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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13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2019.11.21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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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자치행정위원회회의록
제1차

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11월21일(목)9시10분

장소: 자치행정위원회 회의실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파주시 수제품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4. 파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5.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2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8. 2020년 파주시 출자·출연 동의안
9. 파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0.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분담비율 개선촉구 결의안
11. 2021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파주시 유치 결의안
12.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3. 파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파주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심사된 안건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2. 파주시 수제품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4인 발의)
3.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2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8. 2020년 파주시 출자·출연 동의안
9. 파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대성 의원 외 5인 발의)
10.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분담비율 개선촉구 결의안(박대성 의원 외 4인 발의)
11. 2021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파주시 유치 결의안(목진혁 의원 외 13인 발의)
12.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박은주 의원 발의)
13. 파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파주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9시10분 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자치행정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느덧 2019년을 마감하는 제2차 정례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올 한 해도 자치행정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회기에 우리 위원회는 14일간의 일정으로 의원발의 조례안 등 25건의 안건심사와 2020년도 예산안 예비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2019년을 마감하고 2020년을 준비하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내실 있는 심사를 통해 마무리할 수 있도록 위원님들과 집행기관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의원발의 조례안, 자치행정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총 13건의 안건심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효율적인 회의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9시12분)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게시된 의사일정 안대로 당일 의사일정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파주시 수제품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은주 의원 외 4인 발의)

3.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4. 파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5.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6. 202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7.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8. 2020년 파주시 출자·출연 동의안

(9시13분)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2항 파주시 수제품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파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7항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의사일정 제8항 2020년 파주시 출자·출연 동의안 이상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7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박은주 의원님께서는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은주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은주 의원입니다.

파주시 수제품 생산 및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가죽, 유리, 종이, 금속, 나무 등의 재료를 가지고 일상생활에서 실용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생산자가 직접 디자인하여 만드는 소규모 수제품 생산자의 안정적인 소득증대와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 수제품 생산에 대한 교육 및 컨설팅, 수제품의 판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사업지원 방안,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직거래 확대를 위한 직거래장터 개설 및 홍보에 관한 사항, 수제품 판매촉진을 위한 15명 이내의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기획재정국장 이수호입니다.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등 6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공직사회에 적극행정을 장려하고 소극행정을 예방 근절하여 주민에게 봉사하는 공직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지난 2019년 8월 6일에 시행된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 규정에 위임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제정내용은 안 제1조와 2조는 조례의 제정목적 및 적극행정 추진에 따른 실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조와 4조는 적극행정 추진사항을 심의하기 위한 적극행정지원위원회 설치 및 기능, 구성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고 안 5조부터 11조는 위원의 임기 및 회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입니다.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정책추진의 투명성 및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개정된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에서 정책실명제의 대상,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당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또는 규칙에서 조례를 규정하도록 변경됨에 따라 현재 규칙으로 정하고 있는 정책실명제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정책실명제 책임관 지정 및 임무, 중점관리 대상사업에 관한 사항, 심의위원회 구성 운영, 대상사업의 등록·공개에 관한 사항 등이며 중점관리 대상사업은 10억 원 이상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공사 또는 사업, 1억 원 이상 건설기술 용역사업, 5000만 원 이상 학술용역사업, 주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자치법규 제개정에 관한 사항 등 기존 규칙에서 정하고 있던 사항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한 사업을 추가하였습니다.

다음은 2019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3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호점유 국공유재산 교환 계획안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소유자와 점유자 불일치로 인한 국가와 지자체 간 법적다툼 및 활용상의 제한 해소를 위해 국방부와 파주시가 상호점유한 국공유재산 교환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교환대상 목록 선정을 위한 현지조사, 부서 의견조회 등의 절차를 거쳐 23필지가 최종 교환목록으로 선정되었으며 올해 안에 교환계획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시가 점유한 공유재산인 통일공원 내 체육 및 공원시설부지 등 총 21필지 2만 1462㎡가 취득될 예정이며 1사단 17포병대대가 점유한 시유지 2필지 2만 8030㎡를 처분할 예정입니다.

교환계획 체결 후 교환차금 발생 시 6개월 이내에 교환차금을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이번 국공유재산 교환으로 시유재산의 집단화 및 공공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활용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운정신도시 1·2지구 공공시설용지 매입안입니다.

운정신도시 1·2지구 개발에 따른 급속한 도시성장과 지속적인 인구유입으로 행정 및 교육, 문화 등 다양한 공공서비스에 대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는 실정으로 운정신도시 내 LH 소유의 공공시설용지 4개소를 취득하여 시민에게 보다 질 높은 공공서비스를 적기에 제공하고자 합니다.

매입대상 용지는 4필지로 총면적 4만 418.1㎡이며 매입비용은 조성원가 기준으로 약 793억 원입니다.

2019년 11월 말까지 행정절차를 이행하고 2019년 3회 추경에 용지매입비 793억 원을 반영하여 12월 말에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광탄도서관 복합문화공간 건립 계획안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공립 작은도서관이 운영되고 있는 광탄면 지역에 균형적인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광탄도서관 신축을 계획하였으나 국가시책으로 생활SOC 복합화·활성화 정책에 따라 당초 자료실, 문화교실 등 도서관 기능에 다목적실, 동아리 공간 등 지역주민의 공동체 활동공간인 생활문화센터의 기능을 추가하여 복합문화공간으로서의 광탄도서관을 신축하는 사항입니다.

건립부지는 당초와 같은 신산초등학교 내 유휴부지이며 건립규모는 기존 2개 층 1200㎡에서 생활문화센터 1층 600㎡가 추가된 지상 3층 연면적 1800㎡로 건립될 계획입니다.

사업비는 당초 40억 원에서 67억 6000만 원으로 27억 60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2020년 1월부터 3월까지 설계공모 진행 후 2020년 4월부터 9월까지 실시설계용역을 추진하고 2020년 10월 착공하여 2021년 10월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202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인 광탄면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멸실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광탄면 행정복지센터 증축 및 멸실안은 주민자치센터를 별동으로 건립하여 문화와 행정공간 분리하고 주민자치 전용공간을 마련함으로써 주민참여와 업무효율을 함께 제공하고자 합니다.

광탄면 행정복지센터는 1995년도에 행정공간만을 주된 용도로 건축되어 현재 주민자치센터와 함께 사용하고 있으며 2층은 대회의실과 소회의실로, 3층은 조립식 가설물로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강의일정과 회의 및 행사일정이 겹치는 경우 한쪽을 변경 또는 취소해야 되는 불편함, 공간적 제한으로 인한 다양한 강의 미개설, 소음발생 우려, 헬스장 샤워·난방시설의 잦은 고장 등 다양한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에 광탄 주민들은 면사무소와는 별도의 주민자치센터와 도서관, 실내체육관 등을 복합 커뮤니티시설로 요구해 왔는데 도서관이 금년도 신산초등학교 부지에 건립 결정되면서 주민자치센터만 면사무소 부지에 별동으로 증축하는 계획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입니다.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에 대한 감면은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조4항에 따라 지진, 풍수해 또는 이와 유사한 재해로 지방세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에 대하여는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 지방세를 감면할 수 있도록 한 규정에 따른 것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및 가축전염병 예방법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특례제한법상의 재해로 간주하여 피해 축산농가의 축사용 건축물 및 부속토지에 대한 2020년도분 재산세를 감면하고자 동의를 구하는 사항으로 감면 및 감면규모는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살처분, 수매처리된 100여 농가에 대한 2020년 정기분 재산세 2165만 원입니다.

다음은 2020년도 파주시 출자·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법 제18조3항에 따라 출자·출연금 예산편성 시에는 예산편성 전 지방의회 의결을 득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20년도 본예산 편성 관련 출자·출연사업에 대하여 동의를 사전에 득하고자 본 안건을 제안하였습니다.

2020년 파주시가 출자·출연하는 사업은 총 6개 사업으로 18억 5071만 2000원입니다.

출연사업 사업별 주요내용을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은 2018년 보통세 결산액의 0.015%를 전국 지자체가 공동출연하는 법정 출연금으로 지방세정 발전에 필요한 연구, 조사, 교육 및 제도개선 등의 지원을 위해 5475만 4000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은 영세 소상공인에게 특례보증서를 발급하여 자립기반을 마련하고 경영안정을 위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경기신용보증재단에 5억 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중소기업 지원 특례보증사업 역시 재정적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특례보증하는 지원으로 경기신용보증재단에 7억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을 위해 저금리로 자금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 4억 2600만 원을 경기도에 출연하여 중소기업을 지원하고자 합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사업은 물적 재산이 부족하여 자금확보가 어려운 출판, 영상제작 등 관내 콘텐츠기업을 육성하고자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특례보증하는 사업으로 8175만 원을 출연하고자 합니다.

끝으로 재단법인 파주시 행복장학회는 지역의 우수인재를 발굴 양성하고 경제적 이유로 교육환경이 열악한 학생들의 지속적인 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장학회 사업으로 8820만 8000원을 출연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윤정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김윤정 자치행정전문위원 김윤정입니다.

상정된 7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유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박대성 위원입니다.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체 100여 개 정도 농가 혜택이 되죠?

2100만 원 되는데 금액의 높낮이는 재산에 따라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보면 22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큰 혜택은 아닌 것으로 보는데 2011년도에 구제역이 전국적으로 대규모로 발생했을 때 충남 아산이라든가 연기라든가 강릉시 이런 데서는 3년 치의 재산세를 감면해 준 전례가 있더라고요.

우리 시는 2020년분만 했는데 확대할 계획이라든가 실질적으로 평균으로 따지면 22만 원 되기 때문에 크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3년 치 정도 할 수 있는 계획을 생각하고 계시는지?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현재는 1년 치를 계상했고요.

입식이 늦어지거나 하면 연장 추진하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입식 결과에 따라서 연장을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예.

