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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시의회

제213회 제2차 본회의(2019.12.05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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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3회 파주시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의회사무국


2019년12월5일(목)10시00분


의사일정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
5. 파주시 수제품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6.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7. 파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8.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202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1. 2020년 파주시 출자·출연 동의안
12. 파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13.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분담비율 개선촉구 결의안
14. 2021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파주시 유치 결의안
15.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16. 파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파주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18.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9.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파주시 정보격차 해소 교육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22. 파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23.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24.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5.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6.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7. 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8. 파주시 진로교육 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9.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30.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31. 파주시 보도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32. 파주시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
33. 2030 파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34.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5.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36. 파주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7. 파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38.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9.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대책 촉구 결의안
4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42. 휴회 결의의 건


부의된 안건
o 의사팀장 보고
o 5분자유발언(윤희정 의원, 목진혁 의원)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5. 파주시 수제품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6.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8.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202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1. 2020년 파주시 출자·출연 동의안
12. 파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13.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분담비율 개선촉구 결의안
14. 2021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파주시 유치 결의안
15.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박은주 의원 발의)
16. 파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파주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18.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19.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파주시 정보격차 해소 교육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22. 파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23.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24.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28. 파주시 진로교육 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9.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30.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시장 제출)
31. 파주시 보도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2. 파주시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3인 발의)
33. 2030 파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34.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6. 파주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7. 파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한양수 의원 외 4인 발의)
38.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9.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대책 촉구 결의안
4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42. 휴회 결의의 건


(9시59분 개의)

○의장 손배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o 의사팀장 보고

○의장 손배찬 먼저 의사팀장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김양환 의사팀장 김양환입니다.

오늘 집회는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로서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변경계획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상임위원회 심사보고 안건 의결과 시정에 관한 질문을 위해 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와 회부현황입니다.

지난 12월 3일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대책 촉구 결의안이 발의되어 도시산업위원회로 회부하였으며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변경계획안과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이 제출되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휴회기간 중 상임위원회 활동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파주시 수제품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2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도시산업위원회에서는 소관 부서별 2020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등 11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금일 시정질문은 접수 순서에 따라 안명규 의원님과 안소희 의원님께서 일괄질문하신 후 시장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청취하며 보충질문은 질문하신 의원에 한해 일문일답식으로 2회 이내에서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금일 5분자유발언은 윤희정 의원님과 목진혁 의원님께서 신청하셨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o 5분자유발언(윤희정 의원, 목진혁 의원)

○의장 손배찬 안건상정에 앞서 5분자유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하시는 의원님께서는 파주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발언시간과 신청하신 의제범위를 준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희정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2분)

윤희정 의원 존경하는 46만 파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주문화재단 설립을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는 자치행정위원회 윤희정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손배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하여 전 공직자 여러분들께 경의를 표하며, 정론직필에 앞장서주시는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피해를 입으신 축산 농가 관계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5분발언을 통하여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사업에 대하여 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조리읍 봉일천리 79-173번지 일원에 67년간 폐쇄된 미군기지를 개발하는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사업은 수백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사업입니다.

파주시는 캠프하우즈 공원 조성사업을 평평한 마을 조성사업이란 이름으로 2018년 경기도 정책공모에 응모하였고 당당히 대상을 수상하여 도비 100억 원을 유치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도비 100억 원을 유치한 시장님을 비롯하여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사업만큼은 밀실행정, 탁상행정, 졸속추진이란 우려 없이 전 파주 시민이 자랑스러워할만한 공간으로 거듭나야만 합니다.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사업은 올해 2월에 기본계획 수립용역, 7월에 교통영향평가용역과 환경영향평가용역, 9월에는 공원조성계획 및 실시설계 용역, 10월에 건물정밀안전진단 용역 등 용역작업들이 착수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용역작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캠프하우즈 공원조성 사업의 해당 지역인 조리읍 시민들과 지역구 시의원들에게도 관련 정보들이 상세하게 전달되지 않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현재까지 진행상황과 앞으로의 계획들이 모든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공유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캠프하우즈에 방치된 건물들을 활용하는 계획에 대해서도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의 계획에 따르면 캠프하우즈에 방치된 6개의 건물들은 각각 공연장, 뮤지엄, 게스트하우스, 커뮤니티센터, 예술가 레지던시, 특산물 푸드숍으로 리모델링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리모델링 공간이 전체 공간의 시너지를 이룰 수 있을 것인지 궁금해 하는 시민들이 많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건물을 리모델링하고 사업이 완료된 후 이를 어떻게 운영하여야 할지에 대한 마스터플랜도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칫 대규모 예산을 투입하여 겉만 요란하게 리모델링한 후 실제로는 아무도 찾지 않는 공간이 되지 않을까 걱정스럽습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이런 방식으로 공간조성 사업을 추진하다가 실패한 사례를 우리는 많이 보아왔습니다.

본 사업을 위한 민관협의회도 많은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지난 11월 8일에 처음 열렸습니다.

민관협의회가 단순한 들러리가 아니라 자문위원회 선정, 지위와 역할 등을 더욱 명확하게 하여 본 사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자문위원들의 의견들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반영되는 방향으로 운영되어야 합니다.

향후 파주문화재단을 설립하여 중앙정부나 경기도로부터 더 많은 지원을 받고 지속가능한 운영방안을 마련하여 휼륭한 문화예술공간이 겸비된 공원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캠프하우즈 공원조성사업이 자칫 사업이 완료된 후 아무도 찾지 않는 흉물이 되거나 일부 업체나 인사들의 특혜 시비가 벌어지는 우를 범하지 말아야 합니다.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계약을 맺고도 계약이행을 하지 않은 티앤티공작의 사업시행자 지정 처분 취소 행정소송에서 지난 12월 3일 파주시가 다행스럽게도 승소하였습니다.

2009년 공고 후 지난 10여 년간 개발이나 보수가 중단되어 슬럼화된 봉일천4리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의 제한 등 불편과 아픔이 너무 컸습니다.

하루빨리 정당한 절차에 따른 공모를 통하여 새로운 사업자를 선정하여 캠프하우즈 주변지역 도시개발사업 재추진에도 박차를 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통하여 캠프하우즈가 파주시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고 침체되어 있는 조리읍의 발전에 기여하여야 합니다.

앞으로 저를 비롯한 조리읍 시민들과 지역구 시의원들은 캠프하우즈 공원조성사업에 더욱 관심을 갖고 지켜볼 것이며 문제점들이 발견되면 이를 바로 잡아나가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윤희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목진혁 의원님 나오셔서 5분자유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8분)

목진혁 의원 안녕하십니까?

목진혁 의원입니다.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을 허락해주신 존경하는 손배찬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경의를 표하며 파주시의회를 변함없는 애정과 관심으로 지켜봐 주시는 시민 여러분과 지역 언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 의원은 대한민국의 미래 경제를 이끌어갈 청년 일자리사업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확대를 통한 청년들이 지속발전하고 안정적인 삶의 보장을 위한 행정력이 무엇보다 시급한 실정이라는 주제로 5분발언을 하려고 합니다.

