했습니다.
노인시설이면 노인장애인과 이렇게 각 시설별로.
○안소희 위원 100% 시비로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시비사업으로요.
○안소희 위원 도는 특수지 근무수당 관련해서 계속사업을 하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안 한다고 합니다.
올해 한 번 하고 문제가 많다고 판단해서 내년에는 안 한다고 했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게 매칭 비율이 얼마나 됬었나요?
1억 4760만 원인데.
○복지국장 이미경 50:50이었습니다.
○안소희 위원 여러 문제점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되고요.
그렇게 했을 때 해당 대상자가 150명 정도밖에 안 되죠?
○복지국장 이미경 115명이요.
○안소희 위원 115명 정도였다는 말씀인 거죠?
○복지국장 이미경 예.
○안소희 위원 아무튼 이런 사례가 나왔네요.
도에서 지급대상 했지만 전반적인 수도 적고 전체 종사자들의 사기진작 차원이라기보다는 오히려 특수지인데 제외돼서 형평성에 맞지 않는 사업이 되는 그럴 경우에.
○복지국장 이미경 현실적으로 더 어렵다는 보이는 지역은 대상이 안 되고 교하동 같은 동 지역은 해당되고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근속수당을 지급하는 것에 대해서는 실태조사만 반영하셨나요?
어떤 자문이나 사회복지 관련된 3년 이상 근무한 종사자들에게 5만 원, 이것은 어디 기준으로 책정하신 건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7월에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설문조사한 결과 근속수당 반영 요구가 제일 많았고요.
여러 요구사항이 있었지만 그중에 워크숍을 해 달라는 요구도 있었고 그중에 저희가 장기근속수당을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것입니다.
○안소희 위원 그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에게는 장기근속수당 지급이 없었나요?
2020년에 하면 그게 최초로 시작하는 겁니까?
○복지국장 이미경 예.
○안소희 위원 복지국의 여러 수당 관련된, 장기근속수당이든 종사자 관련된 사기진작을 위한 수당이든 특수근무수당이든, 특수지 말고 특수근무수당도 많잖아요.
각각의 수당들에 대해 나와 있는데 이것들은 저도 각 부별로 그리고 각 시설별로 각종 근속수당, 특수근무수당 그리고 처우개선비 이런 것들을 검토해서 우리 시에서 기준을 마련해서 지급하는 수당 관련해서 적정한 건가.
그리고 어쨌든 그런 실태조사 반영 결과로 기준을 세운 거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에 처음 시행하는 만큼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례를 만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계속 시행돼 나갈 거잖아요.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추가로 자료 요청하고 검토해서 예결위 때 의견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복지정책과 특수지 근무수당 사업은 올해 추경에 전액 삭감이라는 말씀인 거죠?
○복지국장 이미경 예.
○안소희 위원 그리고 폐지 줍는 노인 사업은 복지관에 위임해서 집행하도록 하셨던 건가요?
노인복지회관에다가 위임해서 집행하신 사업인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이 사업은 저희가 직접 했고요, 안전교육만 복지관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시기가 늦었다고 판단하시죠?
○복지국장 이미경 예, 춥기 전에 방한용품을 미리 지원해 드렸어야 했는데 늦게 추진됐습니다.
다음부터는 하절기, 동절기 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미리 나눠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내년도 사업은 대상자 발굴은 연 초에 조기에 선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지급하는 것만 그 시기가 도래됐을 때 만약 6월, 9월 이렇게 해서 지급 다시 할 때 확인해 보면 그때 당시에 가감이 있을 수 있잖아요.
감한 만큼 동절기에 일 안 하신다고 하면 다른 분들도 그 시기 때 할 수 있는 거니까 정확하게 대상선정을 연 초에 다 끝내고 지급시기를 앞당겨서 3분기 말, 4분기 들어가기 전에 조기집행을 하시는 게 맞는 거죠.
○복지국장 이미경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담당자께서 그 부분을 명확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자칫 12월에 점검돼지 않으면 불용이 되거나 하는 거잖아요.
