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3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의회사무국
일시: 2019년11월20일(수)9시30분
장소: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실
- 의사일정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 2.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
- 심사된 안건
-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 2.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9시30분 개의)
○위원장 최창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 개의를 선포합니다.
본 위원회는 제213회 제2차 정례회의 전체 의사일정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협의하고자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9시32분)
○위원장 최창호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의사일정을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을 선포합니다.
2.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위원장 최창호 의사일정 제2항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배부해 드린 회기 내 전체 의사일정 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13회 제2차 정례회는 잠시 후 10시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11월 20일부터 12월 19일까지 30일간 진행되며 주요일정을 말씀드리면 제1차 본회의에서 의원님들의 5분 자유발언과 파주시장의 시정연설, 기획재정국장으로부터 2020년도 본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듣겠습니다.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조례안 25건, 기타안 10건을 심사 2020년도 본예산안을 예비심사하고 의결하겠으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0년도 본예산안 및 2019년 제3회 추경예산안을 심사하고 의결하겠습니다.
12월 5일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의원님들의 시정질문을 실시하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의결을 하겠으며 12월 19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의결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에 대해 다른 의견이나 질의사항 있으십니까?
안소희 위원님.
○안소희 위원 참고자료 2에 조례규칙심의회의 결과에 이번에 제출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을 왜 지키지 않았는지에 대한 사전에 의회운영위 등 해당 상임위에 상세한 보고가 없었는데.
○위원장 최창호 2차요?
○안소희 위원 오늘 결정이 되면 배부할 건데 파주시에서 보내신 일반안건 15건 중에 4번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입법예고기간이 10일이잖아요.
입법예고기간을 다 안 지켰는데 특별한 사유가 있는 건지?
○전문위원 최대일 제가 답변드리도 되겠습니까?
○안소희 위원 예.
○전문위원 최대일 저도 확실히는 모르겠는데요, 자치위원회에서 얘기를 들었는데 행정기구 확정 날짜가 10월 말쯤에 들어와서 부득이 의회 기간에 맞추다 보니까 입법예고기간이 짧아졌습니다.
○안소희 위원 10월 말에 했다고 해도, 11월 초에 해도 오늘까지 하면 20일이잖아요.
○전문위원 최대일 예, 그렇게 판단됩니다.
○안소희 위원 그런데 조례규칙심의는 먼저 하고, 원래는 조례에 의거해서 입법예고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거치지 않은 건에 대해서는 사전에 해당 상임위에 충분한 설명을 해야 되는 건데.
○위원장 최창호 자치행정위에 설명이 없었다는 거죠?
○전문위원 최대일 나중에 자치행정위원회 하실 때 질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소희 위원 제 의견은 입법예고기간을 두는 것은 입법에 대한 시민들의 알권리를 하고 그에 따른 의견들을 수렴할 수 있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일이기 때문에 최소한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해 놨는데 입법예고도 거치지 않고 의회에 제출하게 되는 점에 대해서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그에 해당할 만한 상임위에서의 판단이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는 운영위원회에서 각 상임위에 배부할 때 해당 상임위에서 관련된 부서의 입장을 정확하게 듣고 다시 입법예고기간을 지키지 않는 일이 없도록 재발 방지에 대한 점들이 명확하게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관련해서 운영위에서 그에 대한 주문을 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위원장 최창호 해당 상임위에서 그것에 대해서 소상히 따져서 묻고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별다른 의견이 없으시므로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전체 의사일정 안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9시37분)
○위원장 최창호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0년도 파주시 본예산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건입니다.
1조 4900억 원 규모의 2020년도 본예산안 심사의 중요성을 감안하고 제3회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없이 예결특위로 회부되는 만큼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협의의 건은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기로 협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계획한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9시38분 산회)
○ 출석위원(7인)
최창호이용욱안소희윤희정
목진혁조인연박은주
○ 의회사무국(1인)
전문위원 최대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