2019년 10월 말 파주시의 20, 30대 청년인구는 12만 3828명으로 전체 인구대비 약 27%입니다.

2019년 4월 말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만15세에서 29세 전국의 청년인구 실업률은 5.9%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파주시는 인구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우리 청년들의 실업률조차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동안 중앙정부에서도 청년실업 해소를 위한 각종 정책발굴과 지원을 하고 파주시에서도 각 부서별 다양한 청년 일자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청년 실업은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다양한 측면에서 복잡하게 얽혀 있어 경제적인 문제가 가장 큰 원인이 될 수 있으나 그것만 해결되어서는 부족합니다.

둘째 일자리 부족, 노동의 양적, 질적 수급의 불일치, 청년 유휴인력 심화, 고용구조 양극화 문제의 중요성이 큽니다.

셋째 대대적 개혁을 통한 구제가 어려운 구조이고 단일정책을 통한 회복은 어려우므로 선제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부터 순차적으로 개혁이 필요합니다.

현재 우리 파주시를 보면 월롱면에 위치한 LG디스플레이에서 희망퇴직이라는 명분으로 구조조정을 실시하여 작년과 올해 약 3000여 명이 희망퇴직하고 연쇄효과로 다수의 협력업체도 위기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는 단순히 실업률 증가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경제에 커다란 어려움을 주게 될 것입니다.

이로 인해 벌써 주변 상권에서는 매출감소 등 상권 침체가 나타나고 있고, 원룸 등 임대주택에서도 공실이 늘고 있습니다.

또한 희망퇴직자 중 30% 가량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할 것으로 예상되고 시 통계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연평균 인구 증가율은 1.5%이며 금년 11월 말 기준 전년 동월대비 인구 증가율은 0.7%에 불과한 실정입니다.

이 가운데 자족기능 위축으로 인구유입이 줄어들면 베드타운으로 전락할 것이라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일자리 창출에는 사회적 문제가 정부차원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지방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함께 고민하고 극복해야 할 과제가 된 것입니다.

‘아프니까 청춘’이란 말로 청년들을 위로하기에는 청년들이 처한 현실은 매우 심각합니다.

매해 늘어가는 청년 실업과 맞물려 구직활동은 청년들에게 더 큰 비용과 시간을 요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구직활동과 생계 사이에서 일부 청년들은 불평등한 근로 처우와 낙후된 근무환경으로 내몰리거나 아예 구직활동을 포기하고 니트족으로 돌아서기까지 합니다.

청년 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첫째, 일자리 부족을 해결해야 합니다.

일자리 부족은 저성장의 큰 흐름을 배제하고서 주로 고용 흡수력과 노동시장 채용구조 악화에 영향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고용 흡수력을 진작시키고 신규채용대비 경력직 채용비율을 감소시키고 채용구조 악화를 막을 수 있는 정책적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둘째, 고용의 양적․질적 수급의 불일치는 주로 고학력자의 수와 대기업 쏠림현상에 있습니다.

이것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변수인 대․중소기업 간 후생의 격차를 감소시키는 방안을 탐색해야 합니다.

셋째, 청년 유휴인력의 인력문제를 해결해야 합니다.

청년 유휴인력은 취업상태가 아닌 청년을 의미하며 이것은 주로 구직이 장기화됨에 따라서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구직이 장기화되는 것은 고용 경직성에 따른 고용구조 양극화로부터 비롯되는 것으로 고용경직성을 해소시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제시한 문제점을 감안하여 암울한 청년실업난 해소를 위해 개인, 가족,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다각적인 접근법을 마련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토론회를 통한 민‧관협력 소통으로 실질적으로 필요한 일자리사업을 발굴하여 청년들에게 피부로 와 닿을 수 있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정책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LG디스플레이 희망퇴직으로 인한 실직된 파주 시민이 다른 지역으로 이주하지 않도록 전향적으로 사고를 전환하고 시민과 기업과 관이 함께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에서 다양하고 실질적인 정책을 통해 암울한 현실에 처해 있는 청년들에게 희망을 주고 다시금 그 빛을 되찾을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목진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15분)

○의장 손배찬 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전자문서에 게시된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제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각 상임위원회 심사보고 안건 의결, 시정에 관한 질문 등의 일정입니다.

의사일정 안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16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제3항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기획재정국장님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기획재정국장 이수호입니다.

제213회 파주시의회 정례회에 제출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 변경안과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변경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총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019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986억 원이 늘어난 1조 6811억 원 규모로 일반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1947억 원이 늘어난 1조 3792억 원이며 특별회계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39억 원이 늘어난 3018억 원입니다.

이중 기타 특별회계는 5억 5000만 원이 증가한 970억 원이며 공기업 특별회계는 34억 원이 증가한 2048억 원입니다.

다음은 회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세입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1947억 원이 늘어난 1조 3792억 원으로 지방교부세 855억 원과 조정교부금 130억 원, 국도비 보조금 335억 원과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 627억 원을 재원으로 하였습니다.

세출예산은 자체사업에 1188억 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584억 원을 각각 증액 또는 신규편성하고 특별교부세사업 74억 원과 특별조정교부금 사업에 10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특히 9월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대응사업비로 305억 원을 편성하여 전염병 확산방지 및 피해농가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자 합니다.

다음 주요사업으로는 운정 신도시 4개소의 공공시설 용지 매입비로 793억 원,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기 위한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으로 500억 원, 캠프하우즈 공원 토지 매입 165억 원과 장기간 방치된 유해폐기물 처리 및 행정대집행 비용으로 39억 8000만 원, 영유아 보육료 지원 31억 원과 기초연금 지원 28억 원, 자유로IC-당동산단 간 도로 확포장 사업비 18억 원을 편성하였고, 심학산 주변 보행환경 개선 8억 원, 공릉천 보수보강 7억 1000만 원, 장애인 복지회관 리모델링 및 증축사업비 6억 원 등 특별교부세 14건 7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평평한 마을 조성 30억 원, 운정실내배트민턴장 증축비 15억 원과 문산제일고 앞 방호벽 개선으로 15억 원, 공릉천 물놀이장 조성 사업비 5억 원 등 특별조정교부금으로 9건 100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취소된 행사 및 사업비의 미집행 예산 142억 원을 감액하고 주요사업의 재원으로 활용하여 사업비의 불용액을 최소화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예산안 총 규모는 970억 원으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보다 5억 5000만 원이 늘어난 규모입니다.

회계별로는 의료급여 특별회계 건강보험관리공단 운영 등 5억 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초등학교 앞 무인단속장비 설치 8500만 원 및 예비비 조정 등으로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공기업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8000만 원이 늘어난 1152억 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징수대행수수료 등 8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각종 상수도 사업완료에 따른 수선유지 교체비 등 6억 원을 감액하였고, 도비 보조금 반환 및 예비비로 6억 8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공기업 하수도사업 특별회계는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보다 33억 원이 늘어난 896억 원으로 하수도 사용료 수입으로 47억 원과 하수도 유지보수비로 1억 원을 증액하였으며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사업비 및 예비비로 3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최근 국내 경제 부진이 지속되며 정부와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가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파주시의 재정여건은 내년도까지는 비교적 안정적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나 경제의 둔화흐름이 지속된다면 내년 이후 파주시 세수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확실성에 대비하기 위하여 재정안정화 기금의 추가 적립을 계획하게 되었습니다.