어쨌든 특수지 근무수당도 저는 합당했다고 보고 좋은 판단을 하셨다는 사례가 되기는 하는데 2020년도 예산편성기준을 보면 자치단체 이월하고 불용액 관련해서는 그게 적을수록 교부세 지급을 더 하겠다 그리고 그것들을 공시하겠다, 전국 지자체의 이월액이 얼마큼의 수준인지.
그런 부분들이 많아서 올해 처음으로 내년도에 얼마나 이월되거나 불용이 얼마나 되는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하고 최소한 그것들을 줄이는 방식도 내년도 추세더라고요.
대부분 예산을 당해 연도 다 쓰라는 거잖아요.
복지예산도 뜻하지 않지만 제가 전반적으로 다 질의를 안 한다고 해도 취지가 뭐냐 하면 아까도 과장님께서 얘기했는데 우리는 분명히 수요예측 조사를 해서 올렸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내려주기 때문에 그것을 내시해야 되니까 당연히 예산이 남는 거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부처에서는 지자체에 이월액이나 불용액 남기지 말라고 해 놓고 도로 국가에서는 실제 많은 예산을 발생시키는 거잖아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산 내시 받을 때 저희가 많이 다퉈야 할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는 내시가 내려오는 대로 무조건 다 반영하라고 해서 예산에 다 반영했는데 이제 이월되는 사업이나 불용예산액을 가지고 교부세 지원비율을 따진다고 한다면 저희가 필요한 만큼 예산을 주는 게 맞는 거거든요.
저희한테 수요조사 없이 예산을 그냥 배정해서 내려보내는 게 거의 대부분입니다.
오늘처럼 불용액이 많이 남는 예산들의 대부분이 저희가 그동안 감액 요구를 했음에도 받아주지 않아서 지금까지 갖고 온 예산들이 많이 있고요.
앞으로는 저희한테 많이 배정된 예산을 감액해 달라고 계속 도나 중앙정부하고 다퉈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저는 시장님께서도 사전심사를 지금 듣고 계실 텐데 문재인 정권에서 최근에 다 행안부 장관이나 전국 광역지자체 단체장, 시장, 군수 다 불러서 이월액 남기지 말고 전체 지방에 관련된 예산들을 적극적으로 했을 때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방식을 주문했거든요.
그런 것들이 예산지침에도 반영돼서 내려왔더라고요.
지침상 이월 관련된 거 최소화하라는 것으로.
특히나 복지국 관련된 부분이 국장님께서 잘 지적하신 부분 같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불이익이 없어야 될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예산범위 내에서 어쨌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분들 위기지원에 관한 점들, 긴급지원에 관한 점들 이런 것은 어쩔 수 없이 저희가 더 많이 발굴하고 찾아야 되는데 그 방법에 대해서 같이 모색해야 될 것 같고, 저는 그래서 인력이 부족한 문제다.
인력충원이라도 같이 돼야 국가에서 내려보내주는 것은 많이 복지 하라고 내려보내주는 거잖아요.
그 예산을 집행할 수 있을 만큼의 인력이 필요한 거잖아요.
저는 그러한 얘기들이 실제적으로 되는 게 결국은 저희가 예산심사하는 취지이고 해당부서에서도 예산을 집행하는 목적인 것 같거든요.
○복지국장 이미경 복지예산 말씀하신 것처럼 계속 늘어나고 있고 사업도 확대되고 있어서 인력이 부서마다 다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계속 인력확충이나 조직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저희가 바라는 만큼 바로바로 인원이 채워지지 않는 문제점은 인력조직부서에서의 고충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사회복지인력은 앞으로도 계속해서 정부방침이 늘려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계속 늘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소희 위원 그런 취지에서 70% 미만 사업과 그 사업이 올해도 지속되는데 사업결과에 따라서 50%씩 감액돼서 올해 편성된 것도 있고 해서 그런 안타까움도 있어서 말씀드렸는데요.
올해 세운 예산을 내실 있게 집행할 수 있도록 이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더 주문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요.
발달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이게 시간이 줄어서 그러는 거잖아요.