박대성 위원 그리고 광탄 주민자치공간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거기가 행정복지센터 뒤쪽에 새마을부녀회에서 쓰고 있는 공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창고식으로 쓰고 있는데 그것을 멸실하고 새로 신축하는 건가요, 아니면 거기다 증축을 하는 건가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증축하는 겁니다.

박대성 위원 뼈대는 그대로 살리면서 증축하는 건가요?

새로 건물을 짓는 신축 개념이 아닌가요?

저는 신축으로 알고 있는데.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구체적인 것은 회계과장이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회계과장님 앞으로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회계과장 박석문 회계과장 박석문입니다.

기존 건물에 있는 3층 조립식에 있는 주민자치센터가 시설이 안 좋아서 뒤의 창고를 멸실하고 거기다 새로 신축하는 겁니다.

박대성 위원 멸실하고 새로 건물을 짓는 거죠?

○회계과장 박석문 맞습니다.

박대성 위원 층수가 혹시 나와 있나요?

○회계과장 박석문 아직 설계단계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설계비만 1억 2500만 원 반영해서 추경 세워서 하반기에 공사 시작해서 할 겁니다.

아직 1, 2층까지는 안 나와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파주시 수제품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질의 드리겠습니다.

정의에 보면 2조2항에 ‘수제품 생산자는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수제품을 생산하는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라는 건 거주지 주소를 말씀하시는 거죠?

박은주 의원 사업자등록기준을 말하는 거죠.

박대성 위원 저도 그런 개념으로 받아들이거든요.

파주시에 사업장 주소를 두고 파주시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파주시에 주소를 두고 사업자등록을 하여’라는 문구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분이.

박은주 의원 뜻을 명확하게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러면 외부인도 파주시에 사업장등록을 하고, 예를 들면 고양시 주민이 파주시에서 사업을 하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박은주 의원 실제로 파주시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다른 지역에 오셔서도 하는데 여기에 사업자등록을 하면 세금은 파주시에 내는 거죠.

박대성 위원 최근에 고양시가 수제품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통과시켰는데 거기에는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고양시에 주소를 두고 고양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것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박은주 의원 예, 살펴보겠습니다.

박대성 위원 그리고 손으로 만든 제품이다 보니까, 조례를 쉽게 설명하면 소규모로 개인이라든가 단체 동아리라든지 이런 분들이, 손재주 있는 사람들이 가죽이라든가 향초라든가 기념품, 공예품을 수제품으로 만들었는데 판로가 어렵기 때문에 전자상거래라든가 판매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 준다는 게 조례의 취지잖아요.

그러다 보면 실용신안이라든가 특허라든가 판매권이라든가 그런 과정에서 분쟁의 소지가 있을 수 있거든요.

거기에 시가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대비책을 설명해 주십시오.

박은주 의원 수제품 중에 상당부분은 디자인이나 이런 게 공유돼서 제작되는 것들이 많고요.

금속이나 공예품에 해당되는 제품들 같은 경우는 실용신안이나 디자인 특허를 내서 하는 제품들이 있다고 보고 그런 제품 같은 경우 도용하면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다른 지자체 운영하고 있는 데를 보면 지자체가 인증을 해 주는 방식으로 하고 지자체 인증된 제품이면 다른 작가나 다른 사업체에서 도용해서 똑같은 제품을 생산하지 않겠죠.

그런 방법이 시도될 수 있다고 봅니다.

박대성 위원 그런 부분에 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은주 의원 예, 동의합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윤희정입니다.

박은주 의원님께 질의하겠습니다.

디테일한 것은 아니고요, 파주시에서 수제품을 만들고 있는 종류나 종사자나 시장 규모에 대해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박은주 의원 그 범위가 집에서 1인 작가들도 굉장히 많고요.

헤이리나 출판도시나 운정신도시 지역에 공방 형태로 내서 운영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정확한 숫자 같은 게 아직 집계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런데 협회는 공예품협회도 있고 수제품작가협회도 있고 두 군데가 있는데 두 곳에 소속되어 있는 작가들이 각각 100여 명씩 200여 명 가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분들이 훨씬 많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윤희정 위원 이런 수제품을 만들고 있는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파주시에서 지원해 주자 하는 취지가 있잖아요.

직접 가서 사는 것보다도 온라인을 통해서 사는 사람들도 많은데 온라인으로 했을 때 구축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것에 대한 예산이랄지 이런 것도 아직은?

박은주 의원 아직 그것까지는 생각을 안 해 봤는데 향후 다른 지자체 같은 경우는 수제품, 공예품 하시는 분들이 모여서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고 지자체 홈페이지나 이런 데 연결돼서 판매를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는 케이스가 있는 것으로 조사했습니다.

윤희정 위원 어쨌든 파주시에서 이런 것을 지원하다 보면 전자상거래 사이트도 운영해야 되고 여러 예산이 많이 들 텐데 종사자들을 위한 조례를 만들려고 했으니까 적극적으로 많이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간단하게, 며칠 전에 의회에서 칭찬공무원상을 수여했잖아요.

그랬을 때 파주시에서는 우수공무원 표창해서 상금도 주고 인센티브도 있잖아요.

칭찬공무원 같은 경우 1600명 이상 되는 공무원들 중에서 의원들 한 사람씩 1개월에 한 번씩 수여하면 12명이면 상당히 적은 숫자잖아요.

그랬을 때 이러한 공무원 선발을 해서 칭찬을 함에 있어서 상품권을 주든지 아니면 거기에 해당하는 표현을 해 주고 싶은데 그런 것도 책정해 주시면 좋겠거든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적극행정 인센티브는 상당히 큽니다.

의회에서 칭찬공무원 한 달에 한 번씩 선정하시는 것은 상패 하나 주시는 건데요.

적극행정은 특별승진이 있고요, 근무성적 가점이 들어갑니다.

그다음에 해외연수까지 보내주는 가점이 있습니다.

의회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칭찬공무원하고 연결해서 해야 되는데 칭찬공무원은 어떻든 간에 구체적인 실적이 있어야 됩니다.

예산을 절감했다거나 프로세스 절차를 간소화했거나 이렇게 하는데 현재 파주시에서 친절공무원이라든가 의회에서 우수공무원이라고 하는 것은 개괄적인 공무원이고요, 그것에 대한 증빙을 첨부해서 적극행정으로 끌어들이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출자·출연 동의안에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으로 해당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그런데 소상공인 특례보증 사업내용을 보면 수혜대상이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서 소상공인들이 충분한 수혜를 받지 못하는 경우는 없는지, 왜 5명 미만으로 하셨는지 그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이 출자금 같은 경우는 소관 부서장이 깊이 있게 알고 상세한 답변을 위해서 경제국장님이 답변하겠습니다.

○경제국장 김순태 5인 이상으로 범위가 확대되는 겁니다.

사업장 인원이 적더라도 혜택을 많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확대로 보시는 게.

이효숙 위원 조례상에는 5명 미만 소상공인이라고 했잖아요.

5명 미만이니까 7-9명 이렇게 되는 소상공인은 혜택이 안 되잖아요.

조례 보니까 그렇게 나와 있는데요?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소상공인으로 명시되어 있어요.

○경제국장 김순태 상시근로자 5인 미만이라고 했는데 범위를 10인 이상으로 하면 너무 많을 것 같아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효숙 위원 파주시 예산이 없는 겁니까?

소상공인은 사회적으로 굉장히 어렵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보면 10명 미만으로 되어 있는데 굳이 5명 미만으로 줄인 이유를 알고 싶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경제국장 김순태 특례보증이 2017년부터 3년간을 보면 내년에 1억 원을 증액시킨 겁니다.

신세계사이먼 같은 데는 상생협력으로 1억 원을 출연하고 KB하나은행에서 2억 원을 추가로 했기 때문에 3억 원을 추가로 민간에서 했기 때문에 5인으로 당초에 조례를 조정하더라도 혜택은 충분히 많이 받고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요즘 굉장히 어려움에 처했는데 현재 잔액도 많아서 5인 이상으로 해도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조례를 범위 내에서 하는 게 맞지 조례를 어기고 하기는 그렇습니다.

이효숙 위원 조례를 어기는 게 아니고 상위법인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을 보면 소상공인 10명 미만이에요.

파주시는 46만 인구인데 소상공인이 많은데 5명 미만으로 줄였는지 그 이유가 안 돼서 그랬거든요.

추후 10명 미만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 있으십니까?

○경제국장 김순태 재정이나 인근 시군 추이를 감안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효숙 위원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에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기존에 정책실명제 운영 규칙이 제정돼서 운영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규칙으로 운영하는 것과 조례로 제정하면 달라지는 것이 무엇일까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일단 조례로 하면 법률로 되기 때문에 공신력이 들어가는 거고요.

확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효숙 위원 조례를 법률로 정하기 때문에?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예.

이효숙 위원 그동안 잘해 오셨잖아요.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예, 강화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효숙 위원 조례안 4조6항을 보면 행정효율과 협업촉진에 관한 규정 제63조의5제1항에 행정안전부 장관이 정한 절차에 따라 시민이 신청하는 사업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절차와 방법을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일단 시민이 제안한 사업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시민제안으로 받았을 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그것을 채택할 거냐를 하고 있습니다.

국민신청 실명제 대상사업 중에 올해 하나가 있었는데 보건소 대사징후검사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정책으로 받아서 내부결재를 받아서 시행하면 이게 그대로 실명제가 되는 겁니다.

이게 내부공문이냐 아니면 상부기관의 공문이냐 이 차이인데요, 일단 국민신청에 의해서 되는 건입니다.

그것을 실명제로 채택하는 겁니다.

구체적인 사항은 과장님이 보충설명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이종춘 말씀하신 것은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44건 됐습니다.

국민신청 건이 대사증후군이라고 보건소 2층에 있는 데서 5월에 검사를 했습니다.

신청은 세부적으로 행정안전부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10억 원 이상, 1억 원 이상, 5000만 원 이런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강화되는 차원에서 하고 있고요.

