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11월22일(금)9시0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3.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4.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5. 파주시 정보격차 해소 교육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 6. 파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 7.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 8.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9.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0.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1. 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12. 파주시 진로교육 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13.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4인 발의)
- 3.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4.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5. 파주시 정보격차 해소 교육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 6. 파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명규 의원 외 6인 발의)
- 7.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명규 의원 외 6인 발의)
- 8.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9.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0.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1. 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 12. 파주시 진로교육 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 13.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9시00분 개의)
○위원장대리 윤희정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최유각 자치행정위원장님의 의원발의에 따라 오늘 회의진행은 간사인 제가 대신하게 되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윤희정입니다.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는 의원발의 조례와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총 12건의 안건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대리 윤희정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유각 의원 외 4인 발의)
3.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5. 파주시 정보격차 해소 교육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9시01분)
○위원장대리 윤희정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정보격차 해소 교육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4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4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유각 의원님께서는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의원 최유각 의원입니다.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연합회가 2009년부터 구성 운영되고 있었으나 조례에 명문화되지 않은 임의단체로 운영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자치연합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여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협력과 소통을 통해 주민편의와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주민자치연합회 구성목적, 기능 등에 관한 사항, 위원회 해촉 근거, 회의운영 방법과 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희정 최유각 의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자치행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자치행정국장 한천수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 2건과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로는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제명 및 각 조항의 띄어쓰기 등 정비대상 용어들을 정비하였으며 상위법률인 여성발전기본법이 양성평등기본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제명과 인용조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제명 및 각 조항의 ‘각종위원회’를 ‘각종 위원회’로 정비하였으며 상위법률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여성발전기본법 제5조 및 제6조를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로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북교류 거점도시로서의 위상 강화를 위하여 관련 한시기구를 신설하고 새로운 행정수요에 대응이 가능한 조직으로 재정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기존 도시균형발전국이 2019년 12월 31일 자로 한시기간 만료로 폐지됨에 따라 새로운 한시기구로 평화기반국을 신설하였고 경제국의 업무를 재편성하여 도시발전국으로 변경하였으며 기획재정국은 기획경제국으로, 복지국은 복지정책국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또한 2개 과를 신설하고 1개 과를 폐지하였으며 4개 과의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면 세정환경 변화에 맞춰 납세지원과를 신설하고 운정호수공원 주변을 친수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친수공간추진단을 한시기구로 신설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자리정책과는 일자리경제과로, 철도교통과는 남북철도교통과로, 투자진흥과는 통일기반조성과로, 환경시설과는 자원순환과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부서신설 및 지역현안사업 추진을 위해 11개 팀을 신설하고 유사기능팀은 통폐합하여 2개 팀을 폐지하였습니다.
위와 같은 조직신설 및 조정에 따라 기준 정원을 1526명에서 56명 증원된 1582명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정보격차 해소교육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정보격차 해소교육 민간위탁 동의안은 법원 지역 1개소에서만 진행되는 민간위탁교육을 교육생의 거주지 인근 교육기관 확대 요구에 맞춰 법원과 문산, 운정 3개 지역으로 권역을 확대하고자 하며 이에 예산 요구액이 직전 연도 대비 30%를 초과하여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교육생의 거주지 인근 교육기관 확대 요구를 수렴하여 문산, 법원, 운정 3개 지역으로 확대하여 더 많은 장·노년층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자 하며 이에 3개 권역 교육에 대한 전문기관을 공개모집하여 정보격차 해소교육을 3년 동안 위탁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희정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김윤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정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윤정입니다.
상정된 4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대리 윤희정 김윤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14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임기는 2년이고 연임할 수 있고 자치위원장은 임기가 2년이고 1회 연임할 수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안 제26조 구성에서 4항을 보면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임기가 서로 상충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런 점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유각 의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위원의 임기는 2년이 맞고 1회에 한해서 연임할 수 있는데 주민자치연합회장을 왜 1년으로 했냐면 새로운 조례에 보면 파주시 주민자치위원회연합회장은 주민자치위원장이 아닙니다.
지역의 주민자치위원장이 아닌데 주민자치연합회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학생 중에 학생회장을 뽑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관계가 있어서.
왜냐하면 중간에 새로운 위원장이 뽑혔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것을 그만두라고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닌 관계가 돼서 2년 동안 할 경우에 임기하고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년 동안으로 하면 임기에 대한 안정성이 담보되기 때문에 1년으로 한 거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실은 주민자치위원 임기가 1년인데 연합회장 임기가 2년이다 이렇게 되면 사실상 문제가 되는데 거꾸로 연합회장은 1년이고 위원의 임기가 2년이기 때문에 최소한 1년은 안정성 있게 가고 새로운 조례에 따르면 연합회장이 됐을 경우에 혹시 그 지위가 박탈되면 연합회장의 지위도 박탈되는 것으로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조례 하신 것을 보니까 위원님들의 불편을 많이 듣고 하신 것 같아요.
주민자치위원회가 2년이잖아요, 그러면 회계연도가 똑같이 다 12월에 끝나잖아요.
○최유각 의원 좀 다릅니다.
○이효숙 위원 좀 다른데 그 다른 부분을 표현해서 그 다른 부분에서 아직 안 끝난 부분이 3개월 남았는데 그 기간에 위원장이어야만 연합회장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3개월 남은 읍면에서 그분이 할 수 있게 되니까 다른 읍면에서 불평불만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을 이번에 이렇게 잘 정리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조례안 26조4항에 위원 임기만 규정되어 있고 위원장의 임기는 규정되어 있지 않은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4항을 보시면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최유각 의원 이것은 아까랑 똑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효숙 위원 이것은 위원인데, 위원장의 임기는……
○최유각 의원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했잖아요, 연합회의 임기를 1년으로 한 거고 여기 위원은 위원장들을 연합회의 위원으로 놔둔 거거든요.
○이효숙 위원 조례에는 26조1항, 2항, 3항에 넣든가 연합회장의 임기도 명시돼야 한다고 보는데요.
○최유각 의원 알겠습니다.
위원회에서 수정해 주시면 그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정보통신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파주 지역 55세 이상에 대해서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서 애써 주시고 신경써 주시고 이번에 확대해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문산, 운정 인구비율로 볼 때는 운정이 많잖아요, 문산 지역은 적고.
그랬을 때 55세 이상 해당자를 인구비율로 정해서 기준을 합니까?
예산이나 모든 것을 할 때 인원을 딱 20명만 하지 않고 인구비율에 의해서 더 할 수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기준은 그동안 기수당 20명씩 했는데요, 조사해서 보니까 현재 전문기관이 총 11개소가 있는데 하겠다고 여섯 군데밖에 신청을 안 했습니다.
지역별로 나누다 보니까 문산과 운정과 법원 이렇게 된 사항이고요.
기수당 꼭 20명으로 정했냐고 하는 것은 운영해 보다가 더 많은 신청자가 오면 그때그때마다 비율을 맞춰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규정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하신다는 말씀이시죠?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예, 탄력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금촌은 신청이 없나요, 금촌이 빠진 것 같은데?
여섯 군데밖에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과장으로부터 6개에 대한 지역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승조 정보통신과장 이승조입니다.
금촌 지역은 시민회관 소공연장에 파주시 정보화교육장이 있습니다.
금촌은 저희가 직접 강사를 고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정하고 문산으로만 확대한 것입니다.
○이효숙 위원 예전부터 금촌은 운영하고 있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승조 예.
○이효숙 위원 언제부터 하고 있었습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승조 8년 정도 됐고요, 그전에는 정보화교육장이 농업기술센터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농업기술센터에 스마트농업과가 생기면서 작년에 시민회관으로 옮겼습니다.
○이효숙 위원 예전에도 컴퓨터 한창 시작할 때부터 각 읍면별로 학원에서 실시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어느 순간에 문산 같은 경우 없고 행복센터로 이관되면서 거기로 옮긴 겁니까?
○정보통신과장 이승조 문산에서 하다 중지된 것은 학원이 문을 닫아서 그랬습니다.
○이효숙 위원 55세 정보화교육 확대를 위해서 신경써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윤희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위원 정보격차 해소교육은 어떤 내용으로 하고 있나요?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세부적으로 교육시키는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박은주 위원 어떤 프로그램들이 진행되고 있는지 여쭤보는 겁니다.
○정보통신과장 이승조 정보통신과장 이승조입니다.
기초반일 경우에 엑셀, 아래한글, 스마트폰 모바일교육 이렇게 하고요.
중급으로 올라가게 되면 웹서핑이라든지 그다음에 엑셀 같은 경우 급수가 다르거든요, 높은 급수로 하고 파워포인트 PPT까지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일종의 기술교육 같은 것을 하시고 계신데 조례에 따르면 지역정보화 시행계획을 수립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 자료를 요청드리고.
지역정보화라는 것에 대한 게 단순히 스마트폰을 사용하고 컴퓨터 프로그램을 활용할 수 있는 것에 국한되지 않는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개념이나 내용을 기술적인 것에 축소시켜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역정보화에 대한 개념은 그것보다 조금 더 광범위하고 근본적인 데 있다고 보고 정보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정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는 점에 있어서의 교육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보는데 기술교육에 머무르면 조례나 이것을 실제로 정부시책으로 하고 있는 부분에서 일부분만 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정보통신과장 이승조 저희가 교육하는 것은 기술적인 부분은 기본적인 거고요, 실제로는 세대 간 정보격차를 해소하는 것과 세대 간 교류 활성화를 위한 측면이 강하기 때문에 실제로 모바일 사용능력을 위주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위원님 말씀하신 의도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컴퓨터나 스마트폰 활용에 대한 부분만이 아니고 정보화보호법에 의한 사항도 교육을 시작할 때는 기본적으로 정보가 어떻다 하는 사항을 기초적인 보안교육도 시켜 가면서, 요즘 55세 이상이라고 하면 스마트폰으로 피싱들이 많잖아요.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 이 보안이 정보화에서 사용하는 게 무조건 사용하는 것이냐, 이 보안도 어떤 방법이 있다 하는 기본적인 것을 1차 교육 때 시켜 가면서 기본교육에 넣는 방향으로 해 보겠습니다.
○박은주 위원 지금 갖고 계신 기본계획 자료를 주시면 살펴보겠습니다.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이나 재정하고 관련해서는 관리감독하고 관련된 부분에서 특별히 명문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최유각 의원님께 명문화해야 되는 게 아닌지 의견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최유각 의원 위원님 말씀하신 점은 충분히 공감하고요.
연합회에 대한 부분만 조례로 했는데 이번에 위원회에서 해 주시면 같이 만들어서 진행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희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정보격차 해소교육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도 민간위탁 심의위원으로 들어가서 이 부분을 이야기했었는데요.
박은주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컴퓨터를 처음 배울 때 아래한글이라든가 엑셀, 주로 OA 과정이거든요.
시대가 많이 변했고 55세 이상으로 대상을 하는데 저번에 민간위탁심의위에 들어가서 말씀드렸는데 교육과정이 현 시대에 맞게끔 바뀌어야 할 것 같아요.
이분들이 아래한글 배워서 사실 활용할 데가 별로 없습니다.
문서를 하지만 그런 부분도 필요하겠지만 방금 말씀하신 스마트폰 활용이라든가 인터넷 웹서핑으로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그런 부분의 계획들을 구체적으로 세우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위원님 말씀대로 반영시켜서 시대에 떨어지지 않게끔, 주민들이 기수별로 들어와 있는 분들이 요구하는 대로 적용해서 교육 계획을 다시 한번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동안 법원에서만 시행했잖아요.