시간이 결국 줄어서 중도포기하는 사람이나 성인 이용자들이 사용을 기피하게 되는 거라고.
○복지국장 이미경 이 시간이 주간활동서비스가 생기면서 더 늘어나면 다 이용하실 텐데 기존 서비스 시간 범위 내에서 주간활동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기존에 받던 활동서비스가 줄어들다 보니까 이분들 입장에서는 기존 활동지원서비스가 더 급하니까 이것을 신청 안 하시는 경우가 발생하죠.
○안소희 위원 그래서 예산안을 찾아봤는데 올해는 장애인 주간활동 시 추가지원이 6200만 원 있었잖아요.
2020년에는 반영이 어디 되어 있나요?
제가 정책사업명을 찾지를 못해서.
2020년 시 추가지원사업.
○복지국장 이미경 내년에는 시 추가지원사업비는 반영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래서 너무 안타깝고요.
○복지국장 이미경 주간활동서비스 사업은 신규로 시범사업을 하면서 사업비 자체가 부족했기 때문에 시에서 시비로 부족한 부분을 예산을 편성해서 세웠습니다.
우리가 올해 본 사업을 시작하다 보니까 서비스 신청자가 줄어들고 있었잖아요.
그래서 추가로 시비사업은 더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안소희 위원 오히려 여기에 참여하지 않은 장애인 당사자 분들의 말씀은 발달장애인 활동서비스의 시간 감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별도로, 원래 시에 올해 있었으니까요.
시 추가지원사업이 그대로 있었더라면, 자체가 편성되어 있었다면 이용했었을 텐데라는 의견을 주고 계시거든요.
저도 발달장애인서비스 받으시는 분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제출해 드리고 부서에서도 관련된 추가의견을, 사업 저조에 따른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을 하시는 게 필요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청소년 특별지원사업은 대상자 미발굴이잖아요.
다른 청소년 안전망 신설, 드림스타트와 같은 사례관리 전문요원을 배치하여 하겠다는데 이런 계획이 올해도 없었던 것은 아닐 텐데.
○복지국장 이미경 이 사업은 위기청소년이 발굴되면 대체로 기초수급이나 긴급복지, 무한돌봄으로 먼저 지원합니다.
청소년 특별지원 관련 사업비는 다른 것으로 지원을 받는 사람은 중복지원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지원실적이 저조한 거예요.
여기서 지원하는 내용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나 긴급복지지원법으로 지원받는 것이 본인들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기 때문에 지원실적이 저조한 겁니다.
○안소희 위원 2020년도 사업은 얼마 정도 올리셨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2020년도에는 사업비가 474만 4000원으로 조정돼서 편성되었습니다.
○안소희 위원 올해 집행하신 사업예산만큼만 올리신 건가요?
본예산이 원래는 1200만 원이었잖아요.
○복지국장 이미경 올해 1200만 원인데 50%만 된 것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집행률이 저조하니까 감액돼서 474만 원으로.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신 다음에 추가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질의한 것 중에 장애인주차지킴이센터 운영에 대한 것을 했는데 거기에 보면 장애인 일자리사업 일반형으로 3명 그리고 복지형 일자리 9명이 일을 하고 있는 거죠?
○복지국장 이미경 예.
○위원장 최유각 그래서 2121만 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실적을 보니까 한 달에 100건 정도 됩니다.
20일 일하면 하루에 5건, 단속보다는 예방 및 홍보에 주를 두는, 결론은 2명당 하루에 1건 정도 하는 셈이거든요.
답한 것을 보면 도시경관과에서 하는 게 합리적이거나 좋지 않냐고 말씀드렸는데 도시경관과에서는 난색을 표했나요, 어떻게 된 건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저희가 확인해 본 것은 아니고 부서에서 판단했을 때 거기는 단속차량이 다니면서 계속 찍고 있기 때문에 발견되면 계도를 하지 못하고 바로 발부해야 되는 그런 체제로 운영되니까 저희 입장에서는 이분들을 단속과 적발을 우선하기보다는 계도와 홍보를 먼저 하고 이게 우선이라고 생각돼서 별도로 하는 방식대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판단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실은 도시경관과 같은 부서에서 하는 지자체도 있습니다.