이게 2019년도 올해 처음 시행하다 보니까 아직 시민들이 이것에 대해서 많이 알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에 많이 알려서 들어오면 내실 있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조례안 9조4항을 보면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에서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에서 9조4항이 비공개 대상 정보죠, 수사 중인 거나 감사 중인 거나 이런 것을 공개할 수 없다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예.

이효숙 위원 그 사업을 제외한다고 했을 때 웰빙마루 건은 어떤 식으로 하죠?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어떻게 보면 공개가 안 되는 정책실명제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다 공개됩니다.

이효숙 위원 4항에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해당하는 사업은 제외한다.’ 했을 때.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수사 진행 중인 사항을 공개 못 하는 거죠.

수사가 다 끝났고 결론이 났을 때는 공개됩니다.

이효숙 위원 그런 것은 제가 아는데 수사 중이거나 감사 중이거나 비밀을 요할 때 이런 사업을 제외한다고 했을 때 과연, 웰빙마루는 전에 감사 중이었으니까.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사실상 수사는 다 끝났기 때문에 실명제로 공개됩니다.

가능합니다.

그것도 하나의 이력이고 교훈으로 삼아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이효숙 위원 수제품에 대해서 말씀 잘해 주셨는데요.

수제품에 대해서 판매촉진을 증대하고 여러 분들에게 많은 이익을 창출해 주고 우리 시에서 적극 협조해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좋다고 봅니다.

박은주 의원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수제품 말고 타 시군 고양시나 경기도 다른 데 보면 공예품에 관한 종합적인 조례가 있습니다.

공예품에 대해 이분들에 대한 것도 지원 조례가 파주시에는 없고 이 수제품이 처음으로 하는 거잖아요.

앞으로 타 시군 조례를 볼 때 우리도 공예품에 대해서 조례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박은주 의원 관계법령이 있고 해서 공예품에 관한 조례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공예품이라 하면 실용적이면서 예술적인 가치를 가진 것을 말하는 거죠.

말하자면 솟대를 만들고 장군을 만들고 연 만들고 이런 분들은 명장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분들이 하는 것은 공예품인가요, 수제품인가요?

박은주 의원 공예품에 속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일반 개인이 솟대를 자그맣게 해서 파는 것은 수제품이죠?

박은주 의원 예.

이효숙 위원 수제품에 대한 것은 지원해 주지만 공예품에 대한 것은 지원이 없잖아요.

이런 부분까지 상위법에 해서 타 시군을 봐서 제가 생각할 때는 너무 좋은 조례인데 공예품까지 종합해서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파주시 수제품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관련해서 발의하신 의원님을 비롯해서 해당 부서에서 답변하실 수 있으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저도 찾아본 결과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데가 수제품이라는 조례명으로는 고양시만 있고요, 대다수가 공예산업 육성안에 수제품이 포괄되는 형태의 정책으로 진행되고 있는데 앞서서 이효숙 위원님도 지적하신 바 있지만 향후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부분들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선행되지 않고 수제품에 대해서 특화된 조례를 제안하시게 된 이유가 특별히 있는지 궁금하고요.

그렇게 특별히 수제품 관련된 것을 제정취지를 가지셨을 때 사례가 고양시라서 인접하게 있잖아요, 생활권에 가깝게.

고양시의 사례들을 많이 파악하셨을 것 같은데 고양시에서 수제품 생산자 현황, 시에서 얼마 정도의 규모를 지원하고 있는지 그리고 구체적으로 이런 것들이 지원돼도 온라인 쇼핑몰 방식이 요즘 추세에서는 선호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온라인 쇼핑몰을 고양시라든지 지자체가 앞서 시행하고 있는 데서 운영하고 있던 사례들이나 이런 것들을 검토하시거나 요구하셨던 많은 소상공인 분들이 계실 텐데 그분들이 실제 이것들이 실효성 있게 본인들한테 필요한 게 뭔지 제안 받으신 게 있는지 상세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박은주 의원 먼저 말씀하신 왜 발의했는지에 대한 부분은 공예품은 조금 파악이 안 된 게 있고 포괄적인 게 있는데 수제품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영세하고 자기 사업장을 갖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모여서 협동조합이나 사회적경제하고 관련된 분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또 한 축은 뭐냐 하면 경력단절여성들이 하는 경우가 많아요.

특히 자본 없이 집에서 가내수공업 형태로 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개인이 임대료를 내서 가게를 내서 공방을 하시는 경우는 굉장히 좋은 케이스인데 그 공방 자체도 열었을 경우 운영이 잘 안 돼서 문을 닫는 경우가 굉장히 많다고 하고.

실제로 판매의 어려움이 홍보라든가 그 점이 제일 어렵다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그 부분이 자기들 자체적으로 해결하기 어려운 부분이고 해서 일단 이런 조례안을 통해서 그분들이 모일 수 있는 것을 만들고 자구책을 마련해서 협동조합이든 사회적경제하고 관련된 형태로 하고 온라인 쇼핑몰 같은 것을 고양시 같은 경우는 작가들이 그런 단계를 쭉 거쳐서 온라인 쇼핑몰을 만들었고 시에서 인증제도 같은 것을 둬서 실제로 고양시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온라인 쇼핑몰하고 연결될 수 있게 하고 기업들하고의 연계를 하면 파주시면 파주시 안에 있는 작가들이 다 참석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기업인들이 와서 보고 기업에 필요한 물품 같은 것들을 서로 연계하기도 해서 영세 가내수공업자들을 소상공인으로, 소상공인이신 분들이 조금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게 되는 형태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수제품 생산이 열악하기 때문에 먼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공예품하고의 연계나 공예품과 수제품을 어떻게 나눌 것인지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소희 위원 말씀해 주신 대로 영세하고 1인 상공인들이 실제로 점포도 없거나 판로가 없는 분들을 우선 지원해야 된다, 왜냐하면 공예산업이라고 하면 굉장히 범위가 넓고 그 안에서 현대화되고 전통화된 많은 영역들이 있기 때문에 앞서서는 제안 받으시고 수제품 생산자들을 대변하시기 위해서 특화된 부분이라고 이해되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양시에서도 어쨌든 별도로 수제품 조례를 했는데 보면 상위법 근거가 더 있는 고양시 공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를 두고, 수제품 조례를 별도로 두고 수제품과 관련된 것들을 공예산업육성위원회에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해서 수제품에 대한 부분들은 더 지원에 대한 부분들이 명확한 건데요.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중소기업협동조합이나 협동조합들을 사회적협동조합을 지향하는 방향에서 이 조례가, 또 그분들이 그러한 협동조합을 꾸려서 좀 더 안정적이고 건전하게 사업화될 수 있는 방향으로 하시려면 공예문화산업 진흥법에 근거해서 협동조합을 지원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수제품 생산자 조례안에 명확하게 명시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야 되겠지만 굳이 그것을 여기에 넣기보다는 향후에 빠르게 공예산업 육성 지원 조례를 하시면서 거기에 정확하게 말씀하신 것은 이분들에게 뭔가를 지원해 주고 기회를 주고 교육하는 부분도 중요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이분들이 앞으로 어떤 형태로, 소수이고 1인이 하시기도 하니까요.

그래서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형태로 지향해 나가려면 그에 따른 근거가 명확한 조례가 같이 입안돼야 한다고 보고요.

충분히 좋은 취지로 하시기 때문에 저도 그게 조금 궁금했던 거예요.

협동조합법이나 기본법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큰데 그 부분들이 여기에 담겨 있고 이것을 집행해야 되는 집행부에서 그런 식의 추진에 대한 전망, 사업계획을 가질 수 있도록 명확하게 주문해야 한다 이런 의견입니다.

집행부에서도 그러한 측면에서 의원님께서 의원발의를 다시 하실 수도 있지만 지금 말씀하신 제안자인 의원님의 의도대로 그리고 이것을 제안하시는 수제품 생산자들은 앞으로 어떠한 방향에서의 지원과 개척을 해 드려야 될 것인가를 염두해서 그에 따른 제도보완에 대한 부분들을 집행부에서 빠르게 추진해 나가 주실 것을 강력히 주문드리고요.

수제품 관련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가 정부의 취지나 공무원 분들의 행정운영에 있어서 필요한 조례라는 것은 공감합니다.

하지만 이것을 운영하는 데 대한 부분들은 이전에 성과제 운영하는 것과 큰 차이가 있는가, 어떤 차별점이 있는가가 크게 와닿지는 않았습니다.

또 하나는 적극행정을 평가하는 기준 그리고 소극행정을 평가하는 기준 이런 점들에 대해서 어쨌든 일하는 공무원, 사람을 대상으로 행정행위를 한 공무원의 일, 실적 이런 것을 갖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준에 대한 문제들도 계속 이것들이 진행될 때마다 제기되고 공정하냐, 투명하냐의 문제도 되고 또 그러한 자격기준을 가지고 심사하는 위원회가 공정하냐 이런 점들이 있는데 그런 우려들을 뭔가 해소할 만한 규정들이 없는 거예요, 미비한 거예요.

단적으로 하나는 굉장히 문제 있다 생각한 것은 어쨌든 적극행정과 소극행정을 평가하는 기준표는 있을 겁니다.

누군가는 심사하고 평가해야 되니까.

그것을 하는 민간위원회 임기가 최장으로 보면 3년씩 6년이나 되거든요.

어떤 것을 심사하느냐에 대한 심사내용에 따라서 아무리 각종 위원회가 그리고 민간위원들이 요즘은 통상적으로 3년 이렇게 공통적으로 하는 경우들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격심사라든지 적격자심사라든지 이런 것은 민감하기 때문에 1회에 한해서 별도로 하잖아요.

이런 경우들도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인사위원회도 자주 바뀌지도 않고 대다수가 고위공무원들로 되어 있는 경우지만 이 부분 또한 어쨌든 공직생활 그리고 공무원들의 근무평정이라든지 여러 가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을 심사하는 위원들의 임기, 자격기준 이러한 게 너무 길고 약하다는 점을 지적드리고요, 문제인식이 들어서.