법원에서 할 때 주로 파주 북부지역 주민들이 포함됐었나요?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대부분 법원하고 문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박대성 위원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조2항에 보면 위원의 제척, 기피, 회피 대상이 있는데 아까 전문위원이 검토보고에서 말씀드렸지만 이혼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된 부분에 대해서 요즘 이혼을 많이 하는 세대인데 그러면 이혼하고 10년이 됐든 20년이 됐든 30년이 됐든 이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는 건 약간의 문제점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저희도 이 부분에 대한 것을 법제처에 질의도 해 보고 입법 법례를 참고해서 이 사항을 넣기는 했는데 이런 사례는 여태까지는 없었습니다만 어떻든 간에 실제적으로 사례는 없다 하더라도 이런 사항을 법제처에 얘기하니까 넣는 게 맞다는 의견이 있어서 조례를 개정하게 되었는데 하여간 각종위원회에 어떻든 간에 공정성을 기해 보자 하는 측면에서 이 사항을 집어넣었다는 것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배우자였던 사람이 시간이 지나면 5년, 10년 단위로 할 수도 있고.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은 아는데 굳이 위원회의 위원이 그 위원인데 받아볼 수 있는 사항까지 계속 추적해서 볼 수는 있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박대성 위원 그다음에 2항 보면 당사자의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도 있거든요.
친족이면 계속 친족 아닌가요, 이것은 어떤 경우가 해당되는 건가요?
배우자와 이혼해서 친족관계가 소멸된 경우를 말씀하는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예,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이것도 약간의 문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이 사항도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냐 안 되냐 논란이 많아서 이번에 개정됐던 사항인데요.
말씀하시는 부분은 검토해서 운영해 보다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수정되고 개정되는 사항을 논의토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희정 다음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관련해서 국장님께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된 질의를 몇 가지 드리겠습니다.
조례에 근거하면 주민자치센터 운영은 읍면동장과 각 읍면동 위원회에서 협의해서 사용료에 대한 책정이라든지 수익에 대해 경비사용에 대한 부분들을 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대다수 수익들은 어떠한 경비로 사용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읍면별로 있는 주민자치회에서 운영하고 있어서 별도로 한 것을 취합해서 세부적으로 어떤 사용을 했다라는 것은 시간을 주시면 읍면에 얘기해서 받아볼 수 있겠지만 조례에 나와 있는 기능에 있는 목 이런 사항들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세부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읍면에 취합해서 받아봐야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주민자치센터의 여러 체육시설을 이용하시거나 프로그램들 진행을 하면 필요에 의해서 저소득층을 제외하고는 일반시민들은 수강료를 내고 그것에 대한 수익으로 주민센터 운영이라는 부분에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련해서는 주민자치연합회에 대한 회의참석수당 지급이 나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연합회 성격의 연합회의 활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역량강화, 조직강화를 위해서 하는 회의이기 때문에 별도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다고 판단되지만 실제 주민자치연합회는 각 주민자치위원회의 연합체 조직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정 정도 그 위원회가 여러 수익을 통해서 사업이나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분담을 통해서 자치회를 운영할 수 있는 예산구조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려는 거고.
다른 부분보다는 주민자치위원회에 수당을 주는 게 좋다 나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이번에 이렇게 지급되게 되면 이러한 게 하나의 사례가 될 텐데 통리반장 같은 경우는 법정으로 규정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수당이 나감으로 인해서 그리고 그 지위에 따른 수당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러한 임무에 대한 수당이잖아요.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지켜야 되는 책무나 제약되는 점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통리반장의 비밀유지의 의무도 있지만 여러 공공임무로서 필요한 점들에 대해 제척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규제하고 있는 게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따른 공공의 통리반장이 해야 되는 임무에 대한 수당을 주는 거거든요.
주민자치연합회 회의에 참석하는 위원들의 참석수당은 어떠한 성격의 지급으로 예산상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순수하게 참석수당으로 세운 겁니다.
○안소희 위원 위원이라고 하면 통상적으로 보면 조례에서 규정되어 있는 각종위원회 그 사업을 심의하는 위원들에게 수당을 주잖아요.
그러면 여기에 있는 조례로 제안된 주민자치연합회 회의참석수당도 각종위원회격이라고 보십니까?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처음 생기는 연합회도 똑같이 이통장연합회 구성처럼 위원장님들끼리 읍면동에 있는 공유사항도 하겠지만 위원회는 친목단체이기 전에 파주시 전체 주민자치위원회가 하는 활동들에 대한 것도 서로 공유해 가면서 또한 잘된 것은 다른 읍면동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목적으로 위원회 수당을 세운 겁니다.
○안소희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어쨌든 회의수당이잖아요.
회의수당에 대한 부분이 시의 조례로 인한 정책위원회의, 각종위원회의 수당의 성격으로 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각종위원회 수당은 금액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일정 정도 기준이 있잖아요.
회의참석 1시간, 2시간에 따라서 다르기도 하고 여러 기준이 있잖아요.
지금 현재로는 7만 원, 도시계획위원회는 10만 원, 회의가 2시간 이상 진행될 때는 그것에 따른 회의수당 책정이 되거든요.
책정된 금액에 대한 지급이 되거든요.
지금같이 각 읍면동의 주민자치위원이 아니고 주민자치연합회 회의의 회의수당을 주신다는 거잖아요.
봤을 때 각종위원회 성격은 아니라고 한다면 유사한 여러 지역의 단체들, 공공에서 모집을 하고 그 모집을 통해서 지역의 자치활동을 하는 분들이 향후에 이분들이 연합회로 구성했었을 때, 통리반장 연합회는 임의단체로 보잖아요.
지금 같은 경우는 이것을 조례화하면서 임의단체가 아니라 조례에 명시된 연합회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회의수당이나 이런 게 지급되는데 이후에도 유사한 경우에 읍면동별로 있던 조직들이 소위 말하는 최근에 청소년지도위원들이 다 있어요, 17개 읍면동에.
최창호 위원님께서 17개 읍면동 청소년 위원들의 청소년지도협의회를 만든다 해서 안을 내셨습니다.
관련된 데 대해서는 둘 수 있다는 정도, 거기에 지원할 수 있다는 정도의 조례로 명시가 되었는데 향후에 그렇게 되면 구체적으로 협의회 운영과 관련된 회의수당이나 이런 게 지급되는 게 똑같은 주민들의 자치나 주민들의 자발적 활동, 봉사활동 그리고 지역사회 참여활동의 성격으로 이루어지는 많은 활동들이 연합회나 협의회 형태로 구성됐을 때 그에 대한 예산지원 근거들이 만들어지는 사례들이 지난번 임시회, 이번 정례회에 제출되고 있거든요.
그에 따른 총괄부서에서의 기준, 집행근거 이런 게 명확해야 될 것 같아서.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조례에 예산을 둘 수 있다, 수당을 둘 수 있다 이런 건 각종위원회 수당 근거에도 있겠지만 위원회별로 예산을 둘 수 있다는 근거가 마련된 경우에 수당을 지급합니다, 강제조항은 아니지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여기도 줘야 되고 여기도 줘야 되면 계속 연합회 구성해서 줘야 되냐는 질의이신 것 같은데 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위원회 구성되면 그 활동에 대한 것은 줘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저도 위원회 활동을 하면서 많은 단체들, 조례로 보장되어 있는 단체들은 또 하나 예를 들면 모범운전자회에 지원하는데 모범운전자회는 봉사활동을 하시잖아요.
17개 읍면동 조직별로 읍면동의 동장, 통장, 면장들이 읍면동에서의 자치와 안전과 주민들 화합을 위해서 기능들을 하기 위해서 만든 여러 단체들이 있거든요.
17개별로 위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17개별로 1년에 한 번씩 체육대회를 하시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위해서 정기회의를 하시기도 하고 연합회를 구성하시기도 하고 발족도 하고 많이 합니다.
사실상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조례나 규정으로 명시화되어 있지는 않고 임의단체로 된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게 되어 있는데 대다수 분들이 사회단체 등록을 하셔서 지방보조금 심의를 통해서 일정 정도 그분들의 활동에 보조금을 받으신다든지 아니면 개별 해당 주무부서의 활동과 관련된 필요한 예산들을 신청해서 보조금 심의를 받아서 운영하든지 이렇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열악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지원근거, 어쨌든 조례를 통한 명시를 해 주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많아요, 읍면동의 여러 단체들이.
제가 볼 때는 말씀하신 대로 지급해야 된다고 판단하셨고 좋은 계기가 있고 주민자치연합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17개 읍면동에서 여러 주민들이 시의 공공사업에 같이 참여하고 파주 발전을 위해서 노력하셨던 많은 단체들이 이전 시기에 이러한 유사한 근거들이 없어서 운영지원사항에 보조금 심의를 받아야 된다든지 이런 절차들이 있었는데 당시에는 연합회 성격은 임의단체로 보았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여쭤보았고.
또 말씀하신 것을 들으면 연합회 차원의 회의수당이나 이런 부분의 지급 필요성은 느끼나 각종위원회 수당에 맞는 정책자문위원회 성격은 아니기 때문에 관련된 부분들은 제안하신 정도의 회의참석수당이 맞겠다고 발의하신 위원장님과 의견이 같으신 거죠?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알겠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해당 국에서는 이런 지급의 근거가 마련된 만큼 유사한 주민들의 자발, 자생적인 단체들 그리고 그분들이 연합회를 통해서 조직 강화를 하고 파주 발전에 기여하시는 점들에 대해서 마땅히 지원해 줘야 될 것들은 없는지 해당 유관·지역단체 현황들을 파악해 보시고 그런 것이 잘 지원돼서 형평성 있게 지역사회단체들에게 지원됐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예,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다음은 발의의원이신 최유각 의원님께 질의 드리겠는데요, 전국에 사단법인으로 전국주민자치연합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알고 계신지 질의 드리고요.
2018년 11월에 창립했는데 알고 계신가요?
○최유각 의원 예, 얘기 들었습니다.
○안소희 위원 전국주민자치연합회 역시도 각 지자체에 있는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의 연합체로 봐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독자적인 주민자치라는 목적을 둔 사단법인으로 출범한 연합회인가요?
○최유각 의원 연합회가 2018년에 되어 있었는데 실은 그전에도 있기는 있었습니다.
그전에는 자치학회, 자치회 이런 식으로 시도에 전체적으로 만들었고요.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 체계적으로 만들어서 이게 꼭 확실한 거다 아니다의 개념으로 따지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전국에서 동참하고 있어서 사실상 협의단체라고 보셔야 됩니다.
○안소희 위원 새마을조직 같은 경우는 국가에서 새마을을 법정단체로 지정하고 있고 그리고 전국적으로 전국새마을연합회가 있고 각 지자체들이 전국새마을연합회에서 전국대회를 열기도 하면서 진행되고 있잖아요.
향후 이러한 사단법인 전국주민자치연합회 같은 경우도 지역에 있는 주민자치연합회와의 교류가 진행되는 거라고 보면 됩니까?
○최유각 의원 진행되고 있고요, 그분들이 연합회에서 각 시군별로 다니면서 토론회도 하고요.
문제는 뭐냐 하면 자치위원회가 아니고 자치회로 바뀌지 않습니까?