나중에 제가 가르쳐드릴게요.
다 한다는 게 아니고 일부가 있는데 실은 왜 이런 말씀을 드렸냐면 일자리를 장애인 분들 하시는데 뺏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제가 보니까 2명이 하루에 1건 정도 하는 사업량이죠, 한 달에 20일 일한다 치고.
그런데 일이 너무 힘들다, 어렵다고 자꾸만 그러시고 예산을 계속 늘려달라고, 국장님 잘 아시죠?
예산을 2배도 아니고 3배로 올려달라고 하고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까 이 정도 되면 실은 이것에 대한 것을 정확히 해야 되지 않나.
이것을 계속 올려달라는데 안 된다고 한는 개념보다는 이분들을 설득하든지 아니면 시에서 직접 운영해 봐서 이런 것을 해야지 올려달라면 예산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의 개념으로 하면 안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이미경 저희도 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 생각하시는 것과 같은 생각을 안 해 본 것은 아닌데요.
이 사업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수행하고 있고 장애인일자리 사업으로 장애인 분들이 이 사업을 수행하고 있어서 이 체계를 바꾸는 게 사실 그렇게 쉽거나 호락호락한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단체에서 지속적으로 예산증액을 요구하고 있는데 그 부분은 저희가 계속해서 위원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해서 내년 7월이면 지난번 위탁계약기간이 만료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다시 평가해서 공모사업으로 추진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모사업은 기존에 했던 단체도 들어올 수 있고 새로운 단체도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사업계획서의 평가를 통해서 그런 기회를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서 내년에는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저도 그런 부분은 인지하고 있는데 7월에 만료되면 공모사업으로 하든 직접 6개월을 해 보든 해서 여러 가지 평가를 해서 합리적인 방향으로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생각돼서 질의 드렸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예산안 353쪽에 노인상담센터 지원사업이 2019년도 추경으로 반영된 사업인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추경에 반영된 사업은 아니고 예산과목에 단위사업이 바뀌어서 전년도 예산액이 없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전년도 단위사업은 뭔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전년도에는 노인복지시책 추진에 포함돼서 사업을 수행했었습니다.
○안소희 위원 2019도에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 관련된 것은 안 보이는데 그 사업은 일몰된 건가요?
작년에는 365어르신돌봄센터 운영에 인건비가 둘 계상된 7000만 원의 예산으로 운영됐거든요, 본예산 편성에.
올해는 그 단위사업은 없고 노인상담센터 지원사업 이것도 인건비잖아요.
1인 인건비 예산인 거죠?
○복지국장 이미경 365센터 운영사업은 355페이지에 작년과 동일하게 7000만 원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같은 사업이 아니고 노인상담센터 지원은 작년 본예산에는 반영 안 됐고 추경에 반영된 거란 말씀이에요?
○복지국장 이미경 본예산에 반영됐는데 예산의 단위사업명이 작년에는 노인복지시책 추진 부분에 있었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이 없는 것으로 표기된 겁니다.
○안소희 위원 작년에도 마찬가지로 도시비 매칭사업인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작년에도 도 30%, 시 70%로 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다음은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센터 관련된 예산이 올해 반영이 안 된 것 같은데요?
조례 추진 이후에 2019년도에도 발달장애인가족지원 정책토론회도 있었고.
○복지국장 이미경 가족지원센터를 장애인복지회관에 설치하려고 계획하고 있거든요.
장애인복지회관이 지금 리모델링하고 증축계획이 있는데 그 사업계획이 변경되면서 내년도에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내년에 증축 리모델링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게 끝나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그 안에 설치하게 될 거고요.
내년도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려고 본예산에는 넣지 않았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미 가족지원센터를 하고 있는 장애인복지회관이라고 하나요.
리모델링 증축하는 그 자리를 위치로 보고 계시는 거라는 거예요?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센터를?
○복지국장 이미경 예.