하물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민간위원을 시장이 위촉하고 추천받아서 하고 필요한 기관 통해서 할 텐데 그에 대해서 의회가 그러한 민간위원이 공정하고 실제 민간위원들도 자격기준을 갖췄나 하는 것에 대해서 평가하고 사전에 이것들을 검증할 수 있는 절차도 없는 거거든요.

하다못해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든지 못 하면 의회에 사전보고를 한다든지 이런 거라도 거치지 않으면 저는 오히려……

공무원 사회 안에서는 성과제가 나름대로 장점도 있지만 단점도 있거든요.

이 또한 마찬가지로 이렇게 진행되는 제도 안에서 장점도 있지만 분명히 문제점들이 터져 나올 것이라 생각되고 어쨌든 이것 시행의 세부적인 것은 조례로 두게 된 것만큼 좀 더 공정성하고 투명하게 진행되고 실제 이것들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무원, 실제 노력하는 공무원 분들의 사기가 실질적으로 진작되는 방향이어야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나온다면 이것은 여전히 정부 차원에서 공무원이라는 공무직조차도 서열화 시키기 위한 하나의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되거든요.

이에 대해서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혹시 보완하실 방안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처음 시행되는 조례이다 보니까 위원님이 염려하시는 문제점이 부각될 수 있습니다.

일단 적극행정을 하려면 소극행정이 먼저 나와야 돼요.

소극행정을 먼저 찾아야 되는데 이 소극행정은 감사부서하고 상충되고요, 적극행정은 말씀하신 대로 성과시상금이나 이쪽에 같이 부딪칩니다.

현재 이것은 풀어가야 될 숙제인데 제 나름대로 내년에 처음 시행되면서 시행착오를 거쳐야 되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적극행정은 진작에 있어야 되지 않았나 하는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사업부서장을 겪으면서 느꼈던 게 어떤 일을 했을 때 성과를 냈을 때 성과보상은 미비하고 감사가 따라다닙니다.

내부감사, 수사, 감찰, 개인민원소송까지 따라다니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것을 제도권으로 방패막이를 해 줄 수 있는, 소극이 아닌 적극행정으로 방패막이를 해 줘야 되는데 여태까지 파주시가 변호사 하나를 안 사줬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게 적극행정이냐라는 게 먼저 따르죠.

그다음에 기존 사업 같은 경우 소극행정이라고 한다면 어떤 문제점이 나왔을 때 소극적으로 대처했을 때 감사 차원의 훈계 정도의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것을 어떻게 풀어가야 하는 게 큰 숙제입니다.

지금 염려한 사항은 내년에 처음 시행해 보는 조례이다 보니까 이러한 문제를 슬기롭게 극복하도록 노력하고 시행착오를 거쳐서 문제점을 도출하고 규정으로 세분화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말씀하신 것처럼 문제는 소극행정입니다.

관련된 것이 신고로 이루어진다든지 특히나 그것이 만약 법적인 문제 여부를 판단해야 되는 거라면 여기에서는 소극행정의 절차들도 진행이 안 되는 거거든요.

법적인 문제가 앞서야 된다면 구제해야 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참 난해하고요.

관련해서는 상위법령에 의한 규정에는 지원위원회가 아닐 경우, 구성을 못 할 경우에는 인사위원회가 대신 기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거든요.

저희도 상위규정대로 적용을 따르다 보면 인사위원회에서 이 부분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 상황이에요.

당장 민간위원 이렇게 해서 지원위원회 규정은 넣어놨지만.

그런데 저는 그러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강제조항으로 인사위원회가 절대 이 기능을 대신하지 못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에 대한 것을 판단하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인 거다, 소극적인 거다 법이 판단해 주는 게 아니면 어쨌든 간에 여기에 관련된 전문성 그리고 민간이 포함돼서 공무원 분들의 행정, 결국은 사람이 하는 행위보다는 그것이 시민에게 미칠 영향, 지자체 발전의 정도 이런 것을 정확하게 두고 판단하는 거죠.

사람에 대해서 판단하는 게 아니잖아요.

오히려 말씀하신 것처럼 위의 규정에는 이미 지방에서 알아서 하는 것처럼 맡겨놓고 인사로 보는 거예요.

말로는 이것으로 인한 적극행정으로 지자체 발전, 시민에 대한 서비스가 나아진다고 하지만 추진하는 절차 행태는 인사인 거예요, 조직문화를 담은 규정이라니까요.

그래서 올해 진행해 보시겠지만 문제가 될 만한 부분들은 제외하고 원칙대로 지원위원회로 만들게끔 민간을 포함해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안 하시고 인사위원회로 해서 이러한 절차, 이것에 대한 취지만 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 그렇게 인사위원회에서 추진할 경우에 아까 말씀드린 여러 문제점, 공정성의 문제 그리고 오히려 직원들을 서열화 시키기 위한 문제 이런 점들에 대한 비판들도 생길 거라고 생각돼요.

그리고 민간위원 또한 지금 당장 이게 어떻게 추진될지 모르는데 너무 일반화된 민간위원 임기로 넣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고 보고요.

그리고 민간위원들도 제척, 기피는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 제척, 기피가 쉽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민간위원들도 이러한 내용, 이러한 성질의 것을 심사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도 검증받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다 하니까, 위에서 정부에서 시켜서 하니까라고 해서 그냥 이 제도 가져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것이 한 번 두 번 반기별로 했을 때 터져나오는 조직현장에서의 문제가 더 많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조금 수정이 필요한 거 아닌가 생각돼요.

지자체의 몫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하게끔 했기 때문에 우리 지자체에서 천편일률적으로 했다고 그냥 막 할 게 아니라 예상되는 리스크들에 대해서 향후 보완해 나가기 위해서라도 당장은 조례에서 강제해야 될 부분으로 강제하고 그리고 너무 과도하게 일반화돼서 적용된 조례들은 우리 현실이나 현재 좀 더 검토해 봐야 되는 사항으로 넣어서 개정하고 그리고 또한 이 부분이 지금은 하게 되면 시와 민간이 독자적으로 하는 거거든요.

저는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 제도에 대한 의회 감시기능도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관련된 부분 수정의견 내고 싶은데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후에도 개정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말씀하신 리스크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앞으로 시행해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지원위원회하고 인사위원회하고 구분하는 것은 맞습니다.

절대 인사위원회로 이첩이 안 되게끔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마지막으로 파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규정으로 있다가 조례로 만드신 부분 그리고 행감에서도 지적된 부분이기 때문에 개선하신 점에 대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홈페이지 등록 등에 대해 좀 부실합니다.

이전에 규정에 있을 때 행감을 했던 이유는 규정으로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은 시민들에게 한 약속인데 그것이 홈페이지에 공개가 성실하게 안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점들에 대해서는 조례로 한 만큼 공개 등을 명확히 할 거고요.

비공개 대상에 대해서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올리지 않는다고 해 놨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절차상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다 여부를 묻는 자문을 받는 절차를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냥 공무원 분들이 판단하신 거예요, ‘이것은 못 올려, 비공개 대상이야.’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정보공개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로 민간위원을 포함한 전문가들이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서 공개해야 된다 하면 공개하는 겁니다.

그렇게 안 하고 판단해서 ‘일정 정도 어떤 정보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공무원 판단에 있어서 비공개해야 돼’ 이렇게 하면 안 올라가는 거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건수가 적다고 봅니다.

조례로 한 만큼 정보공개법을 따른다고 하면 정보공개법에는 비공개에 대해서는 지자체 정보공개심의회를 거치게 되어 있어요.

그것을 회의로 하든 서면을 거치든 해서라도 하면 되는데 그렇게 안 하고 자체판단하셔서 일정 정도 그 판단기준에 대해서만 공개를 한다는 거죠.

그런 점들은 없는지 직접 점검하시고 이러한 것을 조례로 한 만큼 공개대상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해 주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파주시 출자·출연 동의안은 행복장학회 관련해서 올해 출연한 예산에 대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위원님.

박대성 위원 파주시 출자·출연 동의안 관련해서 좀 전에 이효숙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이나 파주시는 특례보증 수혜대상 5명 미만으로 제한했다고 하는데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요.

법률이 5명 미만이고 파주시가 10명 이내로 제한했을 때 제한하는 거죠.

이것은 파주시가 확대를 한 거죠, 혜택의 폭을 더 넓혀준 거 아닌가요?

좀 전에 이해를 잘못하신 것 같아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수가 10명 미만에 해당되는데 파주시는 5명 미만으로 혜택의 폭을 넓혀준 거거든요.

○경제국장 김순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10명 미만일 경우에는 광업, 제조업, 건설업 및 운수업의 상시근로자를 얘기하고요, 두 가지 조항입니다.

그다음에 그 밖의 업종에 상시근로자가 5인 미만일 경우에는 중소기업 지원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서 중소기업법을 적용한 겁니다, 두 가지 중에.

그래서 5인 미만으로 조례를 제정한 겁니다.

박대성 위원 파주시에 가구업이라든가 제조업 중심의 회사들이 많잖아요, 영세한 사업장.

운신의 폭을, 특례보증 혜택을 더 주기 위해서 5명으로 폭을 확대했다고 이해하는데 그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경제국장 김순태 어떻게 보면 5인 미만이 1명도 될 수 있고 2명일 수도 있는데 폭을 아주 넓게.

그러니까 수제품 판매도 소상공인 육성 조례가 있어서 거기에 지원 조례가 다 있지만 소상공인을 범위로 보고요, 1명이든 2명이든 작은 사업을 하는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혜택을 주는 취지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제가 이어서 질의하겠는데요.

제가 질의한 의도가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상시근로자 10명 미만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파주시는 5명 미만으로 했으니 이것을 좀 확대하실 수 없냐고 주문드리려고 말씀드린 거거든요.

5명 미만으로 언제부터 하셨나요?