2019년도 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당초 504억 원대비 추가적립금 500억 원 이자수입 2억 8000만 원이 증가한 1007억 원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2020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제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2020년 기금운용계획 1차 변경 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으며 2020년 기금운용 계획안 제1차 변경 계획안의 총 규모는 당초 제출한 기금안 1171억 원 대비 재정안정화기금 508억 원이 증가한 1679억 원입니다.

기금별로는 재정안정화기금이 당초 대비 508억 원이 증가한 1020억 원이며 그 외 기금은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2019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과 2020년도 파주시 기금운용 계획안 제1차 변경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손배찬 기획재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제안설명을 청취하신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하여 종합심사를 하겠습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23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2020년도 파주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2019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 계획 변경안 등의 심사를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의회운영위원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 안명규 의원님, 최창호 의원님, 최유각 의원님, 이성철 의원님, 안소희 의원님, 이용욱 의원님, 윤희정 의원님, 박은주 의원님, 이효숙 의원님 이상 아홉 분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호명해드린 아홉 분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과 위원이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파주시 수제품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6.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7. 파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시장 제출)

8.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9. 202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0.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11. 2020년 파주시 출자·출연 동의안

12. 파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13.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분담비율 개선촉구 결의안

14. 2021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파주시 유치 결의안

15.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이용욱 의원 대표발의)(이용욱·박은주 의원 발의)

16. 파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17. 파주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18.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19. 파주시 각종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0.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1. 파주시 정보격차 해소 교육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22. 파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23.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24.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5.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6.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27. 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제출)

28. 파주시 진로교육 지원 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29.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

(10시26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5항 파주시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6항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 제7항 파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 제8항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제9항 202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제10항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 제11항 2020년 파주시 출자·출연 동의안, 제12항 파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13항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분담비율 개선촉구 결의안, 제14항 2021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파주시 유치 결의안, 제15항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 제16항 파주시 식품기부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7항 파주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 제18항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19항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0항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1항 파주시 정보격차 해소교육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 제22항 파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제23항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24항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5항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6항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7항 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8항 파주시 진로교육 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 제29항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가입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최유각 자치행정위원장께서는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위원회위원장 최유각 자치행정위원장 최유각입니다.

자치행정위원회에서는 안건 심사 기간 중 총 25건의 안건을 심사하였고 7개의 안건을 수정안 가결, 18건 안건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주시 수제품 생산 및 판매촉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공예문화 산업진흥법에서 정한 공예품에 대한 지원근거를 바탕으로 수제품의 생산 및 판매촉진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수제품 생산자의 판매지원을 위한 전자상거래 시스템 구축 등 조례 제정 취지에 부합하도록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길 바라며 향후 수제품을 포괄할 수 있는 공예품 지원을 내용으로 하는 조례 제정 검토를 주문하고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수제품과 수제품 생산자의 정의규정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우리 위원회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적극행정 운영 조례안은 파주시 공무원의 적극행정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으로 적극행정 지원위원회의 필수설치, 위원회의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방안 및 민간위촉 위원의 적합성에 대한 검증절차 마련 등 성과주의 제도로 변질되지 않도록 제도운영 시 예상되는 문제들을 선제적으로 파악하여 보완책 마련을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의 정책 실명관리를 위해 책임관 지정 및 중점관리대상 선정, 심의위원회 구성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시정 주요 현안사항 중점관리대상 사업 등 공개대상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수시모니터링하고 사업이 임의대로 비공개되지 않도록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공개심의회 등 공개대상 확대에 노력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19년도 제6차 수시분 공유재산관리 계획안, 2020년도 파주시 공유재산관리 계획안은 상호 점유하고 있는 국공유 재산의 교환, 운정신도시 공공시설용지 취득, 광탄면 행정복지센터 증축 등 심사결과 해당사유가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가축전염병 피해농가에 대한 재산세 감면 동의안은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농가에 대해 지방세 특례 제한 법령에서 정한 재해요건을 적용하여 재산세를 감면해주기 위한 사항으로 아프리카 돼지열병 피해농가에 대한 지원을 위해 향후 재입식 시기 등을 감안하여 감면기간을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2020년도 파주시 출자·출연동의안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가 출자출연을 위해 한국지방세 연구원 운영비 출연금 등 6개 사업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기 위한 사항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수혜대상을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시근로자 수 10명 미만의 소상공인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검토를 촉구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발병률이 높고 후유증이 심한 대상포진 예방을 위해 주민의 예방접종 비용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지원대상자를 당초 수급자에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자로 확대하여 명시하는 우리 위원회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가중시키는 중앙정부와 경기도의 매칭사업 분담비율 개선촉구 결의안은 중앙정부와 경기도는 매칭사업 예산 분담률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하달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시‧군과 협의하여 결정할 것을 촉구하며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 2021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 파주시 유치 결의안은 2021년 경기도 종합체육대회가 파주시에 개최되기를 한마음으로 열망하며 이를 위해 모든 역량을 결집하고 전폭적인 지원과 협조를 아끼지 않을 것을 결의하며 원안채택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여성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행정위원회 위원님들의 의견을 반영하여 장별 유사한 기능과 의미중복, 조문별 미비한 사항에 대한 보완과 일부 조문에 대해 입법체계와 형식에 맞춰 종합적으로 검토수정하는 우리 위원회 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식품기부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 법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는 내용으로 조례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 시니어클럽 민간위탁 동의안은 노인 일자리 전담기구의 설치운영을 지역사회 복지와 노인 일자리 사회활동 지원사업 경험이 있는 전문적인 민간단체나 비영리 법인에게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전문위탁기관을 선정하여 운영하는 사업인 만큼 파주시의 고령화 추세를 반영하여 공익형 단순노무 일자리 사업 등을 지양하고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양질의 노인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형태 발굴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주민자치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각 읍‧면‧동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필요한 정보교환 및 자치센터 상호협력 소통을 위해 파주시 주민자치연합회의 설치근거를 마련하는 사항으로 주민자치연합회장, 부회장 등 임원에 대한 임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주민자치센터 운영계획 및 결과에 대한 감독 규정을 명시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파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제명 띄어쓰기 정비와 양성평등 기준법의 개정에 따른 조문 정비 사항을 반영하는 사항으로 심사결과 개정의 필요성이 인정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남북교류 거점도시 위상강화를 위한 한시기구 신설 및 새로운 행정수요 에 대한 대응이 가능한 조직으로 재정비하는 사항으로 행정기구는 시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향후 조직개편 시에는 사전 주민의견 수렴, 알기 쉽고 이해하기 쉬운 기구 명칭의 사용 등 시민의 눈높이를 반영한 조직개편이 될 수 있도록 검토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정보격차해소 교육 관련 민간위탁 동의안은 파주시에 거주하는 55세 이상 시민에게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정보화 교육의 대상지역을 확대하여 지역 접근성을 높이고 정보취약계층이 편리하게 정보화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사항으로 단순사무자동화 프로그램 활용, 스마트폰 활용 등과 같은 기술습득 위주의 정보화 교육을 지양하고 지역정보와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참여자의 의견 수렴을 통해 시대의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개설‧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파주시의 관광사업자, 관광 관련 사업자, 관광 관련 단체 등이 다수 참여하는 관광협의회를 통해 지역의 관광진흥을 구현하기 위한 파주시 관광협의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내용을 조례로 제정하는 사항으로 조례의 의미 명확화를 위해 제명을 파주시 관광협의회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하고 구성원의 직무, 임기, 실무협의회 구성 등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도록 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종전의 파주시 관광진흥 조례에 따라 승인 또는 시행된 사업으로 이 조례에 따라 승인 또는 시행된 사업으로 본다는 일반적 경과조치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우리 위원회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시민회관 사용료 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시민회관 야외공연장의 경우 공연장의 시설 정비, 개선을 실시한 후시설사용료를 산정‧징수해주기 바라며 야외공연장 활용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솔가람아트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연장 기본 사용료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으며 피아노 등 부대설비 또한 사용자의 수준에 맞춤형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설비의 확충 및 사용료의 세분화 검토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행복센터 등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복센터의 시설 및 설비사용 시간의 운영시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여 시민의 사용불편을 해소하고 경기도 문화의 날 운영에 따른 관람료 감면 규정을 마련하는 사항으로 시민편의 증진을 위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직장운동 경기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의 탁구부와 레슬링부가 창단함에 따라 조직상 직위의 변경, 포상금 및 운영경비 지원 등의 규정을 신설하는 사항으로 파주시 직장운동경기부 인사위원회 위원 위촉 사항 일부를 수정하는 우리 위원회의 수정안으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 파주시 진로교육 지원사무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파주시 진로교육지원 전담기구를 설치하고 전문지원 체계를 갖춘 민간, 법인단체 또는 단체에 운영을 위탁하기 위한 동의안으로서 파주시 혁신교육지구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사업은 향후 학부모, 교사, 학생 등 수요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기존 진로교육 프로그램과 차별화된 신규프로그램 발굴검토와 사업추진 시 파주시의회와 추진사항 공유를 주문하며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끝으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 규약 동의안은 지방정부 간 교육정책의 교류와 소통을 증진하고 교육기관과 협력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된 혁신교육 지방정부협의회에 가입하고자하는 사항으로 파주시 혁신교육지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그 밖에 안건별 주문사항, 수정 조례안 등의 세부심사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5건의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최유각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자치행정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부터 제29항까지 자치행정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0.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시장 제출)