자치회로 바뀌는 것을 그냥 하는 게 아니고 힘을 모아서 중앙정부에 같이 하려고 하면 어차피 모여서 힘을 합쳐야 되는 개념이라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안소희 위원 국가법령으로 주민자치회는 이미 만들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랜 기간 동안 지역사회에서 토대를 만들어 왔었던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발전 변모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도 전국주민자치연합회 창립 소식을 듣고 주민자치연합회가 주민자치회로 가면서 법정단체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최유각 의원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고 하니 이번에 만들어지는 지역 주민자치연합회에 대한 지원이나 이런 부분들이 근거가 된다고 생각되고요.
어쨌든 말씀하신 것처럼 정확하게 지적하셨기 때문에 주민자치회로 가는 지향을 꼭 가지시고 국가의 법정단체로 갈 수 있는 토대를 빨리 마련하시는 것도 연합회에서 하셔야 되는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됩니다.
○최유각 의원 그렇게 해서 법제화하려고 계속해서 힘을 모으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위원님, 제가 추가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회라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안소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법률에 있습니다.
지방분권 및 지방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특별법이 제정되어 있는데요, 주민자치회가 운영되는 시군이 있기는 합니다만 저희도 내년도에는 주민자치회를 만들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구성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가 아니고 주민자치회로 바뀌는데 주민자치위원회와 주민자치회의 성격이 뭐냐면 주민자치위원회는 말씀대로 조례로 되어 있는 위원회이고 주민자치회는 법률에 의한 건데 지금은 자문기구라 하겠지만 이제는 주민자치기구로 바뀌고요.
35명 이내로 구성됐던 위원회는 이제는 주민자치회가 되면서 자율적으로 인원이 구성되고요.
임기는 시군마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2년 연임 가능한 것은 같고요.
기존에 있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읍면동장이 위촉했다 하면 이것은 공개모집을 통해서 시장이 위촉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내용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읍면동장에 속해 있는 게 아니고 대등관계에 있고 현재 있는 주민참여예산제 같은 것도 주민자치회에서 같이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요.
지역 내에 있는 주민화합과 발전, 지자체가 위임, 위탁하는 사무처리까지도 할 수 있는 기능이 앞으로 있을 겁니다.
내년도에는 읍면동의 신청을 받아서 요청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부터 시작해야 지방분권이 되지 않나 싶어서 저희가 시범으로 할 계획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소희 위원 이전에 박은주 위원님이나 저나 주민자치회의 성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고 관련된 토론을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위원들과 하기도 했고 그 주민자치위원들이 오히려 이것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어서 시범사업이 되고 있는 주민자치회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지방공무원 분들이 이해나 그것을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에 대해서 잘 모르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자치회로 시작했었던 운정2동 같은 경우도 그렇고 중단되기거나 중도포기하신 사례들도 있었어요, 작년 이전 시기에.
그렇기 때문에 주민자치회에 대해서 국장님의 의지를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부서에 있는 담당과장님들이라든지 팀장, 주무관 분들이, 읍면동에 있는 주민자치회와 연계해야 되는 공무원 분들이 이 내용에 대해서 잘 알고 이 운영에 대해서 주민자치연합회든 주민자치위원들과 주민자치회의 요구가 있는 분들하고 관점과 기준이 잘 맞아야 된다고 봐요.
그 출발선, 서로 생각하는 것이 다르다 보니까 사업이 잘 진행되지 않더라고요.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아직까지도 위원회와 회의 성격을 잘 모를 수 있어서 신청을 받아서 시범실시하는 지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시는 점들에 대한 것을 자치회가 주민들이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해 가면서 교육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해를 높이고 본 제도가 잘 추진되어 나갈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보격차 해소교육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이 이미 민간위탁으로 운영되고 있잖아요.
이번에 예산 증가나 사업이 확대돼서 올리신 건가요, 민간위탁기간이 다 만료돼서 올리신 건가요?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만료도 되고 저희가 정보에 대한 교육 희망지역을 설문조사를 통해서 파악해 봤더니 지역별로 요청도 있고 해서 11개 기관을 통해서 신청을 받아보니 6개 기관이 되었습니다.
6개 중에서 지역별로 나누다 보니까 현재 1개 기관에 2500만 원 들어갔던 것을 2개 더 늘려서 하다 보니까 금액이 7500만 원 되면서 30% 초과된 사항이라 다시 한번 민간위탁 동의안에 올린 사항입니다.
○안소희 위원 이미 선정된 위탁기관의 재동의가 아니고 새롭게 정보화 격차를 줄이는 이 사업에 민간위탁 추진하는 데 신규로 더 확대해서 민간위탁으로 추진해 나가실 거라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더 확대해서.
○안소희 위원 새로 민간위탁 심사를 거쳐서 적격자를 세 군데로 지역별로 뽑으시겠다는 계획인 거죠?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앞서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었지만 법원, 문산, 운정 3개 지역만 있고 원래 행정중심지였던 금촌 지역, 인근 지역, 구도심 관련된 곳은 포함이 안 되어 있는데.
관련된 부분들은 참고하도록 하고요.
각각 법원, 문산, 운정에서 실시되는 지역의 장소는 어디에서 진행하는 겁니까?
민간위탁 적격자가, 사업대상자가 직접 임대하거나 해서 그 장소에서 하나요?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결국은 전문기관이라 하는 것은 컴퓨터학원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사항입니다.
○안소희 위원 최초 정보격차 해소교육 관련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이유는 농촌지역 어르신들이 예전에 정보화마을 추진하면서 같이 민간위탁으로 간 거거든요.
농촌지역의 어르신들이 소득창출을 하면서 영농과 관련된 협동조합도 만들고 거기서 나온 농산물들을 판매도 하고 촉진시키고 하려다 보니까 그 판로를 개척하는 데 온라인 쇼핑몰 개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해서 그것에 관련된 교육을 하기 위해서 시작했다가 그런 것에 대한 전문적인 게 필요해서 그것을 민간위탁으로 맡겨서, 왜냐하면 시가 계속 농촌지역 살리기 부분을 소득창출이나 연계하는 것을 행정적으로 담보할 수 없으니까 민간위탁으로 간 거거든요.
정보화마을 만들기 추진과정에서 민간위탁사업으로 이 부분만 맡긴 건데 갑자기 다른 지역까지 넓혀지면서.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통일촌은 아직도 하고 있습니다.
그전에 객현마을에서도 했던 사항이거든요.
○정보통신과장 이승조 민간위탁으로 시행하는 교육하고 정보화마을 교육은 다릅니다.
정보화마을은 행정안전부에서 정보소외지역을 대상으로 신청 받아서 통일정보화마을하고 객현리 두 군데를 신청 받아서 했던 거고 그것도 작년까지는 행안부에서 인건비 50%를 지원해 주다가 작년부터는 그것도 지원이 끝나서 저희 시비로 지원해서 하고 있는 거고요.
민간위탁교육은 지역정보화 기본계획에 의해서 별도로 55세 이상 장노년층의 정보화 비율이 일반시민에 비해서 63% 정도로 파악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일반시민들과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꼭 농촌지역만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은 아닙니다.
○안소희 위원 많은 교육들이 취약하신 부분이나 말씀하신 것처럼 정보취약을 해소하기 위해서 대상이 명확한데 대부분 교육을 할 때 관련된 위치나 접근이 용이하지 못해서 신청하지 않으시는 경우도 있어요.
배우고 싶기도 하지만 그만큼의 동기부여는 접근성, 어디서 하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이 결부되어 있고 관련된 교육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식대 관련된 부분이나 교통비 지급에 관한 부분들이 있으면 수강생이 많고 그것을 수료할 수 있는 분들도 많은데 그것들이 다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은 경우 교육만 받으러 오십시오 하고 제공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교육 수강률이 낮거든요.
그래서 그 2500만 원의 민간위탁 예산을 잘 알고 있고 관련해서 강사수당 비용이라든지 기타 최소한도의 비용으로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해서 하고 그에 따른 위치들도 더 광범위해지고 할 텐데 실제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의 욕구와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소요되는 예산들에 대해서 검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더 많이 충족시킬 수 있는……
○안소희 위원 기존 2500만 원 예산은 알고 있거든요.
특정 지역이고 접근할 수 있고 많은 분이 수강을 하지는 않으셨어요.
대다수가 강사 인건비와 관련된 부분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추진하시는 내용은 너무 좋으나 대상을 더 확대해서 한다면 실제 왔다 갔다 하시고 거기에 참여하시고 끝까지 수료하시는 과정에 교육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이 일정 정도라도 포함된 사업비가 없으면 이것들이 성과적으로 되기가 어렵고요.
오히려 이렇게 하실 거면 고용노동부 사업을 받아서 하는 게 더 좋습니다.
고용노동부에서 하는 직업훈련이라든지 교육 목적으로 하는 사업들 같은 경우는 시비 매칭 비율이 좀 적은 반면에 강사료, 해당 교육장소 임대료, 교육에 참여하시는 분들의 식비, 교통비까지 지급할 수 있도록 사업비 내역이 기준으로 마련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찾아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시가 100% 민간위탁으로 해서 시비로 진행하는데 실제 교육을 받는 분들의 욕구를 충족시키거나 동기를 부여하거나 그분들에 대한 교육여건을 좋게 지원해 드리는 부분들에 대한 예산은 없는 거죠, 없거나 적거나.
그렇다고 보면 제 입장에서 오히려 그 대상자들로 봤을 때는 다른 노동부 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더 많이 확대해야 되고 또 그렇게 지원하는 이유는 고용노동부 사업은 80명 이상 꼭 수강해야 돼요, 완료도 해야 되고.
그러면 그 목표만큼의 교육 수료 대상을 달성하거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수료를 70% 출석, 50% 출석 기준이 나름대로 있는데 위원님 말씀대로 교통비와 식비까지 해서 알찬 정보화교육이 됐으면 하는 사항이고 특히나 55세 이상 취약이라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제가 당장 그렇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이분들에 대한 설문조사도 해 보고 모니터링도 해 봐서 반영될 수 있는 사항을 나름대로 판단해 보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교육 대상자들의 교육의 질을 높이는 데 대한 욕구를 잘 반영하셔서 필요한 사업비가 있으면 충원하시고 지금은 민간위탁으로 추진되고 있으니까 이대로 추진하는 것에 동의는 하지만 향후에 더 좋은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취약대상들에 대한 교육이 다른 국비 지원 사업이나 이런 것들은 없는지 좀 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대리 윤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있으십니까?
이효숙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효숙 위원 과장님한테 정보화교육 질의하겠습니다.
법원, 문산, 운정이 되었는데 교육기관이 정해졌나요?
○정보통신과장 이승조 11개 교육지원청에 등록되어 있는 전문기관 학원이 11개소인데 11개소의 의견을 들어서 6개의 전문기관이 참여의사를 밝혔고요.
그중에 문산이 1개소이고 법원이 1개소이고 나머지 4개소가 운정 지역입니다.
그래서 교육생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 지역으로 선정한 것입니다.
○이효숙 위원 아직까지 결정은 안 된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승조 여기서 동의해 주시면 내년에 공개모집을 통해서 민간기관을 선정할 계획입니다.
○이효숙 위원 선정해서 3월부터 시행하는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승조 예, 맞습니다.
○이효숙 위원 전에는 수강생이 1만 원의 부담금을 냈거든요.
부담금을 수강생이 한 게 있어요.
○정보통신과장 이승조 이 민간위탁사업은 개인 부담금은 없고요, 1인 개인당 시간당 5000원씩 예산을 요구한 것입니다.