○경제국장 김순태 3년 전에 조례 제정할 때 5명 미만으로 한 겁니다.

이효숙 위원 다음 조례 하실 때 이것을 잘 검토하셔서……

○경제국장 김순태 장단점이 있는데 박대성 위원님 말씀대로 이것은 소규모 영세상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원할 때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음식점을 하거나 주로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

담보능력이 없는 사람이 창업할 때 2000만 원 지원해 주거든요.

10인 이상이면 사업장이 큰 사람도 지원해 주면 역설적으로 조그마한 영세업자 위주로 제도적으로 하는 건데 그렇게 되면 적은 사람들이 한정된 예산에서 혜택을 못 받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아주 어려운 영세사업자로 선정한다는 조례로 됐다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이효숙 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요, 아주 소상공인 10인 미만이라 해도 그분들이 일자리 창출을 해 주시는 분이잖아요.

지금 굉장히 경제가 어려우니 10인 미만으로 하는 것을 구태 5인 미만만 주장하지 마시고 10인 미만으로 다시 한번 다음에 하실 때는 충분히 검토해 보시기를 주문합니다.

○경제국장 김순태 고민하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박은주 의원님께 하나 더 추가로 제안드릴 게 있어서 말씀드리는데요, 수제품 관련해서 입법자문 검토의견 받은 거 전문위원 자료에 보면 수제품 하니까 손으로 직접 만든 거.

고양시는 포괄적으로 공예에서 보면 손으로 다 하지만 기계공정이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은 직접 시행하시는 분의 차이겠지만 조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이 이 조례를 보고 참여하는 거라 알기 쉽게 조례를 만들기 위해서는 좀 더 상세하게.

그런데 이것을 손으로 한다기보다는 다른 사례로는 생산자가 직접 디자인한 그리고 기계공정 가미하면 어쨌든 수제품이니까 손으로 만든 거라고 인식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손으로만 만들어야 되느냐, 공정은 얼마큼 하느냐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상위법령 보면 기계공정을 가미된 것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는 부분도 있어요.

실제 수제품 하시는 분들의 공정이 어떠한 형태인지는 제가 모르나 그런 부분들이 포함될 필요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에 대해서 검토하신 게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들이 이것을 다 전화해서 물어보지는 않잖아요.

조례를 일단 보면 바로 한 번에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라 작은 부분이지만 기계 포함인지 이런 점들이 명확하게 수제품에 대한 부분들이 정의로 들어가는 데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의견이고.

박은주 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검토해 보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그런 점이 이번 조례에 검토돼서 조금 더 알기 쉬운 조례로 됐으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국장님께는 적극행정 관련해서 아까 지적은 다 드렸고 반대로 행정에는 공무원 분들도 있지만 공무직 직원들이 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적극행정을 하는 데 보조적 역할 내지는 사무 관련된 일들을 하고 계신데 이런 공무직 직원들에 대한 사기진작 관련해서도 향후 어떤 제도나 규정으로 검토해 주셔서 모든 파주시에 일하시는 분들이 다 같이 적극행정에 나서실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까지 제8항까지 7개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14시까지 정회 후 파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6건의 안건에 대하여 계속해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7분 회의중지)

(13시59분 계속개의)

○위원장 최유각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9. 파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박대성 의원 외 5인 발의)

10.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분담비율 개선촉구 결의안(박대성 의원 외 4인 발의)

11. 2021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파주시 유치 결의안(목진혁 의원 외 13인 발의)

12.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박은주 의원 발의)

13. 파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4. 파주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위원장 최유각 의사일정 제9항 파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분담비율 개선촉구 결의안,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파주시 유치 결의안, 의사일정 제12항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3항 파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파주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이상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상 6건의 안건 끝에 실음)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1항 2021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파주시 유치 결의안에 대해 목진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목진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본 의원이 발의하고 파주시의원 전원이 찬성한 의안번호 제278호 2021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파주시 유치 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파주시의 침체된 지역경제와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힘들어하는 시민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 시민들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의 실현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2021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파주시 유치를 촉구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21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가 파주시에서 개최되기를 염원하며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집결하고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과 범시민 참여의식과 사회적 공감대 형성에 앞장설 것을 결의하고 시민에게 꿈과 희망을 주는 화합체전, 체육문화 발전을 앞당기는 문화체전,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경제체전, 평화와 통일의 상징이 되는 평화체전으로 유치할 것을 결의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평화와 번영의 실현 그리고 남북의 경기도민이 함께하는 화합의 축제인 2021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가 우리 시에 유치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목진혁 의원님의 파주시 유치 결의안에 대한 부분은 위원님들의 특별한 질의가 없으셔서 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대성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안녕하십니까, 박대성 의원입니다.

파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발병률이 높고 후유증이 심한 대상포진 예방을 위해 파주시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예방접종비용을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어르신들의 건강증진에 기여하고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지원대상과 접종 종류 및 횟수에 관한 사항, 지원절차 및 환수에 관한 사항과 부작용으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피해보상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파주시 65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5392명을 대상으로 약 3억 8000만 원의 예산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계하였습니다.

그 밖의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안건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동료 위원 여러분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욱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용욱 의원입니다.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양성평등기본법 및 그 밖의 여성 관련 법령에 따른 여성친화도시 조성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지역정책 결정과 발전과정에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참여하고 그 혜택이 모든 시민에게 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안전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운영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제1장은 총칙으로 조례의 목적, 용어의 정의 및 시장과 시민의 책무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2장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계획 수립·실시 및 평가 등에 대하여 안 제5조부터 10조까지 규정하였습니다.

제3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제11조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기준을 설정하였습니다.

여성친화도시의 조성 기준은 성평등 정책 추진 협력 기반 구축과 여성의 경제·사회적 평등 실현,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가족 친화적 사회환경 조성, 여성 사회참여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강화, 범죄 및 위험예방을 위한 환경설계 적용 등입니다.

안 제14조에서 24조까지는 여성친화도시 조성 주요사업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주요사업으로는 여성능력개발 교육과 여성의 취업·창업 활성화, 출산 지원, 가족친화 및 돌봄공동체 지원, 일 가정 간 양립지원, 사회적 약자 지원, 여성과 아동을 위한 안전사업 구축, 생애주기별 건강관리 증진, 도시건강계획 관련 사업 등의 내용을 담았습니다.

안 제24조에서 26조까지는 지역특성화사업 추진, 사업지원보조금의 신청·정산에 대해 명시하였습니다.

제4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협의체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7조에서 32조까지 조성협의체의 설치 및 기능구성 운영, 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직무회의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제5장에서는 여성친화도시 조성위원회의 설치와 기능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제6장은 여성친화도시 조성 시민참여단체에 관한 사항으로 안 제26조에서 제39조까지 시민참여단의 설치 및 기능, 활동지원 등에 대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제7장은 여성커뮤니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안건자료를 참고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용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0항에 대한 부분 박대성 의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대성 의원 이어서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분담비율 개선촉구 결의안입니다.

결의안의 대표발의 의원으로 기회를 주신 데 대하여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초지방자치는 복지분야 등 행정수요 확대로 지출이 급증하여 재정상황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음에도 중앙정부와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는 매칭사업을 통해 과도한 예산을 부담시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매칭사업을 실제로 추진하는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무시하고 일방적으로 하달되는 예산분담비율 결정방식의 개선과 재정부담 완화대책 마련을 촉구하고자 제안하였습니다.

주요내용은 매칭사업 예산분담방식을 시군과 협의하여 결정할 것과 매칭사업 추진 시 지자체 의견수렴 및 논의절차 시행, 고교 무상급식 사업과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사업의 예산분담률을 재조정할 것을 촉구하는 사항입니다.

자세한 결의내용은 사전 배부해 드린 결의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대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복지국장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복지국장 이미경입니다.

먼저 파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는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에 따라 식품 및 생활용품을 기부를 활성화하고 기부된 식품 등을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지원함으로써 나눔문화의 확산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동 조례를 일부개정하고자 하는 이유는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 개정됨에 따라 제명을 변경하는 등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개정된 법률에서 기부대상을 식품뿐만 아니라 생활용품까지 확대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정비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 개정내용은 제명을 파주시 식품 등 기부 활성화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기부식품을 기부식품 등으로 용어를 정비하였으며 생활용품 및 식품 등, 기부식품 등의 용어를 신설하였습니다.

파주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가 최고의 복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파주시에서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을 통해 노인세대에 적합한 일자리를 발굴하고 노인 사회참여활동을 지원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설치 운영하여 체계적인 노인일자리 지원사업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시니어클럽은 노인복지법 제23조의2에서 정한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 동법 시행규칙 제2조에서 시설규모와 인력기준을 명시한 노인복지시설이며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4에서는 시니어클럽을 노인일자리사업 운영 경험이 있는 사회복지법인, 비영리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와 제5조에 의거 지난 10월 제1회 파주시 민간위탁심의위원회에서 파주 시니어클럽 운영사업에 대하여 민간위탁사무 선정 심의의결을 완료한 바 보다 내실 있는 파주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노인일자리 분야에 전문성과 풍부한 경험을 지닌 역량 있는 민간법인이나 단체의 시니어클럽 운영위탁안에 위원님들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복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윤정 전문위원 김윤정입니다.

상정된 6건의 안건에 대해 검토보고드립니다.

(검토보고서 끝에 실음)

○위원장 최유각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이효숙 위원님.

이효숙 위원 이효숙 위원입니다.

파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조례안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파주시 65세 이상 노인인구가 6명 부족한 6만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8%에 해당하는 5392명이고 차상위계층은 1182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건강증진과장 조영숙 예.

이효숙 위원 이번 조례에서 기초생활수급자 5392명 노인만 대상으로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지원하는 이유는 무엇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차상위계층이 1182명밖에 안 되는데 그분들을 왜 포함 안 시켰는지 궁금하거든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숙 저희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차상위계층은 현재 0.2%에 해당됩니다.