31. 파주시 보도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2. 파주시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목진혁 의원 외 3인 발의)

33. 2030 파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34.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5.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시장 제출)

36. 파주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7. 파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한양수 의원 외 4인 발의)

38.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39.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시장 제출)

40.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대책 촉구 결의안

(10시40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30항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 제31항 파주시 보도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 제32항 파주시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 제33항 2030 파주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 제34항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5항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 제36항 파주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7항 파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제38항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39항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0항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대책 촉구 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이성철 도시산업위원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산업위원회위원장 이성철 도시산업위원장 이성철입니다.

제213회 파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파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안은 방범시설 설치 시 화재 등의 위험을 대비한 피난 방안을 고려한 디자인을 고안 적용하여 안전성을 확보하고, 가로등 보수 등 기본적인 안전망 구축에 주의를 기울일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심의 위원을 건축, 도시경관 등 다양한 분야별 전문가로 구성하고 건축 심의 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보도의 정비 및 유지관리에 관한 조례안은 재활용 가능제품 선별과 관리‧보관에 드는 비용을 고려하여 사전 수요조사에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차량의 진출입 및 통행이 보도블록 파손의 주요원인 중의 하나이므로 보도블록 파손에 대비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고 보도정비 계획수립 시 최신 포장재와 시공법에 대한 계획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농어촌 민박사업 지원 및 점검에 관한 조례안은 농업‧어업‧임업 등 경영체 등록자에 한하여 지원하도록 세부지침 마련 후 사업시행 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2030 파주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에 대한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구 도심 지역 교통시설 폭원 축소, 조정을 최소화할 것,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다각적 대책을 마련할 것, 자연취락지구 지정 시 교통 등 기반시설 세부계획 수립을 병행할 것, 공원 폐지의 대안으로 도시자연공원 부지매입 등 활용방안을 수립할 것을 주문하면서 의견서를 채택하였습니다.

파주시 자율방재단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자율방재단원의 원활한 방재활동을 위해 방재단원의 재해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파주시 자율적 방재기능 강화를 도모하고자하는 것으로 심의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고령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에 관한 조례안은 대중교통이 불편한 교통취약지역의 경우 고령자 및 운전면허증 반납자에게 교통비용 지원 등 교통수단 대책마련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농업전문인력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농업전문시대에 걸맞는 농업기술과 경영능력이 우수한 전문경영인을 육성하여 파주시 농축산물의 경쟁력이 향상될 수 있도록 기금의 효율적 운용 관리계획을 수립하기 바랍니다.

또한 농업인을 위한 교육이 시간, 공간에 구애받지 않도록 인터넷 매체 등을 적극 활용하기 바라며 농업전문인력 교육에 푸드플랜 관련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농업인들의 역량강화 및 파주시 농산물의 안정성과 공공성을 확보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재활용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은 재활용센터를 4개 권역별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과 재활용센터 운영지정 시 형평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공모 세부계획을 수립하기 바라며 기 영세사업자들의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사전 의견 청취하여 반영할 것을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심의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어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파주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계식 주차장 분기별 전수실태조사 및 안전성 대책방안을 수립하고 내구성 정기점검 규정을 반영한 기준 및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문합니다.

또한 승용차 요일제 정책의 소기목적 달성을 위해 참여율이 높은 시민에게 시상 등의 우대정책과 함께 미준수 차량에 대한 실질적 제재 등 실효성 확보방안을 마련할 것과 임산부 탑승차량 확인방법을 다양화하여 주차요금 감면업무에 최선을 다 할 것을 주문하고 주차질서 정책에 참여하는 시민들에게 주차요금 감면정책을 알기 쉽도록 적극적인 홍보를 주문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대책촉구 결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이 2020년 7월부터 일괄 해제됨에 따라 일몰대상인 도로, 녹지, 공원부지 매입이 파주시 재정만으로 조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므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해결을 촉구하고자 파주시의회 의원 전원발의하여 다음과 같은 결의안을 채택하였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대책촉구결의문

1999년 10월 헌법재판소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사유재산권 침해를 이유로 구 도시계획법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고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로, 녹지, 공원 등이 2020년 7월부터 일괄 해제됨에 따라 전국 대부분의 지자체가 일몰대상인 도로, 녹지, 공원부지 등의 매입을 위한 막대한 예산 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그 대안으로 도시자연공원 구역지정, 민간사업자 공원특례사업 등 다각적인 대책마련을 위해 고민하고 있지만 추진이 어려운 실정이다.