○안소희 위원 그 건물에 따라서 지원센터 계획도 같이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발달가족지원센터를 하고 있지 않은 것은, 지원센터라 하면 거점이 필요하니까 센터 사무실이나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데 복지회관 건립 시기에 맞춰서 운영하겠다고 하시는 거잖아요.
가족지원센터의 기능은 올해는 못 하고 증축과 더불어서 하게 되는데 말씀하신 대로 가족지원센터는 이후 복지회관으로 되면 시설운영이나 이런 것도 내년도에 직접 운영을 시가 하나요, 위탁해서 운영하실 생각인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복지회관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고 지금도 거기를……
○안소희 위원 지금은 거기가 그냥 자립장과 사무실이죠.
○복지국장 이미경 장애인복지회관 리모델링을 하고 나면 시에서 관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복지회관 자체는 시에서 관리한다는 거죠?
리모델링 증축하는 형식의 장애인복지회관은 금촌에 있죠?
거기는 시가 운영 관리해 나간다는 거죠.
향후 그것을 민간위탁한다고 해도 거기에 대한 위탁절차는 거쳐야 되는 상황인 거고.
그러면 지금은 연합회 사무실 건물로 생각하고 계시니까 향후 복지회관 건물 내에 가족지원센터가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한다는 거라서 지원센터 관련된 것을 그때 같이 운영비를 계상하시겠다는 거예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안소희 위원 관련해서는 지원센터 기능 업무를 해야 되는데 당장 그게 올해 반영이 안 돼서.
○복지국장 이미경 저희가 그 사업을 반드시 할 겁니다.
그 부분은 공간을 확보해야 되는 문제 때문에 그렇게 된 거고요.
복지회관이 아니면 임차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서 증축계획을 하면서 거기다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안소희 위원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센터에 위치한다는 의견을 주신 건데 그것은 하나의 의견이시고 발달장애인가족지원센터 설치 관련된 것은 향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더불어 거기에 장애인재활작업장이 운영되잖아요.
수의계약을 맺었지만 지금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거기도 운영비 빼고 거기에 대한 시설이 이번에 지원되는 거잖아요.
리모델링 등 작업장도.
그만큼 그 예산이 반영된 거거든요, 민간위탁으로 되어 있는 데.
저희가 민간위탁을 이미 준 작업장에 개보수하느라고 시설비가 늘어난 거예요.
그 비용이 얼마나 들어간 거죠?
장애인자활자립장 민간위탁인데 2019년도에는 8282만 5000원이잖아요.
2020년에는 8441만 8000원으로 증가액은 미미해요.
많지는 않지만 증가됐는데 관련된 것은 대부분 인건비 아닌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3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안소희 위원 이것은 인건비지만 장애인재활자립장도 시설지원이 들어가죠?
○복지국장 이미경 재활자립장 그 공간은 리모델링을 하지는 않고요.
먼지가 거기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분진 감축하는 설비만 저희가 할 겁니다.
○안소희 위원 그게 얼마 정도 들어가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1000만 원이요.
○안소희 위원 작업장과 관련된 시설비 들어가는 부분은 따로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왜냐하면 민간위탁이고 민간위탁에 대한 시설지원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제가 계속 문제제기 드렸던 장애인연합회 관련해서 파주시 장애인복지지설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그 조례에 보면 위탁할 수 있는 복지시설, 자활자립장도 거기에 속하잖아요.
관련된 위탁시설은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렇게 명시되어 있는데 장애인연합회가 여기를 위탁받고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의계약이죠.
그런데 장애인연합회가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되어 있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해서 된 것이고 연합회에서 이 시설을 위탁받았을 당시에는 그전 조례에 의해서 절차에 맞게 위탁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그전 조례에 의해서 위탁을 받고 있었는데 조례를 비영리법인이나 사회복지법인으로 개정한 것이죠.
○안소희 위원 제가 볼 때는 지금까지는 굉장히 임의단체에다가 민간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격조건이 안 되는, 적격자가 안 되는 분들한테 위탁을 계속 주고 있어서 그게 조례로까지 그렇게 됐으면 잘못된 위탁을 중단해야 되는 거죠.