그리고 65세 인구 중에서 기초생활하고 차상위계층을 합하면 13.2%인 것은 맞는데 예산부서하고 검토하기 전에 검토사항이 경기도에서 연천군 1개소만 대상포진에 대한 시군 조례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부분도 있고 저희가 두 번째로 하고 있는데 예산에 대한 부분을 접근하기가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우선은 65세 중에서 보건 쪽, 건강 쪽에 가장 시급을 요하는 65세 노인인구 중에서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게 되었습니다.

이효숙 위원 이게 처음이니까 이렇게 계획을 세우셨는데 점차적으로 늘릴 계획은 있으신가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현재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을 하게 되면 예산이 7000만 원 정도 증가됩니다.

3억 3000만 원 중에서 7000만 원에 대한 비율이 크지 않기 때문에 추가로 이 부분도 확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분들은 의료도 되고 하는데.

대상포진은 일반병원에서 한 번 예방접종하는 데 15만 원이죠?

○건강증진과장 조영숙 그렇죠.

이효숙 위원 일반병원에서 예방접종을 하면 예방접종예진표를 작성해서 하면 혜택을 주나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숙 저희가 국가필수 예방접종은 현재 민간위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비용을 진료비라고 표현 드리고 싶은데 현재 예방접종에 대한 것은 예진하면서 진찰하기 때문에 1만 9010원 정도가 보건복지부하고 협의된 수수료고요, 대상포진은 필수예방접종이 아니기 때문에 금액이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현재 민간위탁에 대해서 의료기관에다 위탁했을 경우에는 수술에 대한 예산이 추가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 보건소에서 시작할 거고요, 나중에 이 부분은 필수예방접종은 아니나 노인인구 대상으로 많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보건복지부로 필수예방접종은 아니지만 국가지원 예방접종 항목으로 추가해 달라고 지속적으로 건의드릴 생각에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 받으시는 거잖아요.

병원에서는 진료비만 된다고 말씀하신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숙 예.

그래서 현재로는 민간위탁을 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지 않습니다.

이효숙 위원 기초생활수급자에게 이번에 처음 조례안이 되니까 보건소에서만 지원해 주시는 거죠?

○건강증진과장 조영숙 예.

이효숙 위원 시에서 지원해 주고 보건소에서 접종해 주시고.

조례안의 비용추계서를 보시면 재원조달방안은 2020년 추경에 편성하고 사회보장제도 신설 보건복지부 협의 완료 시 한다고 내시되어 있습니다.

협의 가능 판단 여부와 파주시가 별도의 협의계약은 있는 건지, 하시면 언제인지?

○건강증진과장 조영숙 저희가 이 조례에 대한 검토를 하기 전에 필수조건으로 사회보장제도 신설이나 추가예산이 반영될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로 사회보장제도에 대한 안에 대해서 협의를 보게 되어 있고요.

2019년 11월 14일 자로 보건복지부에 협의가 올라가 있습니다.

이효숙 위원 기초생활수급자 분들께서 2020년에 추경이 되면 실제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간이 언제일까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숙 보건복지부 협의기간이 최대 4개월에서 6개월로 책정하고 그렇게 소요되기 때문에 본예산에 넣지 못했고요.

추경 확보가 되면 상반기에는 될 것 같습니다

이효숙 위원 그렇게 알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조영숙 예.

이효숙 위원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보건소에서 신경을 많이 써주셔서 빨리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이효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파주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의안 뒤에 참고자료로 주신 것을 보고 질의 드리려고 하는데요.

일자리사업량 목표를 2020년도에는 예산액을 총 91억 원 정도로 하고 이것을 사업량으로 보면 얼마 정도 되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인원수로는 2469명이 됩니다.

안소희 위원 세부적으로 여쭤보면 공익형 같은 사업은 유형이 어떠한 사업이죠?

○복지국장 이미경 공익형은 주로 읍면동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으로 환경 가꾸기 사업하시는 그런 것에 해당되고요.

안소희 위원 공익형은 대부분 공공근로랑 유사한 형태의 일자리이고 단기일자리, 단시간 일자리 말씀하시는 거죠?

○복지국장 이미경 예, 그렇습니다.

안소희 위원 시장형은 어떠한 유형인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학교에 급식도우미로 나가시거나 노인복지관에 카페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카페를 운영하는 사업이 시장형에 해당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미 전국적으로 현황을 보면 경기권 같은 경우에는 열네 군데 정도의 시니어클럽이 있어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시니어클럽협회가 있기도 하고 경기도에는 자료를 보면 시니어클럽협회, 총협회, 전국협회에 의한 자료만 보면 경기도는 열여덟 군데인데 대체로 이 현황이 맞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경기도에 16개가 있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안소희 위원 전국클럽협회에서 제공한 것은 경기도를 포함해서 18개로 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보면 시장형은 인건비를 일부 지원해 주는 사업이고 그리고 인력파견원은 일정 정도 교육을 수료한 다음에 원하는 수요처에 파견되는 형태로 나와 있는데 여기 말고도 기업연계형이나 재능을 나누는 일자리 등등이 있는데 여기에는 일정 정도 간략하게 이 정도 사업만 일단 개요로 해서 작성하신 거죠?

○복지국장 이미경 예.

안소희 위원 추가적으로 필요한 기업연계나 교육형 일자리라든지 재능나눔에 대한 일자리도 충분히 다 사업형태를 더 추가해서 해 나가실 수 있죠?

○복지국장 이미경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게 되면 그러한 사업들을 개발해서 할 수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지금 추세가 좀 더 고령화이고 공공기관조차도 고령자 예우에 관한 지침에 의거해서 고용연장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고용연장을 받으시는 분들은 전문직이거나 일자리에 어쨌든 오래 종사하셨던 분들이거든요, 경력자인 거죠.

그렇게 보면 우리가 실제 단순노무라든지 단기간일자리로 제공하는 것은 그나마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것도 희망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하지만 사실상 노인일자리의 질이 단기형, 단순, 저임금의 일자리로만 되고 있어서 노인일자리라고 하지만 요즘 고령화 추세에 보면 전문적이거나 그 직종은 아니더라도 교육형 일자리를 통해서 일정 정도 교육만 받으면 전문성을 가지고 실제 할 수 있는 그러한 일자리도 많기 때문에 지금 제출하신 것은 대부분 많은 양이 공익형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특별히 시니어클럽이라는 민간위탁기관을 별도로 만들어서 전담인력을 배치한 만큼 공익형 사업의 주가 되는 게 민간위탁사업으로 필요한가 하는, 전문기관이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공익형 사업이 많이 차지하는 것은 위탁기관까지 설립해서 추진하기에는 부족하다고는 생각이 들고요.

○복지국장 이미경 자료에 내년도 사업을 배정한 것은 올해 기준으로 배정한 것이고요.

시니어클럽을 내년에 운영하게 된다면 6월이나 7월 그때쯤 개소해서 운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내년도에는 정확한 사업물량을 배정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올해에 준해서 배정해 놓은 것이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시니어클럽을 운영하게 된다면 단순한 공익형 사업 위주에서 벗어나서 노인 분들에게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안소희 위원 맞습니다.

저희 행정기관에서 읍면동에서도 그렇고 해당 일자리사업 하는 데서 공익형을 하기도 하고 인력파견 형식으로 하기도 하고 고용노동부에서 나오는 신중년 일자리 사업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서 교육을 받아서 일자리를 연계해 드리는 거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을 때 지속적으로 충분히 지금의 행정조직 인력으로도 가능했었던 것들이에요.

왜냐하면 대부분 거기에 대한 단시간 일자리 그리고 특별한 교육이 필요 없는 단순 일자리의 경우들이 많았기 때문인데요.

노인일자리 관련된 전문기관을 만드는 것만큼 행정이 그간 해 왔었던 수혜적인 역할들이 아니고 노인일자리의 질을 높이는 방식이었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지금 있는 고용플러스도 그렇고 이전에 노인 계층은 아니지만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사업도 하잖아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다 경력단절여성들이 저임금, 단기간, 비정규직 일자리가 양적으로 많아서 취업에 대한 퍼센티지만 늘렸지 실제 그분들이 나중에 어디로 취업했고 얼마를 받고 고용조건이 어떻고를 보면 질적으로 높아진다라는 것은 감사하거나 자료를 분석해 봤을 때 평가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렇게 봤을 때 많은 부분이 예산으로 투입되는데 일자리사업이 너무 행정 위주의 양적으로 가는 부분들은 지양해야 되고 그러한 점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주의를 드리면서 향후 이것이 동의가 되면 민간위탁으로 추진될 건데 민간위탁기관에서 적격자에도 이러한 점들, 노인일자리에 대한 전망, 노인일자리의 질이 어떻게 나아가야 되는지 그리고 실제 고용률이 어떠한 일자리의 고용이 많이 확대돼야 하는지에 대해서 안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적격자 대상이 어느 심사나 기준들에 반영돼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복지국장 이미경 그것은 저희도 같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많은 일자리사업들이 있는데 이것을 보면 150명당 1명으로 했고 상근인력 5명에 전담인력 10명, 작은 규모는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전문적인 일을 할 수 있는 전담인력으로 구성돼야 하고 그런 점들에 대해서 조금 더 세심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야만 사무실이라든지 운영지원에 대한 예산지원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이 중복 낭비되는 부분들이 없을 것이라 판단되고요.

노인복지회관이나 이런 데서도 노인복지회관이 복지 관련된 업무만 하는 게 아니라 일자리 연계나 이런 것들도 진행되는데 이러한 것들과 중복되는 업무가 있지는 않습니까?

○복지국장 이미경 중복이 아니고요, 노인복지관하고 현재 하고 있는 데가 실버인력뱅크, 노인회 파주시지회, 문산종합사회복지관, 은빛사랑채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5개 기관에서 읍면동을 포함해서 수행하고 있는데 실버인력뱅크가 노인복지관 안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고 대한노인회가 노인복지관에서 같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기관들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이 확대되다 보니까 계속해서 사업량이 늘고 있습니다.