파주시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따른 난개발 도시기반시설 부족, 지역 불균형 등의 다양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마스터플랜으로 조기에 예산 확보계획을 수립하고, 실질적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제 후 발생 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관리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파주시 일몰대상 도시계획시설 중 녹지 3개소 12억 원, 공원 16개소 2500여억 원, 도로 125개소 1700여억 원으로 총 4112억 원의 토지보상과 건설비용이 필요하므로 파주시의 재정만으로 조달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

하여 도시계획시설 상당부분은 7‧80년대 중앙정부에서 지정한 것이며 1995년 지방자치 실시와 함께 재정지원 없이 지자체의 고유사무로 이양되었기에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 해결을 위해 다음과 같이 중앙 정부에 촉구결의한다.

하나, 정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도시계획도로의 폐지를 중단할 수 있도록 실시계획을 우선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일몰대상인 도시공원 및 녹지지역의 토지 매입비 전액을 국비로 지원하라!

하나, 국회는 일몰대상 도시공원 및 도시공원 내 국공유지에 대하여 10년간 실효시기 유예를 위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통과에 적극 동참하라!

하나, 전국 각 시‧도의회, 시‧군‧구의회 및 각 지방자치단체는 일몰제 대책마련을 위한 행동에 적극 동참하고 상호협력할 것을 촉구한다.

2019년 12월 5일

파주시의회 의원 일동

그 밖에 세부적인 심사내용은 전자문서에 게시된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산업위원회에서 심의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이성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과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심사보고를 청취하신 바와 같이 도시산업위원회에서 면밀한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부의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심사보고된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0항부터 제40항까지 도시산업위원장님이 보고하신 내용대로 각각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0시50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4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질문방법은 사전에 신청한 순서에 따라 의원님께서 일괄질문을 실시하고 시장님으로부터 일괄답변을 청취한 후 일문일답 방식의 보충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보충질문은 본질문을 하신 의원님에 한하여 2회 이내로 할 수 있고 질문시간은 본질문은 20분, 보충질문은 10분 이내입니다.

금번 시정질문은 안명규 의원님과 안소희 의원님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안명규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명규 의원 존경하는 46만 파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명규 의원입니다.

46만 파주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균형발전의 시정을 펼치시는 최종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년 7월 1일 해제되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공원, 도로, 녹지가 있습니다.

본 의원은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한 시정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공원부지로 계획했으나 예산 부족 등의 문제로 장기간 사업추진을 못하고 있는 곳입니다.

이들 지역은 일몰제에 따라 2020년 7월 1일부터 사업시행을 하지 않을 경우 도시계획시설에서 해제되기 때문에 난개발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헌법재판소에서는 도시계획법 제정으로 2000년도에 10년이 경과된 미집행도시계획시설에 대해서는 지목이 대지인 경우에 한해 매수 청구권을 할 수 있는 매수청구제도를 시행했으며 또한 20년이 경과되면 효력을 상실하는 도시계획시설 일몰제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2009년 12월 장기미집행 공원부지의 난개발을 막고 사유재산권 보호를 위해 도시 및 녹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부지에서 개발행위 등에 대한 특례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민간 또는 공공기관이 면적 5만㎡ 이상 공원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지자체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이내에 한해서 녹지, 주거, 상업시설을 지을 수 있는 아파트와 같은 비공원시설을 건설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공원부지에도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 시는 이러한 정책이 있음에도 제대로 된 계획을 한 번도 수립한 적이 없습니다.

참고로 우리 시는 근린공원 11개 중 당하공원을 제외하고 10개소가 1967년 3개, 1969년 1개, 1972년 2개, 1974년 1개, 1982년 1개, 1988년 1개 총 162만 4513㎡ 49만 1415평을 지정하였으며, 어린이공원은 1981년도 1개, 1983년도 3개, 1989년도 2개 총 9162㎡ 2771평을 지정하였습니다.

10개 공원조성을 위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으나 현재까지 공원을 한 곳도 조성하지 않았으며 6개 구역 어린이공원 또한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했으나 한 곳도 조성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재정적 소요비용이 전체 2005억 원이 수반되어야 하는 문제도 있기에 쉽지 않았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본 의원은 이 기회에 도심 속 도시공원조성이 어렵다면 도심지 주변에 거점화 공원을 만들 것을 정책적으로 제안합니다.

자연친화적 도시 토지이용 편의성 제고에 관한 계획을 입체적이고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계획적 개발을 통한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이용을 도모하며 거점화할 수 있는 구역이 바로 도시자연공원입니다.

시민들의 쉼터와 휴게시설, 건강시설, 스토리텔링 공원을 하기 위해서는 도시자연공원구역을 단계별로 체계적이고 세부적으로 단기계획은 2년, 중기계획은 5년, 장기계획은 10년으로 나누어 파주시 도시지역을 거점화 공원으로 만들 준비를 해야 합니다.

본 의원의 요청으로 4월에 공원녹지과와 함께 도시자연공원구역 중 한 곳인 학령산 도시자연공원을 주민들의 편의와 쉼터를 위해서 시민휴양시설 설치용역 타당성 조사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그 보고서 내용을 갖추려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전광판 표출)

도심 속 자연환경 이야기 스토리텔링이 있는 학령산 시민 휴양시설 설치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 대상지는 아동동 산20-8번지 일원으로 표고는 105m이며 사업면적은 88만 3719㎡ 26만 7324평이며 용도지역 등 토지이용현황은 자연녹지와 도시자연공원으로 되어 있으며 사업목적은 시민편의시설 확대, 시민 휴양 공개공간 구성입니다.

대상지 주변 현황은 그림과 같습니다.

계획주차장, 체육시설, 교양시설, 편의시설, 대상지에 대한 부분은 체력단련실, 족구장, 생태통로, 하부식 재해구간, 진출입로, 군사시설, 정상부 쉼터, 등산로, 진입계단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임상도는 자생적인 참나무 수림대, 리기다소나무가 조림되어 있습니다.

대상지 용도지역과 구역현황은 그림과 같습니다.

수변구역 또한 산지관리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대상지 소유자 및 현황 토지 조사는 국유지 80필지, 공유지 60필지, 사유지 201필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대상지 사례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례조사 하나 휴게시설입니다.

도시생활에 지친 방문객들이 잠시 쉬어 갈 수 있는 편의시설과 공간 그리고 가만히 쉬면서 휴식을 취하는 풍욕장과 쉼터부터 천천히 거닐며 공원감상을 하는 정원까지 다양한 공원으로 조성 또한 숲속의 쉼터 그리고 풍욕장 숲속의 정원 등이 되겠습니다.

사례조사 두 번째는 운동시설입니다.

운동부족에 항시 시달리는 도시민들을 위한 체력향상 도모공간으로 파주 시민을 위한 다목적운동공간 조성으로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체력단련장, 숲속요가, 족구장이 되겠습니다.

사례조사 셋, 산책로 정비 및 신설이 되겠습니다.

숲 조깅장, 데크길, 향기숲길입니다.