그래서 70% 이상 출석을 하면 전액 지원을 해 주고요, 50% 출석할 경우에 50%만 지원해 주고 50% 이하 출석일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습니다.
○이효숙 위원 결석을 많이 하면 본인에게 부담금이 가는 거네요?
○정보통신과장 이승조 그렇죠, 50% 부담을 하죠.
○이효숙 위원 아니죠, 학원의 부담인 거죠.
○정보통신과장 이승조 50%만 출석했을 경우에 학원에 50%만 지급하게 됩니다.
○이효숙 위원 100% 참여할 수 있도록 독려해 주시고요.
아래한글 이런 것을 할 계획은 아니잖아요.
전에 하셨지만 그런 계획을 하실 거예요?
○정보통신과장 이승조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 과정은 기본적으로 컴퓨터 활용이 있고 기초과정이 있고 포토스케이프도 있고 파워포인트도 있고 엑셀도 있는데 이게 기초과정이 있고 심화과정이 있습니다.
기초과정일 경우에 3주를 운영하고 심화과정일 경우에는 2달간 교육기간을 늘려서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잘 알겠습니다.
아까 주민자치위원회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합회가 전에도 있었잖아요.
그때는 수당을 지급해 주셨나요?
○최유각 의원 없었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번에 처음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했습니다.
아까 많이 토론하셨는데 주민자치위원들이 보통 4만 원의 수당을 받습니다.
그 4만 원 수당을 본인들이 가져가지 않고 자체 내에서 적립했다가 마을의 행사나 축제 때 쓰시거든요.
연합회 성격에서는 주민자치위원회 같은 경우는 마을을 위해서 축제나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행사할 때 지급하고 쓰는데 연합회에서는 크게 하는 게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각 읍면별로 모여서 크게 하는 행사가 있어요.
그때 연합회도 그런 부분에 있어서 수당을 지급받을 때 그렇게 활용하지 않을까 생각되고요.
○최유각 의원 예, 맞습니다.
○이효숙 위원 시에서 정한 위원회 성격의 수당은 아니라는 것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맞습니까?
○최유각 의원 위원회 수당에 대한 부분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금액적인 차이가 있는데요.
이번 주민자치연합회는 주민자치위원회가 지금 4만 원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과 같은 금액으로 책정해서 진행하면 1년에 전원이 다 나왔을 경우에 500만 원이 좀 안 됩니다.
금액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 정도 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하기보다는 그 정도의 수당으로 계산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분들께서도 수당에 연연하지 않고 봉사 마인드가 투철하신 분들이 거의 주민자치위원회 분들이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수당에 연연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항상 마을을 위해서 애쓰시고 시를 위해서 애쓰시는 그런 분들에게 저는 항상 적극 응원하고요, 이번에 조례 이렇게 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윤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은주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박은주 위원 질의는 아니고 주문을 드리는데 이번에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개정안이 사실은 주민자치회 전환하고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데 그런 얘기들이 나와서 염두에 두고 계시다는 말씀도 하시고 해서 발의하신 최유각 의원님께 드리는 주문인데 저는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는 것이 주민자치 역량을 늘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제도를 바꾼다고 해서 주민자치 역량이 저절로 늘어난다고 생각하지 않고 전제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지방자치 분권화에 따른 다양한 제도적인 변화의 하나라고 보고요.
분권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뭐가 이루어져야 되냐라고 하면 중앙정부가 지방정부에 권한을 위임해야 되고 더 많은 재정이 와야 돼요.
지금과 같은 재정에서 그리고 권한이 얼마큼 위임되느냐 하는 부분에서 실제로 저는 그다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는 판단을 해요.
그런 부분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되면 달라지는 게 무엇인가.
단적으로 얘기하면 주민자치센터의 운영권을 가지느냐예요.
기존에 읍면에 있던 것을 주민자치회가 가지는 거예요.
단적으로 얘기하면 그 변화라고 보는데 그러면 권한의 위임이라는 것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되죠.
정부에서 지방정부로, 지방정부에서 주민에게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윗부분은 없이 그냥 주민에게로 한 부분이 위임되는 거예요.
읍면이 권한의 위임,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발휘하지 않은 상태, 그것에 대한 부분이 하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예산이 지방정부로 충분히 분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읍면동 자치센터로만 주민들한테 운영권을 주는 게 뭔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진정한 지방분권과 지방자치, 주민자치의 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것보다는 먼저 그런 논의들이 주민자치위원회 주민들 안에서 있어야 된다고 봐요.
지방분권과 지방자치를 어떤 방식으로 제도적으로 실현해 갈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한 것이 먼저 합의되는 과정이 필요한 거고.
주민자치위원회가 굉장히 많은 주민자치의 역량도 보여주고 주민자치를 구현하기도 했지만 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주민자치위원회로 다른 지역에 실제로 일어나는 자발적인 주민자치의 형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주민자치회로 다 묶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오히려 행정 안으로 수렴되지 못하는 기구가 되어버리는 측면이 있어요, 역기능이 있다고 보고.
그러면 다양하게 일어나고 있는 주민자치의 현장들이나 주민자치 역량들을 어떻게 행정 안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주민자치위원회든 주민자치회든 안으로 끌어들일 것인가 하는 부분이 행정에서 고민해야 되고 현재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고민해야 돼서 그런 것들이 다 수렴되고 주민자치 역량이 포함돼서 주민자치회로 가야 의미 있다고 생각하고 기존의 주민자치위원회 방식을 그대로 이름만 바꿔서는 큰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정책을 만드신 행안부에 계신 과장님한테도 말씀드리고 그 정책을 만드신 분들한테도 그 말씀을 드렸어요.
현장에 와서 현장의 주민자치, 지방분권에 대한 부분을 수렴하고 충분히 봐라, 현장에 맞게 정책을 세워야 한다.
위에서 하라고 해서 주민자치위원회 만들고 위에서 하라고 해서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그런 것은 현재의 주민자치 상황에 잘 맞지 않는다.
그리고 그것에 대한 게 어느 만큼 논의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됐는지 모르겠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행정은 뭘 해야 되느냐라는 부분에서 어떻게 제도적으로 달라지는지, 무엇이 달라지는지, 어떤 방식으로 수렴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저는 이럴 때 적극행정을 펼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논의하지 않고 그런 것들이 합의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환되면 이름만 바뀌고 주민자치위원회랑 똑같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방안들이나 이런 것들을 행정에서 고민하시고 조례의 개정안을 내신 최유각 의원님께서도 고민하셔야 된다는 것을 주문드립니다.
○위원장대리 윤희정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조직개편안을 제출하시면서 조직진단이나 의견수렴은 어떤 검토와 절차를 거쳤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민선7기 시장님이 처음 오시면서 만든 게 평화협력TF팀을 만들면서 파주만의 조직 구상계획을 일단 갖고 있었고요.
경기도에 평화부지사가 있듯이 남북관계가 좋아지면서 파주만의 특색 있는 기구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것이 일단 저희가 갖고 있는 사항이었고요.
별도로 의견수렴은 없었지만 도시균형발전국이 금년 말까지 한시기구로 되다 보니까 또 다른 한시기간에 맞는 기구를 만들어야 되겠지만 도에서는 1차적으로 반대를 했습니다.
그 조직을 더 이상 안 해 준다 하는 사항을 일단 경기도와 시장을 비롯한 간부들이 1차적으로 경기도에 올라가서 한시기구라도 연장해 달라는 사항을 만들면서 평화에 기반한 국을 하나 더 신설하게 되었습니다.
○안소희 위원 남북관계가 좋아진 부분, 변화된 부분 그리고 파주가 그에 따른 대비를 해야 되는 것들, 4·27 판문점 로드길 조성사업이 제기되기도 하고 통일경제특구 관련된 부분도 계속 요구들이 있고 기대들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도 동의를 합니다만 1년 반의 기간 동안 평화협력과 안에서도 통일경제특구 관련된 사업도 있고 민과 함께 하는 평화통일교육을 포함한 참여사업도 있었고 남북교류협력위원회의 운영과 여러 지원사업도 있었고 이렇게 다 추진됐는데도 평화기반국을 별도로……
한시기구의 필요성과 한시기구로라도 승인받아야 했던 집행부의 입장은 동의됩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번 개편을 통해서 평화기반국으로 시민들에게 새로운 시의 행정조직들에 대한 알림이잖아요.
저희가 누차 많은 용역도 하는 것은 지역에서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행정수요, 가깝게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는 행정조직체계도 중요하게 반영돼야 한다고 누차 말씀드려 왔고 그런 게 용역에 반영돼서 급박하게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조직개편에 대한 것도 시민 공감대나 의견수렴도 잘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했는데 이번 조직개편도 급하게 진행된 부분이 없는가 하는 판단이 들어서.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공고하는 기간이 짧기도 했고 평화기반국으로 지금 시기 이렇게 변경되고 신설돼야 할 만큼의 급박한 정세적 변화가 있는가 하는 점에 대해서도, 저는 희망하고 전망하는 바는 크나 행정조직이라는 것은 거기에 따라서 공무원들의 사업과 국 체계의 변화들이 있는 건데 이것이 급박할 만큼 뭔가 대비해야 되는, 평화기반국을 시에서 갖춰주고 있지 않으면 통일경제특구가 지정되는 것에 대해서 사업에 어려운 점들이 있는 건지 이런 확실한 뭔가가 필요성에 대한 부분이 있었는지 해설이 좀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위원님 말씀하신 것에 공감할 수 있는 사항은 뭐냐 하면 3개 과가 모이는 것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남북철도교통과가 철도교통과 앞에 ‘남북’자만 붙어서 그대로 올라온 사업이고요, 통일기반조성과는 투자진흥과 플러스 신도시팀 그다음에 지역발전과에 있는 산업단지조성·관리팀이 올라와 있는 건데 한시기구가 3년을 받게 된 내용은 뭐냐면 통일과 관련되는 사업들이 현재 이 안에서 진척되고 있습니다.
GTX 사업부터 시작해서 개성공단 물류사업 등등에 대한 것, 앞으로 있을 택지나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한 사업들을 모아서 3년 안에 이뤄내겠다는 사업이고요.
두 번째로는 도시균형발전국하고 안전건설교통국이 불균형 상태에 있습니다.
한시기구에는 3개 과 이상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있는 한시기구였던 도시균형발전국에 도시개발과, 투자진흥과, 도시재생과가 있다 보니까 모든 사업들이 안전건설교통국에만 몰려 있다 보니까 항상 지적받는 사항도 있었고 조직에 대한 불균형이 있어서 이번에 평화협력국도 우리 파주만이 갖고 있는 남북관계에 관계되는 국을 만들면서 기본적으로 도시국과 건설국도 균형을 맞췄다는 사항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안소희 위원 여기 보면 공여지 개발의 폐지통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그것은 폐지된 것은 아니고 팀이 없어졌지만 공영개발팀에서 이 업무를 다 관장한다는 사항입니다.
○안소희 위원 반환된 미군공여지 개발사업은 얼마 전에 우리 시도 국회에 다녀오셨잖아요.
국가 주도의 공여지 개발사업을 해야 된다.
저희는 자유공모를 통한 우선사업대상자도 정해서 공여지 개발사업도 갖고 있고 남은 공여지 개발사업도 있고, 공여지는 공여지 관련된 특별법에 의해서 주변지역에서 진행되고 있고 공여지 관련된 많은 시민들의 관심사, 공여지 주변지역 주민들, 해당 지역 주민들에 대한 것도 많아서 특히나 공여지 개발에 대한 부분은 단순히 공여지 개발만의 문제가 아니라 파주시가 그 공여지를 통해서 어떠한 파주시 도시상을 만들어 가느냐, 파주시상을 구현해 나가느냐.