지금에 있는 거기에 계약기간이 있기 때문에 당시 선정된 적격자 계약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데 그렇다고 해도 예산증감이나 지금처럼 이렇게 시설지원이 되는 부분들이 있고 저희가 분명히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복지시설 조례상에도 2020년까지는 그 조례에 의해서 그러한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수탁자에게 계속 지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계신 분들이 만약에 장애인연합회에서 해당 공장장이라든지 그 작업장의 사무를 보는 사람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다 그 관련 업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을 공개채용을 통해서 하고 관련된 노무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을 해서 투명하게 운영하셔야 되는데 여기 계신 분들이 관련 경력자라든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연합회라는 임의조직의 대표성을 띠신 분들인 거죠.
저희가 이 예산을 삭감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한 예산집행의 부적절성을 어떻게 더 설명해 드려야 되는가, 혹시 검토는 해 보셨어요?
2020년까지 했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에 있어서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하거나 위탁을 해지하는 부분에 대해서 법적하자가 있는 문제인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그것을 검토해 보지는 않았는데 계약이라는 것이 일방에 의해서 계약이 해지될 수는 없고요.
당초 2017년도에 위탁계약할 당시의 조건에 맞았다고 한다면 일방적으로 해지를 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법률적으로 검토를 받아봐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렇기 때문에 이 민간위탁에 대해서 민간위탁 적격을 하는 기준이 바뀔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보시다시피 저희가 예산 관련해서는 민간위탁은 시의회의 동의도 무조건 받지만 예산이 30% 내의 증감이 있을 경우라든지 아니면 그 밖의 사항도 제동의가 필요하다고 민간위탁운영심의원회에서 인정하는 경우라는 부분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까지는 어쨌든 비영리법인이라든지 사회복지법인이라든지 재활자립장이라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데 적합하지 않은 계약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맺은 연합회라는 것이 임의적이고 그 부분이 어떠한 공개모집이나 운영이 그동안 공개채용이라든지 공정하게 되지 않았고 지속적으로 특정인이라든지 임의단체의 대표자에게 계속 수의계약된 부분들에 대한 문제지적이 다년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상에 민간위탁을 복지시설에 수탁할 수 있는 자에 대한 기준이 생기거나 했다면 그것들이 특별한 사유가 생겼다고 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기준에 맞춰서 지금과 같은 위탁대상자 그리고 지금과 같은 자격기준이 맞지 않는다면 그 조례에 의해서 다시 심사를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을 당해 연도에도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도 계속적으로 2022년까지는, 당장 올해는 벌써 2020년이고 2022년까지는 2년이 남았어요.
그런데도 계속 그에 대해서 아무런 재고 없이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계속 지적하고, 여기 임의단체에 계속 지원하는 게 맞습니까?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하자는 이전부터 오히려 거기가 적격자가 된 것에 대한 부적격함 문제의 소지가 더 있다고 보는데 왜 그 대상자가 민간위탁 복지시설 적격자로서의 기준이 없어서 부적격했던 부분들을 다시 보완했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서 재심사를 민간위탁 추진 안 하고 파주시가 직접 운영할 거 아니면, 직접 직영으로 가져올 경우에는 위탁사업을 해지할 수 있는 거잖아요, 특별한 사유에 의해서, 직영으로 하게 될 경우이면.
여러 가지가 검토될 수 있는데 왜 계속 그 부분에 대한 어떠한 시정조치 없이 2017년 당시에 했었다는 계약 이후로 이게 계속 운영되는가 이런 문제인식이 굉장히 크거든요.
올해도 관련된 예산들에 대해서 반영되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전혀 어떠한 검토가 된 부분이 없는 것 같아서.