사례조사 넷, 특화사업이 됩니다.

전망대, 유아숲, 캠핑장, 이야기길, 생태관찰 진입마당, 생태육교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트랜드 분석 및 검토입니다.

트랜드 하나, 고령친화적 서비스존과 트랜드 둘, 융복합 가속화, 트랜드 셋, 녹색산업 확산 트랜드 넷, 스트레스 산업 급부상이 되겠습니다.

사례조사 중 강점, 약점, 기회, 위협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강점은 주변보다 표고가 높아 조망권이 양호하며 도시공원자연구역으로 난개발 우려가 적습니다.

약점은 자연발생적 참나무림과 리기다소나무가 주요식생으로 특이식생이 부족하며 등산로의 단조로움과 체육시설 노후화입니다.

기회는 금촌역과 금촌시내, 시청, 공설운동장, 아파트 등 주변시설과의 연계성이 양호하며 주변에 축제운영이 활발하고 산림청의 유관사업 예산증가 추세입니다.

위협적인 부분은 인근 군부대와 차량을 이용한 접근성이 열악하고 심학산, 감악산, 출판단지, 헤이리 등에 비해 인지도가 미흡합니다.

대상지 토지의 기본방향은 열린숲, 건강숲, 이야기숲 등입니다.

다음은 기본구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1단계 사업은 시민 휴게시설 보완이며 현대타워부터 족구장까지입니다.

2단계는 생활체육시설 보완으로 족구장부터 학령2터널 생태육교가 되겠습니다.

3단계 사업은 산림체험 시설보완으로 생태육교부터 약수터까지입니다.

공간 및 단계별 세부계획과 사업추진 계획들은 자료화면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학령산 시민휴양시설 설치사업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0년 7월 1일 도시계획 일몰제로 인한 장기미집행 도심공원 해지에 대한 대안은 무엇입니까?

두 번째 도시자연공원 이용객의 요구 및 산림요가 트랜드를 고려하여 도시자연경관을 보호하고 시민의 건강, 휴양 및 정서생활을 향상시키는 것이 도시자연공원의 지정목적인데 도시재생방식의 국가공모사업에 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입장과 활용화 방안은 무엇입니까?

세 번째 이제는 토지주의 토지동의서만 받아 사업을 한다는 것은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의 재정적 부담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와 지자체의 상생방안이 필요합니다.

이에 대한 계획은 무엇입니까?

네 번째 도시자연공원의 용도구역, 수립배경과 역할 및 개발계획에 대한 시의 입장은 무엇입니까?

다섯 번째 도심지 아파트 자연부락 주변 근린공원이 폐지되는 도시관리계획 재정비안인 바 도시자연공원으로 근린공원시설을 대처해야 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안명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안소희 의원님 나오셔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의원 민중당 소속 파주시의원 안소희입니다.

시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파주 시민 여러분!

촛불항쟁 후 우리 사회 전반 개혁의 요구는 지역사회에도 많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행동하며 국민이 정치를 바꾸고 세상을 바꾼다는 것을 배운 항쟁의 역사였습니다.

시민에게는 말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국가의 권한으로부터, 지방의 권한으로부터 나의 권리가 침해되어 아프다고 억울하다고 말해야 합니다.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는 말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고 옥탑 위에, 철탑 위에, 고속도로 톨게이트 지붕 위에 오르는 노동자들의 말은 처절한 울부짖음입니다.

바꾸려면,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한다면 국민은 외쳐야 합니다.

그래야 사람이 시민의 힘을 믿고 같이 아파하고, 같이 싸우고, 희망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국민은, 시민들은 제대로 알권리도 보장받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비밀이 너무 많습니다.

정부와 지방의 권력 안에서 벌어지는 일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윗 사람들은 다 아는데 우리 국민은 그 이유를 제때,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알려달라고 거리로, 광장으로 나섭니다.

그래야 진실이 조금씩이라도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국민에게 광장의 민주주의가 필요하듯 지역사회에서는 시민에게 얼마나 열려있는 자치단체인가, 얼마나 시민의 참여를 보장하는가가 해당 민선을 판단하는 기본적인 시민의 눈높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단체장과 파주시와 다른 입장이라면 다르기에 더욱 토론하고 공론화의 과정을 거쳐야 갈등이 해소되고 협치로 가는 것이기에 시민의 소리를 듣기 위한 문은 언제나 열려 있어야 합니다.

파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는 민선5기에 제정돼서 시행되어 왔습니다.

파주시 주민이 시정에 대한 참여를 활성화하고 파주시 행정의 민주성과 투명성을 증대시킴으로써 지역사회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주민참여제도를 보장하기 위해 제정된 조례입니다.

주민참여는 주민의 풍부한 사회경험과 창조적 활동을 통하여 누구나 평등하게 시정에 참여할 권리에 따라 주민과 시가 협력하여 주민의 복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동의 노력을 하는 것을 기본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시와 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대해서 법률과 조례에 따른 주민감사청구권을 보장하며 주민의 복지안정 등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이나 정책결정에 대해서 시민 공청회와 설명회를 개최해야 합니다.

주민참여 기본 조례 11조에 의거 파주 시민은 공직선거법에 따라 선거권이 있는 주민 150명 이상의 연서를 받아서 시장에게 토론회, 공청회, 설명회 등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시장은 시민이 토론 청구한 사안에 대해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주민참여위원회의 심의를 저쳐 청구일로부터 1개월 이내 청구에 따른 절차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진행된 토론회 결과 또한 그 반영 여부를 개최일로부터 1개월 내 청구인과 파주 시민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그러나 파주시는 현재까지도 행정의 책임성, 투명성을 높이고 민주적 절차를 관 주도가 아닌 민에게 공정하게 보장하기 위한 민 주도의 참여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지 않습니다.

파주 시장, 부시장을 비롯한 국장 등 파주시 관으로만 구성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주민참여 조례에 의해서 시민들이 요구한 제안과 참여여부를 일방적으로 결정해왔습니다.

천재지변, 안전, 위기대응 특별한 사유가 아니라면 주민의 자발적 참여와 협력을 기본정신으로 하는 본 조례 취지에 따라 시민들이 요청한 토론은 적극적으로 해석해서 마땅히 개최되어야 할것입니다.

최근 시민들이 제출한 민선7기의 첫 시정토론 청구를 파주시가 불허함으로써 갈등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시의 정책과 예산이 자신들의 삶에 미치는 중대한 영향에 대해서 문제점을 이야기하고 개선점을 토론하기 위한 그 기회조차 원천차단한 파주시의 독단이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시정제도와 정책에 스스로 행동하여 참여를 요구하는 시민들이 장시간 연서명을 받아서 그 절차를 준수해 청구하기까지의 노력의 과정이 무시되었습니다.

조례로 시민에게 열려있는 절차적 민주주의를 훼손한 파주시를 강력하게 규탄하며 유감을 표하는 바입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주민이 지방자치에 직접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날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주민발의, 주민감사 청구,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주민청원 이런 확대는 이제 선거권을 가진 주민이 투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헌법에 보장된 시민의 권리를 성숙시키고 민주주의를 발전시키며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지방 분권의 시대인 주인이 바로 나 자신 주민임을 잊지 않고 행동해온 결과의 산물입니다.