시민주도형으로 갈 것인지 아니면 개발사업으로 갈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궁금증을 많이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부서에 필요한 절차가 공여지 관련된 사업은 그것을 담당하는 팀이라도 명확해야 된다, 사업내용이.
해당된 관련 법이나 이런 부분들이 특수하게 있고 공여지는, 맞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예, 공여지 특별법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특별법에 의해서만 실제 그것들이 되고 또 그것들의 변화가 있어야 되고 재정·회계에 대한 부분들도 다 관련된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에 하나로 포괄했다는 말씀이잖아요.
한시기구이고 특정한 사업에 대해서는 철도교통과에도 앞에 ‘남북’을 붙이시는데 오히려 공여지 관련된 사업은 접경지역 사업에서 어쨌든 중요한 사업인데 이 부분이 그냥 공영개발로 이렇게.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그 이유는 반환공여지 사업이 한쪽으로는 산업단지가 진척되는 사항이 있고요, 또 한쪽으로는 도시개발 사업으로 진행되는 게 있습니다.
공영개발팀에서 투자유치가 들어오면 투자유치는 공영개발팀에서 하고 반환공여지 캠프스탠톤이나 문산에 있는 그쪽 지역 두 가지가 대기업에서 요청이 와서 공모해서 진행되는 사업을 하는데요.
그것은 공영개발에서 투자유치 플러스 공여지 개발까지 하는 게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나머지 사업들은 결국 산업단지팀이나 신도시팀에서 그런 사업을 유지할 겁니다.
그 사업을 한 군데서 다 하는 게 아니고 통일기반조성과에서 공영개발팀이 투자유치도 하고 반환공여지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도 갖고 있으면서 나머지 진척되는 사업들은 신도시팀이나 산업단지팀에서 실행계획은 거기서 할 계획인 사업입니다.
○안소희 위원 공영개발과 관련된 팀의 인원은 몇 명인가요?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팀장 1명에 주무관 4명 해서 총 5명입니다.
○안소희 위원 지역공동체과 폐지가 되어 있잖아요, 그 사유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제안설명에서 말씀드렸듯이 도시균형발전국이 한시기구로 폐지되면서 경제국을……
○안소희 위원 지역공동체과라는 과 안에서의 기능은 사회적경제 그리고 마을공동체 사업 이런 게 있었는데 명칭은 지역공동체과로 되어 있었거든요.
그리고 많은 지자체들이 사회적경제에서 마을공동체, 마을기업, 여러 가지가 더 확대되어 나가면서 마을과 관련된 사업, 지역공동체 사업이……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라는 명칭을 부서명으로 정하는 추세였어요.
왜냐하면 그것은 실제 행정 입장이라기보다는 그것을 하고 있는 마을이나 민간, 지역 분들의 요구들과 그것을 오히려 지원하는 것들에 대한 체계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지역공동체과로의 이름이 있는 경우가 있었는데 이게 도시재생과로 바뀌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지역공동체과에 있었던 업무를 도시재생과만 맡는 게 아니고 일자리경제과 쪽으로 옮겼습니다.
지역공동체과에 있었던 팀을 일자리정책과와 도시재생과로 분류를 이관시켰습니다.
○안소희 위원 아무튼 심의하는 과정에서 본 위원은 개별적으로 파주시의 이러한 마을지원 그리고 마을공동체와 관련된 사업이 도시재생이나 일자리경제나 이러한 부서명의 정책목표를 가지고 있는 곳에서 계속 운영되고 있고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데 문제점들이 많다고 생각되고요.
이것은 진짜 마을공동체나 마을지원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한 행정기관의 이해가 정말 낮다는 생각이 들고.
오히려 이것들을 도시재생의 각 측면의 관점, 마을에서 마을 분들이 자체적으로 일자리를 만들어 내는 방식으로 이전에도 진행되어 왔고 지금도 조직개편안에서 여전히 파주시는 마을과 관련된 부분, 공동체와 관련된 것들이 이 정도의 수준으로 행정조직과 사업에 반영되는구나 이렇게 판단이 들어서 아쉬운 점도 있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조직 통폐합을 기능별로 나눌 때는 상당히 고민도 많이 하지만 경제국을 어디다 두냐에 따라서 업무방향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우려하시는 바와 같이 기획재정국 안에 두는 이유가 큰 의미도 있습니다.
먼저 있는 선임국에다 넣는 이유도 현재 어려운 시점, 나라의 경제에 대한 부분과 일자리에 대한 부분의 이유도 있고요.
분배되어 있었던 희망만들기 사업과 지역공동체 내용들에 사업도 도시재생과로 일원화시킨 부분도 있습니다.
기존에 쓴 사회적기업은 사회적경제에 총괄적인 의미를 담아서 팀 명칭도 바꿨고요, 또한 희망만들기 사업을 마을지원팀으로 만든 이유도 현재 읍면동마다 17개 팀을 만들면서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도시재생과를 통합시키면서 없앴습니다.
지역공동체가 위원님들 염려하시는 부분에 안타까움도 있겠지만 업무의 기능을 일원화시키는 것도 있고 업무에 대한 신뢰, 업무의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부서를 옮겼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안소희 위원 마을공동체과가 신설되지 못하는 아쉬움은 있지만 그래도 지역공동체과가 있어서 마을공동체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나 마을공동체도 법령과 조례로도 규정되어 있거든요.
그것들을 각 지자체에서 해석을 어느 쪽은 마을재생으로, 어느 편에서는 정확한 마을공동체의 개념대로 이행되고 그런 것들이 천차만별이라 그 부분 또한 지역공동체과의 이름으로 시작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로 도시재생과로 그리고 마을지원사업들이 오히려 개념이 정확하게 명확하게 되고 마을공동체 사업으로서의 자리 잡기도 전에 축소되는 부분이 없지 않나 하는 아쉬운 감도 있어서 그런 우려들이 조직개편안에서도 검토되고 미비한 부분들이 보완될 수 있도록, 마을공동체 관련된 부분에서도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조직개편안에 반영될 수 있었으면 좋겠고요.
시간관계상 마지막 한 가지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보고 결과 세입과 세출 부서를 분리하지 않고 동일 국에 배치하는 것에 대한 필요성이 지난 조직개편에서도 검토되고 제출된 바 있는데 이번에 세입과 세출 부서가 분리된 사유와 그것이 일반적으로 자치단체의 조직편성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는데요?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세정과, 징수과, 납세지원과 말씀하시는 거죠?
○안소희 위원 맞습니다.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세입보다도 세출을 염려했던 부분입니다.
특히나 정해져 있지는 않지만 세입과 세출은 어느 지역에는 한 국에 놓는 곳도 있고 분리한 곳이 있는데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경제국이 폐지되면서 어느 곳에다 어느 부서를 옮기느냐에 따라서 다른 부분이 있는데 큰 의미는 없습니다.
기존에 있는 국에 세정, 징수, 납세지원을 빼는 이유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일자리경제와 기업지원 업무는 어떤 부서에 가는 게 더 추진하는 데 용이하다 싶어서 이동된 사항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골자만 말씀드리면 이전 시기에도 조직개편 때 문제로 지적된 분리해야 되느냐 아니면 동일 국에 배치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조직개편 때마다 검토의견이 다르기 때문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정책상의 통합, 남북철도교통과에서 지금의 남북경제에 대한 요구 때문에도 남북이라는 명칭을 붙이는 정도는 향후 전망이나 정책상 여러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이 들어도 어느 정도 지금처럼 세입과 세출 부서 관련돼 있는 국 분리배치에 대한 부분들은 특별한 정책적인 변화가 아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그러한 기준이 계속 조직개편안에서 동일하게 같이 가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도 지난번 조직개편과 이번 조직개편이 다르기 때문에 지적되는 부분들이라는 거죠.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검토의견에서 나오는 사항은 토지정보과나 산림농지과를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토지정보과도 말씀대로 특별하게 꼭 어디 국, 어느 과에 넣어야 된다는 사항은 아니지만 도시균형발전국이 폐지되면서 도시발전국과 안전건설국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토지정보과는 주 업무가 국토교통부 산하 업무이기 때문에 중앙부처에 있는 업무와 일원화시키기 위해서 옮겼고요.
도시경관과를 안전건설국에 넣은 이유도 광고물과 주정차, 가로물 관리가 결국은 도로에 관계되는 부분이 있다 해서 그쪽으로 옮긴 사항입니다.
순수하게 세입과 세출이기 전에 조직의 국에 대한 보편화된 과의 개수를 맞추면서 조정된 바 있지 특별하게 세입과 세출 때문에 옮기는 사항은 아니라고 말씀드립니다.
○안소희 위원 앞전에 조직개편 때 국장님이 답변하셨던 거 아니죠?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검토의견으로 해서 심사의견으로 제출하도록 하겠고요.
아까 주민자치센터 관련된 것에 대해서 경비사용내역이 공개되고 있는데 투명하게 시민들에게 일반공개되고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공개된 내역들을 자료로만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대리 윤희정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서 제5항까지 4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 후 파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8건의 안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31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6. 파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안명규 의원 외 6인 발의)
7.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안명규 의원 외 6인 발의)
8.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9.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0.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1. 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2. 파주시 진로교육 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13.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4시35분)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6항 파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진로교육 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이상 8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8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안명규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의원 안녕하십니까?
안명규 의원입니다.
먼저 파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역사, 문화, 환경, 지리적 여건 등 모든 분야에서 천혜의 요건을 갖추고 있어 연간 1000만 명 이상의 관광객을 맞이하고 있으나 그에 비해 경제적 수요 창출이 소홀한 실정입니다.
이런 천혜의 요건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시와 지역의 관광전문가들이 지속적이고 발전 가능한 지원을 실행함으로써 관광사업이 활성화되고 지역경제가 살아날 것이라 생각합니다.
관광협의회 주요기능으로는 관광 수용태세 개선사업, 관광 홍보·마케팅 지원, 관광사업자 및 단체 지원 등 관광진흥법에 따른 업무와 관광사업에 대한 자문, 협의 및 연구용역 등입니다.
존경하는 위원장님과 위원 여러분, 본 조례안은 관광진흥의 주체로서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실질적으로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잠재 관광사업 발굴 및 추진을 위한 대표성과 전문성을 갖춘 단체로 육성하기 위한 파주시 관광협의회 설립과 지원에 관한 체계적인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것입니다.