일이 많고 새로운 일자리를 개발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요구가 그동안 계속되어 왔고요.

실버인력뱅크는 시니어클럽으로 흡수돼서 운영될 거고 나머지 수행기관은 업무를 시니어클럽을 개소하면서 협의해서 조정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안소희 위원 한 가지 예산적인 측면 여쭤보겠는데요.

91억 원으로 내년도 예산액 계획을 수립하셨는데 양이나 예산은 어떠한 기준으로 산출을 내고 이러한 것들은 법정 제한은 없는 건지, 예산액 규모나 사업량.

지자체의 재량으로 사업량이나 예산을 한정 없이 수립할 수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복지국장 이미경 내시가 내려온 금액입니다.

안소희 위원 도에서 내시가 내려오면 도에서는 양이나 예산규모를 어떠한 기준으로 책정하는 건지?

○복지국장 이미경 이것은 국비사업이고요, 중앙정부에서 각 광역단체로 내시가 내려가면 광역인 경기도에서 시군별로 배정하는데 매년 해 온 사업량의 일정 비율만큼 상향조정해서 예산이 배정되고 있습니다.

저희한테 수요조사를 하지는 않고요.

안소희 위원 이전 시기에 해 왔던 우리 지차체의 일자리사업은 공익형이 많고 사실은 대다수 공익형 사업으로 했던 사업 실적의 양을 국가나 도에서 그 사업을 받아서 확인해서 그보다 조금 더 상향한 양에서 도비만큼만 내시를 내려주면 저희가 나머지 10% 반영했다는 얘기시죠?

비율은 7:3인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국비가 70% 도비가 4.5% 나머지 25.5%가 시비가 되겠습니다.

안소희 위원 이전에 어쨌든 국가가 노인일자리에 대한 부분들은 있지만 이것을 지자체에다 맡겨서 하는 사업인데 중앙정부 차원에서조차도 노인일자리의 양과 예산규모를 얼마나 해야 될지에 대한 것이 단순노무일자리에 있다는 것이거든요.

일정 정도 거기에 맞춰줘야만 그 양을 채울 수 있는 점들도 있어서 그런 기준이 일자리 형태가 좌우하는 부분들이 많다고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고용의 질이나 일자리의 질을 높여주시고 이러한 점은 문제 지적이 돼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요.

여기 있는 전담인력이라고 하면 10명 내외, 지금 숫자의 일자리 배정량이 150명당 1명이니까 17명으로 나온 건데 이 인원은 법정 인원인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사업량이 내려올 때 인력은 150명당 1명으로 계산해서 저희한테 배정된 겁니다.

이것은 정부에서 예산을 내려줄 때의 기준에 따라서 채용해야 되는 사항이고요.

안소희 위원 상근직 직원의 역할과 전담인력 1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역할의 차이는 뭔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상근직원은 말씀하신 일자리를 새롭게 개발하거나 기업체 연계를 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고요.

일자리 전담인력은 일자리를 구직하시려고 하는 분들을 상담하고 관리하는 그러한 업무를 나눠서 맡아야 될 것 같습니다.

안소희 위원 대부분 전담인력은 직업상담사와 같은 역할을 하는 직종들을 말하는 건가요?

지금 있는 고용플러스에서 경력단절여성들을 상담하거나 면접을 동행하거나 취업상담을 하거나 실업상담을 하거나 이러한 역할들을 하는 인력을 말하는 건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실버인력뱅크의 인력을 흡수해서 시니어클럽에서 그대로 고용 승계해서 할 거고요.

안소희 위원 주요업무가 뭔가요?

○복지국장 이미경 사업에 참여하시는 분들에 대한 인력관리, 신청 접수받고 그분들의 급여, 인건비를 지급해 드리는 일들을 맡게 됩니다.

안소희 위원 이 사업을 하시는데 검토하시거나 했었던 지자체나 시니어클럽, 노인일자리 기관 방문하신 곳 있으신가요?

사례를 검토하신 지자체?

○복지국장 이미경 고양시 것을 겸토해 봤다고 합니다.

안소희 위원 고양시 검토하신 의견 있잖아요, 고양시 현황을 모델로 검토하셨다고 하니까 의결하기 전에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위원님.

윤희정 위원 보건소장님, 대상포진 예방접종 약 있잖아요, 대부분 보건소에서 들어오는 약품들이 한국에서 제조한 게 대다수죠?

○건강증진과장 조영숙 예.

윤희정 위원 대상포진은 예방접종하려면 15만 원 상당의 사실은 좀 고가잖아요.

그런 약들은 대부분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진 우리 제품인가요, 외국에서 수입해 와서 이렇게 비싼 건가요?

다 수입품인가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숙 다른 접종백신처럼 수입도 있고 한국인 체질에 맞게끔 카피한 것도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현재는 수입품이라 이렇게 비싼 건지 궁금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조영숙 알아보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그리고 시니어클럽이 경기도에도 18개나 되고 전국적으로 100여 개가 넘고 언젠가는 파주에도 시니어클럽이 생길 것이라는 생각은 갖고 있었는데 사업비가 이천 몇 백 명의 노인일자리를 창출해내고 1년에 구십 몇 억 원이지만 3년 계속 연속되는 사업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어느 업체에서 맡으면 위탁기관이 3년 동안 해야 되는 사업이죠?

○복지국장 이미경 예.

윤희정 위원 3년 동안 위탁을 하는데 파주에서 위탁사업을 할 경우에 그래도 파주에서 일어나는 일들인데 위탁을 하는 사업자가 파주에 있는 분들이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는데 한 번도 위탁사업을 시니어클럽은 해 본 적이 없잖아요.

시니어클럽 위탁자를 선정할 때 이런 일을 했던 업체여야 한다는 기준이 명시가 되어 있는 거죠?

○복지국장 이미경 경험이 있는.

윤희정 위원 그러면 경험이 있는 사람이 파주에 있을까요?

○복지국장 이미경 그것은 공고를 해 봐야 알겠는데 비영리법인이나 단체, 사회복지법인 이렇게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파주에 그런 법인이 있을지 없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윤희정 위원 예를 보면 위탁사업들을 파주 안에서 이루어져야 더 좋겠다고 생각하는데 외부에서 오시는 분들이 파주 것을 많이 하게 돼서 파주에 있는 분들이 이런 위탁사업을 하면 더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게 규정을 했던 사람이어야 한다, 했던 기관이어야 한다는 것에 그러면 해 볼 수 있는 것들이 주춤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했고요.

노인일자리 보면 공익형, 시장형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일자리의 형태들이 이미 노인들을 취업시켜 주는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형태지만 때로는 자기들이 예전에 했던 사회적인 경험이나 이런 것들로 여기서 수익을 만약에 창출하게 되면 이 수익금은 어디로 가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비누공예를 한다거나 조화를 잘 만들어서 판다거나 하면 판로도 생기고 수입을 잡을 수 있잖아요.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 수익금을?

○복지국장 이미경 급여로 지출할 수 있습니다.

윤희정 위원 저는 사무실 규모가 금촌역에 있는 카페 자리가 비어 있어서 거기로 하신 것 같은데.

○복지국장 이미경 1층하고 2층하고.

윤희정 위원 파견하는 것보다도 노인들이 사무실 있는 교육장 이런 데서 뭔가 자기네들이 새롭게 일거리를 찾아서 수익을 창출해내는 그러한 사업적인 게 많이 있었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복지국장 이미경 직접 작업을 할 수 있는 작업장 같은 게 필요하다는 말씀이신 거죠?

윤희정 위원 작업장 있고 그래서 어느 정도 몇 평인지 이 상태로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해서 소규모라도 그룹별로 해서 노인들이 자기네 것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그런 수익사업 프로그램들도 많이 개발을 하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만약에 작업장을 운영하게 된다면 별도의 공간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라 일단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면서 말씀 주신 사항은 추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윤희정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박은주 위원님.

박은주 위원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기본적인 염려는 안소희 위원이랑 많이 동의하고요.

노인장애인과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셨지만 실버인력뱅크는 시니어클럽으로 흡수돼서 그 일들이 시니어클럽 안에서 되는데 나머지 유사한 일들을 하고 있는 민간위탁기관들 그러한 곳들이랑 하는 일의 내용이 어떻게 다를 것인가 하는 것이고.

파주시 노인인구가 15% 되죠?

○복지국장 이미경 13.2%입니다.

박은주 위원 13.2%인데 전체적 인구비중으로 볼 때 앞으로 계속 노인인구 비중이 점점 늘어날 확률이 높고 그래서 노인들하고 관련된 일자리 문제는 지난번에 기금하고 관련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러한 중요성이나 이런 것에 비해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자료가 굉장히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민간위탁 소요예산 3억 3750만 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작년 한 해잖아요.

민간위탁은 3년간 가기 때문에 3년 동안 민간위탁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고 어떤 계획하에서 어떤 성과를 달성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이 전혀 주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위탁 동의안이 시급한 문제인 것은 동의하는데 그것을 판단하기에 자료가 부족하지 않나.

내년에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등이라고 해서 2억 7000만 원 되어 있는데 5명의 인건비, 사무실 운영비, 사업비일 텐데 사업비에 대한 자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찬가지로 안소희 위원님 자료 제출하실 때 이 사업비, 인건비, 운영비 내역을 같이 제출해 주시면 판단할 때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위탁사무에 보면 지역 노인일자리 전담기관으로서의 기능 및 역할 수행,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장형 일자리사업 발굴 및 사업 수행, 노인일자리 관련 상담·교육훈련 등 서비스 지원이 있는데 상담 이런 것은 일부는 전담인력 열 분이 하신다고 했고 중요한 것은 지역특성에 적합한 시장형 일자리사업 발굴 및 사업수행 분야일 것 같아요.