시민과 행정이 협치를 하지 않는다면 자치분권 강화라는 목표는 좌초되고 말입니다.

현 정부가 추진한 지방자치법 개정의 취지 역시 주민 직접참여제를 강화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주민 중심의 자치분권 실현입니다.

파주시가 330명의 선거권을 가진 주민이 연서명을 통해서 청구한 시정토론을 부결한 사유가 어떠한 기준과 판단근거에서 비롯된 것인지 상세히 입장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파주시가 시정토론 청구에 대한 개최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조례규칙심의위원회 바로 이 양 옆에 배석해 계시는 모든 분들이 해당위원이십니다.

이번 청구 역시 머리를 맞대고 앉아서 회의·심의하셨습니까?

아닙니다.

서면심의 처리하셨습니다.

얼마나 고민하셨습니까?

제대로 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이행을 위해 파주시는 어떤 노력을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무용지물인 주민참여 기본 조례 관심법으로 치부 받는 청구인들의 입장을 파주시는 대변하고 있지 않습니다.

현행 제도에도 비민주적인 파주시가 민·관협치를 위해 개선책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단체장이 바뀔 때마다 시민과 소통한다고 하지만 모든 단체장들이 뜻에 맞는 소통을 하는 것은 아닌지 오늘의 파주시를 보며 긍정보다는 의구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파주시의 시정토론 청구 부결을 강력히 규탄하며 시민과 함께 반드시 이의제기해서 시민 조례 취지를 되찾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2019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본 의원은 파주시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에 대한 고용실태를 조사하고 파주시 사무의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하는 직종의 노동자들의 고용안정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 주실 것을 주문하였습니다.

이에 파주시 자치행정과에서 올해 8월 27일부터 9월 6일 동안 27개 부서 1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업무별 난이도, 신분개선에 대한 부서별·개인별 의견을 수집하였고, 부서 응답률은 100%, 개인 설문 응답률은 82%로 집계한 결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이 근무하는 직종의 부서와 개인별 모두 일반직공무직으로 대체하는 것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높게 반영되었습니다.

고용안정성에 대한 부서와 노동자 당사자 간 모두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하였습니다.

민중당 소속 김종훈 국회의원실에서 제공한 자료에 의하면 2018년 12월 말까지 추진한 정부의 2단계 지자체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관련 실적을 보면 서울특별시를 비롯해 25개 구와 경기도를 비롯한 31개 시군구의 실적 중 전환 채용된 인원은 서울특별시청이 391명으로 가장 많았고, 은평구청이 33명으로 구청 중 가장 많은 고용안정을 추진했습니다.

경기도는 경기도청이 516명으로 가장 많았고, 전환대상 총 인원대비 실적이 가장 높은 지자체는 양평군청이며 파주시는 31개 시군 중 6위로 계획된 인력에 대한 전환을 성실히 추진하였으며 민관합동기구를 통해 고령예우에 관한 촉진 등 고령자에 대한 고용도 한시적으로 연장하면서 모범적 사용자로서의 자치단체의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자세한 실적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광판 표출)

이처럼 정당한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받는 임금의 문제보다도 더욱 시급한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근본적으로 해소해주기 위해서는 상시지속적 업무의 공공기관 노동자들에게 신분의 전환을 통한 고용안정성을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야 더 높은 행정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튼튼한 공공부문의 노동환경이 조성됩니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의 교체시기마다 일관되지 못했던 공공기관의 고용문제를 바로 잡고 파주시가 민선5기 기간제로 채용해서 향후 고용안정정책을 추진하지 못한 채 시간선택제임기제로 확산했었던 불안정한 고용을 해소하고 보건소 직종의 노동자를 비롯한 파주시에서 5년 이상 상시지속적으로 근무하면서도 불안정한 고용에 시달리고 있는 직원들의 신분을 전환시켜주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설문조사를 통한 의사를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전환고용 추진에 나서주실 것을 촉구드립니다.

파주시의 책임있는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시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안소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시정질문에 대해 집행부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종환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최종환 조례안 심사 및 내년도 시정운영 방향의 기본이 되는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회 일정에 노고가 많으신 존경하는 손배찬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내년 예산안이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들의 고견은 시민들의 큰 뜻으로 알고 시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지금부터 시정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안명규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의 대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는 2020년 6월 30일 이전까지 공원을 조성하지 않을 경우 관련 법률에 따라 도시공원이 해제되는 상황으로 일몰대상 도시공원은 16개소입니다.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에 따라 민간기업이 문산 당동공원에 사업추진 제안이 있었으나 사업타당성 검토 중 포기한 사례가 있었으며 공공기관인 LH와 협의하여 당하공원을 공공연계사업으로 파주시가 제안하여 현재 검토 중에 있습니다.

파주시는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하여 시비 45억 원을 투입하여 근린공원 1개소를 완료하였으나 향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조성을 위해서는 2621억 원의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또한 파주시 1인당 공원 면적이 충분한 상황입니다.

내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에 대한 일몰이 시행되면 실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해제되는 근린공원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도시자연공원 구역 활용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하여 개발을 제한하고자 지정한 것으로 근린공원시설로의 대체는 지정취지와 목적에 부합하지 않습니다.

다만 관련 법 규정을 준수하여 가능한 범위 내에서 휴양림, 수목원, 치유의 숲, 유아숲 체험원 등 도시민의 여가활용 시설과 등산로, 산책로 등의 산림여가 트랜드를 검토하고 존경하는 안명규 의원님께서 제안한 바와 같이 도시재생사업 분야의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자연공원의 토지 소유자와 지자체의 상생방안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도시자연 공원구역 토지 소유자들의 재산권 침해에 대한 민원사항이 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들이 원하는 토지의 매수에는 막대한 재정이 소요되고 구역의 해제는 승인권자인 경기도와 협의해야 하는 사항으로 당장은 어려운 실정이나 토지 소유자들의 입장에서 관련 부서와 함께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자연공원의 용도구역 수립배경과 역할 및 개발계획에 대한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에 결정된 금촌 등 5개소의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2009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부칙 제6조에 근거해 도시자연공원을 도시자연공원 구역으로 지정한 것이며 도시자연공원 구역은 도시의 자연환경과 경관을 보호하고 도시민에게 건전한 여가휴식 공간을 제공하고자 개발을 억제하고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지정한 것입니다.