지역공동체 및 수요자 중심의 협력적 지역관광 거버넌스를 구축하고 지역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조하기 위한 것인 만큼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우리 시 관광 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체계적으로 육성 지원하여 관광진흥에 이바지하고자 우리 시 실정에 맞게 개정하는 사항으로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0조에서 외국어 구사 능력이 우수하고 관광분야 전문지식을 갖춘 인력을 관광안내소에 배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질 높은 관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안 제11조부터 안 제15조까지 문화관광해설사‧외국어통역 관광안내사 및 관광홍보요원의 모집절차와 자격에 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18조에서 관광진흥업무를 위탁 대행하는 자가 시설 이용자로 이용요금을 징수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9조와 안 제24조까지에서는 시의 관광사업 발전과 관광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파주시 관광진흥자문위원회 설치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그 외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안건을 참고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교육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문화교육국장 황수진입니다.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의 시민회관 시설 및 설비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민원인들의 사용불편 해소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시설 운영 규정을 정비하고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관람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경기도 문화의 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시민회관 시설 및 설비의 사용 시간 중 12시부터 18시를 13시에서 17시로 조정하고 공연장 활성화를 위한 기획공연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시설 명칭 및 업무처리 절차 등 운영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문화의 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람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에 행복센터 시설 및 설비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민원인들의 사용불편 해소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시설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관람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경기도 문화의 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행복센터 시설 및 설비 사용시간 중 12시부터 18시를 13시에서 17시로 조정하고 공연장 활성화를 위한 기획공연 관련 조항을 신설하였으며 시설 명칭 및 사용료 납부기한 구체화 등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문화의 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람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현행 조례에 솔가람아트홀 시설 및 설비 사용시간을 조정하여 민원인들의 사용불편 해소 및 업무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시설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경기도 문화의 날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따라 관람료 감면 규정을 신설하여 경기도 문화의 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기존 솔가람아트홀 시설 및 설비 사용시간 중 1일 4시간으로 규정된 사항을 오전, 오후, 야간 시간대별로 구체화하고 사용허가 통보기한 및 사용료 납부기한 구체화 등 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였습니다.
또한 경기도 문화의 날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관람료 감면 조항을 신설하였습니다.
다음으로 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는 1999년도에 제정하였으며 동년도에 육상부를 창단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습니다.
매년 국제대회를 포함한 각종 대회에 출전하여 우수한 성적을 거둬 파주시의 위상을 높이고 있습니다.
조례 개정이유는 2020년도에는 기존 육상부 이외에 레슬링부와 탁구부의 창단을 추진함에 따라 단일 종목 위주의 조례가 아닌 다수 종목의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을 위한 조례 정비가 필요하여 창단에 따른 필요한 조항을 마련하고자 최근 개정된 타 시군 직장운동경기부의 조례를 비교 검토하여 다소 미진한 부분을 충실하게 보완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안 제3조 직장운동경기부의 조직은 다수 종목 운영의 효율을 기하기 위해 단장, 감독, 지도자, 선수에서 단장, 부단장, 단원으로 운영하고자 하며 단장과 감독이 각각 시장과 체육진흥업무 담당과장인 바 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 부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과장, 단원은 감독, 코치, 선수 체계로 변경하여 운영에 적정을 기하고자 합니다.
직장운동경기부의 내실 있는 운영과 인사운영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안 제5조의2에 인사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자 하며 기존 규칙에 근거하여 지급하고 있던 포상금과 직장운동경기부 지원에 관한 규정도 안 제9조, 제10조에 신설하여 지급근거 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파주시 진로교육 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과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파주시 진로교육 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2020년부터 추진하는 파주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파주시 학생 등의 진로교육 지원을 위한 전담기구 설치 및 운영에 따른 근거 마련으로 금년 10월 4일 자로 조례가 시행되었습니다.
위탁사무 개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로교육 전담기구는 시로부터 진로교육 지원 사무를 수탁하여 관내 우수 진로체험기관 발굴, 체험장과 학교의 유기적 연계, 학생 및 학부모 등 진로상담 등 업무의 연계 등을 수행하여 파주시 진로교육 지원 전담기구로서 총괄관리를 하게 됩니다.
민간위탁 예정 기간은 3년이며 수탁기관은 민간위탁적격자 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공개모집으로 선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용은 파주시 초중고 등 100여 개 학교에 지원되는 프로그램으로 율곡진로 인성 및 진로 코칭, 신직업 창직, 코딩·웹 교육, 직업인 멘토링, 진로교사 연수 및 진로교육강사 양성, 진로체험버스 등 진로 프로그램 지원사업에 약 2억 6000만 원, 센터장 1명과 상근직원 2명의 인건비 및 사무관리비 등의 관리운영비로 약 1억 8700만 원으로 내년 기준 총 사업비는 4억 4705만 원이 되겠습니다.
파주시 진로교육 지원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학교 교육과정, 청소년에 대한 지식과 전문성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직영으로 추진 시 전문적 요건을 갖춘 자에게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며 또한 진로교육 지원 전담기구로 진로체험처와 파주시교육청 등 유관기관을 연결하는 중간조직으로서 그 역할을 수행하는 직영보다 자율성과 지역사회에 대한 이해도를 갖춘 민간수행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되며 신규로 선정되는 수탁기관은 현재 운영되고 있는 파주 진로체험지원센터에 상근직 직원 2명을 수탁자가 현 업무의 동일성, 지속성 등을 감안하여 고용을 승계하여 파주 진로체험센터의 업무를 수행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는 지방자치법 제125조에 행정협의회를 구성할 수 있는 법적근거하에 교육부와 지방정부 간 협업을 통한 지방분권 및 권한이양을 촉진하고 지방교육정책과 정부 간 교류와 소통, 증진,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는 목적으로 지방정부 간의 교육협력 분야 협의기구가 되겠습니다.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는 31개 지방자치단체 참여로 2018년 8월 31일에 창립되었으며, 창립 당시 협의회 규약을 제정하여 민선7기 구성에 따라 회장, 수석부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원진을 구성하였고 현재 52개 지방정부가 가입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문화교육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문화교육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정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정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윤정입니다.
상정된 8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유각 김윤정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51분 회의중지)
(15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의사진행발언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예,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파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심사일정 관련해서 사전 논의된 부분들에 대한 제안이 아니고 6, 7번항을 포괄한 심사를 진행하면 되는 건가요?
○위원장 최유각 그렇게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중복되었던 시간들을 제외하고서는 재편성을 하신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오후 같은 경우 중복되는 점심시간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동의가 되는데 현실에 맞게끔 조정됐다고 보는데 오후 사용시간이 5시까지면 오후 사용을 하는 데 있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시는 민원은 없을까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4시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된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안소희 위원 이것을 사용을 지금까지 해 오면서 야간 전 6시까지라고 생각을 하시고 공공시설을 이용하셨던 분들이 많기 때문에 5시까지 사용하러 오는 것에 대한 불편은 없을지?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런 부분은 없을 것 같습니다.
○안소희 위원 일단 올해 진행해 보시고 관련되는 민원이 있다면 점심시간같이 특정 정도 제외하고는 오후는 야간이 아니고서는 장시간 하는 행사들이 오후에 배치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때는 탄력적으로 해서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주문사항만 드리려고 하는데요.
행복센터 등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조를 보면 기획공연 관련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행복센터에 있는 공연을 할 수 있는 시설들이라든지 솔가람아트홀의 공연시설들은 기획공연 등에 대한 항목이 추가 삽입돼야 한다고 판단되거든요.
이에 따른 수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그에 대해서 수정안을 드리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다음은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해서 개정되는 제5조의2 인사위원회에 3항의2 해당 안건 관련 종목 단체장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어떤 단체장을 말하는 건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해당 종목 단체장은 육상부하고 내년도에 레슬링부하고 탁구부가 창단되기 때문에 창단되는 3개 종목에 대한 것이 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육상과 레슬링, 탁구 창단되는 종목에 대한 지역의 단체장이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렇죠, 협회장입니다.
육상연맹회장, 레슬링연맹회장, 탁구연맹회장 그런 분들.
○안소희 위원 실제 직접 종목과 관련되어 있는 지역의 단체장 분들이 발전을 위해서 역할을 해 주셔야 된다는 건 맞다고 생각하는데 인사위원회에 대한 제척사유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없을까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제척사유가 됐을 때는 제외시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징계 같은 거 받는 사람이 회장하고 연계되어 있을 때는 그 회장을 빼고도 할 수 있는 거니까 특별한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됩니다.
○안소희 위원 상위법이라든지 조례 검토 시 인사위원회 등에 대한 위원들의 자격이라든지 기준 이런 규정은 별도로 없었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타 시군 사례도 감안했고요.
도 조례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도 조례에요?
최근에는 해당 운동경기들의 선발이라든지 관련되어 있는 인사 이런 부분이 해당 종목의 협회라든지 관계자들이 다 좌우하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민원들이나 선수들의 제기, 갈등 이런 경우들이 많이 있어서.
특히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신설되는 부분이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신설되는 부분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이 모든 직장경기종목과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의 종목 단체장이라고 한다면 혹시 문제는 없을지.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안소희 위원 우려가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제일 많이 아는 협회장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안소희 위원 그 종목에 대해서는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자문위원이라든지 운영위원이라든지는 할 수 있지만 선정하거나 선발하거나 지원을 결정하거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공정할까 하는 의구심이 드는데 이런 점에 대해서 어떻게 해소할 수 있는 장치가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장치는 검토해 보겠지만 제 생각에는 협회장 같은 분이 인사위원회에 참가해서 코치나 선수 선발할 때 자문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되거든요, 그분들이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물론 징계할 때는 약간 업무연계가……
○안소희 위원 왜냐하면 이분들이 결정권한을 갖고 계시잖아요, 자문 정도로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제척이나 문제제기가 들어오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할 수 있는 장치들이 없어서, 소위 말하면 민감한 사안들 있잖아요.
선발 결정권을 갖고 있거나 적격자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대부분 위원들에 대해서도 제척이나 회피 이런 사항들이 조례로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보강돼야 할 필요성은 없는지 여쭤본 거예요.
왜냐하면 선발하는 것에 대한 역할이나 그 지위에 해당 안건 관련 종목들에 직간접적 영향을 미치는 종목들의 단체장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러는 거거든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자문을 받았는데 거기서도 종목단체 회장이 들어가는 게 맞다고 얘기했습니다.
○안소희 위원 실제 그런 자문을 받았다고 해도 사실은 그런 실태에서 문제점이 많이 나와 있기 때문에요, 그런 실태를 알고 있는 점에서 저희가 조례를 제정하는 가운데 만드는 위원 분들도 이 위원회가 어떤 결정을 하고 이것이 어떠한 책무, 의무를 가져야 되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야 될 것 같고 그런 것에 대한 주의가 반드시 필요할 것 같아요.
체육이나 문화나 여러 영역에서 그 대상들이 공정한 경쟁을 하고 공정한 선발을 가져가는 역할을 하는 위원들의 역할이 있다면 거기에서 그분들의 투명성, 그런 부분들이 위원으로서의 제척사유가 전혀 없도록 공정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꼭 주의돼야 한다고 봅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리고 체육회 사무국장이라고 되어 있는데 체육회 사무국장은 말 그대로 체육회의 직원 아닌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체육회의 사무국을 총괄하는 국장이죠.
○안소희 위원 제가 체계를 잘 몰라서, 체육회를 총괄하시는 분이?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체육회 사무국장은 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임원 겸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조례로 해서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인데 체육회 관련 책임이 있는 자가 아닌 관련 체육회 사무를 보시는 분이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으로서 적격하다고 판단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체육에 관련된 것은 사무국장이 제일 많이 알기 때문에 위원회는 사무국장이 포함되는 게 맞거든요.
○안소희 위원 그것은 주관적 판단이신 거잖아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23개 시군에 있는데 체육회 사무국장이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제가 보면 23개 시군이든 지자체든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관련된 것에 대해서는 조례 만드는데 뭔가 책임결정의 명확함, 이것들의 공정성이 있도록 책임결정이 있는, 권한이 있는 이런 분들이 위원이거나 적격대상들이 돼야 한다고 보는데 주관적 판단이거나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왔거나 23개 시군이 해 왔기 때문이거나 체육회 쪽의 의견을 반영해서 그냥 만들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어찌 됐든 관례대로 제정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인 제가 동의하지만 당연하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향후에 이러한 위원님들이 이 업무를 하는 데 있어서 문제점은 없는지, 이 부분을 다루는 자격을 갖고 이것을 운영하시고 결정하시는 데 문제점이 없는지 검토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고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알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관련해서 필요한 부분들은 좀 넣어서 공정성을 기하고 인사위원회가 제대로 그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도 인사위원회라고 명칭되어 있잖아요.