○복지국장 이미경 이 부분은 2017년도에 위탁계약을 5년간으로 장애인연합회하고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후에 조례가 개정되었다고 해서 새롭게 계약을 다시 하자 내지는 그 계약내용을 변경해서 자격을 갖춘 단체로 하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제가 위원님께 바로 이렇게 하겠다 저렇게 하겠다 답변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 행정관청에서 조례를 개정했다고 해서 소급해서 이미 계약이 이루어진 사항을 바꿔서 적용한다는 것은 조례의 입법취지에도 맞지 않다고 생각해서 이 부분은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판단됩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사항이 뭔지는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이미 계약된 사항을 뒤집어서 다시 해야 된다는 것은 법률적인 문제가 따를 거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장애인재활자립장 올해의 예산에서 내년 증액된 것 플러스 현재 장애인재활자립장 사업장 개선이라든지 환경 개선이라든지 리모델링이라든지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예산 세부로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형평성을 얘기하셨잖아요.
과연 이런 임의단체에……
저는 왜 계속 이런 임의단체에 수의계약을 하고 있는 파주시가 감사에 지적되지 않고 예산의 부적정 집행사례로 되지 않는지 납득이 안 가고요.
장애인연합회는 존중합니다.
장애인 단체들이 같이 연합해서 거기에 대한 이해를 대변하고 장애인들의 단체활동을 시민사회단체 활동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맞고 그에 대해 지원이 필요한 지방보조금 심의 등에 있어서 필요하고 모든 사회단체, 연합회, 임의단체들이 지방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하고 있거든요.
관련된 필요한 사업들을 하면 정식으로 적격법인이라든지 어떤 것을 갖춰서 그리고 중앙 상급기관을 통해서라도 해서 위탁사업을 받거든요.
전혀 어떤 것도 맞지 않는데 이것은 주객이 전도된 것 같고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동의되지 않고요.
그 이전 시기에 위탁계약을 맺었다고 해도 그것이 어떠한 민간위탁이라는 것의 취지에 반하고 그것에 대한 적격이 되지 않은 거면 시정조치는 시행해야 되는 거고 거기에서 오는 분쟁의 소지가 있다고 해도 그것이 책임져 줘야 되는 거고 오히려 민간위탁을 제대로 그에 대한 복지시설 적격자에 대한 위탁사업으로 돼야 하는 거고 조례에도 이미 그렇게 명시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당장 그렇게 시행하더라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되고요.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저도 법적인 문제들이 있는가 좀 더 고민하고 예결위 때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367쪽 장애인복지운영시설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이 1개소가 설치되는 거잖아요.
임대로 나왔는데 이 위치가 어디인 거죠?
○복지국장 이미경 금촌에 예전에 서울정형외과 했던 건물에 임차를 했습니다.
○안소희 위원 지금 다들 궁금해하시는 게 뭐냐 하면 기존 센터도 하나 있잖아요, 장애인보호주간시설 위에 로터리 쪽 보건소 부근에.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규로 하는 데랑 불과 거리가 1km 내에 있다는 점이고요.
○복지국장 이미경 시설을 알아볼 때 많은 애로사항이 있었다고 들었습니다.
장애인 시설이라고 하면 임차를 주려고 했다가 안 주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돼서 마땅한 시설을 찾기가 굉장히 어려웠고.
마침 금촌에 그 자리에 시설을 임차할 수 있어서 거기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지금 임차를 하기로 하셨던 그 대상지도 거기가 구건물이고 구시가지잖아요.
그래서 주간보호시설로 하기에 편의시설이 제대로 되어 있나, 적절한가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접근도 지금 있는 금촌에 주간시설이 있기 때문에 주간보호시설이 없는 다른 읍면지역으로 추가 신설하는 것도 아니고 금촌권에 그것도 같은 1km 반경 내에 센터가 추가 설치돼서 문제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서요.
○복지국장 이미경 다른 쪽으로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게 여기저기 알아봤었는데 마땅한 건물을 임차할 수 없어서 금촌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안소희 위원 저는 이 부분에 문제인식을 가지고 있고요, 관련된 예산에 대해서 예결위에서 집중적으로 질의 드리고 이 센터 위치나 이런 게 변경돼야 한다고 보고요.