다음은 도심지 아파트 주변 근린공원을 도시자연공원으로 대체하는 방안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장기미집행 시설인 근린공원의 실효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고, 난개발 방지를 위해 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에 따라 해제되는 근린공원을 보전녹지지역으로 지정해서 관리하고, 도심 주거지역과 인접된 도시자연공원 구역의 이용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해 계획적 관리가 필요한 지역은 별도 재원확보 방안을 강구하고 주민재산권 보호와 쾌적한 도시환경이 제공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안소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시정정책토론 청구에 미개최 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해당 사항은 파주시만이 아닌 전국적인 적용대상에 해당되는 국가사무이며 아프리카 돼지열병에 따른 방역활동 집중문제 등 시기상 맞지가 않아 2016년 12월 개정된 파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15조에 의거 주민참여위원회를 대신하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시정정책토론회를 미개최하는 것으로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이행을 위한 파주시의 노력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주민참여 기본 조례 이행을 위해 주민제안제도와 각종 위원회 구성 시 주민참여보장, 소외계층 배려, 주민참여예산제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충실히 이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파주시는 현행 갈등관리를 위한 제도로서 행정기관 등의 위법부당하거나 소극적인 처분 및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를 침해하거나 불편 또는 부담을 주는 고충민원에 대해서는 옴부즈만 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장기미해결 민원, 반복민원 및 다수인 관련 민원에 대한 해소를 위해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민원조정위원회를 설치·운영 중입니다.

이와 더불어 파주시는 공공정책을 수립·추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보다 적극적인 예방 및 해결을 위해 신규로 조례를 입안하여 내년에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 중에 있습니다.

먼저 파주시는 시민의 시정참여를 넘어 정책결정, 집행, 평가과정에 민간이 함께 협치하는 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파주시 민관협치 활성화 기본 조례안을 입안하여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또한 파주시는 시민 및 이해 관계자의 실질적인 참여와 정보공개 및 공유, 일관성있는 대응을 통해 갈등의 사회적 비용을 감소하고, 신뢰시정의 기반을 확보하기 위해 현재 파주시 갈등관리 조례안을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파주시는 내년 조례 공포 시행으로 갈등관리의 체계적인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갈등 민원의 초기관리 및 심화방지를 위한 갈등예방을 강화하고 쉼없는 대화와 설득을 통한 현장중심의 갈등조정을 강화하여 시민의 기본 권익을 보호하고 시정의 신뢰회복에 기여하겠습니다.

다음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전환실적 평가 및 향후 추진계획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고용실태 조사결과에 따른 고용계획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파주시는 2017년 정부의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2018년에 기간근로자 92명과 2019년에 용역근로자 33명 등 총 125명을 정규직으로 전환완료하였고, 용역근로자 중 정규직 전환에서 제외된 60세 이상 고령자 27명은 기간제근로자로 채용하여 계속 근로를 보장하였습니다.

현재는 2018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통해 상시지속적인 업무 신설이나 결원 시에는 정규직 채용을 원칙으로 하고 불가피한 경우에 한하여 기간제 근로자 채용을 승인토록 하여 비정규직 채용이 남발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단계 민간위탁 정규직 전환은 정부방침에 맞춰 민간위탁사무의 타당성 검토를 통해 직접 수행여부를 판단하여 진행하고 민간위탁을 유지하는 경우에도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에 따라 근로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에 의거 일정기간을 정하여 전문지식이나 기술이 요구되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 안소희 의원님 등 시의회 제안에 따라 지난 8월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의 신분 및 업무개선을 위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전문경력자가 필요하지 않은 일반업무에 대해서도 전문성, 난이도, 상시지속성 등을 검토하여 고용안정성이 보장되는 정규직으로 대체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존경하는 두 분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최종환 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고 보충질문을 실시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안소희 의원님 앞으로 나오셔서 보충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소희 의원 안소희 의원입니다.

파주시장님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 관련해서 미개최 사유에 대해서 제가 추가 답변을 요청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향후에 제가 앞서도 밝혀듯이 시민 여러분께 시정토론 부결에 따른 부당성을 끝까지 알리고 시민 조례 취지를 되찾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시장님의 답변 중 해당사항이 ‘전국적 국가사무이며’라는 답변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답변에 대해서 책임지시고 현재 100%로 지급되고 있는 장기근속수당입니다.

시 100% 예산입니다.

국가 사무인지, 시 사무인지 그 근거를 명확하게 제시해 주실 것을 요청드리고, 사후 검증이 반드시 필요하고 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여러분!

앞서서 파주시장께서도 민관협치에 관한 조례 등 앞으로 민과 함께 토론하고 그리고 정책에 반영하는 데 시민들의 의견들을 수렴하겠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미약하더라도 현행 제도에 의해서 시민들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토론회를 개최하고 그리고 거기서 문제점이 있다면 그것을 개선하면서 민선7기가 가고자 하는 시민참여제도도 추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행 제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반성하지 않는다면 그 어떠한 발전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손배찬 안소희 의원님 보충질문해주셨는데 시장님, 이 자리에서 간단하게 답변 안 하시겠습니까?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 답변 요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해주시겠어요?

○시장 최종환 국가사무인지 지방사무인지에 대한 구체적 법적근거와 업무범위에 대해서는 추후 관련 근거를 첨부해서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3년도 제정된 파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가 파주 시민들의 시정참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시정의 투명성, 개방성을 증진시키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하고 있고 저 또한 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만 2016년 12월 26일 개정된 파주시 주민참여 기본 조례 제15조에 의하면 주민참여위원회의 기능을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그 기능을 대신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 이전 연혁을 보면, 그 이전 제정안에는 주민참여위원회를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가진 위원회에서 대행한다고 되어 있던 것을 2016년 12월 조례규칙심의회에서 그 기능을 대신한다고 개정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례규칙심의위원회가 시정토론 개최에 대한 판단을 내린 것이 위법부당하거나 법적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닌 임의적 작위, 임의적 행정행위가 아니라 조례에 근거해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는 불가피한 사정이 있음을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파주시에서 주민참여 기본 조례에서 규정하고 있는 주민의 실질적 시정참여를 보장한 여러 가지 제도들을 이행하고 있습니다.

다소 의원님들께서 눈높이에서 봤을 때 부족하더라도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대신하고 또 민관협치에 관한 조례, 갈등관리 조례 등 새로운 조례를 통해서도 주민들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고 시정의 신뢰를 향상시켜 나갈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가사무, 지방사무 업무분장에 대해서는 추후 관련 근거에 따라 소상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의장 손배찬 안소희 의원님 보충질문에 시장님께서 답변해주셨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더 계십니까?

안소희 의원 (의석에서) 없습니다.

○의장 손배찬 더 이상 보충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종결을 선포합니다.


42. 휴회 결의의 건(의장 제의)

(11시32분)

○의장 손배찬 다음 의사일정 제42항 휴회 결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해 12월 6일부터 18일까지 13일간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계획한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9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보고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33분 산회)


○ 출석의원(13인)

손배찬안명규최창호안소희

이용욱박대성윤희정한양수

목진혁최유각이성철조인연

이효숙

○ 의회사무국(5인)

의회사무국장 백찬호

전문위원 김윤정

전문위원 오인택

전문위원 최대일

의사팀장 김양환

○ 출석공무원(12인)

시장 최종환

부시장 김정기

기획재정국장 이수호

자치행정국장 한천수

경제국장 김순태

복지국장 이미경

문화교육국장 황수진

도시균형발전국장 송종완

안전건설교통국장 최귀남

보건소장 김순덕

농업기술센터소장 남창우

환경수도사업단장 정명기

○ 방청인(46인)

공무원 40인

기자 6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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