그 인사위원회를 저희가 강제할 수 있는 부분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진로교육 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에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31개 시군 중에 진로체험지원센터 있는 곳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를 제출해 주실 때 예산규모, 세부사업 포함해서 31개 시군 중에서 진행되고 있는 지자체의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박은주 위원입니다.
진로교육 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사업계획서에 예산이 4억 4753만 4000원이고 예산집행계획이 쭉 나와 있는데 운영경비는 빼고 진로교육 프로그램에서 학교 연계 프로그램, 학부모 진로교육, 진로체험 발굴 및 활성화, 진로교육 지원 네트워크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전에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있었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지금 있습니다.
출판단지에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출판단지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거기에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과 어떠한 게 갖고 어떠한 게 다른지 답변해 주실 수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교육청에 예산을 줘서 교육청에서 다시 그쪽으로 운영하는데 내년부터는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에는 그러니까 민간위탁을 줄 계획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운영할 사항입니다.
○박은주 위원 그것은 알고 있는데 여쭤본 것은 그게 아니고 진로교육 프로그램 내용이 쭉 나와 있잖아요.
학교 연계 프로그램, 학부모 진로교육, 진로체험 발굴 및 활성화, 진로교육 지원 네트워크 구축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다 예산이 얼마 정도 들 것인지 비용추계를 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4억 4700만 원을 민간위탁을 하겠다는 말씀이잖아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박은주 위원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기존에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새로 계획돼서 나온 건지?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기존에 하고 있는 것을 다시 민간위탁하는 겁니다.
○박은주 위원 그런 것 같아서 여쭤봤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민간위탁기간이 끝나죠?
곧 끝나가고 그래서 다른 기관이든 아니면 같은 기관에 재수탁을 하든지 해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도부터 혁신교육지구 예산으로 지원되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그렇습니다.
○박은주 위원 당장 위수탁기관이 재수탁이 될지 새로운 기관이 될지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작년에 했던 프로그램으로 올린 거라고 보이는데요, 저는 이것이 고민이 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학부모님들의 기대가 있거든요.
혁신교육지구 되고 하기 때문에 진로체험지원센터에서 이전과는 다르게 학부모님들이 원하는 대로, 아이들이 원하는 방향대로 하겠지라는 기대가 있으리라 생각되고 그러한 얘기들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런데 예전하고 똑같은 것을 한다 그런데 수탁기관이 어떻게 정해지냐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보는데 재수탁이 같은 기관에 된다고 해도 제가 볼 때는 수요조사를 하든지 뭘 하시든지 해서 사업계획을 다시 면밀히 검토하셔서 학부모님들과 학생들의 요구를 받아서 사업계획을 세우셨으면 하는 생각이 들고요.
비용 관련된 부분이나 그 이후의 과정들에서 진행상황을 시의회하고 공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학부모들의 굉장히 큰 관심사인데 혁신교육지구가 돼서 어떻게 달라질 것인지에 대한 기대들이 집중되어 있으니까 잘 진행됐으면 좋겠고 시의회와 내용을 잘 공유하실 수 있게 해 주시기를 주문드립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문화교육국 솔가람아트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한 달에 공연을 몇 회 하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자료 준비가 안 되었는데 자료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예자 10월 말 기준으로 110회 정도 됩니다.
○이효숙 위원 전체 말고 한 달이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12번 정도요.
○이효숙 위원 솔가람아트홀 하면 파주에서는 굉장히 대표적인, 규모는 작지만 훌륭하게 잘 꾸며진 아트홀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모든 분들도 거기서 공연하기를 원하고 있는데 클래식이라고 규정을 지으니까 그래서 그런 건지 아니면 무엇 때문에 12회밖에 사용을 못 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떠한 점이 그럴까 해서 여쭤본 겁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예자 다른 공연장들은 일반 다목적 형태의 공연장들입니다.
솔가람아트홀 같은 경우는 클래식 전용 공연장으로 해서 공연에 대한 부분에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다른 데보다 사용실적이 떨어지는 점이 있기는 한데 그래서 올해 그런 점들을 조금 더 보완해 보고자 해서 공단하고 공모사업들도 진행하고 점진적으로 늘어날겁니다.
○이효숙 위원 클래식이 많이 대중적으로 됐거든요.
그런 점에 있어서 많은 계획을 세우셔서, 훌륭한 아트홀인데 많이 참여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과장 권예자 말씀대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시민회관 사용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 솔가람아트홀하고 행복센터는 야간시간이 18-22시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시민회관은 야간시간이 없는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시민회관도 야간은 있고요, 지금도 18-22시까지 야간에 대관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오후 6시 이후에 사용하는 야간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행복센터나 솔가람아트홀은 18-22시까지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시민회관은 그 내역이 없어서.
○문화예술과장 권예자 시민회관도 야간에 18-22시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이효숙 위원 여기 일부개정조례안에는 그 내용이 없어서요.
○문화예술과장 권예자 현행에 있기 때문에 개정안에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리고 사용하는 데 있어서 냉난방 시설에서 부대시설 사용료를 보면 시설별 시간당 연료 시간의 10% 가산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토털 사용료의 10%를 내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예자 시민회관 말씀하시는 거죠?
○이효숙 위원 예, 시민회관도 그렇고 모두 다 그렇다고 나와 있는데요?
○문화예술과장 권예자 시설별 시간당 연료 시간의 10% 가산에 대한 부분이죠?
○이효숙 위원 예, 가산에 대한 부분인데 보통 얼마 정도 부담됩니까?
○문화예술과장 권예자 사용에 따라서 조금 다른데요.
그것까지는 뽑아보지를 않아서.
○이효숙 위원 나중에 자료로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경기도 문화의 날 해서 관람료를 전액 면제한다고 하셨잖아요.
경기도 문화의 날이 마지막 주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에 업무하고 출근하고 하는데 문화의 날 행사에 누가 그렇게 많이 공연할 것이며 평일인데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로 하는 의도가?
○문화예술과장 권예자 퇴근 이후에 가정의 날을 정부에서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로 정하고 있습니다.
가정의 날 해서 일찍 퇴근해서 집에 가서 가족들하고 보내라고 해서요.
그 부분을 연계해서 매번 수요일로 지정한 것 같습니다.
○이효숙 위원 본 위원은 이해가 조금……
이것을 활성화시키려면 토요일이나 그럴 때 하시지 왜 평일인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로 정했나 하는 의구심이 들어서 질의한 겁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경기도에 건의해 보시죠.
○문화예술과장 권예자 얘기는 해 보겠습니다.
정부에서 매주 수요일을 가족의 날로 지정하고 있다 보니까 거기에서 정부도 그렇고 도도 거기에 따라가고 저희도 따라가는 그런 부분이라서요, 일단 얘기는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솔가람아트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솔가람아트홀이 기획공연도 하게 되고 경기도에서는 아주 손꼽히는 아트홀로서 자리매김을 한 솔가람아트홀인데요.
일단 기획공연 등 전반적으로 공연의 횟수도 많아지고 공연의 다양성도 이렇게 하다 보면 공연장을 기본으로 사용하는 사용료, 누구나 공연을 기획하는 사람들은 다 들여다보는 홈페이지에 솔가람아트홀 같은 경우에는 장르 구분 없이 1회 사용료 이렇게 하면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지나면 반드시 또 한 번 고쳐야 할 일이 분명히 온다고 생각돼요.
어차피 구분을 할 때 장르 구분도 클래식인지 무용인지 연극인지 재즈인지 대중음악인지 아니면 녹음만 하고 촬영만 하는 건지에 대한 구분이 앞으로는 분명하게 있어야 될 것이고요.
솔가람아트홀은 1회 사용료가 평일에는 40만 원이고 토요일, 일요일은 48만 원이거든요.
300석이고 이것을 비교하자면 김포에도 아트홀이 있고 아람누리에도 300석 규모의 새라새인가 하는 홀이 있거든요.
그 규모의 홀보다 우리 파주의 솔가람아트홀이 결코 대관하는 비용이 싸지 않아요.
그러면 클래식음악을 하는 연주자가 공연장을 사용하기 위해서 평일 사용하는데 1회에 40만 원이에요.
그러면 아무리 잘하는 사람이라도 준비나 연습, 리허설 없이는 대부분 공연들을 그렇게는 안 하거든요.
1회 사용료 플러스 공연준비나 연습을 위한 사용료를 또 한 번은 내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연습이 정말 아침부터 있는 사람도 있겠고 오후 1시부터 하는 사람도 있겠고 그런 사용료가 감해졌을 때 제가 봐서는 1일 사용료, 공연준비 연습 사용료 플러스 부대설비까지 하면 1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야 돼요, 솔가람아트홀을 대관하려면.
그래서 이게 좀 비싸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다른 아트홀하고도 비교가 돼야 하지 않을까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요.
평일,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말고 구분해서 오전, 오후, 저녁으로 나눠졌는데 미래를 내다보자면 철야 부분도 분명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누구든 파주에 사는 사람이 아니라 경기도, 서울, 전국에서 솔가람아트홀을 들여다볼 때 일단 홈페이지부터 보게 되는데 이랬을 때 우리 홈페이지 구축이 뭔가 미흡한 면이 있지 않을까.
공연장은 좋은데 홈페이지를 좀 더 구축해서 이런 구분도 잘 나눠놓아야 되겠다, 앞으로는 철야에 대한 구분도 있어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고요.
부대설비 사용료를 봤을 때 솔가람아트홀이 굉장히 비싼 피아노를 갖고 있어요.
거의 1억 5000만 원 넘는 피아노로 스타인웨이라고 전공자들만 쳐야 되는 피아노거든요.
그런데 솔가람아트홀 보면 학원 발표회 형식의 공연이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는 어디든지 이 피아노를 칠 수가 없어요.
피아노를 잘 보전하고 아껴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구분도 있어야 되지 않을까.
전공자, 정말 피아니스트가 오면 이것을 내주고 사용하게 하고 일반 학원이나 이런 데서 아이들이 발표회를 할 때는 거기 있는 피아노와 겉모습은 비슷한 2000-3000만 원짜리 그랜드피아노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 이것은 아셔야 될 것 같고요.
무대에서 두 대의 피아노가 같이 연주하는 그런 곡도 있어요.
그런 것도 감안했을 때는 필히 두 대는 있어야 된다, 그 대신 한 대는 저렴한 그랜드피아노가 있어야 된다, 언젠가는 사두셔야 할 것 같아요.
나중에 2000-3000만 원 하는 피아노 한 대 구입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홈페이지에 음향이 어떻게 되나 봤을 때 아무것도 없어요.
음향의 성능도 없고 용량은 어떻게 되는 것이며 이러한 것들을 따져봤을 때 너무 불편해서 전화를 걸게 되고 거기에서 응대해 주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는 시간이고, 그래서 반드시 음향에 대한 부분도 짚어주셔야 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 모르는 분들은 공연장 폭이 몇 미터이고 높이가 어떻게 되고 가로, 세로가 어떻게 되나 공연장의 설계도 있죠, 이 설계도를 홈페이지상에 나타나게 하셔서 다운로드 받아서 공연장 넓이가 어떻게 되고 폭이 어떻게 되는지는 알아야 우리가 공연을 기획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행복센터의 사용료 산정기준 했을 때 여기는 기본 공연장 사용료만 있는 것이지 리허설하는 준비기간의 사용료는 안 나와 있는 건가요?