같은 기능을 하고 있는 센터가 아무리 금촌권이라고 해도 반경 1km 내에 있는 부분들에 대한 이용자 분들의 문제제기도 일정 정도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사업에 대한 위치선정 검토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한 검토 그리고 어쩔 수 없다라기보다는 거기에 대한 필요성, 근접지역이라도 접근하시는 분들에게 뭔가 좀 더 필요성이 있는지 이것들이 와닿는 게 아니고 생각으로는 임대료가 비싸고 다른 지역으로 가면 말씀하신 것처럼 마땅한 데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라고 사유가 들리거든요.
지금 문제제기하시는 분들은 그런 거예요.
다른 지역에 할 수 있지만 마땅한 곳을 찾지 못하거나 임대료 증가나 예산 문제 때문에 근접한 지역에 구시가지에 생긴거 아니냐 질의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명확한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운정에 장애인복지관을 신축할 계획에 있고 운정에 장애인복지관이 건립되면 거기에도 주간보호센터를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금촌에 선정한 것은 불가피한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시설을 다른 데로 변경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씀드립니다.
○안소희 위원 향후계획은 있으신 거고요?
지금 있는 복지시설 운영은, 여기에 있는 시설은 향후 변동되지는 않잖아요.
한 번 설치를 하면 계속 여기에 지속 운영하게 되잖아요.
○복지국장 이미경 임차를 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은 운영해야 되고요.
장기간 앞으로 계속해서 임차인 시설을 운영할 수 있을지는 운영상태를 보면서 판단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소희 위원 저는 여전히 위치선정 관련해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전에 운정에 접근하시는 분들의 수요가 충족된다고 하더라도 사업비가 적은 사업도 아니고 지속 운영될 것이기 때문에 위치는 재검토돼야 하지 않나 의견을 가지고 있고요.
이후에 추가로 남은 게 보육교직원 관련된 처우개선비나 장기근속수당 관련 부분인데 이 부분은 제출하신 자료가 많습니다.
자료를 다 검토하고 예결위 때 질의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추가 본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도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본질의는 제가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것부터 하겠습니다.
노숙인 및 행려인 보호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피복비, 차비 주는 것에 대한 부분은 예산이 적게 되어 있는데 많이 주면 소문나서 전국에서 다 오죠.
그것은 맞는데 행려사망자 장제비가 75만 원 있습니다.
그게 적정하다고 생각하세요?
○복지국장 이미경 기초수급자 장제급여가 75만 원입니다.
거기에 맞춰서 예산편성을 그 기준에 준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장 최유각 의원 되기 전에 기초수급자 지인 분도 계시고 여러 분이 계시는데 실은 이게 잘 해결이 안 되더라고요.
부적합인 것을 어떻게 해결하나요.
왜 말씀드리냐면 이게 부족해서 잘 안 해 주려고 해서 지역에 계신 분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 같은데 내년에 예산이 되어 있으니까 차후에 검토하실 때 면밀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의미에서 했습니다.
왜냐하면 시에서는 이렇게 집행하는데 필드에서 뛰시는 분들은 어려운 점이 있거든요.
75만 원 갖고 안 됩니다.
장례식장 찾아가서 자꾸만 부탁하고 하는 것은 아닌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짚고 넘어가는 거고요.
다음은 노인무료급식 지원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 대상이 가정형편이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에게 무료급식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가정형편이 어렵다의 개념은 어디까지로 보면 될까요?
예산안 201페이지입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수급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쿠폰을 주거나 뭘 하나요?
왜냐하면 그날그날 올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복지국장 이미경 노인복지관과 문산종합사회복지관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복지관에서 신청하신 어르신들에게 카드를 발급해 드립니다.
그 카드를 찍고 식사를 하실 수 있도록.
○위원장 최유각 더 질의할 것이 있는데 차후에 하는 것으로 하고요.
계속해서 추가 본질의하실 위원님 있나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및 제3항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복지국 소관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하고 내일 오전 9시 30분에 문화교육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위해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17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최유각윤희정안소희박대성
박은주이효숙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윤정
○ 출석공무원(22인)
복지국장 이미경
복지정책과장 김영미
복지지원과장 이기용
노인장애인과장 김영복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보육청소년과장 우은정
공무원 16인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