위탁사무를 하시는 네 분의 인력이 기존의 일자리하고는 조금 더 차별화되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사회서비스형이 있는데 여기 있지 않은 공익형,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외 일자리들에 대한 유형 같은 것들도 고민해 보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위탁기관이 얼마큼 이 문제에 대해서 능동적으로 주도적으로 일하느냐가 굉장히 이 사업 성패에 달려 있는 것 같아요.

기존과 똑같은 방식으로 하는 것은 비용 낭비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기존에 하고 있던 일들을 한 군데 합친다고 해서 그게 내용은 바뀌지 않았는데 비용만 더 들여가는 꼴이 될 수 있잖아요.

그 부분에 대한 사업계획이나 3년 동안 어떻게 하실 것인지에 대한 계획들이나 그런 것들이 구체적으로 자료로 제출되었으면 합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일단 시니어클럽을 운영하면 어르신들의 일자리에 대한 욕구 조사를 먼저 시작하려고 합니다.

욕구 조사를 통해서 어르신들이 원하시는 일자리가 어떤 게 있고 이런 것들을 판단해 보고 말씀하신 일자리 유형을 다변화해서 그동안 해 왔던 단순한 일자리에서 벗어나서 여러 종류의 일자리를 새로 찾을 수 있도록 그렇게 저희도 요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자료 부탁드리고요.

대상포진이 오늘 인기가 많은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예방접종비용이 8만 8000원이라는 것을 처음 알았거든요.

굉장히 비싼 것 같아요.

8만 8000원으로 잡으신 사유가 있을 것 같아요.

왜 8만 8000원인지 궁금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조영숙 현재로는 8만 8000원이라는 것이 보건소에서 하는 전제조건하에 수수료가 포함되지 않고 실질적으로 8만 8000원으로 병의원에서도 한국에서 제조된, SK에서 나오고 있어요.

그 기준 백신가격이 8만 8000원입니다.

민간병원에서 할 경우에는 15만 원이 적정선이고요, 거기는 수입품 위주로 하고 여기에 수수료가 포함됩니다.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1만 9010원은 국가필수 예방접종으로 해서 복지부하고 병의원에서 민간위탁으로 해서 수수료를 집어넣은 금액이지만 대상포진 같은 경우 병원에서 수수료 받는 것도 1만 9000원이 아닌 금액이 올라갈 것을 포함해서 하면 15만 원선에서 맞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은주 위원 일반병원에 비하면 반값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저희 같은 사람도 예방주사를 걸릴지 안 걸릴지 모르는데 8만 8000원 주고 맞기 어렵잖아요.

걸리면 굉장히 고통스럽고 오랜 기간 입원도 있고 후유증도 있어서 접종이 좋은 것 같은데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찾아서 향후에 계속 범위를 넓히면 좋겠다는 생각도 했거든요.

그 계획에 대해 검토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박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욱 의원님 오래 기다리셨는데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보다 보니까 여러 좋은 점들이 많고 새롭게 진행하시다 보니까 그랬는데 제가 확인을 하다 조례안 각 장르별로 조문내용을 살펴보니까 2장의5조나 7조, 3장의11조 등 조성협의체, 조성위원회, 조성시민참여단 해서 장르별 유사기능과 의미가 중복된 규정이 있더라고요, 이용욱 의원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용욱 의원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준비하면서 의총을 통해서 의원님들께 전반적인 설명, 토론회를 통해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대한 공감대와 전문가 의견을 듣는 기회들을 마련했는데요.

그러한 과정에서 조례안을 쭉 준비해 왔는데 좀 욕심을 내다 보니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계획수립이라든가 위원회라든가 협의체, 기타 담당부서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에서 수정 보완해야 될 부분들을 저도 발견하고 좀 더 치밀하게 조례안을 준비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잘 준비했어야 했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협의체와 위원회의 기능이 유사하다거나 여성친화도시 추진 담당부서, 관련 부서와의 역할 관계 정립이라든가 이러한 몇몇 부분들에 대해서는 수정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유각 좋은 조례안 만들고 당연히 필요한 것인데 이러한 점들 수정해서 만드는 게 답이라고 본 위원장도 생각했었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위원 발언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주문사항 몇 가지 드리려고 하는데요.

파주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관련해서 주문사항 한 가지는 민간위탁적격자 심사할 때 일자리사업에 대한 유형에 대해서 질 높은 일자리를 해 달라는 주문을 앞서 드렸고. 두 번째는 사회복지 관련해서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국장님께서 잘 알고 계신데 복지 차원에서 이러한 기관을 만드는 것은 수혜대상들을 봤을 때 더 전문기관이기 때문에 위탁형식도 봤다라는 지적도 있지만 또 한편 지자체가 너무 많은 민간위탁을 함으로 인해서 나오는 문제점들을 민간위탁 자체, 오히려 기관 내의 일자리 문제들이거든요.

요즘은 민간위탁심사를 할 때 선정된 적격기관의 책임능력, 소위 말하는 거기에 있는 고용안정, 거기에서의 노사안정 그리고 그 기관이 갖고 있는 인력계획 이런 것들이 대부분 사회복지 전담시설장이라든지 이것을 맡을 수 있는 적격기관의 부분들이 사회복지법에 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실제 민간위탁적격자 심사하고 법인이나 여기를 심사하다 보면 이분들이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지만 기관운영에 있어서는 인력이라든지, 어떻게 보면 거기도 하나의 회사잖아요.

그런데 거기 안에서의 인력문제나 고용문제에 대해서는 전문적이지 못해서 갈등을 만들기도 하고 그런 갈등은 결국은 행정의 민원으로 오고 많은 민원들이 발생되죠.

특히나 국가 차원에서 여러 복지사업을 지자체에 이양하고 우리가 하다 보면 거기서 발생되는 많은 사회적 공공일자리, 이 공공일자리들의 여러 고용문제 때문에 시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사하게는 이것도 일자리와 관련된 부분이라 아까 굳이 전담인력이 직업상담사인가라고 여쭤봤던 부분들은 직업상담사들은 최근에 경기도는 다 정규직화도 했고 그 기관이 아니더라도 민간위탁기관이 향후에 고용승계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조항들을 만들어 놓고 그 기관이 사업을 신청할 때 그러한 의무를 가져야 하고 그러한 고용승계를 해야 되고 유사한 직종에 일했던 분들은 본 기관의 사업수행이 끝난 이후에도 시가 그 전담인력들에 대한 고용승계를 해야 되는 등의 인식들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런 기관들이 사업계획을 낼 때 그러한 점들이 미비해서 일단은 정책사업에만 심사를 두고 역점을 두고 하다 보니까 기관 설립하고 인력 채용하고 난 다음에 1-2년 사업하다 보면 일이 터져서 다 저희가 수습해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는데 이번에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게 된다고 하면 사회복지 관련된 정책사업이지만 관련된 기관운영에 있어서의 책임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그 부분을 명확하게 계획서상에 제출하도록 하고 그리고 그런 인력계획이 나온 것들에 대해서 아까 박은주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어떠한 업무이고 그 업무의 직종은 고용형태가 어때야 하고 향후에도 이 기관에서 파주시와의 사업이 종료된다고 해도 인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인지 아니면 향후 파주시가 끌어안아야 되는 인력계획인지 이런 점들에 대해서 미리 판단하지 않는다고 하면 민간위탁은 말 그대로 3년마다 기관마다 다시 재선정해야 하기 때문에 발생되는 부분들도 염두에 두실 것을 주문드리겠습니다.

대부분 그래서 최근에 경기도에서 사회서비스원을 만든다고 하고 있잖아요.

이런 문제거든요.

상근자나 관리직원들, 시설장 이런 분들은 관계가 없어요.

그 사업의 직접 주체이고 그 위탁기간이 끝나면 어차피 그 사업을 종료하는 문제지만 거기에서 채용돼서 일했던 전담인력들에 대한 문제거든요, 사회서비스원에 채용된.

그런 것들은 사회서비스원으로 종합해서 거기서 하는 방식으로도 많이 하는데 향후에는 복지 총괄을 맡고 계시니까 드리는 말씀이지만 전반적으로 그런 고민을 해야 되고 사회서비스원으로 사회서비스기관 특히나 민간위탁기관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사회공공서비스원을 통한 인력창출 그리고 인력 운영을 검토해 보셔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복지국장 이미경 이번 일을 준비하면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에 이것을 맡기고 싶은 생각이 있었는데 아직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그 역할을 못하고 있습니다,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그런 점이 아쉬웠는데 저희 입장에서도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 제대로 자리를 잡고 이러한 위탁업무를 수행해 준다면 저희로서도 더 수월하게 일을 할 수 있고 거기에 채용되신 분들도 고용안정이 보장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소희 위원 국장님께서 전망을 잘 갖고 계셔서 그런 방식으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이나 그 지역에 사회서비스원 형태의 기관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하면 그런 부분들 같이 연계 검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된 데서 혹시 경력단절여성 관련된 일자리사업도 해당 부서에서 연계를 하시나요?

고용복지플러스에서 하는 경력단절여성 일자리사업도 해당 국에서 하시나요?

○복지국장 이미경 예, 복지국에서.

안소희 위원 장애인 관련된 일자리사업도 마찬가지죠?

○복지국장 이미경 예.

안소희 위원 자료 요청드리고요, 연간 경력단절여성 일자리 배정량과 예산액, 장애인 일자리창출 사업량과 예산액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유각 안소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서 제14항까지 6건의 안건에 대해 각각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금일 계획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는 내일 오전 9시에 개의하여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2건의 안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01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최유각윤희정안소희박대성

박은주이효숙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김윤정

○ 출석공무원(27인)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경제국장 김순태

복지국장 이미경

기획예산과장 이종춘

의회법무과장 이태희

회계과장 박석문

세정과장 성용현

지역공동체과장 신동주

기업지원과장 이승욱

복지정책과장 김영미

노인장애인과장 김영복

여성가족과장 유미경

교육지원과장 김건배

건강증진과장 조영숙

공무원 13인

○ 위원 아닌 출석의원(2인)

이용욱 목진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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