원래 있었나요?
아니면 행복센터는 그냥 시간만 있는 건가요?
솔가람아트홀은 1회 사용료가 있고 연습 준비하는 사용료가 따로 있는데 행복센터는 그냥 시간이 이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권예자 저희가 이번에 시간대를 8시에서 12시 이런 부분을, 12시에서 1시 정도는 빼고 17-18시 부분 조정한 부분들이 그쪽에서 사용하는 시간이 12시까지 풀로 되다 보니까 그다음 13시에 이어져서 하는 분들이 연습이나 장비 같은 것도 정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그것을 감안해서 같이 조정한 겁니다.
○윤희정 위원 시간대를 조정해 놓으신 것은 잘하신 건데 기본 사용료가 1회 사용료 플러스 준비 연습 리허설에 대한 사용료는 파주행복센터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화예술과장 권예자 현재는 그런데 거기에 다 포함됐다고 보시면 됩니다.
○윤희정 위원 하여튼 제가 나중에 세세한 것은 다른 기회가 있을 때 하기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단장은 체육업무 담당국장인데 육상부, 레슬링부, 탁구부 각 종목별로 단장이 되는 건가요, 전체 파주직장경기부 하나의 팀으로 단장이 되는 건가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종목별로 해서 단장이 됩니다.
○박대성 위원 3개 종목의 단장이 국장인 거죠?
이와 별도로 시민축구단 단장은 별도로 축협회장이 역임하는 거죠?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박대성 위원 좀 전에 안소희 위원님께서 질의한 내용인데요, 인사위원회 구성 중에서 인사, 예산업무 담당과장, 해당 안건 관련 종목 단체장, 그 관련 종목 단체장들이 파주시육상연맹 회장이 있죠.
그다음에 탁구부도 회장이 있고.
레슬링부는 생활체육이 아닌데 회장이 있나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레슬링도 종목단체로 돼서 회장이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주로 생활체육단체장들 중심으로 되어 있는데 레슬링부 같은 경우는 학부형 중심으로 되어 있죠?
봉일천중·고등학교 자녀들을 학부모 위주로 단체가 구성돼서 거기에서 파주시 레슬링부 회장을 계속 역임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예, 그렇습니다.
○박대성 위원 방금 안소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그런 분들이 물론 레슬링에 지대한 관심을 가질 수도 있는데, 물론 레슬링부가 아니고 탁구부도 마찬가지인데 어떻게 보면 지역에서 힘깨나 쓰시고 밥 좀 잘 사시는 분들이 단체장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안소희 위원님이 지적했듯이 이런 분들이 공정한 위원으로서 공정한 활동을 담보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의문이 드는 게 사실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인사위원회 구성할 때 종목단체 회장 같은 분들이 들어가서 자문해 주고 심의해 주는 게 맞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들어가서 하는 것보다는 관련 분야에 해박한 지식이 있고 아는 사람이 들어가서 인사위원회에 참여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박대성 위원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거기에 해박한 지식을 가질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전혀 아닐 수도 있거든요.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만약 징계 같은 것을 할 때는 관련되는 부분이 있으면 그 위원을 제척시켜서 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위원 중에 체육회 사무국장도 포함됐고 마지막에 체육 분야에 풍부한 경험과 식견을 갖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 사람도 선발할 수 있는데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 구성범위 중에서 시의원이 1-2명 정도 포함돼도 무방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제가 봤을 때는 인사위원회는 시의원님들이 들어가서 참여하는 것보다는, 왜냐하면 징계 같은 게 있고 그래서 의결하고 그럴 때 어떻게 보면 더 부담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인사위원회가 23개 시군이 있는데 시의원님들이 들어간 데는 딱 4개 시만 있거든요.
○박대성 위원 각종 심의위원회에도 시의원들이 많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각종 심의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하고는 구분이 돼서 인사위원회에 의원님들이 들어갔을 때는 더 부담되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징계가 없다고 하면 되지만 징계가 있는데 그 사람을 해임시키고 징계를 준다는 게 저희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의원님들이 더 부담될 것 같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런 점은 나름대로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논의해서 의견을 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할 것 같아요.
박대성 위원님께서도 지적하셨지만 저는 지적하신 부분에 동의가 되고 국장님이 너무 일반화되게 관례적으로 31개 시군이 그렇다고 얘기해서 자치법령 들어와서 나와 있는 경기도권만이라도 직장경기부 설치 운영 조례를 다 살펴봤는데 말씀하신 현황은 전혀 사실이 아닌데요?
아까는 대다수의 체육회가 사무국장으로 되어 있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대다수는 공무원들이 인사위원회를 하는 곳이 대다수고요.
국장 아니면 위원장이 부시장이거나 국장이 되거나 과장, 관련된 예산이나 감사팀의 과장 이런 분들로 해서 공무원으로 이루어진 경우가 많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굳이 여기에 보면 누구나 다 조례라 보이잖아요.
딱 봐도 알겠지만 파주시체육회 사무국장, 해당 안건 관련된 종목 단체장 이렇게 넣어서 누가 봐도 특정 인사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조례로 공식화되어 있고 알려져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보면 체육 관련된 분야에 몇 년 이상 그러니까 전문성이 있다면 몇 년 동안 전문가 활동을 했는가에 대한 경력을 따져서 근무한 사람 중에 시장이 위촉한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시의원이 위원으로 되어 있는 곳들이 많아요.
의정부, 평택, 고양.
고양시 같은 경우 시의원이 위촉직으로 되어 있고 오히려 저희처럼 이렇게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해당 안건 관련 종목 단체장이라고 보이는 부분은 거의 없고요.
이게 문제가 된 것은 뭐냐 하면 여기에 해당 안건 관련 종목 단체장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그래요.
대다수는 김포시를 대표하는 장애인체육회의 임원진 내지는 상임부위원장 아니면 체육회의 임원진이라고 표기되거나 수석부회장 이렇게 되는 경우들이 있어요.
체육회 사무국장이 명시되어 있는 것도 3-4군데 정도 있는데 그렇게 포함된 이유는 말씀하신 것처럼 행정기관에서 체육의 실무, 만약 팀장님들이 간사 역할을 한다면 체육회 쪽을 대변하거나 생활체육회를 대변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실무책임자가 체육회 사무국장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그 위원회에서 그러한 역할들을 하기 위해서 보조적 역할로 포괄될 수 있다고 보이지만 주된 인사결정권의 책임자들은 지금 우리가 마련해 놓은 조건보다는 조금 더 공신력 있고 책임성 있고 그 기관 그리고 그 기관과 공신력, 책임 있는 기관의 시의원 내지는 임직원 이렇게 하고 중요한 전문가는 경력 얼마 이상의 식견을 가진 전문가라고 해서 단순히 무슨 전문가가 아니라 특정 경력을 명확하게 해서 인사위원회라는 부분으로 이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심의위원회나 자문위원회 성격이 아니기 때문에 갖춰놨다는 거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렇게 해당 안건 관련 종목 단체장들이 인사위원회에 포함된 부분은 없어 보이고 체육회 사무국장이라는 부분도 명확하게 체육회 사무국장이 지역마다 간사로서든 아니면 실무적인 책임 있는 사람으로서의 필요성이 있어서 넣은 지자체는 몇몇 있겠으나 포괄적으로 체육회 임원이라든지 체육회에 책임 있는 사람들이 조례상에 담겨지는 것이 맞고 인사위원회 구성할 때 논의를 통해서 배정하면 된다고 보이거든요.
특정인에 대한 부분들이 이렇게 들어간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는 않아 보이거든요.
다른 지자체 조례나 인사위원회 구성한 것을 보면.
박대성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를 하면서 인사위원회 부분들은 좀 더 공정성 있고 조례상에 표기되어질 수 있는 그리고 향후에도 인사위원회 활동에도 그 내용에 대한 비밀보장이라든지 공정성에 대한 것들이 다 갖춰져야 되잖아요.
조례에는 그거에 맞게끔 하고 시장이 향후 위원들을 위촉할 때 그 위원들의 자격을 잘 따져서 위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신가요?
안소희 위원님 주문사항 말씀하시죠.
○안소희 위원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파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의원발의를 통해서 안명규 부의장님께서 발의하신 안이 있고요.
관련된 위원회에서 파주시의 검토의견 그리고 의회 전문위원의 의견, 입법자문기관의 검토의견도 거쳤고 여러 상임위원님들의 면밀한 심사와 검토들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서 따로 심사 관련된 질의응답은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시의 의견이라든지 충분히 발의하신 대표의원님의 의견이 자료로 다 제출되었기 때문에 충분히 면밀한 심사를 할 것을 말씀드리고 집행부에 필요한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의 자료를 요청할 예정이니까 성실하게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의원 위원장님, 의원발의한 의원으로서 한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유각 말씀하십시오.
○안명규 의원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셨기에 제가 답변을 할 수는 없지만 조례나 규칙에 대한 부분이 법률에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것을 정하지 못하다 보니 지방자치단체의 특성에 맞게 조례안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저희가 조례안을 하는 목적이고.
이번 주에는 집행부 안이 됐든 의원님들 안이 됐든 그래도 제가 어쨌든 두 가지 안건 중에서 관광협의회 설립에 대한 조례안이 파주시가 생각하는 것하고 다른 게 있기 때문에 몇 가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가 경기도에도 경기도 진흥 조례 안에 조례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에도 별도로 경기도 관광협의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 하나하고 또 하나 평창군에는 설립 지원 조례가 따로 있습니다.
2017년 9월 29일에 만든 겁니다.
설립 지원에 대한 조례안이 별도로 뽑았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만 있는 게 아니고 타 시군 타 도에서도 이미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부산광역시, 무주군청 등 이외에도 몇 군데가 있습니다.
설립 지원에 대한 조례는 파주시가 2018년도 12월 26일 개정했지만 지금까지 1년이 지났는데 그 협의회를 구성한 예가 없었습니다.
이미 1년이라는 시간을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원이 그것을 지적해서 발의했던 것이고 두 번째 관광특구에 대한 부분은 따로 할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관광특구라는 안이 따로 있는 시군도 있고 진흥 조례 안에 담겨 있는 안도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설립에 관련된 조례가 마치 상위법령에 어긋난다는 식으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물론 여기서 얘기는 안 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관광특구에 대한 부분도 진흥 조례 안에 다 풀어진 시군도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파주시가 좀 더 선도적이고 앞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관광특구 조례를 별도로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경하는 위원님들이 여기 계시지만 이 부분을 시에서나 집행부에서 안도 보실 수 있겠지만 타 시군에 대한 사례도 비교하셔서 현명한 판단을 내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6항에서 제13항까지 8건의 안건에 대하여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11월 25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그동안 심사한 안건에 대한 토론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56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최유각윤희정안소희박대성
박은주이효숙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윤정
○ 출석공무원(24인)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자치행정과장 김영준
민원봉사과장 김종래
정보통신과장 이승조
문화예술과장 권예자
관광과장 안승면
교육지원과장 김건배
체육과장 이재면
공무원 15인
○ 위원 아닌 출석의원(1인)
안명규
○ 방청인(1인)
기자 1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